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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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교정시설 급식용 축산물 구매 2단계 입찰 공고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북북부제3교도소 · 축산물

추정가격
2.1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경상북도
무슨 일
급식용 축산물 구매·납품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제품 인증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HACCP · 행정처분 이력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경북북부교정시설(경북북부제2·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의 급식에 쓰일 축산물(달걀 등 39종)을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구매·납품하는 사업이다.

  • 달걀 등 39종 축산물을 수요기관이 지정한 날 08:30~09:00에 지정 장소로 납품
  • 주 3회 이상 분할납품,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재납품은 3시간 이내)
  • 냉동은 -18°C 이하, 냉장은 -2~5°C를 유지하고 납품 시마다 냉동차 온도기록지 제출
  • 납품 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납품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수입신고필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온도기록지 등 관계서류 제출
  •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 실명을 표기, 육류는 진공포장 등으로 밀봉 후 골판지 상자에 담아 납품(달걀 제외)
  • 달걀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의 시세 변동을 반영한 변동단가(기준일 매월 1일·16일) 적용, 그 외 품목은 고정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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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제품 인증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HACCP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HACCP 적용작업장 지정, 시설·차량·점포 보유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경상북도 소재 주된 사업장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4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주된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해야 하며, 납품거리 평가에서 입찰참여업체와 교도소 주소(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를 기준으로 거리를 평가함.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제품 인증

HACCP적용작업장(업소)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입찰참가 자격이 있고, HACCP 적용 사업장 확인서를 규격입찰 시 제출해야 한다. 평가에서도 HACCP 적용은 가점(+3~5점)이다.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4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HACCP적용 사업장 확인서 1부.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입찰참가 자격이 있고, 자동차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도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로 낸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마. 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차량(차량내부에는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차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및 자동차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신고증 사본도 제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업체이어야 합니다.
⑮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HACCP

참가자격으로 HACCP 적용작업장(업소) 지정 업체이어야 하며, 평가표에서도 HACCP 적용 +5점·소규모 HACCP +3점 가점.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4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행정처분 이력

평가표 결격사유(-16점)는 부도 등 이행 곤란만 해당.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 이력은 계약 해지·해제 사유로만 규정.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 준수, 납품간 하자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입찰 평가서를 2026.10.12. 17:00~10.19. 18:00까지 직접접수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출방법 : 직접접수 및 등기우편(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가격

추정가격
214,375,000원
배정예산
235,812,500원
부가세
21,437,5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4개월 · 문서
품명
돼지 (1010151101)
수량
1 kg
문서: 일의 분량 · 달걀(특란) 3,860판 · 닭가슴살 204kg · 닭고기 4,100kg · 닭날개 116kg · 닭다리살(국내산) 260kg · 닭다리살(수입산) 1,230kg · 닭발 10kg · 닭장각(국내산) 120kg · 닭장각(수입산) 100kg · 돼지갈비(국산) 370kg · 돼지고기(등심) 528kg · 돼지고기(목살) 90kg · 돼지고기(사태) 60kg · 돼지고기(삼겹살,국내산) 150kg · 돼지고기(삼겹살,수입산) 190kg · 돼지고기(전지) 15kg · 돼지고기(후지) 9,520kg · 돼지등뼈 360kg · 돼지잡뼈 450kg · 돼지목뼈 120kg · 돼지족(전지) 12벌 · 돼지족(후지) 12벌 · 돼지사골 40kg · 등갈비 80kg · 쇠고기(한우목심) 40kg · 쇠고기(육우양지) 25kg · 쇠고기(육우목심) 50kg · 소사골 50kg · 소잡뼈 160kg · 수입쇠고기(양지) 1,290kg · 수입쇠고기(전지) 435kg · 수입쇠고기(삼겹) 60kg · 슬라이스 오리고기 390kg · 오리고기 30kg
인도조건
납품만 · 문서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상북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업원 수5점
신용 등급10점
납품 실적20점
시설물 확보25점
건강 진단10점
작업장 소독10점
납품 거리20점
HACCP5점
결격 여부-16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9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축산물 구매·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달걀·닭고기·돼지고기·쇠고기·오리고기 등 육류와 계란을 사서 교정시설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전부다.

  • 계약기간 중 주 3회 이상 분할납품
  • 냉장·냉동차량 운송 및 온도기록지 제출
  • 도축검사증명서·등급판정확인서·수입신고필증 등 관계서류 제출
  • 검수·반품·재납품(3시간 이내)
  • 달걀 변동단가 적용 및 단가 통보
  • 하자·식중독 등 사고 배상
  • 계약보증금·지체상금 등 계약 이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HACCP 적용작업장 지정, 시설·차량·점포 보유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경상북도 소재 주된 사업장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4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주된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해야 하며, 납품거리 평가에서 입찰참여업체와 교도소 주소(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를 기준으로 거리를 평가함.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제품 인증

HACCP적용작업장(업소)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입찰참가 자격이 있고, HACCP 적용 사업장 확인서를 규격입찰 시 제출해야 한다. 평가에서도 HACCP 적용은 가점(+3~5점)이다.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4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HACCP적용 사업장 확인서 1부.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입찰참가 자격이 있고, 자동차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도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로 낸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마. 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차량(차량내부에는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차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및 자동차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신고증 사본도 제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업체이어야 합니다.
⑮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HACCP

참가자격으로 HACCP 적용작업장(업소) 지정 업체이어야 하며, 평가표에서도 HACCP 적용 +5점·소규모 HACCP +3점 가점.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4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행정처분 이력

평가표 결격사유(-16점)는 부도 등 이행 곤란만 해당.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 이력은 계약 해지·해제 사유로만 규정.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 준수, 납품간 하자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입찰 평가서를 2026.10.12. 17:00~10.19. 18:00까지 직접접수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출방법 : 직접접수 및 등기우편(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구비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품목별로 국내산과 수입산(브라질산 닭다리살·닭장각, 수입 돼지고기 삼겹살·후지, 호주산 수입쇠고기 양지·전지, 수입 우삼겹 등)이 규격서에 함께 정해져 있다. 수입산은 수입신고필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납품 시 제출한다.

닭다리살 | 수입산(브라질산), 냉동, 수입신고필증
수입쇠고기(양지) | 호주산, 냉동, 양지,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국거리용

수행 기간

4개월

계약기간 2026.11.1.~2027.2.28.(4개월).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② 본 계약기간은 2026. 11. 1. ~ 2027. 2. 28.(4개월)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달걀 등 39종 | 규격서 참조 | 546,100
(부가세포함) |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 2026. 11. 1.
∼ 2027. 2. 28. |
② 본 계약기간은 2026. 11. 1. ~ 2027. 2. 28.(4개월)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3곳

납품장소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내 지정장소(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제외). 입찰 때 공고문에 명시되어 정해져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 3개소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음.
    아. 납품장소 :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내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경북 청송군 등) 교정기관 내 지정장소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음.
아. 납품장소 :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내 지정장소
※ 경북북부교정시설은 경북북부제2·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를 칭한다.
**☞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제외**

주문 뒤 납품 시한

3일 이내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은 수요기관이 지정한 날 08:30~09:00 원칙.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일로부터 3일 이내.
    ① 축산물의 납품요구는 경북북부교정시설의 납품지시(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지정된 날(08:30~09:00),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마.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경북북부교정시설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350-000
참조번호
복지과 공고 2026-53
공고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북북부제3교도소
수요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북북부제3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4,375,000원
배정예산
235,812,5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8342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단위가 도인지 시·군인지(지사 투찰 불허)가 먼저고, 다음은 품목 기준 — 한우 1등급·무항생제·암돼지냐 호주산 소고기냐가 조달처와 원가를 가른다. 한 달짜리라 단가 위험은 작다.

질문 93개 · 꼭 1 · 좋음 7 · 안 봐도 됨 85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격, 유자격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없음, 경상북도 소재 주된 사업장,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HACCP 적용작업장 지정, 시설·냉동냉장차량·점포 소유·임차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HACCP 적용작업장 지정, 시설·차량·점포 보유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경상북도 소재 주된 사업장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4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4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차량(차량내부에는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사업장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해야 하며, 납품거리 평가에서 입찰참여업체와 교도소 주소(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를 기준으로 거리를 평가함.

  • 크기 · 17~20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시설(처리장·숙박시설 등)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 실적은 평가서 배점 20점 항목으로, 공공기관 등의 최근 1년 납품 실적을 입찰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함.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크기 · 17~2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구비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 없음. 안전사고예방 의무만 있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나 불가피할 경우 1주일 전 통보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한도 · -
“계약상대자”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경북북부교정시설(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HACCP 적용작업장 지정 업체이어야 함.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축산물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이 없다. 다만 규격서에 국내산/수입산(브라질산·호주산) 등 원산지와 등급·HACCP 적용제품 등이 품목별로 정해져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축산물의 규격은 첨부 규격서의 내용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계절 기타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규격을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시 마다 도축검사증명서, 납품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수입신고필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제품), 온도기록지 등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산 품목은 수입신고필증이 대상이다.

  • 대상 · 정식 수입 증빙(수입신고필증) 수입산(브라질산 닭다리살·닭장각, 수입 돼지고기, 호주산 수입쇠고기 등) 품목에 수입신고필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납품 시 제출.
    납품 시 마다 도축검사증명서, 납품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수입신고필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제품), 온도기록지 등 관계서류를 계약상대자의 고무인과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은 없다.
납품 시 마다 도축검사증명서, 납품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수입신고필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제품), 온도기록지 등 관계서류를 계약상대자의 고무인과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HACCP적용작업장(업소)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입찰참가 자격이 있고, HACCP 적용 사업장 확인서를 규격입찰 시 제출해야 한다. 평가에서도 HACCP 적용은 가점(+3~5점)이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 소규모 HACCP 적용 +3 가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HACCP HACCP 적용 사업장 확인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HACCP적용 사업장 확인서 1부.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HACCP적용작업장(업소) 지정 업체이어야 하며, 규격서에도 품목별로 HACCP적용제품으로 표기되어 있다.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4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4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HACCP적용 사업장 확인서 1부.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품목별로 국내산과 수입산(브라질산 닭다리살·닭장각, 수입 돼지고기 삼겹살·후지, 호주산 수입쇠고기 양지·전지, 수입 우삼겹 등)이 규격서에 함께 정해져 있다. 수입산은 수입신고필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납품 시 제출한다.

닭다리살 | 수입산(브라질산), 냉동, 수입신고필증
수입쇠고기(양지) | 호주산, 냉동, 양지,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국거리용

합격선

글로만 있음

납품 시 냉동은 -18°C이하, 냉장은 –2~5°C이하 유지, 냉동차 온도기록지 제출, 규격서의 품목별 사양(등급·중량·신선도 등) 준수, 검수관 검수 합격품만 납품 등이 정해져 있다. 별도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첨부 규격서(식품별 제품사양),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규격서 내용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및 식품관리법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이 표시된 허가 제품만 납품한다.
    축산물의 규격은 첨부 규격서의 내용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관리법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이 표시된 허가 제품만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18°C이하 얼은 상태 유지되어 녹은 흔적이 없는 것, 냉장은 –2 ~ 5°C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납품 시 마다 냉동차 온도기록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실적·가격집 등재 목록 같은 사전 등재 요구는 없다. 납품실적은 업체(회사) 평가 배점 항목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 잔여·단종 예정 모델 금지 같은 조건은 없다. 다만 수입신고필증은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제품이어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 없음.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로 1단계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85점 이상)에 한하여 2단계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평가배점 100점 중 85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배점 100점 중 85점 이상이면 자격 통과.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점수제이며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85점 미만이면 불합격.
규격·가격을 동시에 입찰 받아 1단계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85점 이상)에 한하여 2단계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규격입찰) 시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 같은 규격 증빙을 내라는 규정은 없다. 규격평가는 제출한 서류(평가서 및 증빙자료)에 한해 평가한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만 적었고, 입찰 서류 보완 일반에 대한 규정은 없다.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규격평가는 입찰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에 한해 평가함으로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신용등급, 종업원 수 증빙자료, 시설물 확보 증빙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평가점수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2단계경쟁이나,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2단계경쟁(규격·가격 동시)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가. 입찰건명 : 경북북부교정시설 급식용 축산물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입찰 평가서를 2026.10.12. 17:00~10.19. 18:00까지 직접접수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출방법 : 직접접수 및 등기우편(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개최 여부는 추후 통보한다고만 적혀 있고, 입찰 전 필수 현장설명회·답사 규정은 없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니며,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낙찰자와 계약하는 구조로, 수량을 여러 업체에 나눠 주는 규정은 없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 규정이 없다.
- 1단계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85점 이상)에 한하여 2단계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MAS 2단계경쟁

아니다

2단계(규격·가격 동시) 경쟁입찰로,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구조가 아니다.

가.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계약 미체결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달걀 등 39종 축산물 구매 단일 품목군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품 명 : 달걀 등 39종

하는 일

경북북부교정시설(경북북부제2·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급식용 축산물 달걀 등 39종을 납품하는 일이다. 달걀은 변동단가, 나머지는 고정단가로 계약기간 2026.11.1.~2027.2.28. 동안 주 3회 이상 분할납품하며, 냉동 -18°C 이하·냉장 –2~5°C 유지, HACCP 적용제품, 원산지·유통기한 표시 등의 요구가 있다.

달걀 등 39종 축산물 구매·납품

품 명 : 달걀 등 39종
납품방법은 보관창고 등 사정을 감안하여 납품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주 3회 이상 분할납품하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이 문서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축산물 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공사업 대상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공사업 면허 조건 없음

일의 끝

납품만

지정장소 하차도 인도를 원칙으로 하고 검수관이 검수(수령)한 때 완료된다. 설치·시운전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어 시험운영 기간도 없다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지정일 납품장소 하차도를 원칙으로 하고 검수관이 검수(수령)한 때에 완료 된 것으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규격서에 품목별 원산지·등급·중량·절단·손질 사양을 정해 두고 그 규격과 동등 이상으로 납품하도록 하며, 육류는 용도에 맞게 절단·손질(연육작업, 진공포장 등)하도록 정하고 있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일이 아니다
축산물의 규격은 첨부 규격서의 내용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포장방법은 속포장은 내용물이 나오지 않도록 밀봉(육류는 진공포장 등)한 후 골판지 등으로 만든 상자에 담아 납품하여야 한다.(단, 계란은 제외)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납품 본체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일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num":39,"unit":"종","cmp":null,"to":null}

달걀 등 39종. 품목별 수량은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내역서 참조.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를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품 명 : 달걀 등 39종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달걀(특란) 3,860판 · 닭가슴살 204kg · 닭고기 4,100kg · 닭날개 116kg · 닭다리살(국내산) 260kg · 닭다리살(수입산) 1,230kg · 닭발 10kg · 닭장각(국내산) 120kg · 닭장각(수입산) 100kg · 돼지갈비(국산) 370kg · 돼지고기(등심) 528kg · 돼지고기(목살) 90kg · 돼지고기(사태) 60kg · 돼지고기(삼겹살,국내산) 150kg · 돼지고기(삼겹살,수입산) 190kg · 돼지고기(전지) 15kg · 돼지고기(후지) 9,520kg · 돼지등뼈 360kg · 돼지잡뼈 450kg · 돼지목뼈 120kg · 돼지족(전지) 12벌 · 돼지족(후지) 12벌 · 돼지사골 40kg · 등갈비 80kg · 쇠고기(한우목심) 40kg · 쇠고기(육우양지) 25kg · 쇠고기(육우목심) 50kg · 소사골 50kg · 소잡뼈 160kg · 수입쇠고기(양지) 1,290kg · 수입쇠고기(전지) 435kg · 수입쇠고기(삼겹) 60kg · 슬라이스 오리고기 390kg · 오리고기 30kg

품명은 달걀 등 39종, 예정량 합계 24,527kg(달걀 3,860판 포함). 기초금액 546,100원(부가세 포함), 추정금액 235,812,500원(부가세 포함). 수량은 입찰을 위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량이 품목별로 숫자로 제시되어 있음(합계 24,527kg, 달걀 3,860판). 다만 수량은 참고 수량으로 증감될 수 있음.
    ※ 수량은 입찰을 위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품 명 : 달걀 등 39종
※ 수량은 입찰을 위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추정금액 : ₩235,81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4개월

계약기간 2026.11.1.~2027.2.28.(4개월).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② 본 계약기간은 2026. 11. 1. ~ 2027. 2. 28.(4개월)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달걀 등 39종 | 규격서 참조 | 546,100
(부가세포함) |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 2026. 11. 1.
∼ 2027. 2. 28. |
② 본 계약기간은 2026. 11. 1. ~ 2027. 2. 28.(4개월)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3곳

납품장소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내 지정장소(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제외). 입찰 때 공고문에 명시되어 정해져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 3개소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음.
    아. 납품장소 :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내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경북 청송군 등) 교정기관 내 지정장소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음.
아. 납품장소 :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내 지정장소
※ 경북북부교정시설은 경북북부제2·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를 칭한다.
**☞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제외**

현장 여건

납품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인도조건은 지정일 납품장소 하차도 원칙. 납품 시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등 변상 조치.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고,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규정. 위험작업 관련 별도 규정은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납품 물품 구매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음.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⑦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⑦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⑧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지정일 납품장소 하차도를 원칙으로 하고 검수관이 검수(수령)한 때에 완료 된 것으로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납품은 수요기관이 지정한 날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함.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당일 식단 편성 품목 포함 등 수용시설 특성상 납품시간 준수 필요.

가. 수요기관이 지정한 날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경북북부교정시설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음.

나눠 납품

정해진 차수로 나눠

납품방법은 보관창고 등 사정을 감안하여 납품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주 3회 이상 분할납품.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함.

  • 분할납품 · 허용 주 3회 이상 분할납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④  납품방법은 보관창고 등 사정을 감안하여 납품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주 3회 이상 분할납품하며, 지정한 시간 내에 납품(납품 시 마다 납품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수입신고필증 :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제품, 온도기록지 등 관계서류를 계약상대자의 고무인과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 후 제출)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④  납품방법은 보관창고 등 사정을 감안하여 납품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주 3회 이상 분할납품하며, 지정한 시간 내에 납품(납품 시 마다 납품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수입신고필증 :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제품, 온도기록지 등 관계서류를 계약상대자의 고무인과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 후 제출)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동은 -18°C 이하 얼은 상태 유지(녹은 흔적 없는 것), 냉장은 –2~5°C 이하 유지, 납품 시마다 냉동차 온도기록지 제출. 냉동·냉장차량(차량내부에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소유·임차 필요.

  • 대상 · 냉장·냉동 냉동 -18°C 이하, 냉장 –2~5°C 이하 유지 및 냉동차 온도기록지 제출.
    자. 냉동은 -18°C이하 얼은 상태 유지되어 녹은 흔적이 없는 것, 냉장은 –2 ~ 5°C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납품 시 마다 냉동차 온도기록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 냉동은 -18°C이하 얼은 상태 유지되어 녹은 흔적이 없는 것, 냉장은 –2 ~ 5°C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납품 시 마다 냉동차 온도기록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⑤ 냉동은 -18°C이하 얼은 상태 유지되어 녹은 흔적이 없는 것, 냉장은 –2 ~ 5°C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납품 시 마다 냉동차 온도기록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주문 뒤 납품 시한

3일 이내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은 수요기관이 지정한 날 08:30~09:00 원칙.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일로부터 3일 이내.
    ① 축산물의 납품요구는 경북북부교정시설의 납품지시(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지정된 날(08:30~09:00),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마.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경북북부교정시설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포장·표시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함. 포장방법은 속포장은 내용물이 나오지 않도록 밀봉(육류는 진공포장 등)한 후 골판지 등으로 만든 상자에 담아 납품(단, 계란은 제외).

원산지·유통기한 표시, 생산자 실명 표기, 밀봉·골판지 상자 포장(계란 제외).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⑥ 포장방법은 속포장은 내용물이 나오지 않도록 밀봉(육류는 진공포장 등)한 후 골판지 등으로 만든 상자에 담아 납품하여야 한다.(단, 계란은 제외)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출입 시 관계직원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을 통해 얻은 모든 보안사항을 누설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이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타 교정시설 출입 시 관계직원 지시 준수, 보안사항 누설 금지 및 필요시 각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에는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보안사항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에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에는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보안사항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에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특수조건 제7조⑧에서 검수관이 검수(수령)한 때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지정일 납품장소 하차도를 원칙으로 하고 검수관이 검수(수령)한 때에 완료 된 것으로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규격평가는 제출 서류(증빙자료)로만 평가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특수조건 제10조③에서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험 단위·장소는 문서에 정해진 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이 한 번인지 롯트·납품마다인지 문서에 정해진 바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을 출고 전 공장에서 하는지 설치 뒤 현장에서 하는지 문서에 정해진 바 없다.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이 공고(축산물 구매)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승인 절차가 없어 수정 횟수도 해당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어 승인 기간도 해당 없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조항은 없다. 다만 특수조건 제8조③·제9조②에서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수시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군이 아니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붙어 있지 않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므로 해당 없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어서 품질보증형태도 해당 없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냉동시설·냉장/냉동탑차) 5개 모두 있으면 25점, 1개 이하면 21점. 자가소유 원칙, 임대는 계약기간 내 계속 사용 확인 필요. 입찰참가자격으로도 시설·냉동냉장차량 소유 또는 임차 요구.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평가서 제출 시 시설물 확보 증빙자료 제출, 입찰공고일 기준 평가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크기 · 21~25점 시설물 확보 25점 만점, 1개 이하 21점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자가소유 원칙이나 임대의 경우 계약기간 내 계속 사용 확인되면 인정
    1.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마. 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차량(차량내부에는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종업원 수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건강진단은 종사자 모두 받으면 10점. 별도 전담 역할 요구는 없음.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5점 만점, 2명 이하 4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종업원 수 및 건강진단 대상은 종사자 전반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함. 다만, 평가 요소‘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도착 시한 규정 없음. 납품지시 후 3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 규정만 있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 물품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없음. 납품지시 후 3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 규정만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 없음. 납품 물품 하자 시 반품·교환(3시간 이내) 규정만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후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 규정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 없음. HACCP 적용 사업장 확인서 제출 요구만 있음.

  • 인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계약방법은 제한(단가)이고, 낙찰률을 기초단가에 적용한 납품단가로 납품 수량만큼 대금을 청구한다. 달걀은 변동단가, 나머지 품목은 고정단가.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한 수량만큼 단가를 적용해 청구하고, 수량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된다.
    ※ 수량은 입찰을 위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달걀만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의 기준일(매월 1일·16일) 전 3일 평균 소비자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변동단가이고, 다른 품목은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 계약품목 외 추가 품목은 시장조사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해 협의 결정.
    ① 축산물 납품단가 중 달걀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www.ekapepia.com)에서 시세 변동을 반영한 변동단가(기준일 : 매월 1일, 16일)를 적용하고, 다른 품목은 최초 계약 시 작성한 납품단가(고정단가, 입찰공고 시 기초단가에 나라장터 상 투찰률(낙찰율)을 적용한 금액)를 계약기간 동안 적용한다.
마. 계약방법 : 제한(단가)
① 달걀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다봄(www.ekapepia.com)에서 시세 변동을 반영한 변동단가(기준일 : 매월 1일, 16일)를 적용하고, 다른 품목은 최초 계약 시 작성한 납품단가(고정단가) (입찰공고의 기초단가에 나라장터 상 투찰률(낙찰율)를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수량은 입찰을 위한 단순 참고 수량이고,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이라 미달·초과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납품은 납품지시가 있을 때 그 수량만큼 한다.

※ 수량은 입찰을 위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이므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품목별 기초금액(중간값)이 단가로 적혀 있고(예: 달걀 9,000원/판), 기초금액 합계 546,100원(부가세 포함), 추정금액 235,812,500원(부가세 포함). 낙찰단가는 기초단가에 나라장터 투찰률(낙찰률)을 적용해 정한다.

| 1 | 달걀(특란) | 국내산, 특란, 30개, 노른자가 탄력있어야 하며, 농후난백이 퍼지지 않고 지름이 작아야 함, 난각에 생산자 표시, 1개=60~68g | 판 | 9,000 | 3,860 | 34,740,000 |
**바. 기초금액 : ₩546,100(부가가치세 포함)**
**바. 추정금액 : ₩235,81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경북북부제3교도소가 경북북부 교정시설(제2·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을 대표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장소는 세 기관 내 지정장소다.

② 축산물을 구매 계약함에 있어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경북북부 교정시설(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을 대표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제외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조항이 없다. 계약보증금·지체상금·보험료는 이 질문의 넘길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품목별 기초금액(중간값) 단가와 예정량, 예정가격이 담긴 「축산물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서식이 공고에 붙어 있다. 다만 이윤이 잡혀 있는지는 이 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기초금액 표에는 이윤 칸이 없다.
| 연번 | 식 품 명 | 규격 | 단위 | 기초금액
(중간값) | 예정량 | 예정가격 |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할 때마다 계산서·세금계산서·견적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나라빌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고, 계약담당자는 물품 인수 후 서류를 수령·청구 확인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한다. 정부예산 및 자금사정으로 지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특수조건에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확인 시점부터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법인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관계서류를 납품 요구한 경북북부교정시설에 각각 제출하거나 나라빌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고, “계약담당자”는 물품 인수 후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수령하거나 나라빌 등을 통한 대금 청구를 확인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③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예산 및 자금사정으로 지연 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특수조건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입찰참가 자격이 있고, 자동차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도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로 낸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영업배상책임·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책임, 자동차종합보험은 차량 손해를 덮는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차량(차량내부에는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차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및 자동차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수량 증감·계약기간 연장은 이 질문의 조건이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별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기초금액·추정금액 옆의 「부가세 포함」 표기뿐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HACCP 인증 보유 시 +3~5점 가점.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HACCP(안전관리인증) 적용 사업장. 소규모 HACCP은 +3점.
    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가점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Ⅴ. 가 점
HACCP(+5)
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등급이 평가표에 10점 배점으로 반영됨. BB- 이상 10점, B+,B0,B- 9점, CCC+ 이하 8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신용등급 만점 평가.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8~10점 BB- 이상 10점, B+,B0,B- 9점, CCC+ 이하 8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평가 대상 아님.
    2. 신용 등급
    (10점)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종업원 수가 평가표에 5점 배점으로 반영됨.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 기준 인원 · 3명 이상 3명 이상이면 만점 5점, 2명 이하면 4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크기 · 4~5점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시설물 확보 25점, 납품 실적 20점, 납품 거리 20점

평가표 100점 중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냉동시설·냉장냉동탑차 5개 모두 25점~1개 이하 21점), 납품 실적(입찰금액 100% 이상 20점~25% 미만 17점), 납품 거리(60㎞ 미만 20점~120㎞ 이상 17점)

1. 시설물 확보
(25점)
3. 납품 실적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평가 배점 또는 최소 요구는 문서에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규격평가는 입찰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에 한해 평가. 발표·질의응답 관련 규정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규격평가는 입찰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에 한해 평가함으로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신용등급, 종업원 수 증빙자료, 시설물 확보 증빙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평가점수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11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신고증 사본도 제출.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축산물판매업(식육·우유류 판매 등) · 식육포장처리업 참가자격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계약체결 구비서류는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신고증 사본.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업체이어야 합니다.
    ⑮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업체이어야 합니다.
⑮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HACCP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가자격으로 HACCP 적용작업장(업소) 지정 업체이어야 하며, 평가표에서도 HACCP 적용 +5점·소규모 HACCP +3점 가점.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참가자격은 우리 업체의 HACCP 적용작업장(업소) 지정. 매입처 HACCP은 문서에 없음.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4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4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납품 거리·시간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 거리를 평가표에서 구간별로 배점(60㎞ 미만 20점 ~ 120㎞ 이상 17점). 참가자격의 거리 조건은 없음.

  • 한도 · 납품 거리 60km 이하 평가 구간의 최고점 구간은 60㎞ 미만.
    가. 60㎞ 미만
  • 크기 · 17~20점 납품 거리 배점 20~17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식품군

축산물(육류·알)

달걀 등 39종으로 닭·돼지·소·오리 고기와 달걀 등 축산물만 포함.

나. 품 명 : 달걀 등 39종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명의 중복 참가를 막는 문장이 없음.

위생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에서 건강진단(10점)·작업장 소독(10점)을 평가. 참가자격의 위생 결격 조건은 없음.

  • 주기 · 건강진단 1년 이내 건강진단은 최근 1년, 소독은 최근 6개월을 평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 크기 · 8~10점 건강진단·작업장 소독 각 10~8점.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건강진단증, 소독필증을 평가 증빙으로 제출.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 1년 이내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 소독 필증
    ­ 6개월 이내
    ­ 소독업자 발행 등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달걀은 변동단가(시세×낙찰률), 다른 품목은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계약기간 동안 적용하는 고정단가.

달걀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다봄(www.ekapepia.com)에서 시세 변동을 반영한 변동단가(기준일 : 매월 1일, 16일)를 적용하고, 다른 품목은 최초 계약 시 작성한 납품단가(고정단가) (입찰공고의 기초단가에 나라장터 상 투찰률(낙찰율)를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식재료 품질 기준

품목별로 국내산·수입산, 등급(1등급 이상·2등급 이상), 냉장·냉동, HACCP 적용제품, 이력추적표시제품, 중량·규격 등을 규격서에 정함. 납품 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수입신고필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온도기록지 등 제출.

달걀은 특란·난각 생산자 표시, 육류는 1등급 이상 등.

  • 증빙 내는 주기 · 수시 납품 시마다 제출.
    납품 시 마다 도축검사증명서, 납품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수입신고필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제품), 온도기록지 등 관계서류를 계약상대자의 고무인과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축산물의 규격은 첨부 규격서의 내용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 시 마다 도축검사증명서, 납품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수입신고필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제품), 온도기록지 등 관계서류를 계약상대자의 고무인과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 2026.11.1.~2027.2.28.(4개월), 차기계약 지연 시 2개월 한도 연장 가능.

본 계약기간은 2026. 11. 1. ~ 2027. 2. 28.(4개월)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조건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평가표 결격사유(-16점)는 부도 등 이행 곤란만 해당.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 이력은 계약 해지·해제 사유로만 규정.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16~0점 결격사유 -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 준수, 납품간 하자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문서 발췌

배점·평가

구 분계종업원신용등급납품실적시설물건강진단소독거리HACCP결격
배 점1005102025101020+3~5-16
점 수
평가 분야평가 요소세부 기준배점자기평가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동 시설 ⑤냉장 또는 냉동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가 점
HACCP(+5)
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결격여부(-16점)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16

과업·요구

평가 분야평가 요소증빙 서류
Ⅰ. 업자 안정성1. 종업원 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 유효기간 이내
­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따른 소상공인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3. 납품 실적○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 1년 이내
­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Ⅱ. 시설물1. 시설물 확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사진 등
Ⅲ. 위생관리1. 건강 진단○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 1년 이내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2. 작업장 소독○ 소독 필증
­ 6개월 이내
­ 소독업자 발행 등
Ⅳ. 납품 적시성1. 납품 거리○ 식품 등 납품 거리
­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Ⅴ. 가점1. HACC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Ⅵ. 결격 사유결격 여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배점·평가

1. 종업원 수 1.1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A- 이상A2- 이상10
BBB+BBB+A3+
BBB0BBB0A30
BBB-BBB-A3-
BB+, BB0BB+, BB0B+
BB-BB-B0
B+, B0 ,B-B+, B0, B-B-9
CCC+ 이하CCC+ 이하C 이하8

2.2 신용평가등급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납품실적 증명서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 사무실, 작업장, 창고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냉장 또는 냉동 탑차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 1.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3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함. 다만, 평가 요소‘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 소독 1.1 증빙서류 :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예시 1 참고) 1.1 증빙서류 :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1.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1.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우리소에 제출한다. Ⅴ.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Ⅵ. 결격 사유

과업·요구

구 분수 량기초금액(원)규격 및 구매조건납품 기간
달걀 등 39종규격서 참조546,100
(부가세포함)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2026. 11. 1.
∼ 2027. 2. 28.

※ 수량은 입찰을 위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달걀은 변동단가입니다.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2단계경쟁(규격·가격 동시) 마. 계약방법 : 제한(단가) 바. 기초금액 : ₩546,100(부가가치세 포함) 바. 추정금액 : ₩235,81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계약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27년 2월 28일 아. 납품장소 :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내 지정장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 입찰접수 일시 : 2026. 10. 12.(월) 17:00 - 입찰마감 일시 : 2026. 10. 20.(화), 10:00 나. 전자입찰 개찰 일시 : 2026. 10. 20.(화), 11:00 다. 개찰장소 : 경북북부제3교도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및 기관사정 등으로 개찰이 지연 혹은 연기 될 수 있음. 라. 규격입찰 시 평가서 제출 및 평가 - 접수일시 : 2026. 10. 12.(월) 17:00 ~ 2026. 10. 19.(월) 18:00 【일과시간 이후 및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경북북부제3교도소 복지과(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 제출방법 : 직접접수 및 등기우편(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별첨 참조)  규격평가참가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각서 각 1부.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소독필증 1부.  식품취급자, 차량배송담당자 등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1부.  HACCP적용 사업장 확인서 1부.  기타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 및 증빙자료 1부. [기타 자료는 평가기준 증빙자료 참조]

※ 규격평가는 입찰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에 한해 평가함으로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신용등급, 종업원 수 증빙자료, 시설물 확보 증빙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평가점수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제출(신용등급, 시설물 확보 증빙자료 등)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정 최저 점수 부여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 제4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차량(차량내부에는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에 대한 일체 책임은 입찰자가 집니다.

6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가. 낙찰예정자는 개찰 당일 포함 5일 이내에 참가자격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 기관에 제출(직접 또는 팩스)하여야 하며,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납품

가. 수요기관이 지정한 날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다.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라. 납품단가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달걀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다봄(www.ekapepia.com)에서 시세 변동을 반영한 변동단가(기준일 : 매월 1일, 16일)를 적용하고, 다른 품목은 최초 계약 시 작성한 납품단가(고정단가) (입찰공고의 기초단가에 나라장터 상 투찰률(낙찰율)를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과업·요구

※ 낙찰률은 나라장터 개찰결과보고서 상 투찰률, 식품별 가격(단가)은 원단위 이하 절사 ② 변동단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축산물가격-축종별가격-계란(산란계)-유통단계별 가격의 기준일 전(前) 3일간 평균 소비자가격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예시) 11월 1일 계란 납품단가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10월 29일, 30일, 31일(3일간)까지 평균 소비자가격으로 결정(다만, 공휴일 포함 시 공휴일 제외한 3일 평균 소비자가격으로 함, 3일 평균가격중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계란 납품 결정 단가 : 원단위 이하 절사 ☞ 낙찰률 :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나라장터 개찰결과보고서 상 투찰률) ☞ 품목별 단위당 가격(납품단가) : 원단위 이하 절사 ☞ 청구금액 : 원단위 이하 절사 ③ 계란 납품단가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제2항에 따라 결정 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의 없으면 계약된 것으로 본다 마.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경북북부교정시설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바.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납품 품목 중 당일 식단에 편성되는 품목이 포함되는 등 수용시설 특성상 납품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제1조(목적) ① 이 특수조건은 경북북부교정시설이 행하는 축산물(달걀 등 39종)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축산물을 구매 계약함에 있어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경북북부 교정시설(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을 대표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제외 ③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등 계약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서 경북북부제3교도소 재무관을 “계약자(담당자)”, 계약체결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냉장차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및 자동차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제4조(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관련 구비서류를 갖추고 계약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기간은 2026. 11. 1. ~ 2027. 2. 28.(4개월)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이므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단가 및 납품금액 결정) ① 축산물 납품단가 중 달걀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www.ekapepia.com)에서 시세 변동을 반영한 변동단가(기준일 : 매월 1일, 16일)를 적용하고, 다른 품목은 최초 계약 시 작성한 납품단가(고정단가, 입찰공고 시 기초단가에 나라장터 상 투찰률(낙찰율)을 적용한 금액)를 계약기간 동안 적용한다. ※ 달걀의 가격은 기준일(매월 1일, 16일) 전 3일간 축산유통종합정보센타에서 발표되는 3일동안(휴일 제외)의 평균 소비자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예시) 11월 1일 계란 납품단가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10월 29일, 30일, 31일(3일간)까지 평균 소비자가격으로 결정(다만, 공휴일 포함 시 공휴일 제외한 3일 평균 소비자가격으로 함, 3일 평균가격중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계란 납품 결정 단가 : 원단위 이하 절사 ☞ 낙찰률 :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나라장터 개찰결과보고서 상 투찰률) ☞ 품목별 단위당 가격(납품단가) : 원단위 이하 절사 ☞ 청구금액 : 원단위 이하 절사

② 계란 납품단가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제1항에 따라 결정 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의 없으면 계약된 것으로 본다. ③ 급식인원의 변동과 식단 등으로 인한 수량 변동은 있을 수 있으며, 납품기간 중 계약에 없는 품목이 추가 될 경우 추가된 품목의 가격결정은 각 교정시설 계약 담당자의 시장조사(업체견적, 대형마트, 인근시장 등 가격비교)견적에 낙찰률 적용을 원칙으로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의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제7조(납품방법 등) ① 축산물의 납품요구는 경북북부교정시설의 납품지시(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지정된 날(08:30~09:00),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축산물의 규격은 첨부 규격서의 내용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계절 기타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규격을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수량은 경북북부교정시설의 납품지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납품방법은 보관창고 등 사정을 감안하여 납품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주 3회 이상 분할납품하며, 지정한 시간 내에 납품(납품 시 마다 납품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수입신고필증 :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제품, 온도기록지 등 관계서류를 계약상대자의 고무인과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 후 제출)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⑤ 냉동은 -18°C이하 얼은 상태 유지되어 녹은 흔적이 없는 것, 냉장은 –2 ~ 5°C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납품 시 마다 냉동차 온도기록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⑥ 포장방법은 속포장은 내용물이 나오지 않도록 밀봉(육류는 진공포장 등)한 후 골판지 등으로 만든 상자에 담아 납품하여야 한다.(단, 계란은 제외) ⑦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⑧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지정일 납품장소 하차도를 원칙으로 하고 검수관이 검수(수령)한 때에 완료 된 것으로 한다. ⑨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축산물)에 대하여 납품지연 및 공급을 지정된 기일에 납품하지 못 할 경우, 부식물은 저장이 어렵고 교도소 특성상 매끼니 집단급식을 하여야 하므로 교도소 수급계획에 의거 납품 지연된 부식물을 “계약 外자”로부터 선 구입(기존계약조건을 적용)하여 부식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수조건 제13조에 의거 지체상금 납부 및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관리 등)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 등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계약자”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중 규격, 품질, 신선도, 포장상태,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승인없이 임의품목 납품 등으로 검수관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반품 처리하고, 반품 및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계약자”가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다시 납품 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납품하는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냉동 또는 냉장탑차를 이용 하여 적정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품목별 유통기한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생산관리 및 품질 위생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의 예정소모량을 감안하여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물품은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 및 위생 상태를 위해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식품위생법」에 의거 위생 점검 결과와 납품과 관련된 합격된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에 명시된 규격품이 유통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응되는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여건 변동으로 요청한 식재료 공급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대체품 공급 등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관리법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이 표시된 허가 제품만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한 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등으로 검수관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북북부교정시설의 재무관 또는 검수관이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1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납품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에 있어 기존 조건에 반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위임한 납품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 준수, 납품간 하자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붙임1】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에 따라 계약기간 내 경고 3회 이상, 경한 제재기준 2회 이상, 중한 제재기준 발생시 2.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시간을 지키지 않아 급식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때 3.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 4. 납품한 물품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타, 술, 현금 등)을 은닉하여 반입하거나  반입하려고 하는 때 ③“계약상대자”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경북북부교정시설(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경북북부교정시설(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 중 경북북부교정시설(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3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방법으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품총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로 상계할 수 있다.(단, 경북북부교정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계약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계약자”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4조(대금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법인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관계서류를 납품 요구한 경북북부교정시설에 각각 제출하거나 나라빌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고, “계약담당자”는 물품 인수 후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수령하거나 나라빌 등을 통한 대금 청구를 확인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 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예산 및 자금사정으로 지연 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⑤ 납품간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15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에는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보안사항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에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계약당사자간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 질병, 기타) 및 부식물납품과 관련 된 업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 부식물납품과 관련 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벌과금, 범칙금 등의 비용부담은 물론, 물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치료비의 2배)를 배상한다.

③ 안전사고예방의 책임의무를 다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이행하면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시행하면서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등 사고에 대한 모든 형사, 민사상 책임을 가진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을 시행하면서 시설물 등을 훼손 파손 하였을 시는 원상복구 등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 법원은 “계약담당자″의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9조(문구의 해석)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 시 “경북북부교정시설(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계약서 작성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용어 및 문구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문의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 작성 후에는 “경북북부교정시설(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위반유형위 반 내 용처리기준
위반유형위 반 내 용경고경중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 내용물과의 불일치
∙ 원산지/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에서 등급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표 시
기 준
위 반
∙ 육류 납품시 도축 연․월․일 표기
(또는 허가증)미표기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
(용량, 중량 허위표시)
∙ 생산일자, 유통기한(간)의 오표시, 식별불가 또는 미표시
※ 원산지 미표시/ 오표시, 제조업체/ 유통업체 미표시, 오표시
∙ 생산지/ 생산일자, 생산지 실명 미표기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위반유형위 반 내 용처리기준
위반유형위 반 내 용경고경중
납품관련
사 항
∙ 무단 미납(전량/부분)○○
∙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 납품시 일일단위 거래명세서 미제출
∙ 납품시간 미준수
∙ 지연납품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 미납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약조건 미 이행(자진포기 업체)○○
∙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
․ 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
․ 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의함량 15%초과시
∙ 포장상태 불량, 제품내 이물질 발견○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시
∙ 건해산물 등 납품시 검수가 제한되는 품목은 납품 후 1개월 이후 반품 및 교환 불이행
∙ 미청구품 납품
∙ 육류납품간 손․폐율 과다시(안심 20%초과,
등잡부:10%초과)
∙ 채소류, 수산물류 납품시 손․폐율 미적용시
∙ 제품취식 후 식중독 발생○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기 타∙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 업체소재 및 상호변경 발생시 절차에 의한 미승인○
(2026.11.1. ~2027.2.28.)2026. 10.
연번식 품 명규격단위기초금액
(중간값)
예정량예정가격
1달걀(특란)국내산, 특란, 30개, 노른자가 탄력있어야 하며, 농후난백이 퍼지지 않고 지름이 작아야 함, 난각에 생산자 표시, 1개=60~68g판9,0003,86034,740,000
2닭가슴살국내산, 냉장, 껍질제거, 1등급/ HACCP적용제품kg8,6602041,766,640
3닭고기국내산, 냉장, 1등급, 중량규격 중 (10~12호), 통 또는 절단, 용도에 맞게 절단, 핏물 제거, HACCP적용제품7,3304,10030,053,000
4닭날개국내산,냉동,윙,닭 아래 날개,개별냉동/ HACCP적용제품14,1601161,642,560
5닭다리살국내산, 냉장, 1등급, 다리살(정육), 통 또는 슬라이스/ HACCP적용제품16,0002604,160,000
6수입산(브라질산), 냉동, 수입신고필증9,1601,23011,266,800
7닭발국내산, 냉동, 뼈있는것3,3301033,300
8닭장각국내산, 냉장, 장각, 1등급, 개당 200~240g, 1kg/PAC, 개별냉동/ HACCP적용제품14,3301201,719,600
9수입산(브라질산), 개당300g미만, 냉동, 수입신고필증9,000100900,000
10돼지갈비(국산)국내산, 냉동, 1등급 이상, 절단, 찜용,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것12,0003704,440,000
11돼지고기(등심)국내산, 냉장, 냉동, 등심, 1등급 이상, 절단, 돈까스용, 잡내가 없는 것, 60g, 연육작업10,6605285,628,480
12돼지고기(목살)국내산,냉장,목살,1등급 이상,절단, 수육용은 냉장 덩어리 형태, 잡내가 없는 것18,500901,665,000
13돼지고기(사태)국내산, 냉동, 사태, 1등급 이상, 절단, 장조림용, 잡내가 없는 것11,33060679,800
14돼지고기(삼겹살)국내산, 냉장,1등급 이상,절단 및 덩어리21,1601503,174,000
15수입산, 냉동,삼겹살, 껍질제거, 절단 주문시 요구, 구이용(절단), 수육용(덩어리)14,3301902,722,700
16돼지고기(전지)국내산, 냉동,냉장, 앞다리, 1등급 이상, 절단, 잡내가 없는 것12,00015180,000
17돼지고기(후지)국내산, 냉동,냉장, 뒷다리, 1등급 이상, 절단, 잡내가 없는 것8,5009,52080,920,000
18수입돼지고기(후지)수입산, 냉장, 냉장, 뒷다리, 1등급 이상, 절단, 잡내가 없는 것7,500--
19돼지등뼈국내산, 냉동, 감자탕용, 5cm절단, 지육이 많이 붙어있는 것4,6603601,677,600
20돼지잡뼈국내산, 냉동, 협잡물이 없으며 잡내가 없는 것3,1604501,422,000
21돼지목뼈국내산, 냉동, 감자탕용, 절단 5cm, 지육이 많이 붙어있는 것4,660120559,200
22돼지족(전지)국내산, 냉동, 장족, 전지벌15,83012189,960
23돼지족(후지)국내산, 냉동, 장족, 후지14,330171,960
24돼지사골국내산, 냉동, 흰색으로 골이 찬 것, 절단kg3,06040122,400
25미니족국내산, 냉동, 미니족벌11,160-
26등갈비국내산, 냉동, 1등급 이상, 절단kg16,000801,280,000
27삼계닭(냉장)국내산, 냉장, 삼계탕용, 1등급 이상, 마리당 500~550g, 꽁지, 날개가 손질된 것마리5,660-
28소갈비수입산,냉동,이력추척표시제품,절단,국거리용kg30,660-
29쇠고기(한우양지)국내산, 냉장, 한우, 양지, 2등급 이상, 절단, 국거리용38,000
30쇠고기(한우목심)국내산, 냉장, 한우, 목심, 2등급 이상, 절단, 불고기용34,000401,360,000
31쇠고기(육우양지)국내산, 냉장, 육우, 양지, 2등급 이상, 절단, 국거리용30,66025766,500
32쇠고기(육우목심)국내산, 냉장, 육우, 목심, 2등급 이상, 절단, 불고기용28,000501,400,000
33소사골상품(냉동)1등급이상, 흰색으로 골이 찬 것, 용도에 맞게 절단,규격포장6,000300,000
34소잡뼈상품(냉동)1등급이상, 깨끗하고 잡내가 없는 것, 용도에 맞게 절단, 규격포장5,000160800,000
35수입쇠고기(양지)호주산, 냉동, 양지,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국거리용18,3301,29023,645,700
36수입쇠고기(전지)호주산, 냉동, 전지,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불고기용18,6604358,117,100
37수입쇠고기(삼겹)수입산, 냉동, 우삼겹, 이력추적표시제품17,660601,059,600
38슬라이스 오리고기국내산, 냉장, 정육, 슬라이스, 1kg/PAC, HACCP적용제품, 진공포장17,3303906,758,700
39오리고기국내산, 냉장, 통 또는 절단, HACCP적용 제품16,33030489,900
546,10024,527235,8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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