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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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장비지원 사업 의료장비 구입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 의료장비

추정가격
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2(목) 17:00 · D-9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의료기기제조업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또는 의료기기판매업
무슨 일
초음파진단장치 구입

요약 AI 요약

서귀포의료원이 분만취약지 장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초음파진단장치, 검진대, 수액자동주입기, 태아감시장치, 황달치료기 등 의료장비 5종을 구입·설치하는 사업이다.

  • 초음파진단장치 1대
  • 검진대(산부인과 검진대) 2대
  • 수액자동주입기(인퓨전펌프) 4대
  • 태아감시장치 3대
  • 황달치료기(광선치료 시스템)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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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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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00,472,727원
배정예산
330,520,000원
부가세
30,047,27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초음파영상진단장치 (4220171201)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수량
1 system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구매 품목
초음파영상진단장치 · 전동식의료용침대 · 의약품주입펌프 · 환자감시장치 ·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의료기기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약국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2(목) 17:00D-9
입찰서 제출 마감10/23(금) 17:00D-10
개찰10/26(월) 14:00D-13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가자격여부 -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과 등록업종 및 시공능력에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또는 판매업 등록 여부 (등록: 30점, 미등록: 10점)30점
감점요인 - 공고일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 제재 여부 (최근 1년 이내: -15점, 최근 1년 초과 3년 이내: -10점, 해당없음: 0점)-15점
제안서 평가 - 입찰공고에 제시된 구매규격서와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시한 규격서(카탈로그 포함) 평가사항 (동등사양 이상: 70점, 동등사양: 55점, 동등사양 미만: 25점)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초음파진단장치 구입

물품 › 의약품·의료 › 영상진단장비

분만취약지 의료장비로 초음파 영상진단장치를 사는 물품이다.

  • 설치
  • 시운전
  • 사용자 교육
  • 3년 무상하자보증
  • 정기·예방점검

중심 · 검진대 구입

물품 › 의약품·의료 › 의료장비

산부인과 진료용 검진대(Examining table)를 사는 의료장비 물품이다.

  • 설치
  • 1년 무상서비스

중심 · 수액자동주입기 구입

물품 › 의약품·의료 › 의료장비

환자 주입에 쓰는 인퓨전펌프를 사는 의료장비 물품이다.

  • 설치
  • 3년 무상하자보증

중심 · 태아감시장치 구입

물품 › 의약품·의료 › 의료장비

태아심박·자궁압을 감시하는 태아감시장치를 사는 의료장비 물품이다.

  • 설치
  • 운영 서비스
  • 3년 무상보증

중심 · 황달치료기 구입

물품 › 의약품·의료 › 의료장비

신생아 고빌리루빈혈증 치료용 LED 광선치료 시스템을 사는 의료장비 물품이다.

  • 설치
  • 3년 품질보증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5316-000
참조번호
서귀포의료원 공고 제2026-66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0,472,727원
배정예산
330,52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93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규격이 우리 모델에 맞나, 제조사 공급 · 기술지원 확약을 받을 수 있나, 제조 등록만 받는지, 기존 시스템 연동 범위, 무상보증 기간과 24시간 복구 같은 사후 부담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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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규격서_분만취약지.zip === === 5분류_ (황달치료기) Giraffe Blue Spot PT Lite_규격서(국문).pdf ===

GE Healthcare Korea

LCS LED Phototherapy system

A . Features of Giraffe Blue Spot PT Lite 1 . Giraffe Blue Spot PT Lite 광선치료 시스템은 뛰어난 성능과 환자 친화적인 초점을 결합하여 GE Healthcare의 프리미엄 NICU solution인 Giraffe family에 대한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2 . 환아와 의료진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된 Giraffe Blue Spot PT Lite은 첨단 LED기술을 탑재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공합니다. 1) 430-490 nm의 좁은 스펙트럼 대역에서 청색광을 방출하여 빌리루빈의 최적 흡수 파장을 집중적으로 겨냥하여 분해 속도를 높입니다. 2) 고강도 출력을 제공하며, 컴팩트하고 가벼운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3) 넓은 면적에 걸쳐 우수한 빛 균일성을 제공합니다. 4) 환아에게 집중된 광선치료를 직접 제공하여, 의료진과 인접한 치료 공간의 다른 환아에게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3 . 위의 기능들로 인하여 Giraffe Blue Spot PT Lite 광선치료 시스템은 모든 신생아 돌봄 환경에서 고빌리루빈혈증 관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B . Specifications of Giraffe Blue Spot PT Lite 1 . Environmental

1) Operating temperature: 18 to 30°C 2) Humidity: 10 to 95% RH noncondensing Storage conditions (while sealed in shipping packaging): 3) Temperature: -20 to 60° C 4) Humidity: 0 to 95% RH noncondensing 5) Pressure: 64 to 106 kPa 2 . Physical dimensions 1) Size (Light Box): 17.8 cm W x 30.5 cm H x 11.4 cm 2) Weight: 4 kg 3 . Performance 1) Spectral irradiance 45 μW•cm-2•nm-1 '+25%/-20% (measured after a five minute warm-up on a new unit with a new bulb, 38 cm from lens to spot center, by a BiliBlanket Light Meter II with 400-520 nm range). 2) Bulb type: Blue LED 3) Nominal bulb life: 10,000 hours* 4) Noise level: <50 dBA (measured 1 meter from the unit) 5) Mode of Operation: Continuous 4 . Standards

1) Product ETL certified to the following standards: UL 60601-1 / IEC 60601-1 2) CAN/CSA C22.2 #601.1 IEC 60601-1-2 / IEC 60601-2-50 C . Constitutions of Giraffe Blue Spot PT Lite 1 . Giraffe Blue SPOT PT Lite ( LED Phototherapy system ) 2 Set - Goosneck and Light pipe - Cool spot light - employs advanced LED technology ( 400-520 nm range ) - Emits blue light in a narrow spectral band of 430-490 nm

2 .Hour meter2 Set
3 .Power cord2 Set
4 .Operating & Service Manual
5Roll Mount

2 Set D . Remarks 1)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장비를 원하는 장소에 설치해 주어야 한다. 2) 공급자는 설치 및 정상작동 확인 후 모든 부품에 대하여 3년간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악세서리 제외) GE Healthcare Korea 1/1 === 2분류_(산부인과검진대) ET-200 국문규격서.pdf === 국 문 규 격 서

분류번호품목번호품목 및 규격단위수량
산부인과 검진대 (ET-200)SET1

A. 특징 1) 인체공학적 설계 및 편안한 디자인 2) 다양한 액세서리 3) 롤러 장착으로 이동 용이 B. 제품 세부 내역 1) 용도 : 산부인과 (산과 및 부인과) 진료 2) 전체 크기 : (W)680mm X (L)1,270mm X (H)510mm ~ 1,030mm 3) 테이블 상판 : (W)550mm X (L)950mm 4) 등판(Back Section) : -5° ~ 70° 5) 둔부(Hip Section) : 0° ~ 30° 6) 전원 : AC220V, 50/60Hz 7) 퓨즈 : 250V, 5A 8 제품 중량 : 140kg (액세서리 중량 15kg) 9) 무선 리모컨 풋스위치

C.구성
1. 산부인과 검진대 본체 1EA
D.비고

1. 제품의 설치는 병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실시한다. 2. 납품 설치 후 1년간 무상서비스 시행한다. === 3분류_(인퓨전펌프)Infusion Pump DI-2000 4대 규격서.pdf ===

구 매 규 격 서

■품명 : Infusion Pump ■모델 : DI-2000 ■수량 : 4set

A. 특징

1. 주입속도의 세분화 - 주입속도를 Micro단위(0.1ml/h)로 설정 가능 2. Stepping Motor 적용 - Stepping motor적용으로 주입량 미세 조절 가능 3. Free drop방지 - 새로운 개념으로 고안된 pumping module(IV set에 압력을 가하는 부분)로 door open시 또는 파손시에도 module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free drop방지 : 누수없음) 4. occlusion 검출 - down stream occlusion의 개별적인 검출로 각기 다른 압력으로 폐쇄 여부 검출 가능(IV set의 윗부분, 아랫부분 막힘 감시 가능) 5. Air 검출 - 초음파 센서 적용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Air검출가능 - 혼탁 액 사용 가능 6. 주입량 보정 기능 - 여러 종류의 IV set으로 test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IV set에 따라 주입량 보정 가능. 특히, 일반용 IV set과 pump용 IV set을 모두 사용 가능 7. 자기진단 기능 강화 - 연동부(IV set에 압력을 가하는 부분) 구동 감시, motor속도 감시, CPU감시 - 중요 내부소자 정상동작 여부 감시 - drop여부 감시

8. Battery 교체 편의성 - 별도의 Battery 수납 공간 적용, 외부에서 교체 용의. 9. EMC 대책 - IEC(국제전기표준회의) 표준 규격 적용(EMI/EMS) = 전자파 차단 처리 10. Drop sensor(Detect irregularities in drop count) - drop sensor 적용으로 제품의 2중 안전기능(option) 11. IV set 안전 장착 검출 기능(set Err기능) - 사용자가 IV set을 부정확하게 장착 시; 검출 기능 12. Seletable one shot bolus(purge) - 주입중에 Bolus key를 누루면 자동으로 미리 setting된 양을 주입시키고 멈춘다. 13. Compatible with variety IV sets - 지정 IV set뿐만아니라 다른 IV set을 사용할 수 있다. 특별한 도구나 장비 없이 단지 Key만으로 쉽게 조정이 가능하다. 14. External(DC12V) power supply - DC12V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 할 수 있다. 15. Keep Vein Open Function - 주입이 완료되면 기기는 자동으로 최저의 속도(1ml/h)로 주입하게된다. 이 기능은 Stop key를 누르면 작동이 멈추게 된다. 16. Titration Function - 주입중 주입의 stop 없이 주입 속도를 변경 할 수 있다.

B. 사양

1. 주입원리 : Peristaltic Transit Finger방식(IV set에 낮은 압력을 가함)의 연동부 작용으로 순간 주입량의 편차 감소(IV set의 찌그러짐 감소 실현) 2. 주입속도 : 0.1 ~ 999.9ml/h(0.1ml/h 증가), 1000~1200ml/h(1ml/h증가) 3. 정확도 : ±5% (pump전용 infusion set) 4. 총 주입된 량 범위 : 0 ~9,999ml 5. Bolus 속도 : 700ml/h(변경가능: 1~1200ml/h) 6. 정격전압 : AC100-240V, 50/60Hz, 12VDC 7. Battery 충전시간 : 약6시간 8. Battery 사용시간 : 약5시간(25ml/h로 사용 시) 9. Event log : up to 1000 events 10. 규격 : 120×130×206mm 11. 무게 : 약 1.7Kg

C. 구성

1. Main Unit4개
2. Power cord4개
3. Pole Clamp
4. Operating Manual

D. 비고 1, 무상하자 보증기간 3년 2. 납기일 : 계약 후 90일 이내 === 4분류_(태아감시장치) 필립스태아감시장치_FM20_국문사양서.pdf ===

구 매 규 격 서

HS. NOITEM NO.DESCRIPTIONQ'tyUNIT
태 아 감 시 장 치1set

A.기 능 1.6.5인치 이상의 고해상도 박막트랜지스터 칼라 액정표시장치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할 것 2.터치스크린 동작이 되는 제품일 것 3.환자 정보 관리가 가능한 제품일 것 4.태아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감지,기록 할 수 있는 태아동작 감지 기능(FMP) 5.최대 세쌍둥이까지 동시에 감시 가능 6.측정중인 트랜스듀서간의 식별이 가능한 LED 점멸기능 7.측정항목에 따라 자동으로 변화하는 화면구성 8.고정방법 :테이블 고정,벽 고정,운반카 형태로 고정 가능한 제품일 것. 9.파라메타의 자가 진단용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제품일 것. 10.기존 사용 중인 자궁압측정,태아심박수측정 센서와 호환이 가능할 것 11.110V/220V 전압 자동변환 기능이 포함된 제품일 것. B.사 양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6.5인치 이상의 고해상도 박막트랜지스터 칼라 액정표시장치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할것 - 작동방식 :터치스크린 작동 방식 태아심박수측정 파라메터 1)측정 방법 :초음파를 이용한 파동 도플러 2)측정범위 :30부터 240bpm 3)해상도 - 화면 :1bpm - 프린터 :1/4bpm 4)초음파 주파수 대역:1MHzto1.2MHz 5)알람 사양 - 태아 심박수 알람 범위 :서맥 :60~210bpm,10bpm 간격으로 조절 가능 빈맥 :60~210bpm ,10bpm 간격으로 조절 가능 - 태아 심박수 지연 시간 :10~300초(10초 간격) - 신호 누락 지연 :10~300초 (10초 간격) 자궁압측정측정 파라메타 1)측정 방법 :스트레인 게이지센서 방식 2)감도 :1unit= 2.5g 3)해상도 - 화면 :1unit - 프린터 :1/4unit 4)측정 범위 :400units 5)신호 범위 :0to127units 6)최대 오프셋 범위 :-300units 7)기준값 설정 :20units 레코더 1)방 식 :열 감지에 의한 전사방식 2)인쇄용지 및 출력 규격 - 형태 :기본 Z 형 접이식 인쇄용지 - 기본 속도 :3cm/min,2cm/min,1cm/min - 심전도 파형 출력 :25mm/s 3)정 확 도 :±5mm/page C.구 성 1.태아감시장치 Avalon FM20 1set - 터치스크린 작동 방식 - 최대 세쌍둥이까지 동시에 감시 가능 - 6.5“이상의 고해상도 칼라 액정표시장치 내장형 - 숫자위주의 큰 화면

2.자궁압측정 센서1set
3.태아심박수측정 센서1set
4.이벤트 마커
5.센서 고정용 밸트2set
6.출력용 페이퍼1set
7.이동식거치대
8.서비스/작동설명서
분 류장 비 명수 량기초금액(원)참 가 자 격규격
1초음파진단장치
(Utlasonograph System)
1230,000,000중·소기업·소상공인“규격서”참조
2검진대(Examing table)224,000,000소기업·소상공인
3수액자동주입기(Infusion pump)45,720,000
4태아감시장치(Fetal monitor)352,800,000
5황달치료기(Phototherapy)18,000,000

참가자격

※ 제품 시연과정의 일상소모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품샘플 시연과정에 필요한 소모품은 업체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 규격 확인을 위한 제품샘플 제출 요청에 샘플제공에 불응하는 경우 규격심사에서 제외 및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품샘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장비 운영 중인 기관에서 직접 장비의 시연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 대형장비로 설치 및 이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 규격제안서는 본원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접속주소: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 □ 제한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장비(분류) 금액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규격서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분류별 의료장비 공통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 중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제조업 허가업체 또는 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신고를 필한 업체 □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 확인 및 품질적합 인증서(GMP) 확인을 필한 업체. 단,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및 수입원의 품질적합 인증서(GMP)를 제출해야 함(유효기간 이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인증, 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서 공고된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 이상 의 물품공급이 가능한 자(허가 대상인 경우에 한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입찰보증보험증권, 규격서 등) 미제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상기<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 적격업체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8조 제 4항에 의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8조 제 4항에 의거 서귀포의료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합니다. ➁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평가항목배점기준배점
한도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평가
(30)
참가자격여부
(30점)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과 등록업종 및 시공능력에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또는 판매업 등록 여부A. 등록   : 30점30점
B. 미등록 : 10점
감점요인
(-15점)
공고일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부정
당업자 조회 제제 여부
A. 최근 1년 이내 : -15점-15점
~
0점
B. 최근 1년 초과 3년 이내 : -10점
C. 해당없음 : 0점
정성적평가
(70)
제안서 평가
(70)
입찰공고에 제시 된 구매규격서와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시 한 규격서
(카탈로그 포함) 평가사항
A. 동등사양 이상 : 70점70점
B. 동등사양 : 55점
C. 동등사양 미만 : 25점
합 계100점

※ 감점요인은 상기 배점기준에 의해 계산함. ➂ 정량적 평가 기준 :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평가 함. ➃ 정성적 평가 기준 ○ 평가기준 : 입찰공고에 제시 된 구매규격서와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시한 포함)를 평가하고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정성적 평가 배점으로 한다. ○ 정성적 평가는 주관적 평가로 평가위원의 판단에 의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평가위원의 평가에 대하여 승복하여야 한다. 11.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 장비반입에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붙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고 붙임의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날인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합니다. 14.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를 숙지하고 붙임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를 날인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합니다. 15. 기타사항 □ 제출서류(입찰보증보험증권 등) 미제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시스템운영자(☎1588-0800)에게 문의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해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귀포의료원 관계규정 등에 의합니다. □ 낙찰업체는 발주기관 사용부서의 규격심사를 통과한 제품으로 공급해야 하며, 계약불이행 시 상호 합의에 따라 과실이 있는 쪽에서 책임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규격, 수량, 사양서, 공사시방서, 입찰등록서류, 자격, 입찰유의사항, 계약조건 등 관련서류는 등록기간 중 본원 홈페이지(www.jjsmc.or.kr)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에 게시하며 이외 문의사항은 서귀포의료원 총무과 (064-730-3828)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①“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지정된 납기일 안에 계약품목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을”은 전항에 규정된 납품기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갑”의 사정이나 요청에 의하여 지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한내에 납품치 못하는 경우 “을”은 사전에 신속히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납품기한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갑”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생산기술원검사) ①“을”은 생산기술원의 안전성 검사를 수검해야할 장비에 대하여 납품기일 전까지 수검을 완료해야 한다. ② 만약, 납품기일까지 수검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시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수검 또는 대체 장비를 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검수) ①“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계약물품을 설치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납품이전에 전기 및 수도, 시설등의 관련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부담한다.(EMR/PACS 연동은 “을”이 한다. 비용발생분 포함) ③“을”은 “갑”에게 장비의 성능 또는 기능의 확인 시켜주기 위해 전문계측장비를 이용하여 측정값을 “갑”에게 확인 시켜주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한 제품 또는 기능은 이에 동등한 정부공인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제출하여야 한다.

④“을”은 “갑”이 지정하는 검수자로부터 세부사양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기기설치를 완료한 후 “갑”의 실 사용부서가 시험가동하여 이상이 없다고 결정된 때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⑤ 납품된 물품을 검수완료 전까지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 본 계약물건과 관련하여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을”는“갑”에게 정확한 도면과 시방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의료장비는 납품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제조한 기종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장비에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단, 납품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제조한 부품의 납품 시 신품이라는 관련 증빙자료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⑧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격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기준 및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검사사항)에 따르며 이외의 세부 규격사항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KS, KGMP, ISO)의 제품을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6조(대금지불) ① 선납품 후, 정산처리 방식으로 처리하며 쌍방합의에 의거 하여 처리하며 본원자금사정에 의거 지급처리하되, 물품 납품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제주특별자치도발행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금의 결제는 본원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납품된 물품내역이 계약사항과 상이할 때 ② “을”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기타“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배할 때 ④ “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청산,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신청하거나 제3자가 “을”에 대하여 그러한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나. “을”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갑”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통지에서 명시한 기간 내에 그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⑤ “을”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하는 경우에, “갑”은 본 계약에 따른 그 의무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기술지도) ① 낙찰된 업체는 장비납품 후 장비운영에 있어 정상운영 될 때까지 초기교육을 실시한다. ②“을”은 “갑”이 장비를 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급물품에 대한 취급상의 요령 및 기술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 ①“을”은 공급물품의 설치 후 정상적인 작동에 지장이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교환, 보충,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종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을”은 공급물품의 설치 및 검수완료 후 3/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이행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재10조(정비보수 및 고장수리) ①“갑”이 “을”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 “을”은 공급물품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을 조달하여 실비로 수리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증 기간 중 공급받은 물품의 작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품은 “을”의 부담으로 신속히 조달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하자보증 기간 중 고장 접수 후 12시간 이 내에 방문 또는 수리하며 기간 중 정비 불가 시는 대체 장비 보충 후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③ 무상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규격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④ 가동율 (1년:365일) 97%를 유지하며, 유지하지 못할 시 하자로 판단하여 신규 제품으로 제공한다. · 가동률 (Operation rate) : (연간 총 가동시간 – 고장시간) / 연간 총 가동 시간 · 가동시간 내역은 아래와 같다. a) 정기보수 시간은 가동시간으로 한다. b) 환자 진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고 정비한 시간은 가동시간으로 간주한다. c) 본 계약서에서 미 가동이라 함은 환자진료가 불가능한 시스템 다운의 상황을 의미한다. ⑤“을”은 보증기간동안 계약제품에 대한 운영용소모품 및 수리부속에 대해 단종됨이 없이 공급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도 운영용소모품 및 수리부속은 장비도태(10년 이상)시까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⑥무상 유지보수 기간 완료 후, 유상 유지보수 계약체결 시 도래되는 계약제품에 대한 운영용소모품 및 수리부속과 유지보수 비용 등은 제출 제안서 및 해당년도의 타 병원에 제공되는 비용(최저비용)이 기준이 되며, 타 병원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병원에 비용 요청 시 해당년도 해당물품의 타병원 최저비용 실거래가를 병원에 제출) → 유지보수 계약 필요 장비만 해당문구 적용

⑦장비설치 기간 중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의료기기의 위치가 변경 될 경우 “을”은 이전설치를 무상으로 시행하며, 부속품이 단종 될 경우 동등사양 또는 이상의 의료기기로 무상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⑧의료장비는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동안 년 4회 이상 각종 평가기준(의료기관평가, 운영평가 등)에 적합한 정기점검 및 년 1회 이상의 예방점검을 실시 후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⑨“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무상 하자 보증기간동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갑”은 납품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⑩“을”은 제9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을"이 지방의료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지방의료원이 통지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을"은 물품대를 "갑"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상대방이 입은 그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① "갑"은 "을"의 귀책사유(태만, 불응 등 포함)로 인한 계약사항 불이행, 납기의 지연 및 계약해지, 진료지장 초래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이 납품한 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을"이 지기로 한다. ③ "을"이 납품한 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대물피해가 발생할 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을"이 배상한다. 제12조 (관련법 준수 등) ①“을”은 계약대상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관계법령(의료기기법 등) 또는 구매규격서 및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 등을 필하여야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갑”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에 의한 관계법령과 구매규격서 및 계약조건 미 준수 및 납품 후 이행 등으로 “갑”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자체시험·검사를 포함한다)등에 따른 제반 비용(운송료, 보험료 등 모두 포함)은 “을”이 모두 책임을 진다. 제13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상 “갑”과 “을”간의 이견이 있을 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갑”의 사양서 소프트웨어 한에서는 검수자 또는 사용자의 판단하에 해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5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발생하는 소송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16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을”은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이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갑”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②계약체결 후에도 “을”이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갑”은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을”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 제17조(기타사항) 1. 계약물품의 설치 시 발생하는 모든 PACKING 잔유물은 “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2. 제작 및 납품완료까지의 제반허가에 대한 자료, 안전관계, 운반비용등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제작설치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 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자는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작사양은 본원 입찰시 승인사양과 일치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서의 해석에 있어서 어구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5. 납품한 장비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을시 “을”이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6. 을은 본 원에 납품한 동일한 사양의 장비가 감사기관에서 타 병원보다 고가로 구입하였다는 지적이 있을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하여 본원에 납부 하여야 한다.

7. 을이 책임지는 인원의 소홀, 태만,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계약수행 중 또는 계약수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 손해, 클레임소송은 을의 책임이다 8.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1부 작성 날인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9.“을”은 무상 A/S기간 중 장비운영과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의 Up-grade시 장비 제조사로부터 “갑”에게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 10.“을”은 납품 계약기간 내에 장비를 납품하여 확인 시켜 주어야하며 본병원의 사정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갑”이 제시하는 날짜에 설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11.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 확인 및 품질적합인증서(GMP)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및 수입원의 품질적합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여 공급 및 유지관리 한다. 13. 장비 설치 시 병원의 설비의 변동이 없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공사 혹은 구조변경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사 시공시 병원의 요청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비용은 장비의 납품업체에서 부담한다. 14. 의료장비는 설치 후 5년간 년 4회 이상 시행되는 각종 평가기준(의료기관평가, 운영평가 등)에 적합한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을 년 1회 이상 실시 후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인증평가 등으로 인한 의료장비분류 등급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예방점검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15. 계약자는 의료기기 납품 완료 후 의료기기 구매 특수조건과 장비제원 등의 첨부된 양식#1․양식#2․양식#3을 작성하여 날인 후 제출한다.

16. 계약상대자는 설치에 관한 일일작업일지(현황)를 작성하야 하되, 기자재, 부품 등의 투입현황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설치 중 중요부위) 설명을 기재한 사진첩 2부를 설치부서 경유, 확인을 날인 받은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국문으로 제출) 17. 설치완료 가. 계약상대자는 의료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 설치 납품완료 후 우리 의료원(발주부서)과 협의하여 시운전을 실시하되, 발주 부서의 담당책임자가 입회하에 검사․검수를 완료 하여야 하며, 물품이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 및 하자 시에는 즉시 대체 공급 한다. 나. 우리 의료원에서 물품의 검사․검수가 끝나기 전에 발생한 물품의 훼손, 파손 등의 기타 재난이나 사고 시 전적으로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발주자가 시험 또는 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라. 발주자가 장비의 사용방법(기능조절, 유지관리 등)을 완벽히 조절 할 수 있도록 교육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마. 신규 의료장비 구매에 따른 홍보용 리후렛 제작 비치 18. 장비의 검사․검수 및 제품 인도 시 제품공급(설치 중․완료)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에 설명을 기재한 사진첩 2부를 제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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