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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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행정안전부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9,364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유·도선의 출항·입항 기록·관리와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국민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유·도선정보시스템을 2027년 한 해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 유·도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유·도선장 정보 관리, 선박 안전정보 등록 지원, 온라인 승선신고(QR코드) 업무 관리, 공지사항·자료실 등 콘텐츠 관리)
- 유·도선정보시스템 업무용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행안부·지자체·해경·현장관찰단·선사 사용 프로그램 오류 점검 및 기능개선)
- 상용SW 및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 유지관리(정기점검, 제조사 기술지원, 버전관리·최신 패치 적용)
- 유·도선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지원(사용자 가입 지원, 개선 요청사항 관리, 사용자 교육 지원, 현장 운용 장비 유지관리)
- 유·도선 통계 관리체계 강화(유·도선·선착장 정보 현행화, 데이터 검증·승인 표준화, 취약요소 관리 기능, 관계기관 정보공유)
- 시스템 모니터링·장애 예방·조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데이터 품질관리(표준·구조·값 검증, 메타데이터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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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입찰 참가자격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입찰 전
- 고용승계 · 의무
고용승계 · 의무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조항이 있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 수행 기간
- 사업수행 12개월
2027.01.01.~2027.12.31.이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체결일 ~ 2027. 12. 31.'로 하고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12.31.로 끝나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도 종료일은 2027.12.31.로 고정된다.
단,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7. 12. 31.'로 하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사업기간/금액 : 2027.01.01. ~ 2027.12.31./103백만원(VAT 포함)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12.31.로 끝나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도 종료일은 2027.12.31.로 고정된다.
가격
- 추정가격
- 93,636,364원
- 배정예산
- 103,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서[2027년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2027년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0(화) 10:00 | D-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3(금) 10:00 | D-10 |
| 개찰 | 10/23(금) 11:00 | D-1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기능개선 | 5점 |
| 운영 | 10점 |
| 예방 및 점검 | 5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5점 |
| 수행환경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5점 |
| 안전ㆍ보건관리 | 5점 |
| 인수인계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술지원 | 5점 |
| 경영상태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유·도선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업무용 프로그램을 운영·유지관리하고 오류 점검·기능개선·데이터 품질관리·시범운영 지원을 수행하는 SW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상용SW 및 시범운영 현장 운용장비(태블릿PC·QR리더기 등) 정기점검·기술지원
- 시범운영 지자체·해경·현장관찰단·선사 사용자 가입 지원 및 사용자 교육
- 유·도선 통계 관리체계 강화(정보 현행화·데이터 검증·대시보드)
-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기능점수(FP) 산정서 제출, 인수인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입찰 참가자격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입찰 전 할 일
- 고용승계 · 의무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조항이 있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유·도선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유지관리(계속) 사업이며,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H/W, S/W) 운영 지원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협조기관과의 연계, OpenAPI 서비스 장애 조치·기술지원이 포함된다.
유‧도선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유지관리(계속)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H/W, S/W) 운영 지원
시스템 OpenAPI 서비스 관련 장애 조치 및 기술지원 등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3명 이상
유지관리 인력은 최소 3명으로 하고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그래머 등으로 구성하며, PM은 제안사 인력이어야 한다. 수행방식은 비상주.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관리 인력은 최소 3명으로 하고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그래머 등으로 구성한다.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유지관리 대상은 유·도선정보시스템 S/W와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이며,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H/W, S/W)는 협조기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운영한다.
◦ 유지관리 대상 : 유·도선정보시스템 S/W,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
• 클라우드 자원 운영
• H/W, 시스템 S/W 운영
• 장비관리 및 장애지원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참여 가능하며,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허용 사업으로 사전승인·비율제한(50%)·재하도급 원칙 불허 조건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사업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상용SW 현황표의 모델명은 공개 제한으로 가려져 있고, 운용 장비(태블릿PC·QR코드 리더기 등)는 기존 시범운영 장비의 유지관리 대상 표기일 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인력은 최소 3명으로 하고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그래머 등으로 구성하며, PM은 제안사 인력이어야 하고, 사업참여 인력은 유·도선정보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상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과 사업참여 인력 전반에 지식·경험 요구
◦ 사업을 총괄하는 PM은 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한다.
◦ 사업참여 인력은 유·도선정보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인력은 최소 3명으로 하고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그래머 등으로 구성한다.
◦ 사업을 총괄하는 PM은 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한다.
◦ 사업참여 인력은 유·도선정보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제안사 인력이어야 하고,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이 제안사 인력이어야 함
◦ 사업을 총괄하는 PM은 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한다.
- 조건 · 없음
◦ 사업을 총괄하는 PM은 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상용SW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장애 발생 시 수시 점검(장애조치)으로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
◦ 제안사는 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용 SW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에 즉시 임임하여야 한다.
◦ 장애 조치 요구 시 가급적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하도급·공동수급은 같은 SW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 범위 내에서 허용될 뿐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함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일의 분량
유·도선(척) 856척 · 유·도선장(선착장) 396개소 · 출·입항기록관리 대상 유·도선 274척 · 시범운영 현장 운용장비(태블릿PC·PC·모니터·QR코드 리더기·TV·전용 스캐너·신분증인식시스템) 100대
유·도선 856척(내수면 621, 해수면 235), 선착장 396개소, 출·입항기록관리 대상 274척, 연간 이용객 1,516여만명(’26.1. 기준). 운용장비는 태블릿PC 43, PC 12, 모니터 10, QR코드 리더기 10, TV 2, 전용 스캐너 10, 신분증인식시스템 1.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해수면에 총 856척*의 유선 및 도선이 운항하고 있으며, 연간 1,516여만명(’26.1. 기준) 이용
출·입항 기록·관리 대상 유‧도선*은 총 274척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2027년 1년 단위 유지관리 용역이며, 차기 유지관리 계약 사업자로의 인수인계 조항이 있어 매년 새로 입찰하는 연속 사업이다.
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유·도선정보시스템 S/W와 시범운영 현장 운용장비를 점검·정비·수리하고, 홈페이지·업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운영 지원과 시범운영 지원을 수행한다.
유지관리 대상 : 유·도선정보시스템 S/W,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홈페이지, 업무시스템 운영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조치 요구 시 가급적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주·야간, 휴일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가급적 4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 장애 조치 요구 시 가급적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 장애 조치 요구 시 가급적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 주‧야간, 휴일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유지관리 시간은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 발생 후부터 기산
◦ 장애 조치 요구 시 가급적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 장애 조치 요구 시 가급적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시간은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S/W,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과 과업 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시스템 변경·개선 시 과업 범위를 초과(별도 개발비용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결정한다고 적었다.
◦ 유지관리 대상 : 유·도선정보시스템 S/W,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
- 시스템 적용 시 과업 범위를 초과(별도 개발비용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결정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 구성도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고 적었다. 상용SW 현황도 모델명이 비공개 처리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1.1.19)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 2027.1.1.~12.31.의 총액 계약이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만 적었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다.
※ 단,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7. 12. 31.'로 하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수행방식은 비상주로 하되,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전 상호협의 하에 일정기간 상주하여 유지관리.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유지관리 투입인력.
◦ 유지관리 수행방식은 비상주로 하되,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전 상호협의 하에 일정기간 상주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수행방식은 비상주로 하되,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전 상호협의 하에 일정기간 상주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운영(10점), 기능개선(5점), 예방 및 점검(5점)
평가표 배점: 운영 10점, 기능개선 5점, 예방 및 점검 5점.
| 수행계획
(25)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수준 관리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10 |
| 수행계획
(25) |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5 |
| 수행계획
(25)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7에서 산출물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했다. 개발SW 공동활용은 계획 없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후 가능하고,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력 변경 시 사전협의 및 5일 전 서면통보 의무. 대체·예비 인력 지정 문구는 없고, 못 메우면 감액 규정도 없다.
- 메울 시한 · 5일 이하 인력변경 5일 전 서면통보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인력변경 5일 전에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인력 변경 시 사전협의·서면통보 대상(유지관리 투입인력)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인력변경 5일 전에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인력변경 5일 전에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같은 시스템 경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참여 인력은 유·도선정보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하도록 정했다. 평가표에 이 경험 배점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이 경험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참여 인력 전체
◦ 사업참여 인력은 유·도선정보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다른 경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
◦ 사업참여 인력은 유·도선정보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310-000
- 참조번호
- 재난안전점검과-4558
- 공고기관
- 행정안전부
-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3,636,364원
- 배정예산
- 10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63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요구하며, 이는 단일 업종이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가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유사 실적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참여 가능하며,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을 적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입찰보증금 가산 규정은 일반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배점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관리방안 확보(COR-15)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서류로 '물품 공급확약서'가 서식에 언급되나 이는 하도급 계획서 서식에만 있는 정형 서식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별첨5 기술적용계획표의 보안제품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 목록은 표준 기술적용계획표 정형이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이며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COR-06)하나 특정 장비·시설 이름이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허용 사업으로 사전승인·비율제한(50%)·재하도급 원칙 불허 조건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입찰 참가자격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품질보증 관련 인증(SP인증 등) 보유 시 평가 근거서류 확인(품질관리 5점 항목)
- 크기 · 5점
- 대상 · 기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품질보증 관련 인증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사업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상용SW 현황표의 모델명은 공개 제한으로 가려져 있고, 운용 장비(태블릿PC·QR코드 리더기 등)는 기존 시범운영 장비의 유지관리 대상 표기일 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인수인계 등 확인 주체로 발주기관(사업 담당공무원)만 나오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로 준공·납품이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 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정확도·처리 성능 등)는 없고, 장애 조치 시한(4시간 이내 현장 도착,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과 정기점검 주기(상용SW 매월 1회 이상, 현장 운용 장비 분기별 1회 이상) 같은 글로만 된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준수 지침 목록과 데이터 품질·보안 관련 지침·매뉴얼을 지정했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수행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평가’ 지표에 따른 관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함
◦ 장애 조치 요구 시 가급적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용 SW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이 없다. COR-05의 성과지표·목표치 관리는 측정·관리 방안 제출 요구일 뿐 목표 수치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보안취약점 점검(자체 1회 이상, 외부기관 점검)은 품질 시험이 아니라 보안 요구사항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제반 자료(비공개 자료 포함)를 바탕으로 하되,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사업수행자가 생산·관리해야 한다.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시안 승인
1회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투입인력 보안각서 등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시안·샘플·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나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 제안 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우리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보안취약점 점검·웹 접근성 점검은 인허가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이상
사무실 보안점검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 활용 보안통제 확인 월 1회 이상, 데이터 품질 자체점검 연 1회 이상,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 주기적 점검 등이 있다. 정기 보고회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장애 접수·처리 기록, 발주기관 지정 양식에 의한 작업내용·처리사항 제출,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업무규칙 정의서, 기능점수 산정서 등이 있다.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관리를 위하여 장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상황 종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최적의 운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에 대한 자체점검(연 1회 이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포함되고, SW산출물 반출·임치(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기술정보) 조항이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는 결과물 목록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⑥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인력은 최소 3명으로 하고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그래머 등으로 구성하며, PM은 제안사 인력이어야 하고, 사업참여 인력은 유·도선정보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상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과 사업참여 인력 전반에 지식·경험 요구
◦ 사업을 총괄하는 PM은 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한다.
◦ 사업참여 인력은 유·도선정보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인력은 최소 3명으로 하고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그래머 등으로 구성한다.
◦ 사업을 총괄하는 PM은 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한다.
◦ 사업참여 인력은 유·도선정보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유지관리 수행방식은 비상주.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 접근을 원천 차단하되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 기록,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원격지 개발장소 제시·검토 절차 있음.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유지관리 수행방식은 비상주로 하되,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전 상호협의 하에 일정기간 상주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제안사 인력이어야 하고,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이 제안사 인력이어야 함
◦ 사업을 총괄하는 PM은 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한다.
- 조건 · 없음
◦ 사업을 총괄하는 PM은 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조항이 있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근무 시간
유지관리 시간은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 시간은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참석, 자료 반출 금지·종료 시 완전 삭제, 장비·매체 반출입 통제, 작업 PC 인터넷 연결 금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준수 등. 보안 요구사항은 평가항목(수행기반 보안 요구사항 5점)에 포함.
- 크기 · 5점 이하 수행기반 보안 요구사항 5점(정성평가)
| 수행기반
(15)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교육, 장비·매체 반출입 통제,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환·완전삭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전 참여 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 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전 참여 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 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 업무수행 시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함.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수행기반
(15)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
○ 참여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참여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상용SW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장애 발생 시 수시 점검(장애조치)으로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
◦ 제안사는 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용 SW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에 즉시 임임하여야 한다.
◦ 장애 조치 요구 시 가급적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하도급·공동수급은 같은 SW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 범위 내에서 허용될 뿐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함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하는 일
유·도선정보시스템(홈페이지·업무용 프로그램)의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이다. 상용SW·시범운영 현장 운용장비 정기점검과 제조사 기술지원, 장애 대응·복구,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데이터 품질관리와 통계 관리체계 강화, 사용자 교육·기술지원을 수행한다.
유·도선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시범운영과 지속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 유·도선정보시스템 S/W,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유·도선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유지관리(계속) 사업이며,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H/W, S/W) 운영 지원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협조기관과의 연계, OpenAPI 서비스 장애 조치·기술지원이 포함된다.
유‧도선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유지관리(계속)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H/W, S/W) 운영 지원
시스템 OpenAPI 서비스 관련 장애 조치 및 기술지원 등
일의 분량
유·도선(척) 856척 · 유·도선장(선착장) 396개소 · 출·입항기록관리 대상 유·도선 274척 · 시범운영 현장 운용장비(태블릿PC·PC·모니터·QR코드 리더기·TV·전용 스캐너·신분증인식시스템) 100대
유·도선 856척(내수면 621, 해수면 235), 선착장 396개소, 출·입항기록관리 대상 274척, 연간 이용객 1,516여만명(’26.1. 기준). 운용장비는 태블릿PC 43, PC 12, 모니터 10, QR코드 리더기 10, TV 2, 전용 스캐너 10, 신분증인식시스템 1.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해수면에 총 856척*의 유선 및 도선이 운항하고 있으며, 연간 1,516여만명(’26.1. 기준) 이용
출·입항 기록·관리 대상 유‧도선*은 총 274척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음.
수행 기간
사업수행 12개월
2027.01.01.~2027.12.31.이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체결일 ~ 2027. 12. 31.'로 하고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12.31.로 끝나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도 종료일은 2027.12.31.로 고정된다.
단,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7. 12. 31.'로 하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사업기간/금액 : 2027.01.01. ~ 2027.12.31./103백만원(VAT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2027년 1년 단위 유지관리 용역이며, 차기 유지관리 계약 사업자로의 인수인계 조항이 있어 매년 새로 입찰하는 연속 사업이다.
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3명 이상
유지관리 인력은 최소 3명으로 하고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그래머 등으로 구성하며, PM은 제안사 인력이어야 한다. 수행방식은 비상주.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관리 인력은 최소 3명으로 하고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그래머 등으로 구성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시범운영 지자체·해경·현장관찰단·선사 등 사용자 가입 지원, 현업 실무자의 개선 요청사항 관리, 시범운영 대상 선박 변경에 따른 장비 이전설치, 현장 운용장비(선박용) 통신기능 유지관리, 행정안전부 EA 구성정보 관리 지원, 대외·부내 실태점검 대응.
시범운영 대상인 지자체, 해경, 현장관찰단, 선사 등 사용자 가입 지원
시범운영 대상 선박 변경에 따른 장비 이전설치 등
행정안전부 EA(정보화지원시스템) 등 구성정보 관리 지원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기관 요청 시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On-site 교육 포함)을 무상지원하며, 업무용 프로그램 사용자 대상 교육 지원 및 교육 체계 개선을 수행한다.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발주기관 요청 시 제안사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On-site 교육 포함)을 무상지원하여야 한다.
발주기관 요청 시 제안사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On-site 교육 포함)을 무상지원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유·도선정보시스템 S/W와 시범운영 현장 운용장비를 점검·정비·수리하고, 홈페이지·업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운영 지원과 시범운영 지원을 수행한다.
유지관리 대상 : 유·도선정보시스템 S/W,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홈페이지, 업무시스템 운영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되며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제안서 모두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이나 방문·우편 제출 절차는 없음(제안서 용량·형태로 나라장터 이용 곤란 시에만 계약담당자 사전 유선협의 후 전자우편·우편 가능).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5-2.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자 등은 입찰금액의 5~25%를 실제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원칙적으로 면제·지급각서 갈음이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예외(채무불이행자·부정당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5~25%.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조치 요구 시 가급적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주·야간, 휴일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가급적 4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 장애 조치 요구 시 가급적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 장애 조치 요구 시 가급적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 주‧야간, 휴일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유지관리 시간은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 발생 후부터 기산
◦ 장애 조치 요구 시 가급적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 장애 조치 요구 시 가급적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시간은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품·소모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 여부나 별도 정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장·납품지
-
유지관리 대상은 유·도선정보시스템 S/W와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이며, 현장 운용 장비는 전국 유·도선, 내수면·해수면 관할관청 등에 설치되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 운용 장비 설치 위치가 전국으로 정해져 있음
| 태블릿 PC | 43 | 33 | 유․도선 | 전국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전국 단위
◦ 유지관리 대상 : 유·도선정보시스템 S/W,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
현장 여건
유지관리 수행방식은 비상주로 하되,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전 상호협의 하에 일정기간 상주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기관에서 작업장소를 제공하고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 구비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위험작업 · 없음
◦ 유지관리 수행방식은 비상주로 하되,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전 상호협의 하에 일정기간 상주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정기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정기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비 부담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과 작업 경비의 부담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유지관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행정안전부가 발주·수요기관이며 배정예산 103,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문구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배정예산 | 금103,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93,636,364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 계약이며 배정예산 103,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총액을 매긴다.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적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계약이며, 계약 체결 지연 시에만 실제 용역 제공 일수로 일할 계산한다.
※ 단,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7. 12. 31.'로 하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구가 없다.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단,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7. 12. 31.'로 하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S/W,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과 과업 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시스템 변경·개선 시 과업 범위를 초과(별도 개발비용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결정한다고 적었다.
◦ 유지관리 대상 : 유·도선정보시스템 S/W,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
- 시스템 적용 시 과업 범위를 초과(별도 개발비용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결정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제안요청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행정안전부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구가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가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 구성도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고 적었다. 상용SW 현황도 모델명이 비공개 처리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1.1.19)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 2027.1.1.~12.31.의 총액 계약이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만 적었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다.
※ 단,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7. 12. 31.'로 하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구가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해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한다고 적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10점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의 창업기업(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에 배점 한도(10점)를 부여.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확인).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0~10점 경영상태 배점 10점 만점 부여(배점의 100%).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10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내 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등급별 평점 100%~70%.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1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10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인력은 최소 3명으로 하고 PM·프로그래머 등으로 구성. PM은 제안사 인력이어야 함.
- 기준 인원 · 3명 이상 유지관리 인력 최소 3명.
◦ 유지관리 인력은 최소 3명으로 하고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그래머 등으로 구성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보유 점수 없음.
◦ 유지관리 인력은 최소 3명으로 하고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그래머 등으로 구성한다.
◦ 사업을 총괄하는 PM은 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수행방식은 비상주로 하되,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전 상호협의 하에 일정기간 상주하여 유지관리.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유지관리 투입인력.
◦ 유지관리 수행방식은 비상주로 하되,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전 상호협의 하에 일정기간 상주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수행방식은 비상주로 하되,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전 상호협의 하에 일정기간 상주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운영(10점), 기능개선(5점), 예방 및 점검(5점)
평가표 배점: 운영 10점, 기능개선 5점, 예방 및 점검 5점.
| 수행계획
(25)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수준 관리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10 |
| 수행계획
(25) |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5 |
| 수행계획
(25)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시연·성능시험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 점수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방식 미정.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 없음.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요구사항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7에서 산출물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했다. 개발SW 공동활용은 계획 없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후 가능하고,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력 변경 시 사전협의 및 5일 전 서면통보 의무. 대체·예비 인력 지정 문구는 없고, 못 메우면 감액 규정도 없다.
- 메울 시한 · 5일 이하 인력변경 5일 전 서면통보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인력변경 5일 전에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인력 변경 시 사전협의·서면통보 대상(유지관리 투입인력)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인력변경 5일 전에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인력변경 5일 전에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 유지관리 사업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어 분할납품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상용SW 모델명이 보안사항으로 비공개(사업자 요청 시 열람 가능) 전체 답 · 모름
상용SW 현황표의 모델명이 보안사항으로 가려져 제조사를 알 수 없다. 수량은 8Core·2식·1식 등, 도입 시기 2020.12.
- 제조사·모델 · 상용SW 모델명이 보안사항으로 비공개(사업자 요청 시 열람 가능) 모델명·제조사 모두 가려져 있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1.1.19)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1.1.19)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유지관리 대상은 유·도선정보시스템 S/W와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이며,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H/W, S/W)는 협조기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운영한다.
◦ 유지관리 대상 : 유·도선정보시스템 S/W,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
• 클라우드 자원 운영
• H/W, 시스템 S/W 운영
• 장비관리 및 장애지원
같은 시스템 경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참여 인력은 유·도선정보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하도록 정했다. 평가표에 이 경험 배점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이 경험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참여 인력 전체
◦ 사업참여 인력은 유·도선정보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다른 경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
◦ 사업참여 인력은 유·도선정보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으로 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을 따로 맞추라는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브라우저·모바일 지침 나열은 정형 문장이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조치 요구 시 가급적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를 갖추라는 문장은 없다.
- 메울 시한 · 4시간 이내 장애 조치 요구 시 가급적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 장애 조치 요구 시 가급적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복구 시한만 있고 못 지켰을 때의 감액·책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백업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회선을 갖추라는 문장이 없고, 장애 시 즉시 임하는 수시 점검 의무만 있다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에 즉시 임하여야 한다.
◦ 장애 조치 요구 시 가급적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설비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물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공동소유 원칙이고, 제3자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민 직접 응대
나눠짐
홈페이지에서 일반국민이 온라인 승선신고를 직접 하고, 업무용 프로그램은 지자체·해경·선사 등 업무담당자가 사용한다.
◈ (일반국민) 온라인 승선신고(QR코드 생성⇒현장 리더기 인증) 및 유‧도선 관련 정보(선박, 선착장, 운항시간, 관광정보 등)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관련 근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7] ○ (유․도선 현황) 내·해수면에 총 856척*의 유선 및 도선이 운항하고 있으며, 연간 1,516여만명(’26.1. 기준) 이용 * 내수면 621척(유선 565, 도선 56), 해수면 235척(유선 143, 도선 92), ※ 무동력선 456척 ○ 유ㆍ도선 이용 국민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단계별 현장 중심 안전관리대책 추진 및 안전기반 확충 필요 ○ 유ㆍ도선 관리ㆍ운영과 승선절차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 유·도선의 출항·입항 기록·관리 및 승객의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분증 확인 및 승선신고서의 수기 작성 등에 따른 잦은 운항지연(민원) 및 승선포기 등 발생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5조(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등) ○ 유·도선 통계 관리를 통한 안전 취약요소 예방 및 정책수립의 정확성 제고 - 전국 유도선 및 선착장 현황을 최신 자료로 유지하여 정확한 정책 수립 집행 근거 확보 - 노후 선박, 안전 미비 선착장 등 취약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개선 과제 도출 - 관계기관 간 자료 공유 시 일관성·신뢰성 확보를 통해 협업 효율성 향상 - 통계 기반 정책 추진으로 현장 적용성과 국민 체감도 제고 서비스 내용 ○ 유·도선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시범운영과 지속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 출항·입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업무의 전산 처리 - 유·도선의 운항안전과 관련된 일일점검, 지도점검의 전산 처리 - 유·도선국민안전현장관찰단 활동 관련 업무의 전산 처리 - 운영 기간 중 전국 확대 운영에 대비한 개선사항 도출 ○ 유·도선 이용 국민에게 안전정보와 여행‧편의 등의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에서 관광·여행정보 및 유·도선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 유‧도선의 이력관리 및 선령, 선박검사 일자‧결과 등 안전정보 제공 ○ 유·도선 통계 관리체계 강화 - 전국 유·도선, 선착장 정보를 최신화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관리 - 데이터 입력 검증·승인 절차를 표준화하여 통계 신뢰도 제고 - 노후선박, 안전설비 미비 선착장 등 취약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관계기관(행안부·지자체 등)과 정보공유 체계 마련으로 협업 효율성 제고
주요 사업내용 ○ 유·도선정보시스템의 상시 안정적 운영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치 - 자격을 갖춘 전문 유지관리 요원의 수시·정기 시스템 점검 등 ○ 유·도선정보시스템 업무용 프로그램,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출․입항, 승선신고, 운항관리, 안전점검, 현장관찰단, 모니터링 등 - 공지사항, 자료실 등 콘텐츠 관리 및 온라인 승선신고 업무관리 ○ 유‧도선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유지관리(계속) - 현장 운용장비(시범운영 대상 선박 장비 등) 및 운영상황 지원 - 업무용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 지원 및 교육 체계 개선 ○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조치 - 보안취약점, 개인정보 노출, 웹 접근성 수준 진단 등 ○ 유·도선 통계 관리체계 강화 - 유·도선 및 선착장 기본정보(위치, 규모, 안전설비 등) 등 유·도선 통계자료 주기적 현행화 - 데이터 품질관리(오류검증, 중복방지 등) 절차 마련 - 통계 기반 대시보드 구축을 통한 정책지원 기능 제공 ○ 기타 사항 - 지자체, 해경, 현장관찰단, 선사 등 교육․가입, 개선 요청사항 지원 - 시스템 기능 보강 및 고도화 사업 추진 시 기술검토 지원 - 시스템 OpenAPI 서비스 관련 장애 조치 및 기술지원 등 기대효과 ○ 프로그램 오류 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 및 유지관리 ○ 유‧도선 업무 담당자(공무원), 선사 담당자(종사자 ‧ 선원), 일반 국민 등이 상시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유‧도선 출항‧입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도선정보시스템 업무용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대국민 안전정보(선박, 선착장, 선박관리카드, 사고이력, 점검결과 등) 제공 및 유도선 안내를 위한 “유‧도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전략 ○ 유선 및 도선사업은 257개 업체, 396개 선착장, 856척이 운항하고 있어 다수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기술적·효율적 운영기반 구축 -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작업 위주의 점검방식을 시스템에 의한 스마트 점검방식으로 전환하여 업무 효율성 증진 - 시범 운영기간 중 현업 실무자의 사용 중 도출된 문제점 개선 ○ 적용된 기술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술력 고도화․서비스 품질 향상 ○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전산화를 통해 신뢰성 있는 관리 체계와 선제적 안전관리 기반 구축 ○ 유·도선 안전관리 정보의 최신화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취약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정책 수립 집행의 정확성 강화 ○ 행안부, 해경청, 지자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과 긴밀한 협력
<유‧도선 정보시스템 정보화 모델>
추진일정(안) ○ 조달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26. 10월∼11월 ○ 계약체결 : ‘26. 11월∼12월 ○ 사업수행 : ‘27. 01월∼12월
Ⅳ 제안요청 내용
<SW사업영향평가 적용제외 사업>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금액 : 2027.01.01. ~ 2027.12.31./103백만원(VAT 포함) ※ 단,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7. 12. 31.'로 하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일반사항 - 본 사업은 2027년 유·도선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 추진 시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참가 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기관으로의 제안요청 관련 사항 공개를 금함.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행정안전부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름 사업내용
가. 유·도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전국 유·도선장 정보 관리 ○ 유·도선 선박 안전정보 등록 지원 ○ 온라인 승선신고(QR코드) 업무 관리 ○ 공지사항, 자료실 등 콘텐츠 관리 나. 유·도선정보시스템 업무용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행정안전부, 지자체, 해양경찰서, 유·도선국민안전현장관찰단, 선사 등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업무용 프로그램 오류 점검 및 수정 다. 상용SW 및 하드웨어 유지관리 ○ 상용 SW 및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 정기점검 ○ 제조사별 기술지원 (정품 및 AS 보증) 및 점검 관리 ○ 상용SW 버전관리 및 최신 패치 적용 라. 유·도선정보시스템 시범운영 ○ 시범운영 지자체, 해경, 현장관찰단, 선사 등 사용자 가입 지원 ○ 시범운영 기간 중 현업 실무자의 개선 요청사항 관리 ○ 업무용 프로그램 사용자 대상 교육 지원 및 교육 체계 개선 ○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 유지관리 마. 유·도선 통계 관리체계 강화 ○ 전국 유·도선, 선착장 정보를 최신화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관리 ○ 데이터 입력 검증·승인 절차를 표준화하여 통계 신뢰도 제고 ○ 노후선박, 안전설비 미비 선착장 등 취약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현장관찰단 활동 결과에 대한 관할관청의 조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관계기관(행안부·지자체 등)과 정보공유 체계 마련으로 협업 효율성 제고
바. 기 타 ○ 유·도선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조치 ○ 유·도선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사업장 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 행정안전부 EA(정보화지원시스템) 등 구성정보 관리 지원 ○ 대외 및 부내 주관 유·도선정보시스템 관련 실태점검 대응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분류 | 고유번호 | 설 명 | 개수 |
|---|---|---|---|
|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 | QUR | 유·도선정보시스템 품질 일반 요구사항 | 2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 PSR | 교육지원, 사업수행 등을 위한 요구사항 | 5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 | MPR | 유지관리 사업 수행 과업 요구사항 | 9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 | MHR | 유지관리 사업 인력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 2 |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ta Quality Req.) | DAR | 데이터 개방, 품질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 7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 PMR | 사업수행업체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 8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 SER | 유지관리 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 5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 | COR | 웹접근성·호환성, EA관리 등 제약사항 | 14 |
| 합 계 | 52 |
○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품질요구사항 | QUR-01 | 품질 요구사항 |
| QUR-02 | 유지관리 시간 | |
| 프로젝트 지원 | PSR-01 | 교육 지원 |
| PSR-02 | 기술 지원(1) | |
| PSR-03 | 기술 지원(2) | |
| PSR-04 | 매뉴얼 작성 및 개정 | |
| PSR-05 | 인수 인계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01 | 정기 예방 점검 |
| MPR-02 | 수시 점검(장애조치) | |
| MPR-03 | 유·도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
| MPR-04 | 유·도선정보시스템 업무용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
| MPR-05 | 시스템 변경‧개선 및 결과 관리 | |
| MPR-06 | 시범 운영 지원 사항 | |
| MPR-07 | 유지관리 일반사항(1) | |
| MPR-08 | 유지관리 일반사항(2) | |
| MPR-09 | 하도급 일반사항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01 | 유지관리 인력 구성 |
| MHR-02 | 수행인원 경력 및 인력변경 | |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DAR-01 | 데이터 표준 관리 |
| DAR-02 | 데이터 구조 관리 | |
| DAR-03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4 | 데이터 관리체계 | |
| DAR-05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DAR-06 |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 |
| DAR-07 |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 수행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1 | 보안관리 일반 |
| PMR-02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 |
| PMR-03 | 참여인원 보안관리 | |
| PMR-04 |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 |
| PMR-05 | 사무실 보안관리 | |
| PMR-06 |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 |
| PMR-07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PMR-08 |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 |
| 보안 요구사항 | SER-01 |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
| SER-02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 SER-03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
| SER-04 | 보안취약점 점검 | |
| SER-05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 |
| 제약사항 | COR-01 | 하도급 관리 |
| COR-02 | 표준 지침 준수 | |
| COR-03 | 접근성 준수 | |
| COR-04 | 웹 표준 등 준수 | |
| COR-05 |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
| COR-06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 |
| COR-07 | SW 산출물 활용 촉진 | |
| COR-08 | 기술적용 계획 준수 | |
| COR-09 |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 |
| COR-10 |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 |
| COR-11 | 정보시스템 등급제 | |
| COR-12 |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 |
| COR-13 | SW 사업정보 제출 | |
| COR-14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
| COR-15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
요구사항 상세 ○ 품질 요구사항(QUR)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품질 관리 |
| 세부내용 | ◦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계획된 절차 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각 사업 수행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에서 요구되는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 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 내역 등을 기술 ◦ 제안 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작성, 공동수급 업체의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제출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긴급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지원 시간에 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시간은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용역계약 일반조건」제14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 요청 시 제안사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On-site 교육 포함)을 무상지원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지원(1)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이전 및 재구성 등의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
| 세부내용 |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사업기간 중 기능 고도화 또는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등의 사업수행 시 시스템 운영, 통계, 매뉴얼 등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지원(2)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 시 기술지원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자는 필요 시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4 | |
| 요구사항 명칭 | 매뉴얼 작성 및 개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유·도선정보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및 프로그램 개선 시 변경내용을 반영해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5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 예방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사전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용 SW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 | |
| 요구사항 명칭 | 수시 점검(장애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시 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 활동 사항 |
| 세부내용 | ◦ 장애 시 담당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에 즉시 임하여야 한다. ◦ 장애 조치 요구 시 가급적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 주‧야간, 휴일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보안 등 구축․운영 중인 인프라 시스템과 유지관리 시스템 간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 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관리를 위하여 장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상황 종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도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전국 유·도선장 정보 관리 - 선착장 정보 등 업데이트 ◦ 유·도선 선박 안전정보 등록 지원 ◦ 온라인 승선신고 업무 지원 ◦ 공지사항, 자료실 등 콘텐츠 관리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4 | |
| 요구사항 명칭 | 유·도선정보시스템 업무용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유·도선정보시스템 업무프로그램 오류 점검 및 기능개선 - 행정안전부, 지자체, 해경, 현장관찰단, 선사 등 ◦ 유·도선정보시스템 업무프로그램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관리 ◦ 시범운영 대상 확대 시 해당 선사 정보시스템 등록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5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변경‧개선 및 결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유·도선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 환경 최적화 관리 ◦ DBMS Table 변경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충분한 사전 테스트를 통한 오류 및 장애 발생 최소화 ◦ 시스템 변경·개선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 및 산출물 관리 ※ 기능 변경·개선 시 행정안전부의 정보보안 기준 적용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6 | |
| 요구사항 명칭 | 시범운영 지원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시범운영 대상인 지자체, 해경, 현장관찰단, 선사 등 사용자 가입 지원 ◦ 시범운영 동안 현업 실무자의 개선 요청사항 관리 ◦ 업무용 프로그램 사용자 대상 교육 지원 및 교육 체계 개선 ◦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 유지관리 - 시범운영 대상 선박 변경에 따른 장비 이전설치 등 - 현장 운용 장비(선박용)의 통신기능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관리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7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사항(1)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개시 전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 관리자 및 사용자 운영지침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변경, 기능변경, 보완, 사용 편의성 개선 등 수행 ◦ 시스템과 관련된 지침이나 업무의 변경 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내용, 범위, 연계 방법 등을 분석하고 이를 적용 - 시스템 적용 시 과업 범위를 초과(별도 개발비용 발생)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결정 ◦ 내외부에서 수행된 보안진단, 웹 취약점, 웹 접근성·호환성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및 웹보안 인증서 적용(SSL 적용) ◦ 상용SW는 최신 버전을 설치·운용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 실시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8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사항(2)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대상 : 유·도선정보시스템 S/W, 시범운영 현장 운용 장비 ◦ 유지관리 범위 : 유·도선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장애·오류조치 및 기능개선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9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력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인력은 최소 3명으로 하고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그래머 등으로 구성한다. ◦ 사업을 총괄하는 PM은 제안사의 인력이어야 한다. ◦ 사업참여 인력은 유·도선정보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수행방식은 비상주로 하되,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전 상호협의 하에 일정기간 상주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2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인원 경력 및 인력변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투입인력 명단을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주관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사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인력변경 5일 전에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변경요청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데이터 요구사항(DAR)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5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필요시 개선해야 함 -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및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해야 함 | |
| 산출 정보 |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목록), DB표준 준수율 점검/개선 결과서,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결과서,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수행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최적의 운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에 대한 자체점검(연 1회 이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① 데이터 표준, ② 데이터 구조, ③ 데이터 값 등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수행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평가’ 지표에 따른 관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함 ※ 평가지표 및 활동내용은 매년 평가편람을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개선 결과서,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결과서,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서, 데이터 구조 현행화 점검 및 개선결과서, 연계데이터 정보 정의서 및 점검활동 내역서, 품질진단 업무규칙(BR) 정의서, 데이터 값 진단 결과 및 개선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 | |
| 요구사항 출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 평가지표 | 활동 내용 |
|---|---|
| 데이터 표준관리 |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용한 데이터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정의 및 현행화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개선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 |
| 데이터 구조관리 | 데이터 구조 정의서 현행화 또는 기관메타관리시스템 내 메타데이터 현행화 데이터 구조 현행화 점검 및 개선 |
| 데이터 연계관리 |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연계데이터 송수신 내역 관리 및 점검활동 |
| 데이터 값관리 | 품질진단(데이터 값) 진단 기준 정의 품질진단 업무규칙(BR) 정의 품질진단(데이터 값, BR) 진단 및 개선 등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일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참여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 |
| 세부내용 | ○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함.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행정안전부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3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원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 세부내용 |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2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3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 사업수행 전 참여 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 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 붙임3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4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4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하여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 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 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 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로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 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참여 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 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에 따라 반출 | ||
| 산출 정보 |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출입관리대장 등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6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반출입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행정안전부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 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
| 산출 정보 |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7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업무수행 시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 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 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
| 산출 정보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8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 버전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 서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 |
| 산출 정보 | 기능점수 산정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보안 요구사항(SER)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3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 |
| 세부내용 |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 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취약점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 |
| 세부내용 |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 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 ||
| 산출 정보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 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등 | ||
| 산출 정보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 후 즉시 진행) | ||
| 관련 요구사항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 ||
| 요구사항 출처 |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계약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2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상기 지침 고시 부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3 | |
| 요구사항 명칭 | 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
| 세부내용 |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
| 산출 정보 | ○ 웹 접근성 점검결과 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1조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4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
| 세부내용 |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하여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 진단표에 따른 진단 및 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 |
| 산출 정보 |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 진단결과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5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범정부 EA포털(www.geap.go.kr)에 갱신하여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출처 | 전자정부법 제54조, 제68조 등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6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 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부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7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산출물 활용 촉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지적 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차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발SW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8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 계획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별첨5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9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등을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0 | |
| 요구사항 명칭 | 윤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등급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2 | |
| 요구사항 명칭 |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계약 해지 등 필요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따라 처분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3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사업정보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금액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
| 사업 유형 | 적용 기준 |
|---|---|
|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
| SW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4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제안사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5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
| 세부내용 |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사항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배점·평가
※ 가격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 기술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기타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제안서 보상안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입찰시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 입찰공고서에 따름 ○ 문의처 및 자료열람 요청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김수환 (044-205-4256, ksh1249@korea.kr)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평가표)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수행계획 (25) |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수준 관리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10 |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수행기반 (15) |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20)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안전ㆍ보건관리 | 사업 투입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 제시 사항(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활동계획, 교육계획, 산업재해발생현황 등) 평가 | ||
| 프로젝트 지원 (15)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소계 | 90 |
- 정성적 평가항목(90점) ※ 사업부서 평가 수행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기부 고시, `18.11.21.)을 준용함 - 정량적 평가항목(10점)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가 기관 |
|---|---|---|---|---|---|
| 정량 평가 | 경영상태 |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 10 | 조달청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 95% |
| B+, B0, B- | B- | B+, B0, B- | “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70% |
○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10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