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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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용인시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6,048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경기도 용인시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에서 배수관로 매설 시 발생하는 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 폐아스콘 1,078톤 처리
  • 폐콘크리트 9톤 처리
  • 폐아스콘(깨기 및 절삭부) 2,266톤 운반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구분 보관 및 수집·운반
  • 폐기물 인계서(6매) 작성·인계 및 처리증명 조치
  • 폐기물 처리과정 기록·촬영 및 주간 처리공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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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법령이 정한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장비기준 충족 시 장비보유 현황증명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지역 조건

본점(주된 영업소)이 용인시 내에 소재해야 하며,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일원 1곳이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라. 위 치: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라. 위 치: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일원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아스콘 1,078.0 ton, 폐콘크리트 9.0 ton을 처리하고, 폐아스콘(깨기 및 절삭부) 2,266.0 ton을 운반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폐콘크리트로 고체 상태다.
* 폐기물처리: (폐아스콘) 1,078.0 ton
*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9.0 ton
폐기물운반: (폐아스콘(깨기 및 절삭부) 2,266.0 ton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60,481,818원
배정예산
66,530,000원
기초금액
66,53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용인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배수관로 매설로 발생한 폐아스콘·폐콘크리트를 수집·상차·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 작성·관리
  • 주간 처리공정 발주청 제출
  • 수집·상차·운반·처리 단계 사진·비디오 촬영 및 제출
  • 폐기물 종류별 구분 보관·운반
  • 처리 완료 후 처리증명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법령이 정한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장비기준 충족 시 장비보유 현황증명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지역 조건

본점(주된 영업소)이 용인시 내에 소재해야 하며,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허용,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40%·수집운반 60%, 구성원 간 중복 참가 불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하는 일

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상차·운반하여 적정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처리(폐아스콘 1,078톤, 폐콘크리트 9톤)와 폐기물운반(폐아스콘 2,266톤 등)을 수행한다.

위치: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일원, 연장 L=1,593m

용역내용: 폐기물 처리 및 운반 ※과업지시서 참조
* 폐기물처리: (폐아스콘) 1078.0 TON
*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9.0 TON
폐기물운반: (폐아스콘(깨기 및 절삭부) 2266.0 TON

수행 기간

용역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 공사장 폐기물발생 관련 공종 지연, 천재지변, 발주청 지시 중단 등 사유 시 발주청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사유가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본 용역(폐기물 처리기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용역은 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당 공사의 공사장 폐기물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본 공사의 공사장의 폐기물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에 폐아스콘 1,078TON·폐콘크리트 9TON·운반 2,257Ton 등 수량과 단위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의 단가·이윤 칸이 비어 있다.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 1,078. | TON
폐기물운반비 | 폐아스콘 | 2,257. | Ton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업체로서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중간처리 40%·수집운반 60%)으로 허용된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302-000
참조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828호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0,481,818원
배정예산
66,53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가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도 가능(장비보유 현황증명서 계약체결 전 제출).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법령이 정한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장비기준 충족 시 장비보유 현황증명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주된 영업소)이 용인시 내에 소재해야 하며,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허용,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40%·수집운반 60%, 구성원 간 중복 참가 불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 제한은 없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 낙찰 시 이윤·부가가치세 차감 규정만 있고 참가 허용 문구는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미경과자 참여 제한은 법령 정형 조항.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입찰서 제출로 갈음)과 착공 전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13항목) 자기평가 제출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업체로서 장비기준 충족 시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는 것은 인증·성적서가 아니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업체로서 시행규칙 별표2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 설계설명서 공사용장비(백호우 0.4㎥ 1대, 덤프트럭 15TON 1대 등)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사전 반입 사용.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장비보유 현황증명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될 다음 장비를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입 사용하여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일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칙적으로 하도급할 수 없으나,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 업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폐기물처리·운반 용역으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종류와 처리 기준만 정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폐기물처리 상황을 발주청에 제출하고 감독관 지시·검사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외부 기관 승인을 준공 조건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감사 또는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에 (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 따라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정 처리하고 흩날림·누출·침출수 유출이 없도록 하라는 서술만 있고,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처리·운반·보관·처리 기준과 방법을 이들 법령·기준에 따르도록 정했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조치 하여야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 허가, 신고 사항등을 폐기물처리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폐기물 처리 물량(폐아스콘 1,078톤 등)은 처리 대상 수량일 뿐 달성해야 할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 아니고, 미달 시 불이익 조항도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폐기물 인계서 작성·제출만 정해져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폐기물 발생 현장에서 도급자가 수집·상차·운반·처리하며, 처리 과정을 기록·촬영해 제출하는 것도 도급자 몫이다. 발주처가 주는 원자료는 없다.

수집 및 상차는 본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고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착공 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해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착공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관련 인·허가·신고 사항을 도급자가 폐기물처리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수수료 부담 주체는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조치 하여야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 허가, 신고 사항등을 폐기물처리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주

주간처리 공정을 매주 화요일 17:00까지 발주청에 제출한다. 보고회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처리 과정 기록·촬영물은 요구 시 제출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상차·운반·처리 단계별로 기록 또는 촬영(사진·비디오)하여 요구 시 제출한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촬영·녹음 원본

폐기물 처리과정을 촬영한 사진·비디오를 요구 시 제출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저장매체는 정한 문장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지정은 법령에 따른 조직 구성 의무일 뿐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자격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수집·상차·운반·처리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일원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해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서에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위 치: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일원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제거, 콘크리트포장 파쇄등은 현장 여건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대상 요구 자체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폐기물 처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며,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고, 주간 처리 공정 제출 시한만 정해져 있다.

본 용역(폐기물 처리기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중 이 공고가 이 일에 건 보안 조치는 없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보안 조치 요구 자체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와 고용허가서 제출은 신원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신원 조건이 없다.
  • 대상 · 없음 조회·검진 요구 자체가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간 폐기물처리 및 운반을 예정공정표에 따라 한 차례 수행하고 끝나는 용역이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 일간으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가 수행하는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나 이는 동일 자격 내 분담이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하는 일

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상차·운반하여 적정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처리(폐아스콘 1,078톤, 폐콘크리트 9톤)와 폐기물운반(폐아스콘 2,266톤 등)을 수행한다.

위치: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일원, 연장 L=1,593m

용역내용: 폐기물 처리 및 운반 ※과업지시서 참조
* 폐기물처리: (폐아스콘) 1078.0 TON
*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9.0 TON
폐기물운반: (폐아스콘(깨기 및 절삭부) 2266.0 TON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폐기물처리(폐아스콘) 1,078TON ·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9TON · 폐기물운반(폐아스콘) 2,266TON ·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9Ton

설계내역서상 폐기물운반 폐아스콘은 2,257 Ton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설계설명서·설계서용지에는 2,266.0 ton으로 기재되어 있다. 연장 L=1,593m.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기물 종류별 톤수가 정해져 있다.
폐기물처리비 폐아스콘 1,078. TON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9. TON
폐기물운반비 폐아스콘 2,257. Ton
폐기물운반: (폐아스콘(깨기 및 절삭부) 2266.0 TON

수행 기간

용역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 공사장 폐기물발생 관련 공종 지연, 천재지변, 발주청 지시 중단 등 사유 시 발주청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사유가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본 용역(폐기물 처리기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의 단일 용역이며, 장기계속·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공사용장비(백호우 0.4㎥ 1대, 덤프트럭 15TON 1대 등)만 기재되어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용역은 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당 공사의 공사장 폐기물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본 공사의 공사장의 폐기물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부가 작업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며,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상차·운반·처리 등 단계적으로 기록 또는 촬영(사진·비디오)하여 시행청 요구 시 제출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허가·신고 등 사전조치를 이행한다.

폐기물 인계서 작성·인계 등 행정 절차 이행 포함.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조치 하여야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 허가, 신고 사항등을 폐기물처리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을 수집·상차·운반·처리하는 일을 우리 사람·장비로 수행한다.

수집 및 상차는 본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처리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로,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지역·업종·허가 조건)이다.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별도 참가신청 없이 전자입찰로 진행.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구 없음.

공채·채권

1.5%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1.5% 소화.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대상 아님.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폐기물운반비(폐아스콘) 수량: 설계내역서 2,257 Ton ↔ 설계설명서 2,266.0 ton · 따를 문서 명시 없음.

폐기물운반비 | 폐아스콘 | 2,257. | Ton
폐기물운반: | | | | | (폐아스콘(깨기 및 절삭부) | | | | | | | | 2,266.0 ton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긴급출동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고,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라는 규정만 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일원 1곳이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라. 위 치: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라. 위 치: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일원

현장 여건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도급자가 공사용 장비(백호우, 덤프트럭)를 감독관 지시에 따라 반입·사용하고, 폐기물을 수집·상차·운반·처리한다. 위험작업으로 밀폐공간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라는 조항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밀폐공간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을 준수하라는 조항이 있다.
    -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될 다음 장비를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입 사용하여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일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라는 규정만 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도급자가 공사용 장비(백호우, 덤프트럭)를 반입·사용하고, 폐기물 수집·상차·운반·처리를 이행한다. 관급 자재·장비는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문서에 없다.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될 다음 장비를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입 사용하여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일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 수집 및 상차는 본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고
◦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처리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아스콘 1,078톤, 폐콘크리트 9톤의 처리와 폐아스콘 2,266톤, 폐콘크리트 9톤의 운반을 도급자가 이행한다. 수집·상차는 본 공사 도급자, 운반·처리는 폐기물처리 공사 도급자가 이행한다.

◦ 수집 및 상차는 본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고
◦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처리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 (폐아스콘) 1,078.0 ton
*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9.0 ton
폐기물운반: (폐아스콘(깨기 및 절삭부) 2,266.0 ton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 폐기물처리용역으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본 용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관련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으로 진행하며 기초금액 66,530,000원이 정해져 있다. 설계내역서에 폐아스콘 1,078TON·폐콘크리트 9TON 등 수량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낙찰금액으로 계약한다.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바. 기초금액: 금66,530,000원(금육천육백오십삼만원) ※부가가치세,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물량 변동

확정

폐기물처리(폐아스콘 1,078.0톤, 폐콘크리트 9.0톤), 폐기물운반(폐아스콘 2,266.0톤)으로 물량이 설계서에 확정되어 있다.

* 폐기물처리: (폐아스콘) 1,078.0 ton
*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9.0 ton
폐기물운반: (폐아스콘(깨기 및 절삭부) 2,266.0 ton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식(총금액의 x 50% x 1.1%)만 있고, 폐기물처리·운반 단가나 품셈·요율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329,819 | (총금액의)x50%x1.1%(미구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행정업무(대금지급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한다.

본 용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관련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1.5% 공급가액의 1.5%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장이 없다.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에 폐아스콘 1,078TON·폐콘크리트 9TON·운반 2,257Ton 등 수량과 단위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의 단가·이윤 칸이 비어 있다.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 1,078. | TON
폐기물운반비 | 폐아스콘 | 2,257. | Ton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한다고만 적혀 있고, 지급 시기·선금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이 없다.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가.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설계변경 조건은 시공 중 실지에 맞춘 변경 조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만 적혀 있고,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도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기초금액: 금66,530,000원(금육천육백오십삼만원) ※부가가치세,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수집 및 상차는 본 공사 도급자가,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처리 공사) 도급자가 이행한다. 내역서상 운반비 항목은 폐아스콘 2,257 Ton, 폐콘크리트 9 Ton이며 운반거리는 적혀 있지 않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내역서에 폐기물운반비(폐아스콘 2,257 Ton, 폐콘크리트 9 Ton) 항목만 있고 운반거리는 적혀 있지 않다.
◦ 수집 및 상차는 본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고
◦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처리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업체로서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중간처리 40%·수집운반 60%)으로 허용된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아스콘 1,078.0 ton, 폐콘크리트 9.0 ton을 처리하고, 폐아스콘(깨기 및 절삭부) 2,266.0 ton을 운반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폐콘크리트로 고체 상태다.
* 폐기물처리: (폐아스콘) 1,078.0 ton
*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9.0 ton
폐기물운반: (폐아스콘(깨기 및 절삭부) 2,266.0 ton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공고·과업지시서·시방서 어디에도 이 폐기물의 처리 방법(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처리기준·방법은 폐기물관리법령을 옮긴 정형 문장이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없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비대상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 값을 옮길 수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도급자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수집 및 상차는 본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처리 공사 도급자가 이행한다.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 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 수집 및 상차는 본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고
◦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처리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 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본 공사는 배수관로 매설시 발생하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및 각종 폐기물을 적재 및 운반처리하는 것으로,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에 관한 언급 없이 전량을 맡긴다.

본 공사는 배수관로 매설시 발생하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및 각종 폐기물을 적재 및
운반처리에 있어서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함을 그 목적으로 함.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의 귀속 주체나 계약금액에서의 공제 여부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나. 용 역 명: 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다. 용역내용: 폐기물 처리 및 운반 ※과업지시서 참조 라. 위 치: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바. 기초금액: 금66,530,000원(금육천육백오십삼만원) ※부가가치세,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참가자격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필요시 분담이행으로 가능합니다.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과업·요구

구 분계중간처리수집운반
분담비율100%40%60%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7.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공사명 : 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공사기간: 2026년00월 ~ 2026년00월
구 분금 액구 성 비비 고
비 목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 비산 출 경 비
소 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329,819(총금액의)x50%x1.1%(미구분)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총 원 가 x 10%
도 급 공 사 비
총 공 사 비66,530,000
공사명 : 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 종명 칭규 격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
가.순공사비계
나.소 계
다.
라.산업안전보건관리비329,819(총금액의) x 50% x 1.1%(재료비 및 노무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
1. 부가가치세공급가액 x 10%
마.도급공사비66,530,000
공사명 : 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폐기물처리비 및 운반비
1.1폐기물처리비
폐아스콘1,078.TON
폐콘크리트9.
1.2폐기물운반비
폐아스콘2,257.Ton
폐콘크리트9.
단위조정원

=== 설계설명서(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설계서용지 (표지폐)

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09.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0 )
설계서용지
과장팀장주무관설계자2026년 09월 일 설계
2026년도
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위 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일원
공사 개요 :*폐기물처리:(폐아스콘)1,078.0 ton
(폐콘크리트)9.0 ton
폐기물운반:(폐아스콘(깨기 및 절삭부)2,266.0 ton
총공사비 :일금육천육백오십삼만원정( \66,530,000 )
.
2.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목 적
본 공사는 배수관로 매설시 발생하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및 각종 폐기물을 적재 및
운반처리에 있어서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함을 그 목적으로 함.
2. 공사위치 및 연장
위 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일원
연 장 :L=1,593m
3. 공 사 개 요 :*폐기물처리:(폐아스콘)1078.0TON
(폐콘크리트)9.0
폐기물운반:(폐아스콘(깨기 및 절삭부)2266.0

공사장비 (폐기물)

4. 공사용장비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될 다음 장비를 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입 사용하여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일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대표적인 중기는 다음과 같다.
중 기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중 기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백 호 우0.4 ㎥대1덤프트럭10 TON대
0.6 ㎥〃15 TON〃1

공사기간 (폐기물)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 일간으로 한다.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1조 (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될 때에는 그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공사시공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6. 설계변경조건
1)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2)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때
3)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위치, 채수량 또는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때
4)만약 계약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때
5)중기사용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것인바, 관의 중기를 사용할 경우
6)도급자 구입자재중 골재채취장 및 토취장의 사용료 및 보상비용은 채취허가청에 지불

예정공정표(60일) 폐

예 정 공 정 표

용동중학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착 공보 할공 사 기 간 ( 일 )비 고
공사구분( % )10일20일30일40일50일60일
1. 폐기물처리 및 운반10010.0020.0020.0020.0020.0010.00
계10.0020.0020.0020.0020.0010.00
누 계10.0030.0050.0070.0090.00100.00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착공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5

=== 시방서(건설폐기물).hwpx ===

시 방 서(폐기물)

1. 일반사항 가. 용역기간 본 용역(폐기물 처리기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본 공사의 공사장의 폐기물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공기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다. 행정사항 이행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조치 하여야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 허가, 신고 사항등을 폐기물처리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 수집 및 상차는 본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고 ◦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처리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 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워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제거, 콘크리트포장 파쇄등은 현장 여건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 차량을 지체 투입하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 공사의 공종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을 타 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 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제․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폐지, 천강슬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재,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은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재질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01.0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압축, 파쇄, 해체,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 파쇄 또는 절단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2) 건물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 제외)의 기준 및 방법

1.5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1.5.1 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1.6 안전관리조직 1.6.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 건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6.2 안전관리자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로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6.3 안전담당자 지정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활동 1.7.1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7.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자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실행 예산 작성시 표준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을 별도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항목 및 기준에 의거 적정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분기별 혹은 월별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 집행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 현장안전관리 1.8.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10 안전보건관리(중대산업재해) 1.10.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계획 4)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작업관련 실적 6)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7)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8)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9)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0) 사업추진시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준수사항 및 안전대책 -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계획 1.10 안전관리비 정산 1)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갣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 산하도록 한다. 2)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 도급자는 착공전까지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13항목)에 따른 자기평가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제출한다 (5)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2. 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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