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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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과 한약 조제 용역 수의시담 안내 공고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 기타

추정가격
2,774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지남
낙찰방법
수의시담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1인 수의(지정업체)
무슨 일
침구과 한약 조제·탕전·배송

요약 AI 요약

원외탕전업체에 한약조제를 의뢰하여 진료차질을 최소화하고 보다 양질의 한약을 처방하기 위한 용역이다. 침구과 한약조제와 한약조제 시스템 설치·관리를 수행한다.

  • 처방전을 OK차트, 팩스, 이메일, 전화 등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한약 조제
  • 조제된 한약을 라벨(조제 품명·조제번호·의료기관명·조제일자·조제자명·원외탕전실 명칭과 소재지) 부착하여 택배 배송
  • 처방전·조제작업일지·조제지시서·한약재 입출고현황·운송장 2년간 보관
  • 한약조제 시스템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관리(한약조제 SW 설치 및 관리)
  • 한약 탕전 세부 지시사항·배송메모·복용법 기재 및 원산지 선택 입력이 가능한 전산체계 구비
  • 식약처 검사를 통과한 한약 재료 사용 및 원산지 정확 표기,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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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1인 수의(지정업체)

발주기관이 처음부터 한 업체를 정해 두고 그 업체에만 견적을 받는 공고예요. 다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어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수행 기간
과업기간 1년 · 시스템 설치·점검 7일 이내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시스템 설치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완료(정당한 사유 시 협의 조정 가능). 조제·배송은 처방 입력 후 48시간(응급 24시간)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만료 전 상호 협의로 연장할 수 있고, 설치 시한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단, 계약 만료 전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는 경우 일정기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제5조(시스템 설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약조제를 위한 시스템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을 완료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치 완료, 점검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문서 분석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새로 만들기

발주기관이 전송한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탕전·포장·배송하는 직접 작업이고, 한약조제 SW 설치 및 관리(시스템 신규 설치)는 새로 만들기에 해당한다.

제8조(한약조제의 대행)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제공받은 처방에 대한 탕전을 제공한다.
가. 한약조제 SW설치 및 관리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7,741,791원
배정예산
27,741,791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코드 밖 자격 ·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7:00오늘
개찰10/13(화) 18:00오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침구과 한약 조제·탕전·배송

용역 › 기타

원외탕전업체가 처방전을 받아 한약을 조제·탕전·포장해 택배로 배송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목록의 어느 칸에도 정확히 들지 않는 롱테일 용역이다.

  • 처방전 접수(OK차트·팩스·이메일·전화)
  • 한약재 구입·보관 및 입출고 관리
  • 탕전·포장(120cc×100팩 등)
  • 라벨 표기(환자명·조제번호·조제일자·조제자명·탕전실 명칭·소재지)
  • 택배 배송 및 제주·도서산간 추가 배송
  • 배송 중 파손·변질 시 재조제 또는 주문 취소
  • 처방전·조제작업일지·조제지시서·운송장 2년 보관
  • 한의사·한약사 배치 및 관리·감독
  • 환자 개인정보 보호·보안서약

딸린 일 · 한약조제 시스템 설치·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계약상대자가 한약조제 SW를 설치·관리하고 개발·연동이 필요하면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해 처리하는 부수 업무다.

  • 한약조제 SW 설치 및 관리
  • 시스템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개발·연동 등 추가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
  • 원산지 선택 입력·배송메모·복용법 기재가 가능한 전산체계 제공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 업체를 좁힌 문장이 없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탕전실·조제실·한약재 보관시설·작업실 등 시설, 한약조제 전산체계를 갖춰야 함.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시스템 설치·점검 완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시스템 설치·점검 완료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약조제를 위한 시스템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을 완료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외 탕전 업체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라 탕전에 필요한 시설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약 탕전을 위한 세부적인 지시사항들과 배송메모, 복용법 등을 함께 기재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약조제를 위한 시스템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을 완료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한약 조제·탕전·포장은 계약상대자(원외탕전업체)의 시설에서 하고, 완성된 한약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택배 배송한다. 한약조제 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없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조제지시에 의하여 완성된 한약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약속한 기일 내에 택배로 배송하여 도착시켜야 한다.
② 시스템의 설치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발주기관이 조제 의뢰하는 처방전에 따라 건별로 조제·탕전·배송한다. 처방 입력 후 48시간(응급 24시간) 이내 완료. 한약조제 시스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을 완료한다.

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의 약재를 사용할 경우에 처방전을 OK차트, 팩스, 이메일, 전화 등 온라인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① 처방 입력 후 48시간 이내에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한다.
제5조(시스템 설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약조제를 위한 시스템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을 완료한다.

일의 분량

약재비(약재 144종) 402,097g · 배송비(60팩 기준) 389건 · 탕전비(120cc x 100) 389건 · 포장비(120cc x 100) 389건 · 조제비(30팩 기준) 389건

품목내역서 합계 402,097(약재비 예정수량 합계, 단위 g) 및 배송·탕전·포장·조제 각 389건. 기초금액 34,603원. 한약조제 각 품목의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발주기관의 진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으나 추정량으로 증감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④ 한약조제 각 품목의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발주기관의 진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합계 | | | | 402,097 | 34,603 | 1.0000 | | 0 |
④ 한약조제 각 품목의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발주기관의 진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기관이 청구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의뢰한 한약조제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매 익월 5일까지 탕전비, 조제비 내역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침구과)에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건당

약재비는 g 단위 예정수량×단가배분율, 배송비·탕전비·포장비·조제비는 건 단위. 계약금액은 총액으로 정하되 실제 의뢰분을 월 단위 청구·지급.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발주기관이 의뢰한 한약조제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청구·지급.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의뢰한 한약조제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매 익월 5일까지 탕전비, 조제비 내역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침구과)에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 없음.
본 용역의 총 계약금액은 금000000000원으로 하며, 품목별 단가의 내역은 별첨 단가내역서와 같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의뢰한 한약조제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매 익월 5일까지 탕전비, 조제비 내역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침구과)에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263-000
참조번호
계약심사팀-4990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27,741,791원
배정예산
27,741,791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이게 무슨 일인가」가 갈림길이고, 그다음 우리 업종·시설로 할 수 있나, 기간 안에 분량을 감당하나가 갈린다. 세부 이름(기타)은 판단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질문 86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코드 밖 자격 · 없음 전체 답 · 모름

문서에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을 참가 자격으로 규정한 문장이 없다. 원외탕전업체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과업 내용만 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를 참가 자격으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탕전 시설·기준 충족은 과업 수행 요건으로 적혀 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허가 대상)를 이 일에 맞추라고 요구한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배송비 비고에 '제주, 도서산간 배송비 추가'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평가표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평가표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금지·의무화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서 발주기관 사전 서면동의 없는 권리·의무의 양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에 관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 업체를 좁힌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분류한 문장이 없다. 한약조제 시스템 설치·관리는 계약특수조건 제4조②의 의무사항으로만 적혀 있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 반영한 문장이 없다. 계약특수조건 제14조의 해지 사유(계약 위반, 의무 불이행, 파산 등)는 계약 후 해지 사유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평가표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보안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한의사·한약사 자격증 제출만 있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식약처 검사 통과 한약재 사용은 재료 조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탕전실·조제실·한약재 보관시설·작업실 등 시설, 한약조제 전산체계를 갖춰야 함.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시스템 설치·점검 완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시스템 설치·점검 완료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약조제를 위한 시스템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을 완료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외 탕전 업체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라 탕전에 필요한 시설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약 탕전을 위한 세부적인 지시사항들과 배송메모, 복용법 등을 함께 기재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약조제를 위한 시스템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을 완료한다.

하도급

막음

발주기관 사전 서면동의 없는 하도급 금지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이전, 승계,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등록·OEM 금지 요구 없음. 원외탕전업체에 조제 의뢰하는 용역.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약재 품목명에 원산지·가공 표기(녹용(뉴질랜드,상대), 당귀(일), 생강(GMP) 등)가 있으나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는 없음. 시스템도 '한약조제 SW설치 및 관리'로만 적었고 특정 제품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문구가 없어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기관이 청구 금액을 확인·지급하고, 배송 중 파손 시 발주기관이 반송·재조제 여부를 정하는 구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 없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의뢰한 한약조제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매 익월 5일까지 탕전비, 조제비 내역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침구과)에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처방 입력 후 48시간 이내 조제·배송 완료, 응급 처방은 24시간 이내 완료. 그 외 합격선 수치는 없음.

  • 따를 표준·지침 ·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탕전 시설·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통과 한약재 사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입찰 유의서·용역계약 특수조건 원외탕전업체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탕전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식약처 검사를 통과한 한약재를 사용해야 함.
    가. 원외 탕전 업체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라 탕전에 필요한 시설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한약 재료들을 사용하고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① 처방 입력 후 48시간 이내에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한다.
② 응급하게 입력한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 입력 후 24시간 이내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구 없음. 예정수량은 추정량으로 진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만 적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식약처 검사를 통과한 한약재를 사용하라는 요구는 있으나 시험 비용·단위·장소를 정한 문구는 없음.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처방전을 OK차트·팩스·이메일·전화 등으로 전송하고, 계약상대자는 그 처방에 따라 약재를 사용·조제. 발주기관은 별도 EMR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의 약재를 사용할 경우에 처방전을 OK차트, 팩스, 이메일, 전화 등 온라인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① 발주기관은 한약조제 처방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되 별도의 EMR(의무기록 등)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 없음. 시스템 설치·점검 완료 시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만 있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절차가 없어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어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음. 원외탕전업체가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요구만 있음.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어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월

계약상대자는 월 단위로 매 익월 5일까지 탕전비·조제비 내역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보고회·작업 기록·증빙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음.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구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 없음. 다만 처방전·조제작업일지·조제지시서·한약재 입출고현황·운송장은 2년간 보관 의무.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의뢰한 한약조제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매 익월 5일까지 탕전비, 조제비 내역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침구과)에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 목록(성과품·산출물·납품물)을 정한 문구 없음. 조제된 한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것이 결과물.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이 없어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한약 탕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고,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관리·감독하는 원외 탕전업체를 선정한다. 계약상대자는 탕전을 수행하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의 개인정보(자격증, 연락처 등)를 발주기관에 서면 제출하고, 계약기간 중 서면 동의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 대상 · 기타 한의사 또는 한약사(탕전 수행·관리감독)
    6) 한약 탕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고,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관리, 감독하는 원외 탕전업체를 선정한다.
6) 한약 탕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고,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관리, 감독하는 원외 탕전업체를 선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탕전을 수행하는 한의사(이하 “한의사”라 한다) 또는 한약사의 개인정보(한의사자격증, 한약사자격증,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서면 동의 없이 한의사 및 한약사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를 원할 경우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교체하되 전항에 명시된 한의사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통보된 개인정보는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한약 조제·탕전·포장은 계약상대자(원외탕전업체)의 시설에서 하고, 완성된 한약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택배 배송한다. 한약조제 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없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조제지시에 의하여 완성된 한약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약속한 기일 내에 택배로 배송하여 도착시켜야 한다.
② 시스템의 설치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없다.

근무 시간

처방 입력 후 48시간 이내에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하고, 응급 처방은 24시간 이내에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하지 않았다.

조제·배송 소요 시간만 정함

① 처방 입력 후 48시간 이내에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한다.
② 응급하게 입력한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 입력 후 24시간 이내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각 담당직원의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전자정보 보호 의무가 있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담당직원 보안서약서 작성·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각 담당직원의 보안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고,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각 담당직원의 보안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고,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정보나 기밀 사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만일 누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
라. 한약 처방전에 대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자정보 보호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환자정보 보호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발주기관이 조제 의뢰하는 처방전에 따라 건별로 조제·탕전·배송한다. 처방 입력 후 48시간(응급 24시간) 이내 완료. 한약조제 시스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을 완료한다.

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의 약재를 사용할 경우에 처방전을 OK차트, 팩스, 이메일, 전화 등 온라인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① 처방 입력 후 48시간 이내에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한다.
제5조(시스템 설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약조제를 위한 시스템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을 완료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인 침구과 한약 조제·탕전·배송 외에 '한약조제 시스템 관리'(한약조제 SW 설치 및 관리)가 계약 목적물로 섞여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도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제4조(계약 목적물) ① 침구과 한약조제(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이하 “한약조제”) ② 한약조제 시스템 관리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이하 “시스템”) 가. 한약조제 SW설치 및 관리
제13조(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이전, 승계,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하는 일

원외탕전업체가 발주기관(서울의료원)이 전송한 처방전에 따라 침구과 한약을 조제·탕전하고 라벨을 붙여 택배로 지정 장소에 배송하며, 처방 입력 후 48시간(응급 24시간) 이내에 조제·배송을 완료한다. 아울러 한약조제 SW 설치 및 관리(시스템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를 수행한다.

약재는 식약처 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고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처방전·조제작업일지·조제지시서·한약재 입출고현황·운송장 등을 2년간 보관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조제지시에 의하여 완성된 한약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약속한 기일 내에 택배로 배송하여 도착시켜야 한다.
제10조(한약조제의 기한 및 준수사항) ① 처방 입력 후 48시간 이내에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한다. ② 응급하게 입력한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 입력 후 24시간 이내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한다.
제5조(시스템 설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약조제를 위한 시스템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을 완료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한약조제 시스템 관리에 '기존 시스템 점검'이 포함되고, 제4조②항 가호 외 발생되는 사항(개발 및 연동)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로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 연동 대상·규약 이름은 문서에 없다.

제5조(시스템 설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약조제를 위한 시스템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을 완료한다.
나. 제4조②항 가호의 의무사항 외 발생되는 사항(개발 및 연동) 등은 발주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일의 분량

약재비(약재 144종) 402,097g · 배송비(60팩 기준) 389건 · 탕전비(120cc x 100) 389건 · 포장비(120cc x 100) 389건 · 조제비(30팩 기준) 389건

품목내역서 합계 402,097(약재비 예정수량 합계, 단위 g) 및 배송·탕전·포장·조제 각 389건. 기초금액 34,603원. 한약조제 각 품목의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발주기관의 진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으나 추정량으로 증감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④ 한약조제 각 품목의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발주기관의 진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합계 | | | | 402,097 | 34,603 | 1.0000 | | 0 |
④ 한약조제 각 품목의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발주기관의 진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수행 기간

과업기간 1년 · 시스템 설치·점검 7일 이내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시스템 설치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완료(정당한 사유 시 협의 조정 가능). 조제·배송은 처방 입력 후 48시간(응급 24시간)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만료 전 상호 협의로 연장할 수 있고, 설치 시한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단, 계약 만료 전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는 경우 일정기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제5조(시스템 설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약조제를 위한 시스템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을 완료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치 완료, 점검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계약 만료 전 상호 협의로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 전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는 경우 일정기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한약 탕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고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6) 한약 탕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고,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관리, 감독하는 원외 탕전업체를 선정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규정이 없다.

부가 작업

조제된 한약의 택배 발송 시 라벨지에 조제 품명(환자명)·조제번호·의료기관명·조제일자·조제자명·조제한 원외탕전실의 명칭과 소재지를 표기해 택배박스에 붙이고, 처방전·조제작업일지·조제지시서·한약재 입출고현황·운송장 등을 2년간 보관한다. 배송 중 파손·훼손 시 회수·폐기·반송 처리 및 재조제·주문취소에 응한다.

한약조제 시스템 설치·관리(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도 부가 업무에 해당한다.

다. 라벨기록 : “계약상대자”는 조제된 한약의 택배 발송 시 “조제 품명(환자명), 조제번호, 의료기관명, 조제일자, 조제자명, 조제한 원외탕전실의 명칭과 소재지”를 라벨지에 표기하여 택배박스에 붙인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조제 의뢰하는 처방전과 조제작업일지, 조제지시서, 한약재 입출고현황, 조제한약의 운송장 등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새로 만들기

발주기관이 전송한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탕전·포장·배송하는 직접 작업이고, 한약조제 SW 설치 및 관리(시스템 신규 설치)는 새로 만들기에 해당한다.

제8조(한약조제의 대행)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제공받은 처방에 대한 탕전을 제공한다.
가. 한약조제 SW설치 및 관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시담 안내 공고로, 참가자격을 명단·협약·등록 업체로 묶는 문장이 없고 조건을 갖춘 업체가 견적을 낼 수 있는 수의계약 형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과업(침구과 한약조제 용역)으로 발주되었고 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문장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투찰 외에 사전 참가신청·자체 시스템 입찰·서류 직접 제출 등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이 없고, 특수조건 제17조가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만 적고 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과업설명서·품목내역서·계약특수조건 사이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없다. 배송 지연·응급 처방의 조제·배송 시한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48시간 이하

일반 처방은 처방 입력 후 48시간 이내, 응급 처방은 24시간 이내 조제 및 배송 완료.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처방 입력 후) 처방 입력 시점부터 센다.
    ① 처방 입력 후 48시간 이내에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한다.
① 처방 입력 후 48시간 이내에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한다.
② 응급하게 입력한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 입력 후 24시간 이내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한약 조제·탕전·배송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배송지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서울의료원)이며, 제주·도서산간 배송비 추가 항목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조제지시에 의하여 완성된 한약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약속한 기일 내에 택배로 배송하여 도착시켜야 한다.
  • 범위 · 섬·해상 운반 제주, 도서산간 배송비 추가.
    제주, 도서산간 배송비 추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조제지시에 의하여 완성된 한약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약속한 기일 내에 택배로 배송하여 도착시켜야 한다.

현장 여건

원외탕전업체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탕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한약조제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부대설비·제반장비 설치조건은 발주기관이 시스템 설치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시스템 설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위험작업 관련 조항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부대설비·제반장비 설치조건은 발주기관이 완료. 대가 잡힘 여부는 문서에 없음.
    ③ 발주기관은 시스템의 설치에 필요한 부대설비 및 제반장비 설치조건에 부합되는 시설을 계약상대자의 설치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설치조건 및 환경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관련 조항이 없다.
원외 탕전 업체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라 탕전에 필요한 시설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시스템의 설치에 필요한 부대설비 및 제반장비 설치조건에 부합되는 시설을 계약상대자의 설치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설치조건 및 환경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 조항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시스템 설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약재비·배송비·탕전비·포장비·조제비가 단가배분율로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④ 시스템 설치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한약 조제·탕전·배송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으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배송 중 파손 시 재조제·취소만 규정.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기관이 청구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의뢰한 한약조제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매 익월 5일까지 탕전비, 조제비 내역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침구과)에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건당

약재비는 g 단위 예정수량×단가배분율, 배송비·탕전비·포장비·조제비는 건 단위. 계약금액은 총액으로 정하되 실제 의뢰분을 월 단위 청구·지급.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발주기관이 의뢰한 한약조제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청구·지급.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의뢰한 한약조제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매 익월 5일까지 탕전비, 조제비 내역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침구과)에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 없음.
본 용역의 총 계약금액은 금000000000원으로 하며, 품목별 단가의 내역은 별첨 단가내역서와 같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의뢰한 한약조제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매 익월 5일까지 탕전비, 조제비 내역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침구과)에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한약조제 각 품목의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발주기관의 진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 적음.

한약조제 각 품목의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발주기관의 진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품목내역서에 단가배분율만 있고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기준은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서울의료원(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직접 계약.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품목내역서에 품명·단위·예정수량·단가배분율이 공개됨. 단가·원가계산서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월 단위로 매 익월 5일까지 청구, 발주기관이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문장 없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의뢰한 한약조제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매 익월 5일까지 탕전비, 조제비 내역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침구과)에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기관의 사정(탕전실 설치 등)에 의해 한약조제가 불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 1개월 이전 서면 통보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음.
    발주기관의 사정(탕전실 설치 등)에 의해 한약조제가 불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 1개월 이전 서면 통보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사정(탕전실 설치 등)에 의해 한약조제가 불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 1개월 이전 서면 통보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영세율을 적은 문장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 포함·제외 지시 문장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설명서·계약특수조건·품목내역서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한약조제·탕전·배송과 한약조제 SW 설치·관리가 전부다.

저작권 귀속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설명서·계약특수조건 어디에도 결과물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제14조④는 해지 시 문서·자료 반환만 정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을 다른 사업에 다시 쓰거나 공개하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제12조 비밀유지는 계약 관련 정보의 누설 금지일 뿐이다.

결원 대체 인력

없음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제8조③은 한의사·한약사의 임의 교체 금지와 교체 시 합의·통보를 정할 뿐이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메우는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관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요구가 없다.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발주기관의 조제지시(처방전)에 따라 건별로 조제·배송하는 수시 납품 구조다. 품목내역서의 배송비·탕전비·포장비·조제비 예정수량은 389건이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조제지시에 의하여 완성된 한약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약속한 기일 내에 택배로 배송하여 도착시켜야 한다.
처방 입력 후 48시간 이내에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해당 없음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을 특정한 내용이 없다. 한약조제 시스템은 계약상대자가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을 하는 것으로만 정한다.

  •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제조사·모델·언어·DBMS·프레임워크를 적은 내용이 없다.

하드웨어 부담

섞임

한약조제 시스템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고 설치 비용도 부담하나(제5조·제6조④), 발주기관이 설치에 필요한 부대설비·제반장비 설치조건에 부합되는 시설을 설치 전에 완료해야 한다(제6조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약조제를 위한 시스템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을 완료한다.
시스템 설치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발주기관은 시스템의 설치에 필요한 부대설비 및 제반장비 설치조건에 부합되는 시설을 계약상대자의 설치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한약조제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제8조②는 탕전을 수행하는 한의사·한약사의 자격증·연락처 제출을 정할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경험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경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 브라우저 등)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고장 대체 장비

없음

장비 고장 시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등에 대한 요구가 없음. 조제·배송 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만 있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문서에 없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미투입에 대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대상이 문서에 없음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님.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식

저작물·초상권

해당 없음

저작물·초상권 확보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가 아님. 환자에게 배송되는 한약 조제·탕전·배송 용역

문서 발췌

=== 과업설명서.hwp === 2026. 8.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침구과 한약조제 용역 2. 과업목적 : 원외탕전업체에 한약조제를 의뢰하여 진료차질을 최소화하고 보다 양질의 한약을 처방하기 위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4. 과업내용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의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의 약재를 사용할 경우에 처방전을 OK차트, 팩스, 이메일, 전화 등 온라인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조제 의뢰하는 처방전과 조제작업일지, 조제지시서, 한약재 입출고현황, 조제한약의 운송장 등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라벨기록 : “계약상대자”는 조제된 한약의 택배 발송 시 “조제 품명(환자명), 조제번호, 의료기관명, 조제일자, 조제자명, 조제한 원외탕전실의 명칭과 소재지”를 라벨지에 표기하여 택배박스에 붙인다. 라. 배송시기 및 방법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조제지시에 의하여 완성된 한약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약속한 기일 내에 택배로 배송하여 도착시켜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항력으로 한약 배송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즉시 관련사항을 “발주기관”에 전화, 서면 또는 E-mail 통지하여 이에 “발주기관”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배송 중 한약 훼손 시 처리방법 1) 배송 중에 한약이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발주기관”은 즉시 회수하여 폐기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반송처리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동일한 한약을 다시 조제하여 발송하거나 한약주문을 취소시킬 수 있다. 5. 주요 고려사항 가. 원외 탕전 업체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라 탕전에 필요한 시설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2)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3)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6) 한약 탕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고,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관리, 감독하는 원외 탕전업체를 선정한다.

7)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나. 한약 탕전을 위한 세부적인 지시사항들과 배송메모, 복용법 등을 함께 기재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한약 재료들을 사용하고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라. 한약 처방전에 대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과업수행 특수조건 가. 이 과업설명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시스템 구성 등 운영정책에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6. 보안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각 담당직원의 보안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고,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정보나 기밀 사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만일 누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 7.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계약특수조건.hwp ===

침구과 한약조제 용역 계약특수조건

서울의료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0000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침구과 한약조제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침구과 한약조제 용역 계약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 전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는 경우 일정기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사정(탕전실 설치 등)에 의해 한약조제가 불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 1개월 이전 서면 통보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 및 대가 지급) ① 본 용역의 총 계약금액은 금000000000원으로 하며, 품목별 단가의 내역은 별첨 단가내역서와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의뢰한 한약조제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매 익월 5일까지 탕전비, 조제비 내역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침구과)에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4조(계약 목적물) ① 침구과 한약조제(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이하 “한약조제”) ② 한약조제 시스템 관리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이하 “시스템”) 가. 한약조제 SW설치 및 관리 나. 제4조②항 가호의 의무사항 외 발생되는 사항(개발 및 연동) 등은 발주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시스템 설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약조제를 위한 시스템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을 완료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치 완료, 점검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시스템 공급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스템을 설치, 공급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제반 절차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 시스템의 설치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시스템의 설치에 필요한 부대설비 및 제반장비 설치조건에 부합되는 시설을 계약상대자의 설치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설치조건 및 환경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④ 시스템 설치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한약조제 처방 및 의무기록 제공) ① 발주기관은 한약조제 처방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되 별도의 EMR(의무기록 등)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침구과 해당 직원 및 진료진의 연락처를 제공한다. 단, 제공된 개인정보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8조(한약조제의 대행)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제공받은 처방에 대한 탕전을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탕전을 수행하는 한의사(이하 “한의사”라 한다) 또는 한약사의 개인정보(한의사자격증, 한약사자격증,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서면 동의 없이 한의사 및 한약사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를 원할 경우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교체하되 전항에 명시된 한의사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통보된 개인정보는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④ 한약조제 각 품목의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발주기관의 진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⑤ 지속적인 탕전 지연, 오류 또는 배송 문제 등 발생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한의사 및 한약사를 교체를 할 수 있다. 제9조(한약조제의 책임) ① 한약조제에 대한 조제 오류로 발주기관의 환자로부터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탕전의 지연 조제 및 배송 등으로 발주기관의 병원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자정보 보호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환자정보 보호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한약조제의 기한 및 준수사항) ① 처방 입력 후 48시간 이내에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한다. ② 응급하게 입력한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 입력 후 24시간 이내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조제 의뢰하는 처방전과 조제작업일지, 조제지시서, 한약재 입출과 현황, 조제한약의 운송장 등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식약처의 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한약 재료들을 사용하고,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⑤ 배송 중에 한약이 파손 또는 이상(변질, 변패 등)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반송처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동일한 한약을 다시 조제하여 발송하거나 또는 한약주문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11조(지연배상금) ① 제10조제①항에 의한 시간 내에 계약상대자가 조제 및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등), 동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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