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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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중간처리_계속비)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1,877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90%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울산광역시
무슨 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운반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총 365톤 규모의 폐기물을 중간처리한다.

  • 폐콘크리트 324톤 중간처리(파쇄·재활용)
  • 페블록 5톤 중간처리
  • 폐아스콘 31톤 중간처리
  • 건설폐자재 5톤 중간처리
  • 15톤 덤프트럭(30km) 운반
  • 폐기물 처리 후 건설폐기물처리대장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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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시설·장비기준 충족이 참가자격 요건이다.

4-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4-1-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한다.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신용이 떨어지는 자,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 등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한다.

4-1-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의 분량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365톤 · 폐콘크리트 324톤 · 페블록 5톤 · 폐아스콘 31톤 · 건설폐자재 5톤

기초금액 금20,647,000원(추정가격18,770,000원 + 부가세1,877,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3. 용역개요: 총 365톤**
**3. 용역개요: 총 365톤**
**가. 폐콘크리트: 324톤**
**나. 페블록: 5톤**
**다. 폐아스콘: 31톤**
**라. 건설폐자재: 5톤**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장생포초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장생포초로 정해져 있다.
    1-2. 용역현장: 장생포초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울산 소재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은 없다.
1-2. 용역현장: 장생포초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용역개요는 폐콘크리트 324톤, 페블록 5톤, 폐아스콘 31톤, 건설폐자재 5톤 총 365톤이다. 성상별구분조건에 가연성 폐기물(폐목재·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 불연성 폐기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건설폐토석, 건설오니·폐금속류·폐유리·폐타일·폐도자기), 가연성·불연성 혼합(폐보드류·폐판넬·혼합건설폐기물)이 적혀 있으나 내역서 수량이 잡힌 품목은 폐콘크리트·폐블록·폐아스콘·건설(건축)폐자재뿐이다. 법정 분류번호는 서식의 「□□-□□-□□」 자리만 있고 값이 없으며 함수율은 적혀 있지 않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블록·폐아스콘·건설폐자재 모두 고체 폐기물이다.
**3. 용역개요: 총 365톤**
**가. 폐콘크리트: 324톤**
**나. 페블록: 5톤**
**다. 폐아스콘: 31톤**
**라. 건설폐자재: 5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8,770,000원
배정예산
20,647,000원
기초금액
20,64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09: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운반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장생포초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블록·폐아스콘·건설폐자재 365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파쇄·재활용)하는 일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표기
  • 감독자 입회 계량
  • 사업장폐기물 신고 대행 및 신고필증·간이인계서·반입확인서·계량증명서 제출
  • 건설폐기물 처리대장 작성·제출
  • 폐기물 분리상태 사전 협의
  • 계약물량 초과 시 시공자와 협의 처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시설·장비기준 충족이 참가자격 요건이다.

4-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4-1-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한다.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신용이 떨어지는 자,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 등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한다.

4-1-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허한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을 불허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하는 일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총 365톤(폐콘크리트 324톤, 페블록 5톤, 폐아스콘 31톤, 건설폐자재 5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3. 용역개요: 총 365톤**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 4. 30.까지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이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현장설명은 없고 공고 기간 중 시설지원과에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 칸이 없다.
9-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9-2. 우리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계약은 불허한다. 처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으로 들어가는 길을 적은 문장은 없다.

4-1-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254-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제2026-238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770,000원
배정예산
20,647,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이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중 하나를 갖추면 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시설·장비기준 충족이 참가자격 요건이다.
    4-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4-1-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4-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4-1-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한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어야 한다.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허한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을 불허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이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건이라고만 적었다.

2-5.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제9절 2.-가.-4)-마- 폐기물처리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건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신용이 떨어지는 자,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 등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 보는 기간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 지연배상금 부과·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하자보수 등 3개월 이내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 제출 3개월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용 관련 사유는 최근 3개월 이내, 계약 불응·포기서 제출은 최근 3개월 이내를 본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등록·허가와 시설·장비기준 충족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4-1-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4-1-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동계약은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등록·허가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이 적혀 있지 않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라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 후 건설폐기물처리대장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제출하고, 감독자가 계량 입회·확인하는 구조로 발주처 확인만 규정되어 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감독자가 원하는 경우 이동식 계량계 또는 계량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 후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이 이 공고·과업에 정해져 있지 않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이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건설폐기물 운반·중간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으는 구조가 아니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이 용역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하며, 처리 시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 포함)·반입확인서·계량증명서·배출차량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고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하며, 용역폐기물의 처리시는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과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폐기물 처리 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을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하고, 계량증명서·반입확인서·배출차량 사진·건설폐기물처리대장을 제출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감독자가 원하는 경우 이동식 계량계 또는 계량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 후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하며, 용역폐기물의 처리시는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과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처리 후 건설폐기물처리대장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제출하는 것이 성과물이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건설폐기물관리대장 양식에 의거하도록 정해져 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배치 요구가 없다. 폐기물처리업자·감독자·시공자 정의만 있다.

  • 대상 · - 자격·전담 역할 요구 자체가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발생지는 장생포초이며,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필요하면 즉시 폐기물을 배출·처리해야 한다. 처리장(우리 시설)로 반입하는 중간처리도 포함되나 일의 장소는 배출현장 중심.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폐기물 발생지는 장생포초에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관련 규정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대상 · - 대상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관련 요구나 확약서가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이며,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면 즉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여야 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규정은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본문·과업에 없다. 청렴서약서·안전보건이행서약서는 보안서약이 아니다.

  • 대상 · - 보안 조치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면 즉시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여야 하며, 계약물량 초과 시 시공자와 협의해 처리한다.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마다 처리하는 방식.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물량의 초과 시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범위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처리이고, 참가자격도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 업체로 본업과 같은 업이다. 공동계약은 불허한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하는 일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총 365톤(폐콘크리트 324톤, 페블록 5톤, 폐아스콘 31톤, 건설폐자재 5톤)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3. 용역개요: 총 365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365톤 · 폐콘크리트 324톤 · 페블록 5톤 · 폐아스콘 31톤 · 건설폐자재 5톤

기초금액 금20,647,000원(추정가격18,770,000원 + 부가세1,877,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3. 용역개요: 총 365톤**
**3. 용역개요: 총 365톤**
**가. 폐콘크리트: 324톤**
**나. 페블록: 5톤**
**다. 폐아스콘: 31톤**
**라. 건설폐자재: 5톤**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 4. 30.까지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제목에 「계속비」가 붙어 있다.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중간처리_계속비) 수의계약 안내공고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이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방식이며, 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등록, 울산광역시 소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3.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만으로 집행하며,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이나 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다.

6-1. 본 건 은 국 가 종 합 전 자 조 달 시 스 템 (http://w w w .g 2b.go.kr)에 의 한 전 자 견 적 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고, 공고 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다.

9-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라고만 적혀 있고, 이 계약의 공채 매입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16-4.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 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공고 본문에 적혀 있지 않고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8-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은 없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8-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폐콘크리트 물량: 과업지시서 324톤 ↔ 공내역서 합계 324톤(철거 216 + 신축 10 + 토목 98)으로 일치하나, 폐블록: 과업지시서 5톤 ↔ 공내역서 5톤(철거공사폐기물)으로 일치. 다만 과업지시서는 폐콘크리트 324톤·페블록 5톤·폐아스콘 31톤·건설폐자재 5톤 합계 365톤으로 적었고, 공내역서는 철거공사폐기물(폐콘크리트 216+폐블록 5=221), 환경개선공사폐기물(건설폐자재 5), 신축공사폐기물(폐콘크리트 10), 토목공사(폐콘크리트 98+폐아스콘 31=129)로 나누어 적어 항목별 구성이 다르다. 어느 문서를 따르라는 우선 조항은 없다.

**3. 용역개요: 총 365톤**
**가. 폐콘크리트: 324톤**
**나. 페블록: 5톤**
**다. 폐아스콘: 31톤**
**라. 건설폐자재: 5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 완료하는 시한이 문서에 없다. 다만 시공자가 공사 진행에 필요하면 즉시 배출·처리하라는 조항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장생포초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장생포초로 정해져 있다.
    1-2. 용역현장: 장생포초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울산 소재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은 없다.
1-2. 용역현장: 장생포초

현장 여건

폐기물 발생지는 장생포초이며,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인 경우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초금액과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원거리 투찰자가 손해를 이유로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다.

현장 여건은 장생포초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이며, 원거리 처리장 이용 시 추가 비용 청구가 금지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 발생지는 장생포초에 있으므로.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처리 등 용역 일체가 계약금액에 포함되며, 원거리 처리장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발생지는 장생포초에 있으므로. 낙찰자의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처리 등이 용역 범위이며, 폐콘크리트·페블록·폐아스콘·건설폐자재 총 365톤을 처리한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3. 용역개요: 총 365톤**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기초금액 20,647,0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1-5. 기초금액: 금20,647,000원(추정가격18,770,000원 + 부가세1,877,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공내역서는 폐콘크리트·폐블록·폐아스콘·건설폐자재를 톤(TON) 단위 수량으로 계상하고 운반비도 톤당으로 잡았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2-4.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확정

용역개요에 총 365톤(폐콘크리트 324톤, 페블록 5톤, 폐아스콘 31톤, 건설폐자재 5톤)으로 물량이 확정돼 있고, 공내역서에도 공종별 수량이 적혀 있다. 다만 계약물량 초과 시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3. 용역개요: 총 365톤**
카. 계약물량의 초과 시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내역서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을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이고,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현장설명은 없고 공고 기간 중 시설지원과에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 칸이 없다.
9-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9-2. 우리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이 없고, 대금청구 시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만 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대금청구 시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 의무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더해 산정했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면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해 계약금액으로 한다고만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1-5. 기초금액: 금20,647,000원(추정가격18,770,000원 + 부가세1,877,000원)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용역 범위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이며, 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처리시설을 발주처가 지정한 문장은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내역서의 운반비 항목은 모두 「15ton 덤프트럭, 30km」로, 물량은 철거공사폐기물 221톤, 환경개선공사폐기물 5톤, 신축공사폐기물 10톤, 토목공사 129톤이다. 운반거리로 금액을 고치지 않는다는 문장은 없다.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분리발주) | 15ton 덤프트럭, 30km | TON | 221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폐기물처리업자라 함은 위의 용역을 계약하고 처리하는 자와 그 대리인등을 말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계약은 불허한다. 처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으로 들어가는 길을 적은 문장은 없다.

4-1-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용역개요는 폐콘크리트 324톤, 페블록 5톤, 폐아스콘 31톤, 건설폐자재 5톤 총 365톤이다. 성상별구분조건에 가연성 폐기물(폐목재·폐합성수지·폐섬유·폐벽지), 불연성 폐기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건설폐토석, 건설오니·폐금속류·폐유리·폐타일·폐도자기), 가연성·불연성 혼합(폐보드류·폐판넬·혼합건설폐기물)이 적혀 있으나 내역서 수량이 잡힌 품목은 폐콘크리트·폐블록·폐아스콘·건설(건축)폐자재뿐이다. 법정 분류번호는 서식의 「□□-□□-□□」 자리만 있고 값이 없으며 함수율은 적혀 있지 않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블록·폐아스콘·건설폐자재 모두 고체 폐기물이다.
**3. 용역개요: 총 365톤**
**가. 폐콘크리트: 324톤**
**나. 페블록: 5톤**
**다. 폐아스콘: 31톤**
**라. 건설폐자재: 5톤**

처리 방법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용역명·공고명이 「중간처리」이고, 내역서 품목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분리발주)」이다. 성상별구분조건에 폐콘크리트(파쇄/재활용)가 적혀 있다. 재활용 용도·허가 업 이름은 적혀 있지 않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1. 용역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중간처리)**
가. 폐콘크리트(파쇄/재활용) - 철근,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해체 및 포장철거시 발생되는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거나 적격심사 점수로 반영한다는 문장이 없다.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류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서식의 첨부서류로만 나온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수급인이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과업지시서는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 용역으로 정하고 있고, 상하차·포장·분류·청소 등 현장 앞뒤 작업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의 앞뒤 작업이 문서에 없어 그 값도 정해진 바 없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수량 계량

감독자가 원하는 경우 이동식 계량계 또는 계량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 후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하며, 처리 후 건설폐기물처리대장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제출한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계량은 감독자 입회하에 하고, 처리내용은 건설폐기물처리대장에 기재·제출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감독자가 원하는 경우 이동식 계량계 또는 계량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 후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 후 붙임 건설폐기물처리대장의 양식에 의거 처리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총 365톤 등 용역개요만 있고 추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처리 용역으로 총 365톤 전부를 맡긴다.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3. 용역개요: 총 365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작업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 등)의 귀속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 공제에 관한 문장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장생포초 건설폐기물처리용역(중간처리).hwp === 2026. 10. [시설지원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중간처리) 2. 용역의 범위 위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은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의 운반, 처리 등의 용역이다. 3. 용역개요: 총 365톤 가. 폐콘크리트: 324톤 나. 페블록: 5톤 다. 폐아스콘: 31톤 라. 건설폐자재: 5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5. 성상별구분조건 가. 폐콘크리트(파쇄/재활용) - 철근,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해체 및 포장철거시 발생되는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콘크리트 폐기물. 나. 건축폐자재 : 타일,타일 붙은 폐벽돌,도기,적벽돌,인터로킹,화강석,테라조 등 다. 가연성 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등 라. 불연성 폐기물 : 1) 건설 폐재류 :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2)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마. 가연성․불연성 혼합 :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6. 총칙 가.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모두 폐기물 관리법에 준한다.

나.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라 함은 위의 용역을 계약하고 처리하는 자와 그 대리인등을 말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용역의 착수 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를 대신하여 사업장 폐기물신고를 해당 구청에 하여야 하며, 용역폐기물의 처리시는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과 폐기물간이인계서(전자인계서포함), 반입확인서, 계량증명서, 배출차량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시공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감독자가 원하는 경우 이동식 계량계 또는 계량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 후 감독자 입회하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의 분리상태에 대하여는 처리 전 사전에 시공자와 함께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업명: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중간처리_계속비) 1-2. 용역현장: 장생포초 1-3.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4. 30.까지 1-5. 기초금액: 금20,647,000원(추정가격18,770,000원 + 부가세1,877,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4. 본 건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제9절 2.-가.-4)-마- 폐기물처리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건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09:00 ~ 2026. 10. 16.(금) 10:00 3-2.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3-3. 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통보하지 않습니다.

참가자격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4-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4-1-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 의 시설·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간처리폐기물)금액 :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S[ 소 계 ]
S1계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S2총 공 사 비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간처리폐기물)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간처리폐기물)1011
0101 ■중간처리폐기물처리비0101012
010101 철거공사폐기물01010101013
010102 환경개선공사폐기물010102
010103 신축공사폐기물010103
010104 토목공사010104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장생포초 본관동 환경개선 및 급식소 증축공사(중간처리폐기물)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철거공사폐기물■중간처리폐기물처리비01010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분리발주)폐콘크리트TON216호표 157F2B16638B90111565A5B6D02F307TFF01010157F2B16638B90111565A5B6D02F307366
건설폐재류(폐블록)5호표 257F2B16638B90111565A5B6D00C61201010157F2B16638B90111565A5B6D00C612367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분리발주)15ton 덤프트럭, 30km221호표 357F2B16638B90111565A5B6C79753C01010157F2B16638B90111565A5B6C79753C368
[ 합 계 ]TOTAL
010102 환경개선공사폐기물■중간처리폐기물처리비01010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분리발주)건설(건축)폐자재TON5호표 457F2B16638B90111565A5B6D00C610TFF01010257F2B16638B90111565A5B6D00C610373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분리발주)15ton 덤프트럭, 30km호표 357F2B16638B90111565A5B6C79753C01010257F2B16638B90111565A5B6C79753C374
[ 합 계 ]TOTAL
010103 신축공사폐기물■중간처리폐기물처리비01010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분리발주)폐콘크리트TON10호표 157F2B16638B90111565A5B6D02F307TFF01010357F2B16638B90111565A5B6D02F307379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분리발주)15ton 덤프트럭, 30km호표 357F2B16638B90111565A5B6C79753C01010357F2B16638B90111565A5B6C79753C380
[ 합 계 ]TOTAL
010104 토목공사■중간처리폐기물처리비01010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분리발주)폐콘크리트TON98호표 157F2B16638B90111565A5B6D02F307TFF01010457F2B16638B90111565A5B6D02F307425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31호표 557F2B16638B90111565A5B6D039AF101010457F2B16638B90111565A5B6D039AF1424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분리발주)15ton 덤프트럭, 30km129호표 357F2B16638B90111565A5B6C79753C01010457F2B16638B90111565A5B6C79753C426
[ 합 계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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