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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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치선박 처리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지정폐기물
- 추정가격
- 2,08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무슨 일
- 방치선박 운반·해체·폐기물 처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해남군 산이면·송지면에 방치된 선박 12척(FRP, 24톤)을 인수해 운반·해체·폐기 처리하여 안전사고와 해양오염 위험을 미리 막는 사업이다.
- 방치선박 12척 인수(갑의 현장 입회) 및 해체장소로 운반
- 조선소 선가대 등 육상 안전한 장소에서 해체 및 폐기물 처리
- 유류·슬러지·빌지 제거, 오일펜스 설치 등 해양오염 방제 조치
- 해체 전·중·후 단계별 사진 촬영 및 방치선박 식별 가능한 사진첩 작성
- 폐기물처리확인서·계량증명서·해체폐기증명서 등 처리 증빙서류 확보
- 방치선박 처리대장·인수인계서·선박해체 결과보고서 등 완료계 서류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521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지역 조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둔 업체. 지역 이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둔 업체
- 발주처 단가 기준
-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금22,894,000원(추정가격 20,812,728원 + 부가세 2,081,272원)이 적혀 있다.
바. 기초금액 : 금22,894,000원 (추정가격 20,812,728원 + 부가세 2,081,272원)
문서 분석
- 폐기물 종류
- 그 밖
대상은 FRP 재질 방치선박 12척 24톤이며, 해체 시 발생하는 폐기물(선체 FRP, 유류·슬러지·빌지 등)을 처리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선체(FRP)는 고상이고, 유류·슬러지·빌지 등 액상·반고상 성분도 언급되나 성상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
대상선박 : 방치선박 12척 24톤
방치선박을 운반·예인·폐기하기 전에 유류, 슬러지, 빌지 등이 있다고 추정되는 개소는 적법적차에 따라 최대한 이적 및 제거 조치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0,812,728원
- 배정예산
- 22,894,000원
- 기초금액
- 22,89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용역_소액_2026년 방치선박 처리용역_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X · 용역_소액_2026년 방치선박 처리용역_공고.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026)년 방치선박 제거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방치선박 운반·해체·폐기물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방치선박 12척을 인수해 예인·운반하고 해체한 뒤 폐기물관리법·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으로, 선박 해체·지정폐기물 성격의 처리 용역이다.
- 방치선박 인수 및 관리(해양오염 방지·계류 안전조치)
- 예인선을 이용한 육상 해체장소 운반
- 유류·슬러지·빌지 이적·제거 및 오일펜스 방제대책
- 조선소 선가대에서의 선체 해체
- 폐기물처리확인서·계량증명서 등 처리 증빙 확보
- 해체 전·중·후 사진 촬영 및 결과보고서·처리대장 작성
- 안전보건관리비 편성·집행 및 중대재해 예방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둔 업체. 지역 이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둔 업체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
한 업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선박 해체처리 관련 사업자등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 업종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나.「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선박 해체처리 관련 사업자등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아 나눠 채우기를 따질 자리가 없음.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 제출 시 과업 참여자 명단·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관련 기술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내야 한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항은 참여자의 기술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 별도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 선임계, 과업 참여자 명단·재직증명서, 해당자 기술자격증 사본. 운반작업 시 안전관리자 선임.
라. 현장대리인 선임계,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사. 운반작업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준수토록 해야 하며, 예인선을 포함한 작업자 전원에게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한 착수계 2부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과업수행 참여자의 관련 기술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 선임계,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방치선박 12척을 인수해 운반·해체·폐기하고 완료계를 제출하면 끝나는 단발 과업.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을”은 방치선박의 “해체 등 폐기” 완료 후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갑”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하는 일
해남군 산이면·송지면에 방치된 선박 12척(FRP, 24톤)을 갑의 현장 입회하에 인수해 해체장소로 운반하고, 해양환경관리법·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폐기 처리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방치선박 인수 후 해체처리 완료 시까지 관리 및 사고 등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방치선박 등의 제거)에 따라 우리 군(이하 “갑”이라 함)에서 제거공고한 방치선박 12척을 과업수행자(선박 해체처리업체, 이하 “을”이라 함)가 인수한 후 운반·해체·처리(이하 “해체 등 폐기”라 함)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일의 분량
방치선박 12척 · 총톤수 24톤
산이면 금호리 723 인근 2척(4톤), 송지면 어란리 926-10 인근 2척(4톤), 송지면 산정리 976-16 인근 7척(14톤), 송지면 송호리 180-12 인근 1척(2톤), 재질 FRP. 기초금액 22,894,000원(추정가격 20,812,728원 + 부가세 2,081,272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방치선박 12척 24톤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대상선박 : 방치선박 12척 24톤
대상선박 : 방치선박 12척 24톤
바. 기초금액 : 금22,894,000원 (추정가격 20,812,728원 + 부가세 2,081,272원)
현장·납품지
12곳
산이면 금호리 723 인근 2척, 송지면 어란리 926-10 인근 2척, 송지면 산정리 976-16 인근 7척, 송지면 송호리 180-12 인근 1척으로 총 12척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방치선박 12척의 위치가 표로 정해져 있다.
대상선박 : 방치선박 12척 24톤
- 범위 · 섬·해상 운반 해상에 방치된 선박을 예인·운반하는 과업이다.
방치선박의 예인을 위한 법적 조치사항을 사전처리한다.
대상선박 : 방치선박 12척 24톤
| 산이면 | 선박 | 금호리 723 인근 | 2 | 4 | FRP |
| 송지면 | 선박 | 어란리 926-10 인근 | 2 | 4 | FRP |
| 송지면 | 선박 | 산정리 976-16 인근 | 7 | 14 | FRP |
| 송지면 | 선박 | 송호리 180-12 인근 | 1 | 2 | FRP |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청소·소독
방치선박을 인수하여 해체장소로 운반하는 것과, 계류했던 부두 청소가 우리 몫이다. 상하차·포장·분류·전산등록·반입배치·용기회수 등은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해체장소로 이동 시 발생하는 경비와 운반 등 관련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하고 “갑”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정했다.
해체대상 방치선박을 인수한 후 해체처리 장소로 운반 등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이를 “갑”에게 전가할 수 없다.
“을”은 해체처리 대상 방치선박 12척을 “갑”의 현장 입회하에 인수, “을”이 제출한 해체장소(조선소 등)로 이동해야 하며, 해체장소로 이동 시 발생 되는 경비 및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각종 홋줄은 반드시 걷어 가야 하며, 계류했던 부두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218-000
- 참조번호
- 해남군 공고 제2026-2255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812,728원
- 배정예산
- 22,894,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요구한 성상(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이 모두 있나, 액상인지 고상인지, 톤당 단가가 처분비를 덮나, 수거 지점이 흩어져 있나가 갈린다.
질문 85개 · 꼭 3 · 좋음 9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선박 해체처리 관련 사업자등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 업종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나.「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선박 해체처리 관련 사업자등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둔 업체. 지역 이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둔 업체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햇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아 나눠 채우기를 따질 자리가 없음.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음. 다만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 적음.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이 없음. 다만 수의계약 결격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한다고 적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확보계획서는 착수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의무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본 제출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폐기물처리확인서·계량증명서 등은 처리 결과 증빙이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해체장소(조선소 등)는 을이 제출하는 것이고, 예인선·해체장비 등은 수행 중 사용·안전관리 대상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선박 해체처리 관련 사업자등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대상선박은 FRP 재질 방치선박 12척이며, 해체장소는 '을'이 제출한 조선소 등으로 정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 자체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갑'이 청구 비용 지급에 앞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완료계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갑'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갑”은 “을”이 청구한 용역 처리비용의 지급에 앞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시 관련 자료 및 각종 과업수행에 관해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보완지시에 따라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관계 법령(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해체 등 폐기 처리 시 해양환경관리법·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별지 서식(방치선박 처리대장·인수인계서·해체·폐기증명서·해체 사진첩)을 붙임으로 정함.
“을”은 방치선박을 “해체 등 폐기” 처리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고, 향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을”은 방치선박을 “해체 등 폐기” 처리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고, 향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폐기물 계량증명서 등은 처리 사실 확인 서류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방치선박 인도장소·시기·방법은 '갑'이 결정하고, '을'은 인수 후 해체장소로 이동·해체·처리하며 그 과정의 사진·서류를 스스로 확보한다.
“을”은 “갑”이 방치선박을 인수하도록 지시할 때 즉시 시행해야 하며, 방치선박의 인도장소와 시기, 방법 등은 “갑”이 결정하고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계 제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이 본 작업 전 승인 단계다. 수정 횟수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한 착수계 2부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과업수행 참여자의 관련 기술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의무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절차가 없어 비용 규정도 없다.
보고 주기
수시
과업수행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정기 보고 주기는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운반 작업사항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해체 단계별(전·중·후) 촬영, 완료계에 사진첩·폐기물처리확인서·계량증명서·처리대장·인수인계서·해체·폐기증명서 첨부.
운반에 관한 작업사항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야 하며, 방치선박이 쉽게 식별되도록 해야 한다.
“을”은 해체 방치선박별로 해체처리 과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과정(해체 전 · 중 · 후)을 촬영해야 하며, 이때 해체 시작 전 사진 전경에는 선명 등(방치선박의 정면, 좌․우 측면, 후면 등) 당해 방치선박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을”이 제출하는 제반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해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넘길 산출물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완료계에 일연의 운반 및 해체처리 과정을 담은 사진첩(파일 별도 제출), 폐기물처리확인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올바로 시스템 출력), 폐기물 계량증명서, 방치선박 처리대장, 인수인계서, 해체·폐기증명서를 첨부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사진첩은 '파일 별도 제출'로만 적혀 있다.
1) 일연의 운반 및 해체처리 과정을 담은 사진첩(파일 별도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 제출 시 과업 참여자 명단·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관련 기술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내야 한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항은 참여자의 기술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 별도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 선임계, 과업 참여자 명단·재직증명서, 해당자 기술자격증 사본. 운반작업 시 안전관리자 선임.
라. 현장대리인 선임계,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사. 운반작업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준수토록 해야 하며, 예인선을 포함한 작업자 전원에게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한 착수계 2부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과업수행 참여자의 관련 기술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 선임계,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방치선박은 산이면·송지면 해상에 있고, 인수는 갑의 현장 입회하에 하며, 해체는 을이 제출한 해체장소(조선소 등)로 이동해 육상에서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인수 시 갑의 현장 입회, 해체 시 관계 공무원 입회, 운반 시 안전관리자 선임.
라. “을”은 방치선박을 “해체 등 폐기”에 앞서 그 내용을 늦어도 2일 전까지 “갑”에게 유선으로 통보해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해체되도록 해야 하며, “갑”은 이를 감독할 수 있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을”은 해체처리 대상 방치선박 12척을 “갑”의 현장 입회하에 인수, “을”이 제출한 해체장소(조선소 등)로 이동해야 하며, 해체장소로 이동 시 발생 되는 경비 및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가. “을”은 조선소 선가대 등 육상의 안전한 장소에 방치선박을 고정시키고 해체 및 폐기물 처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과업 참여자 명단·재직증명서 제출 요구는 있으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은 없다. 운반·해체 작업은 갑이 정한 인도장소·시기·방법에 따르고, 해체 전 2일 전까지 갑에게 유선 통보한다.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가. “을”은 “갑”이 방치선박을 인수하도록 지시할 때 즉시 시행해야 하며, 방치선박의 인도장소와 시기, 방법 등은 “갑”이 결정하고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에 첨부해야 한다. 그 외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 금지·개인정보 위탁계약 조항은 없다.
- 대상 · 기타 과업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라. 현장대리인 선임계,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라. 현장대리인 선임계,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방치선박 12척을 인수해 운반·해체·폐기하고 완료계를 제출하면 끝나는 단발 과업.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을”은 방치선박의 “해체 등 폐기” 완료 후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갑”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방치선박 12척(FRP, 24톤)의 인수·운반·해체·폐기 처리로, 선박 해체처리 관련 사업자등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가 수행한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나.「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선박 해체처리 관련 사업자등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해남군 산이면·송지면에 방치된 선박 12척(FRP, 24톤)을 갑의 현장 입회하에 인수해 해체장소로 운반하고, 해양환경관리법·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폐기 처리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방치선박 인수 후 해체처리 완료 시까지 관리 및 사고 등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방치선박 등의 제거)에 따라 우리 군(이하 “갑”이라 함)에서 제거공고한 방치선박 12척을 과업수행자(선박 해체처리업체, 이하 “을”이라 함)가 인수한 후 운반·해체·처리(이하 “해체 등 폐기”라 함)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방치선박 12척 · 총톤수 24톤
산이면 금호리 723 인근 2척(4톤), 송지면 어란리 926-10 인근 2척(4톤), 송지면 산정리 976-16 인근 7척(14톤), 송지면 송호리 180-12 인근 1척(2톤), 재질 FRP. 기초금액 22,894,000원(추정가격 20,812,728원 + 부가세 2,081,272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방치선박 12척 24톤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대상선박 : 방치선박 12척 24톤
대상선박 : 방치선박 12척 24톤
바. 기초금액 : 금22,894,000원 (추정가격 20,812,728원 + 부가세 2,081,272원)
수행 기간
과업수행 30일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갑의 지시로 과업이 중단됐을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나. 다만,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갑”의 지시로 과업이 중단됐을 경우 그 기간에 한해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나. 다만,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갑”의 지시로 과업이 중단됐을 경우 그 기간에 한해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0일인 단년 사업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고, 조 편성에 관한 내용도 없다. 다만 운반작업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사. 운반작업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준수토록 해야 하며, 예인선을 포함한 작업자 전원에게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방치선박 인수 후 해체처리 완료 시까지 관리(훼손·파손·도난 방지, 유류유출 등 해양오염 방지, 기상특보 시 안전조치), 해체 전 2일 전까지 갑에게 유선 통보, 단계별(해체 전·중·후) 촬영, 완료계 제출 시 증빙서류(사진첩, 폐기물처리확인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폐기물 계량증명서, 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 선박해체 결과 보고서, 방치선박 처리대장, 방치선박 인수인계서, 해체·폐기증명서) 첨부.
착수계 제출 시 예정공정표를 포함한 과업 수행 계획서, 과업수행 조직표·참여자 명단·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 선임계·보안각서, 방치선박별 해체처리비 내역서, 폐기물 처리계획 및 관련 업체와의 계약서(사본), 사용인감계·사업자등록증(사본), 안전보건관리확보계획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라. “을”은 방치선박을 “해체 등 폐기”에 앞서 그 내용을 늦어도 2일 전까지 “갑”에게 유선으로 통보해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해체되도록 해야 하며, “갑”은 이를 감독할 수 있다.
나. “을”은 해체 방치선박별로 해체처리 과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과정(해체 전 · 중 · 후)을 촬영해야 하며, 이때 해체 시작 전 사진 전경에는 선명 등(방치선박의 정면, 좌․우 측면, 후면 등) 당해 방치선박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다만 운반작업 시 예인선을 포함한 작업자 전원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사. 운반작업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준수토록 해야 하며, 예인선을 포함한 작업자 전원에게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방치선박 12척을 인수해 운반·해체·폐기 처리하는 일을 우리 사람·장비로 수행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방치선박 등의 제거)에 따라 우리 군(이하 “갑”이라 함)에서 제거공고한 방치선박 12척을 과업수행자(선박 해체처리업체, 이하 “을”이라 함)가 인수한 후 운반·해체·처리(이하 “해체 등 폐기”라 함)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로, 참가자격 요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자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본점·사업장 소재, 선박 해체처리 관련 사업자등록)을 갖춘 자면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둔 업체
나.「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선박 해체처리 관련 사업자등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날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그 외 별도 절차 없음.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방치선박 인수는 '갑'이 지시할 때 즉시 시행하도록만 되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30일 이하
과업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천재지변·'갑'의 지시로 중단된 경우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착수일부터 기산한다.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나. 다만,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갑”의 지시로 과업이 중단됐을 경우 그 기간에 한해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방치선박 운반·해체·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2곳
산이면 금호리 723 인근 2척, 송지면 어란리 926-10 인근 2척, 송지면 산정리 976-16 인근 7척, 송지면 송호리 180-12 인근 1척으로 총 12척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방치선박 12척의 위치가 표로 정해져 있다.
대상선박 : 방치선박 12척 24톤
- 범위 · 섬·해상 운반 해상에 방치된 선박을 예인·운반하는 과업이다.
방치선박의 예인을 위한 법적 조치사항을 사전처리한다.
대상선박 : 방치선박 12척 24톤
| 산이면 | 선박 | 금호리 723 인근 | 2 | 4 | FRP |
| 송지면 | 선박 | 어란리 926-10 인근 | 2 | 4 | FRP |
| 송지면 | 선박 | 산정리 976-16 인근 | 7 | 14 | FRP |
| 송지면 | 선박 | 송호리 180-12 인근 | 1 | 2 | FRP |
현장 여건
방치선박을 인수해 해체장소로 이동·해체·폐기하는 과업으로, 운반·해체·처리에 드는 경비와 사고 책임은 모두 '을'이 진다. 해체는 조선소 선가대 등 육상의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은 용접·절단, 크레인·해체장비 사용 등이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중량물 해체장비 및 크레인 등 정격하중 준수, 용접·절단 작업 시 화기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사. 해체장비 및 크레인 등은 정격하중을 지키는 등 제반 안전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작업은 안전관리요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을”은 해체처리 대상 방치선박 12척을 “갑”의 현장 입회하에 인수, “을”이 제출한 해체장소(조선소 등)로 이동해야 하며, 해체장소로 이동 시 발생 되는 경비 및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가. “을”은 조선소 선가대 등 육상의 안전한 장소에 방치선박을 고정시키고 해체 및 폐기물 처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풍랑 등 자연재해 기상특보 발효 시 계류장소 이동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 시 처리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다. “을”은 풍랑 등 자연재해에 대한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방치선박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필요시 “갑”의 승낙을 받아 계류장소를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을”은 조선소 선가대 등 육상의 안전한 장소에 방치선박을 고정시키고 해체 및 폐기물 처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입증서류 제출 후 “갑”이 승낙할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해체장소로 이동 시 발생하는 경비, 운반 등 관련 모든 비용, 해체 및 폐기물 처리 시 증가되는 추가 비용 모두 '을' 부담이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을”은 해체처리 대상 방치선박 12척을 “갑”의 현장 입회하에 인수, “을”이 제출한 해체장소(조선소 등)로 이동해야 하며, 해체장소로 이동 시 발생 되는 경비 및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다. 해체대상 방치선박을 인수한 후 해체처리 장소로 운반 등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이를 “갑”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 본 과업 수행과 관련, “갑”이 관련 서류 및 각종 자료를 요구할 때 “을”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해체 및 폐기물 처리 시 비용이 증가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 역시 “을”의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발생 폐기물은 '을'이 합당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해 운반·폐기처분해야 하며, 폐기물처리확인서·계량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제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 사업비는 완료 후 계량전표 등으로 확인된 물량으로 정산한다.
마. 방치선박의 “해체 등 폐기” 처리는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하고, 발생되는 폐기물은 합당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해 운반, 폐기처분 해야 한다.
다. “을”은 “해체 등 폐기” 완료 후 폐기물처리확인서·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인수인계서 포함, 올바로 시스템 출력)·폐기물 계량증명서 등 폐기물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 폐기물처리 사업비는 사업 완료 후 처리 물량에 대하여 제출한 계량전표 등을 검토하여 확인된 물량으로 정산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방치선박 해체·처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해남군이 발주한 용역으로, 과업지시서상 비용은 계약된 금액으로 하고 완료 후 청구·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별도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가. 방치선박의 운반·해체, 처리 비용은 계약된 금액으로 한다.
(1) “을”은 방치선박의 “해체 등 폐기” 완료 후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갑”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기초금액은 금22,894,000원(추정가격 20,812,728원 + 부가세 2,081,272원)이다. 다만 폐기물처리 사업비는 사업 완료 후 처리 물량에 대하여 제출한 계량전표 등을 검토하여 확인된 물량으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폐기물처리 사업비는 처리 물량에 대하여 계량전표 등으로 확인된 물량으로 정산한다.
※ 폐기물처리 사업비는 사업 완료 후 처리 물량에 대하여 제출한 계량전표 등을 검토하여 확인된 물량으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이 없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바. 기초금액 : 금22,894,000원 (추정가격 20,812,728원 + 부가세 2,081,272원)
※ 폐기물처리 사업비는 사업 완료 후 처리 물량에 대하여 제출한 계량전표 등을 검토하여 확인된 물량으로 정산한다.
물량 변동
확정
방치선박 12척(FRP, 24톤)으로 대상·수량·재질이 확정되어 있다.
다. 사업내용 : 방치선박 12척(FRP, 24톤) 처리
대상선박 : 방치선박 12척 24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금22,894,000원(추정가격 20,812,728원 + 부가세 2,081,272원)이 적혀 있다.
바. 기초금액 : 금22,894,000원 (추정가격 20,812,728원 + 부가세 2,081,272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해남군이며, 과업지시서상 발주청이 해남군청이다.
가. 발 주 청 : 해남군청(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금액의 2.07%를 안전관리비로 편성해야 하며, 사업종료 시 실사용 금액에 대해 정산을 실시한다.
- 넘길 돈 · 2.07% 계약금액의 2.07%를 안전관리비로 편성
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별표1]에 따르면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인 공사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해야 하는바, “을”은 계약금액의 2.07%를 안전관리비로 편성해야 한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사항이 없다.
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별표1]에 따르면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인 공사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해야 하는바, “을”은 계약금액의 2.07%를 안전관리비로 편성해야 한다.
나. 이와 관련, “갑”은 사업종료(준공검사 및 대금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 실사용 금액에 대해 적정 사용여부 등 점검 및 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을”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에 방치선박 12척의 위치·톤수·재질 목록이 있으나 단가·내역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상선박 : 방치선박 12척 24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방치선박의 해체 등 폐기 완료 후 완료계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비용을 청구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사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사항이 없다.
(1) “을”은 방치선박의 “해체 등 폐기” 완료 후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갑”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을”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과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관한 사항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이 없다.
- 대상 · 사람 상해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나. “을”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과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만약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즉각 수습 해결하는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을”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과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만약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즉각 수습 해결하는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사항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사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20,812,728원 + 부가세 2,081,272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바. 기초금액 : 금22,894,000원 (추정가격 20,812,728원 + 부가세 2,081,272원)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을"이 방치선박 12척을 인수해 "을"이 제출한 해체장소(조선소 등)로 이동·해체하고, 발생 폐기물은 합당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해 운반·폐기처분한다. 처리시설을 발주처가 지정하지 않았고, 해체장소·처리업체는 "을"이 정한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고 운반거리 숫자도 없다.
“을”은 해체처리 대상 방치선박 12척을 “갑”의 현장 입회하에 인수, “을”이 제출한 해체장소(조선소 등)로 이동해야 하며, 해체장소로 이동 시 발생 되는 경비 및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방치선박의 “해체 등 폐기” 처리는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하고, 발생되는 폐기물은 합당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해 운반, 폐기처분 해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위·수탁계약이나 운반 장비기준 단독 진입에 관한 문장은 없다. 참가자격은 선박 해체처리 관련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다.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선박 해체처리 관련 사업자등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
폐기물 종류
그 밖
대상은 FRP 재질 방치선박 12척 24톤이며, 해체 시 발생하는 폐기물(선체 FRP, 유류·슬러지·빌지 등)을 처리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선체(FRP)는 고상이고, 유류·슬러지·빌지 등 액상·반고상 성분도 언급되나 성상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
대상선박 : 방치선박 12척 24톤
방치선박을 운반·예인·폐기하기 전에 유류, 슬러지, 빌지 등이 있다고 추정되는 개소는 적법적차에 따라 최대한 이적 및 제거 조치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처리 방법(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을 정한 문장이 없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라고만 한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규정도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제외한다는 문장이 없다.
(2) “을”은 방치선박을 “해체 등 폐기” 처리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고, 향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발주처가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를 지정하지 않았고, 처리까지 "을"이 맡는 공고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청소·소독
방치선박을 인수하여 해체장소로 운반하는 것과, 계류했던 부두 청소가 우리 몫이다. 상하차·포장·분류·전산등록·반입배치·용기회수 등은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해체장소로 이동 시 발생하는 경비와 운반 등 관련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하고 “갑”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정했다.
해체대상 방치선박을 인수한 후 해체처리 장소로 운반 등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이를 “갑”에게 전가할 수 없다.
“을”은 해체처리 대상 방치선박 12척을 “갑”의 현장 입회하에 인수, “을”이 제출한 해체장소(조선소 등)로 이동해야 하며, 해체장소로 이동 시 발생 되는 경비 및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각종 홋줄은 반드시 걷어 가야 하며, 계류했던 부두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수량 계량
폐기물처리 사업비는 사업 완료 후 처리 물량에 대하여 제출한 계량전표 등을 검토하여 확인된 물량으로 정산한다. 누구의 계량인지, 허용 오차, 계량 비용 부담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계량전표 등으로 확인된 물량으로 정산한다는 것 외에 계량 주체·오차·비용은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처리 사업비는 사업 완료 후 처리 물량에 대하여 제출한 계량전표 등을 검토하여 확인된 물량으로 정산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에 대한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제거공고한 방치선박 12척 전부를 인수하여 해체 등 폐기하는 과업이다. 발주처 자체 시설 관련 내용은 없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방치선박 등의 제거)에 따라 우리 군(이하 “갑”이라 함)에서 제거공고한 방치선박 12척을 과업수행자(선박 해체처리업체, 이하 “을”이라 함)가 인수한 후 운반·해체·처리(이하 “해체 등 폐기”라 함)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 등)의 귀속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에서 발생재 값을 미리 뺐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방치선박 제거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방치선박 운반·해체·처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우리군 산이면, 송지면에 방치되어 있는 선박 12척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위험과 해양오염 발생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3. 발주청 및 과업수행자 가. 발 주 청 : 해남군청(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 나. 과업수행자 : 선박 해체처리업체(조선소·구조물 철거업체·폐기물 처리업체 등) 4. 과업대상 대상선박 : 방치선박 12척 24톤
| 읍면 | 종류 | 위치 | 선박 수 | 톤수 | 재질 |
|---|---|---|---|---|---|
| 계 | 12 | 24 | |||
| 산이면 | 선박 | 금호리 723 인근 | 2 | 4 | FRP |
| 송지면 | 어란리 926-10 인근 | ||||
| 산정리 976-16 인근 | 7 | 14 | |||
| 송호리 180-12 인근 | 1 | 2 |
5. 과업의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방치선박 등의 제거)에 따라 우리 군(이하 “갑”이라 함)에서 제거공고한 방치선박 12척을 과업수행자(선박 해체처리업체, 이하 “을”이라 함)가 인수한 후 운반·해체·처리(이하 “해체 등 폐기”라 함)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가. 방치선박의 인수 “을”은 해체처리 대상 방치선박 12척을 “갑”의 현장 입회하에 인수, “을”이 제출한 해체장소(조선소 등)로 이동해야 하며, 해체장소로 이동 시 발생 되는 경비 및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나. 해체 등 폐기 처리 (1) “을”은 방치선박 인수 후 해체처리작업 완료 시까지 관리 및 사고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방치선박을 “해체 등 폐기” 처리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고, 향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6. 과업의 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나. 다만,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갑”의 지시로 과업이 중단됐을 경우 그 기간에 한해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Ⅱ.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 일반기준 가. 과업수행 시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관계 법령(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나.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거나 지시를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다. 본 과업 수행과 관련, “갑”이 관련 서류 및 각종 자료를 요구할 때 “을”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해체 및 폐기물 처리 시 비용이 증가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 역시 “을”의 부담으로 한다. 라. “갑”은 과업수행 시 필요할 경우 본 지시서를 보완하거나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마. “을”은 착수계 제출 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내용에 대한 해석을 “갑”과 “을”이 서로 달리할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2. 착수계 제출 “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한 착수계 2부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과업수행 참여자의 관련 기술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 예정공정표를 포함한 과업 수행 계획서 나.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 참여자 명단 및 재직증명서 다. 과업 참여자의 관련 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라. 현장대리인 선임계,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마. 방치선박별 해체처리비 내역서 바. 폐기물 처리계획 및 관련 업체와의 계약서(사본)
사.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아. 안전보건관리확보계획서 차.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에 대한 책임 가. “을”은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용역수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갑”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라. “을”은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갑”과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해야 한다. 4.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보건 관리 <안전관리비 확보> 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별표1]에 따르면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인 공사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해야 하는바, “을”은 계약금액의 2.07%를 안전관리비로 편성해야 한다.
나. 이와 관련, “갑”은 사업종료(준공검사 및 대금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 실사용 금액에 대해 적정 사용여부 등 점검 및 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을”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안전보건 이행 수칙> 가. “을”은 당해 용역수행을 위해 수반되는 각종 시설물이나 운반·해체·처리에 필요한 장비·도구 등의 사용과 관련한 인적·물적 재해 및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작업현장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이나 위해가 예상되는 공간에는 반드시 위험표지판과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해야 한다. ② 작업인력에 대해서는 작업순서 및 안전 작업요령을 지키도록 강조해야 한다. ③ 작업장에서는 흡연이나 화기 등 발화의 원인이 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 작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유류공급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⑤ 압력용기 등 폭발 위험이 있는 발화물은 경험이 풍부한 작업인력을 배치, 취급토록 조치해야 한다. 나. 작업인력은 작업과정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안전모·보호안경·보호로프·소화기 등)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해야 한다. 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장비품 및 자재 등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라. 가연성 액체나 인화성 물질 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시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① 열·화기 등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며, 불연재 차단벽 설치로 구획화해야 한다. ②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마. 용역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용역현장에는 긴급 시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유지해야 하며,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 장비 등은 질서 있게 비치함으로써 작업현장이 혼잡스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해체장비 및 크레인 등은 정격하중을 지키는 등 제반 안전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작업은 안전관리요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 감독관이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자는 지체없이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을”은 이러한 안전관리 수칙 및 안전관리자 인적사항을 현장 내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는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과업수행 관련 인력수급 등 가. “갑”은 과업참여자에 대해 업무태만 등 과업참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에게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각 응해야 한다. 나. “을”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과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만약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즉각 수습 해결하는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을”은 고용한 인력이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인적, 물적 사고 및 손실,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등 제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을”은 고용인력 임금 체불과 특히 과업수행과 연관된 각종 금전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갑”에게 전가하거나 부담 지울 수 없다. 6. 계약의 해지 가. 과업착수 후 다음 사유 발생 시 “갑”은 “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이 때 “을”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1) “갑”이 과업수행과 관련해 지시한 제반사항을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2) “을”의 과업수행 능력 미비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인해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할 때 (3) 기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상의 내용을 “을”이 위반한 때 나. 계약 해지의 원인이 “을”에게 있고 계약 해지로 인해 과업 수행의 지연 등 “갑”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됐을 때 “을”은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7. 방치선박의 인수 가. “을”은 “갑”이 방치선박을 인수하도록 지시할 때 즉시 시행해야 하며, 방치선박의 인도장소와 시기, 방법 등은 “갑”이 결정하고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방치선박 해체 처리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지며, “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다. 해체대상 방치선박을 인수한 후 해체처리 장소로 운반 등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이를 “갑”에게 전가할 수 없다. 8. 방치선박의 관리 가. “을”은 방치선박을 인수 받은 후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하며, 해체처리 시까지 훼손되거나 파손, 도난 등의 손실이 없도록 관리하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갑”에게 손실액을 변상해야 하며, 행정적,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나. “을”은 인수한 방치선박의 주변에 유류유출 등 해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방치선박의 관리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발생된 문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다. “을”은 풍랑 등 자연재해에 대한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방치선박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필요시 “갑”의 승낙을 받아 계류장소를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9. 방치선박의 운반 가. 방치선박의 예인을 위한 법적 조치사항을 사전처리한다. 나. 예인선은 방치선박 운반 작업 시 법규를 준수하며, 주변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방치선박 운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표 등 안내표식을 설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주변 선박에 충분한 주의를 주어야 한다. 라. 방치선박을 운반·예인·폐기하기 전에 유류, 슬러지, 빌지 등이 있다고 추정되는 개소는 적법적차에 따라 최대한 이적 및 제거 조치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마. 방치선박 운반 시 유류 유출 및 부유물질 발생에 대비해 오일펜스 설치 등 방제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해양오염 발생 시 “을”은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각종 홋줄은 반드시 걷어 가야 하며, 계류했던 부두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사. 운반작업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준수토록 해야 하며, 예인선을 포함한 작업자 전원에게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 작업 전에는 안전장비 일체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자. 운반에 관한 작업사항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야 하며, 방치선박이 쉽게 식별되도록 해야 한다. 10. 해체 및 폐기물 처리 등 가. “을”은 조선소 선가대 등 육상의 안전한 장소에 방치선박을 고정시키고 해체 및 폐기물 처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입증서류 제출 후 “갑”이 승낙할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 없이(“갑”의 승인 없이) 인수 후 해체처리 용역을 계약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관련 회계법령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 나. “을”은 해체 방치선박별로 해체처리 과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과정(해체 전 · 중 · 후)을 촬영해야 하며, 이때 해체 시작 전 사진 전경에는 선명 등(방치선박의 정면, 좌․우 측면, 후면 등) 당해 방치선박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을”은 “해체 등 폐기” 완료 후 폐기물처리확인서·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인수인계서 포함, 올바로 시스템 출력)·폐기물 계량증명서 등 폐기물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라. “을”은 방치선박을 “해체 등 폐기”에 앞서 그 내용을 늦어도 2일 전까지 “갑”에게 유선으로 통보해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해체되도록 해야 하며, “갑”은 이를 감독할 수 있다. 마. 방치선박의 “해체 등 폐기” 처리는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하고, 발생되는 폐기물은 합당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해 운반, 폐기처분 해야 한다. 11. 완료계 제출 및 비용 청구 가. 방치선박의 운반·해체, 처리 비용은 계약된 금액으로 한다. ※ 폐기물처리 사업비는 사업 완료 후 처리 물량에 대하여 제출한 계량전표 등을 검토하여 확인된 물량으로 정산한다. 나. 비용의 청구 (1) “을”은 방치선박의 “해체 등 폐기” 완료 후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갑”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1) 일연의 운반 및 해체처리 과정을 담은 사진첩(파일 별도 제출) 2) 폐기물처리확인서 3)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4) 폐기물 계량증명서 5) 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
6) 선박해체 결과 보고서 7) 방치선박 처리대장 8) 방치선박 인수인계서 9) 해체·폐기증명서 (2) “갑”은 “을”이 청구한 용역 처리비용의 지급에 앞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시 관련 자료 및 각종 과업수행에 관해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보완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해 “갑”이 지명한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함)은 과업 수행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시 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을”이 제출하는 제반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해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붙임 1. <별지1호 서식> 방치선박 처리대장 1부. 2. <별지2호 서식> 방치선박 인수인계서 1부. 3. <별지3호 서식> 해체·폐기증명서 1부. 4. <별지4호 서식> 방치선박 해체 사진첩 1부. 5. <별지5호 서식> 과업대상 방치선박 내역[처리비 결정서] 1부. 6. <별지6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 1부. 끝. <별지1호 서식> 방치선박 처리대장
가. 용 역 명 : 2026년 방치선박 처리용역 나.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송지면, 화산면, 산이면 일원 다. 사업내용 : 방치선박 12척(FRP, 24톤) 처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마. 기초금액 : 금22,894,000원 (추정가격 20,812,728원 + 부가세 2,081,272원) ※ 반드시 과업지시서(시방서) 등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6.(금)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0. 16.(금)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둔 업체 나.「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선박 해체처리 관련 사업자등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
참가자격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