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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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상콜센터 네트워크 및 행정사무 장비 유지관리
기상청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2,273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기상콜센터 네트워크·행정사무장비 유지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기상청 기상콜센터(131)의 행정사무기기와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를 1년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상담업무가 24시간 중단 없이 돌아가도록 장비 운영·점검·장애 복구를 지원한다.
- 행정사무기기(PC·노트북·전화기 등)와 네트워크 장비(L3·L2 스위치, 방화벽 등)의 구성·변경·수리·철거 등 운영 및 유지관리
- 월 1회 정기 예방점검과 수시(긴급)·특별점검 실시 및 점검표 제출
- 장애 발생 시 긴급 복구 지원(3시간 이내 현장 도착, 24시간 이내 완전 복구)
- PC 운영체제 및 행정업무 소프트웨어의 설치·삭제·장애 복구·업그레이드 등 사용자 지원
- 유지관리용 예비품(PC·모니터·IP전화기·L2스위치 각 1대) 확보 및 단종 부품 대체 방안 제시
- 장비 이동·이전·보강·신규 설치 지원 및 사용자 기술교육(연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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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아 소지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28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그 외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이나 방문·우편 제출은 없다.
3-2-1. 제출기한 : 2026/10/28 18:00 까지
3-2-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최소 투입 인원
- 2명 이상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기상청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역할별 구분은 적혀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별 인원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1.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기상청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문서 분석
- 출동 시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장애 접수 시 3시간 이내에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하며,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 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 도착 시한 · 3시간 이내 긴급장애 접수 시 3시간 이내 작업장소 도착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긴급장애 접수를 받았을 때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기기, 부품 등을 갖추고 3시간 이내에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한다.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긴급장애 접수를 받았을 때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기기, 부품 등을 갖추고 3시간 이내에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장애 조치 보고체계, 처리방안 등 상세한 장애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 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도착 시한 · 3시간 이내 긴급장애 접수 시 3시간 이내 작업장소 도착
가격
- 추정가격
- 22,727,273원
- 배정예산
- 2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2027년 기상콜센터 네트워크 및 행정사무 장비 유지관리 제안요청서_F.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문_2027년 기상콜센터 네트워크 및 행정사무장비 유지관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2027년 기상콜센터 네트워크 및 행정사무장비 유지관리.pdf · 공고규격서
- HWPX · 2027년 기상콜센터 네트워크 및 행정사무 장비 유지관리 제안요청서_F.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6(월) 10:00 | D-1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9(목) 10:00 | D-16 |
| 개찰 | 10/29(목) 11:00 | D-1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상생협력 | 5점 |
| 대상 사업의 이해도 | 15점 |
| 유지관리 운영체계의 적절성 | 15점 |
| 유지관리 수행의 적절성 | 15점 |
| 유지관리 운영지원의 적절성 | 15점 |
| 유지관리 인력 | 10점 |
| 보안관리 | 10점 |
| 위험관리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상콜센터 네트워크·행정사무장비 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행정사무기기(PC·노트북·IP전화기)와 네트워크 장비(L3/L2 스위치·방화벽·VPN) 및 SW를 정기·수시 점검하고 장애를 복구하는 설비 유지관리 용역이다.
- 행정사무기기(데스크톱 64대, 모니터 124대, 노트북 2대, IP전화기 62대, 파쇄기·복합기·전자교탁·빔프로젝터·증폭기) 운영·수리·부품교체
- 네트워크 장비(L3 1대, L2 2대, VPN 1대, 방화벽 1대) 운영 및 월 1회 정기점검
- 소프트웨어(IPRON-IE/IC/IR, AhnLab V3, BT-FAX) 설치·삭제·장애복구·업그레이드 지원
- 장애 발생 시 3시간 내 현장 도착, 24시간 내 복구 및 동일 규격 장비 대체
- 예비품(PC·모니터·IP전화기·L2스위치 각 1대) 확보·운영
- 장비 이동·이전·보강·신규 설치 지원 및 케이블 정리
- 사용자 기술교육(연 1~2회) 및 기술지원 확약
- 보안 취약점 조치, 개인정보 보호, 월 1회 자체 보안교육
- 인수인계 및 차기 업체 선정 시까지 유지관리 수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아 소지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28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그 외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이나 방문·우편 제출은 없다.
3-2-1. 제출기한 : 2026/10/28 18:00 까지
3-2-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더 확인할 것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협의 가능)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물품 공급확약서를 낸다. 참가자격 서류는 아니다.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공급 확약서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물품 공급확약서
-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시 아래 내용을 포함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 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 제출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10일 이내(기상청과 제출 시기 협의 가능)에 제출하고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시 아래 내용을 포함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이 있다.
2-1-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있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제1항 등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이며,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상 구분이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표시되어 있다.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이다.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6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다.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예비품(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을 동일 규격으로 확보하고 위치는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기상콜센터 사무실 또는 그 인근으로 하며 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 계약 뒤 확보하는 의무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 뒤 유지관리 수행 중 확보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주요 장비(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에 대하여 동일 규격의 예비품을 확보하고, 그 위치는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기상콜센터 사무실 또는 그 인근으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없다.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주요 장비(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에 대하여 동일 규격의 예비품을 확보하고, 그 위치는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기상콜센터 사무실 또는 그 인근으로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며, 단종부품에 대해서는 그 대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이며, 교체 시 동등 이상의 기술 등급 증명자료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고, 기상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15일 이내에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 평가표의 '유지관리 인력' 항목은 투입인력 규모·유사 사업 수행 경험(경력)·수준의 적정성을 10점으로 평가한다.
- 크기 · 10점 이하 평가표 '유지관리 인력' 항목 배점 10점, 등급별 점수는 문서에 없음
o 투입인력 규모 및 유사 사업((네트워크 및 행정사무 장비 관리 등)) 수행 경험(경력)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투입인력 전반의 기술 등급·경력·자격을 요구
3. 교체 투입인력은 동등 이상의 기술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기상청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3. 교체 투입인력은 동등 이상의 기술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상청은 투입인력의 불성실, 자질 부족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요구 받은 후 15일 이내에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o 투입인력 규모 및 유사 사업((네트워크 및 행정사무 장비 관리 등)) 수행 경험(경력)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기상콜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기상청 서울청사, 대전청사이며, 정기점검은 월 1회 현장에서 실시하고 긴급장애 시 3시간 이내에 작업장소에 도착해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으로 세부 사항은 협의로 정한다고만 적혀 있어 현장 상주 인원 구분이 없음
1.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기상청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시스템 설치·장애 처리 목적의 외부 용역직원 원격 접근을 제한하고, 개발·유지관리 시 청 외에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보안위규로 규정
3. 시스템의 설치, 장애 처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용역직원이 원격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한다.
다. 개발·유지관리 시 청 외에서 원격작업 사용
1) 기상콜센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1. 장애 발생과 무관하게 월1회 현장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기상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긴급장애 접수를 받았을 때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기기, 부품 등을 갖추고 3시간 이내에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 상주
월 1회 현장 정기점검과 위험 기상·지진 시 특별점검(정기 방문), 장애 접수 시 3시간 이내 도착·24시간 이내 복구하는 수시(긴급)점검(요청마다),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 투입(상주)이 섞여 있다.
1. 장애 발생과 무관하게 월1회 현장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기상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상청으로부터 위험 기상현상이나 기상재해를 대비하거나 지진 발생 시 특별 점검을 요청받았을 때는 정기점검 양식에 의거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긴급장애 접수를 받았을 때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기기, 부품 등을 갖추고 3시간 이내에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한다.
1.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기상청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일의 분량
데스크톱 컴퓨터 64대 · 모니터 124대 · 노트북 2대 · 전화기 62대 · 파쇄기 2대 · 복합기 2대 · 전자교탁 1대 · 빔프로젝터 1대 · 증폭기 50대 · L3 스위치 1대 · L2 스위치 2대 · VPN 1대 · 방화벽 1대 · SW(IPRON-IE/IC/IR, AhnLab V3, BT-FAX) 5종 · 상담석 49석
사업금액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2,727,273원(부가세 별도). 방화벽·L2스위치(2개)는 27.3.부터 유지관리 대상.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관리 대상 목록에 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으나, 수량 변경 시에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다.
※ 현재 운용 중인 물품 기준이며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
※ 현재 운용 중인 물품 기준이며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
규모 : 상담 49석
※ 방화벽, L2스위치(2개)는 27.3.부터 유지관리 대상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1.1.~2027.12.31.인 단년 사업이다. 다만 계약대상자는 계약 만료 후에도 상호협의하에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계약대상자는 본 계약의 만료 후에도 상호협의하에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고장 발생 시 복구 기간은 긴급장애 접수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복구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 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긴급장애 접수 이후부터 기산
고장 발생 시 복구 기간은 긴급장애 접수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복구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고장 발생 시 복구 기간은 긴급장애 접수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복구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장애 조치 보고체계, 처리방안 등 상세한 장애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 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주요 장비(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에 대하여 동일 규격의 예비품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기기 고장 발생 시 필요한 부품 교체 및 수리 작업이 과업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주요 장비(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에 대하여 동일 규격의 예비품을 확보하고, 그 위치는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기상콜센터 사무실 또는 그 인근으로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며, 단종부품에 대해서는 그 대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사무기기(상담실 및 재택근무자 PC, 노트북, 전화기 등) 및 네트워크 신규 구성·변경·수리·철거 등(수시) - 기기 고장 발생 시 필요한 부품 교체 및 수리 작업 포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대상 물품 실사 결과 신규 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 시점 변경 등으로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증감될 수 있다고 적었다.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계약기간 내 증감될 수 있고,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대금을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한다.
4) 대상 물품 실사 결과, 신규 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 시점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증감될 수 있다.
4) 대상 물품 실사 결과, 신규 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 시점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증감될 수 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큰 배점 항목
대상 사업의 이해도 15점, 유지관리 운영체계의 적절성 15점, 유지관리 수행의 적절성 15점(또는 유지관리 운영지원의 적절성 15점)
정성평가 사업체계 부분의 대상 사업의 이해도 15점, 유지관리 운영체계의 적절성 15점, 사업수행 부분의 유지관리 수행의 적절성 15점, 유지관리 운영지원의 적절성 15점이 각각 배점 15점으로 가장 크다.
o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o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o 유지관리, 장애 처리 및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기상청에서 서면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상청 상황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 평가로 변경될 수 있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기상청에서 서면으로 평가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상청에서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완전 복구, 미복구 시 동일 규격 장비로 대체. 예비품(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 확보 의무.
- 메울 시한 · 24시간 이하 긴급장애 접수 이후 24시간 이내 완전 복구
고장 발생 시 복구 기간은 긴급장애 접수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복구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지체상금은 허용 시간 초과 시간에 따라 감액하여 월 용역 대가를 지급
지체상금은 종류별로 정해진 허용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따라 지체상금을 감액하여 월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별도로 없음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24시간 내 미복구 시 동일 규격 장비 대체, 예비품 확보
고장 발생 시 복구 기간은 긴급장애 접수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복구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주요 장비(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에 대하여 동일 규격의 예비품을 확보하고, 그 위치는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기상콜센터 사무실 또는 그 인근으로 한다.
고장 발생 시 복구 기간은 긴급장애 접수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복구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주요 장비(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에 대하여 동일 규격의 예비품을 확보하고, 그 위치는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기상콜센터 사무실 또는 그 인근으로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삼성전자, 엘지전자, 나너우리, Cisco systems, SOLIGATE, AXGATE, 대진코스탈, 현대오피스, VN/ApeosPort 등 여러 제조사 제품.
- 제조사·모델 · 삼성전자(CN/DB400S3A-A301Z), 나너우리(IYU-S05C4), 엘지전자((CN)24EA430V), Cisco systems(US/WS-C2960-24PC-S), SOLIGATE(5000), AXGATE 1300S, 대진코스탈(KS-310BN), 현대오피스(PK-2100), VN/ApeosPort C2560 G 등 데스크톱 64대, 모니터 124대, 노트북 2대, 전화기 62대, L3 1대, L2 2대, VPN 1대, 방화벽 1대 등
삼성전자, CN/DB400S3A-A301Z
나너우리(IYU-S05C4) 등
엘지전자((CN)24EA430V) 등
Cisco systems, US/WS-C2960-24PC-S, 24port
SOLIGATE(5000)
AXGATE 1300S
삼성전자, CN/DB400S3A-A301Z
나너우리(IYU-S05C4) 등
엘지전자((CN)24EA430V) 등
Cisco systems, US/WS-C2960-24PC-S, 24port
SOLIGATE(5000)
AXGATE 1300S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스템 패치 작업 수행, HW·SW 업그레이드 정보 제공, 협의하에 업그레이드 활동 수행. 원격 접속은 보안상 제한.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시스템 패치, HW·SW 업그레이드, PC OS 및 행정업무 SW 설치·삭제·장애복구·업그레이드
기상청 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보안 및 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시스템 패치 작업 수행 및 내역을 제출하고 해당 HW, SW 업그레이드 정보를 기상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스템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기상청과의 협의하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PC 운영체제(OS) 및 행정업무 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설치, 삭제, 장애 복구, 업그레이드, 사용 환경설정 등 사용자 지원
기상청 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보안 및 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시스템 패치 작업 수행 및 내역을 제출하고 해당 HW, SW 업그레이드 정보를 기상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스템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기상청과의 협의하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설치, 장애 처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용역직원이 원격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 임의 교체 불가, 불가피한 사유 시 사전 승인. 불성실·자질 부족 시 15일 이내 동등 이상 인력으로 교체.
- 메울 시한 · 15일 이내 교체 요구 후 15일 이내
기상청은 투입인력의 불성실, 자질 부족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요구 받은 후 15일 이내에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 미충원 시 감액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별도로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사고·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사전 승인 후 교체
본 사업의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항(사고, 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 발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항(사고, 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 발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상청은 투입인력의 불성실, 자질 부족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요구 받은 후 15일 이내에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211-000
- 참조번호
- 1360000
- 공고기관
- 기상청
- 수요기관
- 기상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2,727,273원
- 배정예산
- 2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92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20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하나만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468 등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외에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 요구는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같은 지역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는 실적 조건은 없다. 다만 정성평가 항목에 투입인력의 유사 사업(네트워크 및 행정사무 장비 관리 등) 수행 경험(경력)이 평가 요소로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자체를 배점하는 항목이 없고, 유지관리 인력 항목(10점) 안에 경력이 포함되어 있다.
- 조건 · -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은 없다.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는 붙임4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에만 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햇수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1-1. 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3-1-1. 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이 있다.
2-1-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있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은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제1항 등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이며,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상 구분이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표시되어 있다.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이다.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6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다.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은 입찰보증금 납부 기준에만 나오고, 보안 위규 처리·위약금은 계약 후 보안 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깎는 평가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협의 가능)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물품 공급확약서를 낸다. 참가자격 서류는 아니다.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공급 확약서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물품 공급확약서
-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시 아래 내용을 포함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 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 제출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10일 이내(기상청과 제출 시기 협의 가능)에 제출하고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시 아래 내용을 포함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자격이지만 제품 인증·성적서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조건이 없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예비품(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을 동일 규격으로 확보하고 위치는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기상콜센터 사무실 또는 그 인근으로 하며 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 계약 뒤 확보하는 의무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 뒤 유지관리 수행 중 확보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주요 장비(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에 대하여 동일 규격의 예비품을 확보하고, 그 위치는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기상콜센터 사무실 또는 그 인근으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없다.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주요 장비(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에 대하여 동일 규격의 예비품을 확보하고, 그 위치는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기상콜센터 사무실 또는 그 인근으로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며, 단종부품에 대해서는 그 대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기상청 승인 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고, 하도급 비율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하도급 비율 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계약업체는 과업의 일부를 기상청의 승인을 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하도급 비율 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아 소지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없다.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은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관리 대상 목록에 현재 운용 중인 장비의 제조사·모델명(삼성전자, CN/DB400S3A-A301Z, 나너우리(IYU-S05C4), Cisco systems, US/WS-C2960-24PC-S, SOLIGATE(5000), AXGATE 1300S 등)이 적혀 있으나 이는 기존 설비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부품·공법에 대한 지정이나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예비품도 '동일 규격의 예비품'으로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 현재 운용 중인 물품 기준이며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주요 장비(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에 대하여 동일 규격의 예비품을 확보하고
검수
발주처 검수만
정기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기상청에 보고하고, 장애 조치 결과서·각종 산출물을 기상청에 제출·승인받는 구조이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로 준공·납품이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장애 발생과 무관하게 월1회 현장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기상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장애 보수 이후 서비스 응답시간, 작업장소 도착시간, 장애 복구처리 소요 시간, 장애 복구 내용을 기재한 장애 조치 결과서를 기상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대응·복구 시간이 수치로 정해져 있다: 긴급장애 접수 시 3시간 이내 작업장소 도착, 고장 발생 시 긴급장애 접수 이후 24시간 이내 완전 복구(미복구 시 동일 규격 장비로 대체). 정기점검은 월 1회, 취약점 점검은 연 1회 이상.
- 따를 표준·지침 · 기상청 보안업무 관련 규정 및 제반 사항,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하도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상청 보안정책·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을 따르라고 적었다.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기상청 보안업무 관련 규정 및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따라 보안 대책 강구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등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긴급장애 접수를 받았을 때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기기, 부품 등을 갖추고 3시간 이내에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한다.
고장 발생 시 복구 기간은 긴급장애 접수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복구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다. 지체상금은 장애 복구 시간 초과에 대한 것으로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보안 취약점 점검(연 1회 이상)은 보안 진단으로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기상청이 제공하는 자료(비공개자료·전산장비·서류·중간·최종 산출물 등)는 사업 종료 시 전량 반납 대상이고, 사업수행자는 계약 시작 및 변동 사유 발생 시 대상물품 목록과 수량을 조사해 제출해야 하며 업무환경 조사도 직접 한다.
사업수행자는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기상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계약 시작 및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대상물품 목록과 수량을 조사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용역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 PM 포함 투입인력 전원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 및 승인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용역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한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 및 승인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없다.
보고 주기
1월
정기점검 결과를 월 1회 서면 보고하고, 정기점검 보고서는 매월 제출한다. 장애 조치 결과서·긴급보수 확인서·작업처리 보고서는 발생 시 제출, 기타 발주자 요구자료는 요구 시 제출. 착수계는 계약 후 10일 이내,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일 제출.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점검표(정기·수시·특별), 장애 조치 결과서(서비스 응답시간·작업장소 도착시간·장애 복구처리 소요 시간·장애 복구 내용 기재), 장비운영현황표·장비변경이력서, 보안점검결과보고서·접근권한관리대장, 보안취약점 진단결과보고서·취약점 조치결과서 및 조치확인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사업수행자는 장애 보수 이후 서비스 응답시간, 작업장소 도착시간, 장애 복구처리 소요 시간, 장애 복구 내용을 기재한 장애 조치 결과서를 기상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점검표(정기, 수시, 특별)
장애 발생과 무관하게 월1회 현장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기상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보고서
- 작업처리 보고서(업그레이드, 보완 등)
- 긴급보수 확인서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로 적힌 것은 장비운영현황표·장비변경이력서, 점검표, 결과보고서, 예비품 확보현황, 기상콜센터 시스템 구성도, 착수계·완료보고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보안취약점 진단결과보고서·취약점 조치결과서 및 조치확인서, 하도급 관련 서류 등 문서·보고서류이며,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규정은 없다. 완료 단계 산출물에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운영 매뉴얼, 자료삭제기록 포함'이 있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규정이 없다.
- 완료 보고서
- 대표자 명의 확약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운영 매뉴얼, 자료삭제기록 포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이며, 교체 시 동등 이상의 기술 등급 증명자료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고, 기상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15일 이내에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 평가표의 '유지관리 인력' 항목은 투입인력 규모·유사 사업 수행 경험(경력)·수준의 적정성을 10점으로 평가한다.
- 크기 · 10점 이하 평가표 '유지관리 인력' 항목 배점 10점, 등급별 점수는 문서에 없음
o 투입인력 규모 및 유사 사업((네트워크 및 행정사무 장비 관리 등)) 수행 경험(경력)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투입인력 전반의 기술 등급·경력·자격을 요구
3. 교체 투입인력은 동등 이상의 기술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기상청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3. 교체 투입인력은 동등 이상의 기술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상청은 투입인력의 불성실, 자질 부족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요구 받은 후 15일 이내에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o 투입인력 규모 및 유사 사업((네트워크 및 행정사무 장비 관리 등)) 수행 경험(경력)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장소는 기상콜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기상청 서울청사, 대전청사이며, 정기점검은 월 1회 현장에서 실시하고 긴급장애 시 3시간 이내에 작업장소에 도착해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으로 세부 사항은 협의로 정한다고만 적혀 있어 현장 상주 인원 구분이 없음
1.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기상청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시스템 설치·장애 처리 목적의 외부 용역직원 원격 접근을 제한하고, 개발·유지관리 시 청 외에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보안위규로 규정
3. 시스템의 설치, 장애 처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용역직원이 원격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한다.
다. 개발·유지관리 시 청 외에서 원격작업 사용
1) 기상콜센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1. 장애 발생과 무관하게 월1회 현장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기상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긴급장애 접수를 받았을 때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기기, 부품 등을 갖추고 3시간 이내에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다. 다만 하도급 시 주사업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 소속 직원 여부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 소속 직원 요구가 없어 대상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문서에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기상콜센터는 연중(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장애시간은 근무시간(주5일근무제, 9시~18시) 내에는 장애발생시각부터 복구시각까지, 근무시간 외에는 사업수행자가 장애를 인지한 시각부터 복구시각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적용한다. 정기점검은 일과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기상콜센터 연중 24시간 운영, 장애시간 산정은 주5일 9~18시 근무시간 기준, 정기점검은 일과시간 내 완료
가. 기상콜센터 운영시간: 연중(365일) 24시간 운영
나. 장애란 고장 유무를 불문하고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시간은 근무시간(주5일근무제, 9시~18시) 내에는 장애발생시각부터 복구시각까지의 총 소요시간, 근무시간 외에는 사업수행자가 장애를 인지한 시각부터 복구시각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적용한다.
2. 사업수행자는 정기 점검 수행 전에 해당 관서에 사전 연락하고 일과시간 내에 정기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 자료 무단 복사·반출 금지 및 종료 시 회수·파기, 보안USB 사용, PC·노트북·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 반·출입 금지, 비밀번호 설정, 개인정보 위탁계약서·파기 확약서 제출 등 계약 뒤 지킬 의무가 다수 있다. 보안관리 평가항목은 10점이다.
- 크기 · 10점 이하 평가표 '보안관리' 항목 배점 10점, 등급별 점수는 문서에 없음
o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 보안USB 사용·이동식 저장매체 반출입 금지, 비밀번호 설정·보안프로그램 설치 확인, 자료 반납·파기, 개인정보 위탁계약서·파기 확약서
5. 사업수행자의 대표자와 사업참여자는 각각 유지관리 용역의 착수단계에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종료 단계에서 관련 자료의 미보유 확인 및 위반 시 법적책임 등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금지
- 노트북 및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 설정(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기상청 정보보호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기상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
2. 사업수행자는 자료의 무단 복사 및 반출금지, 사업종료 시 기상청 제공자료 전량 회수 및 파기, 보안 교육 및 보안점검 등을 포함하는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5. 사업수행자의 대표자와 사업참여자는 각각 유지관리 용역의 착수단계에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종료 단계에서 관련 자료의 미보유 확인 및 위반 시 법적책임 등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수행자의 정기 유지관리 및 긴급 복구 시 유지관리 인력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보안USB 사용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금지
o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의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 상주
월 1회 현장 정기점검과 위험 기상·지진 시 특별점검(정기 방문), 장애 접수 시 3시간 이내 도착·24시간 이내 복구하는 수시(긴급)점검(요청마다),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 투입(상주)이 섞여 있다.
1. 장애 발생과 무관하게 월1회 현장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기상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상청으로부터 위험 기상현상이나 기상재해를 대비하거나 지진 발생 시 특별 점검을 요청받았을 때는 정기점검 양식에 의거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긴급장애 접수를 받았을 때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기기, 부품 등을 갖추고 3시간 이내에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한다.
1.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기상청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과 하도급은 허용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1468)로 등록된 업체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름
계약업체는 과업의 일부를 기상청의 승인을 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하는 일
기상콜센터의 행정사무기기(상담실·재택근무자 PC, 노트북, 전화기 등)와 네트워크 장비(L3·L2 스위치, 방화벽 등)를 구성·변경·수리·철거하고 부품 교체·수리를 포함해 유지관리한다.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긴급)·특별점검,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현장 도착·24시간 이내 복구, SW(OS·행정업무용) 설치·삭제·장애복구·업그레이드 등 사용자 지원을 수행한다.
유지관리 대상: 데스크톱 64대, 모니터 124대, 노트북 2대, 전화기 62대, 파쇄기 2대, 복합기 2대, 전자교탁 1대, 빔프로젝터 1대, 증폭기 50대, L3 1대, L2 2대, VPN 1대, 방화벽 1대(27.3.부터), SW 5종
행정사무기기(상담실 및 재택근무자 PC, 노트북, 전화기 등) 및 네트워크 신규 구성·변경·수리·철거 등(수시)
정부과천청사 기상청 관할 네트워크, 네트워크 장비(L3, L2 스위치, 방화벽 등) 운영 및 유지관리(월 1회 정기 점검)
고장 발생 시 복구 기간은 긴급장애 접수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복구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유지관리 대상이 기존 운용 중인 특정 제조사 장비(삼성전자, 엘지전자, Cisco, SOLIGATE, AXGATE 등)와 SW(IPRON-IE/IC/IR, AhnLab V3, BT-FAX)이며, 제조사·공급사·협력사 등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 및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연동·제어 SW 개발이나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업체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협력사 등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시 아래 내용을 포함
※ 현재 운용 중인 물품 기준이며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
일의 분량
데스크톱 컴퓨터 64대 · 모니터 124대 · 노트북 2대 · 전화기 62대 · 파쇄기 2대 · 복합기 2대 · 전자교탁 1대 · 빔프로젝터 1대 · 증폭기 50대 · L3 스위치 1대 · L2 스위치 2대 · VPN 1대 · 방화벽 1대 · SW(IPRON-IE/IC/IR, AhnLab V3, BT-FAX) 5종 · 상담석 49석
사업금액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2,727,273원(부가세 별도). 방화벽·L2스위치(2개)는 27.3.부터 유지관리 대상.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관리 대상 목록에 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으나, 수량 변경 시에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다.
※ 현재 운용 중인 물품 기준이며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
※ 현재 운용 중인 물품 기준이며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
규모 : 상담 49석
※ 방화벽, L2스위치(2개)는 27.3.부터 유지관리 대상
수행 기간
사업기간 12개월
사업기간 2027.1.1.~2027.12.31.이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대가는 실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2027.12.31.)가 정해져 있으나 이를 옮길 수 없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1.1.~2027.12.31.인 단년 사업이다. 다만 계약대상자는 계약 만료 후에도 상호협의하에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계약대상자는 본 계약의 만료 후에도 상호협의하에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2명 이상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기상청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역할별 구분은 적혀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별 인원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1.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기상청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정기·수시·특별점검 결과 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장비운영현황표·장비변경이력서 작성, 장애 조치 결과서 제출, 예비품 확보(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 장비 이동·이전·보강·신규 설치 지원, 케이블 해체·정리, 신규 장비·솔루션 도입 시 컨설팅·설치 지원, 인수인계 수행, 보안 관련 서약서·확약서 제출 및 월 1회 자체 보안교육 실시, 취약점 점검·보완(연 1회 이상), 기상청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 점검 지원(연 1~2회).
예비품 확보 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이며, 단종부품은 대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주요 장비(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에 대하여 동일 규격의 예비품을 확보하고, 그 위치는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기상콜센터 사무실 또는 그 인근으로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며, 단종부품에 대해서는 그 대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상청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 점검 지원(연 1~2회)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해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및 보완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2회 이하
시스템 사용자에 대하여 필요시 기술교육 등(연 1~2회)을 실시하며, 기상청 요청 시 시스템 변경사항이 생기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무상 여부에 대한 별도 기재는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의 무상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다.
○ 시스템 사용자에 대하여 필요시 기술교육 등(연 1~2회)
1. 사업수행자는 기상청 요청 시 시스템 사용자에게 기상청의 추가 요구로 인한 시스템 변경사항이 생기면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행정사무기기·네트워크 장비·SW를 점검·정비·수리해 정상 가동 상태로 유지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며, 정기점검·수시점검·특별점검, 장애 조치, SW 업그레이드, 예비품 확보, 장비 이동·이전·보강·신규 설치 지원 등을 우리 인력이 직접 수행한다.
‘유지관리’라 함은 용역 대상 물품이 본래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ㆍ수시점검, 긴급보수 등을 수행하여 정상적인 기능과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1. 행정업무 지원에 따른 행정사무기기 및 네트워크 장비(L3, L2 스위치, 방화벽 등)의 구성·변경·수리·철거 등 운영 및 유지 관리(기기 고장 발생 시 필요한 부품 교체 및 수리 작업 포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총액)으로 공고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하는 제한경쟁이다. 명단·협약·지명 등으로 참가자가 사전에 묶여 있지 않다.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총액)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입찰공고번호 R26BK01765211-000)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어 있지 않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65211-000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28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그 외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이나 방문·우편 제출은 없다.
3-2-1. 제출기한 : 2026/10/28 18:00 까지
3-2-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고 적었다.
본 사업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제안요청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를 제출하며, 전자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한다.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자 등은 입찰금액의 5~25%를 실제 납부해야 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다만 일부 예외 대상은 입찰금액의 5~25%를 납부한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는다고만 적었고, 이 계약의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장애 접수 시 3시간 이내에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하며,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 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 도착 시한 · 3시간 이내 긴급장애 접수 시 3시간 이내 작업장소 도착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긴급장애 접수를 받았을 때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기기, 부품 등을 갖추고 3시간 이내에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한다.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긴급장애 접수를 받았을 때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기기, 부품 등을 갖추고 3시간 이내에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장애 조치 보고체계, 처리방안 등 상세한 장애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 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고장 발생 시 복구 기간은 긴급장애 접수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복구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 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긴급장애 접수 이후부터 기산
고장 발생 시 복구 기간은 긴급장애 접수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복구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고장 발생 시 복구 기간은 긴급장애 접수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복구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장애 조치 보고체계, 처리방안 등 상세한 장애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 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주요 장비(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에 대하여 동일 규격의 예비품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기기 고장 발생 시 필요한 부품 교체 및 수리 작업이 과업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주요 장비(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에 대하여 동일 규격의 예비품을 확보하고, 그 위치는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기상콜센터 사무실 또는 그 인근으로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며, 단종부품에 대해서는 그 대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사무기기(상담실 및 재택근무자 PC, 노트북, 전화기 등) 및 네트워크 신규 구성·변경·수리·철거 등(수시) - 기기 고장 발생 시 필요한 부품 교체 및 수리 작업 포함
현장·납품지
3곳
작업장소는 기상콜센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기상청 서울청사(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이다. 네트워크 장비는 정부과천청사 2동 6층 전산실, 행정사무기기는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기상콜센터 사무실과 교육실 및 재택근무지에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작업장소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음
1) 기상콜센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2) 기상청: (서울청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대전청사)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청사 및 재택근무지
1) 기상콜센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2) 기상청: (서울청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대전청사)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현장 여건
네트워크 장비는 정부과천청사 2동 6층 전산실에, 행정사무기기는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기상콜센터 사무실과 교육실 및 재택근무지에 있다. 재택근무자 PC 등에 대한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시스템의 설치·장애 처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용역직원이 원격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고, 예비품 확보 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이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조항이 없음
네트워크 장비: 정부과천청사 2동 6층 전산실
행정사무기기: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기상콜센터 사무실과 교육실 및 재택근무지
시스템의 설치, 장애 처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용역직원이 원격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상콜센터는 연중(365일) 24시간 운영되며,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 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은 일과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기상콜센터 운영시간: 연중(365일) 24시간 운영
사업수행자는 장애 조치 보고체계, 처리방안 등 상세한 장애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 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정기 점검 수행 전에 해당 관서에 사전 연락하고 일과시간 내에 정기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주요 장비 예비품 확보 경비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유지관리 수행 중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는 기상청과 협의를 통하여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에 대한 조항이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음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주요 장비(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에 대하여 동일 규격의 예비품을 확보하고, 그 위치는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기상콜센터 사무실 또는 그 인근으로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며, 단종부품에 대해서는 그 대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수행 중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할 시 기상청과 협의를 통하여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항이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조항이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에 대한 조항이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에 대한 조항이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에 대한 조항이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기상청이 발주처로서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비용을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몫을 내는 구조가 아니므로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 용역수행의 대가는 매월 이행 결과에 따라 일할 적용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총액)이고, 대가는 매월 이행 결과에 따라 일할 적용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용역 대가는 실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는 협의를 통해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 본 사업예산은 2027.1.1.∼12.31. 기준이며, 용역의 대가는 실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가)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수행 중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할 시 기상청과 협의를 통하여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총액)
○ 용역수행의 대가는 매월 이행 결과에 따라 일할 적용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목록과 수량은 제시되어 있으나,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신규 물품 발생·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 시점 변경 등으로 계약기간 내 대상 물품이 증감될 수 있다고 적었다. 방화벽·L2스위치(2개)는 27.3.부터 유지관리 대상이다.
※ 현재 운용 중인 물품 기준이며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
4) 대상 물품 실사 결과, 신규 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 시점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증감될 수 있다.
※ 방화벽, L2스위치(2개)는 27.3.부터 유지관리 대상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하도급 시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기술 등급별 노임 대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하라는 요건은 있으나 이는 하도급 대금 요건이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발주기관은 기상청이고,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도급 대금 요건(직접인건비 100%, 제경비·기술료 20% 이상)은 하도급 계약에 관한 것이고, 보안 위약금은 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제재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네트워크 구성도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고 적었다. 유지관리 대상 목록은 제안요청서에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용역 대가는 매월 이행 결과에 따라 일할 적용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용역수행의 대가는 매월 이행 결과에 따라 일할 적용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요건은 보험·공제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대상 물품 실사 결과 신규 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 시점 변경 등으로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증감될 수 있다고 적었다.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계약기간 내 증감될 수 있고,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대금을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한다.
4) 대상 물품 실사 결과, 신규 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 시점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증감될 수 있다.
4) 대상 물품 실사 결과, 신규 물품 발생, 대상 장비별 유지관리 시작/종료 시점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대상 물품이 증감될 수 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로 적혀 있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사 업 금 액 : 25,000,000원
○ 추 정 가 격 : 22,727,273원 (* 부가세별도)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붙임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주4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배점의 100%)를 부여한다.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붙임4 주4).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규정은 문서에 없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 배점 5점의 100%(배점 한도)를 부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업체평가 부분(5점)의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붙임4)으로 배점의 100~70%를 차등 부여.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3.5~5점 경영상태 배점 5점, 등급별 배점의 100%(5점)~70%(3.5점).
o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o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의 유지관리 인력 항목은 투입인력 규모·경험·수준을 보는 것으로,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으로 하며,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투입인력 2명 이상, 임의 교체 금지.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기상청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기상청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 사업의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항(사고, 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 발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대상 사업의 이해도 15점, 유지관리 운영체계의 적절성 15점, 유지관리 수행의 적절성 15점(또는 유지관리 운영지원의 적절성 15점)
정성평가 사업체계 부분의 대상 사업의 이해도 15점, 유지관리 운영체계의 적절성 15점, 사업수행 부분의 유지관리 수행의 적절성 15점, 유지관리 운영지원의 적절성 15점이 각각 배점 15점으로 가장 크다.
o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o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o 유지관리, 장애 처리 및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기상청에서 서면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상청 상황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 평가로 변경될 수 있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기상청에서 서면으로 평가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상청에서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평가비율 항목에 차등점수제 부적용이라고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순위 간 점수차 없음.
※ 차등점수제 부적용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정기·수시·특별점검(월1회 예방점검, 긴급 시 3시간 이내 도착), 고장 시 부품 교체·수리, 장비 구성·변경·수리·철거 및 이동/이전·보강/신규 설치 지원까지 포함.
유지관리 담당 업체는 유지관리 SW, 대상 장비에 대하여 월1회 예방점검 및 사유 발생 시 수시(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업무 지원에 따른 행정사무기기 및 네트워크 장비(L3, L2 스위치, 방화벽 등)의 구성·변경·수리·철거 등 운영 및 유지 관리(기기 고장 발생 시 필요한 부품 교체 및 수리 작업 포함)
유지관리 대상의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상청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투입인력은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협의로 정하며, 나이 상한·하한이나 연령 관련 조건은 문서에 없음.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 규정이 없음
- 조건 · 없음 연령 초과자 승인·검사 관련 규정 없음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완전 복구, 미복구 시 동일 규격 장비로 대체. 예비품(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 확보 의무.
- 메울 시한 · 24시간 이하 긴급장애 접수 이후 24시간 이내 완전 복구
고장 발생 시 복구 기간은 긴급장애 접수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복구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지체상금은 허용 시간 초과 시간에 따라 감액하여 월 용역 대가를 지급
지체상금은 종류별로 정해진 허용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따라 지체상금을 감액하여 월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별도로 없음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24시간 내 미복구 시 동일 규격 장비 대체, 예비품 확보
고장 발생 시 복구 기간은 긴급장애 접수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복구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주요 장비(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에 대하여 동일 규격의 예비품을 확보하고, 그 위치는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기상콜센터 사무실 또는 그 인근으로 한다.
고장 발생 시 복구 기간은 긴급장애 접수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복구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주요 장비(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에 대하여 동일 규격의 예비품을 확보하고, 그 위치는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기상콜센터 사무실 또는 그 인근으로 한다.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안의 장비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위험 기상현상·기상재해 대비 또는 지진 발생 시 특별점검 요청 시 실시. 휴일·야간 포함 장애 모니터링·복구 가능. 대가는 별도 규정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가 투입 대가에 대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비상 대응 배점이 별도로 없음
기상청으로부터 위험 기상현상이나 기상재해를 대비하거나 지진 발생 시 특별 점검을 요청받았을 때는 정기점검 양식에 의거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수행자는 장애 조치 보고체계, 처리방안 등 상세한 장애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 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 미만 계약 금지. 별도 임금 하한 규정 없음.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관련 규정 없음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삼성전자, 엘지전자, 나너우리, Cisco systems, SOLIGATE, AXGATE, 대진코스탈, 현대오피스, VN/ApeosPort 등 여러 제조사 제품.
- 제조사·모델 · 삼성전자(CN/DB400S3A-A301Z), 나너우리(IYU-S05C4), 엘지전자((CN)24EA430V), Cisco systems(US/WS-C2960-24PC-S), SOLIGATE(5000), AXGATE 1300S, 대진코스탈(KS-310BN), 현대오피스(PK-2100), VN/ApeosPort C2560 G 등 데스크톱 64대, 모니터 124대, 노트북 2대, 전화기 62대, L3 1대, L2 2대, VPN 1대, 방화벽 1대 등
삼성전자, CN/DB400S3A-A301Z
나너우리(IYU-S05C4) 등
엘지전자((CN)24EA430V) 등
Cisco systems, US/WS-C2960-24PC-S, 24port
SOLIGATE(5000)
AXGATE 1300S
삼성전자, CN/DB400S3A-A301Z
나너우리(IYU-S05C4) 등
엘지전자((CN)24EA430V) 등
Cisco systems, US/WS-C2960-24PC-S, 24port
SOLIGATE(5000)
AXGATE 1300S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스템 패치 작업 수행, HW·SW 업그레이드 정보 제공, 협의하에 업그레이드 활동 수행. 원격 접속은 보안상 제한.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시스템 패치, HW·SW 업그레이드, PC OS 및 행정업무 SW 설치·삭제·장애복구·업그레이드
기상청 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보안 및 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시스템 패치 작업 수행 및 내역을 제출하고 해당 HW, SW 업그레이드 정보를 기상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스템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기상청과의 협의하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PC 운영체제(OS) 및 행정업무 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설치, 삭제, 장애 복구, 업그레이드, 사용 환경설정 등 사용자 지원
기상청 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보안 및 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시스템 패치 작업 수행 및 내역을 제출하고 해당 HW, SW 업그레이드 정보를 기상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스템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기상청과의 협의하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설치, 장애 처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용역직원이 원격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 임의 교체 불가, 불가피한 사유 시 사전 승인. 불성실·자질 부족 시 15일 이내 동등 이상 인력으로 교체.
- 메울 시한 · 15일 이내 교체 요구 후 15일 이내
기상청은 투입인력의 불성실, 자질 부족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요구 받은 후 15일 이내에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 미충원 시 감액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별도로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사고·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사전 승인 후 교체
본 사업의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항(사고, 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 발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항(사고, 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 발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상청은 투입인력의 불성실, 자질 부족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요구 받은 후 15일 이내에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개요 가. 사 업 명: 2027년 기상콜센터 네트워크 및 행정사무 장비 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다. 예 산 액: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2027.1.1.∼12.31. 기준이며, 용역의 대가는 실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 마. 낙찰자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작업장소 1) 기상콜센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2) 기상청: (서울청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대전청사)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행정사무기기의 다양화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대한 복잡한 환경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 관리 능력의 한계에 따른 유지관리 수요 급증 나. 기상청 관할 자체 네트워크, 전산장비, 행정사무기기의 유지관리 공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이고 신속한 상담업무 지원 필요 다. 범정부 통합콜센터 서비스 전환에 따라 인터넷전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 지원 필요성 대두 3. 사업 대상 및 범위 가. 사업 대상 및 과업 범위 1) 기상콜센터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 행정사무기기(상담실 및 재택근무자 PC, 노트북, 전화기 등) 및 네트워크 신규 구성·변경·수리·철거 등(수시) - 기기 고장 발생 시 필요한 부품 교체 및 수리 작업 포함 ○ 정부과천청사 기상청 관할 네트워크, 네트워크 장비(L3, L2 스위치, 방화벽 등) 운영 및 유지관리(월 1회 정기 점검)
※ 방화벽, L2스위치(2개)는 27.3.부터 유지관리 대상 ○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 PC 운영체제(OS) 및 행정업무 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설치, 삭제, 장애 복구, 업그레이드, 사용 환경설정 등 사용자 지원 2) 장비·기기 장애 발생 시 긴급 복구 지원(수시) 3) 정보보안 대응 및 개인정보 관리 ○ 기상청 보안정책 및 관련 제반 지침 준수한 시스템 관리 ○ 기상청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 점검 지원(연 1~2회) 4) 사용자 기술교육 지원 등 ○ 시스템 사용자에 대하여 필요시 기술교육 등(연 1~2회) 가. 유지관리 대상 목록
| 구분 | 품목 | 수량 | 비고 | |
|---|---|---|---|---|
| 행정 사무기기 | 데스크톱 컴퓨터 | 삼성전자, CN/DB400S3A-A301Z 나너우리(IYU-S05C4) 등 | 64 | 사무실 상담 pc 45대 |
| 재택 사용 9대 | ||||
| gvpn 접속 7대 | ||||
| 교육실 1대 | ||||
| 전광판 2대 | ||||
| 모니터 | 삼성전자(CN/LS22D390HSA/KR) 엘지전자((CN)24EA430V) 등 | 124 | ||
| 노트북 | 삼성전자(CNT370E5J-K05G) 엘지전자( (CN)17ZG90R-GP79KN) | 2 | ||
| 전화기 | IP전화기(TH/Soundpoint IP 331) 등 | 62 | ip전화기 53대 | |
| 전화기(내부망) 2대 | ||||
| 인터넷 전화기 6대 | ||||
| 청사 구내 전화기 1대 | ||||
| 파쇄기 | 대진코스탈(KS-310BN) 현대오피스(PK-2100) | 2 | ||
| 복합기 | VN/ApeosPort C2560 G | |||
| 전자교탁 |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AJ-22) | 1 | ||
| 빔프로젝터 | (CN)ES-LL52X | |||
| 증폭기 | VoicePro575 | 50 | ||
| 네트워크 장비 | L3 | SWITCH/V6424 | 1 | |
| L2 | Cisco systems, US/WS-C2960-24PC-S, 24port | 2 | ||
| VPN | SOLIGATE(5000) | 1 | ||
| 방화벽 | AXGATE 1300S | 27년 3월부터 유지관리 대상 | ||
| SW | IPRON-IE 소프트웨어 | |||
| IPRON-IC 소프트웨어 | ||||
| IPRON-IR 소프트웨어 | ||||
| 보안소프트웨어(AhnLab V3) | ||||
| 통신소프트웨어(BT-FAX) |
※ 현재 운용 중인 물품 기준이며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도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 4. 기대효과 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 나. 예방정비 및 신속한 복구체계 마련을 통해 상담업무 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상상담 서비스의 품질 제고 5.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6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첨부(붙임5 참조)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Ⅱ 131기상콜센터 현황 1. 운영현황 가. 기상콜센터 운영시간: 연중(365일) 24시간 운영 나. 규모 : 상담 49석 다. 네트워크 장비 및 행정사무기기 운영 장소 - 네트워크 장비: 정부과천청사 2동 6층 전산실 - 행정사무기기: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기상콜센터 사무실과 교육실 및 재택근무지
라. 네트워크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및 방향 가. 전문 운영인력에 의한 안정적 네트워크 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예방 나. 체계적 유지관리 수행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안 위협에 대비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성 강화 2. 추진 체계
| 유지관리 총괄 | ||||||
|---|---|---|---|---|---|---|
|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 | ||||||
| 협조 | 용역관리 담당 | 시스템 사용자 | ||||
|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 담당사무관 담당주무관 | 기상청, 기상콜센터 운영 직원 | ||||
| 용역 수행 | ||||||
| 유지관리 사업자 |
| 구 분 | 주요 역할 |
|---|---|
| 유지관리 총괄 | ․ 기상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총괄 |
| 용역관리 담당 공무원 | ․ 용역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용역사업 계획 검토․조정, 원가계산 및 발주, 제안서 기술평가 ․ 용역사업 관리, 사업비 집행 관리 등 |
| 협조 | ․ 기상콜센터 보안 규정 및 제반사항 점검 및 감독 |
| 용역수행 | ․ 기상콜센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등 -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예방점검 활동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
| 시스템 사용자 | ․ 기상청, 기상콜센터 운영 직원 |
3. 추진 일정 ○ 계약 의뢰 : ’26.10월 Ⅳ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가. 용역사업의 일반사항 1) 계약업체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진다. 2) 과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기상청이 요구하는 시급한 사항을 우선 처리한다. 3) 계약업체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도·책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련자와 상생·상호협력 방안을 강구하며 협력 이행과 책임 의무를 진다. 4) 계약대상자는 본 계약의 만료 후에도 상호협의하에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대가는 기상청과 별도 협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5) 사업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안요청서 및 제안 협상 조견표 ②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용역 관련 법규) ⑤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나. 사업수행자의 의무 1)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 기상청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공표하거나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기상청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유지관리 조건을 포함한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구분 | 번호 | 과업사항 명칭 | 요구사항 수 |
|---|---|---|---|
| 유지관리 수행 | MPR-001 | 행정사무기기 및 네트워크 장비 운영 및 관리 | 6 |
| MPR-002 | 유지관리 예방점검(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 ||
| MPR-003 | 장애 조치 | ||
| MPR-004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
| MPR-005 | 예비품 확보 | ||
| MPR-006 | 장비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지원 | ||
| 유지관리 인력 | MHR-001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2 |
| MHR-002 | 유지관리 인수․인계 | ||
| 프로젝트 관리 | PMR-001 | 사업추진 일정 관리 | 1 |
| 프로젝트 지원 | PSR-001 | 기술지원 협약 | 2 |
| PSR-002 |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 ||
| 하도급 관리 | SMR-001 | 하도급 및 협력업체 계약 | 3 |
| SMR-002 | 하도급 관리방안 | ||
| SMR-003 | 하도급 및 협력업체 현황 | ||
| 보안 | SER-001 | 보안요건 일반사항 | 6 |
| SER-002 | 개인정보보호 | ||
| SER-003 | 기술적 보안 사항 | ||
| SER-004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 SER-005 | 취약점 조치 | ||
| SER-006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 ||
| 합 계 | 20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행정사무기기 및 네트워크 장비 운영 및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기상청 업무용 컴퓨터, 전화기 등 기상상담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및 행정사무기기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
| 세부 내용 | 1. 행정업무 지원에 따른 행정사무기기 및 네트워크 장비(L3, L2 스위치, 방화벽 등)의 구성·변경·수리·철거 등 운영 및 유지 관리(기기 고장 발생 시 필요한 부품 교체 및 수리 작업 포함) 2. 기타 운영환경 유지 등 |
| 산출정보 | 장비운영현황표, 장비변경이력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예방점검(정기점검) 및 수시(긴급 점검), 특별 점검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정의 |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
| 세부 내용 | 가. 유지관리 점검 일반 1. 유지관리 담당 업체는 유지관리 SW, 대상 장비에 대하여 월1회 예방점검 및 사유 발생 시 수시(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담당 업체는 유지관리사항, 고장 수리내역 및 예상 유지관리 등에 대한 내역을 장비 목록과 함께 일정 양식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기점검 1. 장애 발생과 무관하게 월1회 현장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기상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정기 점검 수행 전에 해당 관서에 사전 연락하고 일과시간 내에 정기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수시(긴급 점검) 1.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긴급장애 접수를 받았을 때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기기, 부품 등을 갖추고 3시간 이내에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장애 보수 이후 서비스 응답시간, 작업장소 도착시간, 장애 복구처리 소요 시간, 장애 복구 내용을 기재한 장애 조치 결과서를 기상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특별 점검 1. 기상청으로부터 위험 기상현상이나 기상재해를 대비하거나 지진 발생 시 특별 점검을 요청받았을 때는 정기점검 양식에 의거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산출정보 | 점검표(정기, 수시, 특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조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정의 | 장애 발생 시 장애 조치 활동 정의 |
| 세부 내용 | 가. 기상청으로부터 시스템 운영 및 가동 업무를 위탁하는 자가 요청하는 장애 접수와 처리는 기상청이 요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장애란 고장 유무를 불문하고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시간은 근무시간(주5일근무제, 9시~18시) 내에는 장애발생시각부터 복구시각까지의 총 소요시간, 근무시간 외에는 사업수행자가 장애를 인지한 시각부터 복구시각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적용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장애 조치 보고체계, 처리방안 등 상세한 장애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장애 모니터링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고장 발생 시 복구 기간은 긴급장애 접수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복구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되지 않을 경우 동일 규격의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한 장애, 교통수단 두절로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은 장애 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사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산출정보 | 점검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정의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활동 사항 |
| 세부 내용 | 1. 기상청 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보안 및 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시스템 패치 작업 수행 및 내역을 제출하고 해당 HW, SW 업그레이드 정보를 기상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시스템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기상청과의 협의하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요구사항 명칭 | 예비품 확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정의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 예비품 확보에 대한 기본 요건 |
| 세부 내용 | 1.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주요 장비(PC 1대, 모니터 1대, IP전화기 1대, L2스위치 1대)에 대하여 동일 규격의 예비품을 확보하고, 그 위치는 정부과천청사 2동 7층 기상콜센터 사무실 또는 그 인근으로 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하며, 단종부품에 대해서는 그 대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HW 제품 단종 및 SW 기술지원(업그레이드, 패치 등)이 종료되었거나, 향후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 지속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예비품 확보현황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
| 정의 | 장비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지원 정의 |
| 세부 내용 | 1. 유지관리 대상의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상청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2. 시스템의 재구성 등 기상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문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한다. 3. 평시 시스템 구성 변경에 따른 각종 케이블의 해체, 정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신규 장비 및 신규 솔루션의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도입 대상에 대한 컨설팅, 설치 등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기상콜센터 시스템 구성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
| 정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1.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상주 또는 비상주 2명 이상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기상청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2. 본 사업의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항(사고, 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 발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체 투입인력은 동등 이상의 기술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 기상청이 요구하는 시점까지 인계인수를 위하여 합동근무를 하여야 하며,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상청은 투입인력의 불성실, 자질 부족 등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요구 받은 후 15일 이내에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참여인력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전담인원 비상연락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수․인계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
| 정의 |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활동 사항 |
| 세부 내용 | 1. 유지관리를 위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인수자에 대한 업무인계가 끝날 때까지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인수자에 대한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세부적인 설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협조해야 한다. 또한 다음년도 계약자가 확정되어 업무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 본 계약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인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기간 개시일 전 또는 유지관리용역 계약이 체결되고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주요 내용을 담당 공무원의 승인 후 기상청 담당자의 입회하에 인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나. 유지관리 산출물 문서자료 및 전자파일 다. 담당 공무원이 요청한 사항 3. 기존 및 차기 업체는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 개시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추진 일정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정의 | 사업추진 일정 관리 |
| 세부 내용 | 1. 용역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한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 및 승인받아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5일 이내에 업무환경을 조사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반입, 설치계획을 기상청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각종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산출정보 | 착수계, 완료보고서 |
| 단 계 | 산출물 종류 | 제출 기한 |
|---|---|---|
| 착 수 | - 사업수행 계획서 (인력투입명단 포함) | 계약 후10일 이내 |
| 유지관리 | - 정기점검 보고서 - 작업처리 보고서(업그레이드, 보완 등) - 긴급보수 확인서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 매월 발생 시 발생 시 요구 시 |
| 완료 | - 완료 보고서 - 대표자 명의 확약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운영 매뉴얼, 자료삭제기록 포함) | 사업종료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확약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정의 | 협력업체, 제조사 기술 지원 확약 |
| 세부 내용 | 1. 계약업체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협력사 등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 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 제출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10일 이내(기상청과 제출 시기 협의 가능)에 제출하고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시 아래 내용을 포함 2. 유지관리 대상 장비 중에서 제조사의 기술 지원 서비스 중단 또는 기술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 등 기술 지원 확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장비가 있을 경우, 계약업체는 장비 목록(품명, 수량 등) 및 제외 사유 등을 정리한 내역서(근거자료 포함)를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 산출정보 | 착수계, 기술지원 확약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및 협력업체 계약 |
| 요구사항 분류 | 하도급 관리 |
| 정의 | 하도급 계약 관리, 협력방안의 적정성 |
| 세부 내용 | 1. 재하도급의 금지: 계약업체는 하도급받은 업체가 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재하도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수급자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2. 하도급 비율 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하도급 지침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 하도급 대금 관련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기술 등급별 노임 대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4. 계약업체는 제안서에 명시한 하도급 계약 내용대로 계약체결 즉시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 기상청에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5.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신청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등 서명 날인이 포함되는 주요 서류는 출력물(원본)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안사는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9조 관련의 별표 3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의거 별지 서식 7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일 때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 산출정보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MR-002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하도급 관리 |
| 정의 | 하도급 협력 및 관리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1. 제안사는 본 과업 범위 중 일부를 하도급으로 전환한 배경(사유) 및 참여 전문 업체의 기술 활용방안을 설명하여야 한다. - 하도급 전문 업체의 기술 우수성, 수행경력 등 - 도급업체(주사업자, 공동수급자)와 하도급업체 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 명시 2.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나 하도급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3. 사업수행 중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하도급 계약 변경승인신청 등)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부서로 하도급 계약 변경승인 신청해야 한다. |
| 산출정보 | 제안서, 하도급 계약 변경승인 신청서,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MR-003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및 협력업체 현황 |
| 요구사항 분류 | 하도급 관리 |
| 정의 | 협력업체 현황 제출 |
| 세부 내용 | 1. 기상청은 계약업체에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협력업체 관리현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 제출자료 : 월별 대금 지급금액, 지급일자 등(증빙자료 포함) 2.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기상청에서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계약업체는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업체는 사업 착수 후 20일 이내에 협력업체 현황을 기상청에 제출해야 한다. - 하도급 계약 대상이 아닌 단순 협력업체도 포함 < 작성 양식 > ※ 하도급 계약 대상업체는 지급금액을 반드시 명시 |
| 산출정보 | 협력업체 내역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요건 일반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정의 | 보안요건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1. 기상청 보안업무 관련 규정 및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자료의 무단 복사 및 반출금지, 사업종료 시 기상청 제공자료 전량 회수 및 파기, 보안 교육 및 보안점검 등을 포함하는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시로 기상청에서 보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상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시스템의 설치, 장애 처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용역직원이 원격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한다. 4.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데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5. 사업수행자의 대표자와 사업참여자는 각각 유지관리 용역의 착수단계에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종료 단계에서 관련 자료의 미보유 확인 및 위반 시 법적책임 등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따라 보안 대책 강구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7. 사업수행자의 정기 유지관리 및 긴급 복구 시 유지관리 인력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에 참여자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데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 사항에 대해서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하여 누출하였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 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정의 | 문서 및 전산자료, 매체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
| 세부 내용 | 1.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통신망 구성도․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비공개자료로 분류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에 작성하고 관리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보안대책 강구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 2.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은 아래와 같이 수행하고,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담당공무원 승인 하에 반․출입을 하여야 한다.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보안USB 사용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입 금지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할 경우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자료 무단반출 여부 점검 - 노트북 및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 설정(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기상청 정보보호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등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정의 | 기술적 보안 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기상청의 보안정책에 맞는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대책에 따라야 한다. 가. 기상청 보안정책에 따라 권고하는 보안 SW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공통 보안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 접근내역 기록 등 보안정책 등 나. 사업수행자 외 외부 업체의 작업관리 및 보안관리(하도급업체 포함) 3. 투입 인원/장비에 대한 보안 가. 사업수행 시 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4. 기상콜센터 시스템 DB 보안 가. 접근 시스템별 사용자 계정 및 암호 관리 나. 계정별 권한 및 관련 테이블 제한 5. 사업 기간 중 비인가 또는 불법 S/W 사용, IT장비 무단 반입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 산출정보 | 보안점검결과보고서, 접근권한관리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 인력 보안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정의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 내용 | 1.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대표자, 사업참여자, 사업투입인력 모두 자필로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관해 법률 또는 기상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 수행 시 - 사업수행자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월별 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상청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사업 종료 시 및 사업참여자 교체 시 - 사업수행자는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기상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대표자, 사업참여자, 사업투입인력 모두 작성하여 기상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조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정의 | 취약점 조치 및 신기술 지원 |
| 세부 내용 | 1. 기상청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안관련 진단에서 도출된 개선항목에 대하여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HW, SW) 분야의 업무 영향도 등을 검토 후 소관 취약점을 조치하고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현재 시스템에서 추가 개발 및 보안장비 구매 등 유지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기상청과 협상하여 결정한다. 2.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해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및 보완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장애예방 및 업무개선을 위해 기상청이 수행하는 신기술 개발 등 각종 업무개선 활동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보안취약점 진단결과보고서, 취약점 조치결과서 및 조치확인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요구사항 명칭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정의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 |
| 세부 내용 | 1. 사업수행자는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참가자격
※ 아래 각 서식 관련 증빙서류(재무제표증명원,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 증빙 자료, 참여 인력 증빙자료 등)를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붙임으로 각각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Ⅵ 입찰 및 평가방법 등 1. 입찰 방식 가.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나. 입찰 참가 자격 1)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1468)로 등록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 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참조) 다. 공동계약(공동 이행방식) 및 하도급 허용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름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 제9조 제5항 참조 3) 계약업체는 과업의 일부를 기상청의 승인을 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4) 하도급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적용하여 ‘직접인건비는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참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참조
배점·평가
|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
|---|---|---|---|---|
| 정량 평가 | 업체 평가 부분 (5) | 경영상태 | o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5 |
| 상생협력 (5) | 상생협력 | o 하도급 업체와 협력방안의 적절성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 입찰하는 경우 최고등급 부여 | ||
| 정성 평가 | 사업체계 부분 (30) | 대상 사업의 이해도 | o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o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15 |
| 유지관리 운영체계의 적절성 | o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일정 등의 적절성 | |||
| 사업 수행 부문 (30) | 유지관리 수행의 적절성 | o 유지관리, 장애 처리 및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장애 유형별, 시스템별 장애 처리 방안의 적정성 - 주요 시스템별 백업, 복구 방안의 적정성 | ||
| 유지관리 운영지원의 적절성 | o 유지관리 대상 SW 및 장비의 유지관리 방안 적정성 | |||
| 사업 관리 부분 (30) | 유지관리 인력 | o 투입인력 규모 및 유사 사업((네트워크 및 행정사무 장비 관리 등)) 수행 경험(경력) o 투입인력 수준의 적정성 o 위험관리(파업, 태업 등) 방안 및 비상 대응 체계의 적정성 | 10 | |
| 보안관리 | o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파일 유출 방지, 보안 유지 대책 등 | |||
| 위험관리 | o 요구사항 관리 및 조치 방안의 우수성 | |||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