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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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56호선 춘천 사북 오탄-오탄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콘, 혼폐) 위탁처리용역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2.6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 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무슨 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위탁처리
요약 AI 요약
국도56호선 춘천 사북 오탄~오탄 도로건설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을 위탁받아 운반하고 중간처리(분리·선별·파쇄)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5,334톤 운반 및 중간처리(분리·선별·파쇄 포함)
- 혼합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폐기물이 중량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79톤 운반 및 중간처리
-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등)에 입력
- 폐기물 인계·인수서(간이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계근표) 제출
-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재활용대장 작성
-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서 제출(용역추진내용·공정현황, 문제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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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264,480,000원
- 배정예산
- 293,449,05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서(국가, 일반, 건설폐기물,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국가, 일반, 건설폐기물,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pdf · 공고규격서
- ZIP · 설계서 등_춘천 사북 오탄-오탄.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0(화) 10:00 | D-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2(목) 10:00 | D-9 |
| 개찰 | 10/22(목) 11:00 | D-9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5,334톤과 혼합건설폐기물 79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분리·선별·파쇄)하는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 수집·운반(24톤 덤프트럭·암롤트럭, 30km 기준)
- 중간처리(분리·선별·파쇄)
- 폐기물 보관·처리 기준 준수
- 폐기물 인계·인수서(전자인계) 작성·제출
-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재활용대장 작성
-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
- 착수보고서·예정공정표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520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강원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4,480,000원
- 배정예산
- 293,449,05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24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우편번호: | 24456 | ||||||||||||||||||||||||||
|---|---|---|---|---|---|---|---|---|---|---|---|---|---|---|---|---|---|---|---|---|---|---|---|---|---|---|---|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
| (국내입찰, 적격심사)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이주아, ☎ 070-4056-8447, FAX 0505-480-1415 | ||||||||||||||||||||||||||
| - 주소: |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 ||||||||||||||||||||||||||
|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조성석, ☎ 033-769-5811 | ||||||||||||||||||||||||||
| 강원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5209-000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국도56호선 춘천 사북 오탄-오탄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콘, 혼폐) 위탁처리용역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일반(총액)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분담이행 | ||||||||||||||||||||||||||
| 세부품명: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290,9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계약 후 1,200일 이내 | ||||||||||||||||||||||||||
| 추정가격: | 264,4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가능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정장소 | ||||||||||||||||||||||||||
| 기타사항: | |||||||||||||||||||||||||||
| ※ 폐기물 처리수량 [총 5,413톤] - 폐콘크리트 5,334톤,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가연물5%) 79톤 ※ 수집운반 : 24톤 덤프트럭 30km기준(상차비 미포함), 24톤 암롤트럭 30km기준(상차비 미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수요기관 설계서 등 참조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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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20 10: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2 10:00 | ||||||||||||||||||||||||||
| 개찰일시: | 2026/10/22 11:0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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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과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업종코드 : 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65%, 수집·운반업체 35% (대표사는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 -------------------------------------------------------------------------------------------------------------------------------------------------------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 - | 제출기한: | 2026/10/21 18:00까지 |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
|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내역 참조)’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신인도 평가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됨) ⑦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⑧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각 1부 - 기술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⑨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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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4. 공지사항 | |||||||||||||||||||||||||||
| ------------------------------------------------------------------------------------------------------------------------------------------------------- | |||||||||||||||||||||||||||
|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설계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수행을 위한 업종별 허가(신고증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수탁처리능력, 장비보유(단독이행 시)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 선정 시 배제되며,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증빙이 되지 않아 과업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566-9번지외 | |||||||||||||||||||||||||||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
|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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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
| -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 -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2억원 이상인 용역 | ||||||||||||||||||||||||||
| 낙찰하한율: | 86.745% | ||||||||||||||||||||||||||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 | |||||||||||||||||||||||||
| 해당용역 수행능력: |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 ○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 중간처리: 171,912,000원 - 수집운반: 92,568,000원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 중간처분 : 65%, 수집운반 : 35%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계약인 경우 실적증명서에 수집·운반과 중간처분을 구분하여 출자비율(분담비율)과 이행 실적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기준 -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4.51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4.51톤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5. 4) 나) <운반횟수산정기준>에 의하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566-9번지외)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 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
| 기타 심사기준: |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 적용)합니다. *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2. 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을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 | ||||||||||||||||||||||||||
| ※ | 유의사항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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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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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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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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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44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7)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8)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1)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2)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 13)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4)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
|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국도56호선(철원-양양) 중 강원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굴곡부 등 기존2차로 도로구조가 열악한 구간을 시설개량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국도의 간선기능 확보와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지역개발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음. 2. 용역위치 대표배출지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566-9번지외 3. 용역개요
| 구 분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중간처리용역(분리,선별,파쇄 포함) + 수집운반용역] | 폐콘크리트 | TON | 5,334 | ||
| 혼합폐기물 | 79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폐기물이 중량기준 5%이하 혼합된 것 | |||
| 계 | 5,413 |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가. 수집ㆍ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보관의 경우 1)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 ① 건설폐기물 구분 : | ② 총 보관량 : (톤) |
|---|---|
| ③ 보관장소 면적 : (㎡) | ④ 허용보관량 : (톤) |
| ⑤ 보관기간 : ~ | ⑥ 관리책임자 : |
⑦ 보관시 주의사항 ㅇ ㅇ ⑧ 운반예정장소 비 고 ①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다. 중간처리의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ㆍ선별하여 종류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중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종합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 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2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지정폐지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 정 폐 기 물 보 관 표 지
| ①폐기물 종류 : | ②총 보 관 량 : |
|---|---|
| ③보 관 기 간 : | ④관리 책임자 : |
| ①폐기물 종류 : | ②총 보 관 량 : | ||
|---|---|---|---|
| ③관리 책임자 : | |||
| ④ 업소별 수탁량 | |||
| 배출업소명 | 수탁일자 | 수탁량 | |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 또는 폐알칼리의 경우 ①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①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증발·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응집·침전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하)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회 분 : 무게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황 분 : 무게비율로 0.5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2퍼센트 이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납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크롬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5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비소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1) 배출자(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운반자에게 폐 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4)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2)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3)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이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자 또는 정제연료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 등으로 고품질의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에게만 공급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적용기준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기간 본 과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계약 후 1,20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국도56호선 춘천 사북 오탄~오탄 도로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변경 및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설계변경 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중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가능함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발주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사.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4. 주요 업무의 사전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리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리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예정공정표 ,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공사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용역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6.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공사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다.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기타사항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 · 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 (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발주처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 제출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아. 임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의거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된 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IV-1. 예 정 공 정 표(전체)
=== 사업설명서(오탄-오탄)-3차수정.hwpx ===
사업 설명서
□ 사업명 : 국도56호선 춘천 사북 오탄-오탄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콘, 혼폐) 위탁처리용역 □ 사업개요 : 폐콘크리트 5,334톤, 혼합폐기물 79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계속사업여부 : 장기계속 □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566-9번지외(대표배출지) □ 사업기간 : (전체) 계약후 1,200일 / (금차) 계약후 180일 □ 도급예정액 : 290,928,000원(금차 45,045,000원)
참가자격
□ 낙찰자결정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제2025-165호)(20251007) -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지역제한여부 : 지역제한해당없음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하 지역제한가능(종합공사 88억, 전문공사 10억, 용역 2.3억)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6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재정경제부고시 제2026-439호, 2026.1.2.) □ 입찰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 공동계약 가능 여부 - 가능, 공동계약(분담이행) * 업종 제한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 방식 허용(분담 비율 65% : 3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분담이행 방식 허용, 분담비율 65%(처리) : 35%(운반) 2개사(대표사 포함, 대표사는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