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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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지역역량강화·주민공동체
- 추정가격
- 8.42억원
- 개찰
- 11/02(월) 17:00 · D-2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고창군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역량강화와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용역이다. 거점지와 배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생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 행복나누미 육성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긴급지원, 사각지대 발굴, 이미용, 집수리 등)
- 생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 찾아가는 행복더함 활동가 양성 및 마을별 건강·문화 활력프로그램 운영
- 보건소 연계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건강상담 프로그램
- 지역참여 상생 프로그램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지역관리 리더스 포럼, 성공사례 연구연수, 운영법인 조직화, 주민(운영)위원회 및 사무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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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소속 직원만
사업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하며,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참여인력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만 인정.
※ 사업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만 인정함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신청·제안서·가격제안서 모두 직접방문 제출만 가능(우편·이메일·팩스 불가). 기한: 2026. 11. 2.(월) 13:00~17:00. 가격제안서는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 제안서는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3)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등 기타 방법 불가)
1) 일 시: 2026. 11. 2.(월) 13:00 ~ 17:00까지
가격
- 추정가격
- 841,952,727원
- 배정예산
- 926,14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개찰 | 11/02(월) 17:00 | D-2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5점 |
| 신용 평가 등급 | 4점 |
| 수행 실적(용역비) | 5점 |
| 수행 실적(건수) | 5점 |
| 입찰 참가 제한 | 1점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 5점 |
| 해당분야 전문성 | 10점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용역 수행 방법론 | 25점 |
| 공정관리의 적정성 | 5점 |
| 사후관리의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지역역량강화·주민공동체
농촌 기초생활거점의 지역역량강화(S/W) 사업으로 주민 역량강화·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용역이다.
- 행복나누미 육성 교육(12회)
- 찾아가는 행복나눔 서비스 전달(144회)
- 찾아가는 행복더함 활동가 양성(6회)
- 찾아가는 행복더함 활력프로그램(72회)
- 보건소 연계 건강프로그램(36회)
- 지역참여 상생 프로그램(18회)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36회)
- 지역관리 리더스 포럼(9회)
- 지역관리 성공사례 연구연수(3회)
- 지역관리 운영법인 조직화(1식)
- 주민(운영)위원회 및 사무장 지원(28회)
- 사업추진 모니터링
- 주민설명회·관계기관 협의 지원
- 착수·중간·최종 보고 및 성과품 제출
딸린 일 · 생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홈페이지·웹
부안면 생활서비스 소개·온라인 신청·지역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 지원하는 일로, 웹 기반 서비스 구축에 해당한다.
- 플랫폼 운영 지원
- 부안면 홍보 책자 발간 연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소속 직원만
사업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하며,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참여인력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만 인정.
※ 사업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만 인정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신청·제안서·가격제안서 모두 직접방문 제출만 가능(우편·이메일·팩스 불가). 기한: 2026. 11. 2.(월) 13:00~17:00. 가격제안서는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 제안서는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3)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등 기타 방법 불가)
1) 일 시: 2026. 11. 2.(월) 13:00 ~ 17:00까지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배점 항목(실적건수 5점, 실적금액 5점)이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5천만원 이상만 누계, 공고일 기준 준공된 실적만 인정, 국가·지방정부·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 관련사업, 세부설계·실시설계·예비계획 실적 불인정,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 인정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포함)·시군역량강화사업·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지역역량강화 부분.
- 크기 · 1~5점 실적건수 5~1점, 실적금액 5~1점.
A. 7건 이상 | 5.0
E. 1건 미만 | 1.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없음 인정 사업을 열거해 좁혔고,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만 기재, 공동도급 실적은 지분만 기재. 민간·개인·창업기업·상호진출 특례는 없다.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계약금액란에 해당 지분만을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수행 용역의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실적 불인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준공된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이 없다.
일의 분량
행복나누미 육성 12회 · 행복나누미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 144회 · 생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1식 · 찾아가는 행복더함 활동가 양성 6회 · 찾아가는 행복더함 활력프로그램 72회 · 보건소 연계 건강프로그램 36회 · 지역참여 상생 프로그램 18회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36회 · 지역관리 리더스 포럼 9회 · 지역관리 성공사례 연구연수 3회 · 지역관리 운영법인 조직화 1식 · 주민(운영)위원회 및 사무장 지원 28회
총 사업비 926,148천원(2026년 155,930 / 2027년 389,389 / 2028년 380,829). 대상인원은 세부사업별 10~50명.
- 열린 분량 · 정해짐 세부사업별 사업량이 회·식으로 정해져 있다.
◦ 추진시기 : 총 12회 / 2026년(1년 4회), 2027년(1년 4회), 2028년(1년 4회)
| 계 | | | 926,148 | 155,930 | 389,389 | 380,829 |
◦ 추진시기 : 총 144회 / 2026년(1년 36회), 2027년(1년 36회), 2028년(1년 72회)
수행 기간
용역 수행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8.12.31.까지이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 기간이 단계별로 나뉘지 않고 총괄분으로 정해져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8.12.31.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 과업기간 : (총괄분) 착수일로부터 ~ 2028. 12. 31.
❍ 과업기간 : (총괄분) 착수일로부터 ~ 2028. 12. 31.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기관의 사정 및 공정 일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과업량 증감·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은 없다.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사정 및 공정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가 발표, 착수일로부터 1년간 PM 변경 불허. 참여율 명기 요구.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참여율 명기만 요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겸직·참여율 감점 규정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 변경 제한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 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가능
※ 사업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 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가능
큰 배점 항목
과업수행 방법론 25점, 해당분야 전문성 10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점
정성평가(60점) 중 배점이 큰 항목. 정량평가는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 각 5점), 전문인력 보유현황 5점.
‣ 용역 수행 방법론 | 25 | 25 | 23 | 21 | 19 | 17
‣ 해당분야 전문성 | 10 | 10 | 8 | 6 | 4 | 2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10 | 10 | 8 | 6 | 4 | 2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회 실시, PM이 프레젠테이션. 발표 20분·질의응답 10분, 30분 이내. 발표장소에 PM만 입실.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자료 상이 시 0점 처리.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 시 처리 규정 없음(PM 부득이한 사유 시 변경 가능 규정만 있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시행기관(고창군)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업책임자(PM)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회 실시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 20분과 질의응답 10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지출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입금확인)
과업 정산서에 영수증·세금계산서 포함 제출. 전용 계좌·카드나 회계법인 정산검토서는 없음.
과업별 세부 정산서(영수증, 세금계산서 포함 등)
만족도·효과 조사
조사 없음
참여자·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교육·지원 효과 측정을 하라는 문구가 문서에 없음. 사업추진 모니터링(정량·정성 지표)은 있으나 만족도·효과 측정과 다름.
교육으로 끝나나, 사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이 …
주민 조직(동아리·모임) 결성·자립까지 · 지역 리더 양성까지
운영법인(운영위원회) 조직화 지원, 주민위원회 지속 운영·사후관리, 지역관리 리더스 포럼으로 실행주체 발굴·양성, 활동가 양성 후 지속성 확보.
주민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해 운영법인(EX. 운영위원회) 조직화 지원
부안면 중심부와 배후마을 간의 생활권 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실행주체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지역개발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사례 강의와 소통과정을 병행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참여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지역관리 성공사례 연구연수(1박2일 선진지 견학) 총 3회, 대상은 주민위원회. 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 없음.
- 답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학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
- 대상 · 국내 사례지·선진지 답사 중심지 기능 강화·주민조직 자율 운영·배후마을 연계서비스가 유사한 국내 견학대상지
견학대상지는 중심지 기능 강화, 주민조직의 자율 운영, 배후마을 연계서비스 등 주요 사업 구성요소가 유사한 곳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 사업내용 : 1박2일 선진지 견학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마을 활동가 모집·교육 후 파견, 보건소 전문인력과 협업, 지역개발 전문기관·전문가 사례 강의. 섭외할 사람 수는 명시 없음.
- 섭외할 사람 · 강사·연사 · 멘토·심사위원·평가위원 활동가(강사), 지역개발 전문기관·전문가, 보건소 전문인력
지역개발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사례 강의와 소통과정을 병행함으로써
- 몇 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섭외 인원이 명시되지 않음
마을 활동가를 모집 교육 후 마을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강사로서의 역량 강화
보건소 건강진 및 치매안심센터 등 전문인력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가 협업하여 마을을 방문하여 교육과 진단을 진행하고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198-000
- 참조번호
- 고창군 공고 제2026-1820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41,952,727원
- 배정예산
- 926,148,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건설및지역개발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73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관련 농촌사업 역량강화 실적이 참가 조건인가, 그 시·군 본점인가, 현장 상주 인력을 1~2년 둘 수 있나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 강사 섭외·프로그램 운영 부담과 협상 발표(PM 직접)가 갈린다.
질문 93개 · 꼭 1 · 좋음 13 · 안 봐도 됨 7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 공동도급은 단독도급이다.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다.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도급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없다. 공동도급은 단독도급으로 정하고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도급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배점 항목(실적건수 5점, 실적금액 5점)이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5천만원 이상만 누계, 공고일 기준 준공된 실적만 인정, 국가·지방정부·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 관련사업, 세부설계·실시설계·예비계획 실적 불인정,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 인정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포함)·시군역량강화사업·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지역역량강화 부분.
- 크기 · 1~5점 실적건수 5~1점, 실적금액 5~1점.
A. 7건 이상 | 5.0
E. 1건 미만 | 1.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없음 인정 사업을 열거해 좁혔고,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만 기재, 공동도급 실적은 지분만 기재. 민간·개인·창업기업·상호진출 특례는 없다.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계약금액란에 해당 지분만을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수행 용역의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실적 불인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준공된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을 단독도급으로 정하고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도급이므로 나눠 채울 자리가 없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도급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따로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학술·연구용역기관 업종코드 등록만 요구한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평가(1점)에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 감점. 나라장터 부정당 제재 여부 확인서 제출 필수.
- 보는 기간 · 3년 이하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 크기 · 0~1점 신인도 배점 1.0점, 1개월마다 0.2점 감점.
신인도 | 입찰참가 제한 | 1.0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음(과업지시서 위반행위 조치에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없고, 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도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물 검수 후 대금 지급, 최종 승인기관 승인 완료 시 잔금 지급.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음.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잔금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토록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 숫자 기준은 없음. 과업수행 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지침, 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함.
- 따를 표준·지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지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과업수행자는 「농림어업인 삶의 잘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정비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서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상버 추진 참고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향 등에 적합하게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모든 과업은 당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사업량(회차)이 숫자로 정해져 있음(예: 행복나누미 육성 12회, 찾아가는 서비스 144회 등). 못 채울 때의 불이익 규정은 없음.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프로그램 운영 회차 등 산출물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효과 증대를 위해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모니터링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음.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과업수행자가 조사·수집·정리하고, 고창군과 협의하여 상위계획·관련계획을 검토하며,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지원을 지시.
과업수행자는 고창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주민위원회․생활권협의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보고(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70% 진행 시), 최종보고(최종성과품 제출 전) 등 보고 단계가 있음.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규정 없음
착수보고 또는 최초 업무협의회 개최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주
일반적인 추진 사항은 1주일에 1회 서면 보고. 착수보고(10일 이내), 중간보고(70% 진행 시), 수시보고(감독기관 요구 시), 최종보고.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착수보고 또는 최초 업무협의회 개최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준공 결과보고서에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 포함.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제출.
준공 결과보고서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일반적인 추진 사항은 1주일에 1회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제출. 사진 및 동영상 자료(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USB 제출.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USB로 제출, 보고서는 A4 규격
모든 전산파일은 USB로 제출하도록 하며 사진은 칼라로 인쇄함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 및 동영상 자료(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참여 인력의 전문성(전문인력 보유현황)' 5점 항목에서 인원×적용계수 합계로 등급화(150점이상 5점 ~ 10점미만 1점). 관련분야 학·석·박사 학위·경력·자격증 기준표 있음.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 발표 참석 의무.
- 크기 · 1~5점 참여 인력의 전문성(전문인력 보유현황) 배점 5점, 등급 5~1점
‣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전문인력 보유현황 | 5 | 5 | 4 | 3 | 2 | 1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재직·발표 의무, 참여인력 전반은 전문성 점수 대상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전문인력 보유현황 | 5 | 5 | 4 | 3 | 2 | 1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 박사 2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 25(가)
※ 사업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일원이며, 주민설명회·현장조사·마을 방문 프로그램 등 발주처 현장에서 수행. 제안서 접수·발표회는 고창군청에서 직접 방문.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일원
○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 면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운영위원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하며,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참여인력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만 인정.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전부터 재직이면 됨(기간 하한 없음)
※ 사업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크기 · 1~5점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배점 5점
‣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전문인력 보유현황 | 5 | 5 | 4 | 3 | 2 | 1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이 재직 요건 대상
※ 사업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 사업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각종 증명서는 원본만 인정하며,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은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만 인정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제안서 접수는 2026. 11. 2.(월) 13:00~17:00, 제안서 평가(발표회)는 2026. 11. 6.(금) 14:00, 발표는 업체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과업 자체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규정은 없음.
행사·평가 일정만 정해져 있고 상시 근무 형태 규정 없음
1) 일 시: 2026. 11. 2.(월) 13:00 ~ 17:00까지
가. 일 시: 2026. 11. 6.(금) 14:00 *일정변경 시 별도 통지(유선·문서)
※ 업체별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될 수 있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서식 제6호)이 구비서류에 포함되어 있고,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으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및 과업지시서에 성과물 보안유지·제3자 제공 금지 규정. 평가 점수 항목은 아님.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제출, 자료 제3자 제공 금지·준공 시 정리 제출
⑥ 보안서약서 1부 | 【서식 제6호】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남원시 및 계약자 공동 소유로 하고 남원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남원시 및 계약자 공동 소유로 하고 남원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프로그램별로 정해진 횟수(예: 행복나누미 육성 12회, 찾아가는 서비스 144회 등)를 2026~2028년에 걸쳐 나눠 수행. 매년 워크숍·교육·모니터링 등 정기적 수행.
◦ 추진시기 : 총 12회 / 2026년(1년 4회), 2027년(1년 4회), 2028년(1년 4회)
◦ 추진시기 : 총 144회 / 2026년(1년 36회), 2027년(1년 36회), 2028년(1년 72회)
○ (사업추진 모니터링) 과업수행자는 매년 추진된 사업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모니터링을 실시 및 평가하여 모니터링 추진사항을 상세히 작성(당해연도 사업추진 결과 및 차년도 사업계획, 성과지표)하여 남원시에 보고해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은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이고, 곁다리로 생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1식, 22,840천원)이 섞여 있다. 공동도급은 단독도급으로 정해져 있고, 하도급·업무협약으로 풀 수 있다는 문구는 없다.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도급
A-3. 생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사업내용 : 생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하는 일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지역역량강화(S/W) 용역으로, 행복나누미 육성·찾아가는 서비스 전달, 행복더함 활동가 양성·활력프로그램·보건소 연계 건강프로그램,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운영조직 역량강화(리더스 포럼·연구연수·운영법인 조직화·주민위원회 및 사무장 지원)를 운영하고, 생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 지원한다.
총 926,148천원,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12.31.까지
◦ 사업내용 : 생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 지역역량강화(S/W)사업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타 사업 및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생력, 경쟁력 등의 강화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지역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목적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상위 총괄사업(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024~2028)의 하위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추진되며, 행복더함센터 건립 등과 연계된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문구는 없다.
❍ 사 업 명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024년 농촌협약 대상사업)
❍ 사업내용 : 부안면 행복더함센터 건립(주민행복센터 연계·복합), 중심지 가로정비, 지역역량강화 등
일의 분량
행복나누미 육성 12회 · 행복나누미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 144회 · 생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1식 · 찾아가는 행복더함 활동가 양성 6회 · 찾아가는 행복더함 활력프로그램 72회 · 보건소 연계 건강프로그램 36회 · 지역참여 상생 프로그램 18회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36회 · 지역관리 리더스 포럼 9회 · 지역관리 성공사례 연구연수 3회 · 지역관리 운영법인 조직화 1식 · 주민(운영)위원회 및 사무장 지원 28회
총 사업비 926,148천원(2026년 155,930 / 2027년 389,389 / 2028년 380,829). 대상인원은 세부사업별 10~50명.
- 열린 분량 · 정해짐 세부사업별 사업량이 회·식으로 정해져 있다.
◦ 추진시기 : 총 12회 / 2026년(1년 4회), 2027년(1년 4회), 2028년(1년 4회)
| 계 | | | 926,148 | 155,930 | 389,389 | 380,829 |
◦ 추진시기 : 총 144회 / 2026년(1년 36회), 2027년(1년 36회), 2028년(1년 72회)
수행 기간
용역 수행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8.12.31.까지이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 기간이 단계별로 나뉘지 않고 총괄분으로 정해져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8.12.31.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 과업기간 : (총괄분) 착수일로부터 ~ 2028. 12. 31.
❍ 과업기간 : (총괄분) 착수일로부터 ~ 2028. 12. 31.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총괄분으로 착수일부터 2028.12.31.까지 한 번에 계약하는 구조이며, 사업비도 2026~2028년으로 나뉘어 있다. 차수별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 문구는 없다.
❍ 과업기간 : (총괄분) 착수일로부터 ~ 2028. 12. 31.
| 계 | | | 926,148 | 155,930 | 389,389 | 380,829 |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진 문구는 없다. 정량평가에서 수행인력 보유현황을 인원×적용계수 합으로 평가할 뿐이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인원을 정한 문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는 없다. 상위 총괄사업의 일부로 추진될 뿐이다.
부가 작업
사업추진 모니터링(정량·정성 지표 활용, 연차별 실시), 착수·중간·수시·최종 보고, 주민설명회·관계기관 협의 지원, 성과품(준공 결과보고서·과업 정산서·전산파일) 제출, PM단·전문자문단 협의 참여.
본업(프로그램 운영·플랫폼 구축)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효과 증대를 위해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모니터링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처가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정성평가 항목에 '관련기법이전'·'사후관리사항'이 있을 뿐이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새로 만들기 · 사업 운영·연결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워크숍·서비스 전달·행사 등)을 기간 동안 운영하고, 생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며, 주민위원회·주관단체·보건소 등과 협업해 사업을 굴린다.
◦ 사업내용 : 생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 사업내용 : 긴급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이미용서비스, 집수리 지원 서비스 등
◦ 사업내용 : 주민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해 운영법인(EX. 운영위원회) 조직화 지원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총액)로 공고하고,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업체 등 조건을 갖추면 참가 가능. 명단·협약·지명 등 사전 제한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을 필한 기관으로서 당해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공고되었고, 공동도급은 단독도급으로 정하고 있음.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도급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신청·제안서·가격제안서 모두 직접방문 제출만 가능(우편·이메일·팩스 불가). 기한: 2026. 11. 2.(월) 13:00~17:00. 가격제안서는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 제안서는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3)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등 기타 방법 불가)
1) 일 시: 2026. 11. 2.(월) 13:00 ~ 17:00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설명회(발표회)만 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지급각서 갈음 시 확약 금액)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해당 없음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간 우선순위 조항은 있으나, 실제로 어긋난 값을 적은 곳은 없음.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각기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따른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과업은 프로그램 운영·플랫폼 구축 용역으로 현장 출동·복구 업무가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장애대응 업무가 이 공고에 없다. 프로그램 운영·플랫폼 구축 용역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프로그램 운영·플랫폼 구축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일원. 입찰 때 정해진 단일 지역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부안면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관련 내용이 없다.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일원
라.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일원
현장 여건
부안면 일원에서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플랫폼 구축 용역으로, 특별한 현장 여건·부대공사·위험작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현장 준비·부대공사 관련 조항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관련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관련 내용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제안서 작성·제출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과업 수행에 드는 경비는 입찰금액(총액)에 포함되는 구조이며, 별도 관급·정산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관련 내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참가자 부담
라.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다루는 조항이 없다. 프로그램 운영·플랫폼 구축 용역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용역 성과품 제출이 본질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고창군이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926,1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초금액: 926,1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잔금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토록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경쟁입찰(총액)으로 기초금액 926,148,000원이 정해져 있고,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에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과업량 증감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926,1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프로그램별 사업량(회수)과 사업비는 표로 확정되어 있으나,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주민위원회·주관단체 협의, 추가 수요조사, 현장조사·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주민위원회, 주관단체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지역사회 활동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전문적 실행 역량을 갖추게 하여야 함.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수요에 따라 만들어진 과정 뿐만 아니라 추가로 주민수요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지속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는 순용역원가의 6% 이내, 이윤은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의 10% 이내, 부가가치세는 총용역원가의 10%로 적혀 있고, 원가계산은 정부노임단가·품셈·공인기관 등 관련근거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④ 일반관리비(③의 6% 이내)
⑤ 이윤(③+④의 10% 이내)
원가계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총 예산 범위 내에서 근거가 명확히 제시 될 수 있도록 관련근거(정부노임단가, 품셈, 공인기관 등)에 적합하게 작성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고, 계약체결 부서도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다만 제안서 작성 관련 참고자료 요청 시 제공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 가능(복사, E-Mail 등)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잔금은 최종 승인기관의 승인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문서에 없다.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잔금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토록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기관의 사정 및 공정 일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과업량 증감·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은 없다.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사정 및 공정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최종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모든 응찰업체(면세사업자 포함)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모든 응찰업체(면세사업자 포함)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기초금액: 926,1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면세사업자 포함)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정량평가 항목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없음. 정성평가 '해당 분야 전문성'에 수상실적이 평가요소로만 언급됨.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4점)로 신용평가등급 반영. 등급 미확인 시 최하점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확인 시 최하점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1~4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4.0~1.0점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4.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전문인력 보유현황'(5점)으로 인원×적용계수 합계 평가. 150점 이상 만점.
- 기준 인원 · 150점 이상 인원×적용계수 합 150점 이상 만점(5점)
| 150점이상 | 5 |
- 크기 · 1~5점 전문인력 보유현황 5~1점
‣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전문인력 보유현황 | 5 | 5 | 4 | 3 | 2 | 1
‣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전문인력 보유현황 | 5 | 5 | 4 | 3 | 2 | 1
| 150점이상 | 5 |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가 발표, 착수일로부터 1년간 PM 변경 불허. 참여율 명기 요구.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참여율 명기만 요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겸직·참여율 감점 규정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 변경 제한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 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가능
※ 사업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 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가능
큰 배점 항목
과업수행 방법론 25점, 해당분야 전문성 10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점
정성평가(60점) 중 배점이 큰 항목. 정량평가는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 각 5점), 전문인력 보유현황 5점.
‣ 용역 수행 방법론 | 25 | 25 | 23 | 21 | 19 | 17
‣ 해당분야 전문성 | 10 | 10 | 8 | 6 | 4 | 2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10 | 10 | 8 | 6 | 4 | 2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 없음. 정성평가 '해당 분야 전문성'에 수상실적이 평가요소로만 언급됨.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 없음. 제안발표회(PPT 발표)는 별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사후관리의 적정성'(5점) 배점. 과업 종료 후 사업 지속성 확보 지원체계 제시 여부 평가. 최소 기간 요구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최소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1~5점 사후관리의 적정성 5~1점
‣ 사후관리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관리 적정성
ㆍ과업 종료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 여부
‣ 사후관리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1
ㆍ과업 종료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 여부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회 실시, PM이 프레젠테이션. 발표 20분·질의응답 10분, 30분 이내. 발표장소에 PM만 입실. 발표자료와 당일 발표자료 상이 시 0점 처리.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 시 처리 규정 없음(PM 부득이한 사유 시 변경 가능 규정만 있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시행기관(고창군)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업책임자(PM)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회 실시
❍ 제안발표 시간은 발표 20분과 질의응답 10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규정 없음. 정성평가는 위원별 최고·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10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농촌협약 대상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역량강화(S/W) 용역. 근거 법령이 과업 목적에 적힌 바 없고, 주민 역량강화·공동체 활성화·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발주처가 자체적으로 사는 일.
지역역량강화(S/W)사업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타 사업 및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생력, 경쟁력 등의 강화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지역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목적임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정해진 사업·대상의 계획·타당성
사업명·위치(고창군 부안면 일원)·사업내용(행복더함센터 건립, 중심지 가로정비, 지역역량강화)이 공고에 정해져 있고, 세부 프로그램(A~D)과 사업량까지 지정됨.
❍ 사 업 명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024년 농촌협약 대상사업)
❍ 과업범위 : 고창군 부안면 일원
외부 자문·검토
나눠짐
과업수행자가 자문위원회·주민공청회·보고회를 개최하고, PM단·광역계획지원단·기초계획지원단 등 전문자문가와 협의. 자문 횟수·자문료 부담 주체는 명시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수당·경비 부담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가 명시되지 않음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주민공청회 및 각종 보고회 등을 개최할 때 계획서(안) 수립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계획수립에 있어서 농림부 시행지침에 따라 PM단 및 광역계획지원단, 기초계획지원단 등의 전문자문가와 긴밀히 협좋나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과업수행자가 설문조사·사업설명·운영위원회·공청회를 실시하고, 발주처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설명자료 작성·대행 지원. 횟수는 명시 없음.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 주민설명회·공청회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설문조사·사업설명·운영위원회·공청회 실시, 주민수요 파악·추가 수요조사, 주민설명회 지원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 면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운영위원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수요에 따라 만들어진 과정 뿐만 아니라 추가로 주민수요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지속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함.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설명회 횟수가 명시되지 않음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 면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운영위원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야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지출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입금확인)
과업 정산서에 영수증·세금계산서 포함 제출. 전용 계좌·카드나 회계법인 정산검토서는 없음.
과업별 세부 정산서(영수증, 세금계산서 포함 등)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 완료 시까지 재검토·보완 의무,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관계기관 협의·지자체보고회 지원, 자문 응대.
- 끝나는 때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처가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만족도·효과 조사
조사 없음
참여자·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교육·지원 효과 측정을 하라는 문구가 문서에 없음. 사업추진 모니터링(정량·정성 지표)은 있으나 만족도·효과 측정과 다름.
교육으로 끝나나, 사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이 …
주민 조직(동아리·모임) 결성·자립까지 · 지역 리더 양성까지
운영법인(운영위원회) 조직화 지원, 주민위원회 지속 운영·사후관리, 지역관리 리더스 포럼으로 실행주체 발굴·양성, 활동가 양성 후 지속성 확보.
주민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해 운영법인(EX. 운영위원회) 조직화 지원
부안면 중심부와 배후마을 간의 생활권 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실행주체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지역개발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사례 강의와 소통과정을 병행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참여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지역관리 성공사례 연구연수(1박2일 선진지 견학) 총 3회, 대상은 주민위원회. 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 없음.
- 답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학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음
- 대상 · 국내 사례지·선진지 답사 중심지 기능 강화·주민조직 자율 운영·배후마을 연계서비스가 유사한 국내 견학대상지
견학대상지는 중심지 기능 강화, 주민조직의 자율 운영, 배후마을 연계서비스 등 주요 사업 구성요소가 유사한 곳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 사업내용 : 1박2일 선진지 견학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마을 활동가 모집·교육 후 파견, 보건소 전문인력과 협업, 지역개발 전문기관·전문가 사례 강의. 섭외할 사람 수는 명시 없음.
- 섭외할 사람 · 강사·연사 · 멘토·심사위원·평가위원 활동가(강사), 지역개발 전문기관·전문가, 보건소 전문인력
지역개발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사례 강의와 소통과정을 병행함으로써
- 몇 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섭외 인원이 명시되지 않음
마을 활동가를 모집 교육 후 마을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강사로서의 역량 강화
보건소 건강진 및 치매안심센터 등 전문인력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가 협업하여 마을을 방문하여 교육과 진단을 진행하고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Ⅴ. 제안서 세부 안내사항 1. 제안서 12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3 3. 제안서 작성형식 14 4. 감점사항 15 5.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16 Ⅵ. 제안요청 세부사항 1. 제안서 제출 18 2. 제안 발표회 19 3. 제안서 평가 20 4. 용역업체 선정방법 21 Ⅶ. 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1. 정량평가 22 2. 정성평가 22 3. 우선 협상 적격자 선정 23 4. 협상 및 낙찰자 결정 24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26 Ⅷ.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1. 구비서류 세부내역 33 2. 관련서식 34~
Ⅰ 과업의 이해
상위(총괄)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024년 농촌협약 대상사업) ❍ 과업범위 : 고창군 부안면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5개년) ❍ 사 업 비 : 46억원 ❍ 사업내용 : 부안면 행복더함센터 건립(주민행복센터 연계·복합), 중심지 가로정비, 지역역량강화 등 상위(총괄)사업 추진배경 ❍ 농촌지역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서비스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와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함 ❍ 부안면은 고창군의 최하위거점(4계층)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생활서비스 복합거점 조성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고창군은 생활 서비스 공급 정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 지원 방안 마련과 모든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종합 발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소외 없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하위(역량강화)사업 추진목적 ❍ 부안면 지역 특성 및 주민수요를 고려한 세부계획이 필요하여 자생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을 배양하여 사업 완료 후에도 효과적으로 지속적인 공동체 활성화를 유지하고자 함 ❍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지역주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생활 서비스 공급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가속화되는 농촌의 기능 쇠퇴 및 서비스 소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본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거점지 및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구축 하위(역량강화)사업 내용 ❍ 사업비: 총 926,148천원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인원수 | 합 계 | 사업비 | ||
|---|---|---|---|---|---|---|
|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인원수 | 합 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계 | 926,148 | 155,930 | 389,389 | 380,829 | ||
| A. 찾아가는 행복나눔 | 315,718 | 82,360 | 106,499 | 126,859 | ||
| ① 행복나누미 육성 | 12 | 40 | 42,480 | 14,160 | 14,160 | 14,160 |
| ② 행복나누미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 | 144 | 10 | 250,398 | 68,200 | 69,499 | 69,499 |
| ③ 생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 1 | 15 | 22,840 | - | 22,840 | - |
| B. 행복더함 활력증진 | 179,640 | 6,840 | 89,820 | 82,980 | ||
| ① 찾아가는 행복더함 활동가 양성 | 6 | 20 | 13,680 | 6,840 | - | |
| ② 찾아가는 행복더함 활력프로그램 | 72 | 15 | 114,480 | - | 57,240 | 57,240 |
| ③ 보건소 연계 건강프로그램 | 36 | 51,480 | 25,740 | 25,740 | ||
| C. 지역공동체 활성화 | 249,660 | 27,420 | 111,120 | 111,120 | ||
| ① 지역참여 상생 프로그램 | 18 | 20 | 82,260 | 27,420 | 27,420 | |
| ②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36 | 30 | 167,400 | - | 83,700 | 83,700 |
| D. 사업운영조직 역량강화 | 181,130 | 39,310 | 81,950 | 59,870 | ||
| ① 지역관리 리더스 포럼 | 9 | 50 | 42,840 | 14,280 | 14,280 | 14,280 |
| ② 지역관리 성공사례 연구연수 | 3 | 35 | 44,250 | 14,750 | 14,750 | 14,750 |
| ③ 지역관리 운영법인 조직화 | 1 | 15 | 22,080 | - | 22,080 | - |
| ④ 주민(운영)위언회 및 사무장 지원 | 28 | - | 71,960 | 10,280 | 30,840 | 30,840 |
A. 찾아가는 행복나눔 A-1. 행복나누미 육성 ◦ 추진시기 : 총 12회 / 2026년(1년 4회), 2027년(1년 4회), 2028년(1년 4회) ◦ 대상인원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 행복나눔체, 지역주민 등 ◦ 사업내용 : 1단계(사업이해), 2단계(역량향상-1), 3단계(역량향상-2) - 본 프로그램의 내용의 역량이 있는 주관단체 선정, 서비스 항목별 운영방안 논의 및 인력 배정 ,부안면민 대상으로 홍보 및 추가인력 모집 - 매년 워크숍, 전문가 교육 등을 실시하여 현장 경험을 축적하고 사후 자체 운영하도록 지속적인 참여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A-2. 행복나누미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 ◦ 추진시기 : 총 144회 / 2026년(1년 36회), 2027년(1년 36회), 2028년(1년 72회) ◦ 대상인원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 지역주민 등 ◦ 사업내용 : 긴급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이미용서비스, 집수리 지원 서비스 등 - 프로그램은 주민위원회, 주관단체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지역사회 활동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전문적 실행 역량을 갖추게 하여야 함. -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수요에 따라 만들어진 과정 뿐만 아니라 추가로 주민수요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지속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함. A-3. 생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추진시기 : 총 1식 / 2027년(1식) ◦ 대상인원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 ◦ 사업내용 : 생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 플랫폼을 통한 부안면의 다양한 여건을 소개하고, 방문 및 접수를 통해 생활인구 플랫폼 기능을 수행 - 찾아가는 행복나눔 서비스 내용 소개 및 서비스 이용 온라인 신청 - 부안면의 지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부안면 홍보 책자 발간 등 연계) B. 행복더함 활력증진 B-1. 찾아가는 행복더함 활동가 양성 ◦ 추진시기 : 총 6회 / 2026년(3회), 2027년(3회) ◦ 대상인원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 지역주민 등 ◦ 사업내용 : 1단계(사업이해 및 활동가 역량향상), 2안계(활동가 역량향상) - 마을 활동가를 모집 교육 후 마을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강사로서의 역량 강화 - 사업 종료 후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전문가 자격 정보 제공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춪아가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B-2. 찾아가는 행복더함 활력프로그램 ◦ 추진시기 : 총 72회 / 2027년(36회), 2028년(36회) ◦ 대상인원 : 활동가, 지역주민 ◦ 사업내용 : 마을별 찾아가는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
- 기본계획수립 시 수렴되었던 권역별 생활체조, 마을로 찾아가는 운동기구 활용 교육, 문화복지 활동 뿐만 아니라 추가 수요조사를 통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B-3. 보건소 연계 건강프로그램 ◦ 추진시기 : 총 36회 / 2027년(18회), 2028년(18회) ◦ 대상인원 : 지역주민 ◦ 사업내용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건강 상담 등 추진 - 보건소 건강진 및 치매안심센터 등 전문인력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가 협업하여 마을을 방문하여 교육과 진단을 진행하고 치매(위험) 또는 건강 관리 필요 주민 발견 시에는 지속관리하게 하며, 보건소와 주민들의 협력하는 ‘지역사회 돌봄 케어’ 역량 향상이 이루어져야 함 - WHO가 제시한 건강한 노화 개념을 바탕으로 신체 건강 증진은 물론, 인지적 유지·정서적 안정·사회적 관계 회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설계 C. 지역공동체 활성화 C-1. 지역참여 상생 프로그램 ◦ 추진시기 : 총 18회 / 2026년(6회), 2027년(6회), 2028년(6회) ◦ 대상인원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 부안면 내 소규모 공동체, 지역주민 등 ◦ 사업내용 : 교육공동체 활성화, 농산업단체 활성화, 청년·귀농인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희망하는 단체에 대한 모집 및 활동 지원 C-2.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추진시기 : 총 36회 / 2027년(18회), 2028년(18회) ◦ 대상인원 : 지역주민 ◦ 사업내용 : 각 마을의 전통과 공동체 문화를 연계하여 소통과 화홥의 장이 되는 행사 지원 - 각 마을의 특산물이나 자연경관, 전통 동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접목시켜 마을 주민간 화합을 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여야 한다. D. 사업운영조직 역량강화 D-1. 지역관리 리더스 포럼 ◦ 추진시기 : 총 9회 / 2026년(3회), 2027년(3회), 2028년(3회) ◦ 대상인원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 지역리더 등 ◦ 사업내용 : 1단계(사업이해), 2단계(역량향상-1), 3단계(역량향상-2) - 부안면의 리더들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리더십과 실무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실용적 교육과정을 설계하여야 함. - 단순 강의 중심 교육이 아닌, 성공사례 공유 및 지역 적용 방안 도출 중심의 워크숍 형식으로 현장감을 강화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갈등·주민참여 유도·프로그램 설계 등의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부안면 중심부와 배후마을 간의 생활권 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실행주체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지역개발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사례 강의와 소통과정을 병행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참여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D-2. 지역관리 성공사례 연구연수 ◦ 추진시기 : 총 3회 / 2026년(1회), 2027년(1회), 2028년(1회) ◦ 대상인원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 ◦ 사업내용 : 1박2일 선진지 견학 - 견학대상지는 중심지 기능 강화, 주민조직의 자율 운영, 배후마을 연계서비스 등 주요 사업 구성요소가 유사한 곳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당시의 문제 상황·해결 과정·운영성과 등을 실무자 및 주민으로부터 직접 청취함으로써 실질적 문제해결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견학 전후 사전·사후 학습을 연계하여 견학의 목적과 기대 성과를 명확히 하고, 견학 후 결과 공유회를 통해 전체 주민이 학습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야 한다. D-3. 지역관리 운영법인 조직화 ◦ 추진시기 : 총 1식 / 2027년(1식) ◦ 대상인원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 및 지역주민 등 ◦ 사업내용 : 주민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해 운영법인(EX. 운영위원회) 조직화 지원 D-4. 주민(운영)위원회 및 사무장 지원 ◦ 추진시기 : 총 28회 / 2026년(4회), 2027년(12회), 2028년(12회) ◦ 대상인원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 ◦ 사업내용 : 문해력 향상, 디지털 교육, 주민참여 교육, 미디어 활용 교육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로부터 시행계획(실시설계) 단계에서, 행정과 용역사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위원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의견 등을 청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 -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는, 해당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행복더함센터)에 대한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Ⅱ 해당과업의 개요 및 입찰방식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개요 ❍ 용 역 명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농촌협약) ❍ 과업기간 : (총괄분) 착수일로부터 ~ 2028. 12. 31. ❍ 예정가격 : 926,1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면세사업자 포함)는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제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추진방법 ❍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생활서비스 개선, 활용,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성, 기술성을 갖추고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53호, 2023. 7. 1. )」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추진절차 사전 규격 공개 ⇨ 입찰 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평가위원회 제안서 심사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추진일정(아래의 일정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
| 1. 입찰공고 | 2026. 10. 12.(월) ~ 2026. 11. 2.(월) | • 고창군 홈페이지(gyeyak.gochang.go.kr)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공고기간 : 22일간 |
| 2.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 | 2026. 10. 12.(월) ~ 2026. 10. 14.(수) | •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 모집인원 : 21인(평가위원 수의 3배수) - 공고기간 : 3일간 |
| 3. 질의 및 답변 | 2026. 10. 14.(수) ~ 10. 16.(금) 18:00까지 | • 질의 : 2026. 10. 14.(수) ~ 2026. 10. 16.(금) (이메일 접수, rlrlehdwn@korea.kr) • 답변 : 질의 마감일 이후 3일 이내 (주말, 공휴일 제외) |
| 4. 제안서 접수 | 2026. 11. 2.(월) 13:00 ~ 17:00 | • 접수장소: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 가격제안서 :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 • 명시된 시간까지 시간엄수 / 가격제안서 포함 |
| 5-1. 정량평가 | 2026. 11. 2.(월) | • 정량평가: 사업 담당자 평가/농촌활력과 |
| 5-2. 정성평가 | 2026. 11. 6.(금) 14:00 ~ | • 정성평가: 2026. 11. 6.(금) 14:00 예정 (추후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 5-3. 입찰가격 평가 | 2026. 11. 6.(금) 제안서 평가 이후 | •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평가 이후 |
| 6.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 2026. 11월 중 |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
| 7. 협상 및 계약 체결 |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5일 이내 |
참가자격
※ 위 일정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고창군 홈페이지 (www.gochang.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Ⅲ 0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계약 및 입찰 방법 1) 계약 및 입찰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4. 4.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입찰 참가자격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햐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으로 휴업·폐업·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자와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하도록 함.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 해당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함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도급 수행 실적사업 아래의 사업 중 지역역량강화 부분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포함),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배점·평가
| 구 분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배점기준 | 평가자 | ||||||
|---|---|---|---|---|---|---|---|---|---|---|
| 배점 | 수 | 우 | 미 | 양 | 가 | 평가자 | ||||
| 기 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 가 (20점) | 소 계 | 20 | ■ | ■ | ■ | ■ | ■ | ■ | |
| ‣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전문인력 보유현황 | 5 | 5 | 4 | 3 | 2 | 1 | 농 촌 활력과 (절대평가) | ||
| ‣ 경영 상태 | 신용 평가 등급 | 4 | 세부내용참조 | |||||||
| ‣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수행 실적(용역비) | 5 | 5 | 4 | 3 | 2 | 1 | |||
| 수행 실적(건수) | ||||||||||
| ‣ 신인도 | 입찰 참가 제한 | 1 | 절대평가 | |||||||
| 정성적 평 가 (60점) | 소 계 | 60 | ■ | ■ | ■ | ■ | ■ | ■ | ||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평 가 위 원 (상대평가) | |||
| ‣ 해당분야 전문성 | 10 | 10 | 8 | 6 | 4 | 2 | ||||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
| ‣ 용역 수행 방법론 | 25 | 25 | 23 | 21 | 19 | 17 | ||||
| ‣ 공정관리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
| ‣ 사후관리의 적정성 | ||||||||||
| 가격평가 (20점) | 소 계 | 20 | ■ | 재무과 | ||||||
| 합 계 | 100 |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
|---|---|---|---|---|---|---|---|---|
| 평가요소 | 배점 | ⓐ | ⓑ | ⓒ | ⓓ | ⓔ | ||
| 1 | 수행조직· 업무분장 적정성 | ㆍ과업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력 투입계획 ㆍ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ㆍ사업별 업무분장 계획 ㆍ조직체계 및 인력투입, 역할분담의 적절성 | 5 | 5 | 4 | 3 | 2 | 1 |
| 2 | 해당 분야 전문성 | ㆍ투입 인력의 유사사업 수행 이력 ㆍ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 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 ㆍ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수상실적(국가·기관) ㆍ관련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 사례 및 확산 방안 제시 여부 | 10 | 10 | 8 | 6 | 4 | 2 |
| 3 | 과업의 이해 | ㆍ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여부 ㆍ과업의 목적 및 취지의 이해 ㆍ과업수행 방법론 적절성 여부 | ||||||
| 4 | 과업수행 방법론 | ㆍ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여부 - 추진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수립과 수행방안 제시 여부 ㆍ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 ㆍ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정여부 판단 ㆍ과업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ㆍ제안내용에 대한 기대효과 등 | 25 | 25 | 23 | 21 | 19 | 17 |
| 5 | 공정관리의 적정성 | ㆍ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ㆍ보고 체계 제시 여부 ㆍ단계별 진척 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완 계획 ㆍ용역 추진과정 문제점 발견 시 해결 방안 | 5 | 5 | 4 | 3 | 2 | 1 |
| 6 | 사후관리의 적정성 | ㆍ과업 종료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 여부 ㆍ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 여부 | ||||||
| 합 계 | 60 |
과업·요구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2. 과업개요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5년간) ○ 총사업비 : 4,600백만원(국비 3,220백만원, 지방비 1,380백만원) ○ 용 역 비 : 926,148천원(부가세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8. 12. 31.까지 3. 과업의 배경 ○ 고창군 부안면은 2023년 6월 농림부 농촌협약 대상지로 선정, 기 수립된 고창군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5년간 농림부의 대상․연계사업을 추진 예정 ○ 부안면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 농촌거점지로의 육성이 필요하며, ○ 인접 배후마을 주민들의 기초생활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중심지 서비스 전달의 매개역할, 또는 보완적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부안면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지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 4. 과업의 목적 ○ 지역역량강화(S/W)사업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타 사업 및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생력, 경쟁력 등의 강화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지역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목적임 ○ 부족한 문화 ․ 건강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 ․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취약계층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 지역역량강화(S/W)사업을 통해 주민 문화 활동 기회 확대 및 자발적 참여로 문화 활동을 뒷받침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Ⅱ 과업 내용
1. 목적 ○ 거점지 중심의 공통프로그램 운영을 기반으로 거점지 및 공동체 활성화 ○ 배후마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참여도 확대 및 주민주도형 프로그램 활성화 2. 프로그램 내용
| 항목 | 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원) |
|---|---|---|---|
| 합 계 | 926,148,000 | ||
| A. 찾아가는 행복나눔 | 소 계 | - | 315,718,000 |
| A-1. 행복나누미 육성 | 12회 | 42,480,000 | |
| A-2. 행복나누미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 144회 | 250,398,000 | |
| A-3. 생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 1회 | 22,840,000 | |
| B. 행복더함 활력증진 | 소 계 | - | 179,640,000 |
| B-1. 찾아가는 행복더함 활동가 양성 | 6회 | 13,680,000 | |
| B-2. 찾아가는 행복더함 활력 프로그램 | 72회 | 114,480,000 | |
| B-2. 보건소 연계 건강 프로그램 | 36회 | 51,480,000 | |
| C. 지역공동체 활성화 | 소 계 | - | 249,660,000 |
| C-1. 지역참여 상생 프로그램 | 18회 | 82,260,000 | |
| C-2.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36회 | 167,400,000 | |
| D. 사업운영조직 역량강화 | 소 계 | - | 181,130,000 |
| D-1. 지역관리 리더스 포럼 | 9회 | 42,840,000 | |
| D-2. 지역관리 성공사례 연구 연수 | 3회 | 44,250,000 | |
| D-3. 지역관리 운영법인 조직화 | 1회 | 22,080,000 | |
| D-4. 주민(운영)위원회 및 사무장 지원 | 28회 | 71,960,000 |
3. 사업추진 모니터링 ○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효과 증대를 위해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모니터링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함 ○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내 성과지표 참고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연차별 모니터링 실시
Ⅲ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본 과업지시서는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의 과업을 원활히 수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당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 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젹,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고창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남원시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농림어업인 삶의 잘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정비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서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상버 추진 참고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향 등에 적합하게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고창군과 협의하여 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주민위원회․생활권협의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 면의 시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운영위원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 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주민공청회 및 각종 보고회 등을 개최할 때 계획서(안) 수립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 과업수행자는 계획서(안)에 대한 고창군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고창군에 제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한다.
○ 고창군은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 지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남원시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남원시 및 계약자 공동 소유로 하고 남원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고창군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측에 있다. ○ 기타 보안 사황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업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 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 자료를 밝혀야 한다. ○ 우수지역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상지에 적용방안을 검토․반영한다. 6. PM단 및 전문자문단 협의 참여 ○ 계획수립에 있어서 농림부 시행지침에 따라 PM단 및 광역계획지원단, 기초계획지원단 등의 전문자문가와 긴밀히 협좋나다. ○ 계획 수립 시 진행되는 광역계획지원단의 자문에 따라 계획 내용을 수정 및 보완 할 수 있도록 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될 때 - 과업 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 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가능 ※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 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해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사업추진 모니터링) 과업수행자는 매년 추진된 사업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모니터링을 실시 및 평가하여 모니터링 추진사항을 상세히 작성(당해연도 사업추진 결과 및 차년도 사업계획, 성과지표)하여 남원시에 보고해야 한다.
가. 착수보고 또는 최초 업무협의회 개최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담당 인력소개 ○ 과업 추진방안 및 과업세부치진계획(예정공정표 포함) ○ 요구사항 수렴 및 질의응답 나. 중간보고 : 과업이 70%이상 진행 시 ○ 중간산출물 검토, 향후 추진계획 협의 ○ 과업지시 이행여부, 사후관리, 운영지원, 기술이전 등 ○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협의 및 질의응답 다. 수시보고 :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 일반적인 추진 사항은 1주일에 1회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 감독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라. 최종보고 : 최종성과품 제출 전 ○ 과업수행자는 컨설팅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고창군에 보고 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발표 시기를 협의 10.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처가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야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계 및 직원 등의 이력 (2) 사용인감계 (3) 현장대리인계 (4)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표함) (5)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고창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중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예정공정에 비해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수급인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잔금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토록 한다. 15.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Ⅳ 성과품 제출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목록
| 구 분 | 성과품내역 | 제출일 | 수량 | 비고 | |
|---|---|---|---|---|---|
| 공통 | 보고서 | 준공 결과보고서(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 준공시 | 3부 | A4 |
| 과업 정산서 | 과업별 세부 정산서(영수증, 세금계산서 포함 등) | ||||
| 전산(File) | 파일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 1식 | USB | ||
| 사진 및 동영상 자료(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
※ 모든 전산파일은 USB로 제출하도록 하며 사진은 칼라로 인쇄함 (전산파일이라 함은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보고자료와 사진자료를 말함) ※ 필요부수는 관계기간 협의에 의거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준공 결과보고서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공고문(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pdf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고 제2026-1820호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10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 12. 31.까지 ※ 발주기관의 사정 및 공정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기초금액: 926,1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면세사업자 포함)는 입 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으로 함 라.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일원 마.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붙임 참조
참가자격
※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 참고 공고문은 제안요청서의 축약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필히 제안요청서를 숙직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 또는 피해는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또한,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각기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따른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 등록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3)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을 필한 기관으로서 당해사업 관련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 ※ 실적 인정 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포함),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등 현재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사업목적 및 성격이 다른 사업은 실적인정 사업에서 제외함.
2) 방 법: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 제출(우편 등 기타 방법 불가) 3) 개 찰 일: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 제안서 평가 후 개찰 4) 개찰장소: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 협상에 의한 계약 담당자 다.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1. 2.(월) 13:00 ~ 17:00까지 2) 제출장소: 고창군청 농촌활력과(4층) 농촌활력팀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705) ▶ 가격제안서는 고창군청 재무과(3층) 경리팀 용역담당자에게 제출 3)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등 기타 방법 불가) - 제안서는 업체의 대표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방문 제출 ※ 대리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사용인감,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 신분증 지참 -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과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5)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 방법 가. 일 시: 2026. 11. 2.(월) 13:00 ~ 17:00까지 나. 장 소: 고창군청 농촌활력과(고창읍 중앙로 245, 4층) 사무실 다. 추첨 및 선정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 가. 일 시: 2026. 11. 6.(금) 14:00 *일정변경 시 별도 통지(유선·문서) 나. 장 소: 고창군청 3층 제4회의실(고창읍 중앙로 245, 3층)
다.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개최(제안설명회) - 제안서 평가는 연제구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방법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하되,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지표 20%, 정성적 지표 60%), 가격평가 20%로 평가함 라.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분야 전문가 7~10인으로 위원 구성(위원장 포함) 마. 제안서 발표: 제안업체별 PPT 발표 후 평가 ※ 업체별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될 수 있음 바.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정량적, 정성적)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 업체들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적격자로 선정됨 ※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다득점 업체를 선 순위자로 협상한다. 다. 가,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
| 1. 입찰공고 게시 | 2026. 10. 12.(월) ~ 2026. 11. 2.(월) | • 고창군 홈페이지(gyeyak.gochang.go.kr)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 2.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 | 2026. 10. 12.(월) ~ 2026. 10. 14.(수) | •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 모집인원 : 21인(평가위원 수의 3배수) |
| 3. 질의 및 답변 | 2026. 10. 14.(수) ~ 2026. 10. 16.(금) | • 질의 : 2026. 10. 14.(수) ~ 2026. 10. 16.(금) (이메일 접수, rlrlehdwn@korea.kr) • 답변 : 질의 마감일 이후 3일 이내 |
| 4. 제안서 접수 | 2026. 11. 2.(월) 13:00 ~ 17:00 | • 접수장소: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 가격제안서 :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 • 명시된 시간까지(시간엄수) / 가격제안서 포함 |
| 5. 제안서 평가 | 2026. 11. 6.(금) | • 제안서 평가: 2026. 11. 6.(금) 14:00 예정 (추후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 6.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평가 이후 | •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평가 결과 취합 후 진행 |
| 7.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 2026. 11월 중 |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통보 |
| 8. 협상 및 계약 체결 |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5일 이내 | |
| ※ 위 일정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고창군 홈페이지 (www.gochang.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