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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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 레이저 공초점 현미경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기타 연구장비
- 추정가격
- 2.0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3(화) 18:00 · D-21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형광 레이저 공초점 현미경 공급·설치
요약 AI 요약
형광 염색된 세포를 관찰하기 위한 레이저 스캐닝 방식의 공초점 현미경 1세트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경상국립대학교 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연구센터가 연구용으로 사용한다.
- 공진(Resonant) 미러 스캐너와 갈바노 미러 스캐너 한 쌍으로 구성된 포인트 빔 스캐닝 방식 공초점 현미경
- 405nm·488nm·561nm·640nm 4파장 레이저 광원(개별 On/Off 및 파워 조절)
- PMT 검출기와 자동 필터휠에 의한 최대 6채널 형광 영상 자동 연속 획득, 공초점 투과 영상 1채널 포함
- 모터 구동 Z축 포커싱·시편 XY 스테이지·전동 터렛을 갖춘 도립형 전자동 현미경 바디(육안 관찰용 Eyepiece, DIC·명시야·비공초점 형광 이미징 가능)
- 3차원 영상 재구성(XZ·YZ 단면), 115mm×75mm 영역 자동 스티칭·모자이크, 채널 머지·오버레이, 치수 측정, 셀카운팅 기능
- 대물대 장착형 탑스테이지 인큐베이터(온도·CO2 농도 제어) 및 공압식 제진 테이블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5104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규격·기술 심사
- 점수와 통과선
규격가격동시입찰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하고, 그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한다. 통과선은 85점.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문장은 없다.
- 통과선 · 85점 이상 배점한도 100점의 85% 이상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함**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규격 미달·부문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문장이 없다.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입찰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 **자로 선정함**
문서 분석
- 통과선 · 85점 이상 배점한도 100점의 85% 이상
- 기성품·주문제작
- 기성품·상용 그대로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는 완제품 장비를 납품하는 일이며, 로고·표기·색·설계·SW 개발을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09,090,909원
- 배정예산
- 232,058,000원
- 부가세
- 20,909,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서(국가_고시금액미만_규격가격).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국가_고시금액미만_규격가격).pdf · 공고규격서
- ZIP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zi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90일
- 품명
- 레이저현미경 (4111172301)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수량
- 1 Set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2(월) 10:00 | D-20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3(화) 18:00 | D-2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4(수) 10:00 | D-22 |
| 개찰 | 11/04(수) 11:00 | D-22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 평가등급) | 10점 |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15점 |
| 규격서 각 항에 대한 확인 및 기술 검증자료(카달로그, 인증서, 설계서, 도면, 구성부품 내역 등) | 15점 |
| 제안장비의 안전성 검증 자료 | 10점 |
| 장비 납품·설치 및 시험운영계획의 적정성(납품·설치일정계획, 시험운영계획) | 20점 |
| 사후관리 및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사후관리 전략, 장애발생 시 대응전략) | 15점 |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충실도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형광 레이저 공초점 현미경 공급·설치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기타 연구장비
형광 염색 세포 관찰용 레이저 스캐닝 공초점 현미경 1세트를 제조·공급하고 현장 설치·시운전까지 맡는 연구용 실험장비 구매다.
- 제조·조달 및 운반·포장
- 현장 설치 및 시운전
- 사용자 교육훈련(기술지도)
- 검수 후 2년 하자보수·A/S
- 공압식 제진 테이블 등 부속품·구성품 일체 공급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특정 모델에 쏠린 규격 · 지정 — 다른 것 불가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이름으로 지정한 곳은 없고, 물품규격서 E. Remarks에 「반드시 동등 이상의 사양으로 납품이 가능함(필수기재사항임)」이라 적어 동등 이상 제안을 허용했다.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입증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반드시동등이상의사양으로납품이가능함(필수기재사항임)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서 목차의 기술부분에 장비의 성능 및 규격, 품질 및 기술 검증자료를 담도록 하고, 평가표는 「규격서 각 항에 대한 확인 및 기술 검증자료(카달로그, 인증서, 설계서, 도면, 구성부품 내역 등)」와 「세부규격 각 항목에 대한 기술검증자료(제작사 카달로그, 구성부품내역, 기술자료 등 장비성능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가 가능한 증빙자료)」를 배점한다. 제조사·모델 확정 기재, 자료 미확인 시 미충족 처리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교체 허용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ㆍ장비의 성능 및 규격
ㆍ품질 및 기술 검증자료
o 규격서 각 항에 대한 확인 및 기술 검증자료
(카달로그, 인증서, 설계서, 도면, 구성부품 내역 등)
- 세부규격 각 항목에 대한 기술검증자료
(제작사 카달로그, 구성부품내역, 기술자료 등 장비성능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가 가능한 증빙자료)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및 레이저현미경(4111172301) 제조·공급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이저현미경(41111723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형광 레이저 공초점 현미경 1 SET의 제조·공급·설치·시운전·교육만 요구되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공급수량 : 형광 레이저 공초점 현미경 1 SET
설치 : 무상으로 현장 설치, 시운전 및 교육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연동 작업은 문서에 없다. 다만 표준 대물렌즈 규격을 준수하여 기존 현미경 렌즈와 호환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표준 대물렌즈 규격을 준수하여 기존 현미경 렌즈와 호환가능함.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현장 설치, 시운전, 납품 전 시험운영 완료 후 납품, 정상 가동에 필요한 기술 지원까지 요구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납품 전 시험운영 완료 후 납품한다고만 하고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계약자는 납품 전 시험운영 완료 후 납품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설치 : 무상으로 현장 설치, 시운전 및 교육
계약자는 납품 전 시험운영 완료 후 납품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10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9,090,909원
- 배정예산
- 232,058,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44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성품인가 제작인가, 규격이 우리 모델에 맞나(기존 설비와 호환 포함), 기술·규격 평가를 넘나, 납기(2주~5개월, 고정된 끝 날짜)를 맞추나에서 갈린다.
질문 38개 · 꼭 3 · 좋음 11 · 안 봐도 됨 24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레이저현미경(세부품명번호 4111172301)을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레이저현미경(세부품명번호: 4111172301)을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이저현미경(41111723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점수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평가표(경영상태·기술 및 지식능력·설치시험운영·사후관리 및 품질보증·교육훈련)에도 실적 항목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 없음.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좁히는 조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기준이며, 창업기업 배점 한도 부여는 정형 평가기준임.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햇수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가이므로 자격 분담 규정 없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안내는 정형 조항.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이 공고가 직접 적은 문장 없음.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항목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관련법령에 따른다고만 함. 다만 직접이행의무(제7조의3) 위반 시 불이익 조항은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직접 제조를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지 않음. 참가 등록은 제조 또는 공급 모두 가능. 다만 직접이행의무(제7조의3)와 직접생산기준 위반 시 환수·제재 조항은 있음.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이저현미경(41111723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 대상 · 없음 제품 제조·공급 조건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레이저현미경(세부품명번호: 4111172301)을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이름으로 지정한 곳은 없고, 물품규격서 E. Remarks에 「반드시 동등 이상의 사양으로 납품이 가능함(필수기재사항임)」이라 적어 동등 이상 제안을 허용했다.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입증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반드시동등이상의사양으로납품이가능함(필수기재사항임)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브로커 개입금지 확약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이 내는 정형 확약이라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가 갖춰야 할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제안서 평가표의 「기술검증자료(카달로그, 인증서, 설계서, 도면, 구성부품 내역 등)」는 평가 배점 항목이지 인증 요건이 아니다.
- 크기 · 9~15점 기술 및 지식능력 중 규격서 각 항에 대한 확인 및 기술 검증자료 배점(우수 15 ~ 미흡 9)
o 규격서 각 항에 대한 확인 및 기술 검증자료
(카달로그, 인증서, 설계서, 도면, 구성부품 내역 등)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를 제한하거나 국산만 받는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부정행위 환수 기준일 뿐 원산지 제한이 아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물품규격서 B. Specifications에 파장 유용 범위 400~750nm, 스캔속도 30fps@512x512(Bi-directional)·15fps@512x512(Uni-directional), 스캔 해상도 256x2048~2048x2048 pixels, X축 Resonant Scanner 7KHz 이상·Y축 Galvanometer Scanner 1KHz 이상, 광학줌 0.5X~5X(0.1 step), 20X 대물렌즈 관찰영역 437x437μm 이상, 레이저 4파장(405/488/561/640nm), 핀홀 16단계, Z-스테이지 구동거리 15mm 이상·최소 50nm 스텝, 시편스테이지 115mm x 75mm 이상·최소 100nm 스텝, 대물렌즈 6종 NA·WD 등 검수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가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영상 분석 프로그램인 Imaris와 호환 가능한 결과 포맷 제공, PC는 Windows 11 64bit, 표준 대물렌즈 규격을 준수하여 기존 현미경 렌즈와 호환 가능
- 영상 분석 프로그램인 Imaris 와 호환 가능한 결과 포맷이 제공되어야 함.
- 데이터 수집 및 장비 운영을 위한 PC가 포함됨 (Windows 11, 64bit)
표준 대물렌즈 규격을 준수하여 기존 현미경 렌즈와 호환가능함.
1) 파장 유용 범위 : 400 to 750nm
2) 스캔속도 : 다음과 같이 video-rate 이미징이 가능해야 함.
6) 관찰 영역(Field of view) : 20X 대물렌즈 기준 관찰 영역의 크기는 437 x 437 μm 이상이어야 함.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가격집 등재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목록·지정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금지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가격동시입찰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하고, 그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한다. 통과선은 85점.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문장은 없다.
- 통과선 · 85점 이상 배점한도 100점의 85% 이상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함**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규격 미달·부문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문장이 없다.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입찰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 **자로 선정함**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서 목차의 기술부분에 장비의 성능 및 규격, 품질 및 기술 검증자료를 담도록 하고, 평가표는 「규격서 각 항에 대한 확인 및 기술 검증자료(카달로그, 인증서, 설계서, 도면, 구성부품 내역 등)」와 「세부규격 각 항목에 대한 기술검증자료(제작사 카달로그, 구성부품내역, 기술자료 등 장비성능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가 가능한 증빙자료)」를 배점한다. 제조사·모델 확정 기재, 자료 미확인 시 미충족 처리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교체 허용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ㆍ장비의 성능 및 규격
ㆍ품질 및 기술 검증자료
o 규격서 각 항에 대한 확인 및 기술 검증자료
(카달로그, 인증서, 설계서, 도면, 구성부품 내역 등)
- 세부규격 각 항목에 대한 기술검증자료
(제작사 카달로그, 구성부품내역, 기술자료 등 장비성능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가 가능한 증빙자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및 레이저현미경(4111172301) 제조·공급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이저현미경(41111723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형광 레이저 공초점 현미경 1 SET)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수량: 1
○ 단위: 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규격(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하며, 별도 방문·우편·팩스 제출이나 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음. 다만 기초금액 산출 참고용 견적서 제출 협조 요청이 있으나 제출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
○ 서류제출 방식 : 전자제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1 SET 단일 품목을 최저가 1인 낙찰자로 선정.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나눠 낙찰하는 구조가 아님.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규격가격동시입찰로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실제 납부하고, 그 외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등에 따르고,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한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 하자보수보증금(물품) 계약금액의 100분의 3.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등) 적용.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형광 레이저 공초점 현미경 1 SET의 제조·공급·설치·시운전·교육만 요구되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공급수량 : 형광 레이저 공초점 현미경 1 SET
설치 : 무상으로 현장 설치, 시운전 및 교육
하는 일
형광 염색된 세포 관찰용 레이저 스캐닝 방식 공초점 현미경 1 SET를 납품·설치·시운전하고 교육까지 하는 일이다. 405/488/561/640nm 4파장 레이저, Resonant+Galvanometer 포인트 빔 스캐너, PMT 검출기, 전자동 도립형 현미경 바디, 대물렌즈 6종, 탑스테이지 인큐베이터, 공압식 제진 테이블 등을 포함한다.
형광 염색된 세포를 관찰하기 위한 레이저 스캐닝 방식의 공초점 현미경임.
레이저 광원 : 4개의 레이저 파장이 일체로 구성되어야 함. 405nm, 488nm, 561nm, 640nm의 4파장의 레이저(Violet, Blue, Green, Red)가 한 개의 광파이버로 출력되어, 개별 On/Off 및 파워 조절이 되어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연동 작업은 문서에 없다. 다만 표준 대물렌즈 규격을 준수하여 기존 현미경 렌즈와 호환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표준 대물렌즈 규격을 준수하여 기존 현미경 렌즈와 호환가능함.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공사업 면허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현장 설치, 시운전, 납품 전 시험운영 완료 후 납품, 정상 가동에 필요한 기술 지원까지 요구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납품 전 시험운영 완료 후 납품한다고만 하고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계약자는 납품 전 시험운영 완료 후 납품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설치 : 무상으로 현장 설치, 시운전 및 교육
계약자는 납품 전 시험운영 완료 후 납품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는 완제품 장비를 납품하는 일이며, 로고·표기·색·설계·SW 개발을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기능적·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기, 예비품, 공구 등이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납품해야 한다.
계약자는 본 기술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기기, 예비품, 공구 등은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폐기물·포장재 회수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계약자 부담으로 기기 운전·정비·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계약자는 기기별 운전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기간, 인원 등이 명시된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묶인 품목 수
1종
형광 레이저 공초점 현미경 1 SET 한 품목으로 구성되며, 구성품(컨포컬 스캐너, 레이저, 현미경 바디, 대물렌즈 6종, PC, 인큐베이터, 제진 테이블 등)은 본품에 딸린 부속이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급수량 : 형광 레이저 공초점 현미경 1 SET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7.
경상국립대학교
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연구센터
제 1 장 일 반 사 양 서 1. 일 반 1.1 적용 범위 본 요청서는 본 입찰건과 관련된 장비의 구매 설치 등에 따른 형광 레이저 공초점 현미경 구축에 따른 경상국립대학교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연구센터 계약자간 구매, 설치조건 시 지원사항에 있어 이행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1.2 적용 일반 기술 사양은 장비의 성능 및 제안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자는 최신기술을 도입하고,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또한, 운용 및 정비가 용이하고 최고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적인 지원이 완벽히 이루어져야 한다. 2. 공급 범위 2.1 공급 장소 설치완료 검수장소 :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내 2.2 공급 조건 가. 설치완료 검수(시운전) 후 하자이행증권 제출 나. 설치완료 검수장소에 최종 설치 후 완료 검수 이행 2.3 공급수량 : 형광 레이저 공초점 현미경 1 SET 2.4 예산내역: 230,000,000원(부가세 포함) 2.5 공급내역 : 붙임 물품구매규격서 참조 2.6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2.7 하자보증기간 : 검수 및 시운전 후 2년 3. 입찰 참가 자격 및 제안 조건 3.1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한 레이저현미경(세부품명번호: 4111172301)을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이 되어 있는 자 3.2 제안 조건 ○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배점·평가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제안서 평가 4.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원칙 ○ 평가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실시함 ○ 제안서평가 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평가위원별 항목별 평가 점수)를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 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붙임 1 서식 참조]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 와 그 사유를 게재한다. 4.2 기술능력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 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5자 리에서 반올림함(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4.3 규격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입찰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 자로 선정함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되,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 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음 ○ 평가 결과가 적격으로 확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도 가격입찰 실시함 5. 계약자 준수사항 5.1 계약내용 및 이의의 해석 ○ 계약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실험실습기자재(물품구매규격서에 개별 제시된 부속품 포함)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사양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
과업·요구
각되는 사항은 계약 후에도 발주처 및 조달청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기술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기기, 예 비품, 공구 등은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 사양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기자재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5.2 계약자의 책무 ○ 계약자는 기자재의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 본 사양에 의해 납품된 기자재의 하자 등 하자보수기간 내에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계약된 기자재를 납품하여 설치 및 시운전시 계약자 측의 기술자는 제품의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한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5.3 포장 및 운반 ○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기기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장비의 운반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5.4 장비의 가동조건 붙임 물품규격서 참조 5.5 설치 설치작업 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 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기자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6 안전대책 및 책임 계약자는 시운전 완료시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5.7 산업재산권의 보호 ○ 본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타인 또는 외국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공업소유권)등의 권리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 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동 장비의 설치완료 및 보증기간 완료 후 경상국립대학교(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 혁신연구센터)는 상기 특허, 실용신안 등의 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8 교육훈련(기술지도)
계약자는 기기별 운전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기간, 인원 등이 명시된 교육 훈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5.9 허가 및 수속 계약자는 제작, 납품과 관련하여 국내법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관청 허가 및 수속 등 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5.10 시운전 계약자는 납품 전 시험운영 완료 후 납품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5.11 보증 장비의 보증기간은 운영부서에서 인수 후 2년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공사 및 재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경상국립대학교(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연구센터)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수리, 개조, 교환된 부품은 교체일로부터 1년간 재 보증 하여야 한다. 5.12 운용지원(AFTER SERVICE) 계약자는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fter Service)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6. 제안서 작성 및 제출 6.1 제안서 접수 ○ 일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함 6.2 서류제출 방식 : 전자제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서류제출 시 “조달기업 차세대 나라장터 입찰 투찰방법 안내”를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배점 | 비고 | ||||
|---|---|---|---|---|---|---|---|---|
| 사업 수행 능력 (10점) | 경영 상태 |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 (붙임 3) -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 평가등급 | 10 | 10 | 9.5 | 9 | 7 | 정량 |
| 소 계 | ||||||||
| 사업 수행 기술 계획 (40점) | 기술 및 지식 능력 |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15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정성 |
| 15 | 13 | 11 | 9 | |||||
| - 세부규격 각 항목에 대한 기술검증자료 (제작사 카달로그, 구성부품내역, 기술자료 등 장비성능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가 가능한 증빙자료) | ||||||||
| - 제안장비의 안전성 검증 자료 | 10 | 10 | 8 | 6 | 4 | |||
| 소 계 | ||||||||
| 사업 관리 (20점) | 설치 시험 운영 | - 장비 납품·설치 및 시험운영계획의 적정성 - 납품 및 설치일정계획의 적정성 - 시험운영계획의 적정성 | 20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 20 | 18 | 16 | 14 | |||||
| 사후 지원 (30점) | 사후 관리 및 품질 보증 | - 사후관리 및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후관리 전략 (부품수급 방법 및 지원방안) - 장애발생 시 대응전략 | 15 | 15 | 13 | 11 | 9 | |
| 교육 훈련 |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충실도 - 교육훈련 방법 - 교육훈련 내용 - 교육훈련 충실도 | |||||||
| 소 계 | ||||||||
| 합계 | / 100 |
| 평가 항목 | 평가항목 | 배점 한도 | 세부 평가요소 | 평점 | |||
|---|---|---|---|---|---|---|---|
| 평가 항목 | 평가항목 | 배점 한도 | 세부 평가요소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사업수행 능력 (10점) | 경영상태 (10점) | 10 | o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붙임 3) -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 평가등급 | 10 | 9.5 | 9 | 7 |
| 사업수행 기술,계획 (40점) | 기술 및 지식능력 (40점) | 15 | o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15 | 13 | 11 | 9 |
| o 규격서 각 항에 대한 확인 및 기술 검증자료 (카달로그, 인증서, 설계서, 도면, 구성부품 내역 등) | |||||||
| 10 | o 제안장비의 안전성 검증 자료 | 10 | 8 | 6 | 4 | ||
| 사업관리 부 문 (20점) | 설치시험운영 (20점) | 20 | o 장비 납품·설치 및 시험운영계획의 적정성 - 납품 및 설치일정계획의 적정성 - 시험운영계획의 적정성 | 20 | 18 | 16 | 14 |
| 지원부문 (30점) | 사후관리 및 품질보증 (15점) | 15 | o 사후관리 및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후관리 전략 (부품수급 방법 및 지원방안) - 장애발생 시 대응전략 | 15 | 13 | 11 | 9 |
| 교육훈련 (15점) | o 교육훈련 방법, 내용, 충실도 - 교육훈련 방법 - 교육훈련 내용 - 교육훈련 충실도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 품 명 | 한 글 : 형광 레이저 공초점 현미경 영 문 : Fluorescence Laser Confocal Microscope | ||
|---|---|---|---|
| 규 격 | B란 참고 | 수량 및 단위 | 1 Set |
| g2b물품분류번호 | 4111172301 | g2b물품식별번호 | |
| A. Features 형광 염색된 세포를 관찰하기 위한 레이저 스캐닝 방식의 공초점 현미경임. 공진(Resonant) 미러 스캐너와 갈바노 미러 스캐너의 한쌍으로 빔 포인트 스캐닝 시스템이 구성되 어, 포인트 스캔을 하면서 취득되는 PMT (photo multiplier tube) 신호로 영상을 구성하는 정통 공 초점 방식임. 레이저 및 컨트롤러에 의한 레이저 조명 모듈이 포함됨. 고감도 광학 시그널 디텍터 포함됨. 도립형 (inverted-type) 현미경 바디로 Z축 포커싱과 시편 XY 스테이지가 모터에 의해 구동되며, 대 물렌즈 변경이 전동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동 현미경 바디로 구성됨. CCD 카메라에 의한 디지털 영상화 방식과 함께 육안 관찰을 위한 Eyepiece가 장착됨. 미분 간섭 광학 이미징 (DIC)이 가능함. 공초점 투과 영상에 의한 형광 염색되지 않은 시편의 관찰이 가능함. 자동 전동 터렛과 Z-포커스 스테이지 후퇴/전진 구동 연동으로 안전한 대물렌즈 배율 변경이 가능 함. 표준 대물렌즈 규격을 준수하여 기존 현미경 렌즈와 호환가능함. B. Specifications 1) 파장 유용 범위 : 400 to 750nm 2) 스캔속도 : 다음과 같이 video-rate 이미징이 가능해야 함. - 30 fps @ 512 x 512 pixels (Bi-directional scan) - 15 fps @ 512 x 512 pixels (Uni-directional scan) 3) 스캔 해상도 : 256 x 2048 ~ 2048 x 2048 pixels 4) 스캔 방식 : 다음과 같이 Resonant scanner와 Galvanometer scanner에 의한 포인트 빔 스캐너 방식이어야 함. - X축 스캐너 : Resonant Scanner (7KHz line frequency 이상) - Y축 스캐너: Galvanometer Scanner (1KHz line frequency 이상) 5) 광학 줌 (Optical zoom) : XY 스캐너 제어에 의한 0.5X ~ 5X 의 광학줌이 가능하며, 0.1 step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함. 6) 관찰 영역(Field of view) : 20X 대물렌즈 기준 관찰 영역의 크기는 437 x 437 μm 이상이어야 함. 7) 레이저 광원 : 4개의 레이저 파장이 일체로 구성되어야 함. 405nm, 488nm, 561nm, 640nm의 4파장의 레이저(Violet, Blue, Green, Red)가 한 개의 광파이버로 출력되어, 개별 On/Off 및 파워 조절이 되어야 함. 8) 광 디텍터(공초점 형광 영상) : PMT(photomultiplier tube) detector와 자동 필터휠에 의한 최대 |
6채널 형광 영상 자동 연속 획득이 가능해야 함. 9) 광 디텍터(공초점 투과 영상) : 공초점 방식의 투과(transmission) 영상이 1채널 포함되어 형광 염색되지 않은 시편의 형상 관찰이 가능해야 함. 10) 형광 필터 : 형광 필터는 모터 방식에 의해서 자동 변환되어야 하며, 채널에 해당되는 excitation 레이저와 연동되어야 함. 11) 핀홀 : Confocal 핀홀의 크기는 모터방식에 의해서 변경되어야 함. 변경할 수 있는 핀홀의 크기 종류는 16개 단계임. 12) 포트 어댑터 : 컨포컬 스캐너는 도립형(inverted type) 현미경의 사이드 포트를 통해서 장착이 가능해야 함. 13) 현미경 바디 : 도립형 (inverted-type) 현미경 바디로 Z축 포커싱이 모터로 구동되고, 시편 XY 스테이지가 모터에 의해 구동되어야 함. 공초점 영상 외에 추가적으로 - 광학 형광 이미징 (optical fluorescence imaging, non-confocal), - 미분 간섭 광학 이미징 (differential interference contrast imaging) - 명시야 이미징 (brightfield imaging), 이 가능하며, 광학 현미경 영상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Eyepiece가 포함된 현미경 바디로, 컨포컬 스캐너를 장착할 수 있는 사이드 포트가 있어야 함. - 조명 광원 : 레이저 조명 외에 추가적으로 광학 영상 관찰을 위한 별도의 조명 장치가 구비되어야 함.
14) 모터라이즈드 Z-스테이지 (Motorized Z-stage) : 컨포컬 스캐너와의 Z-stack 연동에 의한 3차원 영상화가 가능해야 함. 구동거리는 15mm 이상이며, 최소 50nm 스텝으로 이동 가능해야 함, 15) 모터라이즈드 터렛 : 버튼 및 마우스 클릭에 의해 전동식으로 대물렌즈가 변경되며, 렌즈 변경을 위한 회전 구동 전에, Z축으로 시편에서 멀어지는 후퇴 이동을 한 뒤에 터렛 회전 변경을 하고, 다시 Z축 원위치로 복귀하는 전진 구동을 하여, 터렛 회전시 발생할 수 있는 대물렌즈와 시편 간의 충돌이나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16) 모터라이즈드 시편스테이지 : 구동거리 115mm x 75mm 이상으로 표준 Wellplate 크기를 커버하며, 이미지 스티칭이 구현되어야 함. 최서 100nm 스텝으로 이동 가능해야 함. 17) CCD 카메라 : Brightfield color CCD(또는 CMOS)가 장착되어 초기 시편의 위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함. 18) 관찰 대물렌즈 : 4X (Air) NA 0.16 / WD 13.0 10X (Air) NA 0.40 / WD 3.1 20X (Air) NA 0.80 / WD 0.6 40X (Oil) NA 1.40 / WD 0.13 60X (Oil) NA 1.42 / WD 0.15 100X (Oil) NA 1.45 / WD 0.13 19) 제어 및 신호 취득 장치 - 레이저 동작, 스캔모드, 검출기 감도의 조정 운영이 가능해야 함 - 데이터 수집 및 장비 운영을 위한 PC가 포함됨 (Windows 11, 64bit)
20) 영상취득 - 영상 시그널의 평균(Average) 및 누적(Accumulation) 기능을 통한 저노이즈/ 고선명 영상 획득이 가능해야 함. - 3차원 영상 재구성이 가능해야 함. XZ, YZ 단면 영상화가 가능해야 함. - XY 구동 범위인 115mm x 75mm 영역 내에서 자동 스티칭(stitching) 영상 측정 및 측정된 영상들의 자동 모자이크 구성이 가능해야 함. - 채널별 영상의 머지(Merge) 기능이 가능해야 함. - 공초점 투과(Transmission) 영상과 공초점 형광 영상의 오버레이(Overlay)가 가능해야 함. - 측정 영상에 대한 치수 측정이 가능해야 함. - 셀카운팅(Cell counting) 기능을 포함해야 함. - 영상 분석 프로그램인 Imaris 와 호환 가능한 결과 포맷이 제공되어야 함. 21) 대물대에 장착할 수 있는 탑스테이지 인큐베이터(Top stage incubator)시스템이 장착되어야 함. 탑스테이지 인큐베이터는 XY 시편 스테이지에 장착되어 전동 방식으로 위치가 이동될 수 있어야 하며, 챔버 내부의 온도와 CO2 가스 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함. C. Composition 1) 컨포컬 스캐너 및 디텍터 - 1set 2) 레이저 및 컨트롤러 - 1set 3) 전자동 도립형 현미경 바디 - 1set 4) 대물렌즈 6종(4X, 10X, 20X, 40XO, 60XO, 100XO) - 1set
5) 스테이지 컨트롤 조그 다이얼 & 스마트 다이얼 - 1set 6) 장치 제어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PC - 1set 7) 탑스테이지 인큐베이터 - 1set 8) 공압식 제진 테이블 - 1set D. Accessorry 공압식 제진 테이블 : 장치의 설치 테이블은 바닥으로부터의 진동을 차단하기 위해 공압식으로 부양(floating)되도록 설치되어야 함. E. Remarks 반드시동등이상의사양으로납품이가능함(필수기재사항임) 보증 기간 : 검수 및 시운전 후 2년
| 납 | 기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납품 |
|---|---|
| 설 | 치 : 무상으로 현장 설치, 시운전 및 교육 |
| 소속 :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연구센터 직급 : 센터장 | |
| 요구자 성명 : 김선원 (인) 연구책임자 성명: 김선원 (인) |
| 우편번호: | 51439 | ||||||||||||||||||||||||||||||||||||||||
|---|---|---|---|---|---|---|---|---|---|---|---|---|---|---|---|---|---|---|---|---|---|---|---|---|---|---|---|---|---|---|---|---|---|---|---|---|---|---|---|---|---|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
| ★ (필독)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로서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이인한, ☎ 070-4056-6741, FAX 050-5730-1782 | ||||||||||||||||||||||||||||||||||||||||
| - 주소: |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
|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수연, ☎ 055-772-2493 | ||||||||||||||||||||||||||||||||||||||||
| - | |||||||||||||||||||||||||||||||||||||||||
| 경남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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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5104-000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형광 레이저 공초점 현미경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세부품명: | 레이저현미경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2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이내 | ||||||||||||||||||||||||||||||||||||||||
| 추정가격: | 20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
| 기타사항: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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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1/02 10:00 | ||||||||||||||||||||||||||||||||||||||||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1/04 10:00 | ||||||||||||||||||||||||||||||||||||||||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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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이저현미경(41111723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 ----------------------------------------------------------------------------------------------------------------------------------------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
| -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
|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정량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
| 정성적 제안서 (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 | |||||||||||||||||||||||||||||||||||||||||
|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기타서류 1식 | ||||||||||||||||||||||||||||||||||||||||
| 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
| 나.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
| 다.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1식 (*제안요청서 참조, 해당사항 있을 경우) | ||||||||||||||||||||||||||||||||||||||||
| ※ 기타서류의 가.~나.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
|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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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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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
|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규격(기술) 평가기관: | 수요기관(경상국립대학교) | |||||||||||||||||||||||||||||||||||||||
| *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
| ·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협 조 사 항 > |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6.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pps8132@korea.kr) 또는 팩스(050-5730-1782)로 담당자(이인한, 070-4056-67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경남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적극 협조바랍니다. - 제출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습니다. | |||||||||||||||||||||||||||||||||||||||||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 |||||||||||||||||||||||||||||||||||||||||
|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1. |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 ||||||||||||||||||||||||||||||||||||||||
| 2. |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 ||||||||||||||||||||||||||||||||||||||||
| 3. |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
|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 ||||||||||||||||||||||||||||||||||||||||
| 2.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 |||||||||||||||||||||||||||||||||||||||||
|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2.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
|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 ---------------------------------------------------------------------------------------------------------------------------------------- | |||||||||||||||||||||||||||||||||||||||||
|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 ---------------------------------------------------------------------------------------------------------------------------------------- | |||||||||||||||||||||||||||||||||||||||||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 ---------------------------------------------------------------------------------------------------------------------------------------- | |||||||||||||||||||||||||||||||||||||||||
|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 |||||||||||||||||||||||||||||||||||||||||
| ---------------------------------------------------------------------------------------------------------------------------------------- | |||||||||||||||||||||||||||||||||||||||||
|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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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
| 1. |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 2. |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 3.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 4.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 5. |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6. |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7. |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8.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 11.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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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4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7)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
| <서식> | |||||||||||||||||||||||||||||||||||||||||
| 확약서 | |||||||||||||||||||||||||||||||||||||||||
|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 |||||||||||||||||||||||||||||||||||||||||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 1.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가.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나.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다.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2.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3.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4.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5.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 6. |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 7. |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 ||||||||||||||||||||||||||||||||||||||||
| 8.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