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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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울산광역시교육청 성광여자고등학교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추정가격
5.7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울산광역시
무슨 일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걸리는 것
설치 공사업 면허 ·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고, 본관동 외벽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 장애인승강기 설치(가설, 기초 및 토공,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방수, 금속, 창호, 미장, 칠, 철거 등 포함)
  • 외벽개선(가설, 철골, 금속, 홈통, 칠, 부대공사, 철거 등 포함)
  •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점토타일패널 시공
  • 금속제패널(아연도강판, 알루미늄시트) 설치
  • 조경임시이식/복원(수목 이식 및 잔디 재식재)
  • 건설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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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설치 공사업 면허 · 면허 세부 범위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을 요구하고, 공동수급불허·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승강기 설치 자체에 대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별도 공사업 면허 요구 문구는 없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허용)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1. 공동수급불허

면허 세부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허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허용)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격

추정가격
572,45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29,69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7,046,499원
순공사원가
527,026,228원
관급금액
232,838,3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53,814,2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5(목) 10:00D-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본관동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고 외벽을 개선하는 종합공사로, 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하는 건물 신축·증축·대수선 성격의 공사다.

  • 승강기 설치를 위한 기초·토공사(마이크로파일 포함)
  •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체 공사
  • 외벽 패널·창호·금속·도장·방수 공사
  • 내부 수장·석공사
  • 가설공사(비계·가설사무소 등)
  • 철거 및 지정폐기물 처리
  • 조경임시이식/복원 부대공사
  • 준공청소

딸린 일 · 승강기 제작·설치(관급자재)

물품 › 기계·설비 › 승강기

17인승 장애인용 승강기를 관급자재로 조달하여 설치하는 부분으로, 승강기 제조·설치업체가 대는 장비다.

  • 기계설비관급자재비(17인승 고급형)
  • 그라스울징크패널(승강기 관련)
  • 조달수수료

딸린 일 · 외벽개선 관급자재

물품 › 건설자재 › 금속구조물·울타리·패널·차양

외벽개선공사에 들어가는 금속제패널·차양·알루미늄겔러리창 등 관급자재를 조달하는 부분이다.

  • 차양설치(폴리카보네이트/경량알루미늄복합시트)
  • 금속제패널설치(아연도강판 불소수지도장)
  • 금속제패널설치(케노피, 알루미늄시트)
  • 알루미늄겔러리창
  • 조달수수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을 요구하고, 공동수급불허·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승강기 설치 자체에 대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별도 공사업 면허 요구 문구는 없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허용)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1. 공동수급불허

면허 세부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허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허용)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없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허용)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1. 공동수급불허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승강기(기계설비관급자재비 17인승 고급형), 그라스울징크패널,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점토타일패널, 금속제패널, 차양, 알루미늄겔러리창 등은 발주처가 대 주는 관급자재이거나 규격·치수로 정한 것뿐,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 없음. HILTI-HY200, 케미칼앙카 등은 자재 규격 표기.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문구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비율 미기재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은 종합공사이고 입찰참가자격은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 업체로 제한되며, 공동수급불허·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승강기 제작·설치와 외벽개선 관급자재는 이 공고의 일 덩어리로 함께 발주된 부분임.

1.3. 공사구분 : 종합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허용)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1. 공동수급불허

하는 일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에 장애인승강기(17인승, 고급형)를 설치하는 공사와 본관동 외벽개선공사를 함께 시행한다. 승강기설치공사는 가설·기초및토공·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방수·창호·칠 등 건축공사 일체와 승강기 제작·설치(관급자재)를 포함하고, 외벽개선공사는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점토타일패널·금속제패널·차양·알루미늄겔러리창 등 관급자재를 사용한 외벽 마감과 철거·부대공사(조경임시이식/복원)를 포함한다.

승강기설치공사와 외벽개선공사 두 덩어리로 구성

1.1. 공 사 명 :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기계설비관급자재비(고급형) | 17인승 | 식 | 1 | 87,500,000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점토타일패널 | L1250×W414×t65mm | M2 | 1282 | 114,000

일의 분량

승강기설치공사 1식 · 외벽개선공사 1식

기초금액 629,695,000원, 추정금액 783,509,200원, 관급자설치 232,838,300원, 도급자설치 153,814,200원. 공종별집계표상 건축공사(승강기설치공사·외벽개선공사) 각 1식, 건설폐기물처리비 각 1식, 관급자관급자재비 각 1식, 도급자관급자재비 각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집계표상 각 공종이 1식으로 정해져 있음
1.6. 기초금액 : 금629,695,000원

수행 기간

95일

공사기간 2026. 11. 20. ~ 2027. 2. 22. (세부일정은 학교측과 협의), 시방서상 착공일로부터 95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4. 공사기간 : 2026. 11. 20. ~ 2027. 2. 22. (세부일정은 학교측과 협의)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5일간

현장 여건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로, 가설사무소·가설창고·시스템비계·가설울타리 등 가설공사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시공자가 공사용 물·전기·음료수, 공사장 부근 보안설비, 지내력 시험 등을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4.17. 시공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시스템비계(10m 이하·10m 초과~20m 이하), 고소작업차 2ton,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철골세우기(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등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고소작업차
    트럭탑재형 크레인
4.17. 시공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 전기, 음료수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학교 본관동에서 학생 수업이 있는 상태로 공사하며, 준공 후 바로 학생들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준공청소를 완료하여야 함

17.6.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후 바로 학생들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준공청소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도급자설치 153,814,200원, 관급자설치 232,838,300원)는 발주처 부담,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은 우리 부담.

  • 관급 금액 · 도급자설치 153,814,200원 · 관급자설치 232,838,300원
    783,509,200 | 629,695,000 | 572,450,000 | 57,245,000 | 153,814,200 | 232,838,300
  • 관급 설치 · 나눠짐 도급자설치분은 우리가 설치, 관급자설치분은 발주처(관급 납품업체)가 설치.
    783,509,200 | 629,695,000 | 572,450,000 | 57,245,000 | 153,814,200 | 232,838,300
783,509,200 | 629,695,000 | 572,450,000 | 57,245,000 | 153,814,200 | 232,838,300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 2026.11.20.~2027.2.22.(세부일정은 학교측과 협의), 시방서상 착공일로부터 95일간.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규정 없음.

1.4. 공사기간 : 2026. 11. 20. ~ 2027. 2. 22. (세부일정은 학교측과 협의)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5일간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 포함)의 배점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을 적용한다는 문구만 있고, 배점이 큰 항목·점수 차가 나는 항목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평가표 배점 항목 비공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기준 이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9.3.「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083-000
참조번호
성광여자고등학교 제2026-33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성광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성광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72,45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질문 113개 · 꼭 1 · 좋음 20 · 안 봐도 됨 92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없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허용)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을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한다는 지역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의 조건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에 적용되며, 별도의 실적 요구 조건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1. 공동수급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조항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 없음.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착공 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는 있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름.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공사(시공)로, 납품할 물품의 제조·직접생산확인·참가 등록(제조/공급)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승강기(기계설비관급자재비 17인승 고급형), 그라스울징크패널,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점토타일패널, 금속제패널, 차양, 알루미늄겔러리창 등은 발주처가 대 주는 관급자재이거나 규격·치수로 정한 것뿐,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 없음. HILTI-HY200, 케미칼앙카 등은 자재 규격 표기.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문구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문구 없음. 시방서의 시험성적서·제품자료 제출은 일반 자재 품질 확인 절차.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가설공사용 자재는 KS 인증품·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우선 사용, 없으면 공인시험기관 품질검사 성적서 제출. 시스템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적합. 납품·반입·자재승인 때 제출.

  • 크기 · - 점수 아님
  • 대상 · 기타 KS 인증품,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KS F 8021 시스템비계, KS F 8014 받침철물, KS F 8003 벽연결용 철물, KS F 8012 작업발판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KS 인증품이 없으면 공인시험기관 품질검사 성적서 제출
    상기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 문구 없음. 자재 단가표에 '울산' 등 지역 표기 있으나 원산지 제한 아님.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콘크리트 압축강도(설계기준강도 85% 이상 등), 슬럼프 18cm 이하, 철근 피복두께, 도막두께(우레탄 3mm 등), 천장 수평도 3mm 이내, 석재 단차 0.5mm 이내 등 수치 합격선 있음.

  • 따를 표준·지침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KCS(설비공사·상수도공사·조경 급배수 및 관수·식생 유지관리), KDS 21 00 00, KS 규격(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D 3504 SD400 철근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본 시방서는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도면 에 기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이하 “국토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라 한다)를 준용한다.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 이하로 하고 18㎝ 이상이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3 m 의 직선자로 천장의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 이내의 수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위 석재간의 단차는 0.5㎜이내, 석재붙임 표면의 평활도는 3m당 0.3㎜ 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제품 실적 등 목록·지정 요구 문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 조건 문구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총액입찰·적격심사 대상으로 가격 개찰 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대상 적격심사(종합평점 95점 이상). 가격 전 규격 심사 관문 없음.

  • 통과선 ·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 자료 제출 요구 문구 없음. 시방서상 자재 사용·설치 15일 전 제품자료·견본 제출은 계약 후 절차.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로,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입찰번호 하나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는 나라장터로만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7.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공동수급불허, 단일 업체 낙찰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나눠 낙찰하지 않음
4.1. 공동수급불허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경쟁입찰 공사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비율 미기재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은 종합공사이고 입찰참가자격은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 업체로 제한되며, 공동수급불허·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승강기 제작·설치와 외벽개선 관급자재는 이 공고의 일 덩어리로 함께 발주된 부분임.

1.3. 공사구분 : 종합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허용)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1. 공동수급불허

하는 일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에 장애인승강기(17인승, 고급형)를 설치하는 공사와 본관동 외벽개선공사를 함께 시행한다. 승강기설치공사는 가설·기초및토공·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방수·창호·칠 등 건축공사 일체와 승강기 제작·설치(관급자재)를 포함하고, 외벽개선공사는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점토타일패널·금속제패널·차양·알루미늄겔러리창 등 관급자재를 사용한 외벽 마감과 철거·부대공사(조경임시이식/복원)를 포함한다.

승강기설치공사와 외벽개선공사 두 덩어리로 구성

1.1. 공 사 명 :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기계설비관급자재비(고급형) | 17인승 | 식 | 1 | 87,500,000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점토타일패널 | L1250×W414×t65mm | M2 | 1282 | 114,000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승강기·외벽 시스템과의 연동·제어 SW 개발·기존 제조사 묶임·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설치 공사업 면허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을 요구하고, 공동수급불허·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승강기 설치 자체에 대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별도 공사업 면허 요구 문구는 없음.

  • 대상 · 기타 공사업(수도·소방 등) 승강기 설치에 수반되는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별도 공사업 면허 요구 문구는 문서에 없음
  • 조건 · 직접 시공만 공동수급불허,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4.1. 공동수급불허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허용)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1. 공동수급불허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승강기 제작·설치(관급자재)와 건축공사 일체를 포함하고, 준공 전 시운전·정상 가동을 요구하는 문구는 문서에 없으나 설치공사 본체이므로 설치·시운전·가동까지로 봄. 시험운영 기간에 관한 문구는 없음.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끝나며 시험운영 기간 문구 없음
기계설비관급자재비(고급형) | 17인승 | 식 | 1 | 87,500,000
1.4. 공사기간 : 2026. 11. 20. ~ 2027. 2. 22. (세부일정은 학교측과 협의)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승강기는 17인승 고급형 관급자재로 기성품, 외벽 패널·차양·금속제패널·알루미늄겔러리창은 현장설치도 규격에 맞춘 주문제작품. 시스템 통합에 관한 문구는 없음.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문구 없음
기계설비관급자재비(고급형) | 17인승 | 식 | 1 | 87,500,000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점토타일패널 | L1250×W414×t65mm | M2 | 1282 | 114,000
차양설치(관급자재) | 현장설치도,폴리카보네이트/경량알루미늄복합시트 | ㎡ | 24 | 107,000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예비품·전용 공구 등)을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음.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존 외벽 패널·난간·홈통·창호·조적벽·천장틀 등의 철거와 신발장 해체 후 이전설치, 조경임시이식/복원이 포함됨. 폐기물 처리·반납·회수에 관한 문구는 없음.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 절단,분리작업 포함 | M2 | 63
신발장해체후 이전설치(인력) | 목재 | M2 | 3
조경임시이식/복원 | | 식 | 1

부가 작업

준공청소, 공사로 인한 공해·민원 대처, 조경임시이식/복원, 수도광열비 납부(공사계약금액의 0.2%) 등이 부가 작업·서비스로 포함됨.

준공청소·민원대처·조경이식·수도광열비 납부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후 바로 학생들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준공청소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시공자는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합니다.
시공사는 교육청 교육시설과 '시설공사 수도광열비 징수요령'에 따라 공사계약금액의 0.2%를 수도광열비로 산정하여 준공일에 지정 계좌로 시공사 명의로 납부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묶인 품목 수

-

입찰 한 건에 묶인 서로 다른 품목 수를 문서에서 셀 수 없음. 제조사는 품목마다 정해 적지 않았음.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음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승강기설치공사 1식 · 외벽개선공사 1식

기초금액 629,695,000원, 추정금액 783,509,200원, 관급자설치 232,838,300원, 도급자설치 153,814,200원. 공종별집계표상 건축공사(승강기설치공사·외벽개선공사) 각 1식, 건설폐기물처리비 각 1식, 관급자관급자재비 각 1식, 도급자관급자재비 각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집계표상 각 공종이 1식으로 정해져 있음
1.6. 기초금액 : 금629,695,000원

수행 기간

95일

공사기간 2026. 11. 20. ~ 2027. 2. 22. (세부일정은 학교측과 협의), 시방서상 착공일로부터 95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4. 공사기간 : 2026. 11. 20. ~ 2027. 2. 22. (세부일정은 학교측과 협의)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5일간

현장·납품지

1곳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97,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현장이 정해져 있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1.2. 공사현장 :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97,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현장 여건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로, 가설사무소·가설창고·시스템비계·가설울타리 등 가설공사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시공자가 공사용 물·전기·음료수, 공사장 부근 보안설비, 지내력 시험 등을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4.17. 시공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시스템비계(10m 이하·10m 초과~20m 이하), 고소작업차 2ton,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 철골세우기(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등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
    고소작업차
    트럭탑재형 크레인
4.17. 시공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 전기, 음료수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학교 본관동에서 학생 수업이 있는 상태로 공사하며, 준공 후 바로 학생들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준공청소를 완료하여야 함

17.6.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후 바로 학생들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준공청소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1.4. 공사기간 : 2026. 11. 20. ~ 2027. 2. 22. (세부일정은 학교측과 협의)

보관 조건

없음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준공 시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소방검사 동의서, 전기안전검사 필증 및 구내통신설비 준공검사 필증 등 준공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함.

나. 준공시 필요한 제반 인허가 서류
1)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일반건출물관리대장 작성
2) 소방검사 동의서
3) 전기안전검사 필증 및 구내통신설비 준공검사 필증
4) 기타 준공에 필요한 필증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하거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비 항목이 공내역서에 포함되어 있고, 재료시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명시됨.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콘크리트는 150m³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 철근은 각 규격마다 1회 등으로 시험 횟수가 정해져 있음.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m³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에 1회 로 하고 각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 시험 장소 · 둘 다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현장에 반입 전에 목록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리자가 지정한 시험소에서 시험을 행하여 그 성과를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시공 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품질시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시공업자가 책임진다.

시안 승인

1회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시공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3부의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언제라도 검사관을 제조공장에 파견하여 자재를 시험하거나 제작과정을 감독할 수 있음.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언제라도 검사관을 제조공장에 파견하여 자재를 시험하거나 제작과정 을 감독할 수 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이 성광여자고등학교이며, 군수품 조달에 관한 내용이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사용 장비(크레인, 고소작업차, 굴착기 등)는 공내역서에 계상되어 있으나, 이를 회사가 보유·임차해야 한다는 참가자격·평가·계약상 요구는 문서에 없다. 총칙 4.15의 장비 성능 일람표·배치계획 제출은 시공계획 승인 절차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 및 관련기술자를 법에 명시한 적합한 자격소지자로 지정하고, 가설공사 시공관리·기술상 관리를 위해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현장에 배치(상주 원칙)해야 한다. 용접사는 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 기타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가설공사), 용접사
가. 건축현장대리인 및 관련기술자 지정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자격소지자로 한다.
①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1) 각 용접사에 대한 신분증과 자격증 또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A/S 업무가 이 공사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총칙 4.23은 「모든 공사의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기간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라고만 적었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물품의 설치·A/S를 맡을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인원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 공사이며, 내역서는 단가×수량으로 계상.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232,838,300원, 도급자설치 153,814,200원)는 별도.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폐기물처리비는 사후정산.
    14.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일반관리비·이윤 등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
    18.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기초금액 : 금629,695,000원

물량 변동

확정

시방서·내역서에 공사내용이 정해져 있고, 총액입찰로 입찰 시 공사내용이 확정됨.

1.5.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금액·관급자재비만 제시. 품셈·노임·요율 등 산정 기준은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 성광여자고등학교가 계약·대금 상대.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232,838,300원, 도급자설치 153,814,200원)와 조달수수료(주재료비의 0.54%)가 계약금액에 포함.

  • 넘길 돈 · 조달수수료 0.54% 주재료비의 0.54%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관급자재비는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조정 없이 반영.
    14.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관급자관급자재비
도급자관급자재비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서·물량내역서 열람 가능. 단가 칸은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내역서에 이윤 칸이 비어 있음.
5.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 설명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 후 지급. 선금·지급 기한은 정해지지 않음.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명시되지 않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국·공채 매입 조항만 있고 비율이 없음.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에서 요구하는 보험·공제는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조건 등 계약이 안 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부가가치세 10%가 기초금액에 포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 금629,695,000원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1 7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허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허용)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에 재난복구 관련 내용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참가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조항 없음.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비율만 정함.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운반·가연성·매립)가 공내역서에 계상되어 있고, 계약이행 특수조건에서 폐기물처리비를 사후정산 항목으로 정함.

자. 폐기물처리비
1)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뮬의 양이 다를 경우 사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고철·작업설부산물이 음수(-) 항목으로 계상되어 계약금액에서 공제됨.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0.11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0.11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장애인승강기 신설(새로 짓기·설치), 외벽개선(바꾸기), 기존 건물 보수·보강(고치기)이 함께 있음.

1.1. 공 사 명 :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도급자설치 153,814,200원, 관급자설치 232,838,300원)는 발주처 부담,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은 우리 부담.

  • 관급 금액 · 도급자설치 153,814,200원 · 관급자설치 232,838,300원
    783,509,200 | 629,695,000 | 572,450,000 | 57,245,000 | 153,814,200 | 232,838,300
  • 관급 설치 · 나눠짐 도급자설치분은 우리가 설치, 관급자설치분은 발주처(관급 납품업체)가 설치.
    783,509,200 | 629,695,000 | 572,450,000 | 57,245,000 | 153,814,200 | 232,838,300
783,509,200 | 629,695,000 | 572,450,000 | 57,245,000 | 153,814,200 | 232,838,300

주제 · 공사 — 남은 범주질문 2 6개

인허가·검사

나눠짐

착공·준공 인허가 서류는 시공자가 구비해 감리자 승인을 받고, 인허가 업무일체(도로점용·하수도설치·인도개수·임시전력·상수도·도시가스 등)와 실부담금(수수료·수용가 부담금)은 본 공사에 포함(시공자 부담). 사용검사·소방·전기안전검사 등 준공 인허가 서류도 시공자가 제출.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업무일체 및 실부담금(수수료·수용가 부담금)이 본 공사에 포함됨.
    다. 각 공사에 수반되는 인허가 업무일체(도로점용, 하수도설치, 인도개수, 임시전력, 상수도, 도시가스, 기타 인허가 사항) 및 실부담금(수수료, 수용가 부담금 등)과 제공과금은 본 공사에 포함시킨다.
착공시에는 감리자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 착공계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하며, 공정 계획 및 자재조달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착공시 필요한 제반 인허가 서류 : 건축물 착공신고서, 배수설비 신고서 등
나. 준공시 필요한 제반 인허가 서류
1)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일반건출물관리대장 작성
2) 소방검사 동의서
3) 전기안전검사 필증 및 구내통신설비 준공검사 필증
다. 각 공사에 수반되는 인허가 업무일체(도로점용, 하수도설치, 인도개수, 임시전력, 상수도, 도시가스, 기타 인허가 사항) 및 실부담금(수수료, 수용가 부담금 등)과 제공과금은 본 공사에 포함시킨다.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에 따르며, 공고문에 기술인력 보유 점수·참가 조건이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지정·건설기술인 1명 이상 배치·상주 원칙은 법정 기본 조항으로 답이 아님.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문서에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트럭탑재형 크레인 5ton(24HR), 고소작업차 2ton(24HR), 철골세우기-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마이크로파일 천공장비, 콘크리트 펌프차 36m, 크로울러드릴(공기식) 17㎥/min 등.

트럭탑재형 크레인 | 5ton | HR | 24
고소작업차 | 2ton | HR | 24
철골세우기-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 소규모 건물 | TON | 18.055
마이크로파일장비설치해체비 | | 회 | 1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 M3 | 20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 2026.11.20.~2027.2.22.(세부일정은 학교측과 협의), 시방서상 착공일로부터 95일간.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규정 없음.

1.4. 공사기간 : 2026. 11. 20. ~ 2027. 2. 22. (세부일정은 학교측과 협의)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5일간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공고·첨부에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언급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적격심사 세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는 문구만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 포함)의 배점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을 적용한다는 문구만 있고, 배점이 큰 항목·점수 차가 나는 항목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평가표 배점 항목 비공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기준 이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9.3.「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3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공사현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97,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이며, 건물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다.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안 작업은 없다.

  • 가구·동 수 · 해당 없음 공공 시설·부지 공사로 가구·동 수를 셀 대상이 없다.
1.2. 공사현장 :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97,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3. 건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성광여자고등학교)가 기초금액 629,695,000원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수익형·혼합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1.6. 기초금액 : 금629,695,000원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가 나오지 않는다. 시방서 총칙에 「본 현장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만 있고, 걷어낼 기존 자재에 석면이 있다는 내용은 없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없으므로 제거 몫이 없다.
다. 본 현장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카테고리 · 기계·설비 6개

신규·교체·개조

새로 짓기·설치 · 고치기

장애인승강기 설치(신설)와 외벽개선(기존 외벽 철거 후 패널 등으로 개선)이 포함됨. 기존 설비를 통째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승강기는 새로 설치하고 외벽은 일부 개조하는 성격임.

1.1. 공 사 명 :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010101 ◈ 승강기설치공사
010102 ◈ 외벽개선공사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현장대리인 및 관련기술자를 지정하고,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감리자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음.

  • 파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시공측량비, 재료시험비 등 현장 기술자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임.
    나. 시공측량비 :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이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현장에 반입 전에 목록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리자가 지정한 시험소에서 시험을 행하여 그 성과를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대상 · 설치·조립·시운전 입회·기술지도(남이 설치) · 우리 설치·시운전 기간 현장 상주 · 시험시공·현장시험 입회 · 납품·하자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및 건설기술인 상주, 감리자 입회 및 승인, 시공 중 검사, 재료시험 입회 등이 포함됨.
    가. 건축현장대리인 및 관련기술자 지정
    ②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13. 시공중의 검사 : 공사의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 시는 시공 또는 진보상황을 감리자를 경유하여 검사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축현장대리인 및 관련기술자 지정
②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시공상에 있어서 감리자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 되는 손실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설치·사용 환경

옥외 · 옥내

외벽개선공사는 옥외 작업이며, 승강기 설치 및 내부 마감(수장, 도장 등)은 옥내 작업임.

  • 보호 등급·사용 온도 · - 문서에 보호 등급이나 사용 온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010102 ◈ 외벽개선공사
010101 ◈ 승강기설치공사

주문 전 비축

없음

주문 전에 물량을 미리 확보하라는 내용은 없음.

산출내역서 제출

없음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임.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17.1.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포함)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 노무비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에 대한 내용이 없음.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카테고리 · 기계·설비 (2) 6개

행정처분 이력

없음

조세 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만자는 참가 불가(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이며,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 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실측·체촌

잴 일 없음(도면·규격 치수대로)

현장설명 생략, 시방서·도면·내역서에 규격·치수 명시. 별도 현장실측 요구 문구 없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 설명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장비에 원격 감시·제어 기능(관제 서버·앱·운…

아니다

승강기 원격 감시·제어·관제 기능 요구 문구 없음.

  • 통신 회선·서버 운영 · 해당 없음 원격 기능 자체가 없음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 규정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승강 설비 기종

장애인·침대·비상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승강기 설치, 관급자재 17인승 고급형.

  • 고속·특수 제어 · 아니다 고속·특수 제어 관련 문구 없음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기계설비관급자재비(고급형) | 17인승

승강기 사양

장애인승강기(17인승) 1인승

용량 17인승(고급형). 속도·운행 층·기계실 유무는 문서에 없음.

기계설비관급자재비(고급형) | 17인승

카테고리 · 건설자재 5개

재생 원료·산업 부산물·재활용재를 섞거나 대신…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승강기 설치·외벽개선 공사로, 재생 원료·산업 부산물·재활용재를 섞거나 대신 쓰는 것을 다루는 자재 구매가 아니다. 시방서에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를 우선 사용하라는 환경배려 조항이 있으나 이는 가설공사 자재 선정 일반 조항이다.

  • 원료를 따로 정했나 · 해당 없음 원료를 따로 정한 자재가 이 공고에 없다.

재료 사양

시방서·내역서가 자재별 재질·등급·두께를 정했다. H형강 SS275(250*250*9*14 등), 이형봉강 SD400(HD-10~19), 레미콘 25-27-15·25-30-15·25-18-12, 화강석 포천석 30mm·마천석 600*30mm, 그라스울징크패널 125T·180T,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점토타일패널 L1250×W414×t65mm, 금속제패널 1.2T 아연도강판·2T 알루미늄시트, 로이복층유리 24mm(반강화5+아르곤14+투명5), 강화유리 8mm 등.

시방서·내역서가 자재별 재질·등급·두께를 정했다.

  • 표면 마감·도장·색 · 철골에 녹막이페인트(뿜칠) 1회 1종, 내화페인트 1시간(보·기둥), 외부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실리콘페인트 롤러칠 2회, 내부 G.B.면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친환경), 철재면 유성페인트 붓칠·뿜칠 2회, 금속제패널 불소수지도장, 스테인리스 후레임(밀러) 등. 색상은 도장공사 색상계획표를 제출해 감리자 승인을 받는다. 도장 종류·횟수와 색상 승인 절차가 정해져 있다.
    녹막이페인트(뿜칠) | 1회. 1종
    내화페인트 | 1시간,보
    바탕만들기+실리콘페인트(롤러칠) | 외부,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금속제패널설치 | 현장설치도,1.2T 아연도강판, 불소수지도장, 각종후레싱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 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별, 도장부 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H형강 | SS275, 250*250*9*14mm, 현장도착도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점토타일패널 | L1250×W414×t65mm
금속제패널설치 | 현장설치도,1.2T 아연도강판, 불소수지도장, 각종후레싱
로이복층유리(MZT152) | 24mm(반강화5+아르곤14+투명5)

인도 지점·운송비

현장·지정 장소 하차까지

자재별로 하치장상차도·현장도착도·납품장소차상도 등 인도 조건이 다르다. 철근은 하치장상차도, H형강은 현장도착도,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점토타일패널·실내벽체마감패널은 납품장소차상도로 적혀 있다.

  • 운송·부대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비·상차비 등이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고, 시방서는 공사에 필요한 물·전기·운반 등 비용을 시공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 철근, L:20km
    건설폐기물상차비 | 15ton 덤프트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H형강 | SS275, 250*250*9*14mm, 현장도착도
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점토타일패널 | L1250×W414×t65mm
실내벽체마감패널 | 10T,납품장소차상도

발주처가 기초금액을 정하려고 받은 업체 견적(…

아니다

공고에 견적을 낸 업체 이름과 금액은 없다. 기초금액 629,695,000원과 추정금액·관급자재 금액만 있다.

1.6. 기초금액 : 금629,695,000원

이 자재를 팔아 넘기나, 가설재로 대고 다 쓴…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승강기 설치·외벽개선 공사로, 자재를 팔아 넘기거나 가설재로 대고 걷어 가는 물건이 아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1.2. 공사현장 :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97,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1.3. 공사구분 : 종합공사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4. 공사기간 : 2026. 11. 20. ~ 2027. 2. 22. (세부일정은 학교측과 협의) 1.5.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6. 기초금액 : 금629,695,000원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4.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3.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4.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시설 입찰공고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5. ‶하도급지킴이″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허용)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수급불허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 설명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5.3. 열람 장소 : 성광여자고등학교 행정실 하경필(☎ 070-8706-8545)

배점·평가

9.3.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업 종금액비율
대상업종건축공사업572,450,000원100%

과업·요구

14.1.4.「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성광여자고등학교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성광여자고등학교에 납부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사는 아래의 약정에 따라 시공합니다. 1.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계약은 시공 전에 완료되어야 하고, 쌍방 대표자간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계약이 없는 추가공사비는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대표자간의 서면계약이 없는 구두지시, 구두약속 혹은 자재변경 등에 따른 어떠한 공사비도 추가 청구하지 않습니다. 2. 시공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시공자는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합니다. 4.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바. 환경보전비 사.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자. 폐기물처리비 1)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뮬의 양이 다를 경우 사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 정산시 제출서류는 올바로시스템으로 보고한 실적보고서, 계량증명서, 폐기물신고필증,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원거리로 인하여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2.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23. 시공사는 교육청 교육시설과 '시설공사 수도광열비 징수요령'에 따라 공사계약금액의 0.2%를 수도광열비로 산정하여 준공일에 지정 계좌로 시공사 명의로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준공계 제출 시 수도광열비 입금증을 포함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계좌: 경남은행 531-32-0000441, 예금주: 성광여자고등학교 24. 공사 공내역서에 포함된 부대공사(조경임시이식/복원)는 본관 앞에 식재된 가이즈까향나무(H4.0×R25) 2주, 광나무(H3.0×W2.0) 1주, 동백나무(H3.0×W2.0) 2주, 박태기나무(H3.5×W2.0) 2주, 배롱나무(H5.0×R20) 2주, 소나무(H2.0×W3.0) 5주, 오엽송(H2.0×W2.5×R15) 3주, 은목서(H3.0×W2.5) 1주, 치자나무(H2.0×W2.0) 8주를 운동장 남쪽 부근에 이식했다가 다시 본관 앞으로 이식하는 작업(재이식 시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본관 주변 및 당초 작업 반경 내에 재배치)으로 임시이식 구간 잔디 120㎡를 재식재하며, 수목관수 2회등 기타 필요한 항목(장비대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법령에 따른 조경 식재부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 20261012_공내역서_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공사.xlsx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금액: 일금 영원정(원)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3폐기물처리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7,196,939직접노무비 * 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9,509,169직접노무비 * 4.75%
C8퇴직 공제 부금비4,604,439직접노무비 * 2.3%
CB산업안전보건관리비(B)14,790,275((재료비+직노) * 2.28% + 기초액)*1.2적용
CD노인장기요양보험료945,677건강보험료 * 13.14%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경비) * 0.3%
CK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81%최저가대상공사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7%
CM석 면 분 담 금노무비 * 0.006%
CN임 금 채 권 부 담 금노무비 * 0.09%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DJ관급자관급자재비232,838,300백원단위조정:+7
DK도급자관급자재비153,814,200백원단위조정:+65
S2총 공 사 비
[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1011
0101 ▶ 건축공사0101012
010101 ◈ 승강기설치공사01010101013
01010101 가설공사010101010101014
01010102 기초 및 토공사01010102
01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01010103
01010104 철골공사01010104
01010105 돌공사01010105
01010106 조적공사01010106
01010107 목공사 및 수장공사01010107
01010108 방수공사01010108
01010109 지붕 및 홈통공사01010109
01010110 금속공사01010110
01010111 창호및유리공사01010111
01010112 미장공사01010112
01010113 칠공사01010113
01010114 철거 및 기타공사01010114
01010115 골재비 및 운반비01010115
01010116 품질시험비01010116
010102 ◈ 외벽개선공사01010201013
01010201 가설공사010102010101024
01010202 철골공사01010202
01010203 금속공사01010203
01010204 홈통공사01010204
01010205 칠공사01010205
01010206 부대공사01010206
01010207 철거 및 기타공사01010207
01010208 골재비 및 운반비01010208
0102 ▶ 건설폐기물처리비010262
010201 ◈승강기설치공사01020101023
010202 ◈외벽개선공사010202
0103 ▶ 관급자관급자재비232,838,293232,838,293232,838,293232,838,293010332232,838,293
010301 ◈승강기설치공사107,005,526107,005,526107,005,526107,005,52601030101033
010302 ◈외벽개선공사125,832,767125,832,767125,832,767125,832,767010302
0104 ▶ 도급자관급자재비153,814,135153,814,135153,814,135153,814,135010472153,814,135
010401 ◈승강기설치공사6,876,9366,876,9366,876,9366,876,93601040101043
010402 ◈외벽개선공사146,937,199146,937,199146,937,199146,937,199010402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

[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
코 드품 명규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번 호비 고품목구분노임구분소수점처리자재구분
조달청가격PAGE거래가격PAGE유통물가PAGE물가자료PAGE조사가격PAGE적용단가조달청가격거래가격유통물가물가자료조사가격적용단가
4171939ABF7719EE2EA383950959C2655726E굴착기(무한궤도)0.2㎥대66,538.0066,538.00자재 1천원
4171939ABF7719EE2EA383950C2DA10550C8A0.7㎥117,766.00117,766.00자재 2
4171939ABF7719EE1C5DC896467ADE357ED34대형 브레이커0.7㎥용17,289.0017,289.00자재 3
4171939ABF7719EE1C43559DAB920A351C59C대형 브레이커용 치즐본216,000.00216,000.00자재 4
4171939ABF7719A075E52590C941F94530B97덤프트럭8ton대37,391.0037,391.00자재 5천원
4171939ABF7719A075E52591E28D7DA5C3B0315ton90,653.0090,653.00자재 6
4171939ABF7719A06B53AE959BEC999515E94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1,634.001,634.00자재 7
4171939ABF767965134B21930F1B57458C5F5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6,966.006,966.00자재 8
4171939ABF7569F7F16B809FD77786A5C4029크레인(타이어)10ton136,400.00136,400.00자재 9
4171939ABF7569F7F16B809FD39C35956AAB750ton520,694.00520,694.00자재 10
4171939ABF7569F7F175ED927C853CF541172트럭탑재형 크레인5ton42,791.0042,791.00자재 11
4171939ABF7569F7F175ED927DA743D5D3DAB10ton91,593.0091,593.00자재 12
4171939ABF7569F7F175ED927DA2C2A59A7D615ton120,584.00120,584.00자재 13
4171939ABF7569F7F148A794C39D7785C1932고소작업차2ton41,165.0041,165.00자재 14
4171939ABF75699D7D770E94E2F76B75B731E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ton67,216.0067,216.00자재 15
4171939ABF75699D7D770E94E4A42095A529240ton119,491.00119,491.00자재 16
4171939ABF73A9544C3CE691BD0377158E064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320∼400mm3,249.003,249.00자재 17
4171939ABF73A94A02921196ED05A3B5A070E콘크리트 펌프차36m(80∼95㎥/hr)341,000.00341,000.00자재 18
4171939ABF72998CDBF4E79CB08AB4B52AECD공기압축기(이동식)21.0㎥/min46,039.0046,039.00자재 19
4171939ABF72998CF68A869CBE4AFD559C0CD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1,375.001,375.00자재 20
4171939ABF7299E55C1097923AB1CA25EE557크로울러드릴(공기식)17㎥/min(120mm)52,136.0052,136.00자재 21
4171939ABF70E9B7617FD294BA0891F5E1A03용접기(교류)500Amp666.00666.00자재 22
4171939ABF70E94C15E9A99783C2BBE5A301E모르타르펌프37kw40,769.0040,769.00자재 23
4171939ABF70E94C15DF4C9FBAFA2DF507C62모르타르 믹서0.3m35,696.005,696.00자재 24
41609CA98EAE499D49261E9B2E80ED954A0FB자갈(별도), 40mm, #467M3자재 25별도
41609CA98EAE499DCEE6659557959FA5540F8잡석잡석, 울산, 도착도, 지정용28,000.006228,000.00자재 26
41609CA98EAE499DCEE6659557959FA5540F1(별도)자재 27별도
41609CA98EAE498CE49C139DB2A771F5267CF모래자재 28
41609CA98EAE498CE49C139CA52F02A57B2DC모래, 울산, 도착도36,000.0010248,000.006236,000.00자재 29
41609CA98D8A79A818119A995F7715C508619보통합판보통합판, 1급, 9.0*1220*2440mmM28,779.008431.876678465.464078431.87자재 30
41609CA98658D9131452BA9007A2F24586111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TON261,250.00410,000.001472395,000.001198261,250.00자재 31수집상차도
41609CA98658D9131452BA9007A2F24586112kg261.00410.00395.00261.00자재 32
41609CA98658D9131452BA9007A2F24586113350.00350.00자재 33
41609CA98658D9131452BA9007A2F24586008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1377.51,850.001,800.0011981377.5자재 34
41609CA98658D9131452BA9007A2F2458600B1,550.001,550.00자재 35
41609CA98658D9131452BA9007A2F245863DC철강설, 동판, 작업설부산물7,505.0016,000.0018,000.0011987,505.00자재 36
41609F7D69D52973D1E226927A3CEFF50F517산소가스산소가스, 기체(㎥)M34166.6614513333.3311903333.33자재 37대기압상태기준
41609F7D69D52973D1E226927A3CEFF50F519기체L2.004.163.332.00자재 38
41609F7D6B8659764362A89F67664B9533D27침투성방수제침투성방수제, 급결방수액400.00444.00552400.00자재 39
41609F7D6B865976431A4D99947D2D0502A75우레탄도막방수재우레탄도막방수재, 마감코팅제kg7,500.005,000.005916,500.003785,000.00자재 40
41609F7D6B865976431A4D99947D2D0502A76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4,000.004,000.004,000.00자재 41
41609F7D6B865976431A4D99947D2D0502A77우레탄도막방수재, 희석재2,750.003,500.005947,000.002,750.00자재 42
41609F7D6B865976431A4D99947D2D0502694우레탄도막방수제, 우레탄(노출)5,000.006,800.008,000.005,000.00자재 43
416098CC713329C0AD91FA9289332CA593A2D경유경유, 저유황L1,546.001,905.0014511,546.00자재 44
416098CC713329C0ADA211924BB50A95E6134공업용휘발유공업용휘발유, 무연1,558.001,884.001,558.00자재 45
416098CC702A09F0CF3E5B9B64D124858B5EE아세틸렌가스아세틸렌가스, kgkg15,213.0052,000.0030,000.00119015,213.00자재 46
416098CC702A09F0D9C1D0901A8744F58198C액화석유가스액화석유가스, 건설용 LPG2,119.002,119.00자재 47
416098CC702A09F0D9C1D0901A8744F58198F연료(LPG)1,200.001,200.00자재 48
416098CC702A09F0D9D247920CA9AFF569A4A액화천연가스액화천연가스, 건설용M3939.001605939.00자재 49
4156953C2D2409EE50316D93AD918A6590190용접봉(연강용)3.2(KSE4301)kg3,146.003,297.0013264,500.0011323,146.00자재 50
415692684AAB69CEB72A3D967F38D2A50AE3F공통자재하드롱지M2470.00408.35692408.35자재 51
41459FD28BD9F9190C9EAB937CC2B8A53BEB0ㄱ형강ㄱ형강, 등변, 30*30*3mmkg1,227.001,200.00541,290.00211,200.00자재 52
41459FD28BD9F9190C9EAB937CC2B8A529101철강앵글ㄱ형강, 등변, 75×75×6mm910.00960.0036960.0038910.00자재 53
41459FD28BD9F9190C9EAB937CC2B8A52910Aㄱ형강ㄱ형강, 등변, 90*90*9mm940.001,030.00551,080.0021940.00자재 54
41459FD28BD9F92B7D2A919E987F4EF5C8194일반봉강일반봉강, SS400, ∮13mm1,200.00501,200.00자재 55
41459FD28BD9F92B639C2493826CB9C5C7721철근콘크리트용봉강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TON828,200.00828,200.00자재 56
41459FD28BD9F92B639C2493826CB9C5C7726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822,700.00822,700.00자재 57
41459FD28BD9F92B639C2493826CB9C5C7727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자재 58
41459FD28BD9F92B639C2493826CB9C5C7724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자재 59
41459FD28BD9F935E45D889574DE1D2591D99보조강재대강kg940.0053940.00자재 60
41459FD28BD9F935E45D88946DE63C05C440BH형강SS275, 150*150*7*10mm, 현장도착도TON1,240,000.00561,240,000.00191,240,000.00자재 6131.5kg/m
41459FD28BD9F935E45D88946DE63C05C4406SS275, 194*150*6*9mm, 현장도착도자재 6230.6kg/m
41459FD28BD9F935E45D88946DE63C05C4407SS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1,240,000.0056자재 6349.9kg/m
41459FD28BD9F935E45D88946DE63C05C451CSS275, 250*250*9*14mm, 현장도착도자재 6472.4kg/m
41459FD28BD9F935E45DB599D1629C8555437경량형강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31,010,000.001,090,000.00581,087,000.00241,010,000.00자재 65
41459FD28BD9F935E45DB599D1629C8555434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3.2자재 66
41459FD28BD9F9CBB2ECFA9700A352F5578ED철강채널철강채널, 150*75*6.5mm, 중형940,000.001,030,000.00551,080,000.0022940,000.00자재 67
41459FD28BDA9981BD998096EB793B35E0D1F강판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톤913,500.001,121,600.00431,124,400.0040913,500.00자재 68
41459FD28BDA9981BD998096EB793B35E0D10일반구조용압연강판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TON990,000.001,080,000.0062990,000.00자재 69
41459FD28BDA9981BD998096EB793B35E0D11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자재 70
41459FD28BDA9981BD998096EB793B35E0C71일반구조용압연강판, 25mm1,000,593.001,090,700.001,000,593.00자재 71
41459FD28BDA9981BD998096EB793B35F2DF0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kg877.00915.9631378.526877.00자재 72
41459FD28BDA9981BD998096EB793B35F2DF7일반구조용압연강판, 2.3mm904.001366.6904.00자재 73
41459FD28BDA9981BD998096EB793485D2855도장용융아연도강판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0.50mm2,259.00292,259.00자재 74
41459FD28BDA9981BD998096EB793485D285F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1.00mm1984.531984.53자재 75
41459FD28BDA9981BD99809787D7E8B570A41일반구조용압연강판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TON1,040,094.001,130,600.00621,040,094.00자재 76
41459FD28BDA9981BD99809787D7E8B570A47일반구조용압연강판, 19mm990,000.001,080,000.00990,000.00자재 77
41459FD28BDA9981BD8F619ED0C94855684B2스테인리스강판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kg3,550.003,850.00743,787.00363,550.00자재 78
41459FD28BDA9981BD8F619ED0C94855684B1스테인리스강판, STS304, 2.0mm4,458.004,250.00724,640.004,250.00자재 79
41459FD28BDA9981BD8F619ED0C9485568706스테인리스강판, STS304, 3.0mm3,650.003,750.00744,141.003,650.00자재 80
41459FD28BDA9981BD8F619ED0C948557A0B0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STS 304) (HL)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 1.5mm4,400.004,040.004,040.00자재 81
41459FD28BDA9981BD8F619ED0C948557DCA2스테인리스 강판(밀러)STS304, 1.5mmM276,900.0076,900.00자재 82
41459FD28BDA9981BD41B89E52FB9015C6294동판동판, C1100P, 1.0mmkg13,640.007915,180.004613,640.00자재 83
41459FD28BDA9981BD41B89E52FB9015C629A동판, C1100P, 2.0mm자재 84
41459FD28BDA9981A3148491813810A5672BA슬래브용속빈PC판슬래브용속빈PC판, 스판크리트, 150mm(30)M2101,000.00554101,000.00자재 85
41459FD28BDBA974BA349092B5C540D52BAE0각재각재, 외송M3511,929.00595808.38148571556.8873511,929.00자재 86
41459FD28BDBA974BA349092B5C540D52BAE1각재, 미송재2,433.002,500.002,358.002,358.00자재 87
41459FD28A30998CDF39199BF349A14559A70무수축모르타르GP600kg400.00106400.00자재 88
41459FD28A30998CDF28D79EA18052E52F43C레미콘 - 서울25-18-08M395,880.0010991,590.006691,590.00자재 89
41459FD28A30998CDF28D79EA181612579458레미콘 - 울산25-30-15㎥90,000.0090,000.00자재 90
41459FD28A30998CDF28D79EA1816005E630B레미콘(철근)25-27-15107,000.00109122,260.0067107,000.00자재 91
41459FD28A30998CDF28D79EA1816005E630A레미콘(무근)25-18-1292,300.00107,190.0092,300.00자재 92
41459FD28A30998CDF28D79EA1816005E6309레미콘(버림)자재 93
41459FD28A3099B81BF21792334EF225B559D시멘트시멘트(별도)kg자재 94별도
41459FD28A3099B81BF21792334EF225B267D40KG 울산포6,818.001026,636.00656,636.00자재 95
41459FD28A3099571ABF8C98C0FA878530675신축이음채움재RUBBER스폰지, 50*1000*1000M235,000.0019435,000.00자재 96
41459FD2892AB9496AD8A49D9AE67595DAFC2아스팔트아스팔트, 아스팔트프라이머L2,139.003733.335813733.333812,139.00자재 97
41459FD2880559053E8C9591FAD15705B39F4콘크리트벽돌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매95.0054590.0036190.00자재 98
41459FD2880559053E8C9590DDC808D5ED8BC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자재 99별도
41459FD2880559179EC4B09FF5F1BB05EE90C자연석판석자연석판석, 버너마감, 30mm, 포천석판재M257,000.0056157,000.0036837,000.0045937,000.00자재 100
41459FD2880559179EC4B09FF5F1BB05FF115자연석판석, 물갈기, 30mm, 마천석판재151,500.00108,000.00108,000.00자재 101
41459FD28EAD5948C98E099CE94AAD95FF63C루프드레인루프드레인, ISRD1610, 100mm개96,865.0050,000.0056885,000.0045850,000.00자재 102
41459FD28EAD5948C98E099CE94AAD95FF63E루프드레인, ISRD1610, 150mm198,704.00122,000.00174,370.00122,000.00자재 103
41459FD28EAD59A1420A7F9004CB324583883샌드위치패널샌드위치패널, EPS(0.016), 벽재, 75mmM220,500.0055320,500.00자재 104
41459FD28EAD59A1420A7F9004CB324583994그라스울징크패널 (현장설치도, 식별번호:23950808)180T, 지붕용, 그라스울패널, 한면징크75,500.0075,500.00자재 105
41459FD28EAD59A1420A7F9004CB324583995그라스울징크패널 (현장설치도, 식별번호:23950713)125T, 벽체용, 그라스울패널, 한면징크64,200.0064,200.00자재 106
41459FD28EAD59A1420A439DAD7741A5533F7배면불연CRC단열일체형점토타일패널L1250×W414×t65mm114,000.00114,000.00자재 107납품장소차상도
41459FD28EAD59A14214E79B1C362665ED726알루미늄겔러리창0.6*18M식3,787,420.003,787,420.00자재 108
41459FD28D875958F88A029CA5CEDF853C239조경임시이식/복원15,000,000.0015,000,000.00자재 109
41459FD28D875958F84C559CD2B566D591A31석고보드석고보드, 평보드, 방수, 9.5*900*2400mm(㎡)M25,176.004861.116715509.254084861.11자재 110
41459FD28D8759696FD6F89B082414555883D불연천장재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5,415.005,700.006755,415.00자재 111
41459FD28D8759696FBA219DF0DDE0D59FD11경량철골천장틀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M1,160.006731,160.004201,160.00자재 112
41459FD28D8759696FBA219DF0DDE0D59FA47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개570.0091570.00자재 113
41459FD28D8759696FBA219DF0DDE0D59F9BA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M1,560.006731,560.00자재 114
41459FD28D8759696FBA219DF0DDE0D59F9BB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980.00980.00자재 115
41459FD28D8759696FBA219DF0DDE0D59F9B8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조310.00250.00419250.00자재 116
41459FD28D8759696FBA219DF0DDE0D59F9B9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111.00111.00자재 117
41459FD28D8759696FBA219DF0DDE0D59F9BE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107.00107.00자재 118
41459FD28D8759696FBA219DF0DDE0D59F9BF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개60.0060.00자재 119
41459FD28D8759696FBA219DF0DDE0D59F9BD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80.0080.00자재 120
41459FD28D8759696FBA219DF0DDE0D59F894경량철골천장틀, 피스, 3*16mm5.6505.6자재 121필요시 계상
41459FD28D8759696FBDBB9D776D44A5CB3FC마이크로파일장비운반편도회1,300,000.001,300,000.00자재 122
41459FD28D8759696FBDBB9D776D44A5CB2D6인발시험비2,300,000.002,300,000.00자재 123
41459FD28D8759696FBDBB9D776D44A5CB1CF케이싱150MMM170,000.00170,000.00자재 124
41459FD28D8759696FBDBB9D776D44A5CB1CE간격재(1EA/3M)140*290조5,000.005,000.00자재 125
41459FD28D8759696FBDBB9D776D44A5CB1CB드레드바Φ65mmM185,000.00185,000.00자재 126
41459FD28D8759696FBDBB9D776D44A5CB02B그라우트제시멘트+혼화제5,000.005,000.00자재 127
41459FD28D8759696FBDBB9D776D44A5CB755커플러(1EA/6M)152mmEA70,000.0070,000.00자재 128
41459FD28D8759696FBDBB9D776D44A5CB753PLATE250*250*30MM65,000.0065,000.00자재 129
41459FD28D8759696FBDBB9D776D44A5CB75FNOCK NOT152MM60,000.0060,000.00자재 130
41459FD28D87597BD8B7059D4B008E1585C3F합성목재걸레받이18*120*2400M3,500.006243,500.00자재 131
41459FD28CFED95B4BD774909FEB37F5B3458유리문유리문, 12*900*2100mm, 칼라,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개380,000.00558380,000.00자재 132시공비포함
41459FD28CFED95B4BD774909FEB37852C51E강화유리문손잡이고급형84,500.0064784,500.00자재 133
41459FD28CFED97621E8289CBF3299D5647F3강화유리강화유리, 투명, 8mmM228,025.0029,500.0066229,900.0046328,025.00자재 134
41459FD28CFED976B731629F338FF9C5793F1로이복층유리(MZT152)24mm(반강화5+아르곤14+투명5)88,800.0066488,800.00자재 135
41459FD2838319946A0EB89E2F7D35756578E실내벽체마감패널10T,납품장소차상도114,000.00114,000.00자재 13623494207
41459FD282FA9990BEC651931B5229E507764강관비계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M4,037.003,850.001662748.33822748.33자재 137
41459FD282FA9990BEC651931B5229E5117A0강관비계 부속철물이음철물, 연결핀개830.001,400.002,300.00830.00자재 138
41459FD282FA9990BEC651931B5229E5117A7클램프 고정,자동1,590.002,500.001,590.00자재 139
41459FD282FA99A12C2E0C9A12747375C8028비계안정장치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28,500.0030,000.0016728,500.00자재 140
41459FD282FA99A12C2E0C9A12747375C8026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9,500.0010,000.001669,500.00자재 141
41459FD282FA99A12C2E0C9A12747375C8F96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25,000.0025,000.00자재 142
41459FD282FA99A12C2E0C9A12747375C8F97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6,000.001676,000.00자재 143
41459FD282FA99A12C2E0C9A12747375C8F90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8,000.008,000.00자재 144
41459FD282FA99A12C2E0C9A12747375C8F91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25,000.0025,000.00자재 145
41459FD282FA99A12C2E0C9A12747375C8F92비계안정장치, 바퀴9,500.001669,500.00자재 146
41459FD282FA99A12C2E0C9A12747375C8F93비계안정장치, 쟈키11,000.0011,000.00자재 147
41459FD282FA99A12C2E0C986642CC6586903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장18,500.0010618,500.00자재 148
41459FD282FA99A12C65EE97A3D21095A5E05조립식 가설울타리 부재EGI철판, 530*3000매21,000.0016721,000.00자재 149
41459FD282FA99A12C65EE97A3D21095A5AAC볼트/넛트개350.00166508.00350.00자재 150
41459FD282FA99A12C76179C5E0E45856BE97수직재48.6*3800mm본31,000.00적산정보62p31,000.00자재 151
41459FD282FA99A12C76179C5E0E45856BE9448.6*950mm11,600.0011,600.00자재 152
41459FD282FA99A12C76179C5E0E45856BE95수평재42.7*1829mm개8,490.008,490.00자재 153
41459FD282FA99A12C76179C5E0E45856BE93난간대자재 154
41459FD282FA99A12C76179C5E0E45856BE9E받침철물Φ34*600mm7,900.007,900.00자재 155
41459FD282FA99A12C76179C5E0E45856BE9F비계버팀대소(330mm*400mm)9,660.009,660.00자재 156
41459FD282FA99A12C76179C5E0E45856BFBD수평재42.7*914mm5,780.005,780.00자재 157
41459FD282FA99A12C76179C5E0E45856BFBE난간대자재 158
41459FD282FA99A12C76179C5E0E45856BFBF안전발판400mm*1829mm26,650.0026,650.00자재 159
41459FD282FA99A12C76179C5E0E45856BFB8내부계단400mm*2,638mm59,500.0059,500.00자재 160
41459FD282F249F4D347339C397F4E559305F건설용거푸집건설용거푸집, 덱플레이트, G.I. 600*75*1.6mmM243,000.0040443,000.00자재 161
41459FD1E46FE942D8F31890F3BA7045845D8기계설비관급자재비(고급형)17인승식87,500,000.0087,500,000.00자재 162
41459FD1E723A9CD01F1159E729657356A6CB컨테이너하우스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개3,040,000.003,200,000.007502,600,000.00892,600,000.00자재 163
41459FD1E723A9CD01F1159E729657356A0AD컨테이너하우스, 창고용, 3.0*6.0*2.6m2,660,000.002,800,000.002,300,000.002,300,000.00자재 164
41459FD1E723A9DE948295951E2AC8F5F997F차양설치(관급자재)현장설치도,폴리카보네이트/경량알루미늄복합시트㎡107,000.00107,000.00자재 165
41459FD1E723A9DE948295951E2AC8F5F9855금속제패널설치현장설치도,1.2T 아연도강판, 불소수지도장, 각종후레싱160,300.00160,300.00자재 166
41459FD1E723A9DE948295951E2AC8F5F9854금속제패널설치(케노피)현장설치도,2T 알루미늄시트,불소수지도장221,000.00221,000.00자재 167
41459ECD404CE90034C48B9AC61F7AB5A1B85앵커볼트앵커볼트, M24*800mm개12,586.009312,586.00자재 168
41459ECD404CE9002A5C229C57EADC952A0FC고장력볼트고장력볼트, F10T, M22*70mm조1,299.001,309.00911,748.00491,299.00자재 169
41459ECD404CE90019FF4A9A2797D32546E05육각볼트육각볼트, M20*100개755.00948.00943.00755.00자재 170
41459ECD404FB9B11399D190703345958291A작은나사스테인리스, M5*1234.39933.75733.7자재 171
41459ECD404FB9A0BD23699A5F72A255A424F세트앵커세트앵커, M10*L75mm180.0094160.0053160.0053160.00자재 172
41459ECD404FB9A0BD58A99A7951D1756EBF3캐미칼앵커캐미칼앵커, M20*L170mmSET15,300.005415,300.00자재 173
41459ECD404FB9F8CC0D199F27064AC59A60A플로어힌지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조78,746.0077,000.0065777,000.0045577,000.00자재 174
41459ECD404FB93DB3BE7B9A1D313FA5D99A9피스고정형점자블럭(점,선형)300*300*7EA9,000.005629,000.00자재 175
41459ECD404FB93DB3BE7B9B33A9C5851DE94AL안전난간대AL안전난간대-탈부착식 Ø38*1줄M24,200.0024,200.00자재 176
41459ECD404FB93D2DED8897BFBA8575991F6턴버클(아연도금)20mm개5,860.00965,860.00자재 177
41459ECD404FB93D2D8B3F9EAAFD63C58ED3E일반철물일반철물, 선홈통지지철물, STS3,300.003,300.00자재 178
41459ECD404E997DC94A61991BD3D955FDB30용접스터드용접스터드, 머리형, M19*125mm, 자동694.00544.00100829.0052544.00자재 179
41459ECE6DFE49AF1B36B994392BA26507FC4초산비닐계접착제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kg2,080.002,080.00자재 180
41459ECE6DFE49AF1B36B994392BA265079A1합성풀합성풀, 건설용9,376.009,376.00자재 181
41459ECE6DFE49AF1B7C6894E64DC1353B86D퍼티퍼티, #319퍼티, 회색L4,845.004844.446224849.164694844.44자재 182
41459ECE6DFE49AF1B7C6894E64DC13529534퍼티, 친환경, 내부kg872.00728.00728.00자재 183
41459ECE6DFE49AF1B7C6894E64DC13518C17퍼티, 319퍼티, 백색3125.83125.443125.44자재 1841L=1.5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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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9ECE6DFE49AF1B515995917A7735B9C3E주입용건 (경비)set1419107,300.00107,300.00자재 186
41459ECE6DFE49AF1B515995917A7735B9C3C해머드릴비트TE-YX 18/52개179,000.001410179,000.00자재 187
41459ECE6DFE49AF1B515995917A7735B996B함마드릴 (경비)TE6-A36대1412909,000.00909,000.00자재 188
41459ECE6DFE49AF1B515995917A7735B996C해머비트손료(개당천공길이375M)6,473,427원*(K1=1/375=0.0026개/M(개당수명))*1M16830.916830.9자재 189
41459ECE6DFE49AF1B515995917A7735B996D에어햄머(17")개당천공길이2813M19,924,777*(K2=1/2813=0.0003(개/M)*15977.45977.4자재 190
41459ECE6CD849C9B2E3BD96E6E01AC5D26B8수성페인트수성페인트, 친환경, 내부L4,194.006194,194.00자재 191
41459ECE6CD849C9B2E3BD96E6E01AC5D2488실리콘페인트, 외부9,388.005739,388.00자재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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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9ECE6CD849C92CCAE4962B476FC5D7FD2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8,402.008744.445996838.886838.88자재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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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9ECE6CD8491F1762589DC620031575A5B시너시너, KSM6060, 2종3583.336143888.884663583.33자재 198
413B9868FE89D90DB65A709CC4BB09251C413각관40*40*1.4TM2,500.002,500.00자재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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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B9868FE89D90DB65A709CC4BB09251C41DL앵글50*50*5T760.00760.00자재 201
413B9868FE89D90DB65A709CC4BB09251C7E8세트앵커∮10(mm)*100mmEA820.00820.00자재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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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B9868FE89D90DB65A709CC4BB09251C7EA외부용 실리콘 코킹2,000.002,000.00자재 204
413B9868FE89D90DB65A709CC4BB09251C7EB줄눈용 시멘트5,832.005,832.00자재 205
413B9868FE89D90DB65A709CC4BB092503FB6아연도각관50*50*t2.9mm, 4.119kg/mM5,930.00715,930.00자재 206
413B9868FE89D90DB65A709CC4BB092503FB7발포성패드1090kg/m3 (두께 0.7mm 이상)4,500.004,500.00자재 207
413B9868FE89D90DB6BCC198CA7CCFE58C835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01.6*1.2mm18,070.0017,930.007924,920.003817,930.00자재 208
413B9868FE89D90DB6BCC198C221EDA54E32F기계구조용스테인리스강관, ∮152.4*1.2mm29,220.0028,990.0040,080.0028,990.00자재 209
4661995CBABA3946FC3F0899E2725건설폐기물 -중간처리폐콘크리트TON24,914.0024,914.00자재 210100톤미만C
4661995CBABA3946FC3F0899E0475건설폐재류(폐벽돌)39,657.0039,657.00자재 211
4661995CBABA3946FC3F0898DFFC5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15ton 덤프트럭, 30km15,760.0015,760.00자재 212
4661995CBABA3946FC3F0898DED75건설폐기물-가연성폐합성수지240,000.00240,000.00자재 213
4661995CBABA3946FC3F0898DC295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가연성72,000.0072,000.00자재 214
4661995CBABA3946FC3F0898D7A65건설폐기물-매립폐유리176,000.00176,000.00자재 215
4661995CBABA3946FC3F0898D6815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불연성32,000.0032,000.00자재 216
4661995CBABA3946FC3F089F0F925건설폐기물-매립폐석고보드,폐판넬304,000.00304,000.00자재 217
4661995CBABA3946FC3F089F0E8D5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64,000.0064,000.00자재 218
46619C8DCDC6595D6C9D6292B11D5합판거푸집보통 0-7m이하㎡20,313.0020,313.0028,049.00자재 219노무비율 58%1
46619C8DC96B6963478B8B95B9B05유로폼보통 0-7m 이하7,956.007,956.0031,822.00자재 220노무비율 80%
46619C8ED43889C4B55A2A92E5735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TYPE-2ton70,472.0070,472.00712,549.00자재 221노무비율 91%
46619DF4A62409BADC6777965F425내화페인트1시간, 보㎡16,625.0016,625.009,725.00자재 2222
46619DF4A62409BADC1F539CFEC051시간, 기둥16,561.0016,561.008,939.00자재 223
466194D4DD00299971B60494EB915AW1 [알루미늄미서기이중중연창]1.6*1.5=2.4, <현장설치도>개소1,050,000.001,050,000.00자재 2241
466194D4DD00299971B60494EB925AD1 [알루미늄삼연동문]1.8*2.4=4.32, <현장설치도>1,400,000.001,400,000.00자재 225
46289DAC882ED99912FC5C9CF4FD32856B1B9상하수도요금M32,065.002,065.00자재 226
46289DAC882ED99912FC5C9CF4FD32856B1BE일반경비전력kwh1603111.00111.00자재 227
46289DAC882ED99912FC429D805C69F5A9B58건설폐재류 상차비TON15863,890.003,890.00자재 228C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CF9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172,698.00노임 12026년상반기B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CF8특별인부228,717.00노임 2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CFD비계공284,440.00노임 3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CFC형틀목공275,379.00노임 4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CF2철공243,870.00노임 5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D81철판공220,901.00노임 6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D80철골공255,172.00노임 7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D83용접공286,330.00노임 8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D82콘크리트공276,285.00노임 9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D85보링공233,503.00노임 10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D84착암공223,246.00노임 11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D86할석공246,224.00노임 12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EA9조적공273,229.00노임 13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EAB건축목공282,990.00노임 14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EAC창호공248,547.00노임 15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EAD유리공258,602.00노임 16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EAE방수공233,163.00노임 17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EAF미장공279,102.00노임 18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EA1도장공268,225.00노임 19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F4F내장공258,904.00노임 20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F4C석공270,694.00노임 21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F4B줄눈공212,390.00노임 22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F4A판넬조립공246,986.00노임 23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F46배관공249,073.00노임 24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803덕트공208,140.00노임 25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808건설기계운전사283,323.00노임 26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809화물차운전사240,042.00노임 27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926일반기계운전사175,703.00노임 28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AC4고급품질관리원199,200.00노임 292026년상반기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BD4중급품질관리원179,012.00노임 30
46BE9A76EAD4A98DE3A09F9773500E259BBD5초급품질관리원150,049.00노임 31
46BE9A76EAD4A98DE3EE409756AA5805F79BE코킹공기타 직종212,439.00노임 32
46BE9A76EAD4A9B92E599B9BA6FFAA15E0997중급기술자건설295,138.00노임 33

=== 20261012_시방서_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_최종납품.pdf ===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시방서(건축)

2026. 8. 울산광역시교육청 성광여자고등학교

-2 -

●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2.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97 3. 건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5일간 ● 제 2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성광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장애인승강기 설치 및 외벽개선 공사 ”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도면 에 기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이하 “국토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라 한다)를 준용한다. 2 적용도서 본 공사는 부속설계도서와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되 도면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이 지정한 감리자(이하 “감리자”라 한다)의 지시에 따른다. 3 이의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문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공사계획 및 관리 4.1 공사의 착수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건축현장대리인 및 관련기술자 지정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자격소지자로 한다. 나. 제출서류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일반건출물관리대장 작성 2) 소방검사 동의서 3) 전기안전검사 필증 및 구내통신설비 준공검사 필증 4) 기타 준공에 필요한 필증 다. 각 공사에 수반되는 인허가 업무일체(도로점용, 하수도설치, 인도개수, 임시전력, 상수도, 도시가스, 기타 인허가 사항) 및 실부담금(수수료, 수용가 부담금 등)과 제공과금은 본 공사에 포함시킨다. 4.4 시공측량 가.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방서 혹은 감리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 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적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 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 2) 공사시공 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감리자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시공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3) 시공 측량결과에 대한 공사, 감리자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등에 대한 시공자의 보존책임이 있다. 나. 시공측량비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이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측량요원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요원명단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사진 촬영 시공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감리자가 지시하는 크기의 사진을 착수 전 및 착수 후 주요한 부분 시공광경 및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 공정계획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4.7 순응의 의무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정확도 및 조기준공을 위하여 감리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4.8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리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9 타 기관에의 보고 및 신청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하여 타 기관에 협의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시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 어 수속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결과에 대하여도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10 유수 및 교통장애 방지 공사 시공중 시공자는 감리자 및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장애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 -4 - 사 시설물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때는 일체 시공자가 부담한다. 4.11 재시공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는 시공에 대하여는 감리자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손해는 일체 시공자가 부담한다.

4.12 특허권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13 시공중의 검사 공사의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 시는 시공 또는 진보상황을 감리자를 경유하여 검사 받아야 한다. 4.14 시공 중지 명령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중지, 공정변경 때문 에 시공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 손해를 보호하지 않는다. 가. 시공자가 공사시공에 관하여 감리자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나. 공사시공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의하지 않아 조잡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4.15 사용장비 계획 시공자는 공사작업용 장비가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장비 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배치계획도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사용 계획 및 장비반출은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16 재료시험 본 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현장에 반입 전에 목록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리자가 지정한 시험소에서 시험을 행하여 그 성과를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4.17 시공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나. 공사에 필요한 시설규정에 의한 지내력 시험 다. 시공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보상 라. 공사장 부근의 보안설비 마. 긴급 비상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바.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 전기, 음료수 사.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4.18 설계변경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추정 암반선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할 때 나. 배합설계에 의한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다. 골재채취 장소 변경되었을 때 라. 계획상 변동을 초래하였을 때 마. 기초시험 후 구조물의 기초변경이 필요할 때 바. 감리자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사.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19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관급자재 조달지연,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0 준공검사 -5 - 가. 검수 또는 시험결과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검수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 한다. 나. 검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검수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 조치한다.

라.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리자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사후 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마. 관급 잉여품 또는 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잉여 재료는 준공기간 내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공사전에 다음시설을 완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한 금지 3) 전기 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변소 및 배수시설 5) 음료수의 안전 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6) 기타 소요시설 7) 시공자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모든 공사 참여기술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리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8) 시공중 시공자는 강우시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하부 구 조물 사용 전 또는 상부구조물의 완성이전 까지는 지하수위 저하를 위한 양수시설 및 배수시설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지하수위의 상승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상승으로 구조물 파괴 가 일어났을 경우 시공자가 전 책임을 져야 한다. 5 품질관리 5.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시공 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품질시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시공업자가 책임진다.

나. 본 시방서에 대체적인 기준이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이나 자재는 제작자의 권장에 따라 설 -6 - 치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료의 품질도 역시 해당 한국공업규격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다. 모든 시료와 기록은 감리자가 지시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감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순서로 표 식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모든 시험의 결과 치는 감리자가 제공하는 양식 견본에 준한 표준양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사본을 빠른 시일 내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시험 결과치를 승인 받기 전에는 여하한 재료도 관계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2 공급원의 승인 가. 시공자는 모든 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공사에 사용될 모든 품목의 자재의 공급원이나 제작자 명칭을 감 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관계 품목을 취득하기 전에 감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편의상 위와 같은 제작자에 관한 자료를 위와는 다른 시기에 제출할 수 있으나 감리자의 사전 승인 없 이 제작자를 바꿀 수 없다. 다. 시공자는 본 장에서 전술한 규정에 따라 자재를 공급하는 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연에 대하여 본 공사 계약 할 당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5.3 검 사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언제라도 검사관을 제조공장에 파견하여 자재를 시험하거나 제작과정 을 감독할 수 있다. 5.4 시료채취 5.4.1 일반사항

가.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또는 공사 중에라도 지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감 리자의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가 승인한 시료는 감리자가 이를 보유하게 되며 시방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나 승인된 재료보다 질이 나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험용 재료의 채취는 차후에 규정한 바에 따라 행하거나 적절한 시험방법을 참작하여 행하여야 한다. 5.4.2 결함이 있는 자재 본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자재는 승인할 수 없으며 시공되었던 안되었건 간에 이러한 자 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5.4.3 재료의 처리와 저장 가. 시공자는 재료 저장이나 야적에 필요한 부지이용은 감리자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자 사전 승인 없이는 발주청의 시설을 재료저장용으로 이용할 수 없다. 나. 시멘트나 건축자재 등과 같이 손상하기 쉬운 공사용 자재는 특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며, 즉시 사용치 않을 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방수처리가 된 건물에 바닥이 지반면에서 15cm이상 되도록 보관하여야 한 다. 다. 시멘트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반입되는 순서별로 저장하며, 먼저 반입된 자재를 먼저 사용하여야 한 다. 라. 창고건물은 보관할 자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건설된 것이어야 하며, 특히 화기물질 보 관시에는 화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승인된 공사용 골재는 지정된 위치에 야적 하여야 하며 야적 전에 시공자는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 및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감리자 지시가 있을 때는 저장될 재료의 성질에 따라 바닥면에 딱딱한 재료를 깔 든지 아니면 돌을 깔아야한다. 바. 입도가 다른 골재는 분리 야적 하여야한다. 감리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자재를 대량 구입할 수 있 고 현장에 대규모 창고를 건립할 수 있으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자는 이러한 창고를 지어 시멘트 등의 자재를 보관 할 수 있다. 5.5 불량자재 및 기술시공에 관한 시험 가. 규정된 정기적 관리시험 외에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완료 증명서가 발급될 시까지 한시라도 완공된 공 사 또는 일부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된 공사가 계약규정 또는 감리자 지시에 따라 시행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감리자 및 시공자가 합동 으로 시행하든가 양자중 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감리자가 지명하는 독립된 시험 기관에 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시험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7 - 5.6 시험증명서 각기 제작된 자재에 대한 소정의 시험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될 자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본 공사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반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보건 관계자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안전보호구, 위생보호구, 안전장구 등 각종 안전보건 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법령에 의거 실시되는 건강진단,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 근로자 건강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기타(친환경 자재의 사용) 가. 본 현장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는 오존층 파괴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나. 본 현장에서 접착제 및 도장 제품을 사용시 시중에서 유통되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는 경우에 는 친환경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본 현장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제 3 장 가 설 공 사 1. 가설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3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4.3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9 -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1.5.1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2) 상기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제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사용이 빈번한 자재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③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5.2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예정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에 대해서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3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납품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외에서 적합하게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검사해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적정한 환경조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 1.6.1 안전관리계획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또한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승인 후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공급설비 재배치 및 철거, 원상복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2.4.1.2 가설전기 (1)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설전기설비 시공시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 및 재난상황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력 운용 계획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3)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이 때 기존 사용자 및 공사장 내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공 또는 지중매립 전선은 공사 중 공사장비와 지장 및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8) 주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은 공사 중 위치변경 가능성이 적고, 접근과 통제가 용이하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 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 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 (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2.4.1.8 가설하수시설 (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 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2.4.1.9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 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3)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발견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1.10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15 -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5 가설시설물 2.5.1 일반사항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공사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계약조건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0 m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으로 가설재 및 부속품이 탈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5.2 가설 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구역 내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주변에 가설방호책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고, 공사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공사구역 내 제3자의 차량 통행, 공급된 자재,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구역에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2.5.3 방화 및 도난방지 (1)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 직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수급인은 현장 내 소화용수, 소방펌프, 소방호스 및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장 내 위험한 작업구역 및 위험시설 구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울타리 상태를 점검하여 상시 건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주․야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현장 내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2.5.4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경계의 가설울타리는 높이 1.8 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 기준)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16 -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는 가설울타리 진․입구에는 시건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8)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5.6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자재적재 및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자재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현장 수목관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7 - 2.5.7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2.5.8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 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2.5.9 외부폐쇄 (1)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임시난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 부개구부는 차단해서 임시폐쇄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해야 한다. 2.5.10 내부폐쇄 (1) 작업구역을 발주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발주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기존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 내부칸막이와 천장을 해야 한다. (2) 강재의 틀을 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을 기존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해야 한다. (3) 발주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된 표면에는 페인트 칠을 해야 한다. 2.5.11 가설도로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공사구역에 진․출입하기 위한 가설도로를 설치하여야

(5) 현장사무소와 가설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는 즉시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내 비품,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리와 수선을 해야 하며,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의 대체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8) 현장사무소 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현장사무소 내에 별도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사무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세부내용은 KCS 21 20 15에 따른다. 2.5.14 현장 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5.15 자재보관 창고 (1) 자재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는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3.3.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3.3.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3.3.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 자재 3.4.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1 -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4.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3.5 시공 3.5.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4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5.5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6.2 정기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6.3 조립 전 ․ 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3 -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6.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마. 암반 부분은 콘크리트와 접착이 잘 되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사진을 찍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터파기시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양질토와 치환하여야 한다. -25 - 4.4 잔토처리 가. 공사장내에서 파낸 토사 중 되메우기 또는 성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타공정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장내 적절한 위치에 산적 보관하였다가 사용할 수 있다. 나. 잔토처리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행인에게 불 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토사를 운반트럭에 적재할 때는 과적하거나 운반 중 토사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덮개를 씌워야 하며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5 되메우기 다지기 가. 되메우기 토사는 직경 5cm이상인 자갈, 암석 또는 결빙된 폐기물, 잡초, 나무뿌리, 기타 유해 물질이 섞 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고 다짐을 위한 함수비가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토취 장 및 사용토사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나.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0mm 두께로 매층마다 평탄하게 고른 후 반드시 다짐장비 또 기계를 사용하여 위치별 소정의 DENSITY(조밀성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반복 다짐하여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레벨까지 되메워야 한다. 다. 매 층마다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DENSITY TEST를 요구할 시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 시험치를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제 지표면을 도면치수에 맞게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한 후 다음 작업이 되어야한다. 4.6 배 수 가. 공사기간 중 지표면의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가 터파기 작업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터파기 작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터파기 작업장내에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는 터파기 작업 또는 타 공정 진행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배수도랑 및 집수구를 설치, 펌프작업에 의한 원활한 배수작업에 의하여 터파기 작업장내에 물이 고이거나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7 버림 콘크리트 지정 (25-180-12) 도면에 표시된 버림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180kg/㎠ 이상으로 하며, 타설두께는 50mm, 보, 기초판보 다 10cm 돌출시켜 타설하고, 바닥 스라브 하부에는 필히THK 0.02㎜ 1겹 이상의 PE필름을 상호 15cm 이상 겹치도록 깔아야 한다.

● 제 5 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5.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건축물의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건축물 및 구조물, 마감공사에 수반되는 철근 또는 무근 콘크리트, 거푸집 공사에 적용한다. 5.2 재료 일반사항 재료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언급이 없는 사항은 국토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3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착수전 예상 천후 조건, 양생기간,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 단계 별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4 철근공사 5.4.1 재 료

가. 철 근 : (fy=400MPa) KS D 3504 (SD400) (철근콘크리트용 봉강)규격에 합격한 이형 철근으로서 Dia.별로 본건물 구조 및 SPAN에 가장 적합한 정척 치수를 주문 사용하되 심하게 굽거나 갈라지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철근은 사용 할 수 없다. 나. 용접철망(와이어메쉬) : -26 - KS D 7017에 합격한 것으로 #8-150×150을 사용하며 용접부위가 떨어졌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다. 결 속 선 : 불에 달구운 #20 철선 라. 철근 지지물 : 재질은 프라스틱, 시멘트 몰탈, 철제등으로서 강도는 사용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 은 거푸집 면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 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4.2 철근의 가공 조립상세도 공사 착수전 실제 반입되는 Dia.별 철근의 정착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재별, 위치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한 주근, 부근의 배치 및 간격, 이음, 정착의 위치와 길이, 개구부 또는 관통부의 보강 등이 설계도면과 가공조립기준 및 철근의 피복 두께기준 등에 일치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4.3 철근의 가공

가. 시공상세도의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컷팅머신과 벤딩머신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냉간으로 절단, 절곡 가공해야 한다. 나. 철근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항 목허용오차(mm)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5
가공치수D25 이하±15
주 근D29이상 D41이하±20
가공 후의 전 길이
항 목허용차(mm)
항 목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20
단면치수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5
+20
기초의 단면치수-10

5.5.8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슬래브 단부, 옹벽 상단부 등의 콘크리트타설 수평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거푸집 면에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 면으로부터 못머리가 1cm 정도 수평 돌출 되게 보조 수평 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5.5.9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기간 및 해체 가. 거푸집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을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의 직압을 받지 않는 기초, 벽, 기둥, 보 등의 옆면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거푸집 해체시 동바리는 큰보, 작은보, 바닥판의 순서로 바꾸어 세워야 하며 이때 동바리 상부에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판을 대고 하부에는 쐐기 등을 견고히 끼워 바꾸어 세우기전과 동등한 지지력 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초, 보, 벽,바닥 슬래브, 보 밑
구 분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기둥옆 거푸집
50㎏/㎠이상
거푸집
설계기준 강도×2/3
다만, 140㎏f/㎠
동바리
설계기준 강도의 100%
콘크리트평균기온
20℃이상
4일7일
재령기준평균기온
10~20℃
6일9일

다. 받침기둥 해체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5.6 콘크리트 공사 5.6.1 재 료 -29 - (fck=24MPa/25-24-15/구조체 부분, fck=18MPa/25-18-12/버림 콘크리트, fck=18MPa/25-18-8/무근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는 K.S 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KS F 4009 규정에 합격한 레디믹스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레미콘 공장에서 비비기 시작하여 현장도착 타설이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섭씨 25℃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 25℃ 이상일 때는 6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레디믹스 콘크리 트의 제조공장 위치 및 제조설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외부 제치장용 콘크리트는 동일산지의 시멘트를 사용하되 콘크리트 색상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5.6.2 콘크리트 혼화재료 감수제를 비롯한 플라이애쉬, 포졸란, 경화 촉진제, 기타 등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물리적, 화학적 성능 및 설계 기준 강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사용 전에 용도별 로 사용할 혼화제의 제조회사, 카다로그, 시험성적표, 납품실적표, 특기시방서, 견본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5.6.3 세부 시공계획 및 시험계획

가. 공사 착수전 각층별, 위치별 타설구획 및 순서,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장비, 인원투입계획, 타설, 다짐 양생방법,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부분의 위치, 방법 등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세부시공계획과 콘크리트 공사 전반에 걸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는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 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주위에 밀실 하게 부어 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 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 이하로 하고 18㎝ 이상이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5.6.4 콘크리트 타설전의 준비 및 검사 철근 및 거푸집 공사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타설 1일전 철근, 거푸집, 매설 물등의 변형, 위치 이동 여부를 재점검하고 소형 에어콤프레샤와 깨끗한 물로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적시면서 거푸집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청소 완료후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한다. 5.6.5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가. 콘크리트 타설은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허락 없이는 야간 작업을 할 수 없다. 콘크리트 타설은 현장내의 공급위치로부터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 진행하되 미리 구획된 작업구획을 끝낼 때까지 계속 진행하여 콜드죠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재별 콘크리트 타설 표면은 대략적인 수평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 낙하 높이는 최대한으로 짧게 하여 바닥판은 1m 이하 기둥, 옹벽 등은 1.5-2m이하가 되도록 하며 타설시 철근, 매설물 등의 이동 또는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해야하며 콘크리트 타설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 빌리티 및 타설장소의 조건에 따라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하고 부재별 타설 방법은 아 래기준에 따른다. · 기둥 : 단번에 채우지 말고 수회로 나누어서 충분히 다지면서 서서히 진행한다. · 벽 : 주입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를 대략 수평을 유지시키면서 진행한다. · 보 : 전체 두께를 동시에 진행하되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진행한다. · 바닥 :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수평지게 진행한다. · 기둥, 보의 접속 부분 : 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다음 보, 바닥판을 함께 타설하 여 일체가 되도록 한다.

가. 겨울철에는 얼은 재료 및 얼음 또는 눈이 섞인 재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동결된 지반이나 바탕에 콘크리트를 타설 할 수 없다. 나. 한냉기(타설 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10℃)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2℃ 이하가 되지 않게 한다. 다. 타설후 5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온도가 섭씨 2℃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보양 해야 한다. 라. 극한기(타설후 4주까지의 월평균 기온이 섭씨 2℃ 이하)에는 물 시멘트 비를 60% 이하로 조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외기온도가 섭씨 0℃ 이하일 경우에는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10-20℃ 이내가 되도록 시멘트를 제외한 골재와 물을 가열(단, 골재 또는 물의 온도가 40℃ 이하)하여 배합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후 10일간은 콘크리트 표면 주위의 온도가 섭씨 5℃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풍설비와 열풍기시설, 덮개 등으로 철저히 보온 보양해야 한다. 5.6.7.2 서중 콘크리트 가. 여름철에는 콘크리트 타설전 철근, 거푸집 및 콘크리트 바탕의 온도가 대기온도보다 높아지거나 콘크리 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서 식히고 물을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나. 타설시의 콘크리트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합전에 배합재료를 냉각시켜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냉각수 또는 얼음 조각은 배합 수량에 가산 시켜야 한다. 5.6.8 유동화콘크리트 5.6.8.1 재 료

가. 유동화제는 KASS 5T-401(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유동화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 트에 대하여 적합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5.6.8.2 배 합 가. 콘크리트의 계획 배합은 유동화 후에 있어서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이 얻어 지도록 시험 비빔을 하여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유동화 전인 베이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아래 값 이하의 범위에서 베이스 콘크리트 및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종 류베이스 콘크리트유동화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15 이하21 이하
경량 콘크리트18 이하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Cm)> 라. 베이스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은 185Kg/㎥이하로 한다. 마. 유동화 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 4%, 경량콘크리트 5%를 표준으로 한다. 5.6.9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 마감 콘크리트 슬래브의 다지기 및 표면 고르기를 완료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나무흙손, 쇠흙손, 동력 수평 마감기계를 사용하여 요철이 없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초벌, 재벌, 2단계로 마무리하며 정벌 마감 시에는 쇠흙손 자국이 없고 표면 요철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배수를 위한 -31 - 드레인 및 트렌치가 있는 곳은 배수방향으로 구배 처리를 해야 한다. 5.6.10 콘크리트의 양생 및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가. 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 타설후 5일간(서열기 7일간)은 직사광선, 고열 등에 의한 조기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거적 또는 삼마대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타설후 1일간은 가설재나 공기구 등의 중량물을 적재 시켜서는 아니 되며 그 이후라도 경화, 양생중에 있는 콘크리트에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나.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벌집모양의 물곰보, 6mm 이상 되는 빈공간, 폼타이 구멍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축인 다음 시멘트 페이스트와 보수용 혼화제 또는 충진제를 사용하여 결합부위 및 표면을 보수 해야 한다. 제치장 콘크리트면의 보수는 인접 콘크리트 표면의 색상과 심한 차이가 없도록 백시멘트를 적당히 섞어서 시험 보수 후 시행해야 한다. 5.7 콘크리트 매설물 5.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공사 목적 이외에 타 목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매설, 매립되는 각종 슬래브 통기, 통수관 및 각종 긴결 앵커 철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5.7.2 재 료 재료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철제류는 반드시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공사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정위치에 누락 없이 설치해야 한다. 5.8 품질관리 검사 5.8.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기술 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5.8.2 시험검사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이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회수를 변경 할 수 있다. 나. 위의 항에 관계없이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장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장소 등은 이 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아래 1)-3)의 시험 검사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1)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2) 피복두께 3)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 5.8.3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 과 혼화재료 및 철근, 용접철망의 종류와 품질은 다음의 나.-

바. 항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시멘트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시멘트의 시험 검사>

항 목판 정 기 준시험 검사방법시기, 횟수
시멘트의사용장소별로 정한사용한 시멘트의 시험성적서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종 류시멘트의 종류에 맞는 것또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비 중
비표면적, 응 결
-
해당 시멘트의 KS
KS L 5201 또는 제조회사의콘크리트 공사개시전과
안 정 성, 압축강도
알칼리량
규격에 맞는 것
-
최근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공사기간 중 월 1회

-32 - 다. 골재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항 목판정기준시험 검사방법시기, 횟수
골재의 종류특기된 또는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
육안검사(필요시는 물로 세척),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 것
물로 세척한 골재를 쓸 경우에는 KS F 2502,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날마다
입도, 조립률KS F 2502다음의 1)~4에 따름
비중, 흡수율KS F 2503,25041)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
KS F 25052) 골재산지가 변한 경우,
골재품질이 변했다고 생각되는
점토량05010.2.1의 규정KS F 2512경우
모래 및 자갈세척시험에서
유실된 양
및 05025~05105 의
사용재료에 관한
KS F 25113) 공사기간 중 월1회,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에 관해서는
유기불순물규정에 적합한 것KS F 25106개월에 1회
4)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 염분에
염분KASS 5T-201대하여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알칼리실리카
반응물
KS F 2545, 2546,
2547
날마다
5)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부순골재KS F 2527에
정해진 품질항목
KS F 2527KS F 2527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에 따른다.

라. 물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종 류항 목판정기준시험 검사방법시기, 횟수
상수도물상수도 규정상수도물을 사용하고있음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음용수법에
적합한 물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증발잔유물
염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5도 이하
2도 이하
pH5.8~8.6
500ppm 이하
150ppm 이하
10ppm 이하
음용수용 수질기준」의
이화학 시험의 시험성적서에
따르는 확인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또는 공사시간 중
년 1회 이상, 또는
수질이 변한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ASS 5T-301에
적합한 물
현탈물질량
용해성 증발
잔유물량
염소이온량
시멘트의 응결
시간의 차
모르터압축
강도의 비율
2g/1 이하
1g/1 이상
200ppm 이하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
90% 이상
KASS 5T-301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에
따른다.
KS F 4009에
규정된 물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된 항목
KS F 4009 부속서
2에 적합한 것
KS F 4009 부속서 2에 정한
방법

마.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종 류항 목판정기준시기회수비 고
콘크리트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01) 제조회사별, 반입시마다
2) 3개월 이상 저장하여
동결 융해시험 및 길이변화
화학혼화제적외선 흡수스펙트럼KS M 0024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마다
시험은 필요시

바.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아래에 따른다. 5.8.4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시 험 방 법시기, 횟수판 정 기 준
시료채취
워커빌리티 및
아직 굳지않은
KS F 2401
육안 검사
-
부어넣기 초기 및 부어넣기 중
-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품질이
균일한 것

-33 -

콘종크리류트의 상태 항목판정기준시험 검사방법시기, 횟수
형상, 치수, 중량감독원이 정하는 방법1) 슬럼프의 허용각오지차름 및 각종류별
항복점 또는 내력,지정한 슬럼프(c무m게) 20t허또용는오차(cm)
철 근
슬
럼인프장강도,연신율 KS F 2402각 철근의 규격에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그 단수마다 1회
휨적합한것
1) 압축강도 시
험KS용B공0시80체4 (채금취속시재료 굽힘시8 미만
험8방이법상) 18 이하
(시험편±1.5
3±개2의.5 평균)
18을 초과KS규격품±에1.5대하여는
형상, 치수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감독원이 정하는 방법
공시체 채취시2) 공기량의 허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용오차
용접망인장강도,항복점 또K는S F 2409각 철근
철망의
및 용접
규3)격부에어넣기 중
KS D 7017 (용접철망)
품질 변화가 인정
구 간강재검사증명서에
허용오차(%)
공기내량력, 휨,
및 접합강
용접점 진K단S F 2421
도, 연신율KS F 2449
적합한것 될 때KS D 0802 (금속재료 인장시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
험방법)
보통 콘크리트
험방법)
확인으로
대신할
±1.5
수 있다.
경량 콘크리트±1.5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KS F 24093) 표 05035.1 단위용적량에 의한다.
압축강도KS F 2405, 다만
양생은 표준양생이고
재령은 28일로 한다.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3
150m 당 또는 그 단수마다를
1로트로 하고, 1검사 로트에
3회(1회 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호칭강도 이상
단위수량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관리기록에 의한
확인
1) 부어넣기 초기
2)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규정한 값 이하인 것
염화물량KS F 4009,
KASS 5T-501
또는 KASS 5T-502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부어넣기 초기 및
3
150m 당 1회 이상
2) 그 외의 경우 1일에 1회 이상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
에서 규정한 값 이하인 것
알칼리량재료의 시험성적서 및
배합표,
콘크리트의 제조관리
기록에 의한 확인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회 이상
Rt=(R2O/100)×C+O.9×Cl+Rm…(1)
3
에서 계산한 경우 3.0Kg/m 이하
Rt=(R2O/100)×C…(2)에서
3
계산한 경우 2.5Kg/m 이하

가.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아래 표에 의하고, 또한 다음의 나.- 다. 항에 따른다.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3 (주) 여기서 Rt는 콘크리트 중의 알칼리 총량(Kg/m ) R2O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량(%) 3 C는 단위 시멘트량(Kg/m ) 3 Cl는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 총량(Kg/m ) 3 Rm은 혼화제 중의 알칼리 총량(Kg/m ) 나.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히 지정된 사항에 관한 검사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의 관리는 압축강도 항에 따른다. 5.8.5 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검 사 방 법시기, 횟수판 정 기 준
철근종류, 지름강재검사증명서, 납품서 등에
의한 확인, 육안 검사, 지름의
측정
철근 반입시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가공치수자 등에 의한 측정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장 가공후
가공종별마다 샘플링 검사
〃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검사조립 중 또는 조립 후 수시
철근 간격
철근 고임재 및육안 검사조립 후 수시
간격재의배치, 수량
철근의 고정도
조립 중, 조립 후 수시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34 - 나. 용접 철망의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 : 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2) 계측검사 : 길이, 나비, 철선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3) 재료시험검사 : 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용접점 전단 강도시험(용접점 전단강도), 굽힘시험(굽힘성능) 5.8.6 거푸집 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시 험 방 법시기, 횟수판 정 기 준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시,
조립 중 수시
받침기둥의 배치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강도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
KASS 5T-602거푸집널, 받침기둥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5.8.7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 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아래 표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마무리 상태의 검사>

항 목시 험 방 법시기, 횟수판 정 기 준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자, 트랜싯 및 레벨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 가능한 때
표면의 마무리 상태육안검사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마무리의 평탄하기KASS 5T-701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부어넣기 결함부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는
깎아내기도 한다.)
유해한 부어넣기 결함부가 없는 것

5.8.9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가.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는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 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아공시체의 압축 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나. - 마. 항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KASS(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코아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아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35 - 다.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m³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에 1회 로 하고 각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1) 또는 2)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가)와 나)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가) 재령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나)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 기준강도 이상인 것 마.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 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이상의 시험경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이상이고 동시에 재령 91일 이전 에 있어서 1회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바. 코아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감독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 제 6 장 철골 공사

Ⅰ. 철골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철골공사의 조립 및 설치에 에 적용한다. 1-1-2 특별한 조사·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품질보증 및 관리 1-2-1 품질보증의 원칙 (1) 철골구조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이하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은 구조기술사 및 감독원과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3)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4)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한다. 1-2-2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게 한다. (1) 설계품질의 파악 (2)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3) 계획대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4)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2-3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2)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감독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입증에 필요 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1-3 참조표준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36 -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KS B 1324 스프링와셔 KS B 1326 평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602 강제갑판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6030 방청도료 1-4 제출물 1-4-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서가 현장 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1-4-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수행 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1-4-3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4-4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명기해야 한다. (1) 시공계획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 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 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2) 현장시공요령서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요령,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요령, 용접 접합작업 요령, 안 전관리요령 Ⅱ. 용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변전소 공사 중 철골공사의 조립 및 설치를 위한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1-2 기술인력 1-2-1 용접사의 자격 (1) 각 용접사에 대한 신분증과 자격증 또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용접사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자격 검정을 받은 시험의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작업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② 용접사의 기량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3) 용접사의 검정시험 결과 또는 보고서는 감독원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4) 용접사의 자격 검정시험 및 판정은 건축물의 경우 KS B 0885, AWS D1.1 4장part C 또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른다. 2. 자재 2-1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2-1-1 스터드 규격 -37 - (1) 형상은 머리붙이 스터드를 원칙으로 한다. (2) KS B 1062 또는 국제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스터드 종류 및 치수 현장용접 스터드의 지름은 호칭 19㎜를 표준으로 하며 직경 19㎜에 허용오차 ±0.4㎜, 머리직경 32㎜ 에 허용오차 ±0.4㎜, 머리두께 최소 10㎜, 헌치부 반경 2∼3㎜형상로 하여 길이(L)의 허용오차는 ±1.6 ㎜를 기준으로 한다. 2-1-3 스터드 기계적 성질 스터드의 재질 요구사항 중 기계적 성질은 인장강도 400∼550MPa, 항복점 또는 0.2% 내력 235MPa 이상, 연신율 20% 이상이어야 한다. 2-1-4 기타 품질 요건 (1) 스터드 연결재는 상온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마무리된 스터드 연결재는 품질이 균일하고, 제작과정 중 에 재료 일부가 겹쳐진 상태로 되어 균열을 형성하는 등의 해로운 겹침, 균열, 비틀림, 굽힘 등의 결함 이 없어야 한다. (2) 스터드 연결재는 머리 부분이나 몸 부분에 단면축소나 내부 결함 및 용접균열이 없어야 한다. (3) 스터드 연결재는 용접을 위해 열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링이나 기타 적합한 재료와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스터드의 용접 3-1-1 스터드 용접의 일반사항 (1) 스터드는 자동시간조절 아크스터드 용접기에 적합해야 한다. (2) 각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ferrule)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3-1-2 모재의 준비 (1) 스터드가 용접되는 모재의 부위는 충분한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 녹, 습기, 또는 기타 이 물질이 없어야 한다. (2) 용접될 부위는 와이어브러쉬, 디스케일링(descaling) 또는 연마 등으로 깨끗이 준비해야 한다. (3) 모재의 온도가 -20℃ 미만이거나 표면에 습기, 눈 또는 비에 노출된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모재의 온도가 -20℃∼0℃인 경우에는 추가의 육안검사와 굽힘시험 등을 통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얻어 용접할 수 있다. 3-1-3 스터드 용접 (1) 스터드는 직류 음극에 스터드를 연결하는 자동시간조절 스터드 용접장비로 용접하는 것을기본으로 한 다. (2) 용접전압, 전류, 시간 및 스터드의 장전과 밀어넣기를 위한 스터드건은 과거의 경험과 스터드 용접기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최적 상태로 조정한다. (3) 두 개 이상의 스터드건을 동일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번에 하나의 스터드건만이 작동하도록 하고 하나의 스터드를 용접한 후 다른 스터드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동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3-1-4 스터드 용접 보수 (1) 스터드 자동용접에서 스터드가 완전한 360°의 용착부를 얻지 못 할 경우, 시공자는 누락된 용착부를 사전에 인정된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이나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피복아크용접방법을 사용하여 최소 필릿 용접으로 적절하게 보수한다. (2) 보수용접은 보수하는 결함의 각 끝에서 최소 10㎜ 이상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3-2 용접검사 3-2-1 스터드 용접 검사 (1) 검사범위 스터드 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굽힘검사는 100개 또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의 검사 단위로 하며 검사 단위당 1개씩 검사한다. 단 육안검사를 위해 표본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 검사 단위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구부림이 큰 것을 선택한다. (2) 육안검사 육안검사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합격 및 불합격 판전기준은 다음과 같다. -38 - ⓵ 더돋기 형상의 부조화 : 더돋기는 스터드의 반지름 방향으로 균일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더돋기는 높이 1㎜, 폭 0.5㎜ 이상의 것을 말한다. ⓶ 균열 및 슬래그 혼입 : 허용되지 않는다. ⓷ 언더컷 : 날카로운 노치 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이상의 언더컷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0.5㎜ 이내로 그라인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라인드 처리후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⓸ 스터드 : 설계치에서 ±2㎜를 넘으면 안 된다.

(3) 굽힘검사 ⓵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의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단위는 합격한 것으로 한다. ⓶ 굽힘검사에 의해 15°까지 구부러진 스터드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4) 검사 후의 처리 ⓵ 검사 후 합격한 검사 단위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불합격한 경우에는 동일 검사 단위로부터 추가로 2 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 단위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 들 2개 의 검사 스터드 중에서 1개 이상이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 단위 전체에 대해 재검사 한다. ⓶ 검사에서 불합격한 스터드는 50∼100㎜ 인접부에 스터드를 재용접하여 검사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 용접이 불가능하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재면을 보수 용접한 후 갈아서 마감 하고 재용접한다. Ⅲ. 볼트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변전소 공사 중 철골공사의 조립 및 설치를 위한 볼트접합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작업절차서 시공자는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시공방법과 검사요령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2 시공상세도 부재의 이음부별 사용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규격 및 종류를 명기한 목록과 수량서를 작성, 제출하여 야 한다. 1.2.3 제출자료 (1)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2) 고장력볼트의 조임기구 및 연결재용 장비의 검사결과와 조정 또는 보정 기록서를 제출한다. (3) 고장력볼트의 시공을 완료하면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각종 시공기록을 실명 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자재 2-1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2-1-1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1개. 6각 너트 1개, 평와셔 1개(이하 세트라 한다.)로 구성된다. 2-1-2 KS B 2819에서 규정한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의 조합

세트의 구성부품볼트너트와셔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S10TF10F35

2-1-3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기계적 성질

인장 하중(최소)(kN)
볼트의 기계적나사의 호칭경도
성질에 따른 등급M16M20M22M24M27M30
S10T15724530335345956127~38 HRC

-39 - 2-1-4 너트의 기계적 성질

경도
너트의 기계적최소최대보증 하중
성질에 따른 등급95 HRC35 HRC볼트의 인장 하중(최소)(kN)와 같다

2-1-5 와셔의 기계적 성질

와셔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경도
F3535~45 HRC

2-2 일반볼트 2-2-1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다음의 KS 규격에 따른다.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326 평와셔 볼트의 기계적 성질(KS B 0233에서 규정한 기계적 성질)

강도 구분4T5T6T
인장강도(MPa)392 이상490 이상588 이상
브리넬경도(HB)105∼229135∼241170∼255

2-2-2 볼트와 너트의 조합 시 너트는 볼트 강도구분과 같거나 높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2-3 일반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된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에 따라서 조임 종료 후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다음과 같이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도록 선택한다. (단위 : ㎜)

볼트의 호칭M12M16M20M22M24
1중 너트의 경우20 이상26 이상30 이상35 이상37 이상
더하는 길이2중 너트의 경우27 이상36 이상42 이상48 이상51 이상

2-3 취급 및 보관 2-3-1 반입 고장력볼트 세트는 공장 출하 당시의 상태가 현장에서 시공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2-3-2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시공자는 반입 시에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 반입된 고장력볼 트가 그 고장력볼트에 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와 일치하고 발주 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 다. 2-3-3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1) 고장력볼트는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변화 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2)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고장력볼트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하루의 작업을 종료했을 때 남은 고장력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미사용 고장력볼트 를 현장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4) 제작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고장력볼트는 현장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값을 측정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는 세트를 사용하여 마찰접합으로 한다. -40 - 3-1-2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규정된 미끄럼계수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3-1-3 마찰접합의 고장력볼트는 규정된 볼트축력이 도입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조임한다. 3-1-4 마찰면의 준비 (1) 접합부 마찰면의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 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 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한다. 볼트구멍 주변은 절삭 남김, 전단 남김 등을 제거한다. 마찰면에는 도료, 기름, 오물 등이 없도록 충분히 청소하여 제거하며, 들뜬 녹은 와이 어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2) 마찰면인 강재의 표면과 고장력 볼트구멍 주변을 정리하고, 구멍을 중심으로 지름의 2배 이상 범위의 녹, 흑피 등을 숏 블라스트(shot Blast) 또는 샌드 블라스트(sand blast)로 제거한다. 3-1-5 접합부 단차 수정 (1) 접합되는 부재의 표면 높이 차이가 1㎜이하일 경우에는 별도 처리가 불필요하며 1㎜를 초과할 경우에 는 끼움판을 사용한다. (2) 끼움판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끼움판은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3-1-6 볼트구멍의 어긋남 수정 (1) 접합부 조립 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서 수정하여도 된 다. (2) 구멍의 어긋남이 2㎜를 초과하는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2 볼트 조임 3-2-1 일반사항 (1) 조임 시공법의 확인 볼트의 조임 시공법 확인은 공사용으로 반입 검사한 볼트 중에서 임의로 취하여 실제작에 사용하는 조 임기기를 이용하여 이 시방서에 규정에 따라 조여서 축력계로 도입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때 검사에 이용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갖추고 충분히 정비되어야 한다.

(2) 볼트는 나사를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구멍 속에 끼워 넣어야 하며, 볼트끼우기 중 나사 부분과 볼 트머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와셔 1개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 시켜서 조인다. 다만, 토크-전단형(T/S) 볼트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를 사용한다. (3) 와셔는 볼트머리와 너트에 평행하게 놓아야 한다. 볼트가 볼트축에 직각인 평면과 1/20보다 큰 경사를 갖는 경사면이나 원형면 위에 사용될 경우에는 볼트머리나 너트가 완전히 지지되도록 경사진 와셔나 원형 와셔를 갖추어야 한다. (4)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너트는 표 시 기호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고, 와셔는 면치기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므로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 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6) 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볼트의 조임 작업 시 본조임은 원칙적으로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된다. 3-2-2 볼트 조임 순서 (1)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과 본조임으로 나누어서 시행한다. (2) 1차조임은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즉시 이음의 중앙에서 판 단부쪽으로 조인다. (3)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다음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 켜 조인다. (단위 : N·m)

볼트 호칭M16M20, M22M24M27M30
1차 조임값100150200300400

(4) 본조임은 1차조임과 같은 순서로 최종 목표 표준볼트장력에 도달할 수 있는 토크로 조인다. -41 - 3-2-3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 (1)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본조임은 상온(10∼30℃)에서 조임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온 이외의 경우는 적절한 조임축력을 갖도록 조임시공해야 한다. (2) T/S볼트의 와셔는 너트 측에만 1매를 사용한다. (3) T/S볼트를 사용할 경우 전체 T/S볼트를 1차조임(1차 예비조임)한 후 나사부 너트 및 와셔 등에 마킹 을 한다. 본 조임은 전용 조임기를 사용하여 T/S볼트의 핀테일이 파단(破斷)될 때까지 조임 시공한다. 다만 본조임에서 적절한 조임력이 얻어지지 않은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4)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전용조임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이면 T/S볼트의 조임이 완 료된다.

그 림설 명비 고
핀테일에 내부소켓을 끼우고 렌치를 살짝
걸어 너트에 외부소켓이 맞춰지도록 한다.
① T/S볼트
② 핀테일
③ 노치부
④ 너트
⑤ 와셔
⑥ 외부소켓
⑦ 내부소켓
렌치의 스위치를 켠다. 그러면 외부소켓이
회전하며 핀테일 절단시까지 불트를 체결
한다.
핀테일이 절단되었을 때 스위치를 끄고
외부소켓이 너트로부터 분리되도록 렌치
를 잡아당긴다.
팁 레버를 잡아당겨 내부소켓에 들어 있
는 핀테일을 제거한다.

(1) T/S볼트의 조임축력은 다음에 준한 조임축력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T/S볼트는 온도변화에 의한 영 향이 크므로 조임 시 온도를 확인한 후 시공해야 한다. (단위: kN)

표준상 온(10∼30℃)0∼10℃ / 30∼60℃
등 급호 칭볼트장력하 한상 한하 한상 한
M16117110133106139
M20182172207165217
M22220212256205268
F10TM24261247298238312
M27330322388310406
M30408394474379496

3-3 볼트 조임 후 검사 -42 - 3-3-1 일반사항 볼트 조임 후 검사는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 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트 조임상태 등을 제 규정에 맞추어 시공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3-3-2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조임 검사 (1) 검사는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조임 후 실시한다. (2)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핀테일의 파단 및 금매김의 어긋남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검사한다.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파단 되고 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하되,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토크-전단형(T/S) 볼 트에 대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조임을 실시하여 공회전이 확인될 경우에는 새로운 토크-전단형(T/S) 고 장력볼트 세트로 교체하여야 한다. 3-3-3 볼트의 교환 (1)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대·과소한 경우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2)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Ⅳ. 조립 및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변전소 공사의 철골공사 중 철골제작부재의 조립 및 설치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작업절차서 현장시공자는 가설작업, 부재이음, 용접방법, 가설 후 응력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요령 등에 대한 작업절 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2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현장시공자는 부재의 절단면 개선가공, 조립부재의 제작상태, 구멍뚫기, 용접부의 결함, 외관 등에 대 한 검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각 공사 단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실시한 시 험결과에 대해 감독원이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⓵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의 미끄럼계수 및 내력확인 시험 ⓶ 스터드의 데크플레이트 관통시험 ⓷ 특수강재의 재료 및 용접시험 1-2-3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공사지점의 지형, 대지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건축물의 구조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공사현장 전체의 공사개요, 전체공정과 강구조공사의 공정, 공사를 운영하는 조직을 기술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중요 안전시설 계획 및 이에 따른 보호 시설도와 안전장비 등의 명세서가 기재되어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4 다음 재료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스터드볼트, 앵커볼트, 너트 및 용접재료, T/S볼트에 대한 공장검사 성적표를 포함한다. (2) 무수축 모르타르 1-2-5 환경시설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폐자재 처리 등 환경보호 시설계획 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1-2-6 품질보증 (1)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 시에는 공장용접과 상응하는 보호시설을 해야 하며 용접공 및 용접기술자의 자격과 용접절차는 상기 ∐.용접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현장조립의 허용오차는 공장가조립의 허용오차범위 내의 기준치를 적용한다. -43 - (3) 현장볼트 연결에 따른 토크렌치의 검정은 다음에 준한다. ① 검정된 토크렌치를 설정하는 검정장치는 시공자 중 유자격자인 직원이 공사에 처음 사용하기 30일 전에 정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 1개월 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감독원이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받 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현장조립 시 제작오류에 의하여 재가공 또는 수정보완 시에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재제작 또는 시공 해야 한다. 2. 자재 2-1 사용재료 2-1-1 용접재료 및 스터드형 전단연결재는 Ⅱ.용접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2-2 볼트 및 연결재는 Ⅲ.볼트 접합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2-3 용접봉 (1) 용접봉은 KS D 70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이종의 강재를 접합할 경우에는 강도가 큰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봉을 사용한다. 2-2-4 녹막이칠(Touch-up) 녹막이 도료는 KS M 6030 방청도료의 1종 1류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5 그라우트 무수축 타입으로 시멘트감수제, 수축보정제를 사전에 혼합한 공장제조품이어야 하며, 그라우트 제조회 사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안전시설 3-1-1 시공자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1-2 안전시설용 장비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1-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2 환경시설 3-2-1 시공자는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 완시설을 해야 한다. 3-2-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 시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3-3 환경조건 3-3-1 현장조립 작업 시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준수될 때까지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 크레인과 접근장비의 확고한 지지대책과 유지방법 (2) 현장으로의 접근로와 현장 내에서의 도로계획 (3) 플랜트의 안전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지반조건 (4) 건축물 가설지지대의 예측 가능한 침하 (5) 지하 시설물, 가공선이나 현장 장애물의 상세 (6) 현장 반입 물품들의 치수 및 무게 제한 (7) 현장 내와 주변의 특이한 환경문제와 기후조건 (8) 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는 인접 건축물의 정보 (9) 다른 공정과의 협력 작업을 위한 사전에 조율된 작업절차 (10) 건축물의 적재하중, 강풍, 지진, 적설하중에 대한 안전성 (11) 부재 낙하방지 및 작업원의 추락방지 등 안전대책 (12) 강재작업 시 허용 가능한 최대 가설 및 적재하중 (13) 합성구조 가설 시 콘크리트 타설 관리 3-4 운반 3-4-1 부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 시에는 부재의 휨, 긁힘 및 과대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보호해야 한다. 3-4-2 부재 운반 전 적재요령 및 운반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 3-4-3 운반된 부재가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 부위를 수정해야 하며, 수정작업 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온도는 6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4-4 부재는 현장 조립할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해야 한다. 3-4-5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적치해야 한다. 3-4-6 고장력볼트는 너트를 조립하여 방습포대에 싸서 나무상자나 마분지 상자에 넣어 포장해야 한다. 별도 의 방식 처리가 안 된 제품은 방청유를 도포해야 한다. 3-4-7 고장력볼트를 포장한 상자에는 표면에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3-5 보관 3-5-1 부재는 보관 중 녹슬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보관해야 한다. 3-5-2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④ 비계에 설치하는 가설 안전설비는 부재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 히 와이어로프, 체인 등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2) 방풍대책 ① 용접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한 방풍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가스실드 아크반자동용접에서는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2 m/s 이하로 하고, 피복 아크용접과 셀프 실드 아크반자동용접은 풍속을 10 m/s 이하로 해야 한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바람막이를 설치 해야 한다. ③ 용접부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해 용접 개소 전체를 둘러막아서 양생한다. ④ 용접 불꽃과 가우징 불꽃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불연재로 양생해야 한다. (3) 낙하방지대책 ① 강구조 설치와 동시작업으로 수평, 수직의 낙하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② 통로의 배치 및 작업 내용에 적합한 안전망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크레인의 안전 ① 설치용 크레인은 설치 지반의 내력과 크레인 최대하중을 확인하고 전도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 다. ② 크레인의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크레인의 회전범위 내에서는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③ 크레인 설치 위치 및 설정하중을 확인하고, 만일 대지가 협소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보행 자 안전을 위한 낙하물방호용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3-7 정착 3-7-1 앵커볼트의 고정 -45 - (1) 앵커볼트 설치 시 베이스플레이트 위치의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보다 30㎜∼50㎜ 낮게 타설하고, 베이스플레이트 설치 후 그라우팅 처리한다. (2) 앵커볼트는 고정매입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3)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은 강제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 동, 변형, 절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앵커볼트는 설치에서부터 철골설치까지의 기간에 녹, 휨, 나사부의 타격 등에 의한 유해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 양생을 한다. (5) 구조용 앵커볼트간의 중심선은 기둥 중심선과의 어긋남을 측정한다. (6) 앵커볼트의 노출길이는 나사가 이중 너트 조임을 완료 후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는 것을 표준 으로 한다. (7) 앵커볼트의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 회전시킨다. 3-7-2 베이스모르타르 그라우팅 (1) 베이스모르타르는 무수축모르타르로 한다. (1) 베이스모르타르의 두께는 30㎜∼50㎜으로 한다. (1) 모르타르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모르타르와 콘크리 트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1) 베이스모르타르는 철골세우기 전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1) 베이스모르타르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최저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베이스 플레이트의 아랫면에서 부터 각도를 갖도록 형성한다. 3-8 현장조립 3-8-1 현장가조립 순서 (1) 1절마다 기둥, 보의 세우기 순서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한다. (2) 철골세우기 공사 중에 불안정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립 순서를 결정해야 하고, 특히 하루 작업 완료 후에 안정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해야 한다. (3) 수평 쌓기 방식에서는 선행 강부재에 크레인이 닿아 구석의 부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보부재를 나중에 부착할 부위를 확인한다. (4) 여러 층이 연속되어 보가 없거나 나중에 설치되는 보가 설치되기 전의 구조상의 안전성에 대해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강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현장설치의 경우에는 가볼트의 배치 개수를 결정하고, 작업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6) 구조상 필요한 작은 보, 수직 가새, 공장건물의 수평 가새, 트러스의 제1래티스 등은 세우기와 동 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강·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와 일체되어 내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강재만으로는 불안정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강와이어, 래티스 등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보강해야 한다. (8) 기둥세우기에 따라 가로재, 가새 등을 가볼트 체결한 후 건물모서리와 주요 위치에 설치된 수직, 수평 기준점에서 피아노선, 다림추, 계측기 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측정하고, 일정 구획마다 변형 바로잡기를 완료한 후 본 볼트를 체결한다. (9) 본 볼트 체결은 볼트군 내의 각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해야 하며, 표준 볼트장 력의 80% 정도로 체결한 후 2단계 체결에서 표준 볼트장력으로 체결한다. (10) 설치 중 작업이 중단되거나, 1일 작업의 종료 후에는 임시 가새를 설치해야 하며, 익스팬션조인 트 또는 장슬롯 구멍으로 연결된 부재나 건축물은 이를 연결부 양쪽에 각각 가새 또는 버팀재를 설치해야 한다. 3-8-2 가볼트 조임 (1) 가볼트에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기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소해야 한다. (2) 고장력볼트를 외부환경에 노출시키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접합용 볼트를 가볼트로 겸용해 서는 안 된다. (3) 일반적인 고장력볼트 이음에서는 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1/3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 볼트를 웨브와 플랜지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체결한다. (4) 상기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풍하중, 지진하중 및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접합부의 안

-46 - 전성 검토를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3 볼트의 현장 반입검사 (1) 볼트의 현장체결 전에 볼트의 현장반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반입검사는 납품된 볼트 중에 볼트 직경별로 각 5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축력계에 의한 체결축력시험에 의한다. (2) 볼트의 현장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기간이 짧을 때에는 볼트 제조회사가 발행한 검사성적서로 반 입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3) 반입검사를 위한 볼트의 체결은 1차조임, 마킹, 본체결의 순서에 따라 체결한다. (4) 너트와 와셔는 각각 정해진 방향을 준수해야 하며, 너트는 등급마크가 외측에, 와셔는 내경의 면 취부가 외측이 되도록 한다. (5) 1차 조임은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3.2.2 (3)의 기준값으로 조인다. (6) 1차 조임 후 볼트, 너트, 와셔 및 축력계의 판까지 마킹한다. (7) 본체결은 고장력볼트용 전동렌치를 사용하고, 볼트 및 와셔가 회전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체결한 다. 본체결 후에 축력계로 볼트축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8) 정상으로 체결된 5개의 평균 볼트축력이 3.2.3 (5)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으로 한다. 3-8-4 볼트의 현장시공 (1) 볼트체결작업 전에 마찰접합면의 흙, 먼지 또는 유해한 도료, 유류, 녹, 밀스케일 등 마찰력을 저 감시키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2) 마찰내력을 저감시킬 수 있는 틈이 있는 경우에는 끼움판을 삽입해야 한다. (3) 접합부재 간의 접촉면이 밀착되게 하고, 뒤틀림 및 구부림 등은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4) 볼트머리 또는 너트의 하면이 접합부재의 접합면과 1/20 이상의 경사가 있을 때에는 경사 와셔를 사용해야 한다. (5) 1군의 볼트체결은 중앙부에서 가장자리 순으로 한다. (6) 현장체결은 1차 조임, 마킹, 2차 조임(본체결), 육안검사의 순으로 한다. (7) 본 체결은 고장력볼트 전용 전동렌치를 이용하여 조임한다. (8) 눈이 오거나 우천 시에는 작업을 피해야 하고, 접합면이 결빙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9) 각 볼트군에 대한 볼트 수의 10% 이상, 최소 1개 이상에 대해 체결검사를 실시하고, 체결력이 부 적합할 때에는 반드시 보정해야 한다. 3-8-5 현장용접 (1) 용접에 앞서 개선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2) 용접재료의 선정 및 관리는 ‘Ⅱ. 용접’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 현장조건이 0℃ 이하 혹은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열을 실시해야 한다. (4) 예열은 기둥과 기둥의 이음부 및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서 약 100 mm 너비로 중점적으로 실시한 다.

나.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리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격한 제품 이 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관할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1.2 세부 시공계획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 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 야 한다. 1.3 세부 시공상세도 작성 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관련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 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면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 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 안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 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 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다. 길이 방향의 장척 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4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가.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리자가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보건서 시험소 또는 감 리자가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감리자가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 한 다. 2 텍스 2.1 공사환경 가. 시공 시 적정온도(15~30 ℃) 및 상대 습도 80 %이하를 유지한다 나.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되고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2.2 부속재료 가. 시공용 긴결재 - 나사못

항목규격 및 사양항목규격 및 사양
길이26표면처리아연도금
머리반경8.0머리표면백색도장
나사선3.5수량(1 Roll)50개

나.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2.3 시공 가. 건물 중심선 설정- 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 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MOLDING LINE LEVEL CHECK-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춰 -48 - Molding Line을 설정하여먹메김한다. 다. 벽 몰딩 부착-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300 mm) 벽몰딩을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라. 등라인 설치-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하여 미려하게 시공한다 마. 나사못 시공-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M-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바. 텍스 1매당 나사못은 6개 고정을 원칙으로 한다 사. 드라이버의 타사못 고정 깊이를 조정하여 마이텍스 표면과 나사못의 머리가 일치 할 수 있도록 시공한 다 아.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3 m 의 직선자로 천장의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 이내의 수평도를 유지하 여야 한다. 다.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한다. ● 제 8 장 석 공 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화강석 또는 기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석재류를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세부 시공 상세도의 형상 및 치수대로 가공, 제작하여 붙이기 또는 쌓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 료 1.2.1 화강석

가. 화강석 비롯한 천연석재류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석종별 균질, 균색 또는 균일무늬 또는 지정 무늬를 유 지 할 수 있도록 동일산지 및 동일 덩어리에서 채취, 가공, 선별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함유량,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험자료 등 국립건설 시험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험한 시험성적표와 지정석종별, 지정 표면 마감종별 300×300×30㎜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2 긴결철물 스테인레스스틸 304 (27종) 제품으로서 형상, 규격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1.2.3 발수제 실리콘계 무색투명한 침투형 발수 및 흡수방지제로서 사용석재 표면의 변색, 오염발생여부에 대하여 사 전에 충분한 시험을 거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1.2.4 줄눈재 가. 줄눈폭 5㎜이상의 내․외부벽 : 비초산 1액형 실리콘계 씰런트로서 줄눈부위의 석재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나. 내부바닥 : 백 시멘트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다. 내부벽 (맞댐줄눈) : 석고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라. 외부바닥 : 방수몰탈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1.3 세부 시공계획서

가. 석재의 가공제작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 상에는 석재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폭, 긴결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1.3.1 견본시공 본 시공 착수전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견본 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공과 동일하게 감독원이 지시하는 수량의 견본 시공을 하여 -49 -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2 석재의 가공제작 및 검사, 저장관리 가.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하며 부분적인 치수조정 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가공 할 수 있다. 나.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 및 형상 등에 대 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 은 공장내의 평탄한 장소에 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 야 한다.

가.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설계도면 과 항목별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 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세부시공 상세도 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제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조인트 부위접 합 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라.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어야 하 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 안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 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바. 견본품의 제출 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험 성적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견본시공 1) 공사 착수전 감리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 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4 제품의 설치 일반사항 가.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감리자의 승 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 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지 지 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국 용접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 하여 타공종 작업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나.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리자 검 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6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공사 6.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천정텍스, 기타보드 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6.2 재 료

가. 경량 철골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금 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 등이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나. 경량 철골 천정틀 : 재료는 설계도면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찬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6.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천정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정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 기, 디퓨져,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정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정종합평면 도와 천정몰딩,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 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2 - 6.4 시 공 가. 경량철골 천정틀 1) 천정틀의 설치는 천정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2)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천정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시 정위치 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인 서트 앵커를 계약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설치해야 한다. 3) 각실의 천정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정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기준실을 띄우고 직선 바르고 수평 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찬넬 및 마이너 찬넬 등과 벽면과의 거리는 1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천정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 해야 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정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정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 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6.5 설치 사항 가. 의자 중심거리는 500M/M로 한다. 나. 의자 배열은 배치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다. 의자 설치하기 전 항상 현장을 확인하고, 감리자와 공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라. 설치는 완전 마감된 바닥에 배치도면에 따라 현도한 후 기초용 앙카볼트로 기초를 잡고 앙카드릴로 구 멍을 뚫는다. 마. 완성된 앙카구멍에 앙카볼트 세트를 넣고 펀칭하여 완전고정 시킨다. 바. 앙카볼트에 다리를 고정시키고, 각 부품을 공정별로 조립 설치하여 나간다. 사. 설치 완료 후 최종점검 및 마감도장을 한다. 6.6 준공 검사 계약자(수급자)는 제작 및 설치완료 후 검수확인을 받는다. 7 몰딩, 죠이너, 재료 분리대 7.1 일반사항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7.2 재 료 가. 금속제 천정 몰딩 - 알루미늄 몰딩 나. 금속제 벽, 기둥 치장 몰딩 - 스테인레스스틸 몰딩 다. 도아 SILL 및 재료 분리대

● 제 10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몰탈면, 철부면 등 실내외 각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1.2 재 료

다. 감리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 만들기 공정을 비 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 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 야 한다. 1.4 바탕만들기 가.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 기준은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23.4.1- 23.4.6 기준과 감리 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시방서에 따른다. 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1.5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1.6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9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1.7 기타사항 가.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 도장되어 현장 설치 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재도장 작업을 해야 한다. 나.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 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 테 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다. 도장시공은 붓, 롤러,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 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 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2 우레탄 본타일 2.1 바탕처리 가. 시멘트 몰탈은 마감 처리후 28일 이상경과 되어PH9이하수분 함수율 8%이하에서 소지 처리후 도장한다. 나.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다. 틈새나 흠은 탄성퍼티로 메꾸어 주고 적절한 표면 조정 후 도장 한다 2.2 도장사양

구분품 명도막두께
(μm)
도장방법색 상비 고
하도에폭시 프라이마40μmB, R, S백색ALC 표면가공에 대한 침투성이 우수하며
후속 도료와의 부착력을 증진시켜주는 실러
중도탄성무늬형 도료500μmR, S무광,백색,담색균열 방지 효과가 뛰어나며 통기성이 우수한
텍스츄어 타입의 마감재
상도아크릭우레탄도료60μm모든색내후성이 우수한 아크릭우레탄 마감재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로울러, S⇒스프레이 -54 - 2.3 도장방법 가.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후 에폭시 프라이마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1회 도장한다. 희석시 신나를 사용 20 ~ 30% 희석하여 도장한다 나. 중도 - 하도 도장 후 20'C 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탄성무늬형 도료를 흙손 및 평로라로서 도료 를 고르게 펼친후 다공질의 특수 무늬 로울러를 사용하여 무늬를 형성시켜 준다. 일반적으로 희 석치 않으나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상도 - 탄성우레탄 무늬도장이 끝난후 20'C에서 최소 48시간 경과한 다음 아크릭 우레탄도료를 지정된 비율로 충분히 혼합하여 도막두께 30μm로 2회 도장한다. 라. 재 도장 간격은 20'C에서 24시간이다. 3 수성페인트 3.1 바탕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나.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함.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라.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할것. 마.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방지 및 소지조정 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사용 할 것. 3.2 도장사양

구분제 품 명도막두께도장방법색 상
상도친환경 페인트40㎛B.R.S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색상은 주문에의함.

가.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자이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 라스팅 세정 Sa2 까지 처리하여 제거하여 준다. 나. 보수 도장시 낡은 도막, 녹, 유분 및 염분 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2 도장사양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3 도장방법 가.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페인트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한다. 필 요시 희석제 012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 음 도장하여야 한다. 나. 상도 :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조합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필요시 희석제 012로 또는 KS M 5319-1종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8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4.4 도장시 주의사항 가.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이상 이어야 한다. 나. 낡은 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쇠솔질을 할 때나 스프레이 도장시에는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세라민 페인트(걸레받이용) 5.1 바탕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5.2 도장사양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구분도막두께도장방법색상비 고
상도40μB.R.S유광반광,무광
모든색
내수성, 내상보유력, 내후성 및 내오염성이 우수
한 걸레받이용 마감 도료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 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7 -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 품질 보증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 와 3.2 )에 따른다. 1.4.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58 -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 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5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59 -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항목품질비고
건조시간5시간 이내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30% 이상KS M ISO 3251에 따른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우레탄-우레아 고무계
항목2
인장강도(N/mm )
10.0 이상
인장성능파단시의 신장률(%)400 이상
항장적(N/mm)700 이상
인열성능인열강도(N/mm)30.0 이상

-60 -

1)
인장강도
1)
신도(신장률)
2)
가열치수변화
참고치
종 류[N/mm(k
종
gf/mm)]
횡
(%
종
)
횡
(
종
%)
횡
3)
두께
4)
무게
2
유리섬유 직포5.8(0.6)5.8(0.6)2 이상2 이상+0.1, -0.1+0.1, -0.1(mm)
0.15 이상
(g/m )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이상
3.8(0.4)
이상
3.8(0.4)
10 이상10 이상0.15 이상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이상
1.0(0.1)
이상
1.0(0.1)
30 이상30 이상0.33 이상55 이상
이상 이상
주: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경화물비중평탄부위치켜올림부위경화물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
1.03.02.01.44.22.8
1.13.32.21.54.53.0
1.2
1.3
3.6
3.9
2.4
2.6
1.6
1.7
4.8
5.2
3.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 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 3.1-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철거공법은 철거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철거시공 1.4.1 일반사항 이 시방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1.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다. 가공선의 양생 -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3 철거

마. 사업주는 석면해체 제거 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을 불침투용기 또는 자루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한다. (보건규칙 제240조) 바. 석면해체시 발생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등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한다. (보건규칙 제241조) 1.6. 공해 및 안전대책 1.6.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 한 조치를 한다. 1.6.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 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철거재 처분

가.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철거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 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철거공사시 1일 정도분의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철거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철거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 분 하여야 한다. 바.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 -69 - 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 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8 철거 마무리 작업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 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4) 가설 건물을 철거하고 뒷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 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6) 부지주변의 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 제 13 장 조 경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⑧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3.1.4 가식 (1) 가식장조성은 설계도서에 따라 포지조성, 배수 및 관수시설, 작업통로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이식수목의 규격에 따라 간격을 준수하여 가식하며, 포지별로 수종, 규격 등의 이식수목 특성에 따라 구 분하여 관리한다. (3)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5) 포지별 가식수목, 수량, 위치 등을 도서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특기사항 공사기간 및 하자보증기간 중 수목 고사 시 시공사는 동종/동일 규격으로 원상복구(재식재) 하여야 한다. -72 -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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