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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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환경인허가 컨설팅 용역

축협중앙회 홍성축산업협동조합 · 경영·조직 진단

추정가격
1,30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수의시담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1인 수의(지정업체)
무슨 일
환경분야 인허가 통합 컨설팅

요약 AI 요약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가축분뇨·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및 바이오가스 발전) 설치사업에서 공사·시험가동·운영개시에 필요한 환경분야 인허가를 사전에 조사하고 일정을 관리하여 누락·지연을 예방하는 컨설팅 용역이다.

  • 환경 인허가 전수조사 및 종합관리표 작성(적용 여부·근거·관할기관·신청시기·처리기간·필요자료·진행상태)
  • 폐기물·가축분뇨·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비료·비점오염 등 분야별 인허가 적용성 검토 및 신청·신고·등록 수행
  • 통합환경허가 대상 해당 여부 사전 검토 및 서면 보고
  • 설계도서 및 시설기준 적정성 검토와 개선사항 서면 제시
  •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청서류 작성, 보완 대응
  • 시험가동·운영개시 전 확인 체크리스트 작성 및 최종 인계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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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1인 수의(지정업체)

발주기관이 처음부터 한 업체를 정해 두고 그 업체에만 견적을 받는 공고예요. 다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어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가격

추정가격
13,000,000원
배정예산
14,3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8:00D-3
개찰10/19(월) 09:00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환경분야 인허가 통합 컨설팅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환경 인허가 전수조사·일정관리·신청서류 작성·관계기관 협의·보완 대응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용역이다.

  • 착수 후 14일 이내 환경 인허가 전수조사 및 종합관리표 작성
  • 인허가별 법적근거·관할기관·신청시기·선행조건·법정처리기간·필요도서·수수료·기술인력 기준 정리
  • 공정·처리량·원료·시설배치 변경 시 인허가 영향 재검토 및 종합관리표 현행화
  • 월 1회 이상 진행현황 및 향후 3개월 조치사항 보고
  • 설계도서·시설기준 적정성 검토 및 개선사항 서면 제시
  • 관계기관 사전협의·신청서류 작성·보완 대응
  • 시험가동·운영개시 전 체크리스트 작성 및 법정 인력 선임 검토
  • 최종 인허가 관리대장·협의·보완 이력 등 성과품 작성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법령상 대행업 등록 또는 별도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특정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조건이나 평가 배점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해당 분야 전문인력 배치 및 법령상 자격을 갖춘 자 수행.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법령상 대행업 등록 또는 별도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법령상 대행업 등록 또는 별도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환경분야 인허가 컨설팅 용역 단일 업무이며, 도시계획·건축·산지전용·문화재·소방·전기·가스 등 개별공정진행 인허가는 제외(필요 시 별도 발주), PSM·화학물질관리법·환경영향평가 등은 별도용역으로 자료 정합성 협의만 포함된다.

| 제외 | 도시계획·건축·산지전용·문화재·소방·전기·가스 등 개별공정진행 인허가 | 필요 시 별도 발주 |
| 별도용역 | 공정안전보고서(PSM),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컨설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 영향조사 | 자료 정합성 협의는 포함 |

수행 기간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8. 9. 30.까지이며, 공정·시운전 및 관계기관 심사일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가 2028. 9. 30.로 적혀 있으나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 9. 30.까지
    (공정·시운전 및 관계기관 심사일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 9. 30.까지
(공정·시운전 및 관계기관 심사일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057-000
참조번호
홍축공공처리 )73203-128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 관급용역 발주
공고기관
축협중앙회 홍성축산업협동조합
수요기관
축협중앙회 홍성축산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3,000,000원
배정예산
14,3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업종 코드를 요구하는지(1169, 5578, 회계법인 분담)가 먼저다. 그다음 같은 종류 실적(최근 3년 경영전략·조직진단, 지속가능보고서 단독 발간)을 얼마나 크게 보는지, PM이 박사·공공기관 컨설팅 경력을 갖추고 직접 발표할 수 있는지, 디자인·인쇄·검증 같은 곁일이 섞였는지를 본다.

질문 79개 · 꼭 3 · 좋음 6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자격·업종 등록 요건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과업 수행자 준수사항에 「법령상 대행업 등록 또는 별도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는 수행 단계 문구만 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입찰참가자격으로 거는 법·조례상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이 없다. 「법령상 대행업 등록 또는 별도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약 후 수행 요건이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법령상 대행업 등록 또는 별도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참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조건 · - 전체 답 · 없음

유사 용역 실적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조건 · -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동수급 허용·금지·구성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환경분야 인허가 컨설팅 용역으로만 적었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 반영한다는 문장이 없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인허가 검토·신청 대행이 과업 내용일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전문인력 배치와 법령상 대행업 등록·자격은 인력·등록 사항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 명칭·적용 여부는 최신 설계도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확정한다고만 적었다.

실제 인허가 명칭과 대상 여부는 최신 설계도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인허가·신고·등록·검사·협의를 관계기관에서 받아 내는 것이 과업의 핵심이다. 법정 신청 명의가 발주자여도 계약상대자가 서류 작성·협의·보완까지 수행한다.

과업은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공사·시험가동 및 운영개시 과정에서 요구되는 환경분야 인허가·신고·등록·검사·협의사항을 사전에 조사하고, 각 절차의 적정 신청시기를 관리하며,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관계기관 협의·보완 대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인허가 누락 또는 지연으로 인한 공사 및 시험가동 차질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상 신청·신고의 명의가 발주자이어야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신청서류 작성, 첨부도서 준비, 전산입력 지원,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자료 작성까지 수행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다. 인허가 신청자료의 정합성 확보,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내용의 허가조건·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 글로만 적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비료관리법, 환경오염시설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관할 지자체·환경관서의 최신 고시·지침·기술기준. 기준일 2026. 10. 8. 현재 관계법령 및 최신 고시·지침 기준. 과업기간 중 법령·고시·지침이 개정되면 개정된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준일 2026. 10. 8. 현재 관계법령 및 최신 고시·지침 기준
    과업기간 중 관계 법령·고시·지침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실시설계도서, 변경설계도서, 공정도, 물질수지, 처리용량, 기계·배관·전기·계장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허가 신청자료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인허가 신청 전 최신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내용을 검토하여 허가조건, 시설기준, 용량, 배출·처리계통 및 법정 이격·구조·방지시설 요건과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시험·검사

발주처 부담

법정 수수료·검사수수료·측정·분석시험비·증명서 발급비·관계기관 납부금은 발주자 부담으로 적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단위를 적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적지 않았다.
법정 수수료·검사수수료·측정·분석시험비·증명서 발급비·관계기관 납부금 및 시설 보완공사비 | 발주자 부담

원자료

나눠짐

기본·실시설계도서, 변경설계도서, 공정표, 시설배치도, 공정흐름도, 물질수지, 기계·배관·계장자료 등은 발주자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최신 설계도서와 사업계획을 기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발주자 또는 설계·시공사가 제공해야 할 자료는 자료명·사용목적·제출기한을 명확히 하여 요청한다.

기본·실시설계도서, 변경설계도서,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이력, 공정표, 시설배치도, 공정흐름도, 물질수지, 기계·배관·계장자료 등 과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착수 후 14일 이내에 최신 설계도서와 사업계획을 기초로 환경 인허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환경분야 인허가·신고·등록·검사·협의를 조사·확정하고 신청서류 작성, 관계기관 협의·보완 대응까지 수행한다. 법정 신청 명의가 발주자여도 계약상대자가 서류 작성·전산입력 지원·협의·보완자료 작성까지 수행한다. 비용은 법정 수수료·검사수수료·측정·분석시험비·증명서 발급비·관계기관 납부금이 발주자 부담으로 적혀 있다.

  • 비용 · 발주처 부담 법정 수수료·검사수수료·측정·분석시험비·증명서 발급비·관계기관 납부금은 발주자 부담.
    법정 수수료·검사수수료·측정·분석시험비·증명서 발급비·관계기관 납부금 및 시설 보완공사비 | 발주자 부담
본 과업은 특정 인허가 명칭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관계법령 범위에서 본 시설의 정상적인 설치·시험가동·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계약상대자가 조사·확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상 신청·신고의 명의가 발주자이어야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신청서류 작성, 첨부도서 준비, 전산입력 지원,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자료 작성까지 수행한다.
법정 수수료·검사수수료·측정·분석시험비·증명서 발급비·관계기관 납부금 및 시설 보완공사비 | 발주자 부담

보고 주기

1월

월 1회 이상 또는 주요 인허가 변동 시 진행현황과 향후 3개월 이내 필요한 조치를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성과품으로 착수보고(착수 후 7일), 인허가 종합관리표(착수 후 14일), 진행현황보고(월 1회 이상), 개별 인허가 서류, 최종성과품을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월 1회 이상 또는 주요 인허가 변동 시 진행현황과 향후 3개월 이내 필요한 조치를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진행현황보고 | 진행현황, 향후 일정, 위험사항 및 발주자 조치사항 | 월 1회 이상 | 전자파일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개별 인허가 서류에 편집가능 원본 포함. 최종성과품은 최종 허가·신고·등록 관련 서류, 협의·보완 이력, 운영단계 준수사항, 인허가 관리대장을 책자 2부 +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전자파일·책자 2부로만 적었다.
개별 인허가 서류 | 신청·신고·등록서 및 첨부도서, 보완자료 | 각 절차별 | 편집가능 원본 포함
최종성과품 | 최종 허가·신고·등록 관련 서류, 협의· 보완 이력, 운영단계 준수사항, 인허가 관리대장 | 과업완료 시 | 책자 2부 + 전자파일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법령상 대행업 등록 또는 별도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특정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조건이나 평가 배점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해당 분야 전문인력 배치 및 법령상 자격을 갖춘 자 수행.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법령상 대행업 등록 또는 별도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법령상 대행업 등록 또는 별도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도 없고, 장소를 특정한 문장이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대상 인력 규정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는 컨설팅 용역이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과정에서 취득한 설계도서, 운영정보 및 사업자료를 본 과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대한 규정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자료의 목적 외 사용·제3자 제공 금지.
    과업과정에서 취득한 설계도서, 운영정보 및 사업자료는 본 과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업과정에서 취득한 설계도서, 운영정보 및 사업자료는 본 과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착수 후 14일 이내 인허가 전수조사·종합관리표 작성, 월 1회 이상 진행현황 보고, 각 인허가별 신청·보완 대응을 과업기간(착수일~2028.9.30.) 내 수행한다.

착수 후 14일 이내에 최신 설계도서와 사업계획을 기초로 환경 인허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월 1회 이상 또는 주요 인허가 변동 시 진행현황과 향후 3개월 이내 필요한 조치를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환경분야 인허가 컨설팅 용역 단일 업무이며, 도시계획·건축·산지전용·문화재·소방·전기·가스 등 개별공정진행 인허가는 제외(필요 시 별도 발주), PSM·화학물질관리법·환경영향평가 등은 별도용역으로 자료 정합성 협의만 포함된다.

| 제외 | 도시계획·건축·산지전용·문화재·소방·전기·가스 등 개별공정진행 인허가 | 필요 시 별도 발주 |
| 별도용역 | 공정안전보고서(PSM),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컨설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 영향조사 | 자료 정합성 협의는 포함 |

하는 일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환경분야 인허가 컨설팅 용역으로, 환경분야 인허가 적용성 검토, 일정관리, 신청·신고 서류 작성, 관계기관 협의·보완 및 운영 전 확인을 수행한다. 착수 후 인허가 종합관리표를 작성하고 신청시점 60일 전 발주자 통보, 시험가동·운영개시 전 확인까지 지원한다.

| 주요범위 | 환경분야 인허가 적용성 검토, 일정관리, 신청·신고 서류 작성, 관계기관 협의·보완 및 운영 전 확인 |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용역은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공사·시험가동 및 운영개시 과정에 이어지는 인허가 컨설팅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별도 수행 중인 PSM·화학물질관리법·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용역과 자료 정합성 협의를 수행한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과업은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공사·시험가동 및 운영개시 과정에서 요구되는 환경분야 인허가·신고·등록·검사·협의사항을 사전에 조사하고, 각 절차의 적정 신청시기를 관리하며,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관계기관 협의·보완 대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인허가 누락 또는 지연으로 인한 공사 및 시험가동 차질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 동일 사안에 대해 별도 수행 중인 PSM,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다른 용역과 자료가 중복·연계되는 경우 상호 자료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협의를 수행한다.

일의 분량

-

용역 대상은 가축분뇨(돈분·우분) 및 음식물류폐기물 병행 처리 바이오가스 자원화시설이나 처리용량·규모 수치는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시설의 처리용량·규모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가. 사업대상은 가축분뇨(돈분·우분)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병행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이용하는 자원화시설로 한다.

수행 기간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8. 9. 30.까지이며, 공정·시운전 및 관계기관 심사일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가 2028. 9. 30.로 적혀 있으나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 9. 30.까지
    (공정·시운전 및 관계기관 심사일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 9. 30.까지
(공정·시운전 및 관계기관 심사일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8. 9. 30.까지로 여러 해에 걸쳐 있으나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언급은 없다.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 9. 30.까지
(공정·시운전 및 관계기관 심사일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문인력을 배치하라고만 적혀 있고 최소 투입 인원·공수(MD) 수치는 없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법령상 대행업 등록 또는 별도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과업기간이 공정·시운전 및 관계기관 심사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고, 인허가 신청시기를 시설 설치공정·시험가동 및 운영개시 일정 기준으로 역산하여 정한다.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 9. 30.까지
(공정·시운전 및 관계기관 심사일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나. 각 인허가의 적정 신청시기는 시설 설치공정, 시험가동 및 운영개시 일정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정하며, 원칙적으로 필요한 시점 60일 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보한다.

부가 작업

인허가 종합관리표 작성·현행화, 월 1회 이상 진행현황 보고, 신청시점 60일 전 서면 사전 통보, 시험가동 개시 전 체크리스트 작성·미완료 항목 통보, 최종 인계자료(인허가 관리대장) 작성, 과업완료 후 단순 사실확인·행정기관 문의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전체 환경 인허가 항목을 조사하여 인허가 종합관리표를 작성하고, 담당기관·근거법령·신청시기·선행조건·법정처리기간·필요자료·진행상태를 지속 관리한다.
가. 시험가동 개시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허가·신고·등록·검사 및 선임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미완료 항목을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직접 작업

환경분야 인허가 적용성 검토·일정관리·자문을 수행하고, 신청·신고·등록 서류 작성, 관계기관 협의·보완 대응, 운영 전 확인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 주요범위 | 환경분야 인허가 적용성 검토, 일정관리, 신청·신고 서류 작성, 관계기관 협의·보완 및 운영 전 확인 |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문서는 과업지시서로, 입찰 참가 범위·방식을 정한 문장이 없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과업은 단일 용역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 전 별도 절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장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가 과업지시서 하나뿐이고,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착수·도착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인허가 컨설팅 용역으로 현장 출동 의무 자체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신청·보완 등 처리 시한을 정한 값이 없다. 다만 인허가 접수 필요 시점은 원칙적으로 60일 전 발주자 서면 통보, 착수 후 14일 이내 종합관리표 작성, 월 1회 이상 진행현황 보고 의무가 있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인허가 접수 필요 시점 기준 60일 전 통보 — 기산점은 공정상 필요한 접수 시점.
    인허가 접수가 필요한 시점은 원칙적으로 60일 전에 발주자에게 서면 통보하며, 법령상 더 긴 선행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적용한다.
각 인허가의 적정 신청시기는 시설 설치공정, 시험가동 및 운영개시 일정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정하며, 원칙적으로 필요한 시점 60일 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보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인허가 컨설팅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일할 현장·납품지 개소를 정한 내용이 없다. 대상시설은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개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외·섬·개별 가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 여건

인허가 컨설팅 용역으로, 대상시설은 가축분뇨·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바이오가스 발전 포함)이며 무방류 운영을 전제로 한다. 설계도서·시공내용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보완 대응이 과업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이 없다. 위험작업을 정한 조항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은 조항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8. 9. 30.까지이며 공정·시운전 및 관계기관 심사일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경비 부담

나눠짐

일반적인 보완·재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는 계약금액에 포함(우리 부담). 법정 수수료·검사수수료·측정·분석시험비·증명서 발급비·관계기관 납부금 및 시설 보완공사비는 발주자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적인 보완·재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법정 수수료·검사수수료·측정·분석시험비·증명서 발급비·관계기관 납부금 및 시설 보완공사비 | 발주자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인허가 컨설팅 용역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성과품은 착수보고·인허가 종합관리표·진행현황보고·개별 인허가 서류·최종성과품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자(홍성축협)가 계약상대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 수입이나 자부담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계약금액·기간 조정 협의 조항만 있고 값을 세는 단위·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명시는 없다.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기간 조정 여부를 협의한다고만 적혀 있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정 금액인지 실적·실비 정산인지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명시가 없다.
공사기간 변경, 주요 공법·처리용량·원료·생산물·시설배치 변경, 관계 법령의 중대한 개정 등으로 과업범위가 실질적으로 증감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기간 조정 여부를 협의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범위·세부 과업내용은 정해져 있으나, 실제 인허가 명칭·대상 여부는 최신 설계도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통합환경허가 실제 적용 시 별도 협의한다고 적혀 있다.

실제 인허가 명칭과 대상 여부는 최신 설계도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법정 통합환경허가가 실제 적용되는 경우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및 통합허가 대행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요율·품셈 등 대가 산정 기준이 문서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자가 홍성축협이고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법정 수수료·검사수수료·측정·분석시험비·증명서 발급비·관계기관 납부금 및 시설 보완공사비는 발주자 부담으로 적혀 있어 계약금액 안에서 넘길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는 돈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넘길 돈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법정 수수료·검사수수료·측정·분석시험비·증명서 발급비·관계기관 납부금 및 시설 보완공사비 | 발주자 부담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의 입찰 전 공개에 대한 안내가 문서에 없다. 발주자가 기본·실시설계도서 등을 제공한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명시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명시가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범위가 실질적으로 증감하는 경우 계약금액·기간 조정 여부를 협의한다고 적혀 있고, 통합환경허가 실제 적용 시 자격·금액을 별도 협의한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범위 증감 시 계약금액·기간 조정 협의, 통합환경허가 적용 시 금액 별도 협의.
    공사기간 변경, 주요 공법·처리용량·원료·생산물·시설배치 변경, 관계 법령의 중대한 개정 등으로 과업범위가 실질적으로 증감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기간 조정 여부를 협의한다.
공사기간 변경, 주요 공법·처리용량·원료·생산물·시설배치 변경, 관계 법령의 중대한 개정 등으로 과업범위가 실질적으로 증감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기간 조정 여부를 협의한다.
대상 확정 후 자격·금액 별도 협의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경영·전문 컨설팅 6개

컨설팅 영역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은 환경분야 인허가 적용성 검토·일정관리·신청서류 작성·관계기관 협의·운영 전 확인이며, 제시된 경영·조직·인사·재무·기술가치평가 등 컨설팅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환경분야 인허가 적용성 검토, 일정관리, 신청·신고 서류 작성, 관계기관 협의·보완 및 운영 전 확인

컨설팅 대상

발주기관의 제도·사업·보유 기술

발주자 홍성축협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 인허가 컨설팅으로,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시설이 대상이다.

과업은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공사·시험가동 및 운영개시 과정에서 요구되는 환경분야 인허가·신고·등록·검사·협의사항을 사전에 조사하고

다루는 분야

환경기상 · 농축수산

주된 분야는 환경기상(환경 인허가·폐기물·대기·수질·악취 등)이고, 대상시설이 가축분뇨·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축산)이어서 농축수산이 걸친다.

대상시설 | 가축분뇨·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바이오가스 발전 포함)
환경분야 인허가 적용성 검토, 일정관리, 신청·신고 서류 작성, 관계기관 협의·보완 및 운영 전 확인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같은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한다는 내용이 없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연다는 내용이 없다.

대상자 모집

해당 없음

교육·행사·조사에서 상대할 사람의 명단 제공·모집·선발에 관한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과 업 명환경분야 인허가 컨설팅 용역
발 주 자홍성축협
대상시설가축분뇨·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바이오가스 발전 포함)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2028. 9. 30.까지
(공정·시운전 및 관계기관 심사일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주요범위환경분야 인허가 적용성 검토, 일정관리, 신청·신고 서류 작성, 관계기관 협의·보완 및 운영 전 확인
기 준 일2026. 10. 8. 현재 관계법령 및 최신 고시·지침 기준

과업의 목적 과업은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공사·시험가동 및 운영개시 과정에서 요구되는 환경분야 인허가·신고·등록·검사·협의사항을 사전에 조사하고, 각 절차의 적정 신청시기를 관리하며,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관계기관 협의·보완 대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인허가 누락 또는 지연으로 인한 공사 및 시험가동 차질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사업 및 기본 전제 가. 사업대상은 가축분뇨(돈분·우분)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병행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이용하는 자원화시설로 한다. 나. 시설은 무방류 운영방식을 전제로 하되, 공정 중 발생하는 세척수·응축수·탈리액 등 모든 수계 흐름에 대하여 물환경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상 종합재활용업 허가 추진을 중심으로 관련 설치·운영 절차를 검토하되, 실제 인허가 명칭과 대상 여부는 최신 설계도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라. 본 과업은 특정 인허가 명칭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관계법령 범위에서 본 시설의 정상적인 설치·시험가동·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계약상대자가 조사·확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적용 법령 및 기준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비료관리법」 및 관련 고시·공정규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여부 사전검토에 한함) • 기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관서 등이 적용하는 최신 고시·지침·기술기준

※ 과업기간 중 관계 법령·고시·지침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과업 수행 기본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전체 환경 인허가 항목을 조사하여 인허가 종합관리표를 작성하고, 담당기관·근거법령·신청시기·선행조건·법정처리기간·필요자료·진행상태를 지속 관리한다. 나. 각 인허가의 적정 신청시기는 시설 설치공정, 시험가동 및 운영개시 일정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정하며, 원칙적으로 필요한 시점 60일 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보한다. 법정 제출기한 또는 관계기관 요구기간이 60일보다 긴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우선 적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실시설계도서, 변경설계도서, 공정도, 물질수지, 처리용량, 기계·배관·전기·계장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허가 신청자료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라. 법령상 신청·신고의 명의가 발주자이어야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신청서류 작성, 첨부도서 준비, 전산입력 지원,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자료 작성까지 수행한다. 마. 동일 사안에 대해 별도 수행 중인 PSM,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다른 용역과 자료가 중복·연계되는 경우 상호 자료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협의를 수행한다. 세부 과업내용 1) 착수조사 및 환경 인허가 종합관리 가. 착수 후 14일 이내에 최신 설계도서와 사업계획을 기초로 환경 인허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분야주요 법령기본 과업범위구분
폐기물폐기물관리법종합재활용업 허가를 포함하여 재활용시설 설치·운영, 처리대상 폐기물·재활용방법·보관시설·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기준, 사업계획 적합성 및 운영개시 전 필요한 허가·신고 절차를 검토·수행포함
가축분뇨가축분뇨법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처리업 등 본 사업에 적용되는 승인·허가·신고·등록 및 변경절차를 검토하고 시험가동·운영개시 전 필요한 절차를 수행
대기대기환경보전법배출시설·방지시설 해당 여부, 설치허가·신고 및 변경, 가동개시 관련 절차, 배출구· 방지시설· 자가측정· 환경기술인 등 운영 전 준수사항 검토
수질물환경보전법무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폐수 발생공정· 처리· 재이용· 외부반출 등을 검토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허가·신고·변경·가동개시 적용 여부를 확정하고 필요한 절차 수행
악취악취방지법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및 시설별 적용 여부, 악취 방지 계획·방지시설·배출구 및 관계기관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신고·보완절차 수행
소음·진동소음·진동관리법배출시설 해당 여부 및 설치·변경 신고, 운영 전 준수사항 검토
비료비료관리법퇴비 등 생산물의 비료생산업 등록 대상, 생산시설· 원료·공정·보관 및 품질관리 요건을 검토하고 등록서류 작성·보완 지원
비점·기타관련 환경법령비점오염원, 사업장폐기물 관련 신고, 기타 환경분야 신고·검사·관리의무 중 본 시설에 적용되는 사항을 전수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 수행
통합환경허가환경오염시설법법정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규모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결과를 서면 보고. 실제 통합허가 서류 작성·대행이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조건부

가. 시험가동 개시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허가·신고·등록·검사 및 선임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미완료 항목을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나. 가동개시 신고, 허가조건 이행, 시설검사, 환경기술인·기술관리인 등 법정 인력의 선임 또는 확보 필요 여부와 시점을 검토한다. 다. 시험가동 중 관계기관의 추가 요구 또는 실제 운전조건과 허가내용 간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 변경허가·변경신고 등 후속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과업 일정관리 및 발주자 통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인허가별 법정처리기간뿐만 아니라 설계보완, 관계기관 협의, 현장확인 및 재보완 기간을 고려하여 공정상 필요한 완료일을 설정한다. 나. 인허가 접수가 필요한 시점은 원칙적으로 60일 전에 발주자에게 서면 통보하며, 법령상 더 긴 선행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적용한다. 다. 발주자 또는 설계·시공사가 제공해야 할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명, 사용목적 및 제출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여 사전에 요청한다. 라. 인허가 지연이 시험가동·준공·운영개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면 즉시 위험사항과 대응방안을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조사 미흡 또는 일정관리 누락으로 과업범위 내 인허가 서류가 누락된 경우 해당 서류의 작성·보완 및 관계기관 대응은 추가비용 없이 수행한다. 다만 발주자 귀책의 사업내용 변경 또는 관계 법령의 중대한 신규 규제 등은 상호 협의한다. 과업범위의 포함·제외 및 책임구분

구분성과품제출시기비고
착수보고과업수행계획, 담당자, 자료요청목록착수 후 7일전자파일
인허가 종합관리표적용 여부·근거·관할기관·신청시기·처리 기간 ·필요자료·진행상태착수 후 14일변경 시 현행화
진행현황보고진행현황, 향후 일정, 위험사항 및 발주자 조치사항월 1회 이상전자파일
개별 인허가 서류신청·신고·등록서 및 첨부도서, 보완자료각 절차별편집가능 원본 포함
최종성과품최종 허가·신고·등록 관련 서류, 협의· 보완 이력, 운영단계 준수사항, 인허가 관리대장과업완료 시책자 2부 + 전자파일

과업 수행자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법령상 대행업 등록 또는 별도 자격이 요구되는 업무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나. 발주자의 승인 없이 중요 신청내용, 처리용량, 원료·생산물, 공정조건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관계기관 협의·보완 과정에서 사업비 또는 공정에 영향을 주는 시설변경 요구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과정에서 취득한 설계도서, 운영정보 및 사업자료는 본 과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과업완료 후에도 과업기간 중 제출한 인허가 서류의 단순 사실확인 또는 일반적인 행정기관 문의에 대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계·설명에 협조한다. 과업 변경 및 기타사항 가. 공사기간 변경, 주요 공법·처리용량·원료·생산물·시설배치 변경, 관계 법령의 중대한 개정 등으로 과업범위가 실질적으로 증감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기간 조정 여부를 협의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른다. 다.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상적인 인허가 완료와 공정 지연 방지를 우선하여 협의하고, 최종 적용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의 공식 해석 또는 처리결과에 따른다. 핵심 관리원칙 : 본 용역은 개별 허가서 작성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시설 준공 및 시험가동 일정에 맞추어 환경 인허가 전체를 선제적으로 파악· 일정 관리 및 신청·보완·운영 전 확인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는 통합 인허가 관리용역 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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