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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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창원남고등학교 부분위탁급식 용역 2단계 입찰 공고
재공고 ·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남고등학교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 추정가격
- 3,48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경상남도
- 무슨 일
- 학교급식 부분위탁 운영(조리·배식·위생관리)
요약 AI 요약
창원남고등학교와 창원남중학교의 2026년 11월 한 달간 학교급식 부분위탁 용역으로,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하여 대면배식하는 방식으로 식자재 구매를 제외한 조리·배식 등 급식 운영 전반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 급식종사자 인력관리(대체인력 운용, 위생·안전 교육, 조리사 면허증 게시)
- 학교급식 위생관리(개인위생·건강검진, 식중독 관리 및 보존식 보관, 급식실 소독·청소)
- 학교급식 안전관리(안전보건교육, 식기세척제 안전관리 및 잔류 확인검사)
- 학교급식 부대설비 관리(가스기구 사용 주의사항, 가스 누출 점검)
- 음식물쓰레기 및 폐식용유 처리(잔반 최소화, 분리배출, 폐식용유 매각 관리)
- 급식 운영 방안·사업수행계획·운영인력 투입·사고 대처 및 상호협력 방안 제안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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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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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4,858,750원
- 배정예산
- 38,344,63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_부분위탁급식 용역 재공고문(11월).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_부분위탁급식 용역 재공고문(11월).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_계약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_과업지시서.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3(금) 14:00 | D-10 |
| 개찰 | 10/23(금) 15:00 | D-10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심사 : 우리학교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위탁급식 수행실적(최근 10년간 위탁급식 운영 실적) | 20점 |
| 신뢰도(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 10점 |
| 급식 운영(기술, 지식 능력) - 전반적인 급식소 운영 방안의 합리성, 구체성, 효율성 | 20점 |
|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 일정 편성의 전문성, 적정성 | 20점 |
| 운영인력 투입, 각종 사고시 안전대책(지원기술·사후관리) | 20점 |
| 상호협력관계 - 학교와의 업무 협력방안, 기타지원 방안의 우수성·독창성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학교급식 부분위탁 운영(조리·배식·위생관리)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학교 급식소에서 식자재 구매를 제외한 조리·배식·청소·세척·잔반처리·위생관리 등 급식작업 전 과정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학교 위탁급식 용역이다.
- 급식종사자 채용·노무관리(4대보험·최저임금 준수)
- 대체인력 관리
- 조리사·조리원 위생·안전 교육 및 훈련
- 개인위생·건강검진 관리
- 식중독 관리 및 보존식 보관
- 급식실 소독·청소
- 급식시설·기구 관리 및 소모품 준비
- 음식물쓰레기·폐식용유 처리
- 급식시설 보안·소등·문단속
-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
-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등 착수 서류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014-000
- 참조번호
- 창원남고등학교 공고 제2026-45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남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남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858,750원
- 배정예산
- 38,344,63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1식 단가와 식수로 매출이 정해지는데, 식재료비 하한(65%)을 빼고 남는지가 갈린다. 식수가 학사일정이나 희망자 수에 따라 흔들리는지, 365일 3식인지 학기 중 한 끼인지, 주방 설비를 발주처가 대는지도 갈린다. 단체급식 실적(1일 70식·100식 이상)과 본점 지역 제한도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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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_과업지시서.pdf ===
학 교 급 식 부 분 위 탁 용 역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급식형태 : 재적학생에 대한 희망급식 -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하여 대면배식을 원칙으로 함. - 식자재 구매를 제외한 조리 및 배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 나. 용역단가: 공고문에 따름 - 학생급식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세 면제 다. 예상 위탁용역비 산출액 (단위 원)
| 식품비 | 인건비 | 운영비 | 계 | ||||||||
|---|---|---|---|---|---|---|---|---|---|---|---|
| 남고 | 수익자 | 지원금 | 친환경 쌀 | 수익자 | 지원금 | 수익자 | 지원금 | 수익자 | 지원금 | 1식 단가 | |
| 학생 | 1,560 | 370 | 0 | 6,250 | 6,250 | ||||||
| 중식 | 교직원 | 390 | 4,720 | 1,560 | 6,280 | ||||||
| 학생 | 650 | 1,280 | 6,250 | 0 | 6,250 | ||||||
| 석식 | 교직원 | 1,300 | 6,280 | 6,280 | |||||||
| 학생 | 1,280 | 6,250 | 6,250 | ||||||||
| 방학 중식 | 교직원 | 1,300 | 6,280 | 6,280 | |||||||
| 학생 | 1,280 | 6,250 | 6,250 | ||||||||
| 토요 중식 | 교직원 | 1,300 | 6,280 | 6,280 |
| 식품비 | 인건비 | 운영비 | 계 | ||||||||
|---|---|---|---|---|---|---|---|---|---|---|---|
| 남중 | 수익자 | 지원금 | 친환경 쌀 | 수익자 | 지원금 | 수익자 | 지원금 | 수익자 | 지원금 | 1식 단가 | |
| 학생 | 1,360 | 370 | 0 | 6,040 | 6,040 | ||||||
| 중식 | 교직원 | 390 | 4,710 | 1,360 | 6,070 | ||||||
| 학생 | 650 | 1,280 | 6,250 | 0 | 6,250 | ||||||
| 석식 | 교직원 | 1,300 | 6,280 | 6,280 | |||||||
| 학생 | 1,280 | 6,250 | 6,250 | ||||||||
| 방학 중식 | 교직원 | 1,300 | 6,280 | 6,280 | |||||||
| 학생 | 1,280 | 6,250 | 6,250 | ||||||||
| 토요 중식 | 교직원 | 1,300 | 6,280 | 6,280 |
※ 학사일정 및 학생수급 현황에 따라 위탁용역비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라. 급식시간
| 급식시간 | |||||
|---|---|---|---|---|---|
| 구분 | 중식 | 석식 | 토요일 중식 | 비고 | |
| 창원남중 | 12:10-12:50 | ||||
| 급식시간 | 창원남고 | 11:30-12:10 | 16:50-17:50 | 12:00-12:50 |
※ 학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마. 급식시설현황
| 구분 | 조리장 | 전처리장 | 세척실 | 식품창고 | 식당 | 합계 | |
|---|---|---|---|---|---|---|---|
| 99.3㎡ | 58.4㎡ (저온창고 포함) | 32.5㎡ | 21.6㎡ (소모품창고포함) | 468.0㎡ | |||
| 면적 | 급식관리실 | 보일러실 | 탈의휴게실 | 화장실 | 746.0㎡ | ||
| 10.8㎡ | 25.4㎡ | 17.0㎡ | 13.0㎡ (샤워실 포함) | ||||
| 구조 | 식당좌석수 | 에너지원 | |||||
| 철근콘크리트 | 438석 | LNG(도시가스) |
바. 급식 비용분담
| 구분 | 학교 | 위탁업체 |
|---|---|---|
| 항목 | 1. 식자재비 2. 음식물처리비 3. 소모품 일부 4. 기계 기구 수리비 5. 시설 보수비 | 1. 인건비(퇴직충당금 포함), 복리후생비 2. 피복비 3. 공과금 4. 도시가스비 5. 상하수도 사용료 6. 전기사용료 7. 소모품 8. 교육비 |
2. 부분위탁 급식계획
가. 급식종사자 인력관리 1)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관리 - 급식종사자의 휴가사용이나 결원시 대체인력을 사용하여 결원으로 인한 조리 종사자의 업무가중 및 급식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함. 2) 급식종사자 교육 및 훈련 가) 조리사 - 영양사를 통한 위생․안전교육 (일별․월별교육)실시,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외부교육(1회 이상)실시 나) 조리원 - 신규 인력에 대한 위생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실시 - 영양사를 통한 교육․훈련 ◦ 매일 조회 시간에 작업 지시서를 이용한 당일 급식 업무 지도 및 위생교육 (1일 1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급식관련 주제(예 : 위생관리, 안전관리, 식재관리 등)에 대한 교육 실시 3) 조리사 면허증 - 조리사는 면허증을 급식관리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학교급식 위생관리 1) 급식종사자 개인위생 및 교육 강화 가) 급식종사자는 6월마다 1회 이상 건강검진, 다만 폐결핵검사는 연 1회 실시, 상처, 화농성 질환, 설사 등 유증상 시 조리작업 배제 나) 조리종사원 위생교육은 월 1회 이상 반드시 실시 다) 조리종사원은 조리시 반드시 방수 앞치마를 착용하여야 한다. (학교 중식 기준과 동일)
2) 식중독 관리 가) 동일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설사 등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학교에 즉시 신고 나) 식중독 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보관관리 철저 - 조리사를 보존식 관리 담당자로 지정 관리 - 보존식은 -18℃에서 144시간(6일) 보관, 사고발생시 소독처리 등 훼손 금지 3) 급식실 소독 및 청소 가) 급식실 위생관리를 위한 대청소는 중식과 동일하게 실시하여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함(청소일은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나) 조리장 청소 시 트렌치 청소 시 최종 그리스트랩 찌꺼기 제거 후 악취가 발생 하지 않도록 고인물을 완전히 퍼내고 걸레로 그리스트랩 내부바닥을 닦아야 함. 다. 학교급식 안전관리 1). 급식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교육 - 안전사고 예방요령 및「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 전보건교육 월 1시간 이상 실시 2). 식기세척제 안전관리 강화 가) 식기세척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수산화나트륨(NaOH) 함 유량 5%미만의 제품을 사용 - 식기 등 급식기구에 세척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반드시 헹 굼 작업 실시 나) 월 1회 이상 세척제 잔류여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CCP 기록지 (CP2A) 하단에 기록 유지 - 검사내용(실시일, 검사결과 등)을 CCP 기록지(CP2A) 하단에 기록 유지
※ 확인검사 시 시약이 묻은 식기 등 급식기구는 다시 위생적으로 세척·소독 다) 주방세제 및 소독제는 친환경, 식품사용용으로 인증을 필한 제품(공업용, 상업 용 사용 금지)을 구분하여 사용하며 철 수세미 사용을 일체 금함 라) PH시험지 등 검사시약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되, 검사담당자 대상으로 보관 및 취급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등) ◦ 필요기구 ▸ PH 시험지 : PH 0~14 범위까지 측정가능한 시험지 ▸ 분무기 ◦ 검사요령 ▸ 세척이 완료된 식판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헹굼에 쓰이는 물(음용에 적합한 물)을 고루 뿌려 적신다. ▸ 위의 식판에 접촉한 PH시험지와 헹굼에 쓰이는 물만을 접촉한 PH시험지간 변화된 색을 관찰하였을 때 차이가 없어야 한다. 라. 학교급식 부대설비의 관리 1) 가스기구 사용 시 주의사항 가) 연소상태는 파란 불꽃이 되도록 공기 혼합관을 조정하여 작업 나) 연소기구는 항상 청결하게 사용하고 수시로 버너의 화구를 청소해 줌 다) 가스를 사용 할 때는 반드시 연소기구 옆을 떠나지 말고 불꽃을 확인 라) 가스가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가스를 차단하고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한 후 누출원인을 조사하여 조치한 후 사용 마) 가스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메인 밸브와 콕크를 잠금 바) 가스가 누출되는지 검지기 및 비눗물 등 도구를 이용하여 점검(주 1회 이상)
사) 가스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주 1회 이상) 마. 음식물쓰레기 및 폐식용유 처리 1) 학생들의 선호도와 영양을 고려하여 잔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식품과 조리법 이용 2) 적정 용량의 배식으로 남는 식재료를 최소화 3) 전처리 시 폐기율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식재료 선택(전처리 채소 등) 4)‘잔반 없는 날’의 월 1회 운영 5) 자체감량 - 수분을 최대한 줄여서 배출 - 식당에 2개의 잔반통을 비치하여 순수 잔반과 일반쓰레기를 분리 배출토록 개 선하여 음식물쓰레기 저감화 6) 폐식용유 및 음식물쓰레기는 중·석식 구분하여 처리하고 주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7) 폐식용유 매각 관리 철저: 유통기한 초과 식용유나 산패식용유 또는 산가측정 결과 2.5이상인 식용유는 학교급식 조리에 재사용 금지 === 공고_부분위탁급식 용역 재공고문(11월).hwp === 창원남고등학교 공고 제2026-45호
2026년 11월 창원남고등학교 부분위탁급식 용역 2단계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11월 창원남고등학교 부분위탁급식 용역 2단계 입찰 공고 나. 급식부분위탁 운영기간 : 2026. 11. 1. ~ 2026. 11. 30.
| 구분 | 학교별 | 인 원(예정) | 급식 일수(예정) | 비고 |
|---|---|---|---|---|
| 중식 | 중학교 | 242명 | 20일 | 급식인원 및 일수는 학사일정 및 급식신청자 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토요일 중식 포함, 중,고 교직원 포함) |
| 고등학교 | 550명 | 19일 | ||
| 석식 | 중학교 | · | · | |
| 고등학교 | 332명 | 19일 |
다. 예상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라. 기초금액 : 38,344,630원 (추정가격 34,858,750원+부가세 3,485,880원) 마. 급식형태 :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하여 직접 배식 ○식자재 구매를 제외한 조리 및 배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의거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총액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청렴계약제를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식품접객업) 마목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자 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주요연혁> 2. 주요사업 실적 : 최근 10년간 학교 위탁급식 수행 실적
과업·요구
※ [붙임 2-1] 학교급식 위탁용역 실적 확인서 첨부 Ⅲ. 기술부문 1. 급식운영 방안(급식지원 시스템) 2. 사업수행계획 Ⅳ. 관리부문 1. 사업추진 일정 2. 운영인력 투입방안 가. 급식에 투입되는 인원(예정)
| 구분 | 인원 | 성별 | 자격증 보유여부 | 급식소 근무경력 | 근무시간 (석식 기준) |
|---|---|---|---|---|---|
| 조리사 | |||||
| 조리원 | |||||
| 기 타 | |||||
| 계 |
| 구 분 | 시간계획 | 소요시간 | 비고 |
|---|---|---|---|
| 중식 | 00:00 근무자 출근 00:00 식자재 조리 00:00 배식 00:00 급식소 청소 및 사후정리 00:00 근무자 퇴근 | 중식예정시간 12:10~13:30 | |
| 석식 | 석식예정시간 17:40~18:30 | ||
| 토요일 중식 | 중식예정시간 12:00~12:50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배점 기준 | |||||
|---|---|---|---|---|---|---|---|---|
| 계 | 100 | |||||||
|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100) |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30)/ (계약 담당자 평가) | ○ 위탁급식 수행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 최근 10년간 위탁급식 운영 실적 | 20 | 10점 : 10년 이상 8점 : 5년 이상 2점 : 3년 이상 | ||||
| ○ 신뢰도 -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배상책임 능력)여부(1인당 1천만원, 사고당 1억원 이상 인정 | 10 | 보험가입여부 | ||||||
| 주관적 평가 (70) | ○ 급식 운영(기술, 지식 능력) - 전반적인 급식소 운영 방안의 합리성, 구체성, 효율성 | 20 | 20 | 17 | 12 | 8 | 4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 일정 편성의 전문성, 적정성 | 20 | 17 | 12 | 8 | 4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운영인력 투입, 각종 사고시 안전대책(지원기술. 사후관리)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급식사고 대처방안, 급식위생 대책의 전문성 및 적정성, 안전관리, 보험가입, 의견반영 - 각종 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및 배상의 적정성 | 20 | 17 | 15 | 10 | 5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상호협력관계 - 학교와의 업무 협력방안 - 기타지원 방안의 우수성, 독창성 | 20 | 17 | 15 | 10 | 5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과업·요구
=== 공고_계약특수조건.pdf ===
창원남고 부분위탁급식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창원남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함)가 “계약상대자”에게 학교급식 부분 위탁 업무를 도급함에 있어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급식을 원활히 수행할 것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류, 관련법령, 지침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공고문과 같으며, 계약만료는 별도 통보없이 자동 종료된다. 제4조(용역범위)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급식제공을 위한 필요한 급식 시설 및 기구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에 필요한 조리(전처리, 가공 등), 배식, 청소, 세척, 잔반 처리, 위생관리 등 급 식작업 전 과정 2. 학교급식 사업장 내 급식운영에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3. 과업 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과 기타 “학교”가 계약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5조(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식품위생·계약법령 및 각종 지침 등과 “학교”와 합의 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항상 영양적으로 조리·가공하여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급식 학생 및 교직원의 불만, 설문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학교”로부터 개선요구가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수용 및 개선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실시하는 모니터링 및 “학교급식 소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할 시 즉시 시정을 하여야 한다. ⑤ “학교”가 제공하는 급식시설·기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선량한 관 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형태) ① 재적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희망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급식은 본교 조리실에서 조리하여 식당에서 직접 배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급식일 및 급식시간) 급식일 및 급식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학사일정 등으로 학교의 요 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급식시간 | |||||
|---|---|---|---|---|---|
| 구분 | 중식 | 석식 | 토요일 중식 | 비고 | |
| 중학교 | 12:10-12:50 | ||||
| 급식시간 | 고등학교 | 11:30-12:10 | 16:50-17:50 | 12:00-12:50 |
제8조(급식단가) 급식단가는 중식 기준 학생 1식당 6,250원, 그 외 6,280원 (위탁용역비 산출액 참 조)으로 하되, 학생급식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세를 면제한다. 제9조(용역의 착수 및 인계·인수) ①“계약상대자”는 용역 개시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용역수행 계획서(용역수행 조직체계, 식중독 발생 시 대처방안 반드시 포함) 2. 계약 내역서 3. 급식 조리원 이력사항(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4. 보안각서 5. 기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용역이행 개시일 이전 수행한 업무는 계약상대자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염병 등으로 인해 예상급식수가 3분에 1이상 감소하거나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 우에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 중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제10조(급식시설 및 급식기구) ① 급식을 위한 급식시설·기구는 “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한다. 다 만, 수저, 물컵, 칼·도마 소독기, 소모품(세제 포함), 기타 조리 및 배식에 필요한 집기 등은 “계약상대자”가 따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급식시설 및 급식기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급식시설 및 기구의 분실 및 파손은 전적으로 “계 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급식종사자 안전·위생관리) ①“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에 항상 주의함은 물 론이며, 급식종사자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 하여야 하며, 반드시 2년간 보관하여야 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위생교육, 각종 법정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급식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식중독 포함)로 인하여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④ 급식종사자는 본인 또는 그 동거자 가족 등에 다음 질병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1.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전염병 질환 2. 개방성 결핵 3. 유행성 전염병 4. 감염성 질환 5, 화농성 창상, 전염성 질병질환 6. 기타 결격사유(정신질환자, 심신박약자, 언행이 현저하게 불량한 자 등) ⑤ 조리종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시에는 건강진단결과서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학교”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급식종사자 교체) “학교”는 급식종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하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근무태 도 불량, 명령 불이행, 직장비방, 선동태업, 불법단체 가입, 비위행위, “학교”에 대하여 부당한 요 구를 하였을 경우 등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지침」, HACCP 규정 상의 위생·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칼 및 도마사용 에 있어 반드시 「식품위생법」을 지켜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학교”에게 공급한 급식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위생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급식기구와 급식품 조리과정에 대하여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학교” 및 “학교”의 관할청은 조리․가공한 식품의 위생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 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학교” 및 “학교”의 관할청에서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들의 당일 조리, 배식, 청소 등 업무가 완료될 시 급식소 및 작업장 소등, 각종 전열기기 차단, 문단속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급식종사자 중 조기출근자 및 최종 퇴청자는 학교 당직근무자에게 알리고 열쇠장치를 하도 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용역비 지급) ① 용역비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단위로 정산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월“학교”에 대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학교”는 급식횟수, 급식인원 및 장기 결석 등으로 인한 감액내용을 확인 후 법정기한 내에 “계약상대자”의 계좌로 용역비를 입금한다. ③인건비부분은 실제 정산지급분을 지급한다. 제17조(계약해지)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학교”는 1개월 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2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용역이행 기간 중 3일 이상 급식을 중단하였을 때 2.“학교”의 정당한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3.“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학교급식 위탁 운영이 어렵다고 “학교”가 판단할 때 4.“계약상대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등으로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학교”에 게 손해를 입혔을 때 ② “학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이나 “학교”의 형편으로 학교급식을 계속할 수 없을 때 2.“계약상대자”가 식중독 및 기타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를 입혔을 때 3. 급식시설 등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 기관으로부터 검사 결과 법규 위반으로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거나 급식시설 폐쇄 명령을 받아 급식운영을 할 수 없을 때 4.“계약상대자”와 “학교”간 합의가 이루어진 때 5.“계약상대자”가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급식운영 위탁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거 나, 재위탁하였을 때 ③ 제1항부터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시설물 및 기구는 회수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 상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를 불이행할 시에는 “학교”가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경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제18조(손해보상 및 보험가입) ① 용역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학 교”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일반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용역 개시 전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한도는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권리의무 등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 하여 학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20조(통보방식)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의 통보·승낙 및 보고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이거나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하되 사후에 문서화 하거나 급식일지에 기록하 여야 한다. 제21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급식운영 위탁 업체 선정 시 제안서 및 요구사항 확약서에 제시한 사항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② 본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와 급식운영 위탁업체 선정 시 제안서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본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학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④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며 의견이 상이할 경우 “학교”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