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이평중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전기)

정정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이평중학교 · 건물·시설 전기

추정가격
1.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2(목) 18:00 · D-9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전기공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무슨 일
기존 옥외 계량기와 메인분전반을 철거하고 신설하며, 기존 부하 전력간선을 재접속하여 전원 연결

요약 AI 요약

이평중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및 본관 내진보강에 따른 전기공사로, 전력간선·분전반·조명설비 등 전기설비의 배관·배선·기구 취부공사를 시행한다.

  • 기존 옥외 계량기와 메인분전반을 철거하고 신설하며, 기존 부하 전력간선을 재접속하여 전원 연결
  • 한전 전주에서 계량기함까지 기존 지중관로에 손상 없이 지중관로 시공
  • 기존 전력간선을 철거하고 TFR-CV 케이블로 포설
  • 건축 내력벽에 분전반을 신설하고, 부하용량과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전선관 및 케이블 규격 결정
  • 이중천장 내 노출공사로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사용
  • 조명·배선기구·접지·지중전선로 등 전기설비공사 일체 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500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120,485,4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32,53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602,821원
순공사원가
111,816,873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2,486,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2(목) 18:00D-9
입찰서 제출 마감10/23(금) 10:00D-10
개찰10/23(금) 11:00D-10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5005-001
참조번호
2026-전기-01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이평중학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이평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0,485,4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본점이 그 지역인지가 첫 문이다. 그다음은 「1식」 뒤의 실제 범위와 끝 날짜 — 건축 공정에 묶여 110일 안에, 또는 개학 전 70일 안에 끝내야 하는지가 감당 여부를 가른다.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가 추정금액을 부풀려(예: 추정가격 1.7억 + 관급 1억) 실제 몫이 작게 나오기도 한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가. 공 사 명: 이평중학교 교육환경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 다. 공사개요: 교육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기초금액
(E=B+C)
155,020,000120,485,40012,048,60022,486,000132,534,00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금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시방서-이평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hwp ===

전기 시방서

공사명: 이평중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전기공사 2026. .

이평중학교

목 차

- 특기 시방서

- 일반 시방서

◈ 특 기 시 방 서

1. 공 사 명 : 이평중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및 기타 전기공사 2. 공사개요 : 이평중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및 본관 내진보강에 따른 전기공사로써 전력간선, 분전반, 조명 설비등 전기설비공사의 배관, 배선 및 기구 취부공사임 3. 공사범위 1) 전력간선 및 분전반 공사 - 학교내 옥외 기존 계량기와 메인분전반을 철거 후 신설, 기존 부하 전력간선 재접속하여 전원 연결 - 한전 전주에서 계량기함까지 지중관로로 기존 지중관로에 손상 주지 않고 시공토록 사전 협의후 조치 - 기존 전력간선 철거 후 TFR-CV 케이블로 포설 - 건축 내력벽에 분전반 신설하며, 전선관 및 케이블 SIZE는 부하용량과 전압 강하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전명설비공사 - 이중천장내 노출공사로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사용할 것 ♧ 이상은 시방 개요만 기술하였으므로 의문개소 및 불분명 개소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중 안전사고 및 기존 건물(기계기구 포함) 손상 시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 전라북도교육지원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 18 조 건물 하자 공시제도에 의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하자내용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

◈ 일 반 시 방 서

- 순 서 -

1. 일 반 공 통 사 항

2. 배 관 공 사

3. 배 선 공 사

4. 배 선 기 구 공 사

5. 분 전 반 설 비 공 사

6. 접 지 공 사

7. 지 중 전 선 로 공 사

1. 일반 공통 사항

1-1 적용 범위 가. 이 시방서의 적용은 특기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 공종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2 공사 감독원 본 공사의 현장 감독자로 선임된 자는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시공 지도․지시․검사를 담당 하여 공사에 관련하여 지시 및 승인한 중요한 사항은 문서 또는 일지 등으로 기록 보관한다. 1-3 현장 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 중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공사 업무와 보안의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사감독원이 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기공사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선임한다. 1-4 관련 규정 본 공사는 시방서, 설계도 및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규정을 적용, 시공하며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1-4-1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2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3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4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5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1-4-6 한국공업 규격 1-4-7 건축법 시(도) 조례 1-4-8 한국전력공사의 각종 기술기준 1-4-9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4-10 정보통신공사업법 1-4-11 소방법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4-12 기타 관련 법규 1-5 이의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겼을 때에는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6 경미한 변경 공사 현장 여건으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설치 공법을 다소 바꾼다는 등의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정표 제출 본 공사 착공전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공사 진행 도중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8 제작물품 승인후 시공

현장에 투입되는 제작 물품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상 필요한 시공 도면은 시공전 수급자가 작성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1-9 기기 및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재료 및 부품은 신품으로서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만약, KS규격이 없을때에는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형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시공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공인 시험 기관에서의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험을 필하고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 완료후 합격된 기기 및 재료는 지정 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마. 지급자재는 특기 시방서에 명기하며 시공자가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보관을 철저히 한다. 만약, 인수후 보관 과정에서 분실, 손상이 발생할 때에는 인수자 책임으로 즉시 원상 복구,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1-10 시공 검사 및 입회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공사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이행한다. 나. 은폐 또는 매몰되는 곳의 배관과 기구 설치 시에는 시공과 동시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은폐 매몰 되는 시공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수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시 사진철을 준공 서류와 함 께 제출한다.

다. 본 공사 관련하여 시공전, 시공후 검사하는 절연저항시험, 접지저항시험과 종합 동작시험시에는 반드시 공사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1-11 타공종과의 협조 본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기계설비 등 타 공종과 연계 또는 관련되는 공종에 있어서는 해당 공종 수행 업체간 사전에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원만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1-12 관공서 기타의 수속 시공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전기안전공사 등의 대관 수속은 모두 공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실시해야 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3. 공과금 및 비용 가. 전력회사와의 수전을 위한 공사 부담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나. 한국전기 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수수료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 기간 중에 수반하는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한다. 1-14 피해, 손상 복구 본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인접 시설물에 손상을 가했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와 동시에 수급자 부담으로 최단 시일 내에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1-15 공사 사진 제출 특기 시방서에서 지정하고 있거나 공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진을 찍어 제출한다. 1-16 청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주변을 정돈하고 청소를 완전히 하여 공사로 인한 주위 환경 보존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1-17 하자 책임 본 공사가 준공된 이후 발생되는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도급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1-18 기 타 본 공사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그 기능과 성능을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일체의 시공을 본 공사에 포함한다.

2. 배 관 공 사

2-1 합성수지관 가. 합성수지관 공사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공사방법에 따라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PVC- HI), 파상형 지중전선관(ELP)등과 부속품을 각각 사용한다. 나.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는 박스 및 커버는 KSC - 8436,8433,8434,8441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한다. 다. 경질비닐전선관 공사는 열적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라.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경질 비닐 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 박스는 3종접지를 한다. 바. 이중 천정내 은폐 또는 벽체(경량칸막이 등)내의 은폐되는 장소에 사용할 수 없다. 2-2 금속제 가요전선관 가요전선관(KSC-8422)은 2종 가요전선관 및 부속(KSC-8459)을 사용하며 동력설비 공사시에 노출부 분은 방수형을 조명․방송․감지기배관을 위한 가요전선관은 비방수형을 사용한다. 2-3 각종 아웃트레트 박스는 두께 1.6mm 아연도금 철판제품을 사용한다. 2-4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도 굴곡배관은 28mm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5 배관의 한 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로 하는 곳은 풀박스를 설치한다. 2-6 전선관이 4조이상 또는 28m 이상의 크기와 접속되는 아웃레트 박스는 특기없는 한 4각 심형을 사용 한다. 2-7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전선관은 결속선으로 철근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에 이동하지 않도록 한 다. 2-8 노출 배관시에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또는 행가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의 접속점에 가까운 곳에서 관을 고정시킨다. 2-9 건물의 지하층 및 대지와 접한 콘크리트 스라브에 매입 배관될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정확히 한다. 2-10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기 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 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 배선 공사

3-1 전 배선은 특기없는 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전선종류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으로 한다. 3-2 전선은 각 상별을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색을 사용 배선한다. 가. 국제표준(IEC)이 적용된 전선과 기존 전선을 연결하는 경우는 기존 전선 종단부에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색 테이프, 슬리브(튜브) 등으로 표 310-1의 색상 구분 표시를할 것 나.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나 단심케이블 등은 종단 및 연결 지점의 단말 작업 시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 3-3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만 시행하여야 하며 배관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을 두어서는 안된다. 3-4 배선 중 부하에 접속되지 않는 아웃레트 박스에서의 전선 절단․접속을 금한다. 3-5 전선의 접속은 필요한 크기의 접속기(콘넥터․슬리브 등)을 사용한다. 3-6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 이상이어야 한다. 3-7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 내부를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배선기구 공사 1) 전등 설비에 수반되는 부속기구류 및 콘센트류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표 2-9-1>과 같이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9-1>

3)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 좋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4) 단구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끝잡이를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 등에 시설하는 경우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의 경우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6)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단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 쪽을 왼쪽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7) 3극 콘센트는 수직 날받이 구멍,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8) 1개의 전등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8개 이내로 한다. 9)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11)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 프레이트를 사용하고 KS 표시품 중에서도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사용되는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부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배선기구의 설치 완료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최소의 절연저항값 이상이여 한다.

6. 분전반 설비공사

1)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차단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승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은 재료 부품은 <표 2-10-1>와 같이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10-1>

12)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6.0㎟ 이상의 전선에는 압착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3)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4)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단자를 취부하는 단자 취부판은 패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비상 조명 회로 및 소방 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그 뜻을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야 한다. 16)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7) 반내에 제어 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8) 한 분전반에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주간선 회로를 수용할 경우 주 회로별로 격벽을 설치하여 시설하며 외부 문짝은 각각 별개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9) 분전반을 구성하는 함의 강판 두께는 <표 2-10-2>와 같은 값 이상으로 하고 스텐레스 재질일 경우 하기 강판 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0-2>

구 성강판의 두께 (㎜)
B O X (매입)2.0이상
보 호 판1.6이상
노출외함 및 DOOR2.0이상(노출외함및DOOR),1.5(SUS)

20)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차단기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 2-10-3>과 같고 분전반은 절연저항, 내전압 등을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행하여야 한다. <표 2-10-3>

품 목시 험 방 법시 험 과 목시험수량
배선용 차단기자체시험KSC-8321의 200% 전류 트립시험
(MCCB)125% 전류트립
과부하 시험
온도시험
절연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
누전차단기자체시험KSC-4613에 누전트립 동작시험전체수량의 10%
(ELB)주위온도 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전원전압 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과전류 트립 시험
테스트 장치시험
내전압 시험
절연저항 시험
7 접 지 공 사

7-1 접지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에 부합되게 시공되어야 한다. 7-2 접지극 및 접지선의 재질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7-3 접지극은 가능한 습기가 없는 장소로 가스․산 등에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의 흙 속에 매설하거나 박아 넣는 것으로 하고 매설깊이는 지면과의 깊이가 75cm 이상으로 한다. 7-4 2개 이상의 접지극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그 간격을 2m 이상으로 하고 75cm 이상의 깊이에서 첫 번째 접지극에 연결하는 접지선의 굵기와 동등이상의 접지선으로 접속한다. 7-5 피뢰침 접지극 및 접지선은 다른 접지극 및 접지선과 2m 이상 이격시키고 이들을 서로 접속 해서는 안된다. 7-6 접지극과 접지극의 매설간격은 2m이상으로 하고 접지공사의 종류를 달리하는 접지극간에는 2m이상 이격하여 매설해야 한다. 7-7 접지동봉을 접지전선과 접속할 경우에는 규격의 접지봉 콘넥터를 사용하여 접지동봉과 접지전선을 견고하게 접속하고 접지전선 상호간 접속하거나 분기접속할 경우에 사용되는 전선규격에 적합한 C형 슬리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한다. 7-8 접지저항의 정기적인 측정과 보수를 용이하게 하도록 설치하는 접지단자함은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규격을 사용하여 설치하며 단자함내에 접속되는 접지전선은 접속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접속 한다. 7-9 측정용 보조접지극을 지중에 매설할 경우에는 주 접지극의 위치에서 5~1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전선은 IV 6.0sq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며 접지단자함내에 측정단자를 부착하여 접지저항의 측정이 용 이 하도록 단자함을 제작 설치한다. 7-10 자가용 수전설비의 접지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는 값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 시공 한다.

8. 지중 전선로 공사

8-1 지중선로의 매설 깊이는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 이상 기타의 장소는 0.6m 이상이어야 한다. 8-2 배관의 상호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누수방지테이프 등을 이용하 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며 합성수지관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3 지중배관 공사시에 전선관의 끝 부분에 워셔캡을 사용하여 오물 침입이 없도록 한다. 8-4 맨홀의 시설 (기존 설치) 가.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이 어야 하며 내부 마감은 방수처리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물을 제 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 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맨홀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 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맨홀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는 부식방지 마감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 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