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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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스타트업 필드 공용공간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재공고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 건축설계

추정가격
1.6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공용공간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보험 가입

요약 AI 요약

구미시 스타트업 필드 내 공용공간을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스타트업 육성, 기업교류 확대,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복합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기존 공간의 기능적 한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계획과 운영 프로그램을 반영한 공간을 수립하는 설계용역이다. 활용률 저하, 기능 중복, 공간 효율성 부족, 디지털 인프라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 공간 재구성 설계안을 도출한다.

  • 지하1층~지상1층 리모델링 설계(창업카페, 비즈니스라운지, 교육실, 디지털 OA실, 화상회의실, 다목적회의실, 스마트 편의시설 등 핵심 기능공간의 규모·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 연계)
  • 지하1층~지상5층 냉난방설비 교체 설계(약 150대 기준, 냉·난방부하 검토, 실내기·실외기 위치, 냉매배관·드레인배관·제어설비 등 관련 기계설비 계획)
  • 기본(계획·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계산서 등)
  • 건축물 철거계획, 해체계획서, 철거 인허가 심의 관련 설계
  • 인허가 대행 및 건축협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등 관련 행정절차 지원
  • 3D 모델링, 공간 시뮬레이션, 투시도 등 설계 검토 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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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보험 가입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참가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관련 내용은 문서에 없음.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6.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

추정가격
164,654,000원
배정예산
181,119,400원
기초금액
176,93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00: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 평가10점
경영상태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용공간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지하1층~지상1층 리모델링과 전층 냉난방 교체를 위한 기본·중간·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설계용역이다.

  • 기본(계획·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 현장조사·관련법규 검토서 작성
  • 건축·구조·기계·소방·통신 분야 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구조계산서 작성
  • 건축협의·실시설계인가·계약심사 등 인허가 대행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전문기관 협의
  • 철거계획·해체계획서 작성 및 철거 인허가 심의
  • 기업설명회·보고회 자료 작성
  • 3D 모델링·공간 시뮬레이션·투시도 작성
  • 공사 준공 시까지 사후 설계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참가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관련 내용은 문서에 없음.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6.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협상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10점.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 평가대상용역 및 평가비율: 건축설계용역, 100%.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164,654,000원. 당해용역: 건축설계용역.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공종별 실적 구분이 명확히 구분된 실적만 인정.

  • 크기 · 0~10점 이행실적 평가 10점
    2.3.2.1. 이행실적 평가(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평가대상용역은 건축설계용역이며,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 공동계약 실적 인정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평가대상용역 및 평가비율 : 건축설계용역, 100%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2.3.2.1. 이행실적 평가(10점)
가.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혼합 불허).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은 각각 3.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대표자는 3.1.1.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5.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3.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신고서에 책임기술자 선임계(기술경력확인서, 기술자격증 사본)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설계참여자(재직증명서) 투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투입 참여기술자는 임의 교체 불가·발주기관 승인 필요. 참가자격은 업체 자격(건축사사무소 등)이며 인력 개인 자격을 참가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자(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설계참여자 전반.
    라.“사업책임기술자”라 함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수행자를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책임기술자”라 말한다)를 말한다.
2) 책임기술자의 선임계(기술경력확인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기술경력확인서, 기술자격증 사본) 및 설계참여자(재직증명서 첨부) 투입계획서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여기술자는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건축사사무소(주 공종) 외에 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과 정보통신 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자격이 함께 요구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고 전문업체 하도급도 수요기관 승인을 받아 허용된다. 전기설계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분리발주되어 이 용역 범위에서 제외된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수급 가능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일

구미시 스타트업 필드 공용공간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용역으로, 지하1층~지상1층 리모델링과 지하1층~지상5층 냉난방설비 교체공사에 대한 기본(계획·중간)·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창업카페·비즈니스라운지 등 복합 창업지원 공간의 공간·시설·실내디자인 계획과 약 150대 냉난방설비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대행·각종 심의·계약심사 등 제반 행정업무를 포함한다.

본 과업은 구미시 스타트업 필드 내 공용공간을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스타트업 육성, 기업교류 확대,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복합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기존 공간의 기능적 한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계획과 운영 프로그램을 반영한 공간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냉난방설비 약 150대 교체를 기준으로 현장조사 및 냉·난방부하를 검토하여 실별 적정 장비의 종류, 용량 및 수량을 산정하고, 기존 냉매배관·드레인배관·실외기 설치공간 등 관련 기계설비의 재사용 및 교체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설계 대상 건물 연면적 9,987.48㎡ · 리모델링 공사 범위(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3,696.48㎡ · 냉난방설비 교체(지하1층~지상5층) 150대

추정 공사비 2,600,000,000원(VAT 포함), 설계 용역비 181,119,000원(VAT 포함, 전기설계분야 제외). 지하1층 1,845.36㎡ + 지상1층 1,851.12㎡ = 3,696.48㎡.

  • 열린 분량 · 정해짐 냉난방설비 수량은 약 150대 기준이며 현장조사 및 설계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5) 상기 냉난방설비의 종류·용량 및 수량은 현장조사 및 설계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설계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반영하여야 한다.
1) 연면적 : 9,987.48㎡
2) 냉난방설비 약 150대 교체를 기준으로 현장조사 및 냉·난방부하를 검토하여 실별 적정 장비의 종류, 용량 및 수량을 산정하고, 기존 냉매배관·드레인배관·실외기 설치공간 등 관련 기계설비의 재사용 및 교체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추정 공사비 : 2,600,000,000원(VAT 포함)
라. 설계 용역비 : 181,119,000원(VAT포함) * 전기설계분야 제외

수행 기간

설계용역 90일

과업기간(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이며, 입찰설명서에도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마. 과업기간(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큰 배점 항목

이행실적 평가(10점), 경영상태 평가(10점). 이 두 항목이 평가표의 전부이며 배점이 같다.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이행실적 10점, 경영상태 10점 두 항목이다.

2.3.2.1. 이행실적 평가(10점)
2.3.2.2. 경영상태 평가(10점)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실시설계 납품도서에 예비인증서·검토서가 '해당시 제출(발주기관과 협의)'로 명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은 없음.

해당시 관련 기준에 적합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전문기관(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설계도서 반영 및 건축허가 시 제출)
녹색 건축물 예비인증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실측·지반조사 등은 용역수행자가 직접 수행. 지질조사 보고서는 해당시 발주기관 협의.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그 밖(현장조사·실측) 현장조사·실측, 지질조사 보고서(해당시), 냉난방설비 노후도·사용현황 조사.
    기본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조사
    지질조사 보고서
    기존 냉난방설비의 노후도 및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비에 기본설계·중간·실시설계 등 제반업무 일체 포함. 별도 정산 규정 없음.
    본 설계비에는 건축, 구조, 기계, 소방, 통신 등의 기본설계, 중간, 실시설계, 건축협의, 실시설계인가, 계약심사 등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관련 설계업무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 일체 포함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여 기존 시설물의 구조, 설비 및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그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미흡으로 발생하는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 있다.
기본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조사

시각화 성과품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 조감도·투시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 3D 모델링, 공간 시뮬레이션, 투시도 등을 작성·제출. 중간설계 납품도서에 계략적 조감도 포함, 투시도(1컷) 제출. 기업설명회 시 내부조감도 준비 필요.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정산 규정 없음).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본 설계비에 기본설계, 중간, 실시설계 등 제반업무 일체 포함. 별도 정산 규정 없음.
    본 설계비에는 건축, 구조, 기계, 소방, 통신 등의 기본설계, 중간, 실시설계, 건축협의, 실시설계인가, 계약심사 등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관련 설계업무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 일체 포함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3D 모델링, 공간 시뮬레이션, 투시도 등 설계 검토에 필요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중간설계보고서 | A4 | 3 | 부 | ◯ | ◯ | ◯ | ◯ | ◯ | ◯ | 계략적 조감도 포함
투시도 (1컷) | A4 | 3 | 부 | ◯ | | | | | |
- 기업설명회는 기본설계 후 개최 (내부조감도, 평면도, 입면도, PPT자료 등 준비 필요)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공사 준공 완료 시까지 발주·시공·준공단계 및 건축물대장 작성 설계지원 등 사후 설계관리 이행.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인장날인 협조. 용역완료 후에도 발주기관 사정 및 용역수행자 귀책사유로 설계보완 발생 시 즉시 현지 기술지도, 보완 설계도서 제출 및 부수업무 수행. 보안각서 서식의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적극 협력'은 서식에만 있는 문구.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보완 시 추가 용역비 요구 불가. 별도 정산 규정 없음.
    이에 대한 추가 용역비는 요구할 수 없다.
공사 준공 완료 시까지 발주, 시공, 준공단계 및 건축물대장 작성 설계지원 등 사후 설계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전「건축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대지의 범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 사정 및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보완이 발생될 경우 용역수행자는 즉시 현지 기술지도, 보완 설계도서 제출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추가 용역비는 요구할 수 없다.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운동시설 · 창고시설

주용도: 업무시설. 층별 용도: 사무소(업무시설), 일반음식점(제1종·제2종 근생), 어린이집(노유자시설), 직업훈련소(교육연구시설 또는 학원=제2종 근생), 체력단련장(운동시설), 창고시설.

3) 주용도 : 업무시설
| 지1 | 철근콘크리트조 | 사무소, 일반음식점 | 1,845.36 ㎡ | |
| 1층 | 철근콘크리트조 | 사무소, 어린이집 | 1,851.12 ㎡ | |
| 2층 | 철근콘크리트조 | 사무소, 직업훈련소 | 1,869.12 ㎡ | |
| 5층 | 철근콘크리트조 | 체력단련장,창고시설 | 612.00 ㎡ | |

대상 공사 규모

2,600,000,000원

추정 공사비 2,600,000,000원(VAT 포함). 건축, 구조, 기계설비, 소방, 통신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포함. 추후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 구조, 기계설비, 소방, 통신 등 총공사비. 시설분담금 포함.
    제시된 공사비는 구미시 스타트업필드 공용공간 리모델링 공사의 건축, 구조, 기계설비, 소방, 통신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
다. 추정 공사비 : 2,600,000,000원(VAT 포함)
제시된 공사비는 구미시 스타트업필드 공용공간 리모델링 공사의 건축, 구조, 기계설비, 소방, 통신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축·개보수

바꾸기 · 고치기

지하1층~지상1층: 리모델링공사(고치기), 지하1층~지상5층: 냉난방설비 교체공사(바꾸기).

5) 공사 범위
- 지하1층 ~ 지상1층 : 리모델링공사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제외)
- 지하1층 ~ 지상5층 : 냉난방설비 교체공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99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4,654,000원
배정예산
181,119,4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361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16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축사사무소 신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은 각각 모두 갖추고,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은 분담부분 자격만 갖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참가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10점.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 평가대상용역 및 평가비율: 건축설계용역, 100%.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164,654,000원. 당해용역: 건축설계용역.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공종별 실적 구분이 명확히 구분된 실적만 인정.

  • 크기 · 0~10점 이행실적 평가 10점
    2.3.2.1. 이행실적 평가(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평가대상용역은 건축설계용역이며,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 공동계약 실적 인정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평가대상용역 및 평가비율 : 건축설계용역, 100%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2.3.2.1. 이행실적 평가(10점)
가.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혼합 불허).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은 각각 3.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대표자는 3.1.1.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5.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3.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1.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 가능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설계 시 적용할 관련법규 목록에만 나온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KS제품 우선 사용, 친환경제품인증(환경표지인증·GR마크) 마감재 계획, 녹색건축·제로에너지·에너지효율·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해당시 제출)는 설계자가 작성·반영할 설계 지침·성과품이지 입찰 참가나 납품 때 내는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에 하도급하고자 할 때 관계 규정에 적합한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해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소방시설설계업·엔지니어링(정보통신)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적격심사는 이행실적(10점)·경영상태(10점)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냉난방설비는 '고효율 제품을 우선 검토'하도록만 하고, 자재는 KS제품 또는 표준품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냉난방설비는 고효율 제품을 우선 검토하여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장비 선정 시 냉·난방능력, 에너지효율, 설치조건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K.S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아닌 경우 건축법 등 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자재로서, 사후관리, 편의와 교환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산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본·중간·실시설계 검사원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 절차만 있다. 다만 인증 관련 검토서·예비인증서는 '해당시 발주기관과 협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관계법규 및 제반기준에 적합', '요구 성능을 충족' 같은 서술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사법, 주차장법, 도시가스사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건축물관리법, 기계설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전기통신기본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 등. 도면표기방법은 KSA 005 제도통칙, KSF 1501 건축제도 통칙, KSF 1001 토목제도 통칙. 통신설비 설계는 TTA표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기준을 준용. 시방서는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 범죄예방 환경계획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기준 준용.
    통신설비 설계는 TTA표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기준을 준용한다.
    시방서는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환경계획 적용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기준 준용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합리성과 기능성이 조합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 및 에너지 절약적인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정할 수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는 공사 준공 시 시운전을 위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이 설계용역의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이 없다.
공사 준공 시 시운전에 따른 공기조화 및 부대설비의 종합시운전을 위하여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현황도·확대 현황도·현장 전경·평면도(변경전·변경후 참조용)를 제공하고, 용역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간배치·면적·동선을 조정한다. 기본설계를 위한 사전조사도 용역수행자 몫이다.

평면도 : 변경후 평면도는 공간구성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용역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간배치, 면적 및 동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기본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조사

시안 승인

1회

기본설계도서 납품 시 냉난방 방식 검토안을 제출하고 승인결과에 따라 기계분야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기업설명회는 기본설계 후 개최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냉난방은 시스템 가스, 전기 등의 방식을 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 등 종합 비교․평가하여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검토 안을 기본설계도서 납품 시 제출하고 승인결과에 따라 기계분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를 수급인이 대행하고, 건축협의·각종 인허가·심의·자문·일상감사·계약심사·기술자문위원회·신기술·특허 특정 공법 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대행한다. 설계비에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관련 설계업무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제반업무가 포함된다. 비용은 별도 정산 문구가 없어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비에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관련 설계업무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제반업무가 일체 포함된다고 적혀 있다.
    본 설계비에는 건축, 구조, 기계, 소방, 통신 등의 기본설계, 중간, 실시설계, 건축협의, 실시설계인가, 계약심사 등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관련 설계업무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 일체 포함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한다.
본 설계비에는 건축, 구조, 기계, 소방, 통신 등의 기본설계, 중간, 실시설계, 건축협의, 실시설계인가, 계약심사 등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관련 설계업무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 일체 포함

보고 주기

1주

매주 금요일까지 금주 실적과 다음주 계획을 문서로 보고한다. 중간보고는 발주기관 요구 시 지정장소에서, 수시보고는 필요시 문서·구두로, 특별보고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주간보고 서식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중간보고는 발주기관의 요구 시 지정장소에서 개최하고, 특별보고는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기업설명회는 기본설계 후 개최한다.
    중간보고 : 발주기관의 요구 시 지정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설계안 검토,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제시, 시민참여 의견수렴, 설계자문 등 필요한 경우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주간·중간·수시·특별보고만 있다.
용역수행자는 매주 금요일까지 금주의 용역 수행 실적과 다음주 용역수행계획을 문서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문서의 일정 서식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실시설계 납품도서에 내역서(EST파일 포함), 저장매체(계획/중간/실시/각종심의/인허가관련문서/회의록/각종발표자료 등 포함), 공사계약요청 자료(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xml, est) 등)가 포함된다. 기본설계 납품도서는 전부를 USB로 제작해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내역서는 EST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후 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계약요청 자료의 내역서는 excel, xml, est 형식으로 제출한다. 도면은 A3, 시방서·산출내역서는 A4를 원칙으로 한다.
    내역서는 EST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후 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계약요청 자료 |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xml, est),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내역서 | A4 | 6 | 부 | ◯ | | ◯ | | ◯ | | ◯ | | ◯ | | ◯ | | | EST파일 포함
저장매체 | | 2 | SET | ◯ | | ◯ | | ◯ | | ◯ | | ◯ | | ◯ | | | 계획/중간/실시/각종심의/인허가관련문서/회의록/각종발표자료 등 포함
공사계약요청 자료 |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xml, est),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신고서에 책임기술자 선임계(기술경력확인서, 기술자격증 사본)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설계참여자(재직증명서) 투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투입 참여기술자는 임의 교체 불가·발주기관 승인 필요. 참가자격은 업체 자격(건축사사무소 등)이며 인력 개인 자격을 참가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자(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설계참여자 전반.
    라.“사업책임기술자”라 함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수행자를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책임기술자”라 말한다)를 말한다.
2) 책임기술자의 선임계(기술경력확인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기술경력확인서, 기술자격증 사본) 및 설계참여자(재직증명서 첨부) 투입계획서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여기술자는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설계용역으로 현장조사·실시설계인가·각종 심의·인허가 대행 등 발주처 현장·관계기관 업무와 설계도서 작성(사무실) 업무가 섞여 있음. 원격 접속 관련 문장은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마.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여 기존 시설물의 구조, 설비 및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그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미흡으로 발생하는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 있다.
가)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한다.

소속 직원

없음

설계참여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재직 기간 조건·프리랜서 허용 문장은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음.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관련 정보·과업지시 사항을 외부에 유출 금지, 보안각서 서식(별지 제3호)이 붙어 있음.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망 통제·개인정보 위탁계약 문장은 없음.

  • 대상 · 기타 과업 관련 정보·과업지시 사항 외부 유출 금지(보안각서 서식 별지 제3호).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이 과업과 관련된 정보와 과업지시 사항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문장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 동안 기본·중간·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해 납품하는 설계용역. 주간보고 등은 있으나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로 볼 문장은 없음.

마. 과업기간(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건축사사무소(주 공종) 외에 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과 정보통신 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자격이 함께 요구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고 전문업체 하도급도 수요기관 승인을 받아 허용된다. 전기설계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분리발주되어 이 용역 범위에서 제외된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수급 가능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일

구미시 스타트업 필드 공용공간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용역으로, 지하1층~지상1층 리모델링과 지하1층~지상5층 냉난방설비 교체공사에 대한 기본(계획·중간)·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창업카페·비즈니스라운지 등 복합 창업지원 공간의 공간·시설·실내디자인 계획과 약 150대 냉난방설비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대행·각종 심의·계약심사 등 제반 행정업무를 포함한다.

본 과업은 구미시 스타트업 필드 내 공용공간을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스타트업 육성, 기업교류 확대,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복합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기존 공간의 기능적 한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계획과 운영 프로그램을 반영한 공간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냉난방설비 약 150대 교체를 기준으로 현장조사 및 냉·난방부하를 검토하여 실별 적정 장비의 종류, 용량 및 수량을 산정하고, 기존 냉매배관·드레인배관·실외기 설치공간 등 관련 기계설비의 재사용 및 교체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냉매배관·드레인배관·실외기 설치공간 등 관련 기계설비의 재사용 및 교체 여부를 검토하고 기존 시설물과의 간섭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4) 냉난방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실내기 및 실외기의 위치, 냉매배관, 드레인배관, 제어설비 등 관련 기계설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시설물과의 간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설계 대상 건물 연면적 9,987.48㎡ · 리모델링 공사 범위(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3,696.48㎡ · 냉난방설비 교체(지하1층~지상5층) 150대

추정 공사비 2,600,000,000원(VAT 포함), 설계 용역비 181,119,000원(VAT 포함, 전기설계분야 제외). 지하1층 1,845.36㎡ + 지상1층 1,851.12㎡ = 3,696.48㎡.

  • 열린 분량 · 정해짐 냉난방설비 수량은 약 150대 기준이며 현장조사 및 설계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5) 상기 냉난방설비의 종류·용량 및 수량은 현장조사 및 설계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설계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반영하여야 한다.
1) 연면적 : 9,987.48㎡
2) 냉난방설비 약 150대 교체를 기준으로 현장조사 및 냉·난방부하를 검토하여 실별 적정 장비의 종류, 용량 및 수량을 산정하고, 기존 냉매배관·드레인배관·실외기 설치공간 등 관련 기계설비의 재사용 및 교체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추정 공사비 : 2,600,000,000원(VAT 포함)
라. 설계 용역비 : 181,119,000원(VAT포함) * 전기설계분야 제외

수행 기간

설계용역 90일

과업기간(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이며, 입찰설명서에도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마. 과업기간(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입찰설명서에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으로 적혀 있다.

2.2.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착수신고서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설계참여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다만 공사 준공 완료 시까지 사후 설계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부가 작업

인허가 대행(건축협의, 각종 인·허가·심의·자문, 일상감사·계약심사, 기술자문위원회, 신기술·특허 특정 공법 위원회 등), 기업설명회·공청회·보고회 기술 설명, 건축물 철거계획·해체계획서·철거 인허가 심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전문기관 협의,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인장날인 협조, 공사 준공 시까지 사후 설계관리 및 건축물대장 작성 설계지원, 발주기관 요청 업무 지원.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한다.
4) 설계 진행을 위한 건축물 철거계획, 해체계획서, 철거 인허가 심의 사항
아. 공사 준공 완료 시까지 발주, 시공, 준공단계 및 건축물대장 작성 설계지원 등 사후 설계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전「건축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대지의 범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기관 요구 시 중간보고회·용역보고회·각종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횟수나 무상 여부는 정해져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용역보고회 또는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설계도서(기본·중간·실시설계)를 작성해 넘기는 새로 만들기, 현장조사·냉난방부하 검토 등 조사·측정, 공간 활용계획·운영 프로그램·설계기준 검토 등 계획·연구·자문이 포함된다.

가. 본 용역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기준에 의거 추진 단계별(계획·중간·실시설계) 제2종(보통) 중급 이상의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 기존 냉난방설비의 노후도 및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실별 용도·면적·사용인원 및 외기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냉·난방 용량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냉난방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건축사사무소·소방시설설계업·엔지니어링(정보통신) 등 자격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적격심사) 방식이며, 특정 명단·협약·지명에 한정하지 않음.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2.3.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나라장터로 하고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음.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제출(개찰일 전일 18:00).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

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해야 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이 계약에 적용할 공채 매입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11.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납부금액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기한은 개찰일 전일 18:00, 납부장소는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6.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음.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이 다르면 입찰공고문이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음.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업무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닌 설계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현장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졌다.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이다.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1.4. 공사현장 : 경상북도 구미시

현장 여건

부지 내 다른 건축물이 운영됨으로서 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공사기간동안 임시로 다른 건축물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시설을 계획한다.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여 기존 시설물의 구조, 설비 및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설계 대상이며, 위험작업은 이 일에 실제로 드는 것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직접 하는 일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없다.
1) 부지 내 다른 건축물이 운영됨으로서 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
오염을 최소화 하고, 공사기간동안 임시로 다른 건축물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시설을 계획한다.
마.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여 기존 시설물의 구조, 설비 및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그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미흡으로 발생하는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 있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묶여 있지 않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이 공고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이 공고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이 공고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이 공고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요기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발주한 설계용역으로, 용역예정금액 181,119,400원(추정가격 164,654,000원 + 부가가치세 16,465,400원)을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 수입이나 자부담 관련 내용은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1.6. 용역예정금액 : 181,119,400원(추정가격 164,654,000원 + 부가가치세 16,465,4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 용역. 용역예정금액 181,119,400원(추정가격 164,654,000원 + 부가가치세 16,465,400원). 단년도계약.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단년도계약으로 확정 금액. 실적·실비 정산 조항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 관련 내용 없음.
2.1.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지시서에 프로그램 현황(면적)이 제시되어 있으나 '참고사항이며 연면적 범위 내에서 층별 배치, 용도별 면적계획, 세부용도 조정 및 유사시설 통합 가능', 평면도는 '참고자료이며 용역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간배치, 면적 및 동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냉난방설비 약 150대 교체도 '현장조사 및 설계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설계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 위에 제시된 해당 프로그램은 참고사항이며, 표에 제시된 사항이 충족되거나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연면적 범위 내에서 층별 배치, 용도별 면적계획, 세부용도 조정 및 유사시설 통합 가능
사. 평면도 : 변경후 평면도는 공간구성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용역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간배치, 면적 및 동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5) 상기 냉난방설비의 종류·용량 및 수량은 현장조사 및 설계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설계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반영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산출물량은 국토부 적산기준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자재 단가는 시중물가지 2개 이상 비교 최저단가 적용, 국토부 실적공사비·조달청 일위대가 활용 등 기준만 제시. 구체적 단가·금액은 없음.

가. 산출물량은 국토부 적산기준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나. 각 자재의 단가적용은 시중물가지 2개 이상을 비교하여 최저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물가지에 나오지 않는 특수 자재의 경우에는 이를 생산하는 업체의 견적을 2개 이상을 비교하여 최저단가를 적용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은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수요기관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이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

○ 수 요 기 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 관련 조항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에 프로그램 현황·면적표, 평면도(변경전·변경후 참조용), 현황도 등이 있으나 단가·내역서는 공개되지 않음. 산출내역서는 용역수행자가 작성하는 성과품.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 확인 불가.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단년도계약, 총액입찰. 지급 시기·방법에 대한 구체 조항은 문서에 없음. 실시설계 납품도서 중 인증서 관련 '설계용역비 중 일부(인증관련 업무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조항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관련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관련 조항 없음.
3) 건축물에너지효율 예비인증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는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시점까지 해당 인증기관 접수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용역비 중 일부(인증관련 업무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관련 내용은 문서에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 관련 내용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관련 내용 없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증서.
    2.6.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6.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지시서에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시된 공사비는 구미시 스타트업필드 공용공간 리모델링 공사의 건축, 구조, 기계설비, 소방, 통신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시된 공사비는 구미시 스타트업필드 공용공간 리모델링 공사의 건축, 구조, 기계설비, 소방, 통신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 164,654,000원 + 부가가치세 16,465,400원으로 표기되어 부가세가 별도 계상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 포함·제외 지시 문구 없음.
1.6. 용역예정금액 : 181,119,400원(추정가격 164,654,000원 + 부가가치세 16,465,400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이행실적·경영상태만 평가한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10점)에서 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로 평가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10점 경영상태 평가 배점 10점(신용평가·재무평가·종합평가 중 선택).
    2.3.2.2. 경영상태 평가(1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과 재무비율(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로 평가한다.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경영상태는 종합평가(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은 사무소·업 등록 자격만 본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전담·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 참여기술자 임의 교체 금지·교체 시 사전승인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이행실적 평가(10점), 경영상태 평가(10점). 이 두 항목이 평가표의 전부이며 배점이 같다.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이행실적 10점, 경영상태 10점 두 항목이다.

2.3.2.1. 이행실적 평가(10점)
2.3.2.2. 경영상태 평가(10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통과 점수는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통과점수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계획·중간·실시설계 3단계 도서 작성, 기본설계는 계획·중간설계로 표기됨. 설계보완은 용역완료 후에도 추가 용역비 없이 수행.

본 용역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기준에 의거 추진 단계별(계획·중간·실시설계) 제2종(보통) 중급 이상의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용역수행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 사정 및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보완이 발생될 경우 용역수행자는 즉시 현지 기술지도, 보완 설계도서 제출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추가 용역비는 요구할 수 없다.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국토부 적산기준 표준품셈 적용, 시중물가지 2개 이상 비교 최저단가, 특수자재는 업체 견적 2개 이상 비교 최저단가, 조달청 발주 시설공사 적용단가(일위대가) 활용.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아니다 공종별 제출목록은 있으나 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로 나눠 만들라는 규정은 없음. 전기설계는 분리발주.
  • 견적 수 · 2곳 이상 시중물가지 2개 이상, 특수자재 업체 견적 2개 이상 비교.
    각 자재의 단가적용은 시중물가지 2개 이상을 비교하여 최저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물가지에 나오지 않는 특수 자재의 경우에는 이를 생산하는 업체의 견적을 2개 이상을 비교하여 최저단가를 적용 한다.
산출물량은 국토부 적산기준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각 자재의 단가적용은 시중물가지 2개 이상을 비교하여 최저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물가지에 나오지 않는 특수 자재의 경우에는 이를 생산하는 업체의 견적을 2개 이상을 비교하여 최저단가를 적용 한다.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실시설계 납품도서에 예비인증서·검토서가 '해당시 제출(발주기관과 협의)'로 명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은 없음.

해당시 관련 기준에 적합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전문기관(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설계도서 반영 및 건축허가 시 제출)
녹색 건축물 예비인증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실측·지반조사 등은 용역수행자가 직접 수행. 지질조사 보고서는 해당시 발주기관 협의.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그 밖(현장조사·실측) 현장조사·실측, 지질조사 보고서(해당시), 냉난방설비 노후도·사용현황 조사.
    기본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조사
    지질조사 보고서
    기존 냉난방설비의 노후도 및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비에 기본설계·중간·실시설계 등 제반업무 일체 포함. 별도 정산 규정 없음.
    본 설계비에는 건축, 구조, 기계, 소방, 통신 등의 기본설계, 중간, 실시설계, 건축협의, 실시설계인가, 계약심사 등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관련 설계업무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 일체 포함
현장을 충분히 조사하여 기존 시설물의 구조, 설비 및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그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미흡으로 발생하는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 있다.
기본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조사

특수 시설기준

아니다

특수 시설기준·전문 장비 배치 계획은 없음. 창업카페·비즈니스라운지 등 핵심 기능공간 계획은 있으나 특수 시설기준은 아님.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기업설명회는 기본설계 후 개최(내부조감도·평면도·입면도·PPT 준비 필요), 공청회·보고회는 발주기관이 필요시 개최. 중간보고회·용역보고회는 발주기관 요구시 개최.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기업설명회·공청회·보고회. 설문·면담·수요조사는 없음.
    기업설명회, 공청회 및 보고회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
    기업설명회는 기본설계 후 개최 (내부조감도, 평면도, 입면도, PPT자료 등 준비 필요)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업설명회 1회(기본설계 후) 외 횟수 미정. 공청회·보고회는 필요시 개최로 횟수 미정.
기업설명회는 기본설계 후 개최 (내부조감도, 평면도, 입면도, PPT자료 등 준비 필요)
발주기관은 설계안 검토,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제시, 시민참여 의견수렴, 설계자문 등 필요한 경우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 조감도·투시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 3D 모델링, 공간 시뮬레이션, 투시도 등을 작성·제출. 중간설계 납품도서에 계략적 조감도 포함, 투시도(1컷) 제출. 기업설명회 시 내부조감도 준비 필요.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정산 규정 없음).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본 설계비에 기본설계, 중간, 실시설계 등 제반업무 일체 포함. 별도 정산 규정 없음.
    본 설계비에는 건축, 구조, 기계, 소방, 통신 등의 기본설계, 중간, 실시설계, 건축협의, 실시설계인가, 계약심사 등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관련 설계업무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 일체 포함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3D 모델링, 공간 시뮬레이션, 투시도 등 설계 검토에 필요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중간설계보고서 | A4 | 3 | 부 | ◯ | ◯ | ◯ | ◯ | ◯ | ◯ | 계략적 조감도 포함
투시도 (1컷) | A4 | 3 | 부 | ◯ | | | | | |
- 기업설명회는 기본설계 후 개최 (내부조감도, 평면도, 입면도, PPT자료 등 준비 필요)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공사 준공 완료 시까지 발주·시공·준공단계 및 건축물대장 작성 설계지원 등 사후 설계관리 이행.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인장날인 협조. 용역완료 후에도 발주기관 사정 및 용역수행자 귀책사유로 설계보완 발생 시 즉시 현지 기술지도, 보완 설계도서 제출 및 부수업무 수행. 보안각서 서식의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적극 협력'은 서식에만 있는 문구.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보완 시 추가 용역비 요구 불가. 별도 정산 규정 없음.
    이에 대한 추가 용역비는 요구할 수 없다.
공사 준공 완료 시까지 발주, 시공, 준공단계 및 건축물대장 작성 설계지원 등 사후 설계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전「건축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대지의 범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 사정 및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보완이 발생될 경우 용역수행자는 즉시 현지 기술지도, 보완 설계도서 제출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추가 용역비는 요구할 수 없다.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운동시설 · 창고시설

주용도: 업무시설. 층별 용도: 사무소(업무시설), 일반음식점(제1종·제2종 근생), 어린이집(노유자시설), 직업훈련소(교육연구시설 또는 학원=제2종 근생), 체력단련장(운동시설), 창고시설.

3) 주용도 : 업무시설
| 지1 | 철근콘크리트조 | 사무소, 일반음식점 | 1,845.36 ㎡ | |
| 1층 | 철근콘크리트조 | 사무소, 어린이집 | 1,851.12 ㎡ | |
| 2층 | 철근콘크리트조 | 사무소, 직업훈련소 | 1,869.12 ㎡ | |
| 5층 | 철근콘크리트조 | 체력단련장,창고시설 | 612.00 ㎡ | |

대상 공사 규모

2,600,000,000원

추정 공사비 2,600,000,000원(VAT 포함). 건축, 구조, 기계설비, 소방, 통신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포함. 추후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 구조, 기계설비, 소방, 통신 등 총공사비. 시설분담금 포함.
    제시된 공사비는 구미시 스타트업필드 공용공간 리모델링 공사의 건축, 구조, 기계설비, 소방, 통신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
다. 추정 공사비 : 2,600,000,000원(VAT 포함)
제시된 공사비는 구미시 스타트업필드 공용공간 리모델링 공사의 건축, 구조, 기계설비, 소방, 통신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축·개보수

바꾸기 · 고치기

지하1층~지상1층: 리모델링공사(고치기), 지하1층~지상5층: 냉난방설비 교체공사(바꾸기).

5) 공사 범위
- 지하1층 ~ 지상1층 : 리모델링공사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제외)
- 지하1층 ~ 지상5층 : 냉난방설비 교체공사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적격심사 대상 용역. 가격 입찰 후 적격심사(이행실적 10점, 경영상태 10점)로 낙찰자 결정. 사전심사(PQ·기술제안·설계공모)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통과점수 미달 시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만 있고 구체적 점수는 문서에 없음.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3.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3.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본 과업은 구미시 스타트업 필드 내 공용공간을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스타트업 육성, 기업교류 확대,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복합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기존 공간의 기능적 한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계획과 운영 프로그램을 반영한 공간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은 기존 시설의 일부 공간이 활용률 저하, 기능 중복, 공간 효율성 부족, 디지털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가 존재하여, 실질적인 기업지원 기능 강화와 시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공간을 재구성 하고,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설계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나. 사업 규모 1) 연면적 : 9,987.48㎡ 2)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3) 주용도 : 업무시설 4) 기존 개요 : 주2 (지하1~지상1층:리모델링, 지하1층~지상5층:냉난방설치)

5) 공사 범위 - 지하1층 ~ 지상1층 : 리모델링공사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제외) - 지하1층 ~ 지상5층 : 냉난방설비 교체공사 다. 추정 공사비 : 2,600,000,000원(VAT 포함) 라. 설계 용역비 : 181,119,000원(VAT포함) * 전기설계분야 제외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3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기설계부분은 분리발주 사항임 ※ 제시된 공사비는 구미시 스타트업필드 공용공간 리모델링 공사의 건축, 구조, 기계설비, 소방, 통신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설계비에는 건축, 구조, 기계, 소방, 통신 등의 기본설계, 중간, 실시설계, 건축협의, 실시설계인가, 계약심사 등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관련 설계업무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 일체 포함 마. 과업기간(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 4.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수급 가능 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혼합 X)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4.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대표사는 ‘4. 참가자격의 가. 1)’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5. 과업의 범위 가. 본 용역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기준에 의거 추진 단계별(계획·중간·실시설계) 제2종(보통) 중급 이상의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기본(계획·중간)설계 본 과업지시서가 의도하는 목적이나 건립 취지 및 실현을 위하여 관련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배치, 형태, 개략공사 방법 및 기간 대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 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규모, 배치, 형태 등을 확정하고,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여,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 실시설계 기본설계의 결과물을 토대로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재 선정, 규모에 맞는 최적의 공사비, 공사방법과 공사 기간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라. 기타업무 1) 기본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조사 2) 인허가 업무 가)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한다. 나)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해당시 관련 기준에 적합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전문기관(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설계도서 반영 및 건축허가 시 제출) 3) 공사의 시행과 관련된 행정절차의 대행 및 관련자료 제출 가) 「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기본설계 확정 후) 나) 기타 관계 법령의 인․허가, 심의 및 자문 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규정에 관한 사항 라) 기술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마) 신기술·특허 특정 공법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바) 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업무 (1) 기업설명회, 공청회 및 보고회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 - 기업설명회는 기본설계 후 개최 (내부조감도, 평면도, 입면도, PPT자료 등 준비 필요) (2) 기타 각종 자료의 작성 및 기술제공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설계 진행을 위한 건축물 철거계획, 해체계획서, 철거 인허가 심의 사항 5)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업무 지원 6. 설계의 범위 가. 부지 현황 (신평동 188-7번지에 위치)

위치소유자대지면적(㎡)지목비 고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27,393대지준공업지역

다. 공간 및 시설 세부 디자인 (1) 창업카페, 비즈니스라운지, 교육실, 디지털 OA실, 화상회의실, 다목적회의실, 스마트 편의시설 등 핵심 기능공간의 적정 규모와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 대상(입주기업, 예비창업자, 투자기관, 지원기관, 방문 등) 따른 운영 프로그 램과 활용전략을 함께 검토한다. (2) 창업카페, 비즈니스라운지는 이번 과업의 중점 시설로 지하 1층 과 지상 1층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창업기업 지원 기능 중심의 복합형 공간으로 재구성하며, 계단설치 또는 슬래브 일부구간을 OPEN하여 개방감 및 이동동선 연결을 할수 있다. (3) 공간구성시 이용자 접근성, 공간간 연계성, 동선 효율성, 가변형 운영 가능성, 관리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운영 활성화와 활용률 극대화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한다. (4) 특히 각 공간은 향후 창업교육, 기업 간담회, IR 프로그램, 투자상담, 네트워킹 행사, 멘토링 프로그램 등 운영 프로그램과 직접 연계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가구 및 집기는 사업 내용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유연성과 장소성을 강화하며, 각 시설과 연동된 계획을 한다. (6) 프로그램 현황

구분세부시설면적(㎡)비고
지하 1층비즈니스 라운지471.96 ㎡
제품제작 및 테스트존156.60 ㎡
체력 단련실
센터 창고51.68 ㎡
근로자 휴식공간77.76 ㎡
스마트 택배 보관함51.84 ㎡
공용 공간(복도,계단실,관리실)334.08 ㎡
기계실,전기실544.84 ㎡금회공사 제외
소계1,845.36 ㎡
지상 1층창업 카페471.96 ㎡
컨퍼런스룸93.96 ㎡
운영 사무실77.76 ㎡
교육실1219.24 ㎡
교육실2125.28 ㎡
대회의실103.68 ㎡
디지털 OA실62.64 ㎡
다목적 회의실46.98 ㎡
화상 회의실
공용 공간(복도,계단실,화장실)602.64 ㎡
소계1,851.12 ㎡

※ 위에 제시된 해당 프로그램은 참고사항이며, 표에 제시된 사항이 충족되거나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연면적 범위 내에서 층별 배치, 용도별 면적계획, 세부용도 조정 및 유사시설 통합 가능 라. 전체 현황도 마. 확대 현황도 바. 현장 전경 사. 평면도 : 변경후 평면도는 공간구성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용역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간배치, 면적 및 동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지하1층 평면도 (변경전) 지하1층 평면도 (변경후) : 참조용 지상1층 평면도 (변경전) 지상1층 평면도 (변경후) : 참조용 아. 지하1층 ~ 지상5층 (냉난방설비 교체) 1) 기존 냉난방설비의 노후도 및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실별 용도·면적·사용인원 및 외기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냉·난방 용량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냉난방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냉난방설비 약 150대 교체를 기준으로 현장조사 및 냉·난방부하를 검토하여 실별 적정 장비의 종류, 용량 및 수량을 산정하고, 기존 냉매배관·드레인배관·실외기 설치공간 등 관련 기계설비의 재사용 및 교체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냉난방설비는 고효율 제품을 우선 검토하여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장비 선정 시 냉·난방능력, 에너지효율, 설치조건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 냉난방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실내기 및 실외기의 위치, 냉매배관, 드레인배관, 제어설비 등 관련 기계설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시설물과의 간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상기 냉난방설비의 종류·용량 및 수량은 현장조사 및 설계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설계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발주기관”이라함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말한다. 나.“용역감독관”이라함은 용역을 발주한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속기관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분야별 담당직원을 말한다. 다.“용역수행자”라 함은 설계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사업책임기술자”라 함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수행자를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책임기술자”라 말한다)를 말한다. 2. 용역수행자의 의무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용역보고회 또는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본 사업의 건립취지, 목적과 그 세부 용도의 특성 등을 숙지하고 기술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0205 1.2. 수요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1.3. 용 역 명 : 구미시 스타트업 필드 공용공간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1.4. 공사현장 : 경상북도 구미시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6. 용역예정금액 : 181,119,400원(추정가격 164,654,000원 + 부가가치세 16,465,400원) 1.6.1. 공사예정금액 : 2,600,000,000원 1.7. 용역개요 1.7.1. 주 공 종 : 건축사사무소 1.7.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3.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3.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3.2. 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3.2.1. 이행실적 평가(10점) 가.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용역 및 평가비율 : 건축설계용역, 100% -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 164,654,000원 - 당해용역 : 건축설계용역

배점·평가

※ 입찰참가업체의 용역수행 실적은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공종별 실적 구분이 명확히 구분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2.3.2.2. 경영상태 평가(10점) 가. 경영상태는 종합평가(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다.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6.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3.1.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3.1.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1.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3.1.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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