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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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건조 전면 책임감리용역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선박 수리

추정가격
1.7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엔지니어링사업(조선) 또는 기술사사무소(조선)
무슨 일
순찰선 건조 전면 책임감리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새만금항 신항에서 운용할 알루미늄 재질 하이브리드 항만순찰선(50톤급) 1척을 건조하는 과정을 감리전문회사가 전면 책임감리하는 용역이다. 건조사양서·설계도서·제반 규정에 따라 품질확보와 견실 시공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 건조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 상세도면 검토·확인·지도
  • 선체 구조물 재질·규격 검토와 품질관리, 사용자재·장비의 적합성 검토 및 검수
  • 품질관리계획 확인·지도와 품질시험·검사성과 검토,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관리
  • 검측 업무 수행(검측지침·체크리스트 작성, 단계별 검측·승인)
  • 시운전 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품 검토, 준공검사·예비준공검사 수행
  • 월간 감리보고서·최종 감리보고서 작성 제출, 준공도면·사진첩 등 현장문서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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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도 참여할 수 없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적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를 선박부문 조선분야에서 설계 및 감리(건조감리)를 완료한 실적으로 정하고 있다. 참가 자격(벽)으로는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가-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서 설계 및 감리(건조감리)를 완료한 실적

문서 분석

수행 기간
용역 365일

용역기간은 건조 착수일로부터 책임감리 준공 완료 시까지(365일)이며, 선박건조 준공 및 인도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선박 인도일까지이다. 입찰공고서에는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마. 용역기간 : 건조 착수일로부터 책임감리 준공 완료 시까지(365일)
* 선박건조 준공 및 인도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선박 인도일까지

문서 분석

선박 톤수
51톤 약

건조 대상 선박의 주요 제원에 총톤수 약 51톤, 크기 전장 약 26.100m·폭 5.200m·깊이 2.500m, 선질 알루미늄, 주기관 1,250 BHP(932kW)×2,450RPM×2대가 적혀 있다.

  • 선질 · 알루미늄 건조 대상 선박의 선질은 알루미늄이다.
    3) 선질: 알루미늄
1) 총톤수: 약 51톤
2) 크기: 전장 약 26.100m, 폭 5.200m, 깊이 2.500m
3) 선질: 알루미늄
4) 주기관: MARINE DIESEL ENGINE(MTU 8V2000M94), 1,250 BHP(932kW) × 2,450RPM × 2대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75,454,545원
배정예산
193,000,000원
기초금액
193,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조선)(3567) 또는 기술사사무소(조선)(353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대상 · -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5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5점
신인도([별표2]에 따름)3.5점
입찰가격9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3.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순찰선 건조 전면 책임감리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선박 수리

알루미늄 하이브리드 항만순찰선 1척의 건조 전 과정을 발주처를 대행해 감리하는 선박 건조 책임감리 용역이다.

  • 건조계획·공정표 검토
  • 시공 상세도 검토·승인
  • 자재·장비 검수 및 품질관리
  • 검측·시운전 입회
  • 안전·보건관리 지도
  • 설계변경·기성·준공검사 검토
  • 월간·최종 감리보고서 및 준공도서·유지관리지침서 작성
  • 하자보수 의견 제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도 참여할 수 없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선박부문 조선(업종코드 3567)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선박부문 조선(업종코드 3536)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중 하나이면 된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업종코드: 3567)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업종코드: 3536)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은 선체/의장, 기장/배관, 전기(하이브리드) 분야 기술자를 배치하고,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발주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주감리원(감리단장)을 선정해야 한다. 부적격 시 동등 이상 자격·경력으로 7일 이내 교체 배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상주감리원(감리단장), 선체/의장·기장/배관·전기(하이브리드) 분야 기술자, 기술지원감리원.
    계약자는 선체/의장분야 기술자, 기장/배관분야 기술자, 전기(하이브리드)분야 기술자 인원을 배치 운영 하여야 하며, 감리원 중에서 상주감리원(감리단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선체/의장분야 기술자, 기장/배관분야 기술자, 전기(하이브리드)분야 기술자 인원을 배치 운영 하여야 하며, 감리원 중에서 상주감리원(감리단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설명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선체, 의장, 기관, 전기 등)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고
감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로 발주기관에서 감리원 교체를 요구하거나 감리업체 사정으로 교체할 때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검토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배치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선박 건조 전면 책임감리용역 1식으로, 입찰참가자격도 선박부문 조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본업과 일치한다. 공동수급은 불허한다.

사 업 개 요 : 항만순찰선(50톤급) 건조 전면 책임감리용역 1식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하는 일

알루미늄 재질 하이브리드 항만순찰선(50톤급) 1척의 건조와 항해·기관·통신장비 설치 및 부대공사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를 수행한다. 건조사양서·설계도서에 따른 품질확보, 공정·안전·품질관리, 검측·시운전·준공검사 및 각종 보고서 제출을 포함한다.

알루미늄 재질 하이브리드 항만순찰선 1척 건조와 항해·기관·통신장비 설치 및 부대공사의 책임감리
하이브리드 항만순찰선(50톤급) 건조를 시행함에 있어, 감리전문 회사로 하여금 전반에 걸쳐 건조사양서,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 업무를 시행함으로써 하이브리드 선박 건조의 품질확보 및 견실 시공에 목적이 있다.

일의 분량

감리 대상 선박 1척 · 총톤수 51톤 약 · 전장 26.1m 약 · 폭 5.2m · 깊이 2.5m

용역(기초)금액 1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1차: 58,8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1) 총톤수: 약 51톤
2) 크기: 전장 약 26.100m, 폭 5.200m, 깊이 2.500m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주말·공휴일·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하라는 규정이 있어 야간·주말·휴일 작업을 피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다.

공정 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주말,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물량 변동

확정

감리 대상 선박의 제원(약 51톤, 전장 약 26.100m 등)과 감리 1식이 정해져 있고, 감리원 배치·업무 범위도 과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사 업 개 요 : 항만순찰선(50톤급) 건조 전면 책임감리용역 1식
1) 총톤수: 약 51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만 적혀 있고,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이라고만 적혀 있고,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이다.
    라.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라.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건조 대상 선박(50톤급 항만순찰선)의 주요 제원에 주기관 MTU 8V2000M94 2대, 추진기 MJP 450 워터제트 2대, 하이브리드 DANFOSS EM-PMI 375-T800-2800 2대가 적혀 있어 제조사가 MTU·MJP·DANFOSS로 갈린다.

  • 제조사·모델 · 주기관 MTU 8V2000M94 2대, 추진기 MJP 450(워터제트) 2대, 하이브리드 DANFOSS EM-PMI 375-T800-2800 2대 건조 대상 선박의 주요 제원에 적힌 장비들이다.
    4) 주기관: MARINE DIESEL ENGINE(MTU 8V2000M94), 1,250 BHP(932kW) × 2,450RPM × 2대
    5) 추진기: Twin Type(MJP 450) × 2대(워터제트)
    6) 하이브리드: DANFOSS EM-PMI 375-T800-2800, PTI 63kW / PTO 70kW × 2대
4) 주기관: MARINE DIESEL ENGINE(MTU 8V2000M94), 1,250 BHP(932kW) × 2,450RPM × 2대
5) 추진기: Twin Type(MJP 450) × 2대(워터제트)
6) 하이브리드: DANFOSS EM-PMI 375-T800-2800, PTI 63kW / PTO 70kW × 2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937-000
참조번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23호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5,454,545원
배정예산
19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선박 › 선박설계·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96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배 크기(115톤·190톤)를 우리 상가대가 감당하나, 상가대를 꼭 소유해야 하나(임대차 불가/허용)다. 둘째는 본점 지역(부산·전남·인천경기충남전북)과, 관외 야드면 회항 유류비를 우리가 내는지다. 셋째는 적격심사의 톤수 실적(51톤·115톤 이상 선체 수리)과 검사 기한·물때에 맞춘 착수 시기다.

질문 86개 · 꼭 3 · 좋음 18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선박부문 조선(업종코드 3567)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선박부문 조선(업종코드 3536)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중 하나이면 된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업종코드: 3567)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업종코드: 3536)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업종코드 3567·3536 분야 구분만 있다.

지역 조건

대상 · - 전체 답 ·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를 선박부문 조선분야에서 설계 및 감리(건조감리)를 완료한 실적으로 정하고 있다. 참가 자격(벽)으로는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가-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서 설계 및 감리(건조감리)를 완료한 실적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은 불허한다고 적었다. 과업설명서에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은 불허한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 분담 여부를 따질 자리가 없다.
마.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은 불허(항만순찰선 건조 전반에 걸쳐 일관적·안정적·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명확한 책임소재를 위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도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확인은 감리원이 건조자(시공자)의 계획서를 확인하는 업무일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자재 검수 시 시험성적서·성능 등이 사양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감리원 업무만 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이 공고가 건 요구가 없다. 자재 검수 시 시험성적서·성능이 사양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감리원 업무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갈음 길에 대한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감리용역사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감리원 사무실에 사무용 집기·기구를 비치하라는 문장은 있으나 참가·계약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규정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직접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원이 건조자의 외주·하도급 적정성을 검토·보고하는 업무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납품할 것을 누가 만든 것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감리원이 건조자의 외주·하도급 검토 시 확인하는 기준으로만 언급된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요구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와 신인도만 본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건조 대상 선박의 주요 제원에 주기관을 MARINE DIESEL ENGINE(MTU 8V2000M94), 추진기를 Twin Type(MJP 450) 워터제트, 하이브리드를 DANFOSS EM-PMI 375-T800-2800으로 특정 모델명까지 지정했다.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입증 시점 자체가 없다.
4) 주기관: MARINE DIESEL ENGINE(MTU 8V2000M94), 1,250 BHP(932kW) × 2,450RPM × 2대
5) 추진기: Twin Type(MJP 450) × 2대(워터제트)
6) 하이브리드: DANFOSS EM-PMI 375-T800-2800, PTI 63kW / PTO 70kW × 2대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는 감리원이 건조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해 계약서·사양서·설계도면대로 시공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사자가 현장 상주감리원·건조자 입회하에 검사하여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감리용역사 대표자가 발주처에 통보하는 절차로 끝난다. 외부 기관 승인·법정 완성검사 통과를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감리용역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계약서·사양서·설계도면·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수 기준만 있다. 다만 건조품질 문제로 성능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기술적 책임을 진다는 문장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선박안전법, 선박법, 해사안전법, 전파법, 소방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시행령·시행규칙,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규칙, 해양환경관리법 및 MARPOL 73/78 WITH LATEST AMENDMENTS,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국제 해상 충돌 예방규칙(1972년), 국제 만재 흘수선 규정, 해양수산부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발주·계약 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지침, 감리 업무수행 지침서, 건조사양서·설계도서 감리 수행 시 이들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검측은 계약 설계도면·사양서·감리업무 수행지침서를 기준으로 하며, 시공 상세도는 도면작성 표준에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다.
    가. 본 선박 건조의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사양서 및 감리 업무수행 지침서와 아래의 각종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세부공종별로 검사항목을 계약 설계도면, 사양서,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건조사양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마) 항만순찰선의 건조품질 문제로 성능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기술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한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감리관련 추가비용은 감리용역업체 부담으로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감리용역 자체에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은 없다. 예정공정표의 공정률(월별 5~10%, 누계 100%)은 감리기간 공정 계획일 뿐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설명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감리원이 건조자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 성과를 검토·확인하고 자재 검수 시 시험성적서·성능이 사양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업무만 있다. 시험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3) 자재 검수 시는 수량 확인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 여부 및 시험성적서, 성능 등이 사양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토록 하고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감리원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자료·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처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건조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작업일지·각종 시험성적서 등은 건조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다.

(2) 감리원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처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시공 상세도를 선박건조 착수 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검토·확인 시까지 시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검토가 원칙이고, 통보사항 없을 시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3) 감리원은 시공 상세도의 검토․확인 시 까지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공 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통보사항 없을 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감리원은 선박건조 시공과 관련된 각종 허가 및 검사사항을 관계법규에 의거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건조자가 신청한 기성금·준공금의 공정률 조사 및 검사, 준공검사 등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인허가 절차 이름과 기간이 계약 기간에 드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12) 허가 및 검사업무
감리원은 선박건조 시공과 관련된 각종 허가 및 검사사항을 관계법규에 의거 준수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월간 감리보고서를 매월 발주처에 제출(다음달 5일 이내)하고, 최종 감리보고서는 감리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한다. 착수회의·주요행사·진행회의·매월 월간공정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착수회의·주요행사·진행회의·매월 월간공정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3) 총괄감리원은 현장대리인, 각 분야별 건조담당, 협력업체 총괄담당, 감리원, 검사원 및 발주기관이 참석하는 착수회의, 주요행사, 진행회의, 매월 월간공정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관리를 확인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건조감리일지·일일업무 수행일지·종합일지, 검측 체크리스트 결과 기록, 시공 후 감추어지는 부분의 사진·동영상(사진첩·USB 3부 제출), 선박건조 진척 디지털 사진촬영 및 동영상 제작, 일일안전관리점검표 등.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건조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 여부 및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한다.
    17) 시공 후 감추어지는 부분에 대한 조치
    감리원은 시공 후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필히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사진첩이나 USB 등의 보조저장장치에 담아 각각 3부를 준공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월간 감리보고서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감리보고서를 매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달 5일 이내로 한다.
(3) 총괄감리원은 현장대리인, 각 분야별 건조담당, 협력업체 총괄담당, 감리원, 검사원 및 발주기관이 참석하는 착수회의, 주요행사, 진행회의, 매월 월간공정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관리를 확인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넘길 산출물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시공 후 감추어지는 부분의 사진·동영상을 사진첩이나 USB 등 보조저장장치에 담아 3부 제출하고, 선박건조 진척 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 촬영해 사진첩으로 정리·제출하며, 기록유지 목록에 사진첩 2부·저장기록장치 1부가 포함된다. 준공 후 인계 문서는 3부(usb 3개 별도)로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해 적지 않았고, 저장매체로 사진첩·USB·저장기록장치를 언급했을 뿐이다.
17) 시공 후 감추어지는 부분에 대한 조치
감리원은 시공 후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필히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사진첩이나 USB 등의 보조저장장치에 담아 각각 3부를 준공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사진첩(주요 자재, 탑재장비 및 기기별 사진 포함) 2부, 저장기록장치 1부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은 선체/의장, 기장/배관, 전기(하이브리드) 분야 기술자를 배치하고,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발주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주감리원(감리단장)을 선정해야 한다. 부적격 시 동등 이상 자격·경력으로 7일 이내 교체 배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상주감리원(감리단장), 선체/의장·기장/배관·전기(하이브리드) 분야 기술자, 기술지원감리원.
    계약자는 선체/의장분야 기술자, 기장/배관분야 기술자, 전기(하이브리드)분야 기술자 인원을 배치 운영 하여야 하며, 감리원 중에서 상주감리원(감리단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선체/의장분야 기술자, 기장/배관분야 기술자, 전기(하이브리드)분야 기술자 인원을 배치 운영 하여야 하며, 감리원 중에서 상주감리원(감리단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설명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선체, 의장, 기관, 전기 등)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고
감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로 발주기관에서 감리원 교체를 요구하거나 감리업체 사정으로 교체할 때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검토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배치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위치는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선박 건조 현장 인근이며, 상주감리원은 선박건조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감리원은 현장 상주, 기술지원감리원은 본사 등에서 지원.
    상주감리원은 선박건조현장(건조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을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용역위치 :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선박 건조 현장 인근
상주감리원은 선박건조현장(건조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을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

없음

감리원이 감리용역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소속·재직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이 정해진 문장이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상주감리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감리원은 매월 월간공정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상주감리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총괄감리원은 현장대리인, 각 분야별 건조담당, 협력업체 총괄담당, 감리원, 검사원 및 발주기관이 참석하는 착수회의, 주요행사, 진행회의, 매월 월간공정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관리를 확인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에 따라 용역 과업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해야 하며, 보안관리 조항에 따라 기록·자료의 보관·반출 제한 및 누설 금지 의무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교육·보안서약서 징구, 기록·자료의 보관·반출 제한 및 누설 금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과업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 부서에 제출할 것임.
    감리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과업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 부서에 제출할 것임.
감리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감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리원은 물론 감리전문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대상이 정해진 문장이 없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감리원은 계약 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감리원은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별)으로 현장을 점검한다.

상주감리원은 선박건조현장(건조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을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별)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선박 건조 전면 책임감리용역 1식으로, 입찰참가자격도 선박부문 조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본업과 일치한다. 공동수급은 불허한다.

사 업 개 요 : 항만순찰선(50톤급) 건조 전면 책임감리용역 1식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하는 일

알루미늄 재질 하이브리드 항만순찰선(50톤급) 1척의 건조와 항해·기관·통신장비 설치 및 부대공사에 대한 전면 책임감리를 수행한다. 건조사양서·설계도서에 따른 품질확보, 공정·안전·품질관리, 검측·시운전·준공검사 및 각종 보고서 제출을 포함한다.

알루미늄 재질 하이브리드 항만순찰선 1척 건조와 항해·기관·통신장비 설치 및 부대공사의 책임감리
하이브리드 항만순찰선(50톤급) 건조를 시행함에 있어, 감리전문 회사로 하여금 전반에 걸쳐 건조사양서,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 업무를 시행함으로써 하이브리드 선박 건조의 품질확보 및 견실 시공에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감리 대상은 새로 건조하는 선박이며,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일의 분량

감리 대상 선박 1척 · 총톤수 51톤 약 · 전장 26.1m 약 · 폭 5.2m · 깊이 2.5m

용역(기초)금액 1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1차: 58,8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1) 총톤수: 약 51톤
2) 크기: 전장 약 26.100m, 폭 5.200m, 깊이 2.500m

수행 기간

용역 365일

용역기간은 건조 착수일로부터 책임감리 준공 완료 시까지(365일)이며, 선박건조 준공 및 인도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선박 인도일까지이다. 입찰공고서에는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마. 용역기간 : 건조 착수일로부터 책임감리 준공 완료 시까지(365일)
* 선박건조 준공 및 인도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선박 인도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365일(12개월)로 단년이며, 차수 계약이나 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

최소 투입 인원

선체/의장분야 기술자 · 기장/배관분야 기술자 · 전기(하이브리드)분야 기술자

감리원의 기본업무에서 계약자는 선체/의장분야 기술자, 기장/배관분야 기술자, 전기(하이브리드)분야 기술자 인원을 배치 운영하여야 하며, 감리원 중에서 상주감리원(감리단장)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적었으나 구체적 인원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자는 선체/의장분야 기술자, 기장/배관분야 기술자, 전기(하이브리드)분야 기술자 인원을 배치 운영 하여야 하며, 감리원 중에서 상주감리원(감리단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건조 착수일로부터 책임감리 준공 완료 시까지이고, 선박건조 준공 및 인도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선박 인도일까지로 하여 선박 건조 일정에 묶여 있다.

마. 용역기간 : 건조 착수일로부터 책임감리 준공 완료 시까지(365일)
* 선박건조 준공 및 인도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선박 인도일까지

부가 작업

안내표지판·안전사고 예방준칙 안내판 및 형상물 등 각종 표지판 제작·설치, 감리원 사무실 집기·기구 비치 및 설계도서 관리대장 작성·보관, 각종 일지·명령부·지시부·발생품 정리부 등 서류 작성·비치, 선박건조 진척 광경 디지털 사진촬영 및 동영상 제작·사진첩 제출, 시공 후 감추어지는 부분의 사진·동영상 촬영 및 3부 제출,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제출,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총괄감리원은 선박건조 착수와 동시에 안내표지판, 안전사고 예방준칙 안내판 및 형상물 등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 시공 등 건조와 관련한 표지판을 건조업체와 협의하여 제작․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 후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필히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사진첩이나 USB 등의 보조저장장치에 담아 각각 3부를 준공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다만 발주처가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③ 당해 감리용역사 대표자는 발주처가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선박 건조 전반에 걸쳐 건조사양서·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 업무를 시행하여 품질확보 및 견실 시공을 확인·판정하는 용역이다.

하이브리드 항만순찰선(50톤급) 건조를 시행함에 있어, 감리전문 회사로 하여금 전반에 걸쳐 건조사양서,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 업무를 시행함으로써 하이브리드 선박 건조의 품질확보 및 견실 시공에 목적이 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 이용자등록을 한 자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조건부 공개)이다. 단독입찰만 가능하고 공동수급은 불허한다.

가.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업종코드: 3567)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업종코드: 3536)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용역 1식)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바. 용역내용 :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선박 건조 책임감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입찰서를 제출한다. 별도의 자체 시스템 입찰, 직접 제출, 사전 참가신청, 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열람장소: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설명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으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값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값이 없다.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를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원의 현장 상주·근무 관련 규정은 있으나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원이 처리해야 할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보고서 제출 시한(월간 감리보고서 익월 5일 이내, 최종 감리보고서 감리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은 있으나 이는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선박 건조 전면 책임감리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어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묻는 질문이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위치는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선박 건조 현장 인근이며, 감리 대상은 항만순찰선 1척 건조와 항해·기관·통신장비 설치 및 부대공사의 책임감리 1식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위치가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선박 건조 현장 인근으로 정해져 있다.
    용역위치 :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선박 건조 현장 인근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새만금항 신항 인근 건조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용역위치 :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선박 건조 현장 인근
용역위치 :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선박 건조 현장 인근
용역내용 :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선박 건조 책임감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현장 여건

감리원은 선박건조현장(건조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을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감리원 사무실에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서랍·캐비닛을 관리하여야 한다. 건조현장 검수를 원칙으로 하며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검수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감리원 사무실 비치·관리 의무는 있으나 부대공사·현장 준비(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가설 시설, 교통 통제, 점용 허가·원상복구)의 주체나 비용 부담을 정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감리용역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차가 다니는 도로·물 위·물속)을 특정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안전관리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 이행을 지도·감독하는 내용이다.
상주감리원은 선박건조현장(건조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을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 또는 공사관리관의 확인(부재 시 유선보고)을 받고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감리원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랍 및 캐비닛에는 정, 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주말·공휴일·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하라는 규정이 있어 야간·주말·휴일 작업을 피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다.

공정 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주말,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선박 건조 전면 책임감리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과 작업 경비의 부담 주체를 정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내용이 이 공고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선박 건조 전면 책임감리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 주체를 정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준공검사 시 폐품 또는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를 검사한다는 규정만 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선박 건조 전면 책임감리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협조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감리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사업이라는 내용이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다는 내용이 없다.
용역(기초)금액:1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1차: 58,8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이며 기초금액 193,0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제시됐다. 1차분 58,800,000원이 별도로 적혀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를 어떻게 매기는지, 시세·지표 연동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용역(기초)금액:1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1차: 58,800,000원)

물량 변동

확정

감리 대상 선박의 제원(약 51톤, 전장 약 26.100m 등)과 감리 1식이 정해져 있고, 감리원 배치·업무 범위도 과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사 업 개 요 : 항만순찰선(50톤급) 건조 전면 책임감리용역 1식
1) 총톤수: 약 51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가 적혀 있지 않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만 적혀 있고,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대금 지급 시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고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이라고만 적혀 있고,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이다.
    라.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라.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 조건으로 선박건조 및 감리용역의 중단 등으로 감리용역 투입기간이 변동되었을 때,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등을 적고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감리용역 투입기간 변동, 감리원 수의 증감·등급변경, 예산 증감 등으로 설계변경될 수 있다.
    1) 선박건조 및 감리용역의 중단 등으로 감리용역 투입기간이 변동되었을 때
    2) 본 설계의 감리용역 업무량에 따라 감리원 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3)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 선박건조 및 감리용역의 중단 등으로 감리용역 투입기간이 변동되었을 때
3)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다만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경영상태 평가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자기자본비율 5점, 유동비율 5점)를 부여. 그 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만 해당.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배점한도 3~5점 창업기업은 자기자본비율 5점, 유동비율 5점의 배점한도를 부여받음(일반은 3~5점).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능력 10점 중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 5점, 유동비율 5점)를 평가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은 배점한도 부여.

  • 등급이 없을 때 · 재무비율 등으로 대신 평가 신용평가등급이 아니라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로 평가하며, 서류 미제출 시 최저등급. 창업기업은 배점한도.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점 자기자본비율 5점(100%이상)~3점(70%미만), 유동비율 5점(100%이상)~3점(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비율과 비교.
    ‘최근년도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1. 수행능력 | 경영상태 |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 5 | 10점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감리원 배치는 계약 후 과업 수행 조건으로만 규정.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배점이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감리원은 선박건조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 이탈 시 발주처 또는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배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상주감리원(감리단장)이 대상.
    - 계약자는 선체/의장분야 기술자, 기장/배관분야 기술자, 전기(하이브리드)분야 기술자 인원을 배치 운영 하여야 하며, 감리원 중에서 상주감리원(감리단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상주감리원은 선박건조현장(건조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을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 또는 공사관리관의 확인(부재 시 유선보고)을 받고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90점,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각 5점(수행능력 10점 중), 신인도 +3.5~△4.0점.

종합점수 100점 = 수행능력 10점 + 입찰가격 90점.

○ 종합점수(100점) = 수행능력점수(10점) + 입찰가격점수(90점)
1. 수행능력 | 경영상태 |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 5 | 10점
1. 수행능력 | 신인도 | [별표2]에 따름 | | +3.5 ~ △4.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문서에 없음. 신인도 평가는 [별표2]에 따르나 별표2 내용은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인도 평가가 [별표2]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고 별표2 내용이 문서에 없음.
    1. 수행능력 | 신인도 | [별표2]에 따름 | | +3.5 ~ △4.0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인도 배점 범위는 +3.5~△4.0점으로만 기재.
    1. 수행능력 | 신인도 | [별표2]에 따름 | | +3.5 ~ △4.0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을 적용. 낙찰하한선은 예정가격 대비 89.745%.

  • 통과선 · 95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장비 정비·수리 6개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건조 대상 선박(50톤급 항만순찰선)의 주요 제원에 주기관 MTU 8V2000M94 2대, 추진기 MJP 450 워터제트 2대, 하이브리드 DANFOSS EM-PMI 375-T800-2800 2대가 적혀 있어 제조사가 MTU·MJP·DANFOSS로 갈린다.

  • 제조사·모델 · 주기관 MTU 8V2000M94 2대, 추진기 MJP 450(워터제트) 2대, 하이브리드 DANFOSS EM-PMI 375-T800-2800 2대 건조 대상 선박의 주요 제원에 적힌 장비들이다.
    4) 주기관: MARINE DIESEL ENGINE(MTU 8V2000M94), 1,250 BHP(932kW) × 2,450RPM × 2대
    5) 추진기: Twin Type(MJP 450) × 2대(워터제트)
    6) 하이브리드: DANFOSS EM-PMI 375-T800-2800, PTI 63kW / PTO 70kW × 2대
4) 주기관: MARINE DIESEL ENGINE(MTU 8V2000M94), 1,250 BHP(932kW) × 2,450RPM × 2대
5) 추진기: Twin Type(MJP 450) × 2대(워터제트)
6) 하이브리드: DANFOSS EM-PMI 375-T800-2800, PTI 63kW / PTO 70kW × 2대

정비 방식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선박 건조를 감리하는 용역으로, 고칠 장비를 맡아 정비하는 일이 과업에 없다.

고장 대체 장비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고장 난 장비·설비를 대체·비축·이중화하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수리품 운송

해당 없음

고칠 장비를 작업장으로 옮기고 돌려보내는 운송·포장·견인 업무가 이 감리용역 과업에 없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수리 발생재의 귀속이나 계약금액 반영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선박 톤수

51톤 약

건조 대상 선박의 주요 제원에 총톤수 약 51톤, 크기 전장 약 26.100m·폭 5.200m·깊이 2.500m, 선질 알루미늄, 주기관 1,250 BHP(932kW)×2,450RPM×2대가 적혀 있다.

  • 선질 · 알루미늄 건조 대상 선박의 선질은 알루미늄이다.
    3) 선질: 알루미늄
1) 총톤수: 약 51톤
2) 크기: 전장 약 26.100m, 폭 5.200m, 깊이 2.500m
3) 선질: 알루미늄
4) 주기관: MARINE DIESEL ENGINE(MTU 8V2000M94), 1,250 BHP(932kW) × 2,450RPM × 2대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사 양 서

3. 특 별 사 양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서 식

6. 예 산 내 역 서[별첨]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가. 과 업 명 :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50톤급) 건조 전면 책임감리용역 나. 목 적 : 하이브리드 항만순찰선(50톤급) 건조를 시행함에 있어, 감리전문 회사로 하여금 전반에 걸쳐 건조사양서,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 업무를 시행함으로써 하이브리드 선박 건조의 품질확보 및 견실 시공에 목적이 있다. 다. 사 업 개 요 : 항만순찰선(50톤급) 건조 전면 책임감리용역 1식 1) 알루미늄 재질 하이브리드 항만순찰선 1척 건조와 항해·기관·통신장비 설치 및 부대공사의 책임감리 라. 시행방법 : 본 과업설명서에 의거 도급 시행함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은 불허(항만순찰선 건조 전반에 걸쳐 일관적·안정적·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명확한 책임소재를 위함) 마. 용역기간 : 건조 착수일로부터 책임감리 준공 완료 시까지(365일) * 선박건조 준공 및 인도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선박 인도일까지 바. 설계변경 조건 1) 선박건조 및 감리용역의 중단 등으로 감리용역 투입기간이 변동되었을 때 2) 본 설계의 감리용역 업무량에 따라 감리원 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3)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사. 용역 착수시기 및 감리원 배치는 필요 시 발주처에서 조정 시행할 수 있으며, 건조 정지 기간 발생 시 감리원 투입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아. 건조 대상 선박의 주요 제원 1) 총톤수: 약 51톤 2) 크기: 전장 약 26.100m, 폭 5.200m, 깊이 2.500m 3) 선질: 알루미늄 4) 주기관: MARINE DIESEL ENGINE(MTU 8V2000M94), 1,250 BHP(932kW) × 2,450RPM × 2대 5) 추진기: Twin Type(MJP 450) × 2대(워터제트) 6) 하이브리드: DANFOSS EM-PMI 375-T800-2800, PTI 63kW / PTO 70kW × 2대

2. 일 반 사 양 서

1. 일반사항 가. 본 선박 건조의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사양서 및 감리 업무수행 지침서와 아래의 각종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박안전법, 선박법, 해사안전법, 전파법, 소방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규칙

3) 해양환경관리법 및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WITH LATEST AMENDMENTS) 4)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5) 국제 해상 충돌 예방규칙(1972년) 6) 국제 만재 흘수선 규정 7) 해양수산부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발주·계약 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지침 8) 기타 선박건조와 관련되는 법령 나. 감리원의 기본업무 - 계약자는 선체/의장분야 기술자, 기장/배관분야 기술자, 전기(하이브리드)분야 기술자 인원을 배치 운영 하여야 하며, 감리원 중에서 상주감리원(감리단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발주처의 감독업무를 대행하여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조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건조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수정도면 포함)의 검토, 확인 및 지도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사양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확인 및 반영 4) 선체 구조물의 재질 및 규격에 관한 검토, 확인 및 품질관리 5) 사용자재 및 장비, 기기류의 적합성 검토, 생산공정 대비 계약, 입고 및 보관유지 관리상태 확인 및 시정조치, 사용 자재의 검수확인 6) 건조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검토·관리, 확인 및 시정조치 8)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검토, 확인 및 감리의견 제출 9) 선박건조 진척 부분에 대한 생산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계획대비 현황, 문제점 및 만회 대책 등 검토 및 보고 10) 장비·자재 시험, 시운전 및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1) 외주·하도급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 가능 여부 등의 사전 검토 13)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검토, 확인 및 관리 14) 건조업체가 신청한 기성금 및 준공금의 공정률 조사 및 검사 15) 감리원의 월별 실제 투입공수 관리 및 발주기관 확인 16) 건조업체 매월 공정보고 검토 및 현장확인, 감리원 근무일지 및 매월 감리업무 수행 실적 등 관계 서류 제출 17) 기타 선박건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이 정하는 사항 다. 선박건조 시행단계별 업무내용 1) 감리원은 선박건조의 착공에서 준공(인도)까지의 건조과정 전반에 걸쳐 품질, 안전관리 및 단계별검측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선박건조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선박 건조단계별 세부사항은 특별과업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라. 감리원의 지위 1)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은 발주기관에 고용 또는 예속되지 아니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2) 감리원은 당해 선박건조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처의 위탁에 의하여 발주처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3)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선박건조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친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선박건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신기술 공유 및 보급에 전력한다. 4) 감리원의 근무지침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선박건조의 계약문서, 건조사양서, 과업설명서 등 기타 관계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선박건조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선박건조가 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발주처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규정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선박건조시행 시 항시 입회하고 확인․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한다. 기타 시공자에 대하여 품질, 시공, 안전, 공정관리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원은 선박건조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며, 건조업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항은 공문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6) 감리용역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선박건조 시행 중은 물론 건조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상주감리원의 현장근무 지침 (1) 상주감리원은 선박건조현장(건조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을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 또는 공사관리관의 확인(부재 시 유선보고)을 받고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2) 감리업체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령에 따른 교육 또는 출장 등으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상주감리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기술지원 감리원의 업무범위 감리전문회사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의 검토 (2) 현장 감리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현장 시공 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 (3)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5) 기성 및 준공검사 (6)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별)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7)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업무

마. 감리업무 절차 및 운영 1) 총괄감리원은 모든 감리원을 관리 통제하도록 하고 기술지원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2)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 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총괄감리원은 해당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감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업무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하여 선박 건조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 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과정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5)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설명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선체, 의장, 기관, 전기 등)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고, 감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정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리원별 전체 투입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없이 감리원의 투입 시기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6)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감리원 배치계획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초과 투입한 감리인원에 대한 감리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아니한다. 8) 각 감리원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9) 감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로 발주기관에서 감리원 교체를 요구하거나 감리업체 사정으로 교체할 때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검토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배치한다. (1) 일일감리업무 수행내용 : 주요 구조물 및 장비 등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사항 (2) 건조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 및 추진계획 (3) 선박건조 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성공 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 기록․작성 (4) 품질관리시험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5)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6) 외주·하도급의 적정성 검토 (7) 기타 발주기관과 협의한 사항 및 주요 감리업무 수행사항 10) 발주처의 자문요구 (1) 발주처는 당해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장비선정의 변경,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용역사는 자문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하여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일반과업사양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사양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사양서를 우선한다. 사. 일반 및 특별 과업사양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아. 일반 및 특별 과업사양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3. 특별사양서

1. 특별사항 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1) 감리용역사는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감리를 완수할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 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감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감리용역사의 사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상주감리원의 배치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감리원의 현장 상주감리원 및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선박건조 시행단계별 세부수행 업무 1) 현장 책임 시 업무연락처, 감리수행 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 총괄감리원은 착임하는 즉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감리원 구성인력 및 담당업무, 현장사무소, 비상연락망(전화․팩스번호, 우편주소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해당 선박건조 시행 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전성, 시공 가능성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계약문서 등과 현장과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도면과 건조사양서가 상이하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각 공정을 시작할 때마다 건조업체로부터 해당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에 시공토록 한다

5) 작업계획 수립보고 (1) 감리원은 건조자로부터 당일작업 실적서를 제출받아 현장대리인, 공무담당자, 자재담당자, 노무담당자 등 관계직원 합동으로 당일작업에 대한 실적확인을 하고 시공결과, 잘못 시공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협의 및 공사추진 상 필요한 시공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건조자로부터 일일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당일작업 실적과 공정진도율, 사용 자재량, 품질관리 및 성과 등이 일치되는지 확인하고, 명일 작업 계획량에 대한 사전 검사 시험계획과 자재 사용계획의 일치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3) 당일 작업실적서를 확인, 점검할 때에는 필히 품질관리시험 실시 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당일 작업량, 자재 사용량, 검사 및 시험 시행 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 작업 실적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사용량을 각각 감리일지 및 주요자재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5) 명일 작업계획서를 징구할 때에는 필히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작업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협의 검토하여야 한다. (6) 자재담당자에게 자재 불출 상황과 작업종료 후 사용량 및 잔량 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7) 명일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필히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6) 자재 및 장비 공급원의 사전 보고 (1) 설계서에 명시된 장비 중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주요장비에 대한 공급원을 보고할 경우에는 제품의 단가, 성능, 취급 및 유지보수설명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공급원 보고 후 반입 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공급원 보고는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하고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건조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자재 검수 (1) 모든 자재(이하 장비를 포함한다)는 건조현장 검수를 원칙으로 하며,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수급인으로부터 송장사본을 청구하며 동시에 반입한 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2) 시공자로 하여금 반입된 자재 등이 도난․우천 등에 의한 훼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검수에 합격한 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건조 현장 외로 반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자재 검수 시는 수량 확인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 여부 및 시험성적서, 성능 등이 사양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토록 하고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건조에 사용할 자재 및 장비에 대한 검사계획서(공장검사, 입고검수, 시공 전 확인검사, 거치검사 등)를 검토하여 발주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하고 관계자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한다. (5)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검사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모든 사항(시료 샘플링, 장비의 작동, 장비의 해체, 문제점 확인 등)에 대하여 감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8) 소요장비 협의 결정 및 투입 촉구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 시 장비투입계획서상의 장비의 규격, 투입시기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장비수급 등 기타사유로 인한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필요한 장비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지시사항 이행 철저 (1) 감리원은 발주처가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한다. (2) 공문내용 중 현장대리인이 숙지하여야 될 것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지원업무수행자의 확인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10)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1) 감리원은 건조자가 선박건조 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품질관리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계획서 및 성과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 시공사가 이를 즉시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건조과정에서 작업지연, 오류, 시공불량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현장대리인, 공무담당자, 자재담당자, 노무담당자, 현장작업자 등 관계자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그에 따른 계획 및 대책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한다.

11) 중점 품질관리 (1) 공종의 선정 감리원은 당해 선박건조의 설계도서, 사양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항목 및 시험회수 ②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 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③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의 인원 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횟수 ④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작업조건의 양, 불량 상태 ⑥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⑦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⑧ 선박건조 후, 감추어져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⑨ 품질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⑩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2) 중점 품질관리 방안의 수립 감리원은 선정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 품질관리 방안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중점 품질관리 공정의 선정, 세부 관리항목 ②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예상 문제점 ③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④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⑤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⑥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⑦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3) 관리방법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①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감리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② 공정 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주말,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12) 허가 및 검사업무 감리원은 선박건조 시공과 관련된 각종 허가 및 검사사항을 관계법규에 의거 준수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3) 시공 상세도의 승인 (1) 감리원은 건조자로부터 각종 구조물의 시공 상세도를 선박건조 착수 전에 제출받아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물인 경우 필요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설계도면 및 사양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②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④ 안전성의 확보 여부 ⑤ 계산의 정확성 ⑥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의 일치 여부 ⑦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 되었는가 등을 검토 (2) 시공 상세도는 설계도면 및 사양서 등에 개략적으로 표기된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공 상의 착오 방지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공 상 필요한 경우와 발주처에서 공사 사양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에서 명시한 사항과 선박건조 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시공 상세도의 검토․확인 시 까지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공 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통보사항 없을 시 승인한 것으로 본다. 14) 검측 업무 (1) 감리원은 선박건조의 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각 공정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원의 검측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후속공정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확인을 위한 검측은 당해 선박건조의 성격,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 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 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 Check-List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건조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 여부 및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한다. (4)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공종의 시공 시는 감리원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세부공종별로 검사항목을 계약 설계도면, 사양서,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최종 검측 전에 작업 단계에 따라 수시로 확인․검측함으로써 재시공 횟수를 가능한 줄여 시공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15) 시운전 (1) 감리원은 장비설치 완료 및 당해 선박건조 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① 시운전 항목 및 종류 ② 시운전 절차 ③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④ 설비기구 사용계획 ⑤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2) 감리원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 시 발주처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① 기기 점검 ② 예비 운전 ③ 시운전 ④ 성능 보장 운전 ⑤ 검수 ⑥ 운전 인도 (3)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아래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운전 개시, 가동 절차 및 방법 ② 점검항목 점검표 ③ 운전 지침 ④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 검토 및 계획서 ⑤ 실가동 Diagram ⑥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⑦ 시험 성적서 ⑧ 성능시험 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16) 실정 보고 (1) 감리원은 시공 도중 또는 시공 전에 현지 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및 구조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변경사항을 대표자의 명으로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실정보고 후 발주처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까지 후속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시공 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을 상세하게 보고 하여야 한다.

17) 시공 후 감추어지는 부분에 대한 조치 감리원은 시공 후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필히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사진첩이나 USB 등의 보조저장장치에 담아 각각 3부를 준공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선박건조 진척 광경 디지털 사진촬영 및 동영상 제작 (1) 감리원은 촬영일자가 나오는 선박건조 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의 선박 건조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여야 한다. (2) 사진첩은 각 공종을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작업광경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발주처에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감리원은 안전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보건위생 관련 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건조자가 작성한 선박건조 안전관리계획서를 선박건조 착수 전에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조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조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령상 구비조건 충족과 실질적인 활동가능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사항, 안전점검과 교육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여부와 그 내용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계획에 따른 실시 여부를 확인 및 그 결과를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4) 건조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건조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시 확인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설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한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월별로 그 사용실적을 확인하여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6) 시공구간 내 위험개소에서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추락 위험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화재 위험작업, 기타 위험작업 등)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모든 안전관리 지침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감리원의 과실로 인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감리원은 직무중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조자에게 다음 자료를 기록 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① 안전업무 일지(일일 안전점검사항 및 교육사항 포함, 일일보고) ② 정기 및 특별안전교육 실적 ③ 각종 사고보고(사고발생 시 즉시 보고 및 기록유지) ④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20) 체불 노임 등의 확인 (1) 현장감리원은 수급자의 임금 지불 대장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2) 확인 결과, 임금체불이 있을 시는 즉시 체불을 해소토록 촉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1) 외주·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감리원은 선박 건조 과정의 외주·하도급에 대하여 계약문서, 건조사양서, 직접생산 확인기준 및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1) 건조자가 외주·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주·하도급 대상 공정 및 사유의 적정성 ② 외주·하도급업체의 자격·기술인력·생산설비 및 수행능력의 적정성 ③ 직접생산 확인기준상 필수공정 및 계약조건상 사전 통지·승인 절차 준수 여부 (2) 감리원은 외주·하도급이 승인 또는 통지된 범위에서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검사계획 및 책임소재가 명확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타 업체가 제작한 완제품 납품, 사실상 완제품 전량 외주·하도급 등 직접생산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2) 현장 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1) 감리원은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건조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또한 선박건조 시행 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별 감리원이 현지 확인 검토(필요 시 현장시험 등 실시)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이 이를 제출받아 문제 해결방안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3) 응급조치 (1) 감리원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선박건조 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어 제반 문제점이 야기될 경우에는 즉시 비상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적인 전경사진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24)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감리원은 시공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 변경함으로써 설계변경 회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2) 발주처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3) 설계변경은 감리원 책임 하에 실시하여 감리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처에 제출한다. < 설계변경절차 >

순번보고서제출시기비고
1선박건조 진행 계획표(설계검토 포함)착공 후 7일 이내공정률 산정기준
2월간 감리보고서익월 5일 이내작업진도 및 계획 포함
3장비 구매요구서, 재료조사필요 시
4자재 입고계획입고 10일 전
5자재검사 등 각종 검사계획검사 7일 전
6진수계획행사 20일 전
7준공 시 제출될 각종 도서 및 품목 목록준공 10일 전
8최종 감리보고서감리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9기타 중요 보고사항수 시

26) 공정관리 감리원은 당해 선박건조가 정해진 공기 내에 사양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건조업체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기간 및 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 가능성 있는 최적 공기가 설정되었는지 검토한다. 나) 감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선박건조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선박건조의 부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건조 추진이 부진하여 공기 내 준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의 추가 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 선박건조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라) 강재절단식, 용골거치식, 진수식, 인수인계식 등 건조관련 주요행사는 발주기관과 일정 및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마) 항만순찰선의 건조품질 문제로 성능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기술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한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감리관련 추가비용은 감리용역업체 부담으로 한다. 27) 감리원은 현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전체 과업의 범위 중 이미 완공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시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8) 각종 일지정리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서 정한 비치서류와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외주·하도급, 안전관리, 발주처의 지시사항 등에 대한 서류 및 도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조감리일지 총괄감리원은 건조자에게 아래 서식에 의한 금일 작업 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이하 “작업일지”라 한다)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실적인 시공량, 사용 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회수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확인된 물량을 감리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명일 작업계획의 적정 여부, 사용 자재 불출, 시험계획 등을 검토 확인하여 명일작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일일업무 수행일지 ① 총괄감리원은 당일 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각자가 수행한 업무내용을 기록한 일지 즉, 일일업무 수행일지(이하 “일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감리원은 건조자의 작업실적과 당일 감리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수급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리업무 수행일지를 총괄한 종합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종합일지의 주된 내용은 월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명령부 ① 총괄감리원은 발주처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건조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명령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완료시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지시부 ① 총괄감리원은 명령받은 사항 중 건조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금일 작업 중 시정하여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 건조자에게 6하원칙에 의한 지시부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 내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수급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결과 보고를 확인하여 공정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총괄감리원은 건조 중 발견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시정토록 지시부를 발송하여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작업을 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건조자로부터 시정 완료 및 조치내용이 기록된 회신공문을 제출받는 즉시 확인하고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바) 발생품 정리부 검측이 완료된 장비 및 자재 등이 타 공정 진행 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건조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9) 예비준공검사 가) 공사현장에 주요 선박건조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건조사양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시공 시의 현장 감리원이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④ 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⑤ 제반설비의 시험성과 총괄표 ⑥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감추어져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시행한다. 라)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용역사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사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고 감리용역사 대표자는 당해 선박건조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선박건조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용역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감리용역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1)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당해 선박건조와 관련한 감리기록 서류 중 발주처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처와 협의․작성하여야 한다.

33)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가) 감리용역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선박건조 준공 후 발주처와 건조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용역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선박건조 준공 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대가 없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에 대한 근태점검 1) 발주처는 소속 직원을 지원업무수행자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 또는 파견 시킬 수 있으며, 선박건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감리원에게 필요한 사항 또는 잘못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원업무 수행자의 지시에 대하여 모든 감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충실히 따라야 한다. 2) 감리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 불성실한 근태 또는 고의, 과실 등으로 선박건조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지연, 검측 지연, 기성검사 지연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처가 해당 감리원을 교체를 지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보안관리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총괄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총괄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개월
공종
감 리 기 간비고
개월
공종
2026년2027년비고
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9개월10개월11개월12개월
상주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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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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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55551010101010101010
누계공정(%)10152030405060708090100

참가자격

가. 용 역 명: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건조 전면 책임감리용역 나. 용역(기초)금액:1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1차: 58,800,000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위치 :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선박 건조 현장 인근 마. 용역내용 : 새만금항 신항 순찰선 선박 건조 책임감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모두 충족) 가.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업종코드: 3567)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업종코드: 3536)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가-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가-2.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2024년 정기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서 설계 및 감리(건조감리)를 완료한 실적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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