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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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비금속 3D프린터(DLP) 구매
해군군수사령부 · 3D프린터
- 추정가격
- 3.6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비금속 3D프린터(DLP) 본체 및 부수기재 일체 납품·설치
- 걸리는 것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함정용 부품 제작에 쓰는 비금속 3D프린터(DLP 방식) 1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설계 검증용 시제품부터 최종 사용 부품까지 높은 정밀도와 반복 정밀도가 필요한 엔지니어링·내열 부품 제작에 적합한 장비를 도입한다.
- 밀폐형 하향식 DLP 방식 본체(최대 제작 크기 242×265×300mm 이상, 챔버 내부온도 18~30℃ 유지)
- Dual Projector System 프로젝터(출력 7W 이상, 파장 385 또는 405nm, 해상도 100μm 이하, 적층 두께 50~150μm, 출력속도 최대 35mm/h 이상)
- EN1822 13등급 이상 헤파필터와 카본필터 부착, 잠금장치·과열 방지·비상 정지 인터록 장치
- 교체형 레진 용기(VAT 55ℓ 이상, 자동 레벨링 공급)와 경질·연질(고무/TPU)·내열(최대 300℃) 레진 교체 모듈
- 운용 PC용 CAD 소프트웨어(영구 라이선스, STL 변환·자동보정·Boolean·서포트 생성·오프라인 구동, 무선연결 불가)
- 부수기재 일체(운용 PC, 경화기, 집진장치, 전력 안전공급장치, 건식 청소기, 작업용 수공구, 개인보호장구, 환경측정장치, 소재보관함, 지침서, 3D프린팅 공정기술 5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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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직접 생산만
국내 직접 생산(제조) 의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는 없음.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규정 없음. 참가 등록은 제조 또는 공급 모두 가능.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326150701 (3차원프린터)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제조사 확약서
입찰 시 제출서류에 제작업체 대리점인증서 또는 제작업체 공급증명서, 공급자·제작업체의 A/S 시스템 보유 증빙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제안서 평가에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부적합 처리된다.
- 제작업체 대리점인증서 또는 제작업체 공급증명서
- 공급자 또는 제작 업체의 A/S 시스템 보유 증빙자료
제안사항이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품 인증
DLP 3D프린터 본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CE 또는 KC 또는 NRTL) 제품이어야 하고, 부수기재 중 CAD 구동용 PC·전력안정공급장치·건식청소기·장비실 환경측정장치·경화기·집진장치는 KC 또는 CE 인증, 개인보호장구는 KC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제안서 평가에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부적합 처리된다.
3.2.1 DLP 3D프린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3.4.3 부수기재 중 CAD 구동용 PC, 전력안정공급장치, 건식청소기, 장비실 환경측정장치, 경화기, 집진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또는 CE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개인보호장구는 보호구 인증 고시를 만족하는 KC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제안사항이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한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샘플·시안 선제출 · 벽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시제품 2종을 제작해 치수정밀도 ±500미크론 이내 공인 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견본은 생산 참고용.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치수정밀도 ± 500미크론 이내 공인 성적서 제출(계약자는 납품 후 출력한 요구 품목을 소요부서와 함께 밀봉 후 공인시험기관에서 개봉하여 검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묶인 품목 수
- 1종
세부품명 및 수량은 3차원프린터 1대이다. 부수기재는 표 2에 별도로 나열되어 있으나 품목별 제조사·상표·모델을 정해 적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3차원프린터 1대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66,363,636원
- 배정예산
- 406,372,800원
- 부가세
- 36,636,3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ZIP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등(수정).zip · 공고규격서
- HWPX · 조달청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251230).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서(3D프린터, DLP)-R26BK01764885.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3D프린터, DLP)-R26BK01764885.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300일 이내 · 문서
- 품명
- 3차원프린터 (23261507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수량
- 1 대
문서: 일의 분량 · 1대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1(수) 12:00 | D-8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3(금) 12:00 | D-10 |
| 개찰 | 10/23(금) 13:00 | D-10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점수 배점한도(100점)의 85%이상 획득자에 한하여 제안서평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해당 장비의 기술적 이해도 | 15점 |
| 규격항목별 제안내용의 정확성 및 적합성 | 15점 |
| 각종 장치간 구성도 및 상세사양 | 10점 |
| 최근 3년 이내 3D프린터 장비 납품실적 | 5점 |
| 납품 기간 이행 신뢰성 | 10점 |
| 해당 장비 투입인력의 적정성 | 5점 |
|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의 적정성 | 5점 |
| 기술 노하우 제공 및 전문성 | 20점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10점 |
| 재무상태 (국내 제안사) - 최근 1년이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비금속 3D프린터(DLP) 본체 및 부수기재 일체 납품·설치
물품 › 산업·공작기계 › 3D프린터
함정용 부품 제작에 쓰는 DLP 방식 3D프린터 1대와 운용PC·경화기·집진장치 등 부수기재를 제조·구매해 현장에 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운용 PC(Window11, i7 12코어, RAM 64GB, 그래픽 12GB, SSD 2TB, 27인치 모니터) 1세트
- 경화기(350~450nm, 400×400×400mm, 60~80℃) 1세트
- 집진장치(20 CMM) 1세트
- 전력 안전공급장치(3kVA) 1세트
- 건식 청소기(45ℓ) 1세트
- 작업용 수공구 세트
- 개인보호장구 5세트(방진복·방진마스크)
- 장비실 환경측정장치 1세트
- 철재 소재보관함 1세트
- 운용·정비·보급 지침서 각 2권, 전산자료·장비운용 영상
- 3D프린팅 공정기술 5품목 자료
- CAD 소프트웨어 영구 라이선스
- 레진 소재(경질·연질·내열) 공급 및 MSDS 제출
- 장비 설치 배선(장비~분전반 10m) 및 컴프레샤 연결
- 포장·바코드 부착(국방표준바코드)
- 목록화 자료 입력 및 생산자 부호 등록
딸린 일 · 설치·시운전·검사·교육·하자보수 등 사후 지원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연구·특수시설
납품 장비의 설치 검사, 4시간 부하 시운전, 운용·정비 교육, 3년 품질보증과 48시간 내 A/S 대응은 장비를 넘겨받아 굴리기 위한 딸린 일이다.
- 시제품 2종 제작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4시간 부하 시운전 및 성능 입증
- 사용자 운용·정비 교육 3일(1일 6시간)
- 품질보증 3년 및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교환
- 48시간 이내 A/S 방문 조치
- 부품 단종 시 대체품 정보 제공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직접 생산만
국내 직접 생산(제조) 의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는 없음.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규정 없음. 참가 등록은 제조 또는 공급 모두 가능.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326150701 (3차원프린터)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제조사 확약서
입찰 시 제출서류에 제작업체 대리점인증서 또는 제작업체 공급증명서, 공급자·제작업체의 A/S 시스템 보유 증빙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제안서 평가에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부적합 처리된다.
- 제작업체 대리점인증서 또는 제작업체 공급증명서
- 공급자 또는 제작 업체의 A/S 시스템 보유 증빙자료
제안사항이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품 인증
DLP 3D프린터 본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CE 또는 KC 또는 NRTL) 제품이어야 하고, 부수기재 중 CAD 구동용 PC·전력안정공급장치·건식청소기·장비실 환경측정장치·경화기·집진장치는 KC 또는 CE 인증, 개인보호장구는 KC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제안서 평가에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부적합 처리된다.
3.2.1 DLP 3D프린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3.4.3 부수기재 중 CAD 구동용 PC, 전력안정공급장치, 건식청소기, 장비실 환경측정장치, 경화기, 집진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또는 CE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개인보호장구는 보호구 인증 고시를 만족하는 KC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제안사항이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한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시제품 2종을 제작해 치수정밀도 ±500미크론 이내 공인 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견본은 생산 참고용.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치수정밀도 ± 500미크론 이내 공인 성적서 제출(계약자는 납품 후 출력한 요구 품목을 소요부서와 함께 밀봉 후 공인시험기관에서 개봉하여 검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특정 모델에 쏠린 규격일 때
지정 없음
구매요구서 6.9 참고형상에 「본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이라 적혀 있고, 3.5에서 제원·요구성능·부수기재와 동등 이상 제품 납품이 가능하다고만 적었다.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제원·요구성능과 동등 이상 여부를 계약상대자가 입증하는 방식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로 정한 조항은 없다.
(본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3.5 상기 명시된 제원, 요구성능 및 부수기재와 동등 이상 제품은 납품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제안서 평가 점수 배점한도(100점)의 85% 이상 획득자만 제안서평가 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항목 획득점수 총계 비율이 만점 총계의 85% 미만이면 부적합 처리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배점한도 100점의 85% 이상.
2-3. 평가 점수 배점한도(100점)의 85%이상 획득자에 한하여 제안서평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총점 85% 미만이면 부적합이라는 규정만 있고,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조항은 없다.
2-3. 평가 점수 배점한도(100점)의 85%이상 획득자에 한하여 제안서평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4-1. 평가항목 획득점수 총계 비율이 만점 총계의 85% 미만을 득할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 채무불이행자 등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를 따른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가 면제되어 지급각서로 갈음한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을 따른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큰 배점 항목
기술 노하우 제공 및 전문성 20점, 해당 장비의 기술적 이해도 15점, 규격항목별 제안내용의 정확성 및 적합성 15점
장비 지원 및 사후관리(30점) 중 기술 노하우 제공 및 전문성이 20점으로 최대 배점, 기술평가의 두 항목이 각 15점
① 기술 노하우 제공 및 전문성
- 해당장비에 대한 전문성
- 기술 노하우 제공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술연구소 지정 | 20 | 20 | 18 | 16 | 14 | 12
① 해당 장비의 기술적 이해도
- 제안서의 내용의 기술적 이해
- 제안의 범위 및 해당 장비의 특징과 장점 | 15 | 15 | 13.5 | 12 | 10.5 | 9
② 규격항목별 제안내용의 정확성 및 적합성
- 각 장치별 규격 제안의 적합성
- 각 기능별 제어 동작의 적합성
- 장비의 다기능 선택 적용성 | 15 | 15 | 13.5 | 12 | 10.5 | 9
설비 급(용량)
55ℓ 이상
DLP 3D프린터 본체의 소재 용기(VAT) 용량. 그 밖의 제원(최대 제작 크기 242×265×300mm 이상, 프로젝터 출력 7W 이상 등)은 급을 가르는 대표 수치가 아님.
소재
용기 | VAT 용량 ℓ | | 55 이상 | |
제어 SW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용 PC에 내장되는 운용 Software는 최신버전의 CAD 프로그램으로 파일 확장자 변환(STL 등)·자동보정·Boolean·조형물 자동/수동배치·라벨 삽입 기능, 손상 STL 복구, 출력 후 저장 파일 완전삭제가 가능해야 함. CAD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를 포함한 영구버전이어야 하며 자동/고급 서포트 생성, 메시데이터 오토픽싱·매뉴얼 픽싱, 출력시간·소모 재료량 확인 기능, 오프라인 구동이 가능해야 함. 장비 제조사 자체 개발 SW여야 한다는 조건, 개방형 개발 환경(SDK·ROS2 등), 개발 기술지원 조건은 없음.
- 대상 · 기타 운용 PC 내장 CAD 소프트웨어(영구 라이센스, 오프라인 구동, STL 변환·복구·서포트 생성 등). 장비 제조사 자체 개발 SW·개방형 개발 환경·개발 기술지원 조건은 없음.
3.2.12 DLP 3D프린터 운용 PC에 내장되는 운용 Software는 최신버전의 CAD 프로그램으로 파일 확장자 변환 (STL 등) 및 자동보정 기능, Boolean 기능, 조형물 자동배치, 수동배치, 라벨 삽입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손상된 STL(Stereo Lithography) 파일 복구가 가능하고 출력 후 저장 파일 완전삭제가 가능해야 한다.
3.2.12 DLP 3D프린터 운용 PC에 내장되는 운용 Software는 최신버전의 CAD 프로그램으로 파일 확장자 변환 (STL 등) 및 자동보정 기능, Boolean 기능, 조형물 자동배치, 수동배치, 라벨 삽입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손상된 STL(Stereo Lithography) 파일 복구가 가능하고 출력 후 저장 파일 완전삭제가 가능해야 한다.
3.2.13 DLP 3D프린터에 운용하는 CAD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를 포함한 영구버전 이어야 하며, 자동 서포트 생성 및 고급 서포트 생성 기능, 메시데이터 오토픽싱 및 매뉴얼 픽싱 기능, 출력시간, 소모 재료량 확인 기능이 있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구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3D프린터가 어떤 조형 방식인가 — 압출(FF…
광경화(SLA·DLP)
제조방식은 하향식 DLP 방식(플레이트(베드) 기준). DLP(Digital Light Processing): 디지털 광학 기술.
본체 | 제조방식 | 하향식 DLP 방식 | 플레이트(베드) 기준
[각주 1] DLP(Digital Light Processing): 디지털 광학 기술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88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해군군수사령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6,363,636원
- 배정예산
- 406,372,8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16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묶음 범위가 먼저다 — 3D프린터 말고 가구·TV·공구까지 대야 하나. 그다음은 규격이 한 브랜드 기종에 맞춰졌나(제조사 자체 SW·Micro LiDAR 같은 고유 기능), 공인 총판·정식 수입 증명·병행수입 금지, 그리고 학교 방문 직찰 같은 나라장터 밖 절차다.
질문 124개 · 꼭 3 · 좋음 8 · 안 봐도 됨 113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326150701(3차원프린터)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326150701 (3차원프린터)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 5점 배점. 최근 3년 이내 3D프린터 장비 납품실적을 [납품실적금액/추정가격]x100으로 평가.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합산. 민간납품실적 인정(세금계산서·계약서·실적증명서 첨부 시). 동등이상 물품 인정. 하도급·공동계약·상호진출·개인 실적 인정 규정 없음.
- 크기 · 3.5~5점 A 100% 이상 5점, B 70% 이상~100% 미만 4.5점, C 40% 이상~70% 미만 4점, D 40% 미만 3.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동등이상 물품 인정, 민간납품실적 인정, 창업기업 최근 7년 합산. 하도급·공동계약·상호진출·개인 실적 인정 규정 없음.
① 최근 3년 이내 3D프린터 장비 납품실적
납품실적은 납품실적증명서를 근거로 최근 3년 내의 실적만 평가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납품실적을 합산 적용
단, 민간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당해 물품의 세금계산서, 계약서, 관련 기관의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한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창업기업 실적 특례(최근 7년 이내 개시)만 있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점수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시운전조건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만 있음.
하도급
막음
국내 직접 생산(제조) 의무. 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계약 해지 가능. 하도급 승인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 없음.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내 직접 생산(제조) 의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는 없음.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규정 없음. 참가 등록은 제조 또는 공급 모두 가능.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요구 없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국내 직접 생산(제조) 의무.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326150701 (3차원프린터)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구매요구서 6.9 참고형상에 「본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이라 적혀 있고, 3.5에서 제원·요구성능·부수기재와 동등 이상 제품 납품이 가능하다고만 적었다.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제원·요구성능과 동등 이상 여부를 계약상대자가 입증하는 방식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로 정한 조항은 없다.
(본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3.5 상기 명시된 제원, 요구성능 및 부수기재와 동등 이상 제품은 납품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 시 제출서류에 제작업체 대리점인증서 또는 제작업체 공급증명서, 공급자·제작업체의 A/S 시스템 보유 증빙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제안서 평가에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부적합 처리된다.
- 대상 ·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 기술지원·A/S 확약서 · 기타 제작업체 대리점인증서 또는 제작업체 공급증명서(대리점·공식 파트너 지위), 공급자 또는 제작업체의 A/S 시스템 보유 증빙자료(A/S 확약), 구매요구서 4.1.1 증빙자료의 A/S 확약서·원제작사 품질보증서·제조일 증명서.
- 제작업체 대리점인증서 또는 제작업체 공급증명서
- 공급자 또는 제작 업체의 A/S 시스템 보유 증빙자료
* 증빙자료 : 시제품 2종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장비 자체시험성적서, 원제작사 품질보증서, A/S 확약서, 제조일 증명서, 목록화 증빙서류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조항은 없다.
- 제작업체 대리점인증서 또는 제작업체 공급증명서
- 공급자 또는 제작 업체의 A/S 시스템 보유 증빙자료
제안사항이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DLP 3D프린터 본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CE 또는 KC 또는 NRTL) 제품이어야 하고, 부수기재 중 CAD 구동용 PC·전력안정공급장치·건식청소기·장비실 환경측정장치·경화기·집진장치는 KC 또는 CE 인증, 개인보호장구는 KC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제안서 평가에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부적합 처리된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관련 별도 배점은 없다.
- 대상 · 안전인증(CE 또는 KC 또는 NRTL) · KC 또는 CE 인증 · KC 인증(보호구) · MSDS DLP 3D프린터 본체 안전인증, 부수기재 KC/CE 인증, 개인보호장구 KC 인증, 소재(레진) MSDS.
3.2.1 DLP 3D프린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3.4.4 소재(레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보건안전자료(MSDS)를 제출해야 한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품질입증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 발급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기관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4.1.2 품질입증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된 시험기관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3.2.1 DLP 3D프린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3.4.3 부수기재 중 CAD 구동용 PC, 전력안정공급장치, 건식청소기, 장비실 환경측정장치, 경화기, 집진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또는 CE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개인보호장구는 보호구 인증 고시를 만족하는 KC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제안사항이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원산지(국산)
국산만
계약상대자는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며, 해외생산·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원료까지 국산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제원표에 최대 제작 가능 크기 (242×265×300)mm 이상, 챔버 내부온도 18~30℃ ±1℃/h, 프로젝터 출력 7W 이상, 정확도 ±100μm(25mm 이하)·±0.2%(25mm 이상), 출력속도 최대 35mm/h 이상, 해상도 100μm 이하, 적층 두께 50~150μm, VAT 용량 55ℓ 이상 등 수치가 정해져 있고, 시제품 치수정밀도 ±500미크론 이내 공인 성적서 제출, 4시간 부하 시운전이 요구된다.
- 따를 표준·지침 · EN1822(고효율 공기필터, 13등급 이상 헤파필터),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보호구 인증 고시,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국방포장규격서(KDC0001-P4001), 국가기술품질원 IQIS(종합품질정보서비스) 체계,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목록화 절차 구매요구서 2.2·2.3에서 적용 표준·규정을 정하고, 4.3에서 공인시험성적서는 기품원 IQIS 체계를 활용해 제출하도록 하며, 6.4에서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목록화를 요구한다.
EN1822 High efficiency air filters(EPA, HEPA and ULPA)
4.3.1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시험성적서 발급신청은 국가기술품질원의 IQIS(종합품질정보서비스) 체계를 활용하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체 | 최대 제작 가능 크기
(전장 × 전폭 × 전고) mm | | (242 × 265 × 300) 이상 | 제조물 최대 크기 |
4.2.7.1 평가방법 : 치수정밀도 ± 500미크론 이내 공인 성적서 제출(계약자는 납품 후 출력한 요구 품목을 소요부서와 함께 밀봉 후 공인시험기관에서 개봉하여 검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4.2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후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4시간 부하 시운전을 실시하고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을경우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인증(확인서를)을 받아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가격집 등재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납품실적(회사 실적)은 평가 배점 5점 항목으로 있다.
- 대상 · - 해당하는 목록·지정 요구가 없다.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제조 후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금지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부품 단종 인지 시 대체품 정보를 사전 통보하라는 의무는 있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제안서 평가 점수 배점한도(100점)의 85% 이상 획득자만 제안서평가 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항목 획득점수 총계 비율이 만점 총계의 85% 미만이면 부적합 처리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배점한도 100점의 85% 이상.
2-3. 평가 점수 배점한도(100점)의 85%이상 획득자에 한하여 제안서평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총점 85% 미만이면 부적합이라는 규정만 있고,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조항은 없다.
2-3. 평가 점수 배점한도(100점)의 85%이상 획득자에 한하여 제안서평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4-1. 평가항목 획득점수 총계 비율이 만점 총계의 85% 미만을 득할 경우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입찰 시 제출서류로 기술제안서와 세부 해설 자료, 기술사양서에 부합하는 카탈로그 원본, 제품설명서 및 교보재 원본, 납품실적 및 납품 증빙자료, 각종 인증서 사본 등을 요구하고, 제안서 평가는 제출자료에 의한 절대평가로 하며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부적합 처리한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교체 허용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술제안서와 세부 해설 자료
- 기술사양서에 부합하는 카탈로그 원본
- 제품설명서 및 교보재 원본
- 납품실적 및 납품 증빙자료
- 기타 참고 자료(공급자 또는 제작업체의 각종 인증서 사본)
제안사항이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계약방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은 일반(총액)이며, 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2326150701(3차원프린터)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가 참여 가능하다.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326150701 (3차원프린터)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3차원프린터 1대, 단일 입찰로 발주되었다.
수 량 및 단 위: 1 대
- 3차원프린터 1대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한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신하고, 제안평가회는 추후 개별 통보한다.
(1)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2) 제안평가회 : 추후 개별 통보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긴급공고로 게시되었으며,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언급이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3차원프린터 1대를 단일 업체가 낙찰받는 구조이며, 분할납품은 불가하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 량 및 단 위: 1 대
분 할 납 품: 불가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경쟁 전자입찰로,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다.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 채무불이행자 등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를 따른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가 면제되어 지급각서로 갈음한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을 따른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비금속 3D프린터(DLP) 본체 및 부수기재 납품·설치이고, 설치·시운전·검사·교육·하자보수는 이에 딸린 부가 작업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문서에 없다.
하는 일
함정용 부품 제작을 위해 운용되는 비금속 3D프린터(DLP) 본체 1대와 운용 PC·경화기·집진장치·전력 안전공급장치·건식 청소기·작업용 수공구·개인보호장구·환경측정장치·소재보관함·지침서 등 부수기재 일체를 납품·설치한다. 하향식 DLP 방식 밀폐형으로 최대 제작 크기 (242×265×300)mm 이상, Dual Projector System, 해상도 100μm 이하, 적층 두께 50~150μm, VAT 용량 55ℓ 이상 등의 성능을 갖춰야 한다.
함정용 부품 제작을 위해 운용되는 비금속 3D프린터(DLP) 이다.
DLP 3D프린터의 주요 제원은 표 1에 따른다.
부수기재는 표 2와 같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장비 설치 시 비금속 3D프린터(DLP) 시스템 및 연동 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장비 및 부가 장비를 주도적으로 설치/연결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연동 대상·규약 이름은 문서에 없다.
장비 설치 : 계약자는 비금속 3D 프린터(DLP) 시스템 및 연동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주장비 및 부가 장비를 주도적으로 설치/연결하여야 하며 전원, 배관 등 장비 가동에 필요한 부수 기재를 모두 연결해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설치가 법상 공사(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에 해당해 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요구·조건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납품·설치 후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4시간 부하 시운전을 실시하고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후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4시간 부하 시운전을 실시하고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을경우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인증(확인서를)을 받아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
제원·요구성능 및 부수기재와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할 수 있고, 제품과 관련된 변경 사항은 실무진과 협의하여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CAD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를 포함한 영구버전이어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상기 명시된 제원, 요구성능 및 부수기재와 동등 이상 제품은 납품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품과 관련된 변경 사항은 사소한 것이라도 실무진과 협의하여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며, 협의되지 않은 제품의 임의 변경은 어떠한 사유로도 不可하다.
함께 넘길 물품
운용 PC 1세트, 경화기 1세트, 집진장치 1세트, 전력 안전공급장치 1세트, 건식 청소기 1세트, 작업용 수공구 1세트, 개인보호장구 구비 5세트, 장비실 환경측정장치 1세트, 철재 소재보관함 1세트, 운용/정비/보급 지침서 각 2권, 전산자료/장비운용 영상 각 1개, 3D프린팅 공정기술(5품목) 1개를 부수기재로 납품해야 한다.
부수기재는 표 2와 같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대한 요구는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장비 납품 시 사용자 운용 및 정비교육을 수요기관과 납품 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실시해야 하며, 교육 기간은 메인 주 장비 3일(1일 6시간 이상)이다. 계약 후 10근무일 이내 사업이행계획서와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착수(관리)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납품 10근무일 전 검사의뢰서·검수신청서를 제출하고, 납품이행 완료 30일 전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서면 제출해야 한다.
장비 납품 시 사용자 운용 및 정비교육을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납품 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근무일 이내 사업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부자재 확보계획, 장비 확보 및 제작일정 등)와 구매(제조)품 품질보증계획서를 사업관리부서(해군 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군에서 주관하는 사업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사업착수(관리)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에 대한 요구는 문서에 없다.
묶인 품목 수
1종
세부품명 및 수량은 3차원프린터 1대이다. 부수기재는 표 2에 별도로 나열되어 있으나 품목별 제조사·상표·모델을 정해 적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3차원프린터 1대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1대
사업예산 4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6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부수기재는 운용PC·경화기·집진장치·전력안전공급장치·건식청소기·작업용 수공구·개인보호장구·환경측정장치·소재보관함·지침서·전산자료·공정기술 등 각 1세트(권/개).
- 열린 분량 · 정해짐 3차원프린터 1대, 부수기재 각 1세트로 수량이 정해져 있음
수 량 및 단 위: 1 대
3차원프린터 1대
수 량 및 단 위: 1 대
사 업 예 산: 4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36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수행 기간
300일 이내
납품기한은 계약 후 300일 이내이며, 공고서에는 납품기한 2027. 11. 1.로 기재됨.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 2027.11.1.이 있으나 이를 넘길 수 없다고 적은 문장은 없음
납품 기한 : 계약 후 300일 이내
납품 기한: 2027. 11. 1.
납기 : 계약 후 300일
현장·납품지
1곳
설치 장소는 해군 정비창 3D프린터 팀 지정 장소(창원시 진해구), 납지 수량 1.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지가 군수사 정비창(창원시 진해구)으로 정해져 있음
군수사 정비창
(6000006312)
창원시 진해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부대(정비창)로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설치 장소 : 해군 정비창 3D프린터 팀 지정 장소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현장 여건
장비 설치장소에서 분전반까지 배선을 연결하고, 컴프레샤는 부속 포함 완전 조립체로 납품·설치하며, 운송·이송·적하역·설치·비용 등 제반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시운전 시 인원통제 및 안전사고 방지 책임도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장비~분전반 거리 10m. 시운전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배선·컴프레샤 연결 등 설치 부대작업을 계약상대자가 전적 책임하에 수행, 별도 정산 문구 없음
계약대상자는 운송 관련(이송, 적·하역, 장비 설치, 비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밀폐공간·고소·중량물 등)을 특정한 문구 없음
장비용량 및 규격에 맞는 배선을 장비 설치장소에서 분전반까지 연결하여야 하며 장비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장비~분전반 : 거리/10m)
계약대상자는 운송 관련(이송, 적·하역, 장비 설치, 비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조항 없음. 교육기간에는 장비 설치/시운전/검사일 제외.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발주기관이 별도 구매하는 장비의 시스템 환경 확인 후 최종 협의로 결정한다는 문구만 있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하나만 정해져 있고 나눠 낸다는 문구 없음.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
분 할 납 품: 불가
납품 기한 : 계약 후 300일 이내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등 보관·운송 조건을 요구한 문구 없음. 챔버 내부온도 18~30℃ 유지 등은 장비 성능 제원임.
- 대상 · - 해당 조건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 후 며칠 안에 납품하라는 시한 없음. 납품기한은 계약 후 300일 이내로 정해져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음
포장·표시
포장 상자에 장비명, 모델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 납품일자, 수량, 단가, 중량, 제작 연월일, 제작사명, 사진 등을 포함한 장비 제원표와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 바코드를 부착한다. 장비표지판은 품명, 모델명 및 번호, 일련번호, 제작년도, 제조사명, 자체중량, 적재중량, 총중량 등을 포함한다.
바코드는 1차원(CODE 3 OF 9)과 2차원(QR 또는 PDF417) 부착, 필수항목 규정. 8.0*4.9cm 이하 품목은 단위포장 제외 가능.
계약상대자는 장비포장 상자에 장비명, 모델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 일련번호), 납품일자, 수량, 단가, 중량, 제작 연ㆍ월ㆍ일, 제작사명, 사진 등을 포함한 장비 제원표 와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장비표지판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며, 품명, 모델명 및 번호, 일련번호, 제작년도, 제조사명, 자체중량, 적재중량, 총중량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이행 시 보안 요구사항 준수, 획득 비밀·정보 제3자 공개 금지, 부대 출입 필요시 7근무일 전 출입승인 요청. 운용PC 보안대책(불필요 DVD/CD-RW·무선LAN 물리적 제거, 미사용 USB/LAN 포트 봉인, 무선연결 불가,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이 규격으로 정해져 있음.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구는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라는 문구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부대 출입승인(7근무일 전), 운용PC 무선LAN·USB·저장매체 슬롯 물리적 제거·봉인, 출력 후 저장 파일 완전삭제, 비밀·정보 제3자 공개 금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 및 관련자는 부대 출입 필요시 7근무일 전에 해당 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비밀 또는 정보사항은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타 사업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시 보안상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 및 관련자는 부대 출입 필요시 7근무일 전에 해당 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DLP 3D프린터와 운용PC 간의 연결방식은 무선연결이 아닌 직접연결방식이어야 하며, PC에 장착된 무선 LAN 선(기능)은 물리적으로 제거되고 와이파이(Wi-Fi), 불루투스(Bluetooth) 등을 통한 무선연결은 불가하여야 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설치 후 발주부서 직원 감독하에 검사, 최종 검사는 제품 기능 시연 후 합격 시 완료. 검사/검수기관 모두 수요기관.
본 제품은 설치 후 해군 정비창의 요구사항에 충족하는지 발주부서 직원의 감독하에 검사되어야 한다.
최종 검사는 제품의 기능을 시연하고 검사 결과 합격 시 완료된 것으로 한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시제품 2종을 제작해 치수정밀도 ±500미크론 이내 공인 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견본은 생산 참고용.
- 대상 · 실물 견본 · 시연·성능시험(실물·프로그램·서비스 — 평가 자리) 시제품 2종 제작·확인, 견본 대여·확인, 납품 후 출력물 공인시험기관 검사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치수정밀도 ± 500미크론 이내 공인 성적서 제출(계약자는 납품 후 출력한 요구 품목을 소요부서와 함께 밀봉 후 공인시험기관에서 개봉하여 검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제품 2종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장비 자체시험성적서 등 품질입증자료를 공급자가 제출. 시운전 소요 경비도 계약상대자 부담.
- 시험 단위 · 한 번 시제품 2종에 대한 공인 성적서 제출
평가방법 : 치수정밀도 ± 500미크론 이내 공인 성적서 제출
- 시험 장소 · 출고 전 공장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계약자는 납품 후 출력한 요구 품목을 소요부서와 함께 밀봉 후 공인시험기관에서 개봉하여 검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증빙자료 : 시제품 2종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장비 자체시험성적서, 원제작사 품질보증서, A/S 확약서, 제조일 증명서, 목록화 증빙서류
시운전에 따른 모든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 승인 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님.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규격협의·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 아님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한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설치 시 소속 실무진이 참여하여 중간검사, 납품 10근무일 전 검사·검수 의뢰, 시운전 시 검사관·기술검사관 입회.
제품에 대해 설치 시, 소속 실무진이 참여하여 중간검사 및 관련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10근무일전 검사관에게 검사의뢰서 및 검수관에게 검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관 및 납지부대(기술검사관)와 납품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후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4시간 부하 시운전을 실시하고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을경우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인증(확인서를)을 받아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그렇다
수요기관이 해군군수사령부이고,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적용, 품질보증형태 수요군 검사(Ⅲ), 국방표준 바코드, 부대 출입 보안 등 군 전용 절차가 붙음.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품질보증형태 : 수요군 검사(Ⅲ)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 및 관련자는 부대 출입 필요시 7근무일 전에 해당 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수요군(부대) 검사
품질보증형태는 수요군 검사(Ⅲ). 품질보증계획서는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함.
- 품질보증형태 · 수요군 검사(Ⅲ) 구매요구서 6.7.2에 명시
품질보증형태 : 수요군 검사(Ⅲ)
품질보증형태 : 수요군 검사(Ⅲ)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구매요구서 3.4 부수기재(운용 PC·경화기·집진장치 등)는 납품할 물건·부수기재이지 입찰자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이 아니다.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 2326150701(3차원프린터) 제조 또는 공급물품 등록뿐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우리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장비납품계획 및 관리】의 「해당 장비 투입인력의 적정성(조직구성 현황, 장비생산·설치 및 유지보수 인원 파악)」 5점 항목과 【장비 지원 및 사후관리】의 「해당장비 전문 유지보수 인력 현황」이 품질보증계획(10점) 안에 포함된다. 제안서 제출서류에 「교육 엔지니어 보유현황 및 증명자료」가 있다. 자격·등급·학위·경력의 구체 기준은 없다.
- 크기 · 3~5점 「해당 장비 투입인력의 적정성」 배점 5점, 등급별 5~3점.
② 해당 장비 투입인력의 적정성
- 조직구성 현황
- 장비생산, 설치 및 유지보수 인원 파악 | 5 | 5 | 4.5 | 4 | 3.5 | 3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기타 장비 투입인력(생산·설치·유지보수)과 전문 유지보수 인력, 교육 엔지니어. 별도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규정은 없다.
- 장비생산, 설치 및 유지보수 인원 파악
- 해당장비 전문 유지보수 인력 현황
② 해당 장비 투입인력의 적정성
- 조직구성 현황
- 장비생산, 설치 및 유지보수 인원 파악
- 해당장비 전문 유지보수 인력 현황
- 교육 엔지니어 보유현황 및 증명자료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발생 시 48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정상 복구를 위한 조치 및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한다. 대응 시간대(야간·휴일) 구분은 없다.
- 도착 시한 · 48시간 이하 장애발생 시 48시간 이내 도착. 대응 시간대: 모름(근무시간·야간휴일 구분 없음).
(3) 장애발생 시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정상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한다.
(3) 장애발생 시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정상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48시간 이하
장비 운용 중 문제 발생 시 48시간 이내 원활하고 신속한 A/S 계획을 수립·보고한 후 A/S를 실시하여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문제 발생시」부터 48시간 이내.
(1) 향후 장비 운용 중 문제 발생시 48시간 이내 원활하고 신속한 A/S 계획을 수립, 보고한 후 A/S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향후 장비 운용 중 문제 발생시 48시간 이내 원활하고 신속한 A/S 계획을 수립, 보고한 후 A/S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3일
메인 주 장비 3일(1일 6시간 이상), 수요군 필요시 협조 후 결정. 교육기간에는 장비 설치/시운전/검사일 제외. 장소는 수요군 요구 장소, 내용은 장비 운용/정비법 등. 교육 완료 후 교육 훈련 완료 확인서를 검수관 및 사업주관부서에 제출.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6.3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6.2.1 교육 기간 : 메인 주 장비 3일(1일 6시간 이상)로, 수요 군이 필요시 협조 후 결정 * 교육기간에는 장비 설치/시운전/검사일 제외
6.6.3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수
3년
무상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설치 후 3년이며, 하자담보 기간 내 해군 정비창 실무진의 실수로 발생하지 않은 제품의 문제는 무상 수리 및 무상 교환. 구매요구서 4.5.2는 납품완료 후 3년간 보증, 하자발생 시 하자 종결까지는 품질보증기간에서 제외하며 하자부분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하자 구상완료 후 1년. 공고서 하자담보기간 3년.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제안요청서는 「설치 후 3년」, 구매요구서는 「납품완료 후 3년」.
(2) 무상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설치 후 3년이며, 하자담보 기간 내 해군 정비창 실무진의 실수로 발생하지 않은 제품의 문제는 무상 수리 및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평가표 품질보증계획에 「정기 점검 계획」 제시 항목만 있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2) 무상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설치 후 3년이며, 하자담보 기간 내 해군 정비창 실무진의 실수로 발생하지 않은 제품의 문제는 무상 수리 및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4.5.2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완료 후 3년간 보증해야 한다. 단, 하자발생 시 하자 종결까지는 품질보증기간에서 제외하며, 하자부분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하자 구상완료 후 1년으로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매요구서 4.5.4는 부품 단종 인지 시 단종부품·대체품 정보를 사전에 운용부대에 통보하고 운용부대가 필요시 기술 및 부품을 구매한다는 내용뿐, 보증 뒤·단종 뒤 부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연수를 적지 않았다. 4.5.7은 납품 후 관련 기술 및 부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한다고만 한다.
4.5.4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과 정비를 위해 공급된 장비의 부품 단종을 인지 시에는 단종부품과 대체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운용부대에 통보하여야하며, 운용 부대는 필요시 기술 및 부품을 구매함으로서 지속적인 후속군수지원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A/S 조직·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장비 지원 및 사후관리】의 「기술 노하우 제공 및 전문성(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술연구소 지정)」 20점과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연락처 관리 등 AS 체계, 해당장비 전문 유지보수 인력 현황, 유지보수를 위한 주요 부품 수급계획, 부품의 단종 시 지원방안)」 10점 항목이 있다. 제안서 제출서류에 「공급자 또는 제작 업체의 A/S 시스템 보유 증빙자료」가 있다. 인원 수 기준은 없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기술 인력 몇 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없다.
- 크기 · 12~20점 「기술 노하우 제공 및 전문성」 배점 20점, 등급별 20~12점.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은 10점(10~6점).
① 기술 노하우 제공 및 전문성
- 해당장비에 대한 전문성
- 기술 노하우 제공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술연구소 지정 | 20 | 20 | 18 | 16 | 14 | 12 - 대상 · A/S·기술 인력 수 · A/S 부서·조직 · 예비품 보유 전문 유지보수 인력 현황, 연구개발 전담부서·기술연구소, 주요 부품 수급계획·단종 시 지원방안. 지역·전국 서비스망 요구는 없다.
- 해당장비 전문 유지보수 인력 현황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술연구소 지정
- 유지보수를 위한 주요 부품 수급계획
① 기술 노하우 제공 및 전문성
- 해당장비에 대한 전문성
- 기술 노하우 제공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술연구소 지정
- 연락처 관리 등 AS 체계
- 공급자 또는 제작 업체의 A/S 시스템 보유 증빙자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방법이 일반(총액)이고 수량 1대, 사업예산 403,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총액 단위.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1대 납품으로 실적·실비 정산 조항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 없음.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사 업 예 산: 4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 량 및 단 위: 1 대
물량 변동
확정
품명 3차원프린터 1대, 제원·요구성능·부수기재가 구매요구서에 확정 명시. 다만 부수기재는 수요기관과 협의 후 반영.
세부품명 및 수량 - 3차원프린터 1대
3.4.2 부수기재는 수요기관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하며, 변경 시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자는 사전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추정가격만 있고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기준은 없음.
사 업 예 산: 4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36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은 해군군수사령부. 계약담당은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수요기관은 해군군수사령부.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에 대한 조항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구매요구서에 제원·요구성능·부수기재가 있으나 단가·내역서·원가계산서는 공개되지 않음. 제안서는 입찰자가 작성.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발주처 자금 사정)
예산집행(대금지급)은 2027년에 가능하다고 명시. 납품기한 2027.11.1. 선금·지급기한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조항 없음.
① 예산집행(대금지급)은 2027년에 가능합니다.
납 품 기 한: 2027. 11. 1.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조항 없음.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적용.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조항 없음. 하자보증증권 제출 계획은 평가항목(품질보증계획)에 포함.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 없음. 다만 예산집행은 2027년에 가능하다고만 명시.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① 예산집행(대금지급)은 2027년에 가능합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 제외로 표기. 면세·영세율 조항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사 업 예 산: 4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36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8개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세부품명번호 2326150701(3차원프린터)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자로만 정하고, 그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 요구는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326150701 (3차원프린터)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 허용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제안요청서·구매요구서 어디에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가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입찰보증금 관련) 등은 법령·공통 조항이고,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처분·사고 이력 조회 기간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인증을 참가 조건·배점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제안서 참고자료로 각종 인증서 사본을 받을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 인증이 정해지지 않았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 없고, 미달 시 불이익 조항도 없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시제품 적층 모델은 수요 부대가 요구한 품목 2종으로 하고, 계약상대자가 출력·제출한다.
* 적층 재료 : 경질, 연질소재 / 적층 모델 : 수요 부대 요구 품목 2종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제품의 안전인증(CE/KC/NRTL)은 제품 요구사항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8개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문서에 없음. 계약 후 10근무일 이내 사업이행계획서·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사업착수(관리)회의 참석, 납품 10근무일 전 검사의뢰서·검수신청서 제출, 납품이행 완료 30일 전 납품이행 가능 여부 서면 제출, 납품예정일시 통지 등이 있음. 대면 여부·보고회 준비·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음.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착수(관리)회의 참석 의무는 있으나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는 문서에 없음.
소요군에서 주관하는 사업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사업착수(관리)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시제품 2종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치수정밀도 ±500미크론 이내), 장비 자체시험성적서, 원제작사 품질보증서, A/S 확약서, 제조일 증명서, 목록화 증빙서류, 4시간 부하 시운전 확인서, 교육 훈련 완료 확인서 등. 작업일지·점검표, 작업 사진·영상,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앱·단말·전산 기록은 문서에 없음.
증빙자료 : 시제품 2종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장비 자체시험성적서, 원제작사 품질보증서, A/S 확약서, 제조일 증명서, 목록화 증빙서류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후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4시간 부하 시운전을 실시하고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을경우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인증(확인서를)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근무일 이내 사업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부자재 확보계획, 장비 확보 및 제작일정 등)와 구매(제조)품 품질보증계획서를 사업관리부서(해군 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군에서 주관하는 사업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사업착수(관리)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10근무일전 검사관에게 검사의뢰서 및 검수관에게 검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관 및 납지부대(기술검사관)와 납품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30일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사업관리부서(장비구매관리팀) 검사관 및 검수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전산자료(기술자료 수록), 3D프린팅 공정기술(5품목) 공정 이력, 운용/정비/보급 지침서, 장비운용 영상(CD/DVD) 등.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문서에 없음.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제안서는 PDF 1부, 전산자료/장비운용 영상은 CD 또는 DVD 형태, 목록화 기술자료는 PDF·형상자료는 JPG 파일로 정함.
제출형식 : PDF 1부(원본1부)
전산자료 / 장비운용 영상 | 각 1 개 | · CD또는 DVD형태로 통합 가능
전산자료 / 장비운용 영상 | 각 1 개 | · CD또는 DVD형태로 통합 가능 · 전산자료에는 기술자료 수록
3D프린팅 공정기술(5품목) | 1 개 | · 소요군 요청품목에 대한 적층두께, 파우더 피드 등 공정 이력 수록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설치 장소는 해군 정비창 3D프린터 팀 지정 장소이며, 계약상대자가 장비 설치·시운전·검사·교육을 현장에서 수행. 계약 후 10근무일 이내 장비운용부대 방문 의무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서에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방식이 아님. 운용 PC는 무선 접속기능 물리적 제거 등 보안대책만 있음.
설치 장소 : 해군 정비창 3D프린터 팀 지정 장소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근무일 이내에 장비운용부대를 방문하여 장비 운용환경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제안서에 교육 엔지니어 보유현황 및 증명자료, 투입인력 자격·경력현황 제출 요구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투입인력 적정성 배점(5점)은 있으나 직원 여부에 따른 점수 차는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음.
고용승계
해당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단순 물품 납품·설치 건으로 근로자 고용승계 대상이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는 일(물품 납품·설치). 교육 기간만 메인 주 장비 3일(1일 6시간 이상)로 정함.
교육 기간 : 메인 주 장비 3일(1일 6시간 이상)로, 수요 군이 필요시 협조 후 결정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는 문서에 없음. 부대 출입 시 7근무일 전 출입승인 요청만 있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300일 이내 장비 1대 납품·설치·시운전·검사·교육을 한 번에 수행. 하자담보 3년, A/S는 문제 발생 시 48시간 이내 조치(요청마다).
납품 기한 : 계약 후 300일 이내
향후 장비 운용 중 문제 발생시 48시간 이내 원활하고 신속한 A/S 계획을 수립, 보고한 후 A/S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7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납품기한 2027.11.1., 계약 후 300일 이내 단일 납품·설치 계약.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조항 없음.
납품 기한 : 계약 후 300일 이내
납 품 기 한: 2027. 11. 1.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조항 없음. 평가항목에 '해당 장비 투입인력의 적정성'이 있으나 최소 인원은 정하지 않음.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규정 없음
일의 형태
공급 · 직접 작업
비금속 3D프린터(DLP) 본체 및 부수기재를 납품·설치하고, 설치·시운전·검사·교육·하자보수를 수행.
장비 설치 : 계약자는 비금속 3D 프린터(DLP) 시스템 및 연동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주장비 및 부가 장비를 주도적으로 설치/연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후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4시간 부하 시운전을 실시하고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장비 구매·설치 계약. 하자담보 기간 내 무상 수리·교환은 있으나 유지보수 부품 정산 규정은 없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
장비 설치·시운전·교육 등에 드는 경비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 관급 품목·금액 규정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 규정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음
시운전에 따른 모든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장비 납품·설치 계약으로 작업 중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없음.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사업예산 4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매 계약. 이용자 수입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님
사 업 예 산: 4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6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창업기업은 납품실적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는 특례만 있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에 한해 납품실적 합산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납품실적을 합산 적용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아니라 실적 특례이므로 가점 크기는 없음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납품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5점 배점, 등급 없으면 최저등급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확인서 미확인 시 최저등급(배점의 70%, 3.5점)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3.5~5점 배점 5점, 최고 5점(배점의 100%) ~ 최저 3.5점(배점의 7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5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3.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회 등급으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재무상태
(5점) | ① 재무상태 (국내 제안사)
- 최근 1년이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장비납품계획 및 관리 중 '해당 장비 투입인력의 적정성' 5점 배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기준 인원은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최소 인원 기준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3~5점 배점 5점, A 5점 ~ E 3점
② 해당 장비 투입인력의 적정성
- 조직구성 현황
- 장비생산, 설치 및 유지보수 인원 파악 | 5 | 5 | 4.5 | 4 | 3.5 | 3
② 해당 장비 투입인력의 적정성
- 조직구성 현황
- 장비생산, 설치 및 유지보수 인원 파악 | 5 | 5 | 4.5 | 4 | 3.5 | 3
큰 배점 항목
기술 노하우 제공 및 전문성 20점, 해당 장비의 기술적 이해도 15점, 규격항목별 제안내용의 정확성 및 적합성 15점
장비 지원 및 사후관리(30점) 중 기술 노하우 제공 및 전문성이 20점으로 최대 배점, 기술평가의 두 항목이 각 15점
① 기술 노하우 제공 및 전문성
- 해당장비에 대한 전문성
- 기술 노하우 제공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술연구소 지정 | 20 | 20 | 18 | 16 | 14 | 12
① 해당 장비의 기술적 이해도
- 제안서의 내용의 기술적 이해
- 제안의 범위 및 해당 장비의 특징과 장점 | 15 | 15 | 13.5 | 12 | 10.5 | 9
② 규격항목별 제안내용의 정확성 및 적합성
- 각 장치별 규격 제안의 적합성
- 각 기능별 제어 동작의 적합성
- 장비의 다기능 선택 적용성 | 15 | 15 | 13.5 | 12 | 10.5 | 9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장비 지원 및 사후관리 30점 중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10점에 무·유상 유지보수 기간 제시가 포함. 최소 약속 기간은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하자담보 3년은 있으나 평가상 최소 약속 기간은 없음
- 크기 · 6~10점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배점 10점, A 10점 ~ E 6점
②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정기 점검 계획
- 무·유상 유지보수 기간 제시
- 하자보증증권 제출 계획
- 연락처 관리 등 AS 체계
- 유지보수를 위한 주요 부품 수급계획
- 향후 성능향상(업그레이드) 방안
- 해당장비 전문 유지보수 인력 현황
- 부품의 정품사용 여부
- 부품의 단종 시 지원방안 | 10 | 10 | 9 | 8 | 7 | 6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무·유상 유지보수 기간 제시가 포함
②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정기 점검 계획
- 무·유상 유지보수 기간 제시
- 하자보증증권 제출 계획
- 연락처 관리 등 AS 체계
- 유지보수를 위한 주요 부품 수급계획
- 향후 성능향상(업그레이드) 방안
- 해당장비 전문 유지보수 인력 현황
- 부품의 정품사용 여부
- 부품의 단종 시 지원방안 | 10 | 10 | 9 | 8 | 7 | 6
②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정기 점검 계획
- 무·유상 유지보수 기간 제시
- 하자보증증권 제출 계획
- 연락처 관리 등 AS 체계
- 유지보수를 위한 주요 부품 수급계획
- 향후 성능향상(업그레이드) 방안
- 해당장비 전문 유지보수 인력 현황
- 부품의 정품사용 여부
- 부품의 단종 시 지원방안 | 10 | 10 | 9 | 8 | 7 | 6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평가회 개최 시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발표 10분·질의응답 5분 이내. 일시·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빠지면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 규정이 없음
① 제안평가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한다.
② 제안평가회 시간은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이내로 한다.
카테고리 · 산업·공작기계 11개
설비 급(용량)
55ℓ 이상
DLP 3D프린터 본체의 소재 용기(VAT) 용량. 그 밖의 제원(최대 제작 크기 242×265×300mm 이상, 프로젝터 출력 7W 이상 등)은 급을 가르는 대표 수치가 아님.
소재
용기 | VAT 용량 ℓ | | 55 이상 | |
안전장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법정 인증(CE·KC·NRTL,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과 별도로, 챔버 잠금장치(안전한 조작을 위한 잠금장치)와 과열 방지 및 비상 정지 인터록 장치를 요구성능으로 규정.
- 대상 · 방호 가드·펜스·도어 인터록 · 비상 정지 챔버 잠금장치(밀폐형 본체 잠금장치)와 과열 방지·비상 정지 인터록 장치.
3.2.2 DLP 3D프린터의 챔버는 안전한 조작을 위한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3.2.8 DLP 3D프린터에는 과열 방지 및 비상 정지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2.2 DLP 3D프린터의 챔버는 안전한 조작을 위한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3.2.8 DLP 3D프린터에는 과열 방지 및 비상 정지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기술자료 인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부수기재로 운용/정비/보급 지침서 각 2권(영문은 번역본 포함, 운용 및 정비 부품내용 포함)과 전산자료/장비운용 영상 각 1개(전산자료에는 기술자료 수록)를 납품. 정비 지침서에는 정비단계별 정비주기·절차·방법·정비인력(M/H)·소모성 및 재생품 교환주기·검교정 장비정비·정비 공구·정비 장비 명기, 보급 지침서에는 구성품 및 하위 부품의 제작사(제작국)·부품번호(P/N)·형상(필요시 도면포함) 명시.
- 대상 · 서비스(정비자) 매뉴얼 · 시방서·제작 결과보고서 · 그 밖(짧은 글) 운용/정비/보급 지침서 각 2권(영문 번역본 포함), 전산자료(기술자료 수록)·장비운용 영상 각 1개. 제작 도면·회로도·서비스 키·장비 비밀번호는 문서에 없음.
운용 / 정비 / 보급 지침서 | 각 2 권 | · 영문은 번역본 포함
· 운용 및 정비 부품내용 포함전산자료 / 장비운용 영상 | 각 1 개 | · CD또는 DVD형태로 통합 가능
· 전산자료에는 기술자료 수록
운용 / 정비 / 보급 지침서 | 각 2 권 | · 영문은 번역본 포함
· 운용 및 정비 부품내용 포함
전산자료 / 장비운용 영상 | 각 1 개 | · CD또는 DVD형태로 통합 가능
· 전산자료에는 기술자료 수록
3.4.1.3 보급 지침서는 장비의 규격, 장비를 구성하는 구성품 및 하위 부품의 제작사(제작국), 부품번호(P/N), 형상(필요시 도면포함)이 명시되어 구성품 개별 구매 필요 시 품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선적·통관 계획
아니다
수입 장비의 선적·통관·운송 계획·일정을 제안서에 내라는 문장 없음. 오히려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도록 규정.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 평가는 수요기관(해군군수사령부)에서 함.
- 평가위원 수 · 5명 이상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로 구성하며, 제안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로 구성하며, 제안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지원사업·R&D 재원
아니다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이나 연구개발(R&D) 과제의 돈으로 한다는 문장 없음. 사업예산 4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만 표기.
설치·사용 환경
옥내
설치 장소는 해군 정비창 3D프린터 팀 지정 장소(실내). 챔버 내부온도 18~30℃ 범위 내 유지 ±1℃/h 안정성, 장비실 환경측정장치(온도측정범위 -20~50℃) 등이 규정됨. 옥외·가혹 환경·휴대형 문구는 없음.
- 보호 등급·사용 온도 · 챔버 내부온도 18℃~30℃ 범위 챔버 내부온도 18~30℃ 범위 내 유지 ±1℃/h 안정성. IP·IK 등급은 없음.
본체 | 챔버 내부온도 °C | | 18 ∼ 30 범위 내 유지 ±1 °C/h 안정성 | |
(2) 설치 장소 : 해군 정비창 3D프린터 팀 지정 장소
본체 | 챔버 내부온도 °C | | 18 ∼ 30 범위 내 유지 ±1 °C/h 안정성 | |
초과 사양 점수
최소 사양만 맞추면 된다(넘어도 점수가 같다)
제안사항이 구매규격 사항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고,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부적합으로 판정. 평가는 등급(매우우수~매우미흡)별 배점 비율로 하되 요구자료 제출 및 내용 충실도에 따라 산정. 요구 사양을 넘는 성능·등급·물량을 단계별로 더 쳐 준다는 문장은 없음.
- 사양 점수 크기 · 해당 없음 최소 사양만 맞추면 되는 쪽이므로 사양으로 갈리는 점수 크기는 해당 없음.
제안사항이 구매규격 사항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제안사항이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제어 SW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용 PC에 내장되는 운용 Software는 최신버전의 CAD 프로그램으로 파일 확장자 변환(STL 등)·자동보정·Boolean·조형물 자동/수동배치·라벨 삽입 기능, 손상 STL 복구, 출력 후 저장 파일 완전삭제가 가능해야 함. CAD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를 포함한 영구버전이어야 하며 자동/고급 서포트 생성, 메시데이터 오토픽싱·매뉴얼 픽싱, 출력시간·소모 재료량 확인 기능, 오프라인 구동이 가능해야 함. 장비 제조사 자체 개발 SW여야 한다는 조건, 개방형 개발 환경(SDK·ROS2 등), 개발 기술지원 조건은 없음.
- 대상 · 기타 운용 PC 내장 CAD 소프트웨어(영구 라이센스, 오프라인 구동, STL 변환·복구·서포트 생성 등). 장비 제조사 자체 개발 SW·개방형 개발 환경·개발 기술지원 조건은 없음.
3.2.12 DLP 3D프린터 운용 PC에 내장되는 운용 Software는 최신버전의 CAD 프로그램으로 파일 확장자 변환 (STL 등) 및 자동보정 기능, Boolean 기능, 조형물 자동배치, 수동배치, 라벨 삽입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손상된 STL(Stereo Lithography) 파일 복구가 가능하고 출력 후 저장 파일 완전삭제가 가능해야 한다.
3.2.12 DLP 3D프린터 운용 PC에 내장되는 운용 Software는 최신버전의 CAD 프로그램으로 파일 확장자 변환 (STL 등) 및 자동보정 기능, Boolean 기능, 조형물 자동배치, 수동배치, 라벨 삽입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손상된 STL(Stereo Lithography) 파일 복구가 가능하고 출력 후 저장 파일 완전삭제가 가능해야 한다.
3.2.13 DLP 3D프린터에 운용하는 CAD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를 포함한 영구버전 이어야 하며, 자동 서포트 생성 및 고급 서포트 생성 기능, 메시데이터 오토픽싱 및 매뉴얼 픽싱 기능, 출력시간, 소모 재료량 확인 기능이 있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구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옮겨 다시 설치
없음
발주처 사정으로 납품한 장비를 옮겨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 없음. 장비 설치·시운전 중 구매 장비 문제로 군자산 파괴·손상 시 배상·원상복구 의무만 있음.
- 횟수 · 없음 이설 횟수 규정 없음.
- 운반·설치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사정 이설에 대한 운반·설치비 부담 주체 규정 없음.
3D프린터가 어떤 조형 방식인가 — 압출(FF…
광경화(SLA·DLP)
제조방식은 하향식 DLP 방식(플레이트(베드) 기준). DLP(Digital Light Processing): 디지털 광학 기술.
본체 | 제조방식 | 하향식 DLP 방식 | 플레이트(베드) 기준
[각주 1] DLP(Digital Light Processing): 디지털 광학 기술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고장 수리·부품 교체
A/S 및 하자담보: 장애 발생 시 48시간 이내 도착하여 정상 복구를 위한 조치 및 원인 규명, 하자담보 기간 내 무상 수리·무상 교환.
장애발생 시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정상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한다.
무상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설치 후 3년이며, 하자담보 기간 내 해군 정비창 실무진의 실수로 발생하지 않은 제품의 문제는 무상 수리 및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근무자 나이 상한·하한 규정 없음. 투입인력 자격·경력만 평가.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 없음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 승인·검사 조건 없음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 요구 없음. 수리·복구 의무만 있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시한 없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미제공 시 제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 배점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 요구 없음
보증 기간 고장 대응
해당 없음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처리 규정 없음. 우리가 납품한 물건의 하자보증만 있음.
비상 추가 투입
없음
일이 몰릴 때·비상 때·근무시간 밖 추가 인력·차량 투입 요구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해당 없음 추가 투입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추가 투입 배점 없음
임금 하한
해당 없음
사람을 넣지 않는 단순 납품·설치 건으로 임금 하한 규정 없음.
- 지급 확인 · 해당 없음 임금 지급 확인 요구 없음
법정 검사·교정
없음
발주처 설비의 법정 검사·교정을 우리가 챙기라는 요구 없음.
생물안전 등급
해당 없음
연구시설이 아닌 함정용 부품 제작 장비 구매 건.
기존 장비 제조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모델 지정 없음. 참고형상은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지 않음.
-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모델명 없음
(본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등(수정).zip === === 제안요청서(비금속 3D프린터(DLP)) 수정.hwp ===
비금속 3D프린터(DLP)
구매 제안 요청서
2026. 7
해군군수사령관
1. 적용범위 및 용도
1.1 범위 함정용 부품 제작을 위해 운용되는 비금속 3D프린터(DLP) 이다. 1.2 용도 설계 검증용 시제품부터 최종 사용 부품까지 다양한 산업 응용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서, 높은 정밀도와 반복 정밀도를 요구하는 엔지니어링, 내열 부품의 제작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장치 특징 및 규격
장비의 성능 관련 세부규격은 별첨 “구매규격서”를 참조로 한다.
3. 사업자 선정
(1) 입찰방식 : 규격가격 동시 입찰 (2)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에 따름 (3) 입찰시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 (원본1부)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술제안서와 세부 해설 자료 - 기술사양서에 부합하는 카탈로그 원본 - 제작업체 대리점인증서 또는 제작업체 공급증명서 - 제품설명서 및 교보재 원본 - 납품실적 및 납품 증빙자료 - 교육 엔지니어 보유현황 및 증명자료 - 공급자 또는 제작 업체의 A/S 시스템 보유 증빙자료 - 입찰 참가신청서,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 - 기타 참고 자료(공급자 또는 제작업체의 각종 인증서 사본)
4. 특기 사항 (1) 제품과 관련된 변경 사항은 사소한 것이라도 실무진과 협의하여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며, 협의되지 않은 제품의 임의 변경은 어떠한 사유로도 不可하다. (2) 제품에 대해 설치 시, 소속 실무진이 참여하여 중간검사 및 관련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3) 본 제품 사양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후 진행한다. (4) 본 건의 납품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실무진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5. 납기일, 설치장소
(1) 납품 기한 : 계약 후 300일 이내 (2) 설치 장소 : 해군 정비창 3D프린터 팀 지정 장소 (3) 장비 설치 : 계약자는 비금속 3D 프린터(DLP) 시스템 및 연동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주장비 및 부가 장비를 주도적으로 설치/연결하여야 하며 전원, 배관 등 장비 가동에 필요한 부수 기재를 모두 연결해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별도 구매하는 장비의 시스템 환경 확인 후 최종 협의 후 결정
6. 검사 및 시운전
(1) 설치 및 검사는 공급자의 책임 아래 시행되어야 한다. (2) 본 제품은 설치 후 해군 정비창의 요구사항에 충족하는지 발주부서 직원의 감독하에 검사되어야 한다. (3) 설치과정 혹은 전에 본 제품에 관련된 표준 시험 조건은 발주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최종 검사 결과는 발주부서의 요구에 완벽히 만족 되어야 한다.
7. A/S 및 하자담보 기간
(1) 향후 장비 운용 중 문제 발생시 48시간 이내 원활하고 신속한 A/S 계획을 수립, 보고한 후 A/S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무상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설치 후 3년이며, 하자담보 기간 내 해군 정비창 실무진의 실수로 발생하지 않은 제품의 문제는 무상 수리 및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3) 장애발생 시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정상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기준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평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공공기관의 입찰과 관련된 법령에 의거하여 제반 성능 및 기능,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 유지 보수성, 제출자료 충실성, 환경 요구조건, 기술 적합성 등에 대한 제안서의 평가에 적용한다.
2. 평가기준
2-1. 규격입찰서의 평가항목은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로 구분한다. 2-2. 규격입찰서 평가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2-3. 평가 점수 배점한도(100점)의 85%이상 획득자에 한하여 제안서평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3. 평가방법
제안사항이 구매규격 사항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제안사항이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3-1. 평가점수 부여방법
배점·평가
| 등급 | 평 가 점 수 | ||||
|---|---|---|---|---|---|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 요구자료 제출 및 내용 충실도에 따라 점수 산정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
4. 규격입찰서 부적합 처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자의 규격입찰서를 부적합 처리한다. 4-1. 평가항목 획득점수 총계 비율이 만점 총계의 85% 미만을 득할 경우 4-2. 입찰자가 규격입찰서 평가 진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3. 입찰자의 귀책 사유로 규격입찰서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평가와 협상 및 업체선정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경쟁에 의해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제안 안내사항
1. 일반 사항 1-1.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평가회 실시 (1)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2) 제안평가회 : 추후 개별 통보 (3)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4) 목적 : 심사위원들에 대해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의 의문사항을 청취함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한 제안서평가 유도 (5) 유의사항 ① 제안평가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한다. ② 제안평가회 시간은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이내로 한다. ③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동의를 얻어 감점처리 할 수 있다.
④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1-2. 제안내용의 설명 (1) 제안평가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해당 일정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사별로 구두 또는 유선으로 별도 통보한다. (2) 제안 평가회시 별도 자료 배포(반입) 불가하며 발표 자료만 지참한다. 1-3. 세부 평가방법 (1) 평가원칙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② 제안내용 제안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2) 기술능력평가 ①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에라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로 구성하며, 제안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③ 제안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점수를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4. 제안서평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입찰의 제안서 평가 결과, 제안서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제안서평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1-5. 유의사항 ① 제안업체는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 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평가 기준표
| 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평가 |
|---|---|---|---|
| 1. 기술평가 (40점) | ① 해당 장비의 기술적 이해도 | 15 | |
| ② 규격항목별 제안내용의 정확성 및 적합성 | |||
| ③ 각종 장치간 구성도 및 상세사양 | 10 | ||
| 2. 납품실적 (5점) | ① 최근 3년 이내 3D프린터 장비 납품실적 | 5 | |
| 3. 장비납품계획 및 관리 (20점) | ① 납품 기간 이행 신뢰성 | 10 | |
| ② 해당 장비 투입인력의 적정성 | 5 | ||
| ③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의 적정성 | |||
| 4. 장비 지원 및 사후관리 (30점) | ① 기술 노하우 제공 및 전문성 | 20 | |
| ②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10 | ||
| 5. 재무상태 (5점) | ① 재무상태 (국내 제안사) - 최근 1년이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 |
※ 주기 : - 기술, 장비납품계획, 사후관리성의 평가는 입찰서 제출자료에 의해 평가위원이 절대평가 한다. - 납품실적 등 기간계산 관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 납품실적은 납품실적증명서를 근거로 최근 3년 내의 실적만 평가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납품실적을 합산 적용 [별첨 1]
세부 평가기준 및 평점표
【기술평가】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세부평가기준 | 평점 | ||||
|---|---|---|---|---|---|---|---|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A | B | C | D | E | 평점 |
| ① 해당 장비의 기술적 이해도 - 제안서의 내용의 기술적 이해 - 제안의 범위 및 해당 장비의 특징과 장점 | 15 | 15 | 13.5 | 12 | 10.5 | 9 | |
| ② 규격항목별 제안내용의 정확성 및 적합성 - 각 장치별 규격 제안의 적합성 - 각 기능별 제어 동작의 적합성 - 장비의 다기능 선택 적용성 | |||||||
| ③ 각종 장치간 구성도 및 상세사양 - 해당 장비에 대한 구성 이해 - 해장 장비 상세사양 적합성 | 10 | 10 | 9 | 8 | 7 | 6 | |
| 계 | 40 |
[별첨 2]
세부 평가기준 및 평정표
【납품실적】
| 평 가 항 목 | 평가방법 | 배점 | 등급 | 평가 기준 | 평점 |
|---|---|---|---|---|---|
| ① 최근 3년 이내 3D프린터 장비 납품실적 | [납품실적금액 (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부가가치세제외)]x100 | 5 |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40% 미만 | 5 4.5 4 3.5 | |
| 평 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납품실적을 합산 적용 [주1] : 납품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2] : 당해장비와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로 한다. [주3] :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납품한 실적증명서 원본 및 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민간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당해 물품의 세금계산서, 계약서, 관련 기관의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한다. ※ 제안업체가 제출하는 실적에 대해 동등이상 여부 판정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별첨 3]
세부 평가기준 및 평점표
【장비납품계획 및 관리】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3) 세부평가기준 | (6)평점 | ||||
|---|---|---|---|---|---|---|---|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A | B | C | D | E | (6)평점 |
| ① 납품기간 이행 신뢰성 - 장비생산계획 및 일정 - 부품 입고 일정 - 납품, 설치, 시운전 계획 | 10 | 10 | 9 | 8 | 7 | 6 | |
| ② 해당 장비 투입인력의 적정성 - 조직구성 현황 - 장비생산, 설치 및 유지보수 인원 파악 | 5 | 5 | 4.5 | 4 | 3.5 | 3 | |
| ③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의 적정성 - 설치 및 시험운영 일정 계획 - 납품처 현장 환경 확인 및 설치준비 - 설치 후 시험운영 계획 | |||||||
| 계 | 20 |
[별첨 4]
세부 평가기준 및 평점표
【장비 지원 및 사후관리】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세부평가기준 | 평점 | ||||
|---|---|---|---|---|---|---|---|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A | B | C | D | E | 평점 |
| ① 기술 노하우 제공 및 전문성 - 해당장비에 대한 전문성 - 기술 노하우 제공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술연구소 지정 | 20 | 20 | 18 | 16 | 14 | 12 | |
| ②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정기 점검 계획 - 무·유상 유지보수 기간 제시 - 하자보증증권 제출 계획 - 연락처 관리 등 AS 체계 - 유지보수를 위한 주요 부품 수급계획 - 향후 성능향상(업그레이드) 방안 - 해당장비 전문 유지보수 인력 현황 - 부품의 정품사용 여부 - 부품의 단종 시 지원방안 | 10 | 10 | 9 | 8 | 7 | 6 | |
| 계 | 30 |
[별첨 5]
세부 평가기준 및 평점표
【재무상태】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점수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점수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4.7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3.5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과업·요구
3.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와 부품번호를 색인 가능하도록 병행 기록하여야 하고, 재고번호가 변경되어 통보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 및 납품조서에 신재고번호와 구재고번호를 색인 가능하도록 병행 기록하여야 하며 포장에는 변경된 재고번호로 기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바코드 부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 일정크기(8.0*4.9cm) 이하 품목은 단위 포장에는 바코드 표시(부착)를 제외 하며, 중포장 / 외포장까지만 표시(부착)하여도 무방하다. 1 - 1 === 구매요구서(비금속 3D프린터(DLP)) 수정.hwpx ===
구 매 요 구 서
비금속 3D프린터(DLP)
[각주 1] DLP(Digital Light Processing): 디지털 광학 기술
| 조달요구번호: | MPKPEB26A00011 |
|---|---|
| 작성기관 : | 정비창 |
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함정용 부품 제작을 위해 운용되는 비금속 3D프린터(DLP)(이하 “DLP 3D프린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EN1822 High efficiency air filters(EPA, HEPA and ULPA) 2.3 규정 및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보호구 인증 고시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DLP 3D프린터의 주요 제원은 표 1에 따른다. 표 1 제원
| 구 분 | 제 원 | 비 고 | |
|---|---|---|---|
| 본체 | 형태 | 밀폐형 | 잠금장치 장착 |
| 제조방식 | 하향식 DLP 방식 | 플레이트(베드) 기준 |
| 구 분 | 제 원 | 비 고 | ||
|---|---|---|---|---|
| 본체 | 최대 제작 가능 크기 (전장 × 전폭 × 전고) mm | (242 × 265 × 300) 이상 | 제조물 최대 크기 | |
| 챔버 내부온도 °C | 18 ∼ 30 범위 내 유지 ±1 °C/h 안정성 | |||
| 전원 AC V | 220, 50/60 Hz | |||
| 안전인증 | CE 또는 KC 또는 NRTL | |||
| 프로 젝터 | 출력 W | 7 이상 | ||
| 형태 | Dual Projector System | |||
| 파장 nm | 385 또는 405 | |||
| 정확도(25 mm 이하) μm | ± 100 | 출력물 좌·우(X·Y축) 방향의 25 mm 기준 | ||
| 정확도(25 mm 이상) % | ± 0.2 | |||
| 출력속도 mm/h | 최대 35 이상 | |||
| 해상도 μm | 100 이하 | |||
| 적층 두께 μm | 50 ∼ 150 | |||
| 소재 용기 | VAT 용량 ℓ | 55 이상 | ||
| 소재 공급 방식 | 자동 레벨링 공급 방식 |
3.2 요구성능 3.2.1 DLP 3D프린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3.2.2 DLP 3D프린터의 챔버는 안전한 조작을 위한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3.2.3 DLP 3D프린터 형태는 밀폐형으로 EN1822 국제표준 13등급(0.3㎛크기의 입자를 99.97% 제거) 이상의 헤파필터와 카본필터가 부착되어야 한다. [각주 3] 헤파필터: 나노입자(초 미세입자) 저감 [각주 4] 카본필터: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냄새차단 3.2.4 프로젝터 빔은 Dual Projector System 투사 방식이어야 하며, 프로젝터 빔에 의한 출력층 형성 시 균일한 분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2.5 빌드 플랫폼의 수평은 디스플레이스먼트 기반 자동 레벨링 시스템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 [각주 5] 디스플레이스먼트(Displacment): 흑백 이미지(높낮이 지도)의 명암값을 활용하여 3D 모델의 실제 기하학적 구조를 변형시켜 입체감을 만드는 기술 3.2.6 레진 용기(Vat)는 교체형 구조로 신속한 교체가 가능해야 하고, 레진은 자동 충전 펌프 또는 수동 주입 방식을 통해 통 내에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 3.2.7 DLP 3D프린터 제어부는 HD 멀티터치 패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시간 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3.2.8 DLP 3D프린터에는 과열 방지 및 비상 정지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2.9 DLP 3D프린터는 내충격성과 인장강도 가진 기계 플라스틱 레진, 고무/TPU 성질의 탄성 레진, 최대 300℃를 견디는 내열성 레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재 교체 모듈을 사용자가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각주 6] TPU: Thermoplastic Polyurethane):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3.2.10 사용 소재 경질(인장강도 60Mpa 이상, 연신률 10% 이하, 충격강도 30J/m 이상, 경도 70D이상), 연질소재(인장강도 7Mpa 이상, 연신률 250% 이상, 탄성계수 49.0Mpa, 경도 80A 이상) 내구년한 동안 제공 및 상기 해상도 등 제원에 맞는 출력물이 되어야 한다 3.2.11 DLP 3D프린터는 파트(제작품)의 수치 정확도를 일정하게 지속하기 위해 리코터(recoater)는 양 끝의 레일에 설치되는 방식이어야 하며, 손쉽게 탈착이 가능해야 한다. 3.2.12 DLP 3D프린터 운용 PC에 내장되는 운용 Software는 최신버전의 CAD 프로그램으로 파일 확장자 변환 (STL 등) 및 자동보정 기능, Boolean 기능, 조형물 자동배치, 수동배치, 라벨 삽입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손상된 STL(Stereo Lithography) 파일 복구가 가능하고 출력 후 저장 파일 완전삭제가 가능해야 한다. [각주 7] Boolean 기능: CAD 프로그램에서 2개 이상의 독립된 입체 형상을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겹치는 부분을 남기는 방식으로 새로는 형태를 만들어 내는 컴퓨터 그래픽스 연산 기능 3.2.13 DLP 3D프린터에 운용하는 CAD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를 포함한 영구버전 이어야 하며, 자동 서포트 생성 및 고급 서포트 생성 기능, 메시데이터 오토픽싱 및 매뉴얼 픽싱 기능, 출력시간, 소모 재료량 확인 기능이 있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구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각주 8] 메시 데이터(Mesh data): 물체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점, 선, 면을 연결하는 그물망 구조의 3D 데이터 3.2.14 DLP 3D프린터와 운용PC 간의 연결방식은 무선연결이 아닌 직접연결방식이어야 하며, PC에 장착된 무선 LAN 선(기능)은 물리적으로 제거되고 와이파이(Wi-Fi), 불루투스(Bluetooth) 등을 통한 무선연결은 불가하여야 한다. 3.3 장비설치 * 계약 체결 후 장비설치 관련은 소요군과 협의할 수 있다. 3.3.1 장비용량 및 규격에 맞는 배선을 장비 설치장소에서 분전반까지 연결하여야 하며 장비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장비~분전반 : 거리/10m) 3.3.2 컴프레샤는 장비와의 연결작업 시에 필요한 부속을 포함하여 납품하되, 시운전 시 장비 운용에 문제없도록 완전 조립체 상태로 수요군에 확인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3.4 부수기재 3.4.1 부수기재는 표 2와 같다. 표 2 부수기재
| 내 용 | 수 량 | 비 고 |
|---|---|---|
| 운용 PC | 1세트 | |
| 경화기 | · 파장: 350 ∼ 450 nm · 챔버 크기: (400 × 400 × 400) mm 이상 · 온도 제어: 60 ∼ 80℃ |
| 운용체계 | Window11(64bit) 이상 |
|---|---|
| CPU | i7 이상, 12 코어 |
| LED모니터 | 27인치 이상 |
| 메모리(RAM) | 64 GB 이상 |
| 그래픽 카드 | 12 GB 이상 |
| SSD | 2 TB 이상 |
| 내 용 | 수 량 | 비 고 |
|---|---|---|
| 집진장치 | 1세트 | · 용량: 20 CMM(㎥/min) |
| 전력 안전공급장치 | · 용량: 3 kVA, 2 100 W | |
| 건식 청소기 | · 용량: 45ℓ 이상 | |
| 작업용 수공구 | 1 세트 | · 그라인더(1 개): 18 V, 1 000 W · 연마도구(2 세트): 다이아몬드 테이퍼 세트 · 니퍼(2 세트): 6·7·8 인치 니퍼, 펜치, 롱노우즈 · 치즐(2 세트): 크롬강, 손잡이 보호대 · 공구 보관함: (650 × 460 × 950) mm 이상 |
| 개인보호장구 구비 | 5세트 | · 일체형 방진복 : 5형식 이상 · 방진마스크 : 특급 이상 |
| 장비실 환경측정장치 | 1 세트 | · 미세먼지 측정: 0 ∼ 250 μg/㎡ · 온도측정범위: -20 ∼ 50℃ · 이산화탄소 측정범위: 400 ∼ 10 000 ppm |
| 철재 소재보관홤 | · 잠금장치: 디지털 도어록 · 선반 형식: 슬라이드 선반(6단), 와이드형 | |
| 운용 / 정비 / 보급 지침서 | 각 2 권 | · 영문은 번역본 포함 · 운용 및 정비 부품내용 포함 |
| 전산자료 / 장비운용 영상 | 각 1 개 | · CD또는 DVD형태로 통합 가능 · 전산자료에는 기술자료 수록 |
| 3D프린팅 공정기술(5품목) | 1 개 | · 소요군 요청품목에 대한 적층두께, 파우더 피드 등 공정 이력 수록 |
<운용 PC 보안대책> 운용 PC ㆍ불필요 DVD/CD-RW 물리적 제거 ㆍ미사용 USB/LAN 포트 봉인 또는 물리적 제거 ㆍ멀티 메모리카드(SD, micro SD등) 슬롯 기능 봉인 또는 물리적 제거 ㆍ무선 마이크/웹 카메라 기능 물리적 제거 ㆍ무선 접속기능(무선 LAN) 물리적 제거 ㆍ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소프트웨어 소요부대에서 제공) ㆍ와이파이(Wi-Fi), 불루투스(Bluetooth) 등을 통한 무선연결 불가 3.4.1.1 운용자 지침서는 장비제원, 작동절차, 장비운용 환경 장비작동 시 유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절차가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3.4.1.2 정비 지침서는 정비단계별 정비주기, 절차, 방법, 정비인력(M/H), 소모성 및 재생품 교환주기, 검·교정 장비정비(필요시), 정비에 사용되는 공구, 정비 장비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3.4.1.3 보급 지침서는 장비의 규격, 장비를 구성하는 구성품 및 하위 부품의 제작사(제작국), 부품번호(P/N), 형상(필요시 도면포함)이 명시되어 구성품 개별 구매 필요 시 품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4.1.4 3D프린팅 적층 관련 공정기술은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5품목에 대한 적층 두께, 파우더피드 등 공정 이력에 대한 전체를 제출한다. 3.4.2 부수기재는 수요기관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하며, 변경 시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자는 사전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3.4.3 부수기재 중 CAD 구동용 PC, 전력안정공급장치, 건식청소기, 장비실 환경측정장치, 경화기, 집진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또는 CE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개인보호장구는 보호구 인증 고시를 만족하는 KC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3.4.4 소재(레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보건안전자료(MSDS)를 제출해야 한다. 3.5 상기 명시된 제원, 요구성능 및 부수기재와 동등 이상 제품은 납품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매요구서 上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장비운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시 제출한다. * 증빙자료 : 시제품 2종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장비 자체시험성적서, 원제작사 품질보증서, A/S 확약서, 제조일 증명서, 목록화 증빙서류 4.1.2 품질입증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된 시험기관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4.2 검사(기술검사) 및 검수 4.2.1 계약상대자는 납품 10근무일전 검사관에게 검사의뢰서 및 검수관에게 검수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검사/검수관 및 납지부대(기술검사관)와 납품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일자를 검사(기술검사관), 검수관에게 유선전화를 통해 조율해야하며 사전에 일정고려 하지 않고 검사, 검수 행위가 지연되었을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2.2 검사 및 검수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사 및 검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 준비 미흡으로 발생 된 검사/검수 지연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다. 4.2.3 최종 검사는 해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4.2.4 검사 및 검수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5 최종 검사는 제품의 기능을 시연하고 검사 결과 합격 시 완료된 것으로 한다. 4.2.6 납품 장비의 군 요구성능 미충족 시 최종 검사 불합격 처리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장비를 전량 회수조치 한다. 4.2.7 시제품 제작 * 적층 재료 : 경질, 연질소재 / 적층 모델 : 수요 부대 요구 품목 2종 4.2.7.1 평가방법 : 치수정밀도 ± 500미크론 이내 공인 성적서 제출(계약자는 납품 후 출력한 요구 품목을 소요부서와 함께 밀봉 후 공인시험기관에서 개봉하여 검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3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발급절차(증빙자료에 공인기관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경우) 4.3.1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시험성적서 발급신청은 국가기술품질원의 IQIS(종합품질정보서비스) 체계를 활용하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3.2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 변조 등의 부 정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검사관 또는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기품원 IQIS(종합품질정보서비스)체계를 통해 직접 제출토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품원 IQIS체계를 활용하지 않은 공인기관의 성적서는 인증이 불가하고, 절차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4.3.3 공인시험기관이 국가기술품질원과 시험성적서 제출관련 MOU 미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원본을 직접 제출가능하며, 위·변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4.3.4 신청 및 안내 절차 문의처 : 군수사 조달품검사과(055-549-1711, 5, 7) 4.4 시운전 4.4.1 장비 납품 및 설치 시 장비운용, 성능시험 등에 대한 기술을 제공해야한다. * 시운전 시 계약상대자는 검사과/소요부대 관계자와 협조하여 시운전 장소 인원통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 책임이다. 4.4.2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후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4시간 부하 시운전을 실시하고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을경우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인증(확인서를)을 받아야 한다.
4.4.3 시운전에 따른 모든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5 품질보증 4.5.1 납품장비 및 추가 공급품은 국방규격, 한국 산업규격(KS) 등 정부규격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 및 형식 승인 기준 등을 적용해야 한다. 4.5.2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완료 후 3년간 보증해야 한다. 단, 하자발생 시 하자 종결까지는 품질보증기간에서 제외하며, 하자부분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하자 구상완료 후 1년으로 한다.(단, 하자발생 시 하자종결까지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4.5.3 품질보증 기간 내 장비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품으로 교환 또는 무상 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5.4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과 정비를 위해 공급된 장비의 부품 단종을 인지 시에는 단종부품과 대체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운용부대에 통보하여야하며, 운용 부대는 필요시 기술 및 부품을 구매함으로서 지속적인 후속군수지원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5.5 품질보증서에는 장비명, 모델, 제작일련번호, 제작 년 월일, 품질보증 사항, 제작사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5.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항목 등)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계약서 및 별도 품질보증서에 명시한다. 또한, 리콜 및 품질보증에 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4.5.7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 및 유지를 위해 관련 기술 및 부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포장은 구매자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는 한 공급자 포장방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장비포장 상자에 장비명, 모델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 일련번호), 납품일자, 수량, 단가, 중량, 제작 연ㆍ월ㆍ일, 제작사명, 사진 등을 포함한 장비 제원표 와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5.1.2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충격, 접촉에 의한 장비의 방청과 손상방지가 가능토록 견고한 포장이어야 하며, 운송과정에서 파손 및 특성 변화 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2 표시 5.2.1 장비표지판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며, 품명, 모델명 및 번호, 일련번호, 제작년도, 제조사명, 자체중량, 적재중량, 총중량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장비표지판 재질은 방청효과가 있으며 쉽게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한다. 5.2.2 바코드는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2.3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협의 6.1.1 계약상대자(또는 입찰참가자)는 요구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한다.
| 구 분 | 내 용 |
|---|---|
| 1일차 | 장비 안전교육 및 장비 조작 방법 |
| 2일차 | 장비운영 소프트웨어 교육 및 실습 |
| 3일차 | 장비 셋팅 및 파트 출력 실습 |
6.6.2.2 교육 장소 : 수요 군 요구 장소 6.6.2.3 교육내용 : 납품 장비 운용/정비법 등 장비 운용에 필요한 사항 6.6.3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6.4 계약상대자는 교육 완료 후 교육 훈련 완료 확인서를 검수관 및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6.7 납품조건 6.7.1 납기 : 계약 후 300일 6.7.2 품질보증형태 : 수요군 검사(Ⅲ) 6.7.3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계약대상자는 운송 관련(이송, 적·하역, 장비 설치, 비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6.7.4 납지별 수량 및 업무담당자
| 구분 | 내용 | ||
|---|---|---|---|
| 작성자 인적사항 | 구매요구서 작성자 | 군수사 정비창 지원공장 기계의장직장 3D프린터팀 이용진 사무관 / 055-549-2566 | |
| 사업주관부서 | 해본 군수참모부 함정장비관리과 정금옥 주무관 / 042-553-4184 | ||
| 사업관리담당 | 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 박수현 사무관 055-549-1371 | ||
| 납지 | 수량 | 검수관 | 검사관 |
| 군수사 정비창 (6000006312) 창원시 진해구 | 1 | 정비창 공무처 보급과 검수진행담당 055-549-2168 | 정비창 지원공장 기계의장직장 3D프린터팀 055-549-2567 |
6.7 이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등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군과 협의해야 한다. 6.8 구매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 중 장비 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납품하여야 한다. 6.9 참고형상 (본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 물품납품 및 영수증.hwp ===
물품납품 및 영수증
참가자격
6)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규격(기술) 입찰서는 상기 일시에 일괄 접수하며 그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8) 가격 전자입찰서, 규격(기술) 입찰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9)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손애경 (☎ 042-724-6326, FAX 0505-480-2335)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해군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 박수현사무관 (☎ 055-549-137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
1) 세부품명 및 수량 - 3차원프린터 1대 2) 제안서 평가 ①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담당자: 해군군수사령부 박수현사무관 ☎ 055-549-1371) ②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안서 평가일시 및 평가장소: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 예정 3) 참고사항 ① 예산집행(대금지급)은 2027년에 가능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④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기관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⑤ “조달청-수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불성실 정황(원자재 미확보, 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사용, 브로커 개입, 생산능력 부족, 불법 하도급 등) 확인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