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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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경기도 화성시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4.4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6(월) 18:00 · D-13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약 AI 요약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고,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기능개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웹과 모바일 앱에서 예약 신청·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한다.

  • 신청 절차를 2~4단계로 나눈 단계별 화면 제공 및 모바일 앱 글자 크기 조절 기능
  • 개발자도구 사용 제한, 캡챠(CAPTCHA) 적용 등 비정상 접근 탐지·차단 기능
  • 접수기간·연령대·생년월일 등 검색 필터 세분화(관리자·사용자 페이지)
  • E-form 관리 화면 개편, 미리보기 기능 및 라디오버튼·셀렉트박스 추가
  • 이용자 맞춤형 홍보배너 노출 및 게이트페이지 이미지 관리 기능 개선
  • 관리자 로그인 시 휴대폰 문자(SMS) 기반 2차 인증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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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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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45,454,545원
배정예산
494,437,4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23(금) 10:00D-1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6(월) 18:00D-13
입찰서 제출 마감10/27(화) 10:00D-14
개찰10/27(화) 11:00D-14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차등점수제 적용 전 원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4점
사업수행실적6점
사회적 책임6점
경영상태4점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4점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전략3점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체계3점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론5점
수행계획 - 기능개선6점
수행계획 - 운영5점
수행계획 - 예방 및 점검4점
수행계획 -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수행기반 - 수행환경3점
수행기반 - 보안 요구사항4점
수행기반 - 제약사항3점
프로젝트 관리 - 일정관리4점
프로젝트 관리 - 품질관리3점
프로젝트 관리 - 기밀보안 관리3점
프로젝트 관리 - 위험 및 이슈 관리3점
프로젝트 지원 - 인수인계4점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3점
프로젝트 지원 - 기술지원5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운영 중인 통합예약시스템의 유지관리와 기능개선(신규 카테고리·API 연계 등)을 수행하는 SW 개발·운영 용역이다.

  • 상시 모니터링·장애 대응 및 복구
  • 웹/앱 최신 버전 업데이트
  •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기술지원
  • 기능개선(신청 편의, 검색, E-form, 홍보배너, 관리자 2차 인증, 예약 제한, 동반인원 감면, AI혁신학교 카테고리 등)
  • 배너 이미지 제작 및 UI/UX 개선
  • 시스템 이용 교육 지원
  • 콘텐츠 현행화
  • 개인정보보호활동·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모의해킹·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
  • DB 구조·성능 유지관리
  • 상용SW·OS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
  • 하자보수(검수 후 1년)
  • 인수인계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공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485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45,454,545원
배정예산
494,437,4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99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붙임4]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 당사자는 관련 법령 및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범위

○ 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 및 유지관리 전문인력을 통한 통합예약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장애 발생 시 즉시 원인 분석 및 신속한 복구 - 통합예약시스템 웹/앱 최신 버전 업데이트 및 안정적 운영 - 대상 :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S/W(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및 기술지원협약)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기술지원 ○ 발주처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 개선(투입인력 공수 및 제안서 기능요구사항) ○ 통합예약시스템 이벤트 및 설문조사 지원(배너 제작 및 신청 방식에 따른 기능 지원) ○ 통합예약시스템 내 배너 이미지 작업 및 UI/UX 개선 ○ 통합예약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 이용 교육 지원 ○ 콘텐츠 현행화로 최신 정보 제공 ○ 홈페이지 이용 시 정보 접근‧검색 등 편의성 향상 ○ 발주처 요청에 따른 시스템 관련 사항 확인 및 자료 제공 ○ 개인정보보호활동, 보안취약점 점검 및 취약점 보완조치

□ 사업대상

○ 관리대상 사이트 -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 https://yeyak.hscity.go.kr -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 계약 후 URL 별도 안내 ○ 시스템 운영 현황

2. 사업 추진계획

□ 추진체계

○ 화성시(발주처)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시스템사업자 선정지원 및 계약체결 - 과제 진도관리 및 검사, 인수 - 사업에 필요한 실무 자료 지원 및 자문 - 사업추진방향 제시 및 세부계획 수립 지원 ○ 계약상대자(용역수행사) - 사업수행계획보고 및 활동 - 산출물 작성, 제출 - 인력 투입 및 사업 진도 보고 - 기타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등

3. 제안요청 내용

□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 기능이 모두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 체계 및 계획 등,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 사항을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술하여 작성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하에 사업수행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S/W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S/W의 업그레이드(패치 포함)를 지원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장애 처리 및 정기 예방 점검 시, 필요한 경우 시스템 자원(서버, 스토리지 등)은 안정성과 성능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교체·대체하여야 하며, 장애 처리 완료 보고서 및 점검 결과 보고 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야 함
○ 에러 복구 및 장애 대응 체계를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테스트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산출 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운영 및 장애복구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운영 및 장애복구 시간 준수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에 대한 365일 24시간 무중단을 보장하며,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장애접수 또는 장애복구 요청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해야 함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최초 요청시각으로부터 장애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함
산출 정보○ 장애처리 결과보고서(장애원인, 조치내역, 장애 및 복구시간, 재발방지 대책)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백업절차 및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백업절차 및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백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스템 운영 환경에 적합한 백업 복구·절차를 수립·관리해야하며 백업 수행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발주기관 및 클라우드 사업자와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산출 정보백업 및 복구 관리 문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및 전문업체와의 기술지원·협력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클라우드 사업자, 제조사·공급사 및 유지관리 전문업체 등과 기술지원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지원협약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공급사 등의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여야 함.
산출 정보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요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관리 절차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요구사항을 최종 확정된 요구사항으로 간주함
○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는 각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테스트) 및 운영 환경에서의 최종 검수를 통해 사전에 정의된 예상결과가 정상적으로 도출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산출 정보○ 관련 산출물 일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6
요구사항 명칭성능 확보 및 시스템 시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서비스 성능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시험계획 및 수행
세부
내용
○ 단계별 시험 계획 및 수행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연계 데이터별로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시험계획서에는 시험 인력, 시험 데이터, 시험 절차/방법, 시험 일정 및 주기, 시스템 튜닝, 자료 연계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의 모니터링 및 시험결과를 계속적 반영하여(에러 조치, 불편사항 보완)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시험운영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운영 중 발견된 결함 및 보완사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함
-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보완 완료시까지 수업업체는 해당 사항에 대한 수반 비용 및 조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발산출물

○ 기능요구사항 [개능개선 공통사항] 1) 일반사항 ○ 기존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 및 본 사업 내 통합예약시스템 기능개선에 포함되는 기능이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어야 함 ○ 본 사업기간 중 시설 및 산하기관 추가 시 모든 기능들은 기 운영 중인 시스템들과 완벽하게 호환, 연동이 되어야 하며, 신뢰성, 안정성 및 확장성을 보장하여야 함 2) 제약 사항 ○ 모바일 환경에 맞게 이용자의 사용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UI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존 모바일 앱의 UI/UX 및 개발 표준을 고려하여 기능개선 사항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함 ○ 기능개선 시 기존 화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입력 및 조작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함 ○ 화면 레이아웃, 디자인, 색상, 글꼴, 버튼 등 UI 구성요소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신규 또는 변경되는 화면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 및 화면 크기에서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세부 UI/UX 적용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통합예약시스템 및 모바일 앱의 특성에 맞게 적용 ○ 기존 하이브리드 앱의 개발환경 및 구조를 유지하여야 하며, native 기능을 활용하여 모바일 이용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iOS 및 Android 운영체제 환경에서 모바일 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 서비스 제공에 불필요한 앱 접근 권한을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접근권한은 해당 기능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비정상 접근 탐지 및 차단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자동화 프로그램 및 비정상적인 접근 제한
세부
내용
○ (보안 강화) 개발자도구(F12) 사용 제한 및 비정상 접근 차단 기능 도입
- 브라우저 개발자도구 사용 제한
- 선점 전 화면에 카테고리별 캡챠(CAPTCHA) 적용
- 비정상 요청 패턴 탐지 및 캡챠(CAPTCHA) 인증 화면으로 전환
- 서버 기반 자동화 프로그램 접근 차단
○ 비정상 접근 감지 시 CAPTCHA 인증 화면으로 전환
○ CAPTCHA 인증 완료 후 신청 절차 재개
○ 비정상 접근이 탐지된 계정, IP 및 탐지 사유를 관리자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 비정상 접근 방지 기능 구현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는 수행업체가 확보·제공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산출 정보화면설계서,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검색 기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검색 조건 추가
세부
내용
○ (관리자페이지) 강좌 등록 시 접수기간, 추천 연령대, 생년월일 등 검색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들을 필수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검색 필터 항목을 세분화
○ (사용자페이지) 접수기간, 연령대, 생년월일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필터 추가
산출 정보화면설계서,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관리자 2차 인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관리자 계정의 휴대폰 문자(SMS) 기반 2차 인증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관리자 로그인 시 휴대폰 문자(SMS)를 이용한 2차 인증 절차 적용
○ 기존 통합예약시스템에 구축된 문자발송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인증번호를 발송
○ 최초 2차 인증 시 본인인증을 완료한 휴대폰번호를 관리자 계정정보에 2차 인증용 휴대폰번호로 자동 등록하고, 해당 휴대폰번호를 등록·변경·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동일 기기에서 1일 1회 인증 완료 시 일정 시간 재인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구현
○ 인증번호 생성·유효시간·인증 실패 등에 대한 보안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화면설계서,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예약 신청제한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예약서비스별 운영기준에 따라 다양한 신청제한 조건을 설정·적용
세부
내용
○ 체육시설관리(단체분류관리)의 신청제한 설정 시, 기존에는 ‘월별 최대 예약구간 제한’과 ‘예약가능횟수 제한’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었으나, 두 제한조건을 동시에 설정·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월’ 단위 중복신청 제한 기능을 적용(중복 신청 단위: ‘기관’, ‘해당 서비스’)
○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의 접수기간 별도 설정 기능 구현
- 기존/신규 신청자가 되는 기준 기간을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
○ 연령 제한 기능의 적용범위 확대
- 현재 카테고리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있는 나이 제한 기준(만 나이 또는 출생연도)을 활용하여, 모든 카테고리에서 두 가지 연령 산정기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제한조건에 해당하여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에게 사유 안내
산출 정보화면설계서,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 명칭동반인원 수강료 포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동반자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예약서비스에서 동반자별 감면을 적용
세부
내용
○ 동반인원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예약서비스에 동반인원 당 감면기능을 적용
○ 신청자가 동반인원에 대한 감면 대상 여부를 선택
○ 동반자 각각에 대하여 감면조건 및 감면금액을 개별적으로 적용
○ 신청자 및 동반자의 감면금액을 반영하여 최종 결제금액이 정상적으로 산정되도록 기존 결제기능과 연계
○ 관리자 페이지에서 신청자 및 동반자별 감면 적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산출 정보화면설계서,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9
요구사항 명칭신규 카테고리(1개) 신설 및 API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신규 카테고리(1개) 신설 및 API 연계 생성
세부
내용
○ 사용자 화면 및 관리자 프로그램에 AI혁신학교 카테고리 추가
○ 기존 강좌·교육 카테고리의 프로그램 등록·조회·신청 등 기능을 준용하여 제공
○ 외부 시스템에서 해당 카테고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 강좌·교육 API 방식을 준용하여 연계 기능 제공
○ 추가된 카테고리에 대한 API 연계 가이드 제공
산출 정보화면설계서,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 일반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시 연계 대상 시스템의 운영환경 및 연계방식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데이터 갱신주기, 연계 프로그램의 실행주기 및 실행시간 등을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테스트 환경에서 연계 기능 및 데이터의 정확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운영환경에 적용하여야 함
○ 기존 연계 시스템의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며, 기능개선 등으로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영향도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 오류메시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오류 및 예외 메시지 처리
세부
내용
○ 시스템 이용 중 오류 또는 예외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제공하고, 시스템 내부정보 및 보안상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외부 시스템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연계 오류를 식별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오류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3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기능개선 시 최신 트렌드에 맞춰 사용자 위주의 UI/UX를 구현해야 함
○ 주요 서비스에 이용자가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화면 및 메뉴 구조를 유지·개선하여야 함
○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웹 표준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함
○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화면 환경에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도록 구현
○ 신규 또는 변경되는 화면은 기존 시스템의 화면 구성, 디자인, 글꼴, 버튼 등 UI 구성요소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키보드 또는 대체 키보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담당자 및 기관관리자, 전체관리자 및 일반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웹 스타일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 데이터 구조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함
- 주제영역,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함
○ 데이터 구조 검증
- 설계된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에 대한 모델의 적정성 검증 또는
개선 사항 등 수행하여야 함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 논리데이터 모델이 업무규칙(BR)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는지 완전성 검증
- 데이터 중복과 데이터 불일치 방지를 위한 모델 정규화 충족 여부 검증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 응용 기능 목록과 물리데이터 모델 간 정합성 검증
- 중복 설계의 필요성 및 성능 고려 여부 검토
- 중복 테이블 목록, 중복 컬럼 목록을 이용한 중복 설계의 필요성 검토
-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연계 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항목명, 데이터타입, 길이, 출처(DB/테이블/칼럼),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 및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개방
- 필요시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탈 등을 통해 파일, API 등의 형태로 개방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데이터 개방 대상 및 형태 등에 대하여 수행 시 협의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통 준수사항
세부
내용
○ 보안 요구사항은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필수 수행사항으로, 수행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보안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능 수정·개선, 설정 변경, 보안조치 및 기타 제반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봄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대상 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계약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관리규정 및 지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 보안계획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성 현황(구성도 포함)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항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공개 불가로 판단한 자료
○ 계약자는 위 정보의 무단 누출 시 모든 법적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산출 정보보안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점검결과보고서, (보안사고 시)보안사고조치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자 및 투입인력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등
세부
내용
○ 주사업수행자 및 협력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보안사항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내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 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보안 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주사업수행자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하며, 대표자 및 투입 인력 또한 연대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취급 규정·정보보안지침·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사업 착수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보안 규정 및 원칙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 규정 및 원칙 준수 방안
세부
내용
○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및 우리 시의 자체 보안대책과 상이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우리 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본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 및 제재 조치
○ 우리 시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
○ 우리 시의 접근통제 절차 준수
○ 우리 시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감사 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우리 시에 반환해야 함
○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한 경우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음.
○ 유지관리 용역 종료 시에는 보안 확약서 제출해야 함.
○ 유지관리 용역 수행인원에 대한 신원조회 요청 시 협조해야하며,
신원조회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
○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자 및 종사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정기 보안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휴면회원 관리체계 정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에 따라 기존 휴면회원 관리체계 정비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에 따라 기존 휴면회원의 분리보관 개인정보를 일반회원 정보로 일괄 복원하고 회원상태를 일반회원으로 전환
○ 개인정보 복원 및 회원 전환 전 데이터 백업을 수행하고, 전환 후 데이터 정합성 및 정상 처리 여부 검증
○ 개인정보 복원·전환 시 정보주체 안내 등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 기존 휴면처리 기능·로직 제거
산출 정보휴면회원 관리체계 정비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기타 암·복호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준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수집·활용 금지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번호, 운전면허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수집·활용할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할 것
- 시스템이 인터넷과 연결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를 위한 보안서버(SSL 인증서 등) 적용
- 비밀번호는 저장 시 동기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최소 1년 이상 기록, 관리
○ 웹 로그 및 이벤트 로그(계정, 접속일시(연-월-일, 시:분:초),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처리한 정보 주체) 1년 이상 저장, 표준시 동기화 등 접근기록 위·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 대책을 강구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
산출 정보○ 관련 산출물(관련지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화 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특약 준수
세부
내용
○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사업시행 중에 직접, 간접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수행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화성시와 관련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화성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사항은 화성시 보안업무 처리규정, 화성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정보보호관리체계 지침을 적용함.
○ 사업수행 중에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화성시의 승인 없이는
해당 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 사업기간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 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와 사전 승인을 통해 반출입 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입 시 전산장비 및 이동식 매체의 데이터는 화성시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보안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도중 및 완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문서, 전자파일의
외부유출 금지
- 필요시 사업완료 후 반입되었던 PC내의 모든 데이터를 불용처리
하기 위한 포맷
○ 상용메신저 이용 및 파일공유사이트 등의 접속 금지
○ 출입증 휴대 및 출입증 대장 비치
○ 업무 관련 자료의 방치 금지(잠금장치가 마련된 별도의 캐비닛 등에 보관)
산출 정보○ 보안점검 보고서, 보안교육 이수증, 반출입 승인기록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보안정책 및 개발보안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개발·운영 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 기준
세부
내용
○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 간 중요정보 전송 시 SSL/TLS 등 안전한 암호화 통신 적용
○ 화성시 정보보안 정책 및 관련 보안 지침을 준수하여 시스템 개발·운영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코딩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개발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의 보안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 및 호환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보안패치 적용
○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보호조치 적용
○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
산출 정보○ 보안 준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보안 취약점의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세부
내용
○ 연 2회 이상 웹·앱 및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위험도 및 개선방안 제시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 및 조치 결과 확인
○ 취약점 점검에 필요한 도구 및 제반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유지보수 업체측에서 해당 기능에 필요한 솔루션 제공)
산출 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보안 취약점 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모의해킹 실시 및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실제 공격을 가정한 시스템 보안 취약점 검증 및 개선
세부
내용
○ 연 1회 이상 웹·앱 등 서비스에 대한 모의해킹 실시
○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인증·인가, 입력값 검증, 세션관리 등 주요 보안 취약점 점검
○ 모의해킹 결과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및 보안조치 수행
○ 보안조치 완료 후 개선 결과 확인
○ 모의해킹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
산출 정보○ 모의해킹 결과보고서, 모의해킹 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1
요구사항 명칭휴면회원 관리체계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에 따른 휴면회원 관리체계 정비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에 따라 기존 휴면회원 관리체계 정비
○ 기존 휴면회원의 분리보관 개인정보를 일반회원 정보로 일괄 복원하고 회원상태를 일반회원으로 전환
○ 개인정보 복원 전 데이터 백업을 수행하고, 복원 후 데이터 정합성 및 정상 처리 여부 검증
○ 개인정보 복원·전환 시 정보주체 안내 등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 장기 미이용에 따른 휴면회원 전환 및 개인정보 분리보관 등 기존 휴면처리 기능 및 관련 로직 제거
○ 개인정보 복원·전환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적용
산출 정보○ 휴면회원 관리체계 정비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2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수행 관련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화성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적용함
○ 사업수행자는 용역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대표자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 총괄책임을 져야 함
○ 해당 용역 업무 외 내부서버에 접속해서는 안 됨
○ 사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 시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용역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반납하여야 함
산출 정보○ 자료관리 대장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3
요구사항 명칭법령 및 보안정책 변경 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법령 및 상위기관의 정책·지침 변경으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 및 적용을 지원해야 함
○ 연계정보(CI) 처리 기준 변경에 따라 암호화, 저장 방식 변경 등 관련 보안 조치를 지원해야 함
○ 연계정보(CI) 저장 정책 변경으로 CI 저장이 제한되거나 대체가 필요한 경우, DI 등 대체 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지원해야 함
○ 법령 및 보안 정책 변경에 따른 조치 시 기존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여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법령 및 보안정책 변경 대응 기능설계서, 결과보고서, DB 변경내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운영 안정성 확보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및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성능상 문제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발방법론(성능부분),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 성능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CPU 사용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테스트기간(시험운영기간 포함) 및 시스템 유지관리 기간 동안 CPU 사용률을 평가하고, 08:00 ~ 22:00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상태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하여야 함
 CPU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에서도 9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
산출 정보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메모리 사용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및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성능 상 문제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발방법론(성능부분),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 성능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질의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테스트기간(시험운영기간 포함) 및 시스템 유지관리 기간에 시스템의 자원 (메모리, 디스크) 사용 정도를 평가하며,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은 08:00 ~ 22:00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최근 3년 최대 부하 사용량x2)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함
 메모리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에서도 75%를 넘으면 안됨
산출 정보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에 따른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5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성능관리 및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부하테스트 및 성능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세부
내용
○ 시스템 사양 변경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부하테스트 실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부하테스트 결과 분석 및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선 및 개발방안 제시
○ 부하테스트 결과에 따른 성능 개선(DB 튜닝, SQL 튜닝, 로직 개선 등) 수행
○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성능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부하테스트 계획서·결과보고서·결과 분석 및 개선계획서
성능 개선 조치 결과서, 개선 조치 이후의 부하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시험시에 다음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산출 정보○ 단위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 정보○ 통합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성능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산출 정보○ 성능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4
요구사항 명칭인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시스템을 운영으로 전환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사용 및 운영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수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5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방안 수립 및 시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진행 기간 동안 진행되는 기능개선 사항의 안정성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 검증을 위한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시행
세부
내용
○ 기능개선 사항에 대하여 단위시험, 통합테스트를 실시하고, 시험운영을 통해 실제 운영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완하여야 함
-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입력자료 및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해야 함
-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개발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시험 결과의 모니터링 및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인 수행여부 검증
- 기능수행의 결과와 사전에 정의된 예상결과의 일치 여부 검증
- 사용자 및 관리자 권한별 메뉴·기능·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처리 권한의 적정성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기능개선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 및 조치현황 관리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 내용, 발생일시, 원인, 조치내용 및 조치결과 등을 관리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은 운영환경 반영 전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그 밖의 결함은 운영환경 반영 전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미조치된 사항은 영향도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테스트 결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환경 반영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수행업체는 인프라 증설 또는 성능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작업을 수행한 경우 성능테스트(부하테스트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성능테스트 결과 성능 저하 또는 병목현상이 확인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대가의 청구 및 지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대가의 청구 및 지급 준수
세부
내용
○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부품비, 인건비 등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의미함
○ 계약자는 매월 익일 10일까지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검수 완료 후 대가를 청구할 수 있음
○ 유지관리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수행한 기간(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
○ 대금 지급은 계약 조건에 따라 준공 시 전체 지급하거나, 선금 지급 후 준공 시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지급 기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대금지급의 형식은 발주처와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책임의 한계 및 손해 배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책임의 한계 및 손해 배상 준수
세부
내용
○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의 장애 등 클라우드 사업자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수행업체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해당 장애의 복구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클라우드사의 이용약관 및 SLA에 따름
○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귀책사유(운영상 과실, 오류 조치 지연, 보안사고 대응 미흡 등)로 장애 또는 데이터의 손실·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신속한 복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유지관리 수행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장애 처리시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않아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해당 정책을 위반하여 증설·갱신·이관·추가 도입 등에 제한 또는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화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지침 및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 개인정보 처리 관련 기록을 관련 기준에 따라 보관·관리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이력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기능 제공
-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에 대하여 안전한 암호화 적용
○ 사업기간 중 적용 법령·지침·표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의 적용 필요성 및 시스템 영향도를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화성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별첨의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별첨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
(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칭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행정․공공 및 화성시 웹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 시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운영 관련 법령·지침·표준 및 가이드의 최신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하위법령·고시·지침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화성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지침 및 가이드
○ 사업기간 중 관련 법령·지침·표준 및 가이드가 개정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은 저작권 및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한 후 적용하여야 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8
요구사항 명칭모바일 앱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공 및 화성시 모바일 관련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모바일 앱의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시 다음의 관련 지침·표준 및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야 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그 밖에 모바일 서비스 구축·운영 및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본 사업에 적용되는 지침·표준 및 가이드
○ 사업기간 중 관련 법령·지침·표준 및 가이드가 개정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기존 통합예약시스템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환경 및 시스템 구조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능개선 시 기존 개발환경과의 호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9
요구사항 명칭모바일 앱 검증절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모바일 앱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에 따른 보안취약점 점검 및 검증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모바일 앱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및 관련 보안 가이드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모바일 앱 신규 개발 또는 기능개선 시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에 따라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 모바일 앱 소스코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소스코드의 보안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성 검토 등 별도의 보안절차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및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소스코드 검증 결과 발견된 취약사항은 앱 배포 전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모바일 앱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서
○ 앱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 결과서(해당 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0
요구사항 명칭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 설계·구축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여야 함
○ 공통표준용어를 우선 적용하고, 기관에서 정한 표준용어·표준단어·표준도메인·표준코드 등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의 신규 구축 또는 변경 시 관련 데이터 표준 및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 정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관련 산출물을 작성·제출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기본원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기본원칙 준수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대상 응용프로그램의 수정·보완 및 업그레이드, 예방점검, 기술지원,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완전한 조치를 포함한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 유지관리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환경 및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확보하고, 업무 개선·보완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 계약된 내용의 이행을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 사업수행자는 추가 개발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시의 클라우드 서버 환경에 적합하고 최신 버전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불이행 시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수행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 계약자는 본 유지관리 과업에 따라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하고 성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추진 조직 및 역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추진 조직 및 역할 제시
세부
내용
○ 대상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개발·관리·보수를 위한 조직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우리시와 사업수행자의 역할 분담과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소통 및 협의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통 및 협의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시 연계기관(관련 사업단 포함) 간 원활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제조사, 공인 파트너사 또는 원개발사와의 원활한 소통 및 기술지원 방안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각 상용 소프트웨어사 및 연계기관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방안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대면 회의(화성시청)를 진행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정기보고 및 사업완료보고 시 산출물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면 또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단계구분주요내용시 기
사업
착수
착수
보고
- 사업수행계획서
(추진일정, 조직 역할, 수행 범위 등)
-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사 또는 공인
파트너사의 기술지원확약서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계약 후
10일이내
정기
보고
주간
보고서
- 기간별 주요 업무 수행내역
• 정기점검보고서(상용SW, 취약점 점검 결과 등)
• 주간/월간 업무보고서
- 인력변동현황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의사항
-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매주
월간
보고서
매월
사업
완료
완료
보고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 사업기간 중 작성·변경된 최종 산출물 일체
사업
종료시
비정기
보고
수시
보고
- 장애요소, 위험요소 및 장애처리내역 등의
긴급 사항에 대한 수시보고 및 조치내역
수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 및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 및 교육지원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운영할 수 있도록 일반 이용자 및 관리자에게 최신화된 시스템 이용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기능개선 등으로 시스템의 기능 또는 이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 장애 대응, 기능개선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기술지원과 자문을 제공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H/W 및 S/W에 대한 패치, 업데이트, 버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 여부 및 시스템 영향도를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교육 또는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교육 자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이전·전환 및 운영환경 변경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이전·전환 및 인프라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기술지원 방안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클라우드 존 변경, 서버 이전·증설, 시스템 구성 변경, 보안장비 도입 등으로 시스템의 이전 또는 전환이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대상 시스템의 이전·전환 작업 및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DB 이중화, 신규 서버 도입·연계 등 서버 운영환경 또는 시스템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변경사항이 기존 시스템 및 외부 연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설정 및 연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클라우드 사업자가 서버·네트워크 등 인프라 자원을 제공하거나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해당 자원이 통합예약시스템의 운영요건에 적합하게 구성·연계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설정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운영환경 변경 또는 이전·전환 작업 완료 후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시스템, DB, 네트워크 및 외부 연계 등의 정상 동작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점검 결과 오류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발생 원인과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관리·설정·연계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정상화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클라우드 사업자의 관리 영역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유지관리 수행업체가 발주기관 및 클라우드 사업자와 협조하여 원인 파악 및 정상화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이전·전환 및 환경 재설정 후 대상 시스템의 운영과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사용성/편의성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응용S/W 유지관리 방안
세부
내용
○ 통합예약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시스템 운영현황 및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용성·기능 개선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용자 이용 패턴, 자주 이용하는 메뉴, 검색어 등을 분석하여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 문의, 불편사항, 민원 및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필요사항을 분석하고 기능 및 UI/UX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동향을 검토하여 통합예약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제안하여야 함
※ 구체적인 개선사항 및 적용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기능개선 및 최적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통합예약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웹·모바일 서비스 최적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통합예약시스템의 사용성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개선 및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 및 관리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 사용자·관리자 페이지의 UI/UX 개선
- 이용환경을 고려한 웹·모바일 화면 개선
- 홍보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배너 이미지 제작·편집 등 지원
- 기능개선 사항은 웹 및 모바일 앱 등 관련 서비스에 일관성 있게 적용
○ 웹·모바일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페이지 로딩속도, 데이터 처리시간, 콘텐츠 용량, 시스템 자원 사용량 등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점검하고 필요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불필요한 웹 콘텐츠 및 페이지 용량 최소화
- 불필요한 서버·DB 연결 및 요청 최소화
- 페이지 및 프로그램 처리절차 최적화
- 이미지, 스크립트 등 웹 콘텐츠 최적화
○ 기능개선 및 최적화 작업으로 인해 기존 기능의 정상적인 동작 및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 테스트를 수행한 후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월간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웹 접근성/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웹 접근성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통합예약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웹 접근성 관련 지침·가이드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신규 개발 또는 기능개선·화면 변경 시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현하고, 접근성 관련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개선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구조 또는 기능 특성상 웹 접근성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이 곤란한 사유와 대체 가능한 접근방법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웹 호환성 준수
- 행정안전부의 웹 호환성 관련 지침·가이드 등을 고려하여, 주요 웹브라우저에서 화면 및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웹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신규 개발 또는 기능개선·화면 변경 시 웹 호환성을 점검하고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개선하여야 함
- 특정 웹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통합예약시스템(관리자 시스템 포함)의 상시 모니터링, 장애 대응 및 복구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내·외부 문의 및 민원 발생 시 원인 확인, 오류 조치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서버·네트워크 등 인프라의 신규 도입, 증설, 교체, 이전 및 시스템 운영환경 변경 시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작업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원격접속 및 원격지 개발·유지관리와 관련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계환경 변경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 수정, 설정 변경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관련 법령·지침·기준 등의 제·개정 및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세부 업무범위 및 수행방법은 발주기관과 수행업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함
산출 정보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5
요구사항 명칭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및 유지관리하여야 함
○ 기능개선 등 소스코드 변경 시 보안약점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발견된 보안약점은 조치 후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발주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 후 정상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세부 점검·조치 범위 및 수행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 정보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6
요구사항 명칭DB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DB 구조, 데이터 및 프로그램 연계에 대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통합예약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 데이터 정합성, SQL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 상태 등을 점검·관리하여야 함
○ 기능개선 및 프로그램 변경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영향도를 사전에 검토하고, 테이블·컬럼·인덱스 등 DB 구조의 설계·변경 및 프로그램 적용을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중 데이터 오류, DB 연계 오류 또는 성능 저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 SQL 및 DB 구조로 인한 성능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 SQL, 인덱스, 쿼리 수행계획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성능개선 및 튜닝을 수행하여야 함
○ DBMS 또는 클라우드 인프라 영역의 점검·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DBMS 기술지원업체 및 클라우드 사업자와 협조하여 원인 분석 및 정상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DBMS 버전 변경, DB 서버 이전·증설·이중화 등 운영환경 변경 시 통합예약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정상 연계 여부를 검토하고, 프로그램 및 DB 설정 변경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DB 구조 또는 운영 데이터의 변경 작업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고 변경내역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DB 구조 및 변경 내역서, DB 성능분석 및 튜닝 결과보고서, 장애·오류 분석 및 조치내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7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성능·운영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통합예약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성능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중인 모니터링 도구 및 시스템 지표를 활용하여 웹·WAS·DB 등 주요 구성요소의 운영상태 및 성능을 모니터링하여야 함
○ CPU, 메모리, 응답시간, 처리량, 오류 발생 현황 등 시스템 성능 및 장애와 관련된 주요 지표를 확인하고, 성능 저하 또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여야 함
○ 시스템 과부하, 응답 지연 등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애플리케이션, DB, 인프라 등 원인 영역을 분석하고 유지관리 수행업체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DBMS, 클라우드 인프라 등 타 사업자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및 해당 사업자와 협조하여 원인 분석 및 정상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성능 저하 또는 장애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 조치내용 및 재발방지·개선방안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월간 운영·성능 모니터링 보고서, 성능 분석 및 조치 결과보고서(해당 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8
요구사항 명칭응용S/W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응용S/W 유지관리 방안
세부
내용
○ 통합예약시스템의 웹/모바일 앱 및 관리자 시스템 등 유지관리 대상 응용SW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응용프로그램의 오류 수정, 기능 보완, 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간 연계현황 등 응용SW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운영체제(OS), WAS, DBMS, 브라우저 등 관련 운영환경의 변경이 응용SW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프로그램 수정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신규 연계 또는 기존 연계환경 변경 시 응용SW의 연계 설정, 프로그램 수정 및 정상 동작 확인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중 오류 또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응용SW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정기적으로 응용SW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오류 및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시스템 복구 및 서비스 정상화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장애·오류 조치 결과보고서(해당 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9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 및 제3항, 「소프트웨어진흥법」 제60조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 단,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등은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 하자보수기간은 사업종료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장애발생시 2시간이내 방문 4시간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기술지원확약서, 하자보증증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0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S/W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OS 및 상용SW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OS 및 상용SW 등 시스템 SW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점검, 장애 대응 및 복구 등 필요한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오픈소스 기반 운영체제(O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안패치, 업데이트, 설정관리 및 장애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상용SW의 장애 또는 오류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업체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상용SW는 기술지원협약서에 명시된 정기점검 주기에 따라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업체의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이 포함된 정기점검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OS 및 상용SW의 보안패치, 업데이트, 버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 클라우드 환경의 VM 이전, 서버 증설·변경 등 운영환경 변경 시 OS 및 상용SW의 설치·재설치, 설정 변경, 라이선스 적용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OS 및 상용SW의 기술지원 종료(EOS), 제품 단종, 보안지원 종료, 라이선스 정책 변경 등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기술지원확약서, 상용SW 정기점검표, 장애·기술지원 조치 결과서(해당 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수행지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수행지침 준수 방안
세부
내용
○ 통합예약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또는 이상징후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수시·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명시된 기능개선 사항 외에 추가적인 기능개선 필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세부내용, 업무범위 및 수행방법은 발주기관과 수행업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함
○ 향후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하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 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연계환경 변경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적 검토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OS 및 상용SW의 보안패치, 업데이트 및 버전 변경 필요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버전 변경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서버, OS, WAS, DBMS 등 시스템 운영환경의 변경 또는 업그레이드 시 통합예약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프로그램 및 설정 변경, 테스트 등 기술지원을 수행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타 시스템과의 연계환경 변경으로 통합예약시스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영향도를 검토하고 조치방안 및 예상 소요기간을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 및 기관관리자 변경 등에 따른 시스템 이용방법 안내 및 필요한 사용자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수행업체 간 협의를 통해 수행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함
○ 데이터의 중복관리 및 불필요한 이중처리를 최소화하고, 연관된 데이터의 변경 시 데이터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함
○ 비전문가를 포함한 이용자가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을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취약요소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설정 및 개선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기록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관련 산출물 및 이력의 작성·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정보, 데이터 및 DB 구조, 설치·설정정보, 운영절차, 장애처리 절차,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관련 문서를 작성·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프로그램, DB, 연계정보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관련 문서 및 산출물에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발생일시, 장애내용, 원인, 조치 및 복구과정, 처리결과 등을 기록·관리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정기점검, 기능개선, 시스템 변경, 장애조치 등 유지관리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업기간 동안 작성·변경된 최종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월간업무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3
요구사항 명칭협력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협력 유지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대상시스템에 대해 제조사, 개발사, 유지관리 사업단 및 제안사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 제시
○ 비상대응 방안
- 주요 상용소프트웨어(DBMS, 보안솔루션, 연계시스템 등)의 제조사 기술지원이 중단될 경우, 대체 기술지원 확보 또는 협력 체계를 통해 안정적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인력 지원 방안
세부
내용
○ 수행인력은 제안사 소속 정규직 수행인력을 4명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사업을 총괄하는 정규직 사업관리자(PM)을 지정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아래와 같이 수행을 위한 기술을 보유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수행인력, 일정, 주요 현안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단순 일정관리자가 아닌 기획 또는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실무경험을 보유한 정규직 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형상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 및 변경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수행인력은 시스템의 정기점검 및 장애조치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PM은 수행인력이 수행한 모든 유지관리 작업 내용을 일정 양식에 기록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우리시 요청시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가 가능한 상주 인원 1명을 파견해야 함(근무 장소는 시에서 제공)
○ 사업수행사는 시스템 이용 관련 민원 응대를 전담할 콜센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고, 문의처 번호를 시스템 내에 명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배치되는 인력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추어야 하며, 발주처 담당자에게 이용자 응대와 관련된 업무 일지를 일일 단위로 보고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함.
산출 정보투입 인력별 자격 증빙 서류, 사업수행 조직도, 업무분장 기술서
분야수행업무
사업관리
PM, PL
- 중급기술자 이상 권고
- 과업 전반 계획 및 관리
- 품질관리, 일정관리, 인력관리 및 스케줄 관리
- 유지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 신규/기능 개선에 대한 업무보고 및 정기 서면보고
- 용역기간 중, 요구사항 발생시 투입
서비스 기획중급기술자 이상 권고
신규 기능 개선에 대한 기획 및 설계
UI/UX 개선 기획, 디자인 작업
시스템 유지관리- 중급기술자 이상 권고
- 웹 기반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실무경력 보유
- Java, JSP, Javascript, Spring Framework, Tibero 등 웹 개발, 운영환경에 대한 기술 및 실무경험 보유
시스템 장애 대응, 기능개선 및 운영환경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이 가능한 기술자
콜센터 인력시스템 전반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예약시스템 사용자(시민) 및 기관 관리자 문의에 대한 전화 응대·오류 상담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수행인력 변경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수행인력의 투입 및 변경·교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 당시 확정된 수행인력은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행업체의 내부 인사이동·업무조정 등 임의적인 사유로 수행인력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 수행인력의 퇴사·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등급·경력 및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 사유, 대체인력의 자격·경력 및 투입계획 등을 포함한 공문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 공백 또는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업무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함
○ 수행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 업무수행 태도 불량, 과업수행 지연 등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적정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수행인력은 제안사가 과업수행에 필요할 경우 추가 계약 금액 변동 없이 증원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수행인력 변경 관련 공문 및 교체인력의 자격·경력 등 업무수행능력 증빙자료

※ 세부 테스트 수행 및 관리방법은 테스트 요구사항(TER)에 따름. ❍ 정보보호 및 보안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과정에서 관련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과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시스템 구성정보, 소스코드 등 중요정보를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됨. - 원격 유지관리 및 시스템 접근 시 발주기관에서 정한 접근통제 및 보안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보안사고 또는 중요 보안취약점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에 신속히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및 일정관리 - 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일정 및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함. - 타 시스템 연계, 클라우드 운영환경 변경, 외부기관 작업 등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고 전체 사업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지연사유, 영향범위 및 대응방안을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함. ❍ 기타 조건 - 사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이 제안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제안내용 및 해당 페이지를 명시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지침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기간 중 본 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지침·기준 등이 제·개정되는 경우 적용 여부 및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주요 프로그램 변경, 배포 및 시스템 설정 변경 등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작업일정 및 수행방법을 협의하고, 작업 완료 후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배점·평가

심사항목기준평가방법배점
보유 기술인력의
경력 연차 점수화
5년이상 : 5점
4년이상 5년미만 : 4점
3년이상 4년미만 : 3점
2년이상 3년미만 : 2점
2년미만 : 1점
A. 16점 이상4.0
B. 14점 이상 ~ 16점 미만3.7
C. 12점 이상 ~ 14점 미만3.4
D. 10점 이상 ~ 12점 미만3.1
E. 10점 미만2.8

[주] 1. 보유 기술인력은 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입찰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예약 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및 관련 업무(PM/PL, 서비스 기획·UI/UX, 시스템 개발 등) 수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정함. *여기서 ‘예약 시스템’이란 강좌·교육, 시설대관, 체육시설, 숙박·캠핑 등 시설·일정·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예약대상 및 일정관리, 접수기간 관리, 정원·수량관리, 신청자 관리, 예약제한, 결제·취소·환불 등 다수의 예약업무 기능을 연계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단순 정보제공 홈페이지, 상품판매, 일회성 신청·접수 또는 단순 신청서 제출 시스템의 수행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3.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중 1부를 제출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평가점수 = ∑(개별평점 × 지급(분담)율)’(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사업수행실적【6점】
평가항목배점한도평가방법배점
최근 3년간(2023. 1. 1.~) 동등이상 사업 사업수행실적 비율(합산금액 기준)6점A. 사업예산 대비 100% 이상6
B. 사업예산 대비 70% 이상 ~ 100% 미만5.4
C. 사업예산 대비 40% 이상 ~ 70% 미만4.8
D. 사업예산 대비 40% 미만4.2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사회적 책임【6점】
평가 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 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3.0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3.8
B+, B0, B-B-B+, B0, B-3.6
CCC+ 이하C 이하CCC+ 이하2.8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정량적) 평가 총괄표

기술(정량적) 평가 총괄표

분야별배점평가내용구분점수
계20
기술인력
보유상태
(핵심 인력대상)
4핵심인력
역량평가
점
사업수행실적6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2023. 1. 1.~)
예약시스템 운영 실적 평가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경영상태4기업 신용평가등급등급

참가자격

6. 제안 안내

□ 입찰 참가 자격 요건

가. 본 제안사업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현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등록증 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최근년도 결산 기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입니다.

□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 및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안서 평가 및 협상·낙찰자 결정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에 따른다.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에 따른다.

□ 제안서 평가

가. 평가 방식 ○ 기술평가 중 정량평가는 화성시청에서 평가한다. 단,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한다. ○ 기술평가 중 정성평가는 화성시청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조달청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기술능력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제3항 및 별표 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으로 한다.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한 원점수) 결과에 따라 제안자의 순위를 결정하고, 1순위자에게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부여하며, 2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선순위 점수에서 3점씩 감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3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산출한다.

배점·평가

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는 정성적 평가(70%), 정량적 평가(20%)를 합산하여 평가 나. 정성평가 시 ‘매우우수(배점의 100%), 우수(배점의 90%), 보통(배점의 80%), 미흡(배점의 70%), 매우미흡(배점의 60%)의 5단계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차등점수제 적용 결과)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차등점수제 적용 결과)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 차등점수제 적용 전 원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협상 부적격자에게는 통보를 생략한다.

평 가 요 소평 가 항 목배점평가소관
기술
능력
평가
(90점)
※차등점수제(3점) 적용
정량적평가
(20점)
◦ 기술인력 보유상태4화 성 시
◦ 사업수행실적6
◦ 사회적 책임조 달 청
◦ 경영상태4
정성적평가
(70점)
◦ 전략 및 방법론15조 달 청
평가위원
평 가
◦ 수행계획20
◦ 수행기반10
◦ 프로젝트 관리13
◦ 프로젝트 지원12
입찰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평가10조 달 청
합 계100

※ 본 사업의 기술능력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정성평가) 결과 1순위 제안자에게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선순위 점수에서 3점씩 감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선순위자와의 원점수 차이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점수의 점수차만큼 감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 기술능력 평가기준 ① 정량적 평가기준(20점)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o 기술보유 인력의 기술등급 점수화4
사업수행실적o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2023. 1. 이후) 수행한 해당 사업규모 대비 사업수행실적비율6
사회적 책임o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경영상태o 신용평가등급4
정량적 평가 합계20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3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5
수행계획
(20)
기능개선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6
운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5
예방 및 점검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4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5
수행기반
(10)
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프로젝트 관리
(13)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4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2)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3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정성적 평가 합계7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9조 준용 ③ 가격평가 방법(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화성시 공보실 홍보담당관 인터넷홍보팀 주무관 박세원 ☏031)5189-7205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위의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제출종류 : 제안서, 첨부자료

□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 및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의 과정에서 제안서에 제시된 투입인력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입찰 관련 서류·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가)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 작업 장소 상호협의 - 사업수행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수행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수행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비한 작업장소를 사용하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이 작업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공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수행자가 구비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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