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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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충북반도체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공고

정정 · 충청북도교육청 충북반도체고등학교 · 단체 숙박·숙식

추정가격
2,31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 충청북도
무슨 일
2박 3일 숙박 제공(학생 전원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 일반 투숙객과 분리, 강당 등 교육공간 확보, 청결한 침구)

요약 AI 요약

충북반도체고등학교 2학년 학생 92명과 인솔교사 7명을 대상으로 2026년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2박 3일간 충청북도 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기 위한 위탁 용역이다. 수련시설이 숙박·식사·체험 프로그램·안전관리 등 전반을 제공한다.

  • 2박 3일 숙박 제공(학생 전원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 일반 투숙객과 분리, 강당 등 교육공간 확보, 청결한 침구)
  • 1인 7식 제공(1식 4찬 이상, 특별식 바비큐 1회 포함, 혐오식품 제외, 1시간 내 식사 가능한 식당)
  •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실시(종이롤러코스터, 팀 스포츠, 오징어게임 리턴즈, 레이저 서바이벌, 숲속 탐험대, 챌린지 코스, 레크리에이션·장기자랑, 인생네컷·트레킹 등)
  • 입소식·퇴소식 진행 및 생활(식사) 지도 협조
  • 입소 시 안전교육 실시, 안전지도자·청소년지도자 배치, 야간당직자(안전요원) 배치 및 응급차량 대기
  • 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도미노, 페이스 롤링페이퍼, 도전 골든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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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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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3,164,091원
배정예산
25,480,500원
기초금액
25,480,5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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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3249)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3251)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3254)
지역제한
충청북도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2:00D-3
개찰10/16(금) 13:00D-3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4849-001
참조번호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공고 제2026-35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북반도체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164,091원
배정예산
25,480,5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숙박서비스 › 숙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설이 요구 위치(에버랜드 20분 · 여행지 1시간 · 터미널 4km · 경기도 내)에 있나, 그 날짜에 요구 객실 수를 한 건물에서 내줄 수 있나, 등급(3~5성)·업종이 맞나, 1인·1실 단가가 우리 요금에 맞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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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운영계획 Ⅰ 1. 주제: 도전하는 열정으로, 미래 기술의 문을 열자! 2. 기간: 2026년 11월 3일(화요일) ~ 11월 5일(목요일) (2박 3일) 3. 장소: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청소년 수련시설 4. 참가인원(예상)

대상학생인솔교사합 계
대상남여계남여계합 계
충북반도체고등학교 2학년68249243799

운영 및 용역 조건 Ⅱ 1. 모든 활동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한다. 2.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및 제13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학생수련활동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부정당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며,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 등급을 받은 수련시설이어야 한다, 3. 수련활동 인증을 받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4. 계약은 관련 법령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한다. 5. 입소시 안전교육(시설 이용 유의사항, 비상시 행동요령 등)을 진행하며 안전지도자 및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하여 현장지도를 실시한다. 6.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및 시설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계약 체결시 제출해야 한다. 7. 입소식과 퇴소식을 진행하며 전반적인 생활(식사) 지도에 협조한다. 8. 본교 운영 프로그램 계획(붙임1)을 참고하여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계약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며, 차질없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9. 수련활동 일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학교의 동의 하에 변경하여야한다. 우리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 및 숙식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11. 수련활동 경비는 숙박비, 식비, 교육비, 레크레이션진행비, 시설 이용비 등 기타 잡비에 대한 총액입찰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12. 수련시설이 보유한 기타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하는 수련시설 자체 직원 및 외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며,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한다. 13.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이어야 한다. ○ 일반 투숙객과 혼합투숙은 안되며, 우리학교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숙박시설 내에 본교 학생이 활동 할 수 있는 강당 등 교육공간이 있어야 한다. ○ 학생들의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여야 한다. 14. 식사 ○ 식당은 본교 학생이 1시간 내에 식사를 마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1인 7식제공(특별식 포함)이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 특별식(바비큐)를 1회 제공하여야 한다. 15.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필요시 계약당사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이용자인 학생의 안전과 편의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시간1일차2일차3일차
7:00학교 출발
및
이동
기상 및 세면
8:00아침 식사
9:00종이롤러코스터
- 이면지 활용, 창작물 만들기
인생네컷
-가벼운 트레킹
-조별 사진 미션
10:00
팀 스포츠 활동맺음의 시간
-퇴소식
-설문지 작성
-사진 촬영
11:00
12:00점심 식사점심 식사점심 식사 후
수련시설 출발
13:00입소식, 숙소 이동
- 프로그램 OT
- 생활 안내
오징어게임 리턴즈
- 팀별 추억의 놀이 체험
14:00Ice Breaking
- 피플빙고
15:00뭉쳐야 산다
- 공동체 미션 활동 프로그램
개인 정비 및 휴식
포화 속으로
- 팀 전술 최첨단 레이저 서바이벌 & 숲속 탐험대
- 자연에서 너와 나를 알다
- 챌린지 코스
16:00
17:00저녁 식사
(바비큐)
18:00저녁 식사
19:00Mini Sports Championship
- 청/백전 미니 운동회
The Greatest Show
- 레크리에이션 및 장기자랑
20:00
21:00개인정비 세면 및 취침 준비
22:00점호 후 취침

① 경비는 체험활동 일정표에 의한 숙식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가 포함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상세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솔교직원 연수경비) 본 체험활동 인솔교직원에 대한 연수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제7조(식사) ① 체험활동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식품과 혐오식품은 가능한 피하여 제공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어야 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계약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 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한다.

1.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체험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체험활동예상인원) 학생 92명, 인솔교원 7명으로 한다(참가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제12조(낙오자의 처리) 수시로 체험활동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및 안전 확보) ① 식중독 사고 등: 체험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계약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일정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등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즉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체험활동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용역 대가 지급은 체험활동 용역 수행 완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완료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학교의 서류 확인 완료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체험활동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③“계약자”은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체험활동 신청 후 사정에 의하여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경비 전액을 환불한다. 단, 부득이한 취소 수수료 등 발생의 경우“계약자”와 상의한다. 제15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계약자”은 다음 각 호의 경우“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체험활동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2.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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