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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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군 예복견장 제조
재공고 · 육군군수사령부 · 근무복·작업복·단체복
- 추정가격
- 8,028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24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예복견장 제조·납품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육군 간부가 예복에 착용하는 예복 견장(어깨 견장)을 제조·납품하는 사업이다. 남군용·여군용 각 계급별 견장 총 2,444개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다.
- 남군용·여군용 계급별 예복 견장 30종 제조(하사~대장)
- 견장 꼬임줄: 금색 폴리프로필렌사(직경 4㎜±1㎜) 사용
- 견장대 위에 각 계급의 금속제 정장을 균형에 맞추어 부착
- 뒤판에 착용피복 어깨 부착용 고리 3개 부착
- 장교 계급장 로듐도금(0.03㎛ 이상), 부사관·준사관 계급장 금도금 후 열경화성 수지코팅
- 양산 이전 시제품을 수요기관에 제출해 승인 획득 후 생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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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신용등급
추가 자격 요건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대상품목: 견장 또는 계급장)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개찰 후 심사대상자는 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1부
직접 생산만
국내 직접 생산(제조) 의무, 직접생산 조건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며,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으면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행 기간
- 납품 30일 (납품요구 받은 날부터)
계약기간 2027.11.30. 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30일. 개인주문품목으로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 개인배송.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기간 2027.11.30. 및 물품내역서상 납기 11/30/26(26년 본조)·11/30/27(27년 연부)로 회계연도 내 납품.
계 약 기 간: 2027. 11. 30.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30일
계 약 기 간: 2027. 11. 30.
본 계약은 개인주문품목으로 계약상대자는 소요군(개인) 요구에 의해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에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개인배송한다.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기간 2027.11.30. 및 물품내역서상 납기 11/30/26(26년 본조)·11/30/27(27년 연부)로 회계연도 내 납품.
가격
- 추정가격
- 80,275,691원
- 배정예산
- 88,713,340원
- 기초금액
- 1,114,2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부가세
- 8,027,56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육군 예복견장 제조_09-물품제조입찰공고서(제한-1억미만).hwpx · 공고규격서
- PDF · 육군 예복견장 제조_09-물품제조입찰공고서(제한-1억미만).pdf · 공고규격서
- ZIP · 구매요구서 등.zi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문서: 수행 기간 · 납품 30일 (납품요구 받은 날부터) - 품명
- 견장 (5310252002)
- 수량
- 1 조
문서: 일의 분량 · 예복견장 2,444개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예복견장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근무복·작업복·단체복
군 예복에 다는 견장(계급장)을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제조해 개인별로 배송하는 물품 제조 계약이다.
- 시제품 제작·소요군 승인
- 견본 대여·확인
- 원자재 확보 및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 포장·바코드 표시
- 개인별 인도지시서 주문 접수 및 전문택배 개인배송
- 납품확인서 제출
- 하자보수(하자담보 1년)
- 결산물량에 따른 수정계약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대상품목: 견장 또는 계급장)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개찰 후 심사대상자는 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1부
직접 생산만
국내 직접 생산(제조) 의무, 직접생산 조건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며,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으면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이미 정한 한 곳 · 명단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조건(세부품명번호 5310252002 견장 제조물품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이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가격 개찰 전에 규격서·제안서·공급업체를 심사해 떨어뜨리는 관문이 없다. 적격심사 통과 점수는 85점이다.
- 통과선 · 85점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점.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가격 전 심사가 없어 해당 없음.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1보급단, 세종시 부강면). 다만 개인주문품목으로 착용자 개인에게 전문택배로 개인배송.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는 1보급단(세종시 부강면)으로 정해짐. 개인배송은 착용자 개인별.
1보급단
세종시 부강면
- 범위 · 이용자 가정·개인마다(개별 배송) 개인주문품목으로 착용자 개인에게 전문택배 개인배송, 택배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본 계약은 개인주문품목으로 계약상대자는 소요군(개인) 요구에 의해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에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개인배송한다. 이때 택배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1보급단
세종시 부강면
본 계약은 개인주문품목으로 계약상대자는 소요군(개인) 요구에 의해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에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개인배송한다.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개인주문품목으로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 개인배송. 분할납품 가능으로 공고에 명시.
- 분할납품 · 허용 공고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명시.
분 할 납 품: 가능
분 할 납 품: 가능
본 계약은 개인주문품목으로 계약상대자는 소요군(개인) 요구에 의해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에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개인배송한다.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기간 1년. 조달요청서의 하자보증기간도 1년(단순품질보증형(소요군 1형))이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담보기간: 1년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입찰방법이 제한(단가)이고, 30개 규격 단가합계로 투찰하며, 조달요청서상 지시단가×지시수량으로 금액이 산정됨. 선주문 후정산 개념으로 결산물량대로 계약종료 시 수정계약.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소요군의 정산에 의거 최종 결산 수량으로 수정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수정계약 범위는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하여 미달·초과할 수 있음.
본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 예상량으로서 소요군은 소요군의 정산에 의거 최종 결산 수량으로 수정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다. 수정계약의 범위는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하여 미달 할 수 있고, 또한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단가풀이는 투찰금액/조사기준가격의 비율로 산정하며, 계약기간 중 시세·지표 연동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 조항은 없음.
⑧ 단가풀이: 투찰금액/조사기준가격의 비율로 산정함
입 찰 방 법: 제한(단가)
⑦ 투찰방법: 30개 규격 단가합계로 투찰(부가가치세 포함)
1. 선주문 후정산개념으로 계약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별표 3의 배점 항목·점수는 문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 배점이 큰 항목을 알 수 없다.
평가표(별표 3) 미첨부로 항목·배점 확인 불가.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현장 실측·체촌
잴 일 없음(도면·규격 치수대로)
치수는 구매요구서에 규정되어 있고, 개인 선호에 의한 주문제작이지만 착용자 체촌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남군용 : 130 ± 5
여군용 : 115 ± 5
본 계약품목의 특성 상 개인 선호에 의한 주문제작으로 소요예측이 곤란한 품목이므로 본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 예상량으로서
교환·수선 창구
택배·우편으로 주고받기
개인주문품목으로 인도지시서로 주문받아 주문 후 30일 이내 전문택배업체로 개인배송하며, 완제품은 착용자 개인이 검수하고 이의 시 즉시 수정·가공을 요청한다. 매장·수선처·출장 A/S·지역 접수처에 대한 조항은 없다.
- 치수 교환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 교환 횟수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창구 점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창구를 보는 평가 항목이 없다.
본 계약은 개인주문품목으로 계약상대자는 소요군(개인) 요구에 의해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에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개인배송한다. 이때 택배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본 계약품목의 특성 상 완제품은 소요군(착용자 개인)이 검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완제품을 개인에게 인도한 후 소요군에게 납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품확인서를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품질을 중시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개인 검수결과 제품에 이의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수정 또는 가공을 요청하여 납품되도록 하여야 한다.
맞춤 치수
표준 치수만
구매요구서에 남군용·여군용 가로·세로 치수와 계급장 도면 치수(허용공차 ±1㎜)가 정해져 있고, 착용자마다 치수를 재거나 개인 치수로 한 벌씩 만드는 조항은 없다. 표준 밖 체형에 대한 조항도 없다.
- 표준 밖 치수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표준 밖 치수에 대한 비용 조항이 없다.
남군용 : 130 ± 5
여군용 : 115 ± 5
남군용 : 55 ± 3
여군용 : 50 ± 3
도면 참고
(허용공차 : ± 1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82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육군군수사령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0,275,691원
- 배정예산
- 88,713,34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091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생·제조 등록이 우리 품목과 맞는지, 이미 정한 시설 몫(중증장애인 수의)은 아닌지, 특정 실적·지역이 걸렸는지, 수량에 비해 납기가 감당되는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채촌·개인별 포장·전국 배송·교환 부담과 하자 기간이 남는 몫을 바꾼다.
질문 94개 · 꼭 3 · 좋음 17 · 안 봐도 됨 74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세부품명번호 5310252002(견장) 제조물품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대상품목: 견장 또는 계급장)를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대상품목: 견장 또는 계급장)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개찰 후 심사대상자는 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1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52002(견장)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점수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점수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5. 공동계약 (해당 없음)**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 없음
하도급
막음
국내 직접 생산(제조) 의무, 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계약 해지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없음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내 직접 생산(제조) 의무, 직접생산 조건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
- 참가 등록 · 제조만 세부품명번호 5310252002(견장)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52002(견장)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국내 직접 생산(제조) 의무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구매요구서는 재료·치수·도금 등 성능·규격만 정하고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계급장 구조·모양·치수는 육군복제규정에 적합하도록 하며 세부는 제시 견본에 따른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해당 없음.
3.3.4 금속제 계급장의 구조, 모양 및 치수는 육군복제규정에 적합하도록 프레스 가공 및 적절한 공정을 거쳐 제조되어야 한다.(견본 참조)
3.3.7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시 견본에 따른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가 내는 직접이행 확약서·브로커 개입금지 확약서·부당이득 환수 확약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이 내는 정형 확약이므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급장 도금(니켈·금·로듐)과 황동판 재료 등에 대해 KS 규격 적용 및 성적서·품질 입증 자료를 납품 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 제품만이 아니라 성적서 또는 품질 입증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우선, 불가 시 자체(제조회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 없음.
- 대상 ·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 KS D 8336 장식용 금 및 금합금 도금 · KS D 5201 황동판 · KDS STD-0001 섬유제품류 검사기준 계급장 도금·재료 및 완제품 육안검사에 적용.
4.2.2 완제품에 대한 육안 검사 및 품질 보증사항은 KDS STD-0001(섬유제품류 검사기준) 중 TI-10 계급장/표지장류를 적용한다.
- 조건 · 자체·제조사 시험성적서도 인정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우선, 불가 시 자체(제조회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4.1.2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제조회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공인된 시험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4.1.2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제조회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공인된 시험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국산만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하며, 해외생산·수입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원료까지 국산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치수(가로 남군용 130±5㎜, 여군용 115±5㎜; 세로 남군용 55±3㎜, 여군용 50±3㎜), 꼬임줄 직경 4±1㎜, 도금 두께(니켈 2㎛ 이상, 금 0.1㎛ 이상, 로듐 0.03㎛ 이상), 황동판 두께 2.0㎜ 이상(소형 1.5㎜ 이상) 등 검사 기준이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KDS STD-0001 섬유제품류 검사기준,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8455-3003 계급장, KS D 8302, KS D 8336, KS D 5201, KS T 1002, KS T 1039, KS T 1046, KS T 1061, KS T 1093, 육군복제규정,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구매요구서 2.2 표준 및 규격과 3.3.4 육군복제규정, 5.3 바코드 지침.
2.2 표준 및 규격 KDS STD-0001 섬유제품류 검사기준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8455-3003 계급장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KS D 8336 장식용 금 및 금합금 도금 KS T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61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4.2.1 예복 견장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은 표 3을 따른다.
3.3.5 장교 계급장의 로듐도금 보호피막처리 부위는 KS D 8302, BN 1 품질기준을 적용하되 동도금, 니켈도금 후 로듐도금(0.03 ㎛ 이상)을 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목록·지정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금지 등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이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가격 개찰 전에 규격서·제안서·공급업체를 심사해 떨어뜨리는 관문이 없다. 적격심사 통과 점수는 85점이다.
- 통과선 · 85점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점.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가격 전 심사가 없어 해당 없음.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제출할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실측 데이터·도면 등의 증빙 자료를 내라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품질입증 자료는 납품 시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말이 없어 보완도 해당 없음.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조건(세부품명번호 5310252002 견장 제조물품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제R26BK01764828-000호)로 30개 품목을 단가합계로 투찰
투찰방법: 30개 규격 단가합계로 투찰(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나라장터로 하고, 개찰 후 심사대상자에 한해 서류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 낙찰,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 규정 없음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제한경쟁 입찰, MAS·종합쇼핑몰 아님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채무불이행자 등)만 실제 납부, 그 외는 지급각서 제출. 계약·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일부 해당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율 미기재,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적용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세부품명번호 5310252002(견장)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는 단일 품목 사업이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52002(견장)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육군 예복에 부착하는 예복견장(남군용·여군용 계급별 30품목, 총 2,444개)을 제조·납품하는 사업이다. 꼬임줄은 금색 폴리프로필렌사(직경 4㎜±1㎜), 계급장은 황동판에 니켈·금·로듐 도금한 금속제 정장을 사용하며, 수요기관의 시제품 확인 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개인별 인도지시서에 따라 주문 후 30일 이내 개인배송한다.
예복견장 2,444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개인주문품목으로 계약상대자는 소요군(개인) 요구에 의해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에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개인배송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예복견장 제조·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일의 끝
납품만
제조 후 개인별 인도지시서에 따라 전문택배로 개인배송하며, 현장 설치·시운전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만 사업이다.
본 계약은 개인주문품목으로 계약상대자는 소요군(개인) 요구에 의해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에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개인배송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구매요구서(PRD 8440-4039)의 재료·형태·치수·도금 규격과 육군복제규정, 제시 견본에 따라 제조하며,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수요기관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수요기관에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검사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금속제 계급장의 구조, 모양 및 치수는 육군복제규정에 적합하도록 프레스 가공 및 적절한 공정을 거쳐 제조되어야 한다.(견본 참조)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생산 전 시제품 제작·제출(최종 시제품 2개 중 1개 소요군 제출), 개인별 인도지시서에 따른 개인배송(택배비 계약상대자 부담), 납품확인서 제출, 개인 검수결과 이의 시 수정·가공 대응,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검사준비 완료 통지, 납품예정일시 통지 등이 부가 작업·서비스로 요구된다.
계약상대자는 생산완료 후 납품하는 최종제품과 본 제품 생산 이전 소요군의 최종적 확인을 받은 시제품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생산에 착수하기 전에 최종 시제품 2개를 제조하여, 1개는 자체 생산에 활용하고 1개는 소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계약은 개인주문품목으로 계약상대자는 소요군(개인) 요구에 의해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에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개인배송한다. 이때 택배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30종
예복 견장 남군용·여군용 계급별 30품목(재고번호 844037X014206 등 30품목), 총 2,444개. 품목별 제조사·상표는 정해 적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재고번호 | : 844037X14206 등 30품목
예복견장 2,444개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예복견장 2,444개
사업금액 88,303,26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80,275,691원(부가세 별도). 30개 규격 단가합계로 투찰. 조달요청서상 지시수량 합계 2,444개(남군용·여군용 각 15계급).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 2,444개로 확정. 다만 개인주문품목으로 연간 구매 예상량이며 결산 수량으로 수정계약 가능(±10% 초과 가능).
본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 예상량으로서 소요군은 소요군의 정산에 의거 최종 결산 수량으로 수정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다. 수정계약의 범위는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하여 미달 할 수 있고, 또한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할 수 있다.
수 량 및 단 위: 2,444개
사 업 금 액: 88,303,26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80,275,691원 (*부가가치세 별도)
투찰방법: 30개 규격 단가합계로 투찰(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납품 30일 (납품요구 받은 날부터)
계약기간 2027.11.30. 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30일. 개인주문품목으로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 개인배송.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기간 2027.11.30. 및 물품내역서상 납기 11/30/26(26년 본조)·11/30/27(27년 연부)로 회계연도 내 납품.
계 약 기 간: 2027. 11. 30.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30일
계 약 기 간: 2027. 11. 30.
본 계약은 개인주문품목으로 계약상대자는 소요군(개인) 요구에 의해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에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개인배송한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1보급단, 세종시 부강면). 다만 개인주문품목으로 착용자 개인에게 전문택배로 개인배송.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는 1보급단(세종시 부강면)으로 정해짐. 개인배송은 착용자 개인별.
1보급단
세종시 부강면
- 범위 · 이용자 가정·개인마다(개별 배송) 개인주문품목으로 착용자 개인에게 전문택배 개인배송, 택배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본 계약은 개인주문품목으로 계약상대자는 소요군(개인) 요구에 의해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에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개인배송한다. 이때 택배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1보급단
세종시 부강면
본 계약은 개인주문품목으로 계약상대자는 소요군(개인) 요구에 의해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에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개인배송한다.
현장 여건
예복견장 제조·납품으로 별도 현장 부대공사·현장 준비 사항은 문서에 없음. 개인주문품목으로 전문택배 개인배송(택배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소요군이 생산감독(공정확인 등)을 위해 제조현장을 직접 방문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주소·교통편 등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하여야 함.
부대공사·현장 준비 관련 조항 없음. 위험작업 관련 조항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제조·납품 품목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관련 조항 없음.
소요군이 생산감독(공정확인 등)을 위해 제조현장을 직접방문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주소, 교통편(필요시 주변약도) 등 현장방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군의 확인/감독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제조·납품 품목으로 작업 시간 제약 조항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조항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개인주문품목으로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 개인배송. 분할납품 가능으로 공고에 명시.
- 분할납품 · 허용 공고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명시.
분 할 납 품: 가능
분 할 납 품: 가능
본 계약은 개인주문품목으로 계약상대자는 소요군(개인) 요구에 의해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에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개인배송한다.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등 보관·운송 조건 조항 없음.
- 대상 · - 해당 조건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30일
납품요구 후 30일. 개인주문품목으로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 개인배송.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본 계약은 개인주문품목으로 계약상대자는 소요군(개인) 요구에 의해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에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개인배송한다.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30일
본 계약은 개인주문품목으로 계약상대자는 소요군(개인) 요구에 의해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에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개인배송한다.
포장·표시
단위포장(폴리에틸렌 필름 1조=2개), 내부포장(백색 판지 상자 1조), 외부포장(2중 양면 골판지 상자 100조). 내부포장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중량, 부피, 제조년월일, 제조회사, 바코드 등을 표시. 외부포장 상자에는 국방부 표지,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중량, 부피, 로트번호, 제조일자, 제조회사, 바코드 등을 표시. 바코드는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름.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 적용.
5.3.1 내부포장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중량, 부피, 제조년월일, 제조회사, 바코드 등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는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3.2 외부포장 상자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중량, 부피, 로트번호, 제조일자, 제조회사, 바코드 등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는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군수품 계약으로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를 전파·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종료·해제·해지·취소 후에도 존속. 보안경고 문구 명시. 별도 출입·기기·망 통제·개인정보 위탁 조항은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조항 없음.
- 대상 · 기타 군수품 관련 지득 사실·기술자료 전파·누설 금지(기타).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개인정보 위탁 조항은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에 의한 보안관련 의무는 계약이 종료, 해제,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존속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품은 품질보증기관 검사관의 검사조서 날인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물품출납공무원의 검수조서 날인으로 완료. 품질보증형태는 소요군 검사 및 검수.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내라는 요구 없음. 시제품 확인·견본 대여는 계약 후 절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구매요구서 4.1.1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시험성적서 등 품질입증 자료를 납품 시 수요기관에 제출. 별도 시험 비용 정산 조항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 규정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 규정 없음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명시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 등의 입증에 필요한 품질입증 자료와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 제원 및 요구성능에 대한 충족 여부를 수요기관에 입증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수요기관에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검사기관에 제시. 최종 시제품 2개 제조하여 1개는 자체 생산, 1개는 소요군에 제출.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님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수요기관에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검사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소요군이 생산감독(공정확인 등)을 위해 제조현장을 직접방문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주소, 교통편 등 현장방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군의 확인/감독업무 수행에 협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음.
소요군이 생산감독(공정확인 등)을 위해 제조현장을 직접방문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주소, 교통편(필요시 주변약도) 등 현장방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군의 확인/감독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그렇다
수요기관 육군군수사령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적용, 국방규격(KDS)·재고번호·국방부 표지·국방 표준 바코드, 소요군 검사,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수요군(부대) 검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품질보증형태는(소요군 검사 및 검수).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는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함.
- 품질보증형태 · 단순품질보증형(소요군 1형) 조달요청서 품보형태: 단순품질보증형(소요군 1형). 물품내역서 검사형태(코드): 1-소요군 1형. 추가특수조건에는 품질보증형태는(소요군 검사 및 검수)로 기재.
단순품질보증형(소요군 1형)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소요군 검사 및 검수)이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체생산능력 확인대상품목의 경우 제조공장·생산설비·기술자격·인증·인허가를 계약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업체생산능력확인기준서에 따른 것으로 이 공고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따로 이름 지어 건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체생산능력 확인대상품목의 경우 계약담당과장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업체생산능력확인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참가자격은 제조물품 등록·소기업자·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로만 구성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처리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 또는 소요군 규정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 물품 제조 계약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없다. 하자처리 절차만 규정되어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기간 1년. 조달요청서의 하자보증기간도 1년(단순품질보증형(소요군 1형))이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담보기간: 1년
단종 뒤 부품 공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한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우리 조직(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하자처리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 또는 소요군 규정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다.
- 인원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입찰방법이 제한(단가)이고, 30개 규격 단가합계로 투찰하며, 조달요청서상 지시단가×지시수량으로 금액이 산정됨. 선주문 후정산 개념으로 결산물량대로 계약종료 시 수정계약.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소요군의 정산에 의거 최종 결산 수량으로 수정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수정계약 범위는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하여 미달·초과할 수 있음.
본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 예상량으로서 소요군은 소요군의 정산에 의거 최종 결산 수량으로 수정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다. 수정계약의 범위는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하여 미달 할 수 있고, 또한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단가풀이는 투찰금액/조사기준가격의 비율로 산정하며, 계약기간 중 시세·지표 연동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 조항은 없음.
⑧ 단가풀이: 투찰금액/조사기준가격의 비율로 산정함
입 찰 방 법: 제한(단가)
⑦ 투찰방법: 30개 규격 단가합계로 투찰(부가가치세 포함)
1. 선주문 후정산개념으로 계약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품명·수량(예복견장 2,444개, 30개 규격)은 입찰 때 제시되었으나, 본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 예상량으로서 소요군의 정산에 의거 최종 결산 수량으로 수정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수정계약 범위는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하여 미달·초과할 수 있음.
본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 예상량으로서 소요군은 소요군의 정산에 의거 최종 결산 수량으로 수정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다. 수정계약의 범위는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하여 미달 할 수 있고, 또한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조달요청서에 규격별 지시단가가 적혀 있음(예: 35,860원, 36,020원, 36,700원, 37,740원, 42,460원, 44,350원, 46,240원). 추정가격 80,275,691원(부가세 별도), 사업금액 88,303,260원(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80,275,691원 (*부가가치세 별도)
사 업 금 액: 88,303,26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맡고 수요기관은 육군군수사령부임.
수 요 기 관: 육군군수사령부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구매요구서(PRD 8440-4039)에 재료·치수·검사기준·포장 등 규격이 적혀 있고, 조달요청서에 규격별 수량·지시단가가 있음. 다만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는 첨부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세부내용은 공고서 첨부파일(품목명세서) 확인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개인주문품목으로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 개인배송하며, 납품확인서에 주문일자·인도일자를 기록하고 소요군이 납품확인 시 지체수량·지체일자를 확인하여 차후 정산함. 선주문 후정산 개념.
- 선금 · 70% 이하 납품이행계획서 확인 후 의무지급 비율까지 지급 가능하며, 추가 선금 지급 요청 시 원자재 검사 합격 후 최대 선금 합계 70%까지 추가 지급 결정 가능.
④ (선금) 납품이행계획서 확인 후 의무지급 비율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자재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최대 선금 합계 70% 까지 추가 지급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조항이 없음.
본 계약은 개인주문품목으로 계약상대자는 소요군(개인) 요구에 의해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에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개인배송한다.
납품확인서에 주문일자, 인도일자를 기록하며 소요군은 납품확인 시 지체수량 및 지체일자를 확인하여 차후 정산하여야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조항이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조항이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 예상량으로서 소요군의 정산에 의거 최종 결산 수량으로 수정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수정계약 범위는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하여 미달·초과할 수 있음. 또한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전시 집행중지 분류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결산 수량에 따른 수정계약 가능.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 예상량으로서 소요군은 소요군의 정산에 의거 최종 결산 수량으로 수정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다.
본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 예상량으로서 소요군은 소요군의 정산에 의거 최종 결산 수량으로 수정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다. 수정계약의 범위는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하여 미달 할 수 있고, 또한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할 수 있다.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다만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로 투찰하라고 적혀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로 투찰하여야 함.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적격심사 관련 기재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참가자격 요건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며,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으면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배점표(별표 3)가 문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인력
없음
이 공고는 물품 제조·납품 건으로,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세부품명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로만 구성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표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예복견장 제조·납품 건으로 현장대리인·투입 인력 전담·겸직·참여율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참여율 규정이 이 공고에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이 공고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대상 규정이 이 공고에 없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별표 3의 배점 항목·점수는 문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 배점이 큰 항목을 알 수 없다.
평가표(별표 3) 미첨부로 항목·배점 확인 불가.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규정이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에 따라 적격심사하며, 낙찰하한율 86.245%, 통과 점수 85점.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한다.
- 통과선 · 85점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점.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6개
쓰는 사람
시민·대상자에게 나눠 줌(홍보·지원 물품)
예복 견장은 육군 간부(착용자 개인)에게 개인배송되며, 소요군(개인)이 검수한다.
본 계약은 개인주문품목으로 계약상대자는 소요군(개인) 요구에 의해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에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개인배송한다.
본 계약품목의 특성 상 완제품은 소요군(착용자 개인)이 검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완제품을 개인에게 인도한 후 소요군에게 납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품확인서를 제출한다.
발주처 견본
그렇다
구매요구서 내 미규제 사항은 제시 견본을 따르며, 견본 대여는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 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 견본 보기 · 빌려줌(대여 계약·보증) 소요군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기관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요구서 내 미규제 사항은 제시 견본을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재료 사양
꼬임줄은 금색 폴리프로필렌사(직경 4㎜±1㎜)를 사용하고, 계급장은 황동판(KS D 5201 C2600·C2680·C2720, 두께 2.0㎜ 이상, 소형 1.5㎜ 이상)에 도금한다. 치수는 남군용 가로 130±5㎜·세로 55±3㎜, 여군용 가로 115±5㎜·세로 50±3㎜이다.
재료는 표 2에 따르며, 계급장 크기는 도면 참고(허용공차 ±1㎜)이다.
- 표면 마감·도장·색 · 장교 계급장은 동도금·니켈도금 후 로듐도금(0.03㎛ 이상, KS D 8302 BN 1), 부사관·준사관 계급장은 동도금·니켈도금 후 금도금(0.1㎛ 이상, KS D 8336)하고 열경화성 수지코팅을 한다. 꼬임줄은 견본과 동일한 금색을 사용한다. 니켈도금 두께는 BN 1(단, Ni는 2㎛ 이상)이다.
장교 계급장의 로듐도금 보호피막처리 부위는 KS D 8302, BN 1 품질기준을 적용하되 동도금, 니켈도금 후 로듐도금(0.03 ㎛ 이상)을 하여야 한다.
부사관 및 준사관 계급장의 금도금 보호피막처리 부위는 KS D 8336을 적용하되 동도금, 니켈도금 후 금도금하고 광택을 위해 표면가공을 완전히 한 후 변색방지 및 마모성 향상을 위하여 열경화성 수지코팅을 한다.
견장 꼬임줄은 견본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한다.
꼬임줄 | 금색 폴리프로필렌사(직경 4 ㎜ ±1 ㎜)
계급장 | 금속제 정장
황동판 | KS D 5201 규격 중 C 2600, C 2680, C 2720 두께 2.0 ㎜ 이상, 소형은 1.5 ㎜ 이상 적용
남군용 : 130 ± 5
여군용 : 115 ± 5
남군용 : 55 ± 3
여군용 : 50 ± 3
기관별 사양
아니다
수요기관은 육군군수사령부 하나이며, 30개 규격 단가합계로 투찰한다.
수 요 기 관: 육군군수사령부
투찰방법: 30개 규격 단가합계로 투찰(부가가치세 포함)
옷 형태
해당 없음
예복 견장은 옷이 아닌 부속품이다.
현장 실측·체촌
잴 일 없음(도면·규격 치수대로)
치수는 구매요구서에 규정되어 있고, 개인 선호에 의한 주문제작이지만 착용자 체촌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남군용 : 130 ± 5
여군용 : 115 ± 5
본 계약품목의 특성 상 개인 선호에 의한 주문제작으로 소요예측이 곤란한 품목이므로 본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 예상량으로서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2) 6개
브랜드 조건
없음
브랜드 제품을 요구하거나 상표권자 사용 승낙서·협약서를 받는 문장이 없고, 브랜드 이미지·선호도를 평가하는 항목도 없다. 지식재산권(상표권 등) 사용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는 조항만 있다.
계약이행 간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발명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추가 납품 몫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 예상량으로 소요군이 최종 결산 수량으로 수정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다. 수정계약 범위는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하여 미달하거나 초과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2027. 11. 30.까지이며, 개인주문품목으로 인도지시서로 주문받아 주문 후 30일 이내 개인배송(택배비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재고 확보 의무나 추가 판매 거부 시 불이익 조항은 없다.
- 대상 · 기관 추가 인원·추가 수요 최종 결산 수량에 따른 수정계약(계약수량의 10% 초과 미달·초과 가능)으로 추가 수요에 대응한다. 전입생·재학생 낱개 추가 구매나 다른 학년 몫에 대한 조항은 없다.
본 계약품목의 특성 상 개인 선호에 의한 주문제작으로 소요예측이 곤란한 품목이므로 본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 예상량으로서 소요군은 소요군의 정산에 의거 최종 결산 수량으로 수정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다. 수정계약의 범위는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하여 미달 할 수 있고, 또한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할 수 있다.
본 계약품목의 특성 상 개인 선호에 의한 주문제작으로 소요예측이 곤란한 품목이므로 본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 예상량으로서 소요군은 소요군의 정산에 의거 최종 결산 수량으로 수정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다. 수정계약의 범위는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하여 미달 할 수 있고, 또한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할 수 있다.
본 계약은 개인주문품목으로 계약상대자는 소요군(개인) 요구에 의해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에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개인배송한다. 이때 택배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디자인 독점
없음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을 다른 기관·단체에 팔지 못하게 하는 독점·배타 조항이 없다. 지식재산권 사용 책임만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품 종류·치수
남군용·여군용 2종, 계급별 15계급씩 총 30품목(재고번호 30개). 남군용 가로 130±5㎜·세로 55±3㎜, 여군용 가로 115±5㎜·세로 50±3㎜. 계급장 크기는 도면 참고(허용공차 ±1㎜).
치수별 수량은 조달요청서에 계급·성별별로 확정되어 있다.
- 치수별 수량 · 확정 조달요청서에 30개 품목별 지시수량이 확정되어 있다(합계 2,444개).
예복 견장, 남군용, 하사
예복 견장, 여군용, 하사
예복 견장, 남군용, 하사
예복 견장, 여군용, 하사
남군용 : 130 ± 5
여군용 : 115 ± 5
남군용 : 55 ± 3
여군용 : 50 ± 3
교환·수선 창구
택배·우편으로 주고받기
개인주문품목으로 인도지시서로 주문받아 주문 후 30일 이내 전문택배업체로 개인배송하며, 완제품은 착용자 개인이 검수하고 이의 시 즉시 수정·가공을 요청한다. 매장·수선처·출장 A/S·지역 접수처에 대한 조항은 없다.
- 치수 교환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 교환 횟수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창구 점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창구를 보는 평가 항목이 없다.
본 계약은 개인주문품목으로 계약상대자는 소요군(개인) 요구에 의해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에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개인배송한다. 이때 택배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본 계약품목의 특성 상 완제품은 소요군(착용자 개인)이 검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완제품을 개인에게 인도한 후 소요군에게 납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품확인서를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품질을 중시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개인 검수결과 제품에 이의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수정 또는 가공을 요청하여 납품되도록 하여야 한다.
맞춤 치수
표준 치수만
구매요구서에 남군용·여군용 가로·세로 치수와 계급장 도면 치수(허용공차 ±1㎜)가 정해져 있고, 착용자마다 치수를 재거나 개인 치수로 한 벌씩 만드는 조항은 없다. 표준 밖 체형에 대한 조항도 없다.
- 표준 밖 치수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표준 밖 치수에 대한 비용 조항이 없다.
남군용 : 130 ± 5
여군용 : 115 ± 5
남군용 : 55 ± 3
여군용 : 50 ± 3
도면 참고
(허용공차 : ± 1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육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2026년 육군 예복견장 제조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세 부 품 명: 견장 사 업 금 액: 88,303,26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80,275,691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2,444개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단가)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30일 계 약 기 간: 2027. 11. 30.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참가자격
② 수요기관 연락처: 육군군수사령부 피복과 주무관 엄태연(☎ 042-616-241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52002(견장)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 - (대상품목) 견장 또는 계급장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개찰 후 제출서류(개찰 후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1부 - (대상품목) 견장 또는 계급장(제출기한: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서류제출 마감일시)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 1) 품명 및 수량 - 예복견장 2,444개 * 세부내용은 공고서 첨부파일(품목명세서) 확인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③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기관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④ (선금) 납품이행계획서 확인 후 의무지급 비율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자재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최대 선금 합계 70% 까지 추가 지급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조달청-수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불성실 정황(원자재 미확보, 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사용, 브로커 개입, 생산능력 부족, 불법 하도급 등) 확인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⑦ 투찰방법: 30개 규격 단가합계로 투찰(부가가치세 포함) ⑧ 단가풀이: 투찰금액/조사기준가격의 비율로 산정함 5. 공동계약 (해당 없음) ---------------------------------------------------------------------------------------------------------------- 6.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예복견장 조달 요청서 | 2,444 | |||||||||||||||||||||||||||||||||||
|---|---|---|---|---|---|---|---|---|---|---|---|---|---|---|---|---|---|---|---|---|---|---|---|---|---|---|---|---|---|---|---|---|---|---|---|---|
| 회계년도 | 조달요구번호 | 군구분 | 재고번호 | FSC | 품명 | 예산구분 | 분야 | 부문 | 정책 | 단위 | 세부 | 하위1 | 하위2 | 하위3 | 목 | 세목 | 장단기구분 | 장기계속계약여부 | 화폐구분 | 단위 | 지시수량 | 지시단가 | 지시금액 | 요청부대부서명 | 요청부대사용자명 | 요청부대사용자전화번호 | 계약방법 | 납품일수 | 희망납품기한 | 분할납품여부 | 구매요구서(규격) 번호 | 구매/제조 | 품보형태 | 하자보증기간 | 납지부대담당자 | 비고 |
| 2026 | MBKLSP26A00089 | MB | 37X014206 | 8440 | 예복 견장, 남군용, 하사 | 1A | 040 | 041 | 1200 | 1241 | 301 | 014 | 001 | 000 | 210 | 03 | L | C | KRW | PR | 2 | 35860.00 | 71,720.00 | 육군 군수사 본부 보급처 피복과 | 7급군무원 엄태연 | 974-2418 | (물품)단가 | 11/30/27 | 주문 후 30일 | ○ | PRD8440-4039 | 제조 | 단순품질보증형(소요군 1형) | 1년 | 1보급단 장현선주무관 044-251-6771 | 1. 선주문 후정산개념으로 계약 * 간부 인도지시서를 활용하여 주문 시 개인 배송 * 추후 결산물량대로 계약종료 시 수정계약 |
| MBKLSP26A00090 | 37X014207 | 예복 견장, 남군용, 중사 | 12 | 430,320.00 | ||||||||||||||||||||||||||||||||
| MBKLSP26A00091 | 37X014208 | 예복 견장, 남군용, 상사 | 316 | 11,331,760.00 | ||||||||||||||||||||||||||||||||
| MBKLSP26A00092 | 37X014210 | 예복 견장, 남군용, 원사 | 523 | 18,754,780.00 | ||||||||||||||||||||||||||||||||
| MBKLSP26A00093 | 37X014211 | 예복 견장, 남군용, 준위 | 275 | 9,861,500.00 | ||||||||||||||||||||||||||||||||
| MBKLSP26A00094 | 37X014212 | 예복 견장, 남군용, 소위 | 82 | 2,940,520.00 | ||||||||||||||||||||||||||||||||
| MBKLSP26A00095 | 37X014213 | 예복 견장, 남군용, 중위 | 47 | 36020.00 | 1,692,940.00 | |||||||||||||||||||||||||||||||
| MBKLSP26A00096 | 37X014215 | 예복 견장, 남군용, 대위 | 81 | 36700.00 | 2,972,700.00 | |||||||||||||||||||||||||||||||
| MBKLSP26A00097 | 37X014218 | 예복 견장, 남군용, 소령 | 185 | 6,789,500.00 | ||||||||||||||||||||||||||||||||
| MBKLSP26A00098 | 37X014221 | 예복 견장, 남군용, 중령 | 473 | 35860.00 | 16,961,780.00 | |||||||||||||||||||||||||||||||
| MBKLSP26A00099 | 37X014228 | 예복 견장, 남군용, 대령 | 119 | 4,267,340.00 | ||||||||||||||||||||||||||||||||
| MBKLSP26A00100 | 37X014230 | 예복 견장, 남군용, 준장 | 72 | 37740.00 | 2,717,280.00 | |||||||||||||||||||||||||||||||
| MBKLSP26A00101 | 37X014231 | 예복 견장, 남군용, 소장 | 23 | 42460.00 | 976,580.00 | |||||||||||||||||||||||||||||||
| MBKLSP26A00102 | 37X014232 | 예복 견장, 남군용, 중장 | 4 | 44350.00 | 177,400.00 | |||||||||||||||||||||||||||||||
| MBKLSP26A00103 | 37X014236 | 예복 견장, 남군용, 대장 | 2 | 46240.00 | 92,480.00 | |||||||||||||||||||||||||||||||
| MBKLSP26A00104 | 37X014237 | 8445 | 예복 견장, 여군용, 하사 | 35860.00 | 71,720.00 | |||||||||||||||||||||||||||||||
| MBKLSP26A00105 | 37X014238 | 예복 견장, 여군용, 중사 | ||||||||||||||||||||||||||||||||||
| MBKLSP26A00106 | 37X014239 | 예복 견장, 여군용, 상사 | 35 | 1,255,100.00 | ||||||||||||||||||||||||||||||||
| MBKLSP26A00107 | 37X014241 | 예복 견장, 여군용, 원사 | 28 | 1,004,080.00 | ||||||||||||||||||||||||||||||||
| MBKLSP26A00108 | 37X014242 | 예복 견장, 여군용, 준위 | 31 | 1,111,660.00 | ||||||||||||||||||||||||||||||||
| MBKLSP26A00109 | 37X014243 | 예복 견장, 여군용, 소위 | 16 | 573,760.00 | ||||||||||||||||||||||||||||||||
| MBKLSP26A00110 | 37X014250 | 예복 견장, 여군용, 중위 | 9 | 322,740.00 | ||||||||||||||||||||||||||||||||
| MBKLSP26A00111 | 37X014254 | 예복 견장, 여군용, 대위 | 29 | 1,039,940.00 | ||||||||||||||||||||||||||||||||
| MBKLSP26A00112 | 37X014257 | 예복 견장, 여군용, 소령 | 20 | 717,200.00 | ||||||||||||||||||||||||||||||||
| MBKLSP26A00113 | 37X014258 | 예복 견장, 여군용, 중령 | 22 | 788,920.00 | ||||||||||||||||||||||||||||||||
| MBKLSP26A00114 | 37X014259 | 예복 견장, 여군용, 대령 | 13 | 466,180.00 | ||||||||||||||||||||||||||||||||
| MBKLSP26A00115 | 37X014260 | 예복 견장, 여군용, 준장 | 37740.00 | 490,620.00 | ||||||||||||||||||||||||||||||||
| MBKLSP26A00116 | 37X014262 | 예복 견장, 여군용, 소장 | 4 | 42460.00 | 169,840.00 | |||||||||||||||||||||||||||||||
| MBKLSP26A00117 | 37X014263 | 예복 견장, 여군용, 중장 | 2 | 44350.00 | 88,700.00 | |||||||||||||||||||||||||||||||
| MBKLSP26A00118 | 37X014264 | 예복 견장, 여군용, 대장 | 46240.00 | 92,480.00 |
물품내역서(예복견장)
- 세부내역(납품장소)
| NO | 조달요구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 수량 단위 | 재고번호 | 검사형태(코드) | 부대부호 | 납품장소 | 주소 | 납기 | 예산구분 |
|---|---|---|---|---|---|---|---|---|---|---|---|---|
| NO | 조달요구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 수량 단위 | 재고번호 | 검사형태(코드) | 부대부호 | 납품장소 | 주소 | 납기 | 예산구분 |
| 계 | 2,444 | |||||||||||
| 1 | MBKLSP26A00089 | 예복 견장, 남군용, 하사 | PRD8440-4039 | 1 | PR | 37X014206 | 1-소요군 1형 | 5000064641 | 1보급단 | 세종시 부강면 | 11/30/26 | 26년 본조 |
| 2 | 11/30/27 | 27년 연부 | ||||||||||
| 3 | MBKLSP26A00090 | 예복 견장, 남군용, 중사 | 37X014207 | 11/30/26 | 26년 본조 | |||||||
| 4 | 11 | 11/30/27 | 27년 연부 | |||||||||
| 5 | MBKLSP26A00091 | 예복 견장, 남군용, 상사 | 1 | 37X014208 | 11/30/26 | 26년 본조 | ||||||
| 6 | 315 | 11/30/27 | 27년 연부 | |||||||||
| 7 | MBKLSP26A00092 | 예복 견장, 남군용, 원사 | 1 | 37X014210 | 11/30/26 | 26년 본조 | ||||||
| 8 | 522 | 11/30/27 | 27년 연부 | |||||||||
| 9 | MBKLSP26A00093 | 예복 견장, 남군용, 준위 | 1 | 37X014211 | 11/30/26 | 26년 본조 | ||||||
| 10 | 274 | 11/30/27 | 27년 연부 | |||||||||
| 11 | MBKLSP26A00094 | 예복 견장, 남군용, 소위 | 1 | 37X014212 | 11/30/26 | 26년 본조 | ||||||
| 12 | 81 | 11/30/27 | 27년 연부 | |||||||||
| 13 | MBKLSP26A00095 | 예복 견장, 남군용, 중위 | 1 | 37X014213 | 11/30/26 | 26년 본조 | ||||||
| 14 | 46 | 11/30/27 | 27년 연부 | |||||||||
| 15 | MBKLSP26A00096 | 예복 견장, 남군용, 대위 | 1 | 37X014215 | 11/30/26 | 26년 본조 | ||||||
| 16 | 80 | 11/30/27 | 27년 연부 | |||||||||
| 17 | MBKLSP26A00097 | 예복 견장, 남군용, 소령 | 1 | 37X014218 | 11/30/26 | 26년 본조 | ||||||
| 18 | 184 | 11/30/27 | 27년 연부 | |||||||||
| 19 | MBKLSP26A00098 | 예복 견장, 남군용, 중령 | 1 | 37X014221 | 11/30/26 | 26년 본조 | ||||||
| 20 | 472 | 11/30/27 | 27년 연부 | |||||||||
| 21 | MBKLSP26A00099 | 예복 견장, 남군용, 대령 | 1 | 37X014228 | 11/30/26 | 26년 본조 | ||||||
| 22 | 118 | 11/30/27 | 27년 연부 | |||||||||
| 23 | MBKLSP26A00100 | 예복 견장, 남군용, 준장 | 1 | 37X014230 | 11/30/26 | 26년 본조 | ||||||
| 24 | 71 | 11/30/27 | 27년 연부 | |||||||||
| 25 | MBKLSP26A00101 | 예복 견장, 남군용, 소장 | 1 | 37X014231 | 11/30/26 | 26년 본조 | ||||||
| 26 | 22 | 11/30/27 | 27년 연부 | |||||||||
| 27 | MBKLSP26A00102 | 예복 견장, 남군용, 중장 | 1 | 37X014232 | 11/30/26 | 26년 본조 | ||||||
| 28 | 3 | 11/30/27 | 27년 연부 | |||||||||
| 29 | MBKLSP26A00103 | 예복 견장, 남군용, 대장 | 1 | 37X014236 | 11/30/26 | 26년 본조 | ||||||
| 30 | 11/30/27 | 27년 연부 | ||||||||||
| 31 | MBKLSP26A00104 | 예복 견장, 여군용, 하사 | 37X014237 | 11/30/26 | 26년 본조 | |||||||
| 32 | 11/30/27 | 27년 연부 | ||||||||||
| 33 | MBKLSP26A00105 | 예복 견장, 여군용, 중사 | 37X014238 | 11/30/26 | 26년 본조 | |||||||
| 34 | 11/30/27 | 27년 연부 | ||||||||||
| 35 | MBKLSP26A00106 | 예복 견장, 여군용, 상사 | 37X014239 | 11/30/26 | 26년 본조 | |||||||
| 36 | 34 | 11/30/27 | 27년 연부 | |||||||||
| 37 | MBKLSP26A00107 | 예복 견장, 여군용, 원사 | 1 | 37X014241 | 11/30/26 | 26년 본조 | ||||||
| 38 | 27 | 11/30/27 | 27년 연부 | |||||||||
| 39 | MBKLSP26A00108 | 예복 견장, 여군용, 준위 | 1 | 37X014242 | 11/30/26 | 26년 본조 | ||||||
| 40 | 30 | 11/30/27 | 27년 연부 | |||||||||
| 41 | MBKLSP26A00109 | 예복 견장, 여군용, 소위 | 1 | 37X014243 | 11/30/26 | 26년 본조 | ||||||
| 42 | 15 | 11/30/27 | 27년 연부 | |||||||||
| 43 | MBKLSP26A00110 | 예복 견장, 여군용, 중위 | 1 | 37X014250 | 11/30/26 | 26년 본조 | ||||||
| 44 | 8 | 11/30/27 | 27년 연부 | |||||||||
| 45 | MBKLSP26A00111 | 예복 견장, 여군용, 대위 | 1 | 37X014254 | 11/30/26 | 26년 본조 | ||||||
| 46 | 28 | 11/30/27 | 27년 연부 | |||||||||
| 47 | MBKLSP26A00112 | 예복 견장, 여군용, 소령 | 1 | 37X014257 | 11/30/26 | 26년 본조 | ||||||
| 48 | 19 | 11/30/27 | 27년 연부 | |||||||||
| 49 | MBKLSP26A00113 | 예복 견장, 여군용, 중령 | 1 | 37X014258 | 11/30/26 | 26년 본조 | ||||||
| 50 | 21 | 11/30/27 | 27년 연부 | |||||||||
| 51 | MBKLSP26A00114 | 예복 견장, 여군용, 대령 | 1 | 37X014259 | 11/30/26 | 26년 본조 | ||||||
| 52 | 12 | 11/30/27 | 27년 연부 | |||||||||
| 53 | MBKLSP26A00115 | 예복 견장, 여군용, 준장 | 1 | 37X014260 | 11/30/26 | 26년 본조 | ||||||
| 54 | 12 | 11/30/27 | 27년 연부 | |||||||||
| 55 | MBKLSP26A00116 | 예복 견장, 여군용, 소장 | 1 | 37X014262 | 11/30/26 | 26년 본조 | ||||||
| 56 | 3 | 11/30/27 | 27년 연부 | |||||||||
| 57 | MBKLSP26A00117 | 예복 견장, 여군용, 중장 | 1 | 37X014263 | 11/30/26 | 26년 본조 | ||||||
| 58 | 11/30/27 | 27년 연부 | ||||||||||
| 59 | MBKLSP26A00118 | 예복 견장, 여군용, 대장 | 37X014264 | 11/30/26 | 26년 본조 | |||||||
| 60 | 11/30/27 | 27년 연부 |
③ 본조에 의한 보안관련 의무는 계약이 종료, 해제,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존속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소요군 검사 및 검수)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제16조, 제17조, 제18조)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이행실태점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자재 미확보, 선금 부정 사용, 완제품 하도급 등 생산능력 부족으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점검 요청‧시정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업체생산능력 확인) ① 업체생산능력 확인대상품목의 경우 계약담당과장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업체생산능력확인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체생산능력 확인을 받은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 사정상 부득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된 대상에 대해 생산능력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구매요구서와 소요군이 제시하는 현품을 참조하여 생산하되 구매요구서 내용과 현품이 상이한 경우 소요군의 확인을 받아 생산한다. ② 구매요구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참조할 현품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요군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 생산 전 시제품을 제작하여 소요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요군은 계약상대자가 시험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구매요구서)상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 수령(수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험검사 결과와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물품으로 재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물품을 납품한 날을 계약이행 완료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생산완료 후 납품하는 최종제품과 본 제품 생산 이전 소요군의 최종적 확인을 받은 시제품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생산에 착수하기 전에 최종 시제품 2개를 제조하여, 1개는 자체 생산에 활용하고 1개는 소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요군이 생산감독(공정확인 등)을 위해 제조현장을 직접방문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주소, 교통편(필요시 주변약도) 등 현장방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군의 확인/감독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은 개인주문품목으로 계약상대자는 소요군(개인) 요구에 의해 인도지시서로 주문을 받고 주문 후 30일 이내에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개인배송한다. 이때 택배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⑦ 본 계약품목의 특성 상 완제품은 소요군(착용자 개인)이 검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완제품을 개인에게 인도한 후 소요군에게 납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품확인서를 제출한다. 납품확인서에 주문일자, 인도일자를 기록하며 소요군은 납품확인 시 지체수량 및 지체일자를 확인하여 차후 정산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품질을 중시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개인 검수결과 제품에 이의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수정 또는 가공을 요청하여 납품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본 계약품목의 특성 상 개인 선호에 의한 주문제작으로 소요예측이 곤란한 품목이므로 본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 예상량으로서 소요군은 소요군의 정산에 의거 최종 결산 수량으로 수정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다. 수정계약의 범위는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하여 미달 할 수 있고, 또한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할 수 있다.
| 관리번호 | : PRD 8440-4039 |
|---|---|
| 재고번호 | : 844037X14206 등 30품목 |
| 제정일자 | : 2024. 7. 5. |
| 개정일자 | : 2024. 7. 30. |
| 작성기관 | : 육군 군수사령부 |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육군에서 사용하는 예복 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세부품목은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분류
| 구분 | 재고번호 | 품 명 | 구분 | 재고번호 | 품 명 |
|---|---|---|---|---|---|
| 1 | 844037X014206 | 예복 견장, 남군용, 하사 | 16 | 844037X014237 | 예복 견장, 여군용, 하사 |
| 2 | 844037X014207 | 예복 견장, 남군용, 중사 | 17 | 844037X014238 | 예복 견장, 여군용, 중사 |
| 3 | 844037X014208 | 예복 견장, 남군용, 상사 | 18 | 844037X014239 | 예복 견장, 여군용, 상사 |
| 4 | 844037X014210 | 예복 견장, 남군용, 원사 | 19 | 844037X014241 | 예복 견장, 여군용, 원사 |
| 5 | 844037X014211 | 예복 견장, 남군용, 준위 | 20 | 844037X014242 | 예복 견장, 여군용, 준위 |
| 6 | 844037X014212 | 예복 견장, 남군용, 소위 | 21 | 844037X014243 | 예복 견장, 여군용, 소위 |
| 7 | 844037X014213 | 예복 견장, 남군용, 중위 | 22 | 844037X014250 | 예복 견장, 여군용, 중위 |
| 8 | 844037X014215 | 예복 견장, 남군용, 대위 | 23 | 844037X014254 | 예복 견장, 여군용, 대위 |
| 9 | 844037X014218 | 예복 견장, 남군용, 소령 | 24 | 844037X014257 | 예복 견장, 여군용, 소령 |
| 10 | 844037X014221 | 예복 견장, 남군용, 중령 | 25 | 844037X014258 | 예복 견장, 여군용, 중령 |
| 11 | 844037X014228 | 예복 견장, 남군용, 대령 | 26 | 844037X014259 | 예복 견장, 여군용, 대령 |
| 12 | 844037X014230 | 예복 견장, 남군용, 준장 | 27 | 844037X014260 | 예복 견장, 여군용, 준장 |
| 13 | 844037X014231 | 예복 견장, 남군용, 소장 | 28 | 844037X014262 | 예복 견장, 여군용, 소장 |
| 14 | 844037X014232 | 예복 견장, 남군용, 중장 | 29 | 844037X014263 | 예복 견장, 여군용, 중장 |
| 15 | 844037X014236 | 예복 견장, 남군용, 대장 | 30 | 844037X014264 | 예복 견장, 여군용, 대장 |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STD-0001 섬유제품류 검사기준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KDS 8455-3003 계급장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KS D 8336 장식용 금 및 금합금 도금 KS T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46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KS T 1061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재료 예복 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 2에 따른다.
표 2. 재료
| 재 료 명 | 규 격 |
|---|---|
| 꼬임줄 | 금색 폴리프로필렌사(직경 4 ㎜ ±1 ㎜) |
| 계급장 | 금속제 정장 |
3.2 형태 및 치수 3.2..1 예복 견장의 크기와 모양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남군용 예복 견장 크기 그림 2. 여군용 예복 견장 크기 3.3 요구사항 3.3.1 견장 꼬임줄은 견본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한다. 3.3.2 뒤판에 그림 4와 같이 착용피복 어깨에 부착할 수 있도록 3개의 고리를 부착한다. 3.3.3 견장대 위에 각 계급의 금속제 정장을 균형에 맞추어 붙인다. 3.3.4 금속제 계급장의 구조, 모양 및 치수는 육군복제규정에 적합하도록 프레스 가공 및 적절한 공정을 거쳐 제조되어야 한다.(견본 참조) 3.3.5 장교 계급장의 로듐도금 보호피막처리 부위는 KS D 8302, BN 1 품질기준을 적용하되 동도금, 니켈도금 후 로듐도금(0.03 ㎛ 이상)을 하여야 한다. 3.3.6 부사관 및 준사관 계급장의 금도금 보호피막처리 부위는 KS D 8336을 적용하되 동도금, 니켈도금 후 금도금하고 광택을 위해 표면가공을 완전히 한 후 변색방지 및 마모성 향상을 위하여 열경화성 수지코팅을 한다. 3.3.7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시 견본에 따른다. 3.4 기타사항 3.4.1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요구서 내 미규제 사항은 제시 견본을 따른다. 또한 미비사항 및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수요기관에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검사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성능, 기능상 이상이 없으면 표준제품으로 선정하여 양산토록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명시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 등의 입증에 필요한 품질입증 자료와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 제원 및 요구성능에 대한 충족 여부를 수요기관에 입증하여야 한다. 4.1.2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제조회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공인된 시험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예복 견장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은 표 3을 따른다.
| 구 분 | 제 원 | 검 사 방 법 | |||
|---|---|---|---|---|---|
| 치수 | 가로 길이 (㎜) | 남군용 : 130 ± 5 여군용 : 115 ± 5 | 실측 | ||
| 세로 길이 (㎜) | 남군용 : 55 ± 3 여군용 : 50 ± 3 | ||||
| 재료 | 꼬임줄 | 재료 | 폴리프로필렌사 | 성적서 또는 품질 입증 자료 | |
| 색상 | 금색 | 육안 검사 | |||
| 직경 (㎜) | 4 ± 1 | 실측 | |||
| 계급장 | 크기 | 도면 참고 (허용공차 : ± 1 ㎜) | 도면번호 A70077071, A70007451, A70007471, A70007631 적용, 실측 | ||
| 재료 | 황동판 | KS D 5201 규격 중 C 2600, C 2680, C 2720 두께 2.0 ㎜ 이상, 소형은 1.5 ㎜ 이상 적용 | 성적서 또는 품질 입증 자료 | ||
| 니켈도금 | KS D 8302 규격 적용하되 도금 두께는 BN 1(단, Ni는 2 ㎛ 이상) | ||||
| 금도금 | KS D 8336 규격 적용하되 금도금 두께는 0.1 ㎛ 이상 적용 | ||||
| 로듐도금 | KS D 8302 BNC 1 품질기준을 적용하되 동도금, 니켈도금(하지도금)후 로듐도금(두께 0.03 ㎛ 이상) 적용 |
표 3. 예복 견장 검사 기준
4.2.2 완제품에 대한 육안 검사 및 품질 보증사항은 KDS STD-0001(섬유제품류 검사기준) 중 TI-10 계급장/표지장류를 적용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단위포장 5.1.1.1 재료 : 폴리에틸렌 필름 1종(KS T 1093 포장용 두께 0.03 ㎜ 이상) 5.1.1.2 수량 : 1조(2개) 5.1.1.3 방법 : 완제품 1조를 필름 주머니에 넣어 봉한다. 5.1.2 내부포장 5.1.2.1 재료 : 백색 판지 상자 5.1.2.2 수량 : 1조 5.1.2.3 방법 : 단위포장을 백색 판지 상자에 넣는다. 5.1.3 외부포장 5.1.3.1 재료 : 2중 양면 골판지 상자 2종 이상(KS T 1061),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KS T 1046) 폴리프로필렌 밴드 16호 2급(KS T 1039) 5.1.3.2 수량 : 100조 5.1.3.3 방법 : 완제품을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봉한 후 폴리프로필렌 밴드로 "#"형이 되도록 견고히 결속한다. 5.1.3.4 상자의 크기는 KS T 1002(수송 포장 계열 치수)의 1 100 ㎜ × 1 100 ㎜ 계열 69개 치수에 준한다. 5.2 표시 5.3.1 내부포장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중량, 부피, 제조년월일, 제조회사, 바코드 등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는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3.2 외부포장 상자에는 국방부 표지(KDS 8455-0002),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중량, 부피, 로트번호, 제조일자, 제조회사, 바코드 등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는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6. 기타사항 6.1 본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모호한 사항은 납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2 계약이행 간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발명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