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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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월 사직초등학교 학교급식물품(부식)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사직초등학교 · 식자재 종합
- 추정가격
- 1,122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90%
- 참가 자격
- 충청북도 청주시
- 무슨 일
- 2026년 11월 사직초등학교 급식 부식류 구매·납품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HACCP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사직초등학교가 2026년 11월 한 달간 학교급식에 사용할 부식류(가공식품·양념·김치·수산·육류 등)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낙찰 업체는 일일 발주서에 따라 식생활관에 분할 납품한다.
- 2026년 11월분 급식용 부식류 142개 품목 공급(간장, 고추장, 된장, 김치류, 어묵, 소시지, 만두, 발효유, 과일류 등)
-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2026.11.1.~11.30., 사직초 식생활관)
- 품목별 규격·원산지·식품속성(예: HACCP 인증, NON-GMO, 국내산 등)에 맞춘 식재료 공급
- 냉장·냉동 제품은 콜드체인 유지 및 냉동·냉장차량으로 운송
- 납품 시 대면검수 대응(사양·규격, 신선도, 이물질, 납품온도, 포장상태, 표시사항 등 확인)
- 위생관리 및 식품위생검사·현장점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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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HACCP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차량·시설·점포를 소유·임차한 업체로서 입증서류 제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HACCP 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함,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계약 체결 시 제출)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비 보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임차도 인정.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 자격은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HACCP 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함.
마.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HACCP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함. 매입처 HACCP은 참가 조건이 아니고, 납품 시 HACCP 지정작업장 생산 제품을 요구하는 조항은 계약 뒤 납품 조건(의무)임.
마.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⑥ 닭고기 및 달걀은 반드시 1등급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다.
⑦ 육류는 국내산으로 한우 2등급이상, 돈육 2등급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정부가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⑨ 수산물은 식약청이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며, 떡류▪빵류는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제품을 납품한다.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원산지 허위표시·유통기한 위·변조는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또는 행정 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1,217,082원
- 배정예산
- 12,338,790원
- 낙찰하한율
- 90%
- 부가세
- 1,121,70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2026. 11월 사직초등학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소액수의 안내공고.pdf · 공고규격서
- XLSX · 11월 물품설명서(부식류).xlsx · 공고규격서
- HWP · 학교급식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30일 범위 · 문서
- 품명
- 간장 (5017200101)
- 수량
- 1 개
문서: 일의 분량 · 12,338,790원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청주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11월 사직초등학교 급식 부식류 구매·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채소·김치·육류·수산물·가공식품·소스류 등 여러 품목군을 한 번에 사는 학교 월별 부식 식자재 구매 공고다.
-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2026.11.1.~11.30.)
-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한 지정장소 납품 및 대면검수
- 원산지·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부착
- HACCP·축산물등급판정서 등 구비서류 제출
- 검수 결과 이상 시 반품·교체 납품
- 납품 지연 시 지연배상금, 납품 불이행 시 배상금 부담
- 계약기간 중 수량 증감 조절 및 월단위 대금 정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차량·시설·점포를 소유·임차한 업체로서 입증서류 제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HACCP 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함,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계약 체결 시 제출)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비 보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임차도 인정.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 자격은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HACCP 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함.
마.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HACCP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함. 매입처 HACCP은 참가 조건이 아니고, 납품 시 HACCP 지정작업장 생산 제품을 요구하는 조항은 계약 뒤 납품 조건(의무)임.
마.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⑥ 닭고기 및 달걀은 반드시 1등급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다.
⑦ 육류는 국내산으로 한우 2등급이상, 돈육 2등급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정부가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⑨ 수산물은 식약청이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며, 떡류▪빵류는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제품을 납품한다.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원산지 허위표시·유통기한 위·변조는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또는 행정 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여성기업 등 특정 기업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대기업·중기업도 참여 가능. 즉 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장애인기업이 참여 대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은 대기업·중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 방식으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90% 이상 최저가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이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본 전자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행 기간
30일 범위
납품기간 2026.11.1.~2026.11.30. 계약일(또는 납품요구)부터가 아니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간이 2026.11.30.까지로 정해져 있고,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납품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 2026. 11월분
사직초등학교
급식물품(부식) 구매 | 현품설명서
참조 | 12,338,790원 | 2026.11.1.~
2026.11.30. | 사직초
식생활관 | 부가가치세
포함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납품) |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세 포함)으로 기초금액 12,338,790원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대가는 납품 수량에 대해 월단위 정산하고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적용한다. 수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절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한 물품 수량에 대해 월단위로 정산하고, 수량 조절 시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 등 필요 시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최소 1주일 전 문서 통보 후 협의한다.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경쟁(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물품설명서(부식류) 품목 목록에 채소·과일·수산물·육류·알·가공식품·김치·유제품·음료가 모두 포함됨.
학교급식 부식류 시장조사서 ( 26년 11월 일반부식 )
식재료 품질 기준
품목별로 규격·등급·인증 기준이 물품설명서에 정해져 있다. 육류는 국내산 한우 2등급 이상·돈육 2등급 이상, 닭고기·달걀은 1등급, HACCP 지정작업장 생산품이어야 하고, 농산물은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 이상, 김치는 HACCP·전통식품·충북도지사인증·국내산 재료, 수산물은 HACCP 지정작업장 생산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품설명서(부식류) 142개 품목에 규격·식품속성(등급·인증·원산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 특수조건 제8조에 육류·닭고기·달걀·수산물·떡류·빵류 등의 등급·HACCP 기준이 정해져 있다.
- 증빙 내는 주기 · - 육류는 납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고, 검수 시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정해진 주기(일·주·월 등)는 문서에 없다.
육류는 국내산으로 한우 2등급이상, 돈육 2등급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정부가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육류는 국내산으로 한우 2등급이상, 돈육 2등급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정부가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닭고기 및 달걀은 반드시 1등급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다.
수산물은 식약청이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며, 떡류▪빵류는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제품을 납품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827-000
- 참조번호
- 사직초등학교-14446
- 공고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사직초등학교
- 수요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사직초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217,082원
- 배정예산
- 12,338,79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질문 87개 · 꼭 3 · 좋음 12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자격은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만 적혀 있어 업종 등록이 하나인지 여럿인지 정하지 않음. 코드 밖 자격으로는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HACCP 지정업체) 신고업체,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계약 체결 시 제출)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차량·시설·점포를 소유·임차한 업체로서 입증서류 제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HACCP 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함,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계약 체결 시 제출)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충청북도 청주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없음. 물품설명서에 김치류 일부에 「청주지역」 표기가 있으나 이는 제품 사양(김치)의 표시로 지역 자격 조건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소액 수의 견적으로 적격심사·PQ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규정 없음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여성기업 등 특정 기업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대기업·중기업도 참여 가능. 즉 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장애인기업이 참여 대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은 대기업·중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특수조건에 「타업체 차량 이용」이 평가지표 항목으로 있으나 허용·금지 규정은 아님.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제조·판매 모두 가능.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요구 없음
- 대상 · 없음 제조사·직생 관련 조건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조항이 없다. 물품설명서의 식품속성설명에 특정 상품명(예: 거꾸로먹는야쿠르트, 몰리자나삼색푸실리, 임실치즈 등)이 규격 설명으로 적혀 있으나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ACCP 지정업체·HACCP인증 제품, 전통식품·충북도지사인증, 무항생제, 친환경농산물 등이 규격으로 적혀 있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HACCP 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해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HACCP인증, 전통식품·충북도지사인증, 무항생제, 친환경농산물,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 가능한지 명시 없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일부 품목은 국내산을 요구하나(김치 국내산재료, 육류 국내산 등) 수입산을 명시한 품목도 다수 있다(계피 베트남산, 대구 러시아산, 파스타 이탈리아산, 옥수수전분 수입산 등).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시 사양·규격 준수, 신선도, 이물질, 납품온도(냉장 10℃ 이하, 냉동 –18℃), 포장상태, 표시사항 등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으나 합격선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식품위생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 실적 등 등재 목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납품 금지, 유통기한 준수, 신선한 상태 유지, 품질유지기한 표시 등이 요구된다. 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의 구체적 수치는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 방식으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90% 이상 최저가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이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본 전자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견적) 시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 등 규격 증빙을 제출하라는 조항이 없다. 계약 체결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증명서류, 납품 시 검사증명서·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등은 납품·계약 단계 서류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쟁(충청북도 청주시) 소액수의 전자견적. 조건을 갖춘 업체 누구나 참여 가능.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경쟁(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2026. 11월분 부식 구매)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견적서는 나라장터(G2B)로만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본 견적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www.g2b. 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현품설명 없이 첨부 설명서로 갈음.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설명서로 갈음합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최저가 1인을 계약상대자로 결정.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전량 단일 낙찰.
본 전자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소액수의 전자견적 방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전자견적서 제출 방식 으로 집행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관련 별도 납부 규정 없음.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에 따라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율 미기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부식류(식재료) 납품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2026년 11월 한 달간 사직초등학교 식생활관에 학교급식 부식류(간장·김치·육류·수산물·과일·소스류 등 142종)를 일일발주서에 따라 분할 납품하는 일이다. 냉동·냉장차량과 콜드체인 유지, 대면검수, HACCP·원산지·유통기한 등 위생·품질 기준을 갖춘 식재료를 매일 아침 지정 시간까지 지정 장소에 정돈 납품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이 문서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식재료 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지정 장소에 납품하고 대면검수를 받는 것으로 끝나며, 설치·시운전·가동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납품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시판 식재료를 규격·사양에 맞춰 그대로 납품하는 것으로, 로고·표기 맞춤이나 주문제작·설계·시스템 통합은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조항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납품 본체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일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 수를 적은 문구가 없고, 물품설명서 목록은 142행까지 확인되나 전체 행수 표기가 없어 정확한 종수를 알 수 없다. 제조사·상표는 품목마다 정해 적지 않았고 일부만 특정 제품명이 있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품설명서 참조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12,338,790원
기초금액 12,338,790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명 및 수량은 현품설명서 참조이며, 물품설명서상 142개 품목의 총량(예: 감귤 108kg, 배추김치 80kg, 달걀 17판, 우유 4개 등)이 2026.11.01~11.30 중식 기간분으로 적혀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품목별 총량이 물품설명서에 숫자로 적혀 있음(142개 품목).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 2026. 11월분
사직초등학교
급식물품(부식) 구매 | 현품설명서
참조 | 12,338,790원 | 2026.11.1.~
2026.11.30. | 사직초
식생활관 | 부가가치세
포함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납품) |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수행 기간
30일 범위
납품기간 2026.11.1.~2026.11.30. 계약일(또는 납품요구)부터가 아니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간이 2026.11.30.까지로 정해져 있고,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납품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 2026. 11월분
사직초등학교
급식물품(부식) 구매 | 현품설명서
참조 | 12,338,790원 | 2026.11.1.~
2026.11.30. | 사직초
식생활관 | 부가가치세
포함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납품) |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사직초등학교 식생활관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사직초등학교 식생활관으로 정해져 있음.
| 2026. 11월분
사직초등학교
급식물품(부식) 구매 | 현품설명서
참조 | 12,338,790원 | 2026.11.1.~
2026.11.30. | 사직초
식생활관 | 부가가치세
포함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납품)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학교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님.
| 2026. 11월분
사직초등학교
급식물품(부식) 구매 | 현품설명서
참조 | 12,338,790원 | 2026.11.1.~
2026.11.30. | 사직초
식생활관 | 부가가치세
포함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납품) |
현장 여건
해당 없음
단순 식재료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납품기간이 2026.11.1.~11.30.으로 정해져 있고,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납품해야 함.
| 2026. 11월분
사직초등학교
급식물품(부식) 구매 | 현품설명서
참조 | 12,338,790원 | 2026.11.1.~
2026.11.30. | 사직초
식생활관 | 부가가치세
포함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납품) |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납품으로, 납품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납품함.
- 분할납품 · 허용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납품으로 명시됨.
| 2026. 11월분
사직초등학교
급식물품(부식) 구매 | 현품설명서
참조 | 12,338,790원 | 2026.11.1.~
2026.11.30. | 사직초
식생활관 | 부가가치세
포함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납품) |
| 2026. 11월분
사직초등학교
급식물품(부식) 구매 | 현품설명서
참조 | 12,338,790원 | 2026.11.1.~
2026.11.30. | 사직초
식생활관 | 부가가치세
포함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납품) |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동·냉장차량 이용, 냉장 10℃ 이하·냉동 –18℃ 유지, 온도기록장치 부착, 콜드체인시스템 유지 등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함.
- 대상 · 냉장·냉동 냉동·냉장차량 이용, 냉장 10℃ 이하·냉동 –18℃ 유지, 콜드체인시스템 유지.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납품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주문 후 몇 시간·며칠 안에 대야 하는지 구체적 시한이 없음.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포장·표시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함.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함.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 시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대면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결과 이상이 있으면 반품 조치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학교장이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의뢰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검수 비용도 계약상대자 부담. 시험 단위·장소는 정하지 않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생검사 시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사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이 공고에 없다.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납품 시 대면검수, 위생 점검 활동(업체 현장 포함)이 있다. 계약 전 실사·제작 중 입회는 없다.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사직초등학교이며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임차도 인정.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 자격은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이며, 전자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단,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차량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 없음. 운반자 건강진단·위생교육은 계약 뒤 위생관리 의무(제10조⑧)이고, 검수 시 운반자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확인은 검수 항목임.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 규정 없음. 납품 지연 시 지연배상금(10분당 0.8/1000)과 배상책임만 있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아닌 식재료 납품 계약임. 납품시각 준수·반품 조치 의무만 있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요구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 없음. 검수 결과 이상 시 반품 조치(제12조④)만 있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 규정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 없음. 납품 물품 문제 제기 시 학교측 지시에 따라야 함(제9조 가).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세 포함)으로 기초금액 12,338,790원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대가는 납품 수량에 대해 월단위 정산하고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적용한다. 수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절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한 물품 수량에 대해 월단위로 정산하고, 수량 조절 시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 등 필요 시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최소 1주일 전 문서 통보 후 협의한다.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경쟁(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품명·수량은 현품설명서(시장조사서)에 총량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납품이고 천재지변·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급식 품목·급식 물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포함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납품)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계약기간, 급식 품목, 급식 물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 12,338,790원만 제시되어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사직초등학교이며, 계약상대자는 사직초등학교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사직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현품설명서(시장조사서)에 식품명·규격·총량·식품속성 설명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적혀 있지 않다.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설명서로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자료에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계약이행 완료 후 물품 수량에 대해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HACCP 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급식 품목·급식 물량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 증감 등 학교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기간·급식 품목·급식 물량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수량 증감 조절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계약기간, 급식 품목, 급식 물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계약기간, 급식 품목, 급식 물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기초금액 옆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납품)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경쟁(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함.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업체에 한함.
마.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HACCP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함. 매입처 HACCP은 참가 조건이 아니고, 납품 시 HACCP 지정작업장 생산 제품을 요구하는 조항은 계약 뒤 납품 조건(의무)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HACCP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 매입처(도축장·가공장) 참가자격은 우리 업체의 HACCP 지정업체 신고(벽), 납품 시 닭고기·달걀·육류·수산물은 HACCP 지정작업장 생산 제품(의무).
마.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⑥ 닭고기 및 달걀은 반드시 1등급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다.
⑦ 육류는 국내산으로 한우 2등급이상, 돈육 2등급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정부가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⑨ 수산물은 식약청이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며, 떡류▪빵류는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제품을 납품한다.
마.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⑥ 닭고기 및 달걀은 반드시 1등급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다.
⑦ 육류는 국내산으로 한우 2등급이상, 돈육 2등급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정부가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⑨ 수산물은 식약청이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며, 떡류▪빵류는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제품을 납품한다.
납품 거리·시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시 냉장 10℃ 이하, 냉동 –18℃ 유지 및 온도기록 장치 부착 의무. 거리·시간 한도는 없음.
- 한도 · 냉장 운반차량 온도 10℃ 이하 · 냉동 운반차량 온도 -18℃ 냉장 10℃ 이하, 냉동 –18℃ 유지.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운반 거리·시간 점수 항목 없음.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물품설명서(부식류) 품목 목록에 채소·과일·수산물·육류·알·가공식품·김치·유제품·음료가 모두 포함됨.
학교급식 부식류 시장조사서 ( 26년 11월 일반부식 )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대표자 중복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음.
위생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위생교육, 운반차량·기구·용기 정기 소독 의무. 참가자격·평가 점수로 건 것은 없음.
-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적인 건강진단·소독이라고만 하고 구체적 주기는 없음.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위생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 관계기관 위생점검 결과 · 장비·작업복 소독 · 전용 장비·차량·창고 건강진단·위생교육, 운반차량·기구·용기 소독, 위생검사·점검 응대, 냉동·냉장차량 이용.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견적하며, 계약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고, 품목별 단가를 어떻게 정하는지(낙찰률·단가배분율 등)는 문서에 없다.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경쟁(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식재료 품질 기준
품목별로 규격·등급·인증 기준이 물품설명서에 정해져 있다. 육류는 국내산 한우 2등급 이상·돈육 2등급 이상, 닭고기·달걀은 1등급, HACCP 지정작업장 생산품이어야 하고, 농산물은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 이상, 김치는 HACCP·전통식품·충북도지사인증·국내산 재료, 수산물은 HACCP 지정작업장 생산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품설명서(부식류) 142개 품목에 규격·식품속성(등급·인증·원산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 특수조건 제8조에 육류·닭고기·달걀·수산물·떡류·빵류 등의 등급·HACCP 기준이 정해져 있다.
- 증빙 내는 주기 · - 육류는 납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고, 검수 시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정해진 주기(일·주·월 등)는 문서에 없다.
육류는 국내산으로 한우 2등급이상, 돈육 2등급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정부가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육류는 국내산으로 한우 2등급이상, 돈육 2등급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정부가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닭고기 및 달걀은 반드시 1등급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다.
수산물은 식약청이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며, 떡류▪빵류는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제품을 납품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납품기간이 2026.11.1.~2026.11.30.인 한 달짜리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여러 해·연장·주기별 새 입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2026.11.1.~2026.11.30.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반자는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고,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수 시 운반자의 건강진단증을 확인한다.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 적격 조회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건강검진 운반자·식재료 취급자에 대한 건강진단(건강진단증)만 해당하며,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 적격 조회는 문서에 없다.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원산지 허위표시·유통기한 위·변조는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3개월 행정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원산지 허위표시·유통기한 위·변조는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또는 행정 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어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또는 행정 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량 계량
조갯살·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하고,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하며, 검수 시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를 대면검수로 확인한다.
계량 주체·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문서에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고,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 명 | 품명 및 수량 | 기초금액 | 납품기간 | 납품장소 | 비고 |
|---|---|---|---|---|---|
| 2026. 11월분 사직초등학교 급식물품(부식) 구매 | 현품설명서 참조 | 12,338,790원 | 2026.11.1.~ 2026.11.30. | 사직초 식생활관 | 부가가치세 포함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납품) |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계약기간, 급식 품목, 급식 물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전자견적 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입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1:00 사직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물품 문의: 사직초등학교 식생활관(☎043-265-7388)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전자견적서 제출 방식 으로 집행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경쟁(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다.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4. 견적(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은 대기업·중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견적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또는 행정 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1.조 사 일 : 2026. 10. 2. (금) | |||||
|---|---|---|---|---|---|
| 2.조사장소 : 청주농수산물시장 및 농협물류센터 | |||||
| 3.조 사 자 : 박덕기 | |||||
| 사직초등학교 | |||||
| 기간: 2026.11.01 - 2026.11.30 (중식) | |||||
| NO | 식품명(단위) | 규격 | 식품속성 설명 | 총량 | 비고 |
| 1 | 간장(양조간장)(통) | 5.00l | 5000ml/통/5000ml/통/양조간장/NON-GMO/대두(국산)26%이상,밀쌀(국산)24.8%이상,천일염(국산),TN1.5%이상,연도15.3%/6개월이상발효숙성 | 1.00 | |
| 2 | 감귤(밀감)(kg) | 1000g/kg/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귤/5kg 1상자 2s(작은사이즈)/일반/국내산/kg/ | 108.00 | ||
| 3 | 건두부(kg) | 1000g/kg/포두부/국내산/약21장(kg)/HACCP인증 | 3.00 | ||
| 4 | 게맛살채(kg) | 1000g/kg/상품,표시규격품,게맛살채,연육65.4%,소맥전분,진공포장,유통기한준수,적정온도유지 | 2.00 | ||
| 5 | 계피(kg) | 1000g/kg/통계피/베트남산/kg | 0.50 | ||
| 6 | 고추장/소포장(통) | 6.00kg | 6000g/통/소포장/6000g/통/소포장/600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포장/우리쌀로빚은고추장, 우리쌀26.89%,고추가루(국산)12.18%,염도 5.2+-0.5%/Non-Gmo/6Kg/덜매운맛 | 1.00 | |
| 7 | 곤약국수(kg) | 1000g/kg/저칼로리두부곤약면/순두부13%(대두:외국산)곤약분3%(외국산)/1kg | 8.00 | ||
| 8 | 굴소스(병) | 0.50kg | 500g/병/500g/병/규격표시품,프리미엄굴소스/굴추출농축액70.2%/유통기한 명시 | 2.00 | |
| 9 | 김(도시락김(8절6매))(EA(개)) | 0.00kg | 4g/EA(개)/개별김 1봉당 4g/ 궁중재래김,4g,김(국산)52% | 490.00 | |
| 10 | 김가루(kg) | 1000g/kg/국산/일반/조미김가루/국내산/HACCP인증 | 1.60 | ||
| 11 | 김치(깍두기)(kg) | 1000g/kg/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잘익은것/HACCP/전통식품.충북도지사인증/청주지역/상수도사용서류제출/국내산재료/온도준수/품질유지기한표시(배식용/숙성된것) | 10.00 | ||
| 12 | 김치(맛김치)/숙성시킨것(kg) | 1000g/kg/숙성시킨것/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숙성시킨것/HACCP.전통식품.도지사인증.상수도사용서류제출/국내산재료/온도준수/품질유 | 30.00 | ||
| 13 | 김치(배추김치)(kg) | 1000g/kg/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숙성시킨것/HACCP/전통식품.충북도지사인증/청주지역/상수도사용서류제출/국내산재료/온도준수/품질유지기한표시(배식용/숙성된것) | 80.00 | ||
| 14 | 김치(백김치)(kg) | 15.00 | |||
| 15 | 김치(보쌈김치)(kg) | 1000g/kg/배추(국산)62%, 무(국산) 16.5%, 고춧가루(국산)4%, 청원육수외, HACCP, 전통식품 도지사인증, 상수도사용/국내산제료/온도준수/품질유지 | 6.00 | ||
| 16 | 김치(오이소박이)(kg) | 1000g/kg/국산오이김치/오이(국산)76%, 부추(국산)11%, 멸치액젓(국산)4.5%, 고춧가루(국산), 청원육수외, HACCP, 전통식품, 도지사 인증, 상수도사용//국내산제료/온도준수/품질유지 | 2.00 | ||
| 17 | 김치(총각김치)(kg) | 1000g/kg/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전통식품.충북도지사인증/청주지역김치/상수도서류제출/국내산재료/온도준수/품질(배식용숙성된것) | 10.00 | ||
| 18 | 깨(검정깨(흑임자))/볶은것(통) | 0.50kg | 500g/통/볶은것/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1.00kg 일반농산물농산물 표준규격에 의한 상품이상인것,최근년산,볶은것,국내산,규격품 (일반농산물) | 1.00 | |
| 19 | 깻잎순(kg) | 1000g/kg/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생산지표시제품, 크기가 작고 연한 깻잎순, 잡티가 없는 깨끗이 손질된것 | |||
| 20 | 꽁치통조림(통) | 0.40kg | 400g/통/400g/통/꽁치캔/꽁치(원양산)55%이상, 천일염, 정제수/원터치캔(손잡이)/ 유통기한명시 | 40.00 | |
| 21 | 꿀(병) | 0.50kg | 500g/병/500g/병/표시규격품/국산아카시아꿀 | 1.00 | |
| 22 | 논우렁살(kg) | 1000g/kg/논우렁살/냉동/수율70%이상/국산/haccp/kg | 2.00 | ||
| 23 | 다시마/말린것(건조)(kg) | 1000g/kg/말린것(건조)/국내산/일반/말린것(건조)/국내산/HACCP인증/검고 두꺼우며 잘 마른것 중간얇은것껴넣지않은것, 최상품 사양준수제품 | |||
| 24 |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판) | 2.00kg | 2000g/판/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반달슬라이스단무지/kg/haccp/냉장 | ||
| 25 | 달걀(판) | 1.80kg | 1800g/판/달걀/특란/1등급/(국산)/무항생제/30알/1.8kg | 17.00 | |
| 26 | 달걀지단(봉) | 0.70kg | 700g/봉/haccp 인증업체 무항생제 1등급 달걀지단 채, 냉동 | 6.00 | |
| 27 | 당면(kg) | 1000g/kg/옛날당면/고구마전분/1kg | 7.00 | ||
| 28 | 당면/삶은것(분모자)(kg) | 1000g/kg/삶은것/분모자/ 약 30G/길이 약11.5cm/카사바전분, 감자전분등, 냉장유통 | 8.00 | ||
| 29 | 당면/칼슘당면(납작당면)(kg) | 1000g/kg/중국식당면 /납작당면/고구마전분(수입산)/1kg/ | 2.00 | ||
| 30 | 대구/냉동(kg) | 1000g/kg/냉동/대구살/참대구러시아산/탕,강정용10-15g/haccp/kg | 8.00 | ||
| 31 | 더덕/껍질제거(깐것)(kg) | 1000g/kg/껍질제거(깐것)/국산/ 진공포장/눌린더덕 껍질제거(깐것)/신선도유지 | 3.00 | ||
| 32 | 데리야끼소스(봉) | 1.00kg | 1000g/봉/상품,표시규격품,양조간장 20%, 베퓨레4,5%, 레드와인,유통기한준수 | 4.00 | |
| 33 | 돈가스(등심돈가스)(봉) | 0.60kg | 600g/봉/600g/봉/오븐바사삭통등심돈카츠/ 1봉당 600g(60g*10개입)/ 돼지고기(등심:국산)50%, 밀가루,빵가루, 대두유, 소스증정 | 25.00 | |
| 34 | 동태살/강정용(kg) | 1000g/kg/강정용/1000g/kg/코다리순살강정용/깍둑모양, HACCP적용업체 | 14.00 | ||
| 35 | 된장/국산(통) | 6.00kg | 6000g/통/국산/우리쌀메주된장/대두35.2%(국산),쌀13.1%(국산),2無/6kg/진미 | 1.00 | |
| 36 | 된장(전통된장)/전통식품인증(통) | 4.00kg | 4000g/통/전통식품인증/조선된장/한식메주(대두/국산 100%)88%, 천일염(국산), 정제수, 논지엠오 - 전통식품 | 2.00 | |
| 37 | 드레싱(올리브발사믹드레싱)(병) | 0.53kg | 525g/병/발사믹올리브유드레싱/ 1병당 525g/모데나발사믹식초20.6%, 양파, 레몬농축액등 | 1.00 | |
| 38 | 드레싱(유자드레싱)(봉) | 2.00kg | 2000g/봉/표시규격품, 유자샐러드소스/ 1봉당 2kg/유자농축퓨레7%(유자당절임/국내산유자), 유자농축액, 대두유, 발효식초등 | ||
| 39 | 디포리(kg) | 1000g/kg/1000g/kg/디포리/상태좋은것/국내산/ HACCP적용업체 | 0.50 | ||
| 40 | 땅콩/볶은것, 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kg) | 1000g/kg/볶은것/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볶은반태땅콩/굵은/국산/kg | 1.00 | ||
| 41 | 떡볶이떡/국산(kg) | 1000g/kg/국산/국산/떡볶이떡/국산멥쌀99%/kg, /품목허가 | 13.00 | ||
| 42 | 떡볶이떡(밀떡볶이떡)(kg) | 1000g/kg/1000g/kg/ 밀떡볶이, 밀가루98.02%(미국, 호주), 밀떡볶이 떡/짧은것/냉동 | 24.00 | ||
| 43 | 떡볶이소스(봉) | 2.00kg | 2000g/봉/2000g/봉/로제떡볶이소스,냉동,haccp, 하인즈다이스드토마토(미국산),토마토케첩,가고유크림, HACCP적용업체 | 1.50 | |
| 44 | 로메인(kg) | 1000g/kg/국산/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로메인상추,신선도유지, 크기가 작은것 | 1.00 | ||
| 45 | 마카롱(초콜릿마카롱)(봉) | 0.30kg | 300g/봉/꿀돼지마카롱/ 300g(30g*10개) 아몬드분말, 계란, 딸기잼, 가공버터, 코코아매스, 쿠키분태, 크런키쿠키등 | 24.00 | |
| 46 | 만두(고기찐만두)(봉) | 1.20kg | 1200g/봉/쪽득이복만두(고기)/1봉당 1.2kg(30g*38개이상)/ 돼지고기(국산)22.62%, 부추 8.67%, 대두단백질, 당면, 두부, 양파, 당근, 마늘 등 | 14.00 | |
| 47 | 매실농축액(kg) | 1000g/kg/1000g/kg/[상]등급 이상/국산100%청매실,매실농축액, 올리고당, 매실70%이상 | 3.00 | ||
| 48 |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kg) | 1000g/kg/1000g/kg/[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깐메추리알/메추리알99%(국산)/무항생제/1kg | 2.00 | ||
| 49 | 멜론(머스크멜론)(kg) | 1000g/kg/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머스크멜론, 당도높고 잘 숙성된것, 4~5tn | 41.00 | ||
| 50 | 멸치(작은멸치, 가이리)(kg) | 1000g/kg/1000g/kg/말린것(건조)/[상]등급 이상/무풍지대저염 멸치.소금옷을벗긴 저염멸치(염도 0.3%)/지리/100% 국내산 | 2.00 | ||
| 51 | 명태/말린것(건조)(kg) | 1000g/kg/말린것(건조)/말린것(건조)/북어채/수입산/HACCP인증 | 1.20 | ||
| 52 | 무쌈(통) | 2.00kg | 2000g/통/블루베리무쌈/무60%(국산)/고형분함량60%/2kg/표시규격품 | 4.00 | |
| 53 | 묵(도토리묵)(판) | 2000g/판/도토리전분99.8%, 정제소금0.2%/물결슬라이스 Size : 1.4 3.0 2.4cm/ 2kg(사각모양) | 3.00 | ||
| 54 | 묵채(녹두묵채)(판) | 2000g/판/진청포묵/큐브슬라이스(2*2*2*2.5)/수입산/haccp/2kg/ 녹두전분 97%, 유청칼슘, 정제소금-9750 | 4.00 | ||
| 55 | 묵채(도토리묵채)(판) | 3.00kg | 3000g/판/도토리묵/수입산/haccp/도토리묵채밥용(길쭉한채)으로 썰은것/3kg | 5.00 | |
| 56 | 물엿(통) | 5.00kg | 5000g/통/물엿,촉촉한윤기나는 물엿/옥수수전분100%(수입산)/5kg | ||
| 57 | 미역/말린것(건조)(kg) | 1000g/kg/말린것(건조)/1000g/kg/말린것(건조)/국산,상품,표시규격품,자른미역,상품,포장규격품,두께가 두껍고 풀어지지 않으며 깨끗한것 | 0.60 | ||
| 58 | 바비큐소스(kg) | 1000g/kg/바베큐폭립소스(토마토페이스트 20%, 우스타소스4.9%, 사과퓨레) | 2.00 | ||
| 59 | 발사믹글레이즈(kg) | 1000g/kg/표시규격품, 발사믹글레이즈 | 1.00 | ||
| 60 | 발효유(액상요구르트)/무가당(EA(개)) | 0.07l | 65ml/EA(개)/저감화야쿠르트/ 65ml/냉장 및 신선도유지 | 235.00 | |
| 61 | 발효유(액상요구르트)/포도맛(EA(개)) | 0.11l | 110ml/EA(개)/포도맛/거꾸로먹는야쿠르트(샤인머스켓맛)/냉장/프로바이오틱스국산/110m | 238.00 | |
| 62 | 발효유(호상요구르트)/사과맛(EA(개)) | 0.12kg | 124g/EA(개)/사과맛/요거톡124g/EA(개)//초코필로우&크런치 토핑, 꺾어먹는요거톡, 원유(국산) | 235.00 | |
| 63 | 밤/껍질제거(깐것)(kg) | 1000g/kg/껍질제거(깐것)/국산/껍질제거(깐것)/냉장,진공포장, | 1.50 | ||
| 64 | 백진미(kg) | 1000g/kg/맛진미채/가는진미채//kg/국산/조림용 | 3.00 | ||
| 65 | 베이컨(kg) | 1000g/kg/프라임베이컨슬라이스(실속)/냉장/돈육국산94.7%/17g*57장/1kg/ | |||
| 66 | 부각(다시마부각)(kg) | 1000g/kg/찹쌀다시마부각, (국산다시마69.95%, 찹쌀10.49%, 멥쌀, 감자전분, 소금), 현미유등 | 2.00 | ||
| 67 | 분말(자장분말)(kg) | 1000g/kg/짜장분말/과립형/짜장분23%/수입산/1kg | 1.00 | ||
| 68 | 분말(파슬리분말)(병) | 0.04kg | 40g/병/파슬리가루/수입/40g | 2.00 | |
| 69 | 브로콜리(kg) | 1000g/kg/브로콜리/친환경농산물/국내산/kg | 4.00 | ||
| 70 | 사과(부사, 후지)(kg) | 1000g/kg/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 | 0.50 | ||
| 71 | 새우(보리새우)/말린것(건조)(kg) | 1000g/kg/말린것(건조)/건보리새우/특품/국산/HACCP/작은새우/kg | |||
| 72 |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kg) | 1000g/kg/국산/껍질제거(깐것)/국산/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껍질제거,HACCP제품,유통기한준수,적정온도유지 | 0.20 | ||
| 73 | 생강/껍질제거(깐것)(kg) | 1000g/kg/껍질제거(깐것)/[상]등급 이상/껍질제거생강,진공위생포장/일반/국내산/kg | 0.70 | ||
| 74 | 설탕(황설탕)(kg) | 1000g/kg/황설탕/원당100%(수입산)/1kg | 6.00 | ||
| 75 | 소시지(꽃모양비엔나(칼집비엔나))(kg) | 1000g/kg/나트륨을줄인칼집비엔나/돈육90.13%(국산)5無/약9g*105-110/1kg | 11.00 | ||
| 76 | 스파게티소스(크림소스)(봉) | 1.00kg | 1000g/봉/1000g/kg/크림스파게티소스/우유(국산),휘핑크림12.5%(유크림99.61%)국산/ HACCP적용업체 | 1.00 | |
| 77 | 스파게티소스(토마토소스)(kg) | 1000g/kg/토마토스파게티소스/과채가공품65%(이탈리아산토마토98%)/1kg/ HACCP적용업체 | 5.00 | ||
| 78 | 쌀국수(봉) | 0.80kg | 800g/봉/800g/봉/상품,쌀국수면,쌀가루93%,800g,샘표,포장규격품 | 23.00 | |
| 79 | 쌈장(혼합장)(kg) | 1000g/kg/1000g/NON-GMO콩사용 된장(국산콩사용) | 2.00 | ||
| 80 | 쌈추(쌈배추)/일반(kg) | 1000g/kg/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손바닥크기작은것 | 0.50 | ||
| 81 | 쑥갓(kg) | 1000g/kg/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신선도유지 | |||
| 82 | 어묵(매화, 앵두무늬어묵)(봉) | 0.32kg | 320g/봉/찐어묵란/매란/매화앵두무늬흰색핑크/냉장/연육외국산/160g*2/320g | 4.00 | |
| 83 | 어묵(사각어묵)(kg) | 1000g/kg/1000g/kg/haccp업체/우리쌀사각어묵(납작네모어묵)/연육83%이상 | 11.00 | ||
| 84 | 어묵(사각어묵꼬치)(봉) | 0.60kg | 600g/봉/사각꼬지어묵/규격600g(30g*20개입)/연육(외국산)74.78%, 밀가루, 꼬지 17cm(봉지포장), 대나무꼬지사용 | 12.00 | |
| 85 | 어묵(종합어묵)(kg) | 1000g/kg/우리쌀간편종합어묵/연육83.4%/슬라이스/1kg | 9.00 | ||
| 86 | 연근/국산(kg) | 1000g/kg/국산/국산/ 슬라이스연근/ 소금에 절이지 않은 생연근/진공포장 | 2.00 | ||
| 87 | 오리훈제/슬라이스(kg) | 1000g/kg/무항생제오리고기 95.25%(국산), 샤인머스캣당절임 0.1%(국산), 두께 3.5mm커팅(8g*125개) | 24.00 | ||
| 88 | 오만둥이(kg) | 1000g/kg/오만둥이/만디/냉장/수율95%이상/국산/kg | 1.50 | ||
| 89 | 옥수수통조림(EA(개)) | 0.34kg | 340g/EA(개)/옥수수통조림/ 통변형이 없는것,원터치 스위트 옥수수 캔 HACCP | 4.00 | |
| 90 | 올리브(블랙올리브)(통) | 0.41kg | 405g/통/슬라이스블랙올리브, 표시규격품, 짜지 않은것, 올리브함량 52%이상 | 1.00 | |
| 91 | 올리브유(병) | 0.90l | 900ml/병/압착올리브유/올리브유100%/수입산/0.9L | ||
| 92 | 옹심이(감자옹심이)(kg) | 1000g/kg/생감자로갈아만든전통감자옹심이/감자80%국산haccp/7-8g*125-140/1kg | 9.00 | ||
| 93 | 우동(사누끼우동면)(봉) | 1.15kg | 1150g/봉/수타식사누끼우동면/1.15kg(230g*5개)/ 밀가루, 전분, 소금, 감자전분(증배율 1.06배) | 36.00 | |
| 94 | 우동장국(병) | 1.80l | 1800ml/병/가쓰오우동장국/가쓰오육수50%양조간장)/1.8L | 1.00 | |
| 95 | 우스터소스(병) | 0.42kg | 415g/병/415g,병제품 표시규격품 | ||
| 96 | 우유/대(大)(EA(개)) | 1.00l | 1000ml/EA(개)/대(大)/1000ml/병/대(大)/상품,1000ml,표시규격품,유통기한준수,적정온도유지 | 4.00 | |
| 97 | 유부(kg) | 1000g/kg/우리콩유부슬라이스/냉장/대두94.0%(국산)/1kg | 6.00 | ||
| 98 | 육수(쌀국수육수)(봉) | 2.00kg | 2000g/봉/2000g/봉/상품,풀무원쌀국수육수,12-14배희석,향신료추출액,양파(국산),정제소금(국산)소고기엑기스,봉,2kg,포장규격품 | 2.00 | |
| 99 | 임연수살(kg) | 1000g/kg/임연수살/구이용/뼈제거,저염/미국산/haccp/kg(개당 40,g) | 12.00 | ||
| 100 | 적포도주(병) | 0.50l | 500ml/병/포도주/적포도주/500ml/병 | 1.00 | |
| 101 | 전분(감자전분)(kg) | 1000g/kg/1000g/kg/국산/표시규격품 | 5.00 | ||
| 102 | 주꾸미/채썬것(세절)(kg) | 1000g/kg/채썬것(세절)/국산주꾸미/세절/볶음/수율95%이상/haccp/kg | 20.00 | ||
| 103 | 짬뽕소스(kg) | 1000g/kg/1000g/kg/차이웰 마라탕소스/마라상궈소스(중국산),마라탕소스19.15%/국내제조/ HACCP적용업체 | 3.50 | ||
| 104 | 참나물(kg) | 1000g/kg/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잎이연하고 상처가 없으며 줄기가 질기지 않고 연한것/참나물/일반/국내산/kg | 7.00 | ||
| 105 | 청주(병) | 1.80l | 1800ml/병/1800g/병/상품,1.8l,표시규격품,유통기한준수 | 3.00 | |
| 106 | 춘장(자장소스)(kg) | 1000g/kg/kg/국내가공/이가볶음춘장 36.9%, 양파, 멸치/무합성보존료/ HACCP적용업체 | 4.00 | ||
| 107 | 치즈(모짜렐라치즈(원형슬라이스))(kg) | 1000g/kg/원형치즈(1kg-12g*약83개입)/임실치즈(자연치즈/국산) 49%, 모짜렐라치즈(자연치즈/외국산)21%, 지름 약6cm, 두께 3mm(카프리제용) | 1.00 | ||
| 108 | 치즈(모짜렐라치즈)(kg) | 1000g/kg/1000g/kg/냉장, 표시규격품 | 4.00 | ||
| 109 | 칠리소스(봉) | 2.00kg | 2000g/봉/스위트칠리소스/몬스위트칠리소스48%(태국)/2kg | 1.00 | |
| 110 | 콩기름(대두유)(통) | 18.00kg | 18000g/통/1800ml/통/ NON-GMO,콩 99.99%, 국내가공 | 3.00 | |
| 111 | 탄산음료(사이다)(병) | 0.25l | 250ml/병/사이다/사이다/250ml | 1.00 | |
| 112 | 탕수육(봉) | 1.00kg | 1000g/봉/1000g(11g*90ea)/봉/찹쌀탕수육/ 돼지고기등심(국산)50.8%, 찹쌀가루등/ HACCP적용업체 | 17.00 | |
| 113 | 토마토(kg) | 1000g/kg/친환경농산물/상처가 없고 완숙토마토 | 7.00 | ||
| 114 | 토마토(대추방울토마토)(kg) | 1000g/kg/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 알이작은것, 당도 최상품 | 11.30 | ||
| 115 | 토마토케첩/소(小), 튜브포장(kg) | 1000g/kg/소(小)/튜브포장/1000g/kg/소(小)/튜브포장 | 1.00 | ||
| 116 | 토마토케첩/소포장(kg) | 1000g/kg/소포장/진한토마토케찹/토마토페이스트43.8%/수입산/1kg, 튜브형 | 5.00 | ||
| 117 | 토마토페이스트(kg) | 1000g/kg/토마토페스토/ 바질향/ 다이스드토마토41%, 바질페스토5%, 토마토홀4.5%, 마늘(국산), 당근(국산), 바질 0.02% | 1.00 | ||
| 118 | 튀김(김말이튀김)(kg) | 1000g/kg/순우리당면김말이/당면69.1%(국산), 부추, 김/25g*40개/1kg | 7.00 | ||
| 119 | 튀김가루(kg) | 1000g/kg/바삭튀김가루/소맥분(밀;미국산), 옥수수전분(수입산),쌀가루(백미;국내산),설탕,정제소금(국내산) | 8.00 | ||
| 120 | 파(쪽파)/껍질제거(깐것)(kg) | 1000g/kg/(상)등급이상/국내산/껍질제거(깐것)/온도유지 | 2.00 | ||
| 121 | 파래/말린것(건조)(kg) | 1000g/kg/말린것(건조)/파래자반/찢은자반/국산/250g | 1.00 | ||
| 122 | 파스타(삼색푸실리)(kg) | 1000g/kg/몰리자나삼색푸실리/이탈리아산/표시규격품 | 0.50 | ||
| 123 | 파스타(스파게티면)/냉동(EA(개)) | 0.85kg | 850g/EA(개)/냉동/프리미엄냉동스파게티/몰리자나/이탈리아산/170gX5개/850g | 12.00 | |
| 124 | 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슬라이스(kg) | 1000g/kg/슬라이스/껍질제거(깐것)/파인애플슬라이스, 개당 40G, 냉장보관, HACCP적용업체 | 11.00 | ||
| 125 | 파인애플통조림(통) | 0.84kg | 836g/통/836g 파인애플68.42% 표시규격품 사양준수제품 | 6.00 | |
| 126 |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kg) | 1000g/kg/상품,주름이 적고 살이 두꺼우며 싱싱한것,원산지표시 | 1.60 | ||
| 127 |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kg) | 1000g/kg/파프리카/적색과/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 주름이 적고 살이 두꺼우며 싱싱한것,원산지표시 | |||
| 128 |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kg) | 1000g/kg/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주름이 적고 살이 두꺼우며 싱싱한것,원산지표시 | 1.00 | ||
| 129 | 포도(청포도)(kg) | 1000g/kg/생과/씨없는 샤인머스켓 청포도/신선도유지알이떨어지지않고 탱탱하며 당도좋은상품 | 15.00 | ||
| 130 | 푸딩(EA(개)) | 0.06kg | 55g/EA(개)/석류코코푸딩/개당 55g/ 석류농축액, 나타드코코, 구연산, 비타민 D함유/개별포장 | 240.00 | |
| 131 | 피망(홍피망)(kg) | 1000g/kg/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홍피망/일반/국내산/kg | 1.50 | ||
| 132 | 피클(오이피클)(kg) | 1000g/kg/오이피클/무농약오이90%(국산)/슬라이스/1kg/ | 1.00 | ||
| 133 | 한우사골곰탕(봉) | 0.50kg | 500g/봉/사골엑기스/ 국내산/농축한우사골/ 한우사골뼈추출농훅액 87.9%이상,HACCP적용업체/24400 | 4.00 | |
| 134 | 핫도그(치즈핫도그세트)(EA(개)) | 0.10kg | 103g/EA(개)/치즈앤치즈핫도그세트 103G/ 핫도그빵 30G, 안심벌집롱소시지40G(냉장돈육국산93. 85%)골드모짜렐라치즈,할라페죠치즈소스 | 240.00 | |
| 135 | 햄(부대찌개햄)(kg) | 1000g/kg/부대찌개용살라미 26.3(국산돈육, 닭고기), 런천미트26.3(국산돈육), 칵테일소시지26.3%(국산돈육),부어스첸21.1(국산돈육) | 4.00 | ||
| 136 | 햄(쵸핑햄(10mm))(kg) | 1000g/kg/스모크/돈육 46.09%(국산,수입),닭고기28.93%(국산),소맥전분 | 2.00 | ||
| 137 | 허니머스터드소스(kg) | 1000g/kg/허니머스터드소스/표시규격품 | |||
| 138 | 호두/말린것(건조)(kg) | 1000g/kg/말린것(건조)/호두살/1/4등분/수입산/1kg | 0.50 | ||
| 139 | 혼합다시(kg) | 1000g/kg/혼합다시/다시멸치,다시마,디포리,표고버섯,새우/국산/kg | 18.00 | ||
| 140 | 황기(kg) | 1000g/kg/황기/일반/국산/건조/표시규격품 | 1.00 | ||
| 141 | 후리카케(봉) | 0.50kg | 500g/봉/야채뿌리고(조미참깨, 구운소금, 채종유, 양배추, 당근, 대파분태,계란후레이크, 브로콜리, 마늘, 표고, 돌김분말등 | 2.00 | |
| 142 | 후추(검은통후추)(병) | 0.05kg | 50g/병/통후추/흑후추100%/50g | 1.00 |
=== 학교급식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사직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사직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식재료 위생관련 규격 준수 제품을 납품한다)
③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④ 곡류 및 과채류의 경우 1차 농산물은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납품한다. ⑤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⑥ 닭고기 및 달걀은 반드시 1등급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다. ⑦ 육류는 국내산으로 한우 2등급이상, 돈육 2등급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정부가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 및 납품을 통해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⑧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식품소분업 허가증 제시) ⑨ 수산물은 식약청이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며, 떡류▪빵류는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제품을 납품한다. ⑩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고,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납품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납품시간과 횟수는 학교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⑫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사직초등학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배점·평가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 구 분 |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비고 |
|---|---|---|---|
| ➊ 품질 (Quality) | 일반 품질 불량 | 사양 및 규격 미준수 | |
| 수량 및 중량 부족 | |||
| 품질 등급 불량 | |||
| 미납, 미배송분 발생 | |||
| 포장 및 외관 불량 | |||
| 오염 및 신선도 불량 |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 ||
| 식품온도 불량 | |||
| 상품 변질 | |||
| 법적표시사항 |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 ||
|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 |||
| ➋ 납기 (Delivery) | 일반 납기 | 납품시각 준수 여부 | |
| 반품 및 미배송 납기 |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 ||
|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 |||
|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 배송차량 위생 | 차량 청소상태 불량 | |
| 차량온도 및 표기 | |||
| 운반자 위생 | 운반자 위생불량 | ||
| 배송차량 안전 |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 ||
| 위생 관련 제출서류 |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 ||
|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 클레임처리 협조도 | 반품 및 납품 거부 | |
|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 |||
| 검수 협조도 | 대면검수 불이행 | ||
| 무책임한 배송(택배) | |||
| 업무 협조도 |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 ||
| ➎ 기타 | 계약위임위탁 | 타업체 차량 이용 | |
| 공급업체 점검 |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 ||
| 기타 |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