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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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WAS 솔루션)
재공고 · 대법원 · SW 공급·구독
- 추정가격
- 1.1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WAS 솔루션 라이선스 공급·설치·운영전개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등기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WebLogic 기반 운영 환경에 WAS(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라이선스를 증설하는 사업이다. 신규 구축이 아니라 기존 클러스터에 서버를 추가(Scale-Out)하는 증설 건이다.
-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
-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
-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추가(Scale-Out) 노드로 즉시 연동
- 세션 클러스터링 및 부하분산 기능의 기존 환경과 완벽한 호환
- 기존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 변경 없이 구동
- 라이선스 정식 공급 증명원(제조사 또는 총판 발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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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수요기관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외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제안서도 나라장터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조사 확약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식 공급 증명원(제조사 또는 총판 발행), 정품보증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하자보수 이행 확인서면(제조사 또는 원공급자), 제조사 확약서(호환성), 제조사와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하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 조건 · 없음
▪ 제안사는 해당 라이선스에 대한 정식 공급 증명원(제조사 또는 총판 발행)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정품보증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요청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 장비의 초기제안 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하자보수 이행을 확인하는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장비 교체 및 이관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연관 장비와의 HW·SW 호환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사전에 해당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조사 확약서 등 증빙 자료 및 지원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에는 제조사와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문서 분석
- 지정 제품·공법
- 지정 — 다른 것 불가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로 특정 제품을 지정했고,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특정규격 단일지정 사유서에 기존 시스템 연동과 비용·위험성 때문에 이기종 WAS 도입이 불가하다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도입 품목 및 필요수량(기존 운영 환경과 동일 버전 및 에디션)
1.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
2.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이기종 WAS(예: JEUS, Tomcat 등) 도입 시 기존 WebLogic과의 세션 공유 및 로드밸런싱 클러스터링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시스템 재구축 수준의 비용과 대국민 서비스 장애 위험이 발생함.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15,940,000원
- 배정예산
- 128,941,180원
- 부가세
- 11,59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3-1.(구매업무협의 반영)제안요청서(WAS 솔루션)확대.hwpx · 제안요청서
- ZIP · 6.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사전협의 요청 및 결과.zip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34 · 제안요청서
- HWPX · 확대공고서(국가_물품_협상_일반_1468_공동_온서)v.1.hwpx · 공고규격서
- PDF · 확대공고서(국가_물품_협상_일반_1468_공동_온서)v.1.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3(금) 10:00 | D-10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7(화) 10:00 | D-14 |
| 개찰 | 10/27(화) 11:00 | D-1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능구현 완전성 | 7점 |
| 기능구현 정확성 | 7점 |
| 상호 운용성 | 6점 |
| 보안성 | 5점 |
| 기능학습 용이성 | 5점 |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 5점 |
| 운영환경 적합성 | 4점 |
| 설치제거 용이성 | 3점 |
| 하위호환성 | 3점 |
| 문제진단/해결 지원 | 5점 |
| 환경설정변경 가능성 | 5점 |
| 업데이트 용이성 | 5점 |
| 백업/복구 용이성 | 5점 |
| 운용 안정성 | 5점 |
| 장애복구 용이성 | 5점 |
| 서비스 지속성 | 5점 |
| 데이터 회복성 | 5점 |
| 유지관리 지원 | 3점 |
| 하자보수 계획 | 3점 |
| 교육훈련 지원 | 2점 |
| 제품 신뢰도 | 2점 |
| 신용평가등급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WAS 솔루션 라이선스 공급·설치·운영전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공급·구독
Oracle WebLogic Enterprise/Standard 라이선스 16조를 공급하고 기존 클러스터에 증설·연동하는 상용SW 공급·구독 사업으로, 개발 산출물이 없다.
- 정식 공급 증명원(제조사·총판 발행) 제출
-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Scale-Out 노드 연동 및 세션 클러스터링·부하분산 호환 확인
- 라이선스 증서·사용설명서·제품 상세명세서 제공(영문 증서 한글화)
- 개발환경 테스트용 임시 라이선스 지원
- 설치계획서·운영전개계획서·설치/전개 결과서 등 사법부 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제출
- ITSM시스템 작업요청·승인 및 IT자산정보 현행화
- EA 현행화 결과물 등록
- 성능 최적화·모니터링 및 안정화 기간 운영 지원
- 무상 하자담보(검수 후 1년) 및 기술지원(A/S) 확약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수요기관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외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제안서도 나라장터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 받을 때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무응찰 유찰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한 공고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가능함.
2-2. 본 사업은 공고번호 R26BK01712618-000의 입찰결과 무응찰로 유찰되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하여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이미 정한 한 곳일 때(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SW 3자단가)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로 공고되었고,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과 통신소프트웨어(432329020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대기업 참여 제한도 확대공고로 해제되어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가능.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본 사업은 공고번호 R26BK01712618-000의 입찰결과 무응찰로 유찰되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하여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는 일
기존 등기정보시스템(미래등기시스템·인터넷등기소)의 WebLogic 기반 WAS를 증설(Scale-Out)하기 위한 Oracle WebLogic 라이선스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와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를 기존 운영 환경과 동일 버전·에디션으로 도입하고, 신규 서버가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즉시 연동되어 세션 클러스터링·부하분산이 기존과 동일하게 호환되어야 한다.
▪ 도입 대상 : WAS 증설 라이선스
1.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
2.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
▪ 증설되는 신규 서버는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추가(Scale-Out) 노드로 즉시 연동되어야 하며, 세션 클러스터링 및 부하분산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게 완벽히 호환되어야 함
수행 기간
사업기간(계약 후) · 납품기한 2026/12/28
사업기간은 계약 후 ~ 2026.12.28.까지이고, 공고서 납품기한은 2026/12/28이다. 계약 후 60일 이내 솔루션 납품·설치·운영전개·사업완료 보고,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를 진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6/12/28로 정해져 있고 사업기간도 2026.12.28.까지이다.
납 품 기 한 : 2026/12/28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2.28.까지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2.28.까지
납 품 기 한 : 2026/12/28
| 계약 후 60일 이내 | ▪ 사업수행계획 보고
▪ 솔루션 납품 및 설치
▪ 솔루션 운영전개
▪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 사업완료 보고 |
|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 검사·검수 진행 |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입찰하며, 사업금액 127,534,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15,940,000원(부가세 별도)이다. 리스실행조건 계약으로 물품대금은 리스회사가 지급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사 업 금 액 : 127,534,000원
추 정 가 격 : 115,940,000원 (* 부가세별도)
큰 배점 항목
기능성(25점) 중 기능구현 완전성 7점·기능구현 정확성 7점, 유지관리성(20점) 중 문제진단/해결 지원·환경설정변경 가능성·업데이트 용이성·백업/복구 용이성 각 5점, 신뢰성(20점) 중 운용 안정성·장애복구 용이성·서비스 지속성·데이터 회복성 각 5점.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준.
| 기능성
(25) | 기능구현 완전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7 |
| 기능성
(25) | 기능구현 정확성 |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7 |
| 유지 관리성
(20) | 문제진단/해결 지원 |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 신뢰성
(20) | 운용 안정성 |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공급업체 지원(10점) 중 유지관리 지원 3점·하자보수 계획 3점 항목이 있다.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이다.
- 요구 기간 · 12개월 이상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최소 12개월(검수 완료일로부터).
▪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 크기 · 3점 유지관리 지원 3점, 하자보수 계획 3점.
| 공급
업체 지원
(10) | 유지관리 지원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공급
업체 지원
(10) | 하자보수 계획 |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3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유지관리 지원·하자보수 계획.
| 공급
업체 지원
(10) | 유지관리 지원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 공급
업체 지원
(10) | 유지관리 지원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 공급
업체 지원
(10) | 하자보수 계획 |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3 |
▪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으로 제안발표평가 없이 온라인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제안사별로 답변해야 한다. 빠지면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어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사업으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제안발표평가 없이 온라인 서면평가로 진행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기존 데이터 연속성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존 운영 중인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소스코드 변경 없이 즉시 연동(Scale-Out)되어야 하며, 세션 클러스터링·부하분산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게 호환되어야 함. 출처가 바뀌면 과거 몇 년치를 더 내라는 조항은 없음.
- 출처가 바뀌면 더 낼 과거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처 변경 시 과거 데이터 추가 제공 기간을 정한 문장 없음
▪ 신규 시스템 구축이 아닌 기존 시스템 증설이므로, 현재 운영중인 기구축 WebLogic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의 변경 없이 완벽하게 구동 되어야 함
▪ 증설되는 신규 서버는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추가(Scale-Out) 노드로 즉시 연동되어야 하며, 세션 클러스터링 및 부하분산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게 완벽히 호환되어야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79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대법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15,940,000원
- 배정예산
- 128,941,18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744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정 제품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느냐가 거의 전부다. 그다음은 사용권 형태와 수(플로팅·계정 300개)로 정해지는 원가, 그리고 소기업 제한과 가격 경쟁(최저가·적격) 여부다.
질문 95개 · 꼭 5 · 좋음 13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과 통신소프트웨어(4323290201) 제조 또는 공급물품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통신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2902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유사 실적 요구가 없음.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하수급인 실적 평가는 하도급 승인 심사용으로 이 입찰 참가 조건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이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력 배점 항목이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허용, 구성원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무응찰 유찰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한 공고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가능함.
2-2. 본 사업은 공고번호 R26BK01712618-000의 입찰결과 무응찰로 유찰되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하여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고,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사업으로 추진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제7조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으로 추진함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음.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식 공급 증명원(제조사 또는 총판 발행), 정품보증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하자보수 이행 확인서면(제조사 또는 원공급자), 제조사 확약서(호환성), 제조사와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하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 조건 · 없음
▪ 제안사는 해당 라이선스에 대한 정식 공급 증명원(제조사 또는 총판 발행)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정품보증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요청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 장비의 초기제안 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하자보수 이행을 확인하는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장비 교체 및 이관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연관 장비와의 HW·SW 호환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사전에 해당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조사 확약서 등 증빙 자료 및 지원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에는 제조사와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는 없고, GS·NEP 인증제품을 우선하라는 문장과 보안 분야 기술적용계획표(해당없음 표시)만 있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고,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수요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요구는 없고, 특정규격 단일지정 사유서에 따라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Standard Edition으로 단일규격 납품해야 한다.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섞기·OEM 제품 불가)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고, 평가표의 제품 신뢰도 항목에서 GS인증 등 품질인증 획득 여부를 평가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로 특정 제품을 지정했고,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특정규격 단일지정 사유서에 기존 시스템 연동과 비용·위험성 때문에 이기종 WAS 도입이 불가하다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도입 품목 및 필요수량(기존 운영 환경과 동일 버전 및 에디션)
1.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
2.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
이기종 WAS(예: JEUS, Tomcat 등) 도입 시 기존 WebLogic과의 세션 공유 및 로드밸런싱 클러스터링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시스템 재구축 수준의 비용과 대국민 서비스 장애 위험이 발생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 진행,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리스 계약자가 지급.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 검사·검수 진행
- 대금 결제는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리스 계약자가 지급
합격선
글로만 있음
성능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측정 방안을 제시하라고만 했고, 합격선 숫자는 없다. 따를 표준·지침으로 GS·NEP 인증제품 우선,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과의 호환 등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GS·NEP 인증제품 우선,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과의 호환(세션 클러스터링·부하분산), 기존 인프라(Web·WAS·DB)와 호환 및 성능 보장 제품 사양표의 지원 프로토콜 목록은 제외
▪ 제안 SW제품은 GS, NEP등 인증제품을 우선하되, 업무시스템에 필요한 SW 중 성능이 우수한 SW로 제안하여야 함
▪ 증설되는 신규 서버는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추가(Scale-Out) 노드로 즉시 연동되어야 하며, 세션 클러스터링 및 부하분산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게 완벽히 호환되어야 함
- 사용자 접속 시간, 허용 가능한 최대 처리시간, 동시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성능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성능 지표에 대한 측정 방안 제시
▪ 제안 SW제품은 GS, NEP등 인증제품을 우선하되, 업무시스템에 필요한 SW 중 성능이 우수한 SW로 제안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은 제외됐고, 테스트 지원·비용 부담만 있다. 별도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WAS | 제외 | - 기존 구축 된 미래등기시스템의 서버 부하를 줄이기 위한 Core 증설(Scale-up)로 인한 라이선스 부족분을 구매하고, 외부 인터넷등기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서버 증설(Scale-Out)에 대한 추가 라이선스를 구매하고자 함
▪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을 위해 별도의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원자료
해당 없음
WAS 라이선스 구매·설치 사업으로 작업용 원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으는 내용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승인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가 없다. 보안 관련 규정 준수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가 없다. 사업수행계획서·완료보고서 제출만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가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WAS 라이선스 구매로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납품이 없다. 라이선스 증서·사용설명서·제품 상세명세서 제공만 있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유사업무 수행경험·상주근무 여부를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으로 제출. 수요기관은 참여인력의 자격·기술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PM(주사업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
▪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투입할 수행 인력의 기술수준 및 유사업무의 수행 경험(증명 가능한 사항만 명시), 상주근무 여부를 덧붙임 제안서 관련서식의 “참여인력 이력사항 ”을 참조하여 제출하고 투입인력 수행 조직을 제시하여야 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수요기관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명기하여야 함.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수요기관 승인 필요.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WAS 솔루션 라이선스 납품·설치 사업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내용이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도입 장비(저장매체 등)가 입고되어 실 데이터가 적재된 이후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외부 반출을 엄격히 금함. 누출금지정보 무단 누출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자 신원조사, 저장매체 외부 반출 금지, 누출금지정보 보호,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보안서약서 산출
▪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도입 장비(저장매체 등)가 주관기관에 입고되어 실 데이터가 적재된 이후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외부 반출을 엄격히 금함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
▪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도입 장비(저장매체 등)가 주관기관에 입고되어 실 데이터가 적재된 이후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외부 반출을 엄격히 금함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센터 출입 전 신원조사
▪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센터 출입자 신원조사
▪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WAS 솔루션 라이선스 납품·설치 사업으로 계약 후 60일 이내 솔루션 납품 및 설치, 운영전개, 모니터링 및 보완, 사업완료 보고를 마치는 일회성 사업
| 계약 후 60일 이내 | ▪ 사업수행계획 보고
▪ 솔루션 납품 및 설치
▪ 솔루션 운영전개
▪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 사업완료 보고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WAS 솔루션 16조(Oracle WebLogic 라이선스)뿐이고, 입찰참가자격도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과 통신소프트웨어 제조·공급 등록으로 본업에 맞춘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 WAS 솔루션 16조
①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통신소프트웨어(432329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
하는 일
기존 등기정보시스템(미래등기시스템·인터넷등기소)의 WebLogic 기반 WAS를 증설(Scale-Out)하기 위한 Oracle WebLogic 라이선스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와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를 기존 운영 환경과 동일 버전·에디션으로 도입하고, 신규 서버가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즉시 연동되어 세션 클러스터링·부하분산이 기존과 동일하게 호환되어야 한다.
▪ 도입 대상 : WAS 증설 라이선스
1.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
2.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
▪ 증설되는 신규 서버는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추가(Scale-Out) 노드로 즉시 연동되어야 하며, 세션 클러스터링 및 부하분산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게 완벽히 호환되어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운영 중인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추가 노드로 즉시 연동되어야 하고, 기존 운영 환경과 동일 버전·에디션(Oracle WebLogic)으로 도입해야 하며, 신규 구축이 아닌 기존 시스템 증설(Scale-Out) 건이다.
▪ 현재 운영중인 업무 시스템의 CPU 코어 및 물리적 서버 증설(Scale-Out)에 따른 WAS라이선스 추가 도입 건임
▪ 도입 품목 및 필요수량(기존 운영 환경과 동일 버전 및 에디션)
▪ 신규 시스템 구축이 아닌 기존 시스템 증설이므로, 현재 운영중인 기구축 WebLogic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의 변경 없이 완벽하게 구동 되어야 함
▪ 증설되는 신규 서버는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추가(Scale-Out) 노드로 즉시 연동되어야 하며, 세션 클러스터링 및 부하분산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게 완벽히 호환되어야 함
일의 분량
WAS 솔루션(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 · WAS 솔루션(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
사업금액 127,5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15,940,000원(부가세 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1.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
2.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
1.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
2.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
수행 기간
사업기간(계약 후) · 납품기한 2026/12/28
사업기간은 계약 후 ~ 2026.12.28.까지이고, 공고서 납품기한은 2026/12/28이다. 계약 후 60일 이내 솔루션 납품·설치·운영전개·사업완료 보고,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를 진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6/12/28로 정해져 있고 사업기간도 2026.12.28.까지이다.
납 품 기 한 : 2026/12/28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2.28.까지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2.28.까지
납 품 기 한 : 2026/12/28
| 계약 후 60일 이내 | ▪ 사업수행계획 보고
▪ 솔루션 납품 및 설치
▪ 솔루션 운영전개
▪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 사업완료 보고 |
|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 검사·검수 진행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 후 ~ 2026.12.28.까지인 단년 사업이다. 다만 리스기간은 60개월이다.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2.28.까지
리스기간 : 60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M은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기존 시스템 증설에 따른 설치·운영전개, 최소 1주일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결과물을 EAMS에 등록, 완료 보고서 제출, 인수인계서 작성 및 인수인계 교육, ITSM시스템에 IT자산정보 현행화 검증 자료 제출 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수 전에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서식에 의거 변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현행화 결과물을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EAMS)에 등록한 후 EA관리팀의 검수승인을 득하여야 함
▪ 장비설치 단계 : 도입 품목별로 테스트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 및 운영전개계획을 작성하고 설치 완료 후 정상 유무를 보증하는 설치․전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소 1주일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검수․이관․종료 단계 :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검수요청 자료 및 산출물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운영이관에 따른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인수인계 교육을 수행하고, 운영 이관 산출물을 제출하며, 수요기관의 표준운영절차 관리시스템인 “ITSM시스템”에 등록될 IT자산정보 현행화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 작성지침에 사용자/관리자에 대한 교육 지원계획(일시, 장소, 내용, 방법, 교재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술성 평가기준에 교육훈련 지원 배점(2점)이 있으나 교육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o 사용자/관리자에 대한 교육 지원계획 제시
- 일시, 장소, 내용, 방법, 교재 등
| 공급
업체 지원
(10) | 교육훈련 지원 |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 2 |
일의 형태
공급 · 직접 작업
WAS 라이선스(상용SW)를 구매·공급하고, 기존 시스템 증설에 따른 설치·운영전개·모니터링 등 정해진 작업을 수행한다.
▪ 도입 대상 : WAS 증설 라이선스
▪ 증설되는 신규 서버는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추가(Scale-Out) 노드로 즉시 연동되어야 하며, 세션 클러스터링 및 부하분산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게 완벽히 호환되어야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로 공고되었고,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과 통신소프트웨어(432329020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대기업 참여 제한도 확대공고로 해제되어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가능.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본 사업은 공고번호 R26BK01712618-000의 입찰결과 무응찰로 유찰되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하여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외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제안서도 나라장터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설명회는 별도로 없고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다고 명시됨. 현장설명회나 답사 일정·확인 요구는 없음.
제안요청설명회(별도 설명회 없음)
본 사업의 제안요청설명회는 입찰공고서에 의하며 입찰 참가자 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이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지급각서를 제출.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자 등 일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일부 납부 대상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레드팀 검토에서 수량 불일치(18조 vs 22조)가 지적되었으나, 최종 제안요청서에는 16조로 통일되어 있고, 공고문·제안요청서 간에 서로 다른 값을 적은 곳이 없음.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PSR-002는 '접수 후 6시간이내에 장애 조치'라는 처리 시한만 정하고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6시간 이내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접수 후 6시간이내'로 접수 시점부터 기산한다.
▪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WAS 솔루션 라이선스 구매(납품)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교체(비용 주사업자 부담) 조항은 있으나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정산 조항은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도입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은 문서에 없다.
▪ 도입되는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사업기간 중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현장 여건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장소 관련비용(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부대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제안사가 부담한다. 사업수행을 위한 공사(전원, 네트워크 공사 등) 및 장비이전 비용도 제안에 포함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소 관련비용과 전원·네트워크 공사 등 사업수행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하며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다.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 등)은 문서에 없다.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전원, 네트워크 공사 등) 및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장비 교체·추가설치의 경우 서비스 중단 없이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설치하거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주말 또는 1개월마다 있는 인프라 작업 시기를 이용하여 교체작업을 하여야 한다.
▪ 장비 교체‧추가설치의 경우는 서비스 중단 없이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설치하거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주말 또는 1개월마다 있는 인프라 작업(구. 콜드백업) 시기를 이용하여 교체작업을 하여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작업장소 관련비용(사용료·수도광열비·부대비용)도 제안사가 부담한다. 관급 자재·장비 제공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조항이 없다.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함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WAS 솔루션 라이선스 납품·설치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12개월 이상
도입 제품의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이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시스템구축 완료(검수) 후 1년이다.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 하자 발생 시 주사업자가 무상 수리·교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시스템구축 완료(검수) 후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예방 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교체하고 모든 비용을 주사업자가 부담한다.
▪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127,534,000원이며, 대금 결제는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리스 계약자가 지급한다. 리스실행조건 계약으로 물품대금은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된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없다.
사업금액 : 127,5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대금 결제는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리스 계약자가 지급
본 건은 리스실행조건 계약이므로, 물품대금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이 검사·검수 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되며 선금 및 기납대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입찰하며, 사업금액 127,534,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15,940,000원(부가세 별도)이다. 리스실행조건 계약으로 물품대금은 리스회사가 지급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사 업 금 액 : 127,534,000원
추 정 가 격 : 115,940,000원 (* 부가세별도)
물량 변동
확정
WAS 솔루션 16조(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 Standard Edition 4조)로 수량과 품목이 확정되어 있다.
○ WAS 솔루션 16조
1.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
2.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하고 계약하며, 수요기관은 대법원이다. 대금은 리스 계약자가 지급한다.
수 요 기 관 : 대법원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목표시스템 구성도와 시스템 구성현황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하다. 도입대상 장비내역은 제안요청서에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나 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목표시스템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 시스템 현황 및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리스 계약자가 지급하며, 선금 및 기납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리스실행 예정일은 계약 후 90일 이내이다.
- 선금 · 0% 선금 및 기납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선금 및 기납대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대금 결제는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리스 계약자가 지급
본 건은 리스실행조건 계약이므로, 물품대금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이 검사·검수 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되며 선금 및 기납대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없다. 리스료에 보험료가 포함된다는 내용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내용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한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사업금액 : 127,5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경영상태(5점) 중 신용평가등급 평가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의 창업기업(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다른 회사 속성 우대는 없음.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 5점의 배점 한도 부여(창업기업).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5점) 항목으로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부여.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5~3.5점(경영상태 배점 5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경영
상태
(5) | 신용평가등급 | | 5 |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투입인력(PM 등)에 대한 요구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배점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 상주 의무.
▪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기능성(25점) 중 기능구현 완전성 7점·기능구현 정확성 7점, 유지관리성(20점) 중 문제진단/해결 지원·환경설정변경 가능성·업데이트 용이성·백업/복구 용이성 각 5점, 신뢰성(20점) 중 운용 안정성·장애복구 용이성·서비스 지속성·데이터 회복성 각 5점.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준.
| 기능성
(25) | 기능구현 완전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7 |
| 기능성
(25) | 기능구현 정확성 |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7 |
| 유지 관리성
(20) | 문제진단/해결 지원 |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 신뢰성
(20) | 운용 안정성 |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없다. 하도급 적정성 판단 기준의 가점(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수상경력 등)은 하도급 승인 심사용이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요구는 없다.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은 제외됐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공급업체 지원(10점) 중 유지관리 지원 3점·하자보수 계획 3점 항목이 있다.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이다.
- 요구 기간 · 12개월 이상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최소 12개월(검수 완료일로부터).
▪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 크기 · 3점 유지관리 지원 3점, 하자보수 계획 3점.
| 공급
업체 지원
(10) | 유지관리 지원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공급
업체 지원
(10) | 하자보수 계획 |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3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유지관리 지원·하자보수 계획.
| 공급
업체 지원
(10) | 유지관리 지원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 공급
업체 지원
(10) | 유지관리 지원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 공급
업체 지원
(10) | 하자보수 계획 |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3 |
▪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으로 제안발표평가 없이 온라인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제안사별로 답변해야 한다. 빠지면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어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사업으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제안발표평가 없이 온라인 서면평가로 진행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6개
AI 과업
없음
과업·요구사항 어디에도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등)를 개발·도입·검토하라는 과업이 없다. WAS 라이선스 증설·설치·기술지원이 전부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PMR-004는 산출물 소유권을 수요기관에 두고 계약상대자에게 개작권을 부여한다고 적었고, 기타 사항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은 지식재산권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별도 정함 없으면 지분 균등)한다고 적었다. 확대공고서 3-2는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른다고만 적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산출물의 소유권은 수요기관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는 개작권을 부여함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며, 제안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02는 수요기관이 참여인력의 자격·기술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정상적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었다. 대체 인력 배치 시한·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얼마 안에 메워야 한다는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결원·휴가·퇴사 때 대체 인력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이 아니라, 수요기관 요구에 따른 인력 교체·추가 투입이다.
▪ 수요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수요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은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은 2026/12/28 하나이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다. 확대공고서는 분할납품 불가로 적었다.
- 분할납품 · 막음 확대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분 할 납 품 : 불가'로 적었다.
분 할 납 품 : 불가
납 품 기 한 : 2026/12/28
분 할 납 품 : 불가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이 사업은 WAS(WebLogic) 라이선스 16조를 사서 넘기는 것으로, 하드웨어·설치형 시스템을 대거나 유지하는 일이 아니다.
▪ 도입 대상 : WAS 증설 라이선스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따로 맞춰야 할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을 적은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브라우저·모바일 지침 항목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주사업자가 무상으로 수리·교체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동일 장애 2회(30일 내) 발생 시 신규 장비로 교체해야 함. 접수 후 6시간 이내 장애 조치 의무.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회선을 별도로 갖추라는 요구는 없음.
- 메울 시한 · 6시간 이하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 장애 조치(수리·복구) 시한
▪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 조항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 요구 없음
▪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동일한 장애가 2회 발생(장애발생일 기준 30일 내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의 요구 시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함
▪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법원)가 운영 중인 등기정보시스템에 WAS 라이선스를 증설 납품하는 구매로, 제안사가 자기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님. 공유 설비·전용 설비 관련 문장 없음.
전환 비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요청서·공고서에 설치비·개통비가 별도 예산 항목으로 잡혀 있는지, 현 사업자면 빠지는지에 대한 내역이 없음. 사업금액 127,534,000원(부가세 포함)만 제시.
사용권 단위
해당 없음
WAS 솔루션 라이선스(코어 기준) 구매로 사용권 단위·수(사용자·copy 등)를 정한 문장이 없음. 도입 수량은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 Standard Edition 4조.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 사업은 WAS 라이선스 납품·설치 사업으로 최종 이용자·시민 응대 창구를 정한 문장이 없음.
기존 데이터 연속성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존 운영 중인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소스코드 변경 없이 즉시 연동(Scale-Out)되어야 하며, 세션 클러스터링·부하분산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게 호환되어야 함. 출처가 바뀌면 과거 몇 년치를 더 내라는 조항은 없음.
- 출처가 바뀌면 더 낼 과거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처 변경 시 과거 데이터 추가 제공 기간을 정한 문장 없음
▪ 신규 시스템 구축이 아닌 기존 시스템 증설이므로, 현재 운영중인 기구축 WebLogic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의 변경 없이 완벽하게 구동 되어야 함
▪ 증설되는 신규 서버는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추가(Scale-Out) 노드로 즉시 연동되어야 하며, 세션 클러스터링 및 부하분산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게 완벽히 호환되어야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 (WAS 솔루션) |
|---|---|
| 수요기관 | 법원행정처 |
5.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35 6.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36 7.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37 8. 계약조건 38 Ⅵ.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0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55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편익 증대, 등기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를 통한 업무처리혁신 등의 기반이 되는 정보화 사업의 성과 지속적 추진 ○ 등기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등기사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 아울러, 인터넷 등기 내·외부업무 서비스 안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환경 구성을 위해 WAS 솔루션 구매가 필요함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WAS 솔루션)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2.28.까지 ○ 사업금액 : 127,5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대금 결제는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리스 계약자가 지급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업범위 ○ WAS 솔루션 16조 목표시스템 구성도(개념도) ○ 목표시스템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기대 효과 ○ 서버 및 솔루션 증설을 통하여 서비스 장애 가능성을 줄이며, 성능과 용량의 향상으로 더욱더 안정적이고 신속한 등기 업무서비스를 제공 시스템 구성현황 ○ 시스템 현황 및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 구 분 | 추진일정 | ||
|---|---|---|---|
| 구 분 | M | M+1 | M+2 |
| 사업수행계획 보고 | |||
| 솔루션 납품 및 설치 | |||
| 솔루션 운영전개 | |||
|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 |||
| 솔루션 자산정리 | |||
| 사업완료 보고 |
| 일 정 | 추진내용 |
|---|---|
| 계약 후 10일 이내 | ▪ 사업 착수계 제출 |
| 계약 후 60일 이내 | ▪ 사업수행계획 보고 ▪ 솔루션 납품 및 설치 ▪ 솔루션 운영전개 ▪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 사업완료 보고 |
|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 검사·검수 진행 |
| 구분 | 공통규격 | 주요규격 | 수량 | 용도 |
|---|---|---|---|---|
| ECR-004 | - | ▪ 도입 대상 : WAS 증설 라이선스 ▪ 현재 운영중인 업무 시스템의 CPU 코어 및 물리적 서버 증설(Scale-Out)에 따른 WAS라이선스 추가 도입 건임 ▪ 도입 품목 및 필요수량(기존 운영 환경과 동일 버전 및 에디션) 1.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 2.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 ▪ 제안사는 해당 라이선스에 대한 정식 공급 증명원(제조사 또는 총판 발행)을 제출하여야 함 ▪ 신규 시스템 구축이 아닌 기존 시스템 증설이므로, 현재 운영중인 기구축 WebLogic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의 변경 없이 완벽하게 구동 되어야 함 ▪ 증설되는 신규 서버는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추가(Scale-Out) 노드로 즉시 연동되어야 하며, 세션 클러스터링 및 부하분산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게 완벽히 호환되어야 함 | 16 | WAS 솔루션 |
| 순번 | 구분 |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1 | 프로젝트 관리 | PMR-001 | 사업수행 일반 |
| 2 | PMR-002 | 사업수행 조직 | |
| 3 | PMR-003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 4 | PMR-004 | 사업수행 방안 | |
| 5 | PMR-005 | 프로세스 이행 방안 | |
| 6 | PMR-006 | 품질보증 | |
| 7 | 프로젝트 지원 | PSR-001 | 기술지원 |
| 8 | PSR-002 | 무상 하자담보 | |
| 9 | 시스템 장비 구성 | ECR-001 | 시스템 장비 구성 기본사항 |
| 10 | ECR-002 | 장비의 변경 | |
| 11 | ECR-003 | 라이선스 수량 등 명세 | |
| 12 | ECR-004 | WAS 솔루션 | |
| 13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시스템 성능 최적화 |
| 14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테스트 일반 |
| 15 | 제약사항 | COR-001 | 기술구현 공통요건 |
| 16 | COR-002 | 구매사업 이행 절차 | |
| 17 | COR-003 | 보안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납품관리 방안 제시(납품업체 관리, 납품일정관리, 납품된 물품의 품질관리 등) ▪ 제안사는 제안된 주요 장비(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수요기관의 요청 시 선정방법론에 의거한 선정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추가해야 하거나 기존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지원 가능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프로세스 표준화, 검토 회의 참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의, 회의 등에 참석하여야하고, 합의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등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조직의 구성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추진조직, 인원구성 및 추진 조직별 책임과 역할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투입할 수행 인력의 기술수준 및 유사업무의 수행 경험(증명 가능한 사항만 명시), 상주근무 여부를 덧붙임 제안서 관련서식의 “참여인력 이력사항 ”을 참조하여 제출하고 투입인력 수행 조직을 제시하여야 함 ▪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은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서비스 개시 후 정상여부 확인 및 서비스 안정화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한 자원 최적화 등 운영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투입인력) 등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일정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작업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 테스트계획, 하자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 장비의 초기제안 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하자보수 이행을 확인하는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추가ㆍ보완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등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착수에서 종료까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및 계획서에 대한 설명, 제출시기, 처리절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수 전에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서식에 의거 변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현행화 결과물을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EAMS)에 등록한 후 EA관리팀의 검수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산출물의 소유권은 수요기관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는 개작권을 부여함 ▪ 사업수행 완료 후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 보고서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1. 시스템 구축(도입) 세부 정보 - SW, HW 구성 내역이 포함된 상세 구성도 - 모델, 성능, 구성품이 포함된 세부 정보 - 시스템별 구성, 구축 관련 세부 정보 및 OS 패치 내역 - 운영전개 계획서/결과서 2. 각 파트별 담당자 확인서 - 서버․스토리지․보안․네트워크 운영 등 관련 담당자에게 설치관련 확인서 3. 기 타 - 하자담보 정보 : 하자담보 업체 및 담당자 연락처 - 향후 시스템 패치, 업그레이드 필요 사항(일정 포함) | |
| 산출정보 | 물품목록내역서, 단계별 산출물, 사업완료보고서 등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세스 이행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세스 이행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프로세스 이행을 위하여 수요기관의 운영조직(응용팀‧기술팀)과 검토회의 실시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 협의,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장비납품, 작업진행 등 사업추진과 관련 모든 작업절차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 작업하여야 함. 만약 승인을 받지 않는 작업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관련 작업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음 | |
| 산출정보 | 프로세스 이행 결과서 등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보증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제안사가 본 사업 추진과제에 적용한 기술의 검토 자료 또는 해결방안, 벤치마크 테스트 자료 등 준비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제안서에 첨부할 수 있음. 만일 그 첨부자료에 국내외 적용사례가 있다면 이를 소개하고 본 사업추진과제와의 연관성을 기술하여야 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일 경우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의사 소통방안(수요기관, 사업자, 유관사업자), 수요기관의 정보보호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성과물에 대한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자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위험 및 이슈목록/관리내역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지원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 및 방법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확장과 이기종 시스템 간 연계 등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제품 외 프로젝트 수행에 영향을 받는 제품의 설치, 재설치, 이전 등 해당 제조사 기술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함 ▪ 분리발주 사업자는 통합발주 사업자와 협업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정품보증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요청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정품보증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운영자매뉴얼 등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무상 하자담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무상 하자담보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급별로 구분하여 세부계획(방안, 절차, 조직, 상주 및 비상주 여부, 유․무상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동일한 장애가 2회 발생(장애발생일 기준 30일 내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의 요구 시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함 ▪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제안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지원 활동에 포함시켜야 함 - 공급한 모든 장비(하드웨어/소프트웨어)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무상 하자담보 지원방안)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장비 구성 기본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장비 구성 기본사항 |
| 세부내용 | ▪ 제시한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제안한 사양 이상의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며, 도입 후 내용연수기간 동안 기술지원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도입하는 제품은 제조사의 최신 사양 및 정품 제품이어야 하고, 수요기관 요청 시 이를 증명해야 함 ▪ 제안하는 제품으로 인하여 기존 운영 중인 서비스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만일 운영환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며, 발주 기관은 필요 시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들과 상호호환 및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청 시 시험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도입되는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사업기간 중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 도입 장비 설치 시 기술지원(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필요 여부를 사전에 식별하여 제안서에 기술하고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도입 장비(저장매체 등)가 주관기관에 입고되어 실 데이터가 적재된 이후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외부 반출을 엄격히 금함 ▪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구축대상 신규 또는 기 운영 중인 업무의 최대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하고 향상된 성능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단순부품증설 대상은 제외) ▪ 발주(납품)된 제품, 물품, 부품 등에는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함 ▪ 소프트웨어 설치에 따른 서비스 오픈 및 신규 서비스에 대한 오픈 작업을 지원해야 함 ▪ 제품 납품 시 모든 장비(H/W, S/W)의 사양, 수량 등 세부 목록 일체는 수요기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납품되는 하드웨어장비(서버 등)에 대한 적절한 보안설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정 가이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시한 사양에 따라 S/W 수량을 충족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신규 도입 장비가 기존 네트워크 및 이기종 장비와 완벽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통신 연계 장애나 서비스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함 ▪ 신규 제품의 도입 및 구축 과정에서는 기존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등 환경설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연속적인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전환 및 이중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서비스 사용률 증가에 대비하여 호환성과 확장성을 제공해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이행과 관계없는 제안은 엄격히 제한함. 다만, 본 사업의 과업 이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 규격 및 수량 외 시스템 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제안을 할 수 있으나 해당 품목으로 인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용에 포함되며, 수요기관에서 향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정품인증서, 라이선스, 보증서 등)를 포함하여야 함 ▪ 납품되는 S/W는 개발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임시 S/W 라이선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운영환경과 동일한 버전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함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제품은 적용 업무에 필요한 S/W 중 성능이 우수한 S/W(GS, NEP 인증제품 등)를 사용하고, 모든 S/W(OS 포함)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 버전으로 제품 및 라이선스를 제공 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 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설치장비 사양과 설치 시간 등은 수요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하고, 봉인된 장비 및 장비 납품은 반드시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여 현장에서 개봉, 확인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전원, 네트워크 공사 등) 및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 장비로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즉각적인 유지보수 방안 및 실시간 장애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버 I/O, 네트워크 등의 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장비 교체 및 이관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연관 장비와의 HW·SW 호환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사전에 해당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조사 확약서 등 증빙 자료 및 지원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법부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의 변경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변경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다른 동등 이상의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납품예정 품목이 사업종료일 이전에 단종 된 경우 2. 성능 개선으로 인한 고성능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3. 변경하는 것이 과업이행에 효과적이라고 수요기관이 허가한 경우 4. 제안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납품장비의 변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수요기관의 장비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윈백(Win Back)을 제안 할 경우에는 기존제품과 호환성 및 기존제품의 수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시 현재 법원에서 운영중인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 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윈백 제안되어야 함 ․ 윈백시 현재 법원에서 운영중인 각종 프로그램 수정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존제품 수량의 교체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그밖에 윈백시 필요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은 사업자가 모두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성능, 기능)과 동등 또는 그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성능비교시험(BMT) 등의 검증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윈백 대상이 DR 구성되어 있을 경우 적용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윈백 완료 가능한 일정을 명시하여야하며, 추후 사업수행과정에서 해당 일시까지 윈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장비변경요청서, 성능비교결과서(필요시)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라이선스 수량 등 명세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라이선스 명세사항 |
| 세부내용 | ▪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함 ▪ 라이선스 증서는 사용자 권리와 제조사 책임 범위, 서비스 제공범위 등의 설명이 있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함 ▪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 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S/W라이선스 증서, S/W구성도, 사용설명서, 제품상세명세서 등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 요구사항 명칭 | WAS 솔루션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등기내부웹기반와스 코어 증설 및 등기외부인터넷와스 Scale-Out으로 인한 추가 솔루션 인증 및 설치 |
| 세부내용 | ▪ 도입 대상 : WAS 증설 라이선스 ▪ 현재 운영중인 업무 시스템의 CPU 코어 및 물리적 서버 증설(Scale-Out)에 따른 WAS라이선스 추가 도입 건임 ▪ 도입 품목 및 필요수량(기존 운영 환경과 동일 버전 및 에디션) 1. Oracle Weblogic Enterprise Edition 12조(물리 12Core 기준) 2. Oracle Weblogic Standard Edition 4조(4CPU 기준) ▪ 제안사는 해당 라이선스에 대한 정식 공급 증명원(제조사 또는 총판 발행)을 제출하여야 함 ▪ 신규 시스템 구축이 아닌 기존 시스템 증설이므로, 현재 운영중인 기구축 WebLogic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의 변경 없이 완벽하게 구동 되어야 함 ▪ 증설되는 신규 서버는 기존 WebLogic 클러스터링 환경에 추가(Scale-Out) 노드로 즉시 연동되어야 하며, 세션 클러스터링 및 부하분산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게 완벽히 호환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작업계획서/결과서 등 사법부 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성능 최적화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테스트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성능상 문제를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사용자 접속 시간, 허용 가능한 최대 처리시간, 동시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성능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성능 지표에 대한 측정 방안 제시 - Web, WAS, DB 서버 등 기존 인프라와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구축 ▪ 제안 제품의 설치 시 각 장비에 맞는 최적화된 환경 구성을 수행하여야 함(Default 설정 지양) ▪ 제안한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성능 테스트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을 위해 별도의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 SW제품은 GS, NEP등 인증제품을 우선하되, 업무시스템에 필요한 SW 중 성능이 우수한 SW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구축된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제품의 문제로 인한 이슈 발생 시 조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
|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분리발주 및 쇼핑몰구매 포함)과 관련된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을 위해 별도의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또한, 위 상황별로 테스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구현 공통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구현 공통요건 |
| 세부내용 | ▪ 서버 클러스터링, 디스크 보호정책 등과 같이 운영환경의 적절한 구성을 위해 기능, 구성품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제반환경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 장비나 부품에 이중화 기술을 구현할 경우, 이중화 동작으로 인한 성능 저하 등 문제가 없어야 함 ▪ 원제조사의 제품이 아닌 OEM 방식의 제품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원제조사의 기술지원 수준과 동등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신규 도입되는 제품 및 기술의 경우에는 기존 인프라 환경과 상호 호환 및 연계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성능 보장을 위한 시험(성능)결과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장비 교체‧추가설치의 경우는 서비스 중단 없이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설치하거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주말 또는 1개월마다 있는 인프라 작업(구. 콜드백업) 시기를 이용하여 교체작업을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설치계획서/결과서 등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구매사업 이행 절차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매사업 이행 절차 |
| ▪ 제안사는 아래 요건의 구매사업 착수부터 검수/이관/종료단계까지 수요기관의 표준 “장비 구매사업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산출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착수 단계 : 수요기관의 “장비 구매사업 절차” 교육을 7일 내 이수하고 도입품목 정의 및 상세한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함. 도입품목 정의단계의 “도입품목리스트”는 전체설치일정 계획 수립과 함께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요건 항목을 충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설치준비 단계 : 주사업자와 분리발주 사업자간(컨소시엄 구성일 경우 컨소시엄 간) 역할을 정의하고 전체 사업의 사업일정계획수립과 도입 품목별 실사계획 및 실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실사계획서에는 운영환경의 업무(비즈니스) 조사 내역을 필히 포함하여 계획되어야 함 ▪ 장비설치 단계 : 도입 품목별로 테스트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 및 운영전개계획을 작성하고 설치 완료 후 정상 유무를 보증하는 설치․전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소 1주일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도입되는 장비의 반입․반출은 수요기관의 “장비입출고절차”에 따라 최소 3일전까지 입출고 목록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입․반출이 이루어져야 함 ▪ 검수․이관․종료 단계 :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검수요청 자료 및 산출물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운영이관에 따른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인수인계 교육을 수행하고, 운영 이관 산출물을 제출하며, 수요기관의 표준운영절차 관리시스템인 “ITSM시스템”에 등록될 IT자산정보 현행화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구매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설치 작업은 “ITSM시스템”을 통해 작업시작 최소 3일전까지 작업요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도입품목리스트, 실사계획서 및 결과서, 운영전개계획서 및 설치/전개 결과서, 장비 입출고 목록 등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준수 사항 |
| 세부내용 | ▪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주요 정보 유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비밀로 구분된 정보 -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 관련 규정 준수 - 국가 사이버 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등 관련 규정 준수 ▪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 |
참가자격
제안안내 사항
입찰 및 낙찰방식 계약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통신소프트웨어(432329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배점·평가
|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기능성 (25) | 기능구현 완전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7 |
| 기능구현 정확성 |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상호 운용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 6 | |
| 보안성 |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
| 사용성 (10) | 기능학습 용이성 |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이식성 (10) | 운영환경 적합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4 |
| 설치제거 용이성 |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
| 하위호환성 |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유지 관리성 (20) | 문제진단/해결 지원 |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 환경설정변경 가능성 |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업데이트 용이성 |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백업/복구 용이성 |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 시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신뢰성 (20) | 운용 안정성 |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장애복구 용이성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서비스 지속성 |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데이터 회복성 |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 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공급 업체 지원 (10) | 유지관리 지원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 하자보수 계획 |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지원 |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 2 | |
| 제품 신뢰도 | GS인증 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경영 상태 (5) | 신용평가등급 | 5 | |
| 합계 | 10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과업·요구
| 품목 | 실시여부 | 평가시험 제외 사유 | 평가시험기관 검토의견 |
|---|---|---|---|
| WAS | 제외 | - 기존 구축 된 미래등기시스템의 서버 부하를 줄이기 위한 Core 증설(Scale-up)로 인한 라이선스 부족분을 구매하고, 외부 인터넷등기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서버 증설(Scale-Out)에 대한 추가 라이선스를 구매하고자 함 - 또한, 현재 구축 된 미래등기시스템 운영환경 및 인터넷등기소의 운영환경을 고려한 테스트 설계 구축이 소요되는 인적, 시간적, 물리적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사료됨 | - 검토 결과: 본 사업은 기 운영중인 SW에 대한 구독 갱신을 위한 구매로,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0-89호 제8조 단서에 따라 평가시험 제외가 가능함 |
| 사업명 | 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WAS 솔루션) |
|---|---|
| 작성일 | 2026. 6. 30. |
| 구분 | 소프트웨어 품목 | 평가시험 실시여부 | 비고 |
|---|---|---|---|
| 1 | WAS | 미실시 | o제외 사유 - 기존 구축 된 미래등기시스템의 서버 부하를 줄이기 위한 Core 증설(Scale-up)로 인한 라이선스 부족분을 구매하고, 외부 인터넷등기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서버 증설(Scale-Out)에 대한 추가 라이선스를 구매하고자 함 - 또한, 현재 구축 된 미래등기시스템 운영환경 및 인터넷등기소의 운영환경을 고려한 테스트 설계 구축이 소요되는 인적, 시간적, 물리적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사료됨 o 검토 결과: 본 사업은 기 운영중인 SW에 대한 구독 갱신을 위한 구매로,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0-89호 제8조 단서에 따라 평가시험 제외가 가능함 |
| 2 | DBMS 이중화 | o제외 사유 - 기존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당시 도입된 DBMS 이중화 라이선스 (Core) 수량이 부족하여, 이에 서버 수량(Core)에 맞는 라이선스를 증설하고자 함 - 또한, 현재 구축 된 미래등기시스템의 운영환경을 고려한 테스트 설계 구축이 소요되는 인적, 시간적, 물리적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사료됨 o 검토 결과: 본 사업은 기 운영중인 SW에 대한 구독 갱신을 위한 구매로,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0-89호 제8조 단서에 따라 평가시험 제외가 가능함 |
| 기 관 명 | 법원행정처 | |||
|---|---|---|---|---|
| 사 업 명 | 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WAS 솔루션) | |||
| 사 업 금 액 | 약 1.27억 | 원(부가세 포함)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담당관실 |
=== 12-2.레드팀 검토 결과서(WAS 솔루션).pdf ===
레드팀 검토 결과서
-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WAS 솔루션)-
2026. 6. 정보화지원담당관실(세종)
I.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사업(WAS 솔루션) ▣ 검토기간 : 2026. 6. 15.(월) ~ 6. 19.(금) ▣ 검토배경 ● 전산장비 도입사업 이행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 존 관행이나 집단사고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전에 문제점을 발 견하여 조치하고자 레드팀(7명)을 구성하여 검토함
II. 검토 결과
1.이준영 사무관
가. 레드팀 정보화사업 점검기준 체크리스트 1) 검토 의견 ▣ P1, P6, P17: WAS 수량 불일치 관련하여 정확한 수량 확인 후 WAS 솔루션 ○○조로 전 문서 통일 ● P1 사업범위: WAS 솔루션 18조 ● P6, P17 도입대상 제품목록: 22 / ECR-004: 수량: 22조 / 세부 품목: 12조 + 4조 2) 사업팀 답변 - 1 - ▣ 제안요청서(안) 내용 중 오기 수정함 3) 검토 의견 ▣ P4 추진일정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인데 일정표는 M, M+1로 기술되어 M+2 추가 의견 4) 사업팀 답변 ▣ 일정표 2개월에서 3개월 내용으로 수정함 5) 검토 의견 ▣ P8 요구사항 목록표 ● 요구사항의 순번 13 다음 순번이 43, 44, 45, 46, 47로 되어 있어 순번 수 정 의견
6) 사업팀 답변 ▣ 순번표 오기 수정함 7) 검토 의견 ▣ P38 오탈자 ● 누출금지정보 번호 1-8후 다시 7, 8로 목록 번호 중복 8) 사업팀 답변 ▣ 제안요청서(안) 내용 중 오기 수정함 - 2 -
2.윤아륜 행정관
가. 레드팀 정보화사업 점검기준 체크리스트 1) 검토 의견 ▣ 특이사항 없음 - 3 - === 14. 리스실행의견서(WAS 솔루션).hwp ===
리스실행 의견서
2026. 7. 사법등기심의관실 리스사업명 : 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WAS 솔루션) 수요기관 : 대법원 리스계약 방법 리스실행 예정일 : 계약 후 90일 이내 리스기간 : 60개월 리스료 지급조건 : 3개월 선불 종료 후 처분조건 : 수요기관에 무상양도 조달계약수수료 : 리스료에 포함 리스수수료 : 리스료에 포함 보험료 : 리스료에 포함 위 사업에 대한 구매 추진 시 상기 리스계약 방법과 같이 구매의뢰한 사업이 “리스사업”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