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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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기남부 도로보상 등기 사무 대행용역
재공고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법률자문·소송
- 추정가격
- 2,24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법무사업(사무소) 또는 법무사업(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업(합동사무소) · 경기도
- 무슨 일
- 도로보상 등기·공탁 법무사무 대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경기남부 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의 보상이 끝난 뒤 소유권이전등기와 권리말소 등 등기업무,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업무를 전문 법무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보상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이다.
- 협의취득·수용재결·공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지분취득 토지 등기, 대위상속등기
-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제한물권 말소·정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확인 및 처리방안 검토
-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말소 등 각종 등기, 토지 합병·분할·지목변경에 따른 후속 등기
- 관할 등기소 등기신청, 접수·진행상황 관리, 보정명령 조치, 완료 확인, 완료서류 수령·제출, 지방세 신고·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 보상대상 토지의 권리관계 자문, 소유권이전 곤란 토지의 등기처리 방안 검토, 상속·미등기·중복등기·공유지분 등 특수 권리관계 검토
- 업무관리대장 작성·관리 및 성과품 제출(등기업무 처리대장, 등기완료 내역, 완료 증빙자료, 보수·제세공과금 정산내역, 미처리 사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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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법무사법 제7조에 의한 등록 및 제14조에 따른 등록·신고를 마친 자여야 함(입찰참가자격 요건).
「법무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마친 법무사사무소(업종코드 1461)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또는 법무사법 제34조에 의한 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이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는 법무사사무소·법무사합동사무소·법무사법인(업종코드 1461/2309/2301)이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동안 법무사 자격·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책임 법무사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통보해야 한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무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마친 법무사사무소(업종코드 1461)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또는 법무사법 제34조에 의한 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동안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자격 및 등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담당할 책임 법무사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총액·단가 방식
- 단가×수량 · 건당
단가계약으로 실제 완료된 등기업무의 종류와 처리건수에 계약단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내역서상 건별단가 칸은 비어 있고 총액 0으로 표기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수행량에 따라 정산하고, 제세공과금·실비는 선지출 후 증빙으로 정산한다.
예정수량과 실제 수행량이 다른 경우 실제 수행량에 따라 정산한다.
등기·공탁 등에 소요되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증지비용 및 공부발급비 등 제세 공과금 및 실비 등은 계약서 및 단가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계약상대자가 선지출 한 후, 청구 시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단가의 고정·연동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본 용역은 단가계약으로서 실제 업무처리 물량은 보상업무의 진행상황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용역대가는 실제로 완료된 등기업무의 종류와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문서 분석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수행량에 따라 정산하고, 제세공과금·실비는 선지출 후 증빙으로 정산한다.
- 맡는 절차 단계
- 자문·조사 · 협의·합의 · 집행·등기·명도
등기·공탁 대행(집행·등기), 권리관계 조사·검토 및 자문(자문·조사), 보상 완료 후 등기·공탁 업무. 쟁송(소송·수용재결·심판)은 수용재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공탁 절차 검토 수준이며 재결 대리·신청은 없다.
① 보상대상 토지의 등기상 권리관계에 대한 자문
② 소유권이전이 곤란한 토지의 등기처리 방안 검토
④ 수용재결 및 공탁에 따른 소유권이전 절차 검토
① 협의취득이 완료된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수용재결 및 공탁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문서 분석
- 다루는 분야
- 국토관리 · 교통물류
주된 분야는 국토관리(토지·등기·보상), 도로건설사업 편입 토지 보상 등기·공탁이므로 교통물류(도로)에도 걸친다. 원문 분야 이름: 도로보상 등기 사무.
본 과업은 경기남부 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 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 각종 권리말소 등 등기업무, 수용재결 등에 따른 공탁업무 및 그 밖의 공공용지 취득과 관련된 법무사무를 전문 법무사에게 대행하게 함으로써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2,398,000원
- 배정예산
- 24,213,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 경기남부 도로보상 등기 사무 대행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 경기남부 도로보상 등기 사무 대행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법무사무 등기대행용역내역서(공).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경기남부 도로보상 등기사무 대행용역 과업내용서(안).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법무사업(사무소)(1461) 또는 법무사업(법무사법인)(2301) 또는 법무사업(합동사무소)(230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보상 등기·공탁 법무사무 대행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법률자문·소송
법무사가 협의취득·수용재결·공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제한물권 말소, 대위상속등기 등 등기·공탁 법무사무를 대행하는 용역이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및 진행상황 관리
- 보정명령 대응 및 등기 완료 확인
- 근저당권·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제한물권 말소·정리
-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확인 및 처리방안 검토
-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말소 등기
- 토지 합병·분할·지목변경에 따른 후속 등기
- 상속 발생 토지의 대위상속등기
- 보상금 공탁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지방세 신고·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관련 업무
-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 등 공부 발급·확인
- 등기·공탁 완료서류 수령 및 발주기관 제출
- 업무관리대장 작성·관리
- 등기상 권리관계 자문 및 특수 권리관계 검토
- 성과품 제출(등기업무 처리대장, 등기완료 내역, 정산내역 등)
딸린 일 · 등기·공탁 제세공과금 및 실비 정산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법률자문·소송
등기·공탁에 소요되는 지방세·등록면허세·증지비용·공부발급비 등 제세공과금과 실비를 계약상대자가 선지출 후 증빙으로 정산하는 부수 업무다.
- 지방세·등록면허세·증지비용·공부발급비 선지출 및 증빙 정산
- 법무사 보수 및 제세공과금 정산내역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법무사법 제7조에 의한 등록 및 제14조에 따른 등록·신고를 마친 자여야 함(입찰참가자격 요건).
「법무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마친 법무사사무소(업종코드 1461)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또는 법무사법 제34조에 의한 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이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는 법무사사무소·법무사합동사무소·법무사법인(업종코드 1461/2309/2301)이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동안 법무사 자격·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책임 법무사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통보해야 한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무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마친 법무사사무소(업종코드 1461)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또는 법무사법 제34조에 의한 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동안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자격 및 등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담당할 책임 법무사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이거나 중소기업 우선조달을 뺄 때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입찰로 적혀 있어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지 않음.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입찰입니다.
일의 분량
소유권 이전등기 213건 · 금전공탁 13건 · 대위상속 등기 등 복잡건 2건 · 기타등기(변경, 경정, 말소) 10건 · 합계 238건
예상 물량이며 실제 업무요청 물량을 보장하지 않음. 실비(공과금, 제증명비) 4,248,000원(면세). 추정금액·기초금액 24,213,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상 물량 238건이 숫자로 제시됨(단, 실제 물량은 증감 가능)
본 용역은 단가계약으로서 실제 업무처리 물량은 보상업무의 진행상황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 자료에 표시된 대상 업무 처리 건 수 및 업무량은 계약 체결을 위한 예상 물량으로서 실제 업무요청 물량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본 용역은 공과금 및 제증명비용(소유권이전등기 213건, 금전공탁 13건, 대위상속 등 복잡건 2건, 기타 등기 10건) 4,248,000원(면세)이 반영된 사업으로써
수행 기간
1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365일간). 등기신청은 서류 인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완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과업기간 및 업무요청 : 착수일로부터 1년(365일간)**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의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인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14일 이내
등기의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인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등기신청 완료. 긴급 사건은 우선 처리.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없음.
- 기점 · 자료·시료·원고 받은 날 등기의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인계받은 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의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인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의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인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등기사건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대상 업무 처리 건수 및 업무량은 계약 체결을 위한 예상 물량으로 실제 업무요청 물량을 보장하지 않으며, 단가계약으로 실제 물량은 증감할 수 있다. 내역서에 소유권이전등기 213건, 금전공탁 13건, 대위상속 등 복잡건 2건, 기타등기 10건 합계 238건이 적혀 있다.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 자료에 표시된 대상 업무 처리 건 수 및 업무량은 계약 체결을 위한 예상 물량으로서 실제 업무요청 물량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완료한 업무에 대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청구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 월별 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주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완료한 업무에 대하여 업무처리 결과, 산출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용역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등기완료 후 월별 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주기에 따라 용역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775-000
- 참조번호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5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수요기관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398,000원
- 배정예산
- 24,213,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보수 구조와 수준(월 정액 · 건당 33만원 상한 · 착수금+승소비율 성공보수)이 남느냐를 가르고, 자문만인지 소송까지인지가 부담과 위험을 가른다. 그다음은 분야(정부광고법·건설 하자·회사법) 경력과 그 분야에 걸린 실적 벽이다.
질문 77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6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법무사사무소(업종코드 1461)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또는 법무사법 제34조에 의한 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중 하나이면 됨. 코드 밖 자격은 법무사법 제7조 등록 및 제14조 등록·신고를 마친 자로, 이는 업종 코드와 같은 문장에 걸린 등록 자체 요건임.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무사법 제7조에 의한 등록 및 제14조에 따른 등록·신고를 마친 자여야 함(입찰참가자격 요건).
「법무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마친 법무사사무소(업종코드 1461)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또는 법무사법 제34조에 의한 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이어야 합니다.
「법무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마친 법무사사무소(업종코드 1461)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또는 법무사법 제34조에 의한 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461·2309·2301 중 하나이면 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 내)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조건은 없음.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항은 「적극 권장」으로 불이익이 없음.
- 크기 · -
- 대상 · 기타 지역 조건으로 걸린 대상 없음(본점 지역 제한은 메타 사항으로 답이 아님).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구가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
- 크기 · -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구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고문에 「공동계약 :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음.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입찰로 적혀 있어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지 않음.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입찰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구가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과업내용서 어디에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았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 반영한다고 적은 문구가 없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여 제한은 법령 조항을 옮긴 정형 문구임.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장이 있으나, 이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지정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것이 아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라는 말 자체가 문서에 없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법무사 등기·공탁 사무 대행용역으로,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제조사·공급원 서류 요구 자체가 없음
제품 인증
해당 없음
납품 제품·장비·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이 용역은 법무사 등기·공탁 사무 대행이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동안 법무사 자격 및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책임 법무사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는 인력·자격 요구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허용. 하도급 한도는 문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접 생산
해당 없음
이 용역은 법무사 등기·공탁 사무 대행으로 납품할 물품의 제조·직접생산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 요구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의무로 건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법무사 자격 유지, 성실의무, 업무담당자 지정, 서류 관리, 개인정보·비밀유지 의무만 진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법무사 자격·업종코드(1461·2309·2301) 요건은 있으나 이는 입찰참가자격이지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대가는 발주기관이 청구한 업무처리 실적을 확인하고 검사한 후 지급한다고 적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업무처리 실적을 확인하고 검사한 후 그에 해당하는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처리기한(14일 이내 등기신청 완료)은 업무 처리 기한이지 결과물 품질 합격선이 아니다. 성과품 목록과 업무관리대장 기재사항이 글로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무사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성과품은 등기업무 처리대장, 등기완료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등 완료 증빙자료, 법무사 보수 및 제세공과금 정산내역, 미처리 등기사건 현황 및 사유 각 1식.
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무사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의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인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장이 없다. 건수(213·13·2·10건)는 예상 물량이며 실제 업무요청 물량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①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 자료에 표시된 대상 업무 처리 건 수 및 업무량은 계약 체결을 위한 예상 물량으로서 실제 업무요청 물량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내역서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문장이 없다. 등기·공탁 업무의 완료 확인은 검수 절차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등기의뢰를 하고 관련 공부와 제출서류를 인계하며, 계약상대자는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 등 필요한 공부를 발급·확인한다.
① 발주기관은 보상계약 체결, 보상금 지급, 수용재결 또는 공탁 등 소유권이전 요건이 갖추어진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개별적으로 등기업무를 의뢰한다.
⑧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 필요한 공부의 발급 및 확인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받는다는 문장이 없다. 등기의뢰를 받아 바로 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구조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고, 등기 및 공탁에 필요한 지방세 신고·감면신청 및 각종 공과금 납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세공과금 및 실비는 계약상대자가 선지출 후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한다.
- 비용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제세공과금 및 실비는 계약상대자가 선지출 후 청구 시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한다. 공고문에 공과금 및 제증명비용 4,248,000원(면세)이 반영된 사업이라고 적었다.
⑦ 등기·공탁 등에 소요되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증지비용 및 공부발급비 등 제세 공과금 및 실비 등은 계약서 및 단가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계약상대자가 선지출 한 후, 청구 시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⑦ 등기 및 공탁에 필요한 지방세 신고·감면신청 및 각종 공과금 납부 관련 업무
⑦ 등기·공탁 등에 소요되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증지비용 및 공부발급비 등 제세 공과금 및 실비 등은 계약서 및 단가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계약상대자가 선지출 한 후, 청구 시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발주기관이 업무 진행상황 제출을 요구하면 즉시 제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 예상 시 사유와 예상 처리기간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대금 청구 시 업무수행내역서·등기완료 내역서·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연다는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업무관리대장(의뢰번호, 소재지 및 지번, 소유자, 등기유형, 의뢰일, 등기신청일, 등기완료일, 보정 여부 및 처리내용, 법무사 보수, 등록면허세 등 제세공과금, 기타 특이사항)을 작성·관리하고, 대금 청구 시 용역대가 청구서, 업무수행내역서, 등기완료 내역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완료 확인자료, 업무별 수수료 산출내역, 제세공과금 및 실비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대가 청구서, 업무수행내역서, 등기완료 내역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완료 확인자료, 업무별 수수료 산출내역, 제세공과금 및 실비 증빙자료,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
② 발주기관이 업무 진행상황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은 등기업무 처리대장 1식, 등기완료 내역 1식, 등기사항증명서 등 완료 증빙자료 1식, 법무사 보수 및 제세공과금 정산내역 1식, 미처리 등기사건 현황 및 사유 1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① 등기업무 처리대장 1식 ② 등기완료 내역 1식 ③ 등기사항증명서 등 완료 증빙자료 1식
④ 법무사 보수 및 제세공과금 정산내역 1식 ⑤ 미처리 등기사건 현황 및 사유 1식
⑥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는 법무사사무소·법무사합동사무소·법무사법인(업종코드 1461/2309/2301)이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동안 법무사 자격·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책임 법무사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통보해야 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 법무사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통보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법무사)의 자격·등록 유지가 요구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담당할 책임 법무사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무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마친 법무사사무소(업종코드 1461)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또는 법무사법 제34조에 의한 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동안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자격 및 등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담당할 책임 법무사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고, 등기소 신청·공부 발급 등 대외 업무만 보인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개인정보·비밀유지, 서류 관리, 과업 종료 후 개인정보 자료 반환·폐기 의무가 있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반환하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과업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반환하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를 과업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업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반환하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발주기관이 소유권이전 요건이 갖추어진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등기업무를 의뢰하고, 계약상대자는 의뢰받은 건을 처리한다.
발주기관은 보상계약 체결, 보상금 지급, 수용재결 또는 공탁 등 소유권이전 요건이 갖추어진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개별적으로 등기업무를 의뢰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 전체가 법무사 자격(법무사사무소·법무사합동사무소·법무사법인)을 요구하는 등기·공탁 법무사무 대행 단일 업무이고,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공동계약도 해당없음으로 정해져 있다.
「법무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마친 법무사사무소(업종코드 1461)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또는 법무사법 제34조에 의한 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하는 일
경기남부 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물건의 보상 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 제한물권 말소 등 권리관계 정리, 수용재결·공탁에 따른 등기 및 공탁 업무를 법무사가 대행한다. 관할 등기소 신청·보정·완료서류 제출, 지방세 신고·감면신청·공과금 납부, 등기 관련 자문·자료 제공까지 포함한다.
단가계약(실제 처리 건수 기준 정산) 용역
본 과업은 경기남부 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 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 각종 권리말소 등 등기업무, 수용재결 등에 따른 공탁업무 및 그 밖의 공공용지 취득과 관련된 법무사무를 전문 법무사에게 대행하게 함으로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소유권 이전등기 213건 · 금전공탁 13건 · 대위상속 등기 등 복잡건 2건 · 기타등기(변경, 경정, 말소) 10건 · 합계 238건
예상 물량이며 실제 업무요청 물량을 보장하지 않음. 실비(공과금, 제증명비) 4,248,000원(면세). 추정금액·기초금액 24,213,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상 물량 238건이 숫자로 제시됨(단, 실제 물량은 증감 가능)
본 용역은 단가계약으로서 실제 업무처리 물량은 보상업무의 진행상황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 자료에 표시된 대상 업무 처리 건 수 및 업무량은 계약 체결을 위한 예상 물량으로서 실제 업무요청 물량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본 용역은 공과금 및 제증명비용(소유권이전등기 213건, 금전공탁 13건, 대위상속 등 복잡건 2건, 기타 등기 10건) 4,248,000원(면세)이 반영된 사업으로써
수행 기간
1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365일간). 등기신청은 서류 인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완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과업기간 및 업무요청 : 착수일로부터 1년(365일간)**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의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인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년이고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책임 법무사 및 실무담당자 지정·통보 의무만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담당할 책임 법무사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업무관리대장 작성·관리(의뢰번호, 소재지, 소유자, 등기유형, 의뢰일, 등기신청일, 등기완료일, 보정 여부, 법무사 보수, 제세공과금 등), 진행상황 제출, 등기·공탁 완료서류 수령·제출, 성과품 제출, 개인정보 자료 반환·폐기.
본업(등기·공탁 대행)에 딸린 관리·보고 업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과업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반환하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요구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계획·연구·자문
등기신청·공탁 등 정해진 법무사무를 직접 수행하고, 권리관계·등기처리 방안 검토 등 자문·자료 제공도 포함한다.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보상대상 토지의 등기상 권리관계에 대한 자문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법무사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자면 누구나 참가 가능한 지역제한 견적제출 공고다.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무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마친 법무사사무소(업종코드 1461)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또는 법무사법 제34조에 의한 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으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권역 분할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용역개요 : 도로보상 등기 사무 대행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로 입찰서를 제출한다.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은 없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 매입.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한다.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되 비율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을 제출하라고만 하고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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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등기업무 대행 용역으로 현장 출동·도착 시한 규정이 없다. 긴급 등기사건은 우선 처리하라는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착수·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14일 이내
등기의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인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등기신청 완료. 긴급 사건은 우선 처리.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없음.
- 기점 · 자료·시료·원고 받은 날 등기의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인계받은 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의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인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의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인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등기사건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등기·공탁 법무사무 대행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개념이 없는 법무사무 대행 용역이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등기·공탁 사무 대행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위험작업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때의 외부 제약(야간·운영 중·교통통제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비 부담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등기·공탁에 소요되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증지비용, 공부발급비 등 제세공과금 및 실비는 계약상대자가 선지출 후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 공고상 공과금·제증명비용 4,248,000원(면세)이 반영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개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개념 없음
등기·공탁 등에 소요되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증지비용 및 공부발급비 등 제세 공과금 및 실비 등은 계약서 및 단가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계약상대자가 선지출 한 후, 청구 시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등기·공탁 사무 대행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하자보증 기간 규정이 없다.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계약기간 중 수행한 업무의 하자 발견 시 보완 의무만 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도건설본부가 발주처로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공공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 구조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업무처리 실적을 확인하고 검사한 후 그에 해당하는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건당
단가계약으로 실제 완료된 등기업무의 종류와 처리건수에 계약단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내역서상 건별단가 칸은 비어 있고 총액 0으로 표기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수행량에 따라 정산하고, 제세공과금·실비는 선지출 후 증빙으로 정산한다.
예정수량과 실제 수행량이 다른 경우 실제 수행량에 따라 정산한다.
등기·공탁 등에 소요되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증지비용 및 공부발급비 등 제세 공과금 및 실비 등은 계약서 및 단가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계약상대자가 선지출 한 후, 청구 시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단가의 고정·연동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본 용역은 단가계약으로서 실제 업무처리 물량은 보상업무의 진행상황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용역대가는 실제로 완료된 등기업무의 종류와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대상 업무 처리 건수 및 업무량은 계약 체결을 위한 예상 물량으로 실제 업무요청 물량을 보장하지 않으며, 단가계약으로 실제 물량은 증감할 수 있다. 내역서에 소유권이전등기 213건, 금전공탁 13건, 대위상속 등 복잡건 2건, 기타등기 10건 합계 238건이 적혀 있다.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 자료에 표시된 대상 업무 처리 건 수 및 업무량은 계약 체결을 위한 예상 물량으로서 실제 업무요청 물량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내역서의 건별단가 칸이 비어 있고 총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어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건설본부이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등기업무를 의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발주기관은 보상계약 체결, 보상금 지급, 수용재결 또는 공탁 등 소유권이전 요건이 갖추어진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개별적으로 등기업무를 의뢰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공과금 및 제증명비용 4,248,000원(면세)이 반영된 사업으로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4,248,000원 공과금 및 제증명비용(면세)
본 용역은 공과금 및 제증명비용(소유권이전등기 213건, 금전공탁 13건, 대위상속 등 복잡건 2건, 기타 등기 10건) 4,248,000원(면세)이 반영된 사업으로써, 입찰참가자는 해당 금액 등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
본 용역은 공과금 및 제증명비용(소유권이전등기 213건, 금전공탁 13건, 대위상속 등 복잡건 2건, 기타 등기 10건) 4,248,000원(면세)이 반영된 사업으로써, 입찰참가자는 해당 금액 등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본 용역은 공과금 및 제증명비용(소유권이전등기 213건, 금전공탁 13건, 대위상속 등 복잡건 2건, 기타 등기 10건) 4,248,000원(면세)이 반영된 사업으로써, 입찰참가자는 해당 금액 등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내역서의 건별단가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이윤 칸이 비어 있다.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완료한 업무에 대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청구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 월별 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주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완료한 업무에 대하여 업무처리 결과, 산출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용역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등기완료 후 월별 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주기에 따라 용역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에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손해배상 책임만 정하고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예상 물량이 실제 요청 물량을 보장하지 않고, 발주기관 필요 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보상일정·관계기관 협의·법령 개정 등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고, 예정 업무량 증감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업무이관,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예정 업무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실제 수행량 및 계약단가 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 자료에 표시된 대상 업무 처리 건 수 및 업무량은 계약 체결을 위한 예상 물량으로서 실제 업무요청 물량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누적 용역대가, 계약기간 등에 상관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보상일정, 관계기관 협의, 법령 개정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섞임(과세 몫과 면세·영세 몫)
용역 자체는 추정가격 22,398,000원에 부가가치세 1,815,000원이 붙은 과세이고, 공과금 및 제증명비용 4,248,000원은 면세로 반영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한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추정금액 : 24,213,000원(추정가격 22,398,000, 부가가치세 1,815,000원)
본 용역은 공과금 및 제증명비용(소유권이전등기 213건, 금전공탁 13건, 대위상속 등 복잡건 2건, 기타 등기 10건) 4,248,000원(면세)이 반영된 사업으로써, 입찰참가자는 해당 금액 등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카테고리 · 법률·지식재산·감정 4개
자격사 업무
자격사 업무 없이 조사·지원·컨설팅
법무사(법무사사무소·법무사합동사무소·법무사법인)가 수행하는 등기·공탁 대행 용역으로, 소송 대리·법률 자문·감정평가·특허 출원 대리는 과업에 없다. 자격사 종류: 법무사.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무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마친 법무사사무소(업종코드 1461)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또는 법무사법 제34조에 의한 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이어야 합니다.
본 과업은 경기남부 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 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 각종 권리말소 등 등기업무, 수용재결 등에 따른 공탁업무 및 그 밖의 공공용지 취득과 관련된 법무사무를 전문 법무사에게 대행하게 함으로써
맡는 절차 단계
자문·조사 · 협의·합의 · 집행·등기·명도
등기·공탁 대행(집행·등기), 권리관계 조사·검토 및 자문(자문·조사), 보상 완료 후 등기·공탁 업무. 쟁송(소송·수용재결·심판)은 수용재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공탁 절차 검토 수준이며 재결 대리·신청은 없다.
① 보상대상 토지의 등기상 권리관계에 대한 자문
② 소유권이전이 곤란한 토지의 등기처리 방안 검토
④ 수용재결 및 공탁에 따른 소유권이전 절차 검토
① 협의취득이 완료된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수용재결 및 공탁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 회사를 막는 조항이 없다.
- 대상 · - 문서에 해당 제한이 없다.
다루는 분야
국토관리 · 교통물류
주된 분야는 국토관리(토지·등기·보상), 도로건설사업 편입 토지 보상 등기·공탁이므로 교통물류(도로)에도 걸친다. 원문 분야 이름: 도로보상 등기 사무.
본 과업은 경기남부 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 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 각종 권리말소 등 등기업무, 수용재결 등에 따른 공탁업무 및 그 밖의 공공용지 취득과 관련된 법무사무를 전문 법무사에게 대행하게 함으로써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경기남부 도로보상 등기사무 대행용역 과업내용서(안).hwpx ===
과 업 내 용 서
1. 과업명 : 경기남부 도로사업 법무사무 대행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경기남부 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 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 각종 권리말소 등 등기업무, 수용재결 등에 따른 공탁업무 및 그 밖의 공공용지 취득과 관련된 법무사무를 전문 법무사에게 대행하게 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1. 소유권이전 등기업무 ① 협의취득이 완료된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수용재결 및 공탁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공탁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④ 지분취득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⑤ 상속이 발생한 토지 등에 대한 대위상속등기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대위상속 등 상속인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위상속 등 복잡사건을 적용하며, 별도의 가산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기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등기업무 2. 권리관계 정리 업무 ①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의 말소 또는 정리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의 확인 및 처리방안 검토
③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및 경정·말소 등 각종 등기업무 ④ 토지의 합병·분할·지목변경 등에 따른 등기사항 확인 및 후속 등기업무 ⑤ 기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권리관계 조사 및 정리 3. 등기신청 및 결과관리 ①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② 등기신청 접수 및 진행상황 관리 ③ 등기 보정명령 발생 시 보정사유 확인 및 신속한 조치 ④ 등기 완료 여부 확인 ⑤ 등기 및 공탁 완료서류의 수령 및 발주기관 제출 ⑥ 등기신청 반려 또는 각하 시 그 사유 및 조치방안 보고 ⑦ 등기 및 공탁에 필요한 지방세 신고·감면신청 및 각종 공과금 납부 관련 업무 ⑧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 필요한 공부의 발급 및 확인 4. 법률·등기 관련 자문 및 자료 제공 ① 보상대상 토지의 등기상 권리관계에 대한 자문 ② 소유권이전이 곤란한 토지의 등기처리 방안 검토 ③ 상속, 미등기, 중복등기, 공유지분 등 특수한 권리관계에 관한 검토 ④ 수용재결 및 공탁에 따른 소유권이전 절차 검토 ⑤ 발주기관이 요청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자료의 제공 ⑥ 그 밖에 본 사업의 보상등기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법무사무 4. 과업기간 및 업무요청 : 착수일로부터 1년(365일간) 5. 과업수행
1. 등기의뢰 ① 발주기관은 보상계약 체결, 보상금 지급, 수용재결 또는 공탁 등 소유권이전 요건이 갖추어진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개별적으로 등기업무를 의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등기의뢰를 받은 경우 관련 공부와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와 예상 처리기간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등기처리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권리관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처리기한 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기의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인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등기사건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과업기간 중 요청된 업무의 처리가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처리 및 정산방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되,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3. 업무관리대장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의뢰번호, 소재지 및 지번, 소유자, 등기유형, 의뢰일, 등기신청일, 등기완료일, 보정 여부 및 처리내용, 법무사 보수, 등록면허세 등 제세공과금, 기타 특이사항
② 발주기관이 업무 진행상황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업무량 및 계약금액의 한도 ①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 자료에 표시된 대상 업무 처리 건 수 및 업무량은 계약 체결을 위한 예상 물량으로서 실제 업무요청 물량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② 본 용역은 단가계약으로서 실제 업무처리 물량은 보상업무의 진행상황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예정수량의 증감만을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실제 수행한 업무량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④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누적 용역대가, 계약기간 등에 상관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과업내용·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사업계획, 보상일정, 관계기관 협의, 법령 개정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요청을 거부·해태하는 등 계약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업무이관,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4. 예정 업무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실제 수행량 및 계약단가 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당초 과업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②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③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④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7.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진행 중인 업무와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하며, 용역대가는 완료되어 검사를 받은 업무실적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8. 용역대가 및 정산 1. 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입찰 시 제시한 업무별 예정수량 및 단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액으로 한다. 2. 용역대가 ① 용역대가는 실제로 완료된 등기업무의 종류와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완료한 업무에 대하여 업무처리 결과, 산출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용역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단가 적용이 곤란한 특수한 등기사건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 발생한 비용은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업무처리 실적을 확인하고 검사한 후 그에 해당하는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⑤ 예정수량과 실제 수행량이 다른 경우 실제 수행량에 따라 정산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실제 수행하지 아니한 업무, 완료되지 아니한 업무 또는 증빙되지 아니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등기·공탁 등에 소요되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증지비용 및 공부발급비 등 제세 공과금 및 실비 등은 계약서 및 단가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계약상대자가 선지출 한 후, 청구 시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용역대가 청구 ① 계약상대자는 등기완료 후 월별 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주기에 따라 용역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대가 청구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대가 청구서, 업무수행내역서, 등기완료 내역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완료 확인자료, 업무별 수수료 산출내역, 제세공과금 및 실비 증빙자료,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 ③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법무사 보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업무가 중단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의 의무
1. 자격유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동안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자격 및 등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법무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업무담당자 지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담당할 책임 법무사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재위탁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발주기관 협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등기 관련 자료 제출, 진행상황 보고 및 검토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서류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관계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훼손 또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서류의 분실·훼손 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를 과업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취득한 자료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과업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반환하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⑤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적용한다. 12. 손해배상 및 책임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잘못 처리하거나 지연한 경우 또는 관계서류의 분실·훼손, 부실기재 등으로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작성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등기·공탁 등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의 오류 또는 사실관계의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계약기간 중 수행한 업무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 일반사항 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법무사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② 과업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등기제도의 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과업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사항을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착수 또는 진행 중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4. 성과품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등기업무 처리대장 1식 ② 등기완료 내역 1식 ③ 등기사항증명서 등 완료 증빙자료 1식 ④ 법무사 보수 및 제세공과금 정산내역 1식 ⑤ 미처리 등기사건 현황 및 사유 1식 ⑥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공고문[2026 경기남부 도로보상 등기 사무 대행용역].hwpx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5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 용 역 명 | 2026 경기남부 도로보상 등기 사무 대행용역 |
|---|---|
| 용 역 내 용 | ○ 용역개요 : 도로보상 등기 사무 대행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
| 금액에 관한 사항 | ○ 추정금액 : 24,213,000원 (추정가격 22,398,000, 부가가치세 1,815,000원) ○ 기초금액 : 24,213,000원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3.(화) 10:00 ~ 2026.10.16.(금) 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6.(금) 11:00 이후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무사법」 제7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마친 법무사사무소(업종코드 1461)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또는 법무사법 제34조에 의한 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배점·평가
| 업무구분 | 건수 | 건별단가 | 총액 | 비고 | ||
|---|---|---|---|---|---|---|
| 건수 | 건별단가 | 총액 | 비고 | |||
| 1 | 소유권 이전등기 | 213 | 0 | |||
| 2 | 금전공탁 | 13 | ||||
| 3 | 대위상속 등기 등 복잡건 | 2 | ||||
| 4 | 기타등기(변경, 경정, 말소) | 10 | ||||
| 합계 | 238 | |||||
| 부가세 | ||||||
| 실비(공과금, 제증명비) | 4,248,000 | |||||
| 총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