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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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010] 2027년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유지관리

질병관리청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1.5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7(화) 18:00 · D-14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유지관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2027년 한 해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 법·제도 및 운영환경 변경 대응, 사용자 불편사항 접수·조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시스템, 검사업무 프로그램 v2.0·v3.0, 측정값 획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외부 연계시스템(보건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시스템, 외부 연계시스템(보건소),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
  • 의료기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검사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는 체계 지원
  • 사용자 유형별 매뉴얼 작성·갱신(UI·기능 변경 시)
  • 정기적인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반영, 유지관리 접수대장 작성
  •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정보 등 대량 데이터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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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 후라도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됨.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입찰참가자격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동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을 받은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시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 후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취소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으로 하고, 제조·공급 구분은 문서에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행 기간
유지관리 12개월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2027.1.1. 이후 계약체결이 되는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 | 납품기한: | | | | | | | | | | | | | | | | | 2027/12/31 | | | | | | | | | | | | | | |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50,909,091원
배정예산
167,571,6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6(월) 10:00D-1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7(화) 18:00D-14
입찰서 제출 마감10/28(수) 10:00D-15
개찰10/28(수) 11:00D-15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방법론5점
운영5점
예방 및 점검5점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수행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 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인수인계5점
교육훈련5점
기술지원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시스템과 검사 응용프로그램·모바일앱을 운영·유지관리하는 SW 유지관리 용역이다.

  • 데이터 표준·구조·값·메타데이터 품질관리
  • 보안 요구사항 준수(웹 취약점·개인정보 암호화 등)
  • 사용자별 매뉴얼 작성·갱신
  • 기능점수(FP) 산출
  • 외부 연계시스템(보건소·심평원) 유지관리
  • 상용 위변조방지 솔루션(e-Page SAFER) 운영 지원
  • 사용자 교육·기술이전
  • IRM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 후라도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됨.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입찰참가자격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동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을 받은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시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 후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취소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으로 하고, 제조·공급 구분은 문서에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기존 시스템과 외부 연계시스템(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유지관리하며, '96년부터 누적 관리되는 DB와 기 운영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해결을 포함한다.

- 외부 연계시스템(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96년부터 누적, 관리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피폭선량 DB의 성능저하 방지 등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문가 관리체계 확보
○ 기 운영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해결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유지관리 대상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시스템과 외부 연계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위변조 방지 프로그램)이며, 작업장소·집기·PC는 계약업체가 확보하되 발주처 설비 위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필요시 책상,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부분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 가능,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도 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상용 소프트웨어로 e-Page SAFER v2.5(위변조방지솔루션)가 유지관리 대상으로 적혀 있으나, 이는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의 현황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에 대한 지정이 아니다. 특정규격 명시 금지 조항도 있다.

| S/W | 위변조방지솔루션 | e-page safer v2.5 | 1 |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 직원이어야 하고, 투입인력의 자격·경력을 제시하며 PM·PL은 반드시 제시해야 함. 계약 뒤 배치·관리 의무로 봄.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PL 및 투입인력 전반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소속·재직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
    ◦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 없음
◦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24시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공무원 통상 근무시간에 준하여 상시 근무 실시를 원칙으로 함(상주).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 시 발주기관 요청이 있으면 야간·휴일에도 근무(요청마다).

◦ 24시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해야 하며, 공무원 통상 근무시간에 준하여 상시 근무 실시를 원칙으로 함
◦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시스템의 유지관리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단일 업종만 요구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일의 분량

1식

공고서상 수량은 1식이며, 사업금액 166,000,000원(부가세 포함)·추정가격 150,909,091원(부가세 제외). 유지관리 대상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검사업무 프로그램 v2.0·v3.0, 모바일 앱 포함)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시스템, 상용 위변조방지솔루션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 1식, 사업기간 2027.1.1.~2027.12.31.로 정해져 있다.
    ○ | | 수량: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수량: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 | | | | | | | | | | | | 식 | | | | | | | | | | | | | | | | | | |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1.1.~2027.12.31. 단년으로 정해져 있고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규정은 없다.

○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기존 시스템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이며, 24시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상시 근무로 운영을 맡는다.

◦ 시스템 안정성 유지 및 이슈발생 시 대응
- 오류내용 접수 및 주기적인 반영을 통한 유지관리 진행
◦ 24시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해야 하며, 공무원 통상 근무시간에 준하여 상시 근무 실시를 원칙으로 함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해야 한다. 도착·착수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처리 시한

3초 이내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조회, 입력·수정·삭제는 3초 이내 처리.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조회, 입력·수정·삭제는 3초 이내에 처리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과업내역에 따르며, 질병관리청이 수요기관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과업내역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배송에 대한 언급이 없다.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환경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작업환경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필요시 책상,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함

물량 변동

확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프로그램·모바일앱·상용SW가 특정되어 있고, 사업기간 2027.1.1.~12.31.로 확정되어 있다.

○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 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조항 외에 지급 시기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없다.
※ 2027.1.1. 이후 계약체결이 되는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근무시간을 정하고 24시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기타 상주인력·투입인력 전원에 대한 상시 근무 원칙
    ◦ 24시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해야 하며, 공무원 통상 근무시간에 준하여 상시 근무 실시를 원칙으로 함
◦ 24시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해야 하며, 공무원 통상 근무시간에 준하여 상시 근무 실시를 원칙으로 함
◦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함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20점), 프로젝트 관리(20점), 수행계획(15점)·수행기반(15점)·프로젝트 지원(15점)

평가부문별 배점. 세부 항목은 각 5점.

| 전략 및
방법론
(20점)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프로젝트 관리
(20점)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
| 수행
계획
(15점)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Ⅵ.3의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조항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하다고 정하고, 개발SW 공동활용 계획은 없음. 다만 계약산출물 반출은 발주기관 승인(30일 이내 통보)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반출·유출 시 제재 요건에 해당.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계약산출물 반출은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발주기관 승인 필요.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용역업체가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용역업체가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영인력이 사고·이직·휴가·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으로 최소 7일 이상 병행근무(인수인계)하고 발주기관 사전 승인 필요. 근무일 기준 5일 초과 특수사항(출산휴가·병가 등)은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업무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전 승인. 감액 규정은 없음.

  • 메울 시한 · 7일 이상 투입인력 교체 시 최소 7일 이상 병행근무.
    ◦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은 평가표 배점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사고·이직·휴가·교육 등 업무 불가 시 대체 인력구성.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음.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단,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대체인력 투입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한 제조사(한 기종 포함)

현행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에 상용 소프트웨어 위변조방지솔루션 e-page safer v2.5 1식이 유일한 제조사·모델로 적혀 있다.

  • 제조사·모델 · 위변조방지솔루션 e-page safer v2.5 (1식) 상용 소프트웨어 1종.
    | S/W | 위변조방지솔루션 | e-page safer v2.5 | 1 |
| S/W | 위변조방지솔루션 | e-page safer v2.5 | 1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771-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50,909,091원
배정예산
167,571,6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92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른)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기타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평가표에도 실적 배점 항목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점수 항목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력 점수 항목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 가능,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도 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조항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참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과업심의위원회, 하도급 제한, SW사업정보 제출 등)이 적용된다고 적음.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은 해당 없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 후라도 확인될 경우 계약이 취소됨.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입찰참가자격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동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을 받은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시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 후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취소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서식6 하도급 계획서 제출서류의 '물품 공급확약서'는 하도급 계획서에 딸린 서식 문구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별첨2 기술적용계획표의 보안제품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 항목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근무에 필요한 책상·PC 등 집기·비품을 계약업체가 확보해야 하고,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로 정한다. 수행기반 평가에 장비·작업장소 등 인프라 준비·대응방안 항목이 있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크기 · 5점 수행기반-수행환경 5점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필요시 책상,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함
◦ 필요시 작업 장소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으로 하고, 제조·공급 구분은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프로젝트 관리-품질관리 평가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참가 조건으로 건 회사 인증은 없다.

  • 크기 · 5점 프로젝트 관리-품질관리 5점
  • 대상 · 기타 품질보증 관련 인증(인증 종류 특정 없음)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상용 소프트웨어로 e-Page SAFER v2.5(위변조방지솔루션)가 유지관리 대상으로 적혀 있으나, 이는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의 현황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에 대한 지정이 아니다. 특정규격 명시 금지 조항도 있다.

| S/W | 위변조방지솔루션 | e-page safer v2.5 | 1 |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사용자 조회·입력·수정·삭제 3초 이내, 온라인 배치성 업무 3분 내, 일일 배치 10분 내, 월 배치 1시간 내, 소용량 3초·대용량(50MB 이상) 10초 이내, 정상상태 매일 24시간 무중단 운영 등 성능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데이터 값 검증은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르고, 웹 호환성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웹 접근성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2022), 개발보안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OWASP 10대 취약점을 따른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공통모듈·게시판 기능·공통정보(기관, 사용자, 메뉴 권한 등)·인프라를 활용하고, WebtoB·Jeus 기반 Unix 웹어플리케이션으로 JDK 1.7 이상, JEUS 7.0 이상에서 동작해야 하며 DB·File은 UTF-8 캐릭터셋을 적용한다.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2025.6.25.)」을 준수하여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2022, 2022.12.28.)”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를 준수해야 함
    ◦ 사용자, 권한, 메뉴, 기관(부서)정보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공통모듈을 활용하고, 공지사항·자료실·질의응답·FAQ 게시판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게시판 기능을 활용(개발 불필요)
    ◦ WebtoB, Jeus기반의 Unix 웹어플리케이션으로써 JDK 1.7 이상, JEUS 7.0 이상에서 원활히 동작되도록 개발
    ◦ 질병관리청 UI표준 준수, DBㆍFile은 UTF-8 캐릭터셋 적용
-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조회, 입력·수정·삭제는 3초 이내에 처리
◦ 온라인 배치성 업무에 대해 3분내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
◦ 일일 배치 업무는 10분 내 처리되어야 함
◦ 월 배치 업무는 1시간 내 처리되어야 함
◦ 소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3초 이내, 대용량(50MB 이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10초 이내 실행결과를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소스코드 취약점 및 웹 취약점 조치, 보안취약점 점검·조치결과서 제출은 있으나 품질 시험·검사 항목이 아니다.

원자료

나눠짐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용역업체 자료제공 대장을 작성한다. 한편 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각종 산출물은 사업자가 작성한다.

○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 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용역업체 자료제공 대장(서식17)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또는 파기해야 함

시안 승인

1회

추진일정에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가 3월·6월·12월에 있고, PMR-007 산출정보에 착수/중간/완료보고서가 있다.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단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심의위원회는 과업내용 확정·변경을 위한 절차로 적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수수료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고 주기

1주

업무일지를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고, 필요시 비정기 보고에 대응한다. 보고회는 착수·중간·완료 3회가 추진일정에 있다.

  • 보고회 · 3회 추진일정에 착수·중간·완료 보고회가 3월·6월·12월에 있다.
    -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업무일지(주간·월간), 유지관리 접수대장, 기능점수(FP) 표, IRM 현행화 확인서,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자료제공 대장 등이 있다.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접수대장 작성(시스템 별 각각 작성)
    ◦ 사업진행 1/3이 되는 시점(4월)과 사업 종료 시를 기준으로 각 시스템별 기능점수를 정통법으로 계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 승인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해 제출하고, 사업 필수산출물로 FP현황, 화면정의서, UI표준검토서, 권한·메뉴 관계도, DB Table현황(ERD포함), 응용프로그램소스현황, IRM현행화자료, 시스템현황, 사용자 매뉴얼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최종 결과물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해 제출하도록 저장매체를 정했고,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300MB 이내로 제출하도록 정했다.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사업 필수산출물 제출 (FP현황, 화면정의서, UI표준검토서, 권한․메뉴 관계도, DB Table현황(ERD포함), 응용프로그램소스현황, IRM현행화자료, 시스템현황, 사용자 매뉴얼)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 직원이어야 하고, 투입인력의 자격·경력을 제시하며 PM·PL은 반드시 제시해야 함. 계약 뒤 배치·관리 의무로 봄.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PL 및 투입인력 전반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로 정한다고만 적혀 있음. 상주인력 근무시간·요일은 정해져 있으나 장소는 협의.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라 참고 조건 미충족
  • 원격 접속 · 막음 시스템 설치·장애처리 목적 외부 원격 접속 불가, 외부에서 내부 개발 PC·정보시스템 원격 접속 금지
    ◦ 시스템 설치나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원격 접속 불가함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 필요시 작업장소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소속·재직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
    ◦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 없음
◦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09:00~18:00), 근무요일은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제외).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 시 발주기관 요청이 있으면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함
- 근무시간: 09:00 ~ 18:00
- 근무요일: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모두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적혀 있음.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 5점)에 있으나 등급별 점수 없음.

  • 크기 · 5점 이하 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 5점(정성 평가, 등급별 점수 없음)
    | 수행
    기반
    (15점)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모두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용역업체 자료제공 대장(서식17)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또는 파기해야 함
    ⑦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사업 착수 시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보보안, S/W개발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함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용역업체 자료제공 대장(서식17)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또는 파기해야 함
⑦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결격이면 사람을 바꾸면 풀리는 의무로 봄.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24시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공무원 통상 근무시간에 준하여 상시 근무 실시를 원칙으로 함(상주).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 시 발주기관 요청이 있으면 야간·휴일에도 근무(요청마다).

◦ 24시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해야 하며, 공무원 통상 근무시간에 준하여 상시 근무 실시를 원칙으로 함
◦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시스템의 유지관리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단일 업종만 요구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하는 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검사업무 프로그램 v2.0·v3.0, 측정값 획득 모바일 앱 포함)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1년간 유지관리한다. 외부 연계시스템(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상용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e-Page SAFER v2.5)을 포함해 장애 대응, 정기점검, 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갱신,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수행한다.

◦ 시스템 안정성 유지 및 이슈발생 시 대응
- 오류내용 접수 및 주기적인 반영을 통한 유지관리 진행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부분
- 검사업무 프로그램(v2.0, v3.0)
- 측정값 획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기존 시스템과 외부 연계시스템(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유지관리하며, '96년부터 누적 관리되는 DB와 기 운영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해결을 포함한다.

- 외부 연계시스템(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96년부터 누적, 관리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피폭선량 DB의 성능저하 방지 등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문가 관리체계 확보
○ 기 운영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해결

일의 분량

1식

공고서상 수량은 1식이며, 사업금액 166,000,000원(부가세 포함)·추정가격 150,909,091원(부가세 제외). 유지관리 대상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검사업무 프로그램 v2.0·v3.0, 모바일 앱 포함)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시스템, 상용 위변조방지솔루션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 1식, 사업기간 2027.1.1.~2027.12.31.로 정해져 있다.
    ○ | | 수량: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수량: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 | | | | | | | | | | | | 식 | | | | | | | | | | | | | | | | | | | |

수행 기간

유지관리 12개월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2027.1.1. 이후 계약체결이 되는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 | 납품기한: | | | | | | | | | | | | | | | | | 2027/12/31 | | | | | | | | | | | | | | |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1.1.~2027.12.31. 단년으로 정해져 있고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규정은 없다.

○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인력 요건은 PM·PL 제시,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 등 자격·경력 요건만 있고 최소 인원·공수(MD)는 정해지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규정 없음.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사용자 유형별 매뉴얼 관리·갱신, 정기적인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반영, 유지관리 접수대장 작성, 주간·월간 업무일지 및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제출, 기능점수표(정통법) 작성, IRM 현행화 확인서 제출, 보안점검·교육 결과 보고 등.

○ 사용자 유형별 매뉴얼 관리
○ 정기적인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반영
◦ 사업진행 1/3이 되는 시점(4월)과 사업 종료 시를 기준으로 각 시스템별 기능점수를 정통법으로 계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계획서를 작성해 승인 후 실시하고, 교재·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협의 조정, 교육기간·장소는 주관기관과 협의 결정. 구체적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 완료 전까지 전담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기존 시스템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이며, 24시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상시 근무로 운영을 맡는다.

◦ 시스템 안정성 유지 및 이슈발생 시 대응
- 오류내용 접수 및 주기적인 반영을 통한 유지관리 진행
◦ 24시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해야 하며, 공무원 통상 근무시간에 준하여 상시 근무 실시를 원칙으로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조건을 갖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면 참여 가능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R26BK01764771-000)의 단일 과업

입찰공고번호: R26BK01764771-000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등 납부대상자에 한함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2%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적용으로 비율 미기재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이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 어긋난 값 없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해야 한다. 도착·착수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처리 시한

3초 이내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조회, 입력·수정·삭제는 3초 이내 처리.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조회, 입력·수정·삭제는 3초 이내에 처리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으로, 부품·소모품·예비품 교체가 주된 업무가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과업내역에 따르며, 질병관리청이 수요기관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과업내역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배송에 대한 언급이 없다.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현장 여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환경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필요시 책상, PC 등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해야 한다.

작업환경 구축 비용은 용역업체 부담. 필요시 책상, PC 등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환경 구축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작업환경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 위험작업 · 없음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으로 위험작업이 명시되지 않았다.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작업환경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필요시 책상,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함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장애 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해야 한다.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환경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작업환경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필요시 책상,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 기점 · 해당 없음 하자보증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하자보증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하자보증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질병관리청이 발주하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 사업금액: 166,000,000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업금액 166,000,000원(부가세 포함).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조항 외에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2027.1.1. 이후 계약체결이 되는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물량 변동

확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프로그램·모바일앱·상용SW가 특정되어 있고, 사업기간 2027.1.1.~12.31.로 확정되어 있다.

○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금액 166,000,000원(부가세 포함)만 제시되어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사업금액: 166,000,000원 (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맡고 수요기관은 질병관리청이다.

○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 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조항 외에 지급 시기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없다.
※ 2027.1.1. 이후 계약체결이 되는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조항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고, 추정가격은 부가세 제외로 제시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사업금액: 1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50,9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근무시간을 정하고 24시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기타 상주인력·투입인력 전원에 대한 상시 근무 원칙
    ◦ 24시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해야 하며, 공무원 통상 근무시간에 준하여 상시 근무 실시를 원칙으로 함
◦ 24시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해야 하며, 공무원 통상 근무시간에 준하여 상시 근무 실시를 원칙으로 함
◦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함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20점), 프로젝트 관리(20점), 수행계획(15점)·수행기반(15점)·프로젝트 지원(15점)

평가부문별 배점. 세부 항목은 각 5점.

| 전략 및
방법론
(20점)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프로젝트 관리
(20점)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
| 수행
계획
(15점)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내용이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Ⅵ.3의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조항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하다고 정하고, 개발SW 공동활용 계획은 없음. 다만 계약산출물 반출은 발주기관 승인(30일 이내 통보)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반출·유출 시 제재 요건에 해당.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계약산출물 반출은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발주기관 승인 필요.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용역업체가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용역업체가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영인력이 사고·이직·휴가·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으로 최소 7일 이상 병행근무(인수인계)하고 발주기관 사전 승인 필요. 근무일 기준 5일 초과 특수사항(출산휴가·병가 등)은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업무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전 승인. 감액 규정은 없음.

  • 메울 시한 · 7일 이상 투입인력 교체 시 최소 7일 이상 병행근무.
    ◦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은 평가표 배점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사고·이직·휴가·교육 등 업무 불가 시 대체 인력구성.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음.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단,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대체인력 투입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공고서상 납품기한은 2027/12/31로 적혀 있으나 나눠 낼 납품물이 없다.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 입찰개요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 | | 분할납품: | | | | | | | | | | | | | | | | | |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한 제조사(한 기종 포함)

현행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에 상용 소프트웨어 위변조방지솔루션 e-page safer v2.5 1식이 유일한 제조사·모델로 적혀 있다.

  • 제조사·모델 · 위변조방지솔루션 e-page safer v2.5 (1식) 상용 소프트웨어 1종.
    | S/W | 위변조방지솔루션 | e-page safer v2.5 | 1 |
| S/W | 위변조방지솔루션 | e-page safer v2.5 | 1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유지관리 대상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시스템과 외부 연계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위변조 방지 프로그램)이며, 작업장소·집기·PC는 계약업체가 확보하되 발주처 설비 위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필요시 책상,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부분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인력은 가급적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포함하도록 하고 PM·PL 자격·경력을 제시하도록 할 뿐,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평가표에서 점수화하지 않는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해당 경험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PM·PL 경력 제시 요구는 있으나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가 아니다.
  • 조건 · 없음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다.
◦ 투입인력은 가급적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으로 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브라우저·모바일 지침은 정형 문장이고,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은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을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과 대체 인력구성은 인력 대체에 관한 것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넣어야 하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질병관리청)가 운영 중인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시스템의 유지관리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특허권·저작권 등을 질병관리청에 청구할 수 없다는 문장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문장만 있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이 없다.

외부 자문·검토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조직을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한다는 문장이 없다. 지원·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문장은 선택 사항이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용자(의료기관·보건소·검사기관 등)의 신고·문의·신청을 우리가 직접 받는 창구를 두라는 문장이 없다. 유지관리 접수대장 작성만 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7년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유지관리
주관기관질병관리청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시스템 현황 5 Ⅲ. 사업추진 방안 9 Ⅳ. 제안요청내용 12 Ⅴ. 제안서 작성요령 37 Ⅵ. 제안안내 사항 42 Ⅶ. 별첨 53 Ⅷ. 서식 67

Ⅰ.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 사업명: 2027년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유지관리 ○ 사업금액: 166,000,000원 (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2027.1.1. 이후 계약체결이 되는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개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상시 유지관리 체계 필요 ○ 의료기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검사를 진행하며 무중단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96년부터 누적, 관리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피폭선량 DB의 성능저하 방지 등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문가 관리체계 확보 ○ 외부 기관과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연계체계 마련 □ 업무변화 따른 개발시스템의 대응 필요 ○ 법, 제도 및 시스템 운영환경의 변경 시 개발시스템의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운영중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 필요 ○ 사용자 불편사항 접수 및 조치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기타 운영중 발생하는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 3. 서비스 내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사용기관사용자주요 서비스 내용
의료기관의료기관 담당자▪ 설치 운용중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진방장치) 정보 조회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어시설 검사신청
▪ 검사성적서 조회 및 출력
(업무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담당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업무 수행 및 성적서 발행
▪ 검사실적 보고
▪ 검사기관 관리(검사장비, 인력, 기관정보 등)
(관리자)
질병관리청
업무 담당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수행
▪ 검사기관 관리(검사장비, 인력, 기관정보 등)
▪ 검사기관 업무 모니터링
▪ 데이터 통계 작업
(관련기관)
지자체 보건소
보건소
업무 담당자
▪ 관할 의료기관 내 운영중인 진방장치 정보 조회
▪ 관할 의료기관 검사성적서 조회 및 출력
▪ 검사 기본정보(의료기관, 진방장치정보 등) 연계(보건소→청)
보건소
장치 담당자
▪ 진방장치, 방어시설 검사신청
▪ 진방장치,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조회 및 출력
(관련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담당자▪ 검사결과 데이터 연계(청→심평원)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시스템

사용기관사용자주요 서비스 내용
의료기관방사선 관계 종사자▪ 개인 피폭선량 조회
▪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 신청 및 발급
(업무기관)
측정기관
검사기관 담당자▪ 개인피폭선량계 피폭선량 측정업무 수행
▪ 피폭선량 측정결과 시스템 업로드
▪ 피폭선량 측정 선량계 정보 시스템 업로드
(관련기관)
지자체 보건소
보건소
업무 담당자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정보 조회
▪ 의료기관, 안전관리책임자, 방사선 관계 종사자 정보 연계
(보건소→청)
(관리자)
질병관리청
업무 담당자▪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업무 수행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현황 관리
▪ 측정기관 업무 모니터링
▪ 데이터 통계 작업

4.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위한 응용프로그램(v2.0, v3.0)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측정값 획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외부 연계시스템(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상용 소프트웨어)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 ○ 의료기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검사 데이터 수집 및 전송하는 체계 지원 ○ 사용자 유형별 매뉴얼 관리 ○ 정기적인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반영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시스템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시스템 - 외부 연계시스템(보건소) - (상용 소프트웨어)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 ○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정보 등 대량 데이터의 품질관리 ○ 사용자 유형별 매뉴얼 관리 ○ 정기적인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반영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중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도관리(안전성 검사), 검사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등록, 진방장치 검사결과 유관기관 통보 및 통계자료 산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업무 흐름도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업무 흐름도 ○ 부적합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업무 흐름도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시스템 ○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관리, 측정기관 측정업무 결과(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선량계 정보 등) 관리, 피폭선량 추이 분석,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정보 관리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 및 개인피폭선량 측정 업무 흐름도 ○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 업무 흐름도 2. 현행 시스템 현황 □ 현행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

3. 추진일정

구분2026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 27년 유지관리
- 사전검토
- 과업심의
-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
- 계약 체결
구분2027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 27년 유지관리
- 유지관리■■■■■■■■■■■■■■■■■■■■■■■■■■■■■■
-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 검사■■■■■

4. 추진방안 ○ 정기점검을 통한 사용자 불편 최소화 ○ 장애발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시스템 성능향상 방안 마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업명 : 2027년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01.01. ∼ 2027.12.31. ○ 사업예산 : 166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범위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2. 현행 시스템 개념도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시스템 3.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ID요구사항명요구사항 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데이터 표준 관리4
DAR-002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데이터 값 검증
DAR-004메타데이터 현행화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보안일반5
SER-002페이지보안
SER-003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SER-004공인인증서 인증
SER-005개인정보 보호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가용성 보장2
QUR-002운영 시스템의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응용프로그램 품질 준수 사항8
COR-002IRM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COR-003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COR-004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05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06웹 접근성 준수
COR-007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COR-008기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22
PMR-002하도급 관리방안
PMR-003사업관리방법
PMR-004일정계획
PMR-005요구사항 관리
PMR-006위험관리 방안
PMR-007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PMR-008산출물관리방안
PMR-009품질보증활동
PMR-010검사
PMR-011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PMR-012신원조사
PMR-013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014보안교육 일반사항
PMR-015외부PC 반입
PMR-016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PMR-017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PMR-018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PMR-019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PMR-020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PMR-021변경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PMR-022정보누출금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운영 일반4
PSR-002교육 일반사항
PSR-003교육자료 제작
PSR-004기술이전 방안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유지관리3
MPR-002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매뉴얼 작성
MPR-003기술점수표 작성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투입인력 요건7
MHR-002투입인력 관리
MHR-003투입인력 변경
MHR-004인수인계 사항
MHR-005근무시간 및 장소
MHR-006휴가 기준
MHR-007비상연락망
합계55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 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일반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접근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 및 주기적 점검을 해야 함
◦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발견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제거해야 함
◦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 실패 시 시스템 접속을 제한하고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함
◦ 시스템 설치나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원격 접속 불가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공인인증서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인인증서 인증 정의
세부내용◦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제공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인증방식 SW의 버전 업그레이드 시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보호 정의
세부내용◦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 번호, 학번/교번,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다운로드 하는 사유를 입력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가용성 보장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운영 시스템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질병관리청 정보화 시스템 운영 시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를 준수하여야 함
-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조회, 입력·수정·삭제는 3초 이내에 처리
- JDBC Connection 등 외부 자원 및 I/O 사용 후 명시적으로 메모리 등의 자원을 시스템에 반납
◦ 클라우드 환경에서 원활히 운영되어야 함
- JAVA EJB, AJAX, X-Internet, Active-X 등 특수한 기술 또는 특정SW를 적용해야 할 경우 사전협의
◦ 온라인 배치성 업무에 대해 3분내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
◦ 일일 배치 업무는 10분 내 처리되어야 함
◦ 월 배치 업무는 1시간 내 처리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정의
세부내용◦ 사업 필수산출물 제출 (FP현황, 화면정의서, UI표준검토서, 권한․메뉴 관계도, DB Table현황(ERD포함), 응용프로그램소스현황, IRM현행화자료, 시스템현황, 사용자 매뉴얼)
◦ 사용자, 권한, 메뉴, 기관(부서)정보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공통모듈을 활용하고, 공지사항·자료실·질의응답·FAQ 게시판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게시판 기능을 활용(개발 불필요)
◦ 질병관리청 UI표준 준수, DBㆍFile은 UTF-8 캐릭터셋 적용
◦ WebtoB, Jeus기반의 Unix 웹어플리케이션으로써 JDK 1.7 이상, JEUS 7.0 이상에서 원활히 동작되도록 개발
◦ Non ActiveX(Non Plug-in) 환경 적용
- ActiveX(Plug-In), EJB, 개발업체 라이브러리 등은 사용불가
◦ 소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3초 이내, 대용량(50MB 이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10초 이내 실행결과를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
◦ JDBC Not Close, Heap Memory 과다사용, Exception 사항 조치
◦ 공식적인 유지관리가 지원되는 S/W 및 API 만 사용
- 특수한 기술(EJB, AJAX, X-Internet 등) 사용시 질병관리청과 사전협의 필요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정보(기관, 사용자, 메뉴 권한 등)ㆍ인프라(H/W, S/W)를 최대한 이용하여 구축
◦ 소스코드 취약점 및 웹 취약점 조치(소스코드 진단도구 제공)
◦ 어플리케이션 내부 네트워크 구조를 외부 단방향(OutBound)으로 설계
- 인터넷망에서 WAS(DB) 망으로 TCP 통신 불가
- WAS(DB) 망에서 인터넷망으로 TCP 통신 가능
◦ 고유식별정보 도입 시 질병관리청 암호화 솔루션을 적용
◦ 개발환경 구축 시 운영중인 실 기반으로 구축하되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는 일체 반출불가
※ 이외 사항은 질병관리청 시스템운영ㆍ보안 정책 준수
산출 정보FP현황, 화면정의서, UI표준검토서, 권한․메뉴 관계도, DB Table현황(ERD포함), 응용프로그램소스현황, IRM현행화확인서, 시스템현황,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IRM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된 업무‧데이터‧응용‧기술 아키텍처 정보 현행화
◦ 별도양식의 「IRM 현행화 확인서」제출
산출 정보IRM 현행화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2025.6.25.)」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접근성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2022, 2022.12.28.)” 준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를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OWASP 10대 취약점 준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8
요구사항 명칭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타사항
세부내용◦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작업환경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정의
세부내용◦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 관리방안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ㆍ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방법 정의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정계획 정의
세부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요구사항 관리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 정보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과업대비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위험관리 방안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위험관리대장, 이슈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정의
세부내용◦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산출 정보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관리방안 정의
세부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용역업체가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보증활동 정의
세부내용◦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검사 정의
세부내용◦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사업 완료 이후 포맷 확인서(서식10)를 제출하거나 CC인증 제품 및
국정원이 안전성을 확인한 검증필 프로그램으로 중요자료를 완전삭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완료보고서, 포멧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정의
세부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신원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신원조사 정의
세부내용◦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3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정의
세부내용◦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4
요구사항 명칭보안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교육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용역업체는 사업 착수 시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보보안, S/W개발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함
◦ 용역업체는 월 1회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교육사진,
참여자 친필서명 포함)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서식11, 12)
산출 정보정보보안교육 결과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5
요구사항 명칭외부PC 반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PC 반입 정의
세부내용◦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6
요구사항 명칭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정의
세부내용◦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7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정의
세부내용◦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8
요구사항 명칭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정의
세부내용◦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용역업체 자료제공 대장(서식17)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또는 파기해야 함
- 용역업체 자료제공 대장은 무단으로 복사, 외부반출을 금지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
산출 정보용역업체 자료제공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9
요구사항 명칭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정의
세부내용◦ 용역업체는 자체 보안점검을 매일 실시해야 함
◦ 용역업체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서식13)
◦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용역업체는 사업용도로 반입되는 전산장비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서식14, 15)에 기록 관리 해야 함
◦ 용역업체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서 전산장비의 반출입이 발생하는 경우 반출입대장(서식16)에 기록 관리 해야 함
◦ PC·노트북·USB 등 사업용도로 반출입되는 장비는 반출입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불가피하게 장비 반출입시 기관의 만감내용 완전 삭제 후 반출, 반입시에는 반드시 악성코드 검사 실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임시 보관 또는 편집하는 단말 PC는 인터넷에 접속불가 처리해야 함
◦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함
산출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정보시스템 관리 라벨,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정보자원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0
요구사항 명칭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정의
세부내용◦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및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제출
산출 정보대표명의 확약서,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포멧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1
요구사항 명칭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 정보변경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2
요구사항 명칭정보누출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누출금지 정의
세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청에서 과업이행 중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 사업수행 업체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즉시 사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시 처벌 내용,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동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을 받은 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입찰시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 후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취소된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
◦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청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청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일반 정의
세부내용◦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주관기관의 정보시스템 내부 사용자 및 관련기관의 사용자에게 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함
◦ 사업 완료 전까지 전담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사용자를 위한 매뉴얼을 토대로
집합교육을 실시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교육기간 및 장소 관련기관 사용자 공지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교육 요구 시 사업자는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교육자료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자료 제작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용자 교육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이전 방안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기술이전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유지관리
세부내용◦ 시스템 안정성 유지 및 이슈발생 시 대응
- 오류내용 접수 및 주기적인 반영을 통한 유지관리 진행
* 유지관리 접수대장 작성(시스템 별 각각 작성)
- 유지관리 대상
산출 정보유지관리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발 소프트웨어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부분
- 검사업무 프로그램(v2.0, v3.0)
- 측정값 획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소프트웨어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시스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시스템 부분
상용 소프트웨어e-Page SAFER v2.5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플랫폼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매뉴얼 작성
세부내용◦ 매뉴얼 작성
- 주기적으로(UI, 기능변경 시) 기 작성된 매뉴얼의 갱신
- 시스템, 사용자별 각각 작성
산출 정보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보건소(업무담당자)
보건소(장치관리담당자)
검사기관(검사자)
검사기관(종사자)
검사기관(기술책임자)
관리자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 시스템
의료기관
보건소
측정기관(담당자)
교육기관(담당자)
관리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기능점수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진행 1/3이 되는 시점(4월)과 사업 종료 시를 기준으로 각 시스템별 기능점수를 정통법으로 계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기능점수(FP) 표(정통법)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요건 정의
세부내용◦ 투입인력은 가급적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투입인력을 기반으로 운영대상 시스템을 관리 및 운영방안 제시
◦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총괄표, 경력증명서등의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함
◦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 확인서” 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현황, 증빙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관리 정의
세부내용◦ 24시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해야 하며, 공무원 통상 근무시간에
준하여 상시 근무 실시를 원칙으로 함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변경 정의
세부내용◦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 주관기관은 투입된 투입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될 경우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산출 정보투입인력 계획/실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4
요구사항 명칭인수인계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수인계 사항 정의
세부내용◦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산출 정보투입인력 계획/실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5
요구사항 명칭근무시간 및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근무시간 및 장소 정의
세부내용◦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함
- 근무시간: 09:00 ~ 18:00
- 근무요일: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 필요시 책상,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함
◦ 필요시 작업 장소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투입인력 계획/실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6
요구사항 명칭휴가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휴가 기준 정의
세부내용◦ 수주사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주관담당의 사전통보 후 사용가능
◦ 상기내용 이외 잔여사항(경조사, 공가 등)은 주관담당의 사전통보 후 사용가능. 단,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대체인력 투입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7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상연락망 정의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비상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참가자격

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 시 유의사항 ○ 사업자로 선정된 용역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사업 참여 업체 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 사업에 사용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를 사업 착수일 이후부터 질병관리청에 청구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중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함

배점·평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
계획
(15점)
운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
기반
(15점)
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0점)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점)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도급
(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총 계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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