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산림청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110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9(목) 18:00 · D-37
- 낙찰방법
- 종합심사낙찰제(기술용역)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산림청이 추진하는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이 최적의 시기와 시설물로 건설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자가 실시설계·시공·시공후 전 과정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 지원, 실시설계 조정·연계성 검토, 실시설계 용역 성과검토, 기성·준공검사 관리,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시공단계 업무(감독권한대행 포함): 공사착수, 시공성과확인·검측,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시공계획 검토, 공정·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하도급 적정성 검토,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시공 후 단계 업무: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결과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지원
- BIM 적용 설계 및 시공 관리(조달청 BIM 관리감독 매뉴얼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관리)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운영,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일일·주간·월간·분기 보고서 및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4761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신청자격이 생긴다.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 한 자)
인력 자격
참여기술인 배치현황에 직무분야·등급별 배치인원을 정하고,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 배치·미배치 시 실격, 자격요건 증빙 미첨부 시 실격. 안전관리담당자(건축2(안전))는 교육훈련 수료증 미제출·미이수 시 실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경력·배치기준 부적합 시 실격.
13.2.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3.3. 기술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3.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2(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3.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정량평가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소속 직원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함.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우편(직접제출 불가)으로 2026.11.20. 18:00까지 제출, 입찰무효사유 확인서류도 우편으로 2026.11.25. 18:00까지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2026.11.19. 18:00까지 제출.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평가서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가능)으로 제출(직접제출 불가)해야 하며
서류 제출마감 기한 : 2026. 11. 25. 18:00
제출기한 : 2026. 11. 19. 18:00
- 실적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정량평가 항목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 중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하며, 민간(BTL 포함) 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해야 인정한다. 참가 자격(벽)으로는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값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건축물공사 실적만 인정, 최근 3년간, 민간(BTL 포함)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시 인정.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4.3.7.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문서 분석
- 일하는 주기
- 상주 · 정기 방문
총괄책임(건축) 등 상주 인력은 시공단계 48개월 내내 배치(상주).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는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소방은 주 1회.
※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는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소방 고급
비상주 소계(소방은 주 1회)
문서 분석
- 최소 투입 인원
- 총괄책임(건축) 1명 · 건축1 1명 · 건축2(안전) 1명 · 조경1 1명 · 기술지원(건축) 1명
평가대상 배치: 책임기술인(건축,특급)1, 건축1(특급)1, 건축2(안전,고급)1, 조경1(고급)1, 기술지원(건축,특급)1(월 1회 이상). 비평가대상 포함 배치계획표상 상주 소계는 시공단계 최대 11명.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3.1. 배치현황
13.2.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문서 분석
- 사전심사
- 기술제안·기술인 평가(TP·SOQ)
종합심사낙찰제(통합평가방식)로 종합기술제안서(정량·정성) 평가와 인터뷰를 거쳐 기술능력 평가 80%·입찰가격 평가 20%를 합산해 낙찰자를 정한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2.1.4. 종심제 기준 제14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4.5. 종합기술제안서 발표에 불참하는 경우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1.26.) [별표4] 전문가역량 -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역량의 “인터뷰(배점10점)”에 대한 평점은 “0”점이 적용됩니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1,034,454,545원
- 배정예산
- 12,137,9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XLSX · (2026.1.)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제출양식(설계 및 시공CM, 통합평가방식).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R26DC00264967).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4967).hwpx · 공고규격서
- PDF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4967).pdf · 공고규격서
- PDF · 배치계획표(R26DC00264967).pdf · 공고규격서
- PDF · Summary(R26DC00264967).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18(수) 00:00 | D-3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9(목) 18:00 | D-3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20(금) 18:00 | D-38 |
| 개찰 | 12/10(목) 17:00 | D-58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전문가역량 -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 35점 |
| 사업수행방법 | 25점 |
| 작업 및 직원투입계획 | 10점 |
| 기술역량 | 3점 |
| 관리역량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4.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수목원 조성공사의 실시설계 검토부터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시공 후 인수인계·하자보수 지원까지 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을 맡기는 용역이다.
-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 지원 및 실시설계 성과 검토
- 실시설계 단계 VE 검토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업무(공사착수·검측·자재검사·품질시험·공정·안전·환경·설계변경·기성·준공검사)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 BIM 적용 설계·시공 관리
- 통신공사감리·소방공사감리·해체공사감리
-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결과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인수인계 계획 검토
- 하자보수 지원
- 사후평가서 작성
- 각종 정기·수시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신청자격이 생긴다.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 한 자)
인력 자격
참여기술인 배치현황에 직무분야·등급별 배치인원을 정하고,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 배치·미배치 시 실격, 자격요건 증빙 미첨부 시 실격. 안전관리담당자(건축2(안전))는 교육훈련 수료증 미제출·미이수 시 실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경력·배치기준 부적합 시 실격.
13.2.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3.3. 기술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3.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2(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3.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정량평가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소속 직원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함.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우편(직접제출 불가)으로 2026.11.20. 18:00까지 제출, 입찰무효사유 확인서류도 우편으로 2026.11.25. 18:00까지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2026.11.19. 18:00까지 제출.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평가서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가능)으로 제출(직접제출 불가)해야 하며
서류 제출마감 기한 : 2026. 11. 25. 18:00
제출기한 : 2026. 11. 19. 18:00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근무장소 이탈 시 근무상황부 기록·발주청 승인 필요. 겸업·겸직·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금지 준수.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배점은 문서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 상주 의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자는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자가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설사업관리) 외에 통신·정보처리부문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등록, 일반·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이 필요하다. 공동이행방식(면허보완 분담이행) 허용, 전문업체 하도급 시 수요기관 승인.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일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대지면적 3,766,032㎡, 건축 연면적 12,189㎡, 지하1층/지상3층)에 대한 실시설계·시공·시공후 전 과정의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이다. 실시설계 성과검토·VE,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품질·공정·안전·환경·설계변경·기성·준공검사 등), 시공후 종합시운전·인수인계·하자보수 지원을 수행한다.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나.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라.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일의 분량
대지면적 3,766,032㎡ · 건축 연면적 12,189㎡ · 공사기간 1,530일 · 총 공사금액 125,561,625천원
총 공사금액 약 125,561,62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공사 제외). 용역예정금액 12,137,9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2) 대지면적 : 3,766,032㎡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30일(우선시공분 및 시공단계 포함)
마) 건축 연면적 : 12,189㎡
바) 총 공사금액 : 약 125,561,62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공사 제외)
수행 기간
용역기간 52개월 · 실시설계단계 3개월 · 시공단계 48개월 · 시공후 단계 1개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2개월(실시설계 3개월+시공 48개월+시공후 1개월). 입찰설명서에는 착수일로부터 1,560일로 기재.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2개월
실시설계단계(3개월) + 시공단계(48개월) + 시공후 단계(1개월)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60일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고 적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917,410,657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78,059,01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5,299,855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12,137,900,000원(추정가격 11,034,454,545원 + 부가가치세 1,103,445,455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917,410,657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78,059,01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5,299,855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정량평가 배점 0.15(10% 환산).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0~0.15점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 0.15(통합평가방식 10% 환산)
재정상태 건실도
(0.1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으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
4.3.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정상태 건실도
(0.15)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1.1 용 역 명 :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대상 공사 규모
125,561,625천원 약
총 공사금액 약 125,561,62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공사 제외). 공사예정금액 125,561,625,000원(부가세 포함)으로도 적혀 있다.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전기공사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이다.
**바) 총 공사금액 : 약 125,561,62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공사 제외)**
**바) 총 공사금액 : 약 125,561,62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공사 제외)**
1.7. 공사예정금액 : 125,561,6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76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산림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종합심사낙찰제(기술용역)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034,454,545원
- 배정예산
- 12,137,9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17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신청자격 4.1.1은 ①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 ②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③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충족한 자로 규정한다. 코드 밖 자격(법령에 따른 등록·신고)이 벽으로 걸려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신청자격이 생긴다.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 한 자)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 한 자)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는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정량평가 항목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 중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하며, 민간(BTL 포함) 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해야 인정한다. 참가 자격(벽)으로는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값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건축물공사 실적만 인정, 최근 3년간, 민간(BTL 포함)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시 인정.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4.3.7.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자는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자가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구가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영업정지·벌점·입찰참가제한 이력은 정량평가에서 감점되며,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값이 문서에 없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수행만 과업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한 요구가 없다.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품질시험 성과 검토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로 적혀 있을 뿐이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BIM 관리 등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로 적혀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에 하도급하고자 할 때 관계 규정에 적합한 유자격자를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으로 정하고 있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장이 없다. 문서에 나오는 건설신기술·특허는 평가(개발·활용실적) 대상이지 이 용역의 시공에 쓰라고 지정한 것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기성검사·시운전 확인 등 발주청이 하는 검사·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을 준공·납품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참가 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용역착수 시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상에 BIM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의 일반적인 관리방법 및 ‘조달청 BIM 관리감독 매뉴얼’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세부 관리방법 및 관리지침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조달청 BIM 관리감독 매뉴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 등 따를 지침·기준만 지정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조달청 BIM 관리감독 매뉴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1.26.)
건설사업관리자는 3차원 통합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설계 및 시공품질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비나 에너지 등 수많은 업무에 활용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범위는 공통 업무 및 설계단계 업무, 시공 단계 업무, 시공 후 단계 업무로 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의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품질시험·검사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 것을 검토·확인하는 업무로 나온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청이 주는 자료(설계도서·실시협약서·성과요구수준서 등)를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보완하고, 각종 보고서·검측 자료·사업관리일지 등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작성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 수정 횟수 · -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나눠짐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원하고, 실시설계 용역 기성·준공검사 관리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한다. 인허가 명칭·기간·수수료 부담은 문서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보고 주기
1일
일일보고(매일 17:00), 주간보고(매주 금요일 16:00), 월간보고(월간익월 5일전), 분기보고서(분기익월 5일전)를 제출한다.
- 보고회 · - 일일 업무회의, 주간 정기회의, 월간 정기회의, 특별회의, 수시회의를 운영한다.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사업관리일지, 검측서류 및 대장,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지하·외부 확인 곤란 시공의 사진촬영 자료 등을 비치·인계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출 시기 : 매일 17:00(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시설물 인수인계서(CD포함),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CD포함) 등 보고서·CD가 성과품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CD 포함 외에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시설물 인수인계서(CD포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 배치현황에 직무분야·등급별 배치인원을 정하고,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 배치·미배치 시 실격, 자격요건 증빙 미첨부 시 실격. 안전관리담당자(건축2(안전))는 교육훈련 수료증 미제출·미이수 시 실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경력·배치기준 부적합 시 실격.
- 크기 · 20점 이하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기술인(건축, 특급), 분야별 기술인(건축1 특급, 건축2(안전) 고급, 조경1 고급), 기술지원 기술인(건축 특급) 등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 건축2(안전)은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
13.2.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3.3. 기술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3.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2(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3.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정량평가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 현장은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09-1일원.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함.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대표사 소속)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일·야간근무는 계약된 인원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착수 전 제출 문서에 보안각서를 포함.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대한 조항은 없음.
- 크기 · -
- 대상 · 기타 보안각서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 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총괄책임(건축) 등 상주 인력은 시공단계 48개월 내내 배치(상주).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는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소방은 주 1회.
※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는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소방 고급
비상주 소계
(소방은 주 1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설사업관리) 외에 통신·정보처리부문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등록, 일반·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이 필요하다. 공동이행방식(면허보완 분담이행) 허용, 전문업체 하도급 시 수요기관 승인.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일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대지면적 3,766,032㎡, 건축 연면적 12,189㎡, 지하1층/지상3층)에 대한 실시설계·시공·시공후 전 과정의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이다. 실시설계 성과검토·VE,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품질·공정·안전·환경·설계변경·기성·준공검사 등), 시공후 종합시운전·인수인계·하자보수 지원을 수행한다.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나.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라.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대지면적 3,766,032㎡ · 건축 연면적 12,189㎡ · 공사기간 1,530일 · 총 공사금액 125,561,625천원
총 공사금액 약 125,561,62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공사 제외). 용역예정금액 12,137,9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2) 대지면적 : 3,766,032㎡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30일(우선시공분 및 시공단계 포함)
마) 건축 연면적 : 12,189㎡
바) 총 공사금액 : 약 125,561,62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공사 제외)
수행 기간
용역기간 52개월 · 실시설계단계 3개월 · 시공단계 48개월 · 시공후 단계 1개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2개월(실시설계 3개월+시공 48개월+시공후 1개월). 입찰설명서에는 착수일로부터 1,560일로 기재.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2개월
실시설계단계(3개월) + 시공단계(48개월) + 시공후 단계(1개월)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60일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2.6. 장기계속계약 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총괄책임(건축) 1명 · 건축1 1명 · 건축2(안전) 1명 · 조경1 1명 · 기술지원(건축) 1명
평가대상 배치: 책임기술인(건축,특급)1, 건축1(특급)1, 건축2(안전,고급)1, 조경1(고급)1, 기술지원(건축,특급)1(월 1회 이상). 비평가대상 포함 배치계획표상 상주 소계는 시공단계 최대 11명.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3.1. 배치현황
13.2.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일일·주간·월간·분기 정기보고서 및 수시(특별)보고서 작성·제출, 각종 회의(일일·주간·월간·특별·수시) 운영 및 회의록 작성, 문서·자료 관리 및 비치서류(문서접수·발송대장, 민원처리부, 근무상황부, 사업관리일지 등) 유지, BIM 운영계획 수립·관리, 사후평가서 작성,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
3.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3.3 문서 및 자료 관리
3.6 BIM 적용 설계 및 시공 관리
6.3 사후평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공 후 단계에서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지원 업무를 한다고만 적혀 있고 횟수·무상 여부는 정해지지 않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공 후 단계의 업무는 발주청이 건설사업 준공 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일의 형태
검증·감리 · 맡아서 운영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달청이 집행하는 전자입찰(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한다. 특정 명단·협약·지명으로 묶지 않았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관리번호 R26DC00264967의 한 입찰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구분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관리번호 : R26DC00264967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우편(직접제출 불가)으로 2026.11.20. 18:00까지 제출, 입찰무효사유 확인서류도 우편으로 2026.11.25. 18:00까지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2026.11.19. 18:00까지 제출.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평가서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가능)으로 제출(직접제출 불가)해야 하며
서류 제출마감 기한 : 2026. 11. 25. 18:00
제출기한 : 2026. 11. 19.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았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및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이라는 기재만 있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외 모든 자는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납부대상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2026.11.19.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낸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값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대상자만 해당.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값이 없다.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기간: 과업내용서는 착수일로부터 52개월(실시설계 3개월+시공 48개월+시공후 1개월) ↔ 입찰설명서는 착수일로부터 1,560일. 용역명: 과업내용서는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 입찰설명서·공고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따를 문서: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가 다르면 입찰설명서 우선.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2개월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60일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의무를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휴일·야간근무는 공정 차질 방지를 위한 기술자 배치계획 수립·협의 사항일 뿐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시설·장비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보고서 제출 시한(일일보고 매일 17:00, 주간보고 매주 금요일 16:00 등)은 정기보고 제출 시한이지 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정산을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09-1일원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완도는 섬 지역이나 해상 운반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1.4. 용역현장 :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09-1일원
- 범위 · 섬·해상 운반 현장이 완도군(섬 지역)이나 해상 운반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1.4. 용역현장 :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09-1일원
1.4. 용역현장 :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09-1일원
현장 여건
현장은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09-1일원으로 대지면적 3,766,032㎡, 건축 연면적 12,189㎡ 규모의 수목원 조성사업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비용을 정한 조항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와 비용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특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52개월(실시설계 3개월+시공 48개월+시공후 1개월)로 정해져 있고,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530일로 정해져 있다. 휴일·야간근무는 공정 차질 방지를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조정하는 사항이다.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2개월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30일(우선시공분 및 시공단계 포함)
나.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917,410,657원, 출장여비 78,059,018원, 도서인쇄비 5,299,855원(모두 부가가치세 별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 밖의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관급 품목의 금액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관급 기기·자재의 설치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917,410,657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78,059,01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5,299,855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 주체를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지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 간 하자보수 분쟁 시 검토의견 제시·협조 업무이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산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 산림청이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직접 걷거나 발주처가 걷어 주는 몫이 문서에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12,137,900,000원(추정가격 11,034,454,545원 + 부가가치세 1,103,445,455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고 적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917,410,657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78,059,01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5,299,855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12,137,900,000원(추정가격 11,034,454,545원 + 부가가치세 1,103,445,455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917,410,657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78,059,01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5,299,855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기간·공사기간·배치기준 등은 정해져 있으나, 건축 연면적·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용역기간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 건축 연면적, 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용역예정금액과 직접경비 금액은 적혀 있으나,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은 산림청이다.
1.2. 수요기관 : 산림청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며 입찰자가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현장주재비 917,410,657원 · 출장여비 78,059,018원 · 도서인쇄비 5,299,855원 부가가치세 별도.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917,410,657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78,059,01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5,299,855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917,410,657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78,059,01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5,299,855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내용서·입찰설명서·배치계획표 등이 첨부되어 있으나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용역대가의 조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고, 준공 시 용역비 정산(인원 부족 투입 시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을 정하고 있다. 지급 시기·선금 비율·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가.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라. 준공 시 용역비 정산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2.4.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건축 연면적·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건축 연면적·공사비·용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 건축 연면적, 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건축 연면적, 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로 구분되어 있고, 직접경비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12,137,900,000원(추정가격 11,034,454,545원 + 부가가치세 1,103,445,455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인력고용(신규 건설기술인) 가점 항목이 정량평가 자기평가서에 있고, 신규고용률 3%이상이면 가산점수 2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 우대는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신규 건설기술인 고용률(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평균고용인원)에 대한 가점. 청년신규기술자 참여 항목도 별도로 있음.
13. 인력고용(신규 건설기술인)
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 가점 크기 · 2점 이상 신규고용률 3%이상 시 가산점수 2점(1%이상 2%미만 1점, 2%이상 3%미만 1.5점)
가산점수 | 1 | 1.5 | 2
사회적책임
[+2/-2]
인력고용
[가점]
비율 (%) | 1%이상 2%미만 | 2%이상 3%미만 | 3%이상
가산점수 | 1 | 1.5 | 2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정량평가 배점 0.15(10% 환산).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0~0.15점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 0.15(통합평가방식 10% 환산)
재정상태 건실도
(0.1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으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
4.3.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재정상태 건실도
(0.15)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의 경력·자격을 정량평가(전문가역량 20점)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 배치 미배치시 실격.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으로 거는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의 기준 인원(만점·최소)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0~20점 전문가역량(참여기술인 역량) 계 20점
계
(20)
13.2.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전문가역량 -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근무장소 이탈 시 근무상황부 기록·발주청 승인 필요. 겸업·겸직·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금지 준수.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배점은 문서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 상주 의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전문가역량(참여기술인 역량) 35점, 사업수행방법 25점, 작업 및 직원투입계획 10점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순서. 동점자 처리 시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순서로 평가.
전문가역량(35점) > 사업수행방법(25점) > 작업 및 직원투입계획(10점) > 기술역량(3점) > 관리역량(1.5점)
가점
가점
개발·활용실적(건설신기술·특허)에 대한 정량평가 배점이 있고, 투자실적도 평가. 수상·우수업체 선정 가점은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특허 활용실적, 투자실적(기술개발투자금액/매출액)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 가점 크기 · 0.3점 개발활용실적 0.3점, 투자실적 0.7점
개발활용실적
(0.3)투자실적
(0.7)
4.3.4. 과업에 대한 전문성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개발활용실적
(0.3)
투자실적
(0.7)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1.26.)이 적용되며, 기술능력 평가 80% + 입찰가격 평가 20% 가중치 합산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자 결정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1.26.)이 적용되며
가중치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입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실시설계 단계(3개월) + 시공단계(48개월) + 시공후 단계(1개월)의 전 과정을 맡는다.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2개월
실시설계단계(3개월) + 시공단계(48개월) + 시공후 단계(1개월)
과업수행범위는 공통 업무 및 설계단계 업무, 시공 단계 업무, 시공 후 단계 업무로 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의 업무로서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1.1 용 역 명 :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건축물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로 적혀 있다.
다) 건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대상 공사 규모
125,561,625천원 약
총 공사금액 약 125,561,62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공사 제외). 공사예정금액 125,561,625,000원(부가세 포함)으로도 적혀 있다.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전기공사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이다.
**바) 총 공사금액 : 약 125,561,62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공사 제외)**
**바) 총 공사금액 : 약 125,561,62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공사 제외)**
1.7. 공사예정금액 : 125,561,6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으로 건물구조·층수·연면적을 갖춘 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가. 대상공사 :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사전심사
기술제안·기술인 평가(TP·SOQ)
종합심사낙찰제(통합평가방식)로 종합기술제안서(정량·정성) 평가와 인터뷰를 거쳐 기술능력 평가 80%·입찰가격 평가 20%를 합산해 낙찰자를 정한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2.1.4. 종심제 기준 제14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4.5. 종합기술제안서 발표에 불참하는 경우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1.26.) [별표4] 전문가역량 -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역량의 “인터뷰(배점10점)”에 대한 평점은 “0”점이 적용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R26DC00264967).hwpx ===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과업내용서
2026. 9.
목 차
1. 과 업 개 요 1 2. 일 반 사 항 2 3. 공 통 업 무 11 4. 실시설계 단계 업무 17 5. 시공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18 6. 시공 후 단계업무 20
Ⅰ 과 업 개 요
1.1 용 역 명 :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1.2 용역의 목적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ㆍ공사ㆍ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건설사업관리를 하여 본 공사가 최적의 시기와 시설물로 건설하기 위함 1.3 용역 개요 가. 대상공사 :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09-1일원 2) 대지면적 : 3,766,032㎡ 3) 공사개요 가)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목구조 등 나) 층 수 : 지하 1층 / 지상 3층 다) 건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30일(우선시공분 및 시공단계 포함)
마) 건축 연면적 : 12,189㎡ 바) 총 공사금액 : 약 125,561,62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공사 제외) ※ 건축 연면적, 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4 주요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나.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다.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라.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2개월 실시설계단계(3개월) + 시공단계(48개월) + 시공후 단계(1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 붙임 참조
Ⅱ 일 반 사 항
2.1 목 적 가.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나.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실시설계,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 건설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용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2.3 관련법령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업무 4)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8)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해체공사감리 9)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업무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1)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기준) 1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5)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2.4 과 업 수 행 범 위 과업수행범위는 공통 업무 및 설계단계 업무, 시공 단계 업무, 시공 후 단계 업무로 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의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가. 공통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및 운영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및 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 및 관리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6)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7)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실시설계 단계 업무 1)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 업무 지원 2)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3) 실시설계 용역 성과검토 4)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5)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다. 시공단계 업무(감독권한대행 업무 포함)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 3) 하도급적정성 검토 4)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5)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6)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7) 시공계획 검토 8) 기술검토 및 교육 9) 공정관리 10) 안전관리 11) 환경관리 12) 설계변경 관리 13) 기성검사 14) 준공검사 15)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6)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1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라. 시공 후 단계 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3) 시설물 인수·인계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 지원 4)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2.5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통신․소방감리원 포함)은 붙임 배치계획표와 같이 투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 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상주·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 및 발주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2.6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 분담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2.7 근무지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사.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2.8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9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나.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다. 월간 추가 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라. 준공 시 용역비 정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2.10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가.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분야별 기술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지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시공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시공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건설기술진흥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기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 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5)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2.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휘감독 가.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및 책임기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발주청의 공사 관리관도 참석한다. 4) 특별회의 발주청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설계 및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 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일 17:00(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주 금요일 16:00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참조
4) 분기 보고서 분기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시기 : 분기 익월 5일전 -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8)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를 발주청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 완료일까지 발주청,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 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 추진내용, 각종 기술 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참조) 9) 기타 발주청 요구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보 고 서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
| 정기보고 (각 공종별) | 일일보고(필요시) | 매일 17:00 | 2부 |
|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 16:00 | ||
| 월간보고 | 월간익월 5일전 | 5부 | |
| 분기 보고서 | 분기익월 5일전 | ||
| 과업일반 | 착수신고서 | 착수일 | 3부 |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 착수후 15일 이내 | ||
| 사업총괄 공정표 | |||
| 종합예산계획서 | 착수후 5주 이내 | ||
| 각 단계별 설계 검토 보고서 | 검토완료시 | ||
| 실시설계단계 | 실시설계 단계 VE 검토·확인서 | 실시설계 80% 진행시 | 5부 |
| 실시설계 검토·확인서 | 검토·확인 완료시 | ||
| 설계 용역평가서 | 실시설계 완료시 | 10부 | |
| 결과보고서 | 실시설계 완료후 14일이내 | 3부 | |
| 시공단계 | 착수신고서 | 계약(통지) 후 7일 이내 | |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 |||
|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 검토완료시 | ||
| 설계변경 VE 보고서* | 공사비 10%증가 발생시 마다 | ||
| 시공평가 보고서 | 공정률 90% | 10부 | |
| 시공이후 단계 | 시설물 인수인계서(CD포함)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 준공후 14일 이내 | |
| 기 타 |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CD포함) | 공사준공 후 별도지정 | 별도지정 |
| 수시(특별)보고서 | 별도지정 |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 본 공사 현장단속ㆍ점검 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 현장상주 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 : 환경단체, 보도관계 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3.4 건설사업관리 과업 착수준비 및 업무 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 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 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 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 관리방안, 조직 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 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5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6 BIM 적용 설계 및 시공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3차원 통합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설계 및 시공품질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비나 에너지 등 수많은 업무에 활용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참가 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용역착수 시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상에 BIM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의 일반적인 관리방법 및 ‘조달청 BIM 관리감독 매뉴얼’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세부 관리방법 및 관리지침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Ⅳ 실시설계 단계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기본설계용역 경제성(VE) 검토 및 관급자재 심의 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1 주요업무 가.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나.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다. 실시설계 용역 성과 검토 라.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 마.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바. 기타 발주청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4.2 세부업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5절 실시설계 단계 업무에 따름.
Ⅴ 시공단계 업무(감독권한대행 등 업무 포함)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1 주요업무
가. 공사착수 나.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 업무 다.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사․검수 라.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마. 시공계획검토 바. 기술검토 및 교육 사. 공정관리 아. 안전관리 자. 환경관리 차. 설계변경 관리 카. 기성검사 타. 준공검사 파.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하. 하도급 타당성검토 거.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너. 일반행정업무 더.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른 설계용역 검토보고서 작성 러.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 설계용역 평가 사전검토 및 지원(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른 설계용역 검토보고서 작성 포함) 5.2 세부업무 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8절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에 따름.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제3자와 시공자 간 제3자 손해부담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는 경우 최종 준공 4개월 전까지 제3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제4조 또는 「건축법」제88조에 따른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준공 4개월 전부터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최종 준공 시까지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여기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조 제2항에 따른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함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제3자가 위 ‘나’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공자가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요청하고, 제3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한다.
Ⅵ 시공 후 단계업무
시공 후 단계의 업무는 발주청이 건설사업 준공 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6.1 주요업무 가.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나.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다.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라.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6.2 세부업무 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9절 시공후 단계 업무에 따름. 나. 하자보수 지원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 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3 사후평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 및 본 용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 공사 기획시에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 당해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4967).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42-724-7165 FAX. 0505-480-183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64967 용 역 명 :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 요 기 관 : 산림청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4967 1.2. 수요기관 : 산림청 1.3. 용 역 명 :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1.4. 용역현장 :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09-1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60일 1.6. 용역예정금액 : 12,137,900,000원(추정가격 11,034,454,545원 + 부가가치세 1,103,445,455원) 1.7. 공사예정금액 : 125,561,6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917,410,657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78,059,01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5,299,855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1.26.)이 적용되며, 평가기준은 [별표3] “Ⅰ. 통합평가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2.1.2. 종심제 기준 제13조 각 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2.1.3. 본 용역은 예정가격작성 대상용역입니다. 2.1.4. 종심제 기준 제14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1.4.1. 가중치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입니다. 2.2.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2.4.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국제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6. 장기계속계약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3.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당해 건설공사 계약업체 및 그 계열회사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종합심사(통합방식) 신청자격, 종합기술제안서 등 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 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서 제출 4.2.1. 제출서류 목록
※ 평가서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가능)으로 제출(직접제출 불가)해야 하며, 봉투 겉면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 평가서 재중”, “담당자 : 건설기술계약과 진새롬 주무관” 표기) ※ 제안서 제출 관련 문의 : 042-724-7165 4.3.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4.3.1.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지침 제654호, 2026.1.26.)이 적용되며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2. 기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붙임 1】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관련 안내사항”에 따라 진행합니다. 4.3.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3.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3.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4. 과업에 대한 전문성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4.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4.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심사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설계실적의 경우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용역명, 발주청, 수행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8.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다만, 조경분야 참여기술인의 경우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를 수행한 기간(조경분야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 ※ 해당분야 경력은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실적 중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력의 참여기간(인정일)로 평가한다. -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실적은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 인정일수 합계로 평가한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 신규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4.3.9.1.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4.3.9.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 4.3.10.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2. 24.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2. 23. (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종합기술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1.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종심제 기준 제7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기술인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4.4.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및 인터뷰 4.4.1. 평가일시 : 2026. 12. 10. 13:00 4.4.2. 참가등록 :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09호 평가실(앞 대기실) - 발표 및 면접자는 평가일 14시 40분까지 조달청 평가실(앞 대기실)에 도착하여 등록을 하여야 함
※ 평가장소 및 참가등록 장소, 등록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청사 민원동(청사 동남문) 경유로만 출입 가능하며, 상세 위치 및 출입방법 등은 [붙임 2] 참고 ※ 청사 출입을 위해 출입 등록이 필요하오니, 청사 출입 전원의 정보(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성별)를 아래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라며, 출입 등록이 되지 않아 심사장 출입 지연 등 심사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책임은 평가대상 업체에게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6. 11. 16. 09:00 ~ 11. 17. 18:00 - 신청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jsr108@korea.kr)로 제출(정해진 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4.4.3. 평가 장소 :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09호 평가실 4.4.4. 발표 및 면접 ① 평가 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② 평가 시간: 발표 10분 이내, 면접 10분 이내 ③ 발표 및 면접방법 : 비대면발표 및 비대면면접으로 진행, 육성으로 진행 ④ 평가 대상 - 발표자 : 책임건설사업기술인(건축) - 면접자 : 책임건설사업기술인(건축), 분야별 건설사업기술인(조경1)
배점·평가
| 감점 사유 | 감 점 |
|---|---|
| 제한규격 위반 | 1쪽당 0.2점 |
| 기준쪽수 초과 | |
| 칼라 사용 | |
| 애니메이션 및 음향효과 사용(PPT) | 1슬라이드당 0.2점 |
| 제안서류 익명성 위반 | 1쪽당 0.2점 |
| 발표 및 면접시 익명성 위반 | 1회당 0.2점 |
참가자격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5.1.1. 대표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1. 19.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참여기술인 배치 13.1. 배치현황
| 업무구분 | 직무분야 | 등급 | 배치인원 | 평가대상 여부 | 비고 | |
|---|---|---|---|---|---|---|
| 책임기술인 | 건축 | 특급 | 1 | 평가대상 | 설계 및 시공단계 | 발표 및 면접 |
| 분야별 기술인 | 건축1 | 시공 단계 | ||||
| 건축2(안전) | 고급 | |||||
| 조경1 | 면접 | |||||
| 기술지원 기술인 | 건축 | 특급 | 월 1회 이상 |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비평가대상 배치기간 및 세부내용은 첨부된 배치계획표 참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13.2.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3.3. 기술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3.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2(안전)”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3.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정량평가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3.5.「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13.6. 해외건설사업관리 평가는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공사가 포함된 실적(CM at Risk)의 경우는 용역에 관련된 금액만 인정합니다.(용역과 공사를 분리하여 제출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14. 기타사항 1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붙임 1]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관련 안내사항
1. 평가기준
1.1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하 ‘종심제 기준’이라 함)」이 적용되며, 평가기준은 [별표3] “Ⅰ. 통합평가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2.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2.1. 제출된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2.2. 평가위원은 내.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평가일 전일에 비공개로 선정하며 정성평가 위원은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수요기관이 평가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2.3. 인터뷰 평가는 종심제 기준 [별표4]-[부표]-Ⅲ 에 따라 실시합니다. 발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인 면접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조경1) 1인 ※ 발표 및 면접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자는 심사장(발표장소)에 전자장비 및 일체 서류, 메모지 등 지참할 수 없습니다. 2.4.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의 발표 (원본CD에 발표자료용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 아래의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표를 생략한다.) ①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대상자는 자기의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내용(핵심기술인 이력서 포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② 발표 및 면접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합니다. ※ 평가장면을 공개할 경우 평가위원소개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또는 음성 송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표는 종합기술제안서 원본 CD에 포함된 발표자료를 사용하며,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합니다. ※ 발표자료용 파일 작성, 제출시 유의사항 - 발표자료에 “핵심기술인 이력서”를 포함하고 발표자(사업책임기술인)가 핵심기술인이력서(사업책임, 분야책임 이력서)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발표한다. - 공고서 본문에 명시된 파워포인트쇼 형식(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2003형식)으로 제출 ⁕ 발표시간이 10분을 초과 시 발표를 중단하오니 해당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습니다. - 발표자료 작성 시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파일을 페이지별 그림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슬라이드를 작성.(단, 슬라이드 작성은 반드시 종합기술제안서 원본파일의 작성순서(페이지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작성) - 슬라이드 페이지 수는 종합기술제안서 페이지 수(A4규격-40페이지 이내, A3규격으로 작성할 경우 20페이지 이내)와 동일하게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 설명을 위하여 슬라이드 페이지 수 추가 가능 (단,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파일의 변형없이 일부분만 확대하여 슬라이드 추가 가능하며, 원본파일을 변형 또는 혼용하여서는 안된다.) -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내용 외에 플래쉬, 파워포인트 프로그램내의 애니메이션기능, 동영상 등을 구현할 수 없음. - 발표자료에 색채사용을 할 수 없으며, 색채사용시 제안서 작성 위반으로 1슬라이드당 0.2점 감점됨.
2.5. 인터뷰(면접) ① 책임건설사업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기술인은 지정된 좌석에서 면접에 응한다. ② 면접은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등을 참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질의사항을 평가대상자들에게 질의한다. ③ 종합기술제안서 면접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질의종료와 함께 종료된다.(※ 면접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6.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평가일 : 2026. 12. 10. ※ 종합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종합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요소 중 “인터뷰” 항목은 0점으로 평가한다. ※ 인터뷰 불참업체는 등급별 배분표의 최하등급으로 배분하되, ‘0점’으로 평가하고 인터뷰 참여업체는 잔여 등급별 배분표에 의해 평가한다. 2.7. 본 입찰은 투명․공정한 계약 집행을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는 입찰로 심의 전 과정의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또는 음성 송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3.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작성요령 3.1.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지1]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으로, 제안서 및 발표자료, 발표내용 등에 업체명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표자료의 기술인 이력서 작성시에도 소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는 공란으로 남겨두시기 바라며, 수행업무 개요 작성시에는 용역명이 아닌 건축물용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종심제 기준 [별지1]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제안서 작성지침(참고용)에서 “1.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 8. 직원투입계획”은 본문에서 작성하며, “9. 핵심기술인 사업수행의 적합성” 및 “10.핵심기술인 사업수행 창의성”은 핵심기술인 이력서에서 작성합니다. 3.3. 핵심기술인 이력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조경1) 1인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3.4.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에 “정량평가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3.5. 표지 이외에 내지,목차,요약,간지,핵심기술인이력서,빈페이지 등 모두 쪽수에 포함되오니, 페이지수 착오로 기준쪽수 초과하여 감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점처리 방법 등 안내(종심제 기준 [별표8] 관련) 4.1. “Ⅰ.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위원이 [별표8] 등급별 배분표에 따른 등급부여를 결정하여 “Ⅱ. 위원별 차등평가”를 합니다. 4.2. “Ⅲ. 총점 차등” 시 정성평가점수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4.3. “Ⅲ. 총점 차등”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중 “총점의 단순 합산이 높은 자”는 동점자가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아래 예시와 같이 평가합니다. 예시) “A” 업체 총점 : 100.02점, “B” 업체 총점 : 100.15점 일 경우 “B” 업체에 높은 순위 부여 4.4. “Ⅲ. 총점 차등” 시 동점자 발생한 경우 중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은 아래 순서로 평가하며, “Ⅰ.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에게 높은 순위를 부여합니다. 전문가역량(35점) > 사업수행방법(25점) > 작업 및 직원투입계획(10점) > 기술역량(3점) > 관리역량(1.5점) 4.5. “Ⅲ. 총점 차등”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의 평가결과 모두 동점일 경우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아래 예시와 같이 평가합니다.
| 순 위 | 정량평가점수, 가·감점점수 및 정성 평가점수 합산점수 | 총점 차등점수 |
|---|---|---|
| 1 | 99.91 | 99.91 |
| 2 | 99.82 | 98.9109 |
| 3 | 99.79 | 97.9118 |
| 5 | 98.41 | 95.9136 |
| 6 | 98.38 | 94.9145 |
| 8 | 98.23 | 92.9163 |
5. 정성평가 및 인터뷰 심사 ○ 본 심사는 청렴·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전 과정에 청렴옴부즈만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 심사(평가) 과정을 참관하면서 참석 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을 평가해 우수 위원은 인센티브 제공, 미흡한 위원은 교섭중지 또는 해촉 등 불이익 조치 ○ 아울러,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 가. 정성평가 및 인터뷰 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평가일 전일에 비공개로 선정합니다. 나. 평가일시 및 장소 : 2026. 12. 10.(목) 13:00(예정),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층 109호(건설기술심사마당) ※ 추가 안내가 필요할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이후 안내 예정 다. 본 용역은 평가 시, 정성평가 발표 및 인터뷰로 진행됩니다. 라. 본 입찰은 투명․공정한 계약 집행을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는 입찰로 심의 전 과정의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단, 심사장 상황 등 심사여건에 따라 인터넷 생중계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 용 역 명 :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 |||||||||||||||||||||||||||||||||||||||||||||||||||||||||
|---|---|---|---|---|---|---|---|---|---|---|---|---|---|---|---|---|---|---|---|---|---|---|---|---|---|---|---|---|---|---|---|---|---|---|---|---|---|---|---|---|---|---|---|---|---|---|---|---|---|---|---|---|---|---|---|---|---|
| □ 건설사업관리기간 : | 시공단계(48개월) | ||||||||||||||||||||||||||||||||||||||||||||||||||||||||
| 구분 | 분야 | 등급 | 1 2 3 |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52 | ||||||||||||||||||||||||||||||||||||||||||||||||||||
| 시공 전단계 (3개월) | |||||||||||||||||||||||||||||||||||||||||||||||||||||||||
| 실시설계(90일) | 시공단계 (48개월) | 시공후 | 투입월수 | 비고 | |||||||||||||||||||||||||||||||||||||||||||||||||||||
| 공통 | 총괄책임(건축) | 특급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52.00 | 단장 | |
| 설계 | 건축 | 건축사 | 3.00 | ||||||||||||||||||||||||||||||||||||||||||||||||||||||
| 토목 | 고급 | ||||||||||||||||||||||||||||||||||||||||||||||||||||||||
| 조경 | |||||||||||||||||||||||||||||||||||||||||||||||||||||||||
| 기계 | 2.00 | ||||||||||||||||||||||||||||||||||||||||||||||||||||||||
| 통신 | 1.00 | ||||||||||||||||||||||||||||||||||||||||||||||||||||||||
| 소방 | |||||||||||||||||||||||||||||||||||||||||||||||||||||||||
| BIM(건축) | 초급 | BIM | |||||||||||||||||||||||||||||||||||||||||||||||||||||||
| 설계단계 소계 | 4.0 | 5.0 | 8.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66.00 | ||||
| 상주 | 공통 | 총괄책임(건축) | 특급 | 0.00 | |||||||||||||||||||||||||||||||||||||||||||||||||||||
| 시공 | 건축1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51.00 | ||||
| 건축2(안전) | 고급 | ||||||||||||||||||||||||||||||||||||||||||||||||||||||||
| 건축3(BIM) | 초급 | 48.00 | |||||||||||||||||||||||||||||||||||||||||||||||||||||||
| 토목 | 중급 | 1.0 | 1.0 | 1.0 | 33.00 | ||||||||||||||||||||||||||||||||||||||||||||||||||||
| 조경1 | 고급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48.00 | |||||||||||||||||||||||||||||||||||||
| 조경2 | 중급 | 11.00 | |||||||||||||||||||||||||||||||||||||||||||||||||||||||
| 기계1 | 고급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48.00 | ||||||||||||||||||
| 기계2 | 중급 | 30.00 | |||||||||||||||||||||||||||||||||||||||||||||||||||||||
| 통신1 | 고급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48.00 | |||||||||||||||||||||||||||||||||||||
| 통신2 | 초급 | 2.00 | |||||||||||||||||||||||||||||||||||||||||||||||||||||||
| 시공단계 소계 | 3.0 | 3.0 | 3.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8.0 | 8.0 | 8.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8.0 | 8.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10.0 | 10.0 | 0.0 | 370.00 | ||||
| 상주 소계 | 7.0 | 8.0 | 11.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9.0 | 9.0 | 9.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9.0 | 9.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1.0 | 11.0 | 1.0 | 436.00 | ||||
| 건축 | 특급 | ||||||||||||||||||||||||||||||||||||||||||||||||||||||||
| 토목 | |||||||||||||||||||||||||||||||||||||||||||||||||||||||||
| 월 1회 이상 | |||||||||||||||||||||||||||||||||||||||||||||||||||||||||
| 기술지원 | 조경 | 특급 | |||||||||||||||||||||||||||||||||||||||||||||||||||||||
| 현장 방문 | |||||||||||||||||||||||||||||||||||||||||||||||||||||||||
| 기계 | 특급 | ||||||||||||||||||||||||||||||||||||||||||||||||||||||||
| 통신 | |||||||||||||||||||||||||||||||||||||||||||||||||||||||||
| 소방 고급 비상주 소계 | 206(인·일) | (소방은 주 1회) | |||||||||||||||||||||||||||||||||||||||||||||||||||||||
| 총계(상주+비상주) |
※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는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1인은 건축사로 배치하여야 함
※ 배치계획은 용역 착수 전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 를 통해 본 계약내용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본 배치계획(안)은 발주기관 및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기술자 배치 전 발주기관 승인 후 배치) === Summary(R26DC00264967).pdf === Summary ○ Reference No. : R26DC00264967 ○ End-User : Korea Forest Service ○ Project Name : National wando warmtemperate arboretum construction management project ○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Comprehensive Technology Proposal : 2026. 11. 20 18:00 ○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to be invited to tender : 2026. 11. 19. 18:00 ○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tender : 2026. 11. 18. 00:00 ~ 2026. 11. 20. 18:00 ○ Address for information :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Korea - Call Center (Tel 82-1588-0800) - End-User (Tel 82-42-481-4021) - Contract Division(Tel 82-42-724-7165) === (2026.1.)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제출양식(설계 및 시공CM, 통합평가방식).xlsx ===
배점·평가
| 1. 관리번호 | 20 9 7 0 0 0 - 0 0 | 4. 회 사 명 | 홍길동 | |||||||||||||||||||||
|---|---|---|---|---|---|---|---|---|---|---|---|---|---|---|---|---|---|---|---|---|---|---|---|---|
| 2. 수요기관 | 000000000000기관 | 5. 평가작성자 | 구내전화 : | |||||||||||||||||||||
| 3. 용 역 명 | 0000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6. 사업자등록번호 | ||||||||||||||||||||||
| 7. 연 락 처 | 전화 | 팩스 | 031) 0000-0001 | |||||||||||||||||||||
| 구 분 | 전문가역량 -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 관리역량 신용도 (0.5) | 기술역량 과업에대한전문성 (1) | 기술역량 (1) | 용 역 수행실적 (3) | 계 (25.5) | 사회적책임 [+2/-2] | 총 점 | ||||||||||||||||
| 성 명 | 분 야 | 등 급 | 해당분야 | 직무분야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계 (20) | ||||||||||||||||||
| 설계,시공,시험 검사,사업관리, 유지관리,감독,감리 | 영업정지, 벌점 (0.35) | 재정 상태건실도 (0.15) | 개발활용실적 (0.3) | 투자실적 (0.7) | 용역평가결과 심사 | 금액 (백만원) | 점 수 | 인력고용 [가점] | 공정거래 [감점] | |||||||||||||||
| 년월 | 점수 | 년수 | 점수 | 점수 | ||||||||||||||||||||
| (평가대상자) | 9 | 5 | 12 | 5 | 0.5 | 19.70 | 0.35 | 0.2 | 0.3 | 0.7 | 1.00 | 99.3 | 1.8 | 24.00 | 2 | 0.00 | 26.00 | |||||||
| 상주 | 책임 | 홍길동 | 건축 | 특급 | 18.1 | 13.7 | 2.7 | 8.20 | ||||||||||||||||
| 보조 | 임꺽정 | 토목 | 200.0 | 5.0 | 16.4 | 3.0 | 8.50 | |||||||||||||||||
| 김두환 | 기계 | |||||||||||||||||||||||
| 윤봉길 | 전기 | |||||||||||||||||||||||
| 비상주 | 허 준 | 건축 | 16.4 | 1.5 | 1.0 | 3.00 |
| 5.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 ||||||||
|---|---|---|---|---|---|---|---|---|
| 구분 | 성명 | 분야 | 등급 | 직무분야 경력조사표 | 해당분야 경력조사표 | |||
| 일수 | 년수 | 일수 | 년 개월 | |||||
| 상주 | 책임 | 홍길동 | 토목 | 특급 | 5,000 | 13.7 | 6,600 | 18.1 |
| 보조 | 임꺽정 | 6,000 | 16.4 | 6,000 | 200.0 | |||
| 김두환 | 기계 | |||||||
| 윤봉길 | 전기 | |||||||
| 비상주 | 허 준 | 건축 | 16.4 | |||||
| *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하시면 됨 | ||||||||
| 붙임 1.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원본) 1부. |
| 구분(회사명) | 입찰참가제한 | 업무정지 | 업무정지 사유 | 계(월) | 1개월마다 | 감점 |
|---|---|---|---|---|---|---|
| 소계 | ||||||
| (감리원) | 입찰참가제한 | 업무정지 | 업무정지 사유 | 계(월) | 3개월마다 | 감점 |
| 소계 | ||||||
| 계 | ||||||
| 배점 | 0.35 |
| 회사명 또는 감리원 | 합산벌점 | 감점 | ||||||||||||
|---|---|---|---|---|---|---|---|---|---|---|---|---|---|---|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2025. 11. 28. 시행 2026. 1. 1.) | ||||||||||||||
| ㅇ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합산벌점 | 0.5점 미만 | 0.5점 이상 1점 미만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
| 점수(감점) | 0.05 | 0.1 | 0.15 | 0.3 | 0.5 | 1 | 1.5 | 2.5 | ||||||
| 첨부 : 관련협회 증명서 각1부 |
| 1. 회 사 명 : | |||||
|---|---|---|---|---|---|
| 2. 설 립 년 도 : | |||||
| (재정상태 건실도) | |||||
| 신용정보업체 | 신용평가등급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재무결산기준일 | 평점 |
| A0 | 1.455 | ||||
| 통합평가방식 산출 | (10% 환산) | 0.15 | |||
| 붙임 :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 ○ 개발실적 | |||||||||||
|---|---|---|---|---|---|---|---|---|---|---|---|
| 구분 | 인 정 기관명 | 개발내용 | 등록번호 | 보호기간 | 실적건수(건) | 사용실적 가중치 | 기술 개발자수 | 기준점수 | 해당 점수 | ||
| 실적금액(억원) | |||||||||||
| 신기술 | 국토부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제 ㅇㅇㅇ호 | 12/15/01 | 12/14/04 | 20 | 1.0 | 1 | 1.00 | 1 | |
| 3 | |||||||||||
| 4 | 0.9 | 0.90 | 0.81 | ||||||||
| 26 | |||||||||||
| 20 | 1.0 | 1.00 | 1 | ||||||||
| 75 | |||||||||||
| 소계 | 2.81 | ||||||||||
| ○ 활용실적 | |||||||||||
| 구분 | 인정 기관명 | 개발내용 | 지정번호 (활용년도) | 고시일자 | 만료일자 | 실적건수(건) | 사용실적 가중치 | - | 기준 점수 | 해당 점수 | |
| 실적금액(억원) | |||||||||||
| 신기술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제ㅇㅇㅇ호 (2007) | 4/18/05 | 4/17/13 | 3 | 1.0 | 0.50 | 0.5 | |||
| 20 | |||||||||||
| 제ㅇㅇㅇ호 (2008) | 4/18/07 | 3 | 1.0 | ||||||||
| 10 | |||||||||||
| 소계 | 1 | ||||||||||
| 구분 | 인정 기관명 | 개발내용 | 등록번호 (활용년도) | 출원일자 | 존속(예정)기간 만료일 | 실적건수(건) | 사용실적 가중치 | 경과기간 | 경과기간 가중치 | 기준 점수 | 해당 점수 |
| 실적금액(억원) | |||||||||||
| 특허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 10-1100000 (2013) | 10/14/09 | 4/17/13 | 5 | 1.0 | 1.0 | 0.5 | 0.30 | 0.15 | |
| 10 | |||||||||||
| 5 | |||||||||||
| 10 | |||||||||||
| 소계 | 0.3 | ||||||||||
| 계 | 4.11 | ||||||||||
| 평점 | |||||||||||
|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및 실적확인서 사본("사실과과 상위없음" 인감 날인)제출 가능 | |||||||||||
| 2.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 |||||||||||
| 3.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용은 원본) | |||||||||||
| 4.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윈에 등재된 자료 등)_ 필요시 제출 | |||||||||||
| 주 ) 1. 위의 서류 증서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사실과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 |||||||||||
|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
| 구 분 | 용역명 | 발주처 | 용역실적금액 | 용역평가점수 | 비고 |
|---|---|---|---|---|---|
| 구 분 | 용역명 | 발주처 | 용역실적금액 | 용역평가점수 | 비고 |
| 회사명 | 50,000,000 | 89.5 | |||
| 150,000,000 | 90 | ||||
| 용역평가결과 점수 | 89.88 | ||||
| 평점 | 10 | ||||
| 통합평가방식 산출(10% 환산) | 1 |
| 직전년도 1년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B/A) | 적용비율 | 점수 | |||||||||||||
|---|---|---|---|---|---|---|---|---|---|---|---|---|---|---|---|---|
| 12개월전 | 11개월전 | 10개월전 | 9개월전 | 8개월전 | 7개월전 | 6개월전 | 5개월전 | 4개월전 | 3개월전 | 2개월전 | 1개월전 | 평균고용인원(A)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B/A) | 적용비율 | 점수 | |
| 100 | 100 | 101 | 102 | 100 | 10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00 | 2.9703% | 2.9703% | 0.20 | |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평균고용인원 | ||||||||||||||||
| 12개월전 | 11개월전 | 10개월전 | 9개월전 | 8개월전 | 7개월전 | 6개월전 | 5개월전 | 4개월전 | 3개월전 | 2개월전 | 1개월전 | 평균고용인원(B) | ||||
| 102 | 103 | 102 | 104 | 104 | 105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104.00 | ||||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청년기술자 고용인원 | 해당년도 6개월간 신규청년기술자 고용율(C/A) | |||||||||||||||
| 12개월전 | 11개월전 | 10개월전 | 9개월전 | 8개월전 | 7개월전 | 6개월전 | 5개월전 | 4개월전 | 3개월전 | 2개월전 | 1개월전 | 평균고용인원(C) | ||||
| 0 | 0 | 2 | 1 | 0 | 1 | 1 | 0 | 1 | 1 | 1 | 0 | 8.00 | 7.9208% | |||
| 주) 신규 청년기술자는 만34이하로 관련협회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에 한한다. | ||||||||||||||||
|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만나이 계산) | ||||||||||||||||
| 붙임 | 1. 신규 청년기술자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 |||||||||||||||
| 2. 기타 증빙자료 1부. |
| 구분 | 기술자 성명 | 발주청 | 용역명 | 절감금액 | 절감율 | 점수산출 | 점수 | |
|---|---|---|---|---|---|---|---|---|
| 구분 | 기술자 성명 | 발주청 | 용역명 | 절감금액 | 절감율 | 건당배접 | 가중치 | |
| 상주 | OOO | OOO | 6.2억원 | 0.4% | 0.5 | 80% | 0.4 | |
| 비상주 | 4.5억원 | 0.8% | 0.1 | 0.08 | ||||
| 3.2억원 | 0.3% | 50% | 0.05 | |||||
| 합 계 | 0.53 | |||||||
| 첨부 : 발주청 증명서 1부(원본)_사본제출시 사실과상이없음 명시후 사용인감 날인바람 |
| 부패행위 감리전문회사 | 처분(처벌)일 | 피해금액 | 피해금액 비율 | 감점 |
|---|---|---|---|---|
| OOOOO | ||||
| 부패행위 감리원 | 처분(처벌)일 | 피해금액 | 피해금액 비율 | 감점 |
| OOO | ||||
| 합 계 |
| 구 분 | 발 주 청 | 용 역 명 | 건설사업관리기간 | 전체일수 (기성실적기간) | 최종기성 실적기간 | 적용일수 | 실적 (백만원) | 가중치 | 인정실적 (백만원) | ||
|---|---|---|---|---|---|---|---|---|---|---|---|
| 발 주 청 | 용 역 명 | 실적마감일 | 7/1/14 | 전체일수 (기성실적기간) | 최종기성 실적기간 | 적용일수 | 실적 (백만원) | 가중치 | 인정실적 (백만원) | ||
| 실적시작일 | 7/2/11 | ||||||||||
| 착공일 | 준공일(예정) | ||||||||||
| 완 료 |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 ㅇㅇㅇㅇㅇ시 | ㅇㅇㅇㅇㅇㅇ청사 신축공사 | 1/1/11 | 6/30/11 | 181 | 0 | 500 | 100% | - | |
| 3/1/11 | 3/1/13 | 732 | 609 | 1,200 | 998 | ||||||
| 3/1/12 | 366 | 366 | 1,000 | 1,000 | |||||||
| 소계 | 2,700 | 1,998 | |||||||||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 1/1/11 | 6/30/11 | 181 | 0 | 500 | 100% | - | |||
| 3/1/11 | 3/1/13 | 732 | 609 | 1,200 | 70% | 698 | |||||
| 3/1/12 | 366 | 366 | 1,000 | 700 | |||||||
| 1 | 0 | - | |||||||||
| ㅇㅇ사업 기본설계 | 3/1/11 | 3/1/13 | 732 | 609 | 1,200 | 49% | 489 | ||||
| 1 | 0 | - | |||||||||
| 소계 | 2,730 | 1,887 |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 1/1/11 | 6/30/11 | 181 | 0 | 500 | 100% | - | |||
| 3/1/11 | 3/1/13 | 732 | 609 | 70% | 166 | ||||||
| 1 | 0 | 49% | - | ||||||||
| 소계 | 400 | 166 | |||||||||
| 합계 | 4,051 | ||||||||||
| 진 행 중 | 설계와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 3/1/11 | 12/31/14 | 1097 | 3/1/14 | 974 | 500 | 100% | 443 | |
| 7/30/11 | 946 | 946 | 500 | ||||||||
| 1159 | 9/30/14 | 1068 | 460 | ||||||||
| 3/1/11 | 1310 | 1096 | 418 | ||||||||
| 소계 | 2,000 | 1,821 | |||||||||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 ㅇㅇ사업 건설사업관리 | 3/1/11 | 12/31/14 | 1097 | 3/1/14 | 974 | 500 | 100% | 443 | ||
| 7/30/11 | 946 | 946 | 1,200 | 70% | 840 | ||||||
| 1159 | 9/30/14 | 1068 | 774 | ||||||||
| ㅇㅇ사업 기본설계 | 3/1/11 | 1310 | 1096 | 702 | |||||||
| 7/30/11 | 1159 | 1068 | 49% | 541 | |||||||
| 1 | - | ||||||||||
| 소계 | 3,710 | 3,300 |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 3/1/11 | 12/31/14 | 1097 | 3/1/14 | 974 | 500 | 100% | 443 | |||
| 70% | 310 | ||||||||||
| 소계 | 400 | 753 | |||||||||
| 합계 | 5,874 | ||||||||||
| 총계 | 9,925 | ||||||||||
| *흰색 부분에 기재바랍니다.(색이 채워져 있는 부분은 자동 계산됨) | |||||||||||
| ★ 실적증명서 등 증명서류의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붙임 1. 발주처 실적증명서 1부. | |||||||||||
| 2.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1부. |
| * 회사명 : | 회사명 | |||||||||||||||
|---|---|---|---|---|---|---|---|---|---|---|---|---|---|---|---|---|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 | 적용비율 | 점수 | ||||||||||||||
| 12개월전 | 11개월전 | 10개월전 | 9개월전 | 8개월전 | 7개월전 | 6개월전 | 5개월전 | 4개월전 | 3개월전 | 2개월전 | 1개월전 | 평균고용인원(A) | ||||
| 305 | 319 | 323 | 332 | 337 | 338 | 341 | 346 | 353 | 353 | 350 | 351 | 338.00 | 5.0296% | 0.4 | 0.4 | |
| 최근 1년간 신규 건설기술인 고용인원 | ||||||||||||||||
| 12개월전 | 11개월전 | 10개월전 | 9개월전 | 8개월전 | 7개월전 | 6개월전 | 5개월전 | 4개월전 | 3개월전 | 2개월전 | 1개월전 | 신규고용인원(C) | ||||
| 1 | 1 | 3 | 1 | 3 | 2 | 2 | 0 | 1 | 0 | 3 | 0 | 17.00 | ||||
| 주)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 ||||||||||||||||
| 주)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 ||||||||||||||||
| 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붙임 |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 1부. | |||||||||||||||
| 2. 신규기술인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 ||||||||||||||||
| 3. 기타 증빙자료(기술인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1부. | ||||||||||||||||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2025. 11. 28. 시행 2026. 1. 1.) | ||||||||||||||||
| 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 ||||||||||||||||
| 비율 (%) | 1%이상 2%미만 | 2%이상 3%미만 | 3%이상 | |||||||||||||
| 가산점수 | 1 | 1.5 | 2 |
| 구분 | 이 름 | 용 역 명 | 용역기간 | 건수 | |
|---|---|---|---|---|---|
| 책임 기술자 | |||||
| 보조기술자 | |||||
| 기술지원기술자 | |||||
| 계 | |||||
| *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자수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