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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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청사 신축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1,374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245%
참가 자격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경상북도
무슨 일
가연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처리 능력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울진해양경찰서 청사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을 현장에서 수집·운반하여 소각 등 중간처리까지 완료하고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 가연성 건설폐기물(폐보드류 8.189톤, 폐목재류 9.869톤, 폐합성수지류 31.147톤, 총 49.205톤)의 수집·운반 및 처리
  • 24톤 암롤트럭, 30km 기준 운반(상차비 제외)
  • 건설폐기물 종류별 구분 수집·운반·보관 및 가연성/비가연성 혼합 금지
  • 중간처리(소각 등) 후 처리증빙 서류 제출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인계·인수 입력
  • 폐기물처리시설 보관표지판 설치 및 보관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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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처리 능력

추가 자격 요건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보드·폐목재·폐합성수지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적격심사 시 허가증 사본 제출, 미확인 시 부적격).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건 내역서상 폐기물( 폐보드, 폐목재 , 폐합성수지)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폐보드·폐목재·폐합성수지)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 시 허가증 사본 제출·미확인 시 부적격.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건 내역서상 폐기물( 폐보드, 폐목재 , 폐합성수지)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해야 함.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서약서 제출). 신인도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공표 사업장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분업 등 업종만 등록한 자가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하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중간처리업체로서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리 능력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기준)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고,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리·수집운반 구분 없이 하나의 확인서로 적었다.

⑤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개찰일 기준)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20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함.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10/20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현장·납품지
1곳

배출현장은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 58번지 일원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배출현장이 공고에 명시됨
    1.4 배출현장 :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 58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
1.4 배출현장 :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 58번지 일원
라. 배출현장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 58번지 일원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혼합 건설폐기물

품명은 혼합건설폐기물로 폐보드류 8.189톤, 폐목재류 9.869톤, 폐합성수지류 31.147톤(소계 49.205톤)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보드류·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로 모두 고체이며, 단위는 TON이다.
    | 혼합건설폐기물 | 폐보드류 | TON | 8.189
- 폐보드류 : 8.189톤
- 폐목재류 : 9.869톤
- 폐합성수지류 : 31.147톤
| 혼합건설폐기물 | 폐보드류 | TON | 8.189
| 혼합건설폐기물 | 폐목재류 | TON | 9.869
| 혼합건설폐기물 | 폐합성수지류 | TON | 31.147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3,740,000원
배정예산
15,324,000원
낙찰하한율
86.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상북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9(월) 12:00D-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2:00D-8
개찰10/21(수) 13:00D-8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연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청사 신축공사에서 나오는 폐보드·폐목재·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현장에서 수집·운반해 소각 등 중간처리까지 완료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종류별 분리·선별 및 보관
  • 24톤 암롤트럭 30km 운반
  • 중간처리(소각·재활용)
  • 올바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인계·인수 입력
  • 처리증빙 서류 제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등 적격심사 서류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보드·폐목재·폐합성수지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적격심사 시 허가증 사본 제출, 미확인 시 부적격).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건 내역서상 폐기물( 폐보드, 폐목재 , 폐합성수지)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폐보드·폐목재·폐합성수지)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 시 허가증 사본 제출·미확인 시 부적격.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건 내역서상 폐기물( 폐보드, 폐목재 , 폐합성수지)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해야 함.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서약서 제출). 신인도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공표 사업장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분업 등 업종만 등록한 자가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하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중간처리업체로서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리 능력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기준)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고,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리·수집운반 구분 없이 하나의 확인서로 적었다.

⑤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개찰일 기준)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20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함.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10/20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동등이상 용역은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 7년) 이내 이행 완료분만 인정,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아니면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시에만 평가, 유사용역은 없음(평가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동등이상(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만 인정, 유사 불인정. 민간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첨부 시 인정. 공동수급은 출자비율·이행실적 구분 기재.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①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② 동등이상 용역 :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③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해당 과업명)을 반드시 명시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구성원은 분담부분 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춰야 함.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77.8%·수집운반 22.2%, 대표사는 ①업종, 구성원 5개사 이하,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의 자격을 갖추면 됨(대표사는 ①업종).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77.8%, 수집운반: 22.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울진해양경찰서 청사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을 현장 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운반하여 중간처리(소각 등)까지 완료하고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총 49.205톤(1차분 20톤)을 24톤 암롤트럭(30km)으로 운반한다.

마.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소각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폐기물처리비 | 소각폐기물처리비(건축공사) | 폐보드류 | 8.189 ton
운반비 | 소각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49.205 ton

수행 기간

전체 용역기간 594일 (계약 후부터) · 1차분 용역기간 100일 (1차분 계약 후부터)

장기계속 계약으로 총 납품기한은 계약 후 594일, 1차 납품기한은 계약 후 100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3. 과업기간 : 계약 후 594일(1차분 계약 후 100일(처리폐기물 : 20톤))
- 총 사업금액 : 15,114,000원 / 총 납품기한 : 계약 후 594일
- 1차 사업금액 : 5,375,117원 / 1차 납품기한 : 계약 후 100일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기물 종류별 수량과 운반비 수량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칸이 있으나 금액이 비어 있다.
혼합건설폐기물 | 폐보드류 | TON | 8.189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49.205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낙찰하한율은 86.245%이다.

  • 통과선 · 8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6.245%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고,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리 77.8%, 수집운반 22.2%, 대표사는 처리업종,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이다.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길은 문서에 없다.

단,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폐기물처리: 77.8%, 수집운반: 22.2%
-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72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740,000원
배정예산
15,324,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52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중 하나와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 단 ①을 등록하고 시행규칙 별표2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② 없이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보드·폐목재·폐합성수지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적격심사 시 허가증 사본 제출, 미확인 시 부적격).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건 내역서상 폐기물( 폐보드, 폐목재 , 폐합성수지)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업종을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①과 ②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폐보드·폐목재·폐합성수지)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 시 허가증 사본 제출·미확인 시 부적격.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건 내역서상 폐기물( 폐보드, 폐목재 , 폐합성수지)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경상북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동등이상 용역은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 7년) 이내 이행 완료분만 인정,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아니면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시에만 평가, 유사용역은 없음(평가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동등이상(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만 인정, 유사 불인정. 민간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첨부 시 인정. 공동수급은 출자비율·이행실적 구분 기재.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①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② 동등이상 용역 :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③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해당 과업명)을 반드시 명시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실적 인정기간(최근 5년, 창업기업 등 7년)은 업력이 아님.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구성원은 분담부분 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춰야 함.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77.8%·수집운반 22.2%, 대표사는 ①업종, 구성원 5개사 이하,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의 자격을 갖추면 됨(대표사는 ①업종).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77.8%, 수집운반: 22.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유 안내만 있고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입찰참가자격 없음(서약서 제출). 신인도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공표 사업장 관련.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적격심사 때 내는 서류는 업종별 허가증 사본,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증빙, 기술인력보유 현황 등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이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보드·폐목재·폐합성수지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처분업 등 업종만 등록한 자가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하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중간처리업체로서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관련법령에 따르고,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따르며, 수요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하면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 과업내용서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처리에 대한 재위탁을 절대 금지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행규칙 제5조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재위탁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제조 등록을 참가 자격으로 걸지 않았고, 제품을 직접 만들라는 조건도 없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면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았다. 적격심사는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과 기술능력·신인도 평가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없음. 내역서에 폐보드류·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30km가 적혀 있을 뿐 특정 제조사·공법 지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고, 용역범위는 처리증빙 서류 제출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조건은 없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활용 시 최대지름 100mm 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퍼센트 이하. 그 밖에 보관 개시일부터 7일 초과 보관 금지, 차량 표기 크기(가로 100cm·세로 50cm 이상)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관련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준수, 올바로 활용 협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의무가 적혀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여하한 경우라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처리물량(폐보드류 8.189톤 등)은 계약 물량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수탁처리능력확인서·부적정처리가능성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를 주고받는 규정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규정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이 공고가 정한 바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폐기물처리업 등록·허가를 요구할 뿐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진행·실적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며, 연간 실적보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하는 의무가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앱·단말·전산 기록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소각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넘길 성과품 목록에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가 없다. 처리증빙 서류 제출이 전부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파일 형식 규정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내용서·공고서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가 있으나 이는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증빙으로 자격·등급·경력 요구 문장이 아니다.

  • 대상 · - 자격·등급·경력 요구가 없어 대상이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배출현장은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 58번지 일원이며, 용역범위는 건설폐기물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운반·처리 완료하는 업무다.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인원 규정은 없고, 원격 접속 관련 문장도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고, 원격 접속을 정한 문장도 없다.
배출현장 :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 58번지 일원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소각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제출서류의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는 회사 보유 인력 증빙으로 소속 요구 문장이 아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대상 · - 소속 요구가 없어 대상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계약 후 594일(1차분은 계약 후 100일) 동안 건설폐기물을 현장에서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은 없다.

용역기간 : 계약 후 594일(1차분은 계약 후 100일간으로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요구한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제 문구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대상 · - 보안 조치 요구가 없어 대상이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자격 공지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유죄판결 제한은 회사(입찰자)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투입 인력 신원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가 없다.
  • 대상 · - 신원 조건 요구가 없어 대상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594일(1차분 100일) 기간에 폐보드류 8.189톤·폐목재류 9.869톤·폐합성수지류 31.147톤 등 정해진 물량을 수집·운반·처리해 마치는 용역이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 처리 시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용역기간 : 계약 후 594일(1차분은 계약 후 100일간으로 한다)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소각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폐기물처리(중간처분·재활용)와 수집·운반 두 업종이 섞여 있고,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폐기물처리 77.8%, 수집운반 22.2%)으로 풀 수 있다고 적었다. 다만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처리 재위탁은 금지된다.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업종을 등록한 업체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77.8%, 수집운반: 22.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일

울진해양경찰서 청사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을 현장 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운반하여 중간처리(소각 등)까지 완료하고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총 49.205톤(1차분 20톤)을 24톤 암롤트럭(30km)으로 운반한다.

마.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소각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폐기물처리비 | 소각폐기물처리비(건축공사) | 폐보드류 | 8.189 ton
운반비 | 소각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49.205 ton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만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의무는 있다.

4.1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폐보드류 8.189톤 · 폐목재류 9.869톤 · 폐합성수지류 31.147톤 · 소계(처리) 49.205톤 ·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 49.205톤

1차분은 20톤(폐보드류 10톤, 폐목재류 5톤, 폐합성수지류 5톤, 운반 20톤). 전체 사업금액 15,114,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3,740,000원(부가세 제외), 1차 사업금액 5,375,117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처리물량이 톤 단위로 확정되어 있다.
    | 소계 | | 49.205 | |
- 폐보드류 : 8.189톤
- 폐목재류 : 9.869톤
- 폐합성수지류 : 31.147톤
* 소각폐기물(폐보드 등) 49톤(1차분 20톤)

수행 기간

전체 용역기간 594일 (계약 후부터) · 1차분 용역기간 100일 (1차분 계약 후부터)

장기계속 계약으로 총 납품기한은 계약 후 594일, 1차 납품기한은 계약 후 100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3. 과업기간 : 계약 후 594일(1차분 계약 후 100일(처리폐기물 : 20톤))
- 총 사업금액 : 15,114,000원 / 총 납품기한 : 계약 후 594일
- 1차 사업금액 : 5,375,117원 / 1차 납품기한 : 계약 후 100일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 계약으로 총 사업금액 15,114,000원(총 납품기한 계약 후 594일), 1차 사업금액 5,375,117원(1차 납품기한 계약 후 100일)이다.

※ 본 건은 장기계속 계약으로 진행되며, 계약금액과 납품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내용이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활용에 협조하고, 환경관련 민원 발생 시 즉시 조치한다.

마.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소각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7.9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7.3 낙찰자(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본 용역진행 중 발생한 환경관련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 용역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건설폐기물을 현장에서 수집·운반하여 중간처리(소각 등)까지 완료하는 용역이다.

마.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소각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폐기물 관련 업종 등록·허가·지역(경상북도)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장기계속계약으로 총괄분(594일)과 1차분(100일)으로 나뉨. 입찰은 하나의 공고로 진행.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괄분·1차분 구분 외에 여러 개 입찰에 넣고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음.
※ 본 건은 장기계속 계약으로 진행되며, 계약금액과 납품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사업금액 : 15,114,000원 / 총 납품기한 : 계약 후 594일
- 1차 사업금액 : 5,375,117원 / 1차 납품기한 : 계약 후 100일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20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함.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10/20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 일부만 실제 납부(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그 외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름(용역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그 외는 면제.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용역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 계약보증금은 같은 규정 제48조의2에 따름.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폐보드류: 총괄분 8.189톤(개요서·공고서) ↔ 1차분 10톤(1차분 공내역서) · 폐목재류: 총괄분 9.869톤 ↔ 1차분 5톤 · 폐합성수지류: 총괄분 31.147톤 ↔ 1차분 5톤 · 운반비: 총괄분 49.205톤 ↔ 1차분 20톤. 따를 문서: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우선.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고장·장애 대응 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고, 처리 시한·기점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배출현장은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 58번지 일원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배출현장이 공고에 명시됨
    1.4 배출현장 :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 58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
1.4 배출현장 :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 58번지 일원
라. 배출현장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 58번지 일원

현장 여건

배출현장(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 58번지 일원)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상차비는 제외되어 있고,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는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은 없고, 상차비 제외·운반거리 정산 불가만 있다. 위험작업을 따로 정한 조항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조항 없음
※ 상차비 제외. 끝.
6.2 폐기물 운반시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는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작업 시기를 묶는 조항이 없고, 보관 개시일부터 7일 초과 보관 금지·공사 완료 후 현장 보관 금지 조건만 있다.

①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7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비·폐기물처리비가 내역에 계상되어 있고, 상차비는 제외되며 운반거리 증감 정산도 하지 않는다. 관급자재 항목은 금액 없이 서식만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비 도급자 설치분·관급자 설치분이 모두 '-'로 금액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있는 계약이 아님
6.2 폐기물 운반시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는다.
※ 상차비 제외. 끝.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소각폐기물 등)을 현장에서 수집·운반·처리 완료하고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용역범위이며, 운반비·처리비가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상차비는 제외된다.

바.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소각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 상차비 제외. 끝.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요기관(울진해양경찰서)이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이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 전체 사업금액: 15,1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 계약 후 594일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계약으로 공고되었고, 내역은 폐기물 종류별 톤당 수량(폐보드류 8.189톤 등)과 운반비 톤당 수량으로 산출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획물량 증감 시 변동된 계획물량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6.1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6.2 폐기물 운반시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는다.
○ 계약구분: 총액계약
혼합건설폐기물 | 폐보드류 | TON | 8.189

물량 변동

확정

폐보드류 8.189톤, 폐목재류 9.869톤, 폐합성수지류 31.147톤, 운반비 49.205톤으로 입찰 때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폐기물처리비 | 소각폐기물처리비(건축공사) | 폐보드류 | 8.189 ton
운반비 | 소각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49.205 ton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단가대비표에 유통물가 1585가 적혀 있으나 이는 단가 산정 기준이 아니라 단가 항목이며, 발주처가 정한 품셈·요율·상한가 기준은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이 공고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수요기관은 울진해양경찰서이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은하
○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기물 종류별 수량과 운반비 수량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칸이 있으나 금액이 비어 있다.
혼합건설폐기물 | 폐보드류 | TON | 8.189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49.205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이 계약 후 594일(1차분 100일)이고,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공내역서에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의 10%로 계산하고, 전체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부 가 가 치 세 | | | | | | 공급가액 | × | 10%
○ 전체 사업금액: 15,1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르며, 실적 인정에서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하는 언급만 있다.

  • 우대 대상 · 없음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실적 인정기간(7년)만 다르고 우대 가점은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세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 따른다.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처리 방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별표10] 원문이 첨부되지 않아 점수를 알 수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만 명시.
    경영상태 평가관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경영상태 평가관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가 있고, 기술능력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른다.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원문이 첨부되지 않아 점수를 알 수 없다.
⑦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기술능력 평가 관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상주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규정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르며,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기술능력은 세부기준 3. 기술능력 평가기준, 신인도는 [별표11]에 따른다. 항목별 배점은 문서에 없다.

배점표 원문이 첨부되지 않아 항목별 배점을 알 수 없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기술능력 평가 관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경영상태 평가관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신인도 평가관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낙찰하한율은 86.245%이다.

  • 통과선 · 8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6.245%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용역범위는 건설폐기물(소각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이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내역서상 운반비 항목은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30km」 하나이고 물량은 49.205톤(총괄분)·20톤(1차분)이다.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으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니라고 적었다.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49.205
    폐기물 운반시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는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소각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고,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리 77.8%, 수집운반 22.2%, 대표사는 처리업종,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이다.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길은 문서에 없다.

단,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폐기물처리: 77.8%, 수집운반: 22.2%
-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혼합 건설폐기물

품명은 혼합건설폐기물로 폐보드류 8.189톤, 폐목재류 9.869톤, 폐합성수지류 31.147톤(소계 49.205톤)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보드류·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로 모두 고체이며, 단위는 TON이다.
    | 혼합건설폐기물 | 폐보드류 | TON | 8.189
- 폐보드류 : 8.189톤
- 폐목재류 : 9.869톤
- 폐합성수지류 : 31.147톤
| 혼합건설폐기물 | 폐보드류 | TON | 8.189
| 혼합건설폐기물 | 폐목재류 | TON | 9.869
| 혼합건설폐기물 | 폐합성수지류 | TON | 31.147

처리 방법

소각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등을 등록한 업체이고, 처리물량표의 품명은 소각폐기물처리비(건축공사)이다. 재활용 용도·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처리비 | 소각폐기물처리비(건축공사) | 폐보드류 | 8.189 ton | |

처리 능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기준)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고,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리·수집운반 구분 없이 하나의 확인서로 적었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탁처리능력이 적격심사 평가표에서 몇 점인지 문서에 없다.
⑤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개찰일 기준)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수급인이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에 묶인다는 내용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용역범위는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이며, 상차비는 제외된다.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도 계약상대자 몫이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수집·운반·처리 완료 업무가 용역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상차비만 제외된다.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소각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 상차비 제외. 끝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소각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 상차비 제외. 끝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수량은 톤(TON) 단위로 적혀 있을 뿐,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허용 오차가 있는지, 계량 비용을 누가 지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은 문서에 없다. 처리물량은 폐보드류 8.189톤, 폐목재류 9.869톤, 폐합성수지류 31.147톤으로 제시되어 있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한 과업으로,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에 관한 언급이 없고 발생량 전부를 맡기는 것으로 보인다.

본 과업지시서는 울진해양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관련하여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공제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 등.zip === === 울진해양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가연성_9. 29. 수정).hwpx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용역명 : 울진해양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 1. 적용범위 및 입찰참가자격 1.1 적용범위 ① 본 과업지시서는 울진해양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관련하여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1.2 입찰참가자격 ①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②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①과② 모두 등록한 자 단,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1.3. 과업기간 : 계약 후 594일(1차분 계약 후 100일(처리폐기물 : 20톤)) 1.4 배출현장 :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 58번지 일원 2.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2.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류, 건설폐재류 등으로서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 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사용에 한하여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6. 계약금액의 조정 6.1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6.2 폐기물 운반시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는다. 7. 기타사항 7.1 입찰자는 본 용역의 입찰공고내용, 과업설명서, 용역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7.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시행기간 중 기 개정이 예고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7.3 낙찰자(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본 용역진행 중 발생한 환경관련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 용역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4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7.5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행규칙 제5조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재위탁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6 용역수행 시 용역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해당사자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조치하여야 한다. 7.7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가. 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나.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생산·판매실적보고서 7.8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여하한 경우라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7.9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7.10.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안전 및 보건확보 관련하여 필요한 특이사항이나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끝. === 공내역서_울진해양경찰서 청사 신축 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_총괄분).xlsx ===

가연성 폐기물,원가

공사명 : 울진 해양경찰서 청사 신축사업 설계용역 (가연성 폐기물)

[ 울진 해양경찰서 청사 신축사업 설계용역▣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울진 해양경찰서 청사 신축사업 설계용역▣1011
폐기물처리비(건축:신축)부가가치세 별도0101012
[ 합 계 ]
[ 울진 해양경찰서 청사 신축사업 설계용역▣ ]
코 드품 명규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번 호비 고품목구분노임구분소수점처리자재구분
조달청가격PAGE거래가격PAGE유통물가PAGE물가자료PAGE조사가격2PAGE적용단가조달청가격거래가격유통물가물가자료조사가격2적용단가
5F5A04F306FCDD027689DD597D870F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TON1585자재 1C
5F5A04F306FCDD027689DD597D870E폐목재류자재 2
5F5A04F306FCDD027689DD597D8709폐합성수지류자재 3
5F1764E2C60E1702967326A94DA39723617141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자재 4

=== 울진해양경찰서 청사 신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개요서(가연성).hwpx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개요서

(가연성) 가. 용 역 명 : 울진해양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 나. 용역기간 : 계약 후 594일(1차분은 계약 후 100일간으로 한다) * 소각폐기물(폐보드 등) 49톤(1차분 20톤) 다. 수요기관 : 울진해양경찰서 라. 배출현장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 58번지 일원 마. 용역범위 : 건설폐기물(소각폐기물 등)을 현장(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수집, 운반, 처리 완료하여 처리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바. 처리물량

구 분품 명규 격수 량비 고
폐기물
처리비
소각폐기물처리비(건축공사)폐보드류8.189 ton
폐목재류9.869 ton
폐합성수지류31.147 ton
소계49.205
운반비소각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49.205 ton

※ 상차비 제외. 끝 === 공내역서_울진해양경찰서 청사 신축 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_1차분).xlsx ===

가연성 폐기물,원가

공사명 : 울진 해양경찰서 청사 신축사업 설계용역 (가연성 폐기물)

[ 울진 해양경찰서 청사 신축사업 설계용역▣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울진 해양경찰서 청사 신축사업 설계용역▣1011
폐기물처리비(건축:신축)부가가치세 별도0101012
[ 합 계 ]
[ 울진 해양경찰서 청사 신축사업 설계용역▣ ]
코 드품 명규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번 호비 고품목구분노임구분소수점처리자재구분
조달청가격PAGE거래가격PAGE유통물가PAGE물가자료PAGE조사가격2PAGE적용단가조달청가격거래가격유통물가물가자료조사가격2적용단가
5F5A04F306FCDD027689DD597D870F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TON1585자재 1C
5F5A04F306FCDD027689DD597D870E폐목재류자재 2
5F5A04F306FCDD027689DD597D8709폐합성수지류자재 3
5F1764E2C60E1702967326A94DA39723617141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자재 4
우편번호:42620
주소: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은하, ☎ 070-4056-7968, FAX 0505-730-1761
- 주소: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최종인, ☎ 054-502-2317
대구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R26BK01764722-000
수요물자구분:일반용역
공고명:울진해양경찰서 청사 신축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제한(총액)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전자문서 / 분담이행
세부품명: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수량:1
단위:식
전체 사업금액:15,1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 계약 후 594일
추정가격:13,74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불가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과업지시서 참고
기타사항: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장기계속 계약으로 진행되며, 계약금액과 납품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사업금액 : 15,114,000원 / 총 납품기한 : 계약 후 594일
- 1차 사업금액 : 5,375,117원 / 1차 납품기한 : 계약 후 100일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 세부성상 및 수량(처리, 운반용역 수량 및 단위 동일)
- 폐보드류 : 8.189톤
- 폐목재류 : 9.869톤
- 폐합성수지류 : 31.147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10/19 12: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21 12:00
개찰일시:2026/10/21 13: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①과 ②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본 건 내역서상 폐기물( 폐보드, 폐목재 , 폐합성수지)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경상북도에 소재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분담비율:폐기물처리: 77.8%, 수집운반: 22.2%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으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2026/10/20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내역 참조)’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중간처리업체로서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신인도 평가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가능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개찰일 기준)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방치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⑦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⑧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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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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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상차비 불포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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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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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낙찰하한율: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85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①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가. 폐기물 처리 : 10,698,269원(부가세별도)
나. 수집 운반 : 3,044,805원(부가세별도)
② 동등이상 용역 :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용역개요’ 등에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반드시 기재)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해당 과업명)을 반드시 명시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평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③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④ 공동수급계약 : 공동수급계약인 경우 실적증명서에 수집·운반과 중간처분을 구분하여 출자비율(분담비율)과 이행실적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⑤ 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산 58번지
○기타심사기준
-기술능력 평가 관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경영상태 평가관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신인도 평가관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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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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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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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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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96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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