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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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초등학교 2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 창호·지붕·외장
- 추정가격
- 4,08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충청남도 당진시
- 무슨 일
-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시공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합덕초등학교 2동교사의 노후 드라이비트 외벽을 개선하는 유지보수 공사다. 외단열 미장스톤 메쉬 마감으로 외벽을 새로 시공한다.
- 시스템비계 설치·해체 및 비산먼지 방진망 설치
- 기존 외단열(드라이비트) 및 모르타르 철거
- 불연 미장스톤 마감(MESH SYSTEM: 하도재+드라이몰탈+카본코팅메쉬+마감재)
- 외벽단열공법 시공(페놀폼보드 심재준불연 150mm, 하도+MESH+접착몰탈+불연미장스톤)
- 창호 주위 수밀코킹(실리콘) 시공
- 콘크리트 보수·보강 및 조적턱 보강, 건설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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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를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둔 업체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이며,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당진시 내에 둔 업체여야 한다.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40,80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4,89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578,37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문(합덕초등학교 2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합덕초등학교 2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합덕초등학교 2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합덕초등학교 2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충청남도 당진시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당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시공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외벽 드라이비트(외단열 미장마감)를 철거하고 불연 미장스톤 메쉬 마감으로 개선하는 외피 공사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가 요구된다.
- 가설공사(시스템비계·방진망 설치·해체)
- 기존 외단열재 및 모르타르 철거
- 조적턱 콘크리트 보수·보강
- 수밀코킹(창호주위 실리콘)
- 지붕 루프드레인·선홈통 정비
- 건설폐기물(폐단열재·폐재류) 처리
- 자재 운반 및 반입
- 공사기간 중 방화·도난·안전관리
-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를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둔 업체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이며,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당진시 내에 둔 업체여야 한다.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물량 변동
이럴 때 꼭 봅니다 — 일부 미정 · 예정·추정뿐일 때
확정
공사내용·공사기간·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공내역서에 공종별 물량(시스템비계 355㎡·32㎡, 불연 미장스톤마감 255㎡, 외벽단열공법 16㎡, 수밀코킹 153m 등)이 확정 수량으로 적혀 있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시방서·도면 열람으로 대신한다.
○ 공사내용: 합덕초등학교 2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임.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사유지 안 공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민간 건물·부지가 대상(지원·보조사업)일 때
공공 시설·부지만
합덕초등학교 교사(2동교사)의 외벽 드라이비트 개선공사로, 대상은 학교 건물이다.
- 가구·동 수 · 2동 공사명이 「2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로 2동을 대상으로 한다.
공 사 명: 합덕초등학교 2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현장: 합덕초등학교(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08)
공사장위치 : 합덕초등학교 교사내
현장·납품지
1곳
합덕초등학교(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08)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져 있다.
○ 공사현장: 합덕초등학교(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08)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공사현장: 합덕초등학교(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08)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학교 교사 사용 중 공사로, 위험한 곳에 교직원·학생이 식별할 수 있도록 경고표시를 하고 경비를 착수부터 완공까지 계속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수행 기간
공사 50일
기점은 착공일. 시방서에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0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2)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0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 산출내역서 미첨부. 기초금액 44,890,000원(추정가격 40,809,091 + 부가세 4,080,909). A값(국민연금 등 법정경비 합산 1,578,372원)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는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 환경관리비·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도 사후정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견적, 산출내역서 미첨부로 계약기간 중 단가 조정 조항 없음.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합덕초등학교 2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 없음.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공사로,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법·재료
외장 — 외단열(드라이비트)
외벽을 T:150 외단열미장스톤메쉬마감(불연미장스톤메쉬마감)으로 개선하는 공사로, 페놀폼보드 심재준불연 150mm 단열재와 MESH SYSTEM(하도재+Dry몰탈+카본코팅메쉬+마감재)을 사용한다.
- 방수 노출 · 해당 없음 방수 공종이 이 공사에 없다.
외 벽 | T:150외단열미장스톤메쉬마감
불연미장스톤메쉬마감.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페놀폼보드) | 심재준불연150mm,하도+MESH+접착몰탈+불연미장스톤
고칠 부위
외벽 · 홈통·처마·캐노피
외벽 드라이비트(외단열) 개선이 주 공종이고, 지붕 및 홈통공사로 루프드레인·선홈통·홈통걸이 공사가 포함된다.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페놀폼보드) | 심재준불연150mm,하도+MESH+접착몰탈+불연미장스톤
제 4 장 지붕 및 홈통공사
4.2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 공사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공사 대상이 발주처(교육지원청)가 관할하는 학교 교사로, 제3자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을 받으라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715-000
- 참조번호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1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8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인지 전문인지, 주력분야가 맞나, 민가 여러 채를 도는 지붕개량인지(물량 변동·초과 면적 본인부담·석면 해체업체와 일정 맞추기), 학교 수업 중 작업인지.
질문 59개 · 꼭 3 · 좋음 15 · 안 봐도 됨 4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 업체 하나만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를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둔 업체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이며,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당진시 내에 둔 업체여야 한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착공 시 [안전보건점검표],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와 충청남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사내 작업절차 준수,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착공 시 [안전보건점검표], [추락재해 예방 점검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은 전문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단일 공종이며, 전기·설비·소방 등 관계공사는 계약 이외의 별도공사로 적혀 있어 우리 일이 아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설비,소방)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하는 일
합덕초등학교 2동교사 외벽의 드라이비트(외단열)를 개선하는 공사로, 불연 미장스톤 메쉬 마감과 페놀폼 심재 준불연 단열재 시공, 수밀코킹, 조적턱 보강,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다.
공사내용: 합덕초등학교 2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임.
불연 미장스톤마감 | MESH SYSTEM(하도재+Dry몰탈+카본코팅메쉬+마감재),시공비포함 | M2 | 255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페놀폼보드) | 심재준불연150mm,하도+MESH+접착몰탈+불연미장스톤 | M2 | 16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하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문서에 없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단열재(준불연,드라이비트등) 소각·운반+처리 포함,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4.5톤 덤프트럭, 30km)가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폐단열재(준불연,드라이비트등) | 소각,운반+처리포함 | M3 | 2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 4.5톤 덤프트럭, 30km | TON | 1
철거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의 귀속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고,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인도하고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반출·처분」으로만 적혀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작업설·부산물(△)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철거·폐기
철거
모르타르 철거(벽, 인력) 3㎡, 외단열 철거(외벽, 후면몰탈제거포함, 150mm이하) 16㎡가 내역에 있다. 이설·폐기·반납·회수 항목은 없다.
모르타르 철거 | 벽, 인력 | M2 | 3
외단열 철거 | 외벽(후면몰탈제거포함),150mm이하 | M2 | 16
공사 형태
바꾸기
기존 드라이비트(외단열)를 철거하고 불연 미장스톤 메쉬 마감·페놀폼 준불연 단열재로 바꾸는 개선공사다.
공사내용: 합덕초등학교 2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임.
외단열 철거 | 외벽(후면몰탈제거포함),150mm이하 | M2 | 16
불연 미장스톤마감 | MESH SYSTEM(하도재+Dry몰탈+카본코팅메쉬+마감재),시공비포함 | M2 | 255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법·자재를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로 지정한 문장이 없고, '불연 미장스톤마감',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페놀폼보드)' 등 공법·재료 규격만 제시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에 인증·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정한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KS 합격품 사용 문구는 표준시방 정형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이 적혀 있지 않다.
현장·납품지
1곳
합덕초등학교(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08)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져 있다.
○ 공사현장: 합덕초등학교(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08)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공사현장: 합덕초등학교(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08)
현장 여건
합덕초등학교 2동교사 외벽 드라이비트 개선공사로, 시스템비계·방진망 등 가설시설을 설치하고 외벽 단열·미장스톤 마감과 철거·폐기물 처리를 한다. 공사용 전기·용수는 수급자 부담이며,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공사용 전기·용수는 수급자 부담, 비계·방진망 등 가설시설은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전기·용수는 수급자 부담. 대가에 잡혔나: 잡힘(가설공사 내역에 시스템비계·방진망 등 계상).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외부 시스템비계(10m 초과~20m 이하 포함) 작업과 중량물 취급. 용접·용단 시 화재감시자 2인1조 배치.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 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 | M2 | 32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학교 교사 사용 중 공사로, 위험한 곳에 교직원·학생이 식별할 수 있도록 경고표시를 하고 경비를 착수부터 완공까지 계속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시방서의 선홈통 이음부 수압시험은 표준시방 정형이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자재·장비·소모품·운반·폐기물 처리 등 일체 경비가 계약금액(내역)에 포함되어 우리 부담. 관급자재 없음(도급자관급·관급자관급 모두 '-').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40,809,091 | 4,080,909 | 44,890,000 | - | 44,890,000 | -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40,809,091 | 4,080,909 | 44,890,000 | - | 44,890,000 | - |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관공청 수속·해체공사 신고 문구는 표준시방 정형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절차가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록기준)과 지역·조달청 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을 따로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의 착수계에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제출이 있으나 보유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고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로 현장배치하라는 시방 규정이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 사항이고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요구는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1인을 두라는 규정만 있다.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드라이비트 개선 시설공사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전담이나 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을 이 공고가 따로 건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전담·겸직을 건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규정이 없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가설공사에 시스템비계(10m이하 355㎡, 10m초과~20m이하 32㎡), 비계주위 비산먼지방진망, 시스템비계-계단+난간손료,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가 계상되어 있고,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기구 사용 조항이 있다. 운반비는 8톤트럭, 폐기물 운반은 4.5톤 덤프트럭이다.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 10m이하, 3개월(발판2열) | M2 | 355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 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 | M2 | 32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공사기간·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공내역서에 공종별 물량(시스템비계 355㎡·32㎡, 불연 미장스톤마감 255㎡, 외벽단열공법 16㎡, 수밀코킹 153m 등)이 확정 수량으로 적혀 있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시방서·도면 열람으로 대신한다.
○ 공사내용: 합덕초등학교 2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임.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일의 분량
시스템비계 설치·해체(외부) 10m이하, 3개월(발판2열) 355M2 · 시스템비계 설치·해체(외부) 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 32M2 · 비계주위 비산먼지방진망 설치 및 해체 387M2 · 시스템비계-계단+난간손료 12조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2대 · 불연 미장스톤마감 255M2 ·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페놀폼보드) 16M2 · 수밀코킹(실리콘) 153M · 콘크리트보수,보강(접착제 도포) 3M2 · 콘크리트보수,보강(표면처리, 치핑) 3M2 · 모르타르 바름 3M2 · 모르타르 철거 3M2 · 외단열 철거 16M2 · 시멘트 2포 · 드라이모르타르 4포 · 시멘트운반(하차비포함) 2포 · 건설폐재류 1TON · 폐단열재(준불연,드라이비트등) 2M3 ·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1TON
기초금액 44,890,000원(추정가격 40,809,091원 + 부가가치세 4,080,909원), 추정금액 44,890,000원. 공사기간 50일.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 수량으로 적혀 있다.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기초금액
(C=A+B) | 도급자관급(D) | 추정금액
(E=C+D) | 관급자관급 |
| 40,809,091 | 4,080,909 | 44,890,000 | - | 44,890,000 | - |
수행 기간
공사 50일
기점은 착공일. 시방서에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0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2)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0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50일인 단년 한 번 계약이다.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시방서에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설비,소방)와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협의한다는 문장이 있다.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낙찰자 통보 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은 까닭 없는 막연한 문구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 산출내역서 미첨부. 기초금액 44,890,000원(추정가격 40,809,091 + 부가세 4,080,909). A값(국민연금 등 법정경비 합산 1,578,372원)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는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 환경관리비·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도 사후정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견적, 산출내역서 미첨부로 계약기간 중 단가 조정 조항 없음.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A값(국민연금보험료 367,637 + 국민건강보험료 278,24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6,56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95,931 = 1,578,372원)을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 넘길 돈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578,372원 국민연금보험료 367,637원, 국민건강보험료 278,24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6,56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95,931원. 퇴직공제부금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
- A값은 금1,578,372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은 금1,578,372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합덕초등학교 2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시방서·도면 열람으로 갈음. 담당자 연락처 안내만 있음.
○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원가계산서도 금액·구성비 칸이 비어 있음. 설계서·시방서·도면은 시설팀에 비치되어 열람으로 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D2) 칸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지 않음.
○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관련 기재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 기재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한다고만 기재. 선금 관련 특수조건(선금의 사용·반환 등)이 있으나 비율은 미기재.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특수조건에 선금의 사용·반환 조항은 있으나 비율이 기재되지 않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기재 없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관련 기재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기재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기재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사에 별도 보험·공제 가입 요구 없음.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산재·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으로 이 질문 대상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 없음.
- 대상 · - 보험 가입 요구 없음.
카테고리 · 건축 7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합덕초등학교 교사(2동교사)의 외벽 드라이비트 개선공사로, 대상은 학교 건물이다.
- 가구·동 수 · 2동 공사명이 「2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로 2동을 대상으로 한다.
공 사 명: 합덕초등학교 2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현장: 합덕초등학교(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08)
공사장위치 : 합덕초등학교 교사내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공사로,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합격선
글로만 있음
시방서가 시공조건(온도 5℃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 풍속 5m/sec 이하, 양생 48시간 이상 등)과 시공법을 글로 정하고 있으나, 검수·납품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성능 기준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 15000(지붕 및 홈통공사), KSF 8002·8003, KS F 8021·8014, KOSHA Guide C-32-2011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지붕 및 홈통공사는 표준시방서 15000에 따른다. 시스템비계는 KS F 8021 등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이 발주한 합덕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15000 (지붕 및 홈통공사)에 따른다.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 시공 시 온도 5℃이상, 상대습도 80%이하, 풍속은 5m/sec 이하로서 강우, 강설이 없어야 한다.
1) 시공 시 온도는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 후 적어도 48시간 이상은 비와 습도에 보호되어야 한다
공법·재료
외장 — 외단열(드라이비트)
외벽을 T:150 외단열미장스톤메쉬마감(불연미장스톤메쉬마감)으로 개선하는 공사로, 페놀폼보드 심재준불연 150mm 단열재와 MESH SYSTEM(하도재+Dry몰탈+카본코팅메쉬+마감재)을 사용한다.
- 방수 노출 · 해당 없음 방수 공종이 이 공사에 없다.
외 벽 | T:150외단열미장스톤메쉬마감
불연미장스톤메쉬마감.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페놀폼보드) | 심재준불연150mm,하도+MESH+접착몰탈+불연미장스톤
고칠 부위
외벽 · 홈통·처마·캐노피
외벽 드라이비트(외단열) 개선이 주 공종이고, 지붕 및 홈통공사로 루프드레인·선홈통·홈통걸이 공사가 포함된다.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페놀폼보드) | 심재준불연150mm,하도+MESH+접착몰탈+불연미장스톤
제 4 장 지붕 및 홈통공사
4.2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 공사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걷어낼 기존 자재는 외단열(드라이비트)·모르타르이며, 문서에 석면 자재 언급이 없다. 원가계산서에 석면분담금(노무비*0.006%) 항목만 있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없어 제거 몫을 따질 일이 없다.
외단열 철거 | 외벽(후면몰탈제거포함),150mm이하
CF | 순 공 사 원 가 | 경 비 | 석 면 분 담 금 | | 노무비 * 0.006%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공사 대상이 발주처(교육지원청)가 관할하는 학교 교사로, 제3자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을 받으라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공사는 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건설업체 참여 제한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2인이상견적제출-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합덕초등학교 2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공사현장: 합덕초등학교(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08)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 공사구분: 전문공사 ○ 공사유형: 유지보수 ○ 공사내용: 합덕초등학교 2동교사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임. ○ 공사금액(단위: 원)
참가자격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 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견적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 당진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합덕초등학교드라이비트개선공사 | 금액 :원(₩)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1 | 경 비 | 운 반 비 | ||||
| C2 | 산 출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3.11% | ||||
| CE | 폐기물 처리비 | |||||
| CF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H | 임금채권 분 담 금 | 노무비 * 0.09%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CJ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 ||||
| CK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1%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합덕초등학교드라이비트개선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합덕초등학교드라이비트개선공사 | 1 | 01 | 1 | ||||||||||||||||
| 0101 건 축 공 사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도 장 공 사 | 010102 | ||||||||||||||||||
| 010103 조적턱보강공사 | 010103 | ||||||||||||||||||
| 010104 철 거 공 사 | 010104 | ||||||||||||||||||
| 010105 골재대및자재비 | 010105 | ||||||||||||||||||
| 010106 운 반 비 | 010106 | 2 | |||||||||||||||||
| 010107 폐기물 처리비 | 010107 | 6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합덕초등학교드라이비트개선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 10m이하, 3개월(발판2열) | M2 | 355 | 5CDE934C6571D0012EDE58BB2724CB | T | F | F | 0101015CDE934C6571D0012EDE58BB2724CB | 94 | ||||||||||||||||||||||||||||||||||||||
| 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 | 32 | 5CDE934C6571D0012EDE58BB27279C | 0101015CDE934C6571D0012EDE58BB27279C | 95 | |||||||||||||||||||||||||||||||||||||||||||
| 비계주위 비산먼지방진망 설치 및 해체 | 방진망, P.E, 1.5*150m | 387 | 5CDE934C656707012B0CBCDC6F19CA | 0101015CDE934C656707012B0CBCDC6F19CA | 93 | ||||||||||||||||||||||||||||||||||||||||||
| 시스템비계-계단+난간손료 | 2637mm,3개월 | 조 | 12 | 5CDE934C6571D0012EDE5D3E0871A9 | 0101015CDE934C6571D0012EDE5D3E0871A9 | 96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2 | 5CDE934C6571D0012ED9D284108CFF | 0101015CDE934C6571D0012ED9D284108CFF | 13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도 장 공 사 | 010102 | ||||||||||||||||||||||||||||||||||||||||||||||
| 불연 미장스톤마감 | MESH SYSTEM(하도재+Dry몰탈+카본코팅메쉬+마감재),시공비포함 | M2 | 255 | 5BF3A39C67B8B30126C461F4236961B4E9BC77 | F | F | T | 0101025BF3A39C67B8B30126C461F4236961B4E9BC77 | 106 | ||||||||||||||||||||||||||||||||||||||
|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페놀폼보드) | 심재준불연150mm,하도+MESH+접착몰탈+불연미장스톤 | 16 | 5CDE730C61E11B01255194D240D7C3 | T | F | 0101025CDE730C61E11B01255194D240D7C3 | 122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153 | 5CDE03B662A32E0123F202EFD68EDD | 0101025CDE03B662A32E0123F202EFD68EDD | 10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조적턱보강공사 | 010103 | ||||||||||||||||||||||||||||||||||||||||||||||
| 콘크리트보수,보강 |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라파본드/PB 1회 | M2 | 3 | 5CDE631860EE06012865E6F5EA64E5 | T | F | F | 0101035CDE631860EE06012865E6F5EA64E5 | 111 | ||||||||||||||||||||||||||||||||||||||
| 표면처리, 치핑 | 5CDE631860EE06012865E6F5E4DBB8 | 0101035CDE631860EE06012865E6F5E4DBB8 | 112 | ||||||||||||||||||||||||||||||||||||||||||||
| 모르타르 바름(폭 30cm 이하 또는 원주면) | 내벽,레미탈15mm(2회),3.6m 이하 | 5CDEF33763748C01263CDD90213002 | 0101035CDEF33763748C01263CDD90213002 | 12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철 거 공 사 | 010104 | ||||||||||||||||||||||||||||||||||||||||||||||
| 모르타르 철거 | 벽, 인력 | M2 | 3 | 5CDF93386BD1EA012F0652F3D94760 | T | F | F | 0101045CDF93386BD1EA012F0652F3D94760 | 115 | ||||||||||||||||||||||||||||||||||||||
| 외단열 철거 | 외벽(후면몰탈제거포함),150mm이하 | 16 | 5CDF93386BD1EA012F077148619821 | 0101045CDF93386BD1EA012F077148619821 | 12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골재대및자재비 | 010105 | ||||||||||||||||||||||||||||||||||||||||||||||
| 시멘트 | 대리점 | 포 | 2 | 5BF3A39C67F64C01272F9446E17FB6030137B1 | F | F | T | 0101055BF3A39C67F64C01272F9446E17FB6030137B1 | 127 | ||||||||||||||||||||||||||||||||||||||
| 드라이모르타르 | 미장용, 40kg,현장도착도 | 4 | 5BF3A39C67F64C01245A1481164AFA126E8D75 | 0101055BF3A39C67F64C01245A1481164AFA126E8D75 | 12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운 반 비 | 010106 | ||||||||||||||||||||||||||||||||||||||||||||||
| 시멘트운반(하차비포함) | L:10km, 8톤트럭 | 포 | 2 | 5CDFC36C69F8330129F3D19282433F | F | T | F | 0101065CDFC36C69F8330129F3D19282433F | 13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폐기물 처리비 | 010107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1 | 5C93D3CB64EAF0012914CF8D7DB66F30A8CD5B | F | F | T | 0101075C93D3CB64EAF0012914CF8D7DB66F30A8CD5B | 116 | ||||||||||||||||||||||||||||||||||||||
| 폐단열재(준불연,드라이비트등) | 소각,운반+처리포함 | M3 | 2 | 5C93D3CB64EAF0012914CF8D7DB66F31B0C601 | 0101075C93D3CB64EAF0012914CF8D7DB66F31B0C601 | 117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 4.5톤 덤프트럭, 30km | TON | 1 | 5C93D3CB64EAF0012914CF8D7DB77474804726 | 0101075C93D3CB64EAF0012914CF8D7DB77474804726 | 126 | |||||||||||||||||||||||||||||||||||||||||
| [ 합 계 ] | TOTAL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합덕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2. 공사장위치 : 합덕초등학교 교사내 3. 공사 개요 : 합덕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를 실시하는공사임.
4. 마감재료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외 벽 | T:150외단열미장스톤메쉬마감 불연미장스톤메쉬마감. |
5. 공사기간
1) 공사 착공계 제출 후 자재승인 및 중요부분 시공 상세도등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며 자재준비를 하여 착공동시에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0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이 발주한 합덕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본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로 한다. 3. 공사감독원과 협력원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원이라 함은 본청기술직 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학교장이 선정한 학교측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본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측에 공사감독을 협조 의뢰하고 있는바 협력원은 학교시설공사감독요령책자에 의거 본청 기술직 공무원과 함께 본 공사의 공사감독을 할수 있다. 4. 시공검사 각공정마다 감독원에게 미리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후 다음공정에 옮기고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부득이 감독원 입회가 어려울 때는 학교장 또는 관계직원 입회하에 시공한다. 5 공사장 관리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도로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2.5 사고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2.9 가설전력 및 용수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학교와 협의하에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1.2.10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용접작업시)에서는 2인1조로 방화관리자을 배치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가설 시설물
가. 강관비계 및 비계다리 (1) 틀비계 사용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가) 나비 90㎝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가)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다.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라.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마. 위험물 저장 창고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2.2 시스템 비계
1.1 용어의 정의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1.2 시스템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시스템비계의 구성 가.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양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2)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3)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4)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나.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다. 가새재 1)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된다. 3)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연결조인트 1)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3)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는 이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하고 이탈방지용 핀의 끝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삽입형 연결조인트 이음관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음관 외부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야 한다. 1.4 하중의 한도 시스템 비계의 하중의 한도는 강관비계에 준한다. 1.5 시스템비계의 설치 가.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나.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다.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마.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1.6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2.3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가. 수급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리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9)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0)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1)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2)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3)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2.4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의 조치사항 가).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외1인은 화재감시자(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관한 규칙)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한다. 나). 용접,용단 등 작업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할생시 즉시 소화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다).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릏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2.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6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7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2.8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2.9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정리를 하고 야간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10 철거 공사
가.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 철거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도 장 공 사
3.1 일반사항
가. 일반 : 각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정벌칠의 색상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색상이 감독관이 승인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나. 퍼티 먹임(putty)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2 외벽단열마감공사
1. 개요 미장스톤(바름형)은 특수 아크릴수지와 천연규사를 사용하여 제조된 석재상 도료로서 천연석재만이 지니는 입체감과 접착력, 내수성, 내구성 및 내후성이 좋은 마감재이다.
2. 적용범위 -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 PC판넬, 합판, 석고보드 등 3. 적용재료 - 접착몰탈 : 접착몰탈 - 단 열 재 : 스치로폼(두께 변화칫수60mm×1200mm× 20T 이상 공칭밀도 16kg/㎤되어야한다.(허용오차± 2%) - PVC 줄눈 : (7mm,12mm)(흑색,회색,기타) - 중 도 용 : 미장스톤(바름형) - 상 도 용 : 코팅재(수용성) 4. 시공조건 - 시공 시 온도 5℃이상, 상대습도 80%이하, 풍속은 5m/sec 이하로서 강우, 강설이 없어야 한다. - 바탕면에 먼지, 유분, 수분 등의 이물질 제거 및 균열, 홈, 파손 부분등이 없어야 한다. -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백화(白化)부분은 사전에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 양생이 48시간 이상이므로 비, 습도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시공 하여야 한다. 5. 시공법 1) 시공 전 바탕 면 처리 - 균열, 홈, 파손부분 등은 외부퍼티로 사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 시공 바탕면 평면이 고르지 않을시에는 견출 및 정벌미장으로 하지면 조정을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 접착몰탈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에 부운 다음 포틀랜드 시멘트를 1:1로 첨가하여 믹서기로 완전히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하며 혼합된 접착몰탈은 1시간이내에 사용토록 한다. - 화스너 보강작업은 견고하게 시공하기 위해 24시간이상 경과 후 하여야 하며 사용갯수는 단열판에 2~3개소로 시공한다.
4) 베이스 코트 - 표면이 평활하여야 하며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 쇠흙손을 사용하여 단열재위에 2~3mm 두께로 접착몰탈을 바른다. - 흙손을 사용하여 접착몰탈이 마르기전에 일반메쉬를 즉시 함침하고 일반메쉬의 표면이 접착몰탈의 표면 위로 드러나서는 아니된다. - 재단된 유리섬유망은 접착몰탈에 눌러 발라주는데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서 가장자리로 묻어준다. - 일반메쉬는 모든 코너주변 및 이음새 주변에 이중으로 조인트 없이 65mm정도 겹치게 하여 시공한다 -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생긴 공간은 단열재조각으로 채운다. - 보강메쉬는 일반메쉬와 같은 순서로 작업한다. 5) 줄눈작업 - 하도 도장된 면위에 먹줄 또는 분필로 지정된 간격을 표시하여 준후 코킹제를 사용하여 줄눈이 떨어지지 않게 밀착하여 준다. - 줄눈덮게는 중도 작업 후 제거하여 준다. 6) 중도미장(미장스톤) -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5~6kg/㎡이며 쇠흙손을 이용하여 작업하며 미장 작업 시 줄눈 덮게가 묻히지 않도록 한다. - 무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상부위를 제거하며 원인을 확인 후 시공토록 한다. - 중도 작업 중 부득이 작업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음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상도 - 상도마감재는 특수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사용한 제품을 사용하며 붓, 로라, 스프레이로 1~2회 균일하게 도장한다. -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0.2~0.4kg/㎡ 이며 상도도장은 통상 무광을 사용하나 요구에 따라 유광, 반광을 선택 할 수도 있다. - 도장 시 광택 이색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고 에어레스 스프레이, 로라 도장의 경우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 공 정 | 재 료 | 조합 (중량비) | 소요량 (㎡) | 미장 회수 | 공정간 간격시간(HR) | 공법 | |||
|---|---|---|---|---|---|---|---|---|---|
| 재 료 | 조합 (중량비) | 소요량 (㎡) | 미장 회수 | 공정내 | 공정간 | 최종양생 | 공법 | ||
| 1 | 소지 조정 | 하지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홈, 크랙, 파손부위는 외부전용 퍼티로 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 |||||||
| 2 | 단열재 부착 | 최대크키 600mm× 1200mm, 최소두깨 100mm의 열전도율 가등급,열전도율(0.02이하),페놀폼보드 심재준불연단열재 | |||||||
| 3 | 베이스 코트 | 접착몰탈 | 25 | 15 | 2 | 24이상 | 쇠흙손 | ||
| 시 멘 트 | 50 | ||||||||
| 물 | 10 | ||||||||
| 4 | 줄눈 | 1) 선긋기 | 줄눈 위치를 디자인하여 먹줄, 분필로 선을 긋는다. | ||||||
| 2)줄눈작업 | 지정된 간격으로 표시된 선위에 줄눈을 부착한다. 중도작업 후 줄눈덮게를 제거한다. | ||||||||
| 5 | 중도 | 미장스톤(바름형) | 100 | 4~5 | 1 | 24이상 | 48이상 | 쇠흙손 | |
| 6 | 상도 | 코팅재 | 0.2~0.4 | 붓,로라 스프레이 | |||||
| 상수도물 | 60~80 | 4이상 |
6. 시공시 유의사항 1) 시공 시 온도는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 후 적어도 48시간 이상은 비와 습도에 보호되어야 한다 2)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타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안전에 유의하여 보관토록 하며 보관 장소는 5℃이상 30℃이하의 건 냉암소에 보관한다. 4) 양생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상조건을 사전에 파악 한 후 미장스톤 마감을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마를 때까지 미장스톤은 날씨 및 먼지와 오염물질 등 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6) 오염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은 보수한 후 재시공 처리해야 한다.
제 4 장 지붕 및 홈통공사
4.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15000 (지붕 및 홈통공사)에 따른다.
4.2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 공사
가. 홈통걸이 (1) 재질. 형상 : 홈통걸이의 재료는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SUS 304 스테인레스 철판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는 상하 고정간격 1.2m 이내로 외벽마감공사 시공전에 고정시킨다. 나. 선 홈 통 (1) 재료 및 치수 : 스테인레스 파이프 ( K.S표시품 ∮101.6 ) (2) 선홈통의 가공 및 이음 : 선홈통의 맞붙임은 연결소켓, 굴곡부는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을 한 후 미리 고정시킨 홈통걸이에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선홈통 하부 : 선홈통 하부는 45° 엘보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낙수받이 (토목공사)를 설치한다.
다. 루프드레인 (1) 재료. 치수 및 형상 : 주철제 ∮100 - 원형 또는 L형 라. 시 공 (1) 위치는 도면에 의함. (2) 루프드레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관에 관한 시방은 기계설비 공사에 따른다. (4) 홈통은 도면의 명기와 같이 KS규격품에 합격한 스테인레스 파이프로서 이음부는 수압 시험을 한다. (5) 루우프드레인은 KSD 4304 - 4305 (각종 주철품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본 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연단 보울트 및 너트, 크램프 등은 KS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 인을 얻어 시공한다. (7) 용접봉은 KSD 3503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한다. (8) 선홈통과의 접합은 최소 60mm이상 깊이로 꽂아 넣는다. (9)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구배를 둔다. (10)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제 5 장 철 거 공 사
5.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5.2 건설폐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 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나)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다)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라)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가)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 제출 토록 한다. (나)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 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바) 페기물처리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발 생된것의 처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기 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 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라.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5.3 해체시공 계획
5.3.1 현장조사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칠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5.3.4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5.3.5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5.3.6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3.7 해체작업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 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