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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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5.0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5.495%
- 참가 자격
- 건축사사무소
- 무슨 일
-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상주 공사감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유 인력
요약 AI 요약
지정초등학교의 교사동을 증개축(연면적 1,808.20㎡)하고 기존 교사동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분야의 상주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공사 부지 주변 현황 및 측량성과 검토·확인
- 설계도서·시방서에 따른 시공 여부 확인 및 시공자 지도
- 시공계획·공정표·시공도면·품질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확인
- 사용 자재(관급자재 포함)의 규격·품질 적합성 검토·확인 및 승인, 관급자재 관리·검수 지원
- 주요 구조부(기초·기둥·보·슬래브) 철근 배근 검측 입회 및 콘크리트 타설 전 과정 입회·품질시험 입회
- 설계변경(실정보고)·기성·준공검사 검토, 준공도서·건축물대장·각종 인증(BF·녹색건축·제로에너지) 관련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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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유 인력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 면허 소지 요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업체여야 하고,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기간 상주, 기계·토목분야 기술자 각 1인은 지정 기간 상주,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 재직. 감리원은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부적합 시 즉시 교체.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 기간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기계분야(기계설비) 기술자 1인, 토목분야(조경)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함(공고문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침서에도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 기간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기계분야(기계설비) 기술자 1인, 토목분야(조경)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보유 인력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전체 공사기간 상주), 기계분야 1인·토목분야 1인(지정 공사기간 상주)을 요구하고,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해야 한다.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로 평가하는 항목은 없다.
다.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 기간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기계분야(기계설비) 기술자 1인, 토목분야(조경)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 실적
-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 17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실적만 인정. 동일 종류 용역실적 인정 규모 168,388,485원(부가가치세 제외), 평가기준 규모 505,16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시 인정.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 크기 · 0~17점 이행실적 배점 17점
2. 이행실적(17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준공실적.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시 인정.
가.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준공실적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2. 이행실적(17점)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문서 분석
- 크기 · 0~17점 이행실적 배점 17점
- 일하는 주기
- 상주
건축·기계 분야 기술자 각 1인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 토목 분야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기간 동안 상주. 상주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항시 상주.
건축 분야 기술자 및 기계 분야 기술자 각 1인은 전체 공사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토목 분야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 동안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주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감독관의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지 제21호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최소 투입 인원
- 건축분야 기술자 1명 · 기계분야(기계설비) 기술자 1명 · 토목분야(조경) 기술자 1명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 기간 동안 상주, 기계분야 1인·토목분야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에 상주.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 기간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기계분야(기계설비) 기술자 1인, 토목분야(조경)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505,165,455원
- 배정예산
- 555,682,000원
- 기초금액
- 555,68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붙임1. 공고문(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2. 공고문(변환본)(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3. 과업지침서(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4. 감리원 배치계획서(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xls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17점 |
| 기술능력 | 10점 |
| 경영상태 | 20점 |
| 해당 용역 수행능력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5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상주 공사감리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사법상 공사감리로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시공을 설계도서대로 확인·지도하는 건축 감리·CM 용역이다.
- 감리 착수계·감리 수행계획서 등 착수 단계 서류 제출
- 시공계획·공정표·품질시험계획·안전관리계획 검토
- 철근 배근·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구조부 검측 입회
- 자재(관급자재 포함) 규격·품질 검토·승인 및 수불 관리
- 기성·준공검사 지원과 준공도서·건축물대장·사용승인 서류 작성
- 설계변경(실정보고) 검토와 계약금액 조정 자료 작성
- BF인증·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취득 협조
- 안전관리계획 이행 확인(CSI)·공사안전보건대장 점검
- 월별 감리보고서·최종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제출
- 민원 처리 협조 및 각종 회의 운영
딸린 일 · 전기·통신·소방 분야 감리(별도 발주)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과업지침서가 전기·통신·소방 분야를 이 감리용역에서 제외하고 별도 감리용역으로 발주한다고 명시해, 별도 계약으로 분리된 설비 감리 일 덩어리다.
- 전기설비 감리
- 정보통신설비 감리
- 소방시설 감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 면허 소지 요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업체여야 하고,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기간 상주, 기계·토목분야 기술자 각 1인은 지정 기간 상주,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 재직. 감리원은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부적합 시 즉시 교체.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 기간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기계분야(기계설비) 기술자 1인, 토목분야(조경)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함(공고문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침서에도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 기간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기계분야(기계설비) 기술자 1인, 토목분야(조경)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보유 인력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전체 공사기간 상주), 기계분야 1인·토목분야 1인(지정 공사기간 상주)을 요구하고,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해야 한다.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로 평가하는 항목은 없다.
다.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 기간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기계분야(기계설비) 기술자 1인, 토목분야(조경)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항시 상주해야 하며, 부득이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는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가 등 3일 이상 이탈 시 동급 이상 감리 수행자를 배치해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 감리원(건축·토목·기계) 전원.
상주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12. 상주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감독관의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지 제21호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또는 이상의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금지로 해당 사항 없음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전기·통신·소방 분야는 감리용역 별도 발주로 제외.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제외(감리용역 별도)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교사동 증개축 1동 연면적 1,808.20㎡, 기존교사동 리모델링 1식)의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상주 공사감리.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공정·품질·안전관리, 설계변경·기성·준공검사 검토, 관급자재 관리, 건축물대장 작성 등을 수행.
3. 사 업 량: 교사동 증개축 1동(연면적1,808.20㎡), 기존교사동 리모델링 1식
| 공사감리 | •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 상주 |
일의 분량
교사동 증개축 1,808.2㎡ · 기존교사동 리모델링 1식
총공사비 약7,948백만원 내외(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관급자재, VAT포함). 지하1층/지상2층, 건축면적 885.74㎡.
- 열린 분량 · 정해짐
3. 사 업 량: 교사동 증개축 1동(연면적1,808.20㎡), 기존교사동 리모델링 1식
바. 총공사비: 약7,948백만원 내외(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관급자재, VAT포함)
수행 기간
감리용역 17개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7개월(510일간). 감리용역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예정일 이후 7일까지. 공사기간 변경 시 감리용역기간도 연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7개월 (510일간)
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예정일 이후 7일까지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이며, 기초금액 555,682,000원(추정가격 505,165,455원 / 부가가치세 50,516,545원)으로 공고됐다. 직접경비(주재비)는 실 소요 비용으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 중 주재비는 실 소요 비용으로 정산하고, 공사기간 연장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산한다.
14. 직접경비 중“주재비”의 경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8조(직접경비)에 따라 대가지급 시 실 소요 비용으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제출 대상입니다.
사. 기초금액: 금555,682,000원(추정가격: 505,165,455원 / 부가가치세: 50,516,545원)
14. 직접경비 중“주재비”의 경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8조(직접경비)에 따라 대가지급 시 실 소요 비용으로 정산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20점)를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3:7로 평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유효기간 내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날 등급이 다수면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20점 경영상태 배점 20점(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3:7). 세부 등급별 점수표는 문서에 없다.
5. 경영상태(2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과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기술신용평가(T등급)·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없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5. 경영상태(20점)
가.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 하는 평가)으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리원의 지위에서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고 적음.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건축법」,「건설기술 진흥법」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대상 공사 규모
7,948백만원 약
총공사비 약7,948백만원 내외(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관급자재, VAT포함)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관급자재·VAT 포함
바. 총공사비: 약7,948백만원 내외(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관급자재, VAT포함)
바. 총공사비: 약7,948백만원 내외(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관급자재, VAT포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705-000
- 참조번호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9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05,165,455원
- 배정예산
- 555,68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33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95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코드 밖 자격은 건축사 면허 소지.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 면허 소지 요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요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음. 다만 본사사업장 소재지가 원주 또는 인접 시군이면 주재비 미적용(감액) 조항이 있음.
- 대상 · 기타 본사사업장 소재지가 원주 또는 인접 시군이면 주재비 미적용(감액)
[단, 본사사업장 소재지가“원주”또는 인접 시군일 경우 주재비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후 정산한다.(감액 조치)]
3.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3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단, 본사사업장 소재지가“원주”또는 인접 시군일 경우 주재비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후 정산한다.(감액 조치)]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 17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실적만 인정. 동일 종류 용역실적 인정 규모 168,388,485원(부가가치세 제외), 평가기준 규모 505,16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시 인정.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 크기 · 0~17점 이행실적 배점 17점
2. 이행실적(17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준공실적.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시 인정.
가.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준공실적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2. 이행실적(17점)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금지로 해당 사항 없음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정형)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확약서 등 요구 없음. 감리용역으로 제조사 서류 대상 아님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S 표시품 우선 사용, 시험성적서·품질시험 확인. 인증·시험 이름: KS 표시품, 시험성적서
- 대상 · KS 표시품 · 시험성적서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 표시품 우선, 시험성적서로 확인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하도록 협의한다.
반입된 자재의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확인(시험 성적서 및 품질 관리 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용역으로 회사 장비·시설 요구 없음. 감리원 배치(인력)는 다른 질문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제조·직생 대상 아님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경영상태는 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자재 선정은 시공자가 제출한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일반 지침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감리원은 건축물대장 작성·사용승인 제출 서류 작성, BF인증·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인증의 본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기관 현장실사 입회·보완 조치 확인·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건축물대장 작성 및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제출(세움터 캐드파일 입력)
- 사용승인 제출 서류 작성(각종 인증 관련 서류 관리)
-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법적·설계상 요구되는 각종 인증의 본인증 취득을 위한 시공 현장 사전점검, 인증기관 현장실사 입회 및 보완 조치 확인·지원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공사 항목별 감리 내용에 포장공사 다짐 밀도 96% 이상, 평탄성 종방향 10cm/km 이하·횡방향 3mm 이하, 포설 두께 설계두께의 5% 이하, 방수층 만수시험 72시간 경과 후 확인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공사안전보건대장, KS 표시품 감리 업무 수행 근거 법령·기준과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공사안전보건대장 점검, KS 표시품 우선 사용을 지정했다.
-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서 정한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내용 그리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규정된 업무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관련 업무(안전관리계획 이행 확인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의 주기적 점검·확인
•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하도록 협의한다.
- 완성 두께 및 밀도(96%이상)의 적정 여부
- 평탄성 적정 여부(종방향: 10cm/km 이하, 횡방향 3mm 이하)
- 포설 두께의 적정 여부(설계두께의 5% 이하 여부)
- 물채우기에 의한 방수층 만수 시 72시간 경과 후 확인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감리원이 콘크리트 압축강도·슬럼프·공기량·염분 등 품질시험 입회와 시험성과 검토·확인을 수행하고, 감사기관 수검 요구 시 수급인 자부담으로 응하여야 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콘크리트 타설 전 과정 입회, 방수층 만수시험 등 현장 시험·검사가 중심이다.
- 물채우기에 의한 방수층 만수 시 72시간 경과 후 확인
- 주요 구조부(기초, 기둥, 보, 슬래브 등) 철근 배근 검측 입회 및 콘크리트 타설 전 과정 입회 확인(슬럼프, 공기량, 염분, 압축강도 공시체 채취 등 품질시험 입회
9.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자부담으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각종 예비인증 평가서 등 인증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감리원은 설계도서·현장 확인 측량 등 원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확인·작성한다.
3.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녹색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대행 용역사와 협력하여 본 인증 완료까지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각종 예비인증 평가서 참조 ➠ 발주기관에서 자료 제공)
시안 승인
1회
감리 착수 시 착수계·감리 수행계획서·감리원 지정신고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확인(날인)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3.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계, 감리 수행계획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원 조직구성과 감리원별 투입 기간, 담당업무,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감리원은 건축물대장 작성·사용승인 제출 서류 작성, 세움터 신청 등 행정절차 접수 업무를 하고, BF·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인증은 대행 용역사와 협력하여 본인증 완료까지 협조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인증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건축협의 변경 및 건축물대장 생성 등 행정절차를 위한 접수(세움터 신청 포함) 업무
3.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녹색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대행 용역사와 협력하여 본 인증 완료까지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각종 예비인증 평가서 참조 ➠ 발주기관에서 자료 제공)
보고 주기
1월
감리 수행 사항 보고는 월별로 서면 보고하고, 중간 감리 보고는 매월 말일 기준 작성해 익월 7일 이내 제출한다. 일일 평가회의(매일 09:00), 주간 정기회의(매주 화요일 10:00), 특별회의, 수시회의를 운영한다.
- 보고회 · 1회 주간 정기회의(공정회의)를 매주 화요일 개최하고, 일일 평가회의·특별회의·수시회의를 운영한다.
• 감리원와 시공자 간의 업무 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감리 업무 일지, 감리자 근무 상황 기록부, 검측요청·결과 통보, 검측대장,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사 사진(공사 전 과정 공종별 앨범) 등을 제출한다.
• 감리 업무 수행 중 촬영한 공사 사진(공사 전 과정을 공종별로 앨범 등 사진첩) 및 그에 따른 사진저장 전체 자료
• 월별 출근부
4. 감리 수행 사항 보고는 월별로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감리원이 작성하고 감리회사(대표)가 확인(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매월 말일 기준 작성 익월 7일 이내 제출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준공 도면(CD 수록), 감리 업무 수행 중 촬영한 공사 사진 및 사진저장 전체 자료, 감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서류 원본 전체(화일로 작성제출), 각종 공사에 사용한 자재·재료의 시험 성적서 원본 전체를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준공 도면은 CD 수록, 백도 A2 반책·A3 반책, 서류 원본 전체는 화일로 작성제출, 표지(레자크)·본문(A4, 80g/㎡) 등 저장매체·형식을 정했다.
• 준공 도면(CD 수록)
• 준공 도면(백도 A2 반책, A3 반책)
• 감리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서류 원본 전체(화일로 작성제출)
• 준공 도면(CD 수록)
• 감리 업무 수행 중 촬영한 공사 사진(공사 전 과정을 공종별로 앨범 등 사진첩) 및 그에 따른 사진저장 전체 자료
• 감리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서류 원본 전체(화일로 작성제출)
• 각종 공사에 사용한 자재나 재료의 시험 성적서 원본 전체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업체여야 하고,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기간 상주, 기계·토목분야 기술자 각 1인은 지정 기간 상주,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 재직. 감리원은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부적합 시 즉시 교체.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상주감리원) 선임계 및 인력 투입계획(건축사 또는 기술사, 분야별 상주감리원) 제출, 감리원 3인 재직 요건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 기간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기계분야(기계설비) 기술자 1인, 토목분야(조경)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공사(감리)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103(지정초등학교)이며, 건축·기계 분야 기술자 각 1인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 토목 분야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기간 동안 상주. 상주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항시 상주.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건축·기계 분야 기술자 각 1인은 전체 공사기간 상주, 토목 분야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기간 상주
건축 분야 기술자 및 기계 분야 기술자 각 1인은 전체 공사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토목 분야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 동안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2. 공사(감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103(지정초등학교)
건축 분야 기술자 및 기계 분야 기술자 각 1인은 전체 공사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토목 분야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 동안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주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감독관의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지 제21호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함(공고문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침서에도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감리원 3인(건축·기계·토목 분야)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 없음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 기간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기계분야(기계설비) 기술자 1인, 토목분야(조경)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상주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항시 상주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근무 상황부에 기록. 일일 평가회의 매일 09:00, 주간 정기회의(공정회의) 매주 화요일 10:00.
상주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감독관의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지 제21호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일 일 평가회의 | 매일 (09:00) | 감리단 사무실
주 간 정기회의 (공정회의) | 매 주 화요일 (10:00) | 현장 상황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은 감리 수행 기간은 물론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착수 시 보안 각서 등 제반 서류 제출. 보안 각서 서식은 감리회사 전 감리원이 작성·제출.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 각서 제출(서약), 감리 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 누설 금지, 발주기관 제공 설비·장비·자료와 작성 문서·자료를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처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장비․자료와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 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 기간은 물론 감리 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계, 감리 수행계획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원 조직구성과 감리원별 투입 기간, 담당업무,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작성요령: 본 공사 현장에 참여하는 감리회사 전 감리원은 본 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관련 문장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건축·기계 분야 기술자 각 1인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 토목 분야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기간 동안 상주. 상주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항시 상주.
건축 분야 기술자 및 기계 분야 기술자 각 1인은 전체 공사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토목 분야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 동안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주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감독관의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지 제21호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전기·통신·소방 분야는 감리용역 별도 발주로 제외.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제외(감리용역 별도)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교사동 증개축 1동 연면적 1,808.20㎡, 기존교사동 리모델링 1식)의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상주 공사감리.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공정·품질·안전관리, 설계변경·기성·준공검사 검토, 관급자재 관리, 건축물대장 작성 등을 수행.
3. 사 업 량: 교사동 증개축 1동(연면적1,808.20㎡), 기존교사동 리모델링 1식
| 공사감리 | •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 상주 |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교사동 증개축 1,808.2㎡ · 기존교사동 리모델링 1식
총공사비 약7,948백만원 내외(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관급자재, VAT포함). 지하1층/지상2층, 건축면적 885.74㎡.
- 열린 분량 · 정해짐
3. 사 업 량: 교사동 증개축 1동(연면적1,808.20㎡), 기존교사동 리모델링 1식
바. 총공사비: 약7,948백만원 내외(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관급자재, VAT포함)
수행 기간
감리용역 17개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7개월(510일간). 감리용역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예정일 이후 7일까지. 공사기간 변경 시 감리용역기간도 연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7개월 (510일간)
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예정일 이후 7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건축분야 기술자 1명 · 기계분야(기계설비) 기술자 1명 · 토목분야(조경) 기술자 1명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 기간 동안 상주, 기계분야 1인·토목분야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에 상주.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 기간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기계분야(기계설비) 기술자 1인, 토목분야(조경)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감리용역기간이 건축공사 준공 예정일 이후 7일까지로 공사 일정에 묶여 있음.
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예정일 이후 7일까지
부가 작업
공사감리 외에 건축물대장 작성 및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제출(세움터 캐드파일 입력), 사용승인 제출 서류 작성, BF인증·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인증 본인증 취득 지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관련 업무,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점검, 민원 업무 처리 협조, 각종 보고서 작성(사후 시설관리 지침서 포함), 완공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 건축물대장 작성 및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제출(세움터 캐드파일 입력)
- 사용승인 제출 서류 작성(각종 인증 관련 서류 관리)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공사감리 | •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 상주 |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이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본 용역은 일반경쟁입찰 대상입니다.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공고됨. 전기·통신·소방 분야는 별도 발주로 제외.
라. 용 역 량: 상주감리용역 1식
※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제외(감리용역 별도)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 별도 입찰참가신청 불필요.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가. 현장설명은 시설과(033-760-5765)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현장설명은 시설과(033-760-5765)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을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세입조치 시 1000분의 50.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을 발견하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상주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항시 상주할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은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처리 시한·24시간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상주감리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여부를 묻는 질문이 맞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감리)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103(지정초등학교)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다.
나. 용역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103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이다.
2. 공사(감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103(지정초등학교)
현장 여건
지정초등학교 교사동 증개축(연면적 1,808.20㎡) 및 기존교사동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상주 공사감리로,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 확인·품질·안전관리 지도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은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비용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시되지 않았다.
3. 사 업 량: 교사동 증개축 1동(연면적1,808.20㎡), 기존교사동 리모델링 1식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7개월(510일)로 정해져 있고, 동절기 공사 중지·기상 악화로 공사가 중지되면 감리용역도 동일하게 중지한다.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7개월 (510일간)
2) 동절기 공사 중지, 기상 악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감리용역도 동일하게 중지하며, 용역 중지 기간에 대하여는 감리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직접경비 중 주재비는 실 소요 비용으로 정산하고(단, 본사사업장 소재지가 원주 또는 인접 시군일 경우 주재비 미적용), 관급자재는 발주처가 구입하며 감리원이 관리·검수 지원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설치 주체가 문서에 명확히 없다.
14. 직접경비 중“주재비”의 경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8조(직접경비)에 따라 대가지급 시 실 소요 비용으로 정산한다.
19. 감리원은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구입되어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자재(이하 관급자재) 및 사용할 때마다 재료 시험이 요구되는 레미콘 등은 감리원이 책임지고 자재관리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철거 시 발생하는 고재 및 폐기물,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적정 처리 지도 확인(폐기물 대장 작성·관리)을 감리원이 한다.
- 철거 시 발생하는 고재 및 폐기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 처리에 관한 검토·확인
-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적정 처리 지도 확인(폐기물 대장 작성·관리 등)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은 결과물 납품 계약이 아니며,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이 발주·계약·대금 상대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이며, 기초금액 555,682,000원(추정가격 505,165,455원 / 부가가치세 50,516,545원)으로 공고됐다. 직접경비(주재비)는 실 소요 비용으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 중 주재비는 실 소요 비용으로 정산하고, 공사기간 연장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산한다.
14. 직접경비 중“주재비”의 경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8조(직접경비)에 따라 대가지급 시 실 소요 비용으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제출 대상입니다.
사. 기초금액: 금555,682,000원(추정가격: 505,165,455원 / 부가가치세: 50,516,545원)
14. 직접경비 중“주재비”의 경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8조(직접경비)에 따라 대가지급 시 실 소요 비용으로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량은 상주감리용역 1식이고, 감리원 배치계획서는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배치인수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협의해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라. 용 역 량: 상주감리용역 1식
※ 본 감리원 배치계획서는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위 배치인수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감리대가 산정은 관계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등)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고 적었다. 첨부4 요율표는 건축공사 감리대가 요율 제2종(보통) 적용을 적고 있다.
이때 감리대가 산정은 관계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등)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건축공사 감리대가 요율 제2종(보통) 적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이고,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직접경비 주재비는 실 소요 비용 정산 항목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시설과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적었다. 단가까지 공개됐는지, 물량·목록만인지, 이윤이 잡혔는지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가. 현장설명은 시설과(033-760-5765)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부분 감리 보고는 공사 도급상대자가 기성부분을 신청할 때마다 확인하고, 최종 감리 완료 보고는 감리 대상 공사 준공 후 7일 이내 제출한다고 적었다. 감리용역 대금 지급 시기·방법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기성부분 감리 보고 | ◦ 공사 도급상대자가 기성부분을 신청할 때마다 확인
최종 감리 완료 보고 | ◦ 감리 대상 공사 준공 후 7일 이내 제출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공고문에 적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보험 이름·유지 기간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이라고만 적었다.
아.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아.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공사 기간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거나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기관 사정으로 과업 내용 변경·계약 해지·조정이 가능하고, 공사 기간 변경에 따라 감리용역기간도 연장된다.
10.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 과업 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1) 공사계약상대자 또는 우리교육청의 사정 등 감리용역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감리용역기간(계약기간)도 해당 공사기간에 맞추어 연장한다.
※ 공사 기간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 과업 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505,165,455원과 부가가치세 50,516,545원으로 나뉘어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사. 기초금액: 금555,682,000원(추정가격: 505,165,455원 / 부가가치세: 50,516,545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과업지침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평가항목은 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뿐이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20점)를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3:7로 평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유효기간 내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날 등급이 다수면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20점 경영상태 배점 20점(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3:7). 세부 등급별 점수표는 문서에 없다.
5. 경영상태(2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과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기술신용평가(T등급)·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없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5. 경영상태(20점)
가.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 하는 평가)으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전체 공사기간 상주), 기계분야 1인·토목분야 1인(지정 공사기간 상주)을 요구하고,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해야 한다.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로 평가하는 항목은 없다.
- 기준 인원 · 3명 이상 건축 1인·기계 1인·토목 1인, 총 3인 이상.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 항목이 없다.
다.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 기간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기계분야(기계설비) 기술자 1인, 토목분야(조경)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항시 상주해야 하며, 부득이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는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가 등 3일 이상 이탈 시 동급 이상 감리 수행자를 배치해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 감리원(건축·토목·기계) 전원.
상주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12. 상주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감독관의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지 제21호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또는 이상의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이행실적 17점, 경영상태 20점, 기술능력 10점. 이 밖에 용역 수행능력 배점 3점을 합산한다.
적격심사 평가표: 이행실적(17점), 경영상태(20점), 기술능력(10점), 용역 수행능력(3점).
2. 이행실적(17점)
4. 기술능력(10점)
5. 경영상태(20점)
3.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3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상주 공사감리(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전기·통신·소방은 별도 발주.
공사감리 | •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 상주
※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제외(감리용역 별도)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리원의 지위에서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고 적음.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건축법」,「건설기술 진흥법」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용도: 교육연구시설[학교(교사동)]
다. 용도: 교육연구시설[학교(교사동)]
대상 공사 규모
7,948백만원 약
총공사비 약7,948백만원 내외(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관급자재, VAT포함)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관급자재·VAT 포함
바. 총공사비: 약7,948백만원 내외(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관급자재, VAT포함)
바. 총공사비: 약7,948백만원 내외(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관급자재, VAT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교사동 증개축 1동(증축=새로 짓기, 개축=바꾸기), 기존교사동 리모델링 1식(고치기)
3. 사 업 량: 교사동 증개축 1동(연면적1,808.20㎡), 기존교사동 리모델링 1식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적격심사 대상이며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음. 가격 입찰 전 사전심사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 없음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9개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상주감리용역으로 설계 용역이 아니며, 목표 공사비·예산 범위 안에서 설계하라는 문장이 없다.
- 넘을 때 · 해당 없음 설계 공고가 아니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계, 감리 수행계획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원 조직구성과 감리원별 투입 기간, 담당업무, 보안 각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계, 감리 수행계획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원 조직구성과 감리원별 투입 기간, 담당업무,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적격심사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개찰 1순위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서류를 제출.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와 증빙이 다를 때의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개찰 1순위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 설계변경 서류 작성, 준공도서 검토·확인, 자재 선정 검토·확인, 건축물대장 작성 및 사용승인 제출 서류 작성 등 공사 단계 업무를 수행.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본 과업 지침에서 누락 또는 언급된 내용(지침)은 없을 시 과업 수행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자부담으로 이의 없이 감리 업무를 수행.
단, 본 과업 지침에서 누락 또는 언급된 내용(지침)은 없을 시 과업 수행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자부담으로 이의 없이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수량산출서 등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 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와 연명한 설계변경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시공자에게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건축물대장 작성 및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제출(세움터 캐드파일 입력)
사용승인 제출 서류 작성(각종 인증 관련 서류 관리)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상주감리용역으로 설계 내역(공사비 산출)을 만드는 일이 없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이 아니다.
- 견적 수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이 아니다.
계산·기술검토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상주감리용역으로 설계에 딸린 계산·기술검토를 따로 만들라는 문장이 없다.
장비 선정 방법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승인 포함) · 장비 선정 기준을 정함(지역 A/S망·국산 우선 등)
시공자에게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하고,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하도록 협의.
시공자에게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하도록 협의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공고문에 서술형 평가 문서(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 과업수행계획서·작업기법 보고서)를 내라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는 이행실적(17점), 기술능력(10점), 경영상태(20점)로 평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적히지 않았다.
감리 작성 도서
설계변경도서 · 준공도면 작성·확인 · 유지관리 지침서·매뉴얼 · 시설물 인수인계서
감리원은 설계변경 서류 작성, 시공자가 작성한 준공도서의 적정성 검토·수정·보완 지시 및 최종 확인·서명 날인, 사후 시설관리 지침서 작성, 완공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업무 지원.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수량산출서 등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 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와 연명한 설계변경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시공자가 작성한 준공도서의 적성성 검토, 수정·보완 지시 및 최종 확인·서명 날인
각종 보고서 작성(사후 시설관리 지침서 작성 포함) 및 공사 추진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침서에 명기된 사항 등
완공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업무 지원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용 역 명: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 2. 공사(감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103(지정초등학교) 3. 사 업 량: 교사동 증개축 1동(연면적1,808.20㎡), 기존교사동 리모델링 1식 4.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7개월 (510일간) ※ 공사 기간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사 업 규 모 가. 규모: 지하1층 / 지상2층 나. 연면적: 연면적 1,808.20㎡ / 건축면적 885.74㎡ 다. 용도: 교육연구시설[학교(교사동)] 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마. 총공사비: 약7,948백만원 내외(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관급자재, VAT포함) 1. 감리용역의 목적 가.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 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나. 「건축사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공사감리”로써 자기 책임 아래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 기간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감리용역의 근거 가.「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나.「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 제2호, 제7조 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3. 감리용역 범위 및 대상
| 용 역 범 위 | 용 역 대 상 | 비고 |
|---|---|---|
| 공사감리 | •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 상주 |
※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제외(감리용역 별도) 4. 감리용역 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예정일 이후 7일까지 나. 공사기간 변경 및 공사 중지에 따른 감리용역 처리 1) 공사계약상대자 또는 우리교육청의 사정 등 감리용역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감리용역기간(계약기간)도 해당 공사기간에 맞추어 연장한다. 2) 동절기 공사 중지, 기상 악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감리용역도 동일하게 중지하며, 용역 중지 기간에 대하여는 감리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중지 기간 중 발주청의 서면 지시에 따라 현장 유지관리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실비 범위 내에서 대가를 정산할 수 있다. 3) 공사기간이 단축 완료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감리원 미투입 일수를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4) 감리용역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7절 '4'(가목) 및 제8절 '2'(라목)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따른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정산)한다. 이때 감리대가 산정은 관계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등)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1. 본 과업지침서에 명기(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법」,「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각종 관련 법령에 의거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2. 감리용역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 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현장 상주 감리원은 발주기관 사전 협의 후 배치한다.) 3.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계, 감리 수행계획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원 조직구성과 감리원별 투입 기간, 담당업무,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 수행 사항 보고는 월별로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감리원이 작성하고 감리회사(대표)가 확인(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지침서에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6.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감리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 기한이 조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기간 내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8. 감리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9. 발주기관은 감리원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지시하고,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 과업 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11.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12.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장비․자료와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 본 용역에 대한 계약의 해지, 과업의 추가,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과업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을 적용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4. 직접경비 중“주재비”의 경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8조(직접경비)에 따라 대가지급 시 실 소요 비용으로 정산한다. ※ 실 소요 비용의 정산은 객관적인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지급한다.[단, 본사사업장 소재지가“원주”또는 인접 시군일 경우 주재비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후 정산한다.(감액 조치)]
1. 감리용역 지침의 유권해석 • 본 지침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은 발주기관이 한다. 2. 본 과업 지침의 업무 수행 중 내용이 상호 상이하거나 중복되는 사항 등은 발주기관 해석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현장 실정과 상충 되는 부분(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등의 업무 수행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단, 본 과업 지침에서 누락 또는 언급된 내용(지침)은 없을 시 과업 수행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자부담으로 이의 없이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녹색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대행 용역사와 협력하여 본 인증 완료까지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각종 예비인증 평가서 참조 ➠ 발주기관에서 자료 제공) 1. 감리용역 수급인(건축사)은 전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감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고, 건축 분야 기술자 및 기계 분야 기술자 각 1인은 전체 공사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토목 분야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 동안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3.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 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는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원 이외에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 요구 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으로 이유 없이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수계 제출 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 등급, 경력 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감리 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10일 이내에 이유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건축법」,「건설기술 진흥법」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2. 감리 업무 처리 원칙 •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고,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계약문서, 감리 과업 내용,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 수행에 임한다. 4.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감리를 수행할지라도, 공사감리 수행 중 또는 준공 후 공사감리 잘못 등으로 우리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감리용역 수급(계약체결)인에게 있다. 5. 또한, 감리 업무 수급인은 위 사항(④항의 내용)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손해 배상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 시행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 관리에 임해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 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의거 관계 법령 등에 일치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설계도서, 공사 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등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자부담으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 저하 또는 예산 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감리원이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 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 기간은 물론 감리 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하 수급인이 투입한 직원 포함)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모든(민․형사 등)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12. 상주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감독관의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지 제21호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또는 이상의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3. 감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14. 감리원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에 의거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 사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비용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기성 등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15. 감리원은 설계변경 요인 발생 및 구조적 문제, 향후 하자 등 설계 도면의 시공 불가능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변경 사유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한다. 16. 감리원은 설계도서가 상이하여 실정 보고가 필요할 경우 등 각종 사안(보고)을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필히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확인(날인)한 후 감리원이 공문을 생산하여(시공자 관련 서류 첨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감리원은 현장 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한다. 18.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에 상세히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19. 감리원은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구입되어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자재(이하 관급자재) 및 사용할 때마다 재료 시험이 요구되는 레미콘 등은 감리원이 책임지고 자재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별지 제7호 서식)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현장에서 보관하는 관급자재가 분실(관급 계약 상대자가 시공까지 하는 자재는 제외)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 실액 변상은 물론 민․형사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단,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인계․인수한 관급자재의 수량은 시공자가 실액 변상 및 민․형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1.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 법령과 공공 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 건축 시설물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써의 품위와 주인의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1. 업무 수행 총칙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붙임 공사 항목별 감리 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은 붙임 서식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용역 주요 내용 > *[건축, 토목(조경), 기계설비] - 공사 부지의 주변 현황 및 측량성과 검토 확인 -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시공자 지도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건설기술자 배치, 품질 관리·시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등), 공정표, 시공 도면 및 공사 관리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 공사 착공계의 구비서류 적정 여부를 검토·확인 후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지도 (비산먼지 신고필증, 세륜시설 적정 설치계획 등 확인) - 철거 시 발생하는 고재 및 폐기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 처리에 관한 검토·확인 -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적정 처리 지도 확인(폐기물 대장 작성·관리 등) - 사용 자재(관급자재 포함)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적합성의 검토·확인 및 승인 - 공사 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대책, 안전관리(안전보건 조정 등) 및 환경 관리의 지도 - 구조물의 위치(주요 취약부에 대한 확인)와 규격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 비계 및 거푸집 설치 등 가시설 구조물 안전성 검토·확인 -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 설계변경(실정 보고) 및 계약 금액 조정 등에 대한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 공정 및 기성보고(기성검사 포함), 준공도서에 대한 검토 및 준공검사 - 감리 중간보고서 및 완료 보고서 작성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공사와 관련된 민원 업무 처리 협조 - 건축물대장 작성 및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제출(세움터 캐드파일 입력) - 각종 보고서 작성(사후 시설관리 지침서 작성 포함) 및 공사 추진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침서에 명기된 사항 등 -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서 정한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내용 그리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규정된 업무
- 조경식재가 있는 경우 수종, 규격, 수량, 식재 간격, 산지 등 반입계획서와 식재 시기 적정성 검토·확인 - 관급자재 관리 및 검수 지원, 관급자재 설치 공사 업무 등 - 시공자가 작성한 준공도서의 적성성 검토, 수정·보완 지시 및 최종 확인·서명 날인 - 완공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업무 지원 - 사용승인 제출 서류 작성(각종 인증 관련 서류 관리) - 건축협의 변경 및 건축물대장 생성 등 행정절차를 위한 접수(세움터 신청 포함) 업무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검토 의견의 제출 -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법적·설계상 요구되는 각종 인증의 본인증 취득을 위한 시공 현장 사전점검, 인증기관 현장실사 입회 및 보완 조치 확인·지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관련 업무(안전관리계획 이행 확인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의 주기적 점검·확인 - 주요 구조부(기초, 기둥, 보, 슬래브 등) 철근 배근 검측 입회 및 콘크리트 타설 전 과정 입회 확인(슬럼프, 공기량, 염분, 압축강도 공시체 채취 등 품질시험 입회 - 기타 본 공사의 목적 달성 및 품질·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 법령 및 본 과업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2. 단계별 업무 2-1. 공사 착공단계 1) 시공자가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 현장의 시점 및 종점과 기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 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2) 공사 검측에 필요한 수준점 및 양수표들을 공사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그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 등에 표시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 측량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합동으로 확인한 후 도면의 표지에 현장대리인과 감리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4) 확인 및 검토 등의 주요 사항 (1) 시공 및 공사 관리계획(PERT/CPM)의 적합 여부, 공정표 검토 등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등 (4) 건물 배치 측량 시 입회 확인 2-2. 공사 시행단계 1) 공사시방서․설계도서․계약서․예정 공정표․품질보증(또는 시험) 계획․도급 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부진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 사유, 만회 공정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자로부터 검측 결과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4) 기초 선단 확장 파일에 대한 감리 보고는 월간 보고서에 월(月) 단위별로 시공된 내용을 보고하되, 별도 책자로 파일 시공계획, 공사일지, 재하시험 결과, 지층 분석, 선단 확장 보강판 용접검사 등이 포함된 총괄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6) 정기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7)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 정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 기록․비치하게 함은 물론 감리 수행 보고 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적합한 사용 자재, 시공 품질 등의 검사 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 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 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한다.
9)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 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기록을 유지한다. 10) 측량기준점 • 시공자가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측량기준점은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존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게 하여야 한다. 11) 품질 관리 • 시공 전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협의한다. 12) 자재관리 •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 자재 또는 시험 합격 재료는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 지급(관급)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내역을 보고 받아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한 자재 수급 계획서를 받아 자재가 적기에 현장 반입이 되는지 지도∙감독 등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지급(관급) 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 잉여 지급(관급)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자재의 선정 • 시공자에게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하도록 협의한다. (별지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에 기록 제출) •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14) 자재의 확인 • 반입된 자재의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확인(시험 성적서 및 품질 관리 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15) 자재 품질 관리 • 시공자가 사용 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 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 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16) 안전관리 •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 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시공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 감리원 시공자로부터 세부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 상태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선임 제출한 안전관리자 선임계에 대하여 자격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7) 사고 처리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18) 검토 및 확인 등의 주요 사항 •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 및 검측 •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자 지도 감독 •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 여부의 확인 •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 세부 공정표의 검토 • 상세 시공 도면의 검토․확인 •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 건물 층고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 (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 두께 확인 ☞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 품질시험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 설계변경의 적합 여부의 검토․확인 및 검토 의견서 제출(물가 변동 포함) • 위해 방지시설, 재해 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기성․준공검사 및 이에 따른 검토 의견서 제출 • 구조물과 각종 배관 및 장비류의 접속에 대한 적합성 검토․확인 • 사용 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검토․확인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및 검토 의견서 제출 • 관급자재 수급 일정 및 적정성 검토․확인 • 공사의 품질 향상 및 예산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 파악 및 공정 협의 • 사용 재료 및 제작 기간 • 기타 발주기관이 본 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
19) 하도급 관리 • 감리원은「건설산업기본법」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 관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 기술 수준 및 하도급 회사의 공사 수행 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품질 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3. 기성검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2) 감리원은 담당 감독관과 기성검사 시 입회하여 현장과 상이한 기성률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4. 설계변경 등 1) 감리원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후 변경 시공변경 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한다. 2) 감리원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수량산출서 등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 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와 연명한 설계변경의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실정보고 등에 의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절차》
3) 준공설계도서 작성제출 • 최종 준공 보고 시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도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설계도서(준공설계도서)를 시공자가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3. 공사비 지불 검사·확인 도급계약(공사비 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 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중간 지불(기성금) 청구서(도급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 청구 검토) 2) 최종 지불 청구서(공사 완료 검사에 의한 최종 지불 청구 검토·확인) 4. 감리원의 현장 상황 보고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감독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 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3)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4)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시공자가 공사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6)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7)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④ 수시회의 • 공사 관계자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 회의의 종류
| 회 의 명 | 일 시 | 장 소 | 참 석 대 상 | 안 건 |
|---|---|---|---|---|
| 일 일 평가회의 | 매일 (09:00) | 감리단 사무실 | • 분야별 책임자(현장 대리인) 및감리원 • 시공사 관련 직원 |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 익일 수행 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 토의 • 기타 필요 사항 |
| 주 간 정기회의 (공정회의) | 매 주 화요일 (10:00) | 현장 상황실 | • 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 필요시 업무담당자 | • 주간 결산 • 다음 주 수행 내용 협의 • 지시 사항 • 기타 필요 사항 |
| 특별회의 | 사안별로 정함 | 별도 정함 | • 발주기관(담당 공사감독관) • 책임감리원, 상주감리원 • 공사별 시공자 대표, 현장대리인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월간 중간 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 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 사항 • 기타 필요 사항 |
| 수시회의 | 별도로 정함 | • 발주기관(담당 공사감독관)요구 시 • 당해 업무 관련자 |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
② 발주기관과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발주기관과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이상은 시공감리 수행에 따른 과업지침서이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과업 업무를 수행한다. 붙임: 1) 공사 항목별 감리 내용 각 1부. 2) 부록: 감리 보고 및 기타 서식 각 1부. 끝.
1. 공사 항목별 감리 내용
Ⅰ. 건축공사 1) 가설공사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사무소 및 창고 | ∙ 가설사무실 및 창고 설치 적정성 여부 확인 |
| 부지 상황 확 인 | ∙ 대지 경계 확인 ∙ 지하 매설물 확인 ∙ 배수로 및 배수관 ∙ 부지 주변 상황 ∙ 대지의 고저 |
| 줄 치 기 | ∙ 감리원, 도급자(시공자) 2자 입회하에 평면적, 입체적(건물 상호 간격, 경계선 등)으로 검토 ∙ 대지 경계 확인 ∙ 법규상 제약 확인 |
| 벤치마크 (BM) | ∙ 기준점의 확인 ∙ BM 위치에 대한 변화 검토 |
| 비계설치 | ∙ 설계도서의 설치 확인 |
| 규 준 틀 | ∙ 설치 위치 및 깊이 확인 − 관입깊이 30cm 이상 ∙ 먹매김 확인 |
| 현장 정리 | ∙ 현장 정리 확인 |
| 가 설 울 타 리 | ∙ 가설울타리의 기둥 간격(2m 이내) ∙ 출입문의 위치 검토 ∙ 재료 하치장, 가설 작업장, 기타 가설건축물에 대한 검토 ∙ 비계 계획도의 검토 |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가설점검 | ∙ 공사 현장에서의 확인필 표시의 확인 ∙ 비계 적합성 여부 확인 ∙ 가설물에 대한 매월 점검‧매주 점검‧매일점검 실시 확인 ∙ 비계의 허용 적재하중의 표시 확인 ∙ 쓰레기장‧재료 하치장의 정리, 정돈, 청소 여부 확인 |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터파기 계 획 | ∙ 경사면의 상황, 구배, 치수의 적합성 ∙ 흙막이와 굴착 방법의 관련 ∙ 흙막이 계획도 검토 ∙ 유출수 예상 경우 터파기 전 배수계획 ∙ 주위 지반에 적합한 터파기 계획 검토 ∙ 잔토 처리 장소 검토 ∙ 굴착 방법 검토 |
| 흙막이 계 획 | ∙ 비상시의 연락 계통 확인 ∙ 흙막이 붕괴가 발생 시 대책 확인 |
| 터파기 | ∙ 기초바닥 깊이가 동결선 이하인지 확인 ∙ 터파기 바닥 측정용 막대 길이 확인 ∙ 바닥면의 토질의 상태 확인 |
| 터파기 바 닥 | ∙ 벤치마크로서 바닥높이 확인 ∙ 터파기 저면층 및 바닥면의 토질 확인 |
| 잔토 처리 | ∙ 반출토량 및 반출 시기, 잔토 처리 장소 등 확인 |
| 되메우기 및 성토 | ∙ 되메우기하는 부분의 구조체에 대한 방수상태 확인 ∙ 되메우기, 성토용 흙 이물질을 제거 확인 |
| 대지정리 및 바닥 고름 | ∙ 건물 주위 대지정리 확인 |
3) 지정 및 기초공사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지 정 | ∙ 바닥면의 치수 확인, 지정 공사의 확인 |
| 밑창콘크리트 | ∙ 밑창 콘크리트의 배합‧두께 확인 |
4) 거푸집 공사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거푸집 재 료 | ∙ 합판, 박리재 검사 등의 확인 − 합판 두께의 확인(재사용 거푸집널의 경우 판자에 붙은 시멘트 조각, 페인트 등의 처리, 죄임 볼트의 구멍, 파손부분의 수리상태) − 박리제의 종류 ∙ 제물 치장용 합판 검사 − 도료의 종류 및 바르기 확인 |
| 거푸집 마무리 | ∙ 각 마감에 적합한 거푸집 확인 − 합판 두께, 마감 바탕, 콘크리트 표면 |
| 먹매김 | ∙ 밑창콘크리트의 각 포인트의 기본 바탕 먹매김 확인 ∙ 아래층에서부터 내림추로 올라가는 먹매김 확인 ∙ 스틸테이프를 붙이고 각 부분을 세워 넣는 곳의 먹매김 확인 ∙ 각층 기준 먹매김에서부터 각 부재까지의 허용오차 확인 |
| 거푸집 조 립 | ∙ 스페이서의 크기와 거푸집 및 철근과의 간격 확인 ∙ 제물 치장 마감 경우, 치장용 세퍼레이터의 배치 위치 확인 ∙ 거푸집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확인 ∙ 거푸집의 수직 조립에 대한 확인 − 층높이 − 각 층의 기준 먹매김에서부터 각 부재까지 거리의 허용오차 − 거푸집 안치수 − 바닥판, 보 밑의 레벨(층높이, 판 두께, 단 차, 단면, 수평도 등) |
|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동바리 | ∙ 동바리, 거푸집 검사에 대한 확인 − 거푸집의 흡수나 휨 상태, 거푸집 패널의 이음면, 콘크리트 상단면 − 이어치기 마감 주위의 페이스트가 새는지 확인 |
| 거 푸 집 존치 기간 | ∙ 지주의 제거 시 콘크리트 강도 확인 − 존치 일수 검토(강도시험은 반드시 확인) |
| 거푸집 해체 | ∙ 거푸집 해체 시기의 확인 ∙ 거푸집 해체 후의 콘크리트 면의 확인 |
5) 철근콘크리트공사 5-1. 철근공사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철근 규격 | ∙ 규격품, 제조업체, 재료 시험의 필요 여부 확인 ∙ KS마크 또는 시험성적 증명서에 의해 KS규격 제품인지를 확인 |
| 철근 가공도 시 공 도 | ∙ 이음, 형식의 검토 ∙ 철근 가공도를 가공 전에 검토하고 특수 부분은 현치도 검토 ∙ 철근 가공도 검토 − 가공 형상과 필요 길이, 이음의 위치와 방법 − 정착 길이, 보강근·보조근의 요령 − 철골 기둥, 보와 철근의 맞춤 ∙ 철근 시공도의 검토 − 이음의 위치, 겹침 길이, 후크 방향, 매달기 철근의 위치표시 ∙ 기둥, 보근의 가공도 및 시공도의 검토 − 기준 가공도와 대조, X‧Y방향의 확인 − 기둥‧보의 부호 혼동 여부 검토 − 철근 스터럽의 피치와 철골 구멍 뚫기 − 주근의 개수와 굵기, 겹침 이음 − 기둥, 보 접합부 및 벽의 정착 주근이 기둥 중심선을 지나는지 여부 − 겹침 이음의 주근의 후크(Hook) 검토 |
| 철근조립 /배근 | ∙ 스페이서, 달철물 등의 견본품의 확인(제물 치장 콘크리트 마감인 경우에는 특히 유의) ∙ 철근 배근의 확인 사항 − 개수, 철근 지름, 피치, 정착 길이와 굽힘 정착 깊이 − 이음 위치와 이음 길이 − 결속선의 위치 및 간격 유지 ∘ 2단 배근인 경우의 철근 상호 간격 ∘ 대근, 늑근의 위치, 간격, 결속 상태 ∘ 기둥과 보 교차점의 대근 위치, 큰 보와 작은 보 교차점의 늑근 ∘ 피복두께 등 간격 유지근 등 ∙ 배근 검사 후 처리 확인 − 보강 부분, 보강근의 개수, 지름, 길이, 방법, 재검사 |
5-2. 콘크리트 공사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콘크리트 배합계획 | ∙ 관급계약자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지 검토 ∙ 배합 조건 확인 ∘ 구조용 콘크리트의 조골재는 공칭 25mm 이하 ∘ 타설 시기의 기온에 따르는 강도 등 ∘ 소요강도(설계기준강도)와 슬럼프 |
| 콘크리트 강도시험 | ∙ 28일 압축강도 시험은 공식 기관의 자료 확인 |
| 콘크리트 시공계획 | ∙ 구조체(기둥, 보, 내진‧구조벽, 슬래브 두께 등) 확인 ∙ 바닥판의 고저 단 차, 바닥 내림부분 확인 ∙ 방화구획 및 바닥판 구멍 메우기 ∙ 슬라브에 의한 구배(지붕, 발코니의 물구배 등) 확인 ∙ 단열재의 시공 장소(지붕 슬래브, 보, 벽) 확인 ∙ 루프 드레인(Roof drain) 타설 부분과 수량 확인 ∙ 설비기계의 바닥판 올림 확인 ∙ 외벽 쪽 설비공사의 박스매입 금지 ∙ 아웃렛 박스매입(건축, 전기, 설비공사) 확인 ∙ 통풍, 환기 슬리브 확인 ∙ 설비 배관 및 덕트 관통 슬리브 부분의 아무림 확인 ∙ 제물 치장 마감 부분 확인 ∙ 제물 치장 마감 시 이어치기 면의 방수 또한 단 차로 인한 의장 처리 확인 ∙ 방수 처리(앵커, 관통관, 물막이판의 종류와 고정 등)의 확인 ∙ 익스팬션 죠인트의 위치 및 아무림의 확인 등 |
| 콘크리트 타설 계획 | ∙ 시기(일, 시) ∙ 공정도 상에 기후 조건으로 인한 작업의 지연 정도의 예상 ∙ 타설 구획, 타설량, 규격 등 ∙ 이음 타설 부분 및 개구부 주위의 메탈라스(Metal lath)에 의한 보강 확인 ∙ 배차 대수, 도로 상황 ∙ 펌프차의 붐(boom) 및 회전 반지름 등 ∙ 타설 순서, 고정 방법, 받침대, 깔판 계획 ∙ 인원 배치(각 직종의 인원수), 타설 기구 등 |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타설 준비 | ∙ 관련 공사의 검사 확인(특히 설비공사) ∙ 날씨, 기온 측정과 기록(타설 전후) 확인 ∙ 철근, 배관재, 기타 매설물의 고정 여부 확인 ∙ 이음 타설 면의 막음판 등 틈새 확인 ∙ 기둥, 벽근의 치올림 부분의 보양 확인 ∙ 피아노선, 수평실 등 거푸집의 부풀음 체크용 재료의 준비 확인 ∙ 보양 시트 및 가설재, 치올림판 보양재의 준비 확인(강우, 저온, 여름철의 일사량 시 특히 유의) ∙ 수송관 받침대, 사다리, 달철물 및 작업원의 통로용 복공판의 준비 확인 ∙ 타설 30분~1시간 전에 거푸집 내부 청소 상태 확인 |
| 콘크리트 타 설 | ∙ 콘크리트 타설 작업원 인원 확인 ∙ 막음판, 줄눈 막대 등의 확인 ∙ 가로 설치 배관이나 토출 호스 받이틀의 상태 확인 ∙ 압송 도중에 폐쇄 사고에 대한 대응책 확인 ∙ 레미콘 규격 및 슬럼프와 공기량의 확인 ∙ 고르지 못한 면 흙손 누름 종류 − 나무흙손 누름, 쇠흙손 누름 |
| 콘크리트 양 생 | ∙ 콘크리트 양생 확인 − 타설 후 적재 금지 및 보양 여부 − 처음 중량물을 설치 시 안전성 - 콘크리트 보온 장치 및 적정온도 확인 (동절기 공사) |
| 콘크리트 강도시험 | ∙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의 확인 − 시험 채취의 시기, 시험 채취량 ∙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록의 확인 − 공시체 채취 요령‧장소 − 콘크리트 품질 등급에 따른 압축강도 |
| 거푸집 해 체 | ∙ 이어치기면의 확인 − 기둥, 보, 바닥판, 벽 − 방수 처리면 − 이어치기면의 보수 방법 |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거푸집 해 체 | ∙ 거푸집 해체 시 보수 부분 확인 − 공동(空洞), 자갈 노출, 균열 등 − 철근 노출부 − 콘크리트 마감면 |
6) 철골공사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제작공장 (업자) | ∙ 제조업자의 경력 및 규모, 설비 검토 |
| 시공 | ∙ 강제 규격‧치수의 검토 ∙ 설계도서와의 대조‧검토 − 치수 기준의 통일 − 설계도와 치수선 대조 − 기둥, 보의 부호 및 부재 단면 − 앵커볼트의 배치, 베이스플레이트와 주근 개수 − 철골과 철근의 접촉 여부 검토 ∘ 벽 중심과 보 중심이 일치된 경우 ∘ 벽 중심과 기둥 중심이 일치하고 주근의 수가 홀수인 경우 ∘ 가셋플레이트(Gusset plate)와 철근의 접촉 여부 − 조립 순서, 허용 공차, 오차 수정 |
| 철골 치수 | ∙ 현치도의 확인(시공도와 치수) ∙ 공정, 수송, 양생, 세우기 순서에 대한 협의‧확인 |
| 강제 규격 증 명 서 | ∙ 금속 기호 확인 − 강재 − SS 41(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SS 50(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공공기관에 강재 시험성적표 확인 |
| 제작요령서 | ∙ 절단 시 확인 사항 − 강재 가공 방법, 강재의 재질 ∙ 용접봉에 대한 확인 |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공장 가공 | ∙ 공장 가공 제품의 확인 − 공장 방청 도장의 종류와 도장 횟수 |
| 앵커볼트 | ∙ 앵커볼트 주위에 배근이 있는 경우 베이스플레이트에 접촉되지 않도록 베이스 플레이트의 크기와 철근의 위치 확인 ∙ 앵커볼트 상태 확인 − 콘크리트 타설 전․후 − 세우기 전 |
| 기둥 밑 고르기 | ∙ 무수축 몰탈에 의한 그라우트 시공 − 높이 조정 후 − 수평 세우기 수정 후 |
| 제품공장 검 사 | ∙ 확인사항 − 공장 내의 사내 검사서 확인 − 제품 가조립 상태 ∙ 가공한 철골의 조립용 표시(동서남북, X‧Y 등 세우기 방향 명시 등) |
| 용접 공사 | ∙ 용접 전의 확인 사항 − 용접순서 ∙ 용접 후의 확인 사항 ∙ 용접부 시험성적표의 확인 |
| 현장 세우기 | ∙ 세우기 조립 정도에 대한 확인 ∙ 허용되는 조립 기울기의 범위 내 인지를 확인(KASS의 수치) |
| 고장력볼트 죄 임 | ∙ 고장력볼트의 죄임 순서 확인 − 볼트, 너트 규격품 : KS B 1010 − 나사 정밀도 : KS B 0213 − 죄이기 순서 |
| 현장용접 | ∙ 용접봉 검사에 대한 확인 ∙ 스터드(Stud) 용접의 확인 |
7) 조적공사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시공도 | ∙ 벽돌 나누기 검토 ∙ 보강철물의 위치, 크기 및 간격 ∙ 조적과 접촉되는 부분(콘크리트구조의 벽, 기둥, 보 등)의 상세도 검토 ∙ 개구부 보강 방법 검토 |
| 재료 | ∙ 품질 및 치수, KS 규격품 ∙ 몰탈 종류 및 배합비, 벽체 쌓기 및 두께 확인 |
| 쌓기 | ∙ 공간 쌓기 시 연결 철물 및 각종 부속 자재의 규격, 설치 등 종류 확인 ∙ 쌓기 높이 및 단수 확인, 치장벽돌 공간 쌓기 확인 ∙ 테두리 보의 위치 및 크기 확인, 벽돌 치장 시 구조적 안전성 검토 ∙ 가로/세로 줄눈(치수‧간격 등) 확인 ∙ 콘크리트 인방 설계도서에 의한 규격 및 설치 확인 |
| 공사 완료 | ∙ 몰탈 채우기 확인 |
7-1. 벽돌공사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시공도 | ∙ 블록 나누기 검토 − 블록 단수의 처리 확인(1/2 이하 단수 사용의 금지) ∙ 보강근의 배근도 검토 ∙ 구멍을 뚫는 곳과 크기 검토 ∙ 나무벽돌의 배치, 배관의 위치 검토 |
| 재료 | ∙ 현장에 반입된 블록의 규격품 확인(KS마크와 종별 표시) ∙ 몰탈 배합 확인 |
| 쌓기 | ∙ 블록 쌓기의 확인 − 쌓기 높이, 보강근의 위치, 몰탈 채움 부분 |
| 공사 완료 | ∙ 전체의 수평‧수직성은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 ∙ 보강근의 앵커류는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 |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시공도 | ∙ 시공 방법 및 도포 범위의 검토 ∙ 도포 경계 부분의 아무림 검토 |
| 시공 요령 | ∙ 방수의 협의 사항 − 공사 범위 − 시공계획 ∘ 건조 정도 ∘ 루프 드레인 주위, 평면부의 바탕(구배) ∘ 관통 파이프 주위, 치켜올림 바탕 ∘ 치켜올림 코너의 처리 ∘ 낙하물, 건조, 강우‧강설 ∘ 최종 점검 방법 − 시공 준비 ∘ 시공 가능 기후 확인, 재료의 반입 ∘ 재료 보관의 방법 등(역청의 과열 엄금) − 안전관리 등 − 보양 계획 |
| 바탕면 상 태 | ∙ 방수 바탕면 확인 − 배수 부분 및 관통 부위 − 평면부의 표면 상태 − 치켜올림 부분의 상태 − 바탕면의 청소 상태(얼음, 이물질 등) |
| 시공 | ∙ 기상 조건의 확인 − 강우⋅강설⋅안개 시 ∙ 시공법의 확인 − 두께(우레탄 도막방수의 경우 비중 포함) 및 치켜올림 부분 − 모서리 부분 − 바탕면의 접착 상태 − 교차점 |
| 공사 완료 | ∙ 방수층의 누수 검사에 대한 확인 − 물채우기에 의한 방수층 만수 시 72시간 경과 후 확인 |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실링재 (충진재) | ∙ 각종 실링재의 검토 ∙ 시공 부분의 검토 |
| 재료 견본 | ∙ 실링재 견본 검토 − 견본품의 형상, 비중 등 |
| 줄눈시공 | ∙ 줄눈 치수, 모양의 확인 ∙ 줄눈 폭 확인 |
| 공사 완료 | ∙ 들뜸 및 일정한 시공 상태 등에 대한 검사 |
8-2. 실링재(Sealing) 방수공사
9) 타일공사
10) 돌‧테라조 공사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시공도 | ∙ 재료의 종류와 사용할 곳에 대한 검토 ∙ 긴결 방법, 부착철물(고정용 철물‧꽂임촉)에 대한 검토 ∙ 다른 마감 재료와의 접합(겹침, 벌어짐, 근입) 검토 ∙ 부위별 가공도에 의한 형상 검토 |
| 재료 견본 | ∙ 목재, 바탕재, 구조재, 수종, 무늬목의 품질, 치수 검토 ∙ 방부, 방충 처리재 검토 |
| 목재 검사 | ∙ 목재 검사에 대한 확인 − 규격, 방부, 방충 처리재(방부, 방충 처리필 증명) 등의 검사 |
| 기준 먹매김 및 수장 | ∙ 시공도에 따르는 기준 먹매김, 바닥높이, 마감 먹매김 확인 ∙ 목재의 건조 정도 확인 |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시공도 | ∙ 공사 범위(패널받이 철물공사, 개구부 보강철물공사, 설비용 구멍 뚫기 공사 등 별도 공사 범위) 검토 ∙ 배치 치수의 검토 ∙ 따내기, 구멍 뚫기, 개구부(설비용 구멍 뚫기) 검토 |
| 재료 견본 | ∙ 견본품 확인 − 물성, 치수, 형상, 도장 |
| 먹 매 김 | ∙ 각 층마다 건물의 마킹(Marking), 높이의 확인 |
| 고정철물의 방청 처리 | ∙ 방청 처리의 확인 |
| 공사 완료 | ∙ 패널의 불균형과 돌출 부분 확인 |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시공도 | ∙ 기성품 이외의 시공도, 공작도, 설치도 검토 |
| 재료 견본 | ∙ 기성품은 견본품(시중판품 견본)이나 설명서(카탈로그)로 검토 |
| 제작 철물 | ∙ 제작도(시공도)와의 대조‧검토 |
12-2. 기타 금속공사
13) 미장공사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시공도 | ∙ 재료 검토 - 시멘트 KS 규격품 인지 여부 등 ∙ 배합계획 검토 ∙ 흙손 누름, 바르기 두께 검토 ∙ 바름 두께 검도 ∙ 혹한기, 혹서기의 시공 유의 사항 검토 ∙ 바름층의 보양, 건조 기간 검토 ∙ 창호 주위 모르타르 충진 검도 ∙ 보양, 안전대책 검토 |
| 바탕면 처 리 | ∙ 바름 두께의 고른 바탕처리 확인 |
| 바름기 | ∙ 바닥콘크리트의 고름 마감 확인 ∙ 바닥 몰탈 바름 확인 ∙ 벽 몰탈 바르기 확인 |
| 방수 몰탈 바 름 | ∙ 방수 몰탈 시공 부분 확인 − 내․외부 |
| 공사 완료 | ∙ 바닥 몰탈 바름 검사에 대한 확인 ∙ 벽, 천장의 몰탈 바름면 검사에 대한 확인 |
14) 창호공사 14-1. 강제/알루미늄 창호공사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시공도 | ∙ 설계도와 대조‧검토 ∙ 창호 강판 등의 두께에 대한 검토 ∙ 방화문에 대한 검토 ∙ 강제 셔터의 검토 |
| 부속 철물 (재료 견본) | ∙ 제조업체에 대한 확인, 주요 철물류의 견본품 검토 |
| 공장제품 | ∙ 자체검사 및 확인 ∙ 납품 기일 확인 ∙ 입회‧제품검사 기록의 작성과 확인 |
| 시공 | ∙ 현장 반입 제품의 점검은 부착 전 확인 ∙ 부착 위치의 먹매김 확인 ∙ 문의 마구리의 방청 마감은 세우기 전 확인 |
| 공사 완료 | ∙ 부착 공사 후 몰탈 채움 상태의 검사 확인 ∙ 개폐 상태의 검사 확인 ∙ 방화문의 개폐장치 작동검사 확인 |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시공도 | ∙ 창호 목록에 의한 부호, 종별 분류, 수량, 개구부 치수, 철물의 종류와 수량 검토 |
| 색깔 견본 | ∙ 견본을 통해 색깔의 검토 |
| 제작 제품 | ∙ 종별(플러시문, 미서기문, 유리문, 장지문)에 따르는 조립 및 협의 사항 확인 |
| 공사 완료 | ∙ 스토퍼, 맞물림, 문 주위 틈새 확인, 나사, ∙고정못의 죄이기 상태 확인 ∙ 부속 철물의 부착 위치, 파넣기 상태 확인 |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시공도 | ∙ 설계도와 대조‧검토 ∙ 유리 두께, 페아유리 간봉/로이/가스 주입 등에 대한 검토 ∙ 유리 고정 코킹 자재 및 규격 등에 대한 검토 |
| 재료 견본 | ∙ 제조업체 및 재료 견본 검토 |
| 시공 | ∙ 현장 반입 제품의 점검은 유리 끼우기 전 확인 ∙ 부착 위치 및 유리 끼우기 홈 확인 |
| 공사 완료 | ∙ 유리 끼우기 적정 여부 등 확인 |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재료 견본 | ∙ 제품별 제조업체 및 재료 견본 검토 |
| 도장 바탕 | ∙ 몰탈 바탕면인 경우의 바탕 만들기 검사 ∙ 철부(鐵) 바탕면의 검사, ∙목조(木造) 바탕면의 바탕 검사 |
| 보호‧양생 | ∙ 도막할 곳 주변에는 필요한 적절한 보양의 확인 ∙ 도장이 끝난 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를 위한 보양 확인 |
| 공사 완료 | ∙ 도장 시 발생한 도막의 결함에 대한 확인 ∙ 도장 후에 생긴 도막의 결함 검사 확인 |
17) 수장공사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시공도 | ∙ 제품별 시공 위치 및 적정성 확인 ∙ 설비 장치용 개구부 주위의 처리 검토 ∙ 줄눈나누기, 붙임 등 검토 |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재료 견본 | ∙ 규격, 제조업체, 상품명 검토 ∙ 견본을 통해 색깔의 검토 |
| 제품 | ∙ 제품 검사에 대한 확인 |
| 바탕 | ∙ 각 검사 항목의 확인 |
| 공사 완료 | ∙ 공사의 확인 − 마감, 보양, 표면 등 ∙ 벽․천장 공사의 확인 ∙ 관련 공사에 대한 확인 |
18) 지붕 및 홈통공사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시공도 | ∙ 설계도와 대조‧검토 ∙ 제품별 시공 위치 및 적정성 확인 ∙ 줄눈나누기, 붙임 등 검토 |
| 재료 견본 | ∙ 지붕틀, 지붕 판넬 규격, 제조업체, 상품명 등 자재 견본 검토 ∙ 드레인 및 홈통 등 자재 견본 검토 ∙ 견본을 통해 색깔의 검토 |
| 제품 | ∙ 각종 제품 검사에 대한 확인 |
| 바탕 | ∙ 각 검사 항목의 확인 |
| 공사 완료 | ∙ 공사의 확인 − 각종 자재 고정 상태, 마감, 보양, 표면 등 ∙ 벽․천장 공사의 확인 ∙ 관련 공사에 대한 확인 |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시공도 | ∙ 설계도와 대조‧검토 ∙ 엘리베이터 − 관련 시방의 확인 ∘ 기종‧용도‧치수‧용량‧정원‧속도‧문 개폐 방식‧운전 방식‧출입구 치수‧전원‧신체 장애자에 대한 배려 − 관련 공사와의 연관성 검토 ∘ 기계실‧승강로 내의 다른 용도의 설비 이용 유무 ∘ 피트 하부의 이용 유무 ∘ 기계실‧승강로 주변의 확인 ∙ 안내촉지도(스탠드 포함), 칠판, 게시판, 신발장(흙털이 깔판 포함), 실내 조경, 실내 조경, 자전거 거치대(차양대 포함), 그리스트랩, 준공표시판, 분리수거함 등 각 제품 및 규격 등 확인 ∙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규격, 비중 등 확인 ∙ 커튼 박스의 유무와 종류 검토 ∙ 난간 등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및 설치 장소, 길이 검토 ∙ 내․외 마감 재질 검토 ∙ 안내판, 간판 등 검토 ∙ 고무안전리브의 견본 확인 ∙ 농구라인, 배구라인 마킹의 자재 확인 ∙ 배구금구 및 실내 이동식 농구대(전동 기계식) 자재 확인 |
| 카탈로그 및 재료 검사 | ∙ 제조업체의 확인 ∙ 재료 견본에 의한 재질, 형상, 색깔, 기능 등 검토 ∙ 카탈로그에 의한 제조업체, 규격, 시방 검토 |
| 제품 | ∙ 각종 제품 검사에 대한 확인 |
| 바탕 | ∙ 각 검사 항목의 확인 |
| 공사 완료 | ∙ 공사의 확인 − 각종 자재 고정 및 시공(접합부 처리 등) 상태, 마감, 보양, 표면 등 ∙ 관련 공사 전반적인 대한 시공 상태 확인 |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시공도 | ∙ 설계도와 대조‧검토 ∙ 제품별 시공 위치 및 적정성 확인 ∙ 재료의 종류와 사용할 곳에 대한 검토 ∙ 다른 마감 재료와의 접합(겹침, 벌어짐, 근입) 검토 ∙ 부위별 가공도에 의한 형상 검토 |
| 정·후문 및 담장(휀스) | ∙ 위치 관계 검토 |
| 재료 견본 | ∙ 규격, 제조업체, 상품명 검토 ∙ 재료 견본에 의한 재질, 형상, 색깔, 기능 등 검토 ∙ 카탈로그에 의한 제조업체, 규격, 시방 검토 |
| 먹 매 김 | ∙ 시공도에 따른 기준 먹매김, 바닥높이, 마감 먹매김 확인 |
| 제품 | ∙ 각종 제품 검사에 대한 확인 |
| 공사 완료 | ∙ 공사의 확인 − 각종 자재 고정 및 시공(접합부 처리 등) 상태, 마감, 보양, 표면 등 ∙ 관련 공사 전반적인 대한 시공 상태 확인 ∙ 오염, 청소, 정리 상태 등 검사에 대한 확인 |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재료 | ∙ 재료의 입도 분포 및 유해물 포함 여부 ∙ 다짐층의 두께 및 전압 밀도 적정 여부 |
| 바탕 | ∙ 포설 시 최적함수비 유지 ∙ 보조기층 시공 전 노상면의 불순물 정리 여부 |
| 시공 | ∙ 아스팔트 포장(기층) - 계획고와의 차이 검토, 포설 시 외기온도 확인 검토 |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시공 | - 적정 다짐 장비의 투입 여부 - 완성 두께 및 밀도(96%이상)의 적정 여부 - 마무리면은 3m 직선자 측정 시 오목한 곳이 3mm 이상 금지 ∙ 아스팔트 포장(표층) - 아스콘 포설 전 기층면의 불순물 정리 여부 - 역청재료의 적정 여부(프라임코트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 - 현장 다짐 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 - 구조물 접속부의 청소 여부 및 역청재 도장 여부 - 20℃보다 낮을 경우 폐기 - 평탄성 적정 여부(종방향: 10cm/km 이하, 횡방향 3mm 이하) - 포설 두께의 적정 여부(설계두께의 5% 이하 여부) ∙ 보차도 블록 포장 - 계획고 차이 검토 - 지반 다짐 확인 - 기층두께, 평탄성, 다짐성의 확인 - 블록 간 간격 유지 및 모래 충진 상태 확인 |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관 및 맨홀 시 공 | ∙ 터파기 작업 전 지장물 조사 여부 ∙ 터파기 법면 구배를 충분히 확보 여부 ∙ 관로 식별을 위한 경고 테이프 설치 및 관 내부 이물질 제거 여부 ∙ 기초 모래의 규격 및 두께와 다짐은 시방 규정에 맞게 시공하였는지 여부 ∙ 오수맨홀의 형상 및 규격이 표면수의 유입 방지 성능이 있는 맨홀 여부 ∙ 오수 맨홀뚜껑 제품 확인(KS) ∙ 연결관 이음부에 천공기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 맨홀 접합부의 수밀성 유지 여부 ∙ 맨홀 내 인버트 설치가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수밀시험 및 CCTV 검사 실시 여부 |
3) 하수도공사
| 감리 항목 | 감 리 사 항 |
|---|---|
| 시공도 | ∙ 설계도와 대조‧검토 ∙ 수종별 식재 위치 등 생태연못 및 자연석, 인조암 자재 규격 적정성 확인 |
| 재료 | ∙ 식재 - 수종별 견본(사진 또는 납품 현장 방문) 규격, 형상, 색깔 등 검토 - 수목 및 그루터기 등의 검토 - 반입토(객토질)의 검토 - 보양 재료(통나무, 대나무, 새끼줄, 철사 등의 품질)의 검토 ∙ 잔디 공사(종류와 시방 등)의 검토 ∙ 생태연못, 자연석 쌓기, 인조암 등 - 사용 자재의 규격, 제조업체, 상품명 검토 - 재료 견본에 의한 재질, 형상, 색깔, 기능 등 검토 - 카탈로그에 의한 제조업체, 규격, 시방 검토 |
| 시공 | ∙ 식재재의 확인 - 흙덩이, 잡초 등의 확인 - 성토, 굴착으로 인한 고저 확인 - 객토 사용 확인 등 ∙ 식재의 확인 - 이식, 파내기 상태의 확인 - 운반 시의 보양 확인 - 심기 위치의 적정 배치, 모습 상태 확인 - 심은 후의 버팀기둥 확인 등 ∙ 잔디 심기의 확인 - 지정 줄눈 폭, 심기의 확인 - 줄눈 메우기 흙, 물대기의 확인 등 ∙ 생태연못, 자연석 쌓기, 인조암 등 - 검사 항목별 사용 자재 규격, 품질 등의 확인 |
| 공사 완료 | ∙ 지정된 보호, 보양 방법의 검사에 대한 확인 ∙ 관련 공사 전반적인 대한 시공 상태 확인 ∙ 청소, 정리 상태 등 검사에 대한 확인 |
4) 조경공사 5) 토목 및 조경공사 공통 사항 5-1. 거푸집/철근콘크리트공사 - 건축공사 관련 사항에 준하여 감리를 수행한다. ※ 위 공사 항목별 내용 이외 언급된 내용은 없으나 과업(감리) 수행 중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자부담으로 이유 없이 과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록
2. 감리 보고 및 기타 서식
□ 감리 보고 서식 〔별지 제1호〕~〔별지 제35호〕 □ 기타 서식 〔별지 제36호〕
참가자격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일반경쟁입찰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계속비계약 대상입니다. 바.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용역은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아.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자. 본 용역의 용역예정금액 중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차. [붙임2]「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은 전체 공사 기간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기계분야(기계설비) 기술자 1인, 토목분야(조경) 기술자 1인은 지정된 공사 기간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 3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시설과(033-760-5765)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배점·평가
다. 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 건축감리 100% 2. 이행실적(17점) 가.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준공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장기계속용역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용역이행 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규모: 금168,388,485원(부가가치세 제외)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금505,16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3.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3점)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 기술능력(10점)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과 같습니다.
5. 경영상태(20점) 가.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 하는 평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 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 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2012.7.9.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 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 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ㅑ | ||||||||||||||||||||||
|---|---|---|---|---|---|---|---|---|---|---|---|---|---|---|---|---|---|---|---|---|---|---|
| 감리원 배치계획서 | ||||||||||||||||||||||
| □ | 용 역 명 : |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상주감리용역 | ||||||||||||||||||||
|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17개월 | |||||||||||||||||||||
| 구분 | 분야 | 등 급 | 감리 배치 기간(착수일로부터 17개월) | 참여 기간 (개월) | 비고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3월 | 14월 | 15월 | 16월 | 17월 | ||||||
| 상 주 | 건축 | 중급기술자 | ||||||||||||||||||||
| 17 | ||||||||||||||||||||||
| 토목/조경 | 초급기술자 | |||||||||||||||||||||
| 5 | ||||||||||||||||||||||
| 기계설비 | ||||||||||||||||||||||
| 8 | ||||||||||||||||||||||
| ※ 본 감리원 배치계획서는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위 배치인수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