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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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동 고사평길일원 노후도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1.2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전북특별자치도
무슨 일
폐아스콘 수집·운반·중간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직접 생산만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고사평길 일원 노후도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2,897톤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아스콘 2,897톤의 수집·상차·운반·처리 1식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구분 보관 및 수집·운반
  • 건설폐기물 파쇄·선별 처리(재활용 시 최대직경 100㎜ 이하, 이물질 1% 이하)
  • 폐기물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관리
  • 폐기물 처리과정 기록·촬영 및 주간 처리공정 발주청 제출
  • 현장 여건에 맞춘 적정 대수 폐기물 운반차량 상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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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직접 생산만 · 신용등급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참여 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필요, 낙찰예정자는 확인서류 제출·확인 못 받으면 부적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리업으로 참여 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시설 보유·생산관리 확인서류를 제출해 확인받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허가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제한경쟁[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 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제한경쟁[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제품 인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참여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확인 서류(직접생산확인증·GR·단체표준 등,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 미확인 시 부적격.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참여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보유여부 확인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 미확인 시 부적격.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 충족도 참가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직접 생산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로 참여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확인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등)를 적격심사 때 제출해야 함.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신용등급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일의 분량
폐아스콘 처리·운반 2,897t

추정(기초)금액 금133,144,000원(추정가격 121,040,000원, 부가가치세 12,104,000원). 적격심사 일일처리 기준물량 48.28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규모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폐아스콘 2,897t)
용역규모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폐아스콘 2,897t)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일일처리 기준물량 48.28톤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용역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76번지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용역위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76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용역위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76번지 일원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용역규모는 폐아스콘 2,897t이며, 중간처리업으로 참여 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은 고상 폐기물이다.
다. 용역규모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폐아스콘 2,897t)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21,040,000원
배정예산
133,144,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10: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수집·운반·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노후도로 정비에서 나온 폐아스콘 2,897t을 수집·상차·운반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에서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 작성 및 처리증명
  • 수집·상차·운반·처리 단계별 기록·촬영 제출
  • 주간 처리공정 발주청 제출
  • 폐기물관리법상 인허가·신고 등 행정사항 이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참여 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필요, 낙찰예정자는 확인서류 제출·확인 못 받으면 부적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리업으로 참여 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시설 보유·생산관리 확인서류를 제출해 확인받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허가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제한경쟁[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 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제한경쟁[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제품 인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참여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확인 서류(직접생산확인증·GR·단체표준 등,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 미확인 시 부적격.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참여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보유여부 확인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 미확인 시 부적격.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 충족도 참가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직접 생산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로 참여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확인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등)를 적격심사 때 제출해야 함.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신용등급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 평가기준(최근 3년간)으로 중간처리실적 105,969,310원(79.59%), 수집운반실적 27,174,690원(20.41%)을 평가.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실적·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 제출.

  • 크기 · -
  • 조건 · 없음
* 이행능력 평가기준(최근 3년간)
- 중간처리실적 : 105,969,310원(79.59%)
- 수집운반실적 : 27,174,690원(20.41%)
마.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 구성원 간 계열회사여서는 안 되고 중복 구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수집·운반 허가만 득한 업체가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면허를 보완할 수 있음.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 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일

서신동 고사평길 일원 노후도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2,897t을 수집·상차·운반·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도급자가 수집·상차를, 도급자가 운반·처리를 이행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고 처리상황을 주간 단위로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용역규모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폐아스콘 2,897t)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폐기물 처리 용역 60일

기점은 착수일(착공일)이며, 폐기물 발생 관련 공종 지연·천재지변·발주청 지시 중단·기타 불가피한 사유 시 발주청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본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공고문·시방서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다. 현장(과업)설명도 생략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시 건설과(063-220-5485)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가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 입찰이 가능하다. 수집·운반 허가만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만 가능하다.

②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일일처리 기준물량 48.28톤이 제시되어 있고, 이행능력 평가기준(최근 3년간)으로 중간처리실적 105,969,310원(79.59%), 수집운반실적 27,174,690원(20.41%)이 반영된다.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장은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48.28톤/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일일처리 기준물량 48.28톤
    *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일일처리 기준물량 48.28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이행능력 평가기준(최근 3년간)
- 중간처리실적 : 105,969,310원(79.59%)
- 수집운반실적 : 27,174,690원(20.41%)
*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일일처리 기준물량 48.28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646-000
참조번호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829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1,040,000원
배정예산
133,144,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63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②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간처리업으로 참여 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함(낙찰예정자는 시설 보유·생산관리 확인서류 제출, 미확인 시 부적격).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참여 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필요, 낙찰예정자는 확인서류 제출·확인 못 받으면 부적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②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간처리업으로 참여 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시설 보유·생산관리 확인서류를 제출해 확인받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허가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제한경쟁[지역제한].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 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제한경쟁[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 평가기준(최근 3년간)으로 중간처리실적 105,969,310원(79.59%), 수집운반실적 27,174,690원(20.41%)을 평가.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실적·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 제출.

  • 크기 · -
  • 조건 · 없음
* 이행능력 평가기준(최근 3년간)
- 중간처리실적 : 105,969,310원(79.59%)
- 수집운반실적 : 27,174,690원(20.41%)
마.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업력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 구성원 간 계열회사여서는 안 되고 중복 구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수집·운반 허가만 득한 업체가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면허를 보완할 수 있음.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 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임.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 제출로 간주,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 날인 서약서 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구는 없음.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보유 확인 서류(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는 낙찰예정자가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내는 것.

  • 대상 · 기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생산·관리 확인 서류(생산능력: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 환경성: 환경마크 등) — 제조사·공급원 확약서가 아니라 낙찰예정자가 적격심사 때 제출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참여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확인 서류(직접생산확인증·GR·단체표준 등,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 미확인 시 부적격.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기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생산·관리 확인 서류(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갈음 길 미기재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참여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보유여부 확인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 미확인 시 부적격.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 충족도 참가자격.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으로 갖추어야 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미기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 따르고,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협의로 정함. 승인 없이 하도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미기재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본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로 참여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확인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등)를 적격심사 때 제출해야 함.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업.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미기재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기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생산·관리 확인 서류(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폐아스콘 처리·운반 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GR·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자체가 없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폐기물 처리상황을 기록·보존하고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며, 처리과정을 기록·촬영하여 시행청 요구 시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 문구는 없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건설폐자재류를 정토제·보조기층제·도로기층제·복토제로 재활용 시 최대직경 100㎜ 이하, 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 매립 시 건설폐재류 최대직경 50㎝ 이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15㎝ 이하, 오니 수분함량 85% 이하. 지정폐기물 시멘트 고형화 시 시멘트 1㎥당 150㎏ 이상.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공정시험방법·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폐유 정제연료유 재활용 시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공정시험방법·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폐기물공정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설폐자재류를 정토제,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또는 복토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150㎏ 이상이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구가 없다. 처리 물량(폐아스콘 2,897t)은 용역 규모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폐유 정제연료유 재활용 시의 시험기준은 처리 방법 기준으로, 이 용역의 검사 항목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은다는 규정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자체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자체가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도급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주

주간처리 공정을 매주 화요일 17:00까지 발주청에 제출한다.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상차·운반·처리 단계별로 기록 또는 촬영(사진·비디오)하여 시행청 요구 시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상차·운반·처리 단계별로 기록 또는 촬영(사진·비디오)하여 시행청 요구 시 제출한다. 주간처리 공정 제출은 정기 보고에 해당한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넘길 성과품 목록에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가 없다. 처리과정 기록·촬영물은 시행청 요구 시 제출하는 확인 자료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고,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지정 요구도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수집·상차·운반·처리 작업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76번지 일원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인원·책임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용역위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76번지 일원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 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소속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없다.

근무 시간

폐기물 처리 상황을 기록·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항이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전보건확보의무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간 폐아스콘 2,897t을 처리·운반하는 단일 용역으로, 기간 내 반복·상주·요청별 수행이 아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용역규모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폐아스콘 2,897t)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폐아스콘 2,897t) 단일 업역이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용역규모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폐아스콘 2,897t)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하는 일

서신동 고사평길 일원 노후도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2,897t을 수집·상차·운반·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도급자가 수집·상차를, 도급자가 운반·처리를 이행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고 처리상황을 주간 단위로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용역규모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폐아스콘 2,897t)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폐아스콘 처리·운반 2,897t

추정(기초)금액 금133,144,000원(추정가격 121,040,000원, 부가가치세 12,104,000원). 적격심사 일일처리 기준물량 48.28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규모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폐아스콘 2,897t)
용역규모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폐아스콘 2,897t)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일일처리 기준물량 48.28톤

수행 기간

폐기물 처리 용역 60일

기점은 착수일(착공일)이며, 폐기물 발생 관련 공종 지연·천재지변·발주청 지시 중단·기타 불가피한 사유 시 발주청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본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0일로 정해진 단년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진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폐기물 처리상황을 기록·보존하고 매주 화요일 17:00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며, 수집·상차·운반·처리 단계를 기록 또는 촬영(사진·비디오)하여 시행청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도급자가 폐기물을 수집·상차·운반·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으로, 내용과 양(폐아스콘 2,897t)이 정해진 작업을 도급자가 직접 수행한다.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

다. 제한경쟁[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 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외에 별도 사전 절차 없음.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9. 18:00까지 전자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9.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 문의는 건설과로 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시 건설과(063-220-5485)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공채·채권

2.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소화. 기준은 청구금액(부가세 제외), 청구 때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 야 하며,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 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납부(귀속).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다만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입찰금액의 100분의5를 납부.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적은 문장이 없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 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시방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음. 용역기간 60일, 폐아스콘 2,897t 등이 일치.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 운반차량의 지체 투입 시 보상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등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28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28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76번지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용역위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76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용역위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76번지 일원

현장 여건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적혀 있지 않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 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이 적혀 있지 않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에 대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폐아스콘 2,897t)이 용역규모이고,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규모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폐아스콘 2,897t)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전주시 완산구가 발주한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추정(기초)금액 133,144,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마. 추정(기초)금액 : 금133,144,000원(금일억삼천삼백일십사만사천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집행되며 추정(기초)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물량 변동

확정

용역규모가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폐아스콘 2,897t)으로 정해져 있고 용역기간도 착수일로부터 60일로 정해져 있다.

다. 용역규모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폐아스콘 2,897t)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의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산정 방식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 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소화분.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 야 하며,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 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지역개발채권 소화분을 어떻게 반영하라는 문장이 없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 야 하며,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 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공고문·시방서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다. 현장(과업)설명도 생략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시 건설과(063-220-5485)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지급 시기·방식·선금·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시방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보상 한도도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대상도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설계변경조건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은 없다.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기초)금액이 추정가격 121,040,000원과 부가가치세 12,104,000원으로 나뉘어 적혀 있어 과세로 본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지 빼라는지 지시한 문장이 없다.
마. 추정(기초)금액 : 금133,144,000원(금일억삼천삼백일십사만사천원)
(추정가격 금121,040,000원, 부가가치세 금12,104,000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만 평가한다.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마.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이행능력 평가기준(최근 3년간) 중간처리실적 105,969,310원(79.59%), 수집운반실적 27,174,690원(20.41%),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일일처리 기준물량 48.28톤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이행능력 평가기준(최근 3년간)의 중간처리실적·수집운반실적과 일일처리 기준물량이 제시되어 있다.

* 이행능력 평가기준(최근 3년간)
- 중간처리실적 : 105,969,310원(79.59%)
- 수집운반실적 : 27,174,690원(20.41%)
*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일일처리 기준물량 48.28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한다. 용역규모는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폐아스콘 2,897t)이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의 운반비가 잡은 운반거리가 문서에 없다.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 용역규모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폐아스콘 2,897t)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득한 업체가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 입찰이 가능하다. 수집·운반 허가만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만 가능하다.

②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용역규모는 폐아스콘 2,897t이며, 중간처리업으로 참여 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아스콘은 고상 폐기물이다.
다. 용역규모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폐아스콘 2,897t)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중간처리업으로 참여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폐아스콘을 순환아스콘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용도·시설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일일처리 기준물량 48.28톤이 제시되어 있고, 이행능력 평가기준(최근 3년간)으로 중간처리실적 105,969,310원(79.59%), 수집운반실적 27,174,690원(20.41%)이 반영된다.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장은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48.28톤/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일일처리 기준물량 48.28톤
    *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일일처리 기준물량 48.28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이행능력 평가기준(최근 3년간)
- 중간처리실적 : 105,969,310원(79.59%)
- 수집운반실적 : 27,174,690원(20.41%)
*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일일처리 기준물량 48.28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도급자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우리)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 도급자가 이행한다.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수집·상차·운반·처리 모두 도급자가 이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별도 정산·실비 지급 문구가 없다.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납품(처리) 수량을 무엇으로 재서 인정하는지,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문구가 문서 어디에도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문구가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에 관한 문구가 없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몇 해의 실제 발생량이나 외부 위탁량을 보여 주는 문구가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에 관한 문구가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용역규모는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폐아스콘 2,897t)으로, 발생량 전부를 맡기는 것으로 보인다. 발주처 자체 시설 관련 문구는 없다.

다. 용역규모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폐아스콘 2,897t)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재활용품 등)의 귀속에 관한 문구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의 계약금액 선공제에 관한 문구가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관한 문구가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서신동 고사평길 일원 노후도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폐기물처리용역 입찰 공고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82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2. 전 주 시 완 산 구 재 무 관 입 찰 설 명 서 구 성 은 다 음 과 같 으 며 입 찰 에 참 가 하 고 자 하 는 자 는 반 드 시 입 찰 설 명 서 를 열 람 하 여 그 내 용 을 숙 지 하 여 야 하 며 , 숙 지 하 지 못 함 에 따 른 책 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전자입찰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신동 고사평길 일원 노후도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76번지 일원 다. 용역규모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폐아스콘 2,897t)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기초)금액 : 금133,144,000원(금일억삼천삼백일십사만사천원) (추정가격 금121,040,000원, 부가가치세 금12,104,000원) 바.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1: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12:00, 전주시 완산구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함) 다. 제한경쟁[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3. 과업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시 건설과(063-220-5485)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 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②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참가자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 지 않 은 자 는 지 정 공 인 인 증 기 관 의 인 증 서 를 교 부 받 은 후 조 달 업 체 이 용 약 관 에 동 의 한 다 음 나 라 장 터 시 스 템 에 이 용 자 등 록 을 하 여 야 합 니 다 . 5. 공동도급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 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능력 평가기준(최근 3년간) - 중간처리실적 : 105,969,310원(79.59%) - 수집운반실적 : 27,174,690원(20.41%) *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일일처리 기준물량 48.28톤 라.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 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 종 낙 찰 자 로 선 정 된 업 체 는 대 표 자 가 날 인 하 여 계 약 체 결 시 제 출 하 여 야 합 니 다 .

과업·요구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공기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다. 행정사항 이행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 파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차량을 지체 투입하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 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공사의 공종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을 타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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