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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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X-ray 고도화 및 HPAI 의심축 부검이미지 판독 시스템 구축 사업
재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서버·스토리지·GPU
- 추정가격
- 29.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2(목) 18:00 · D-3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X-ray 검역판독 AI 모델 고도화·구축 및 통계시스템 개발
요약 AI 요약
국제우편물·휴대검역 X-ray 검역 물량 증가와 HPAI 등 질병 대응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X-ray 검역판독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HPAI 의심축 부검이미지 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국제우편물류센터 대상 X-ray 검역판독 AI 모델 고도화(종자)
- 인천공항 휴대검역 대상 AI 모델 고도화(원형과실류)
- 국제우편물류센터 대상 AI 모델 구축 고도화(화훼/다육류 묘목)
- 인천공항 휴대검역 대상 AI 모델 구축 고도화(기타 과실류)
- 인천공항 휴대검역 대상 AI 모델 구축(일반 소시지)
- HPAI 학습데이터 구축 및 멀티모달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부검이미지 촬영·등록·분석 웹) 구축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4593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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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958,181,818원
- 배정예산
- 3,272,729,2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 수정본.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국제입찰 제외 사유서(AI 기반의 X-Ray 고도화 및 HPAI 의심축 부검이미지 판독 시스템 구축).hwpx · 제안요청서
- PDF · 긴급 입찰 사유서(AI 기반의 X-Ray 고도화 및 HPAI 의심축 부검이미지 판독 시스템 구축).pdf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21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국가SW,40억미만,발표)AI 기반의 X-ray 고도화 및 HPAI 의심축 부검이미지 판독 시스템 구축 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국가SW,40억미만,발표)AI 기반의 X-ray 고도화 및 HPAI 의심축 부검이미지 판독 시스템 구축 사업.pdf · 공고규격서
납품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모름
- 인도조건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11(수) 10:00 | D-29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2(목) 18:00 | D-30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3(금) 10:00 | D-31 |
| 개찰 | 11/13(금) 11:00 | D-3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3점 |
| 상생협력 | 5점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적용기술 | 3점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3점 |
| 개발 방법론 | 4점 |
| 시스템 요구사항 | 4점 |
| 기능 요구사항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4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4점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4점 |
| 제약사항 | 3점 |
| 성능 요구사항 | 4점 |
| 품질 요구사항 | 3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3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3점 |
| 관리 방법론 | 3점 |
| 일정계획 | 3점 |
| 관리역량 | 2점 |
| 개발환경 | 2점 |
| 인수인계 | 2점 |
| 시험운영 | 2점 |
| 교육훈련 | 3점 |
| 기밀 보안 및 비상 대책 | 3점 |
| 하도급계획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X-ray 검역판독 AI 모델 고도화·구축 및 통계시스템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종자·묘목·원형과실·기타과실·소시지 대상 X-ray 검역판독 AI 모델을 학습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개발·고도화·실시간 탐지 기능·검역판독통계시스템 개발까지 수행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 강화학습용 검역판독 학습데이터 구축(클래스 세분화·라벨링)
-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 및 신규 모델 구축
- 실시간 탐지 기능 및 판독 히스토리 검색 기능 개발
- 검역판독통계시스템(일별·월별 통계 DB, 조회·승인·시각화·레포트) 개발
- 인공지능 판독시스템 현장 최적화(탐지 박스 표시, 중복 적재 완화)
중심 · HPAI 의심축 부검이미지 판독 AI 시스템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부검이미지·임상·농장 정보 멀티모달 학습데이터 구축, HPAI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반응형 웹 기반 부검 판독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 부검이미지·임상·농장 정보 멀티모달 학습데이터 구축 및 라벨링(병리전문가 교차검증)
- 병변 부위·병리학적 특성 기반 8개 클래스 분류
- 학습데이터 증강 기법 적용 및 멀티모달 인공지능 모델 개발
- HPAI 판독 결과 검증 방안(정확성·신뢰성) 제시
- 부검이미지 촬영·등록·실시간 분석 결과 표출 웹 시스템 구축
중심 · KAHIS 동물질병 유전정보 통합관리 플랫폼(NGS 아카이브) 고도화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NGS 아카이브 시스템의 샘플 입력 기능 고도화와 유전자원 정보 연계 지리정보 기반 AI 확산 트렌드 시각화 기능을 개발하는 SW 고도화 사업이다.
- 지리 정보 포함 메타 정보 입력 기능 추가
- 국내 유관기관 야생 조류 AI 발생 정보 및 국제 공동연구 AI 정보 등록 기능
- KAHIS 지역별 농장정보 연동 및 사용자 정의 필터 기반 조건부 시각화
- 유전자원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중심 · GEO AI·판독용 서버·스토리지 등 HW 도입 및 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GEO AI 메시지버스·배치·Serving·시각화 서버 7식, 의심축 판독 AI·통합 서버, SAN 스토리지, NAS 스토리지 증설, 인공지능 판독 GPU 서버 등 서버·스토리지 장비를 도입·설치하는 물품 사업이다.
- 서버·스토리지 납품 및 설치, 기존 장비와 상호연동
- OS·SW 설치 및 라이선스 확보
- 검수일로부터 1년 무상 하자보수 및 장애 시 교체
- 기술지원확약서 제출(AI 빅데이터 NAS 스토리지 증설)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교육·기술이전
딸린 일 · GEO AI 솔루션 도입(직접구매)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공간정보 인공지능(GEO AI) 전용 솔루션 144Core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직접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이다.
- GEO AI 솔루션 설치 지원 및 테스트 지원, 이관·마이그레이션 지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59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958,181,818원
- 배정예산
- 3,272,729,2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444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컴퓨터서버) 등록·소기업 확인서가 있나, 지정된 GPU·CPU 모델을 30일 같은 짧은 납기 안에 구할 수 있나(예산 사용 기한을 넘기면 계약 해지), 설치 뒤 기존 노드 연동·데이터 이관·가상화 재구성이 얼마나 무거운가에서 갈린다. 협상 건은 SW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들어간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AI 기반의 X-Ray 고도화 및 HPAI 의심축 부검이미지 판독 시스템 구축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
Ⅰ 사 업 개 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AI 기반의 X-Ray 고도화 및 HPAI 의심축 부검이미지 판독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적정사업기간 종합산정에 의함) ❍ 계약방식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사업예산 : 총 3,25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직접구매 제외) ※ 직접구매 포함 시 4,363백만원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국제우편물, 휴대검역 등 X-ray 검역 물량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직원 업무 부담 가중 및 업무 효율성 저하 - 인공지능 기반 X-ray 검역시스템 구축을 통한 판독 직원 피로도 저감 및 전문 인력 양성 비용 절감 필요 - 판독 품질 상향 표준화 및 균일한 판독 결과 유지에 따른 업무 효율성 증대 필요 ❍ 현장판독 한계로 인한 HPAI 및 주요 조류 질병 대상 초기판독체계 구축을 통한 초기 방역대응역량 강화 필요 - 매년 반복되는 HPAI 등 발생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현장 정보 속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초기 판독 체계 부재 - 병리·수의전문가 부족으로 지역간 판독 편차·업무과중 ·판독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필요 ❍ 고병원성 AI의 확산 양상이 복잡·다변화됨에 따라 유전체 기반의 감시 및 분자 역학적 통합 분석 체계 필요 - HPAI 발생 시점 중심의 단기적 대응에 따른 누적된 유전체 정보를 기반 통합 분석 체계의 부재 - HPAI의 지속적인 확산 및 유입의 신속한 정밀 분석을 위해 유전체 정보와 지리정보를 연계한 확산 패턴 분석이 필요 3. 사업범위 ❍ 인공지능 기반 의심축 부검소견 판독시스템 구축 - 의심축 부검소견 판독 서버 2식(AI 서버, 통합서버) 도입 - 의심축 부검소견 판독 SAN 스토리지 1식 도입 - AI 빅데이터 NAS 스토리지 1식 증설 ❍ 인공지능 기반 인천공항 X-ray 검역판독 및 통계 시스템 고도화 및 구축 - 인공지능 판독 GPU 서버 1식 도입 ❍ KAHIS 동물질병 유전정보 통합관리 플랫폼(NGS 아카이브 시스템) 고도화 ❍ 조류인플루엔자(HPAI) 위험도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도 적용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시스템 HW 도입 - 공간정보 인공지능(GEO AI) 서버 7식(메시지 버스 서버 2식, 배치 서버 1식, Serving 서버 2식, 시각화 서버 2식) 도입 - 공간정보 인공지능(GEO AI) 전용 솔루션 144Core 도입 4.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기대효과 - AI 기반 X-ray 불법 유입물 판독 지원을 통한 검역업무 효율성 및 근로 환경 개선 - 검역업무시스템화 및 표준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운영 안정성 및 판독편차 개선 - 실시간 인공지능 판독을 통한 초기 방역대응의 골든타임 확보 및 전문가 의존도 완화
- 인공지능 판독 결과 기반 후속조치 의사결정(역학조사 파견, 이동제한, 살처분 범위 등) 조기 지원 - 지리정보 기반 시각화 기능을 구축하여 AI(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정보의 발생 양상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공간·시간적 맥락을 반영한 확산 패턴 분석 기능 강화 ❍ 성과지표
배점·평가
| 성과지표 | 목표치 | 산출방법 | 비고 |
|---|---|---|---|
| X-ray 판독률 (고도화) | 90 | * 최종 업데이트 된 인공지능 모델 활용 다회차 테스트 결과로 산출 | 종자, 원형과실 대상 |
| X-ray 판독률 (신규) | 60 | 묘목, 기타과실, 소시지 대상 | |
| HPAI 판독률 (AI 연구진단과) | 케이스: 부검 과정에서 촬영된 여러 이미지 |
과업·요구
5. 사업자 선정 방법 ❍ 입찰 방법 : 조달청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 평가 방법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종합평가 ❍ 낙찰자선정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6. 사업 기간 : 계약 후 150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하였음 7. 소요 예산 ❍ 소요 예산(추정) : 총 3,25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직접구매 제외) ※ 직접구매 포함 시 4,363백만원 ❍ 리스조건 - 리스 기간 : 72개월(6년) - 리스 개시일 : 검수 완료일 - 리스료 납입방법 : 1회분(6개월) 선불(총 12회) - 리스 종료 후 처리 : 무상양도 - 리스 수수료 납입조건 : 리스료에 포함(리스사 납입) - 보험료 지급조건 : 리스료에 포함 - 용역 및 계약 조달 수수료 : 수요기관에서 납부 ※ 리스계약의 대상 : 통합발주(개발용역비 포함) 및 직접구매, 쇼핑몰구매 전체 ※ 직접구매 품목은 본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구매 진행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 9.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일정 단계 | 사업수행(5개월) | ||||||
|---|---|---|---|---|---|---|---|
| M | M+1 | M+2 | M+3 | M+4 | 안정화 | ||
| 착수 | • 사업착수 및 보고 - 프로젝트팀 구성 - 착수보고 | ||||||
| 분석 | • 환경분석 - 현행환경파악 - 요구사항분석 - 시스템/네트워크 분석 - 시스템 기능 개선 | ||||||
| 계획수립 | •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 시스템 설치 계획 - 기능설계 | ||||||
| 구축 | • 시스템 납품, 설치 - 서버, 네트워크 납품 - 각종 SW 설치 - 응용프로그램 개선/개발/마이그레이션 | ||||||
| 시험 | • 설치/단위/연계/통합 테스트 • 사용자 테스트 | ||||||
| 검사 | • 완료보고 • 검수요청 | ||||||
| 교육 및 운영 | • 사용자 매뉴얼 작성 • 운영자 매뉴얼 작성 • 교육 및 인계 | ||||||
| •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 - 개발사업 시험운영 지원 |
[첨부1]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의거하여 규모 산정 □ GEO AI 메시지 버스 서버 #1, #2 □ GEO AI 배치 서버 □ GEO AI Serving 서버 #1, #2 □ GEO AI 시각화 서버 #1, #2 □ 의심축 판독 AI 서버 □ 의심축 판독 통합 서버 □ 의심축 SAN 스토리지 2. 요구사항별 요약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공통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된 사항은 본 과업내용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함 ❍ 발주자는 구축된 장비가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제안사에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존 서버, 네트워크 장비의 접속 및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사업종료일까지 도입장비의 설치, 테스트, 정상 서비스 전환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 운영중인 업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치계획 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현재 생산이 중단되었거나 생산 중단 계획 중인 제품을 공급 장비로 납품 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HW, SW 상호간 인터페이스나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적합한 대체 장비(HW, SW)로 납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신규 도입되는 장비들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용중인 장비들과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 신규 도입되는 장비의 운영체제, SW는 최신 버전으로 구축 및 운영 시 필요한 라이선스를 확보하여야 함 ❍ 제안사는 검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품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결함이 해소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며, 동일 장비가 1개월 3회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동일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제안사는 모든 장비의 OS 및 SW를 검증된 최신 버전의 정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주자의 요청 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모든 서비스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교체 도입되는 전산장비에 동일하게 이전 구축하여야 함 - 기존시스템의 운영환경과 동일 이상의 성능 조건으로 설치 구축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SW가 직접구매 대상인 경우(나라장터 구매 포함) 사업기간 및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SW의 설치지원 및 테스트 지원, 이관, 마이그레이션 등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 장비 및 관련 장비 간 연계, 접속(기존 장비의 접속 포함)시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 등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제공 및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원할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라이선스 제한이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유형, 범위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 및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 활용여부를 반드시 검토 하여야 함 ❍ 향후 업무확장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확장용이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HW 및 SW 최신패치가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GEO AI 메시지 버스 서버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GEO AI 메시지 버스 #1, #2 서버 도입 |
| 세부내용 | ❍ GEO AI 메시지 버스 #1, #2 서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GEO AI 배치 서버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GEO AI 배치 서버 도입 |
| 세부내용 | ❍ GEO AI 배치 서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GEO AI Serving 서버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GEO AI Serving #1, #2 서버 도입 |
| 세부내용 | ❍ GEO AI Serving #1, #2 서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GEO AI 시각화 서버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GEO AI 시각화 #1, #2 서버 도입 |
| 세부내용 | ❍ GEO AI 시각화 #1, #2 서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의심축 판독 AI 서버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의심축 판독 AI 서버 도입 |
| 세부내용 | ❍ 의심축 판독 AI 서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의심축 판독 통합 서버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의심축 판독 통합 서버 도입 |
| 세부내용 | ❍ 의심축 판독 통합 서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의심축 판독 SAN스토리지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의심축 판독 SAN스토리지 도입 |
| 세부내용 | ❍ 의심축 판독 SAN스토리지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AI 빅데이터 NAS 스토리지 증설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AI 빅데이터 NAS 스토리지 증설 |
| 세부내용 | ❍ 기 운영 중인 NAS 스토리지(NetApp FAS2750)와의 호환성 및 유지보수 용이성 등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동일계열 제품의 추가용량 도입 ❍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 대상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공지능 판독 GPU 서버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인공지능 판독 GPU 서버 도입 |
| 세부내용 | ❍ 인공지능 판독 GPU 서버 |
| 내 역 | 세 부 사 양 | 수량 |
|---|---|---|
| CPU | ▪ 3.6GHz 16Core * 2CPU(총 32Core) 이상 제공 | 1식 |
| Memory | ▪ 128GB 이상 | |
| Internal DISK | ▪ 2TB NVMe M.2 SSD 2개 이상 ▪ 미러링 (RAID 1) 구성 | |
| GPU | ▪ GPU Memory 48GB 이상 ▪ 서버당 1개 이상 제공 | |
| 운영체제 | ▪ 표준 OS 제공 | |
| 캡처카드 | ▪ 인터페이스 : PCIe ▪ 영상 캡처 해상도 : 최대 2048 x 2160, 60fps 이상 ▪ HDMI 1포트 이상 ▪ 서버당 1개 이상 제공 | |
| 모니터 | ▪ 27인치 모니터 2개 이상 제공 | |
| 기타 | ▪ 기타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 제공 ▪ RACK, KVM 스위치 1식 포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GEO AI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GEO AI 솔루션 도입 |
| 세부내용 | ❍ GEO AI 솔루션 |
| 내 역 | 세 부 사 양 | 수량 |
|---|---|---|
| 기능 | ▪ 고객의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하여 데이터 마트로 제공 기능 ▪ GEO 알고리즘을 이용한 공간 분석 및 시각화 제공 ▪ 모델 학습 및 서빙 기능을 통한 예측 기능 제공 | 144 Core |
| 성능 및 특징 | ▪ MSA(Micro Service Architecture) 사상을 바탕으로 한 컨테이너 가상화 구조 ▪ 공간에 특화된 데이터 결합 및 분석 특징 ▪ 컨테이너 모니터링을 제공하여 자원 사용 현황 확인 가능 ▪ 워크플로우 및 배치 스케줄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정제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처리함 ▪ 손쉬운 배포(Deployment) 기능 제공으로 향후 공공 클라우드로의 이관이 용이함 ▪ Linux OS 전용 환경 ▪ AI 학습 및 서빙 기능을 통해 미래 예측 정보를 시각화까지 제공 | |
| 기타 | ▪ WEB(nginx), WAS(tomcat), DBMS(PostgreSQL) 설치포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국제우편물류센터 대상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 (종자)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국제우편물류센터 대상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 (종자) |
| 세부내용 | ❍ 인공지능 모델 강화학습용 검역판독 학습데이터 구축 - X-ray 검역 대상 신규 종자 학습데이터 (검역대상 우편수화물) 구축 - X-ray 검역 대상 과탐(비즈 포함) 학습데이터 (일반우편수화물) 구축 - 신규 종자 및 과탐 형태에 따른 24개 클래스 세분화 (정탐 21 , 과탐3개 클래스) * 정탐클래스별 이미지 1,000장 이상 구축 * 인공지능 성능에 따라 클래스 수량은 변경 가능 ❍ 강화학습용 검역판독 이미지 활용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 - 학습데이터 분석 결과 연계 AI 모델 강화 * 인공지능 목표 판독률 90% (최종 목표 성능 제출) - 인공지능 성능 고도화 목적의 과탐 최소화 ❍ 인공지능 판독시스템 현장 최적화 - 판독 화면 움직임에 따라 인공지능 탐지 박스 표시를 일관되게 유지 - 인공지능 판독 이미지 적재시 중복 적재 완화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천공항 휴대검역 대상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 (원형과실류)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인천공항 휴대검역 대상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 (원형과실류) |
| 세부내용 | ❍ 인공지능 모델 강화학습용 검역판독 학습데이터 구축 - X-ray 검역 대상 신규 원형과실 학습데이터 (검역대상수화물) 구축 - X-ray 검역 대상 과탐 학습데이터 (일반수화물) 구축 - 신규원형과실/과탐 형태에 따른 23개 클래스 세분화 (정탐 20, 과탐 3개 클래스) * 클래스별 이미지 3,000장 이상 구축 * 인공지능 성능에 따라 클래스 수량은 변경 가능 ❍ 강화학습용 검역판독 이미지 활용 인공지능 모델 고도화 - 학습데이터 분석 결과 연계 AI 모델 강화 * 인공지능 목표 판독률 90% (최종 목표 성능 제출) - 인공지능 성능 고도화 목적의 과탐 최소화 ❍ 인공지능 판독시스템 현장 최적화 - 판독 화면 움직임에 따라 인공지능 탐지 박스 표시를 일관되게 유지 - 인공지능 판독 이미지 적재시 중복 적재 완화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국제우편물류센터 대상 인공지능 모델 구축 고도화 (화훼/다육류 묘묙)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국제우편물류센터 대상 인공지능 모델 구축 고도화 (화훼/다육류 묘묙) |
| 세부내용 | ❍ 인공지능 모델 강화학습용 검역판독 학습데이터 구축 - X-ray 검역대상 신규 묘목(화훼/다육류) 학습데이터 (검역대상 우편수화물) 구축 - X-ray 검역대상 묘목 유사 데이터(일반우편수화물) 구축 - 신규종자 및 과탐 형태에 따른 묘목 2개 클래스 분류 및 분석결과 제공 (클래스별 이미지 1,000장 이상) * 클래스 분류 조건 : 색깔, 형태, 각도, 크기 등 특성 * 분석 기준 : 동적 이미지 분석, 증강 기법, 과탐 특성 등 * 인공지능 성능에 따라 이미지 수량 및 클래스 수량은 변경 가능 ❍ X-ray 검역대상(화훼/다육류 묘목) 인공지능 활용 실시간 탐지 기능 개발 - X-ray 영상에서 검역대상 품목을 실시간 탐지하기 위한 모델 개발 * 인공지능 목표 판독률 60% (최종 목표성능 제출) - 검역대상 검출 시 검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표기 기능 - X-ray 영상 판독 실시간 분석 및 판독 히스토리 검색 기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천공항 휴대검역 대상 인공지능 모델 구축 고도화 (기타 과실류)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인천공항 휴대검역 대상 인공지능 모델 구축 고도화 (기타 과실류) |
| 세부내용 | ❍ X-ray 휴대검역 대상(기타 과실류) 학습 데이터 구축 - 휴대검역 X-ray 검역화물장치에 호환 가능한 유사 학습 데이터 수집 환경 구축 - X-ray 검역 대상 품목 다양성(형태,크기,배열,색깔)을 고려한 학습 데이터 수집 시나리오 개발 - 기타 과실류 형태에 따른 20개의 클래스 분류 및 분석결과 제공 * 클래스 분류 조건 : 색깔, 겉표면, 씨앗, 밀도 등 특성 * 분석 기준 : 적층 형태, 동적 이미지 분석, 증강 기법 등 * 인공지능 성능에 따라 클래스 및 이미지 수량은 변경 가능 - X-ray 학습 데이터 구축 (클래스별 이미지 3,000장 이상) ❍ X-ray 휴대검역대상(기타 과실류) 인공지능 활용 실시간 탐지 기능 개발 - X-ray 영상에서 검역대상 품목을 실시간 탐지하기 위한 모델 개발 * 인공지능 목표 판독률 60% (최종 목표성능 제출) - 인천공항 X-Ray 수화물 검색기에 모두 대응 가능한 모델 제안 - 검역대상 검출 시 검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표기 기능 - X-ray 영상 판독(상면, 측면) 실시간 분석 및 판독 히스토리 검색 기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천공항 휴대검역 대상 인공지능 모델 구축 (일반 소시지)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인천공항 휴대검역 대상 인공지능 모델 구축 (일반 소시지) |
| 세부내용 | ❍ X-ray 휴대검역대상(일반 소시지) 학습 데이터 구축 - 휴대검역 X-ray 검역화물장치에 호환 가능한 유사 학습 데이터 수집 환경 구축 - X-ray 검역 대상 품목 다양성(형태,크기,배열,색깔)을 고려한 학습 데이터 수집 시나리오 개발 - 분류된 클래스에 대한 분석결과 제공 * 클래스 분류 조건 : 색깔, 겉표면, 형태, 밀도 등 특성 * 분석 기준 : 적층 형태, 동적 이미지 분석, 증강 기법 등 * 인공지능 성능에 따라 클래스 및 이미지 수량은 변경 가능 - X-ray 학습 데이터 구축 (클래스 당 이미지 3,000장 이상) ❍ X-ray 휴대검역대상(일반 소시지) 인공지능 활용 실시간 탐지 기능 개발 - X-ray 영상에서 검역대상 품목을 실시간 탐지하기 위한 모델 개발 * 인공지능 목표 판독률 60% (최종 목표성능 제출) - 인천공항 X-Ray 수화물 검색기에 모두 대응 가능한 모델 제안 - 검역대상 검출 시 검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표기 기능 - X-ray 영상 판독(상면, 측면) 실시간 분석 및 판독 히스토리 검색 기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천공항 휴대검역 및 국제우편물류센터 대상 검역판독통계시스템 고도화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인천공항 휴대검역 및 국제우편물류센터 대상 검역판독통계시스템 고도화 |
| 세부내용 | ❍ 인천공항 휴대검역(기타 과실류, 일반 소시지) 및 국제우편물류센터(화훼/다육류 묘목) 대상 X-ray 검역판독통계시스템 개발 - 일별, 월별 검역판독통계(발췌건수, 적발건수, 판독률 등) DB 구축 - AI 검역판독 이미지 분석결과 수신/저장, 조회, 분류 화면 개발 - 일별, 월별 검역통계 조회, 관리, 승인 화면 개발 - 검역통계 시각화 및 레포트 출력 ❍ 국제우편물류센터(종자, 묘목) 대상 현장 적용을 위한 고도화 - 일별, 월별 검역통계의 조회, 관리, 승인 기능을 통합 관리 화면으로 제공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HPAI 학습데이터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HPAI 학습데이터 구축 |
| 세부내용 | ❍ 부검이미지·임상·농장 정보를 포함한 멀티모달 학습데이터 구축 - HPAI 병변 임상 데이터 및 기타 농장 환경 데이터 포함 * 정상계군 임상데이터 포함 주요 조류 질병별 병리학적 특성 반영 * 주요 장기 병변(췌장, 비장,전위샘/근위샘 등)의 임상증상 반영 - 데이터 정제/가공 및 라벨링을 통한 학습데이터 구축 * 유관 병리전문가를 통한 임상학적 교차검증 ❍ 부검 이미지 상에 표현되는 특성 기반 클래스 분류 - 병변 부위와 병리학적 특성에 따라 8개의 클래스 분류 * 인공지능 성능에 따라 클래스 수량은 변경 가능 * 클래스 분류 조건 : 병변 임상 증상의 이미지 표현 형태에 따라 분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HPAI 인공지능 모델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HPAI 인공지능 모델 구축 |
| 세부내용 | ❍ 수의학적 특징 및 다양한 촬영조건을 고려한 학습데이터 증강 기법 적용 - 좌우반전, 밝기 편환, 각도 변환, 이미지 변형 등의 편집 기술 활용 ❍ 인공지능 활용 실시간 탐지 기능 개발 - 이미지 및 임상학적 데이터 기반 규칙을 결합한 멀티모달 인공지능 모델 개발 - HPAI 대상 실시간 탐지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 * 인공지능 목표 판독률 60% (최종 목표성능 제출) ❍ 인공지능의 HPAI 판독 결과에 대한 검증 방안 및 결과 제시 - 정확성 검증 : 인공지능 및 병리학 전문가 판정 결과 간의 검증 - 신뢰성 검증 : 인공지능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 가능한 데이터 제공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HPAI 판독 시스템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촬영·등록·분석이 가능한 반응형 웹 기반 부검 판독 시스템 구축 |
| 세부내용 | ❍ 판독 시스템(내부망 웹) 구축 - 부검이미지 촬영 및 등록 기능 개발 - 부검이미지와 함께 임상정보 입력 가능한 등록 기능 개발 * 임상정보 : 농장 온습도, 폐사율 등 - 등록된 부검이미지 실시간 인공지능 분석 결과 표출 기능 개발 * 이미지 분석 결과와 현장 정보를 종합하여 HPAI 의심확률을 실시간 표출 * 이미지 상의 병변 검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표기 기능 제공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KAHIS 동물질병 유전정보 통합관리 플랫폼(NGS 아카이브 시스템) 고도화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KAHIS 동물질병 유전정보 통합관리 플랫폼(NGS 아카이브 시스템) 고도화 |
| 세부내용 | ❍ 샘플 입력 기능 고도화 - 지리 정보 포함 추가 메타 정보 입력 기능 추가 - 국내 유관기관 제공 야생 조류 AI 발생 정보 등록 기능 추가 - 국제 공동연구 확보 AI 정보 등록 기능 추가 ❍ 유전자원 정보 연계 지리정보 시각화 - 등록된 유전자원의 지리정보 기반 AI 확산 트렌드 시각화 기능 개발 - KAHIS 내 지역별 농장정보 연동 입력 - 사용자 정의 필터를 통한 조건부 시각화 기능 구현 - 사용자 정의 필터 기반의 유전자원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구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도입되는 소프트웨어의 성능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도입되는 소프트웨어의 성능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직접구매 SW 사업자는 안정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통합발주 사업자가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기술지원(인력 포함) 등을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해 커스터마이징 및 별도 전산장비가 필요한 경우 수행인력과 함께 제공하여야 함 ❍ 납품되는 소프트웨어는 개발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임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운영환경과 동일한 버전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함 ❍ 제안 소프트웨어 제품은 GS, NEP 등 인증제품을 우선하되, 업무시스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중 성능이 우수한 소프트웨어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도입 제품과 연동되는 응용시스템에 대하여 이전(마이그레이션) 지원 을 수행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표준화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 | |
| 요구사항 분류 | 공통 데이터 표준화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
| 세부내용 |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도구(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와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세부내용 |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 산출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내용 |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T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EA(IRM)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표준화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농림축산식품부 EA(IRM) 지원(등록 및 산출물) |
| 세부내용 | ❍ 시스템 구축에 따른 각종 산출물은 농림축산식품부 EA(IRM)에 등록하도록 지원 - 주요 산출물 : 장비내역서, 엔티티목록, 엔티티정의서, 메뉴구성도, 물리와 논리 ERD,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연계구성도 등 ❍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 평가결과에 대해 농식품부 자료 제출 -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추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활용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단계별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시행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단위 및 시스템 테스트, 통합테스트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기능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타당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 제안사는 장비 간 또는 시스템 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최적화된 운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전산장비 도입 구축 후 시스템 가동을 위한 전환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시스템 이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시스템 가동 후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즉시 기존 시스템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도입 장비 관련 장비 간 연계, 접속(기존장비 접속 포함)시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 등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제공 및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테스트 운영 중 발견되는 에러나 문제점에 대하여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전면 수용하여야 함 ❍ 제안사는 테스트 운영에 필요한 장비, 인력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테스트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검수 방안 제시 및 사업성과 측정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주관기관에게 검수 요청을 해야 하며, 주관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하여야 하고, 검수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 가능함 ❍ 제안사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검수 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의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해야 함 ❍ 제안사는 주관기관이 검수 할 수 있도록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점검사항, 최종 검사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고, 요구사항별로 적합/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검수 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에 구축 된 시스템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최종 검수 승인일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로 함 ❍ 사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수는 아래의 성과 목표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고 목표 달성 여부로 확인할 예정이며 사업자는 검수 요청 이전에 모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
배점·평가
| 성과지표 | 목표치 | 산출방법 | 비고 |
|---|---|---|---|
| X-ray 판독률 (고도화) | 90 | * 최종 업데이트 된 인공지능 모델 활용 다회차 테스트 결과로 산출 | 종자, 원형과실 대상 |
| X-ray 판독률 (신규) | 60 | 묘목, 기타과실, 소시지 대상 | |
| HPAI 판독률 (AI 연구진단과) | 케이스: 부검 과정에서 촬영된 여러 이미지 |
과업·요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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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품질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목표 수준, 품질관리 조직, 품질보증 절차 및 결과물, 점검방법 등 품질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의 국내․외 품질인증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수행 단계별로 반영률을 확인 ❍ 요구사항 미 반영 시 검수 불가하며, 테스트 및 시험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모두 조치 완료하여야 함 ❍ 설치·구성 대상인 HW, SW에 대하여 시스템시험, 인수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 및 유지보수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정기점검 |
| 세부내용 | ❍ 무상 보증 대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도입되는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함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단, 납품 물품 중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 하자보수 범위는 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및 유상 유지관리 계획을 명시 ❍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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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 콘텐츠, 제품 등이 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완료 후에라도 국․내외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우리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발생하면 제안사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납품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져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수행시 투입되는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 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월1회 실시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누출금지 대상정보) ❍ 사업 수행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월1회)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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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수행시 처리되는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테스트서버 입력자료 포함)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짐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 ・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 관리 및 외부 반출 금지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사업 수행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과 관련된 제반 자료 전량 회수 후, 보안담당자 참관 하에 사업 수행기관이 사업 수행 시 생성된 모든 데이터는 삭제 되어야 함 ❍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징구 ❍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는 검역본부내에서 인증받은 외부 저장장치 만을 이용해 이관되어야 함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월 1회 이상 보안 점검을 실시하며 사업수행사는 자체 보안 점검 자료를 보안담당자에게 제출 및 승인 받아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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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명시 |
| 세부내용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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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을 명시 |
| 세부내용 | ❍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SER-004]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완료 후 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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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기관 전산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시스템 도입․설치 시 기관 전산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도입되는 장비의 기술적 보안 - 제안사는 도입되는 서버, 보안장비의 로그를 6개월 이상 보관하며, 주기적 분석을 통해 해킹시도 등 비정상 접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제안사는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제품 설치 시 생성되는 기본 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시 특수문자를 포함 9자리 이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납품하는 보안장비 및 보안 SW는 국내 또는 국제 CC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보안기능확인서를 제출 ❍ 사업 수행 시 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① 사업 참여인원은 내부 접속시 지정된 관리자, IP, MAC 등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며 개발테스트용 시스템은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②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③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④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사업 수행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기관 내 및 사업 수행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수행 장소 및 참여자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프로젝트 수행 시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관리적 보안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수립 및 보안진단 실시 - 보안서약서 제출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물리적 보안요건 -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장비 설치장소 출입보안 마련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프로젝트 사무실 인터넷 연결 일부 제한 - 개발자 PC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기타 생산문서 관리 등 보안관리 계획 수립 ❍ 참여인력 보안관리 - 제안사 대표자 명의의 보안각서, 참여자 개인별 보안서약서 제출 ❍ 기타 보안관리 사항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 프로젝트 종료 후 개발자용 PC 데이터 삭제 결과서 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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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인력교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참여 인력(PM) 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
| 세부내용 |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PM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인 PM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PM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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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정기보고회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정기보고회 |
| 세부내용 | ❍ 정기보고회 - 착수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종료보고회 개최 ※ 보고회 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주관기관은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부정기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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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용역수행 장소 및 개발장비 확보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역수행 장소 및 개발 장비 확보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구성 등은 주관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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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 진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과 소스 관리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국가공인품질인증(GS인증), 국내 CC인증,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국정원이 승인한 국가용 PP제품 등 제품은 해당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신기술의 수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정보기술 발전방향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해야 하며, 향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SW 제공 ❍ 납품하는 모든 장비는 요구하는 규격에 합당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HW, SW, 사무용 PC 등 납품 및 설치, 데이터 이관 등에 대한 일괄 책임을 가짐 ❍ 사업 완료 시 납품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세부 명세 및 단가가 명시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제시 ❍ 제안사는 사업추진 시 취득한 보안사항과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및 시설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자는 제안사가 해당정보 누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등록 조치할 수 있음 ❍ 제안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시스템 설치 및 분석 중 중대한 사유로 추가ㆍ보완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납품 대상 산출물(파일 1부 포함) : [붙임 10]의 정보화사업관리 필수 사업산출물 제출 ❍ 사업종료 후 SW사업정보를 www.spir.kr에 제출 ❍ 본 사업의 HW 및 SW 설치 매뉴얼 및 신규 기능에 대한 사용설명서 작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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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리스크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수행 중 리스크 발생에 따른 해소 방안 |
| 세부내용 |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에 문제 발생 시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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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
| 세부내용 |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내용과 일정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신규 도입되는 HW와 SW에 대한 사양 및 운영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납품되는 장비의 설치, 시험, 시스템 검사, 안정화, 시스템 운영지원 및 기술전수를 위한 지원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기존 장비의 용도 변경에 따른 장비의 재구성, 이전 SW 재설치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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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하자 및 유지관리 계획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
| 세부내용 | ❍ 하자보수는 납품하여 설치되는 모든 장비(HW, NW, SW)를 대상으로 함 ❍ 제안사는 구축 시스템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장애복구 대책 등을 포함한 상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상세 유지관리계획에는 지원 범위, 지원방법, 정기점검, 하자보수 지원체계, 절차등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경과 시 유상 유지관리 요율 제시 등 ❍ 하자보수 기간 동안 OS, 각종 Utility 및 상용 SW의 신규 Version Upgrade시 무상 또는 유상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자보수 기간 중 장비의 불량 및 시스템 결함 등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 받았을 경우 빠른 시간 안에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 하자보수에 대한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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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교육 훈련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 측면에서 효과적인 교육 훈련 지원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대상자별(사용자, 운영자, 관리자 등) 교육일정 및 교육 내용(매뉴얼)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자별 교육 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참가자격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안내
1. 입찰방식 입찰업체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의 요건을 갖춘 업체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나 그 이외의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20억원,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비 3,254백만원 (40억 미만, 부가세포함, 직접구매제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가 불가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배점·평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적용 ❍ 우량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술과 가격을 종합하여 평가 - 제안업체의 제안서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행정안전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 기준 적용 2. 사업자 선정 기술평가(차등점수제 적용) ❍ 공정하고 효율성 높은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공정․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에 기술평가를 위탁하여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 세부적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일체의 이의 제기 불가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2.5점을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6항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5점
| 구분 | 업체A | 업체B | 업체C |
|---|---|---|---|
|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 88점 | 87점 | 86점 |
| 원점수 합계 순위 | 1위 | 2위 | 3위 |
| 차등점수제 적용 | 90점 | 87.5점 (90점-2.5점) | 85점 (87.5점-2.5점) |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 구분 | 업체A | 업체B | 업체C |
|---|---|---|---|
|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 88점 | 85점 | 84점 |
| 원점수 합계 순위 | 1위 | 2위 | 3위 |
| 차등점수제 적용 | 90점 | 87점 (90점-3점) | 84.5점 (87점-2.5점) |
참가자격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으로 한다. ❍ 공급자는 SW산출물등 사업정보를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1차 제출), 검수완료 후 1개월 이내(2차 제출)에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에 등록해야 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활용)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4.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는 해당되나 대부분 HW·SW 등 장비도입인 관계로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5.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기획재정부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2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결과 근무지 인근에 별도의 장소를 확보하여 운영할 경우 장소 및 유지관리 운영비용은 계약대상자 부담한다.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배점·평가
[붙임 6]
평가 항목 및 배점
❍정량적 평가항목(8점)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 |
|---|---|---|---|---|
| 일반 부문 (8점) | 경영상태 | 재무 현황 등 일반 현황(공동수급자 포함)과 수행조직의 구성 및 운용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다. | • 하단참조 | 3 |
|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차마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5 |
❍정성적 평가항목(82점)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20점)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 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4 | |
| 기술 및 기능 (24점) | 시스템 요구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5 |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4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3 | |
| 성능 및 품질 (13점)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4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3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테스트 요구사항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단위-전개-통합 테스트 계획이 구체적인지 평가하고, 테스트 횟수 등이 충족되는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0점)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관리역량 |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경험,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 2 | |
| 개발환경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0점)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전략과 검사 대상 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
| 기밀 보안 및 비상 대책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하도급 (5점) | 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붙임 7]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하도급이 없는 경우 반드시 하도급계획업음으로 명시 | 5 |
| 합 계 | 82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활용 ※ 정성적 평가는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70%), 부적합(60%) 비율로 평가한다. ❑ 정량적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3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2.8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2.7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2.1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상생협력 평가기준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점수 | 평점 |
|---|---|---|
| 50% 이상 | 5.0 |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
| 45% 이상~50% 미만 | 4.0 | |
| 40% 이상~45% 미만 | 3.0 | |
| 35% 이상~40% 미만 | 2.0 | |
| 35% 미만 | 1.0 |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붙임 7]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