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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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지반조사 용역

경상남도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추정가격
5,92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경상남도
무슨 일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지반조사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지반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이다. 해상 5공의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 해상 시추조사 5공
  • 표준관입시험, 자연시료채취, S-PS검층 등 현장시험
  • 함수비, 비중, 액·소성한계, 입도분포, 일축압축, 삼축압축(UU), 표준압밀시험 등 실내시험
  • 토질주상도, 토질단면추정도, 지지층 심도분포도, 연약층 분포도 등 지반조사 결과 정리
  • 지반조사보고서(부록 포함) 5부, 시료보관상자 1식, 조사사진첩 1식, 저장매체 3개 제출
  •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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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소지가 참가자격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시료 굴착 방법
시추(시추기로 뚫기)

시추 : 총 5공(해상 5공). 지반조사는 GPS 및 해상 바지를 이용. 시추조사 위치 변경이나 시추 개소 증감 시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승인. 시험굴이나 깊이별 채취에 대한 요구는 없음.

시추 : 총 5공(해상 5공)
지반조사는 GPS 및 해상 바지를 이용하고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9,200,000원
배정예산
65,12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상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09: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지반조사 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해상 5공 시추·표준관입시험·실내토질시험·S-PS검층 등 지반조사와 지반조사보고서 작성이 사업의 전부다.

  • 해상 바지·GPS 이용 시추조사 5공
  • 표준관입시험·자연시료채취·S-PS검층
  • 함수비·비중·액소성한계·입도분포·일축압축·삼축압축(UU)·표준압밀시험
  • 토질주상도·토질단면추정도·지지층 심도분포도·연약층 분포도 작성
  •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시스템 입력
  • 지반조사보고서·시료상자·사진첩·저장매체 제출
  • 과업완료 후 재검토·보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소지가 참가자격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더 확인할 것

하도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하도급을 막을 때

막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발주기관 서면승인 필요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3. 공동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인은 토질·지질분야 자격소지자여야 하고, 보링·원위치 시험 시 지정된 토질분야 기술자인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토질분야 책임기술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다. 참가자격은 회사 등록·신고 요건이지 인력 자격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사업책임기술인(책임기술인)과 현장 상주 토질분야 기술자인
    사업책임기술인은 토질·지질분야의 자격소지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보링 및 원위치 시험시에는 지정된 토질분야 기술자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토질·지질분야의 자격소지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보링 및 원위치 시험시에는 지정된 토질분야 기술자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지반조사의 토질주상도, 각종 시험결과 성과물에는 토질분야 책임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지반조사(시추 5공) 단일 업역이며, 공동도급 불허·하도급 불허로 다른 업종이 섞이지 않음.

3. 공동도급 불허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해상 시추 5공과 표준관입시험·시료채취·실내시험 등을 수행하고 지반조사보고서·시료상자·사진첩·저장매체를 제출한다.

과업량 5공(해상), 성과품 지반조사보고서 5부·시료보관상자 1식·조사사진첩 1식·저장매체 3개.

본 과업은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지반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시추 : 총 5공(해상 5공)

일의 분량

해상 시추 5공

기초금액 65,120,000원, 추정가격 59,200,000원, 부가세 5,92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추 5공으로 확정.
    시추 : 총 5공(해상 5공)
시추 : 총 5공(해상 5공)
기초금액(원) | | 65,120,000

수행 기간

90일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 설계변경으로 과업기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설계변경으로 과업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본 과업 수행 중 아래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과업기간 연장 포함) 할 수 있다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간으로 한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일원(전면해상)이며, 시추 5공(해상 5공)을 수행한다. 해상 조사로 해상 바지를 이용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와 시추공 수가 정해져 있다.
    과업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일원
    시추 : 총 5공(해상 5공)
  • 범위 · 섬·해상 운반 전면해상 일원에서 해상 5공을 조사하며 해상 바지를 이용한다.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전면해상 일원
    지반조사는 GPS 및 해상 바지를 이용하고
과업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일원
시추 : 총 5공(해상 5공)
지반조사는 GPS 및 해상 바지를 이용하고

현장 여건

해상 지반조사로 시추 5공을 수행하며, 보링 및 원위치 시험 시 토질분야 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지반조사에 필요한 각종 절차는 수급인이 이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은 해상 작업(물 위)이 해당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나 비용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전면해상에서 해상 바지를 이용한 시추 작업을 한다.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전면해상 일원
    지반조사는 GPS 및 해상 바지를 이용하고
보링 및 원위치 시험시에는 지정된 토질분야 기술자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시 필요한 각종 절차는 수급인이 이행하고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시추 총 5공(해상 5공)으로 물량은 정해져 있으나, 시추공 위치·심도·시험횟수 등은 현장여건·발주청 협의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 적었다.

시추 : 총 5공(해상 5공)
본 조사계획은 현장 조사를 통해 추정 작성된 것으로 조사심도 및 시험횟수는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거쳐 정산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567-000
참조번호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60
공고기관
경상남도
수요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9,200,000원
배정예산
65,12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하는 등록 조합이 법마다 달라(지반조사·지하수·광해) 내 등록이 맞는지가 첫 갈림이고, 지역 제한이 시 단위까지 좁다. 시추가 들어가는지와 하도급 금지 여부가, 장비를 직접 가져야 하는지를 정한다.

질문 83개 · 꼭 4 · 좋음 13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 +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 토질·지질)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건설부문 토질·지질) 개설 등록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모두 갖춰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3. 공동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음. 다만 과업지시서 2.(10)에서 실내·현장시험을 KSF·ASTM 규정에 의거 수행하도록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지반조사는 GPS 및 해상 바지를 이용한다고만 적었고,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계약 조건으로 걸지 않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발주기관 서면승인 필요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소지가 참가자격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지반조사 결과를 항만협회의 「항만지하시설물 정보구축 시스템」 및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시스템'에 입력하라고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17) 지반조사 결과는 항만협회의 「항만지하시설물 정보구축 시스템」 및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을 발주청에 제출하고, 과업완료 후에도 발주청 요청 시 재검토·보완하여 제출하는 구조로,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1.8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1.7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 규정에 의해 1.0m마다 1회씩 실시, 지반조사심도는 암반일 경우 연암 1m까지 시행, 시추는 총 5공(해상 5공)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KS F 2307, KSF 규정, ASTM 규정, 항만협회의 「항만지하시설물 정보구축 시스템」,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시스템' 입력 실내 및 현장시험은 KSF 규정, ASTM 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고, 지반조사 결과는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시스템에 입력한다.
    (10) 실내 및 현장시험은 각각 시험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KSF 규정, ASTM 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7) 지반조사 결과는 항만협회의 「항만지하시설물 정보구축 시스템」 및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2)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 규정에 의해 1.0m마다 1회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성이 변할 때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필요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 특성상 표준관입시험이 불필요 하는 등 시험횟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3) 지반조사심도는 암반일 경우 연암 1m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시추 : 총 5공(해상 5공)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 불이익이라는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가 없으므로 성격을 따질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지반조사 자체의 실내·현장시험(표준관입시험, 삼축압축 등)은 과업 내용이지 별도 품질 시험·검사 비용 부담 조항은 없다. 추가 지반조사 비용은 추후 협의하여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19) 지반조사 결과 기존자료와 상이한 지층현황이 확인될 경우 추가 지반조사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직접경비 등 추가 비용은 추후 협의하여 정산한다.

원자료

나눠짐

기존의 시공현황 및 설계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한 이용하라고 하며, 시추공 위치는 발주기관이 평면도를 제시할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보고 후 실시한다. 발주처가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인이 보완·검증하는 구조다.

(2) 지반조사 및 시험은 기존의 시공현황 및 설계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최대한 이용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시추공의 위치는 발주기관이 평면도를 제시하였을 경우라도 구조물의 중요도나 적용공법, 시설종류 등을 감안하여 적정성을 검토·보고 후 실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평면도가 없을 경우에는 그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여 세부조사 시행계획서 수립 전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과 협의·승인 후 시행하는 절차가 있다.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명시는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3) 지반조사는 GPS 및 해상 바지를 이용하고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지반조사 시 필요한 각종 절차는 수급인이 이행하고, 관계 법률상 발주청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조사 시행 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비용 부담에 대한 명시는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20) 지반조사 시 필요한 각종 절차는 수급인이 이행하고, 관계 법률상 발주청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조사 시행 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은 없고, 업무협의 및 보고에서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주요 위치 결정시, 성과품 작성 시, 공정보고(필요시),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용역감독자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협의하는 구조로, 정기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은 없다.
    -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 파일과 함께 용역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 파일과 함께 용역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아래사항을 시행할때는 용역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 주요 위치 결정시 - 성과품 작성 시 - 공정보고(필요시) -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지반조사보고서(부록포함) 5부, 시료보관상자 1식, 조사사진첩 1식, 성과품 수록 저장매체 3개를 제출한다. 시료보관상자와 조사사진첩, 저장매체가 포함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 형식을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CD 또는 저장매체로만 적혀 있다.
    다. CD 또는 저장매체 : 각종 보고서 및 부록 수록 3개
(1) 지반조사보고서(부록포함) : 5부 (2) 시료보관상자 : 1식 (3) 조사사진첩 : 1식 (4) 성과품 수록 저장매체 : 3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인은 토질·지질분야 자격소지자여야 하고, 보링·원위치 시험 시 지정된 토질분야 기술자인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토질분야 책임기술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다. 참가자격은 회사 등록·신고 요건이지 인력 자격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사업책임기술인(책임기술인)과 현장 상주 토질분야 기술자인
    사업책임기술인은 토질·지질분야의 자격소지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보링 및 원위치 시험시에는 지정된 토질분야 기술자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토질·지질분야의 자격소지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보링 및 원위치 시험시에는 지정된 토질분야 기술자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지반조사의 토질주상도, 각종 시험결과 성과물에는 토질분야 책임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는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전면해상 일원이며, 보링 및 원위치 시험 시 지정된 토질분야 기술자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지정된 토질분야 기술자인이 현장에 상주
    보링 및 원위치 시험시에는 지정된 토질분야 기술자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 없음
과업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일원
보링 및 원위치 시험시에는 지정된 토질분야 기술자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여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문장이 없다.

근무 시간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간이며,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업계획 수립, 현장조사, 지반조사 및 시험, 조사결과 분석검토, 성과품 작성 순으로 진행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착수일로부터 90일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간으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성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복사하게 해서는 안 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고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제출·보안교육, 자료 열람·복사 제한 및 성과품 발주청 소유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중에 따른 성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반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반자료 및 그 성과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임의로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본 과업 수행 중에 따른 성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반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반자료 및 그 성과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임의로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 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의 신원 조건이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지반조사 5공을 수행하고 성과품을 제출하는 용역으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업계획 수립부터 성과품 작성까지 한 차례 진행된다.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간으로 한다.
시추 : 총 5공(해상 5공)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지반조사(시추 5공) 단일 업역이며, 공동도급 불허·하도급 불허로 다른 업종이 섞이지 않음.

3. 공동도급 불허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해상 시추 5공과 표준관입시험·시료채취·실내시험 등을 수행하고 지반조사보고서·시료상자·사진첩·저장매체를 제출한다.

과업량 5공(해상), 성과품 지반조사보고서 5부·시료보관상자 1식·조사사진첩 1식·저장매체 3개.

본 과업은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지반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시추 : 총 5공(해상 5공)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와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하며, 지반조사 결과는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시스템에 입력.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는 연동은 아님.

지반조사 용역사는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용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지반조사 결과는 항만협회의 「항만지하시설물 정보구축 시스템」 및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해상 시추 5공

기초금액 65,120,000원, 추정가격 59,200,000원, 부가세 5,92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추 5공으로 확정.
    시추 : 총 5공(해상 5공)
시추 : 총 5공(해상 5공)
기초금액(원) | | 65,120,000

수행 기간

90일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 설계변경으로 과업기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설계변경으로 과업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본 과업 수행 중 아래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과업기간 연장 포함) 할 수 있다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간으로 한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90일 단일 계약.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간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1명 이상

보링 및 원위치 시험 시 지정된 토질분야 기술자인 1인이 현장에 상주. 사업책임기술인은 토질·지질분야 자격소지자.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 없음.
보링 및 원위치 시험시에는 지정된 토질분야 기술자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토질·지질분야의 자격소지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규정 없음. 실시설계용역사와 협조체제를 이루라는 규정만 있음.

부가 작업

착수계·세부공정계획·책임기술인 선임계·참여기술인 명단·보안각서 제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및 서약서 제출, 과업완료 후 재검토·보완 제출, 지반조사 결과의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시스템 입력.

과업완료 후에도 별도 비용 없이 재검토·보완 제출 의무.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결과는 항만협회의 「항만지하시설물 정보구축 시스템」 및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대한 규정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규정되지 않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해상 시추 5공 및 실내·현장시험을 수행하여 지반조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용역.

시설계획에 필요한 지층의 특성파악과 구조물의 설계에 필요한 토질조건, 기초공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반조사의 결과는 토질주상도, 토질단면추정도, 지지층 심도분포도, 연약층 분포도, 토질시험 결과표, 토질분류도 및 구간별 연약지반 토질정수 분석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지반조사 및 시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자격요건(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경상남도 내 본점 소재)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공고 전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조건 충족 시 누구나 제출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전자입찰방식으로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만 필요. 별도 방문·우편·팩스 제출이나 사전 참가신청 절차 없음.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1.25%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 소화. 계약금액 기준이 아니라 청구금액 기준이며 청구 때마다 매입.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또는 문서 내에서 같은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값을 적은 곳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지반조사 용역으로 긴급 출동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과업완료 후 보완 요청 시 별도 비용 없이 재검토·보완 제출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지반조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일원(전면해상)이며, 시추 5공(해상 5공)을 수행한다. 해상 조사로 해상 바지를 이용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와 시추공 수가 정해져 있다.
    과업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일원
    시추 : 총 5공(해상 5공)
  • 범위 · 섬·해상 운반 전면해상 일원에서 해상 5공을 조사하며 해상 바지를 이용한다.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전면해상 일원
    지반조사는 GPS 및 해상 바지를 이용하고
과업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일원
시추 : 총 5공(해상 5공)
지반조사는 GPS 및 해상 바지를 이용하고

현장 여건

해상 지반조사로 시추 5공을 수행하며, 보링 및 원위치 시험 시 토질분야 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지반조사에 필요한 각종 절차는 수급인이 이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은 해상 작업(물 위)이 해당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나 비용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전면해상에서 해상 바지를 이용한 시추 작업을 한다.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전면해상 일원
    지반조사는 GPS 및 해상 바지를 이용하고
보링 및 원위치 시험시에는 지정된 토질분야 기술자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시 필요한 각종 절차는 수급인이 이행하고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해상에서 GPS 및 해상 바지를 이용한 조사로 기상·물때의 영향을 받는다. 별도의 작업 시간 제약 조항은 없다.

지반조사는 GPS 및 해상 바지를 이용하고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 달성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지반조사에 필요한 각종 절차도 수급인이 이행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시 필요한 각종 절차는 수급인이 이행하고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반조사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 주체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성과품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과업완료 후 보완 요청 시 별도 비용 없이 재검토·보완 제출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조항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상남도가 발주한 지반조사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기초금액(원) | | 65,120,000
본 과업은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지반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총액 단위다. 정산은 과업량 증감 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실적·실비 정산이라기보다 설계변경·정산 조항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조사심도 및 시험횟수가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된 사항은 발주청 승인을 거쳐 정산한다고 적었다.
    본 조사계획은 현장 조사를 통해 추정 작성된 것으로 조사심도 및 시험횟수는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거쳐 정산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 및 낙찰방법 | | |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율(88%)
본 조사계획은 현장 조사를 통해 추정 작성된 것으로 조사심도 및 시험횟수는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거쳐 정산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시추 총 5공(해상 5공)으로 물량은 정해져 있으나, 시추공 위치·심도·시험횟수 등은 현장여건·발주청 협의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 적었다.

시추 : 총 5공(해상 5공)
본 조사계획은 현장 조사를 통해 추정 작성된 것으로 조사심도 및 시험횟수는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거쳐 정산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지역개발채권 소화 의무는 있으나 이는 대금에서 넘기는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예산서·과업지시서·공고문에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단가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설계내역서 항목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수행 완료 시 성과품을 납품하고,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없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은 적지 않았다.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본 과업 수행 완료시에는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이라고 공고문에 적혀 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이라고만 적혀 있다.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내용의 증감, 천재지변, 현지조사 결과 과업량 증감, 여건변경 등으로 설계변경(과업기간 연장 포함)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범위·내용 증감, 과업량 증감, 과업기간 연장 등이 바뀔 수 있다고 적었다.
    본 과업 수행 중 아래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과업기간 연장 포함) 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3) 현지조사 결과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
본 과업 수행 중 아래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과업기간 연장 포함) 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3) 현지조사 결과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 65,120,000원, 추정가격 59,200,000원, 부가세 5,920,000원으로 부가세가 별도 표기되어 있어 과세로 본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 했는지 빼라고 했는지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기초금액(원) | | 65,120,000
추정가격(원) | 59,200,000
부 가 세(원) | 5,920,000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10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KOLAS 인정, 정도관리 검증서, 인증기관 인정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술사 사무소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임.

측정·분석 대상

재료·토질 시험

지반조사 5공(해상)으로, 실내 및 현장시험 항목은 표준관입시험, 자연시료채취, S-PS검층, 함수비, 비중, 액·소성한계, 입도분포, 일축압축, 삼축압축(UU), 표준압밀시험 등임. 항목 변동에 대한 부분 답은 아니다.

  • 항목 변동 · 아니다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항목이 바뀔 수 있다는 문장은 없음. 다만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조사심도 및 시험횟수가 증감될 수 있다는 문장은 있음.
실내 및 현장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준관입시험, 자연시료채취, S-PS검층, 함수비, 비중, 액・소성한계, 입도분포, 일축압축, 삼축압축(UU), 표준압밀시험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완료 후라도 발주청 요청 시 별도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보완 제출, 발주청 협의 사항이라도 설계 잘못 발견 시 추가 비용 청구 없이 수정 보완, 과업지시서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 달성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

  • 대상 · 재검토·보완 · 설계 잘못 수정 보완 ·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재검토·보완, 설계 잘못 수정 보완, 과업지시서 누락 사항 중 과업목적 달성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시추공 위치는 발주기관이 평면도를 제시하였을 경우라도 적정성을 검토·보고 후 실시, 제시된 평면도가 없을 경우에는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여 세부조사 시행계획서 수립 전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 시추조사 위치 변경이나 시추 개소 증감 시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승인. 지반조사는 GPS 및 해상 바지를 이용하고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함. 검사 대상의 상태 조건이나 시설 담당자 입회에 대한 요구는 없음.

시추공의 위치는 발주기관이 평면도를 제시하였을 경우라도 구조물의 중요도나 적용공법, 시설종류 등을 감안하여 적정성을 검토·보고 후 실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평면도가 없을 경우에는 그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여 세부조사 시행계획서 수립 전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시추조사의 위치 변경이나 시추 개소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정도관리(QA/QC) 계획 제출·내부정도관리, 다른 기관 교차분석, 오염 의심 때 재채취·재분석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실내 및 현장시험은 KSF 규정, ASTM 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라고만 되어 있음.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과업목적은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지반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하거나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든다는 근거 법령이 과업 목적에 적혀 있지 않음.

본 과업은 「통영항 관공선부두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지반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시료 굴착 방법

시추(시추기로 뚫기)

시추 : 총 5공(해상 5공). 지반조사는 GPS 및 해상 바지를 이용. 시추조사 위치 변경이나 시추 개소 증감 시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승인. 시험굴이나 깊이별 채취에 대한 요구는 없음.

시추 : 총 5공(해상 5공)
지반조사는 GPS 및 해상 바지를 이용하고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시추공을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적었나 — 관측공…

요구 없음

시추공을 관측공으로 남기거나 수위 재측정, 폐공·원상복구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일이 끝난 뒤 남은 시료·시추 코어를 어떻게 …

발주처·현장에 넘김

성과품 제출 시 지반조사 결과시료 및 시료상자 : 1식 제출. 보관 기간에 대한 요구는 없음.

  • 보관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관 기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지반조사 결과시료 및 시료상자 : 1식

문서 발췌

과업·요구

5.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간으로 한다. 6. 설계변경 본 과업 수행 중 아래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과업기간 연장 포함) 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현지조사 결과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 (4) 여건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정될 때 (5)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보안관리 본 과업 수행 중에 따른 성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반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반자료 및 그 성과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임의로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8. 성과품 제출 본 과업 수행 완료시에는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 지반조사보고서(부록포함) : 5부 (2) 시료보관상자 : 1식 (3) 조사사진첩 : 1식 (4) 성과품 수록 저장매체 : 3개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수행은 이“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조사용역의 결과에 따라 추진사업의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추후 공사시공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이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단위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또는 SI 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1.4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인은 토질·지질분야의 자격소지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지반조사

(1) 시설계획에 필요한 지층의 특성파악과 구조물의 설계에 필요한 토질조건, 기초공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 및 시험은 기존의 시공현황 및 설계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최대한 이용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지역에서 수행된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3) 지반조사는 GPS 및 해상 바지를 이용하고 발주청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4) 시추공의 위치는 발주기관이 평면도를 제시하였을 경우라도 구조물의 중요도나 적용공법, 시설종류 등을 감안하여 적정성을 검토·보고 후 실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평면도가 없을 경우에는 그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여 세부조사 시행계획서 수립 전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시추공의 위치 및 간격은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구조물의 중요도와 적용공법, 시설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시추 : 총 5공(해상 5공) (6) 시추조사의 위치 변경이나 시추 개소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7) 조사를 실시한 위치는 평면직각좌표로 시추조사 성과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8) 지층변화에 따른 시추심도의 변경 및 암반층의 시추심도는 지층분포 확인 및 구조물 안정검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추 중에 예측치 못했던 지층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공의 위치 및 간격은 본 설계기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시에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위 : m)

구 분지층상태가 비교적 균일한 경우지층상태가 복잡한 경우
기준선 방향기준선 직각방향기준선 방향기준선 직각방향
개략
조사
넓은지역300~5005050이하20~30
좁은지역50~100
정밀조사20~3010~305~10

(10) 실내 및 현장시험은 각각 시험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KSF 규정, ASTM 규정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실내 및 현장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준관입시험, 자연시료채취, S-PS검층, 함수비, 비중, 액・소성한계, 입도분포, 일축압축, 삼축압축(UU), 표준압밀시험 2) 상기 시험항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되 해당 시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1) 점성토의 경우 흐트러지지 않는 시료를 채취하여 흙의 전단강도시험과 압밀시험 등을 실시, 흙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구조물 기초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 규정에 의해 1.0m마다 1회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성이 변할 때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필요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 특성상 표준관입시험이 불필요 하는 등 시험횟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3) 지반조사심도는 암반일 경우 연암 1m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14) 지반조사의 결과는 토질주상도, 토질단면추정도, 지지층 심도분포도, 연약층 분포도, 토질시험 결과표, 토질분류도 및 구간별 연약지반 토질정수 분석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지반조사 및 시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보링 및 원위치 시험시에는 지정된 토질분야 기술자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16) 지반조사의 토질주상도, 각종 시험결과 성과물에는 토질분야 책임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7) 지반조사 결과는 항만협회의 「항만지하시설물 정보구축 시스템」 및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8) 과업수행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추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발주청의 예산 등의 이유로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공시에 이를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지반조사 결과 기존자료와 상이한 지층현황이 확인될 경우 추가 지반조사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직접경비 등 추가 비용은 추후 협의하여 정산한다. (20) 지반조사 시 필요한 각종 절차는 수급인이 이행하고, 관계 법률상 발주청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조사 시행 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1)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지반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지반조사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청과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보고서 및 부록 : 5부 가. 시추공 총괄표 및 공별 지층내역 나. 시추주상도 다. 시추공 위치도 라. 지층별 토질특성 및 분석결과 마. 토질시험결과(시험성적서 포함) 2) 기 타 가. 지반조사 결과시료 및 시료상자 : 1식 라. 사진첩 : 1식 다. CD 또는 저장매체 : 각종 보고서 및 부록 수록 3개 라. 기타 이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각종 소프트웨어, 시험성적서, 도서 등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구 분단위0.5개월1개월1.5개월2개월2.5개월3개월비 고
1. 작업계획 수립1식10.0
■
2. 현장조사10.0
■
3. 지반조사 및 시험10.020.010.0
■■■
4. 조사결과 분석검토10.010.0
■■
5. 성과품 작성10.010.0
■■
누 계%10.020.020.020.020.010.0
30.050.070.090.0100.0
기 간착수일로부터 90일
위 치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일원
사업개요지반조사 5공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경상남도 해양항만과 항만개발담당(055-211-3944)

참가자격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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