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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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추적소 옥상 방수 공사

국방과학연구소 · 방수·도장(건물 보수)

추정가격
1.1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충청남도
무슨 일
000추적소 옥상 방수공사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000추적소 건물 옥상의 노후 방수층을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무근콘크리트와 방수면을 철거한 뒤 새로 무근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우레탄 도막 방수와 기계미장을 시공합니다.

  • 건물 옥상 무근콘크리트 철거(69.5㎥) 및 기존 방수면 철거(772㎡)
  • 무근콘크리트 타설(77.2㎥), 와이어메쉬 설치 및 기계미장(780㎡)
  • 바닥 및 수직부 우레탄도막 비노출 방수(910㎡)
  • 선홈통, 루프드레인 철거 및 설치
  • 계단 안전난간(금속제기타울타리) 설치
  • 철거 및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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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주력 분야를『습식‧방수공사』(주력분야코드:007)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종코드:4992)의 면허를 보유하고 주력 분야를『습식‧방수공사』(주력분야코드:007)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자.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가격

추정가격
112,909,09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24,2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6,819,42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충청남도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충청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000추적소 옥상 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기존 무근콘크리트·방수면 철거 후 우레탄도막 방수·무근콘크리트 타설·미장·금속(선홈통·루프드레인) 시공까지 포함한 건물 옥상 방수 보수 공사로, 건축 방수·도장 세부에 해당한다.

  • 기존 무근콘크리트(69.5㎥) 및 기존 방수면(772㎡) 철거
  • 무근콘크리트 타설(77.2㎥)·와이어메쉬 설치·기계미장(780㎡)
  • 바닥 및 수직부 우레탄도막 비노출 방수(910㎡)
  • 선홈통·루프드레인 철거 및 설치
  • 가설공사(비계·보호막·가설건축물 등)
  • 철거·건설폐기물 처리
  • 실내공기질 측정
  • 시공상세도면 작성·준공도서 제출
  •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주력 분야를『습식‧방수공사』(주력분야코드:007)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종코드:4992)의 면허를 보유하고 주력 분야를『습식‧방수공사』(주력분야코드:007)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자.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일 때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우레탄 도막방수재를 '아래사항을 만족하는 것 또는 동등이상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한다'고 하여 동등 이상 허용. 보강포·접착제 등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 동등 입증 시점은 문서에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도막방수재
아래사항을 만족하는 것 또는 동등이상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한다.
보강포는 ...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기존 무근 콘크리트 및 방수면 철거, 신규 방수 공사 등으로 단일 전문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 중 습식·방수공사) 범위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라. 공사내용 : 기존 무근 콘크리트 및 방수면 철거, 신규 방수 공사 등(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종코드:4992)의 면허를 보유하고 주력 분야를『습식‧방수공사』(주력분야코드:007)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철거·폐기물처리 장이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되 처리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 7 장 철거 및 폐기물처리
① 공급자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급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현장 여건

기존 무근콘크리트 및 방수면 철거 후 신규 방수 공사. 옥상 작업으로 기상악화 시 누수 방지 일정계획 수립 필수, 공정진행 전 최소 1주일 이전 감독관 승인 필요. 가설공사(가설사무실·시험실·비계·울타리 등)는 시공자 부담.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우리 부담(대가 안)으로 내역에 잡힘. 위험작업은 높은 곳(옥상).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공사·가설건축물·비계·울타리 등 시공자 부담. 대가에 잡혔나: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공사진행에 필요한 임시 전기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옥상 방수 작업, 비계·리프트 사용.
기존 무근 콘크리트 및 방수면 철거, 신규 방수 공사 등(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기상예보를 참고하여 기존 방수층 철거공사 진행 중에 기상악화 등으로 건물 누수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계획 수립 필수
공정진행 전 최소 1주일 이전에 감독관 승인 必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강우·강설 시 또는 예상 시, 바탕 미건조 시 시공 금지. 기온 5℃ 이하 시 시공 금지(불가피 시 보호대책 승인). 기상악화로 누수 방지 일정계획 수립 필수.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기점: 계약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년 12월 18일까지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4.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공법·재료

방수 — 도막(우레탄·폴리우레아)

바닥 및 수직부 우레탄도막 비노출 방수(910㎡)이며, 보강포·프라이머·보호모르터를 사용하는 우레탄 도막방수공사다.

  • 방수 노출 · 비노출(보호층) 비노출 우레탄 도막방수로 보호몰탈(24~30mm)을 타설한다.
    바닥 및 수직부 우레탄도막 비노출 방수(910㎡)
    수평 바닥 : 방수층 도포가 끝남과 동시에 보호몰탈을(24~30mm) 타설하여 방수층 파손을 방지한다.
바닥 및 수직부 우레탄도막 비노출 방수(910㎡)

고칠 부위

옥상·지붕

건물 옥상방수 보수로 옥상 무근콘크리트 철거·타설, 기존 방수면 철거, 우레탄도막 방수, 선홈통·루프드레인 철거 및 설치를 한다.

○ 건물 옥상방수 보수
- 선홈통, 루프드레인 철거 및 설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563-000
참조번호
TF260632UD
공고기관
국방과학연구소
수요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2,909,09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인지 전문인지, 주력분야가 습식·방수로 맞나, 발주처가 정한 신기술·특허 공법이 있어 권리자와 사용협약·기술료를 맺어야 하나, 겨울·우기에 걸치는 공기인가.

질문 58개 · 꼭 2 · 좋음 8 · 안 봐도 됨 48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종코드:4992) 면허를 보유하고 주력 분야를『습식‧방수공사』(주력분야코드:007)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종코드:4992)의 면허를 보유하고 주력 분야를『습식‧방수공사』(주력분야코드:007)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력 분야를『습식‧방수공사』(주력분야코드:007)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종코드:4992)의 면허를 보유하고 주력 분야를『습식‧방수공사』(주력분야코드:007)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자.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소액견적으로 적격심사 미실시. 시방서 방수공사에 시공업자 자격으로 유사 현장 방수작업 최소 3년 이상 실적을 가진 전문회사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방수 시공업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현장의 방수작업에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을 가진 전문회사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아 자격 분담 자체가 없음.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 자료·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음.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업종·주력분야 등록, 충청남도 본점 소재)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 없음.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기존 무근 콘크리트 및 방수면 철거, 신규 방수 공사 등으로 단일 전문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 중 습식·방수공사) 범위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라. 공사내용 : 기존 무근 콘크리트 및 방수면 철거, 신규 방수 공사 등(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종코드:4992)의 면허를 보유하고 주력 분야를『습식‧방수공사』(주력분야코드:007)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하는 일

000추적소 옥상 방수 공사로, 기존 무근콘크리트(69.5㎥)와 기존 방수면(772㎡)을 철거한 뒤 무근콘크리트 타설(77.2㎥)·와이어메쉬 설치·기계미장(780㎡)을 하고, 바닥 및 수직부에 우레탄도막 비노출 방수(910㎡)를 시공하며 선홈통·루프드레인을 철거·설치한다.

옥상방수 보수 공사

○ 건물 옥상방수 보수
- 건물 옥상 무근콘크리트 철거(69.5㎥) 및 기존 방수면 철거(772㎡)
- 무근콘크리트 타설(77.2㎥), 와이어메쉬 설치 및 기계미장(780㎡)
- 바닥 및 수직부 우레탄도막 비노출 방수(910㎡)
- 선홈통, 루프드레인 철거 및 설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에 관한 기재가 없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철거·폐기물처리 장이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되 처리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 7 장 철거 및 폐기물처리
① 공급자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급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의 귀속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는 기재가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했다는 기재가 없다.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철거·폐기

철거

기존 무근콘크리트 및 기존 방수면, 선홈통·루프드레인을 철거하는 일이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설·폐기·반납·회수에 관한 별도 기재는 없다.

라. 공사내용 : 기존 무근 콘크리트 및 방수면 철거, 신규 방수 공사 등(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 선홈통, 루프드레인 철거 및 설치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무근콘크리트와 방수면을 철거하고 신규 방수 공사를 하는 옥상방수 보수 공사로, 기존 것을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는 동시에 기존 건물 옥상을 보수하는 성격이다.

○ 건물 옥상방수 보수
- 건물 옥상 무근콘크리트 철거(69.5㎥) 및 기존 방수면 철거(772㎡)
- 무근콘크리트 타설(77.2㎥), 와이어메쉬 설치 및 기계미장(780㎡)
- 바닥 및 수직부 우레탄도막 비노출 방수(910㎡)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우레탄 도막방수재를 '아래사항을 만족하는 것 또는 동등이상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한다'고 하여 동등 이상 허용. 보강포·접착제 등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 동등 입증 시점은 문서에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도막방수재
아래사항을 만족하는 것 또는 동등이상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한다.
보강포는 ...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방수재는 제조회사별·제품규격별 KS F 3211 시험, 비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 우레탄 고무계 2류 적합품 사용. 재료는 감독원 검사 후 사용(KS 표시품은 검사 생략 가능). 검사·시험 비용은 시공자 부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우레탄 도막방수재 · 보강포 · 접착제 · 절연용 테이프 방수공사 자재.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 F 3211 적합품 사용, KS 표시품은 검사 생략 가능.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비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의 우레탄 고무계 2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방수재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3211에 규정된 시험방법으로 시험 하여야 한다.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일원(000추적소 옥상).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에 현장이 정해짐.
    공사현장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
공사현장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일원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일원

현장 여건

기존 무근콘크리트 및 방수면 철거 후 신규 방수 공사. 옥상 작업으로 기상악화 시 누수 방지 일정계획 수립 필수, 공정진행 전 최소 1주일 이전 감독관 승인 필요. 가설공사(가설사무실·시험실·비계·울타리 등)는 시공자 부담.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우리 부담(대가 안)으로 내역에 잡힘. 위험작업은 높은 곳(옥상).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공사·가설건축물·비계·울타리 등 시공자 부담. 대가에 잡혔나: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공사진행에 필요한 임시 전기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옥상 방수 작업, 비계·리프트 사용.
기존 무근 콘크리트 및 방수면 철거, 신규 방수 공사 등(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기상예보를 참고하여 기존 방수층 철거공사 진행 중에 기상악화 등으로 건물 누수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계획 수립 필수
공정진행 전 최소 1주일 이전에 감독관 승인 必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강우·강설 시 또는 예상 시, 바탕 미건조 시 시공 금지. 기온 5℃ 이하 시 시공 금지(불가피 시 보호대책 승인). 기상악화로 누수 방지 일정계획 수립 필수.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방수재 KS F 3211 시험, 담수시험(48시간), 시료 채취 두께 측정. 검사·시험 비용은 시공자 부담.

  • 시험 단위 · 한 번 방수 보호층 시공 전 담수시험 1회, 시료 채취.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현장 담수시험, 현장 시료 채취.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방수 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깊이로 채운 후 최소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자재·장비·소모품·가설시설 등 일체 시공자 부담. 관급자재 없음(도급자 관급액·관급자 관급액 모두 '-').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도급자 관급액·관급자 관급액 모두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공사진행에 필요한 임시 전기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 수속은 시공자가 처리, 비용 시공자 부담. 가설건축물 인허가도 도급금액 내 시행. 구체적 인허가 이름은 문서에 없음.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수속 비용 시공자 부담, 가설건축물 인허가 비용 도급금액 내.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관계관서의 인허가는 가설건축물 착공 전에 담당원과 협의를 득하여야하며 이에 수반되는 업무일체 및 실 부담금 제 공과금은 도급금액 내에서 시행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자격·평가·계약의무로 건 요구 없음.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서식에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투입방법: 구성원, 임대, 기타) 양식이 있으나 서식에만.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 없음
  • 크기 · - 장비·시설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 없음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합한 기술자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함(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지명·통지하고 현장에 상주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 화재감시자 지정·운영(용접작업 등 화재위험 작업시).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 기술자이어야 한다.
공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용접작업 및 위험물 사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시 공사장내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요구 없음(소액견적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 미실시).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 점수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음.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은 계약자의 사전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는 문장이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이고,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급자는 국방과학연구소「보안규정」에 따른 제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공급자가 일체 책임. 구체적 조치(출입 승인·서약·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는 문서에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기타
공급자는 국방과학연구소「보안규정」에 따른 제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공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며 수요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산출근거는 붙지 않았고, 시방서 가설공사에 콘크리트 펌프카, 레미콘 하역장, 잔토처리 운반장비, 리프트(1TON, 15HP), 굴토공사 등이 나옴.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의 위치 등.
잔토처리 : 운반 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리프트[1TON (15HP)]
가.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공사범위(물량)가 시방서에 확정 명시됨

라. 공사내용 : 기존 무근 콘크리트 및 방수면 철거, 신규 방수 공사 등(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 건물 옥상 무근콘크리트 철거(69.5㎥) 및 기존 방수면 철거(772㎡)

일의 분량

무근콘크리트 철거 69.5㎥ · 기존 방수면 철거 772㎡ · 무근콘크리트 타설 77.2㎥ · 와이어메쉬 설치 및 기계미장 780㎡ · 바닥 및 수직부 우레탄도막 비노출 방수 910㎡

공사 추정금액 124,200,000원(추정가격 112,909,090원+부가가치세 11,290,91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이 숫자로 확정
    - 건물 옥상 무근콘크리트 철거(69.5㎥) 및 기존 방수면 철거(772㎡)
- 건물 옥상 무근콘크리트 철거(69.5㎥) 및 기존 방수면 철거(772㎡)
- 무근콘크리트 타설(77.2㎥), 와이어메쉬 설치 및 기계미장(780㎡)
- 바닥 및 수직부 우레탄도막 비노출 방수(910㎡)

수행 기간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기점: 계약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년 12월 18일까지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4.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단일 계약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방과학연구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미확정·보조사업 조건 등 계약 불성립·변경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공사로 추정금액 124,200,000원(A+B+C), 예비가격 기초금액 124,200,000원(A+B).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확정.

  • 정산 · 확정 금액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법정경비(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조항은 있으나 물량·투입 실적 정산이 아님.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 없음. 특수조건 제33조의 물가변동 조정은 정형.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24,200,000원(A+B)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1,422,30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6,890원, 국민연금보험료 1,879,258원, 퇴직공제부금비 909,95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21,017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1,422,301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6,890원 · 국민연금보험료 1,879,258원 · 퇴직공제부금비 909,956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21,017원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 1,422,301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421,017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발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조항 없음. 설계서 열람·숙지 의무만 있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사시방서에 공사범위·물량(무근콘크리트 철거 69.5㎥, 방수면 철거 772㎡, 무근콘크리트 타설 77.2㎥, 기계미장 780㎡, 우레탄도막 비노출 방수 910㎡)이 적혀 있으나 단가·원가계산서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음.
- 건물 옥상 무근콘크리트 철거(69.5㎥) 및 기존 방수면 철거(772㎡)
- 바닥 및 수직부 우레탄도막 비노출 방수(910㎡)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을 적은 문장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후 대가 지급. 선금은 관련법령(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 따르며 비율 미기재.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관련법령에 따른다고만 하고 비율 없음.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내 지급인지 이 공고에 정한 값 없음.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지급각서 제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지급각서 갈음.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만 하고 비율 없음.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손해보험(또는 조립보험)에 착공일 이전 가입, 제3자 손해배상책임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 중 많은 금액. 보험료는 예정가격조서에 계상.

  • 보상 한도 · 500,000,000원 이상 제3자 손해배상책임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 중 많은 금액.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실제 납입 보험료 차액 정산을 요구할 수 없음.
    ⑨ 공급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자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 손해배상책임 공사손해보험(계약목적물)과 제3자 손해배상책임 담보.
    ① 공급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카테고리 · 건축 6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공사현장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일원이며,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000추적소 옥상 방수공사로 민간 건물·부지 안 작업은 문서에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는 문서에 없다.
나. 공사현장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일원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하고 공사 추정금액 124,200,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24,200,000원(A+B)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방수 보호층 시공 전 담수시험(맑은 물 5㎝ 깊이, 최소 48시간 관찰), 시료 20㎝×20㎝ 채취 두께 측정, 프라이머 0.3㎏/㎡ 도포, 탑코팅 0.3㎏/㎡, 보호몰탈 24~30mm, 신축줄눈 3m 간격 등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건설교통부 제정), KS F 3211(우레탄 고무계 1류·2류), KSL 5201, KSL 3504, KSL 4009, KS F 3110, KS F 8001~8003, KS D 3566·3568·3530, KS K 0520, KS K 0506, KS K 0514, KS T 1055 1종, KSD 7017, KSD 3504(SD400), KS F 3211 시험방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이 시방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비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의 우레탄 고무계 2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방수 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깊이로 채운 후 최소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20㎝)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공법·재료

방수 — 도막(우레탄·폴리우레아)

바닥 및 수직부 우레탄도막 비노출 방수(910㎡)이며, 보강포·프라이머·보호모르터를 사용하는 우레탄 도막방수공사다.

  • 방수 노출 · 비노출(보호층) 비노출 우레탄 도막방수로 보호몰탈(24~30mm)을 타설한다.
    바닥 및 수직부 우레탄도막 비노출 방수(910㎡)
    수평 바닥 : 방수층 도포가 끝남과 동시에 보호몰탈을(24~30mm) 타설하여 방수층 파손을 방지한다.
바닥 및 수직부 우레탄도막 비노출 방수(910㎡)

고칠 부위

옥상·지붕

건물 옥상방수 보수로 옥상 무근콘크리트 철거·타설, 기존 방수면 철거, 우레탄도막 방수, 선홈통·루프드레인 철거 및 설치를 한다.

○ 건물 옥상방수 보수
- 선홈통, 루프드레인 철거 및 설치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나 석면 제거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이 나오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공사시방서(000추적소 옥상 방수공사).hwp ===

시 방 서

(000추적소 옥상 방수공사) 2026. 9. 작성자 : 국방시험연구원 행정실 시 설 팀 윤 종 영 (인) 확인자 : 국방시험연구원 행정실 시설팀장 윤 영 백 (인)

차 례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가설공사 ...............................................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제 4 장 방수공사 ............................................... 제 5 장 미장공사 ............................................... 제 6 장 금속공사 ............................................... 제 7 장 철거 및 폐기물처리 .....................................

공사개요

1. 공 사 명: 000추적소 옥상 방수공사 2. 위 치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일원 3. 공사범위 ○ 건물 옥상방수 보수 - 건물 옥상 무근콘크리트 철거(69.5㎥) 및 기존 방수면 철거(772㎡) - 무근콘크리트 타설(77.2㎥), 와이어메쉬 설치 및 기계미장(780㎡) - 바닥 및 수직부 우레탄도막 비노출 방수(910㎡) - 선홈통, 루프드레인 철거 및 설치

4.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5. 기타사항: 기상예보를 참고하여 기존 방수층 철거공사 진행 중에 기상악화 등으로 건물 누수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계획 수립 필수 ※ 공정진행 전 최소 1주일 이전에 감독관 승인 必 ※ 사전승인 없이 공사진행 중에 누수등의 문제발생은 수급자 책임 변상임

제 1 장 총 칙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한다. 또한 감독청이라함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지칭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다.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라. 시공자의 책무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로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 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로 할 수 있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1. 우레탄도막방수공사 품질보증 설치자의 자격 방수 시공업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현장의 방수작업에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을 가진 전문회사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는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도막방수재 아래사항을 만족하는 것 또는 동등이상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한다. 우레탄 방수재 도막방수재는 폴리글리콜 30~35 중량부와 트리올 35~40 중량부등 다수의 물질을 100~150℃로 가열한 후 디옥필프탈레이트 10~15와 폴리실록세인등을 순차적으로 첨가시켜 교반한 다음 여기에 옥시프로필렌 30~35와 미네랄스필라이트 8~10 및 탄산칼슘등을 첨가시켜 제조된 경화제부로서 도장성이 우수한 콘크리트 바닥재료이며 내마모성, 내후성, 내약품성 및 기계적강도등의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제품으로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의 우레탄 고무계 2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의 우레탄 고무계 1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프라이머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아래 표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강포의 품질기준
항 목인장강도
[N/5㎝(㎏f/5㎝)]
신 장 률
(%)
가열치수변화
(%)
참 고 치
항 목종횡종횡종횡두께(㎜)무게(g/㎡)
유리섬유 직 포294(30)
이상
294(30)
이상
2 이상2 이상± 0.1± 0.10.15이상35 이상
합성섬유 직 포196(20)
이상
196(20)
이상
10 이상10 이상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49(5)
이상
49(5)
이상
30 이상30 이상0.33이상55 이상
비 고(주 1)(주 1)(주 2)(주 3)(주 4)

1) 모 델 명 : 1TF-C1, 1TF-C2 2) 물품식별번호 : 23177095, 23576944 3) 공사개요 : STS파이프와 기타 금속제 부속을 이용한 금속제기타울타리(계단안전난간) 시설 4) 주요재료 : STS파이프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STS파이프를 이용한 계단안전난간 시설의 설계 및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일반시방 ⑴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⑵ 외형은 날카로운 부분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⑶ 각 부위는 내구성이 충분하며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충격 등에 탈루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⑷ 본 사양서 및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설치기준 및 관련 법률에 준하며, 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⑸ 공사 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시 시공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카. 주요자재 1) 당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구성자재는 다음과 같다. 가) STS PIPE 나) STS PLATE 다) 세트앙카 라) 기타부속자재 타. 설계방법 1) 가능한 현장 실측을 기본으로 설계한다.

2) 모든 설계(디자인)는 가능한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설계한다. 가) 건물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나) 자재 규격에 적합한 구조물 선택 다) 구조설계에 의한 COST DOWN 라) 안전을 고려한 최적 설계 파. 특기시방(1TF-C1, 1TF-C2) 1) STS PIPE 자재를 설계 치수에 맞춰 절단한다. 2) STS PLATE를 가공하여 앙카로 정해진 위치에 고정한다. 3) STS PIPE Ø63.5×1.5T(주주)를 고정된 STS PLATE 위에 설치하고, 하캡을 씌워 마감한다. 4) STS PIPE Ø63.5×1.5T(주주) 상부는 볼탑을 설치한다. 5) STS PIPE Ø76.3×1.5T(횡대)는 볼조인트를 이용하여 주주 사이에 설치한다. 6) STS PIPE Ø25.4×1.2T(간살)을 횡대와 STS PLATE 사이에 설치하고 하캡을 씌워 마감한다. 하. 기타사항 1) 공사완료 후는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공사 중에 발생한 시설 손상부분은 시공자가 원상복구 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계약서 계약내용에 따른다. 3) 최종검사관의 확인 후 작업완료 한다. 4) 시공 전, 중, 후의 공정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② 잔재 및 폐기물 매립․소각 시공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건설잔재, 또는 폐기물은 산업 폐기물처리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반출하여 처리한다. ③ 기존수목보호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내의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 및 운반 가.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립․운반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준수하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를 지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처리업체로 처리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분류 가.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2)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3)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4)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6. 건설폐기물 처리 가.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책무 1) 폐기물 처리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5)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6)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공사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처리확인서 정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처리단계별 사진첩 작성 폐기물 처리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3.공사계약특수조건(000추적소 옥상 방수공사).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수요자’)와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자로, 계약상대자는 공급자로 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의 관련 문서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한다. 1.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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