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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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구매입찰
정정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 식자재 종합
- 추정가격
- 1.2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무슨 일
- 급식용 절임류 구매·납품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제품 인증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에 쓸 절임류 15종(마늘장아찌 등)을 2026년 11월부터 2027년 4월까지 6개월간 조달하는 사업이다. 냉장 상태의 절임류를 규격서에 정한 주재료 함량 기준에 맞춰 납품하는 것이 목적이다.
- 마늘장아찌, 깐마늘무침, 고추지무침, 고추지장아찌, 깻잎장아찌, 마늘쫑장아찌, 마늘쫑무침, 무말랭이무침, 오복채무침, 오이지, 콩조림, 모듬콩조림, 고들빼기무침, 땅콩조림, 명이나물 등 절임류 15종 납품
- 주재료 함량 기준 충족(예: 마늘장아찌 마늘 65% 이상, 고추지장아찌 고추 60% 이상, 콩조림 대두 75% 이상)
- 냉장 제품으로 납품하며 1kg·4kg·10kg 포장단위 사용
- 가공 용수는 수돗물 사용, 방부제·착색료 등 유해물질 사용 금지
- 포장재에 품명·용량·제조년월일·제조사명·주성분 등 표시, 투명 무색 위생 포장
- HACCP 적용 제품 납품, 계약 시 품목제조보고서·자가품질검사서·HACCP 인증서·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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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제품 인증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추가 자격 요건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이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한 업체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장아찌 세부품명번호(10자리 : 5017199801) 물품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
식약청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HACCP)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 시 각 제품의 HACCP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으로 HACCP 제품 납품을 요구하고 있어 참가 단계의 벽으로 본다.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며, 식약청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HACCP)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각 제품의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며, 특수조건 제3조에도 같은 가입 의무가 있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며, 식약청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HACCP)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여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한 업체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장아찌 세부품명번호(10자리 : 5017199801) 물품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심사신청서(규격평가서)를 2026/10/16~10/20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서울동부구치소 청사 1층 복지과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팩스 불가).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 규격평가서는 현장방문 제출만 가능합니다.
◯ 제출기간 : 2026 / 10 / 16 ~ 2026 / 10 / 20 [09:00 ~ 18:00]
- 토 ‧ 일 ‧ 공휴일 접수불가,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우편, FAX등 불가)
- 주문 뒤 납품 시한
- 5일 이내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함.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발주할 수 있음.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적혀 있음.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구치소의 남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되,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구치소의 남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되,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발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적혀 있음.
가격
- 추정가격
- 123,972,673원
- 배정예산
- 136,369,940원
- 기초금액
- 95,37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12,397,26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XLSX · 서울동부구치소_절임류_기초가격_양식.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첨부1 납품기준.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첨부2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첨부3 규격입찰서.hwpx · 공고규격서
- HWP ·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구매 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구매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6개월 · 문서
- 품명
- 장아찌 (5017199801)
- 수량
- 22,690 규격서 참조
문서: 일의 분량 · 마늘장아찌 4,800kg · 깐마늘무침 50kg · 고추지무침 1,500kg · 고추지장아찌 4,800kg · 깻잎장아찌 1,500kg · 마늘쫑장아찌 50kg · 마늘쫑무침 100kg · 무말랭이무침 4,800kg · 오복채무침 50kg · 오이지 50kg · 콩조림 4,800kg · 모듬콩조림 50kg · 고들빼기무침 50kg · 땅콩조림 60kg · 명이나물 30kg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9(월) 10:00 | D-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업원 수 | 5점 |
| 신용 등급 | 10점 |
| 납품 실적 | 20점 |
| 시설물 확보 | 25점 |
| 건강 진단 | 10점 |
| 작업장 소독 | 10점 |
| 납품 거리 | 20점 |
| HACCP | 5점 |
| 결격여부 | -1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9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절임류 구매·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마늘장아찌 등 절임류 15종을 6개월간 단가계약으로 납품하는 식자재 구매입찰로, 여러 품목군을 한 번에 대는 식자재 종합에 해당한다.
- 품목제조보고서·자가품질검사서·HACCP 인증서 등 계약 시 제출 서류 준비
- 수요기관 발주에 따른 주 1회 지정일 납품 및 재납품(3시간 이내)
- 수용자용·직원용 분리 포장 납품
- 검수 대응 및 이화학·샘플검수 비용 부담
- 납품 차량 운행(운전자보험 가입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이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한 업체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장아찌 세부품명번호(10자리 : 5017199801) 물품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
식약청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HACCP)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 시 각 제품의 HACCP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으로 HACCP 제품 납품을 요구하고 있어 참가 단계의 벽으로 본다.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며, 식약청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HACCP)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각 제품의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며, 특수조건 제3조에도 같은 가입 의무가 있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며, 식약청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HACCP)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여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한 업체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장아찌 세부품명번호(10자리 : 5017199801) 물품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심사신청서(규격평가서)를 2026/10/16~10/20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서울동부구치소 청사 1층 복지과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팩스 불가).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 규격평가서는 현장방문 제출만 가능합니다.
◯ 제출기간 : 2026 / 10 / 16 ~ 2026 / 10 / 20 [09:00 ~ 18:00]
- 토 ‧ 일 ‧ 공휴일 접수불가,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우편, FAX등 불가)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복지시설 1년 건·협상·적격심사 공고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은 평가항목(20점)으로, 공공기관 등의 최근 1년 납품 실적을 입찰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한다.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다.
- 크기 · 17~20점 납품실적 배점(입찰금액 100% 이상 20점 ~ 25% 미만 17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공공기관 실적증명서 또는 민간기업의 경우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 하여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따른 중소기업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평가서를 오프라인 평가(수요기관)하여 85점 이상 적격으로 하고, 규격입찰에서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을 열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85점 미만 불합격만 정하고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문장은 없다.
◯ 규격평가서 평가 : 오프라인 평가(수요기관), 85점 이상 적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③항에 따라 2단계 입찰 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규격입찰에서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③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수행 기간
6개월
납품기간 2026/11/01∼2027/04/30 (6개월). 특수조건상 계약 유효기간은 공고서 상의 계약기간까지이며,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공고서 상의 계약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납품기간 : 2026/11/01∼2027/04/30 (6개월)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공고서 상의 계약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시설·냉장탑차) 5개 모두 25점~1개 이하 21점. 자가소유 원칙, 임대는 계약기간 내 계속 사용 확인. 특수조건 제3조는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평가서 제출 시 시설물 증빙(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사진 등)을 제출해 평가받는다.
1.1 증빙서류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 크기 · 21~25점 시설물 확보 25점(5개 모두)~21점(1개 이하)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25
24
23
22
21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자가소유 원칙이나 임대의 경우 계약기간 내 계속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특수조건은 소유 또는 임차.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종업원 수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건강진단은 종사자 모두 받음 10점~모두 안 받음 8점.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5점(3명 이상)~4점(2명 이하)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종업원 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와 종사자 건강진단
1.1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기초금액(단가)에 낙찰률을 곱해 단가를 정하고 예정수량을 곱해 대금을 산정한다. 납품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수량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되고, 계약수량은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 미달·초과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실제 납품분에 대해 대금을 청구·지급한다.
○납품수량은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며 업체는 납품수량과 관련하여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식수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납품단가는 낙찰률을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해 계산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2개 업체 이상 견적 평균가로 상호 협의해 기초금액을 정한다.
○납품단가는 낙찰률을 규격서 상의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단,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품목은 계약업체를 포함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합니다.
◦입찰방법 : 제한(단가), 규격가격동시
○납품단가는 낙찰률을 규격서 상의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큰 배점 항목
시설물 확보 25점(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시설·냉장탑차 5개 모두 있으면 25점, 1개 이하면 21점), 납품 거리 20점(60㎞ 미만 20점, 120㎞ 이상 17점), 납품 실적 20점(입찰금액의 100% 이상 20점, 25% 미만 17점)
평가표 배점 100점 중 시설물 25점, 납품거리 20점, 납품실적 20점 순으로 크다.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우리 작업장·조리장 HACCP 적용은 평가표 Ⅴ. 우대 가점(+5) 항목으로 +5점(적용)·+3점(소규모 적용)이며, 납품 제품별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제품에 관계없이 우대가점으로 적용한다. 매입처(도축장·가공장) HACCP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3~5점 HACCP 우대 가점 항목의 최고 +5점, 최저 +3점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평가표상 HACCP 적용·소규모 HACCP 적용을 우대 가점으로 평가. 매입처(도축장·가공장) HACCP는 문서에 없음.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식품군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품명은 마늘장아찌 등 15종으로 모두 절임류(장아찌·무침·조림)이며, 기초가격표의 식품군도 전부 '절임류'다. 보기 중에는 가공식품에 해당한다.
◦품 명 : 마늘장아찌 등 15종
| 1 | 절임류 | 마늘장아찌 | 냉장, 깐것, 간장에 절인 것, 마늘 65% 이상 | 7,700 | / | kg | 4,800 | 1kg, 4kg,10kg | 36,960,000 |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낙찰률을 규격서상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해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2개 업체 이상 견적 평균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해 기초금액을 정한다.
○납품단가는 낙찰률을 규격서 상의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단,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품목은 계약업체를 포함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합니다.
식재료 품질 기준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절임류는 주재료의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하고(규격서상 품목별로 마늘 65% 이상, 고추 65% 이상, 콩 75% 이상 등), 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한다. 축산물은 국내산의 경우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닭고기는 도계증명서)를 납품 때마다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도축검사증명서 등은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①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절임류는 주재료의 함량이 60% 이상 이어야 하고, 규격을 충족하는 품목 제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555-001
- 참조번호
- 서울동부구치소 제 2026 - 21호
- 공고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3,972,673원
- 배정예산
- 136,369,94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질문 94개 · 꼭 3 · 좋음 13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에 장아찌 세부품명번호(10자리: 5017199801) 물품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이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한 업체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장아찌 세부품명번호(10자리 : 5017199801) 물품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한 업체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장아찌 세부품명번호(10자리 : 5017199801) 물품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없다. 납품거리(서울동부구치소까지 거리)는 평가 배점 항목일 뿐 지역 제한이 아니다.
- 크기 · 17~20점 납품거리 배점(60㎞ 미만 20점 ~ 120㎞ 이상 17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대상 · 기타 납품거리(납품지까지 거리)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37)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은 평가항목(20점)으로, 공공기관 등의 최근 1년 납품 실적을 입찰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한다.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다.
- 크기 · 17~20점 납품실적 배점(입찰금액 100% 이상 20점 ~ 25% 미만 17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공공기관 실적증명서 또는 민간기업의 경우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 하여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가이므로 자격 분담 규정 없음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따른 중소기업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직접 생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식약청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HACCP)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 각 제품의 HACCP 인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제조 등록을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장아찌 세부품명번호(10자리: 5017199801) 물품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제조로만 한정하는 문구는 없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한 업체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장아찌 세부품명번호(10자리 : 5017199801) 물품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님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HACCP 인증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며, 식약청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HACCP)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며, 식약청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HACCP)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각 제품의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고, 규격서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은 미리 수요기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각 제품의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지위 서류는 없다.
- 대상 · 기타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은 없다.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각 제품의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은 없다.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각 제품의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약청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HACCP)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 시 각 제품의 HACCP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으로 HACCP 제품 납품을 요구하고 있어 참가 단계의 벽으로 본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의 HACCP은 우대 가점(+3~5점)이며, 인증 자체를 벽으로 본 답이라 점수 차 부분 답은 해당 없음.
- 대상 · HACCP 식약청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HACCP) 제품.
식약청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HACCP)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HACCP 인증 제품이어야 하고 계약 시 각 제품의 HACCP 인증서를 제출한다.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각 제품의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며, 식약청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HACCP)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각 제품의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절임류 원산지를 국산으로 제한한 문장은 없고, 원산지 표시·허위표기 시 무상공급 조항만 있다.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절임류는 주재료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하고, 규격서에 품목별 주재료 함량(마늘 65% 이상, 고추 65% 이상 등)이 정해져 있다. 납품기준에 주재료 고유의 색택·향미, 이물질·부패·변질 없음 등 글로 된 품질 기준도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절임류는 주재료의 함량이 60% 이상 이어야 하고, 규격을 충족하는 품목 제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 실적·가격집 등재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HACCP은 인증·성적서 질문에서 다룬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절임류에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 잔여 조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절임류에 제조 뒤 경과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이 없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평가서를 오프라인 평가(수요기관)하여 85점 이상 적격으로 하고, 규격입찰에서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을 열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85점 미만 불합격만 정하고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문장은 없다.
◯ 규격평가서 평가 : 오프라인 평가(수요기관), 85점 이상 적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③항에 따라 2단계 입찰 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규격입찰에서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③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규격평가서) 때 제출할 서류는 규격평가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위임장·재직증명서, 사업장 등록증,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 및 배점증빙자료, 운전자보험 가입 등이며, 제품 규격을 맞췄다는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도면을 내라는 문장은 없다.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제출서류
가. 규격평가 참가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다.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라. 사업장 등록증 1부.
마.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 및 배점증빙자료 1부
바. 누구나(30세 이상) 운전이 가능한 운전자보험(대인, 대물, 자차, 자손 등이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로, 중소기업 자격·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나라장터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계약방법 : 제한경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따른 중소기업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공고번호 제2026-21호)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심사신청서(규격평가서)를 2026/10/16~10/20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서울동부구치소 청사 1층 복지과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팩스 불가).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 규격평가서는 현장방문 제출만 가능합니다.
◯ 제출기간 : 2026 / 10 / 16 ~ 2026 / 10 / 20 [09:00 ~ 18:00]
- 토 ‧ 일 ‧ 공휴일 접수불가,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우편, FAX등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는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공동계약 불가, 분할납품은 가능하나 낙찰자는 한 업체.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 규정 없음.
◦공동계약 : 불가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최저가 낙찰자 결정.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구조 아님.
◯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제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만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 납부, 그 외는 납부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100분의 1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 한함.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100분의 10 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라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라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이한 값을 발견할 수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급식용 절임류(마늘장아찌 등 15종) 구매·납품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문서에 없다.
하는 일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절임류(마늘장아찌 등 15종)를 제조·납품하는 일이다. 절임류는 주재료 함량 60% 이상, 수돗물 사용 제조, 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하며 1주 1회 지정일 08:00~09:00 창고입고도로 납품한다.
◦품 명 : 마늘장아찌 등 15종
◦인도조건 : 납품장소 창고입고도
○절임류는 주재료의 함량이 60% 이상 이어야 하고, 규격을 충족하는 품목 제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품 품목은 수돗물을 사용하여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어느 것도 문서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식품 구매·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납품장소 창고입고도로 납품하며 설치·시운전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인도조건 : 납품장소 창고입고도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규격서에 품목별 규격(주재료 함량·양념·포장단위 등)을 정해 그에 맞춰 제조·납품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규 격 : ‘규격서’ 참조(수량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은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는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절임류 제조·납품)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는 문서에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일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5종
마늘장아찌, 깐마늘무침, 고추지무침, 고추지장아찌, 깻잎장아찌, 마늘쫑장아찌, 마늘쫑무침, 무말랭이무침, 오복채무침, 오이지, 콩조림, 모듬콩조림, 고들빼기무침, 땅콩조림, 명이나물. 제조사·상표는 품목마다 정해 적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 명 : 마늘장아찌 등 15종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마늘장아찌 4,800kg · 깐마늘무침 50kg · 고추지무침 1,500kg · 고추지장아찌 4,800kg · 깻잎장아찌 1,500kg · 마늘쫑장아찌 50kg · 마늘쫑무침 100kg · 무말랭이무침 4,800kg · 오복채무침 50kg · 오이지 50kg · 콩조림 4,800kg · 모듬콩조림 50kg · 고들빼기무침 50kg · 땅콩조림 60kg · 명이나물 30kg
품명 마늘장아찌 등 15종, 예정수량 합계 22,690kg. 추정금액 123,972,673원(기초가격 합계 136,369,950원). 구입 예정량은 전회 구입량 등을 고려한 수량으로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수량이 품목별 kg으로 정해져 있음(합계 22,690kg). 다만 실제 구입량은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구입 예정량은 전회 구입량 등을 고려한 수량으로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품 명 : 마늘장아찌 등 15종
◦추정금액 : 123,972,673원
가. 구입 예정량은 전회 구입량 등을 고려한 수량으로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수행 기간
6개월
납품기간 2026/11/01∼2027/04/30 (6개월). 특수조건상 계약 유효기간은 공고서 상의 계약기간까지이며,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공고서 상의 계약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납품기간 : 2026/11/01∼2027/04/30 (6개월)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공고서 상의 계약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서울동부구치소,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37). 납품거리 평가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37)를 기준으로 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서울동부구치소)로 정해져 있음.
○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소재 구치소로의 납품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음.
○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37)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단순 식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식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식품 납품으로 위험작업 항목이 없음.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1주일에 1회 지정한 날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발주할 수 있음.
○ 1주일에 1회 지정한 날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발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구치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되,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함. 1주일에 1회 지정한 날 납품을 원칙으로 함.
- 분할납품 · 허용 공고서에 분할납품 : 가능으로 적혀 있음.
◦분할납품 : 가능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구치소의 남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되,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⑤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절임류는 냉장 제품으로 규격에 냉장이 명시되어 있고,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 품목 납품은 유통관리 위반으로 처리됨.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함.
- 대상 · 냉장·냉동 절임류 전 품목이 냉장 제품이며 냉동·냉장 차량 유지 의무가 있음.
1 | 절임류 | 마늘장아찌 | 냉장, 깐것, 간장에 절인 것, 마늘 65% 이상
1 | 절임류 | 마늘장아찌 | 냉장, 깐것, 간장에 절인 것, 마늘 65% 이상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 품목 납품
⑥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5일 이내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함.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발주할 수 있음.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적혀 있음.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구치소의 남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되,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구치소의 남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되,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발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함.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함.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고,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일부구역에 납품할 경우 관계공무원이 납품 차량을 운전하여 입고하기 위해 누구나(30세 이상) 운전이 가능한 운전자보험 가입 필요.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타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보안상 필요한 조치, 보안사항 누설 금지, 출입 제한 구역 납품 시 운전자보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누구나(30세 이상) 운전이 가능한 운전자보험(대인, 대물, 자차, 자손 등이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한 품목에 한해 납품하며, 규격평가서 평가도 수요기관(서울동부구치소)이 오프라인으로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수요기관”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 규격평가서 평가 : 오프라인 평가(수요기관), 85점 이상 적격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내라는 요구는 없다. 규격평가서(자기평가서)와 증빙서류 제출만 요구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가 필요한 경우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가 필요한 경우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납품 전 품질 확인을 받은 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수시 확인할 수 있고, 불시 납품업체 방문 위생점검 및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납품 전에는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의거 위생 점검 결과와 합격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타.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로 군이 아니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시설·냉장탑차) 5개 모두 25점~1개 이하 21점. 자가소유 원칙, 임대는 계약기간 내 계속 사용 확인. 특수조건 제3조는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평가서 제출 시 시설물 증빙(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사진 등)을 제출해 평가받는다.
1.1 증빙서류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 크기 · 21~25점 시설물 확보 25점(5개 모두)~21점(1개 이하)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25
24
23
22
21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자가소유 원칙이나 임대의 경우 계약기간 내 계속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특수조건은 소유 또는 임차.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종업원 수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건강진단은 종사자 모두 받음 10점~모두 안 받음 8점.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5점(3명 이상)~4점(2명 이하)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종업원 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와 종사자 건강진단
1.1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 시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반품·교환 시 재납품 3시간 이내 규정은 있으나 이는 납품 하자 재납품 시한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 물품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없다.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 규정은 납품 시한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3시간 이내 재납품)과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배상책임만 있다.
- 인원 · 해당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기초금액(단가)에 낙찰률을 곱해 단가를 정하고 예정수량을 곱해 대금을 산정한다. 납품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수량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되고, 계약수량은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 미달·초과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실제 납품분에 대해 대금을 청구·지급한다.
○납품수량은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며 업체는 납품수량과 관련하여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식수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납품단가는 낙찰률을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해 계산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2개 업체 이상 견적 평균가로 상호 협의해 기초금액을 정한다.
○납품단가는 낙찰률을 규격서 상의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단,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품목은 계약업체를 포함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합니다.
◦입찰방법 : 제한(단가), 규격가격동시
○납품단가는 낙찰률을 규격서 상의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품명은 마늘장아찌 등 15종이고 규격서에 품목·규격·기초금액·예정수량이 있으나, 수량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계약수량은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이다.
◦품 명 : 마늘장아찌 등 15종
◦규 격 : ‘규격서’ 참조(수량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식수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가격 양식에 품목별 기초금액(원/kg)이 적혀 있다(예: 마늘장아찌 7,700원/kg). 낙찰단가는 낙찰률을 이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해 계산한다.
| 1 | 절임류 | 마늘장아찌 | 냉장, 깐것, 간장에 절인 것, 마늘 65% 이상 | 7,700 | / | kg | 4,800 | 1kg, 4kg,10kg | 36,960,000 |
○납품단가는 낙찰률을 규격서 상의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이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이고, 특수조건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정하고 있다.
◦수요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2. 본 계약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재무관을“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기초가격 양식에 품목·규격·기초금액·예정수량·포장단위가 공개돼 있고, 규격서를 참조하도록 했다. 규격서·산출내역의 이윤은 이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이 문서에 없다.
◦품 명 : 마늘장아찌 등 15종
◦규 격 : ‘규격서’ 참조(수량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수요기관이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특정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로 기간연장 가능).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 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기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특정한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하여 기간연장 가능)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이 문서에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며, 특수조건 제3조에도 같은 가입 의무가 있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며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며
○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며, 식약청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HACCP)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적혀 있고, 특수조건 제9조는 공산품 등 부가세가 가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단가에서 공산품 등 부가세가 가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HACCP 인증 보유 시 우대 가점(+3~5점)을 준다.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기타 HACCP 인증(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가점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등급이 평가표에 10점 배점으로 반영된다.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8점)으로 평가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8~10점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10점 ~ CCC+ 이하 8점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종업원 수 항목이 5점 배점으로 반영된다.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 기준 인원 · 3명 이상 3명 이상이면 만점(5점), 2명 이하면 4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크기 · 4~5점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시설물 확보 25점(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시설·냉장탑차 5개 모두 있으면 25점, 1개 이하면 21점), 납품 거리 20점(60㎞ 미만 20점, 120㎞ 이상 17점), 납품 실적 20점(입찰금액의 100% 이상 20점, 25% 미만 17점)
평가표 배점 100점 중 시설물 25점, 납품거리 20점, 납품실적 20점 순으로 크다.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규격평가서는 현장방문 제출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평가(수요기관)로 85점 이상 적격 처리한다. 발표·질의응답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규격평가서는 현장방문 제출만 가능합니다.
◯ 규격평가서 평가 : 오프라인 평가(수요기관), 85점 이상 적격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여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만 해당.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음.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한 업체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장아찌 세부품명번호(10자리 : 5017199801) 물품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한 업체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장아찌 세부품명번호(10자리 : 5017199801) 물품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우리 작업장·조리장 HACCP 적용은 평가표 Ⅴ. 우대 가점(+5) 항목으로 +5점(적용)·+3점(소규모 적용)이며, 납품 제품별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제품에 관계없이 우대가점으로 적용한다. 매입처(도축장·가공장) HACCP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3~5점 HACCP 우대 가점 항목의 최고 +5점, 최저 +3점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평가표상 HACCP 적용·소규모 HACCP 적용을 우대 가점으로 평가. 매입처(도축장·가공장) HACCP는 문서에 없음.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납품 거리·시간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 거리는 평가표 Ⅳ. 납품 적시성(20점) 항목으로 구간별 배점(60㎞ 미만 20점 ~ 120㎞ 이상 17점)이며,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37)를 기준으로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산정한다.
- 한도 · 납품 거리(납품지간 거리) 60km 이하 평가표상 가장 높은 점수 구간은 60㎞ 미만(20점). 참가 자격의 거리 한도는 문서에 없음.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 크기 · 17~20점 납품 거리 평가 항목의 최고 20점, 최저 17점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1.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37)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식품군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품명은 마늘장아찌 등 15종으로 모두 절임류(장아찌·무침·조림)이며, 기초가격표의 식품군도 전부 '절임류'다. 보기 중에는 가공식품에 해당한다.
◦품 명 : 마늘장아찌 등 15종
| 1 | 절임류 | 마늘장아찌 | 냉장, 깐것, 간장에 절인 것, 마늘 65% 이상 | 7,700 | / | kg | 4,800 | 1kg, 4kg,10kg | 36,960,000 |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에 여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위생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건강진단(10점)과 작업장 소독(10점)이 평가표 Ⅲ. 위생관리(20점) 항목으로 반영된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시 10점, 소독 3회 이상 시 10점.
- 주기 · 건강진단(최근 1년) 1년 이하 · 작업장 소독(최근 6개월) 6월 이하 건강진단은 최근 1년, 작업장 소독은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크기 · 8~10점 건강진단·작업장 소독 각 항목의 최고 10점, 최저 8점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건강진단은 진단증(보건소·의료기관 발행)을, 작업장 소독은 소독필증·소독 용역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1.1 증빙서류 : 진단증
1.1 증빙서류 :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 Ⅲ. 위생관리
(20)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 |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낙찰률을 규격서상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해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2개 업체 이상 견적 평균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해 기초금액을 정한다.
○납품단가는 낙찰률을 규격서 상의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단, 규격서에 나오지 않은 품목은 계약업체를 포함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합니다.
식재료 품질 기준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절임류는 주재료의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하고(규격서상 품목별로 마늘 65% 이상, 고추 65% 이상, 콩 75% 이상 등), 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이어야 한다. 축산물은 국내산의 경우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닭고기는 도계증명서)를 납품 때마다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도축검사증명서 등은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①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절임류는 주재료의 함량이 60% 이상 이어야 하고, 규격을 충족하는 품목 제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납품기간은 2026/11/01∼2027/04/30(6개월) 단년 계약이며,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납품기간 : 2026/11/01∼2027/04/30 (6개월)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공고서 상의 계약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조건은 이 공고에 없다. 다만 납품 차량 운전은 누구나(30세 이상) 운전 가능한 운전자보험 가입자를 요구하고, 평가표의 건강진단은 종사자 건강진단 실적을 점수로 반영하는 항목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투입 인력의 조회·검진을 갖출 시점을 정한 문구가 없다.
- 대상 · 기타 납품 차량 운전자보험 가입(30세 이상) 요구가 있고, 평가표에는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이 있다.
바. 누구나(30세 이상) 운전이 가능한 운전자보험(대인, 대물, 자차, 자손 등이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Ⅵ. 결격사유(-16점)로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점을 반영한다. 보는 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격사유를 보는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 크기 · -16~0점 결격사유 항목은 -16점이며, 해당하지 않으면 감점이 없다.
|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 | |
|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 | |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수량 계량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으로 재며, 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을 제외한다.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를 정한 문구가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을 정한 문구가 없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⑨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문서 발췌
배점·평가
| 구 분 | 계 | 종업원 | 신용등급 | 납품실적 | 시설물 | 건강진단 | 소독 | 거리 | HACCP | 결격 |
|---|---|---|---|---|---|---|---|---|---|---|
| 배 점 | 100 | 5 | 10 | 20 | 25 | 10 | 10 | 20 | +3~5 | -16 |
| 점 수 |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세부 기준 | 배점 | 자기평가 | 심사점수 |
|---|---|---|---|---|---|
| Ⅰ. 업자 안정성 (35점)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
|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
|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 |||
|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 이상 | A- 이상 | A2- 이상 | 10 |
| BBB+ | BBB+ | A3+ | |
| BBB0 | BBB0 | A30 | |
| BBB- | BBB- | A3- | |
| BB+, BB0 | BB+, BB0 | B+ | |
| BB- | BB- | B0 | |
| B+, B0 ,B- | B+, B0, B- | B- | 9 |
| CCC+ 이하 | CCC+ 이하 | C 이하 | 8 |
과업·요구
식품별 납품 기준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전회 구입량 등을 고려한 수량으로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차.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타.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입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②7일 단위(매주 1회)의 단가는 인근 도매시장 등의 매주 수요일 경매 종료 후의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모든 품목에 적용하며 추가 품목의 단가 적용도 같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특수조건 참조)하며 공휴일 등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2주 이상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동일) 가격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가격 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은 계약업체를 포함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양파, 생강 껍질 제거 및 간마늘 등 추가로 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25% 범위 내에서 가산하는 등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산물
①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다. 축산물 ①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9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달걀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특란 도매가격(소비자가격) 등을 기초가로 활용하며,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은 1.92㎏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김치․절임류 ①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다. ⑤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유제품 ①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 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바. 양곡류 ①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쌀은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③쌀은 직원 급식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타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두부류, 콩국, 묵류, 두유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 첨부2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hwp === 서울동부구치소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식품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서울동부구치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재무관을“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가.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나.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의거 위생 점검 결과와 합격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그 정도에 따라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해야 한다. ⑤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발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라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가 필요한 경우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특정한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하여 기간연장 가능), 품목별 단가에서 공산품 등 부가세가 가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또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붙임2 계산사례1 참조) ② 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대금을 확정한다. (붙임2 계산사례2 참조) ③ 달걀의 대금지급은 (붙임2 계산 사례3)의 방법 등에 의한다. ④ 품목별 하자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⑤ 납품간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 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률(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간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시, 경한 제재 3회 이상시, 중한 제재 발생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납품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공고서 상의 계약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식수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2026. 10. | ||||||||
|---|---|---|---|---|---|---|---|---|
| 순번 | 식품군 | 식품명 | 규격 | 기초금액 | 예정수량 | 포장단위 | ||
| 1 | 절임류 | 마늘장아찌 | 냉장, 깐것, 간장에 절인 것, 마늘 65% 이상 | 5,600 | / | kg | 4,800 | 1kg, 4kg,10kg |
| 2 | 깐마늘무침 | 냉장, 깐것, 고추장 양념된 것, 마늘 65% 이상 | 7,600 | 50 | ||||
| 3 | 고추지무침 |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 것, 고추 65% 이상 함유, 고추 크기가 일정한 것 | 5,950 | 1,500 | ||||
| 4 | 고추지장아찌 | 냉장, 간장에 절인 것, 고추 60% 이상 | 4,950 | 4,800 | ||||
| 5 | 깻잎장아찌 |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 것, 깻잎 55% 이상 | 5,400 | 1,500 | ||||
| 6 | 마늘쫑장아찌 | 냉장, 식초에 절인 것, 마늘쫑 60% 이상 | 4,200 | 50 | ||||
| 7 | 마늘쫑무침 |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 것, 마늘쫑 65% 이상 | 5,800 | 100 | ||||
| 8 | 무말랭이무침 |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 것, 무말랭이 65% 이상, 시큼한 맛이 나지 않는 것 | 5,500 | 4,800 | ||||
| 9 | 오복채무침 | 냉장, 간장에 절인 것, 무, 오이 등 65% 이상 | 2,650 | 50 | ||||
| 10 | 오이지 | 냉장, 슬라이스, 소금물에 절인 것, 오이지 65% 이상 | 3,350 | |||||
| 11 | 콩조림 | 냉장, 대두, 간장에 조린 것, 대두 75% 이상, 진공포장 | 5,250 | 4,800 | ||||
| 12 | 모듬콩조림 | 냉장, 검정콩 15%이상 건조땅콩 14%이상 강낭콩 13%이상 해바라기씨 9%이상, 7종 이상 혼합 | 11,000 | 50 | ||||
| 13 | 고들빼기무침 | 냉장, 고들빼기 63% 이상 | 6,750 | |||||
| 14 | 땅콩조림 | 냉장, 땅콩 60% 이상 | 7,050 | 60 | ||||
| 15 | 명이나물 | 냉장, 명이절임 50% 이상 | 9,250 | 30 | ||||
| 22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