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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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 소포 위탁배달

추정가격
9,60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5(일) 18:00 · D-12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수원우체국이 관할하는 아파트 단지(수원SK스카이뷰아파트, 북수원시티프라디움더블리스오피스텔, 총 3,978세대)의 등기소포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수탁사는 우체국에서 소포를 인수해 당일 전량 배달하고, 배달 관련 부대업무까지 수행한다.

  • 소포우편물 인수·인계(수원우체국에서 화~토요일 08:00~10:00 수수, 미배달분은 당일 17:00까지 집배실 인계)
  • 당일 교부받은 소포우편물 전량 당일 수취인 배달
  • 배달증 생성 및 PDA·모바일 앱을 통한 배달결과 전산등록(바코드 스캔)
  • 착불요금 등 소포요금 수금 및 수요기관 인계
  • 주소불명·반환불요·오구분 우편물 발생 시 우체국 통보 및 반납, 미배달 우편물 안전 보관·재배달
  • 아파트 상세(동·호수) 주소별 분류, 상·하차, 민원 대응 등 부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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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과업지시서 제3조가 계약상대자의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증, 별도 집화공간·인력·장비 보유,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보유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 부착 화물자동차 투입 가능 사업자(운송업무 포함 시), 우편법 제2조 제6항 비해당자를 요구한다. 공고문 3.나도 같은 취지로 적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운송업무 포함 시)
위탁업무 수행에 화물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고용승계 · 의무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기술)제안서는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2026. 10. 26.(월) 10:00까지 수원우체국 우편물류과.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제출(2026. 10. 14. 10:00 ~ 10. 26. 10:00).

가.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방법 : 제출일시에 일괄접수하며 (우편 및 FAX 불가), 지정된 일시 및 장소까지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고용승계 · 의무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제1조(고용유지・승계)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점수에 반영

운영능력(25점)에서 인원·장비·아파트 내 보관장소 확보 여부를 심사. 차량은 아파트 지하 출입가능한 1톤이상 영업용 저상탑차, 보험·정기점검 등 이행 차량에 한해 인정. PDA 등 통신장비는 수요기관이 대여할 수 있음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제안서 평가 시 확보 여부 심사
    □ 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아파트 내 보관장소 확보 가능 여부
  • 크기 · 25점 운영능력 배점한도 25점
    우편물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보관장소 | 25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아파트 내 보관장소 확보 가능 여부
아파트 지하로 출입가능한 1톤이상 영업용 저상탑차
단, 전산등록을 위한 PDA 등의 통신장비는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문서 분석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추정단가 800원(부가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중량·부피 무관 단일가)이 적혀 있고, 낙찰률을 적용해 통당 단가를 산정한다.

추정단가 : 800원 (부가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수요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포우편물 1건당 8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6,000,000원
배정예산
105,6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코드 밖 자격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5(일) 18:00D-12
입찰서 제출 마감10/26(월) 10:00D-13
개찰10/26(월) 11:00D-13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용역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용역 수행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운영능력(우편물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보관장소)25점
사업계획(구체적인 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20점
민원해결(민원발생에 따른 대응능력)20점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능력5점
이행실적(위탁배달 실적 평가)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점
신인도(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6.75점
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6.7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 화물·물류 › 소포 위탁배달

수원우체국이 지정한 아파트 단지의 등기소포 우편물을 인수해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배달결과 전산등록·착불요금 수수 등 부대업무까지 수행하는 소포 위탁배달 용역이다.

  • 소포우편물 인계·인수 및 배달증 생성
  • 아파트 동·호수별 구분 및 상·하차 운송
  • 배달결과 PDA 전산등록
  • 착불요금 등 소포요금 수금·인계
  • 미배달·반환불요 우편물 우체국 인계 및 보관
  • 배달 관련 민원 대응
  • 배달원·현장관리 인력 배치 및 차량·집화공간 확보
  • 안전보건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과업지시서 제3조가 계약상대자의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증, 별도 집화공간·인력·장비 보유,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보유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 부착 화물자동차 투입 가능 사업자(운송업무 포함 시), 우편법 제2조 제6항 비해당자를 요구한다. 공고문 3.나도 같은 취지로 적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운송업무 포함 시)
위탁업무 수행에 화물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기술)제안서는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2026. 10. 26.(월) 10:00까지 수원우체국 우편물류과.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제출(2026. 10. 14. 10:00 ~ 10. 26. 10:00).

    가.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방법 : 제출일시에 일괄접수하며 (우편 및 FAX 불가), 지정된 일시 및 장소까지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고용승계 · 의무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제1조(고용유지・승계)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은 정량평가 항목(배점한도 5점)으로,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을 동등이상 용역(우편물 운송 및 배달)과 유사용역(일반화물 운송 및 배달)으로 나눠 평가한다. 동등이상 A 5점~C 3점, 유사 A 2점~C 0.5점. 국내 실적만 인정, 3년 내 실적 합산, 입증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크기 · 0.5~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동등이상 용역(우편물 운송 및 배달)과 유사용역(일반화물 운송 및 배달) 모두 인정. 발급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으로 민간 실적도 인정.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국내 실적만 인정하며 최근 3년 내 실적을 합산.
    - 발급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제출 서류
    ①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② 기타 실적 증명이 가능한 증빙자료 등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 내 국내에서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실적 보유 여부
* 동등이상 용역: 우편물 운송 및 배달
** 유사용역: 일반화물 운송 및 배달

근무 시간

소포 배달일은 주5일(화요일~토요일)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편물 수수는 화~토요일 08:00~10:00 수원우체국에서 하며, 미배달 우편물은 당일 17:00까지 수원우체국 집배실에 인계한다.

소포 배달일은 주5일(화요일~토요일)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은 배달업무를 수행)
우편물 수수 | 아파트 전체 | 화~토요일 | 수원우체국 | 08:00 ~ 10:00
- 미배달 우편물은 당일 17:00까지 수원우체국 집배실 인계

하는 일

수원우체국이 교부한 등기소포 우편물을 지정 아파트 단지(수원SK스카이뷰아파트, 북수원시티프라디움더블리스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부속건물 포함)에서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이에 따른 부대업무(아파트 동·호수별 분류, 배달증 생성·배달결과 전산등록, 착불요금 등 요금 수수, 민원 대응, 우체국에서 배달처까지 운송·상하차)를 수행한다. 당일 인수 물량을 전량 당일 배달하는 것이 핵심 요구이며, 배달원 적정 배치와 집화공간·차량·통신장비 확보가 요구된다.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라 함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아파트별로 분류된 소포우편물을 수수하여 수령인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른 부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부대업무”라 함은 아파트 상세(동·호수) 주소별 분류, 배달결과 등의 전산등록, 우편물 수수 이후 우편물 배달에 관한 민원 대응, 우체국(물류센터)으로부터 배달처까지의 운송(상·하차 포함) 등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를 말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위탁업무 수행일(2026.12.5.)로부터 2년간(2028.12.4.까지)이며,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연장 가능하다. 장기계속 차수 계약이나 주기마다 새로 입찰하는 연속 사업이라는 기재는 없다.

① 계약기간은 위탁업무 수행일(2026년 12월 5일)로부터 2년간(2026년 12월 5일부터 2028년 12월 4일까지)으로 한다. 단,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 기한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현장·납품지

2곳

수원SK스카이뷰아파트(3,498세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24)와 북수원시티프라디움더블리스오피스텔(480세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71), 합계 3,978세대. 입찰 시 위탁 대상 아파트가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탁 대상 아파트 2곳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위탁 대상 아파트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수원시 소재 아파트 단지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 수원SK스카이뷰아파트 | 3,498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24 | 2026. 12. 5. |
| 북수원시티프라디움더블리스오피스텔 | 480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71 | 2026. 12. 5. |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요기관이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위탁배달 용역이며,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내용은 없다. 착불요금 등 소포요금은 수금하여 수요기관에 인계하는 것으로 우리 수입이 아니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수요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포우편물 1건당 8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당일에 “수요기관”에게 인계해야 함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추정단가 800원에 실제 배달물량을 곱해 매월 사후정산한다. 낙찰률을 적용해 통당 단가를 산정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배달 완료 물량 기준으로 매월 청구·지급한다.
    위탁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당일 실제 배달 완료한 물량과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으로 반송, 수취인 등의 요구로 전송(관내 전송 제외)·교부한 소포를 포함하여 청구한다.
    “수요기관”은 배달 횟수에 관계없이 배달완료 물량을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률로 산정한 통당 단가를 계약기간 동안 적용하며,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다.
    위탁수수료는 등기소포, 수탁자가 산정한 등기소포 배달 기준금액(기준단가 수수료×추정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편물 통당 단가 금액 산정하고 단가 금액은 1원 단위로 결정
위탁수수료는 등기소포, 수탁자가 산정한 등기소포 배달 기준금액(기준단가 수수료×추정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편물 통당 단가 금액 산정하고 단가 금액은 1원 단위로 결정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물량은 2년간 추정물량 132,000통이며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한다. 수요기관 사업방침 변경·물량 증감에 따라 배달구역·연간 배달물량을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계약물량은 132,000통(연 66,000통 (250일*264통)) 이내이며, “수요기관”의 사업방침의 변경 및 소포우편물 증감 추이에 따라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배달구역 및 연간 배달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운영능력(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보관장소) 25점, 사업계획(구체적 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 20점, 민원해결(민원발생 대응능력) 20점.

용역수행능력 80점(정성 70점+정량 15점) 중 정성평가 상위 3개 항목.

| 용역
수행눙력
(정성평가) | 운영능력 | 우편물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보관장소 | 25 |
| 용역
수행눙력
(정성평가) | 사업계획 | 구체적인 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 | 20 |
| 용역
수행눙력
(정성평가) | 민원해결 | 민원발생에 따른 대응능력 | 2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오프라인 평가.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발표순서는 나라장터 가격 입찰 순. 평가장 입실자 총 3인 이내(발표자 포함),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 발표일시·장소는 별도 공지.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의 처리 규정 없음.
다. 평가방법 : 오프라인 평가
ㅇ 발표시간 : 발표시간 15분, 발표 후 질의응답시간 10분 내외
ㅇ 평가장 입실자 : 총 3인 이내(발표자 포함)의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배달원(차량 포함) 유고 또는 불법적 배달 거부 등으로 용역 계약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차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함. 명절(설·추석) 등 배달물량이 증가하는 특별소통기간 추가 장비 및 인력 투입 등 상황별 대응계획을 제안서에 작성(사업계획 평가항목, 배점한도 20점). 최대 몇 명·몇 대인지는 문서에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위탁수수료는 배달에 대한 일체의 대가를 단가와 배달물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고, 단가 800원에 부가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추가 투입 대가를 따로 받는다는 문장 없음.
    “위탁수수료“라 함은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소포우편물 배달에 대한 일체의 대가를 단가와 배달물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크기 · 20점 사업계획(특별소통기간 등 물량 변화 대응성) 배점한도 20점
    | Ⅰ.
    용역
    수행
    능력
    (정성평가) | 2. 사업계획 | □ 우편물 배달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현가능성 여부
    o 심사기준: 특별소통(명절)기간 일시적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달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수 있는 능력(인력, 장비 등)
    o 심사방법
    - 배달업무 수행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 특별소통기간 등 물량 변화 등에 대응성 | 20 |
“계약상대자”는 배달원(차량 포함) 유고 또는 불법적 배달 거부 등으로 용역 계약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차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명절(설·추석) 등 배달물량이 증가하는 특별소통기간 추가 장비 및 인력 투입 등 상황별 대응계획 작성

시민 직접 응대

나눠짐

계약상대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당일 배달이 어려울 때 수취인(또는 발송인)에게 연락하여 수령방법을 문의하고, 연락할 방법이 없으면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발행. 부대업무에 우편물 수수 이후 배달에 관한 민원 대응이 포함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고객 민원 처리 등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극 응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당일 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는 수취인(수취인의 주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연락하여 수취인이 희망하는 소포우편물 수령방법을 문의한 후 배달하여야 한다.
“부대업무”라 함은 아파트 상세(동·호수) 주소별 분류, 배달결과 등의 전산등록, 우편물 수수 이후 우편물 배달에 관한 민원 대응, 우체국(물류센터)으로부터 배달처까지의 운송(상·하차 포함) 등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를 말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배달원(차량 포함) 유고 또는 불법적 배달 거부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차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투입. 배달원 및 현장관리 인력의 신규·교체·변경 시 사전에 인적사항을 서면 통지. 현장관리 인력 배치가 어려우면 대체할 인력을 지정하여 통보. 메울 시한·감액 규정은 문서에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얼마 안에 메워야 하는지 문서에 없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배달원(차량 포함) 유고 시 인력·차량 충분히 확보·투입, 현장관리 인력 배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할 인력을 지정하여 통보
    “계약상대자”는 배달원(차량 포함) 유고 또는 불법적 배달 거부 등으로 용역 계약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차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단, 현장관리 인력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체할 인력을 지정하여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배달원(차량 포함) 유고 또는 불법적 배달 거부 등으로 용역 계약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차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배달원 및 현장관리 인력의 신규, 교체,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 (이름, 전화번호)을 서면으로 “수요기관”에게 통지(변경한 경우에도 같음)하여 전산등록 등 위탁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4530-000
참조번호
경인지방우정청 제2026-199호
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6,000,000원
배정예산
105,6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우편발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272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통당 단가와 물량으로 배달원 몇 명이 남는지, 단지 근처 집하 공간을 아파트와 협의해 얻을 수 있나, 명절 물량 급증을 감당하나가 가른다. 협상 평가는 운영능력 · 사업계획 정성 점수(각 25점)가 크다.

질문 91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체 답 · 모름

공고문 2.나에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적혀 있고, 그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면허 목록이 문서에 없다. 업종 코드 사이의 관계(모두/하나)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과업지시서 제3조가 계약상대자의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증, 별도 집화공간·인력·장비 보유,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보유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 부착 화물자동차 투입 가능 사업자(운송업무 포함 시), 우편법 제2조 제6항 비해당자를 요구한다. 공고문 3.나도 같은 취지로 적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운송업무 포함 시)
    위탁업무 수행에 화물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을 참가 조건으로 거는 문장이 없다. 신인도 평가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는 가점 항목이지 지역에 묶는 참가 조건이 아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은 정량평가 항목(배점한도 5점)으로,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기준)을 동등이상 용역(우편물 운송 및 배달)과 유사용역(일반화물 운송 및 배달)으로 나눠 평가한다. 동등이상 A 5점~C 3점, 유사 A 2점~C 0.5점. 국내 실적만 인정, 3년 내 실적 합산, 입증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크기 · 0.5~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동등이상 용역(우편물 운송 및 배달)과 유사용역(일반화물 운송 및 배달) 모두 인정. 발급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으로 민간 실적도 인정.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국내 실적만 인정하며 최근 3년 내 실적을 합산.
    - 발급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제출 서류
    ①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② 기타 실적 증명이 가능한 증빙자료 등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 내 국내에서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실적 보유 여부
* 동등이상 용역: 우편물 운송 및 배달
** 유사용역: 일반화물 운송 및 배달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다. 신인도 평가의 창업기업 관련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에 관한 것이고 업력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이 공고가 공동수급을 허용·금지·의무화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신인도 평가에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 항목이 있을 뿐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충족 방식을 정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평가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최근 2년 이내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 통보 △2.0, 최근 2년 이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과징금 부과 △1.0)와 부당노동행위(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중 △2.0,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 유죄 확정 △2.0)를 감점한다. 안전·보건 관리 항목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감점이 있다.

  • 보는 기간 · 불공정 하도급거래 2년 이내 · 최저임금법 위반 유죄 판결 3년 이내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 통보 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과징금 부과는 최근 2년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 유죄 판결 확정은 최근 3년 이내를 본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입찰공고일 기준 공개중인 자에 적용한다.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24.10.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2) 세부항목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크기 · -5~0점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o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발생시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안전·보건은 제안서 정성평가 항목(5점)으로만 다룸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계약 시 제출서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4대보험완납증명서·비밀보장각서·청렴계약서·우체국통장사본뿐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의무보험, 자동차관리법 정기점검·검사 이행 차량에 한해 인정(평가 시 인정 조건)

  • 크기 · 25점 운영능력 배점한도 25점(인원·장비·보관장소)
    우편물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보관장소 | 25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운영능력(25점)에서 인원·장비·아파트 내 보관장소 확보 여부를 심사. 차량은 아파트 지하 출입가능한 1톤이상 영업용 저상탑차, 보험·정기점검 등 이행 차량에 한해 인정. PDA 등 통신장비는 수요기관이 대여할 수 있음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제안서 평가 시 확보 여부 심사
    □ 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아파트 내 보관장소 확보 가능 여부
  • 크기 · 25점 운영능력 배점한도 25점
    우편물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보관장소 | 25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아파트 내 보관장소 확보 가능 여부
아파트 지하로 출입가능한 1톤이상 영업용 저상탑차
단, 전산등록을 위한 PDA 등의 통신장비는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이전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하도급,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개인정보 재위탁도 사전 승낙 필요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수요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하도급,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기관”과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업무 절차서 요구 없음.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 5점)은 이 질문 대상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차량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 부착 화물자동차로 조건을 정했을 뿐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지 않았고, PDA는 수요기관이 무상 대여할 수 있는 용품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의 수행을 위해 적합한 집화공간, 차량, 통신장비 등을 갖추고 적정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운송업무 포함 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요기관이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배달완료 물량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정산·지급하는 구조로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문구가 없다.

“수요기관”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계약상대자”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
“수요기관”은 배달 횟수에 관계없이 배달완료 물량을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정확도 수치는 없고, 당일 전량 배달·전산등록·안전보관 같은 서술적 기준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 우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고시 제2020-1호),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우정사업본부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운영 지침, PDA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전산등록 소포요금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르고,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고시 기준을 따른다. 제안서 평가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운영 지침을 적용한다.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당일에 “수요기관”에게 인계해야 함
    제안서 평가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운영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당일 교부받은 소포우편물은 전량 당일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배달 업무에 따라 실시간으로 PDA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바코드 스캔 등 전산등록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물량·단가는 정산 기준일 뿐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다.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검사 이행 차량에 한해 인정한다는 서술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것에 한하여 인정

원자료

발주처 몫

배달할 소포우편물은 수요기관이 아파트별로 분류해 교부하고, PDA 등 통신장비도 수요기관이 대여할 수 있다.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라 함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아파트별로 분류된 소포우편물을 수수하여 수령인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른 부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전산등록을 위한 PDA 등의 통신장비는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규정이 없다. 제안서 평가를 위한 발표(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는 이 질문의 승인이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배달원의 우편법 제2조 제6항 해당 여부 확인(범죄사실 부존재확인서)은 계약 시 제출 서류로 정해져 있을 뿐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월

배달 내역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마감해 익월 6일까지 위탁수수료를 청구하고, 수요기관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한다. 서비스 품질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규정이 없다. 제안서 발표는 평가 절차다.
  • 작업 기록·증빙 · 앱·단말·전산 기록 PDA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바코드 스캔 등 전산등록(배달증 생성, 배달결과 등록, 특이사항 입력)이 대금 청구의 근거가 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배달 업무에 따라 실시간으로 PDA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바코드 스캔 등 전산등록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탁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당일 실제 배달 완료한 물량과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으로 반송, 수취인 등의 요구로 전송(관내 전송 제외)·교부한 소포를 포함하여 청구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시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배달 내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고 익월 6일까지 “수요기관”에게 위탁수수료를 청구한다.
“수요기관”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계약상대자”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넘길 성과품·산출물 목록 자체가 없다.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수요기관에 반납하고, 대여받은 PDA·작업 공간은 반환한다는 규정만 있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성과품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수요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보유자와 영업용 번호판 화물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운송업무 포함 시), 배달원은 우편법 제2조 제6항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별도 전담 역할로 현장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 기타 현장관리 인력(전담 역할)과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보유자·배달원(기타)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수수, 배달과정에서의 전산처리 및 등록, 민원 업무 처리 등 위탁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포위탁 작업 장소별로 현장관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운송업무 포함 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운송업무 포함 시)
우편법 제2조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배달원 포함)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수수, 배달과정에서의 전산처리 및 등록, 민원 업무 처리 등 위탁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포위탁 작업 장소별로 현장관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수원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인계받아 위탁 대상 아파트 단지에 배달한다. 집화공간은 아파트 내 공간을 사용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아파트와 협의해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배달원이 아파트 단지에 배달하고, 현장관리 인력을 작업 장소별로 배치한다.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수수, 배달과정에서의 전산처리 및 등록, 민원 업무 처리 등 위탁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포위탁 작업 장소별로 현장관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우편물 수수 | 아파트 전체 | 화~토요일 | 수원우체국 | 08:00 ~ 10:00
별도의 집화공간을 마련하고 소포배달을 위한 인력·장비를 보유하는 등 위탁 배달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다만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여야 한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발표자만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여야 한다.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은 없다.
평가장 입실자 : 총 3인 이내(발표자 포함)의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제1조(고용유지・승계)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근무 시간

소포 배달일은 주5일(화요일~토요일)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편물 수수는 화~토요일 08:00~10:00 수원우체국에서 하며, 미배달 우편물은 당일 17:00까지 수원우체국 집배실에 인계한다.

소포 배달일은 주5일(화요일~토요일)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은 배달업무를 수행)
우편물 수수 | 아파트 전체 | 화~토요일 | 수원우체국 | 08:00 ~ 10:00
- 미배달 우편물은 당일 17:00까지 수원우체국 집배실 인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보안약정서를 체결하고, 계약 종료 즉시 비밀정보 일체를 반환·폐기해야 한다. 배달원 개인정보를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 대상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보안약정서 체결, 계약 종료 시 비밀정보 반환·폐기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보안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체결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업무처리를 위해 받은 자료, 데이터의 보관․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종료 즉시 해당 비밀정보 일체를 “수요기관”에게 반환 내지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보안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체결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업무처리를 위해 받은 자료, 데이터의 보관․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종료 즉시 해당 비밀정보 일체를 “수요기관”에게 반환 내지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배달원이 우편법 제2조 제6항에 해당되는 성폭력 및 절도 범죄 등의 범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범죄사실 부존재확인서를 제출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범죄경력 조회용)를 제출해야 한다.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 체결 시 범죄사실 부존재확인서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다.
    본인은 수원우체국과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배달원이 우편법 제2조 제6항에 해당되는 성폭력 및 절도 범죄 등의 범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 대상 ·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포함) 우편법 제2조 제6항에 해당되는 성폭력 및 절도 범죄 등의 범죄경력
    배달원이 우편법 제2조 제6항에 해당되는 성폭력 및 절도 범죄 등의 범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본인은 수원우체국과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배달원이 우편법 제2조 제6항에 해당되는 성폭력 및 절도 범죄 등의 범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계약 후 관련 사실이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에 고지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범죄사실로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우편법 제2조의6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화~토요일 매일 수원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인계받아 당일 전량 배달하고, 배달원이 계약 기간 내내 근무일마다 붙어 있다.

소포 배달일은 주5일(화요일~토요일)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당일 교부받은 소포우편물은 전량 당일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등기소포 우편물 배달과 그 부대업무(분류·전산등록·민원대응·운송)로 한 가지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화물차량을 사용할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보유자와 영업용 번호판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서 참조)’에서 지정한 아파트와 부속된 상가·사무실·오피스텔 등의 상업용 및 비상업용 건물 등을 포함한 등기소포우편물 배달
2.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운송업무 포함 시)

하는 일

수원우체국이 교부한 등기소포 우편물을 지정 아파트 단지(수원SK스카이뷰아파트, 북수원시티프라디움더블리스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부속건물 포함)에서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이에 따른 부대업무(아파트 동·호수별 분류, 배달증 생성·배달결과 전산등록, 착불요금 등 요금 수수, 민원 대응, 우체국에서 배달처까지 운송·상하차)를 수행한다. 당일 인수 물량을 전량 당일 배달하는 것이 핵심 요구이며, 배달원 적정 배치와 집화공간·차량·통신장비 확보가 요구된다.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라 함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아파트별로 분류된 소포우편물을 수수하여 수령인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른 부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부대업무”라 함은 아파트 상세(동·호수) 주소별 분류, 배달결과 등의 전산등록, 우편물 수수 이후 우편물 배달에 관한 민원 대응, 우체국(물류센터)으로부터 배달처까지의 운송(상·하차 포함) 등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를 말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PDA 전산등록은 수요기관이 PDA를 대여할 수 있다는 내용뿐이다.

일의 분량

위탁배달 세대수 3,978세대 · 추정물량(2년) 132,000통 · 추정물량(연) 66,000통 · 1일 배달물량 264통 · 배달일수 250일

소요예산 105,600,000원(2년간, 부가세포함, 연 52,800,000원), 추정단가 800원(부가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 열린 분량 · 정해짐 추정물량 132,000통(2년), 1일 264통×250일×2년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한다.
    ※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나. 추정물량 : 132,000 통 (2년간)
나. 추정수량 : 132,000통 (연 66,000통), 1일 264통*250일*2년
| 합 계 | 3,978 | 단지내 상가 및 부속건물 포함 | 2026. 12. 5. |

수행 기간

용역기간 2년

과업지시서는 2026.12.5.~2028.12.4.(2년간)으로 정하고, 공고문은 위탁업무 수행일로부터 730일 이내로 적었다. 계약기간은 위탁업무 수행일(2026년 12월 5일)로부터 2년간이며,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연장 가능하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이 2026.12.5.~2028.12.4.로 정해져 있고, 상호 협의로 1회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단,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 기한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용역기간 : 2026.12. 5.~ 2028.12. 4.(2년간)
나. 용역기간 : 위탁업무 수행일로부터 730일 이내
① 계약기간은 위탁업무 수행일(2026년 12월 5일)로부터 2년간(2026년 12월 5일부터 2028년 12월 4일까지)으로 한다. 단,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 기한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위탁업무 수행일(2026.12.5.)로부터 2년간(2028.12.4.까지)이며,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연장 가능하다. 장기계속 차수 계약이나 주기마다 새로 입찰하는 연속 사업이라는 기재는 없다.

① 계약기간은 위탁업무 수행일(2026년 12월 5일)로부터 2년간(2026년 12월 5일부터 2028년 12월 4일까지)으로 한다. 단,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 기한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연간 위탁물량을 고려하여 배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소포위탁 작업 장소별로 현장관리 인력을 배치하되 배치가 어려우면 대체 인력을 지정·통보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인 1조 같은 작업 단위 인원에 관한 기재가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5조제2항의 연간 배달물량을 고려하여 배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수수, 배달과정에서의 전산처리 및 등록, 민원 업무 처리 등 위탁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포위탁 작업 장소별로 현장관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현장관리 인력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체할 인력을 지정하여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우리 용역기간이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배달증 생성·배달결과 전산등록(PDA·모바일 앱 바코드 스캔), 착불요금 등 소포요금 수금·인계, 주소불명·반환불요 우편물 통보·반납, 수취인 부재 시 수취인 연락·도착안내서 발행, 미배달 우편물 보관·재배달, 운반용기(파렛 등) 반납, 배달원·현장관리 인력 인적사항 통지, 서비스 품질 점검 대응.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배달 업무에 따라 실시간으로 PDA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바코드 스캔 등 전산등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하지 못하거나, 반환불요(불능) 소포우편물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요기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제안서에 우체국 업무이해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직원 배치인원 및 교육계획을 작성하라는 요구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
- 우체국 업무이해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수탁자가 자기 재량과 책임으로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의 완성 의무를 지고, 배달원을 고용·배치해 당일 인수 물량을 전량 배달하는 도급(위·수탁) 형태다.

① “계약상대자”는 독립적 지위에서 자기 재량과 책임으로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 업무의 완성 의무를 지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력 의무를 진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 제2026-199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기술)제안서는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2026. 10. 26.(월) 10:00까지 수원우체국 우편물류과.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제출(2026. 10. 14. 10:00 ~ 10. 26. 10:00).

가.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방법 : 제출일시에 일괄접수하며 (우편 및 FAX 불가), 지정된 일시 및 장소까지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생략.

가.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하고 생략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으면 모름.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5%) 제출.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5%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5%).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없음.
    -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5%),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비밀보장각서, 청렴계약서, 우체국통장사본
라.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5%),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비밀보장각서, 청렴계약서, 우체국통장사본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착불요금 인계 시한: 제안요청서 「당일에 인계」 ↔ 과업지시서 「익일 정오까지 인계」. 따를 문서: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

4)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당일에 “수요기관”에게 인계해야 함
(라)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익일 정오까지 “수요기관”에게 인계해야 함
나.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민원·긴급사항 대응능력은 제안서 평가항목(민원해결 20점)일 뿐 도착 시한을 정한 조항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1일 이하

당일 인수 물량 전량 당일 배달 완료가 원칙이고, 당일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은 다음날 재배달한다. 기점은 우편물을 수수(인수)한 당일이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고 배달일은 주5일(화~토)이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우편물을 수수(인수)한 당일부터 센다.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을 수수한 당일에 정당 수령인에게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을 수수한 당일에 정당 수령인에게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당일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은 배달 거점 내의 잠금장치가 있는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 후 다음날 재배달하여야 하며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소포우편물 배달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2곳

수원SK스카이뷰아파트(3,498세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24)와 북수원시티프라디움더블리스오피스텔(480세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71), 합계 3,978세대. 입찰 시 위탁 대상 아파트가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탁 대상 아파트 2곳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위탁 대상 아파트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수원시 소재 아파트 단지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 수원SK스카이뷰아파트 | 3,498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24 | 2026. 12. 5. |
| 북수원시티프라디움더블리스오피스텔 | 480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71 | 2026. 12. 5. |

현장 여건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2개 단지(3,978세대)의 등기소포를 수원우체국에서 인수해 배달하는 용역이다. 집화공간·차량·통신장비·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갖추되 PDA와 작업 공간은 수요기관이 무상 대여할 수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집화공간·차량·통신장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이고, PDA와 작업 공간(우편물 분류 등)은 수요기관이 무상 대여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용품 및 자재, 소요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품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의 임대차 계약(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하여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 등)이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의 수행을 위해 적합한 집화공간, 차량, 통신장비 등을 갖추고 적정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PDA(우편업무용) | | 무상 |
| 작업 공간(우편물 분류 등) | | 무상 |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소포 배달일은 주5일(화요일~토요일)로 하며 공휴일은 휴일이 원칙이다.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은 배달업무를 수행한다.

소포 배달일은 주5일(화요일~토요일)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은 배달업무를 수행)

경비 부담

나눠짐

용품·자재·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 원칙이나, PDA(우편업무용)와 작업 공간(우편물 분류 등)은 수요기관이 무상 대여할 수 있고 PDA 통신비는 대당 월 4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기기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용품 및 자재, 소요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품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의 임대차 계약(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하여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우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PDA 사용에 따른 통신비를 대당 월 4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소포우편물 배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소포우편물 배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요기관이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위탁배달 용역이며,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내용은 없다. 착불요금 등 소포요금은 수금하여 수요기관에 인계하는 것으로 우리 수입이 아니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수요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포우편물 1건당 8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당일에 “수요기관”에게 인계해야 함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추정단가 800원에 실제 배달물량을 곱해 매월 사후정산한다. 낙찰률을 적용해 통당 단가를 산정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배달 완료 물량 기준으로 매월 청구·지급한다.
    위탁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당일 실제 배달 완료한 물량과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으로 반송, 수취인 등의 요구로 전송(관내 전송 제외)·교부한 소포를 포함하여 청구한다.
    “수요기관”은 배달 횟수에 관계없이 배달완료 물량을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률로 산정한 통당 단가를 계약기간 동안 적용하며,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다.
    위탁수수료는 등기소포, 수탁자가 산정한 등기소포 배달 기준금액(기준단가 수수료×추정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편물 통당 단가 금액 산정하고 단가 금액은 1원 단위로 결정
위탁수수료는 등기소포, 수탁자가 산정한 등기소포 배달 기준금액(기준단가 수수료×추정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편물 통당 단가 금액 산정하고 단가 금액은 1원 단위로 결정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물량은 2년간 추정물량 132,000통이며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한다. 수요기관 사업방침 변경·물량 증감에 따라 배달구역·연간 배달물량을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계약물량은 132,000통(연 66,000통 (250일*264통)) 이내이며, “수요기관”의 사업방침의 변경 및 소포우편물 증감 추이에 따라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배달구역 및 연간 배달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추정단가 800원(부가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중량·부피 무관 단일가)이 적혀 있고, 낙찰률을 적용해 통당 단가를 산정한다.

추정단가 : 800원 (부가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수요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포우편물 1건당 8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은 경인지방우정청이고 수요기관은 수원우체국이며, 과업지시서상 계약 당사자는 경인지방우정청 재무관과 계약상대자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이 없다. PDA 통신비 지원은 수요기관이 지급하는 것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생략하며,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교부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하고 생략합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발주처 자금 사정)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마감해 익월 6일까지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한다. 12월분은 익년도 1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12월에 중간 정산할 수 있고, 예산 재배정 일정 등을 고려해 지급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3일 이하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휴일·휴무일이면 익일)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무일 익일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배달 내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고 익월 6일까지 “수요기관”에게 위탁수수료를 청구한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12월분 수수료는 익년도 1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12월에 중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12월분 수수료에 대한 익년도 1월 지급 시, 예산 재배정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의무보험 등에 이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계약이행보증금(보증보험증권)과 차량 의무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것에 한하여 인정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수요기관”에게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것에 한하여 인정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제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우정사업본부 소포위탁배달 정책 변경 등으로 계약 내용의 추가·삭제·변경이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물량·배달구역 변경, 계약 내용 추가·삭제·변경
    계약물량은 132,000통(연 66,000통 (250일*264통)) 이내이며, “수요기관”의 사업방침의 변경 및 소포우편물 증감 추이에 따라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배달구역 및 연간 배달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제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우정사업본부의 소포위탁배달 정책 변경 등으로 본 계약 내용의 추가, 삭제,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변경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상호 간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때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추정단가에 부가세 포함 표기와 면세사업자 투찰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면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해 계약금액으로 한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정량평가에서 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정책지원 등 회사 속성에 가점(+6.75~△5.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육상운송용역) 준용.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 산업재해율(업종 평균 이하) 신인도 평가: 중소기업(혁신형·소기업·소상공인), 공동수급체(소기업·지역업체·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신규고용·여성고용·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정책지원(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노인일자리전담기관). 산업재해율은 안전·보건 관리 항목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감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A.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 가점 크기 · 6.75점 이하 신인도 배점한도 +6.75~△5.0. 세부 최대 가점은 신규고용 우수기업 3.0점, 장애인고용우수 2.0점, 사회적기업 등 정책지원 2.0점, 여성고용우수 2.0점, 장애인기업 1.5점, 혁신형 중소기업 1.5점, 창업기업 공동수급체 1.5점 등.
    | 용역
    수행능력
    (정량평가) | 신인도 | 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6.75~△5.0 |
□ 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중소기업, 약자기업, 고용우수기업 지원
- 정책지원(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노인일자리기업)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육상운송용역) 준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 배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에 따라 배점의 100%~70% 차등.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 유효기간 내 등급으로 심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최근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부여.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크기 · 3.5~5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1개 이상.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하되 다수이고 결과가 다르면 가장 낮은 등급.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 중 1개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에 의한 평가
바. 제안서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심사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운영능력(25점)에서 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보관장소 확보 여부를 정성평가.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정량 점수화한 별도 기준은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최소 인원 등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0~25점
□ 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아파트 내 보관장소 확보 가능 여부
o 심사기준: 위탁배달 용역수행을 위한 운송·배달 인력, 장비

전담 인력

없음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배달원 적정 배치·업무공백 방지 의무만 있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
  • 대상 · 기타 전담·겸직 관련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운영능력(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보관장소) 25점, 사업계획(구체적 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 20점, 민원해결(민원발생 대응능력) 20점.

용역수행능력 80점(정성 70점+정량 15점) 중 정성평가 상위 3개 항목.

| 용역
수행눙력
(정성평가) | 운영능력 | 우편물배달에 필요한 인원·장비·보관장소 | 25 |
| 용역
수행눙력
(정성평가) | 사업계획 | 구체적인 배달계획 및 실현가능성 | 20 |
| 용역
수행눙력
(정성평가) | 민원해결 | 민원발생에 따른 대응능력 | 20 |

가점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정책지원 가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 항목은 없음.

  • 가점 대상 · 신규 고용 · 기타 신규고용 우수기업(최대 3.0점), 여성고용·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정책지원(사회적기업 등).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 항목은 없음.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가점 크기 · 3점 신규고용 우수기업 최대 3.0점. 여성고용 2.0점, 장애인고용 2.0점, 정책지원 2.0점 등.
    | 다. 고용창출 | ①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가) 9% 이상인 기업
    (가)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 6인 이상
    (2) 3∼5인 | 3.0
    2.0
    1.0
    3.0
    2.0
    1.0
    1.5
    1.0 |
□ 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 없음. 제안서 발표(15분)와 질의응답(10분)은 있으나 이는 발표로 별도 질문.

  • 크기 · -
  • 대상 · 기타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배점·최소 요구 없음. 추가 제안사항 작성은 요구되나 점수화 규정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
  • 대상 · 기타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오프라인 평가.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발표순서는 나라장터 가격 입찰 순. 평가장 입실자 총 3인 이내(발표자 포함),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 발표일시·장소는 별도 공지.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의 처리 규정 없음.
다. 평가방법 : 오프라인 평가
ㅇ 발표시간 : 발표시간 15분, 발표 후 질의응답시간 10분 내외
ㅇ 평가장 입실자 : 총 3인 이내(발표자 포함)의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 없음.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화물·물류 8개

화물차 형태

저상 탑차(지하 주차장 출입)

아파트 지하로 출입가능한 1톤이상 영업용 저상탑차.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의무보험, 자동차관리법상 정기점검·검사 등 조치를 이행한 것에 한하여 인정. 공고문에서는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 부착 화물자동차만 투입 가능(타 택배사 배번호판·자가용 흰색번호판 절대 사용 불가).

  • 톤급 · 1톤 이상 1톤 이상
    아파트 지하로 출입가능한 1톤이상 영업용 저상탑차
아파트 지하로 출입가능한 1톤이상 영업용 저상탑차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운반 용기·재고 회수와 반납

부대업무에 아파트 상세(동·호수) 주소별 분류, 배달결과 등의 전산등록, 우편물 수수 이후 우편물 배달에 관한 민원 대응, 우체국(물류센터)으로부터 배달처까지의 운송(상·하차 포함)이 포함됨. 배달우편물 수수 과정에서 사용한 파렛 등 운반용기는 정해진 위치에 정리하여 수요기관에 반납.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위탁수수료는 소포우편물 배달에 대한 일체의 대가를 단가와 배달물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며, 단가 800원에 부가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용품·자재·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원칙.
    “위탁수수료“라 함은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소포우편물 배달에 대한 일체의 대가를 단가와 배달물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용품 및 자재, 소요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부대업무”라 함은 아파트 상세(동·호수) 주소별 분류, 배달결과 등의 전산등록, 우편물 수수 이후 우편물 배달에 관한 민원 대응, 우체국(물류센터)으로부터 배달처까지의 운송(상·하차 포함) 등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는 배달우편물의 수수 과정에서 사용한 파렛 등 운반용기가 있을 경우 정해진 위치에 정리하여 “수요기관”에게 반납한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배달원(차량 포함) 유고 또는 불법적 배달 거부 등으로 용역 계약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차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함. 명절(설·추석) 등 배달물량이 증가하는 특별소통기간 추가 장비 및 인력 투입 등 상황별 대응계획을 제안서에 작성(사업계획 평가항목, 배점한도 20점). 최대 몇 명·몇 대인지는 문서에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위탁수수료는 배달에 대한 일체의 대가를 단가와 배달물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고, 단가 800원에 부가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추가 투입 대가를 따로 받는다는 문장 없음.
    “위탁수수료“라 함은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소포우편물 배달에 대한 일체의 대가를 단가와 배달물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크기 · 20점 사업계획(특별소통기간 등 물량 변화 대응성) 배점한도 20점
    | Ⅰ.
    용역
    수행
    능력
    (정성평가) | 2. 사업계획 | □ 우편물 배달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현가능성 여부
    o 심사기준: 특별소통(명절)기간 일시적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달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수 있는 능력(인력, 장비 등)
    o 심사방법
    - 배달업무 수행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 특별소통기간 등 물량 변화 등에 대응성 | 20 |
“계약상대자”는 배달원(차량 포함) 유고 또는 불법적 배달 거부 등으로 용역 계약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차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명절(설·추석) 등 배달물량이 증가하는 특별소통기간 추가 장비 및 인력 투입 등 상황별 대응계획 작성

운송 수단

육로(화물차)

우체국(물류센터)으로부터 배달처까지의 운송(상·하차 포함)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며, 화물차량을 사용할 경우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 국제 구간·수출입 통관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음.

  • 수출입 통관 · 해당 없음 국제 구간 운송이 없는 국내 소포 배달 용역
“부대업무”라 함은 아파트 상세(동·호수) 주소별 분류, 배달결과 등의 전산등록, 우편물 수수 이후 우편물 배달에 관한 민원 대응, 우체국(물류센터)으로부터 배달처까지의 운송(상·하차 포함) 등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를 말한다.
위탁업무 수행에 화물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국제 구간 운송사·선사·현지 파트너를 우리가 …

해당 없음

국제 구간 운송이 없는 국내 소포우편물 배달 용역으로, 국제 구간 운송사·선사·현지 파트너 선정이나 환적·분할선적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환적·분할선적 · 해당 없음 국제 구간 운송이 없음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당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은 훼손(부패, 변질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당일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은 배달 거점 내의 잠금장치가 있는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 후 다음날 재배달. 미배달 우편물 인계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우편사고(부패, 변질 등)는 계약상대자가 책임.

  • 대상 · 기타 부패·변질 방지를 위한 안전 보관(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생물·무진동 등 특정 품목 조건은 문서에 없음)
    당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은 “우체국”에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배달이 가능하여 보관 필요성이 있는 소포우편물은 훼손(부패, 변질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당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은 “우체국”에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배달이 가능하여 보관 필요성이 있는 소포우편물은 훼손(부패, 변질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당일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은 배달 거점 내의 잠금장치가 있는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 후 다음날 재배달하여야 하며

시민 직접 응대

나눠짐

계약상대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당일 배달이 어려울 때 수취인(또는 발송인)에게 연락하여 수령방법을 문의하고, 연락할 방법이 없으면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발행. 부대업무에 우편물 수수 이후 배달에 관한 민원 대응이 포함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고객 민원 처리 등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극 응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당일 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는 수취인(수취인의 주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연락하여 수취인이 희망하는 소포우편물 수령방법을 문의한 후 배달하여야 한다.
“부대업무”라 함은 아파트 상세(동·호수) 주소별 분류, 배달결과 등의 전산등록, 우편물 수수 이후 우편물 배달에 관한 민원 대응, 우체국(물류센터)으로부터 배달처까지의 운송(상·하차 포함) 등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를 말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배달원(차량 포함) 유고 또는 불법적 배달 거부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차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투입. 배달원 및 현장관리 인력의 신규·교체·변경 시 사전에 인적사항을 서면 통지. 현장관리 인력 배치가 어려우면 대체할 인력을 지정하여 통보. 메울 시한·감액 규정은 문서에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얼마 안에 메워야 하는지 문서에 없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배달원(차량 포함) 유고 시 인력·차량 충분히 확보·투입, 현장관리 인력 배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할 인력을 지정하여 통보
    “계약상대자”는 배달원(차량 포함) 유고 또는 불법적 배달 거부 등으로 용역 계약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차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단, 현장관리 인력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체할 인력을 지정하여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배달원(차량 포함) 유고 또는 불법적 배달 거부 등으로 용역 계약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차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배달원 및 현장관리 인력의 신규, 교체,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 (이름, 전화번호)을 서면으로 “수요기관”에게 통지(변경한 경우에도 같음)하여 전산등록 등 위탁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Ⅱ. 용역내용

1.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업무내용

가. 위탁배달 지역·규모 1) 위탁 배달지역

아파트 명세대수주 소위탁 개시일
수원SK스카이뷰아파트3,498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242026. 12. 5.
북수원시티프라디움더블리스오피스텔480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71
합 계3,978단지내 상가 및 부속건물 포함

나. 소포우편물 수수업무 1) 배달해야 할 소포우편물 인계·인수 장소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수탁자는 도착 소포우편물을 확인하여 인수해야 함 2) 인수받은 소포우편물의 배달증을 생성하고 배달증 상의 수량을 정상 인수인계 물량으로 함 3) 위탁물량으로 배정된 소포우편물은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모두 수수하되 반환우편물 및 맞교환 등 소포우편물 발송과 연계되는 소포 ※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단, 협의 시 예외적 수수) 4) 당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은 “우체국”에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배달이 가능하여 보관 필요성이 있는 소포우편물은 훼손(부패, 변질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5) 인수한 소포우편물 중 위탁배달 제외 또는 오구분 우편물이 있는 경우 즉시 우체국에 통보하고 반납 다.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 1) “계약상대자”는 당일 교부받은 소포우편물을 전량 당일 정당 수령인에게 배달 2) 우편물 수수 : 아래의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우편물을 인계·인수 한다.

우편물 수수요 일장 소시 간
아파트 전체화~토요일수원우체국08:00 ~ 10:00

- 미배달 우편물은 당일 17:00까지 수원우체국 집배실 인계 3) 주소불명 등으로 배달하지 못하거나, 반환불요(불능) 소포우편물이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4)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당일에 “수요기관”에게 인계해야 함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우편사고(분실·파손·변질 및 고의나 과실에 의한 미배달·오배달·배달지연 등)는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연간 위탁물량을 고려하여 배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함 2.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과업사항 : 과업지시서 참조

3. 위탁 배달 수수료

가. 위탁수수료는 등기소포, 수탁자가 산정한 등기소포 배달 기준금액(기준단가 수수료×추정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편물 통당 단가 금액 산정하고 단가 금액은 1원 단위로 결정 ※ 낙찰률 = 투찰(낙찰)금액 ÷ 기준금액 × 100

4. 추진일정

- 계약체결(‘26년 11월중) 및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탁(‘26년 12월 5일) 실시 예정

Ⅲ. 용역계약 사항

1. 협상절차

가.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용역수행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자) 중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자를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 중 운영능력 평가에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로 하여 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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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포우편물 수수업무 (가) 배달해야 할 소포우편물 인계·인수 장소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상대자는 도착 소포우편물을 확인하여 인수해야 함 (나) 인수받은 소포우편물의 배달증을 생성하고 배달증 상의 수량을 정상 인수인계 물량으로 함 (다) 위탁물량으로 배정된 소포우편물은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모두 수수하되 반환우편물 및 맞교환 등 소포우편물 발송과 연계되는 소포 ※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단, 협의 시 예외적 수수) (라) 당일 배달하지 못한 소포우편물은 “우체국”에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배달이 가능하여 보관 필요성이 있는 소포우편물은 훼손(부패, 변질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마) 인수한 소포우편물 중 위탁배달 제외 또는 오구분 우편물이 있는 경우 즉시 우체국에 통보하고 반납 3) 소포우편물 배달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당일 교부받은 소포우편물은 전량 당일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함 (나) 우편물 수수 : 아래의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우편물을 인계·인수 한다.

우편물 수수요 일장 소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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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배달 우편물은 당일 17:00까지 수원우체국 집배실 인계 (다) 주소불명 등으로 배달하지 못하거나, 반환불요(불능) 소포우편물이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라) 소포요금(착불요금 등)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적용기준에 따라 수금하여 익일 정오까지 “수요기관”에게 인계해야 함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우편사고(분실·파손·변질 및 고의나 과실에 의한 미배달·오배달·배달지연 등)는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연간 위탁물량을 고려하여 배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함 4. 용역기간(추정) 배달물량 및 소요예산 가. 소요예산 : 105,600,000원(연 52,800,000원), 부가세포함 나. 추정수량 : 132,000통 (연 66,000통), 1일 264통*250일*2년 다. 추정단가 : 800원 (부가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 단가는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단일가(원단위 이하 절사) ※ 위탁물량은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5. 위탁 배달 수수료 - 위탁수수료는 등기소포, 수요기관이 산정한 등기소포 배달 기준금액(기준단가 수수료×추정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편물 통당 단가 금액 산정하고 단가 금액은 1원 단위로 결정

※ 낙찰률 = 투찰(낙찰)금액 ÷ 기준금액 × 100 6. 추진일정 - 계약체결 및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탁 실시 : 2026년 12월 5일 2 과업 세부 사항 (계약조건) 본 과업지시서는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재무관(이하“경인지방우정청”이라 한다)과 ㅇㅇㅇ(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이 소포우편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시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 과업지시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경인지방우정청 수원우체국장(이하“수요기관”이라 한다)이 교부한 소포우편물을 “계약상대자”가 수탁받아 배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계약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라 함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아파트별로 분류된 소포우편물을 수수하여 수령인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른 부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대업무”라 함은 아파트 상세(동·호수) 주소별 분류, 배달결과 등의 전산등록, 우편물 수수 이후 우편물 배달에 관한 민원 대응, 우체국(물류센터)으로부터 배달처까지의 운송(상·하차 포함) 등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위탁수수료“라 함은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소포우편물 배달에 대한 일체의 대가를 단가와 배달물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배달원“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게서 인계 받은 소포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하도록 “계약상대자”가 고용 또는 계약한 인력을 말한다. 5. “반환우편물“이라 함은 수취인이 신청하여 소포우편물로 수령한 물품의 하자 또는 수취인의 변심 등의 사유로 최초 구입처나 제3의 장소로 반송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의 자격) “계약상대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도의 집화공간을 마련하고 소포배달을 위한 인력·장비를 보유하는 등 위탁 배달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 집화공간을 아파트 내 공간을 사용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동 아파트와 협의 필요 (아파트 미협조 시 업체에서 별도로 집하공간 마련) 2.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와 영업용 번호판(아,자,바,사)이 부착된 화물자동차를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운송업무 포함 시) 3. 우편법 제2조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배달원 포함) 제4조 (위·수탁 업무 범위) ①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정된 아파트 단지의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 (단, 반환우편물 및 맞교환 등 소포우편물 발송과 연계되는 소포,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 〈 위탁 대상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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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요기관”은 토요일의 경우 위 1호에도 불구하고 위탁배달 제외소포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일반 등기소포 우편물과 별도 체결하여 수요기관·계약상대자간 수량 대사 후 “계약상대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 (위·수탁 배달구역 및 물량) ① “계약상대자”의 배달구역은 제4조에 표기한 〈위탁 대상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 및 부속건물 등을 포함한다. ② 계약물량은 132,000통(연 66,000통 (250일*264통)) 이내이며, “수요기관”의 사업방침의 변경 및 소포우편물 증감 추이에 따라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배달구역 및 연간 배달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달구역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여된 독점지역권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며, 우편 물량의 증감 등 환경변화와 “수요기관”의 영업방침의 변경 등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배달구역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위·수탁 배달권역의 확대·축소·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 30일 이전에 “계약상대자” 또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일반원칙) ① “계약상대자”는 독립적 지위에서 자기 재량과 책임으로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 업무의 완성 의무를 지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력 의무를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 업무의 이행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우편물의 수수) ① “계약상대자”가 배달해야 할 우편물의 수수장소와 수수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우편물 수수요 일장 소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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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배달 우편물은 당일 17:00까지 수원우체국 집배실 인계 ② 제1항의 소포우편물 수수·인계 장소와 시간 변경 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수받은 소포우편물의 배달증을 생성하고 배달증 상의 수량을 정상 인수인계 물량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PDA를 대여하지 못한 경우 우체국이 배달증을 생성하여 인계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탁물량으로 배정된 소포우편물을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모두 수수한다. 다만, 반환우편물 및 맞교환 등 소포우편물 발송과 연계되는 소포, 안심소포 우편물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인수한 소포우편물 중 위탁배달 제외 또는 오구분 우편물이 있는 경우 즉시 우체국에 통보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배달우편물의 수수 과정에서 사용한 파렛 등 운반용기가 있을 경우 정해진 위치에 정리하여 “수요기관”에게 반납한다. 제8조 (소포우편물의 배달) ①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을 수수한 당일에 정당 수령인에게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수받은 소포우편물 중 “수요기관”이 제외하지 못한 제4조제1항 1호 단서 규정의 소포우편물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 수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배달 업무에 따라 실시간으로 PDA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바코드 스캔 등 전산등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포우편물을 인수한 후 작업 장소에서 배달 업무 시작 전(배달증 생성) 2. 소포우편물 배달 완료 즉시(고객 서명 등 배달결과 등록) 3. 기타 특이사항 입력 등 필요한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하지 못하거나, 반환불요(불능) 소포우편물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요기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미배달 우편물에 대해서는 배달 업무 종료 후 인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우편사고(부패, 변질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진다. 단,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미배달 우편물 인계시기·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당일 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는 수취인(수취인의 주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연락하여 수취인이 희망하는 소포우편물 수령방법을 문의한 후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또는 발송인)과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 수취인에게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발행하여 수취인에게 소포우편물이 도착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당일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은 배달 거점 내의 잠금장치가 있는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 후 다음날 재배달하여야 하며, 재배달 시에도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달증 비고란(여백 등)에 배달하지 못한 사유를 명기하고 그 결과를 다음 소포 인계인수 시에 “수요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인수받은 소포우편물의 미배달 사유를 충분히 확인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차량 및 인력의 투입, 시설·장비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의 수행을 위해 적합한 집화공간, 차량, 통신장비 등을 갖추고 적정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단, 전산등록을 위한 PDA 등의 통신장비는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투입하는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차량으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당해 계약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5조제2항의 연간 배달물량을 고려하여 배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수수, 배달과정에서의 전산처리 및 등록, 민원 업무 처리 등 위탁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포위탁 작업 장소별로 현장관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현장관리 인력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체할 인력을 지정하여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배달원 및 현장관리 인력의 신규, 교체,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 (이름, 전화번호)을 서면으로 “수요기관”에게 통지(변경한 경우에도 같음)하여 전산등록 등 위탁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제3항과 제4항의 인력을 고용한 경우 고용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인력이 “수요기관“을 고용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제9조제3항의 인력으로 하여금 제8조에서 정한 소포우편물 배달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언행 및 복장·용모를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수요기관”은 소포배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소포우편물의 절취, 소포요금의 횡령·유용·사기, 수요기관의 명예 훼손, 대고객 이미지 저하, 수요기관 및 고객에 대한 폭행, 폭언, 협박, 모욕, 업무방해, 기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운전면허, 화물종사자격 및 기타 본 계약 업무에 필요한 인·허가 또는 자격이 없거나 취소, 정지된 경우 3. 소포우편물 배달에 관한 허위 전산등록을 한 경우 4. 수수료를 더 받을 목적으로 집배원 등과 소포우편물을 부당수수한 경우 5. 수요기관의 업무상·영업상 비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한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정된 소포우편물 수수(배달)를 거부한 경우 제10조 (위탁수수료 정산 및 지급) ① “수요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포우편물 1건당 8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의 배달 내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고 익월 6일까지 “수요기관”에게 위탁수수료를 청구한다. 다만, 청구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또는 휴일 익일에 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무일 익일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12월분 수수료는 익년도 1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12월에 중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12월분 수수료에 대한 익년도 1월 지급 시, 예산 재배정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 위탁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당일 실제 배달 완료한 물량과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으로 반송, 수취인 등의 요구로 전송(관내 전송 제외)·교부한 소포를 포함하여 청구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시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은 배달 횟수에 관계없이 배달완료 물량을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⑦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수요기관”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차감(상계)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소포우편물 사고 및 손해배상) ①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배달 수행 중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요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포우편물 손해의 발생일시, 장소 및 발생원인

2. 손해의 귀책사유 및 책임소재 3. 손해배상 계획 등 ③ 본 계약의 업무처리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수요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인수이후 각종사고(도난, 분실, 멸실, 파손, 오염 또는 지연배달 등)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여 고객불만을 최소화 하고 분쟁 확대를 방지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⑤ 제4항의 경우 “수요기관” 은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해 고객에게 우선 배상 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수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대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배달원(차량 포함) 유고 또는 불법적 배달 거부 등으로 용역 계약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차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또한 유사 시 우편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치하며, 필요시 “수요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포우편물 배달과 관련하여 배달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관련 법에서 정한 법률상 모든 책임을 진다. ➃ “계약상대자”는 수탁 업무 수행 시 운송 관련 제반 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운행과 작업안전에 만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한 날에는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보안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체결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업무처리를 위해 받은 자료, 데이터의 보관․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수요기관”의 영업상 비밀 일체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요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공개·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종료 즉시 해당 비밀정보 일체를 “수요기관”에게 반환 내지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일체의 정보(“수요기관”의 고객정보 포함)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한 처벌 등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배달원이 정보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배달원의 동의를 받아 배달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를 “수요기관”에게 제공한다. ⑥ “수요기관”은 제5항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수요기관”은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 계약업무 목적 이외에는 수집·활용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종사자 보호) “계약상대자”는 본 소포우편물 배달 위ㆍ수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해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그에 대한 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 (위·수탁 기간) ① 계약기간은 위탁업무 수행일(2026년 12월 5일)로부터 2년간(2026년 12월 5일부터 2028년 12월 4일까지)으로 한다. 단,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연장 가능하며, 연장시 기한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위탁자 : 수원우체국장) 나. 용역기간 : 위탁업무 수행일로부터 730일 이내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서 참조)’에서 지정한 아파트와 부속된 상가·사무실·오피스텔 등의 상업용 및 비상업용 건물 등을 포함한 등기소포우편물 배달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 긴급 입찰사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5항 2조 마. 기초금액 : ₩105,6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예상물량(2년) : 132,000통 ※ 위탁물량은 2년간 추정물량이며 과업 기간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 정산 사. 추정단가 : 800원(부가가치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 단가는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단일가(원단위 이하 절사) 아. 위탁 배달 조건 1) 당일 인수 물량 전량 당일 배달 완료 2) 배달 우편물에 대한 배달 관련 민원 대응 3) 배달결과의 전산등록 2. 입찰 참가 자격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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