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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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계측관리용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추정가격
4.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7(화) 18:00 · D-35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단지조성공사 계측관리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의 안정성을 계측·분석·관리하여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계측관리용역이다.

  • 수동 계측(지중경사계 64EA, 지표침하계 98EA, 유량계 13EA) 및 자동 계측(지중경사계 2EA, 지하수위계 22EA, 균열계 8EA, 구조물경사계 9EA, 변형률계 102EA, 하중계(ST) 84EA, 하중계(E/A) 10EA) 총 412EA 설치·측정
  • 계측계획 수립(계측항목, 사용장비, 위치확인, 측정조 편성)
  • 계측결과 분석 및 Feed Back을 통한 침하·안정 관리
  • 지반 이상 징후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주간·월간·수시·최종 종합보고서 등 제반 보고서 작성
  • 계측기기 관리(검증·시험성적서·검교정·설치계획·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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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2개 전문분야 모두), 기술사 사무소 등록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2개 전문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2개 전문분야를 모두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

면허 세부 범위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2개 전문분야를 모두 등록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 사무소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2개 전문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2개 전문분야를 모두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

실적 필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90점 이상인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며,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 평가기준은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른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90점 이상인 업체에 입찰참가자격 부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행정처분 이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적시, C등급(60점) 이상 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 결정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 이상 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2개 전문분야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요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심사 90점 이상인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 계측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투입 기술자는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부적합 시 교체해야 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2개 전문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2개 전문분야를 모두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90점 이상인 업체에 입찰참가자격 부여
6) 과업수행을 위한 계측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관리를 이행할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한다.
라.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의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2026.11.02.(월) 10:00~16:00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용산개발처 용산조성부에 직접 방문제출해야 한다.

제출기간 : 2026.11.02.(월) (10:00 ~ 16:00까지)
제출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용산개발처 용산조성부(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층)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가격

추정가격
439,520,000원
배정예산
483,472,000원
기초금액
483,47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1/02(월) 16:00D-20
입찰서 제출 시작11/16(월) 14:00D-34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7(화) 18:00D-35
입찰서 제출 마감11/18(수) 16:00D-36
개찰11/18(수) 17:00D-36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용역은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2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해당 용역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64점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입찰가격30점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계약질서준수-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9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단지조성공사 계측관리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지중경사계·지표침하계·지하수위계 등 계측기로 지반·구조물 거동을 측정·분석해 안전을 관리하는 지반 계측 용역이다.

  • 계측계획 수립(계측항목·장비·위치·측정조 편성)
  • 계측기 설치·검교정·철거 및 보호시설 시공
  • 수동·자동 계측 수행(지중경사계·지표침하계·유량계·지하수위계·균열계·구조물경사계·변형률계·하중계 등 412EA)
  • 계측데이터 수집·전송 시스템(데이터로거·통신·알람) 구축·운영
  • 계측결과 분석·안전성 평가 및 이상변위 원인분석·대책 수립
  • 주간·월간·수시·최종 종합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 하자보수 및 과업 관련 협의·자료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2개 전문분야 모두), 기술사 사무소 등록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2개 전문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2개 전문분야를 모두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

면허 세부 범위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2개 전문분야를 모두 등록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 사무소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2개 전문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2개 전문분야를 모두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

실적 필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90점 이상인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며,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 평가기준은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른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90점 이상인 업체에 입찰참가자격 부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행정처분 이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적시, C등급(60점) 이상 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 결정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 이상 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2개 전문분야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요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심사 90점 이상인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 계측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투입 기술자는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부적합 시 교체해야 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2개 전문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2개 전문분야를 모두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90점 이상인 업체에 입찰참가자격 부여
6) 과업수행을 위한 계측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관리를 이행할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한다.
라.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의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2026.11.02.(월) 10:00~16:00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용산개발처 용산조성부에 직접 방문제출해야 한다.

    제출기간 : 2026.11.02.(월) (10:00 ~ 16:00까지)
    제출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용산개발처 용산조성부(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층)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을 불허하므로 해당 없음
라. 공동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측기기, 통신장비, 케이블 포설 등 시스템 설치, 노이즈 방지·접지시설 시공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측기기, 통신장비 선택 및 케이블 포설시 고전압(직류1,500V 및 교류25000V전압)의 영향 및 유도장애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각 계측기기의 안전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전자기 노이즈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이즈 방지, 서지제거용 접지시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공하고, 현장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감독관에게 사유서 및 보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계측관리용역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에 관한 계측 및 계측 결과의 관리로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는 용역이다. 계측계획 수립, 계측기 설치 및 측정, 계측결과 분석 및 Feed Back,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에 관한 계측 및 계측 결과의 관리로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계측계획 수립 : 계측항목, 사용장비, 위치확인, 측정조 편성
2) 계측기 설치 및 측정
3) 계측결과의 분석 및 Feed Back으로 보강공사 설계기준에 부합되는 침하 및 안정 관리
4) 계측결과 지반의 이상 징후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5) 계측 및 분석에 관한 제반 보고서 작성
6) 계측용역 결과 보고서 작성

일의 분량

수동 계측 지중경사계 64EA · 수동 계측 지표침하계 98EA · 수동 계측 유량계 13EA · 자동 계측 지중경사계 2EA · 자동 계측 지하수위계 22EA · 자동 계측 균열계 8EA · 자동 계측 구조물경사계 9EA · 자동 계측 변형률계 102EA · 자동 계측 하중계(ST) 84EA · 자동 계측 하중계(E/A) 10EA

계측대상 수량 합계 412 EA, 계측관리 기간 약 28개월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 변경에 따라 수량 및 빈도는 변경될 수 있음
    * 설계 변경에 따라 수량 및 빈도는 변경될 수 있음.
| 합 계 | | | EA | 412 | | |
2) 계측관리 기간 : 약 28개월 (단, 본 공사 예정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행 기간

30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개월이며, 계측관리 기간은 약 28개월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 완료 후라도 하자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발주기관이 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용역 완료 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관련자료 제출, 설계미비사항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 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2) 계측관리 기간 : 약 28개월 (단, 본 공사 예정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 시 과업위치가 정해져 있다.
    과업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과업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

현장 여건

계측관리용역으로 계측기 설치·측정, 계측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 과업내용서에는 노이즈 방지·서지제거용 접지시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하고, 현장 여건상 설치가 어려우면 감독관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접지시설 시공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내역·예산에 따로 잡혔는지는 문서에 없다.
    노이즈 방지, 서지제거용 접지시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공하고, 현장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감독관에게 사유서 및 보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차가 다니는 도로·물 위·물속 등 위험작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노이즈 방지, 서지제거용 접지시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공하고, 현장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감독관에게 사유서 및 보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계측대상 수량과 주기가 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설계 변경에 따라 수량 및 빈도는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계측관리 기간은 약 28개월로 본 공사 예정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설계 변경에 따라 수량 및 빈도는 변경될 수 있음.
계측관리 기간 : 약 28개월 (단, 본 공사 예정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시행)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522-000
참조번호
SH 전자공고 제2026-0308호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9,520,000원
배정예산
483,472,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02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하는 등록 조합이 법마다 달라(지반조사·지하수·광해) 내 등록이 맞는지가 첫 갈림이고, 지역 제한이 시 단위까지 좁다. 시추가 들어가는지와 하도급 금지 여부가, 장비를 직접 가져야 하는지를 정한다.

질문 80개 · 꼭 3 · 좋음 14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과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중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2개 전문분야를 모두 등록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 사무소여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2개 전문분야 모두), 기술사 사무소 등록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2개 전문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2개 전문분야를 모두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2개 전문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2개 전문분야를 모두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2개 전문분야를 모두 등록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 사무소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2개 전문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2개 전문분야를 모두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

지역 조건

없음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 34점 → 37점)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90점 이상인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며,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 평가기준은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른다.

  • 크기 · - 해당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1호)에 따른다.
    평가기준 : 『건설공사 계측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1호, 2019.08.01.) 및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서면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90점 이상인 업체에 입찰참가자격 부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조건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조건이 없다.
  • 크기 · - 해당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을 불허하므로 해당 없음
라. 공동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내용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크기 · - 해당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적시, C등급(60점) 이상 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 결정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 이상 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 서류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측기기 인증·시험성적서·검교정 증명서를 착수보고서 및 설치 완료 보고서 제출 시 포함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한국인정기구(KOLAS) 인증제품 · 공인기관 동등 이상 품질 인증 제품 ·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계측기 검교정 증명서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국가공인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시험성적서
    국가공인기관에서 최근 2년이내 실시한 시험성적서 제출 (품명, 기기번호, 측정범위, 정확도(허용오차범위 계산) 등 명기)
계측기기는 완제품 상태에서 검증절차를 통과한 한국인정기구(KOLAS) 인증제품 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인증 받은 제품 중에서 선정(계측기기 인증서는 착수보고서 및 당 과업내용서 3.다.3).⑥에 따른 설치 완료 보고서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착수보고서와 당 과업내용서 3.다.3).⑥에 따른 설치 완료 보고서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
국가공인기관에서 최근 2년이내 실시한 시험성적서 제출 (품명, 기기번호, 측정범위, 정확도(허용오차범위 계산) 등 명기)
계측기 검교정 증명서 제출(착수보고서와 당 과업내용서 3.다.3).⑥에 따른 설치 완료 보고서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측기기, 통신장비, 케이블 포설 등 시스템 설치, 노이즈 방지·접지시설 시공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측기기, 통신장비 선택 및 케이블 포설시 고전압(직류1,500V 및 교류25000V전압)의 영향 및 유도장애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각 계측기기의 안전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전자기 노이즈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이즈 방지, 서지제거용 접지시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공하고, 현장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감독관에게 사유서 및 보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사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계측기기는 완제품 상태에서 검증절차를 통과한 한국인정기구(KOLAS) 인증제품 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인증 받은 제품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 동등 입증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측기기 인증서는 착수보고서 및 설치 완료 보고서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한다.
    계측기기는 완제품 상태에서 검증절차를 통과한 한국인정기구(KOLAS) 인증제품 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인증 받은 제품 중에서 선정(계측기기 인증서는 착수보고서 및 당 과업내용서 3.다.3).⑥에 따른 설치 완료 보고서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
계측기기는 완제품 상태에서 검증절차를 통과한 한국인정기구(KOLAS) 인증제품 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인증 받은 제품 중에서 선정(계측기기 인증서는 착수보고서 및 당 과업내용서 3.다.3).⑥에 따른 설치 완료 보고서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예정일 2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 성과품을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준공 전 계측성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에 외부자문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 조치 후 과업 보고서를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예정일 2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 성과품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본 용역 준공 전 계측성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에 외부자문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측성과 결과에 대하여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지적되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 후 과업 보고서를 제출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계측대상 수량 및 주기(수동 계측 2회/주 등)가 정해져 있고, 계측기기 검증 및 시험성적서 제출 기준(최근 2년 이내, 정확도 등 명기)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대한토목학회), 지반조사품셈 제9장 계측관리, 국가건설기준(KCS 코드체계)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계측 표준시방서, 기타 관련 법령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대한토목학회)
    3) 지반조사품셈 제9장 계측관리
    4) 국가건설기준(KCS 코드체계)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계측 표준시방서
    5) 기타 관련 법령
1) 계측대상 수량 및 주기 (관련도면 참조)
- 국가공인기관에서 최근 2년이내 실시한 시험성적서 제출 (품명, 기기번호, 측정범위, 정확도(허용오차범위 계산) 등 명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계측기기 검증 및 시험성적서 제출, 계측기 검교정 증명서 제출 등 계측기기 관리 절차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① 계측기기는 완제품 상태에서 검증절차를 통과한 한국인정기구(KOLAS) 인증제품 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인증 받은 제품 중에서 선정(계측기기 인증서는 착수보고서 및 당 과업내용서 3.다.3).⑥에 따른 설치 완료 보고서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
② 시험성적서 제출(착수보고서와 당 과업내용서 3.다.3).⑥에 따른 설치 완료 보고서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계측에 필요한 각종자료(계측기 설치 현황, 기 용역결과 보고서 등)를 지원하고, 계약상대자는 제공 또는 필요로 하는 계측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은 계측에 필요한 각종자료(계측기 설치 현황, 기 용역결과 보고서 등)를 지원 한다.
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공 또는 필요로 하는 계측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서 1부/주, 월간보고서 1부/개월, 수시보고서, 최종 종합보고서 2부를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기술자 출근부(현장 비치 및 건설사업관리단 관리)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4) 기술자 출근부(현장 비치 및 건설사업관리단 관리)
1) 주간보고서 : 1부/주
2) 월간보고서 : 1부/개월
3) 수시보고서
4) 최종 종합보고서 : 2부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준공USB(월간보고서 및 최종 종합보고서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준공USB
    - 준공USB(월간보고서 및 최종 종합보고서 포함)
- 준공USB(월간보고서 및 최종 종합보고서 포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2개 전문분야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요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심사 90점 이상인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 계측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투입 기술자는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부적합 시 교체해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등급·경력에 대한 점수 차가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계측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투입 기술자
    6) 과업수행을 위한 계측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관리를 이행할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한다.
    다.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 자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2개 전문 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2개 전문분야를 모두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90점 이상인 업체에 입찰참가자격 부여
6) 과업수행을 위한 계측관리책임자 및 현장안전관리를 이행할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한다.
라.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의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이며, 계측기 설치·측정, 계측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을 현장에서 수행한다. 착수보고서에 과업수행 인력의 상주 및 비상주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기술자 출근부를 현장에 비치하도록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주 및 비상주여부를 착수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구체적인 상주 인원은 정하지 않음
    2) 착수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인력 및 구성, 과업수행 인력의 상주 및 비상주여부, 계측 및 분석 계획, 공정계획 등 본 과업 전반에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없음
가. 과업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
2) 착수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인력 및 구성, 과업수행 인력의 상주 및 비상주여부, 계측 및 분석 계획, 공정계획 등 본 과업 전반에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4) 기술자 출근부(현장 비치 및 건설사업관리단 관리)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소속 직원 여부에 대한 점수 차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계측관리 기간은 약 28개월이며, 수동 계측은 2회/주, 자동 계측은 자동계측으로 수행한다. 주간보고서는 1부/주, 월간보고서는 1부/개월 제출한다.

계측빈도: 수동 계측 2회/주, 자동 계측 자동계측. 보고서: 주간 1부/주, 월간 1부/개월

2) 계측관리 기간 : 약 28개월 (단, 본 공사 예정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주간보고서 : 1부/주
2) 월간보고서 : 1부/개월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월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 성과물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모든 성과품을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 불이행 시 책임을 진다.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대책 점수가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성과품의 비밀·대외비 분류 관리, 복사·외부 유출 금지
    가. 월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 성과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가. 월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 성과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신원 조건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계측관리 기간 약 28개월 동안 수동 계측은 2회/주, 자동 계측은 자동계측으로 수행하며, 주간·월간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착수보고서에 과업수행 인력의 상주 및 비상주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상주 인력이 있을 수 있다.

2) 계측관리 기간 : 약 28개월 (단, 본 공사 예정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주간보고서 : 1부/주
2) 월간보고서 : 1부/개월
2) 착수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인력 및 구성, 과업수행 인력의 상주 및 비상주여부, 계측 및 분석 계획, 공정계획 등 본 과업 전반에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계측관리용역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에 관한 계측 및 계측 결과의 관리로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는 용역이다. 계측계획 수립, 계측기 설치 및 측정, 계측결과 분석 및 Feed Back,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에 관한 계측 및 계측 결과의 관리로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계측계획 수립 : 계측항목, 사용장비, 위치확인, 측정조 편성
2) 계측기 설치 및 측정
3) 계측결과의 분석 및 Feed Back으로 보강공사 설계기준에 부합되는 침하 및 안정 관리
4) 계측결과 지반의 이상 징후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5) 계측 및 분석에 관한 제반 보고서 작성
6) 계측용역 결과 보고서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계측서버의 알람 설정, 계측시스템 점검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 포함되어 있다.

계측치가 일정 관리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장애 발생시 계측서버는 알람 설정내용에 따라 경광등, 경보음, 휴대폰 문자호출 등을 통하여 경보발생을 알리고, 이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2) 계측시스템 점검 및 내구성, 오류발생 판단(Hard & Software) 및 조치

일의 분량

수동 계측 지중경사계 64EA · 수동 계측 지표침하계 98EA · 수동 계측 유량계 13EA · 자동 계측 지중경사계 2EA · 자동 계측 지하수위계 22EA · 자동 계측 균열계 8EA · 자동 계측 구조물경사계 9EA · 자동 계측 변형률계 102EA · 자동 계측 하중계(ST) 84EA · 자동 계측 하중계(E/A) 10EA

계측대상 수량 합계 412 EA, 계측관리 기간 약 28개월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 변경에 따라 수량 및 빈도는 변경될 수 있음
    * 설계 변경에 따라 수량 및 빈도는 변경될 수 있음.
| 합 계 | | | EA | 412 | | |
2) 계측관리 기간 : 약 28개월 (단, 본 공사 예정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행 기간

30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개월이며, 계측관리 기간은 약 28개월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 완료 후라도 하자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발주기관이 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용역 완료 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관련자료 제출, 설계미비사항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 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2) 계측관리 기간 : 약 28개월 (단, 본 공사 예정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0개월로 단일 계약이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측계획 수립 시 측정조 편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1) 계측계획 수립 : 계측항목, 사용장비, 위치확인, 측정조 편성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공사 예정 공정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공사 예정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측관리 기간 : 약 28개월 (단, 본 공사 예정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가 작업

계측기기 관리(검증, 시험성적서, 검교정 등), 보고서 작성(주간, 월간, 최종 등), 계측기 철거 및 회수, 노이즈 방지 및 접지시설 시공 등

3) 계측기기 관리
4) 보고서 작성
⑦ 계측기 철거
너. 노이즈 방지, 서지제거용 접지시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공하고, 현장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감독관에게 사유서 및 보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비용 부담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직접 작업

계측기 설치 및 측정, 계측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

2) 계측기 설치 및 측정
3) 계측결과의 분석 및 Feed Back으로 보강공사 설계기준에 부합되는 침하 및 안정 관리
5) 계측 및 분석에 관한 제반 보고서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방식의 총액입찰로, PQ 신청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방식의 총액입찰 (낙찰하한율 86.74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공고되었으며, 여러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용역명: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계측관리용역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2026.11.02.(월) 10:00~16:00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용산개발처 용산조성부에 직접 방문제출해야 한다.

제출기간 : 2026.11.02.(월) (10:00 ~ 16:00까지)
제출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용산개발처 용산조성부(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층)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서에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업내용서·규격서 등에서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내용서에는 계측기 파손·망실 시 보수·교체, 이상변위 발생 시 즉시 보고, 계측서버 알람 등만 규정되어 있을 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착수)해야 한다는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는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

과업내용서에는 주간보고서 1부/주, 월간보고서 1부/개월, 최종 종합보고서 2부 등 보고서 제출 주기만 정해져 있을 뿐,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처리(복구·완료)해야 하는 시한이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계측관리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나 별도 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 시 과업위치가 정해져 있다.
    과업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과업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

현장 여건

계측관리용역으로 계측기 설치·측정, 계측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 과업내용서에는 노이즈 방지·서지제거용 접지시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하고, 현장 여건상 설치가 어려우면 감독관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접지시설 시공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내역·예산에 따로 잡혔는지는 문서에 없다.
    노이즈 방지, 서지제거용 접지시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공하고, 현장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감독관에게 사유서 및 보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차가 다니는 도로·물 위·물속 등 위험작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노이즈 방지, 서지제거용 접지시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공하고, 현장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감독관에게 사유서 및 보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작업 시기

없음

과업내용서에는 계측빈도(수동 2회/주, 자동 자동계측)와 보고서 제출 주기만 정해져 있을 뿐, 야간·주말·휴일 작업, 정해진 기간에만 작업,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 안에서의 작업,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몰림 등의 제약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경비 부담

나눠짐

계측기기·통신장비·케이블 등은 계약상대자가 설치·관리하고, 노이즈 방지·서지제거용 접지시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다만 계측기 추가 설치·보수·추가측정 비용은 실비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계측기 파손 및 망실에 따른 보수, 교체시와 추가 설치시는 감독관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계측기 추가 설치 및 보수와 추가측정 비용은 실비정산한다.
노이즈 방지, 서지제거용 접지시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공하고, 현장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감독관에게 사유서 및 보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계측관리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계측관리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계측관리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 부분은 해당 없음이다.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483,472,000원, 추정가격 439,520,000원, 부가세 43,952,000원이 제시되어 있다. 계약금액 확정 여부와 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는 구조이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독이행,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 여부나 시세·지표 연동에 대한 조항이 없다.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독이행,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기초금액 483,472,000
추정가격 439,520,000
부 가 세 43,952,000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계측대상 수량과 주기가 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설계 변경에 따라 수량 및 빈도는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계측관리 기간은 약 28개월로 본 공사 예정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설계 변경에 따라 수량 및 빈도는 변경될 수 있음.
계측관리 기간 : 약 28개월 (단, 본 공사 예정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45,041원(부가세 제외)이 제시되어 있다.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6,045,041원(부가세 제외)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45,041원(부가세 제외)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 검사마다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넘길 돈 · 6,045,04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45,041원(부가세 제외)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6,045,041원(부가세 제외)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작성 포함)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에(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6,045,041원(부가세 제외)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검사마다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담당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다. 과업내용서에 계측대상 수량 및 주기 표가 있으나 단가나 내역서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나 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완성·완납 후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내 지급에 대한 조항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에서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이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이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도 해당 없음이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이 공고가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될 수 있음이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에 대한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부가세 43,952,000원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고,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부 가 세 43,952,000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문서에 신용평가등급이나 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점수 차가 명시되지 않았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평가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다.

보유 인력

없음

문서에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기준 인원이 명시되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점수 차가 명시되지 않았다.

전담 인력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전담 여부나 겸직 금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참여율 상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점수 차가 명시되지 않았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다.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

문서에 평가표가 없다.

가점

없음

문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내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시행)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문서 발췌

3.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계측계획도면(수정).pdf === 용 산 국 제 업 무 지 구 도 시 개 발 사 업 소 규 모 지 하 안 전 평 가

제7 장

(5) 계측항목 및 배치계획

1) 계측항목 선정

계측관리의 실시는 공사의 종류와 중요성, 관리목적, 관리체제와 인원 및 경제성 등을 충분히 고

려하여 대상지역에 계측항목, 계기의 종류와 성능 등을 결정함

주변시설물 계측은 사업구간과 직접적으로 인접한 구간에 배치하였으며, 시공시 현장여건을 고려

하여 추가 반영하도록 계획함

지하수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굴착주변부에 설치하도록 반영함

[계측항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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