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6/27년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추정가격
3.2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서울특별시
무슨 일
제설 인력·장비 대기 및 제설작업 수행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출동 시한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구로구 관내 간선·지선도로와 보도육교 등에서 겨울철 강설로 인한 차량 소통 장애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미리 대기시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는 민간위탁 용역이다.

  • 강설(예보) 시 인력·장비 대기 및 제설작업 수행(덤프트럭, 백호 등)
  • 제설함 보충 및 제설재 배부
  • 보도구간 및 보도육교 제설
  • 제설작업 현장사무실(상황실) 설치·운영
  •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용 MDT(GPS 송수신장치) 장비 설치
  • 제설장비 당일 청소(세척) 및 유지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4512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출동 시한

추가 자격 요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을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한다(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 본점·사업장 소재 요건이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장비 보유

제설용역에 필요한 덤프트럭(15톤 4대, 4.5톤 3대, 2.5톤 3대 이상)과 백호(0.6㎥ 1대 이상)를 보유 또는 임차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감독공무원 확인 날인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된다.

라.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덤프트럭(15톤 4대, 4.5톤 3대, 2.5톤 3대 이상)과 백호(0.6㎥ 1대 이상)를 보유 또는 임차 가능한 업체
※ 제설장비에 대한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반드시 감독공무원(도로과 곽승근 주무관 ☎02-860-2406) 확인 날인을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기타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재무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됨(사본 제출 시 원본 함께 제시)

출동 시한

강설예보 시 발주기관 요구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 강설 시 30분 이내에 인원·장비가 지정 장소에 도착해 근무해야 하며, 미도착 시 지체상금(30분당 1일 환산, 계약금 2.5/1,000)이 부과되고 2시간 이상 2회 이상 지체 시 즉시 해약될 수 있다. 야간·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 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계약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구로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 고용승계 · 의무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제설장비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감독공무원(도로과 곽승근 주무관) 확인 날인을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재무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이행실적증명서도 도로과 담당 경유 확인 날인 필요. 기한: 적격심사서류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설장비에 대한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반드시 감독공무원(도로과 곽승근 주무관 ☎02-860-2406) 확인 날인을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기타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재무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됨(사본 제출 시 원본 함께 제시)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이행실적(7점)의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도로과 담당 곽승근 주무관(☎02-860-2406)을 경유하여 확인 날인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이행실적으로 인정함.

고용승계 · 의무

공고문 11.나.에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계약에 종사하던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한다고 정함.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별지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에도 고용승계 확약 문구가 있음.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계약에 종사하던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음.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인력·장비를 시간(hour) 단위 단가로 계상하고, 장비 상시대기는 시간수로, 가설사무실은 동 단위로 계상한다. 대가는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이 원칙이고 요구 시 1개월 기준 분할 지급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기상여건에 따른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고 강설 상황에 따라 추후 정산처리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한다.
    본 용역은 강설예보(강설) 시 인력·장비 대기 및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추후에 정산처리 함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상황반장 | 특별인부(건설부분) | 75.0 | hr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하여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문서 분석

장비 다른 일 투입
허용

다른 현장·기관 일에 쓰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 없음.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문서 분석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가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 MDT(GPS 송수신장치) 장비 설치,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규격에 맞는 체인 장착 및 예비체인 비치. 갖출 때는 착수 전(계약 뒤)으로 봄.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 대상 · 옵션 장착(블랙박스·하이패스 등) · 그 밖(짧은 글) MDT(GPS 송수신장치) 장비 설치, 제설차량 및 부착물 보험 가입, 차량 규격에 맞는 체인 장착 및 예비체인 비치
    ○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MDT(GPS 송수신장치)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MDT(GPS 송수신장치)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23,110,000원
배정예산
355,421,000원
기초금액
355,42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2:00D-6
개찰10/19(월) 13:00D-6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최근 5년 이내 동일분야 용역 계약이행실적)7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종합평가 중 선택)20점
지역업체 참여도(지역업체 참여비율)3점
신인도 - 희망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여성기업 등)2점
신인도 - 중소기업0.5점
신인도 - 지역업체(사업 현장 자치구 소재 업체)2점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2점
신인도 - 일자리창출2점
신인도 - 계약질서 미준수-20점
신인도 - 육아친화 선도기업2점
신인도 - 기타(모범납세자 등)1점
신인도 - 안전보건 확보 정도1점
입찰가격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2.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 인력·장비 대기 및 제설작업 수행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업체가 덤프트럭·백호 등 장비와 운전원·작업원을 투입해 강설 시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상황요원·운전원·제설작업원 등 인력 확보 및 대기
  • 제설차량·장비(덤프트럭, 백호 등) 보유·임차 및 대기
  • 제설작업 후 장비 세척·유지관리
  • 현장사무실(상황실) 설치·운영
  • 비상연락망 구축 및 작업일지 작성
  • MDT(GPS) 장비 설치
  • 제설함 보충 및 제설재 배부
  • 보도육교·보도구간 제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을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한다(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 본점·사업장 소재 요건이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장비 보유

제설용역에 필요한 덤프트럭(15톤 4대, 4.5톤 3대, 2.5톤 3대 이상)과 백호(0.6㎥ 1대 이상)를 보유 또는 임차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감독공무원 확인 날인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된다.

라.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덤프트럭(15톤 4대, 4.5톤 3대, 2.5톤 3대 이상)과 백호(0.6㎥ 1대 이상)를 보유 또는 임차 가능한 업체
※ 제설장비에 대한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반드시 감독공무원(도로과 곽승근 주무관 ☎02-860-2406) 확인 날인을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기타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재무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됨(사본 제출 시 원본 함께 제시)

출동 시한

강설예보 시 발주기관 요구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 강설 시 30분 이내에 인원·장비가 지정 장소에 도착해 근무해야 하며, 미도착 시 지체상금(30분당 1일 환산, 계약금 2.5/1,000)이 부과되고 2시간 이상 2회 이상 지체 시 즉시 해약될 수 있다. 야간·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 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계약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구로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제설장비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감독공무원(도로과 곽승근 주무관) 확인 날인을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재무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이행실적증명서도 도로과 담당 경유 확인 날인 필요. 기한: 적격심사서류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설장비에 대한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반드시 감독공무원(도로과 곽승근 주무관 ☎02-860-2406) 확인 날인을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기타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재무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됨(사본 제출 시 원본 함께 제시)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이행실적(7점)의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도로과 담당 곽승근 주무관(☎02-860-2406)을 경유하여 확인 날인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이행실적으로 인정함.
  • 고용승계 · 의무

    공고문 11.나.에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계약에 종사하던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한다고 정함.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별지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에도 고용승계 확약 문구가 있음.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계약에 종사하던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음.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시간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강설 등 기상 예측에 따라 대비하는 용역으로, 용역원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1인당 1일 2시간 이내) 가능.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 외 기타 운전원·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며 근무자 교대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원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고, 근무자 교대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3.31.까지이며, 제설장비대기기간은 2026.11.15.~2027.3.15.이다.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제설장비대기기간 : 2026. 11. 15.~ 2027. 3. 15.)로 하되,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3. 31.까지

최소 투입 인원

상황요원 1명 · 상황대기원 1명 · 작업원 3명 · 운전원 13명

강설(예보) 시 현장배치 인력은 24명(상황요원1, 상황대기원1, 작업원3, 운전원13)이며 보도육교 제설작업원 6명을 별도 배치한다. 1단계 이상 발령 필요시 인력 16~30명을 추가 배치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조 편성에 관한 값이 없다.
· 인력(24명) : 상황요원1명, 상황대기원1명, 작업원3명, 운전원 13명
※ 보도육교 제설작업원 별도 배치(6명)
※ 1단계 이상 발령 필요시 덤프(2.5톤 1대) 인력(16~30명) 추가 배치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경비 부담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설제·살포기·다목적차량·보도용제설차량을 무상 대여하고, 계약상대자는 동원 장비 유지관리·세척·정비 비용, 근무복·완장 비용, 보험 가입 비용, 현장사무실 공과금 등을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무상 대여 품목은 있으나 금액은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무상 대여 장비의 설치 주체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음
염화칼슘 살포기·제설삽날 및 다목적차량(5톤 1대)·살수차량(3톤이상 2대)·보도용제설차량(3~27대)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이 원칙이고, 계약상대자 요구 시 1개월 기준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하여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한 보험이다.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신 규정) <별표 3>-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단순노무 외의 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신 규정) <별표 3>-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단순노무 외의 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독이행만 허용, 총액입찰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4512-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59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3,110,000원
배정예산
355,421,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204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덤프가 규격·연식·구조변경 조건에 맞는지와 그 시한, 넉 달 동안 지정 대기소에 묶여 다른 기관 제설을 포함한 다른 일을 못 하는 대가로 1대에 얼마를 받느냐 — 그 돈이 월정액 확정인지 GPS로 잰 작업시간만큼인지가 갈림길이다. 그 앞에서 시·군 본점 제한이 들어갈 수 있나를 가른다.

질문 88개 · 꼭 5 · 좋음 13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자체가 걸려 있고, 장비 보유·임차 요건도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을 등록한 업체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한다(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 본점·사업장 소재 요건이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7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동일분야(제설용역) 실적을 평가하며, 도로과 담당 경유 확인 날인된 실적증명서에 한해 인정.

  • 크기 · 3~7점
  • 조건 · 없음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동일분야(제설용역)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이행실적(7점)의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도로과 담당 곽승근 주무관(☎02-860-2406)을 경유하여 확인 날인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이행실적으로 인정함.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단독이행만 허용이므로 공동수급으로 자격을 나눠 채울 수 없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의 계약질서 미준수·안전보건 감점은 발주기관 공통 적격심사표 항목이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는 착수 전 제출로 적혀 있을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설용역에 필요한 덤프트럭(15톤 4대, 4.5톤 3대, 2.5톤 3대 이상)과 백호(0.6㎥ 1대 이상)를 보유 또는 임차 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감독공무원 확인 날인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으로 보유 또는 임차 가능해야 함
    라.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덤프트럭(15톤 4대, 4.5톤 3대, 2.5톤 3대 이상)과 백호(0.6㎥ 1대 이상)를 보유 또는 임차 가능한 업체
  • 크기 · - 해당 없음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보유 또는 임차 가능
    라.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덤프트럭(15톤 4대, 4.5톤 3대, 2.5톤 3대 이상)과 백호(0.6㎥ 1대 이상)를 보유 또는 임차 가능한 업체
라.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덤프트럭(15톤 4대, 4.5톤 3대, 2.5톤 3대 이상)과 백호(0.6㎥ 1대 이상)를 보유 또는 임차 가능한 업체
※ 제설장비에 대한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반드시 감독공무원(도로과 곽승근 주무관 ☎02-860-2406) 확인 날인을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기타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재무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됨(사본 제출 시 원본 함께 제시)

하도급

막음

본 입찰 건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함. 단독이행만 허용.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나. 하도급 제한 : 본 입찰 건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함.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설차량 관제시스템 활용을 위해 MDT(GPS 송수신장치)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는 없고,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기도 없다.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MDT(GPS 송수신장치)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서울시와 협의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도로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하며, 작업일지·보고서를 감독원이 확인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도로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제설작업 후 제설장비 당일 청소(세척) 철저, 살수차 노즐(호스)내 제설제(액상) 제거, 살포기 적재함 내 제설제 잔재 제거 등 글로만 정하였다.

  • 따를 표준·지침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 활용(MDT(GPS 송수신장치) 장비 설치, 세부 제반사항은 서울시와 협의) 제설차량 관제시스템 연계를 위해 MDT(GPS 송수신장치) 장비를 설치하고,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서울시와 협의한다.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MDT(GPS 송수신장치)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서울시와 협의 한다.
- 제설장비 관리 : 제설작업 후 제설장비 당일 청소(세척) 철저
· 살수차 : 노즐(호스)내 제설제(액상) 제거
· 살포기 : 적재함 내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잔재 제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설제·살포기·다목적차량·살수차량·보도용제설차량을 무상 대여하고, 계약상대자는 덤프트럭·백호 등 제설작업 투입장비를 자체보유 또는 임차하여 마련한다.

○ 염화칼슘 살포기·제설삽날 및 다목적차량(5톤 1대)·살수차량(3톤이상 2대)·보도용제설차량(3~27대)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시안 승인

1회

용역착수 7일전까지 착수계·용역수행 계획서·조직체계·투입 용역원 이력사항·장비 보유증빙 등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7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회 규정은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날인한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날인한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구로구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성과품 목록에 작업일지·보고서·상황일지·근무상황부 등 기록만 있고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제10조가 용역원 자격을 정하고, 제7조가 착수 7일 전까지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대리인(책임자)·상황요원은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덤프트럭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중기 면허 소지자 이상, 중기 조종원은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대리인(책임자)·상황요원·덤프트럭 운전원·중기 조종원 등 용역원 전반
    ① 대리인(책임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덤프트럭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중기 면허 소지자 이상
    ③ 중기 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④ 상황요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기관”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기관”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리인(책임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덤프트럭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중기 면허 소지자 이상
③ 중기 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④ 상황요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구로구 관내 간선·지선도로, 보도육교 등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하며,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 외 기타 운전원·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 현장배치 인원·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 그 외 운전원·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현장 제설작업)
제6조 (사업의 범위) 구로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음. 과업지시서 제7조는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으로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뿐임.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소속·재직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음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고문 11.나.에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계약에 종사하던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한다고 정함.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별지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에도 고용승계 확약 문구가 있음.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계약에 종사하던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음.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근무 시간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강설 등 기상 예측에 따라 대비하는 용역으로, 용역원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1인당 1일 2시간 이내) 가능.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 외 기타 운전원·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며 근무자 교대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원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고, 근무자 교대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음. 과업지시서 제20조 해약 사유에 보안상 기밀 누설 시 해약한다는 일반 문구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제16조에서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 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함.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의 조회·검진 조건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 시 용역원 전원 명단(주민등록등본 첨부) 제출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기타 신원 파악·명단 제출(주민등록등본) — 범죄경력·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은 없음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 상주

강설예보(강설) 시 인력·장비 대기 및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발주기관의 요구·지시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용역원·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수행함. 장비대기기간(2026.11.15.~2027.3.15.) 동안 현장배치 인원·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며,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에 근무함.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기관”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건설기계대여업(일반·개별) 등록 업체이고, 과업은 제설작업·장비대기·인력 대기 등 제설용역 자체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보이지 않는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을 등록한 업체
제6조 (사업의 범위) 구로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하는 일

구로구 관내 간선·지선도로 및 보도육교 등의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으로, 강설예보(강설) 시 인력·장비를 대기시키고 제설작업(덤프트럭·백호 등)을 수행하며, 제설함 보충·제설재 배부, 보도육교 및 보도 제설, 제설장비 세척·유지관리를 한다.

제6조 (사업의 범위) 구로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 용역내용 : 작업인부 및 운전원 대기, 장비대기 및 제설작업(덤프트럭, 백호 등), 제설함 보충 및 제설재 배부, 보도육교 및 보도 제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서울시가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MDT(GPS 송수신장치)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서울시와 협의한다.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MDT(GPS 송수신장치)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서울시와 협의 한다.

일의 분량

제설작업구역 116.6km · 제설작업구역 노선 74개 노선 · 강설(예보) 시 인력 24명 · 보도육교 제설작업원 별도 배치 6명 · 강설(예보) 시 장비 11대 · 1단계 이상 발령 필요시 추가 인력 16명 이상

제설대책기간 2026.11.15.~2027.3.31., 사업예산 금355,421천원(시비, 구비). 내역서상 제설인력·장비 물량은 시간(hr) 단위로 산정되어 있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기상여건 등으로 물량변동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 상황에 따라 추후 정산처리한다.
    본 용역은 강설예보(강설) 시 인력·장비 대기 및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추후에 정산처리 함
- 제설작업구역 : 주요간선도로 74개 노선 116.6km(서해안로, 구로동로 등)
· 인력(24명) : 상황요원1명, 상황대기원1명, 작업원3명, 운전원 13명
※ 보도육교 제설작업원 별도 배치(6명)
· 장비(11대) : 덤프(15톤 4대, 4.5톤 3대, 2.5톤 2대), 백호우 1대
※ 1단계 이상 발령 필요시 덤프(2.5톤 1대) 인력(16~30명) 추가 배치

수행 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3.31.까지이며, 제설장비대기기간은 2026.11.15.~2027.3.15.이다.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제설장비대기기간 : 2026. 11. 15.~ 2027. 3. 15.)로 하되,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3. 31.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3.31.까지로 정해져 있고, 계절성 업무로 계약기간 2년 원칙의 예외를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제설장비대기기간 : 2026. 11. 15.~ 2027. 3. 15.)로 하되,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도급계약 기간 예외 사유 : 본 입찰은 계절성 업무로 계약기간 2년 원칙의 예외를 적용함.

최소 투입 인원

상황요원 1명 · 상황대기원 1명 · 작업원 3명 · 운전원 13명

강설(예보) 시 현장배치 인력은 24명(상황요원1, 상황대기원1, 작업원3, 운전원13)이며 보도육교 제설작업원 6명을 별도 배치한다. 1단계 이상 발령 필요시 인력 16~30명을 추가 배치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조 편성에 관한 값이 없다.
· 인력(24명) : 상황요원1명, 상황대기원1명, 작업원3명, 운전원 13명
※ 보도육교 제설작업원 별도 배치(6명)
※ 1단계 이상 발령 필요시 덤프(2.5톤 1대) 인력(16~30명) 추가 배치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현장사무실(상황실) 유선전화기·FAX 설치 및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배치, 조직표·비상연락망 작성·부착, 작업일지·상황일지 작성, 제설장비 당일 청소(세척), 무상 대여장비의 정비·세척 후 보관, 제설차량 및 부착물 보험 가입, 차량 체인 장착 및 예비체인 비치, 설해방지용 시설물 유지관리.

3.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의 무상 여부에 관한 값이 문서에 없다.
○ “계약상대자”은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맡아서 운영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운전원·상황요원·작업원 등 용역원과 장비를 투입해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비상연락체계 구축·상황 전파·보고 등 운영을 맡는다.

4. “용역원”이라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및 상황요원, 작업원을 말한다.
제24조 (상황실설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으로 서울특별시 소재·건설기계대여업 등록·장비 보유/임차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단독이행만 허용.

※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제설장비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감독공무원(도로과 곽승근 주무관) 확인 날인을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재무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이행실적증명서도 도로과 담당 경유 확인 날인 필요. 기한: 적격심사서류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설장비에 대한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반드시 감독공무원(도로과 곽승근 주무관 ☎02-860-2406) 확인 날인을 받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기타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재무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됨(사본 제출 시 원본 함께 제시)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이행실적(7점)의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도로과 담당 곽승근 주무관(☎02-860-2406)을 경유하여 확인 날인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이행실적으로 인정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구로구청 도로과, 공고기간 평일 09:00~18:00.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인정하여 면제. 낙찰자가 기일 내 계약 미체결 시 입찰금액의 5/100 납부.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과업지시서 제12조).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5%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5/100.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2조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로구에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2조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보도용제설차량 대수: 공고문·용역설명서 「3~30대」(발주기관 제공) ↔ 과업지시서 특별사항 「3~27대」(무상 대여). 다목적차량: 공고문·용역설명서 「다목적(5톤-2대)·다목적(8.5톤-1대)」 ↔ 과업지시서 「다목적차량(5톤 1대)」. 따를 문서: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이 다르면 입찰공고문 우선,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

○ 발주기관 : 제설제, 살포기, 다목적(5톤-2대)·다목적(8.5톤-1대)·보도용제설차량(3~30대)
○ 염화칼슘 살포기·제설삽날 및 다목적차량(5톤 1대)·살수차량(3톤이상 2대)·보도용제설차량(3~27대)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강설예보 시 발주기관 요구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 강설 시 30분 이내에 인원·장비가 지정 장소에 도착해 근무해야 하며, 미도착 시 지체상금(30분당 1일 환산, 계약금 2.5/1,000)이 부과되고 2시간 이상 2회 이상 지체 시 즉시 해약될 수 있다. 야간·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30분 이하 강설 시 30분 이내, 강설예보 시 60분 이내(가장 짧은 것은 30분)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 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 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계약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구로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제설작업은 강설예보·강설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발주기관 지시로 이루어지며,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24시간 비상연락 체계 구축 의무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기점도 정해지지 않음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
계약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구로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설제·살포기·다목적차량·보도용제설차량을 무상 대여하고, 계약상대자는 대여장비 유지관리·세척·정비 비용과 동원 장비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염화칼슘 살포기·제설삽날 및 다목적차량(5톤 1대)·살수차량(3톤이상 2대)·보도용제설차량(3~27대)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 살포 후 24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

위치는 관내 간선 및 지선도로, 보도육교 등이며 주요간선도로 74개 노선 116.6km이다. 개소 수는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관내 간선·지선도로, 보도육교 등으로 정해져 있음
    위 치: 관내 간선 및 지선도로, 보도육교 등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구로구 관내 도로·보도육교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음
    제6조 (사업의 범위) 구로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위 치: 관내 간선 및 지선도로, 보도육교 등
제설작업구역 : 주요간선도로 74개 노선 116.6km(서해안로, 구로동로 등)

현장 여건

구로구 관내 간선·지선도로와 보도육교에서 제설작업을 하며, 계약상대자가 현장사무실(상황실)을 설치하고 공과금·유선전화·FAX·차량별 휴대전화 등 비상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제설차량은 체인을 장착하고 예비체인을 비치해야 하며, 도로상 운전 부주의로 구조물을 파손하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사무실(상황실) 설치·운영, 공과금, 유선전화·FAX·휴대전화 등 비상연락 체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내역서에 가설사무실(콘테이너 3*6) 1동이 부대공으로 계상되어 있음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가설사무실 | 콘테이너(3*6) | 1.0 | 동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도로상 제설작업과 차량 운행이 따르며, 체인 장착·예비체인 비치 의무가 있음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작업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제설작업은 강설예보·강설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발주기관 지시로 이루어지며, 야간근무 대가가 별도로 산정되고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설장비대기기간은 2026.11.15.~2027.3.15.로 동절기에 한정된다.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
가. 06시~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22시~익일 06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계약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구로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제설장비대기기간 : 2026. 11. 15.~ 2027. 3. 15.)로 하되, “발주기관”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경비 부담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설제·살포기·다목적차량·보도용제설차량을 무상 대여하고, 계약상대자는 동원 장비 유지관리·세척·정비 비용, 근무복·완장 비용, 보험 가입 비용, 현장사무실 공과금 등을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무상 대여 품목은 있으나 금액은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무상 대여 장비의 설치 주체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음
염화칼슘 살포기·제설삽날 및 다목적차량(5톤 1대)·살수차량(3톤이상 2대)·보도용제설차량(3~27대)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제설작업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제설 민간위탁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구로구가 민간위탁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내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도로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인력·장비를 시간(hour) 단위 단가로 계상하고, 장비 상시대기는 시간수로, 가설사무실은 동 단위로 계상한다. 대가는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이 원칙이고 요구 시 1개월 기준 분할 지급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기상여건에 따른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고 강설 상황에 따라 추후 정산처리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한다.
    본 용역은 강설예보(강설) 시 인력·장비 대기 및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추후에 정산처리 함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상황반장 | 특별인부(건설부분) | 75.0 | hr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하여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인력·장비 대기 및 제설작업 용역으로 기상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고 강설 상황에 따라 추후 정산하며, 계약기간도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본 용역은 강설예보(강설) 시 인력·장비 대기 및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추후에 정산처리 함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고·과업지시서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적혀 있지 않고, 공내역서도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담당공무원(서울특별시 구로구경리관)과 계약상대자 간 민간위탁용역으로, 대금도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발주기관”이라한다)과 계약자 (이하 “계약상대자”이라한다)간의 민간위탁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중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공고기간 평일 09:00~18:00 구로구청 도로과에서 열람한다. 공내역서는 수량·단위만 있고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금액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설계서 열람일시: 공고기간 평일 09:00 ~ 18:00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이 원칙이고, 계약상대자 요구 시 1개월 기준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하여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한 보험이다.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 355,421,000원 중 부가가치세 32,311,000원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 32,311,000 | 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에서 희망기업(여성기업·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기업·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등) 최대 2점,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0.5점, 중기업 0.3점) 0.5점, 일자리창출(신규채용·신규인력 채용·비정규직 정규직화·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청년창업기업) 2점, 육아친화 선도기업 2점, 안전보건 확보 정도(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각 1점) 등. 창업기업은 청년창업기업(0.5점)만 해당. 산업재해율(업종 평균 이하)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 기타 기타: 청년창업기업(0.5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비정규직 정규직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모범납세자 등. 창업기업 일반 우대는 없고 청년창업기업만 있음. 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청년창업기업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가점 크기 · 0.3~2점 희망기업 최대 2점(여성기업 0.5, 장애인기업 1, 사회적기업 2 등), 일자리창출 최대 2점, 육아친화 선도기업 최대 2점, 안전보건 인증 각 1점, 중소기업 최대 0.5점(중기업 0.3), 모범납세자 등 0.15~0.5점. 신인도 전체 +13.5점 ~ -22점.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기업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청년창업기업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3(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경영상태 20점을 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 신용평가등급 없음은 0.0점.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없음'은 0.0점으로 평가.
    없음 | 없음 | 없음 | 0.0
  • 크기 · 0~20점 신용평가등급 최고 20.0점(AAA~BBB-), 최저 0.0점(없음). 재무비율은 부채비율·유동비율 각 6.0~4.5점, 매출액순이익율·자산회전율 각 4.0~3.1점.
    나. 경영상태 : 2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 매출 규모 · 기타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매출액순이익율·자산회전율),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중 선택.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지급여력비율은 이 용역 평가에 없음.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나. 경영상태 : 20점
없음 | 없음 | 없음 | 0.0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함.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 항목이 없고, 참가자격에도 보유 기술인력 최소 인원 조건이 없음. 과업지시서의 인력은 이 사업에 투입할 인력(상황요원·운전원·작업원)임.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항목이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책임자(대리인)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고,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함.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책임자(대리인·책임자)에 대한 현장 이탈 금지·24시간 비상연락 체계.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계약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구로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7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종합평가 중 선택) 20점, 이행실적 7점.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3(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적용.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동일분야(제설용역) 완성 실적.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신 규정) <별표 3>-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단순노무 외의 용역)】에 의거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동일분야(제설용역)

가점

가점

신인도 평가에서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수상, 우수업체·기관 선정,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가점은 없음. 다만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최대 0.5점), 청년창업기업(0.5점), 모범납세자·하도급거래 모범업체·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각 0.5점) 등 선정·인증 가점이 있음.

  • 가점 대상 · 우수업체·기관 선정 · 신규 고용 · 기타 기타: 청년창업기업(0.5점), 모범납세자(0.15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각 0.5점).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수상, 기술개발 투자 가점은 없음.
    K.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L. 청년창업기업
    R. 모범납세자 등
  • 가점 크기 · 0.15~0.5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 최대 0.5점(4회 이상), 청년창업기업 0.5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각 0.5점, 모범납세자 0.15점.
    K.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 3회 우수기업 선정
    - 2회 우수기업 선정
    - 1회 우수기업 선정 | 2 | 0.5
    0.4
    0.3
    0.2
K.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L. 청년창업기업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신 규정) <별표 3>-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단순노무 외의 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최신 규정) <별표 3>-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단순노무 외의 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카테고리 · 임대·렌탈 8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제설작업을 못하면 계약상대자가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해야 하고, 미이행 시 대체장비·인력 동원 시점까지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 메울 시한 · 0분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대체장비·인력 동원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한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 시 징수
    2. “계약상대자”는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상대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 크기 · -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대체장비 또는 인력 동원
    4. “계약상대자”는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상대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옮겨 다시 설치

없음

발주처 사정으로 장비를 옮겨 다시 설치하는 조항 없음.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운반·설치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건이 깔려 있거나 묶여 있는데 임대료를 치지…

없음

계약기간과 임대료 수납기간이 어긋나는 문장 없음. 발주기관이 무상 대여하는 장비만 있음.

  • 돈 받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독이행만 허용, 총액입찰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신품·제조 시기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신품·연식·유효기간·단종 모델 관련 요구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다른 일 투입

허용

다른 현장·기관 일에 쓰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 없음.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여러 대를 업체마다 나눠 뽑을 때 각자 써낸 …

해당 없음

단독이행만 허용으로 여러 업체에 나눠 뽑지 않음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가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 MDT(GPS 송수신장치) 장비 설치,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규격에 맞는 체인 장착 및 예비체인 비치. 갖출 때는 착수 전(계약 뒤)으로 봄.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 대상 · 옵션 장착(블랙박스·하이패스 등) · 그 밖(짧은 글) MDT(GPS 송수신장치) 장비 설치, 제설차량 및 부착물 보험 가입, 차량 규격에 맞는 체인 장착 및 예비체인 비치
    ○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MDT(GPS 송수신장치)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MDT(GPS 송수신장치)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문서 발췌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상황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톤 4대, 4.5톤 3대, 2.5톤 3대 이상), 백호우(0.6㎥ 이상 1대)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이 용역원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 강설(예보) 시 · 인력(24명) : 상황요원1명, 상황대기원1명, 작업원3명, 운전원 13명 ※ 보도육교 제설작업원 별도 배치(6명) · 장비(11대) : 덤프(15톤 4대, 4.5톤 3대, 2.5톤 2대), 백호우 1대 ※ 1단계 이상 발령 필요시 덤프(2.5톤 1대) 인력(16~30명) 추가 배치 2.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용역내용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개요 (상세내역은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및 내역서 참고) 가. 위 치: 관내 간선 및 지선도로, 보도육교 등 나.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예보(강설) 시 인력·장비 대기 및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추후에 정산처리 함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3. 31.까지 라. 용역조건 ○ 발주기관 : 제설제, 살포기, 다목적(5톤-2대)·다목적(8.5톤-1대)·보도용제설차량(3~30대) ○ 용역시행자 - 장비 : 덤프트럭(15톤 4대, 4.5톤 3대, 2.5톤 3대), 백호(0.6㎥) 1대 - 인력 : 상황요원(반장, 대기원), 운전원, 제설작업원 확보 - 기타 :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 제설장비 관리 : 제설작업 후 제설장비 당일 청소(세척) 철저 · 살수차 : 노즐(호스)내 제설제(액상) 제거 · 살포기 : 적재함 내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잔재 제거

2. 용역개요 (상세내역은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및 내역서 참고) 가. 위 치: 관내 간선 및 지선도로, 보도육교 등 나.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예보(강설) 시 인력·장비 대기 및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추후에 정산처리 함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3. 31.까지 라. 용역조건 ○ 발주기관 : 제설제, 살포기, 다목적(5톤-2대)·다목적(8.5톤-1대)·보도용제설차량(3~30대) ○ 용역시행자 - 장비 : 덤프트럭(15톤 4대, 4.5톤 3대, 2.5톤 3대), 백호(0.6㎥) 1대 - 인력 : 상황요원(반장, 대기원), 운전원, 제설작업원 확보 - 기타 :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 제설장비 관리 : 제설작업 후 제설장비 당일 청소(세척) 철저 · 살수차 : 노즐(호스)내 제설제(액상) 제거 · 살포기 : 적재함 내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잔재 제거 3.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담당자: 구로구청 도로과 곽승근 [☏(02)860-2406] 다. 설계서 열람일시: 공고기간 평일 09:00 ~ 18:00 4.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6/'27년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설명서

1. 건 명 : '26/'27년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 3. 31.까지 ○ 장비대기기간 : 2026. 11. 15. ~ 2027. 3. 15. 3. 위 치 : 관내 간선 및 지선도로, 보도육교 등 4. 용역목적 : 본 용역은 동절 기간 중 강설 등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 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5.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예보(강설) 시 인력·장비 대기 및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추후에 정산처리 함. 6. 용역조건 ○ 발주기관 - 제설제, 살포기, 다목적(5톤-2대)·다목적(8.5톤-1대)·보도용제설차량(3~30대) ○ 용역시행자 - 장비 : 덤프트럭(15톤 4대, 4.5톤 3대, 2.5톤 3대), 백호(0.6㎥) 1대 - 인력 : 상황요원(반장, 대기원), 운전원, 제설작업원 확보 - 기타 :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 제설장비 관리 : 제설작업 후 제설장비 당일 청소(세척) 철저 · 살수차 : 노즐(호스)내 제설제(액상) 제거 · 살포기 : 적재함 내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잔재 제거 === (붙임4)공내역서 ('26년,'27년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_발주 - 복사본.xlsx === 내 역 서

(단위:원)
명 칭규 격수량단 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계
1. 제설인력
1-1 주간
상황반장특별인부(건설부분)75.0hr
상황대기원보통인부(건설부분)
작업인부225.0
운전원덤프15톤300.0
덤프4.5톤150.0
덤프2.5톤
다목적차5톤75.0
유니목차5톤-
살수차12톤이하150.0
백호0.6㎥20.0
소계
1-2 야간
상황반장특별인부(건설부분)75.0hr
상황대기원보통인부(건설부분)
작업인부225.0
운전원덤프15톤300.0
덤프4.5톤225.0
덤프2.5톤150.0
다목적차5톤75.0
유니목차5톤-
살수차12톤이하150.0
백호0.6㎥20.0
소계
2. 제설장비
2-1 (상시)대기
덤프트럭15톤11,412hr
4.5톤8,559
2.5톤5,706
백호0.6㎥20
소계
2-2 제설작업시
덤프트럭15톤(운전원 제외)300.0hr
4.5톤(운전원 제외)225.0
2.5톤(운전원 제외)150.0
백호0.6㎥(운전원 제외)20.0
로더0.57㎥75.0
트럭크레인15톤(이동식 전진기지)5.0
지게차5톤20.0
소계
3. 제설함 보충 및 제설재 배부
덤프트럭2.5톤25hr
작업인부보통인부(건설부분)
지게차5톤7.0
소계
4. 보도구간 제설
4-1 주간
작업인부보통인부(건설부분)16.0hr
운전원덤프2.5톤
소계
4-2 야간
작업인부보통인부(건설부분)16.0hr
운전원덤프2.5톤
소계
4-3 장비대기
덤프트럭2.5톤16hr
소계
4-4 제설작업시(제설제 보충)
덤프트럭2.5톤(운전원 제외)16.0hr
보도용 제설장비유류비
소계
5. 보도육교 제설
4-1 주간
작업인부보통인부(건설부분)100.0hr
소계
4-2 야간
작업인부보통인부(건설부분)100.0hr
소계
6. 부대공
가설사무실콘테이너(3*6)1.0동
소계
요청부서도로과
사업개요○ 사업내용 : '26/'27년 구로구 겨울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 제설대책기간 : 2026. 11. 15. ~ 2027. 3. 31.
- 제설작업구역 : 주요간선도로 74개 노선 116.6km(서해안로, 구로동로 등)
- 용역내용 : 작업인부 및 운전원 대기, 장비대기 및 제설작업(덤프트럭, 백호 등), 제설함 보충 및 제설재 배부, 보도육교 및 보도 제설
○ 사업예산 : 금355,421천원(시비, 구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기 간착수일 ~ 2027. 3. 31.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