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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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11.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 무슨 일
- 복합청사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추진하는 재송2동 복합청사(공공업무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여 품질·공사·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을 최적으로 관리하고 청사를 성공적으로 건립하는 것.
-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정보 관리,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시공 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공정·품질·안전·환경·설계변경·기성 및 준공검사 등)
- 시공후 단계 업무(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하자보수 지원)
- 설계변경, 준공 시 세움터 입력 등 건축행정 업무(각종 인증업무 및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포함)
- 통신·소방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녹색건축·제로에너지 등 본인증 취득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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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0. 20.(화) 18:00까지 전자(G2B)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평가자료 제출업체로서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가격입찰 참가 통보를 받아야 한다.
입찰참가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0. 20.(화)) 18:00까지 반드시 전자(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0. 20.(화) 18:00까지 반드시 전자(G2B)로 제출하여야 함.
- 인력 자격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단을 배치계획표 이상으로 투입하고,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해야 한다. 기술인은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해야 한다.
- 크기 · 1점 적격심사 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심사 시 책임 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심사 시 책임 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안전관리담당자, 통신·소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현장에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을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통신, 소방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은 최소한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문서 분석
- 크기 · 1점 적격심사 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심사 시 책임 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 일하는 주기
-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비상주기술인은 월1회 이상 정기적 기술지도 및 수시지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비상주기술인은 월1회 이상 정기적 기술지도 및 수시지도를 시행하여야 하며
문서 분석
- 사전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이며, 평가자료 제출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가격입찰 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 점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13호(2026. 9. 10.)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의한 평가자료 제출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해운대구로부터 가격입찰 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175,454,545원
- 배정예산
- 1,293,000,000원
- 기초금액
- 1,293,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1) 공고문[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2) Public Notice of Bid Invitation.pdf · 공고규격서
- HWPX · 3) 과업지시서(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감리제외).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9/18(금) 16:00 | 지남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복합청사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토목·기계·조경·폐기물·통신·소방 전 공종에 걸친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및 시공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건축 CM·감리 업무가 사업의 몸통이다.
-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WBS·사업번호체계 관리)
-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업무(착공행정, 설계도서 검토, 검측, 자재검수,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물가변동 검토, 기성·준공검사)
- 시공후 단계 업무(종합시운전 검토·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인수인계 지원, 하자보수 지원)
- 통신·소방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
- 건축행정(세움터 입력, 각종 인증 취득 협조,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 안전보건조정자 지정·수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0. 20.(화) 18:00까지 전자(G2B)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평가자료 제출업체로서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가격입찰 참가 통보를 받아야 한다.
입찰참가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0. 20.(화)) 18:00까지 반드시 전자(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0. 20.(화) 18:00까지 반드시 전자(G2B)로 제출하여야 함.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제6장 4.다.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제6장 4.바.는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라고만 적혀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에게 상주 의무가 적용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도'를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30%이상 3점, 30%미만~20%이상 1점, 20%미만 0점)한다.
- 크기 · 0~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30%이상(3점), 30%미만 ~ 20%이상(1점), 20%미만(0점)
공동수급
허용
입찰 및 계약방법에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자란 면허·지역을 파트너가 채워도 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적격심사, 장기계속계약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대상은 건축, 토목, 기계, 조경, 폐기물, 통신, 소방이며, 통신·소방 감리는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로 이 용역에 포함된다. 전기공사비·전기감리는 제외되어 있다.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폐기물, 통신, 소방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
예정공사비 | 약 16,486백만원(전기공사비 제외)
하는 일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지하3층·지상3층, 연면적 5,914.04㎡, 공공업무시설 및 공영주차장)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와 시공후 단계의 시운전·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토목·기계·조경·폐기물·통신·소방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통신·소방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를 포함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추진 중인“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를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1. 용역수행범위는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과 시공이후 단계의 시운전 및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일의 분량
감리·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5,914.04㎡ · 감리·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3층
연면적 5,914.04㎡, 지하3층·지상3층, 대지면적 1,984.30㎡, 건축면적 1,008.61㎡. 예정공사비 약 16,486백만원(전기공사비 제외), 용역예정금액 금1,293백만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연면적 | 5,914.04㎡ | |
| 규 모 | 지하3층, 지상3층, 건폐율 50.83%, 용적률 110.16% | |
수행 기간
용역 수행 660일 (착수일부터)
시공전 1개월+시공 20개월+시공후 1개월. 과업지시서에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2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개월이다.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60일(시공전 1개월+시공 20개월+시공후 1개월)
**8.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1,293,000,000원. 기성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하고, 준공 시 인원 부족 투입 시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 직접경비는 실제소요 및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인원 부족 투입 시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 직접경비는 실제소요 및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정산.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용역비 중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직접경비)에 따라 실제소요 및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적격심사, 장기계속계약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과업지시서와 공고 제목 모두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명시하고, 시공단계 업무에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고 적었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나. 시공 단계 업무 (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대상 공사 규모
16,486백만원 약
예정공사비 약 16,486백만원(전기공사비 제외). 용역예정금액은 1,293백만원이다.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전기공사비를 제외한 건축·토목·기계·조경·폐기물·통신·소방 등 용역대상 공사비다.
| 예정공사비 | 약 16,486백만원(전기공사비 제외) | |
| 예정공사비 | 약 16,486백만원(전기공사비 제외) |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479-000
- 참조번호
-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56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75,454,545원
- 배정예산
- 1,29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16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은 입찰참가자격을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13호에 의한 평가자료 제출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가격입찰 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로만 정하고 있어,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모두/하나)를 판단할 문장이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가 문서에 없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13호(2026. 9. 10.)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의한 평가자료 제출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해운대구로부터 가격입찰 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도'를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30%이상 3점, 30%미만~20%이상 1점, 20%미만 0점)한다.
- 크기 · 0~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30%이상(3점), 30%미만 ~ 20%이상(1점), 20%미만(0점)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허용
입찰 및 계약방법에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자란 면허·지역을 파트너가 채워도 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적격심사, 장기계속계약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 벌점관리 기준 등에 따라 벌점을 그대로 감점하며, 사업자·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한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바.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 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하는 벌점관리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 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공동이행방식 경우에는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 지분율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나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는 입찰 시 제출로 간주되고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으나,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이지 안전보건수준평가와는 다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A/S 확약서,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물품 납품이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KS 마크 제품 선정, 품질시험·검사 등은 시공자·시공 자재에 대한 감리 업무 지침이지 이 용역의 입찰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수행하기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건설사업관리단 구성·기술인 배치는 인력 요구이고, 시공자의 장비·가설시설물은 시공자 의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하도급 적정성 검토·불법하도급 감독은 시공자의 하도급에 대한 감리 업무이고, 건설사업관리용역 자체의 하도급을 허용·금지한 문장이 아니다.
- 하도급 한도 · -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 조건을 건 문장이 없다.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제조·납품이 아니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은 용역 수행 산출물이지 회사 인증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세움터, CSI, KISCON, 올바로 등은 발주처·기관 시스템 이름일 뿐 특정 제품·제조사·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어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 대표자가 임명한 검사자와 발주청 입회로 이루어지고, 발주청이 검사자를 임명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성과심사를 준공 조건으로 둔 문구는 없다.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검측체크리스트에 시공기준·합격기준을 기재해 합격 여부를 판정하라는 등 절차·기준 마련을 글로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3.5. 시행),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 시스템(CSI),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올바로, 부산광역시 조경공사 설계지침서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법령·시스템 이름.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2025. 3.5.시행))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 시스템(CSI)을 통하여 시공자가 수행하는 품질검사 대행 의뢰의 확인 및 품질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한다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공정 지연 시 만회대책 수립 지시 등은 공정관리 절차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는 없다. 품질시험·검사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의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입회하는 업무로, 시험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고, 확인측량·현지조사·공사사진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가 실시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공정관리계획서 등 제출·승인 절차는 있으나 횟수는 정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를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한다. 착공신고는 검토 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신청토록 지시한다. 비용 부담 주체는 정한 문구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일
일일보고(매일 14:00, 필요시), 주간보고(매주 월요일 15:00), 월간보고(익월 5일 이내), 분기보고서(분기익월 5일전)를 제출한다. 일일·주간·월간 정기회의와 특별·수시회의를 운영한다.
- 보고회 ·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일일 업무회의, 주간·월간 정기회의, 특별회의, 수시회의를 운영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사업관리일지, 공사일지, 검측서류 및 대장,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정 사진(USB 보관), 시공당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자료 등.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USB로 보관한다.
제출 시기 : 매일 14:00 (필요시)
제출 시기: 매주 월요일 15:00
월간보고(서): 익월 5일 이내
제출 시기: 분기익월 5일전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시설물 인수인계서(USB포함),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USB포함), 공정 사진 USB 보관, 준공 사진첩·준공도면 등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발주청에 인계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해당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USB 포함 정도만 적혀 있다.
시설물 인수인계서(USB포함)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USB포함)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USB로 보관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단을 배치계획표 이상으로 투입하고,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해야 한다. 기술인은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해야 한다.
- 크기 · 1점 적격심사 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심사 시 책임 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심사 시 책임 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안전관리담당자, 통신·소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현장에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을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통신, 소방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은 최소한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비상주기술인도 월1회 이상 정기적 기술지도 및 수시지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비상주기술인은 월1회 이상 정기적 기술지도 및 수시지도를 시행하여야 하며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단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 재직 기간 · 0일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재직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 크기 · 1점 적격심사 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심사 시 책임 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심사 시 책임 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건설사업관리단 전원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통신, 소방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은 최소한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통신, 소방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은 최소한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근무 시간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 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 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기록·자료의 임의 소유·제공·대여 금지, 취득 사실 누설 금지, 과업 완료 시 관계서류 반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신원 조건(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에 대한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비상주기술인은 월1회 이상 정기적 기술지도 및 수시지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비상주기술인은 월1회 이상 정기적 기술지도 및 수시지도를 시행하여야 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대상은 건축, 토목, 기계, 조경, 폐기물, 통신, 소방이며, 통신·소방 감리는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로 이 용역에 포함된다. 전기공사비·전기감리는 제외되어 있다.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폐기물, 통신, 소방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
예정공사비 | 약 16,486백만원(전기공사비 제외)
하는 일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지하3층·지상3층, 연면적 5,914.04㎡, 공공업무시설 및 공영주차장)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와 시공후 단계의 시운전·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토목·기계·조경·폐기물·통신·소방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통신·소방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를 포함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추진 중인“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를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1. 용역수행범위는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과 시공이후 단계의 시운전 및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감리·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5,914.04㎡ · 감리·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3층
연면적 5,914.04㎡, 지하3층·지상3층, 대지면적 1,984.30㎡, 건축면적 1,008.61㎡. 예정공사비 약 16,486백만원(전기공사비 제외), 용역예정금액 금1,293백만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연면적 | 5,914.04㎡ | |
| 규 모 | 지하3층, 지상3층, 건폐율 50.83%, 용적률 110.16% | |
수행 기간
용역 수행 660일 (착수일부터)
시공전 1개월+시공 20개월+시공후 1개월. 과업지시서에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2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개월이다.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60일(시공전 1개월+시공 20개월+시공후 1개월)
**8.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입찰 및 계약방법에 장기계속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다.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적격심사, 장기계속계약
최소 투입 인원
-
건설사업관리단(통신, 소방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은 최소한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배치계획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로 되어 있어 이 문서에 수치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통신, 소방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은 최소한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시공전 1개월+시공 20개월+시공후 1개월로 본공사(착공일로부터 20개월) 일정에 맞춰져 있고, 공사기간 변경 시 감리기간도 동일하게 변경된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60일(시공전 1개월+시공 20개월+시공후 1개월)
아. 공사기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변경분과 동일하게 감리기간도 변경하고
부가 작업
보고서 작성·제출(일일·주간·월간·분기·수시보고,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시설물 인수인계서,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등), 건설사업관리 절차서·업무수행계획서 작성, 문서·자료 관리 및 비치서류 관리, 회의 운영(일일·주간·월간·특별·수시회의), 확인측량 입회, 검측·검사, 설계변경·물가변동 검토, 기성·준공검사 지원, 시운전 검토·확인,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하자보수 지원 등.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3. 문서 및 자료 관리**
**1. 회의의 운영**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에 현장종사자 정기교육(월 1회 이상)과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관련부서 교육, 운영팀 교육(필요시)이 있으나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와 시공후 단계의 시운전·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다.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로, 평가자료 제출업체 중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가격입찰 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가 참가한다.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제한경쟁(PQ)이다.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적격심사, 장기계속계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13호(2026. 9. 10.)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의한 평가자료 제출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해운대구로부터 가격입찰 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로 하나의 용역에 대한 공고이며,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0. 20.(화) 18:00까지 전자(G2B)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평가자료 제출업체로서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가격입찰 참가 통보를 받아야 한다.
입찰참가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0. 20.(화)) 18:00까지 반드시 전자(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0. 20.(화) 18:00까지 반드시 전자(G2B)로 제출하여야 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제 납부하지 않는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본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042-3번지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져 있다.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042-3번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042-3번지
현장 여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042-3번지에 지하3층·지상3층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공사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승인, 확인측량, 안전관리 등 시공단계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42-3번지이며, 가설시설물(공사용 도로, 가설사무소, 작업장 등) 설치계획서를 시공자가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승인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이 용역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가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승인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위험공종 작업(2m 이상 고소작업, 1.5m 이상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해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착수하게 하며, 추락·낙하 위험, 발파·중량물 취급·화재·감전 위험작업, 크레인 등 건설장비 위험작업에 수시 입회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042-3번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 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 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을 이 용역이 대는 구조가 아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용역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폐기물 처리가 이 용역의 본업이 아니며, 건설폐기물 관련 업무는 시공자 관리·확인 업무로만 등장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이 용역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내는 몫이 없으므로 수납 주체도 해당 없음.
용역예정금액 : 금1,293백만원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금1,293,0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1,293,000,000원. 기성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하고, 준공 시 인원 부족 투입 시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 직접경비는 실제소요 및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인원 부족 투입 시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 직접경비는 실제소요 및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정산.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용역비 중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직접경비)에 따라 실제소요 및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적격심사, 장기계속계약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물량 변동
확정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60일), 용역범위(건축, 토목, 기계, 조경, 폐기물, 통신, 소방), 건축개요(지하3층, 지상3층, 연면적 5,914.04㎡) 등이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60일(시공전 1개월+시공 20개월+시공후 1개월)
용역범위 | 용역대상 | 비고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폐기물, 통신, 소방 |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공고·과업지시서에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내역서를 숙지하라고만 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 내역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한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은 공고에 정한 값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손해배상보험료가 예산에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공사기간·공사예정금액·용역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발주청 사정으로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거나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청 사정에 따라 공사기간·공사예정금액·용역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조정할 수 있다.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다. 면세·영세율이라는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기초금액: 금1,293,0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금1,293,0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1,175,454,545원 / 부가가치세 금117,545,455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대한 가점·특례 규정이 문서에 없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회사 속성이 아니라 지역(본점 소재지) 기준이므로 해당 없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다만 공고문 7.마.에 '경영상태는 P.Q 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이라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경영상태’는 P.Q 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과업지시서 제5장은 건설사업관리단(투입 인력)의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을 요구할 뿐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제6장 4.다.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제6장 4.바.는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라고만 적혀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에게 상주 의무가 적용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 7.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평가표의 항목별 배점은 문서에 없다. 공고문 7.다.~마.에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가 적혀 있다.
평가표 항목별 배점이 문서에 없어 배점이 큰 항목을 알 수 없다.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심사 시 책임 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경영상태’는 P.Q 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낙찰하한율 79.995%.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79.995%)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와 시공후 단계(시운전·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한다. 설계 단계 업무는 없다.
용역수행범위는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과 시공이후 단계의 시운전 및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나. 시공 단계 업무 (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다. 시공후 단계 업무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과업지시서와 공고 제목 모두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명시하고, 시공단계 업무에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고 적었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나. 시공 단계 업무 (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란에 공공업무시설 및 공영주차장으로 적혀 있다.
| 용 도 | 공공업무시설 및 공영주차장 | |
대상 공사 규모
16,486백만원 약
예정공사비 약 16,486백만원(전기공사비 제외). 용역예정금액은 1,293백만원이다.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전기공사비를 제외한 건축·토목·기계·조경·폐기물·통신·소방 등 용역대상 공사비다.
| 예정공사비 | 약 16,486백만원(전기공사비 제외) | |
| 예정공사비 | 약 16,486백만원(전기공사비 제외) | |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로 신축 사업이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추진 중인“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를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이며, 평가자료 제출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가격입찰 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 점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13호(2026. 9. 10.)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의한 평가자료 제출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해운대구로부터 가격입찰 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공 사 명 |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 |
|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042-3번지 | |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공공청사, 주차장, 가축사육제한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4m), 상대보호구역 | |
| 용 도 | 공공업무시설 및 공영주차장 | |
| 대지면적 | 1,984.30㎡ | |
| 건축면적 | 1,008.61㎡ | |
| 연면적 | 5,914.04㎡ | |
| 규 모 | 지하3층, 지상3층, 건폐율 50.83%, 용적률 110.16% |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 |
| 예정공사비 | 약 16,486백만원(전기공사비 제외)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 나.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다.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라.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5. 용역의 범위 및 대상
※ 설계변경,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각종 인증업무 및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포함) 업무 6. 용역예정금액 : 금1,293백만원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 8.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특기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과업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통신, 소방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을 포함하며, 관계법령에 맞게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2025. 3.5.시행))의 제3장 건설사업관리업무 중 과업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나. 건축설계도서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본 과업지시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름. 다.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 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2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일반사항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며,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단계 및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각 사업참여자의 업무를 보완하고, 선진 건설사업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적용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1항 각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3. 관련법령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 마.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련업무 바.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자.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차.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카.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계설비법」 등 타. 「부산광역시 조경공사 설계지침서」등에 의한 조경공사관련 업무 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4. 기타사항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투입 등 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은 착공서류, 설계변경, 준공(기성)검사원 등 발주청에 서류 제출 시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 및 현장에서 지원 요청 시 행정적 ․ 기술적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청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라.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의 부실로 공사 추진이 부진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까지 용역비 증액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은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용역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 계약 할 수 있다. 사. 본 용역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한이 조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기간 내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기타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 공사기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변경분과 동일하게 감리기간도 변경하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용역(기간연장) 변경 계약 시 계약당시 총 인원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용역비 증액 없이 당초 계약금액으로 하며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해 용역 수행 기간 내 용역 중지가 있을 시 용역기간은 중지 기간만큼 연장된다. 자.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은 발주청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차.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인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인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지시하고,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카.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파.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 ․ 장비 ․ 자료와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자료를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거. 본 용역에 대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과업의 추가,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7. 1.]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와의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너.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여야 한다. 더. 용역을 수행하면서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등의 본인증 취득을 위해 시공사와 협력하여 본인증 완료까지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지시서의 해석 1. 본 지시서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은 발주청이 한다. 2. 본 과업의 업무수행 중 내용이 상호 상이하게 중복되는 사항 등은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가. 현장 실정과 상충되는 부분(내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등의 업무수행은 발주청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 나. 본 지시서에서 누락 또는 언급된 내용(지침)이 없을 시 과업 수행 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청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은 자부담으로 이의 없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범위
1. 용역수행범위는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과 시공이후 단계의 시운전 및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공통 업무 1)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5)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6)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나. 시공 단계 업무 (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1) 일반행정업무 2) 보고서 작성, 제출 3)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4)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7) 하도급 적정성 검토 8)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9)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10)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12)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13) 수명사항 1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5) 시공계획검토
16) 기술검토 및 교육 17)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18) 공정관리 19) 안전관리 20) 환경관리 21) 설계변경 관리 22) 암반선 확인 23)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2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5) 업무조정회의 26)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27)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28) 준공검사 등의 절차 29)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다. 시공후 단계 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3)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4) 계약 목적물의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및 검토지원 2.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의 단계별 상세업무내용 [붙임 1 참조] 제5장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및 배치 1.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현장에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을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통신, 소방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은 최소한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은 본 사업의 규모, 공종, 특수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조직을 사업단계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의 기술인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은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기술인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참여 기술인이 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청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퇴직, 질병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을 교체 하고자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현장 여건에 따라 배치기간을 용역 착수 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분야별로 인원투입하며, 투입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청이 필요 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건설사업관리 일반사항 1.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대가의 조정 본 공사의 진행 상황이 조정 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나.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1)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2)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3)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다. 준공 시 용역비 정산 1)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2)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3) 용역비 중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직접경비)에 따라 실제소요 및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한다.
라. 기성금 지급 1)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마.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1)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2) x (미달 근무일수)로 공제한다. 2.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등 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발주청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나.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1) 1단계 : 시정지시 가)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가) 보고·승인 없이 건설사업관리자를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 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지침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설계 및 공사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감사 규정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아울러 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수급인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 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수칙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단, 정부 관련기관의 해당 규정이 변경․고시될 경우 월 근무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단가산정 기준은 이에 따라 변동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과 발주청, 사업참여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이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전기분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부재 시는 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근무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 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관리 체계구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원 및 수행 2) 상주기술인의 발주청 행정 지원업무 보조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작성 및 변경 4) 설계도서의 검토 지원 5) 상주기술인 능력범위 이상의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6)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7)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8) 기성 및 준공검사 지원 및 수행 9)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 및 구조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10) 시운전 업무 기술지원 1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지원 12)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13) 시공상세 도면 검토 14)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내용검토 5. 보안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나.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단의 책임과 의무 가. 건설사업관리 처리 원칙 1)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단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야하며, 건설사업관리단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단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계약문서, 과업내용,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임한다. 다. 감리업무 착수 전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의 적정여부를 상세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인은 투입 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청이 필요 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비상주기술인은 월1회 이상 정기적 기술지도 및 수시지도를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자문요구 또는 기술검토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자문 또는 기술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일반적인 기성검사, 행정지원, 설계도서 검토 이외에 상주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과 시공상태의 정기적인 점검․확인․평가․보고 등 현안사항 전반에 대하여 비상주기술인이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참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일치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설계도서, 공사 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등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참여기술인은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예산 관련 사항은 발주청에 수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청 공사담당자의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상황부(별지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또는 이상의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차. 참여기술인은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청에 보고한다. 카. 참여기술인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 참여기술인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 자부담으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참여기술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 사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비용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기성 등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거. 참여기술인은 설계변경 요인 발생 및 구조적 문제, 향후 하자 등 설계도면의 시공 불가능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변경 사유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 한다. 너. 참여기술인은 설계도서가 상이하여 실정 보고가 필요할 경우 등 각종 사안(보고)을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필히 시공자로 하여금 참여기술인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 ․ 확인(날인)한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문을 생산(시공자 관련서류 첨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더. 참여기술인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한다.
러. 참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청에 상세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머. 참여기술인은 발주청에서 관급자재로 구입되어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자재(이하 관급자재) 및 사용할 때마다 재료 시험이 요구되는 레미콘 등은 참여기술인이 책임지고 자재관리를 하여야 하며, 붙임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버. 현장에서 보관하는 관급자재가 분실(관급 계약 상대자가 시공까지 하는 자재는 제외)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 실액 변상은 물론 민․형사의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에게 있다. 단, 참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인계․인수한 관급자재의 수량은 시공자가 실액 변상 및 민․형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서.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어.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건축 시설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품위와 주인의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7장 건설사업관리용역 공통업무 1.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등 사업참여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라.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발주청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가) 제출 시기 : 매일 14:00 (필요시) 나) 보고 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가) 제출 시기: 매주 월요일 15:00 나) 주간작업(전주실적 및 금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다)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익월 5일 이내 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4) 분기보고서 분기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수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 시기: 분기익월 5일전 나) 공정현황: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다) 품질관리 시험실적: 선정 ·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라)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마)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바)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사)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아)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가)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다)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라)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8) 건설사업관리자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발주청의 요청 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청,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업무수행지침” 참조)
9) 기타 발주청 요구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기타 보고서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환경단체,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 검토 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착공신고를 신청토록 지시한다.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4.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은 과업 착수 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및 인원이 조정될 경우 변경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업무수행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은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제 가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이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6.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교환, 분석·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2)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3)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2)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7.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시공단계 업무 (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다) 품질시험·검사대장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카) 공사사고 보고서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자) 종합분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제 나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8)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또는 직업성질환자가 동시에 10인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제2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소방 등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4.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으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 나항 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청은 제 나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 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라)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 전 사진: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너.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 거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7.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중 배수 대책 등 10.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 아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8) 시공자가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반드시 검측 승인 후에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검측승인 전에 시공이 이루어졌을 때는 재시공토록 조치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 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수급인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수급인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조경수의 확보 및 반입계획이 식재적기에 합당여부와 가식장 운영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12.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 반입 후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현장 반입 후 품질의 적격여부 확인이 구분 될 수 있도록 분리 보관한다. 거. 생산과정검사 또는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 납품되는 자재라도 운반중 파손 또는 변질여부를 검사하고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을 재확인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조경수의 수형 및 규격을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13. 수명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종합정보 시스템(CSI)을 통하여 시공자가 수행하는 품질검사 대행 의뢰의 확인 및 품질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파.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수급인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더.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 바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6. 기술검토 및 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7.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가) 암반선 확인 사진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라)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마)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바)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사)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아)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자)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차)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카)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0항과 제11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8.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9) 현장 화재안전 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법령에 따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요양 신청서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너.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담당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공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제13조, 제17조를 위반한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반입·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입·사용현장을 수시로 입회하는 등 지도·감독 하여야 하고, 해당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천공기 2) 항타 및 항발기 3) 타워크레인 4) 기중기 등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 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해운대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환경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1. 설계변경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5. 시행) [별표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 시 공 자 | 건설사업 관리자 | 발 주 청 | |||||||||||||||
|---|---|---|---|---|---|---|---|---|---|---|---|---|---|---|---|---|---|
| 건설사업 관리자 | |||||||||||||||||
|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심 사 자 (기술지원 기술인) |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 검 토 (공사 관리관) | 결 재 |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인이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나)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다)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마)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바)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인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나.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28.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9.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공사관계자 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제9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시공 후 단계 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유지관리지침 3) 특기사항 나.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1) 준공 사진첩 2) 준공도면 3)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기자재 구매서류 6) 시설물 인계·인수서 7)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아.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제 가항과 제 나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붙임 1] 건설사업관리용역수급인의 단계별 상세업무내용
| 단계별 업무구분 |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 상세업무내용 |
|---|---|---|---|
| 공 통 업 무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ㆍ운영 | 1. 과업착수준비 | 1. 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 건설사업관리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3.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 인력투입계획서 5. 기술용역예정공정표 6. 기술용역배치계획서 7. 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
|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 | 1.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2. 과업수행목표 및 달성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Risk관리방안 3. 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4.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등을 작성, 제출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1.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 1.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항목포함) 주요개별절차서: 사업비, 공정, 계약/구매관리, 설계관리 등(필요시) 2. 주요작성내용: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 |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 1. 작업분류체계, 사업비분류체계, 문서분류체계, 자료분류체계 관리 | 분류체계및사업번호분류체계를기반으로정보공유ㆍ교환, 분석ㆍ종합, 전산화운영 등으로 일관성확보 1. 작업분류체계(사업분석후분류기준설정,번호체계기준설정,검토및수정)수립: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순 2. 사업비분류체계(작업분류체계 및 번호체계추종)수립 3. 문서분류체계(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구축: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년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 4. 자료분류체계구축: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최상위)-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순 | |
| 2. 각종문서,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 | 1. 문서관리체계수립:분류기준작성,접수,송부및보관을위한문서관리체계수립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 2. 자료(기술자료,도면등)관리체계수립,자료분류기준작성,관리번호부여,자료의색인,자료의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의 자료관리업무 |
| 단계별 업무구분 |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 상세업무내용 |
|---|---|---|---|
| 시 공 단 계 | 공사착수 | 1.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 1 .설계서 등의 상호일치여부 검토(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2. 설계서 등의 관리(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관리 및 보관/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기술서적 비치) 3.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방안 검토 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 2. 현장확인 | 1. 현장여건조사 2. 측량기준점의 보호 방안 검토 및 확인 3. 확인측량 입회 및 발주청 보고 4.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적정성 검토 | ||
|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 1.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 | 1.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2. 단계별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각종 규정 내용확인(업무파악) 3. 시공상태 확인 4.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점검(합동점검) | |
| 2. 검측업무 | 1. 시공대상(공사목적물)분류 및 시공대상별 작업절차(단계)분석 2. 검측 체크리스트 및 검측업무지침 작성 수립 3. 검측 및 결과 통보 4. 부적합한 시공결과 처리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1.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 1. 자재사용계획 및 자재규격 검토 2. 품질관리계획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검토, 승인 3. 공장검수(필요시) | |
| 2.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 1. 지급자재 소요파악 및 신청 2. 자재 검수 및 인수(지급자재 지급) 3. 주요기자재와 지급자재 관리 및 보고 (월별자재소요량파악) 4. 자재보관시설 및 관리상태 확인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1. 품질관리계획서 검토 | 1. 공사내용 분석 파악(작업분류체계 작성) 2. 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 3. 발추청의 승인후 이행 여부 확인 | |
| 2. 중점품질관리 방안 수립 | 1. 중점 품질관리대상 선정 2. 대상 공종에 대한 품질관리상태 입회 확인(실행결과 확인) | ||
| 3. 시공자의 품질관리사항 검토 | 1. 시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실시여부 확인 2. 품질결함사항에 대한 조치 | ||
| 4. 품질시험 입회 확인 (시험검사성과 확인) | 1. 품질시험 입회 확인 2. 시험검사 성과물의 결과 확인 3. 시공사가 제출하는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 자료 확인 |
| 단계별 업무구분 |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 상세업무내용 |
|---|---|---|---|
| 시 공 단 계 | 시공계획검토 | 1. 시공계획서 검토승인 | 1. 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 수립 2. 시공사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및 승인 |
| 2. 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 1. 공사시방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항목 선정 2. 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3. 시공사가 제출한 공종별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 ||
| 기술검토 및 교육 | 1. 현장 정기교육 | 1. 현장종사자를 위한 교육(관련 법규 및 공사현황) 2. 교육실적 기록 비치 | |
| 2. 기술검토 의견제시 | 1. 시공사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2. 사업계획 변경 또는 중요한 민원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3. 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발주청 요구사항 기술검토 | ||
| 공정관리 | 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 1. 공정관리 계획 수립 2. 시공사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3. 공정관리조직의 검토 확인 4. 상세공정표의 검토 확인(전체 일정계획 및 자원동원계획) 5. 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및 발주청 보고 | |
| 2. 공사진도 관리 | 1. 일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협의 및 확인 2. 시공사의 주간 및 월간 상세공정표 검토 확인 | ||
| 3.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지시 |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 ||
| 안전관리 |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1. 안전관리 조직편성 2. 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지시 3.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4.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보고 | |
| 2. 안전 점검 | 1. 안전점검 계획 수립 2. 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안전점검 실시 3. 시공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 확인 4. 정기 정밀안전점검 입회 확인 및 결과보고 | ||
| 3. 안전관리비 사용 적정성 검토 | 1.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확인 2.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 ||
| 4. 안전교육 | 1. 안전교육계획 수립 2. 안전교육실시 | ||
| 환경관리 | 1. 환경관리 계획서 검토 | 1. 환경관리 조직편성 2. 시공사의 환경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지시 | |
| 2. 환경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파악 2. 사후 환경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3. 시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 실시 4.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 통보 |
| 단계별 업무구분 |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 상세업무내용 |
|---|---|---|---|
| 시 공 단 계 | 설계변경 관리 | 1. 공사 실정보고 |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
|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 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도서의 적정성 검토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2. 발주청 지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기술검토 시행 3. 변경설계도서 제출(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 심사 포함) | ||
|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 시공사가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요청서의 적정성 검토 2. 물가변동 관련 서류 발주청에 보고 | ||
| 기성 및 준공검사 | 1. 기성검사 | 1. 기성부분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확인 2. 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3. 기성검사 실시 및 보고 | |
| 2. 예비준공검사 입회 및 준공검사 | 1. 시공사의 예비준공검사원 검토 및 제출 2. 예비준공검사 입회 3.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4. 준공검사 실시 | ||
| 3. 준공 도서 등 검토 확인 | 1. 정산 설계도서 검토 확인 2. 시공사의 준공도면과 실제시공여부 검토 확인 3. 준공도서 제출 |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1. 계약자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 1. 공사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 공사시행단계별간 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및 예방조치 | |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1. 하도급 적정성 검토 |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 포함) 2. 하도급거래 공정화 이행여부 지도 확인 3. 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청 보고 | |
| 일반행정업무 | 1.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 1. 각종 시공사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2. 시공사가 제출한 검측, 품질, 안전, 실정보고 및 기타자료 등의 보관 및 문서관리 | |
| 2. 건설사업관리 업무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 1. 문서관리계획 수립 2. 각종 보고서 작성(월간 및 기타보고서)제출 3.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작성 및 비치 4. 발주청 요구자료 작성 제출 5. 각종 민원에 대한검토 및 자료제출 6. 각종 문서의 접수・발송 및 문서관리 7. 사진촬영 및 보관 8. 인허가 관련 규정 파악 및 이행여부 확인 | ||
| 3. 공사관련자회의 | 1. 공사 착수회의(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공사참여자간 업무계획 협의) 2. 정기회의(주간 월간 공정확인 및 공사수행관련 업무협의) 3. 임시회의(긴급을 요하는사항 또는 특정 현안사항 처리) |
| 단계별 업무구분 |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 상세업무내용 |
|---|---|---|---|
| 시 공 후 단 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1. 시운전 계획 검토 |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
| 2. 시운전 상태 확인 |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1.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검토 | 1.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의 검토 및 보고 2. 관련부서의 교육 | |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검토 |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의 검토(일정, 업무내역, 업무분장, 인수팀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 2. 운영팀의 교육(필요시) 및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 |
| 2. 시설물 인수ㆍ 인계 입회 | 1.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소방시설, 통신시설, 특수시설 등) 2. 문제점 및 보완사항의 작성 및 수행여부 확인 | ||
| 3. 현장문서 인수ㆍ 인계 | 1. 이관문서 목록 작성(입찰지침서, 계약서, 설계도서, 설계변경서류, 공사사진철 등) 2. 폐기문서 목록 작성 및 폐기 | ||
| 하자보수 지원 | 1.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검토 | 1.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에 대한 검토의견 2.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하자보수를 위한 대책수립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보고서 작성 제출 | 1. CM완료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배점·평가
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92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통보합니다. 다.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심사 시 책임 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30%이상(3점), 30%미만 ~ 20%이상(1점), 20%미만(0점) 마. ‘경영상태’는 P.Q 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 바.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 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하는 벌점관리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 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공동이행방식 경우에는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 지분율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예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9.5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99.5(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 64점 = 63.68(환산점수) 100 ⇒ 63.68(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3.18점(평점)
5) Budget: KRW 1,293,000,000 (including VAT) 2. Registration & Evaluation Submission Documents 1) The bidding guidelines will be posted on the Government e-Procurement System(www.g2b.go.kr). 2) Deadline for registration and submission of documents for prequalification evaluation - Registration and Submission : September 18, 2026 (10:00-16:00) - Place of Submission : Transportation Administration Division, Haeundae-gu Office, Busan, Republic of Korea ※ Documents submitted by mail will not be accepted. 3) Expected bidding period : October 13 - 21, 2026 ※ Selected companies will be notified individually 3. Contact Information Financial Management Division of Haeundae-gu 11, Jungdong 2-ro, Haeundae-gu, Busan, Republic of Korea Tel. +82-51-749-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