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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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교육원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연간 단가계약

감사원 · LPG·가스연료

추정가격
9,95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 경기도
무슨 일
LPG 연간 공급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제조사 확약서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보험 가입

요약 AI 요약

감사교육원의 보일러 냉·난방, 냉온수기 및 구내식당 연료로 쓸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를 1년간 수시로 공급받기 위한 연간 단가계약이다.

  • LPG(프로판)를 kg 단위로 중량 판매방식으로 공급
  • 2.45톤 저장탱크 2기에 총량의 20% 이상이 항상 저장되도록 유지
  • 수요자 요청(유선·팩스 등) 후 24시간 이내 공급(공휴일 포함)
  • 가스저장소·배관·주방·보일러 등 사용시설 반기별 안전점검 실시
  • 가스누출·저장시설 고장 시 즉시 출동 응급조치 및 안전대책 보고
  • 계약기간 중 가스공급에 필요한 기기·부품·설비보수·검사·보험가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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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제조사 확약서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보험 가입

추가 자격 요건

LPG 전용 벌크로리 차량 소유(법인명의 포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별표31 교육 이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제3조 조건 미충족 시 계약해지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마목 또는 동항 제4호 나목의 허가를 받고, LPG(프로판가스)전용 벌크 로리(bulk Lorry) 차량을 소유한자(법인명의 포함)이어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1의 교육을 이수한자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업종코드 4615)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업종코드 4617) 허가를 가지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감사교육원(산지대, 고경사) 위치를 파악하고 폭설 및 악천우시에도 상시 납품 가능한 자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경기도 관내에 있어야 함. 지역 이름: 경기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

제조사 확약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사업 허가증,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을 낙찰자 제출서류로 요구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사업 허가증
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장비 보유

LPG 전용 벌크로리 차량을 소유(법인명의 포함)해야 하며, 허가증 및 자동차등록증 등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함. 임차는 인정되지 않음.

LPG(프로판가스)전용 벌크 로리(bulk Lorry) 차량을 소유한자(법인명의 포함)이어야 한다.
“공급자”는 허가증 및 자동차등록증 등 기타 관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1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대상은 기타(공급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1의 교육을 이수한자이어야 한다.

보험 가입

입찰참가자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낙찰자 제출서류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을 요구한다. 특수조건 제11조에서도 공급자는 반드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업종코드 4615)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업종코드 4617) 허가를 가지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감사교육원(산지대, 고경사) 위치를 파악하고 폭설 및 악천우시에도 상시 납품 가능한 자
공급자는 반드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공급 형태
저장탱크·선박에 직접 주입(탱크로리·유조선)

공급자는 수요자의 LPG저장시설(2.45톤×2기)에 벌크로리로 가스를 주입·공급하는 방식이다.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LPG저장시설(2.45Ton*2기)에 총량의 20%에 해당하는 용량이 항상 저장되어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에 가스주입 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가스를 주입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9,501,609원
배정예산
109,451,770원
기초금액
109,451,77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9,950,16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액화석유가스 (1511151001)
납품
1년 · 문서
수량
66,842 kg
문서: 일의 분량 · 66,842kg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인도조건
납품만 · 문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4615)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4617)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대신 되는 업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LPG 연간 공급

물품 › 화학·연료 › LPG·가스연료

감사교육원 보일러·냉온수기·구내식당 연료용 액화석유가스(프로판)를 kg 단위로 1년간 수시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LPG 저장탱크(2.45톤 2기)에 총량 20% 상시 저장 유지
  • 수요자 요청 후 24시간 이내(공휴일 포함) 벌크로리 납품
  • 중량 판매방식 공급 및 계량증명서 기반 수량 검수(계근비 공급자 부담)
  • 반기별 안전점검, 가스누출·저장시설 고장 시 즉시 출동 응급조치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지
  • 계약기간 중 가스공급에 필요한 기기·부품 부담 및 저장시설 설비보수·검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LPG 전용 벌크로리 차량 소유(법인명의 포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별표31 교육 이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제3조 조건 미충족 시 계약해지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마목 또는 동항 제4호 나목의 허가를 받고, LPG(프로판가스)전용 벌크 로리(bulk Lorry) 차량을 소유한자(법인명의 포함)이어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1의 교육을 이수한자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업종코드 4615)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업종코드 4617) 허가를 가지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감사교육원(산지대, 고경사) 위치를 파악하고 폭설 및 악천우시에도 상시 납품 가능한 자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경기도 관내에 있어야 함. 지역 이름: 경기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

제조사 확약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사업 허가증,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을 낙찰자 제출서류로 요구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사업 허가증
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장비 보유

LPG 전용 벌크로리 차량을 소유(법인명의 포함)해야 하며, 허가증 및 자동차등록증 등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함. 임차는 인정되지 않음.

LPG(프로판가스)전용 벌크 로리(bulk Lorry) 차량을 소유한자(법인명의 포함)이어야 한다.
“공급자”는 허가증 및 자동차등록증 등 기타 관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1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대상은 기타(공급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1의 교육을 이수한자이어야 한다.

보험 가입

입찰참가자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낙찰자 제출서류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을 요구한다. 특수조건 제11조에서도 공급자는 반드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업종코드 4615)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업종코드 4617) 허가를 가지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감사교육원(산지대, 고경사) 위치를 파악하고 폭설 및 악천우시에도 상시 납품 가능한 자
공급자는 반드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참가 등록은 제조·공급 모두 가능(업종코드 4615 충전사업 또는 4617 판매사업).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4615) 또는 판매사업(4617)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업종코드 4615)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업종코드 4617) 허가를 가지고 있고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 대상 · - 직접생산·한 제조사 제품 조건 없음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감사교육원(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207-106)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감사교육원으로 정해짐.
    라. 납품장소: 감사교육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경기도 파주시 소재 감사교육원으로 국내 보통 현장.
    | 납 품 장 소 | 감사교육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207-106) |
| 납 품 장 소 | 감사교육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207-106) |
라. 납품장소: 감사교육원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LPG 1kg당 단가에 실제 납품 중량(kg)을 곱해 요금을 계산하는 연간 단가계약. 납품단가는 월별 변동단가로, 납품일이 속한 달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전국 LPG 가격(경기지역 용기충전소, 일반프로판)에 투찰률을 곱해 정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구매 예정량은 1년 추정치로 감사교육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실제 납품한 중량(kg)에 월별 변동단가를 곱해 매월 말 청구·정산한다.
    구매 예정량(1년 추정)은 감사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공급자는 납품완료 시 검수 직원의 검수를 필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경기도 용기충전소평균가격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말일 요금을 청구하여야한다.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납품단가는 월별 변동단가를 원칙으로 하며, 납품일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전국 LPG 가격(경기지역 용기충전소, 일반프로판, 납품일이 속한달, 원/㎏)에 투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납품단가는 월별 변동단가를 원칙으로 하며, 납품일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전국 LPG 가격(경기지역 용기충전소, 일반프로판, 납품일이 속한달, 원/㎏)에 투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낙찰가격 총액을 투찰하고, 최초 투찰율로 사후 정산하는 연간 단가입찰[LPG(프로판가스) 1kg당 납품 단가(부가세 포함)]
물품요금은 중량(kg)단위로 계산한다.

연료·가스를 나를 전용 운반 수단으로 무엇을 …

LPG·가스 탱크로리(벌크로리)

공급자는 LPG(프로판가스) 전용 벌크로리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

  • 톤수 하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톤수 하한 규정이 없다.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마목 또는 동항 제4호 나목의 허가를 받고, LPG(프로판가스)전용 벌크 로리(bulk Lorry) 차량을 소유한자(법인명의 포함)이어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427-000
참조번호
교육지원과-932
공고기관
감사원
수요기관
감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9,501,609원
배정예산
109,451,77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사업장이 그 군 안에 있나, 충전·판매사업 허가가 있나, 5톤 이상 탱크로리를 소유했나가 먼저 벽이다. 그다음은 저장탱크 벌크 충전인지·용기 배달인지·배관망 공급인지라는 일의 형태와, 충전소 평균가×낙찰률 산식에서 남는 몫이다.

질문 79개 · 꼭 3 · 좋음 5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4615) 또는 판매사업(4617) 허가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으로 LPG 전용 벌크로리 차량 소유(법인명의 포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별표31 교육 이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LPG 전용 벌크로리 차량 소유(법인명의 포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별표31 교육 이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제3조 조건 미충족 시 계약해지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마목 또는 동항 제4호 나목의 허가를 받고, LPG(프로판가스)전용 벌크 로리(bulk Lorry) 차량을 소유한자(법인명의 포함)이어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1의 교육을 이수한자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업종코드 4615)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업종코드 4617) 허가를 가지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감사교육원(산지대, 고경사) 위치를 파악하고 폭설 및 악천우시에도 상시 납품 가능한 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업종코드 4615)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업종코드 4617) 허가를 가지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감사교육원(산지대, 고경사) 위치를 파악하고 폭설 및 악천우시에도 상시 납품 가능한 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마목 또는 동항 제4호 나목의 허가를 받고, LPG(프로판가스)전용 벌크 로리(bulk Lorry) 차량을 소유한자(법인명의 포함)이어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1의 교육을 이수한자이어야 한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경기도 관내에 있어야 함. 지역 이름: 경기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금지되어 해당 없음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구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없음

직접 생산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참가 등록은 제조·공급 모두 가능(업종코드 4615 충전사업 또는 4617 판매사업).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4615) 또는 판매사업(4617)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업종코드 4615)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업종코드 4617) 허가를 가지고 있고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 대상 · - 직접생산·한 제조사 제품 조건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LPG(프로판) 품질기준만 정하고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음
품 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사업 허가증,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을 낙찰자 제출서류로 요구

  • 대상 · 기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사업 허가증,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사업 허가증
    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사업 허가증
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22호) 품질기준 충족, 수요자 요구 시 공인시험기관 품질검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기타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① 공급자가 제공하는 물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제2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22호)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수요자 요구 시 공인시험기관 품질검사
    ② 계약기간 중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공인시 험기관의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① 공급자가 제공하는 물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제2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22호)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계약기간 중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공인시 험기관의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 규정 없음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LPG저장시설 총량의 20% 이상 항상 저장, 요청 후 24시간 이내 공급

  • 따를 표준·지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22호) 품질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22호)에 따른 품질기준
    ① 공급자가 제공하는 물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제2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22호)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LPG저장시설(2.45Ton*2기)에 총량의 20%에 해당하는 용량이 항상 저장되어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수요자는 수시로 공급을 요청(유선 또는 FAX 등)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 후 24시간 이내 반드시 공급하여야 한다. 공휴일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실적 등 등재 목록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 조건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규격 증빙 자료 제출 요구 없음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시 규격 증빙 자료 제출 요구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제한총액, 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전자입찰로, 자격요건(나라장터 등록, LPG 충전·판매사업 허가, 경기도 관내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을 갖춘 자는 참여 가능. 명단·협약 등으로 참가자를 미리 묶지 않음.

2. 입찰방법: 소액수의(제한총액, 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전자입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품목(액화석유가스 LPG) 연간 단가계약 1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투찰로만 제출하며, 마감 전 별도 방문·우편·팩스 제출이나 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음.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해야 함.

다. 투찰방법: 나라장터 전자투찰(가격은 나라장터 통해 전자투찰함)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공고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적혀 있어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 없음.

바.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공고서 열람으로 갈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내용이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에 대한 내용이 없음.
가.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소액수의 전자입찰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일반 경쟁입찰이며,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특정 사유(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실제 납부하고, 그 외에는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함.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특정 사유 해당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2. 계약보증금의 납부: 최종 결정된 등록업체와 계약체결하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 하여야 함
8-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계약보증금의 납부: 최종 결정된 등록업체와 계약체결하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 하여야 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LPG(프로판) 공급 단일 품목·단일 업종(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사업)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음.

가.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하는 일

감사교육원에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일이다. 구매예정량은 66,842kg(1년 추정)이며, 보일러 냉·난방, 냉온수기 및 구내식당 연료용으로 쓴다. 저장용량 5톤(2.45톤×2기) 시설에 수시 요청 시 24시간 이내 공급하고, 총량의 20%를 항상 저장 유지해야 한다.

물 품 명 | 액화석유가스(LPG)
용 도 | 보일러 냉·난방, 냉온수기 및 구내식당 연료용
②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수요자는 수시로 공급을 요청(유선 또는 FAX 등)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 후 24시간 이내 반드시 공급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저장시설(2.45톤 2기)에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나, 연동·제어 SW 개발이나 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음.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LPG 공급(납품) 건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 공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LPG를 저장탱크에 공급(주입)하는 납품이며, 별도의 현장 설치·시운전·SW 설정은 없음. 다만 계약기간 동안 가스공급에 필요한 기기 및 부품은 공급자가 부담하고, 가스저장시설의 안전관리·설비보수·검사는 계약 체결업체가 하는 조건임.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 계약기간 동안 가스공급에 필요한 기기 및 부품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나. 가스탱크 시설(2.45ton) 2기 등 기타 공급에 필요한 설비보수, 검사, 보험가입은 계약 체결업체에서 하는 조건으로 함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프로판(LPG)을 중량 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별도 맞춤·주문제작·설계는 없음.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① 공급자가 제공하는 물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제2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22호)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계약기간 동안 가스공급에 필요한 기기 및 부품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 계약기간 동안 가스공급에 필요한 기기 및 부품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대한 요구가 없음.

부가 작업

반기별 안전점검, 응급조치·안전대책 강구, 수시점검·기술 자문 협조, 비상연락 직원 연락처 제출, 월별 요금청구 서류 제출 등.

① 공급자는 위해예방을 위하여 수요자의 시설(가스저장소, 가스공급관과 연결된 모든 배관, 주방, 보일러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가스저장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시점검 및 가스저장시설관리에 필요한 기술들에 대하여 수요자의 자문 요청이 있을 시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건이 아님.

묶인 품목 수

1종

품명 액화석유가스(LPG), 규격 프로판 1종, 구매예정량 66,842kg. 제조사·상표는 정해 적지 않음.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액화석유가스
(LPG) | 프로판 | 66,842kg | 1,637.47원
(VAT포함) | 계약일로부터
1년 | 교육원
지정장소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66,842kg

구매예정량(1년 추정) 66,842kg. 사업금액(기초금액) 109,451,770원, 기초단가 1,637.47원/kg(VAT포함). 저장용량 5톤(2.45톤×2기).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매예정량(1년 추정) 66,842kg으로 적혔고, 감사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구매 예정량(1년 추정)은 감사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구 매 수 량(예정) | 66,842kg |
| 액화석유가스
(LPG) | 프로판 | 66,842kg | 1,637.47원
(VAT포함) | 계약일로부터
1년 | 교육원
지정장소 |
다. 사업금액(기초금액): 109,451,770원

수행 기간

1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수시로 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액화석유가스
(LPG) | 프로판 | 66,842kg | 1,637.47원
(VAT포함) | 계약일로부터
1년 | 교육원
지정장소 |
11. 납품방법 및 납품기한
규격서 및 공고서에 따라 납품하고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수시로 함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감사교육원(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207-106)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감사교육원으로 정해짐.
    라. 납품장소: 감사교육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경기도 파주시 소재 감사교육원으로 국내 보통 현장.
    | 납 품 장 소 | 감사교육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207-106) |
| 납 품 장 소 | 감사교육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207-106) |
라. 납품장소: 감사교육원

현장 여건

감사교육원(산지대, 고경사) 위치를 파악하고 폭설 및 악천우시에도 상시 납품 가능한 자이어야 하며, 가스탱크 시설(2.45ton) 2기 등 기타 공급에 필요한 설비보수, 검사, 보험가입은 계약 체결업체에서 하는 조건임. 계약기간 동안 가스공급에 필요한 기기 및 부품은 공급자가 부담함.

계근비는 납품업체 부담.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스탱크 시설 등 공급에 필요한 설비보수·검사·보험가입은 계약 체결업체가 하는 조건. 대가에 잡혔나: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다. 가스탱크 시설(2.45ton) 2기 등 기타 공급에 필요한 설비보수, 검사, 보험가입은 계약 체결업체에서 하는 조건으로 함
  • 위험작업 · 없음 가스 충전·주입 시 안전점검 등은 있으나 위험작업 유형을 적시한 문구는 없음.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업종코드 4615)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업종코드 4617) 허가를 가지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감사교육원(산지대, 고경사) 위치를 파악하고 폭설 및 악천우시에도 상시 납품 가능한 자
다. 가스탱크 시설(2.45ton) 2기 등 기타 공급에 필요한 설비보수, 검사, 보험가입은 계약 체결업체에서 하는 조건으로 함
**※ 계약기간 동안 가스공급에 필요한 기기 및 부품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LPG저장시설에 총량의 20%에 해당하는 용량이 항상 저장되어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수시 공급 요청 후 24시간 이내 반드시 공급(공휴일 포함).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LPG저장시설(2.45Ton*2기)에 총량의 20%에 해당하는 용량이 항상 저장되어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수요자는 수시로 공급을 요청(유선 또는 FAX 등)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 후 24시간 이내 반드시 공급하여야 한다. 공휴일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수시로 함. 수요자가 수시로 공급을 요청할 수 있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11. 납품방법 및 납품기한
규격서 및 공고서에 따라 납품하고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수시로 함
②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수요자는 수시로 공급을 요청(유선 또는 FAX 등)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 후 24시간 이내 반드시 공급하여야 한다. 공휴일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관 조건

없음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24시간 이내

공휴일인 경우에도 동일.

  • 기점 · 그 밖(짧은 글) 수요자의 공급 요청 후
    ②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수요자는 수시로 공급을 요청(유선 또는 FAX 등)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 후 24시간 이내 반드시 공급하여야 한다. 공휴일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수요자는 수시로 공급을 요청(유선 또는 FAX 등)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 후 24시간 이내 반드시 공급하여야 한다. 공휴일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포장·표시

포장 및 표시 요구가 없음(물품규격서 IV. 포장 및 표시 항목이 「-」).

| 포 장 | - |
| 표 시 | - |

보안 조치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량 검사(검수)는 발주기관 소재지의 공인 계량업소에서 계근한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납품수량을 검수하고, 납품완료 시 검수 직원의 검수를 필한 출하전표 등 서류를 첨부해 요금을 청구한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ㅇ 수량 검사(검수)는 발주기관의 소재지에 위치한 공인된 계량업소에서 계근하여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납품수량을 검수함
① 공급자는 납품완료 시 검수 직원의 검수를 필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경기도 용기충전소평균가격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말일 요금을 청구하여야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등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낙찰자 제출서류로 허가증·보험증권·사업자등록증 등만 요구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기간 중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의 비용으로 공인시험기관의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수량 검사(검수)의 계근비도 납품업체 부담이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
② 계약기간 중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공인시 험기관의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ㅇ 계근비는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함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이 공고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규정이 없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급자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감사교육원(감사원)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등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이 아니므로 품질보증형태가 없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LPG 전용 벌크로리 차량을 소유(법인명의 포함)해야 하며, 허가증 및 자동차등록증 등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함. 임차는 인정되지 않음.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제출서류로 요구됨
    LPG(프로판가스)전용 벌크 로리(bulk Lorry) 차량을 소유한자(법인명의 포함)이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소유만 인정(임차·지입·타사 명의 불가) 법인명의 포함 소유만 인정
    LPG(프로판가스)전용 벌크 로리(bulk Lorry) 차량을 소유한자(법인명의 포함)이어야 한다.
LPG(프로판가스)전용 벌크 로리(bulk Lorry) 차량을 소유한자(법인명의 포함)이어야 한다.
“공급자”는 허가증 및 자동차등록증 등 기타 관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1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대상은 기타(공급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기타 공급자(계약상대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1의 교육을 이수한자이어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1의 교육을 이수한자이어야 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가스누출 및 가스저장시설 고장 등으로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 도착 시한은 '즉시'(0분).

  • 도착 시한 · 0분 즉시 출동
    공급자는 가스누출 및 가스저장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수요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가스누출 및 가스저장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수요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하

가스 공급 요청 후 24시간 이내 공급. 공휴일인 경우에도 동일. 기점은 요청 받은 때.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수요자의 공급 요청 후
    공급자는 요청 후 24시간 이내 반드시 공급하여야 한다.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수요자는 수시로 공급을 요청(유선 또는 FAX 등)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 후 24시간 이내 반드시 공급하여야 한다. 공휴일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요구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 없음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규정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후 부품·유지보수 기간 규정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 없음. 다만 위해예방조치로 반기별 안전점검, 응급조치 의무는 있음.

  • 인원 · 해당 없음 A/S 인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A/S 조직 요구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LPG 1kg당 단가에 실제 납품 중량(kg)을 곱해 요금을 계산하는 연간 단가계약. 납품단가는 월별 변동단가로, 납품일이 속한 달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전국 LPG 가격(경기지역 용기충전소, 일반프로판)에 투찰률을 곱해 정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구매 예정량은 1년 추정치로 감사교육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실제 납품한 중량(kg)에 월별 변동단가를 곱해 매월 말 청구·정산한다.
    구매 예정량(1년 추정)은 감사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공급자는 납품완료 시 검수 직원의 검수를 필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경기도 용기충전소평균가격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말일 요금을 청구하여야한다.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납품단가는 월별 변동단가를 원칙으로 하며, 납품일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전국 LPG 가격(경기지역 용기충전소, 일반프로판, 납품일이 속한달, 원/㎏)에 투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납품단가는 월별 변동단가를 원칙으로 하며, 납품일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전국 LPG 가격(경기지역 용기충전소, 일반프로판, 납품일이 속한달, 원/㎏)에 투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낙찰가격 총액을 투찰하고, 최초 투찰율로 사후 정산하는 연간 단가입찰[LPG(프로판가스) 1kg당 납품 단가(부가세 포함)]
물품요금은 중량(kg)단위로 계산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구매수량은 66,842kg(1년 추정)으로 예정량이며, 감사교육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납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발주처의 요청일자(수시)에 따라 수시로 공급한다.

구매 예정량(1년 추정)은 감사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납품 요청 일자: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발주처의 요청일자(수시)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단가 1,637.47원/kg(VAT포함), 사업금액(기초금액) 109,451,770원. 기초단가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LPG 용기충전소 2026년 경기도 9월 평균판매가격(부가세포함)으로 LPG(일반프로판) 1kg당 금액임.

기초단가/kg: 1,637.47원(VAT포함)
사업금액(기초금액): 109,451,770원
단가(기초금액)는 한국석유공사 인터넷홈페이지(http://www.opinet.co.kr) LPG 용기충전소 2026년 경기도 9월 평균판매가격(부가세포함)으로 LPG(일반프로판) 1kg당 금액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은 감사교육원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은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품규격서에 품명·구매수량(예정)·저장용량·재료·품질기준 등이 적혀 있고, 입찰공고서에 품명·규격·구매예정량·기초단가·계약기간·납품장소가 표로 제시되어 있다.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단가가 적힌 산출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품 명: 액화석유가스(LPG) / 규 격: 프로판 / 구매예정량(1년 추정): 66,842kg / 기초단가/kg: 1,637.47원(VAT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납품장소: 교육원 지정장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공급자는 납품완료 시 검수 직원의 검수를 필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경기도 용기충전소평균가격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말일 요금을 청구하고, 수요자는 본원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공급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공급자는 납품완료 시 검수 직원의 검수를 필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경기도 용기충전소평균가격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말일 요금을 청구하여야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에 건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낙찰자 제출서류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을 요구한다. 특수조건 제11조에서도 공급자는 반드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업종코드 4615)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업종코드 4617) 허가를 가지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감사교육원(산지대, 고경사) 위치를 파악하고 폭설 및 악천우시에도 상시 납품 가능한 자
공급자는 반드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구매 예정량이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는 문구는 물량이 예정 수량이라는 말에 해당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단가에 VAT 포함 표기가 있고, 투찰 단가도 부가세 포함으로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단가 1,637.47원(VAT포함), 투찰 단가도 LPG(프로판가스) 1kg당 납품 단가(부가세 포함)로 적혀 있다.
    기초단가/kg: 1,637.47원(VAT포함)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낙찰가격 총액을 투찰하고, 최초 투찰율로 사후 정산하는 연간 단가입찰[LPG(프로판가스) 1kg당 납품 단가(부가세 포함)]

카테고리 · 화학·연료 4개

공급 형태

저장탱크·선박에 직접 주입(탱크로리·유조선)

공급자는 수요자의 LPG저장시설(2.45톤×2기)에 벌크로리로 가스를 주입·공급하는 방식이다.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LPG저장시설(2.45Ton*2기)에 총량의 20%에 해당하는 용량이 항상 저장되어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에 가스주입 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가스를 주입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수량 검사(검수)는 발주기관 소재지에 위치한 공인된 계량업소에서 계근하여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납품수량을 검수하고, 물품요금은 중량(kg)단위로 계산한다. 계근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공인 계량업소의 계량증명서로 수량을 인정하고, 중량(kg)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근비는 납품업체(공급자) 부담.
    ㅇ 계근비는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수량 검사(검수)는 발주기관의 소재지에 위치한 공인된 계량업소에서 계근하여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납품수량을 검수함
ㅇ 계근비는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함
② 물품요금은 중량(kg)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중량(kg)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요금의 원단위 이하는 버림 한다.

위험물 안전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급자는 위해예방조치 및 안전관리를 이행하고, 반기별 안전점검·응급조치·가스주입 전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별도의 방제 자재·안전 장비 비치나 입찰 시 안전 방안 제출 규정은 없다.

  • 대상 · 기타 위해예방조치·안전관리 이행, 반기별 안전점검, 응급조치, 가스주입 전 안전점검.
    공급자는 가스누출 및 가스저장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수요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공급자는 위해예방조치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는 위해예방을 위하여 수요자의 시설(가스저장소, 가스공급관과 연결된 모든 배관, 주방, 보일러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연료·가스를 나를 전용 운반 수단으로 무엇을 …

LPG·가스 탱크로리(벌크로리)

공급자는 LPG(프로판가스) 전용 벌크로리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

  • 톤수 하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톤수 하한 규정이 없다.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마목 또는 동항 제4호 나목의 허가를 받고, LPG(프로판가스)전용 벌크 로리(bulk Lorry) 차량을 소유한자(법인명의 포함)이어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물 품 규 격 서
▷ 기관명 : 감사교육원
Ⅰ. 물품개요
물 품 명액화석유가스(LPG)
구 매 수 량(예정)66,842kg
저 장 용 량5톤(2.45톤 × 2기)
납품 요청 일자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발주처의 요청일자(수시)
납 품 장 소감사교육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207-106)
용 도보일러 냉·난방, 냉온수기 및 구내식당 연료용
인 도 조 건본 특수조건 제7조 납품조건을 따름
II. 필요조건
재 료프로판(LPG)
형 태 및 치 수구매(공급)단위 : kg
색 상-
품 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
제조·가공 및 외관 등-
기 타 사 항
III. 검사
검 사 방 법ㅇ 수량 검사(검수)는 발주기관의 소재지에 위치한 공인된 계량
업소에서 계근하여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납품
수량을 검수함
ㅇ 계근비는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함
IV. 포장 및 표시
포 장-
표 시
V. 발주부서 담당자 연락처
부 서 명교육지원과
담당자(연락처)박근홍(T.031-940-8846)

1. 물품구매개요 가. 건 명: 감사교육원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연간 단가계약 나. 품명 및 수량

품 명규 격구매예정량
(1년 추정)
기초단가/kg계약기간납품장소
액화석유가스
(LPG)
프로판66,842kg1,637.47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1년
교육원
지정장소

참가자격

※ 구매 예정량(1년 추정)은 감사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단가(기초금액)는 한국석유공사 인터넷홈페이지(http://www.opinet.co.kr) LPG 용기충전소 2026년 경기도 9월 평균판매가격(부가세포함)으로 LPG(일반프로판) 1kg당 금액임 다. 사업금액(기초금액): 109,451,770원 라. 납품장소: 감사교육원 마. 저장용량: LPG 가스저장탱크 2.45톤 2기 바.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공고서 열람으로 갈음 ※ 계약기간 동안 가스공급에 필요한 기기 및 부품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2. 입찰방법: 소액수의(제한총액, 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업종코드 4615)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업종코드 4617) 허가를 가지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감사교육원(산지대, 고경사) 위치를 파악하고 폭설 및 악천우시에도 상시 납품 가능한 자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입찰등록 및 전자입찰집행내용 가. 입찰등록: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나. 공고기간: 2026. 10. 13. 10:00 ~ 2026. 10. 19. 10:00 다. 투찰방법: 나라장터 전자투찰(가격은 나라장터 통해 전자투찰함) 라.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낙찰가격 총액을 투찰하고, 최초 투찰율로 사후 정산하는 연간 단가입찰[LPG(프로판가스) 1kg당 납품 단가(부가세 포함)] 마. 개찰일시: 2026. 10. 19. 11:00 바. 개찰장소: 감사교육원 입찰집행관 PC 사.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5. 물품 사양 가. (제품명) LPG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배점·평가

나. (행태 및 치수) 구매(공급)단위 : Kg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범위(나라장터 낙찰하한율 88%)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 중 입찰 참여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동일가격 업체가 2곳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 - 개찰과정에서 집행관의 별도 추첨행위 없이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추첨 (단, 개찰 1순위의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7. 낙찰자 제출서류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사업 허가증 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마.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바. 통장사본 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아. 청렴계약 이행각서 자.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8. 대금지급방식 액화석유가스 단가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http://www.opinet.co.kr) 월간 지역별 충전소평균가격(경기도) 고시가 × 최초낙찰률(%)을 적용합니다. ※ “최초낙찰률”은 기초금액을 기초로 산출한 예정가격 대비 업체 측에서 투찰금액을 환산하여 단가로 산정함. 단, 백분율로 소수점 두 자리까지 환산하며,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절사

과업·요구

나. 가스탱크 시설(2.45ton) 2기 등 기타 공급에 필요한 설비보수, 검사, 보험가입은 계약 체결업체에서 하는 조건으로 함 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1항 시행령 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본 입찰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최저낙찰률을 적용함 마. 입찰자는 입찰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당해 입찰자에게 있음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조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발주자발주기관감사교육원발주부서교육지원과발주날짜2025. .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소속[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10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서명 또는 인)

① 감사교육원을 수요자라 한다. ②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공급자의 자격)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마목 또는 동항 제4호 나목의 허가를 받고, LPG(프로판가스)전용 벌크 로리(bulk Lorry) 차량을 소유한자(법인명의 포함)이어야 한다.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1의 교육을 이수한자이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허가증 및 자동차등록증 등 기타 관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의 의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공급자는 위해예방조치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해예방조치) ① 공급자는 위해예방을 위하여 수요자의 시설(가스저장소, 가스공급관과 연결된 모든 배관, 주방, 보일러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사용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시, 즉시 안전조치 후 수요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가스누출 및 가스저장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수요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가스저장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시점검 및 가스저장시설관리에 필요한 기술들에 대하여 수요자의 자문 요청이 있을 시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 시 보증금은 연간구매 예정금액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체결 시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인지세법」제3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가스공급)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LPG저장시설(2.45Ton*2기)에 총량의 20%에 해당하는 용량이 항상 저장되어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수요자는 수시로 공급을 요청(유선 또는 FAX 등)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 후 24시간 이내 반드시 공급하여야 한다. 공휴일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급자는 비상연락이 가능한 직원 연락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가스공급방법) 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13에 의거 중량 판매방법으로 공급방법으로 공급한다. 제9조 (조달 규격․품질검사) ① 공급자가 제공하는 물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제2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22호)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계약기간 중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공인시 험기관의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해지) 공급자가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요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① 액화석유가스가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알고 공급할 경우 ② 제3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③ 기타 특수계약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④ 가스공급 부주의로 수요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제11조(보험가입) 공급자는 반드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단가) ① 납품단가는 LPG 1kg당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에는 운반비, 위험취급 분담금, 소요경비 등 모든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② 납품단가는 월별 변동단가를 원칙으로 하며, 납품일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전국 LPG 가격(경기지역 용기충전소, 일반프로판, 납품일이 속한달, 원/㎏)에 투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투찰률 계산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변동가격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대금청구시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재해대책) ① 본 계약기간 중 공급자의 과실 및 안전관리소홀로 인해, 저장탱크에 가스공급을 하지 못하여 수요자에게 업무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공급자가 전액 손해 배상한다. ② 가스 충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재산상의 피해도 공급자가 전액 손해 배상한다. 제14조(가스주입 시 유의사항) 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에 가스주입 시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가스를 주입하여야 한다. 제15조(요금계산) ① 공급자는 납품완료 시 검수 직원의 검수를 필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경기도 용기충전소평균가격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말일 요금을 청구하여야한다.

② 물품요금은 중량(kg)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중량(kg)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요금의 원단위 이하는 버림 한다. ③ 수요자는 본원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공급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16조(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협 의) ① 상기 조항의 이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 관례에 의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서나 상 관례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때에는 수요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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