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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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2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의성.군위지사 · 지역역량강화·주민공동체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플랜비
- 낙찰금액
- 48,500,000원 · 낙찰률 89.981%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12(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6778 | 10/12(월) | 9,400,000원 | 금차 63일, 총차 793일 | 주식회사 플랜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9002 | 10/12(월) | 9,400,000원 | 금차 63일, 총차 793일 | 주식회사 플랜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8973 | 10/12(월) | 9,400,000원 | 금차 63일, 총차 793일 | 주식회사 플랜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8944 | 10/12(월) | 9,400,000원 | 금차 63일, 총차 793일 | 주식회사 플랜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장2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과 연계하여, 마을의 물리적 환경 개선(하드웨어)이 실제 생활 변화로 이어지도록 주민 대상 휴먼케어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용역이다.
- 문화복지서비스: 취약계층 돌봄, 어르신 무료검진 등 공동체 활동 활성화 및 복지사각 해소 (7회)
- 마을단합대회: 주민 교류의 장 마련 및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 (2회)
- 클린서비스: 정기 마을정화활동 및 방역활동을 통한 위생환경 정비 (2회)
- 빈집활용방안 컨설팅: 주민 요구를 반영한 빈집 활용방안 논의·수립 (2회)
- 마을발전워크샵: 새뜰마을사업 이해도 향상, 농촌유휴시설 활용방안 등 워크샵 (6회)
- 우수마을 현장학습: 우수 선진지 및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지 답사 (1회)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4412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역역량강화 용역(휴먼케어·주민역량강화)
용역 › 도시·지역계획 › 지역역량강화·주민공동체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의 S/W 부문으로 주민 역량강화·휴먼케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용역이다.
- 문화복지서비스(취약계층 돌봄·무료검진 등 7회)
- 마을단합대회(2회)
- 클린서비스(마을정화·방역 2회)
- 빈집활용방안 컨설팅(2회)
- 마을발전워크샵(6회)
- 우수마을현장학습(1회)
- 연차별·총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작성
- 주민설명회·관계기관 협의 지원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09:59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1: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000,000원
- 배정예산
- 53,9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412-000
- 참조번호
- 의성군위농지관리-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의성.군위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의성.군위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9,000,000원
- 배정예산
- 53,9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2. 과업지시서(장2리 역량강화).hwp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3. 용역비 산출내역서(장2리 역량강화).xlsx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일의 분량
문화복지서비스 7회 · 마을단합대회 2회 · 클린서비스 2회 · 빈집활용방안 컨설팅 2회 · 마을발전워크샵 6회 · 우수마을현장학습 1회
총 20회(2026년 2회, 2027년 9회, 2028년 9회), 총 사업비 53,900천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세부사업별 회차가 확정되어 있음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 시기는 2026년~2028년(3개년)으로 연차별로 진행하며 휴먼케어와 주민역량강화로 구분되어 있음. 총 사업예산은 53,900천원이며 6개 세부사업으로 연차별 예산을 분배하였음
합 계 | | 53,900 | 9,400 | 22,580 | 21,920 | 20회 | 2회 | 9회 | 9회
수행 기간
과업 수행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 단 예산 형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예산 형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ㅇ 단, 예산 형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로 함
ㅇ 단, 예산 형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수행기간이 예산 형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과업량 증감·내용 변경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정산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형편에 따라 과업수행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과업량 증감·내용 변경 시 계약범위·비용·기간을 변경·정산할 수 있다.
단, 예산 형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단, 예산 형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정산 증빙 요구 없음
성과품 목록에 연도별·총괄 정산서 제출이 있으나, 사업비 전용 계좌·카드나 지출 증빙, 회계법인 정산검토서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만족도·효과 조사
조사 없음
참여자·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교육·지원 효과 측정을 하라는 문장이 없다.
교육으로 끝나나, 사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이 …
주민 조직(동아리·모임) 결성·자립까지 · 지역 리더 양성까지
사업목적에 지속적 인재양성·리더육성을 통한 지도자 교육과 사업 후에도 지역을 관리·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적었다.
• 지속적 인재양성, 리더육성을 통한 지도자를 교육하여 지역사회의 관리 운영(경영)의 효율성 제고
• 타 사업 및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사업 후에도 지역을 관리,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민역량강화 세부사업으로 우수마을 현장학습(1회)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우수 선진지 답사,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지 답사로 적혀 있고, 산출내역서상 국내 당일·주민40인 기준이다.
- 답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우수마을현장학습 사업비 6,600천원이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
| 역량
강화 | 우수마을현장학습 | 6,600 | 6,600 | - | - | 1회 | 1회 | - | - | - 대상 · 국내 사례지·선진지 답사 국내 당일, 주민40인*1회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다.
우수마을현장학습 (국내 당일_주민40인*1회)
**③ 우수마을 현장학습(1회)**
• 우수 선진지 답사
•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지 답사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강사료(강의비·강사여비)가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어 강사 섭외·사례비를 우리가 부담한다. 강사는 C등급을 기본으로 하되 상위 등급 초빙이 가능하고, 과업 참여 용역사 직원이 강의하는 경우 강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적었다.
- 섭외할 사람 · 강사·연사 각 세부사업 산출내역에 C급 강사 강의비·강사여비가 반영되어 있다.
| 직접비 | 강사료 | 강의비 | C급 강사 | 300,000 | 150000 | × | 2시간 | ※B급 강사 적용 가능 |
- 몇 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섭외할 강사 수가 정해지지 않았다(강사당 2시간, 인원조절 가능으로만 적힘).
2. 강사는 C등급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의 질·교육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위 등급의 강사를 초빙할 수 있음
9.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용역사 직원이 강의하는 경우 강의비를 지급할 수 없음(단, 과업에 참여하지 않는 용역사 대표 등 소속 직원이 강의하는 경우 사내강사료 지급)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관련 농촌사업 역량강화 실적이 참가 조건인가, 그 시·군 본점인가, 현장 상주 인력을 1~2년 둘 수 있나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 강사 섭외·프로그램 운영 부담과 협상 발표(PM 직접)가 갈린다.
질문 83개 · 꼭 1 · 좋음 10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어디에도 입찰참가자의 업종 등록·면허 요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산출내역서 '로컬브랜드&마케팅교육' 시트 하단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를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숨김 시트의 각주이고 이 공고의 과업(휴먼케어·주민역량강화)에 대한 자격 요건인지 문서상 확인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 본문에는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산출내역서 '로컬브랜드&마케팅교육' 숨김 시트 하단에 '공동계약 : 공동도급 허용여부 : 허용 / 공동도급 방식 : 공동˙분담이행 / 공동도급 업체수 : 4개 이하'라는 각주가 있으나 이 공고의 과업에 적용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 자격 충족 방식을 정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산출내역서에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이라는 단가 산정 근거 문구가 있으나 사업 분류를 적은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 반영한다는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지시 불이행·공정 미달·부당 하도급)는 계약 후 과업수행 위반에 대한 조치이고, 13. 과업의 중지 사유도 처분 이력 조건이 아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다만 위반행위 조치에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준 경우가 있다.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강사 등급은 C급을 기본으로 하되 B급 등 상위 등급을 초빙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강사는 C등급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의 질·교육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위 등급의 강사를 초빙할 수 있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의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지급한다고 적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보고서는 A4규격, 요약은 10쪽 이내, A4 양면인쇄, 준공 결과보고서에 참석인원·참석자명단·사진·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 포함 등 서식·구성 요건만 있고, 검수 합격선이 되는 성능·품질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2025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림부시행지침, 지역역량강화부문 예산계획 및 집행안내서, 기본계획서 과업수행자는 2025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림부시행지침과 지역역량강화부문 예산계획 및 집행안내서를 검토·활용해야 하며, 기본계획서와 과업설명서가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기본계획서를 우선 적용한다.
과업수행자는 2025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림부시행지침과 지역역량강화부문 예산계획 및 집행안내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서와 본 과업설명서간에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기본계획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로 제출할 것
※ 준공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사업량(회수)은 정해져 있으나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따질 수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에 대해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요구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따질 수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따질 수 없다.
원자료
나눠짐
과업수행자가 국내·외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현장조사·의견수렴을 하되, 의성군 및 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본 과업수행 시 국내 ․ 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역인 의성군 및 해당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추진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주민교육 및 컨설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성과품 및 보고서는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납품 1개월 전에 제출해 검토를 받는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최종 보고서를 납품하기 1개월 전에 공사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도록 하며,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대해 우리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을 따질 대상이 없다.
보고 주기
1주
매월 25일까지 공문으로 공정보고,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1주일에 1회 서면 보고한다. 착수신고서 제출 후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준공 결과보고서에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 준공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25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1주일에 1회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 목록은 과업수행계획서, 연도별·총괄 결과보고서와 정산서(A4), 사업 전반자료(USB), 기타 요구자료(A4)로 되어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보고서는 A4규격, A4 양면인쇄, 전산파일은 USB로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다.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로 제출할 것
◦사업 전반자료
◦기타 요구자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할 책임자는 과업기간동안 지역내에 주로 근무하여야 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책임자와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을 제출하고, 책임자는 과업기간 동안 지역 내에 주로 근무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할 책임자는 과업기간동안 지역내에 주로 근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제반행정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역인 의성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과업 수행 시 각 담당자별로 본사근무와 현장근무 기간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투입일정에 따라 사업현장에 주재하여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할 책임자는 과업기간동안 지역내에 주로 근무하여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각 담당자별로 본사근무와 현장근무 기간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투입일정에 따라 사업현장에 주재
과업 수행 시 각 담당자별로 본사근무와 현장근무 기간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투입일정에 따라 사업현장에 주재하여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 수행하여야하며, 과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할 책임자는 과업기간동안 지역내에 주로 근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제반행정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한다는 내용이 없음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역인 의성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시 각 담당자별로 본사근무와 현장근무 기간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투입일정에 따라 사업현장에 주재하여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 수행하여야하며, 과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할 책임자는 과업기간동안 지역내에 주로 근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제반행정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음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음
근무 시간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신원 조건에 대한 내용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문화복지서비스 7회, 마을단합대회 2회, 클린서비스 2회, 빈집활용방안 컨설팅 2회, 마을발전워크샵 6회, 우수마을현장학습 1회 등 정해진 횟수의 사업을 연차별로 진행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 시기는 2026년~2028년(3개년)으로 연차별로 진행하며 휴먼케어와 주민역량강화로 구분되어 있음. 총 사업예산은 53,900천원이며 6개 세부사업으로 연차별 예산을 분배하였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휴먼케어 1식과 주민역량강화 1식으로 구성된 지역역량강화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 휴먼케어 1식 및 주민역량강화 1식
하는 일
가음 장2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의 지역역량강화 용역으로, 휴먼케어(문화복지서비스 7회, 마을단합대회 2회, 클린서비스 2회)와 주민역량강화(빈집활용방안 컨설팅 2회, 마을발전워크샵 6회, 우수마을현장학습 1회)를 2026~2028년 3개년에 걸쳐 수행한다.
총 사업예산 53,900천원, 6개 세부사업, 총 20회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 시기는 2026년~2028년(3개년)으로 연차별로 진행하며 휴먼케어와 주민역량강화로 구분되어 있음. 총 사업예산은 53,900천원이며 6개 세부사업으로 연차별 예산을 분배하였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문화복지서비스 7회 · 마을단합대회 2회 · 클린서비스 2회 · 빈집활용방안 컨설팅 2회 · 마을발전워크샵 6회 · 우수마을현장학습 1회
총 20회(2026년 2회, 2027년 9회, 2028년 9회), 총 사업비 53,900천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세부사업별 회차가 확정되어 있음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 시기는 2026년~2028년(3개년)으로 연차별로 진행하며 휴먼케어와 주민역량강화로 구분되어 있음. 총 사업예산은 53,900천원이며 6개 세부사업으로 연차별 예산을 분배하였음
합 계 | | 53,900 | 9,400 | 22,580 | 21,920 | 20회 | 2회 | 9회 | 9회
수행 기간
과업 수행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 단 예산 형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예산 형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ㅇ 단, 예산 형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로 함
ㅇ 단, 예산 형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사업시행기간 2026년~2028년 3개년, 과업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
ㅇ 사업시행기간 : 2026년 ~ 2028년 [3개년]
ㅇ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로 함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내용이 없다. 산출내역서에 연구원·연구보조원 등 역할별 투입이 있으나 최소 인원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주민설명회·관계기관 협의·지자체보고회 지원(필요 시 대행), 공정보고(매월 25일까지)·수시보고(주 1회 서면)·최종보고, 착수계·사용인감계·현장대리인계·과업세부 실시계획서 등 서류 제출, 성과품(과업수행계획서, 연도별·총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전산파일, 기타 요구자료) 제출
보고서는 A4 양면인쇄, 요약 10쪽 이내, 준공 결과보고서에 참석인원·명단·사진·실행내역서 등 증빙 포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25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주민설명회·관계기관 협의 지원은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대행해야 하며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주민설명회·관계기관 협의 등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고 적혀 있음
ㅇ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ㅇ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계획·연구·자문
문화복지서비스·마을단합대회·클린서비스·우수마을현장학습 등은 직접 작업, 빈집활용방안 컨설팅·마을발전워크샵은 계획·연구·자문에 해당
• 빈집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장2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특별한 빈집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수립하고자 함
•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향상, 농촌유휴시설 활용방안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 하기위한 워크샵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공고문·참가자격을 정한 문서가 첨부에 없고, 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에는 참가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산출내역서 '로컬브랜드&마케팅교육' 시트에 입찰참가자격·공동도급 관련 문구가 있으나 이는 숨김 시트의 참고자료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용역(과업명: 가음 장2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으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권역별 분할 발주 문구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에 가깝지만, 복수 낙찰·중복 투찰을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ㅇ 가음 장2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어디에도 나라장터 투찰 외 사전 절차(자체 시스템, 직접 제출, 사전 참가신청, 담당자 확인 등)를 요구한 문구가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을 요구한 문구가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구가 첨부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구가 첨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과업지시서에 '기본계획서와 본 과업설명서간에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기본계획서를 우선 적용'이라는 우선 조항이 있다.
※ 기본계획서와 본 과업설명서간에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기본계획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교육·워크숍·컨설팅·현장학습 등 행사성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 자체가 없다. 처리 시한 규정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지역역량강화 교육·행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장2리 일원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우수마을현장학습은 국내 당일로, 국외 견학은 산출내역서의 숨김 시트(예시)에만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 대상지가 장2리로 명시되어 있다.
ㅇ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장2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본 과업의 현장학습은 국내 당일이며, 국외 견학은 숨김 시트의 예시 단가표에만 있다.
우수마을현장학습 (국내 당일_주민40인*1회)
ㅇ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장2리 일원
우수마을현장학습 (국내 당일_주민40인*1회)
현장 여건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장2리 일원에서 주민 대상 교육·워크숍·컨설팅·현장학습을 수행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하고, 책임자는 과업기간 동안 지역 내에 주로 근무하며 담당자별로 사업현장에 주재하여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공사·설치가 없는 교육·행사 용역이다.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 관련 기재가 없다.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시 각 담당자별로 본사근무와 현장근무 기간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투입일정에 따라 사업현장에 주재하여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 수행하여야하며, 과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할 책임자는 과업기간동안 지역내에 주로 근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제반행정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 시기가 2026년~2028년(3개년)으로 연차별로 진행되며, 과업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이다. 세부사업별 연차 예산이 정해져 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 시기는 2026년~2028년(3개년)으로 연차별로 진행하며 휴먼케어와 주민역량강화로 구분되어 있음.
ㅇ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로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인건비·경비·직접비(강사료, 숙식비, 재료비, 버스임차료, 보험료, 현수막 등)가 산출내역서에 계약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다.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일반관리비 | | | | 200,000 |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직접비 | 기타 | 버스임차료 | 40인승 이상 | 1,000,000 | 1000000 | × | 1일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교육·행사·컨설팅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이 아니라 용역 성과품(보고서)을 제출하는 과업으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다만 최종보고서의 하자로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면 책임·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자체가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부품 규정이 없다.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가 발주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전액 공사가 지급하는 구조이며 주민·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괄내역서는 세부사업별 총사업비(총액)로, 세부 산출내역서는 회당 사업비×사업량(회) 방식으로 산출되어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금액을 성과물 검수 후 지급하는 확정 금액 구조로,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총 사업예산은 53,900천원이며 6개 세부사업으로 연차별 예산을 분배하였음
| 휴먼케어 | 문화복지서비스 | | 19,800,000 | 7회 | 2,828,571 | 2,800,000 | 8,500,000 | 8,500,000 | | 14,000,000 |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세부사업별 횟수·예산은 정해져 있으나, 과업수행기간이 예산 형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과업량 증감·내용 변경 시 계약범위·비용·기간을 변경·정산할 수 있다고 적었다.
단, 예산 형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세부사업별 단가(강사비 150,000원/시간, 간식비 4,000원/인, 여비 일비 25,000원 등)와 금액이 적혀 있다.
| 직접비 | 강사료 | 강의비 | C급 강사 | 300,000 | 150000 | × | 2시간 | ※B급 강사 적용 가능 |
| 직접비 | 숙식비 | 간식비 | 1인당 4천원 | 560,000 | 4000 | × | 2회 | × | 70인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의성·군위지사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 등 단가와 산출내역이 공개되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이윤이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로 잡혀 있다.
| 이윤 | 이윤 | | | 400,000 |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 | | | | | | | | | | |
| 일반관리비 | | | | 200,000 |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 | | | | | | | | | | |
| 이윤 | 이윤 | | | 400,000 |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 | | | | | | | | | |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 승인기관 승인 완료 및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한다고 적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없다.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수행기간이 예산 형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과업량 증감·내용 변경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정산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형편에 따라 과업수행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과업량 증감·내용 변경 시 계약범위·비용·기간을 변경·정산할 수 있다.
단, 예산 형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단, 예산 형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산출내역서에 합계에 부가세 10%를 더한 총합계가 적혀 있어 과세로 본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 부가세 | | | | 460,000 | | | | | | | | | | | | |
| 총합계 | | | | 5,060,000 | | | | | | | | | | | | |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10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의 지역역량강화(휴먼케어·주민역량강화) 용역으로, 법정 의무 업무 대행이나 법정 절차 제출 자료 작성이 아니라 발주처가 사업 목적상 필요해 사는 일이다. 근거 법령·고시 이름은 문서에 없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와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 및 소득 증대를 통한 주민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함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정해진 사업·대상의 계획·타당성
대상지(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장2리 일원)와 사업(휴먼케어 1식 및 주민역량강화 1식, 6개 세부사업)이 공고에 정해져 있다.
ㅇ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장2리 일원
- 휴먼케어 1식 및 주민역량강화 1식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공사가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과업수행자가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의견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로, 자문회의를 여는 것은 발주처(공사) 몫이다.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활용방안을 기록하라는 조항이 있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회의 횟수가 적히지 않았다(설계단계·최종단계별로만 적힘).
ㅇ 과업수행자는 설계단계, 최종단계별로 공사에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과업수행자가 의성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설문조사와 사업설명·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최소 10일 전 통보하라고 적혀 있어 우리가 직접 하는 조사가 있고, 주민설명회·관계기관 협의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요구 시 대행하는 구조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설문조사·사업설명·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고, 주민설명회·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지자체보고회는 발주기관 지시 업무를 지원·대행한다. 설문 방식은 적히지 않았다.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역인 의성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설명회 횟수가 적히지 않았다.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역인 의성군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정산 증빙 요구 없음
성과품 목록에 연도별·총괄 정산서 제출이 있으나, 사업비 전용 계좌·카드나 지출 증빙, 회계법인 정산검토서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재검토·보완 의무를 지우고,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지원·대행하도록 했다. 보완요구 시 소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고 적었다.
- 끝나는 때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로 적혀 있다.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ㅇ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만족도·효과 조사
조사 없음
참여자·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교육·지원 효과 측정을 하라는 문장이 없다.
교육으로 끝나나, 사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이 …
주민 조직(동아리·모임) 결성·자립까지 · 지역 리더 양성까지
사업목적에 지속적 인재양성·리더육성을 통한 지도자 교육과 사업 후에도 지역을 관리·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적었다.
• 지속적 인재양성, 리더육성을 통한 지도자를 교육하여 지역사회의 관리 운영(경영)의 효율성 제고
• 타 사업 및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사업 후에도 지역을 관리,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민역량강화 세부사업으로 우수마을 현장학습(1회)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우수 선진지 답사,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지 답사로 적혀 있고, 산출내역서상 국내 당일·주민40인 기준이다.
- 답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우수마을현장학습 사업비 6,600천원이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
| 역량
강화 | 우수마을현장학습 | 6,600 | 6,600 | - | - | 1회 | 1회 | - | - | - 대상 · 국내 사례지·선진지 답사 국내 당일, 주민40인*1회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다.
우수마을현장학습 (국내 당일_주민40인*1회)
**③ 우수마을 현장학습(1회)**
• 우수 선진지 답사
•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지 답사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강사료(강의비·강사여비)가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어 강사 섭외·사례비를 우리가 부담한다. 강사는 C등급을 기본으로 하되 상위 등급 초빙이 가능하고, 과업 참여 용역사 직원이 강의하는 경우 강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적었다.
- 섭외할 사람 · 강사·연사 각 세부사업 산출내역에 C급 강사 강의비·강사여비가 반영되어 있다.
| 직접비 | 강사료 | 강의비 | C급 강사 | 300,000 | 150000 | × | 2시간 | ※B급 강사 적용 가능 |
- 몇 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섭외할 강사 수가 정해지지 않았다(강사당 2시간, 인원조절 가능으로만 적힘).
2. 강사는 C등급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의 질·교육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위 등급의 강사를 초빙할 수 있음
9.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용역사 직원이 강의하는 경우 강의비를 지급할 수 없음(단, 과업에 참여하지 않는 용역사 대표 등 소속 직원이 강의하는 경우 사내강사료 지급)
문서 발췌
| ■ | ■ | ■ | ■ | ■ | ||||
|---|---|---|---|---|---|---|---|---|
| 가음 장2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 업 지 시 서 | ||||||||
| ■ | ■ | ■ | ■ | ■ |
| Ⅰ. 과업개요 | |
|---|---|
| 1. 과업명 2. 현황 및 필요성 3. 범위 | 4. 사업비 5. 연차별 계획 |
| Ⅱ. 일반사항 | |
| 1. 과업 수행 2. 과업의 변경 3. 용어의 해석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6. 전문가 활용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9. 과업수행 성과보고 10. 보고서 작성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12. 서류제출 13. 과업의 중지 14. 대가지급 15. 기타 |
| Ⅲ. 과업의 세부내용 | |
| 1. 기본개념 2. 사업목적 3. 추진목표 4. 추진방향 | 5. 사업내용 6. 휴먼케어 7. 주민역량강화 |
| Ⅳ. 성과품 제출 | |
※ 기본계획서와 본 과업설명서간에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기본계획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 본 세부적인 내역은 2025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림부시행지침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부문 예산기획 및 집행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ㅇ 가음 장2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 휴먼케어 1식 및 주민역량강화 1식 2. 현황 및 필요성 ㅇ 장2리는 국도16호선과 맞닿아 있어 외부 접근성은 양호하지만, 마을 내부에는 교육시설이 없고 보건진료소가 약 3km 떨어져 있으며 문화‧여가 편의시설도 부재함. 특히 고령 주민에게 3km 거리는 의료 접근의 실질적 장벽이 되고, 더불어 국도에 인접한 입지는 보행 안전과 야간 가시성 등 상시 안전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적 조건에서는 하드웨어 정비만으로는 안전과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 행동을 바꾸고 공동체의 운영 능력을 키우는 휴먼케어와 주민역량강화가 필요함 ㅇ 장2리의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1.41%로 조사되며, 마을 내 총 75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11가구(14.7%), 장애인 21명(14.8%)로 나타나 지역 내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른 각종 돌봄 및 복지정책이 필요함 ㅇ 장2리는 위험지 축대·가드레일·불량 배수로·재래식 화장실 정비와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위생 하드웨어 5개 사업, 취약 안길 정비·안심보행포장·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기초생활 인프라 3개 사업, 노후 담장정비와 창고 철거 등 경관개선 2개 사업을 통해 물리적 기반을 대대적으로 보강할 예정임. 그러나 시설이 좋아졌다고 해서 곧바로 사고가 줄고 위생 수준이 유지되며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님. 안전 시설의 올바른 이용‧점검 습관, 위생 관리 행동, 갈등 조정과 참여 문화, 신규 유입 인구와의 연결 구조가 함께 갖춰져야 하드웨어의 효과가 ‘일상의 변화’로 전환됨. 하드웨어 사업을 지속 가능한 생활 변화로 연결하는 휴먼케어 프로그램이 필수적임 ㅇ 리모델링을 통한 체류형 제공은 보강된 보행로·경관·생활 SOC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음. 체류 중인 귀농‧귀촌 희망자와 주민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상호작용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함 3. 범 위 3.1. 공간적 범위 ㅇ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장2리 일원 3.2. 시간적 범위 ㅇ 사업시행기간 : 2026년 ~ 2028년 [3개년] 3.3 과업 수행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로 함 ㅇ 단, 예산 형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비
| 구 분 | 사 업 내 용 | 사업비(단위 : 천원) | 사 업 량 | ||||||
|---|---|---|---|---|---|---|---|---|---|
| 구 분 | 사 업 내 용 | 합계 | '26년 | '27년 | '28년 | 합계 | '26년 | '27년 | '28년 |
| 합 계 | 53,900 | 9,400 | 22,580 | 21,920 | 20회 | 2회 | 9회 | 9회 | |
| 휴먼 케어 | 소 계 | 29,260 | 2,800 | 13,560 | 12,900 | 11회 | 1회 | 5회 | 5회 |
| 문화복지서비스 | 19,800 | 8,500 | 8,500 | 7회 | 3회 | 3회 | |||
| 마을단합대회 | 5,060 | - | 5,060 | - | 2회 | - | 2회 | - | |
| 클린서비스 | 4,400 | - | 4,400 | - | 2회 | ||||
| 역량 강화 | 소 계 | 24,640 | 6,600 | 9,020 | 9,020 | 9회 | 1회 | 4회 | 4회 |
| 빈집활용방안 컨설팅 | 4,400 | - | 2,200 | 2,200 | 2회 | - | 1회 | 1회 | |
| 마을발전워크샵 | 13,640 | 6,820 | 6,820 | 6회 | 3회 | 3회 | |||
| 우수마을현장학습 | 6,600 | 6,600 | - | - | 1회 | 1회 | - | - |
6)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ㅇ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5 기타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ㅇ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역
3.1 기본개념 •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하드웨어(H/W)를 중심으로 한 시설투자에 집중되고 있고 시설의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지역주민이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측면의 지원이 필요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와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 및 소득 증대를 통한 주민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함 • 타 사업 및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사업 후에도 지역을 관리,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3.2 사업목적 • 지속적 인재양성, 리더육성을 통한 지도자를 교육하여 지역사회의 관리 운영(경영)의 효율성 제고 • 시설개발(H/W)에 따른 역량기능강화(S/W)를 통한 시설관리 및 운산리 생활여건 개선 3.3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목표 • 가음 장2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3.4 추진방향 본사업의 주요 H/W시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현실성 있는 역량확보에 주력하여 지속적인 주민참여와 운영을 이끌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H/W사업과 S/W사업의 연계를 통하여 운산리의 생활여건개조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함 3.5 사업내용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 시기는 2026년~2028년(3개년)으로 연차별로 진행하며 휴먼케어와 주민역량강화로 구분되어 있음. 총 사업예산은 53,900천원이며 6개 세부사업으로 연차별 예산을 분배하였음 3.6 휴먼케어 ① 문화복지서비스(7회) •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어르신을 위한 무료검진 서비스 등 마을에 부족한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와 복지사각 해소 ② 마을단합대회(2회) • 주민이 어울려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마을 단합과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홍보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③ 클린서비스(2회) • 마을환경정비를 위한 정기적으로 마을정화활동을 하고 방역활동을 통해 마을위생환경정비
3.7 주민역량강화 ① 빈집활용방안 컨설팅(2회) • 빈집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장2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특별한 빈집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수립하고자 함 ② 마을발전워크샵(6회) •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향상, 농촌유휴시설 활용방안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 하기위한 워크샵 ③ 우수마을 현장학습(1회) • 우수 선진지 답사 •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지 답사
Ⅳ. 성과품의 제출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 구 분 | 성 과 품 내 역 | 제출일 | 수량 | 비고 |
|---|---|---|---|---|
| 계획서 | 과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 착공시 | 3부 | A4 |
| 연도별 보고서 | 결과 보고서 | 당해연도 준공시 | ||
| 정산서 | ||||
| 총괄 보고서 | 결과 보고서 | 총괄 준공시 | ||
| 정산서 | ||||
| 전산(File) | ◦사업 전반자료 | 2개 | USB | |
| 기타 | ◦기타 요구자료 | 1식 | A4 |
| 총괄내역서 | ||||||||||
|---|---|---|---|---|---|---|---|---|---|---|
| (단위: 원) | ||||||||||
| 1. 사업명 | 장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
| 2. 사업기간 | 2026. 10 ~ 2028. 12 | |||||||||
| 3. 사업비 | 일금 오천삼백구십만 원정 | |||||||||
| 5. 세부내역 |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사업량 | 회당 사업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비고 | ||
| 휴먼케어 | 문화복지서비스 | 19,800,000 | 7회 | 2,828,571 | 2,800,000 | 8,500,000 | 8,500,000 | 14,000,000 | ||
| 마을단합대회 | 5,060,000 | 2회 | 2,530,000 | 5,060,000 | ||||||
| 클린서비스 | 4,400,000 | 2,200,000 | 4,400,000 | 10,000,000 | ||||||
| 역량강화 | 빈집활용방안 컨설팅 | 2,200,000 | 2,200,000 | |||||||
| 마을발전워크샵 | 13,640,000 | 6회 | 2,273,333 | 6,820,000 | 6,820,000 | |||||
| 우수마을현장학습 | 6,600,000 | 1회 | 6,600,000 | 6,600,000 | 22,000,000 | |||||
| 총 계 | 53,900,000 | 9,400,000 | 22,580,000 | 21,920,000 |
| 구분 | 항목 | 규격 | 금액 | 산출내역 | |||||||||||||
|---|---|---|---|---|---|---|---|---|---|---|---|---|---|---|---|---|---|
| 인건비 | 소계 | 645,432 | |||||||||||||||
| 급여 | 연구원 | 290,131 | 2901312 | × | 0.10월 | × | 1인 | ||||||||||
| 연구보조원 | 193,943 | 1939429 | |||||||||||||||
| 제수당 | 연구원 | 96,710 | 2901312 | 400% | ÷ | 12월 | × | 0.10월 | × | 1인 | |||||||
| 연구보조원 | 64,648 | 1939429 | |||||||||||||||
| 경비 | 소계 | 1,285,000 |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
| 여비 | 연구원 | 720,000 | 일비(25,000원 × 2회)+식비(25,000원 × 2회)+교통비(40,000원 × 2회) | ||||||||||||||
| 연구보조원 | 540,000 | ||||||||||||||||
| 통신비 | 전화료 | 15,000 | 30000 | × | 0.50월 | ||||||||||||
| 우편료 | 10,000 | 20000 | |||||||||||||||
| 직접비 | 소계 | 2,110,000 | |||||||||||||||
| 강사료 | 강의비 | C급 강사 | 300,000 | 150000 | × | 2시간 | ※B급 강사 적용 가능 | ||||||||||
| 강사여비 | 편도120km, 왕복 기준 | 80,000 | 40000 | 2회 | ※(강사당 2시간, 1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 ||||||||||||
| 숙식비 | 간식비 | 1인당 4천원 | 560,000 | 4000 | × | 70인 | |||||||||||
| 재료비 | 실습재료비 | 실비적용 | 1,120,000 | 16000 | 1회 |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 |||||||||||
| 기타 | 현수막 제작 | 길이 5.0m | 50,000 | 50000 | |||||||||||||
| 소계 | 4,040,432 | ||||||||||||||||
| 일반관리비 | 200,000 |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 |||||||||||||||
| 이윤 | 이윤 | 400,000 |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 ||||||||||||||
| 합계 | 4,600,000 | ||||||||||||||||
| 부가세 | 460,000 | ||||||||||||||||
| 총합계 | 5,060,000 | ||||||||||||||||
| 0.772727273 | 0.590909091 | ||||||||||||||||
| 0.8 | 0.6 |
| 구분 | 항목 | 규격 | 규격 | 금액 | 산출내역 | |||||||||||
|---|---|---|---|---|---|---|---|---|---|---|---|---|---|---|---|---|
| 인건비 | 소계 | 11,617,778 | ||||||||||||||
| 급여 | 연구원 | 5,222,362 | 2901312 | × | 1.80월 | × | 1인 | |||||||||
| 연구보조원 | 3,490,972 | 1939429 | ||||||||||||||
| 제수당 | 연구원 | 1,740,787 | 2901312 | 400% | ÷ | 12월 | × | 1.80월 | × | 1인 | ||||||
| 연구보조원 | 1,163,657 | 1939429 | ||||||||||||||
| 경비 | 소계 | 1,350,000 |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
| 여비 | 연구원 | 630,000 | 일비(25,000원 × 7회)+식비(25,000원 × 7회)+교통비(40,000원 × 7회) | |||||||||||||
| 연구보조원 | ||||||||||||||||
| 통신비 | 전화료 | 54,000 | 30000 | × | 1.80월 | |||||||||||
| 우편료 | 36,000 | 20000 | ||||||||||||||
| 직접비 | 소계 | 2,830,000 | ||||||||||||||
| 강사료 | 강의비 | C급 강사 | 600,000 | 150000 | × | 4시간 | ※B급 강사 적용 가능 | |||||||||
| 강사여비 | 편도120km, 왕복 기준 | 280,000 | 40000 | 7회 |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 |||||||||||
| 숙식비 | 식비 | 중식(1회) : 1인당 1만원 | 500,000 | 10000 | 50인 | |||||||||||
| 간식비 | 1인당 4천원 | 1,400,000 | 4000 | × | 7회 | |||||||||||
| 재료비 | 재료비 등 | 실비적용 | - | 0 | 7식 | ※각 사업내용에 따라 실비 반영 | ||||||||||
| 기타 | 현수막 제작 | 길이 5.0m | 50,000 | 50000 | 1회 | |||||||||||
| 소계 | 15,797,778 | |||||||||||||||
| 일반관리비 | 900,000 |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 ||||||||||||||
| 이윤 | 1,600,000 |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 ||||||||||||||
| 합계 | 18,000,000 | |||||||||||||||
| 부가세 | 1,800,000 | |||||||||||||||
| 총합계 | 19,800,000 | |||||||||||||||
| 0.318181818 | 0.5 | |||||||||||||||
| 0.3 |
| 구분 | 항목 | 규격 | 금액 | 산출내역 | |||||||||||||
|---|---|---|---|---|---|---|---|---|---|---|---|---|---|---|---|---|---|
| 인건비 | 소계 | 3,094,733 | |||||||||||||||
| 급여 | 연구원 | 2,321,050 | 2901312 | × | 0.80월 | × | 1인 | ||||||||||
| 연구보조원 | - | 1939429 | 0.20월 | 인 | |||||||||||||
| 제수당 | 연구원 | 773,683 | 2901312 | 400% | ÷ | 12월 | × | 0.80월 | × | 1인 | |||||||
| 연구보조원 | - | 1939429 | 0.20월 | 인 | |||||||||||||
| 경비 | 소계 | 190,000 |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
| 여비 | 연구원 | 180,000 | 일비(25,000원 × 2회)+식비(25,000원 × 2회)+교통비(40,000원 × 2회) | ||||||||||||||
| 연구보조원 | - | 일비(25,000원 × 0회)+식비(25,000원 × 0회)+교통비(40,000원 × 0회) | |||||||||||||||
| 통신비 | 전화료 | 6,000 | 30000 | × | 0.20월 | ||||||||||||
| 우편료 | 4,000 | 20000 | |||||||||||||||
| 직접비 | 소계 | 510,000 | |||||||||||||||
| 강사료 | 강의비 | - | × | ||||||||||||||
| 강사여비 | |||||||||||||||||
| 숙식비 | 중식비 | 1인당 1만원 | 200,000 | 10000 | 2회 | × | 10인 | ||||||||||
| 재료비 | 실습재료비 | 실비적용 | 260,000 | 13000 | ※약제비 등 실비적용 | ||||||||||||
| 기타 | 현수막 제작 | 길이 5.0m | 50,000 | 50000 | 1회 | ||||||||||||
| 소계 | 3,794,733 | ||||||||||||||||
| 일반관리비 | 227,683 |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 |||||||||||||||
| 이윤 | 이윤 | 400,000 |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 ||||||||||||||
| 합계 | 4,000,000 | ||||||||||||||||
| 부가세 | 400,000 | ||||||||||||||||
| 총합계 | 4,400,000 | ||||||||||||||||
| 57,553 | |||||||||||||||||
| 0.772727273 | 0.590909091 | ||||||||||||||||
| 0.8 | 0.6 |
| 구분 | 항목 | 규격 | 금액 | 산출내역 | |||||||||||||
|---|---|---|---|---|---|---|---|---|---|---|---|---|---|---|---|---|---|
| 인건비 | 소계 | 1,936,297 | |||||||||||||||
| 급여 | 연구원 | 870,394 | 2901312 | × | 0.30월 | × | 1인 | ||||||||||
| 연구보조원 | 581,829 | 1939429 | |||||||||||||||
| 제수당 | 연구원 | 290,131 | 2901312 | 400% | ÷ | 12월 | × | 0.30월 | × | 1인 | |||||||
| 연구보조원 | 193,943 | 1939429 | |||||||||||||||
| 경비 | 소계 | 375,000 |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
| 여비 | 연구원 | 180,000 | 일비(25,000원 × 2회)+식비(25,000원 × 2회)+교통비(40,000원 × 2회) | ||||||||||||||
| 연구보조원 | |||||||||||||||||
| 통신비 | 전화료 | 9,000 | 30000 | × | 0.30월 | ||||||||||||
| 우편료 | 6,000 | 20000 | |||||||||||||||
| 직접비 | 소계 | 1,630,000 | |||||||||||||||
| 강사료 | 강의비 | C급 강사 | 300,000 | 150000 | × | 2시간 | ※B급 강사 적용 가능 | ||||||||||
| 강사여비 | 편도120km, 왕복 기준 | 80,000 | 40000 | 2회 | ※(강사당 2시간, 1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 ||||||||||||
| 숙식비 | 간식비 | 1인당 4천원 | 240,000 | 4000 | × | 30인 | |||||||||||
| 재료비 | 실습재료비 | 실비적용 | 960,000 | 16000 |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 ||||||||||||
| 기타 | 현수막 제작 | 길이 5.0m | 50,000 | 50000 | 1회 | ||||||||||||
| 소계 | 3,941,297 | ||||||||||||||||
| 일반관리비 | 230,000 |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 |||||||||||||||
| 이윤 | 이윤 | 410,000 |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 ||||||||||||||
| 합계 | 4,000,000 | ||||||||||||||||
| 부가세 | 400,000 | ||||||||||||||||
| 총합계 | 4,400,000 | ||||||||||||||||
| 0.772727273 | 0.590909091 | ||||||||||||||||
| 0.8 | 0.6 |
마을발전워크샵
마을발전워크샵(1일 2시간, 6회기준)
| 구분 | 항목 | 규격 | 금액 | 산출내역 | |||||||||||||
|---|---|---|---|---|---|---|---|---|---|---|---|---|---|---|---|---|---|
| 인건비 | 소계 | 8,390,618 | |||||||||||||||
| 급여 | 연구원 | 3,771,706 | 2901312 | × | 1.30월 | × | 1인 | ||||||||||
| 연구보조원 | 2,521,258 | 1939429 | |||||||||||||||
| 제수당 | 연구원 | 1,257,235 | 2901312 | 400% | ÷ | 12월 | × | 1.30월 | × | 1인 | |||||||
| 연구보조원 | 840,419 | 1939429 | |||||||||||||||
| 경비 | 소계 | 1,130,000 |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
| 여비 | 연구원 | 540,000 | 일비(25,000원 × 6회)+식비(25,000원 × 6회)+교통비(40,000원 × 6회) | ||||||||||||||
| 연구보조원 | |||||||||||||||||
| 통신비 | 전화료 | 30,000 | 30000 | × | 1.00월 | ||||||||||||
| 우편료 | 20,000 | 20000 | |||||||||||||||
| 직접비 | 소계 | 1,310,000 | |||||||||||||||
| 강사료 | 강의비 | C급 강사 | 300,000 | 150000 | × | 2시간 | ※B급 강사 적용 가능 | ||||||||||
| 강사여비 | 편도120km, 왕복 기준 | 240,000 | 40000 | 6회 | ※(강사당 2시간, 12인) 시간 및 인원조절 가능, 교통비산출 sheet 참조 | ||||||||||||
| 숙식비 | 간식비 | 1인당 4천원 | 720,000 | 4000 | × | 30인 | |||||||||||
| 재료비 | 실습재료비 | 실비적용 | - | ※실습형교육은 재료비 실비 반영 | |||||||||||||
| 기타 | 현수막 제작 | 길이 5.0m | 50,000 | 50000 | 1회 | ||||||||||||
| 소계 | 10,830,618 | ||||||||||||||||
| 일반관리비 | 600,000 |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 |||||||||||||||
| 이윤 | 이윤 | 1,000,000 |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 ||||||||||||||
| 합계 | 12,400,000 | ||||||||||||||||
| 부가세 | 1,240,000 | ||||||||||||||||
| 총합계 | 13,640,000 | ||||||||||||||||
| 0.772727273 | 0.590909091 | ||||||||||||||||
| 0.8 | 0.6 |
우수마을현장학습
우수마을현장학습 (국내 당일_주민40인*1회)
| 구분 | 항목 | 규격 | 규격 | 금액 | 산출내역 | |||||||||||||
|---|---|---|---|---|---|---|---|---|---|---|---|---|---|---|---|---|---|---|
| 인건비 | 소계 | 1,290,864 |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 |||||||||||||||
| 급여 | 연구원 | 580,262 | 2901312 | × | 0.2월 | × | 1인 | |||||||||||
| 연구보조원 | 387,886 | 1939429 | ||||||||||||||||
| 제수당 | 연구원 | 193,421 | 2901312 | 400% | ÷ | 12월 | × | 0.2월 | × | 1인 | ||||||||
| 연구보조원 | 129,295 | 1939429 | ||||||||||||||||
| 경비 | 소계 | 190,000 |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
| 여비 | 연구원 | 90,000 | 일비(25,000원 × 1회)+식비(25,000원 × 1회)+교통비(40,000원 × 1회) | |||||||||||||||
| 연구보조원 | ||||||||||||||||||
| 통신비 | 전화료 | 6,000 | 30000 | × | 0.20월 | |||||||||||||
| 우편료 | 4,000 | 20000 | ||||||||||||||||
| 직접비 | 소계 | 4,190,000 | ||||||||||||||||
| 강사료 | 강의비 | C급 강사 (마을위원장, 사무장) | 300,000 | 150000 | × | 1시간 | × | 2인 | 추진위원장, 사무장 | |||||||||
| 숙박비 | 식비 | 중식(1회) : 1인당 1만원 석식(1회) : 1인당 2만4천원 | 1,360,000 | 10000 | 40인 | + | 24000 | × | 40인 | 중식1, 석식1 | ||||||||
| 간식비 | 1인당 5천원 | 200,000 | 5000 | |||||||||||||||
| 기타 | 강의실사용료 | 20~40인석 | 200000 | 1회 | ||||||||||||||
| 사무용품비 | 1인당 4천원 | 160,000 | 4000 | 40인 | ||||||||||||||
| 체험비 | 1인당 1.5만원 | 600,000 | 15000 | |||||||||||||||
| 버스임차료 | 40인승 이상 | 1,000,000 | 1000000 | 1일 | ※버스임차료 여건에 따라 조정 시행 | |||||||||||||
| 보험료 | 1인 당일 기준 | 200,000 | 5000 | 40인 | ※보험료 실비 정산(연령, 보장내용에 따라 다양) | |||||||||||||
| 도서인쇄비 | 복사 | 120,000 | 3000 | 40부 | 복사 | |||||||||||||
| 현수막 제작 | 길이 5.0m | 50,000 | 50000 | 1회 | ||||||||||||||
| 소계 | 5,670,864 | |||||||||||||||||
| 일반관리비 | 340,000 | (인건비+경비+직접비)X6%범위내 | ||||||||||||||||
| 이윤 | 이윤 | 600,000 | (인건비+경비+직접비+일반관리비)X10%범위내 | 0.386363636 | 0.204545455 | |||||||||||||
| 합계 | 6,000,000 | 0.4 | 0.2 | |||||||||||||||
| 부가세 | 600,000 | |||||||||||||||||
| 총합계 | 6,600,000 | |||||||||||||||||
| 44,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