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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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환경 정비 용역

한국과학기술원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추정가격
1.09억원
개찰
10/23(금) 14:00 · D-10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대전광역시
무슨 일
전산 인프라 이전 및 기반환경 정비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인공위성연구소 연구동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면서 내부 공간을 재배치해야 함에 따라, 전산실을 새 위치로 옮기고 전산장비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전하며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려는 사업이다. 아울러 신규 전산실의 통신·전원 등 기반환경을 정비해 전산 인프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 전산 인프라 이전 계획 수립(단계별 이전 실행계획, 비상대책, 모의테스트 시나리오 포함)
  • 사전 검증 및 모의테스트 실시(1회 이상, 이전 시나리오별 역할·동선·소요시간 점검)
  • 전산 인프라 이전 실행(서버·스위치·스토리지·항온항습기·UPS의 해체·포장·이동·설치·점검)
  • 이전 설치를 위한 기반환경 구성(TPS실 네트워크 스위치·케이블 재구성, 네트워크 케이블 증설, CCTV 케이블 통합 선로 구성)
  • 케이블 인프라 재구성(사용자 통신 케이블 CAT5e 이상, CCTV 케이블 전수조사 후 재구성, 전산실 내 케이블 통합관리)
  • 이전 결과 검증 및 시스템 안정화 지원(정상 가동 확인, 자원 현행화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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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둘 다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지역 조건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계약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함.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계약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둘 다)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입찰참가 가능.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둘 다 소지하여야 함(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 불가. 마감 2026년 10월 23일(금) 14:00.

- 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14:00까지**
수행 기간
사업기간 30일

계약일로부터 30일.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음.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개찰10/23(금) 14:00D-1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5점
수행실적(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10점
추진전략 및 방법론10점
시스템 이전 방안10점
기반환경 구성 방안10점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10점
사업수행조직5점
품질보증방안5점
일정계획5점
보안관리5점
하자보수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산 인프라 이전 및 기반환경 정비

용역 › 정보시스템·SW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서버·네트워크·스토리지·보안장비 등 전산 인프라를 신규 전산실로 이전·재배치하고 통신 케이블·CCTV 선로·항온항습기·UPS 등 기반환경을 재구성하는 일로, 정보통신공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하는 인프라 이전 용역이다.

  • 이전 실행계획 및 모의테스트 계획 수립
  • 사전 검증 및 모의테스트 실시
  • 장비 해체·포장·이동·설치 및 케이블링·라벨링
  • 사용자 네트워크 케이블 재구성 및 증설
  • CCTV 케이블 인프라 재구성
  • 항온항습기·UPS 이전 설치
  • 이전 후 시스템 안정화 지원 및 자원 현행화(구성도·상면배치도·선번장)
  • 잔류·폐자재 처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둘 다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지역 조건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계약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함.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계약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둘 다)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입찰참가 가능.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둘 다 소지하여야 함(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 불가. 마감 2026년 10월 23일(금) 14:00.

    - 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14:00까지**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수행실적(정량평가) 항목으로 최근 5년간 제안요청서 유사 용역범위 수행 용역계약실적을 평가하며, 10회 이상 배점의 100%, 7~9회 95%, 5~6회 90%, 5회 미만 70%로 배점 10점.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5회 미만은 배점의 70%(7점)
    5회 미만 | 배점의 7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최근 5년간 제안요청서 유사 용역범위 수행 용역계약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수 구간별 평점
    용역 수행 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제안요청서 유사 용역 실적)
- 최근 5년간 제안요청서 유사 용역범위 수행 용역계약실적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별 자격을 나눠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여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CCTV 케이블 및 관련 자재는 기존과 동등 이상의 규격·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 사용자 통신 케이블은 CAT5e 이상. 모든 구축 재료는 KS 등 표준제품 이상, 규격제품이 없거나 주문 제작품일 경우 사용 전 발주기관 승인.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규격제품이 없거나 주문 제작품일 경우 사용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 자재 반입 전 발주기관 승인 필요.
    만일 규격제품이 없거나 주문 제작품일 경우에는 사용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CCTV 케이블 및 관련 자재는 기존과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사용자 통신 케이블은 CAT5e 이상으로 제공해야 함
모든 구축에 사용되는 재료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제품 이상으로 사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만일 규격제품이 없거나 주문 제작품일 경우에는 사용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 정규직이어야 하고, 이전 경험 보유 인력으로 투입계획 제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 임의 철수·변경 불가. 참여인력 이력 서식에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경력 기재.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주사업자 소속 정규직, 투입인력 전반은 이전 경험 보유 및 승인 없는 변경 금지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공동이행인 경우 컨소시엄 참여 비율이 높은 사업자) 소속 정규직이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공동이행인 경우 컨소시엄 참여 비율이 높은 사업자) 소속 정규직이여야 함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이전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이전 준비 단계부터 완료까지의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투입된 인력은 발주기관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서 승인 없이 임의로 철수할 수 없음
※ 참여인력은 최소 6개월 이상 제안 사업자에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전산 인프라 이전·기반환경 구성) 외에 정보통신공사업(통신케이블 포설·CCTV 선로 재구성)이 섞여 있고,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5개 이하, 지분 10% 이상) 및 부분 하도급(도급받은 공사의 50% 이하, 사전 서면승인)이 허용됨.

❍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특수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만 부분 하도급이 가능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전 하도급 계약서, 하수급인 자격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사전 서면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이전 대상 시스템의 네트워크 연동을 유지보수 업체 등과 협업하여 수행하고, 이전 후 장비 간 접속 장애 없이 서비스되어야 함. 연동 상대편(유지보수 업체)의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문구는 없음.

2) 유지보수 업체 등과 협업하여 이전 시스템의 네트워크 연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1) 이전 설치 완료 후 장비 간의 접속 장애가 없이 서비스 되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조치 후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일의 분량

이전 대상 전산 인프라(네트워크) 25대 · 이전 대상 전산 인프라(보안장비) 9대 · 이전 대상 전산 인프라(서버) 19대 · 이전 대상 전산 인프라(스토리지) 8대 · 이전 대상 전산 인프라(기타) 3대 · 이전 대상 랙 7개 · 이전 대상 전산 인프라 합계 71점

전산 인프라는 실물 개수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장비 변경가능. 사업예산 120,000,000원(VAT포함), 추정가격 109,090,909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이전 대상 전산 인프라 71점(랙 7개)으로 수량이 제시됨. 다만 일부장비 변경가능.
    ※ 전산 인프라는 실물 개수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장비 변경가능
| 25 | 9 | 19 | 8 | 3 | 7 | 71 |
※ 전산 인프라는 실물 개수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장비 변경가능

현장·납품지

1곳

사업은 발주기관(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하여 결정. 해외·섬·개별 가정 등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인공위성연구소 전산실)에서 수행.
    사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안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사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안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이전 기간 중 업무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전 기간 중 업무중단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마련하여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장비 이전비, 장비별 기술비, 전원소켓 등)은 제안사 부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컴퓨터·복합기·소모품 등 제반 부대장비도 제안사가 자체 확보. 케이블 정비용 케이블 타이·벨크로 등 소모성 자재는 무상 제공.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장비 이전비, 장비별 기술비, 전원소켓(리셉터클)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복합기, 소모품 등 제반 부대장비는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제안사는 별도의 자재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케이블 타이 및 벨크로 등의 소모성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 제외). 하자보증보험 증권 제출.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부터 기산.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 함(하자보증보험 증권 제출)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전산실 현황도(AS-IS/TO-BE)와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이며 필요시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이전 대상 장비 현황(71대)은 개수만 공개. 단가·산출내역은 공개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음.
※ 세부사항은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되며 필요시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 현재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 필요시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 기간 이내에 완료하고 최종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수 요청, 발주기관 확인 및 검수 진행. 선금·지급 기한을 이 계약에 정한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조항이 없음.
1) 사업 기간 이내에 완료하고, 최종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수행실적(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 10점, 시스템 이전 방안 10점, 기반환경 구성 방안 10점,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10점, 추진전략 및 방법론 10점.

기술능력평가 80점 만점 중 수행실적 10점, 시스템 이전 방안 10점, 기반환경 구성 방안 10점,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10점, 추진전략 및 방법론 10점이 최대 배점.

- 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제안요청서 유사 용역 실적) | 10 | 10
-이전 계획 및 사전 점검 방안의 적합성
-모의테스트 실시 및 수행계획 명확성
-이전 결과에 대한 검증 방안의 타당성 | 10 | 30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원부문 하자보수(정성평가) 5점에 이전 후 시스템 안정화 방안·기반환경 하자보수 방안·폐자재 철거 방안이 포함됨. PSR-001은 완료일로부터 1주간 안정화 지원을 의무로 규정.

  • 요구 기간 · 1주 완료일로부터 1주간 안정화 지원(의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사 후 1년.
    완료일로부터 1주간 안정화 지원을 하여야 함
  • 크기 · 0~5점 하자보수 항목 5점.
    -이전 후 시스템 안정화 방안에 대한 합리성
    -구성된 기반환경에 대한 하자보수 방안
    -기존 전산실 폐자재에 철거 방안의 적절성 | 5 | 5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안정화 지원.
    -이전 후 시스템 안정화 방안에 대한 합리성
    -구성된 기반환경에 대한 하자보수 방안
    -기존 전산실 폐자재에 철거 방안의 적절성 | 5 | 5
-이전 후 시스템 안정화 방안에 대한 합리성
-구성된 기반환경에 대한 하자보수 방안
-기존 전산실 폐자재에 철거 방안의 적절성 | 5 | 5
완료일로부터 1주간 안정화 지원을 하여야 함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설명회 없음, 서면평가 진행. 단 담당부서에서 대면평가가 필요할 경우 사전 고지하고 진행될 수 있음. 발표자·발표 시간·장소 규정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어 해당 없음.
6. 제안설명회(없음) : 서면평가 진행
(단, 담당부서에서 대면평가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될 수 있음)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이전 대상 장비는 발주기관의 전산 인프라이며, 제안사는 이를 해체·포장·이동·설치하고 케이블 포설·기반환경 공사를 수행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컴퓨터·복합기·소모품 등 부대장비는 제안사가 확보.

1) 사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안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복합기, 소모품 등 제반 부대장비는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이전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또는 복구를 위한 이전 계획 수립 시 제조사 등 기술지원, 대체품 및 부품 수급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이전 후 장애에 대한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시한·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부품을 갖춰야 하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을 못 메웠을 때의 감액·책임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품·부품 수급 장애 시 제조사 등 기술지원, 대체품 및 부품 수급 방안 수립. 대차·이중화·백업 회선은 없음.
    8) 이전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또는 복구를 위한 이전 계획 수립 시 제조사 등 기술지원, 대체품 및 부품 수급 방안 수립하여야 한다.
8) 이전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또는 복구를 위한 이전 계획 수립 시 제조사 등 기술지원, 대체품 및 부품 수급 방안 수립하여야 한다.
- 이전 후 정상 운영단계에서 각종 예기치 못한 장애에 대한 복구 실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401-000
참조번호
261631
공고기관
한국과학기술원
수요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12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23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갈림길은 세 가지다. 면허 조합을 모두 갖췄나, 기존 장비 제조사의 공급 채널이 있나, 60~90일 안에 장비를 들여와 이관까지 끝낼 수 있나. 원격지 설치나 월 1회 방문 점검 같은 사후 부담은 그다음이다.

질문 94개 · 꼭 4 · 좋음 23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1468) 등록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둘 다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둘 다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바.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1468)으로 등록된 업체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둘 다 소지하여야 함(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계약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가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계약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수행실적(정량평가) 항목으로 최근 5년간 제안요청서 유사 용역범위 수행 용역계약실적을 평가하며, 10회 이상 배점의 100%, 7~9회 95%, 5~6회 90%, 5회 미만 70%로 배점 10점.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5회 미만은 배점의 70%(7점)
    5회 미만 | 배점의 7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최근 5년간 제안요청서 유사 용역범위 수행 용역계약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수 구간별 평점
    용역 수행 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제안요청서 유사 용역 실적)
- 최근 5년간 제안요청서 유사 용역범위 수행 용역계약실적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창업기업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는 업력 요구가 아님.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별 자격을 나눠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여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하고 대기업 참여제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제한을 적용하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업이 포함되지 않은 물리적 자산 이전 및 인프라 공사 사업으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업이 포함되지 않은 물리적 자산 이전 및 인프라 공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음. 부정당업자·조세포탈 유죄판결 등 결격사유 목록은 일반 조항.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COR-002는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재해방지 조치만 정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IRR-002 8)은 이전 계획 수립 시 제조사 등 기술지원·대체품 수급 방안을 수립하라고만 한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ICR-001 3)은 재료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KS·공산품 품질관리법 등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제품 이상으로 쓰라고만 한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참가 조건·점수는 없다. PMR-005 2)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컴퓨터·복합기·소모품 등 부대장비를 제안사가 자체 확보하라고만 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 규정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 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 대상 사업이며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만 부분 하도급 가능, 하도급 계약 체결 전 발주기관 사전 서면 승인 필요.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특수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만 부분 하도급이 가능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전 하도급 계약서, 하수급인 자격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사전 서면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둘 다)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입찰참가 가능.

  • 참가 등록 · 제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두 세부품명 모두 소지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둘 다 소지하여야 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둘 다 소지하여야 함(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평가표에도 해당 항목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CCTV 케이블 및 관련 자재는 기존과 동등 이상의 규격·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 사용자 통신 케이블은 CAT5e 이상. 모든 구축 재료는 KS 등 표준제품 이상, 규격제품이 없거나 주문 제작품일 경우 사용 전 발주기관 승인.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규격제품이 없거나 주문 제작품일 경우 사용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 자재 반입 전 발주기관 승인 필요.
    만일 규격제품이 없거나 주문 제작품일 경우에는 사용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CCTV 케이블 및 관련 자재는 기존과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사용자 통신 케이블은 CAT5e 이상으로 제공해야 함
모든 구축에 사용되는 재료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제품 이상으로 사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만일 규격제품이 없거나 주문 제작품일 경우에는 사용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이전결과에 대한 발주기관 확인, 발주기관 확인 및 검수 진행, 전산 인프라 이전종료 선언.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음.

이전결과에 대한 발주기관 확인
계약 목적물들이 완료보고서와 동일하게 이행되었는지 발주기관 확인 및 검수 진행

합격선

글로만 있음

품질보증방안 제시, 신뢰성·안전성 확보, 최신기종·최신버전 사용 등 글로만 규정.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음.

  • 따를 표준·지침 · 정보통신공사법, 전기공사법 등 관련법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발주기관 보안업무규정·정보보안지침, 한국산업규격(KS) 사업 수행 시 정보통신공사법, 전기공사법 등 관련법령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준수. 보안 관련 법규 및 내부 지침 준수.
    본 사업 수행 시 정보통신공사법, 전기공사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준수하여 사업 수행
시스템 이전 설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장비 이전, 자재, 광케이블 포설 등 모든 용역 작업 수행 시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없음.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없음. 통신 테스트 수행, 모의테스트 실시 등은 있으나 품질 시험·검사 비용 부담 규정은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자료

나눠짐

전산 인프라 세부 구성환경은 사전 직접방문 또는 발주기관 문의. 발주기관이 제공한 네트워크 연결장치에서부터 이전 설치 시스템까지 네트워크 구성. 이전 대상 시스템 현황 파악은 제안사가 수행.

전산 인프라의 세부 구성환경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직접방문(사진 촬영, 문서 유출 등 금지) 또는 발주기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전산실 내에 발주기관이 제공한 네트워크 연결장치에서부터 이전 설치되는 시스템까지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광케이블, UTP 케이블 등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고, 통신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기반환경 구성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수행. 승인 필요 부문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사는 기반환경 구성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없음. 정보통신공사법·전기공사법 등 관련법령 준수만 있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주간 단위 업무수행 현황), 월간보고, 완료보고, 수시보고(이슈보고). 산출물 제출시기: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이전 및 기반구축 설계서 이전실행 단계 전, 완료보고서 사업종료 이전, 보고 및 회의자료 매주·매월·수시.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는 명시되지 않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기반환경 점검 및 백업 체크리스트, 장비 이동 및 설치 체크리스트, 서비스 중단 및 정지/가동 체크리스트, 모의테스트 결과서, 이전 완료보고서, 구성도·상면 배치도·랙 실장도·선번장.
    기반환경 점검 및 백업 체크리스트, 장비 이동 및 설치 체크리스트, 서비스 중단 및 정지/가동 체크리스트
주간 단위의 업무수행 현황 보고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구성도(물리, 논리), 전산실 내 설치구역에 대한 상면 배치도, 랙별 장비실장도, 선번장, 케이블 포설현황(포트맵), 케이블 라벨 현황 등 전산 인프라 자원 현행화 최종본 제출.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음.
이전 후 전산 인프라 자원을 현행화하여 최종본으로 제출함
구성도 : 구성도(물리, 논리)
전산실 내 설치구역에 대한 상면 배치도, 랙별 장비실장도
선번장, 케이블 포설현황(포트맵), 케이블 라벨 현황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 정규직이어야 하고, 이전 경험 보유 인력으로 투입계획 제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 임의 철수·변경 불가. 참여인력 이력 서식에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경력 기재.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주사업자 소속 정규직, 투입인력 전반은 이전 경험 보유 및 승인 없는 변경 금지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공동이행인 경우 컨소시엄 참여 비율이 높은 사업자) 소속 정규직이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공동이행인 경우 컨소시엄 참여 비율이 높은 사업자) 소속 정규직이여야 함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이전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이전 준비 단계부터 완료까지의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투입된 인력은 발주기관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서 승인 없이 임의로 철수할 수 없음
※ 참여인력은 최소 6개월 이상 제안 사업자에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로 결정. 전산실·TPS실 등 발주기관 시설에서 이전·케이블 작업 수행.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현장 물리 작업)
사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안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 정규직이어야 함. 참여인력 이력 서식에 최소 6개월 이상 제안 사업자 근무 경력 요구.

  • 재직 기간 · 6개월 이상 참여인력은 최소 6개월 이상 제안 사업자에 근무한 경력
    ※ 참여인력은 최소 6개월 이상 제안 사업자에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정규직, 참여인력 전원은 6개월 이상 근무 경력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공동이행인 경우 컨소시엄 참여 비율이 높은 사업자) 소속 정규직이여야 함
※ 참여인력은 최소 6개월 이상 제안 사업자에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계약일로부터 30일간 사업 수행. 세부 일정은 착수·이전준비·기반환경 구성·이전실행·안정화 단계로 구성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자필서명 제출, 정보보안교육 1회 이상, 외부PC 반입 시 보안프로그램 설치,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기록, 사업종료 시 저장장치 완전삭제 후 반출, 자료 파기·반납, 웹하드·웹메일 저장·전송 금지. 보안관리 평가항목 5점.

  • 크기 · 5점 이하 보안관리 정성평가 5점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물품반입, 출입인원 보안유지 대책 타당성 | 5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정보보안교육, 외부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자료 파기·반납, 웹하드·웹메일 금지
모든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참여인원에 대하여 1회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30일간 전산 인프라 이전·기반환경 구성 작업을 수행하고 완료보고서 제출로 종료. 모의테스트 1회 이상 실시.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3) 모의테스트는 1회 이상 실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전산 인프라 이전·기반환경 구성) 외에 정보통신공사업(통신케이블 포설·CCTV 선로 재구성)이 섞여 있고,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5개 이하, 지분 10% 이상) 및 부분 하도급(도급받은 공사의 50% 이하, 사전 서면승인)이 허용됨.

❍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특수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만 부분 하도급이 가능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전 하도급 계약서, 하수급인 자격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사전 서면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하는 일

인공위성연구소 연구동 공간 재배치에 따라 전산 인프라(서버·네트워크·스토리지·보안장비·항온항습기·UPS 등 71점, 랙 7개)를 신규 전산실로 이전·재배치하고, 사용자/CCTV 통신 케이블 포설 및 네트워크 기반환경을 재구성하는 용역. 이전 계획 수립, 사전검증·모의테스트, 이전 실행, 테스트 및 안정화를 수행한다.

사업예산 120,000,000원(VAT포함),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 전산 인프라 이전 : 전산 인프라 및 랙 이전 배치, 전산실 통신 케이블 포설
❍ 기반 환경 정비 : 통신 인프라 기반 환경 개선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이전 대상 시스템의 네트워크 연동을 유지보수 업체 등과 협업하여 수행하고, 이전 후 장비 간 접속 장애 없이 서비스되어야 함. 연동 상대편(유지보수 업체)의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문구는 없음.

2) 유지보수 업체 등과 협업하여 이전 시스템의 네트워크 연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1) 이전 설치 완료 후 장비 간의 접속 장애가 없이 서비스 되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조치 후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일의 분량

이전 대상 전산 인프라(네트워크) 25대 · 이전 대상 전산 인프라(보안장비) 9대 · 이전 대상 전산 인프라(서버) 19대 · 이전 대상 전산 인프라(스토리지) 8대 · 이전 대상 전산 인프라(기타) 3대 · 이전 대상 랙 7개 · 이전 대상 전산 인프라 합계 71점

전산 인프라는 실물 개수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장비 변경가능. 사업예산 120,000,000원(VAT포함), 추정가격 109,090,909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이전 대상 전산 인프라 71점(랙 7개)으로 수량이 제시됨. 다만 일부장비 변경가능.
    ※ 전산 인프라는 실물 개수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장비 변경가능
| 25 | 9 | 19 | 8 | 3 | 7 | 71 |
※ 전산 인프라는 실물 개수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장비 변경가능

수행 기간

사업기간 30일

계약일로부터 30일.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음.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30일 단일 계약.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문구 없음.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지지 않음. 투입계획·조직 제시만 요구.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인원이 정해지지 않음.
1)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이전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이전 준비 단계부터 완료까지의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전산실 공사 일정,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사업의 세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음.

10) 전산실 공사 일정, 설계변경 등의 요인에 따라 본 사업의 세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다.

부가 작업

이전 실행계획·모의테스트 계획 수립, 이전 종합 상황반 운영, 비상대책 방안 수립, 체크리스트 작성, 라벨링, 배상보험 가입, 이전 후 자원 현행화(구성도·상면배치도·랙실장도·선번장 제출), 완료일로부터 1주간 안정화 지원, 케이블 정비용 소모성 자재(케이블 타이·벨크로) 무상 제공.

폐자재·폐기물 처리는 이 질문 대상 아님.

3) 이전 종합 상황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이전 대상 장비의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완료일로부터 1주간 안정화 지원을 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별도의 자재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케이블 타이 및 벨크로 등의 소모성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1회 이상

참여인원에 대한 정보보안교육 1회 이상(교육결과 발주기관 확인). 이전 관련자 임무숙지·주의사항 교육, 모의테스트 결과에 따른 이전 관련자 교육도 있음. 무상 여부 명시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무상 여부가 명시되지 않음.
4) 참여인원에 대하여 1회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1) 관련자 소집 및 교육
4) 모의테스트 결과에 따른 이전 관련자 업무 협의 및 주의사항 등 교육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새로 만들기

전산 인프라 이전·재배치, 케이블 포설 등 정해진 작업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직접 작업). 이전 실행계획·모의테스트 계획·구성도·선번장 등 산출물 작성·제출(새로 만들기).

❍ 전산 인프라 이전 : 전산 인프라 및 랙 이전 배치, 전산실 통신 케이블 포설
1) 전산 인프라 이전의 각 단계별 구체적인 활동, 역할분담(조직), 추진계획(일정)을 반영하여 이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지역제한(대전광역시)·업종·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신규계약
❍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계약임.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 불가. 마감 2026년 10월 23일(금) 14:00.

- 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14:00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설명회·제안설명회 모두 없음(서면평가).

❍ 제안요청설명회 : 없음
**6. 제안설명회(없음) : 서면평가 진행**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란 작성·날인으로 갈음. 낙찰자가 기일 내 계약 미체결 시 청구.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하자보증보험 증권 제출)이나 비율은 문서에 없음.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 함(하자보증보험 증권 제출)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란을 작성하고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동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은 없음. 다만 공고문과 붙임 서류가 다르면 공고문이 우선한다는 조항은 있음.

가. 본 용역 관련하여 공고문과 붙임 서류(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이전 작업 중·완료 후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 지원', '최대한 빠른 조치'만 있고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는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 지원', '최대한 빠른 조치 후 결과서 제출'로만 되어 있고 처리 시한 숫자와 기산 시점이 없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산 시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전산 인프라 이전·기반환경 구성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정산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은 발주기관(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하여 결정. 해외·섬·개별 가정 등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인공위성연구소 전산실)에서 수행.
    사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안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사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안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현장 여건

인공위성연구소 전산실 이전 작업으로, 작업 중 안전사고 방지·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 방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장비 이전비, 장비별 기술비, 전원소켓 등)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장비 이전비, 장비별 기술비, 전원소켓 등)은 제안사 부담.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장비 이전비, 장비별 기술비, 전원소켓(리셉터클)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중량물 서버·스토리지·항온항습기·UPS 등 중량 장비의 해체·포장·이동·설치 작업이 포함된다.
    서버, 스위치, 스토리지, 부대시설(항온항습기, UPS) 등 이전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장비 이전비, 장비별 기술비, 전원소켓(리셉터클)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작업자 안전 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한 필수 안전수칙 준수, 위험 방지책 마련 및 제반 조치 이행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이전 기간 중 업무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전 기간 중 업무중단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마련하여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장비 이전비, 장비별 기술비, 전원소켓 등)은 제안사 부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컴퓨터·복합기·소모품 등 제반 부대장비도 제안사가 자체 확보. 케이블 정비용 케이블 타이·벨크로 등 소모성 자재는 무상 제공.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장비 이전비, 장비별 기술비, 전원소켓(리셉터클)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복합기, 소모품 등 제반 부대장비는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제안사는 별도의 자재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케이블 타이 및 벨크로 등의 소모성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사업수행 과정 중 발생되는 폐자재는 제안사가 처리하며,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보관 후 신속히 반출하고 산업폐기물은 별도 분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 잔류장비 폐기 및 정리도 제안사 역할.

사업수행 과정 중 발생되는 폐자재는 제안사가 처리하며, 불용에 따른 유휴 장비 및 부품의 이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작업 중 지속적인 현장정리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보관해 두었다가 신속히 반출하고, 산업폐기물은 별도로 분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 제외). 하자보증보험 증권 제출.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부터 기산.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 함(하자보증보험 증권 제출)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과학기술원이 발주기관·수요기관이며 사업예산 120,000,000원(VAT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물을 대상이 없음.
사업예산 : 금 120,000,000원(VAT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120,000,000원(VAT포함)의 총액 입찰. 가격제안서에 제안금액을 총액으로 적고 세부 산출내역을 붙임.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계약 고유 조항은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을 정한 조항이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조항이 없음.
사업예산 : 금 120,000,000원(VAT포함)
제안금액: 금 원정(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이전 대상 전산 인프라는 실물 개수 기준 71대(네트워크 25, 보안장비 9, 서버 19, 스토리지 8, 기타 3, 랙 7)로 제시되었으나 일부 장비 변경가능이며, 계약 후 이전 대상 장비 수량 및 사업 계획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에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전산 인프라는 실물 개수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장비 변경가능
9) 본 사업 계약 후, 이전 대상 장비 수량 및 사업 계획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에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제안요청서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과학기술원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중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조항이 없음.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 항목이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전산실 현황도(AS-IS/TO-BE)와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이며 필요시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이전 대상 장비 현황(71대)은 개수만 공개. 단가·산출내역은 공개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음.
※ 세부사항은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되며 필요시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 현재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 필요시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 기간 이내에 완료하고 최종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수 요청, 발주기관 확인 및 검수 진행. 선금·지급 기한을 이 계약에 정한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조항이 없음.
1) 사업 기간 이내에 완료하고, 최종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함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이전 대상 장비의 배상보험 가입을 요구(IRR-003).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음.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이전 대상 장비의 포장(해체)·이동·설치 과정의 파손·도난에 대비하는 배상보험.
    - 이전 대상 장비의 포장(해체), 이동, 설치 등 이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파손, 도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가입
2) 이전 대상 장비의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이전 대상 장비의 포장(해체), 이동, 설치 등 이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파손, 도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가입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계약 후 이전 대상 장비 수량 및 사업 계획이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에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전산실 공사 일정·설계변경 등 요인에 따라 세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장비 수량·사업 계획 및 세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9) 본 사업 계약 후, 이전 대상 장비 수량 및 사업 계획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에 일부 변경될 수 있다.
9) 본 사업 계약 후, 이전 대상 장비 수량 및 사업 계획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에 일부 변경될 수 있다.
10) 전산실 공사 일정, 설계변경 등의 요인에 따라 본 사업의 세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음. 사업예산·가격제안서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제안서에 제안금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적고, 사업예산도 VAT 포함.
    제안금액: 금 원정(부가세 포함)
    사업예산 : 금 120,000,000원(VAT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기술능력평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정량평가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의 창업기업에 배점 한도를 부여. 다른 회사 속성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 5점의 배점 한도 부여(배점의 100%).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 5 |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경영상태(정량평가)에서 신용평가기관 신용도 5점 배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확인 시 최저등급 평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 평가. 합병·분할 시 규정 있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등급별 배점의 100%~7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 5 |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사업관리부문 사업수행조직(5점)은 투입 인력의 적정성 평가로 이 질문이 아님.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 정규직이어야 함. 투입된 인력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 임의 철수 불가, 착수 시 제안 인력은 동의 없이 변경 불가.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제안서에 투입률 명시 요구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 소속·정규직 요건.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공동이행인 경우 컨소시엄 참여 비율이 높은 사업자) 소속 정규직이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공동이행인 경우 컨소시엄 참여 비율이 높은 사업자) 소속 정규직이여야 함
투입된 인력은 발주기관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서 승인 없이 임의로 철수할 수 없음

큰 배점 항목

수행실적(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 10점, 시스템 이전 방안 10점, 기반환경 구성 방안 10점,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10점, 추진전략 및 방법론 10점.

기술능력평가 80점 만점 중 수행실적 10점, 시스템 이전 방안 10점, 기반환경 구성 방안 10점,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10점, 추진전략 및 방법론 10점이 최대 배점.

- 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제안요청서 유사 용역 실적) | 10 | 10
-이전 계획 및 사전 점검 방안의 적합성
-모의테스트 실시 및 수행계획 명확성
-이전 결과에 대한 검증 방안의 타당성 | 10 | 3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 없음. 제안서는 서면 제출(인쇄본 10부+USB)이며 제안요청설명회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원부문 하자보수(정성평가) 5점에 이전 후 시스템 안정화 방안·기반환경 하자보수 방안·폐자재 철거 방안이 포함됨. PSR-001은 완료일로부터 1주간 안정화 지원을 의무로 규정.

  • 요구 기간 · 1주 완료일로부터 1주간 안정화 지원(의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사 후 1년.
    완료일로부터 1주간 안정화 지원을 하여야 함
  • 크기 · 0~5점 하자보수 항목 5점.
    -이전 후 시스템 안정화 방안에 대한 합리성
    -구성된 기반환경에 대한 하자보수 방안
    -기존 전산실 폐자재에 철거 방안의 적절성 | 5 | 5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안정화 지원.
    -이전 후 시스템 안정화 방안에 대한 합리성
    -구성된 기반환경에 대한 하자보수 방안
    -기존 전산실 폐자재에 철거 방안의 적절성 | 5 | 5
-이전 후 시스템 안정화 방안에 대한 합리성
-구성된 기반환경에 대한 하자보수 방안
-기존 전산실 폐자재에 철거 방안의 적절성 | 5 | 5
완료일로부터 1주간 안정화 지원을 하여야 함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설명회 없음, 서면평가 진행. 단 담당부서에서 대면평가가 필요할 경우 사전 고지하고 진행될 수 있음. 발표자·발표 시간·장소 규정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어 해당 없음.
6. 제안설명회(없음) : 서면평가 진행
(단, 담당부서에서 대면평가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될 수 있음)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 없음.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1개

AI 과업

없음

과업은 전산 인프라 이전·기반환경 구성·케이블 재구성 등 물리적 이전·공사로,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저작권 귀속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요청서·공고문에 결과물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요구사항은 취득 자료·정보의 유출 금지와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정할 뿐이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자료는 계약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자료는 발주기관 허락 없이 누설·다른 용도 이용 금지.
    2)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3)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안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발주기관 동의 없이 변경·철수할 수 없고, 불가항력 사유로 교체 시 인력교체 전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 기간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 시한은 적혀 있지 않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대체 인력 투입.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은 없음.
    -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인력교체 전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함
5) 투입된 인력은 발주기관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서 승인 없이 임의로 철수할 수 없음
-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인력교체 전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전산 인프라 이전·기반환경 구성 용역으로, 실물 납품물을 차수·수시로 내라는 납품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나눌 수 있는 물품 납품이 아니라 이전·공사 용역이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이전 대상 전산 인프라는 네트워크 25, 보안장비 9, 서버 19, 스토리지 8, 기타 3, 랙 7 합계 71대(실물 개수 기준, 일부 장비 변경가능)로 수량만 적혀 있고 제조사·모델은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모델이 적혀 있지 않고 시스템 구성도도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 세부사항은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되며 필요시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 전산 인프라는 실물 개수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장비 변경가능
- 현재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이전 대상 장비는 발주기관의 전산 인프라이며, 제안사는 이를 해체·포장·이동·설치하고 케이블 포설·기반환경 공사를 수행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컴퓨터·복합기·소모품 등 부대장비는 제안사가 확보.

1) 사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안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복합기, 소모품 등 제반 부대장비는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전 경험 보유 인력, 정보시스템 이전 사업 직접 참여 또는 전산 인프라 구축 경험을 요구하나,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장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정보시스템 이전 사업 직접 참여 또는 전산 인프라 구축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술 인력으로 투입, 이전 경험 보유 인력으로 투입계획 제시.
    1)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이전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이전 준비 단계부터 완료까지의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이전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전산 인프라 구축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술 인력으로 투입
  • 조건 · 유사·일반 경험으로 대신 가능 이 발주처의 그 시스템이 아니라 정보시스템 이전 사업 참여 또는 전산 인프라 구축 경험으로 갈음한다.
    - 정보시스템 이전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전산 인프라 구축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술 인력으로 투입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이전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또는 복구를 위한 이전 계획 수립 시 제조사 등 기술지원, 대체품 및 부품 수급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이전 후 장애에 대한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시한·감액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부품을 갖춰야 하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을 못 메웠을 때의 감액·책임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품·부품 수급 장애 시 제조사 등 기술지원, 대체품 및 부품 수급 방안 수립. 대차·이중화·백업 회선은 없음.
    8) 이전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또는 복구를 위한 이전 계획 수립 시 제조사 등 기술지원, 대체품 및 부품 수급 방안 수립하여야 한다.
8) 이전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또는 복구를 위한 이전 계획 수립 시 제조사 등 기술지원, 대체품 및 부품 수급 방안 수립하여야 한다.
- 이전 후 정상 운영단계에서 각종 예기치 못한 장애에 대한 복구 실시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제안사가 자기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라 발주기관 전산실의 인프라를 이전·재구성하는 용역이다.

전환 비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격산출 세부내역 서식이 OOO으로 비어 있고, 예산 내역에 설치·개통비가 따로 잡혔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개통비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시민 직접 응대

상대할 이용자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상대하는 창구·응대 과업이 없다. 이전 대상은 발주기관의 전산 인프라와 사용자 네트워크·CCTV 케이블이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제안서 보상 38 8. 기타 사항 39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39 나. 입찰의 무효 39 다. 입찰 조건 40 9. 입찰 참가 제안 요청 서식 41

1 사업 개요
가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전산 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환경 정비 용역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3) 사업예산 : 금 120,000,000원(VAT포함) 4) 주요 사업범위 ❍ 전산 인프라 이전 : 전산 인프라 및 랙 이전 배치, 전산실 통신 케이블 포설 ❍ 기반 환경 정비 : 통신 인프라 기반 환경 개선 5)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6) 평가방식 ❍ 평가 점수는 제안서(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로 구성 ❍ 제안서(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적용 7) SW 분리발주 : 해당사항 없음 8)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나 목적 및 필요성

❍ 인공위성 개발·시험용 연구장비의 원활한 반입 및 층간 이동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동 내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에 따라 내부 공간 재배치가 필요함. ❍ 연구동 공간 재배치에 따른 전산실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전산장비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중단 및 업무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 신규 전산실의 기반시설 및 네트워크 환경을 개선하여 전산 인프라의 운영 안정성과 관리 효율성을 확보가 필요함

다 사업 범위

❍ 전산 인프라 이전 계획 수립 - 전산 인프라 이전 종합상황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이전 시 비상대책 방안 및 이동방안 수립 운영 - 정보 인프라 상세 분석 - 서비스 중단 및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이전 실행 계획 수립 - 비상대책 및 안정화 지원 방안 수립 ❍ 전산 인프라 이전 실행 - 사전 검증 및 이전 모의 테스트 실시 - 포장(해체), 이동, 배치(설치), 점검 등 전산 인프라의 안정적 이전 수행 - 이전 결과 검증 및 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 이전 설치를 위한 기반환경 구성 - TPS실 네트워크 스위치 및 네트워크 케이블을 전산실로 재구성 지원 및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네트워크 케이블 증설 - CCTV 케이블 인프라 재구성으로 신규 전산실로 통합 선로 구성 - 항온항습기 및 UPS 이전 설치

라 기대 효과

❍ 전산 인프라 이전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공백 최소화 및 최소한의 중단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과 업무의 연속성 보장 ❍ 체계적인 이전계획 수립 및 전산 기반환경의 적시 재배치를 통해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이전 후 조속한 시스템 안정화 기반 마련 ❍ 노후화된 사용자 및 CCTV 케이블 교체로 네트워크 환경 개선

HW랙합계
네트워크보안장비서버스토리지기타랙합계
2591983771

※ 전산 인프라는 실물 개수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장비 변경가능 ❍ 시스템 구성도 - 현재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 필요시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체계 및 역할

lc ❍ 사업 추진체계 구성도

시설관리추진부서참여부서
전기·통신·시설
개선 사업 지원
사업총괄/관리이전 계획 수립·검증
유지보수 업체사업수행업체
사업지원 및 협력이전 계획 수립·실행

❍ 사업 추진체계 구성별 역할

구분주요 역할
추진부서ㅇ 전산 인프라 이전 배치 및 구성 총괄
ㅇ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
ㅇ 전산 인프라 별 서비스 정지 및 가동절차 수행(백업포함)
참여부서ㅇ 이전계획 수립 및 검증
ㅇ 전산 인프라 시스템 정지 및 가동절차 수행(백업포함)
시설관리ㅇ 전기·통신·배관 등의 시설물 측량·점검 지원
ㅇ 작업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보수 업체ㅇ 작업 대상 전체 시스템 설정 확인
ㅇ 작업 전 각 시스템 백업 및 시스템 재가동 계획 수립
ㅇ 전산장비 이전 배치 시 서비스 확인에 따른 기술 지원
제안사ㅇ 기반시설 공사 및 통신공사 이행
ㅇ 전산장비 재배치
ㅇ 네트워크 연결 확인 및 연동지원
ㅇ 잔류장비 폐기 및 정리
나 추진 일정
기간
구분
M1
1234
착수o 사업착수 및 프로젝트 관리
- 착수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관리 협의
이전준비o 요구사항 분석 및 현황 파악
- 이전대상 현황 파악
- 이전계획 수립
o 사전 검증 및 모의테스트
- 검증 시나리오 및 환경 구축
- 이전계획 검증 테스트
기반환경 구성o 통신 인프라 운용 환경 구성
- 네트워크 메인 회선 이설
- 통신 케이블 포설 (사용자 / CCTV)
이전실행o 전산 인프라 이전 및 설치
- 장비 이전 및 재배치
- 케이블링 및 라벨링
안정화o 시스템 가동 및 안정화 운영
- 정상 가동 후 모니터링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원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업무내역

이전 설계 - 전산 인프라에 대한 현황분석과 전산실 환경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설계 - 이전 환경 사전 점검을 통한 이전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 업무별, 시간 단위별, 리스크에 대한 대처 수행 방안 수립 기반 환경 구성 - 랙간 배선 및 케이블 라벨링 사전 검증 및 모의 테스트 실시 - 이전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전달 및 교육 - 이전 대상, 내용, 범위, 수행 인력, 조직에 대한 리허설 수행 - 미비 사항 점검 및 실행계획 보완 - 사전 대상 시스템의 동작상태 확인 및 모의훈련을 통한 이전 계획의 적합성 검증 전산 인프라 이전 설치 - 서버, 스위치, 스토리지, 부대시설(항온항습기, UPS) 등 이전 - 전원 및 네트워크 케이블링 케이블 인프라 재구성 - 사용자 네트워크 케이블 재구성 - CCTV 인프라 케이블 재구성 테스트 및 안정화 - 이전 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 점검 및 안정화 - 미비 사항 보완

나 기본요건 요약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설명요구
사항수
전산 인프라 이전 요구사항
(IRR, IT-Infra Relocation Requirement)
시스템의 안정적 이전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 이전 방안 및 필수 요구사항,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9
기반환경 구성 요구사항
(IC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equirement)
전산실내에 전산 인프라 운영의 기반환경 구성을 위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사전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한 추진계획, 추진일정, 추진방법 등 테스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기술1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기술3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2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기능, 비기능 요구사항 외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 기술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의 절차, 공정, 추진상황보고, 산출물, 검수 등의 전반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기술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2
인력요구사항
(MPR, Manpower Requirement)
사업의 적정한 수행조직 구성 및 적정 인력 제시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1
합계29

※ 분야별 요구사항 상세내역은 ‘5. 제안 요구사항’ 참조

5 제안 요구사항
가 전산 인프라 이전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RR-001
요구사항 명칭전산 인프라 이전 및 전산실내 기반환경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산 인프라 이전 및 전산실내 기반환경에 관한 일반·공통사항
세부내용1)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감독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공사법, 전기공사법 등 관련법령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장비 이전비, 장비별 기술비, 전원소켓
(리셉터클) 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사전 점검, 백업, 해체, 포장, 이동, 설치 등 이전과 관련된 전 과정
수행하여야 한다.
5) 이전 대상 시스템의 위험 관리를 위한 복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전산실에 이전 설치되는 대상 장비의 전원 및 통신케이블 연결을
책임지고 설치해야 한다.
7) 사업수행 과정 중 발생되는 폐자재는 제안사가 처리하며, 불용에 따른 유휴 장비 및 부품의 이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8) 전산 인프라의 세부 구성환경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직접방문(사진 촬영, 문서 유출 등 금지) 또는 발주기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9) 본 사업 계약 후, 이전 대상 장비 수량 및 사업 계획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에 일부 변경될 수 있다.
10) 전산실 공사 일정, 설계변경 등의 요인에 따라 본 사업의 세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IRR-002
요구사항 명칭이전 실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효율적인 시스템 이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세부내용1) 전산 인프라 이전의 각 단계별 구체적인 활동, 역할분담(조직), 추진계획(일정)을 반영하여 이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전산 인프라의 이전 위치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성
-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마련하여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
- 연계된 시스템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이전방안 수립
2) 단계별 프로세스에 따라 제안사는 유지보수 업체 등 유관 조직의 임무를
정의하고 기술지원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3) 현행 유지보수 업체와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수행의 위험
최소화를 위한 의사소통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4) 시나리오를 포함한 모의 테스트 계획서 작성, 모의 테스트 실시, 시스템
정지·가동 테스트를 통해 이전계획에 신뢰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5) 시나리오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시스템별 이전순서, 우선순위 및 시간계획 수립
- 장비 포장(해체), 이동, 설치 등의 방안 수립
- 이동 경로 (예비경로 포함) 및 시간별 계획
- 이전 수행자 역할 및 책임 정의
- 이전 현황 관제 방안 수립
- 각 전산 인프라별 정상 작동 여부 확인
6) 시스템 포장(해체)ㆍ이동 중의 분실 도난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전산 인프라 이전 이후 환경변화로 인한 성능저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이전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또는 복구를 위한 이전 계획 수립 시 제조사 등 기술지원, 대체품 및 부품 수급 방안 수립하여야 한다.
9) 이전 실행 및 시스템 안정화 등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과업은 제안사의 책임하에 수행해야 한다.
산출정보이전 실행 계획서, 모의테스트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IRR-003
요구사항 명칭전산 인프라 이전 준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산 인프라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
세부내용1) 이전 대상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현황 파악을 하여야 한다.
- 이전 대상 시스템의 구성 및 장비별 세부 현황
- IP주소 파악 및 케이블 현황(UTP, 광케이블)
- 시스템 전원 케이블 및 소켓 현황
- 이전 장비 설치를 위한 통합 선번장
- 서버실 상면 배치도, 랙별 장비 실장도
- 이전 장비에 대한 정밀실사 및 라벨링 작업
2) 이전 대상 장비의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이전 대상 장비의 포장(해체), 이동, 설치 등 이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파손, 도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가입
3) 이전 종합 상황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 이전 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운영방안 제시
- 이전 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방안 제시
- 시스템 종료/포장(해체)/이동/설치/시스템가동 등 단계별 이전상황 보고
4) 비상대책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포장(해체), 이동, 설치단계까지 예상 문제들을 분석 후 예방대책 및 조치방법을 강구하여 문제발생 및 조치시간을 최소화 하는 등 비상대책 방안 수립
5) 이전 주요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반환경 점검 및 백업 체크리스트
- 서비스 중단 및 정지, 가동 체크리스트
- 장비 이동 및 설치 체크리스트
6) 이전을 위한 사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전산실 기반환경(네트워크, 전원 등) 점검
- 각종 라벨, 체크리스트, 랙 실장도 등 작업 확인을 위한 준비사항 점검
- 이동 경로, 작업자 대기 공간 및 작업공간 점검
7) 임시 라벨링 부착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모든 케이블 및 네트워크 기자재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으로 라벨을 부착하고 이전 사업 수행 전에 포설하여야 한다.
산출정보기반환경 점검 및 백업 체크리스트, 장비 이동 및 설치 체크리스트,
서비스 중단 및 정지/가동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IRR-004
요구사항 명칭사전검증 및 모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전검증 및 모의테스트 실시
세부내용1) 모의테스트 계획서 작성 및 모의테스트 실시
- 단계별 이전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테스트 실시방안을 제시
- 시스템 이전 모의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시스템 가동 및 중지 매뉴얼 검증
- 이전 시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체계적인 이전이 가능
하도록 사전 모의테스트 실시
- 포장(해체), 이동, 배치(설치) 단계별 테스트 수행
- 전산실 기반환경 최종 점검
- 이전 시나리오별 역할 및 동선에 따른 소요시간을 점검
- 장애나 비상상황 등을 대비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2) 이전 장비에 대한 전원 기동/종료 및 재부팅 테스트 실시
- 장비의 재부팅 검증을 실시하여 이전 후 장비 고장 대비
3) 모의테스트는 1회 이상 실시
4) 모의 훈련 결과 등을 반영한 이전 당일의 이전실행 계획서 확정
- 시간계획, 포장, 장비해체, 이동경로, 인원배치
- 라벨링, 포장해체, 장비설치, 시험운영 방법 및 장애 복구 등 세부 계획
수립
- 전산 인프라 이전실행 계획서 최종 업데이트
5) 신규 전산실 환경 사전점검 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
- 네트워크 구축 환경 점검
- 전원케이블 포설 및 통신케이블 포설 점검
- 공조시설, 출입시설 등 확인
- 청소 및 주변정리 상태 확인
산출정보모의테스트 계획서, 모의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IRR-005
요구사항 명칭전산 인프라 이전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1) 관련자 소집 및 교육
- 임무숙지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이전 대상 장비 가동상태를 확인한 후 중지시켜야 한다.
3) 장비 이전시 이동 경로 하중 보강(바닥 및 전산실 플로우)을 하여야
한다.
4) 이전 대상 장비의 해체/포장 및 반출
- 이전 대상 장비의 이전정보표식 라벨 부착여부 점검
- 압축된 공기층이 외부 충격 및 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기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
- 이전 대상 장비의 운송 시 충격흡수 등 포장상태 확인
- 이전 대상 장비에 대한 해체 및 포장이 완료되면 반출
- 장비 반출/반입 시 확인 및 상황관리
5) 전산실 주변 정리
- 이전 대상 장비의 반출이 완료되면 폐기물 처리 및 정리
6) 반입 및 포장해체
- 장비설치 위치로부터 적재 위치까지의 경로상에 있는 위험요소
(문턱, 틈 등)에 대하여 보강자재로 조치
- 포장 상태 확인 및 포장 해체
7) 장비설치
- 장비해체의 역순으로 설치
- 전원 커넥터, 네트워크 케이블, 시스템 전원케이블, 각종 콘솔 케이블등 연결
8) 시스템 재설치 후 가동
- 시스템 가동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원인분석 및 문제해결
9) 이전·설치 완료
- 서비스 재개 후 체크리스트에 의한 분야별 점검
- 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
- 제안사, 유지보수 업체, 발주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집중 모니터링 실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IRR-006
요구사항 명칭업무중단 최소화 이전 및 협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업무 중단의 최소화 및 협업방안 마련
세부내용1) 이전 기간 중 업무중단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을 확인하여 업무 중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
제시
2) 유지보수 업체 등과 협업하여 이전 시스템의 네트워크 연동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IRR-007
요구사항 명칭전산 인프라 이전 종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산 인프라 이전결과 검증 및 이전 종료
세부내용1) 이전 설치 완료 후 장비 간의 접속 장애가 없이 서비스 되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조치 후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이전 후 모든 장비의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조치
후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이전결과에 대한 발주기관 확인
- 발주기관은 케이블 정리 및 이전 완료 상태에 따라 추가로 정리
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4) 전산 인프라 이전종료 선언
5) 전산 인프라 이전 완료보고서 제출
산출정보전산 인프라 이전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IRR-008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이전 후 전산 인프라 안정화 지원
세부내용1) 전산 인프라 운영 안정화 지원
- 이전 후 정상 운영단계에서 각종 예기치 못한 장애에 대한 복구 실시
- 이전 후 대상 전산 인프라의 특이사항 발생 시 특별점검 실시
2) 전산 인프라 자원 현행화
- 이전 후 전산 인프라 자원을 현행화하여 최종본으로 제출함
- 구성도 : 구성도(물리, 논리)
- 전산실 내 설치구역에 대한 상면 배치도, 랙별 장비실장도
- 선번장, 케이블 포설현황(포트맵), 케이블 라벨 현황 등
산출정보구성도, 상면 배치도, 랙 실장도, 선번장
요구사항 고유번호IRR-009
요구사항 명칭케이블 인프라 재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케이블 재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1) 사용자 케이블 재구성
- 케이블 포설 전 인공위성연구소의 TPS실 및 사무공간의 케이블 및
연결 상태를 전수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 통신 케이블 포설에 필요한 자재(아울렛, 패치판넬, 덕트 등)를 제공
하여야 함
- 사용자 통신 케이블은 CAT5e 이상으로 제공해야 함
2) CCTV 케이블 재구성
- 케이블 포설 전 발주기관의 기존 CCTV 케이블 현황 및 연결 상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CCTV 케이블 재구성에 필요한 케이블, 커넥터 등 제반 자재를 제공 하여야 함
- CCTV 케이블 및 관련 자재는 기존과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3) 전산실 내 케이블 통합관리 수행
- 각 층 TPS실에 분산 운영 중인 사용자 네트워크를 신규 전산실로 이전 하여 통합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기존 CCTV 장비 및 통신 선로를 신규 전산실로 통합하여 CCTV
인프라를 일원화된 체계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나 전산 인프라 기반환경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CR-001
요구사항 명칭전산 인프라 기반환경 구성 일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산실 이전에 필요한 기반환경 구성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1) 제안사는 기반환경 구성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2)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3) 모든 구축에 사용되는 재료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제품 이상으로 사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만일 규격제품이 없거나 주문 제작품일 경우에는 사용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4) 제안사는 사업 추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반환경 구성을 진행
하여야 하며, 중첩 또는 누락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하여야 함
5) 제안사는 작업 중 지속적인 현장정리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보관해 두었다가 신속히 반출하고, 산업
폐기물은 별도로 분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6) 제안사는 이전과 관련하여 각종 산출물 (케이블 선번장, 설치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검수 완료 이후 안정화 기간동안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CR-002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기반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네트워크 기반환경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1) 구성 요건
-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시 협의된 규격에 맞게 라벨링하여야 한다.
- 각 장비 및 케이블에는 명판 및 라벨 작업을 실시하여 명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구성하는 케이블은 네트워크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색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현재 사용중인 케이블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국제표준 준수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최적의 케이블링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케이블 및 관련 기자재의 성능은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호환성,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케이블 포설은 위치변경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산실의 전산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 전산실 내에 발주기관이 제공한 네트워크 연결장치에서부터 이전 설치되는 시스템까지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광케이블, UTP 케이블 등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고, 통신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모든 케이블 및 배관에 태그를 부착하여 표시하고, 각 랙에 대해서는 노드별로 케이블 번호 및 선번장 작성하여야 한다.
- 광/UTP 케이블 및 패치패널(코드) 선번 라벨링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산출정보네트워크 선번장
다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사전 모의 테스트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산 인프라 이전 모의 테스트(훈련) 세부 계획 수립 및 수행
세부내용1) 이전 시나리오 및 이전 대상 전산 인프라의 사전 점검을 통해 이전
모의 테스트(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테스트 수행방법, 환경,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 이전 모의테스트 실행 방안 및 모의테스트 환경 구축 방안 제시
2) 전산실 이전 관련 기반환경 구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테스트 수행
- 전산실 환경 점검, 전원 및 통신 케이블 개통/포설 상태 확인 테스트, 공조시설, 출입시설 등 기반시설 확인 점검 등
3) 이전 모의 테스트 실시
- 장비 해체, 포장, 운반, 이전 경로 및 동선, 목적지 도착 후 설치 등
상세 시나리오에 의한 시간표 작성 및 모의테스트 실시
- 모의테스트 시행 결과 제출
4) 모의테스트 결과에 따른 이전 관련자 업무 협의 및 주의사항 등 교육
산출정보모의테스트 세부 계획서, 모의테스트 결과서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중 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1)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안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2)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제안사가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과 책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1) 사업수행 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내부 지침을 준수
-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처리기준(별첨2)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 수행 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2)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3)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안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4)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
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5) 사업기간 중 불법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6)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7)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8)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장비 반·출입 대장에 기록함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준수사항
세부내용1) 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모든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
3)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해야 함
4) 참여인원에 대하여 1회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5) 참여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6)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술 인력의 보안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문서 및 전산자료 등 보안 관리지침 준수
세부내용1) 시스템 이전 설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목표, 기법 등에 대하여 제시해야 함
-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해야 함
-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해야 함
2)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기관과의 의사
소통방안, 정보보호, 해당 과업 추진 시 문서화 방안 등 사업추진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 하여야 함
- 공정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전략에 포함시켜야 함
- 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각 단계별 효율적인 점검 방안 제시
3) 기타 품질확보를 위한 사항
- 장비 이전, 자재, 광케이블 포설 등 모든 용역 작업 수행 시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모든 자재는 최신기종, 최신버전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축
경험 등에 의해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함
관련요구사항위험 및 이슈 목록/관리내역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 검수 및 조치
세부내용1)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 및 기기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현장 외로 반출을 명할 수 있고, 이때 제안사는 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표준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시 적용해야 할 표준 및 지침 등
세부내용1) 본 사업 수행 시 정보통신공사법, 전기공사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준수하여 사업 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조치 수행
세부내용1) 작업자 안전 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한 필수 안전수칙 준수, 위험 방지책 마련 및 제반 조치 이행
2)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신속·정확한 보고체계 구축 및 상시 대비
3)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안전사고, 재해 및 손실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가 전적으로 부담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1)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본 사업의 추진 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 및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 불가 판단기준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9호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사업추진 관련 보안사고,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계약자가 모든 민ㆍ형사상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절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원활한 사업 수행 및 안정화를 위한 업무 수행방안 마련
세부내용1)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
2) 사업기간 중에 요청되는 개선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 절차 마련
3) 이전 대상 시스템별 제조사 및 유지보수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공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일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세부내용1) 사업 공정계획과 비교하여 공정율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해야 함
2) 사업의 수행 내용 및 추진 방법 등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완·개선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 추진사항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등 관리
세부내용1)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작업 일정계획 및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제시
2)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 작성 등 보고계획 수립
○ 주간보고
- 주간 단위의 업무수행 현황 보고
- 공정 진행실적 및 이슈사항/해결방안
○ 월간보고
- 주간 단위의 업무수행 현황 보고
- 공정 진행실적, 이슈사항/해결방안, 인력투입 실적
○ 완료보고
- 전체 사업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이슈보고)
- 긴급사항 등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 발생 시
산출정보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이슈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단계별 산출물 작성 및 제출방안 관리
세부내용1)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작업 일정계획 및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제시해야 함
2) 본 사업의 완수를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종 산출물 등을 적기애 제출 하여야 하며 승인 필요 부문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모의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이전 세부계획서, 사업완료보고서
보고 및 회의자료 (주간,월간,회의록,이슈보고서) 등
산출물세부 내용제출시기
사업수행
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및 관련 증빙서류
계약 후
7일 이내
이전 및
기반구축 설계서
- 모의테스트 계획서(시나리오 포함)
- 모의테스트 결과서
- 이전 세부 계획서 (기반구축 설계 포함)
이전실행
단계 전
완료
보고서
- 사업 완료 보고서사업종료
이전
보고 및
회의자료
- 주간보고서
- 월간보고서
- 회의록, 이슈보고서
매 주
매 월
수 시
기타- 그외 요청하는 서류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1) 사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안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복합기, 소모품 등 제반 부대장비는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사업의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검수 절차
세부내용1) 사업 기간 이내에 완료하고, 최종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함
2) 제안사는 완료보고서를 기준으로 각 부문별 수행 결과를 작성하고, 계약 목적물이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완료되었음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계약 목적물들이 완료보고서와 동일하게 이행되었는지 발주기관 확인
및 검수 진행
4) 사업계약의 종료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일로부터 검수
보완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이 지체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관련 기술지원
세부내용1) 이전 완료 후 관련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 자문 제공
2) 완료일로부터 1주간 안정화 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복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 지원
세부내용1) 이전 작업 중 또는 이전 완료 후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 지원
2)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계획 및 응급처리 대책을 마련 해야 함
3) 이전 완료 후 장비 간의 접속 장애가 없이 서비스가 정상 이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조치 후 결과서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자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 수행조직 구성 및 적정 인력을 제시
세부내용1)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이전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이전 준비 단계부터 완료까지의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공동이행인 경우 컨소시엄 참여 비율이 높은 사업자) 소속 정규직이여야 함
- 정보시스템 이전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전산 인프라 구축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술 인력으로 투입
3) 프로젝트 추진일정(WBS)에 따른 전체 투입인력의 업무 분야별 수행자 및 역할 투입 시점과 투입률 명시
- 수행조직, 조직구성도, 투입인력 세부프로필, 단계별 투입계획, 기술수준, 투입인력의 사업수행 이력을 명시할 것
4) 관련 분야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사업규모 및 경험기술, 참여기간, 역할, 사업규모 등을 제시하고 투입한 기관의 증빙 실적 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5) 투입된 인력은 발주기관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서 승인 없이 임의로 철수할 수 없음
- 사업 착수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인력교체 전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함
6) 이전 후 안정화를 위한 지원 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등 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조직 구성, 인력투입계획서

참가자격

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 대상 사업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특수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만 부분 하도급이 가능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전 하도급 계약서, 하수급인 자격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사전 서면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업이 포함되지 않은 물리적 자산 이전 및 인프라 공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4)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사업 착수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다 기술능력 평가기준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안)

배점·평가

대항목중항목평가요소배점기준합계
제안업체
일반
경영상태
(정량평가)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55
수행실적
(정량평가)
- 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제안요청서 유사 용역 실적)1010
사업수행
부문
추진전략 및 방법론
(정성평가)
-사업요청 내용의 이해도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업무체계의 명확성
기술부문시스템 이전 방안
(정성평가)
-이전 계획 및 사전 점검 방안의 적합성
-모의테스트 실시 및 수행계획 명확성
-이전 결과에 대한 검증 방안의 타당성
30
기반환경 구성 방안
(정성평가)
-통신 인프라(사용자/CCTV 케이블) 등 기반환경 구성 방안 적절성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정성평가)
-이전시 비상상황 계획의 적정성
-장애대응 방안의 적정성
사업관리
부문
사업수행조직
(정성평가)
-조직체계의 적정성
-용역책임자(PM)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적정성
520
품질보증방안
(정성평가)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일정계획
(정성평가)
-세부활동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의 합리성
보안관리
(정성평가)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물품반입, 출입인원 보안유지 대책 타당성
지원부문하자보수
(정성평가)
-이전 후 시스템 안정화 방안에 대한 합리성
-구성된 기반환경에 대한 하자보수 방안
-기존 전산실 폐자재에 철거 방안의 적절성
5
합계808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용역 수행 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평점
10회 이상배점의 100%
7회 ~ 9회배점의 95%
5회 ~ 6회배점의 90%
5회 미만배점의 70%

과업·요구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소 속직 책
경력생년월일
학력
경험
대학(원) 전공졸 업 년 월년 월
해당분야경력년 개월
기술
자격
자격증 급취 득 년 월년 월
본사업참여임무사업참여기간참여율%
사 업 명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발주처비고

※ 기술경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준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함 ※ 참여인력은 최소 6개월 이상 제안 사업자에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 [공고문] 전산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환경 정비 용역.hwp === 참고번호: 26163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산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환경 정비 용역 나. 용역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신규계약 마. 예산금액 : 120,000,000원 (V.A.T 포함) 바. 낙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추정가격 : 109,090,909원 2. 사업설명회(없음) 3. 제안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다.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계약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

바.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1468)으로 등록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둘 다 소지하여야 함(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차. 원활한 서비스 지원 및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기관 소재지에 신속한 현장 대응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춘 업체 카.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 대상 사업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특수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만 부분 하도급이 가능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전 하도급 계약서, 하수급인 자격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사전 서면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업이 포함되지 않은 물리적 자산 이전 및 인프라 공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4. 입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https://share.google/HyQm9aSpLDo8MrjGE)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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