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구로2동 신암청소년센터 조성공사(건축)
서울특별시 구로구 · 실내건축·리모델링
- 추정가격
- 1.2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청소년센터 인테리어 건축공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요약 AI 요약
구로2동 신암청소년센터(지상 1~4층, 598.62㎡)를 청소년 이용시설로 쓰기 위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업이다.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건축 마감·가구·바닥·천장·도장 등을 새로 시공한다.
- 가설공사: 이동식 강관 조립말비계 설치·해체, 건축물 보양(부직포), 현장정리, 준공청소
- 목공사 및 수장공사: 불연천장재(석고텍스 9mm), 흡음텍스, AL루버 천정재, 격자형 그리드 천정재, 등기구 타공, 비닐타일·데코타일·카페트·교육용시트 바닥재, 걸레받이, 경량칸막이(C-STUD110/65), 드림보드(폴리에스터 50T) 설치
- 금속공사: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스테인리스 몰딩, AL몰딩(L형 25×25×1.0mm) 설치
- 창호 및 유리공사: 목재창호(WD01, WD01A), 도어힌지·도어핸들·도어록, 강화유리(8mm)·판유리(9mm 이하) 설치, 유리주위 코킹, 전신거울(후면 간접조명), 백페인트글라스 칠판
- 칠공사: 걸레받이 페인트칠, 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3회, 친환경)
- 가구공사: 붙박이 가구(FU-702~706, 무늬목 LPM) 제작·설치, 철거공사(흡음텍스·경량천장철골틀·경량칸막이·PVC계바닥재·목재도어 해체, 목재도어 이전설치), 건설폐기물 처리, 동영상편집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4390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 등록)을 한 자여야 하며, 미등록자는 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 수행 기간
- 공사 45일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21,18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33,29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945,62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붙임1)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2)공사설명서(구로2동 신암청소년센터).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3)건축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4)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5)계약심사결과 요약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변환본)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1.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26.9).hwpx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구로구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청소년센터 인테리어 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기존 건물 1~4층 내부를 청소년센터로 꾸미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로, 종합건설업(건축/토목건축)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한다.
- 가설공사(비계·보양·현장정리·준공청소)
- 금속공사(벽체·천장 구조틀, 재료분리대)
- 목공사(합판·목재문 설치)
- 인테리어필름 공사
- 창호·유리 공사(강화유리문, 전신거울, 백페인트글라스 칠판)
- 도장공사
- 수장공사(석고보드 벽체·천장, 방염 흡음보드, 흡음천장재, 비닐시트·데코타일·카페트·교육용시트 바닥재)
- 가구공사(붙박이장·선반장 제작·설치)
- 철거공사(흡음텍스·경량천장철골틀·경량칸막이·PVC바닥재·목재도어 해체)
- 건설폐기물 처리
- 작업부산물(고철) 처리
- 동영상편집비용
- 하자담보책임(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보증률 3% 이상)
- 안전보건관리(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One-PMIS 운영 등 계약 특수조건 이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 등록)을 한 자여야 하며, 미등록자는 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더 확인할 것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 개요·시방서·내역서 모두 건축 인테리어 공사(가설·목공·금속·창호유리·칠·가구·철거·폐기물처리)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통신·소방 등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내역에 없다. 입찰참가자격도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로 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공사내용: 청소년이용시설 조성 공사(건축)
하는 일
구로동 584-56 지상1~4층 청소년이용시설(598.62㎡)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기존 흡음텍스·경량천장철골틀·경량칸막이·PVC계바닥재·목재도어를 철거한 뒤 석고보드 경량칸막이, 불연천장재·흡음텍스·AL루버·격자그리드 천정재, 비닐타일·데코타일·카페트·교육용시트 바닥재, 걸레받이, 도장, 목재창호·강화유리, 붙박이 가구를 시공한다. 폐기물 처리와 준공청소까지 포함한다.
공사목적: 청소년 이용시설 내부 인테리어
1~4층 청소년센터 598.62 ㎡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청소년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기존 시설을 철거·해체하며 시공. 별도 운영 중단 조건은 명시 없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3. 공사목적: 청소년 이용시설 내부 인테리어
경비 부담
나눠짐
비닐타일 깔기[관급] 항목이 내역서에 있음(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98㎡). 관급자재비는 공고문에서 '-'로 표기.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은 수급자 부담(계약금액 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비 공고문에서 '-'로 표기, 금액 미정.
관급자재비 | | - | 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비닐타일 깔기[관급] 항목으로 수급자가 설치.
비닐타일 깔기[관급] |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 M2 | 98
비닐타일 깔기[관급] |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 M2 | 98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390-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54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1,18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나(실내건축 단독인가, 다른 전문업종과 비율 조합인가, 종합도 되나), 본점 지역이 맞나, 29일 같은 짧은 공기·학교 일정에 인력을 몰 수 있나. 연말 예산 확정 전 공고면 계약이 안 될 수 있다.
질문 57개 · 꼭 2 · 좋음 7 · 안 봐도 됨 48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둘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 등록)뿐이며 이는 정형 문구가 아니라 이 공고가 건 자격이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 등록)을 한 자여야 하며, 미등록자는 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 자라는 본점 지역 제한은 메타·참가자격 사항이고, 그 밖에 사업장·인력 소재·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은 없다. 구로구민 우대고용은 「노력해야 함」 권장 문구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기타 구로구민 우대고용(권장)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 조례」에 따라 고용이 가능한 공정에 구로구민을 우대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18. 구로구민 우대고용 권장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 조례」에 따라 고용이 가능한 공정에 구로구민을 우대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실적
없음
참가 자격·평가 어디에도 시공실적 요구가 없다(적격심사 비대상, 낙찰하한율 최저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배점이 없다. 신규사업자 기준일 문구는 본점 소재지 요건의 기준일일 뿐이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임.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어 나눠 채우기를 따질 자리가 없다.
라.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임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가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활동계획서 제출은 계약상 의무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로, 참가자격(면허·본점 소재지·조달청 등록)을 갖춘 자면 누구나 입찰서를 낼 수 있다.
##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가 청소년센터 조성공사(인테리어)로 재난복구와 무관하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 개요·시방서·내역서 모두 건축 인테리어 공사(가설·목공·금속·창호유리·칠·가구·철거·폐기물처리)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통신·소방 등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내역에 없다. 입찰참가자격도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로 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공사내용: 청소년이용시설 조성 공사(건축)
하는 일
구로동 584-56 지상1~4층 청소년이용시설(598.62㎡)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기존 흡음텍스·경량천장철골틀·경량칸막이·PVC계바닥재·목재도어를 철거한 뒤 석고보드 경량칸막이, 불연천장재·흡음텍스·AL루버·격자그리드 천정재, 비닐타일·데코타일·카페트·교육용시트 바닥재, 걸레받이, 도장, 목재창호·강화유리, 붙박이 가구를 시공한다. 폐기물 처리와 준공청소까지 포함한다.
공사목적: 청소년 이용시설 내부 인테리어
1~4층 청소년센터 598.62 ㎡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인테리어 공사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만 One-PMIS·전자인력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발주처 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는 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자체를 막지 않고,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을 조건으로 둔다. 하도급 한도는 적혀 있지 않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사업임.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공내역서에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와 상차비·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가 계상되어 있어 운반·처리까지 계약에 포함된다. 시방서도 현장 내 폐자재·쓰레기를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도록 정한다.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공내역서에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235kg이 작업부산물로 별도 계상되어 있어 발생재가 공사비에서 공제(발주처 반납)되는 구조로 보인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작업부산물(고철) 항목이 별도 공종으로 계상되어 있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철거·폐기
철거 · 이설
철거공사로 흡음텍스 해체,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경량칸막이 철거, PVC계바닥재 해체, 목재도어 철거가 포함되고, 목재도어 이전설치 1개소가 포함된다. 폐기물 처리는 별도 공종으로 계상되어 있다.
흡음텍스 해체
목재도어 이전설치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청소년센터 내부의 천장·칸막이·바닥·도어를 철거하고 새 마감재로 교체하는 인테리어 개보수 공사로, 기존 시설을 살려 고치는 성격도 함께 가진다.
공사목적: 청소년 이용시설 내부 인테리어
흡음텍스 해체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시방서 총칙 8. 자재: 명시된 제품·자재는 동일 이상의 성능·품질을 사용. 금속공사: 철재는 포스코 생산제품 기준, 기타는 KS 규정품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 창호공사: 제작은 이맥스 클럽 회원사 자격 업체 원칙. 목공사: 목재문 품질은 KS F 3109 적합품,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 집성목재 가능.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자재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방염 흡음보드(드림보드9): KS F 5660 폴리에스터 흡음단열재, KS F 2805 흡음률 측정, KOFEIS 1001 방염인증(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 자재검수 시 KS 표시인증제품·환경표지인증제품·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 검사 받아야 함. 납품 전 국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시 국가 공인기관 의뢰. 석고보드: KS F 3504, 경량철골 KS D 3609, 품질인증서류(KS 표시허가증 사본, ISO 사본, 시험성적서).
- 크기 · - 평가표 배점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방염 흡음보드(드림보드9) · 석고보드 · 경량철골 방염 흡음보드, 석고보드, 경량철골 등 자재.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납품 전 국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시 국가 공인기관 의뢰. KS 표시허가증 사본·ISO 사본도 제출.
납품 전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감독원 또는 감리자는 제조업체로부터 제출 받는다.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 등이 도면에 일치하는가 여부와 아래의 자재 시험성적서와 인증서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납품 전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감독원 또는 감리자는 제조업체로부터 제출 받는다.
현장·납품지
1곳
구로구 구로동 584-56, 지상1층 ~ 4층 (시방서에는 584-12번지로 기재). 1~4층 청소년센터 598.62㎡.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구로구 현장.
가.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584-56, 지상1층 ~ 4층
현장 여건
구로구 구로동 584-56 지상1~4층 청소년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 가설공사(먹줄놓기, 보양, 가설전기, 현장정리, 자재양중, 가설소화시설, 환경관리, 준공청소)를 수급자가 시행. 철거공사 포함(흡음텍스 해체,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경량칸막이 철거, PVC계바닥재 해체, 목재도어 철거).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공사(가설전기, 보양, 현장정리, 준공청소 등)를 수급자가 시행. 내역서 가설공사 항목에 강관 조립말비계, 건축물보양, 현장정리, 준공청소 계상.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높이 2m 설치·해체, 자재 양중. 용접 시 불티 비산 방지막 설치, 화재 위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제출 의무.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4
3. 공사목적: 청소년 이용시설 내부 인테리어
4. 공사내용: 청소년이용시설 조성 공사(건축)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청소년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기존 시설을 철거·해체하며 시공. 별도 운영 중단 조건은 명시 없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3. 공사목적: 청소년 이용시설 내부 인테리어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방염 흡음보드: 납품 전 국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시 감독원이 국가 공인기관에 품질관리 시험 의뢰. 석고보드: KS F 3504, 경량철골 KS D 3609 품질보증. 시험 비용 부담 주체 명시 없으나 자재검수·시험성적서 제출 의무가 수급자에게 있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 명시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 명시 없음.
납품 전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감독원 또는 감리자는 제조업체로부터 제출 받는다.
납품된 제품의 경우 감독원 또는 감리자는 필요시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험성적서를 국가 공인기관에 의뢰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비닐타일 깔기[관급] 항목이 내역서에 있음(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98㎡). 관급자재비는 공고문에서 '-'로 표기.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은 수급자 부담(계약금액 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비 공고문에서 '-'로 표기, 금액 미정.
관급자재비 | | - | 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비닐타일 깔기[관급] 항목으로 수급자가 설치.
비닐타일 깔기[관급] |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 M2 | 98
비닐타일 깔기[관급] |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 M2 | 98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실내 인테리어)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특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건설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 2.678톤)가 내역에 있으나 처리 절차 주체는 명시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 명시 없음.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업체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내역서의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는 공사용 가설재이고,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조항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보증서 제출에 관한 것으로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고 적격심사 비대상이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면허·소재지·조달청 등록 등 업체 자격만 정하고 있고,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시방서 총칙의 현장대리인 정의는 일반적 서술이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고, 입찰참가자격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업체로 정하고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만 정하고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용역이 아니라 인테리어 시공 공사로, 처리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 총칙의 현장대리인 정의는 법정 기본 서술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놓은 조항이 없다. 서약제는 근로자 권리보호·안전보건·청렴에 관한 것이고, 시방서의 보양·청소 조항은 자재 보호에 관한 것이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내역서상 장비는 가설공사의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높이 2m, 4대)뿐이고, 나머지는 석고보드·수장·도장·가구 설치 등 인력 시공 공종이다. 건설폐기물 상차·운반에 24톤 암롤트럭이 적혀 있으나 이는 폐기물 운반 차량이다.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4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2.678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내역서에 공종별 품명·규격·단위·수량이 확정되어 있고, 공사기간도 착공일로부터 45일로 정해져 있음.
2. 공사 개요 ※ 세부사항은 설명서 및 공내역서 참조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일의 분량
1~4층 청소년센터 인테리어 598.62㎡ · 불연천장재 55M2 · 흡음텍스 설치 52M2 · AL루버 천정재 31M2 · 격자형그리드 천정재 27M2 · 등기구 타공 21EA · 비닐타일 깔기(디럭스타일) 12M2 · 비닐타일 깔기[관급](디럭스타일) 98M2 · 비닐타일 깔기(데코타일) 67M2 · 카페트 깔기 27M2 · 교육용시트 깔기 99M2 · 걸레받이 설치 46M · 경량칸막이설치(C-STUD110) 11M2 · 경량칸막이설치(일면) 2M2 · 드림보드설치(C-STUD65) 89M2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11M · 스테인리스몰딩 11M · AL몰딩 설치 101M · WD01[건축] 1EA · WD01A[건축] 5EA · 도어힌지 15개 · 도어핸들 5조 · 도어록 설치 5개소 · 강화유리 4M2 · 창호유리설치 4M2 · 유리주위 코킹 34M · 전신거울 1EA · 백페인트글라스 칠판 1EA ·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con'c·mortar면) 12M2 ·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G.B.면) 6M2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con'c·mortar면) 308M2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G.B.면) 189M2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내천장 con'c·mortar면) 59M2 · 가구설치/FU-702 1EA · 가구설치/FU-703 1EA · 가구설치/FU-704 1EA · 가구설치/FU-705 1EA · 가구설치/FU-706 1EA · 흡음텍스 해체 111M2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59M2 · 경량칸막이 철거 61M2 · PVC계바닥재 해체 98M2 · 목재도어 철거 21M2 · 목재도어 이전설치 1EA · 혼합건설폐기물 2.678TON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2.678TON · 철강설 235kg · 동영상편집비용 1EA
총공사비 133,298,000원, 추정가격 121,180,000원, 부가가치세 12,118,000원. 공사범위는 1~4층 청소년센터 598.62㎡.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내역서에 수량이 확정되어 있음.
1) 1~4층 청소년센터 598.62 ㎡
총 공 사 비 | | 133,298,000 원
수행 기간
공사 45일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45일간의 단일 공사.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133,298,000원. 낙찰하한율 89.745% 직상 최저가 낙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법정 정산과목(4대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준공검사 시 증빙 제출 후 사후정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지역제한), 단독이행, 신설공사,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6,945,620원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1,894,548원 · 국민건강보험료 1,433,874원 · 퇴직공제부금비 917,36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8,41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11,427원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합계 6,945,620원.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내역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내역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6,945,620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공고 제2026-1754호)로 하나의 공사.
- 여러 개 ·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일시 공고기간 평일 09:00~18:00, 열람장소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일시 공고기간 평일 09:00~18:00, 열람장소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공내역서는 단가 칸이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2) 열람일시 : 공고기간 평일 09:00 ~ 18:00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결과 요약서상 설계금액 133,298천원, 심사금액 133,298천원, 절감액 0천원, 절감률 0.00%.
- 감액률 · 0%
○ 절 감 률 : | 0.00 | %
○ 절 감 액 : | 0 | 천원
○ 절 감 률 : | 0.00 |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대상자는 감독관의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 노무비는 매월 청구·지급.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 계약대상자는 감독관의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인정하여 면제. 낙찰자가 기일 내 계약 미체결 시 입찰금액의 5/100 납부.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보증률 3%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 이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보증률 3% 이상.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보증률 3% 이상)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로구에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보험 가입
없음
카테고리 · 건축 5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공사대상은 구로구 구로동 584-56, 지상1층~4층의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민간 주택·사유지 작업은 문서에 없다.
- 가구·동 수 · - 문서에 가구·동 수가 적혀 있지 않다.
공사대상: 구로구 구로동 584-56, 지상1층 ~ 4층
3. 공사목적: 청소년 이용시설 내부 인테리어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서울특별시 구로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시방서가 목공사 허용오차(부재 길이 ±1.5㎜, 부재 맞춤 ±0.01㎜, 부재 각도 ±0.04㎜, 면적 1㎡당 ±2㎜), 석고보드 시공 허용오차(수평면 ±3㎜, 수직면 2.4M에 ±6㎜, 천장틀 수평 3M에 ±6㎜, 턱짐 ±2㎜), 목재 함수율 15% 이하, 흡음률(NRC) 0.33 이상 등 수치 합격선을 정하고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S(한국산업규격) 각종 규격(KS F 3504 석고보드,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KS L 9105 미네랄울흡음천장재,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등),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지침,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KS 규격을 따르도록 하고, 공고문은 One-PMIS 운영지침 준수와 전자인력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을 지정하고 있다.
1)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가. 부재 길이 : ±1.5㎜
1) 시공이 완료된 건식 간막이 석고보드면의 허용오차는 수평면은 ±3mm 이내이며, 수직면에 대해서 는 길이 2.4M에 ±6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1) 흡음률(NRC) : KS F 2805 측정방법에 의하여 0.33이상이 되어야 한다.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철거 공사 내역에 흡음텍스 해체,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경량칸막이 철거, PVC계바닥재 해체, 목재도어 철거가 있으나 석면 자재라는 언급은 없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문서에 없어 제거 몫을 따질 일이 없다.
흡음텍스 해체 | | M2 | 111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공사대상이 구로구 소재 청소년이용시설(공공 시설)로,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유산 주인의 동의·사용승낙·확인 서명을 받으라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청소년이용시설(구로2동 신암청소년센터) 조성 공사 2. 공사대상: 구로구 구로동 584-56, 지상1층 ~ 4층 3. 공사목적: 청소년 이용시설 내부 인테리어 4. 공사내용: 청소년이용시설 조성 공사(건축) 5. 공사금액: 금133,298,000원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 (붙임3)건축공사시방서.hwpx ===
구로2동 신암청소년센터 인테리어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2026. 09.
나래건축사사무소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 2 제 2 장 총 칙 3 제 3 장 가 설 공 사 5 제 4 장 금 속 공 사 7 제 5 장 목 공 사 10 제 6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13 제 7 장 창 호 공 사 15 제 8 장 유 리 공 사 18 제 9 장 도 장 공 사 21 제 10 장 수 장 공 사(벽체) 26 제 11 장 수 장 공 사(천정재) 46 제 12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54 제 13 장 가 구 공 사 57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구로구 구로2동 신암청소년센터 인테리어 공사 2. 발 주 처 : 구로구 3.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84-12번지
4. 공사범위 1) 1~4층 청소년센터 598.62 ㎡ 5. 공사기간 : 45일
제 2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구로구 구로2동 신암청소년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 조건 및 기타 관계 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 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 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및 일정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시공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 도급액의 증감은 감독원과 협의 후 진행한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3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가설 소화시설 1) 현장에서 사용되는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와 가설건물 및 현장 각층의 적정한 위 치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환경관리
1) 현장 주변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거나 최소화 되도록 시공사로 하여금 소음저감대책, 비산먼지 저감대책, 방진대책, 수방대책, 화재예방대책, 현장 내 및 주변 청결유지 대책, 현장주변 통행자에게 환경 관리 노력 전달 대책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검토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시공사로 하 여금 환경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한다. 10.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준공청소의 범위는 지상1층 ~ 옥상층까지 모든 범위에 해당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4-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다. 품질 관리 계획서 4) 견본 가. 설계 도면 명시된 창호규격 창호바 (색상표 포함) 나. 창호 부자재 1.3 품질 보증 1) 시험 시공 가. 시험 시공 규격은 창호 풀사이즈로 한다. 나. 위치는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홈,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다. 나.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 장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다.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의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 며,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라. 단일 규격만의 출하를 피하고 공구별 또는 층별, 세대별 마감이 가능하도록 출하한다. 마. 차량적재함에는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깔판을 설치한다. 바. 운송 중 제품이 유동되지 않도록 단단히 묶는다. 이때 밧줄 등에 의하여 창틀이 밴딩돼지 않 게 주의한다.
사.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아.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는 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 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자.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 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2. 시 공 2.1 시공도 1) 시공도는 창호 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2)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3)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4)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2.2 시공지침서 일반창호 기술자료집에는 창호의 개요, KCC 일반창호의 종류별 원자재, 부자재, 가공조립, 시공방법, 운반, 보양, 청소, 안전관리 등이 기재되어있다. 3. 제 작 3.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2 가공 및 조립 1)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2)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용접하고 용접 BEAD를 완전하게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5) 창틀과 창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의 홈에 모헤어를 삽입한다. 6) 창짝과 방충창짝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방충창짝의 홈에 모헤어를 삽입한다. 3.3 제작 1) 제작은 이맥스 클럽 회원사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창호 설치 1)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2)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 부터 끌어낸다. 3) 창호 설치 공법 가.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에 앙카 시공 또는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 로 고정한 후에 몰탈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나. 고정 철물은 모서리 부분의 경우, 모서리에서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의 높이에 따라 고정철물의 부착 간격은 KCC 일반창호 기술자료집에 따른다. 다. 사춤에 대한 작업 범위 및 의무는 현장 협의에 따른다. 3.5.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1) 보양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한다. 나. 창호표면에 몰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보양 카바의 회수에 대한 방법은 현장협의에 따른다. 2) 검사 가. 창호의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다. 인도 시공자는 PVC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 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1) 취급설명서 인도 (2)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3) 열쇠의 인도 (4)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제 8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제 9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 공 정 | 내 용 | 면 처 리 | 건 조 시 간 | 도료량(㎏/㎡) | |
|---|---|---|---|---|---|
| 1 | 오염, 부착물의 제거 |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 |||
| 2 | 송진의 처리 |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 |||
| 3 | 연마지 닦기 |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 |||
| 4 | 옹이땜 | 셀락니스 |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 간회1시간 이상 | |
| 5 | 구멍땜 | 구멍땜용 퍼티 |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 24시간 이상 |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 공 정 | 내 용 | 면 처 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1 | 바탕처리 |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 |||
| 2 | 오물, 부착물제거 | 오물, 부착물제거 | |||
| 3 | 프라이머 |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 2시간 | 0.15 | |
| 4 | 퍼티 |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 24시간 | 1 | |
| 5 | 갈기작업 |
| 공 정 | 내 용 | 면 처 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1 | 바탕처리 |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 28일 이상 | ||
| 2 | 오염, 부착물제거 | 오물, 부착물제거 | |||
| 3 | 프라이머 |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 2시간 | 0.15 | |
| 4 | 이음새퍼티 |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 |||
| 5 | 이음새 테이프 부착 | 양면 접착테이프 | |||
| 6 | 줄퍼티(테이프면) |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 |||
| 7 | 갈기작업 |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 공 정 | 면 처 리 |
|---|---|
| 오염, 부착물제거 |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
| 유 류 제 거 | 휘발유로 닦는다. |
| 녹 떨 기 |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 공정 | 내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k/㎡) | |
|---|---|---|---|---|---|---|
| 1 | 바탕처리 | 연마지 #100~#160 | 23015 의거 | |||
| 2 | 초벌도장 (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 100 | 3시간 이상 | 0.08 | |
| 3 | 퍼티먹임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
| 물 | 0~5 | |||||
| 4 | 연마 | 연마지 #180~#240 | 23010.1 의거 | |||
| 5 | 재벌 (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3시간 이상 | 0.1 | |
| 물 | 5~20 | |||||
| 6 | 정벌 (1회)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100 | |||
| 물 | 5~20 |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 공정 | 내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 1 | 바탕조정 | 연마지 #160~#180 | 23015 의거 | |||
| 2 | 초벌도장 (1회) | 락카 투명 | 100 | 2시간 | 0.08 | |
| 락카 신너 | 25~30 | |||||
| 3 | 바탕메꿈 | 락카 퍼티 | 100 | |||
| 락카 신너 | 0~5 | |||||
| 4 | 연마 | 연마지 #240으로 연마 | 23010.3 의거 | |||
| 5 | 재벌도장 (1회) | 락카 서페이서 | 100 | 2시간 이상 | 0.12 | |
| 락카 신너 | 10~25 | |||||
| 6 | 락카 서페이서 | 100 | ||||
| 락카 신너 | 10~25 | |||||
| 7 | 연마 |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 8 | 정벌도장 (1회) | 락카 에나멜 | 100 | 2시간 이상 | 0.12 | |
| 락카 신너 | 10~25 | |||||
| 9 | 락카 에나멜 | 100 | ||||
| 락카 신너 | 10~25 | |||||
| 10 | 연마 | 연마지 #320~#400 | 23010.3 의거 | |||
| 11 | 정벌도장 (1회) | 락카 에나멜 | 100 | 2시간 이상 | 0.12 | |
| 락카 신너 | 10~25 |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 1 | 바탕조정 | 연마지 #180~#240 | 23015 의거 | |||
| 2 | 초벌도장 (1회) | 락카 프라이머 | 100 | 0.16 | ||
| 지정 신너 | 20~35 | |||||
| 3 | 바탕퍼티 | 락카 퍼티 | 100 | |||
| 락카 신너 | 0~5 | |||||
| 4 | 연마 | 연마지 #180~#240 | 23010.1 의거 | |||
| 5 | 재벌도장 (1회) | 락카 서페이서 | 100 | 0.12 | ||
| 락카 신너 | 15~25 | |||||
| 6 | 락카 서페이서 | 100 | ||||
| 락카 신너 | 15~25 | |||||
| 7 | 연마 | 연마지 #320~#400 | 23010.1 의거 | |||
| 8 | 정벌도장 (1회) | 락카 에나멜 | 100 | 0.12 | ||
| 락카 신너 | 20~35 | |||||
| 9 | 락카 에나멜 | 100 | ||||
| 락카 신너 | 10~25 |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 공 정 | 내 용 | 희석비율 (중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 (㎏/㎡) | |
|---|---|---|---|---|---|---|
| 1 | 바탕조정 | 연마지 #120~#160 | -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 ||
| 2 | 색깔올림 | 착색제 | 23010.1 의거 | 10시간 이상 | 0.03 | |
| 3 | 초벌 | 우드 실러 | 100 | 2시간 이상 | 0.10 | |
| 락카 신너 | 60~70 | |||||
| 4 | 재벌 (1회) | 샌딩 실러 | 100 | 0.25 | ||
| 락카 신너 | 40~50 | |||||
| 5 | 샌딩 실러 | 100 | ||||
| 락카 신너 | 40~50 | |||||
| 6 | 연마 | 연마지 #240~#320 | - | 23010.3 의거 | - | - |
| 7 | 정벌도장 (1회) | 투명 락카 | 100 | 2시간 이상 | 0.15 | |
| 락카 신너 | 90~100 | |||||
| 8 | 정벌 (2회) | 투명 락카 | 100 | 1시간 이상 | ||
| 락카 신너 | 90~100 |
3) 견본 : 석고보드 제품 및 경량철골 견본을 요구시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 가. 제품별 품질은 한국 산업 규격 (KS) 기준에 의거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KS관련 규 격기준에 의거 품질 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제품 인도일로부터 1년간 품질 보증한다. 나. 석고보드 : KS F 3504에 의거 다. 경량철골 : KS D 3609에 의거 라. 품질인증서류 :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 (ISO) 사본, 시험성적서 등 1.7 품질보증 1) 본 절에 명기된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2) 공사전 협의 관련 공정 작업자 등은 작업전 시공관련 일반사항 및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 야 한다. 가. 운반, 설치시 자재의 파손방지 대책 나. 천장 등에 시공된 기계, 전기류의 설비부품에 대한 보호 다. 선후 공정간 일반사항 라. 시공 후 접착부분에 대한 보양, 양생시 타공종에 의한 진동 등의 방지대책 마. 기타 시공관련 사항 1.8 운송, 보관 및 취급 1) 보관 가. 석고보드를 보관할 때에는 습기 또는 수분이 많은 곳이나 보드에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 하여 보관하며, 바닥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게 이격한다.
나. 석고보드의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편평한 장소 위에 각재를 최대 450mm 간격으로 적재한다. 다. 경량철골 및 부속자재는 휨 또는 뒤틀림 등과 같은 변형이나 손상이 없도록 보관한다. 라.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2) 운반 및 취급 가. 자재는 공장에서 출고될 때에 포장한 상태로 현장에 운반하고 제품 또는 이의 포장에는 제조 회사명, 제품번호, 상품명 등을 표시한다. 나. 석고보드는 옆으로 세워 소운반하며 소운반이나 적재시 보드의 모서리나 표면이 파손되지 않 도록 유의한다. 다.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한다. 1.9 공사 환경 1) 과도한 습기는 적절하게 환기를 시켜야 하며, 조인트 콤파운드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뜨겁고 건조한 공기를 인위적으로 송풍하는 일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2) 석고본드 작업시 온도가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를 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플라스터 공사, 뿜칠재의 물사용 등 주변 조건에 의한 습도는 석고 심재를 약하 게 하며 원지를 팽창시켜 처짐이나 경량철골을 부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재료 2.1 적용자재 1) 제품의 개요 : 석고보드는 재활용 원료(탈황석고, 재생지)를 사용하여 제조된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원료인 탈황석고를 가열, 결정수를 탈수시킨 소석고를 주원료로 특수정제 가공하여 안정된 결정 상태의 석고를 두 장의 석고보드용 재생지 사이에 압착시켜 판상으로 만든 내장재이다.
| 항 목 | 보드 두께(mm) | 적용규격 | |||
|---|---|---|---|---|---|
| 9.5 | 12.5 | 15.0 | 적용규격 | ||
| 휨파괴 하중 (N) | 길이방향 | 360이상 | 500이상 | 650이상 | KS F3504 JIS A 6901 |
| 나비방향 | 140이상 | 180이상 | 220이상 | ||
| 연소성능 | 준불연성 | 불연성 | |||
| 함수율(%) | 3 이하 | ||||
| 열저항(㎡K/W) | 0.043이상 | 0.060이상 | 0.069이상 |
| 두 께 | 나 비 | 길 이 | 표면색상 |
|---|---|---|---|
| 9.5 12.5 15 | 900 | 1,800 , 2,400 2,700,3,000 | 아이보리 |
| 600 , 1,200 | 2,400 |
② 규격 (단위 : mm) (2) 방균 석고보드 : KS F 3504 석고보드 (GB-R)에 준하고, ASTM G-2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물성 : 모든 물성은 일반석고보드와 동일하다. ② 규격
| 두께 | 나비 | 길이 | 항곰팡이 성능 | 표면색상 |
|---|---|---|---|---|
| 9.5 12.5 15 | 900 | 1,800 , 2,400 2,700,3,000 | ASTM G-21 | 비취색 |
| 1,200 | 2,400 |
(3) 방수 석고보드 : KS F 3504 방수석고보드(GB-S)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물성
| 항 목 | 보드 두께(mm) | 적용규격 | ||||
|---|---|---|---|---|---|---|
| 9.5 | 12.5 | 15.0 | 적용규격 | |||
| 휨파괴 하중(N)(1) | 건조시 | 360이상 | 500이상 | 650이상 | KS F3504 JIS A 6901 | |
| 습윤시 | 220이상 | 300이상 | 390이상 | |||
| 흡수시 내박리성 | 석고와 원지가 박리되지 않을것 | |||||
| 연소성능 | 준불연성 | |||||
| 함수율(%) | 3 이하 | |||||
| 흡수성 | 전흡수율(%) | 10 이하 | ||||
| 표면흡수량(g) | 2 이하 | |||||
| 열저항(㎡K/W) | 0.043이상 | 0.052이상 | 0.060이상 |
※ 주(1) 휨파괴하중은 길이방향에 직각으로 재하하는 경우의 값이다. ② 규격 (단위 : mm)
| 두 께 | 나 비 | 길 이 | 표면색상 |
|---|---|---|---|
| 9.5 12.5 15 | 900 | 1,800 , 2,400 2,700,3,000 | 하늘색 |
| 1,200 | 2,400 |
(4) 방화 석고보드 : KS F 3504 방화석고보드(GB-F)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물성
| 항 목 | 보드 두께(mm) | 적용규격 | ||||
|---|---|---|---|---|---|---|
| 12.5 | 15 | 19 | 25 | 적용규격 | ||
| 휨파괴하중 (N) | 길이방향 | 500이상 | 650이상 | 756이상 | 1000이상 | KS F3504 JIS A 6901 |
| 나비방향 | 180이상 | 220이상 | 267이상 | 380이상 | ||
| 단위면적당 질량(kg/㎡) | 10.3이상 | 12.2이상 | 11.4~17.1 | 20.5이상 | ||
| 연소성능 | 불연성 | |||||
| 내충격성 | 오목부 지름 25mm이하이고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 |||||
| 내화염성 |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 |||||
| 함수율(%) | 3 이하 | |||||
| 열저항 (㎡K/W) | 0.060이상 | 0.069이상 | 0.077이상 | 0.095이상 |
② 규격 (단위 : mm)
| 두 께 | 나 비 | 길 이 | 표면색상 |
|---|---|---|---|
| 12.5 15 19 | 900 | 1,800 , 2,400 2,700,3,000 | 핑크색 |
| 1,200 | 2,400 | ||
| 25 | 600 |
(5) 방화방수 석고보드 : KS F 3504 방화석고보드(GB-F), 방수석고보드(GB-S)에 적합하여야 한다.
| 항 목 | 보드 두께(mm) | 적용규격 | ||||
|---|---|---|---|---|---|---|
| 12.5 | 15 | 19 | 25 | 적용규격 | ||
| 휨파괴 하중 (N) | 길이방향 | 500이상 | 650이상 | 756이상 | 1000이상 | KS F3504 JIS A 6901 |
| 나비방향 | 180이상 | 220이상 | 267이상 | 380이상 | ||
| 습윤시 (길이방향) | 300이상 | 390이상 | 420이상 | - | ||
| 단위면적당 질량(kg/㎡) | 10.3이상 | 12.2이상 | 11.4~17.1 | 20.5이상 | ||
| 연소성능 | 불연성 | |||||
| 흡수시 내박리성 | 석고와 원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 |||||
| 표면흡수량(g) | 2이하 | |||||
| 전흡수율(%) | 10이하 | |||||
| 내충격성 | 오목부 지름 25mm이하,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 |||||
| 내화염성 |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 |||||
| 함수율(%) | 3 이하 | |||||
| 열저항(㎡K/W) | 0.060이상 | 0.069이상 | 0.077이상 | 0.095이상 |
① 물성 ② 규격 (단위 : mm)
| 두 께 | 나 비 | 길 이 | 표면색상 |
|---|---|---|---|
| 12.5 15 19 | 900 | 1,800 , 2,400 2,700,3,000 | 핑크색 |
| 1,200 | 2,400 | ||
| 25 | 600 |
(6) 차음 석고보드
| 항 목 | 보드 두께(mm) | 적용규격 | |||
|---|---|---|---|---|---|
| 9.5 | 12.5 | 15.0 | 적용규격 | ||
| 휨파괴 하중(N) | 길이방향 | 360이상 | 500이상 | 650이상 | KS F3504 JIS A 6901 |
| 나비방향 | 140이상 | 180이상 | 220이상 | ||
| 연소성능 | 준불연성 | 불연성 | |||
| 함수율(%) | 3 이하 | ||||
| 열저항 (㎡K/W) | 0.043이상 | 0.060이상 | 0.069이상 |
① 물성 ② 규격 (단위 : mm)
| 두 께 | 나 비 | 길 이 | 표면색상 |
|---|---|---|---|
| 9.5 12.5 15 | 900 | 1,800 , 2,400 2,700,3,000 | 아이보리 |
| 600 , 1,200 | 2,400 |
(7) 고강도 석고보드
| 항 목 | 보드 두께(mm) | 적용규격 | |||
|---|---|---|---|---|---|
| 9.5 | 12.5 | 15.0 | 적용규격 | ||
| 휨파괴 하중(N) | 길이방향 | 360이상 | 500이상 | 650이상 | KS F3504 JIS A 6901 |
| 나비방향 | 140이상 | 180이상 | 220이상 | ||
| 연소성능 | 준불연성 | 불연성 | |||
| 함수율(%) | 3 이하 | ||||
| 열저항 (㎡K/W) | 0.043이상 | 0.060이상 | 0.069이상 |
① 물성 ② 규격 (단위 : mm)
| 두 께 | 나 비 | 길 이 | 표면색상 |
|---|---|---|---|
| 12.5 15 | 900 | 1,800 , 2,400 2,700,3,000 | 핑크색 |
| 품 질 항 목 | 규격 | 품질기준 | |||
|---|---|---|---|---|---|
| 겉 모 양 | 부식되지 않으며 이물질이 없을 것. | ||||
| Steel 두께(㎜) | 0.8 | 0, -0.05 | |||
| A(㎜) | 13 | 27 | 31 | ±2 | |
| B(mm) | 40 | ± 2 | |||
| C(㎜) | 63 | 77 | 81 |
다. 천장 받침재 (1)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은 KS D 360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별도의 명시사항이 없는 한 0.5mm로 아연의 최소 부착량은 120g/㎡ (양면) 이어야 한다. 라. 부속재료 (1) 이음매 마감재 (조인트 컴파운드) : KS F 4915
| 종 류 | 레디 믹스형 |
|---|---|
| 성능분류 | 건조 경화형 |
| 품 질 | KS F 4915(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를 만족할 것 |
(2) 이음매 테이프 (조인트 테이프)
| 종 류 | 유리섬유형, 펄프형 |
|---|---|
| 품 질 | 두 께: 0.2 ∼ 0.4mm / 폭 : 50 ∼ 60mm |
(3) 나사못 (Bugle Head Type) : KS B 1060
| 구 분 | 바탕석고보드 | 마감석고보드 | 경 량 철 골 |
|---|---|---|---|
| 샛기둥 고정 | 3.5 × 10이상 | ||
| 석고보드 두겹시공 | 3.5 × 32이상 | 3.5 × 40이상 | |
| 완 료 | 길이, 몸통부 지름, 머리부 지름, 치수관리 |
| 겉모양 | 치수 | |
|---|---|---|
| 가로(mm) | 4 | |
| 세로(mm) | 22(19) | |
| 두께(mm) | 1.2 |
| 품질항목 | 규 격(mm) | |
|---|---|---|
| 종류 | 발포LDPE | |
| 품질 | 밀도(g/㎤) | 0.025 ~ 0.040 |
| 열전도율{W/(m·K)} (20±5℃조건) | 0.05이하 |
(7) 인조광물섬유보온재(그라스울, 미네랄울) : KS L 9102 ① 그라스울
| 품 질 항 목 | 품 질 기 준 | |||
|---|---|---|---|---|
| 종 류 | 보온판 | |||
| 치수 및 허용차 | 길이(㎜) | 1,000 | +10, -3 | |
| 나비(㎜) | 500 | |||
| 두께(㎜) | 50 이상 | +9, 0 | ||
| 품질 | 밀도(㎏/㎥) | 24 이상 | -2, +3 | |
| 열전도율(W/m·K) | 평균온도 70℃ | 0.048 이하 | ||
| 평균온도 20℃ | 0.037 이하 | |||
| 열간수축온도(ºC) | 300 이상 | |||
| 비고 | 나비, 길이는 치수의 정수배로 하여도 좋다. |
② 미네랄울
| 품 질 항 목 | 품 질 기 준 | ||
|---|---|---|---|
| 종 류 | 펠트 | ||
| 치수 및 허용차 | 길이(㎜) | 1,000 | + 30 , 0 |
| 나비(㎜) | 500 | + 10, 0 | |
| 두께(㎜) | 50 이상 | + 5, -3 | |
| 품질 | 밀도(㎏/㎥) | 60 이상 | -15%이상 |
| 열전도율(W/m·K) (평균온도 70 ± 5 ℃) | 0.049 이하 | ||
| 열간수축온도( ºC) | 400 이상 | ||
| 비고 | 나비 길이는 치수의 정수배로 하여도 좋다. |
※ 내화, 차음구조 간막이벽 및 일반 DRYWALL에 적용하며,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두께, 밀도 및 TYPE은 제조업체에서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8) 실란트 : KS F 4910 2.3 장비 1) 건식 간막이 벽체, 천장 공사 및 경량철골 부속재 등의 운반 및 시공에 적합한 장비, 공구 2.4 부착물 고정 부자재 1) 석고보드를 벽, 간막이벽, 천장에 시공한 후 경량철골 하지 또는 목재하지에 부착물을 취부하는 일이 불가능한 경우 고정구(앙카)를 사용하게 된다. 다음은 석고보드 간막이벽에 적용 가능한 앙카종류 및 시공방법이며, 제시된 제품별 적용 구분, 세부규격, 설치방법, 허용하중, 구입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앙카 전문 생산 및 공급업체 시방에 따른다. 2)석고보드용 플러그 가. 형상 나. 용도 : 소형전등, 액자, 케이블 닥트, 커튼레일 등 다. 특징 (1) 나사못 형태로 석고보드에 시공 및 부착 용이 (사전 천공이 불필요) (2) 타일로 마감된 석고보드에는 설치 불가능 라. 설치순서 3) 석고보드용 동공앙카 가. 형상 나. 용도 : 소형전등, 액자, 케이블 닥트, 옷걸이, 커튼레일 등 다. 특징 (1) 다양한 두께의 벽체와 판넬에 적용 가능 (2) 구멍 안에서 것돌지 않음 (3) 스크류의 조임이 저항을 느낄 때 설치 완료 (4) 사전에 앙카 직경과 동일하게 천공 실시
| 종 류 | 바탕 석고보드 | 마감 석고보드 | 비 고 | ||
|---|---|---|---|---|---|
| 종 류 | 종 | 횡 | 종 | 횡 | 비 고 |
| 중앙부 | 600㎜ | 스터드간격 | 300㎜ | 스터드간격 | 허용오차 : ±10㎜ |
| 가장자리 |
9) 관통부 처리 덕트 등으로 인해 석고보드 사이에 관통부위가 생길 경우에는 먼저 덕트에 단면 모양과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에 준하여 석고보드 및 단열재를 절단 후 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작업 후 덕트 와 석고보드 사이의 틈은 실란트로 처리하여 기밀성의 유지 및 덕트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표면 마감 처리 이음매 처리 후 이음매 마감재(Joint Compound)가 충분히 건조된 (함수율 1 % 이하, 표면수분 측 정기 지시값 : 10~20) 다음에 도장 또는 표면 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상기 공정은 제조업체에 서 제시한 용도에 적합한 구조 및 석고보드 두께를 사용한다. ※ 천장 및 벽체 부위에 시공된 석고보드에 도장 마감을 실시할 경우, 미려한 외관을 위해서는 전처리 작업으로 전면 퍼티작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석고보드 표면수분 측정기 (Gypsumboard Moisture Meter) 모델명 : LGF 3.3 석고보드 천장시스템 시공순서 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판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 등 타공정을 고려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 고정 가. Strong Anchor 사용시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 (Φ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타 공하여 고정한다.
나. 인서트 사용시 설치도면에 따라 인서트 (Φ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유의사항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 ~ 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수평작업 : 물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가.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 (천장 높이 확정) 나.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매김 * 유의사항 : 물수평 사용 시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 수평을 맞춘다. 4) Wall Molding 부착 몰딩규격 : 1.0T×15×15 (싱글) 또는 1.0T×12×12×12×12(더블) 가.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이나 나사못으로 300mm 간격마다 몰딩을 고정한다. 나.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Curtain Box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Hanger Bolt 설치 (Φ9.5×1,000이상) 가.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나. 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6) Curtain Box 설치 가.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 Steel의 경우 부식방지 조치 나.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화재 및 안전에 주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설치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후 필요할 경우, 전등을 지지할 보강재를 별도로 설치한다. 8) 캐링찬넬 설치(1.2T×W39×H12) 행거 세트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9) Minor Channel 설치(1.2T×W19×H10)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찬넬을 다시 클립(1.0T×W30)으로 연결하여 고정시키며 @2,000 ~ 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10) M-BAR 설치 가. M-BAR 클립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나. M-BAR 설치 시 캐링찬넬에 수직 방향으로 고정한다. 11) 석고보드 설치 가.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은 물 수평기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볼트의 너트를 조절하여 수 평을 정확히 맞춘다. 나. 바탕 석고보드를 M-BAR에 수직방향으로 25mm 나사못을 사용하여 15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다. 마감 석고보드 고정 시 바탕석고보드와 이음매가 어긋나도록 석고보드 가장자리 안쪽 10mm 정 도 선을 따라 15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이때 나사못의 길이는 석고보드 두께보다 10mm 정도 긴 것을 사용한다. 라.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용도에 적합한 구조 및 석고보드 두께를 사용한다. 마. 마감석고보드의 이음매 및 나사못 머리 부위는 이음매 마감재 (Joint Compound) 및 이음 테이 프 (Joint Tape)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바.이음매 처리 후 이음매 마감재 (Joint Compound)가 충분히 건조된 (함수율 1 %이하, 표면수분 측정기 지시값 : 10~20) 다음에 도장 또는 표면 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3.6 석고본드 공법 시공순서 1) 콘크리트 벽 또는 조적벽, ALC, 벽체 등에 석고본드를 이용하여 석고보드를 직접 고정하는 방법 으로 평활한 벽면 및 다양한 마감처리를 할 수 있고, 시공성이 우수하여 기존의 시멘트 몰탈마감 을 대체하는 공법이다. 2) 바탕면의 처리 가. 바탕면 (피착면)의 먼지·기름때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5mm 이상의 돌출부는 다듬질 망치로 다듬어 바탕면을 평활하게 골라준다. 나. 단열 등의 목적으로 옹벽 및 스티로폼 (아이소핑크) 같이 매끄러운 표면 등에 석고본드를 사 용할 경우에는 왕사 (Φ3mm이상) 또는 석고본드용 프라이머로 처리하여 시공한다.
다. 조적벽에 석고본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오물 제거(몰탈 등) 및 충분한 건조 후 시공한다. 3) 먹줄 작업 가. 하지면의 요철을 고려하여 벽이나 천정의 석고보드 마감면에 먹줄작업을 실시한다. 나. 최저 두께로 마감하는 경우는 하지의 최대 돌출부에 3mm를 더하여 그 위에 석고보드 두께를 더한 마감면에 먹줄작업을 한다. 4) 석고보드의 재단 가. 석고보드의 절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전용 절단칼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재단한다. 나. 전기박스나 홈, 절단면의 가공의 미리 먹줄로 표시하여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보드의 표면부터 실시한다. 5) 석고본드의 반죽 가. 석고본드를 반죽통에 넣고 본드 1bag 당 13ℓ~13.5ℓ의 깨끗한 물과 잘 반죽한다. 단 전동식 반죽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먼저 물을 붓고 반죽해 준다. 나. 석고본드는 미세한 분말로서 교반 시 혼련이 수월하고 부드러운 감이 있으므로 교반시간을 기 준 대비 짧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이 교반이 불충분하게 될 경우 본드에 함유된 첨가 제가 불균일하게 혼합되어 조기 경화 및 접착성능 발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5~10분 교반시간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다. 한번에 반죽하는 분량은 1시간 이내에 사용가능한 분량이 적당하다.
라. 사용 중인 석고본드에 물이나 석고본드를 계속부어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경화 불량에 의 한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 반죽통은 200ℓ 내외의 용량을 고무나 플라스틱 용기가 적당하다. 6) 석고본드의 부착 가. 흙손으로 석고본드를 찍어 벽면에 ball형태로 점점이 바른다. 이때 ball의 직경은 90mm 정도 로 하고, 두께는 보드를 압착하여 부착했을 때 마감두께의 2배 정도로 한다. 나. 석고보드를 벽에 부착시 손으로 가볍게 눌러 압착해 주시고 각목을 사용하여 천천히 먹줄에 맞춰 상하좌우의 레벨을 조정한다. 다. 일단 석고본드에 석고보드가 부착되어 경화할 때는 통기가 안될 경우 1개월, 통기가 잘될 경 우 2주간은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라. 석고보드 부착시 천정과 바닥에서 수분을 빨아들일 우려가 있으므로 천정과 바닥으로부터 10~20mm정도 띄어주고, 바닥에는 목재나 석고보드 조각으로 받쳐준다. 마. 석고본드를 한번에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은 석고보드 5매정도가 적절하다. 7) 보수 가. 마감면의 틈새, V홈, 균열 등의 장소에는 조인트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메워준다. 나. 석고본드는 석고보드 부착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음매 처리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드 를 사용시 DRY OUT (수화반응 부족) 현상을 일으켜 피착면과 접착불량이나 표면에 홈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벽지, 페인트 등 마감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8) 안전을 위한 취급 시 주의사항 가. 사용 시 적절한 보호장비 (방진마스크, 보호의, 보안경, 보호장갑)을 착용한 후 사용한다. 나. 보호장비가 없을 경우, 분진에 노출되어 눈, 호흡기,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 다. 사용 시에 분진이 눈, 호흡기, 피부에 접촉되었을 경우,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고 증상이 호 전 되지 않을 경우 전문의의 처방을 받는다. 라. 먹는 물질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9) 석고본드 공법 시공시 주의사항 가. 석고본드 공법은 지하실, 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이나 결로가 예상되는 곳의 시공은 피한다. 나.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재인 철못, 코너비드와 같이 시공할 때에는 미리 방청처리를 해준다. 다. 동절기 시공 및 양생 온도가 5℃ 미만인 경우는 공사를 피해준다. 라. 석고본드에 다른 화학제나 (방동제 등) 시멘트 등을 넣어 사용하지 않는다. 혼합시 석고보드 변색 혹은 부착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 석고본드가 제조된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것은 초기 수화반응이 진행됐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바. 본드의 건조기간은 현장조건, 양생 기후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석고본드 부착 후 통기 성이 있는 경우는 15일 이상, 통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경과 후 마감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건조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분 측정을 위해서는 건축용 목재수분계나 몰탈용 수분계를 이용할 수 있다.
나. 조인트 테이프 접착 : 하도후 즉시 조인트 테이프용 헤라로 조인트 테이프를 잘 눌러 하도 위 에 접착시킨 후 조인트 테이프 밑 부분의 조인트 콤파운드는 접착에 필요한 0.8mm 정도 두께 의 조인트 콤파운드만 남기고 제거한다. 다. 못머리 처리 : 조인트 테이프 부착 전이나 후에 못머리 부위를 조인트 콤파운드로 종이면 까 지 메우고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평활하게 한다. 라. 중도 :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하도 폭보다 좌우로 각각 50mm 정도 넓게 조인트 콤파운드를 조인트 테이프 위에 바른다. (전체 폭 : 150mm) 마. 상도 :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중도 폭 보다 좌우로 각각 50mm 정 도 더 넓게 조인트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전체 폭 : 250 ~ 300mm) 바. 샌딩처리 :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전체 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3) 평 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가. 하도 : 이음매 부위에 얇게 조인트 콤파운드를 바른 다음 조인트 테이프를 대고 그 위에 좌우 로 각각 150mm 폭으로 조인트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나. 중도 :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좌우로 각각 200mm 폭으로 하도위에 조인트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다. 상도 및 샌딩처리 :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조인트 콤파운드를 좌우로 각각 220mm 폭 (전체 440mm)으로 중도와 동일한 요령으로 바르고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전체 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4) 베벨드 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가. 하도 : 베벨드 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반응 경화형 조인트 콤파운드 (베벨코트) 를 균일하게 채워 넣은 후 보드 표면과 평활하게 수직방향으로 가볍게 긁어준다. 나. 못머리 처리 : 못머리 부위를 반응 경화형 조인트 콤파운드로 종이면까지 메우고 완전히 경화 한 후 샌딩 공구로 평활하게 한다. 다. 상도 :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하도폭 보다 좌우로 각각 20mm 정도 더 넓게 반응 경화형 조인트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라. 샌딩 처리 :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전체 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5) 전면퍼티 시공시 유의사항 가. 퍼티 작업시 5% 이내의 물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나. 도막의 두께는 1mm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 작업 시 온도는 5℃ 이상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35℃ 이상일 경우에는 물성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라. 작업 시 상대습도는 30~60%가 적당하며, 80% 이상시에는 시공을 피한다. 마. 안정적인 건조를 위하여 정상적인 기후 조건에서 건조되어야 하며, 완전건조가 될 때까지 외 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8 청소와 보양 1)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의 사용을 금할 것 3)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 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9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3.10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3.11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석고텍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13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대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3.14 현장 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3.15 완성품 관리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 방지를 위해 충분한 보양을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3.16 시공시 주의사항 1) 시공이 완료된 건식 간막이 석고보드면의 허용오차는 수평면은 ±3mm 이내이며, 수직면에 대해서 는 길이 2.4M에 ±6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천장틀의 수평 허용오차는 3M에 ±6mm 이내이며, 턱짐은 ±2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3.17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1) 석고보드 제품의 분진이 눈과 피부에 접촉시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 여건에 따라 보호장구 (장갑,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의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응급조치 요령 :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면 더운 물과 비눗물로 씻어내고, 눈이 따가울 경우 흐 르는 물로 씻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상담해야 한다. Ⅱ. 방염 흡음보드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절은 방염 드림보드9 방염의 특성 및 시공방법에 대한 작업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조규격 1) KS F 5660 폴리에스터 흡음단열재 - 한국표준협회(국가공인 KS) 2)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률 측정방법 3) KOFEIS 1001 종별이 섬유판으로 판재 전체가 방염인증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환경표지인증제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재료 2.1 구성 1) 폴리에스터 섬유판 흡음재 2) 방염 처리 된 페브릭 2.2 성능 1) 흡음률(NRC) : KS F 2805 측정방법에 의하여 0.33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스 유해성 여부 : KS F 5660에 의한 가스유해성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내후성 :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되어도 풍화가 안 되며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4) 방염성 : 종별이 섬유판으로 판재 전제가 인증된 방염 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5) 흡수성 : 물 흡수가 되지 않으며, 일부 흡수 시에도 배수가 잘 되어 흡음성능 및 단열성능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6) 재활용 : 100% 재활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소각처리도 가능하여야 한다. 7) 환경성 :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한다. 2.3 규격 1) 사이즈: 600mm x 600mm, 600mm x 1200mm 2) 두께 : 9mm 3) 밀도 : 160K 이상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될 천정, 벽체, 바닥을 실측하여 반입 물량을 결정한다. 2) 타 내장공사 및 바닥공사 등에 의해 상호간에 간섭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3)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흡음재의 규격과 두께를 확인한다. 3.2 자재검수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 등이 도면에 일치하는가 여부와 아래의 자재 시험성적서와 인증 서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표시인증제품(KS F 5660) - 한국표준협회
2) 환경표지인증제품 - 친환경상품진흥원장 3) 이 절의 시방 “2-2 성능”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시험성적서 3.3 자재의 운반 / 저장 / 취급 1) 흡음재의 운반 및 취급 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모서리파손) 2) 흡음재보관 시 시공부분별, 색상별, 치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설비배관, 우로 및 통로를 피하 여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시공일반 1) 벽체/천정부위에 흡음재를 부착할 부분이 습기가 거의 없어야 하며 부착면이 평활하지 않은 경우 에는 2차 미장공사 또는 스터드 등으로 보강한 석고보드 또는 합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창 또는 문틀 주위의 틈새는 우레탄폼 등으로 꼼꼼히 충진 후 공기의 흐름을 최대한 막은 후 시공하도록 한다. 3) 현장 절단 시에는 칼, 가위, 열선도구 등을 사용하여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절단하도록 한다. 4) 모서리, 콘센트 박스, 배관구 등은 기밀시공이 되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3.5 시공 방법 1) 마감면에 원하는 규격으로 먹줄 작업을 한다. . 2) 먹줄 작업 시 드림보드9의 규격을 감안하여 원하는 디자인 규격 등으로 나눈다. 3) 벽면 시공 순서는 중심 부분부터 시공한다. ①원하는 규격으로 먹줄작업 ②드림보드 시공 순서 3.6 시험 및 검사
1) 검사 및 시험에 있어서 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규정에 따르며, 또한 관계 법규 및 기타 준용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 중 사용할 모든 기자재의 품질, 규격은 필히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하며, 시공자는 감독원 에게 기자재를 제작, 납품 또는 시공 시에는 사전에 견본, 제작도면 및 시방서, 설명서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납품 전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감독원 또는 감리자는 제조업체로부터 제출 받는다. 4) 납품된 제품의 경우 감독원 또는 감리자는 필요시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험성적서를 국가 공인기 관에 의뢰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1) 시공 후 벽체의 평활도, 파손유무, 부자재의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지 확인한다. 2) 흡음공사 완료 후 흡음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11 장 수 장 공 사(천정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 1장 하의 총칙과 계약 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 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미네랄울 흡음천장재 마이톤 제품의 T-Bar, T&H-Bar, M-Bar 및 피라모듈 공법 (직접 현수 및 간접 현수공법)에 관한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1.3 참조도서
1) 한국 산업 규격 (KS)
1.4 용어의 정의 1) 천장 일반으로 지붕 밑 또는 윗층의 바닥 밑을 가려 열차단, 소음방지와 장식적, 보온적으로 꾸민 부분 2) 경량철골 경중량으로 된 얇은 두께의 형강 또는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단명이 적은 엷은 강 판을 가장 유효한 단면상으로 구부려 구조부재를 형성시킨 것 3) 경량철골 천장 (반자)틀 반자틀재를 경량 형강재로 배치하고 달대 반자틀받이 등도 경량형 강재 또는 볼트 등을 쓴 것 4) 디퓨우저 (Air Diffuser) 처리된 공기, 즉 정화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출구 5) 스프링클러 (Sprinkler) 화재시 자동분무로 물을 뿜는 소화전의 일종 또는 천장 또는 지붕 밑에 배수관을 배치하여 그 끝 에 많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함 (10㎡마다 1개씩) 6) Mock-up 시공 아무림 (각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재와 재의 접합), 외관, 성능 등의 검토를 위해 실물크 기로 또는 축척하여 만드는 모형(시공) 1.5 시스템 설명 1) T-BAR 시스템 시공이 빠르고 간편하며 천장내부에 설치된 배선, 배관등의 점검이 용이하므로 시공 후 유지관리 및 보수가 쉽다. 또한 마이톤 및 Bar의 형태 및 색상이 다양하여 건물 용도별 선택의 폭이 넓고 고급 인테리어 천장을 연출할 수 있다.
2) M-BAR 시스템 석고보드 하지판에 접착제와 Staple을 이용하여 마이톤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가장 견고한 천장구 조 시스템이다. 또한 Cube나 Stripe 가공제품과 평판제품을 Combi 시공하여 천장을 다양하게 디 자인 할 수 있다. 3) T&H-BAR 시스템 소규격 제품을 연결 시공하여 대규격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천장면의 조명 및 설비 기구 기능의 집중 간략화가 가능하여 대형 Office 건물에서 가장 선호하는 공법이다. 1.6 제출물 1) 시공 상세 도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가. 천장판의 라인 나누기 및 맞추는 방법 나. 귀퉁이, 경계면 마무리 상세도 다. 전등, 디퓨우저,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각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라. 실별, 천장별, 재료별, 종합 천장 평면도 마. 천장재료와 각종 기기류 간의 접속부 처리 바. 등기구 등의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사.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시공 상세 도면 2) 제품 자료 : 흡음 천장판의 물성, 시험성적서,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가. 미네랄울 흡음천장판
나. 건축용 강제 받침재 다.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참고자료 3) 견본 : 미네랄울 흡음천장판 및 경량철골 견본을 요구시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 가. 제품별 품질은 한국 산업 규격 (KS) 기준에 의거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KS관련 규 격기준에 의거 품질 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제품 인도일로부터 1년간 품질 보증한다. 나. 암면흡음텍스 : KS L 9105에 의거 다. 경량철골 : KS D 3609에 의거 5) 품질인증서류 :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 (ISO) 사본, 시험성적서 등 1.7 품질보증 1) 공사전 협의 관련 공정 작업자 등은 작업전 시공관련 일반사항 및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 야 한다. 가. 운반, 설치시 자재의 파손방지 대책 나. 천장 등에 시공된 기계, 전기류의 설비부품에 대한 보호 다. 천장틀 등 부착물의 선후 공정간 일반사항 라. 시공 후 접착부분에 대한 보양, 양생시 타공종에 의한 진동 등의 방지대책 마. 철골천장틀의 경우 고정용 인서트의 위치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공사와 사전에 협의 가 되어야 하며, 흡음천장판 시공시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바. 기타 시공관련 사항 1.8 운송, 보관 및 취급 1) 보관 가. 상대 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나.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다.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라.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2) 운반 및 취급 가. 운반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나. 제품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1.9 공사 환경 1)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 습도 80% 이하를 유지한다. 2)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3)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4) 시공 전후로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 2. 재료 2.1 자재 1) 물성
| 항목 | 물성 | 적용규격 | |||
|---|---|---|---|---|---|
| 항목 | 9T | 12T | 15T | 19T | 적용규격 |
| 흡음률 (NRC) | 0.41 ~ 0.60 | KS L 9105 | |||
| 휨파괴하중 (N) | 40이상 | 60이상 | 90 이상 | 130 이상 | |
| 밀도 (Kg/m3) | 500 이하 | ||||
| 열저항 (m2K/W) | 0.14 이상 | 0.19 이상 | 0.23 이상 | 0.28 이상 | |
| 함수율 (%) | 3.0 이하 | ||||
| 연소성능 | 불연재료 | KS F 2271 |
2) 규격
| 구분 | 두께 (mm) | 폭 x 길이 (mm) | 가공형태 |
|---|---|---|---|
| T-Bar 공법 | 15 | 634 x 634 603 x 603 | Square / Reveal |
| 594 x 594 | Rectangular Reveal | ||
| 634 x 1270 603 x 1210 | Square | ||
| 19 | 603 x 603 | 3-Step | |
| 593 x 1193 | Reveal | ||
| T&H-Bar 공법 | 15 | 300 x 1210, 395 x 1210 | Kerfed-Square Kerfed-Beveled Ship Lap-Beveled |
| M-Bar 공법 | 9 | 300 x 600 | Square |
| 12 | Square / Beveled | ||
| 15 | Cube / Stripe |
3) 부속자재 : KS D 3609 건축용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2.3 장비 1) 마이톤 절단공구 (칼 등) 2) 천장틀 고정 및 절단용 공구 2.4 부속재료 1)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2) 천장판 보강용 부자재 3. 시공 3.1 T-BAR 시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 고정 가.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Strong Anchor (⌀9.5)를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주물 인서트를 사용할 때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 (⌀9.5)를 @900 ~ 1,200mm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 *유의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 벽 몰딩 부착(몰딩 1.0T⨉15mm⨉15mm 또는 더블몰딩 1.0T⨉12mm⨉12mm⨉12mm⨉12mm 이상)
가.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 나.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천장틀 설치 가. 직접 현수 공법 ① 행거 와이어 (⌀3.5), 조절 스프링 (0.4T)을 연결 조립한 행거 세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볼트로 고정한다. ② 마감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조절 스프링으로 조정한다. 나. 간접 현수 공법 ① 행거볼트 (⌀9)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②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③ 행거에 캐링 찬넬을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④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 찬넬에 @2,000 ~ 3,000mm 간격으로 마이너 찬넬을 설치한다. 6) Curtain Box 설치 가.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나.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8) 메인 T-Bar 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메인 T-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 610mm (600 또는 640mm) 또는 @1,220mm(1,200 또는 1,28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9) 크로스 T-BAR 설치 가. 메인 T-BAR의 홀에 크로스 T-BAR를 끼워 설치한다. 나. 크로스 T-BAR의 설치시 메인 T-BAR의 홀이 다른 메인 T-BAR의 센터선과 일치 되어야 하며, T-Bar간의 직각도 유지와 크로스 T-BAR의 TIP 끼리 완전히 결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10) 마이톤 설치 가.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조절 스프링 또는 행거 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T-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나. 메인 T-BAR 및 크로스 T-BAR를 설치 완료한 후 마이톤을 T-Bar에 올려놓고 Hold Down Clip을 끼워 고정시킨다. 3.3 M-BAR 시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천장틀 설치 가. 행거볼트 (⌀9)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나.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다. 행거에 캐링 찬넬을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라.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 찬넬에 @2,000 ~ 3,000mm 간격으로 마이너 찬넬을 설치한다. 6) Curtain Box 설치 가.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나.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8) M-BAR 설치 캐링찬넬 설치 후 M-BAR 클립을 이용하여 300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9) 마이톤 설치 가. M-BAR의 수평 및 높이를 물수평 및 Level기로 정확히 맞춘다. 나. M-BAR에 하지용 석고보드를 나사못 (⌀9⨉25mm)으로 고정시킨다. 다. 석고보드 하지판 시공시 가능하면 석고보드 길이방향과 M-BAR가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메김 *유의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 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 벽 몰딩 부착(몰딩 1.0T⨉15mm⨉15mm 또는 더블몰딩 1.0T⨉12mm⨉12mm⨉12mm⨉12mm 이상) 가.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 나.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천장틀 설치 가. 행거볼트 (⌀9)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나.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너트로 조정한다. 다. 행거에 캐링 찬넬을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라.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 찬넬에 @2,000 ~ 3,000mm 간격으로 마이너 찬넬을 설치한다. 6) Curtain Box 설치 가.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나.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르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8) 메인 T-BAR (0.4T⨉38⨉25) 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찬넬과 메인 T-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 610mm, @ 1,22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9) 마이톤 설치 가.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수평기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T-BAR 의 마감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나. 메인 T-BAR에 (H-BAR+마이톤) → (H-BAR+마이톤)의 순서로 설치한다. 다. 마이톤의 길이가 1,500mm 미만인 경우에는 0.5T⨉20⨉20mm 규격의 H-BAR로 연결시공하고 마이 톤의 길이가 1,500mm 이상 ~ 1,800mm 미만인 경우에는 0.5T⨉20⨉30mm 규격의 H-BAR로 시공한다. 라. 마이톤의 길이가 1,800mm 이상인 장척 제품은 보조 캐링찬넬과 H-BAR 클립으로 연결하여 마이 톤 중량에 의한 휨 현상을 방지한다. 3.5 청소와 보양 1)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의 사용을 금할 것
3)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 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6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3.7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3.8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3.9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마이텍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10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대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3.11 현장 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3.12 완성품 관리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 방지를 위해 충분한 보양을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 를 확인한다. 3.13 시공시 주의사항 1) 배선, 배관 공사는 마이텍스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2)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3) 실내 습도가 높은 식당, 지하층, 화장실에 부득이 시공하는 경우는 보강대를 사용해야 한다.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제 13 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붙박이장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붙박이가구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찾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제 14 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1. 중대산업재해 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일반사항 |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실·국·본부·사업소 :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2. 계약명 : 구로2동 신암청소년센터 조성공사(건축) 3. 계약금액 : 금133,298,000원 4. 작업기간 : 2026.11.~12.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
|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
|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건축공사 | ||||||||||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 ||||||||||
|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주) 2회 이상 | |||||||||||
|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00명/ 00명(교육이수자/대상자) | ||||||||||
|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
|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
| 10. 비상 연락망 | |||||||||||
| 소방서 | 119 | 고대 병원 | 02-2626-1114 | 고용노동지청 | 02-3281-0009 | ||||||
| 구로구 주관부서 | 02-860-2259 | 재난안전상황실 | 02-860-2330 | 구로구청 중대재해관리팀 | 02-860-2583 ~4 | ||||||
|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
| [ 신암청소년센터 인테리어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신암청소년센터 인테리어공사 | 1 | 01 | 1 | ||||||||||||||||
| 건 축 공 사 | 0101 | 01 | 2 | ||||||||||||||||
|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2 | ||||||||||||||||||
| 금 속 공 사 | 010103 | ||||||||||||||||||
| 창호 및 유리공사 | 010104 | ||||||||||||||||||
| 칠 공 사 | 010105 | ||||||||||||||||||
| 가 구 공 사 | 010106 | ||||||||||||||||||
| 철 거 공 사 | 010107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2 | 6 | 2 | ||||||||||||||||
| 작 업 부 산 물 | 0103 | 1 | |||||||||||||||||
| 동영상편집비용 | 0104 | 7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가 설 공 사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4 | ||||||||||||||||||||||||||||||||||||||||||||
| 건축물보양 | 부직포 깔기 | M2 | 304 | ||||||||||||||||||||||||||||||||||||||||||||
| 건축물 현장정리 | 개보수 | 386 | |||||||||||||||||||||||||||||||||||||||||||||
| 준공청소 | 592 | ||||||||||||||||||||||||||||||||||||||||||||||
| [ 합 계 ] | |||||||||||||||||||||||||||||||||||||||||||||||
| 목공사및수장공사 | |||||||||||||||||||||||||||||||||||||||||||||||
| 불연천장재 | 불연천장재, 석고텍스, 9mm | M2 | 55 | ||||||||||||||||||||||||||||||||||||||||||||
| 흡음텍스 설치 | 52 | ||||||||||||||||||||||||||||||||||||||||||||||
| AL루버 천정재 | 30*100 | 31 | |||||||||||||||||||||||||||||||||||||||||||||
| 격자형그리드 천정재 | 100*100*50*0.5T | 27 | |||||||||||||||||||||||||||||||||||||||||||||
| 등기구 타공 | EA | 21 | |||||||||||||||||||||||||||||||||||||||||||||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3.0*300*300mm, 디럭스타일 | M2 | 12 | ||||||||||||||||||||||||||||||||||||||||||||
| 비닐타일 깔기[관급] | 98 | ||||||||||||||||||||||||||||||||||||||||||||||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5*500*500mm, 데코타일 | 67 | |||||||||||||||||||||||||||||||||||||||||||||
| 카페트 깔기 | 9.0mm | 27 | |||||||||||||||||||||||||||||||||||||||||||||
| 교육용시트 깔기 | 6.0mm,EQ플로어 | 99 | |||||||||||||||||||||||||||||||||||||||||||||
|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 T=9, H=100 | M | 46 | ||||||||||||||||||||||||||||||||||||||||||||
| 경량칸막이설치(C-STUD110) | GB9.5*2겹 양면 | M2 | 11 | ||||||||||||||||||||||||||||||||||||||||||||
| 경량칸막이설치 | GB9.5*2겹 일면 | 2 | |||||||||||||||||||||||||||||||||||||||||||||
| 드림보드설치(C-STUD65) | GB12.5*2겹,폴리에스터50T | 89 | |||||||||||||||||||||||||||||||||||||||||||||
| [ 합 계 ] | |||||||||||||||||||||||||||||||||||||||||||||||
| 금 속 공 사 | |||||||||||||||||||||||||||||||||||||||||||||||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바닥, W5*1.5t | M | 11 | ||||||||||||||||||||||||||||||||||||||||||||
| 스테인리스몰딩 | 바닥, W20*200*1.5t | ||||||||||||||||||||||||||||||||||||||||||||||
| AL몰딩 설치 | L형, 25*25*1.0mm | 101 | |||||||||||||||||||||||||||||||||||||||||||||
| [ 합 계 ] | |||||||||||||||||||||||||||||||||||||||||||||||
| 창호 및 유리공사 | |||||||||||||||||||||||||||||||||||||||||||||||
| WD01[건축] | 1.100 x 2.100 = 2.310 | EA | 1 | ||||||||||||||||||||||||||||||||||||||||||||
| WD01A[건축] | 1.010 x 2.055 = 2.075 | 5 | |||||||||||||||||||||||||||||||||||||||||||||
| 도어힌지 |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 개 | 15 | ||||||||||||||||||||||||||||||||||||||||||||
| 도어핸들 |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 조 | 5 | ||||||||||||||||||||||||||||||||||||||||||||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8mm | M2 | 4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9mm 이하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34 | ||||||||||||||||||||||||||||||||||||||||||||
| 전신거울 | 4.820*2.100,후면간접조명삽입 | EA | 1 | ||||||||||||||||||||||||||||||||||||||||||||
| 백페인트글라스 칠판 | 4.150*2.700 | ||||||||||||||||||||||||||||||||||||||||||||||
| [ 합 계 ] | |||||||||||||||||||||||||||||||||||||||||||||||
| 칠 공 사 | |||||||||||||||||||||||||||||||||||||||||||||||
|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con'c·mortar면 | M2 | 12 | ||||||||||||||||||||||||||||||||||||||||||||
| 붓칠 2회, G.B.면(올퍼티) | 6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 308 | |||||||||||||||||||||||||||||||||||||||||||||
| 내부 3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 189 | ||||||||||||||||||||||||||||||||||||||||||||||
| 내천장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 59 | ||||||||||||||||||||||||||||||||||||||||||||||
| [ 합 계 ] | |||||||||||||||||||||||||||||||||||||||||||||||
| 가 구 공 사 | |||||||||||||||||||||||||||||||||||||||||||||||
| 가구설치/FU-702 | 3.490*400*900H,무늬목LPM | EA | 1 | ||||||||||||||||||||||||||||||||||||||||||||
| 가구설치/FU-703 | 5.500*400*900H,무늬목LPM | ||||||||||||||||||||||||||||||||||||||||||||||
| 가구설치/FU-704 | 680*350*2600H,무늬목LPM | ||||||||||||||||||||||||||||||||||||||||||||||
| 가구설치/FU-705 | 2.310*350*2600H,무늬목LPM | ||||||||||||||||||||||||||||||||||||||||||||||
| 가구설치/FU-706 | 1.480*700*2600H,무늬목LPM | ||||||||||||||||||||||||||||||||||||||||||||||
| [ 합 계 ] | |||||||||||||||||||||||||||||||||||||||||||||||
| 철 거 공 사 | |||||||||||||||||||||||||||||||||||||||||||||||
| 흡음텍스 해체 | M2 | 111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59 | ||||||||||||||||||||||||||||||||||||||||||||||
| 경량칸막이 철거 | 벽 | 61 | |||||||||||||||||||||||||||||||||||||||||||||
| PVC계바닥재 해체 | 98 | ||||||||||||||||||||||||||||||||||||||||||||||
| 목재도어 철거 | 21 | ||||||||||||||||||||||||||||||||||||||||||||||
| 목재도어 이전설치 | EA | 1 | |||||||||||||||||||||||||||||||||||||||||||||
| [ 합 계 ]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2.678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
| [ 합 계 ] | |||||||||||||||||||||||||||||||||||||||||||||||
| 작 업 부 산 물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235 | ||||||||||||||||||||||||||||||||||||||||||||
| [ 합 계 ] | |||||||||||||||||||||||||||||||||||||||||||||||
| 동영상편집비용 | |||||||||||||||||||||||||||||||||||||||||||||||
| EA | 1 | ||||||||||||||||||||||||||||||||||||||||||||||
| [ 합 계 ] |
=== (붙임5)계약심사결과 요약서.hwpx ===
주요심사내용
□ 공사명 : 구로2동 신암청소년센터 조성공사(건축) □ 사업개요
| 위 치 | 구로동 584-56 |
|---|---|
| 공사개요 | 구로2동 신암청소년센터 조성공사(건축)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심사평가 결과(도급비)
| ○ 설계금액 : | 133,298 | 천원 |
|---|---|---|
| ○ 심사금액 : | 133,298 | 천원 |
| ○ 절 감 액 : | 0 | |
| ○ 절 감 률 : | 0.00 | % |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최신 기준 적용 확인 ○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최신 기준 적용 확인 ○ 일위대가 검토 : 구로구 설계기준․표준품셈 최신 기준 적용 확인 - (호표 29) 전신거울 설치 (건축 10-3-1) ·유리공 1.113인 → 0.78인 조정 ○ 폐기물 처리비 적용 시 순공사원가 내 경비 적용 □ 그 밖의 공통사항 ○ 관급비 등은 심사 대상 제외 (별도 검토 후 시행) ○ 계약 심사에 따른 내역 재확인 후 사업 발주 ○ 기성 및 준공 처리 시 사후정산 항목 정산 철저. 끝. === 1.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26.9).hwpx ===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 구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동안 본 특수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보증금 귀속 및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구로구청(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