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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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정정 · 경민대학교 · 건물·시설 통신

추정가격
5.09억원
개찰
11/06(금) 15:00 · D-24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기숙사 통신설비 공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실적 필요 · 시공능력평가액 · 신용등급
입찰 전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22(목) 11:00

요약 AI 요약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의 통신설비를 시공하는 사업이다. 옥외통신, 전화/LAN, TV, 방송, CCTV, 케이블트레이 등 기숙사에 필요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 옥외통신설비공사(통신맨홀, 관로, 접지 등)
  • 전화 및 LAN 설비공사(UTP·광케이블 배선, 성단)
  • TV 설비공사(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분배기함)
  • 방송설비공사(스피커, 앰프, 단자함)
  • CCTV 설비공사
  • CABLE TRAY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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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실적 필요 · 시공능력평가액 · 신용등급

추가 자격 요건

정보통신업 면허소지 등록 업체, 신용도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 평가 BBB+등급 이상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65억원 이상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보통신공사업 단일계약 “교육연구시설 중 기숙사” 1억원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 등 여러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② 정보통신업 면허소지 등록 업체
④ 신용도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 평가 BBB+등급 이상 업체
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65억원 이상 업체
⑥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21.01~25.12) 정보통신공사업 단일계약 “교육연구시설 중 기숙사” 1억원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단 하도급은 불인정하며 준공완료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실적확인서제출)
⑦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미참가업체 입찰등록배제)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인 업체

③ 공고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인 업체

실적 필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21.01~25.12) 정보통신공사업 단일계약 “교육연구시설 중 기숙사” 1억원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단 하도급은 불인정하며 준공완료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실적확인서제출)

⑥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21.01~25.12) 정보통신공사업 단일계약 “교육연구시설 중 기숙사” 1억원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단 하도급은 불인정하며 준공완료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실적확인서제출)

시공능력평가액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65억원 이상 업체

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65억원 이상 업체

신용등급

신용도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 평가 BBB+등급 이상 업체 (입찰참가자격)

④ 신용도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 평가 BBB+등급 이상 업체
입찰 전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22(목) 11:00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2026.10.22.(목) 11:00까지 경민대학교 효행관(라아홀)에서 현장설명.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만 입찰 가능(미참가업체 입찰등록배제).

③현장설명 | 2026.10. 22.(목) 11:00까지(마감) | 경민대학교 효행관(라아홀)
⑦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미참가업체 입찰등록배제)

가격

추정가격
508,507,272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의정부시
현장설명회
10/22(목) 11:00 · 경민대학교 효행관 2층 라아홀
문서: 현장설명회 · 참석 필수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제출 방법
직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현장설명회
경민대학교 효행관 2층 라아홀
10/22(목) 11:00D-9
개찰11/06(금) 15:00D-24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계약 가능점수는 배점한도 80%(4점) 이상으로한다 (증빙자료제출)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년도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3점
최근년도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숙사 통신설비 공사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기숙사 신축에 따른 옥외통신, 전화/LAN, TV, 방송, CCTV, 케이블트레이 등 구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하는 정보통신공사다.

  • 옥외통신설비공사
  • 전화및LAN설비공사
  • TV설비공사
  • 방송설비공사
  • CCTV설비공사
  • CABLE TRAY설비공사
  • 관급자재(통합배선·방송·CCTV 주자재) 설치
  • 동작시험·종합시운전
  • 시공상세도면 작성
  • 안전 및 보건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정보통신업 면허소지 등록 업체, 신용도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 평가 BBB+등급 이상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65억원 이상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보통신공사업 단일계약 “교육연구시설 중 기숙사” 1억원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 등 여러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② 정보통신업 면허소지 등록 업체
④ 신용도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 평가 BBB+등급 이상 업체
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65억원 이상 업체
⑥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21.01~25.12) 정보통신공사업 단일계약 “교육연구시설 중 기숙사” 1억원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단 하도급은 불인정하며 준공완료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실적확인서제출)
⑦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미참가업체 입찰등록배제)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인 업체

③ 공고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인 업체

실적 필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21.01~25.12) 정보통신공사업 단일계약 “교육연구시설 중 기숙사” 1억원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단 하도급은 불인정하며 준공완료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실적확인서제출)

⑥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21.01~25.12) 정보통신공사업 단일계약 “교육연구시설 중 기숙사” 1억원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단 하도급은 불인정하며 준공완료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실적확인서제출)

시공능력평가액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65억원 이상 업체

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65억원 이상 업체

신용등급

신용도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 평가 BBB+등급 이상 업체 (입찰참가자격)

④ 신용도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 평가 BBB+등급 이상 업체

입찰 전 할 일

  •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2026.10.22.(목) 11:00까지 경민대학교 효행관(라아홀)에서 현장설명.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만 입찰 가능(미참가업체 입찰등록배제).

    ③현장설명 | 2026.10. 22.(목) 11:00까지(마감) | 경민대학교 효행관(라아홀)
    ⑦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미참가업체 입찰등록배제)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공고되었고,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할 수 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 전자입찰[스타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범위는 공사내역서 참조이며, 내역서상 공종은 옥외통신설비·전화및LAN·TV·방송·CCTV·CABLE TRAY 등 모두 통신공사이고, 입찰참가자격도 정보통신업 면허소지 등록 업체로 한정되어 있다.

□공사범위 : 공사내역서 참조
② 정보통신업 면허소지 등록 업체

하는 일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에 따른 통신공사로, 옥외통신설비(경질비닐전선관·통신맨홀·접지봉·터파기/되메우기), 전화및LAN설비(UTP·광섬유케이블·성단·시험), TV공시청설비(분배기함·공청안테나·위성안테나), 방송설비(PA 스피커·단자함), CCTV설비, CABLE TRAY설비를 시공·설치하는 공사다. 통합배선·방송·CCTV 주자재는 관급자재로 지급된다.

기초금액 ₩559,358,000원(VAT포함), 도급액 35,949,000원

□입찰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공사범위 : 공사내역서 참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신축 기숙사에 통신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현장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에 현장이 명시됨
    □입찰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배송이 아님
□입찰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경비 부담

나눠짐

통합배선, 방송, CCTV 주자재는 관급자재로 지급되며, 나머지 자재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0원 관급자재비는 0원으로 기재됨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 | | | | | | | | | 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 | | | | | | | | | 0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는 지급자재로 명시되어 있고, 설치 주체에 대한 별도 명시는 없으나 공사 범위에 포함됨
    통합배선 주자재 | | SET | 1 | | | | | | | | | 지급자재
통합배선 주자재 | | SET | 1 | | | | | | | | | 지급자재
방송 주자재 | | SET | 1 | | | | | | | | | 지급자재
CCTV 주자재 | | SET | 1 | | | | | | | | | 관급자재

일의 분량

옥외통신설비공사 경질비닐전선관 HI 28mm 100M · 옥외통신설비공사 경질비닐전선관 HI 36mm 71M · 옥외통신설비공사 경질비닐전선관 HI 54mm 160M · 전화및LAN설비공사 UTP 케이블 CAT 5E. 4P-0.5mm 8,144M · 전화및LAN설비공사 UTP 케이블 CAT 5E. 25P-0.5mm 755M · TV설비공사 TV용 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 1,260M · 방송설비공사 PA용 스피커 천정용(3W) 101개 · CCTV설비공사 UTP 케이블 CAT 5E. 4P-0.5mm 1,310M · CABLE TRAY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 STRAIGHT St W450x100Hx2.3t 132M

기초금액 ₩559,358,000원[VAT포함], 도급액 35,949,000원. 공종별내역서에 다수 품목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이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기초금액 : ₩559,358,000원 [VAT포함]

큰 배점 항목

평가표 없음

문서에 평가표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심사 없음(하한율 이상 최저가·배제사유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낙찰자 결정

  • 통과선 · 해당 없음 심사 없음
②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통신공사로 현장 설치 후 동작시험·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끝나며 별도 시험운영 기간이 없다.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373-001
참조번호
1278205553
공고기관
경민대학교
수요기관
경민대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08,507,27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79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과 금액(소액수의 vs 적격심사)이 먼저다. 그다음 기간과 건축 일정에 묶이는지, 현장이 한 곳인지 전국 여러 곳인지, 드물게 붙는 용도별 실적 벽이 가른다.

질문 63개 · 꼭 2 · 좋음 15 · 안 봐도 됨 46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정보통신업 면허소지 등록 업체, 신용도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 평가 BBB+등급 이상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65억원 이상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보통신공사업 단일계약 “교육연구시설 중 기숙사” 1억원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 등 여러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정보통신업 면허소지 등록 업체, 신용도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 평가 BBB+등급 이상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65억원 이상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보통신공사업 단일계약 “교육연구시설 중 기숙사” 1억원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 등 여러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② 정보통신업 면허소지 등록 업체
    ④ 신용도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 평가 BBB+등급 이상 업체
    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65억원 이상 업체
    ⑥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21.01~25.12) 정보통신공사업 단일계약 “교육연구시설 중 기숙사” 1억원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단 하도급은 불인정하며 준공완료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실적확인서제출)
    ⑦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미참가업체 입찰등록배제)
② 정보통신업 면허소지 등록 업체
④ 신용도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 평가 BBB+등급 이상 업체
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65억원 이상 업체
⑥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21.01~25.12) 정보통신공사업 단일계약 “교육연구시설 중 기숙사” 1억원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단 하도급은 불인정하며 준공완료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실적확인서제출)
⑦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미참가업체 입찰등록배제)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인 업체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③ 공고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인 업체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21.01~25.12) 정보통신공사업 단일계약 “교육연구시설 중 기숙사” 1억원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단 하도급은 불인정하며 준공완료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실적확인서제출)

  • 크기 · -
  • 조건 · 없음
⑥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21.01~25.12) 정보통신공사업 단일계약 “교육연구시설 중 기숙사” 1억원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단 하도급은 불인정하며 준공완료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실적확인서제출)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공고되었고,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할 수 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 전자입찰[스타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이나 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65억원 이상 업체

  • 기준액 · 65억원 이상
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65억원 이상 업체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범위는 공사내역서 참조이며, 내역서상 공종은 옥외통신설비·전화및LAN·TV·방송·CCTV·CABLE TRAY 등 모두 통신공사이고, 입찰참가자격도 정보통신업 면허소지 등록 업체로 한정되어 있다.

□공사범위 : 공사내역서 참조
② 정보통신업 면허소지 등록 업체

하는 일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에 따른 통신공사로, 옥외통신설비(경질비닐전선관·통신맨홀·접지봉·터파기/되메우기), 전화및LAN설비(UTP·광섬유케이블·성단·시험), TV공시청설비(분배기함·공청안테나·위성안테나), 방송설비(PA 스피커·단자함), CCTV설비, CABLE TRAY설비를 시공·설치하는 공사다. 통합배선·방송·CCTV 주자재는 관급자재로 지급된다.

기초금액 ₩559,358,000원(VAT포함), 도급액 35,949,000원

□입찰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공사범위 : 공사내역서 참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신축 기숙사에 통신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승인 절차를 정한 문장이 공고문·내역서·시방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비율)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일반 공통 사항의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정형 문장이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내역서에 작업부산물 항목이 있으나 수량·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작업부산물 항목이 있으나 수량·금액이 없어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는지 알 수 없다.

철거·폐기

없음

신축 기숙사 통신공사로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에 따른 통신공사로, 옥외통신설비·전화및LAN·TV·방송·CCTV·CABLE TRAY 설비를 새로 설치한다.

□입찰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시방서 일반 공통 사항에서 특정제품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적었다. 동등 입증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가) 본 시방서는 특정제품(사양, 자재, 시스템)을 지정한 것이 아닌 단순 예시 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S 표시품 등인 경우 시험을 생략하고,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관련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HFIX 전선 · CVV 케이블 · CV 케이블 · 모든 전선 및 케이블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 공인시험기관 시험 대상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 표시품 등인 경우 시험을 생략한다.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현장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에 현장이 명시됨
    □입찰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배송이 아님
□입찰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현장 여건

기숙사 신축 현장의 통신공사로, 시방서에 안전장구류 착용, 안전사고 방지 대책 수립 등의 일반적인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안전벨트 착용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위험작업 종류는 명시되지 않음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7.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는 없으나 수급인 의무로 보임. 광섬유케이블 국내성단 시험비 항목이 내역서에 있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시험 장소 · 출고 전 공장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광섬유케이블 국내성단 시험비 | 코어당 | 조 | 48

경비 부담

나눠짐

통합배선, 방송, CCTV 주자재는 관급자재로 지급되며, 나머지 자재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0원 관급자재비는 0원으로 기재됨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 | | | | | | | | | 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 | | | | | | | | | 0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는 지급자재로 명시되어 있고, 설치 주체에 대한 별도 명시는 없으나 공사 범위에 포함됨
    통합배선 주자재 | | SET | 1 | | | | | | | | | 지급자재
통합배선 주자재 | | SET | 1 | | | | | | | | | 지급자재
방송 주자재 | | SET | 1 | | | | | | | | | 지급자재
CCTV 주자재 | | SET | 1 | | | | | | | | | 관급자재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 및 검사비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가 없다.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 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시방서 어디에도 일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장비·기기 조항은 시공·설치 대상 기기의 규격·기능을 정한 것이지 회사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시설 보유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시방서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제출, 안전장구 착용,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 조항은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 배점이 없다.
  • 대상 · - 자격 요구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입찰참가자격은 면허·소재지·신용도·시공능력평가액·실적만 본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에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의 「즉시 보고」·「즉시 이행」은 정형 문구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의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 조항은 안전장구 미착용 시 조치일 뿐 전담 요구가 아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에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 전담 요구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조항이 없다.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청렴 조항이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는 입찰 서류용이다.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대책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내역서에 터파기(기계90%,인력10%)·되메우기(기계90%,인력10%) 보통토사 139㎥가 있고, 나머지는 전선관·케이블·트레이·단자함 등 자재와 인력 시공 위주다. 특수 장비나 대형 건설기계는 내역에 없다.

터파기(기계90%,인력10%) | 보통토사 | ㎥ | 139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 보통토사 | ㎥ | 139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범위는 공사내역서 참조로 하고, 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이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사범위 : 공사내역서 참조

일의 분량

옥외통신설비공사 경질비닐전선관 HI 28mm 100M · 옥외통신설비공사 경질비닐전선관 HI 36mm 71M · 옥외통신설비공사 경질비닐전선관 HI 54mm 160M · 전화및LAN설비공사 UTP 케이블 CAT 5E. 4P-0.5mm 8,144M · 전화및LAN설비공사 UTP 케이블 CAT 5E. 25P-0.5mm 755M · TV설비공사 TV용 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 1,260M · 방송설비공사 PA용 스피커 천정용(3W) 101개 · CCTV설비공사 UTP 케이블 CAT 5E. 4P-0.5mm 1,310M · CABLE TRAY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 STRAIGHT St W450x100Hx2.3t 132M

기초금액 ₩559,358,000원[VAT포함], 도급액 35,949,000원. 공종별내역서에 다수 품목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이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기초금액 : ₩559,358,000원 [VAT포함]

수행 기간

-

착공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함. 준공(납품)기한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은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공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559,358,000원(VAT포함). 공내역서상 도급액 35,949,000원.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실적·실비 정산 문구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구 없음.
□기초금액 : ₩559,358,000원 [VAT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 전자입찰[스타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한전 시설부담금·검사 수수료 등)에 관한 문구 없음. 공내역서의 조달수수료는 관급자재 구매 관련 항목.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이 없어 해당 없음.
□입찰건명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 통신공사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2026.10.22.(목) 11:00까지 경민대학교 효행관(라아홀)에서 현장설명.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만 입찰 가능(미참가업체 입찰등록배제).

③현장설명 | 2026.10. 22.(목) 11:00까지(마감) | 경민대학교 효행관(라아홀)
⑦ 현장설명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명회 참가한 업체(미참가업체 입찰등록배제)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있으나 재료비·노무비·경비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시방서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만 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의 이윤 칸이 비어 있음.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관한 문구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납품)기한 내 완성 후 지급. 지급 방식에 관한 구체 문구는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구 없음.
본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관한 문구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금을 제출. 납부방법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증권발행기관 경민대학교.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관한 문구 없음.
① 입찰보증금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1항에 의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방법 :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 가입

없음

이 공사로 인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요구 없음. 공내역서에 배상책임공제료 항목이 있으나 금액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규정 없음. 회사 속성 우대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신용도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 평가 BBB+등급 이상 업체 (입찰참가자격)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도 평가 BBB+등급 이상
    ④ 신용도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 평가 BBB+등급 이상 업체
④ 신용도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도 평가 BBB+등급 이상 업체

큰 배점 항목

평가표 없음

문서에 평가표 없음

가점

없음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심사 없음(하한율 이상 최저가·배제사유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낙찰자 결정

  • 통과선 · 해당 없음 심사 없음
②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카테고리 · 정보통신 6개

현장 기기를 잇는 통신이 유선인가, 무선인가,…

유선

통신공사로 광케이블·UTP·동축케이블 등 유선 배선만 사용하고 무선 방식은 없다.

  • 무선 방식 · 해당 없음 무선 방식이 없다.
UTP 케이블 | CAT 5E. 4P-0.5mm | M | 8144
광섬유 케이블 | 2Core (S/M) | M | 373
TV용 고발포동축케이블 | 5C-HFBT | M | 1260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조건이 없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 인력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없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통신공사로 현장 설치 후 동작시험·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끝나며 별도 시험운영 기간이 없다.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요구가 없다.

문서 발췌

[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통신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경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통신1011
0101 통신공사0101012
010101 옥외통신설비공사01010101013
010102 전화및LAN설비공사010102
010103 TV설비공사010103
010104 방송설비공사010104
010105 CCTV설비공사010105
010106 CABLE TRAY설비공사010106
0102 자 재 구 매 비010232
010201 관급자설치 관급자재01020101023
01020101 통합배선 (V.A.T 포함)010201010102014
01020102 방송 (V.A.T 포함)01020102
01020103 CCTV (V.A.T 포함)01020103
[ 합 계 ]
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
1.3.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1.3.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
2.1 재료2.3.1 재료2.3.1 재료2.3.1 재료2.3.1 재료2.3.1 재료2.3.1 재료2.3.1 재료2.3.1 재료
(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1)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재료의 종류 및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2.3.2 구성품2.3.2 구성품2.3.2 구성품2.3.2 구성품2.3.2 구성품2.3.2 구성품2.3.2 구성품2.3.2 구성품
(1) 누설동축케이블(1) 누설동축케이블(1) 누설동축케이블(1) 누설동축케이블(1) 누설동축케이블(1) 누설동축케이블(1) 누설동축케이블(1) 누설동축케이블(1) 누설동축케이블
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①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전파를 복사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누설동축케이블의 주파수 특성 및 내열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증폭기(이동전화용)(2) 증폭기(이동전화용)(2) 증폭기(이동전화용)(2) 증폭기(이동전화용)(2) 증폭기(이동전화용)(2) 증폭기(이동전화용)(2) 증폭기(이동전화용)(2) 증폭기(이동전화용)(2) 증폭기(이동전화용)
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송신 및 수신용 증폭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동전화 기지국의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해 이동전화가 수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③ 이동전화기의 전파를 누설동축케이블 등으로 수신하고 증폭한 후 안테나를 통해 이동전화의 기지국에 송신하여야 한다.
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3) 중계증폭기(호출기 용)
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기지국의 전파를 수신하여 중계증폭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② 전파를 증폭기로 증폭한 후 누설동축케이블 등을 통하여 무선호출기에 송신하여야 한다.
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중계 증폭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4) 전원공급기(중계장치 용)
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① 중계장치의 동작에 지장이 없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② 축전지 충전방식은 부동충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축전지는 정전 시 1 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전원공급기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콤바이너(Combiner)(5) 콤바이너(Combiner)(5) 콤바이너(Combiner)(5) 콤바이너(Combiner)(5) 콤바이너(Combiner)(5) 콤바이너(Combiner)(5) 콤바이너(Combiner)(5) 콤바이너(Combiner)(5) 콤바이너(Combiner)
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①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에 여러 용도의 무선주파수를 혼합하여 누설동축케이블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② 전파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혼합되어야 한다.
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콤바이너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신호분리기(Divider)(6) 신호분리기(Divider)(6) 신호분리기(Divider)(6) 신호분리기(Divider)(6) 신호분리기(Divider)(6) 신호분리기(Divider)(6) 신호분리기(Divider)(6) 신호분리기(Divider)(6) 신호분리기(Divider)
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① 수신된 신호를 용도 별로 분리시켜야 한다.
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② 신호는 상호간 간섭이 없이 분리되어야 한다.
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신호분리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7)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
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수신 신호들을 하나의 전송선로로 급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신호를 간섭 없이 혼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전치증폭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 및 전치증폭기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안테나(8) 안테나(8) 안테나(8) 안테나(8) 안테나(8) 안테나(8) 안테나(8) 안테나(8) 안테나
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① 이동전화용은 송신 및 수신용을 분리하여야 한다.
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용은 자연재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안테나의 특성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9) 종단저항(Dummy Load)은 안테나 종단에 부착하며 밀봉 동축형 무유도저항으로 하여야 한다.
2.3 자재품질관리2.4 자재품질관리2.4 자재품질관리2.4 자재품질관리2.4 자재품질관리2.4 자재품질관리2.4 자재품질관리2.4 자재품질관리2.4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3.3.1 시공조건 확인3.3.1 시공조건 확인3.3.1 시공조건 확인3.3.1 시공조건 확인3.3.1 시공조건 확인3.3.1 시공조건 확인3.3.1 시공조건 확인3.3.1 시공조건 확인
(1) 기본 사항(1) 기본 사항(1) 기본 사항(1) 기본 사항(1) 기본 사항(1) 기본 사항(1) 기본 사항(1) 기본 사항(1) 기본 사항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②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사전 확인(2) 사전 확인(2) 사전 확인(2) 사전 확인(2) 사전 확인(2) 사전 확인(2) 사전 확인(2) 사전 확인(2) 사전 확인
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① 소요시설·규모·기기배치·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② 전원설비의 도입 및 기기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3.2 공사 간 간섭3.3.2 공사 간 간섭3.3.2 공사 간 간섭3.3.2 공사 간 간섭3.3.2 공사 간 간섭3.3.2 공사 간 간섭3.3.2 공사 간 간섭3.3.2 공사 간 간섭3.3.2 공사 간 간섭
(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중계 장비는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옥외 안테나는 송신 및 수신 강도가 양호한 위치를 선정하고, 전송거리를 측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3) 누설동축케이블은 무리한 구부림이나 외피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4) 급전선 인입 시 옥외 안테나에서 옥내 기기까지 배선은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중계장비·안테나·배선 등 시공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3.4 현장품질관리3.4 현장품질관리3.4 현장품질관리3.4 현장품질관리3.4 현장품질관리3.4 현장품질관리3.4 현장품질관리3.4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3.4.1 구조검사3.4.1 구조검사3.4.1 구조검사3.4.1 구조검사3.4.1 구조검사3.4.1 구조검사3.4.1 구조검사3.4.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3.4.2 동작시험 및 검사3.4.2 동작시험 및 검사3.4.2 동작시험 및 검사3.4.2 동작시험 및 검사3.4.2 동작시험 및 검사3.4.2 동작시험 및 검사3.4.2 동작시험 및 검사3.4.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타3.3.4 기타3.3.4 기타3.3.4 기타3.3.4 기타3.3.4 기타3.3.4 기타3.3.4 기타3.3.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1.2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
1.3.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1.3.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
2.1 재료2.2.1 재료2.2.1 재료2.2.1 재료2.2.1 재료2.2.1 재료2.2.1 재료2.2.1 재료2.2.1 재료
(1) 조건(1) 조건(1) 조건(1) 조건(1) 조건(1) 조건(1) 조건(1) 조건(1) 조건
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 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안테나(2) 안테나(2) 안테나(2) 안테나(2) 안테나(2) 안테나(2) 안테나(2) 안테나(2) 안테나
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는 방송공동 수신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② 부식의 우려가 있는 해안가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이 있어야 한다.
2.2 구성품2.2.2 구성품2.2.2 구성품2.2.2 구성품2.2.2 구성품2.2.2 구성품2.2.2 구성품2.2.2 구성품2.2.2 구성품
(1) 안테나(1) 안테나(1) 안테나(1) 안테나(1) 안테나(1) 안테나(1) 안테나(1) 안테나(1) 안테나
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①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소자 및 암의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③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④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⑤ 안테나지지 요소는 기초 및 강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⑥ 안테나 소자·기초 및 지지금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2) 혼합·분배기 및 분기기
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① 혼합기의 입⋅출력 임피던스는 75 Ω을 기준으로 한다.
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② 분배기 및 분기기는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증폭기(3) 증폭기(3) 증폭기(3) 증폭기(3) 증폭기(3) 증폭기(3) 증폭기(3) 증폭기(3) 증폭기
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① 공중파수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의 신호를 대역 별로 분리하여 증폭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내 증폭기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이동 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증폭할 수 있고, 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감쇄된 신호를 증폭하여야 하며,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혼합기·분배기·분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동축케이블 및 단자(4) 동축케이블 및 단자(4) 동축케이블 및 단자(4) 동축케이블 및 단자(4) 동축케이블 및 단자(4) 동축케이블 및 단자(4) 동축케이블 및 단자(4) 동축케이블 및 단자(4) 동축케이블 및 단자
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①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 Ω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② 직렬단자는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동축케이블 및 단자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2.2.3 장비2.2.3 장비2.2.3 장비2.2.3 장비2.2.3 장비2.2.3 장비2.2.3 장비2.2.3 장비
(1) 장치함(1) 장치함(1) 장치함(1) 장치함(1) 장치함(1) 장치함(1) 장치함(1) 장치함(1) 장치함
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①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은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제로 하고,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제, 도어는 스테인리스스틸제를 기준으로 한다.
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③ 장치함의 크기·재료의 두께 및 마감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 TV(2) 케이블 TV(2) 케이블 TV(2) 케이블 TV(2) 케이블 TV(2) 케이블 TV(2) 케이블 TV(2) 케이블 TV(2) 케이블 TV
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① 케이블TV 장치의 구성은 헤드엔드(Head End) 장치·증폭기·결합기·전원삽입기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헤드엔드 및 증폭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위성방송장치(3) 위성방송장치(3) 위성방송장치(3) 위성방송장치(3) 위성방송장치(3) 위성방송장치(3) 위성방송장치(3) 위성방송장치(3) 위성방송장치
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① 수신시스템의 구성은 대상 위성별로 시스템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② 방송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③ 통신위성시스템은 수신용 안테나·컨버터·튜너·증폭기·혼합기 및 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출력 시그널은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영상·음성·디지털·데이터 출력·재변조 등으로 하여야 한다.
(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위성안테나의 형태·설치기기·출력·주파수·설치기기의 특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
3.1 시공조건3.2.1 시공조건3.2.1 시공조건3.2.1 시공조건3.2.1 시공조건3.2.1 시공조건3.2.1 시공조건3.2.1 시공조건3.2.1 시공조건
(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1) 기기 배치도에 따라 기기 설치위치(바닥·벽면·천장 등)에 기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마킹(Mark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2) 레벨링(Leveling)으로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을 보정하여 레벨차를 고르게 하여야 한다.
3.2 작업 준비3.2.2 작업 준비3.2.2 작업 준비3.2.2 작업 준비3.2.2 작업 준비3.2.2 작업 준비3.2.2 작업 준비3.2.2 작업 준비3.2.2 작업 준비
(1) 랙(RACK)(1) 랙(RACK)(1) 랙(RACK)(1) 랙(RACK)(1) 랙(RACK)(1) 랙(RACK)(1) 랙(RACK)(1) 랙(RACK)(1) 랙(RACK)
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① 장치의 열이 동일한 레벨이 되도록 장비에 부착된 기구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직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② 장치를 바닥에 마킹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랙에 부착된 기구로 랙과 랙 사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셀프는 스크류를 이용하여 수직 프레임에 설치하고, 셀프 취부 순서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설치 및 고정하고, 하드웨어 설치는 운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기 및 증폭기(2) 혼합기 및 증폭기(2) 혼합기 및 증폭기(2) 혼합기 및 증폭기(2) 혼합기 및 증폭기(2) 혼합기 및 증폭기(2) 혼합기 및 증폭기(2) 혼합기 및 증폭기(2) 혼합기 및 증폭기
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하게 설치하고,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증폭기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는 유도뢰에 대해 보호하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테나 기초(3) 안테나 기초(3) 안테나 기초(3) 안테나 기초(3) 안테나 기초(3) 안테나 기초(3) 안테나 기초(3) 안테나 기초(3) 안테나 기초
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① 기초 설치는 안테나를 충분히 지지하여야 하고, 시공 시 관련분야 시공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기초의 크기·안테나 지지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3.2.3 공사 간 간섭3.2.3 공사 간 간섭3.2.3 공사 간 간섭3.2.3 공사 간 간섭3.2.3 공사 간 간섭3.2.3 공사 간 간섭3.2.3 공사 간 간섭3.2.3 공사 간 간섭
(1) 안테나 시공(1) 안테나 시공(1) 안테나 시공(1) 안테나 시공(1) 안테나 시공(1) 안테나 시공(1) 안테나 시공(1) 안테나 시공(1) 안테나 시공
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① 안테나 시공은 풍속·적설량·강우량·온도⋅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② 안테나 설치는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지는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③ 안테나는 방위각과 앙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신호강도의 위치에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④ 급전선④ 급전선④ 급전선④ 급전선④ 급전선④ 급전선④ 급전선④ 급전선④ 급전선
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나. 급전선은 오물 및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다. 지지대 위 고정은 외부 접촉을 적게 하고, 안테나에서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라. 급전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마. 절단 작업은 케이블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접속 시 완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시공(2) 케이블 시공(2) 케이블 시공(2) 케이블 시공(2) 케이블 시공(2) 케이블 시공(2) 케이블 시공(2) 케이블 시공(2) 케이블 시공
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① 케이블 포설은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하고, 동축케이블과 전원케이블은 이격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외경의 5 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단자 결선 및 납땜 시에 기기를 보호하고, 납땜 시에는 열에 의해 심선의 피복에 손상 또는 피복이 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며, 동축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해당하는 금구로 하고, 중심도체와 외부도체 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3) 케이블 접속(3) 케이블 접속(3) 케이블 접속(3) 케이블 접속(3) 케이블 접속(3) 케이블 접속(3) 케이블 접속(3) 케이블 접속
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① 동축케이블 사이·동축케이블과 전송 장비 사이·전송 설비 사이의 연결은 커넥터 접속을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케이블 접속 시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적당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4) 배선(4) 배선(4) 배선(4) 배선(4) 배선(4) 배선(4) 배선(4) 배선
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① 음향선 배선은 가능한 한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 시공하지 않고, 선을 단자에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배선이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비디오 선 배선은 케이블 조정 및 커넥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하고, 전원선과 분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 후 선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③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 표시 후 커넥터에 연결하여야 한다.
(5) 접지(5) 접지(5) 접지(5) 접지(5) 접지(5) 접지(5) 접지(5) 접지(5) 접지
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① 장비 접지는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접지단자에 본딩하여야 한다.
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통신용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전원(6) 전원(6) 전원(6) 전원(6) 전원(6) 전원(6) 전원(6) 전원(6) 전원
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① 전원은 분전함에서 전원선을 인출하여 기기에 공급하고, 포설시 가능한 한 음향 및 영상(A/V)용 케이블과 평행하지 않아야 하며,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각 기기에 교류전원으로 인한 노이즈가 유기되지 않도록 기기의 외곽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② 전원공급 장치는 전용 분전반으로 설치하고, 기기용 회로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
3.4.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4.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홈네트워크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설비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따른다.
1.2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1.5 환경요구사항
1.3.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1.5.1 현장유지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소음·진동 및 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1.3.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1.5.2 발생자재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
2.1 재료2.4.1 재료2.4.1 재료2.4.1 재료2.4.1 재료2.4.1 재료2.4.1 재료2.4.1 재료2.4.1 재료
(1) 단자함(1) 단자함(1) 단자함(1) 단자함(1) 단자함(1) 단자함(1) 단자함(1) 단자함(1) 단자함
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① 단자함은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제로서하고 단자대 설치 및 배선을 연결하며 구조적으로 안전 하여야 한다.
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단자함의 도어는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③ 단자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단자함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장비(2) 장비(2) 장비(2) 장비(2) 장비(2) 장비(2) 장비(2) 장비(2) 장비
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① 해당 기능의 신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용도·규모 및 구성 등에 대하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2.4.2 구성품2.4.2 구성품2.4.2 구성품2.4.2 구성품2.4.2 구성품2.4.2 구성품2.4.2 구성품2.4.2 구성품
(1) 구성 장비(1) 구성 장비(1) 구성 장비(1) 구성 장비(1) 구성 장비(1) 구성 장비(1) 구성 장비(1) 구성 장비(1) 구성 장비
① 구성 기기① 구성 기기① 구성 기기① 구성 기기① 구성 기기① 구성 기기① 구성 기기① 구성 기기① 구성 기기
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가. 홈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나. 홈네트워크장비는 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예비전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다. 원격제어기기는 가스밸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등의 기기로 구성한다.
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라. 감지기는 가스감지기 및 개폐감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마. 단지공용시스템은 주 동 출입시스템 및 원격검침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
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바. 구성기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② 홈네트워크설비의 서버·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의 설치공간으로서 통신배관실(TPS실)·집중구내통신실(MDF실)·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지서버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기타(2) 기타(2) 기타(2) 기타(2) 기타(2) 기타(2) 기타(2) 기타(2) 기타
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네트워크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서버 설치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부득이 한 경우 단지 내 공용 설비실(통신실·감시실·방재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2.3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3.4.1 시공조건 확인3.4.1 시공조건 확인3.4.1 시공조건 확인3.4.1 시공조건 확인3.4.1 시공조건 확인3.4.1 시공조건 확인3.4.1 시공조건 확인3.4.1 시공조건 확인
(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1)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 이상이 되거나 옥내와 옥외가 연결되는 곳 등에는 풀박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박스 내부에서 하고, 전선 커넥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기기에 연결하는 배선은 기기 단자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한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4) 단자함 또는 박스에서 기기로 연결하는 배선은 노출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2 공사 간 간섭3.4.2 공사 간 간섭3.4.2 공사 간 간섭3.4.2 공사 간 간섭3.4.2 공사 간 간섭3.4.2 공사 간 간섭3.4.2 공사 간 간섭3.4.2 공사 간 간섭3.4.2 공사 간 간섭
(1) 홈게이트웨이(1) 홈게이트웨이(1) 홈게이트웨이(1) 홈게이트웨이(1) 홈게이트웨이(1) 홈게이트웨이(1) 홈게이트웨이(1) 홈게이트웨이(1) 홈게이트웨이
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세대단자함·세대통합관리반 또는 별도 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②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동작 상태 및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월 패드(2) 월 패드(2) 월 패드(2) 월 패드(2) 월 패드(2) 월 패드(2) 월 패드(2) 월 패드(2) 월 패드
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① 전원에 이상이 발생 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③ 월 패드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기기는 수동 조작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원격제어기기(3) 원격제어기기(3) 원격제어기기(3) 원격제어기기(3) 원격제어기기(3) 원격제어기기(3) 원격제어기기(3) 원격제어기기(3) 원격제어기기
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① 가스밸브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밸브제어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명설비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제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디지털도어락은 월 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감지기(4) 감지기(4) 감지기(4) 감지기(4) 감지기(4) 감지기(4) 감지기(4) 감지기(4) 감지기
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① 감지기에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스감지기는 사용가스가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 천장 쪽에, 무거운 경우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출입문 개폐감지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④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세대단자함(5) 세대단자함(5) 세대단자함(5) 세대단자함(5) 세대단자함(5) 세대단자함(5) 세대단자함(5) 세대단자함(5) 세대단자함
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① 건축 공사 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보강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세대통합관리반(6) 세대통합관리반(6) 세대통합관리반(6) 세대통합관리반(6) 세대통합관리반(6) 세대통합관리반(6) 세대통합관리반(6) 세대통합관리반(6) 세대통합관리반
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유지보수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장비 시공3.4.3 장비 시공3.4.3 장비 시공3.4.3 장비 시공3.4.3 장비 시공3.4.3 장비 시공3.4.3 장비 시공3.4.3 장비 시공3.4.3 장비 시공
(1) 단지 네트워크장비(1) 단지 네트워크장비(1) 단지 네트워크장비(1) 단지 네트워크장비(1) 단지 네트워크장비(1) 단지 네트워크장비(1) 단지 네트워크장비(1) 단지 네트워크장비(1) 단지 네트워크장비
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선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②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을 하여야 한다.
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함체나 랙(rack)으로 하고,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단지 서버(2) 단지 서버(2) 단지 서버(2) 단지 서버(2) 단지 서버(2) 단지 서버(2) 단지 서버(2) 단지 서버(2) 단지 서버
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① 별도로 구획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②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3) CCTV 시스템(3) CCTV 시스템(3) CCTV 시스템(3) CCTV 시스템(3) CCTV 시스템(3) CCTV 시스템(3) CCTV 시스템(3) CCTV 시스템(3) CCTV 시스템
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카메라는 방범 대상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② 카메라는 대상 지역의 주요 부분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녹화 영상을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CCTV 시스템은 결로가 생기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예비전원장치(4) 예비전원장치(4) 예비전원장치(4) 예비전원장치(4) 예비전원장치(4) 예비전원장치(4) 예비전원장치(4) 예비전원장치(4) 예비전원장치
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①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기기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예비전원장치는 주위 환경으로 성능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동 출입시스템(5) 동 출입시스템(5) 동 출입시스템(5) 동 출입시스템(5) 동 출입시스템(5) 동 출입시스템(5) 동 출입시스템(5) 동 출입시스템(5) 동 출입시스템
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① 동 출입시스템은 동 현관 및 지하 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② 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설비와 연동되어 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의 연결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동 출입시스템은 매입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④ 자동문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 원격검침시스템(6) 원격검침시스템(6) 원격검침시스템(6) 원격검침시스템(6) 원격검침시스템(6) 원격검침시스템(6) 원격검침시스템(6) 원격검침시스템(6) 원격검침시스템
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①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는 운용설비의 고장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② 세대 별 원격검침장치의 전원은 정전 시에도 검침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 불능 시에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
3.4.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4.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1.2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1.3 용어의 정의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3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2. 자재
2.1 재료2.5.1 재료2.5.1 재료2.5.1 재료2.5.1 재료2.5.1 재료2.5.1 재료2.5.1 재료2.5.1 재료
(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구성은 CCTV카메라·영상분배증폭기·디지털영상녹화장비·모니터·센서·전원제어기·전원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2 구성품2.5.2 구성품2.5.2 구성품2.5.2 구성품2.5.2 구성품2.5.2 구성품2.5.2 구성품2.5.2 구성품2.5.2 구성품
(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1) 카메라의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합한 촬영렌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2) 비디오시스템은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3) 영상녹화장치(3) 영상녹화장치(3) 영상녹화장치(3) 영상녹화장치(3) 영상녹화장치(3) 영상녹화장치(3) 영상녹화장치(3) 영상녹화장치(3) 영상녹화장치
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① 연속해서 일정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서. 경보신호 발생 시 연속녹화기능을 가져야 한다.
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② 날짜와 시간이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카메라의 부속장치(4) 카메라의 부속장치(4) 카메라의 부속장치(4) 카메라의 부속장치(4) 카메라의 부속장치(4) 카메라의 부속장치(4) 카메라의 부속장치(4) 카메라의 부속장치(4) 카메라의 부속장치
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① 카메라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② 옥외형 카메라 하우징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5) 카메라·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2.6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3. 시공
3.1 CCTV설비 시공3.5 CCTV설비 시공3.5 CCTV설비 시공3.5 CCTV설비 시공3.5 CCTV설비 시공3.5 CCTV설비 시공3.5 CCTV설비 시공3.5 CCTV설비 시공3.5 CCTV설비 시공
(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1)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사용목적·촬영범위 및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메라의 시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카메라 설치는 조명 및 태양의 직사광 조사·진동 및 공조 설비의 바람 등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옥외에 설치하는 배관은 방수처리 하고, CCTV 시공용 핸드홀·맨홀 등에 연결되는 배관은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4) CCTV 설비의 장비 간 연결은 내부의 연결 선 또는 해당하는 커넥터로 하여야 한다.
(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5) 모니터 설치 시 보통 사용의 진동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진 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6) 설치 위치 등 비디오폰공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3.6 현장품질관리
3.2.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3.6.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3.6.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3.6.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정해진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2.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3.6.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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