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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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업용 공공관정 지하수영향조사(연장허가) 용역

경상남도 의령군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추정가격
4,459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무슨 일
농업용 공공관정 지하수영향조사(연장허가)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 8공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주변 지하수 고갈·오염을 예측·방지하여 지하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한다.

  • 수문수질 현황 및 원수의 개발 가능량 조사
  •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 원수의 수질상태 검사(시행령 제31조 준용)
  • 지구 내 허가·신고관정 현황파악 및 관리대장 작성 제출
  • 지하수 영향조사서 지구별 제본 납품(지구별 각 2부)
  •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공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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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 의령군 내에 있어야 함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 의령군 내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 모두 갖춘 자

행정처분 이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현장대리인은 지하수 조사 관련 전문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착공계·현장대리인계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현장대리인은 지하수 조사 관련 전문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1177]으로 등록한 업체 — 업종 등록은 하나뿐이고, 그 밖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규모·신분 조건)와 본점 소재지(지역) 조건이 별도로 걸려 있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님.
①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1177] 으로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4,590,909원
배정예산
49,05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117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경상남도 의령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5: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5:00D-7
개찰10/20(화) 16:00D-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업용 공공관정 지하수영향조사(연장허가)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지하수법상 연장허가를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로, 대수성시험·수위측정·수질검사 등 지하수·지반 조사 용역이다.

  • 기존 자료 수집·검토 및 현지답사(우물·샘 현황, 잠재오염원 조사)
  • 단계·연속 대수성시험 및 수위회복시험
  • 적정취수량 산정 및 영향범위 분석
  • 원수 수질검사(시행령 제31조 준용)
  • 지구내 허가·신고관정 현황파악 및 관리대장 작성
  • 지하수영향조사서 지구별 제본 납품(각 2부)
  • 연장허가 신청서 작성 협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 의령군 내에 있어야 함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 의령군 내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 모두 갖춘 자

행정처분 이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현장대리인은 지하수 조사 관련 전문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착공계·현장대리인계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현장대리인은 지하수 조사 관련 전문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 불가라 나눠 채우기를 따질 자리가 없음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부대 기자재를 갖추어 투입하고, 고장 등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갖출 때는 과업 수행 중(착수 전)이며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갖출 때 · 수행 중 과업수행 중 장비를 갖추어 투입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부대 기자재를 갖추어 투입하여야 하며, 고장 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부대 기자재를 갖추어 투입하여야 하며, 고장 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지하수영향조사(연장허가) 용역 1식으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단일 업무다. 공동도급은 불가로 적혀 있다.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1177] 으로 등록한 업체

하는 일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의 지하수 영향조사 대상 8공에 대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납품하고,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을 지원하는 용역이다.

조사항목은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상태,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수질 등이다.

본 과업은 지하수법 제7조의 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위하여 시행하며,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가. 위 치 :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
나. 영향조사 대상 : 8공

일의 분량

영향조사 대상 8공

위치는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이며, 사업비는 금49,050,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영향조사 대상 8공으로 정해져 있다.
    나. 영향조사 대상 : 8공
나. 영향조사 대상 : 8공
가. 위 치 :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

수행 기간

과업 80일

과업기간은 착공일(과업지시서) 또는 착수일(공고문)로부터 80일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간

현장·납품지

8곳

위치는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 영향조사 대상 8공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8개소로 정해져 있다.
    가. 위 치 :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의령군 일원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위 치 | 의령군 일원
가. 위 치 :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
나. 영향조사 대상 : 8공

현장 여건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으로 관정 현장에서 대수성 시험·수질조사 등을 수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 관련 규정도 없다.

안전관리 조항은 법규 준수·안전수칙 준수 등 정형 문구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에 따른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확정

영향조사 대상 8공, 위치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간으로 정해져 있다.

나. 영향조사 대상 : 8공
가. 위 치 :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
라.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4365-000
참조번호
의령군 공고 제2026-1179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590,909원
배정예산
49,05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하는 등록 조합이 법마다 달라(지반조사·지하수·광해) 내 등록이 맞는지가 첫 갈림이고, 지역 제한이 시 단위까지 좁다. 시추가 들어가는지와 하도급 금지 여부가, 장비를 직접 가져야 하는지를 정한다.

질문 83개 · 꼭 4 · 좋음 13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1177]으로 등록한 업체 — 업종 등록은 하나뿐이고, 그 밖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규모·신분 조건)와 본점 소재지(지역) 조건이 별도로 걸려 있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님.
①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1177] 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은 사업장)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 의령군 내에 있어야 함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 소재지(개인은 사업장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 의령군 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 의령군 내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 의령군 내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 모두 갖춘 자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음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문턱을 정한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햇수가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 불가라 나눠 채우기를 따질 자리가 없음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지 않음.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 8.나에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는 문장이 있으나, 이는 청렴계약·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공통 서약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이 아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가운데 이 공고가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라고 한 서류는 없다. 참가자격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업종코드 1177)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뿐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과업지시서 3.2.가의 수질검사(시행령 제31조 준용)는 조사 방법이지 납품 물품의 인증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자체가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부대 기자재를 갖추어 투입하고, 고장 등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갖출 때는 과업 수행 중(착수 전)이며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갖출 때 · 수행 중 과업수행 중 장비를 갖추어 투입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부대 기자재를 갖추어 투입하여야 하며, 고장 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부대 기자재를 갖추어 투입하여야 하며, 고장 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 4.에 공동도급이 불가하다고만 적혀 있고, 하도급 허용·금지·승인 절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업종코드 1177)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이며, 제조/공급 구분 등록 조건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등록 조건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서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관정·지구·지하수법 조항은 기존 설비·법정 조사방법이지 우리가 대는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성과품(지하수 영향조사서 지구별 각 2부, 연장 신청서 공별)을 제출하고, 기간연장허가 신청은 의령군이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외한 기간연장허가의 신청은 의령군에서 한다. 다만, 허가신청서의 작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공사감독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준공성과품 제출
- 지하수 영향조사서 지구별 각 2부
-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공별)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조사·시험의 수치 기준이 정해져 있다: 단계대수성시험 최소 3단계 이상(각 단계 1시간 이상), 연속대수성시험 12시간 이상 연속, 수위회복시험 2시간 이상, 수위 측정 시간간격(5분까지 1분, 5분~1시간 5분, 1~2시간 15분, 2~6시간 1시간, 6시간~종료 2시간), 조사대상지역 반지름 0.5km 기준(조례로 1/2 범위 가감), 3년 이후 영향범위 분석.

  • 따를 표준·지침 · 지하수법 제7조7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영향조사 항목·조사방법(별표1), 수질검사 항목·방법은 시행령 제31조 준용,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항목은 신규허가 영향조사서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작성
    ○ 조사항목은 지하수법 제7조7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에 따르며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허가 시 수행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3. 수질 |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항목과 방법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4.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항목은 신규허가 영향조사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토록 한다.
(1) 단계대수성시험은 최소3단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소요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 야 한다.
(3) 연속대수성시험기간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연속대수성시험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 한다.
2. 1.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장기적으로 지하수를 채수할 때에 3년 이후의 영향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제시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대수성시험·수질검사는 조사 방법으로서의 시험이고,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이전 허가 시 수행한 자료를 활용하고, 군 및 관련기관 보유 분석자료를 최대한 수집·활용하도록 했다. 조사지역 기존 자료 수집·검토와 현지답사는 과업수행자가 한다.

○ 조사항목은 지하수법 제7조7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에 따르며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허가 시 수행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 분석자료는 군 및 관련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 활용함으로써 정확성을 기하고 추가비용을 억제한다.
1.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 다.

시안 승인

-

본 작업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착공계·현장대리인계·예정공정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는 것과, 감독관이 요구하면 현장종사원을 즉시 교체하는 것이 있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외한 기간연장허가 신청은 의령군이 하고, 과업수행자는 허가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공사감독에게 협조한다.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는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외한 기간연장허가의 신청은 의령군에서 한다. 다만, 허가신청서의 작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공사감독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현장대리인이 공정계획서에 의해 작업을 시행하고 공사 진도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가 없다.
▶ 공정관리 :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에 제출된 공정계획서에 의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도 상황을 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준공성과품은 지하수 영향조사서 지구별 각 2부와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공별)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를 넘기라는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준공성과품 제출
- 지하수 영향조사서 지구별 각 2부
-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공별)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현장대리인은 지하수 조사 관련 전문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착공계·현장대리인계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1인에 대한 자격·경력 요구.
    ▶ 현장대리인은 지하수 조사 관련 전문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지하수 조사 관련 전문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위치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 지하수 영향조사 대상 8공. 현지답사·대수성시험 등 현장 조사 수행.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현장종사원·장비 투입.
    ▶ 현장대리인은 지하수 조사 관련 전문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가. 위 치 :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
1.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 다.

소속 직원

없음

현장대리인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0일간이며,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라.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청렴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공일로부터 80일간 8공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수행하고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는 단일 과업.

라.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나. 영향조사 대상 : 8공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지하수영향조사(연장허가) 용역 1식으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단일 업무다. 공동도급은 불가로 적혀 있다.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1177] 으로 등록한 업체

하는 일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의 지하수 영향조사 대상 8공에 대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납품하고,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을 지원하는 용역이다.

조사항목은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상태,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수질 등이다.

본 과업은 지하수법 제7조의 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위하여 시행하며,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가. 위 치 :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
나. 영향조사 대상 : 8공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장허가 신청을 위해 이전 허가 시 수행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군 및 관련기관 보유 자료를 수집·활용하도록 적었다.

조사항목은 지하수법 제7조7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에 따르며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허가 시 수행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분석자료는 군 및 관련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 활용함으로써 정확성을 기하고 추가비용을 억제한다.

일의 분량

영향조사 대상 8공

위치는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이며, 사업비는 금49,050,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영향조사 대상 8공으로 정해져 있다.
    나. 영향조사 대상 : 8공
나. 영향조사 대상 : 8공
가. 위 치 :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

수행 기간

과업 80일

과업기간은 착공일(과업지시서) 또는 착수일(공고문)로부터 80일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80일간인 단년 용역이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간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대리인은 지하수 조사 관련 전문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투입하도록만 적혀 있고,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 현장대리인은 지하수 조사 관련 전문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지구내 허가 및 신고관정 현황파악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지구별 제본하여 납품하며,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별로 제출한다.

허가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공사감독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지구내 허가 및 신고관정 현황파악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지하수영향조사서는 지구별 제본하여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수 허가 부서의 요구에 따라 통합권으로 제출 할 수도 있다.
- 지하수 영향조사서 지구별 각 2부
-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공별)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대수성시험 등으로 지하수 영향을 조사·측정하고, 그 결과로 적정취수량·영향범위를 산정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납품한다.

본 조사는 지하수법 등 해당 관련조건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1. 단계대수성시험결과와 연속대수성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취수정으로부터 1일 적정취수량을 수위강하- 양수량 곡선해법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2인 이상 견적제출)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소기업·소상공인·의령군 소재·전자입찰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 의령군 내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 모두 갖춘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지하수 연장허가 용역 1식)으로 입찰번호·권역별 분할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문제가 없다.
용역개요 | 지하수 연장허가 용역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별도의 자체 시스템·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1.25%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대금청구 시 매입해야 한다. 기준은 계약금액(낙찰금액)으로 보이며, 청구 때마다 매입한다.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 문장이 없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으로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고, 우선순위 조항만 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예비 장비 확보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과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0일간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8곳

위치는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 영향조사 대상 8공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8개소로 정해져 있다.
    가. 위 치 :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의령군 일원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위 치 | 의령군 일원
가. 위 치 :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
나. 영향조사 대상 : 8공

현장 여건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으로 관정 현장에서 대수성 시험·수질조사 등을 수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 관련 규정도 없다.

안전관리 조항은 법규 준수·안전수칙 준수 등 정형 문구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에 따른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문서에 없다. 예비 장비 확보 의무만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조사)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의령군이 발주한 용역으로 사업비 49,050,000원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사업비 : 금49,050,000원(금사천구백오만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총액계약으로 사업비 49,050,000원이 정해져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실적 정산 문구는 없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구가 없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사업비 : 금49,050,000원(금사천구백오만원)

물량 변동

확정

영향조사 대상 8공, 위치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간으로 정해져 있다.

나. 영향조사 대상 : 8공
가. 위 치 :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
라.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사업비 49,050,000원, 추정가격 44,590,909원, 기초금액 49,050,000원, 부가가치세 4,459,091원이 적혀 있다.

사업금액 | 금49,050,000원 | 추정가격 | 금44,590,909원
기초금액 | 금49,050,000원 | 부가가치세 | 금4,459,091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의령군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1.25%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매입 비율, 기준은 계약금액(대금청구)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구가 없다.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고, 과업지시서에 조사항목·방법만 규정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성과품 제출 후 대금청구 시 공채를 매입하는 구조이며, 지급 시기·선금에 관한 별도 문구는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문구가 없다.
준공성과품 제출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구가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구가 없고,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기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 계약 시 제외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10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참가자격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업종코드 1177)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만 요구하며, KOLAS 인정·정도관리 검증서·인증기관 인정 요구는 없다.

측정·분석 대상

토양·지하수

지하수 영향조사로 원수의 개발가능량·적정취수량·영향범위·수질을 조사한다. 수질검사 항목과 방법은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한다.

  • 항목 변동 · 아니다
조사항목은 지하수법 제7조7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에 따르며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허가 시 수행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3. 수질 |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항목과 방법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무상·저가 추가 일

없음

  • 대상 · -

채취 전 조건

조건 없음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지하수법 제7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위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한다.

본 과업은 지하수법 제7조의 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위하여 시행하며,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보관 조건

없음

  • 대상 · -

시료 굴착 방법

해당 없음

시추공을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적었나 — 관측공…

해당 없음

일이 끝난 뒤 남은 시료·시추 코어를 어떻게 …

해당 없음

  • 보관 기간 · 해당 없음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2026년 농업용 공공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연장허가)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하수법 제7조의 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위하여 시행하며,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 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및 기간 가. 위 치 :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 나. 영향조사 대상 : 8공 다. 사업비 : 금49,050,000원(금사천구백오만원) 라.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3. 과업세부사항 3.1 일반사항 가. 적용 ○ 본 과업지시서는 의령군에서 발주하는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연장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에 적용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관련 규정 또는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에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조사의 수행 ○ 본 조사는 지하수법 등 해당 관련조건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 착공 제출 서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종사원 및 장비 ▶ 현장대리인은 지하수 조사 관련 전문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종사원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과업 수 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부대 기자재를 갖추어 투입하여야 하며, 고장 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공사관리 ▶ 공정관리 :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에 제출된 공정계획서에 의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도 상황을 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에 따른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유류, 전기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위급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3.2. 특수사항 가. 지하수 영향조사 ○ 조사항목은 지하수법 제7조7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에 따르며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허가 시 수행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 분석자료는 군 및 관련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 활용함으로써 정확성을 기하고 추가비용을 억제한다. ○ 조사범위(덧붙임 별표 1참조) 1. 수문수질 현황 및 원수의 개발 가능량 2.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3. 원수의 수질상태 검사(시행령 31조의 규정준수) 4.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항목은 신규허가 영향조사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토록 한다. 나. 허가신청 ○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외한 기간연장허가의 신청은 의령군에서 한다. 다만, 허가신청서의 작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공사감독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관정조사 ○ 지구내 허가 및 신고관정 현황파악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조사항목조 사 방 법
1.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 상태
1.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 다.
가. 우물 및 샘의 현황
나. 잠재오염원
2.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조사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영향범위 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
3. 대수성 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산출특성을 파악한다.
가. 단계대수성시험
(1) 단계대수성시험은 최소3단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소요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 야 한다.
(2) 양수정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각 단계별로 양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수정에서의 양 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강하를 측정한다.
조사항목조 사 방 법
1.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 상태
나. 연속대수성시험
(1) 단계대수성시험의 완료후 지하수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양수율 조건에서 양수정 및 관측정
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수위강하를 측정한다. 다만, 단공 양수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양수정에서만 지하수수위강하를 측정할 수 있다.
(2)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 류계수․비양수량 등을 조사한다.
(3) 연속대수성시험기간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수위회복시험
(1) 연속대수성시험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 한다.
(2) 측정된 시간-회복수위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연속대수성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라.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수위의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조사항목조 사 방 법
1.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 상태
(1) 시험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2) 시험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3) 시험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4) 시험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5) 시험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 시까지 : 2시간 간격
2.적정채수량
및
영향범위
1. 단계대수성시험결과와 연속대수성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취수정으로부터 1일 적정취수량을 수위강하- 양수량 곡선해법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2. 1.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장기적으로 지하수를 채수할 때에 3년 이후의 영향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제시한다.
3. 2.의 영향범위 안에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ㆍ제시한다.
3. 수질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항목과 방법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용 역 명2026년 농업용 공공관정 지하수영향조사(연장허가) 용역
위 치의령군 일원
용역개요지하수 연장허가 용역 1식
※ 입찰(견적제출) 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80일간
입찰 및 계약방식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사업금액금49,050,000원추정가격금44,590,909원
기초금액부가가치세금4,459,091원
기타사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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