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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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환자급식 위탁용역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추정가격
149억원
개찰
11/23(월) 15:00 · D-4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무슨 일
환자급식 위탁운영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식품 영업 허가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환자급식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환자 및 보호자 식사, 경관식, 멸균식, 고급식, 추가밥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환자급식 운영계획: 1월 제공 식단(21일간 일반식 식단표, 선택식 포함), 월별 제철 메뉴, 저작·연하장애식 및 저지방식·성분제한식 개선 방안, 메뉴 다양화 및 음식맛 개선 방안
  • 배식서비스: 적온 급식(국·밥 온도 유지) 방안, 선택식 조사방법
  • 인력운영계획: 급식종사자 인력 제안 및 효율화 방안, 영양사·조리사 인사이동 시 병원 협의 프로세스, 결원 시 지원방안(인력풀) 및 대책(주52시간 근무준수)
  • 시설·설비·주방기구 계획: 식사질 향상·안전·위생·인력 효율화를 고려한 시설 투자, 급식관리실 공사 계획에 따른 예비 공간 활용 계획, 퇴식 및 조리 자동화 시설 제안
  • 위생·안전관리 계획: HACCP 지정서 및 위생안전 관리시스템·자가품질 검사실 보유(수산물 방사능 관리 시스템 포함), 조리기구·음식용기 청결 및 잔반·쓰레기 처리계획, 식중독·이물질 사고 대책, 긴급사태(단전·단수·화재) 대처방안, 안전관리계획(화재 예방, MSDS 교육, 근골격질환 예방, 도급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 식재료 구매 시스템: 물류센터 운영 현황 및 배송 계획, 식재료 사용 계획·품명·규격(주요품목 10가지), 다양한 식자재 수급 능력 및 발주 용이성,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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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식품 영업 허가

추가 자격 요건

식품위생법상 위탁급식영업 신고 및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 등록을 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3)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8항 마호에 의한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8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8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참가할 수 있다. 정량적 평가에서도 수행실적(5점)으로 최근 3년간 허가병상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환자급식 수행실적을 기준식수/년 730,000식 대비 비율로 1~5점 배점한다.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8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수행실적(5점):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허가병상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환자급식 수행실적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상 위탁급식영업 신고 업체여야 하며, 공고문에서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 등록을 요구한다.

식품위생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8항 마호에 의한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8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을 등록한 업체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고용승계 · 의무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 서류는 2026.11.23. 15:00까지 직접제출(방문).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등록해야 함.

2) 제출방법: 직접제출
1) 제출기간: 2026. 11. 23.(월) 15: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고용승계 · 의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외주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확약서는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로 되어 있다.

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외주근로자의 고용 을 승계 하겠습니다.
⑩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환자급식 업무 전반을 위탁받아 기간 동안 운영하며, 조리·배식·식재료 구매·위생관리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갑”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환자급식에 관한 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을”은 본 계약서 외에 붙임 위탁급식업무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에 따라 성실하게 급식업무를 수행한다.

문서 분석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고급식 18,000원, 멸균식 13,000원, 추가밥 1,500원은 고정 단가로 적혀 있음. 환자및보호자식·경관식은 업체 제안 단가. 식재료비 비율 50% 이상 기준도 적혀 있음.

고급식은 1식당 18,000원, 멸균식은 1식당 13,000원, 추가밥 1식당 1,500원으로 산정한다.
1식당 사업예산 식재료비 비율은 50%이상으로 진행

문서 분석

하루 식수
730,000식

사업예산 산출내역의 730,000식은 3년 전체 식수이고, 정량평가 기준식수도 730,000식/년이다. 3개월(26.6.~8.) 식수는 환자및보호자식 164,153 + 경관식 13,809 + 멸균식 485 + 고급식 1 + 추가밥 7,550 = 185,998식이다.

  • 급식일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급식일수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7,420(제안단가)×730,000(식수)+1,500(추가밥단가)*30,000(건수)]×3년**
| 기준식수/년 | 100%이상 | 80%이상 | 60%이상 | 40%이상 | 40%미만 |
| 730,000식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4,895,272,727원
배정예산
16,384,8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현장설명회
교수연구행정동 2층 간부회의실
10/27(화) 14:00D-14
개찰11/23(월) 15:00D-4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환자급식 용역 실적5점
경영상태10점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5점
환자급식운영계획25점
시설 제안 및 위생·안전관리 계획15점
식재료 구매 시스템10점
고객만족 계획 및 기타사항10점
제안가격 평가(수수료율)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환자급식 위탁운영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병원 급식실에서 환자식·경관식·멸균식 등을 조리·배식하는 위탁급식 운영 용역이다.

  • 식단(메뉴) 구성 및 운영
  • 식재료 구매·수급(식자재비 50% 이상)
  • 조리·배식·퇴식 서비스
  • 급식종사자 인력 운영(영양사·조리사·조리원)
  • 위생·안전관리(HACCP, 식중독 예방)
  • 시설·주방기구 투자 및 유지
  • 식기 관리·보충
  • 잔반·쓰레기 처리
  • 고객만족·만족도 조사
  • 행사식·절기식 제공
  • 영양급식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 인수인계 및 급식업무 정착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식품위생법상 위탁급식영업 신고 및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 등록을 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3)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8항 마호에 의한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8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8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참가할 수 있다. 정량적 평가에서도 수행실적(5점)으로 최근 3년간 허가병상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환자급식 수행실적을 기준식수/년 730,000식 대비 비율로 1~5점 배점한다.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8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수행실적(5점):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허가병상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환자급식 수행실적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상 위탁급식영업 신고 업체여야 하며, 공고문에서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 등록을 요구한다.

식품위생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8항 마호에 의한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8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을 등록한 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 서류는 2026.11.23. 15:00까지 직접제출(방문).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등록해야 함.

    2) 제출방법: 직접제출
    1) 제출기간: 2026. 11. 23.(월) 15: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고용승계 · 의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외주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확약서는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로 되어 있다.

    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외주근로자의 고용 을 승계 하겠습니다.
    ⑩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요청서 인력운영계획에 점장영양사·책임영양사·조리실장의 자격·경력 요건이 병원 요청사항으로 제시되어 있고,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 따라 종업원은 갑·을이 별도로 정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인원 변경은 협의로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격 요건은 계약 후 배치·운영 의무로 보인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에 대한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점장영양사, 책임영양사, 조리실장 등 급식종사자.
    병원 요청사항
    -점장영양사: 상급 종합병원 영양사 경력5년이상 (임상영양사자격증 소지자)
    -책임영양사: 종합병원 영양사 경력 3년이상(근속2년이상)
    -조리실장: 종합병원경력 3년이상 또는 단체급식 조리사 경력 10년이상, 고급식 및 외국인식 조리 유경험자
병원 요청사항
-점장영양사: 상급 종합병원 영양사 경력5년이상 (임상영양사자격증 소지자)
-책임영양사: 종합병원 영양사 경력 3년이상(근속2년이상)
-조리실장: 종합병원경력 3년이상 또는 단체급식 조리사 경력 10년이상, 고급식 및 외국인식 조리 유경험자
1. 급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을”의 종업원은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인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 “을”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근무 시간

조식 07:10-07:50, 간식 10:00-10:30, 중식 12:10-12:50, 간식 15:00-15:30, 석식 17:30-18:10에 배식하며, 병원 배식 기준시간을 준수하고 병원사정에 따라 식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식 | 07:10 - 07:50
간식 | 10:00 - 10:30
중식 | 12:10 - 12:50
간식 | 15:00 - 15:30
석식 | 17:30 - 18:10
1. 병원 배식 기준시간을 준수하여 식사 및 간식 을 제공한다.
2. 병원사정에 따라 식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수행 기간

계약기간 3년

2027.01.01.부터 2029.12.31.까지 3년. 계약기간 만료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의 연장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만료 후 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계약기간 만료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갑”의 계약기간 연장 요구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계약기간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3년)까지로 한다.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 연장 가능

2027.1.1.~2029.12.31. 3년을 한 번에 계약하며, 만료 후 협의로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3년)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갑”의 계약기간 연장 요구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병동 지하1층 급식장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병원 내 급식장으로 정해져 있다.
    소 재 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소 재 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운영면적 | 1,525.64㎡(舊 462.32평) | 병동 지하1층

경비 부담

나눠짐

갑이 급식장소·기본 주방설비·수도광열비를 부담하고, 을은 추가소요·노후 교체 품목과 잔반 등 쓰레기 처리 비용·행정처리비를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갑”은 “을”의 급식업무 수행에 필요한 급식장소와 기본 주방설비를 제공한다.
수도, 전기, 가스 등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수도광열비는 “갑”이 부담한다.
“갑”이 기본적으로 제공한 장소, 설비 및 비품 이외에 추가소요 또는 노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운영 중 발생되는 잔반 등의 쓰레기 처리 비용, 행정처리비 등은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병원이 환자급식 위탁용역을 위탁하고 위탁료를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환자)가 내는 몫을 우리가 걷는지 발주처가 걷는지에 대한 문장은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환자·보호자가 내는 식대를 누가 걷는지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갑”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환자급식에 관한 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환자급식 위탁료는 식재료비와 “을”의 제반 운영경비를 합산하여 1식당 000원으로 하고, 고급식은 1식당 18,000원, 멸균식은 1식당 13,000원, 추가밥 1식당 1,500원으로 산정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식수·식단가 등 기본 물량은 제시되어 있으나, 식단가(환자및보호자식·경관식)는 업체 제안, 시설투자·식단 변경 등은 갑의 검토·협의로 정해짐. 계약기간 중 식종 신설 시 별도금액 협의.

환자및보호자식 | 6,900원 | 164,153 | 일반식,치료식(멸균식제외),외래검사식 | 식단가 업체제안
단, 기존 계약 식단가로 대체되기 어려운 식종이 신설될 경우 해당 부서장(영양팀장)과 협의하여 별도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시설투자, 식단에 관한 사항 및 “을”의 당초 제안서 내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갑”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세부항목별 일정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후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갑에게 제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문장은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문장이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이 없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책임, 화재보험은 물건·시설 손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각종 사고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환자급식운영계획 25점, 시설 제안 및 위생·안전관리 계획 15점, 식재료 구매 시스템 10점

정성적 평가 60점 중 항목별 배점

| 기술
능력
평가
(80%) | 2.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 | 환자급식운영계획 (25점) | 60점 |
| 기술
능력
평가
(80%) | 2.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 | 시설 제안 및 위생·안전관리 계획 (15점) | 60점 |
| 기술
능력
평가
(80%) | 2.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 | 식재료 구매 시스템 (10점) | 60점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설명회에서 PM이 발표, 20분 내외(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참석 2인 이내, 장소는 공고문에 따름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함
제안서 설명시간: 제안사별 20분 내외(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참석인원은 제안업체당 2인 이내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서 최저임금법 준수를 요구하며, 별도의 임금 하한은 정하지 않았다.

  • 지급 확인 · 확약서·이행각서 제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운영권 대가

내는 돈 없음

문서 어디에도 운영권 대가로 발주처에 고정 임대료·매출 비율 임대료·시설 사용료·발전기금 등을 낸다는 조항이 없다. 오히려 발주처가 위탁료를 지급하고 수도광열비를 부담하는 구조다.

  • 매출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매출 비율로 내는 돈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고정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정 금액으로 내는 돈에 관한 문장이 없다.

식단 작성

우리가 정해 제안

제안요청서에서 1월 제공 식단(21일간 일반식 식단표)을 제안하도록 하고, 식단가도 업체제안으로 되어 있다. 알레르기 대체식 제공에 관한 문장은 없다.

  • 알레르기 대응 · 없음 알레르기 대체식·표시·안내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1월 제공 식단(21일간의 일반식 식단표 작성, 선택식 포함)
환자및보호자식 | 6,900원 | 164,153 | 일반식,치료식(멸균식제외),외래검사식 | 식단가 업체제안

끼니

조식 · 중식 · 석식 · 간식

배식운영 시간표에 조식·중식·석식과 오전·오후 간식이 있다. 야식은 없다.

| 조식 | 07:10 - 07:50 |
| 간식 | 10:00 - 10:30 |
| 중식 | 12:10 - 12:50 |
| 간식 | 15:00 - 15:30 |
| 석식 | 17:30 - 18:10 |

한 끼 구성

문서에 한 끼 구성(밥·국·반찬 수, 간식·음료)이나 며칠 치를 대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식종별로 일반식·치료식(멸균식 제외)·외래검사식, 경관영양유동식, SCT식, 고급식(일반·외국인), 추가밥(밥 1공기)이 있을 뿐이다.

환자및보호자식 | 6,900원 | 164,153 | 일반식,치료식(멸균식제외),외래검사식 | 식단가 업체제안
경관식 | 6,900원 | 13,809 | 경관영양유동식 | 식단가 업체제안
멸균식 | 13,000원 | 485 | SCT식 | 식단가 고정
고급식 | 18,000원 | 1 | 일반, 외국인 | 〃
추가밥 | 1,500원 | 7,550 | 밥1공기 |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280-000
참조번호
제2026-193호
공고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4,895,272,727원
배정예산
16,384,8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54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1식 단가와 식수로 매출이 정해지는데, 식재료비 하한(65%)을 빼고 남는지가 갈린다. 식수가 학사일정이나 희망자 수에 따라 흔들리는지, 365일 3식인지 학기 중 한 끼인지, 주방 설비를 발주처가 대는지도 갈린다. 단체급식 실적(1일 70식·100식 이상)과 본점 지역 제한도 갈림길이다.

질문 96개 · 꼭 5 · 좋음 22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그중 하나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 등록을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식품위생법 제38조에 위반되지 않고 시행령 제21조 제8항 마호에 의한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자(제안요청서)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 등록(공고문)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상 위탁급식영업 신고 및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 등록을 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3)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8항 마호에 의한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8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8항 마호에 의한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8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8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참가할 수 있다. 정량적 평가에서도 수행실적(5점)으로 최근 3년간 허가병상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환자급식 수행실적을 기준식수/년 730,000식 대비 비율로 1~5점 배점한다.

  • 크기 · 1~5점 기준식수/년 730,000식 대비 100%이상 5점, 80%이상 4점, 60%이상 3점, 40%이상 2점, 40%미만 1점.
    | 기준식수/년 | 100%이상 | 80%이상 | 60%이상 | 40%이상 | 40%미만 |
    | 730,000식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계약, 상호진출, 창업기업, 개인 실적 특례를 인정한다는 문장은 없다. 실적증명서 서식에 민간거래실적 증빙 첨부 및 공동계약 이행 시 비율·이행실적 기재 규정이 있으나 인정 범위를 넓히는 조항은 아니다.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8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수행실적(5점):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허가병상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환자급식 수행실적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고문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가하므로 자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으로 참가를 막거나 점수를 깎는 조건은 참가자격·평가표에 없다. 계약특수조건 제12조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연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 후 해지 사유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이 공고의 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제안서 작성항목에 '도급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이행 계획'을 제안 내용으로 적으라는 항목이 있을 뿐, 평가 대상 지정·통과·서약을 계약 조건으로 건 규정은 없다.

안전관리계획 및 이행방법(화재 예방, MSDS 교육 및 관리 계획, 근골격질환 예방 관리 계획, 도급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이행 계획)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가운데 이 공고가 요구한 서류가 없다. 입찰참가 등록 서류의 '확약서'는 제안자 자신이 내는 확약서이고, '식자재규격 준수 및 단가표'는 식자재 규격 준수 서류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갖춰야 할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규정이 없다. 제안서 작성항목에 '급식위생 인증서 및 HACCP지정서 현황(사본) 제출', '위생안전 관리시스템 및 자가품질 검사실 보유(지정서 및 인증서(사본) 제출)'가 제안 내용으로 있을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규정 없음
급식위생 인증서 및 HACCP지정서 현황(사본) 제출
위생안전 관리시스템 및 자가품질 검사실 보유(지정서 및 인증서(사본) 제출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시스템 포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을 참가·계약 조건으로 건 규정이 없다. 제안서 작성항목에 '배송차량 보유현황(차량등록 리스트 제출)'이 제안 내용으로 있을 뿐이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갖출 시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규정 없음
배송차량 보유현황(차량등록 리스트 제출)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을 건 규정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 등록과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조건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작성항목에 '급식위생 인증서 및 HACCP지정서 현황(사본) 제출'이 제안 내용으로 있을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급식위생 인증서 및 HACCP지정서 현황(사본) 제출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는 식재료 품목별로 국내산·등급·규격 등 품질 조건을 제시할 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대형업체의 고품질 사양 사용' 등은 브랜드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절차가 없다.
- 곡류(잡곡포함): 국내산 햇곡식 사용, 도정 후 7일 이내 입고(쌀 등급:상)
- 공산품: 대형업체의 고품질 사양 사용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의 담당직원이 감독·확인하는 구조이며,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조항은 없다.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의 담당직원은 본 계약문서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불이행 시 감독조서에 의해 “을”에게 시정을 촉구하고 “을”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식재료비는 식단가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하고, 1식당 사업예산 식재료비 비율은 50% 이상으로 진행한다. 수산물은 100g 이상/토막, 곡류는 도정 후 7일 이내 입고, 쌀 등급은 상, 돈육은 1등급 이상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병원 식재료 지침 및 식사 제공 기준, 병원의 식단 작성 지침서, 위탁급식업무지침서(과업지시서), HACCP 지정, 급식위생 인증 식재료는 병원 식재료 지침 및 식사 제공 기준을 준수하고, 치료식 및 기능성 식재료는 병원의 식단 작성 지침서 기준으로 사용한다. 위생·안전관리 계획에는 급식위생 인증서 및 HACCP 지정서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 병원 식재료 지침 및 식사 제공 기준 준수 원칙
    - 치료식 및 기능성 식재료: 병원의 식단 작성 지침서 기준 으로 사용
    • 급식위생 인증서 및 HACCP지정서 현황(사본) 제출
“갑”의 식당운영에 따른 식재료비는 식단가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가격제안서 내용에 준한다.
※1식당 사업예산 식재료비 비율은 50%이상으로 진행
- 수산물: 병원 규격 입고(100g이상/토막)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다. 식재료비 50% 이상은 원가 구성 비율 기준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자가품질 검사실 보유와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시스템은 제안 평가 항목(보유 현황 제출)이지 이 계약이 정한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단·메뉴·식재료·인력·시설투자 계획 등 제안·운영 자료는 모두 제안사(을)가 마련한다. 발주처가 제공하는 것은 급식장소와 기본 주방설비, 수도광열비다.

“갑”은 “을”의 급식업무 수행에 필요한 급식장소와 기본 주방설비를 제공한다.
수도, 전기, 가스 등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수도광열비는 “갑”이 부담한다.

시안 승인

1회

신규품목의 구입·설치·퇴거 시 문서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설투자금액은 사전에 '갑'측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도의 시안·샘플·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또한 “을”은 신규품목의 구입, 설치, 퇴거시에는 문서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 “갑”의 철거요청이 있으면 응하여야 하고 감가상각 대상 및 계약 종료 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을”이 “갑”의 식당과 관련하여 시설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내역 및 금액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갑”측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급식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업무 일체를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계약 해지·만료 시에는 각종 인허가를 '갑' 또는 지정 자에게 승계하도록 하고 인수인계·신고 절차에 협력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관청 인허가·신고 업무 일체를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을”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업무 일체를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을”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업무 일체를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될 경우 “을”은 원활한 환자급식운영을 위하여 각종 인허가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승계하도록 하고 인수인계 및 각종 신고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계약이행상황 감독·확인을 위해 '갑' 담당직원이 식재료비 사용 실태, 인력운영 실태, 시설·설비투자 실태 등을 감독할 수 있고, 식사 만족도 조사는 분기별 실시(병원 요청 시 추가)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을 위해 붙일 작업일지·사진·서명·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은 제안 평가 항목이다.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의 담당직원은 본 계약문서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불이행 시 감독조서에 의해 “을”에게 시정을 촉구하고 “을”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환자급식 위탁용역으로, 보고서·완성본 외에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같은 납품물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제출 서류(제안서·가격제안서 등)는 입찰 서류이지 납품물이 아니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납품물 자체가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요청서 인력운영계획에 점장영양사·책임영양사·조리실장의 자격·경력 요건이 병원 요청사항으로 제시되어 있고,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 따라 종업원은 갑·을이 별도로 정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인원 변경은 협의로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격 요건은 계약 후 배치·운영 의무로 보인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에 대한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점장영양사, 책임영양사, 조리실장 등 급식종사자.
    병원 요청사항
    -점장영양사: 상급 종합병원 영양사 경력5년이상 (임상영양사자격증 소지자)
    -책임영양사: 종합병원 영양사 경력 3년이상(근속2년이상)
    -조리실장: 종합병원경력 3년이상 또는 단체급식 조리사 경력 10년이상, 고급식 및 외국인식 조리 유경험자
병원 요청사항
-점장영양사: 상급 종합병원 영양사 경력5년이상 (임상영양사자격증 소지자)
-책임영양사: 종합병원 영양사 경력 3년이상(근속2년이상)
-조리실장: 종합병원경력 3년이상 또는 단체급식 조리사 경력 10년이상, 고급식 및 외국인식 조리 유경험자
1. 급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을”의 종업원은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인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 “을”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병원 내 급식장소(병동 지하1층, 운영면적 1,525.64㎡)에서 환자급식 업무를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급식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종업원이 병원 급식장소에서 근무한다.
    1. 급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을”의 종업원은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인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 “을”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운영면적 | 1,525.64㎡(舊 462.32평) | 병동 지하1층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도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소속·재직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외주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확약서는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로 되어 있다.

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외주근로자의 고용 을 승계 하겠습니다.
⑩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근무 시간

조식 07:10-07:50, 간식 10:00-10:30, 중식 12:10-12:50, 간식 15:00-15:30, 석식 17:30-18:10에 배식하며, 병원 배식 기준시간을 준수하고 병원사정에 따라 식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식 | 07:10 - 07:50
간식 | 10:00 - 10:30
중식 | 12:10 - 12:50
간식 | 15:00 - 15:30
석식 | 17:30 - 18:10
1. 병원 배식 기준시간을 준수하여 식사 및 간식 을 제공한다.
2. 병원사정에 따라 식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업무수행 중 인지한 본원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대한 조항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비밀누설금지.
    “을”은 업무수행 중 인지한 본원의 비밀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을”은 업무수행 중 인지한 본원의 비밀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채용된 종업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결과를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0일 이내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는 없다.

  • 갖출 때 · 착수 전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0일 이내.
    “을”은 결핵예방법에 근거하여 채용된 종업원의 결핵검진(흉부X선검사 등) 및 잠복결핵검진검사 결과를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0일 이내 “갑”에게 제출한다.
  • 대상 · 건강검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을”은 결핵예방법에 근거하여 채용된 종업원의 결핵검진(흉부X선검사 등) 및 잠복결핵검진검사 결과를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0일 이내 “갑”에게 제출한다.
“을”은 결핵예방법에 근거하여 채용된 종업원의 결핵검진(흉부X선검사 등) 및 잠복결핵검진검사 결과를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0일 이내 “갑”에게 제출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계약기간 내내 병원 급식장소에서 매일 조식·중식·석식 및 간식을 배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을”의 종업원은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인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 “을”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조식 | 07:10 - 07:50
중식 | 12:10 - 12:50
석식 | 17:30 - 18:10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환자급식 위탁용역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은 불가로 적혀 있다.

사.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하는 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환자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2027.1.1.~2029.12.31. 3년간 수행한다. 환자및보호자식·경관식·멸균식·고급식·추가밥 등 식종별 식사를 조리·배식하고, 식재료 구매·위생·안전관리·시설투자·고객만족 계획 등을 이행한다.

1식당 식재료비 비율 50% 이상, 병동 지하1층 1,525.64㎡ 운영면적, 허가병상 1,152병상(운용 1,232병상) 기준.

“갑”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환자급식에 관한 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사업기간: 2027.01.01. ∼ 2029.12.31.(3년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운영면적 1,525.64㎡ · 허가병상 1,152병상 · 운용병상 1,232병상 · 3개월 식수(환자및보호자식) 164,153식 · 3개월 식수(경관식) 13,809식 · 3개월 식수(멸균식) 485식 · 3개월 식수(고급식) 1식 · 3개월 식수(추가밥) 7,550식

사업예산 16,384,800,000원(VAT포함), 산출내역 [7,420(제안단가)×730,000(식수)+1,500(추가밥단가)×30,000(건수)]×3년. 3개월 식수는 26.6.~8. 기준.

  • 열린 분량 · 정해짐 3개월 식수 및 연간 기준식수 730,000식이 제시되어 있다.
    730,000식
운영면적 | 1,525.64㎡(舊 462.32평) | 병동 지하1층
병 상 수 | 허가병상 1,152병상(운용병상 1,232병상) | 2026.9.1.기준

수행 기간

계약기간 3년

2027.01.01.부터 2029.12.31.까지 3년. 계약기간 만료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의 연장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만료 후 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계약기간 만료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갑”의 계약기간 연장 요구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계약기간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3년)까지로 한다.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 연장 가능

2027.1.1.~2029.12.31. 3년을 한 번에 계약하며, 만료 후 협의로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3년)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갑”의 계약기간 연장 요구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급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업원은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인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어 구체적 최소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급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을”의 종업원은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인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 “을”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영양급식관리 위원회 참여 및 영양팀 요청에 따른 회의자료·당일 회의 식사 제공, 절기식·치료질환별 이벤트(식단전시회, 당뇨뷔페, 의료진 검식회 등) 제공, 환자식사 만족도 조사(분기별) 및 사후조치·결과보고서 제출, 식사 회진 실시, 병원인증평가·환자경험평가 대비 지원, 인수인계 및 급식업무 정착 방안 마련.

행사식 비용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책정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절기식, 치료질환별 이벤트(식단전시회, 당뇨뷔페, 의료진 검식회 등)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필요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책정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문서에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을은 직원 대상 위생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을”은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을”의 직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환자급식 업무 전반을 위탁받아 기간 동안 운영하며, 조리·배식·식재료 구매·위생관리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갑”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환자급식에 관한 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을”은 본 계약서 외에 붙임 위탁급식업무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에 따라 성실하게 급식업무를 수행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등록 및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3)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8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단일 계약기간으로 발주됨.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건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환자급식 위탁용역
사업기간: 2027.01.01. ∼ 2029.12.31.(3년간)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 서류는 2026.11.23. 15:00까지 직접제출(방문).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등록해야 함.

2) 제출방법: 직접제출
1) 제출기간: 2026. 11. 23.(월) 15: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사업(현장)설명회가 2026.10.27.(화) 14:00 간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참가인원은 업체당 3인 이내. 참석이 입찰의 필수 조건이라는 문구는 없음.

사업(현장)설명회 | 2026. 10. 27.(화) 14:00 | 시작시간이후 입실 불가
라. 기타사항: 참가인원은 업체당 3인 이내로 한정하며, 현장투어는 사업설명회 종료 후 진행될 예정, 시작 시간이후 입실불가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제안요청서·특수조건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서 제출일시까지 납부.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만료일은 마감일 다음일부터 30일 이후.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나.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나.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다.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일시까지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공고에서 제시한 사업예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또는 한 문서 안에서 같은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값을 적은 곳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갑의 주방 기기류 수리는 건당 30만원 이하이면 을 부담, 을의 투자비품은 감가상각 기간 내 수리비를 을이 부담한다.

“갑”의 주방 기기류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건당 금액이 30만원 이하이면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을”의 주방기기류(투자비품)의 감가상각 기간내 발생하는 수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현장·납품지

1곳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병동 지하1층 급식장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병원 내 급식장으로 정해져 있다.
    소 재 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소 재 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운영면적 | 1,525.64㎡(舊 462.32평) | 병동 지하1층

현장 여건

병원 내 급식장에서 운영하며, 갑이 급식장소와 기본 주방설비를 제공하고 수도광열비를 부담한다. 을은 추가소요·노후 교체 품목을 쌍방 협의로 결정하고, 잔반 등 쓰레기 처리 비용과 행정처리비를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갑이 급식장소와 기본 주방설비를 제공하고 수도광열비를 부담한다.
    “갑”은 “을”의 급식업무 수행에 필요한 급식장소와 기본 주방설비를 제공한다.
    수도, 전기, 가스 등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수도광열비는 “갑”이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이 없다.
“갑”은 “을”의 급식업무 수행에 필요한 급식장소와 기본 주방설비를 제공한다.
수도, 전기, 가스 등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수도광열비는 “갑”이 부담한다.
운영 중 발생되는 잔반 등의 쓰레기 처리 비용, 행정처리비 등은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병원 배식 기준시간을 준수하여 식사·간식을 제공하고, 병원 사정에 따라 식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병원 배식 기준시간을 준수하여 식사 및 간식 을 제공한다.
2. 병원사정에 따라 식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경비 부담

나눠짐

갑이 급식장소·기본 주방설비·수도광열비를 부담하고, 을은 추가소요·노후 교체 품목과 잔반 등 쓰레기 처리 비용·행정처리비를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갑”은 “을”의 급식업무 수행에 필요한 급식장소와 기본 주방설비를 제공한다.
수도, 전기, 가스 등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수도광열비는 “갑”이 부담한다.
“갑”이 기본적으로 제공한 장소, 설비 및 비품 이외에 추가소요 또는 노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운영 중 발생되는 잔반 등의 쓰레기 처리 비용, 행정처리비 등은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잔반 등 쓰레기 처리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운영 중 발생되는 잔반 등의 쓰레기 처리 비용, 행정처리비 등은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이 용역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병원이 환자급식 위탁용역을 위탁하고 위탁료를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환자)가 내는 몫을 우리가 걷는지 발주처가 걷는지에 대한 문장은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환자·보호자가 내는 식대를 누가 걷는지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갑”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환자급식에 관한 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환자급식 위탁료는 식재료비와 “을”의 제반 운영경비를 합산하여 1식당 000원으로 하고, 고급식은 1식당 18,000원, 멸균식은 1식당 13,000원, 추가밥 1식당 1,500원으로 산정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총액

사업예산은 [7,420(제안단가)×730,000(식수)+1,500(추가밥단가)*30,000(건수)]×3년으로 산출. 가격제안서는 1식당 환자식 단가로 제출. 고급식·멸균식·추가밥은 고정 단가.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식수에 따른 정산 여부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기간 중 제반 운영경비 변동 시 상호 협의로 재조정할 수 있고, 환자식 변동이 필요할 경우 식대 수가 인상분에 한하여 조정.
    계약기간 중 제반 운영경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에 재조정할 수도 있다. 단, 환자식의 변동이 필요할 경우 식대 수가 인상분에 한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사업예산: 일금 16,384,800,000원(VAT포함)
**[7,420(제안단가)×730,000(식수)+1,500(추가밥단가)*30,000(건수)]×3년**
1식당 환자식 단가 : 원(VAT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식수·식단가 등 기본 물량은 제시되어 있으나, 식단가(환자및보호자식·경관식)는 업체 제안, 시설투자·식단 변경 등은 갑의 검토·협의로 정해짐. 계약기간 중 식종 신설 시 별도금액 협의.

환자및보호자식 | 6,900원 | 164,153 | 일반식,치료식(멸균식제외),외래검사식 | 식단가 업체제안
단, 기존 계약 식단가로 대체되기 어려운 식종이 신설될 경우 해당 부서장(영양팀장)과 협의하여 별도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시설투자, 식단에 관한 사항 및 “을”의 당초 제안서 내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갑”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세부항목별 일정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고급식 18,000원, 멸균식 13,000원, 추가밥 1,500원은 고정 단가로 적혀 있음. 환자및보호자식·경관식은 업체 제안 단가. 식재료비 비율 50% 이상 기준도 적혀 있음.

고급식은 1식당 18,000원, 멸균식은 1식당 13,000원, 추가밥 1식당 1,500원으로 산정한다.
1식당 사업예산 식재료비 비율은 50%이상으로 진행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며, 계약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장이 없음. 식재료비 50% 이상은 우리가 쓰는 비용 항목.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문장이 없음. 원가산출내역서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산출내역서 양식에 관리비 및 이윤 등 항목이 있으나 공개된 원가가 아니므로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위탁료 청구에 필요한 계산서 발급은 지점에서 발급하도록 한다는 문장만 있음. 지급 주기·시기·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구체적 문장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음.
위탁료 청구에 필요한 계산서 발급은 지점에서 발급하도록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후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갑에게 제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문장은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문장이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이 없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책임, 화재보험은 물건·시설 손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각종 사고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장이 없음. 협상 과정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장은 있으나 낙찰 후 계약 불성립·변경 사유가 아님.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예산·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10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7~10점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7~10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점수
    ○ 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5 |
| B+, B0, B- | B- | B+, B0, B- | 9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 |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나 참가 조건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환자급식운영계획 25점, 시설 제안 및 위생·안전관리 계획 15점, 식재료 구매 시스템 10점

정성적 평가 60점 중 항목별 배점

| 기술
능력
평가
(80%) | 2.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 | 환자급식운영계획 (25점) | 60점 |
| 기술
능력
평가
(80%) | 2.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 | 시설 제안 및 위생·안전관리 계획 (15점) | 60점 |
| 기술
능력
평가
(80%) | 2.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 | 식재료 구매 시스템 (10점) | 60점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 등 가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시연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추가 제공 점수나 최소 기간 요구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설명회에서 PM이 발표, 20분 내외(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참석 2인 이내, 장소는 공고문에 따름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를 우선으로 함
제안서 설명시간: 제안사별 20분 내외(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참석인원은 제안업체당 2인 이내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없음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카테고리 · 급식·식당 운영 7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상 위탁급식영업 신고 업체여야 하며, 공고문에서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 등록을 요구한다.

  • 대상 ·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항 마호에 의한 위탁급식영업 신고 및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 등록.
    식품위생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8항 마호에 의한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8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을 등록한 업체
식품위생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8항 마호에 의한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8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을 등록한 업체

상대하는 사람

환자

환자급식 위탁용역으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운영한다.

환자및보호자식
환자급식 위탁용역

위생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특수조건에서 위생교육 실시 및 식중독 예방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결과 제출 의무가 있다. 정기 건강진단·소독 주기는 문서에 없다.

  •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건강진단·소독 주기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생 관련 평가 점수 차이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결과 제출 의무가 있다.
    “을”은 결핵예방법에 근거하여 채용된 종업원의 결핵검진(흉부X선검사 등) 및 잠복결핵검진검사 결과를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0일 이내 “갑”에게 제출한다.
“을”은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을”의 직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을”은 결핵예방법에 근거하여 채용된 종업원의 결핵검진(흉부X선검사 등) 및 잠복결핵검진검사 결과를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0일 이내 “갑”에게 제출한다.

만족도·효과 조사

우리 몫

환자식사 자체 만족도 조사(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불만족 환자 피드백 및 결과보고서를 영양팀에 제출한다. 병원 요청 시 추가 실시 가능.

환자식사 자체 만족도 조사(설문조사) 및 사후조치
- 주기: 분기별 실시(병원요청에 따라 추가 실시 가능)
- 사후조치: 불만족 환자 피드백 및 결과보고서 제출(영양팀)

공장 실사·입회

계약 전 실사

사업설명회 종료 후 현장투어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투어는 사업설명회 종료 후 진행될 예정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서 최저임금법 준수를 요구하며, 별도의 임금 하한은 정하지 않았다.

  • 지급 확인 · 확약서·이행각서 제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식재료 품질 기준

곡류(잡곡포함)는 국내산 햇곡식, 도정 후 7일 이내 입고(쌀 등급:상), 농산물은 국내산 신선한 재료 원칙(제철 채소·과일 우선, 냉동제품 일부 허용), 수산물은 100g이상/토막, 축산물은 돈육 국내산 1등급 이상, 쇠고기 수입산 GF등급 이상, 계육 국내산 냉장, 공산품은 대형업체 고품질 사양, 배추김치는 배추&고춧가루 국내산.

증빙 내는 주기는 문서에 없다.

  • 증빙 내는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증빙 내는 주기는 문서에 없다.
곡류(잡곡포함): 국내산 햇곡식 사용, 도정 후 7일 이내 입고(쌀 등급:상)
농산물: 국내산 신선한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철 채소 및 과일을 우선적으로 사용(냉동제품 일부 허용)
수산물: 병원 규격 입고(100g이상/토막)
축산물(계육포함): 돈육은 국내산, 1등급 이상, 쇠고기는 수입산 GF등급이상, 계육은 국내산 냉장
공산품: 대형업체의 고품질 사양 사용
배추김치는 배추&고춧가루 국내산

카테고리 · 급식·식당 운영 (2) 6개

운영권 대가

내는 돈 없음

문서 어디에도 운영권 대가로 발주처에 고정 임대료·매출 비율 임대료·시설 사용료·발전기금 등을 낸다는 조항이 없다. 오히려 발주처가 위탁료를 지급하고 수도광열비를 부담하는 구조다.

  • 매출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매출 비율로 내는 돈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고정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정 금액으로 내는 돈에 관한 문장이 없다.

식단 작성

우리가 정해 제안

제안요청서에서 1월 제공 식단(21일간 일반식 식단표)을 제안하도록 하고, 식단가도 업체제안으로 되어 있다. 알레르기 대체식 제공에 관한 문장은 없다.

  • 알레르기 대응 · 없음 알레르기 대체식·표시·안내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1월 제공 식단(21일간의 일반식 식단표 작성, 선택식 포함)
환자및보호자식 | 6,900원 | 164,153 | 일반식,치료식(멸균식제외),외래검사식 | 식단가 업체제안

끼니

조식 · 중식 · 석식 · 간식

배식운영 시간표에 조식·중식·석식과 오전·오후 간식이 있다. 야식은 없다.

| 조식 | 07:10 - 07:50 |
| 간식 | 10:00 - 10:30 |
| 중식 | 12:10 - 12:50 |
| 간식 | 15:00 - 15:30 |
| 석식 | 17:30 - 18:10 |

한 끼 구성

문서에 한 끼 구성(밥·국·반찬 수, 간식·음료)이나 며칠 치를 대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식종별로 일반식·치료식(멸균식 제외)·외래검사식, 경관영양유동식, SCT식, 고급식(일반·외국인), 추가밥(밥 1공기)이 있을 뿐이다.

환자및보호자식 | 6,900원 | 164,153 | 일반식,치료식(멸균식제외),외래검사식 | 식단가 업체제안
경관식 | 6,900원 | 13,809 | 경관영양유동식 | 식단가 업체제안
멸균식 | 13,000원 | 485 | SCT식 | 식단가 고정
고급식 | 18,000원 | 1 | 일반, 외국인 | 〃
추가밥 | 1,500원 | 7,550 | 밥1공기 | 〃

하루 식수

730,000식

사업예산 산출내역의 730,000식은 3년 전체 식수이고, 정량평가 기준식수도 730,000식/년이다. 3개월(26.6.~8.) 식수는 환자및보호자식 164,153 + 경관식 13,809 + 멸균식 485 + 고급식 1 + 추가밥 7,550 = 185,998식이다.

  • 급식일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급식일수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7,420(제안단가)×730,000(식수)+1,500(추가밥단가)*30,000(건수)]×3년**
| 기준식수/년 | 100%이상 | 80%이상 | 60%이상 | 40%이상 | 40%미만 |
| 730,000식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검식·보존식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식·보존식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제17조에 의료진 검식회가 나오나 비용을 갑·을 협의로 책정한다는 행사식 조항일 뿐이다.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식·보존식 몫이 발주 수량·예산에 잡혔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 보존식 보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존식 보관 주체에 관한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방법: 직찰 2) 계약방법: 제한경쟁 마.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평가에 의한 업체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예산: 일금 16,384,800,000원(VAT포함) ※ 산출내역: [7,420(제안단가)×730,000(식수)+1,500(추가밥단가)*30,000(건수)]×3년 ※1식당 사업예산 식재료비 비율은 50%이상으로 진행 2. 운영 현황  시설운영 현황

구분내용비고
운영면적1,525.64㎡(舊 462.32평)병동 지하1층
병 상 수허가병상 1,152병상(운용병상 1,232병상)2026.9.1.기준

 급식 및 간식 배식운영 시간

구 분배식시간비 고
조식07:10 - 07:501. 병원 배식 기준시간을 준수하여 식사 및 간식 을 제공한다.
2. 병원사정에 따라 식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간식10:00 - 10:30
중식12:10 - 12:50
간식15:00 - 15:30
석식17:30 - 18:10

 식종별 식단가 및 식수 현황

구 분일 정비 고
입찰공고2026. 10. 12.(월)
사업(현장)설명회2026. 10. 27.(화) 14:00시작시간이후 입실 불가
서류마감2026. 11. 23.(월) 15:00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설명회추후 공지제안설명회 40분전 등록신청
심사결과 발표제안설명회 현장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참가자격

Ⅱ 입찰참가 자격 및 낙찰자 선정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1조 8항 마호에 의한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8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다. 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공고에서 제시한 사업예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병원에 귀속됩니다. 3. 낙찰자 선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병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병원이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및 배점기준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점으로 합니다. 단,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과업·요구

작성 항목작성 내용
제안사 일반현황
1. 사업자정보•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명(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회사의 조직표(그룹의 계열사인 경우 그룹조직표 첨부)
• 회사의 법적형태: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여부 등
• 대표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취임년도 등
• 종업원 수
• 회사의 연혁(간략히 기술) 등
• 연매출액(증빙자료 제출)
2. 배송차량 보유현황• 배송차량 보유현황(차량등록 리스트 제출)
3. 경영상태• 제안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영업․운영 중인 영업장에 대한 현황 및 규모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기술
4. 위탁급식 운영실적• 환자급식 운영실적(병원명, 운영기간, 일반식 및 치료식 등 1일 급식인원, 계약금액)※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첨부(원조대조필 날인)
환자급식운영 계획
1. 메뉴(식단) 구성 및 운영계획• 1월 제공 식단(21일간의 일반식 식단표 작성, 선택식 포함)
• 병원에 적용 가능한 월별 제철 메뉴 리스트를 제시
• 저작 및 연하장애식 반찬류와 저지방식 및 성분제한식 국의 개선 방안이 있을 경우 제시
• 메뉴의 다양화 및 음식맛 개선 방안 등
2. 배식서비스• 적온 급식(특히, 국과 밥 온도 유지) 방안
• 선택식 조사방법 제시
3. 인력운영계획• 급식종사자 인력 제안 및 인력 효율화 방안
• 영양사 및 조리사 인사이동 시 병원 협의 프로세스 제시
• 인원 결원 시 지원방안(인력풀) 및 대책(주52시간 근무준수)
• 병원 요청사항
-점장영양사: 상급 종합병원 영양사 경력5년이상 (임상영양사자격증 소지자)
-책임영양사: 종합병원 영양사 경력 3년이상(근속2년이상)
-조리실장: 종합병원경력 3년이상 또는 단체급식 조리사 경력 10년이상, 고급식 및 외국인식 조리 유경험자
4. 식자재 투입비율(%)• 환자식 1식당 제안가격의 50%이상(가격투찰서에 명기)
※ 병원 식재료 지침 및 식사 제공 기준 준수 원칙
5. 기타• 식기 개선 계획이 있을 경우 제시(일반식,고급식,vip실식 등)
• 재해 또는 비상 상황에서의 급식 운영 계획을 제시
• 인수인계 및 급식업무 정착 방안
시설 제안 및 위생•안전관리 계획
1. 시설·설비·주방기구 계획• 현재 문제점 파악 후 식사질 향상 및 안전, 위생, 인력 효율화 등을 고려한 시설 투자
• 급식관리실 공사 계획에 따른 예비 공간 활용 계획
• 미래지향적인 퇴식 및 조리 자동화 시설 제안
2. 위생·안전관리 계획• 급식위생 인증서 및 HACCP지정서 현황(사본) 제출
• 위생안전 관리시스템 및 자가품질 검사실 보유(지정서 및 인증서(사본) 제출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시스템 포함
• 조리기구 및 음식용기 청결 유지 및 배식 후 잔반 등 쓰레기 처리계획
• 급식사고(식중독 등) 발생 및 이물질 혼입 등 사고보상에 대한 대책 등
• 긴급사태(단전, 단수, 화재 등) 발생시 대처방안
• 안전관리계획 및 이행방법(화재 예방, MSDS 교육 및 관리 계획, 근골격질환 예방 관리 계획, 도급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이행 계획)
식재료 구매 시스템
1. 인력 및 조직운영
2. 물류센터 운영 현황• 배송 계획 제시(물류비용 절감의 강점이 있을 경우 표기)
3. 식재료 구매 경쟁력• 식재료 사용 계획 및 품명과 규격을 제시(주요품목 10가지)
• 다양한 식자재 수급 능력 및 발주의 용이성 제시
• 로컬푸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경우 제시
• 식재료 구매 관련 병원 요청사항
- 곡류(잡곡포함): 국내산 햇곡식 사용, 도정 후 7일 이내
입고(쌀 등급:상)
- 농산물: 국내산 신선한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철 채소 및 과일을 우선적으로 사용(냉동제품 일부 허용)
※냉동, 수입산 제품은 영양팀 사전 협의 하에 사용 가능
- 수산물: 병원 규격 입고(100g이상/토막)
- 축산물(계육포함): 돈육은 국내산, 1등급 이상, 쇠고기는 수입산 GF등급이상, 계육은 국내산 냉장
- 공산품: 대형업체의 고품질 사양 사용
- 반조리 및 완전조리식품: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으로 품평회 후 사용 가능하다고 선정된 경우
- 치료식 및 기능성 식재료: 병원의 식단 작성 지침서 기준 으로 사용
- 기타: 경관음료 영양팀 제시 규격, 배추김치는 배추&고춧
가루 국내산
고객만족 계획 및 기타사항
1. 친절교육 계획 및 복장,
언행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위생복장 계획
• 배식과 퇴식시 친절교육 및 모니터링 계획(민원발생 제로화)
• 병원 CS교육 참여 및 평가 기준 준수
2. 식사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 및 식사불만(클레임)
발생 시 대처방안
• 환자식사 자체 만족도 조사(설문조사) 및 사후조치
- 주기: 분기별 실시(병원요청에 따라 추가 실시 가능)
- 사후조치: 불만족 환자 피드백 및 결과보고서 제출(영양팀)
• 식사 회진 실시
3. 병원 평가 대비 방안• 병원인증평가, 환자경험평가 등에 대한 지원 계획

배점·평가

기준식수/년100%이상80%이상60%이상40%이상40%미만
730,000식5점4점3점2점1점

○ 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9.5
B+, B0, B-B-B+, B0, B-9
CCC+ 이하C 이하CCC+ 이하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정성적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 점
기술
능력
평가
(80%)
1.정량적
평가
◦ 환자급식 용역 실적5점
◦ 경영상태10점
◦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5점
2.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
환자급식운영계획 (25점)60점
시설 제안 및 위생·안전관리 계획 (15점)
식재료 구매 시스템 (10점)
고객만족 계획 및 기타사항 (10점)
가격
평가
(20%)
제안가격
평가
(수수료율)
◦ 평가점수 = 가격평가배점×(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20점
합 계100점

참가자격

가. 입찰방식: 직찰 나.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1. 23.(월) 다. 입찰서 제출 일시: 2026. 11. 23. 15:00까지 라. 제안서 발표 및 심사 일시 및 장소: 별도통보(홈페이지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 2) 입찰 참가신청시 발주기관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요청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3)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800병상(허가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1년 이상 환자급식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5)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

과업·요구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12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 3. 환자급식위탁용역계약특수조건.(2026)hwp.hwp ===

양산부산대병원 환자급식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 000(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이하 “을”이라 한다)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환자급식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서약서, 과업지시서(위탁급식업무지침서), 제안요청서의 조건을 수락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탁범위) 1. “갑”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환자급식에 관한 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2. “을”은 본 계약서 외에 붙임 위탁급식업무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에 따라 성실하게 급식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3년)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갑”의 계약기간 연장 요구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3조 (명의 변경, 전대 및 양도 금지) 1.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양도 또는 전대, 임대할 수 없다. 2.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담보 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4조 (위탁료) 1. 환자급식 위탁료는 식재료비와 “을”의 제반 운영경비를 합산하여 1식당 000원으로 하고, 고급식은 1식당 18,000원, 멸균식은 1식당 13,000원, 추가밥 1식당 1,500원으로 산정한다. 단, 기존 계약 식단가로 대체되기 어려운 식종이 신설될 경우 해당 부서장(영양팀장)과 협의하여 별도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VAT포함) 2. 계약기간 중 제반 운영경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에 재조정할 수도 있다. 단, 환자식의 변동이 필요할 경우 식대 수가 인상분에 한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3. 계약기간 중 “갑”이 정부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을”은 이를 수용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4. 위탁료 청구에 필요한 계산서 발급은 지점에서 발급하도록 한다. 제5조 (책임)

1. “갑”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갑”은 “을”의 급식업무 수행에 필요한 급식장소와 기본 주방설비를 제공한다. 나. 수도, 전기, 가스 등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수도광열비는 “갑”이 부담한다. 2. “을”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을”은 지침서에 표기된 “을”의 업무분담 내용 중 비용발생이 필요한 경우 “을”이 책임을 진다. 나. “을”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업무 일체를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다. “갑”이 기본적으로 제공한 장소, 설비 및 비품 이외에 추가소요 또는 노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을”은 신규품목의 구입, 설치, 퇴거시에는 문서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 “갑”의 철거요청이 있으면 응하여야 하고 감가상각 대상 및 계약 종료 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운영 중 발생되는 잔반 등의 쓰레기 처리 비용, 행정처리비 등은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비밀누설금지) “을”은 업무수행 중 인지한 본원의 비밀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7조 (종업원) 1. 급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을”의 종업원은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인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 “을”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2. “갑”은 “을”의 종업원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금지하거나 대체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1개월 이내에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3. “을”은 “을”의 종업원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채용, 면직,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사전 통보하기로 한다. 4. “을”은 “을”의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등 노무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8조 (위생관리) 1. “을”은 급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을”은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을”의 직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단, 공공기관으로부터 "을"의 책임으로 판명된 경우에 한한다. 제 9조 (시설, 주방설비, 비품 관리) 1. “을”은 “갑”의 시설 및 주방설비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을”은 “을”의 종업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갑” 소유 재산의 훼손, 망실, 분실시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특히, “을”은 착색, 파손 및 분실된 식기류에 대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환자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보충하고 반드시 “갑”측(영양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3. “을”이 “갑”의 식당과 관련하여 시설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내역 및 금액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갑”측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갑”의 승인을 받은 시설투자금액에 대하여 감가상각기간(6년, 정액법 보존)을 기준한 잔존가액을 후발업체가 보상한다. 단, 자세한 기준은 “갑”의 승인하에 을과 후발업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5. “갑”의 주방 기기류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건당 금액이 30만원 이하이면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을”의 주방기기류(투자비품)의 감가상각 기간내 발생하는 수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감독권) 1. “갑”은 “을”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행사한다. 2. “갑”과 “을”의 업무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서에 따른다. 제11조 (보험가입) 1. “을”은 각종 사고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갑”이 보험 가입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및 계약의 만료) 1.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을”에 대한 서면 통보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갑”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고의,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나.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있어 “갑”이 인지하지 못한 부정을 행하였을 경우 다. “갑”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1일 이상의 급식정지 또는 파업사태로 인하여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을”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연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마.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갑”의 불가피한 사유(국가정책 등)로 위탁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2.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갑”에 대한 서면 통보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나.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의 위탁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3. “갑” 또는 “을”은 상기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될 경우 “을”은 원활한 환자급식운영을 위하여 각종 인허가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승계하도록 하고 인수인계 및 각종 신고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금 청구 금지) “을”은 계약 해지 시 제9조 3항에 의거한 투자금액에 대한 잔존가 외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 기타 여하한 명목의 보상금 등을 “갑” 또는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면책사항) 1. “을”은 “을”의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갑”이 “을”의 종업원 또는 제3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갑”이 부담한 손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2. “을”이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 음식물과 관련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을”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갑”을 면책하여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갑”이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을”이 제공한 음식물의 책임이라고 공공기관으로부터 판명된 경우에 한하며, “갑”의 손해배상청구액은 실 피해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호 협의, 조정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15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워진 때에는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계약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각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 한다. 제16조 (영양급식 관리 위원회)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급식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갑”과 “을”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영양급식관리 위원회를 두며, 영양팀의 요청에 따라 회의자료 및 당일 회의 식사를 제공한다. 제17조 (행사식) “을”은 “갑”과 협의하여 절기식, 치료질환별 이벤트(식단전시회, 당뇨뷔페, 의료진 검식회 등)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필요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책정한다. 제18조 (계약이행상황 감독 및 확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의 담당직원은 본 계약문서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불이행 시 감독조서에 의해 “을”에게 시정을 촉구하고 “을”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1. 식재료비 사용 실태 2. 인력운영 실태 3. 시설, 설비투자 실태 4. 기타 본 계약 내용 및 제안서 내용과 관련한 사항 제19조 (특약사항) 1. “갑”의 식당운영에 따른 식재료비는 식단가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가격제안서 내용에 준한다. 2. 시설투자, 식단에 관한 사항 및 “을”의 당초 제안서 내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갑”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세부항목별 일정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한다. 제 20 조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을”은 결핵예방법에 근거하여 채용된 종업원의 결핵검진(흉부X선검사 등) 및 잠복결핵검진검사 결과를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0일 이내 “갑”에게 제출한다. 제21조 (기타)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갑”, “을”의 합의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본 계약서 외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여 계약조건, 운영세부사항 등을 정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3.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 쌍방이 기명, 날인 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4. 제출한 제안 설명회 자료 내용은 본 계약에 포함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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