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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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복합항공단지(1단계) 시설공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PKG2)

인천국제공항공사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1.3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위탁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안전보건수준평가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1단계) 시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상차·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한 위탁처리용역이다.

  • 폐콘크리트(2,753톤)·폐아스콘(181톤)의 상차·수집·운반 및 처리
  •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을 이용한 운반, 운반·보관·처리 시 주변 청소 등 마무리 작업
  •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전자인계서 작성
  •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인계·인수 내용 입력 및 관리
  • 공사 배차요청에 따른 1주 전 반출일정 확정 및 준수
  • 처리 후 계량전표 등 증빙자료 및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관리대장 제출(계량은 공사 자원분류처리장 계량대 이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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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안전보건수준평가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와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 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 기 물 중 간 처 리 업 (건 설 폐 기 물 )”허가를 받은 자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자
※ 영업 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 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영업 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우리공사 용역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가제도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1)에 해 당 하 는 사 업 으로써,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 계획서(별도양식)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입찰 참여 가능(허가기준 장비기준)

단, ‘나’항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항의 내용을 갖추지 않더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2,753톤 · 폐아스콘 181톤

추정금액 153,339,230원(VAT 포함), 추정가격 139,399,300원. 단가계약으로 추정량이므로 실제 발생량은 증감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추정수량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 발생량은 증감될 수 있다.
    * 추정수량으로 사업기간 중 수량변동(증·감)이 발생 될 수 있음
폐콘크리트 | 2,753톤 | 40-01-01
폐아스콘 | 181톤 | 40-01-02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폐기물 보관장소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2957 등이며, 현장상황 및 인천공항 공사계획에 따라 장소 변경가능.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보관장소가 현장상황 및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가능하다고만 되어 있다.
    폐기물 보관 장소 | * 현장상황 및 인천공항 공사계획에 따라 장소 변경가능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으로 국내 육상 현장이다.
    폐콘크리트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2957 등
폐기물 보관 장소 | * 현장상황 및 인천공항 공사계획에 따라 장소 변경가능

문서 분석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폐콘크리트 수집·운반 16,450원/톤, 처리 31,000원/톤, 폐아스콘 수집·운반 16,450원/톤, 처리 32,000원/톤의 추정단가가 적혀 있다.

| 폐콘크리트 | 2,753 | 16,450 | 31,000 | 130,629,850 |
| 폐아스콘 | 181 | 16,450 | 32,000 | 8,769,450 |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2,753톤(분류번호 40-01-01), 폐아스콘 181톤(분류번호 40-01-02). 함수율·빠지는 품목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으로 고체 상태다.
| 폐콘크리트 | 2,753톤 | 40-01-01 |
| 폐아스콘 | 181톤 | 40-01-02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39,399,300원
배정예산
153,339,23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9(월) 14:00D-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4:00D-8
개찰10/21(수) 15:00D-8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 수집·운반3점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 중간처리3점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2점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2점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2점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2점
순환골재 품질인증4점
용역이행능력평가2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0점
입찰가격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을 상차·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까지 맡기는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전자인계서(올바로시스템) 작성·입력
  • 지정장소 상차·수집·운반 및 긴급반출
  • 공항공사 자원분류처리장 계량대 계량(외부 계량 시 비용 부담)
  • 처리 후 현장 청소·환경오염 방지
  • 안전사고 예방교육·위험성평가·작업계획서·안전작업허가서 제출
  • 처리확인서·폐기물관리대장·인계서·사진첩 등 증빙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와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 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 기 물 중 간 처 리 업 (건 설 폐 기 물 )”허가를 받은 자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자
※ 영업 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 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영업 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우리공사 용역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가제도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1)에 해 당 하 는 사 업 으로써,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 계획서(별도양식)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입찰 참여 가능(허가기준 장비기준)

단, ‘나’항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항의 내용을 갖추지 않더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에서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수집·운반, 중간처리)을 평가한다. 인정 범위는 발주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협회 발행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이다.

  • 크기 · 2.2~3점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각 3점 한도(2억원 미만 구간)
    A. 100%이상 : 3
    C. 80%미만 : 2.2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로 인정. 하도급·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관련 규정은 없다.
    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2)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

막음

단독으로만 입찰참여 가능하고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단독으로 모든 자격을 갖춰야 한다.
    4.입 찰 참 가 에 관한 사항 :“단독”으로만 입찰참여 가능
4.입 찰 참 가 에 관한 사항 :“단독”으로만 입찰참여 가능
5.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순환골재 품질인증(콘크리트용·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보유 시 가점, 미보유 시 기본배점

  • 크기 · 3.8~4점 순환골재 품질인증 배점한도 4점, 기본배점 3.8점
    순환골재 품질인증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2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14
    B. 기본배점 : 3.8
  • 대상 · 순환골재 품질인증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말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환골재 품질인증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2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14
B. 기본배점 : 3.8

하는 일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1단계) 시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2,753톤, 폐아스콘 181톤)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상차·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등록된 전용차량으로 지정장소에서 반출하고, 폐기물전자인계서 작성과 올바로시스템 입력, 계량대 계량, 처리 증빙 제출까지 수행한다.

본 과업은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개발(1단계) 시설공사’를 통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公社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상차,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행 기간

용역수행

계약일로부터 ’26.12.31까지이며, 공사 방침·물량 완료·천재지변 시 기간을 조정(변경 또는 종료)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나.사업기간 :계 약 체 결 일 로 부 터 2026년 12월 31일 까 지
본 사업의 과업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6.12.31일까지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변경 또는 종료)할 수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첨단복합항공단지(1단계) 시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으로, 공사계획에 따라 보관장소가 변경될 수 있고 공사 진행에 따른 배차요청·긴급반출에 응해야 한다.

* 현장상황 및 인천공항 공사계획에 따라 장소 변경가능
- 현장 발생수량 및 보관상황에 따라 긴급반출을 요청할 수 있음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입찰공고문에 폐기물 종류별 추정량과 추정단가(수집·운반, 처리)가 표로 공개되어 있다. 이윤 항목은 공개된 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추정단가 표에 이윤 항목이 없다.
| 폐콘크리트 | 2,753 | 16,450 | 31,000 | 130,629,850 |
| 폐아스콘 | 181 | 16,450 | 32,000 | 8,769,450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2 적용.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구간.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가격입찰 결과,예정가격 이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 2025-165호,’25.10.1)에 따르며,입찰자의 편의를 위하여 [붙임2]‘적격심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고 단독 입찰만 가능하다.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서에 없다.

※ 단, ‘나’항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항의 내용을 갖추지 않더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4.입 찰 참 가 에 관한 사항 :“단독”으로만 입찰참여 가능
5.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하지 않습니다.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평가표에서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이 배점 항목(2점)이다. 확인서가 낙찰 조건이라는 문장은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적은 하루 처리량 문턱이 없다. 평가표는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비율(150%·100%)만 둔다.
  • 크기 · 1.2~2점 2억원 미만 용역 평가표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배점(150%이상 2점 ~ 100%미만 1.2점).
    | 1.이행
    능력
    (20) |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14) | 중간
    처리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2 | A. 150%이상 : 2
    B. 100%이상 ~ 150%미만 : 1.6
    C. 100%미만 : 1.2 |
| | | | 처리능력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 2 |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4
C. 150~200km 미만 : 1.88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4278-000
참조번호
공항계획처-5592
공고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9,399,300원
배정예산
153,339,23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27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와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요구하되, 중간처리업 허가자가 시행규칙 별표2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허가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와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 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 기 물 중 간 처 리 업 (건 설 폐 기 물 )”허가를 받은 자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자
    ※ 영업 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 기 물 중 간 처 리 업 (건 설 폐 기 물 )”허가를 받은 자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자
※ 단, ‘나’항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항의 내용을 갖추지 않더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 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영업 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은 없다. 적격심사 배점에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가 있으나 이는 지역 조건이 아니라 거리 평가항목이다.

  • 크기 · 1.82~2점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배점(2억원 미만 구간)
    A. 100km 미만 : 2
    D. 200km 이상 : 1.82
  • 대상 · 기타 지역 조건이 아니라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에서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수집·운반, 중간처리)을 평가한다. 인정 범위는 발주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협회 발행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이다.

  • 크기 · 2.2~3점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각 3점 한도(2억원 미만 구간)
    A. 100%이상 : 3
    C. 80%미만 : 2.2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로 인정. 하도급·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관련 규정은 없다.
    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2)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는 없다.

공동수급

막음

단독으로만 입찰참여 가능하고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단독으로 모든 자격을 갖춰야 한다.
    4.입 찰 참 가 에 관한 사항 :“단독”으로만 입찰참여 가능
4.입 찰 참 가 에 관한 사항 :“단독”으로만 입찰참여 가능
5.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임을 적었을 뿐,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 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3항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임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구는 없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부적정처리가능성에서 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벌금형 이상·행정처분, 최근 2년내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최근 1년내 영업정지 1개월, 최근 1년내 징역·벌금형을 감점한다.

  • 보는 기간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벌금형 이상·행정처분 2년 이내 ·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 2년 이내 · 영업정지 1개월 처분 1년 이내 · 징역 또는 벌금형 1년 이내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 크기 · -3~-0.06점 감점 항목으로 최고는 감점이 없을 때(0), 최저는 △3
    △3
    △0.06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우리공사 용역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가제도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1)에 해 당 하 는 사 업 으로써,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안전보건 계획서(별도양식)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순환골재 품질인증(콘크리트용·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보유 시 가점, 미보유 시 기본배점

  • 크기 · 3.8~4점 순환골재 품질인증 배점한도 4점, 기본배점 3.8점
    순환골재 품질인증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2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14
    B. 기본배점 : 3.8
  • 대상 · 순환골재 품질인증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말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환골재 품질인증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2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14
B. 기본배점 : 3.8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입찰 참여 가능(허가기준 장비기준)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단, ‘나’항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항의 내용을 갖추지 않더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 ‘나’항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항의 내용을 갖추지 않더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도급

막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자”는 수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하 도 급 에 관 한 사 항 :원 칙 적 으 로 허 용 하 지 않 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폐기물 운반은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라고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하며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자가 용역 완성 시 서면 통지하고 발주처(용역담당자·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계약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용역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합격선이 없다. 계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원분류처리장 계량대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정도다.

  • 따를 표준·지침 · 관련 법령에 따른다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환경부) 입력 상차·수집·운반은 위 법령 규정에 따르고, 인계·인수는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다.
    7.1 사업장내 폐기물의 상차, 수집 및 운반은『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의 2] 및『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및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른다.
    당 용역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환경부)에 입력하여야 하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계량전표 등 증빙자료 제출과 계량대 이용만 정하고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폐기물 자체는 발주처가 지정 장소에서 배출하는 것이고, 계약자가 상차·수집·운반·처리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해당 없음

이 용역 자체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자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갖출 것을 요구할 뿐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 관리현황·실적을 제출하고, 배차요청에 따라 1주 전 반출일정을 확정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기성청구·준공 시 계량전표 등 증빙자료와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폐기물전자인계서를 작성하며,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다.
    “계약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기성청구 또는 준공 시 감독자에게 증빙자료(계량전표 등) 및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관리대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용역 완성 시 제출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확인서, 폐기물 관리대장, 폐기물 인계서(계량전표 및 계근표 포함), 사진첩,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다. 편집 가능한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계약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용역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폐기물 처리확인서
- 폐기물 관리대장
- 폐기물 인계서(계량전표 및 계근표 포함)
- 사진첩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내용서·입찰공고·적격심사기준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평가표는 업체 실적·시설·장비·신용도만 본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없음 책임자·전담 역할 등 인력 대상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보관장소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2957 등 현장이며, 계약자가 지정장소에서 상차·수집·운반한다. 계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원분류처리장 계량대 이용이 원칙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폐기물 보관 장소 | * 현장상황 및 인천공항 공사계획에 따라 장소 변경가능
- 적정 상차·수집·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지정장소에서 반출시행
계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원분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대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계약자는 처리 가능한 인력·시설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구만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소속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없음 대상 인력 규정 자체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용역기간이며, 계약자는 공사의 폐기물처리 배차요청에 따라 1주 전 반출일정을 확정하여 지정된 일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현장 발생수량 및 보관상황에 따라 긴급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고, 배차요청에 따른 일정 수행 방식이다.

본 사업의 과업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6.12.31일까지이며
“계약자”는 “公社”의 “폐기물처리 배차요청”에 따라 1주전 반출일정을 확정하여야 하며
현장 발생수량 및 보관상황에 따라 긴급반출을 요청할 수 있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자는 용역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 정보보안각서 및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라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각서·정보보안각서·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요구가 있다.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자료 반출 금지·작업 PC·망 통제 조항은 없다.
    “계약자”는 용역 ‘착수계’ 제출시 “公社” 규정에 따른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정보보안각서 및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용역 ‘착수계’ 제출시 “公社” 규정에 따른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정보보안각서 및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최종 낙찰자에게 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판결서 제출은 회사(법인) 대상이지 투입 인력 신원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없음 조회·검진 대상 규정이 없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공사의 폐기물처리 배차요청에 따라 1주 전 반출일정을 확정해 과업을 수행하고, 현장 발생수량 및 보관상황에 따라 긴급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 상주·정기 방문을 정한 문장은 없다.

“계약자”는 “公社”의 “폐기물처리 배차요청”에 따라 1주전 반출일정을 확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公社”의 요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발생수량 및 보관상황에 따라 긴급반출을 요청할 수 있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콘)의 상차·수집·운반·처리이고, 입찰참가자격도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로 한정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 기 물 중 간 처 리 업 (건 설 폐 기 물 )”허가를 받은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자

하는 일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1단계) 시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2,753톤, 폐아스콘 181톤)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상차·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등록된 전용차량으로 지정장소에서 반출하고, 폐기물전자인계서 작성과 올바로시스템 입력, 계량대 계량, 처리 증빙 제출까지 수행한다.

본 과업은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개발(1단계) 시설공사’를 통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公社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상차,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올바로시스템 입력은 발주처 시스템에 실적을 등록하는 것으로 연동이 아니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2,753톤 · 폐아스콘 181톤

추정금액 153,339,230원(VAT 포함), 추정가격 139,399,300원. 단가계약으로 추정량이므로 실제 발생량은 증감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추정수량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 발생량은 증감될 수 있다.
    * 추정수량으로 사업기간 중 수량변동(증·감)이 발생 될 수 있음
폐콘크리트 | 2,753톤 | 40-01-01
폐아스콘 | 181톤 | 40-01-02

수행 기간

용역수행

계약일로부터 ’26.12.31까지이며, 공사 방침·물량 완료·천재지변 시 기간을 조정(변경 또는 종료)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나.사업기간 :계 약 체 결 일 로 부 터 2026년 12월 31일 까 지
본 사업의 과업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6.12.31일까지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변경 또는 종료)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의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본 사업의 과업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6.12.31일까지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변경 또는 종료)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첨단복합항공단지(1단계) 시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으로, 공사계획에 따라 보관장소가 변경될 수 있고 공사 진행에 따른 배차요청·긴급반출에 응해야 한다.

* 현장상황 및 인천공항 공사계획에 따라 장소 변경가능
- 현장 발생수량 및 보관상황에 따라 긴급반출을 요청할 수 있음

부가 작업

폐기물전자인계서 작성, 올바로시스템 입력, 1주 전 반출일정 확정, 계량(자원분류처리장 계량대 원칙), 처리 후 증빙자료(계량전표 등)·폐기물 관리대장 제출,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청렴서약서·정보보안각서·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안전사고예방 교육 및 위험성평가·작업계획서·안전작업허가서 시행·제출.

“계약자”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계약자가 인력·장비를 보유하여 지정장소에서 폐기물을 상차·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계약자”는 건설폐기물별 처리(상차운반처리) 가능한 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하여야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단가계약으로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등 요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하다.

2.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입찰,전자입찰,적격심사,단가계약
3.입 찰 참 가 자 격 :아 래 의 요 건 을 모 두 갖 춘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자격등록과 입찰서 제출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이루어진다.

2)신청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2)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 .현 장 설 명 회 :별도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내용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납부가 면제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52조·제37조 제2항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다고만 적혀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52조·제37조 제2항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 따라 납부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없다.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업내용서·적격심사 기준 간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발견되지 않는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내용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의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배차요청에 따른 일정 준수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배차요청 시 1주 전 반출일정 확정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폐기물 보관장소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2957 등이며, 현장상황 및 인천공항 공사계획에 따라 장소 변경가능.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보관장소가 현장상황 및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가능하다고만 되어 있다.
    폐기물 보관 장소 | * 현장상황 및 인천공항 공사계획에 따라 장소 변경가능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으로 국내 육상 현장이다.
    폐콘크리트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2957 등
폐기물 보관 장소 | * 현장상황 및 인천공항 공사계획에 따라 장소 변경가능

현장 여건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원분류처리장 계량대 이용이 원칙이고, 계약자가 상차·수집·운반 등 제반비용을 일체 부담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작업계획서·안전작업허가서를 시행·제출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상차·수집·운반 등 제반비용을 계약자가 일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6.5 “계약자”는 계약된 건설폐기물의 상차‧수집‧운반 등 그에 따른 제반비용을 일체 부담한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성평가·작업계획서·안전작업허가서 시행·제출 의무만 있고, 구체적 위험작업 종류는 적혀 있지 않다.
    6.7 “계약자”는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천공항 산업안전 관리기준”에 명시된 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안전작업허가서 등을 시행 및 제출하여야 한다.
6.5 “계약자”는 계약된 건설폐기물의 상차‧수집‧운반 등 그에 따른 제반비용을 일체 부담한다.
6.7 “계약자”는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천공항 산업안전 관리기준”에 명시된 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안전작업허가서 등을 시행 및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공사계획에 따라 배차요청이 있고 1주 전 반출일정을 확정해야 하며, 현장 발생수량 및 보관상황에 따라 긴급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자”는 “公社”의 “폐기물처리 배차요청”에 따라 1주전 반출일정을 확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公社”의 요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 발생수량 및 보관상황에 따라 긴급반출을 요청할 수 있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상차·수집·운반 등 제반비용을 계약자가 일체 부담한다. 외부 공인 계량시설 이용 시 계량비용도 폐기물처리업체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6.5 “계약자”는 계약된 건설폐기물의 상차‧수집‧운반 등 그에 따른 제반비용을 일체 부담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공항공사의 승인을 얻어 외부의 공인 계량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계량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의 상차·수집·운반 및 처리를 계약자가 수행하며, 재위탁은 금지된다. 처리 후 계량전표 등 증빙자료와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관리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5.1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公社”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적법한 상차, 수집, 운반 및 처리
7.3 “계약자”는 수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처로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발주자(또는 “公社”)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하는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를 “계약자”라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계약으로 추정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계약단가를 산정하고, 실제 처리한 양(톤)에 따라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처리한 양에 따라 기성·준공대금을 정산한다.
    9.1 본 용역은 예상발생량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용역기성 및 준공대금은 용역담당자가 확인한 증빙자료(계량전표 등) 및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실제 처리한 양에 따라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장비 증감, 운반거리·처리조건 변동, 유류비·물가·인건비 등을 이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없다고 적었다.
    6.12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장비의 증감, 운반거리 및 처리조건의 변동, 유류비, 물가, 인건비 등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없다.
*본 사업은 단가계약으로 추진되며, 계약단가는 우리공사에서 산출한 추정단가에 낙찰율(입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적용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곱한 금액(원미만 절사)으로 산정됩니다.
9.1 본 용역은 예상발생량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용역기성 및 준공대금은 용역담당자가 확인한 증빙자료(계량전표 등) 및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실제 처리한 양에 따라 정산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폐콘크리트 2,753톤, 폐아스콘 181톤은 추정수량으로 사업기간 중 수량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물량 증감에 대한 보전이 없다고 적었다.

* 추정수량으로 사업기간 중 수량변동(증·감)이 발생 될 수 있음
6.13 “입찰공고” 및 “과업내용서” 등에 표기한 “예상량”은 추정량이며 실제발생량은 당연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물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편차(과부족량)에 대한 “公社”의 물량, 금액 보전은 없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폐콘크리트 수집·운반 16,450원/톤, 처리 31,000원/톤, 폐아스콘 수집·운반 16,450원/톤, 처리 32,000원/톤의 추정단가가 적혀 있다.

| 폐콘크리트 | 2,753 | 16,450 | 31,000 | 130,629,850 |
| 폐아스콘 | 181 | 16,450 | 32,000 | 8,769,450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처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이고 계약·대금 상대도 공사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이 없다.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모두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에 대한 투찰 반영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입찰공고문에 폐기물 종류별 추정량과 추정단가(수집·운반, 처리)가 표로 공개되어 있다. 이윤 항목은 공개된 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추정단가 표에 이윤 항목이 없다.
| 폐콘크리트 | 2,753 | 16,450 | 31,000 | 130,629,850 |
| 폐아스콘 | 181 | 16,450 | 32,000 | 8,769,450 |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기성청구 또는 준공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처리한 양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를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조항이 없다.
7.8 “계약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기성청구 또는 준공 시 감독자에게 증빙자료(계량전표 등) 및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관리대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2)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평가기준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조항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보상 한도도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대상도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까닭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을 적은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 153,339,230원에 부가가치세 13,939,930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투찰한다고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투찰한다고 적었다.
    *입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투찰하고, 계약체결 시 상기방법으로 단가계약 됩니다.
| 부가가치세(VAT) | | | | 13,939,930 |
*입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투찰하고, 계약체결 시 상기방법으로 단가계약 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기타 항목으로 여성기업·여성고용, 가족친화 인증, 장애인기업·장애인 고용, 신규채용 우수기업,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수급체 구성, 순환골재 인증, 공제조합 가입 등에 각 +0.06점. 창업기업·산업재해율 항목은 없음.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 기타 여성기업·여성고용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장애인기업·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장애인 고용률 3.1% 이상, 신규채용 우수기업,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수급체(10% 이상) 구성, 순환골재 품질인증, 공제조합 가입,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창업기업·산업재해율 항목은 없음.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 가점 크기 · 0.06점 신인도 기타 항목 가∼아 각 +0.06점(중복 불가, 한 가지만 적용).
    +0.06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점(2억원 미만 구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합병 후 새 등급이 없으면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등급 적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9.58~10점 회사채·기업신용평가 AAA~AA- 10.0점, CCC+ 이하 9.58점.
    AAA | - | 10.0
    CCC+ 이하 | C이하 | 9.58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 항목은 없음.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음. 평가는 시설·장비·실적·신용도 중심.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규정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70점,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수집·운반 3점, 중간처리 3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점.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구간 평가표 기준.

Ⅱ.입찰가격 |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70
2.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0

가점

가점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항목에서 신기술·특허기술 적용 시 가점(기본배점 1.0에 신기술 인·검증 1.0, 인증 0.88 등 추가). 순환골재 품질인증도 가점.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환경·건설분야 신기술(중간처리/기타),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순환골재 품질인증. 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은 없음(신규채용은 신인도 항목).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 1.0 | 0.88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0.3
  • 가점 크기 · 1점 신기술 인·검증기술 1.0점(인증기술 0.88), 기타 신기술 0.65(0.53), 특허 0.3, 순환골재 품질인증 콘크리트용 0.2·도로/아스콘용 0.14.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 1.0 | 0.88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0.3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2 적용.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구간.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가격입찰 결과,예정가격 이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사업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 2025-165호,’25.10.1)에 따르며,입찰자의 편의를 위하여 [붙임2]‘적격심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 목적·적용범위가 상차·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이고, 입찰참가자격도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요구한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에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다. 운반거리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없다는 문장만 있다.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장비의 증감, 운반거리 및 처리조건의 변동, 유류비, 물가, 인건비 등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없다.
본 과업은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개발(1단계) 시설공사’를 통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公社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상차,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5.1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公社”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적법한 상차, 수집, 운반 및 처리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고 단독 입찰만 가능하다.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서에 없다.

※ 단, ‘나’항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항의 내용을 갖추지 않더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4.입 찰 참 가 에 관한 사항 :“단독”으로만 입찰참여 가능
5.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2,753톤(분류번호 40-01-01), 폐아스콘 181톤(분류번호 40-01-02). 함수율·빠지는 품목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으로 고체 상태다.
| 폐콘크리트 | 2,753톤 | 40-01-01 |
| 폐아스콘 | 181톤 | 40-01-02 |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에 의한 성상별 처리·처분방법을 준용함」으로만 적혀 있고 특정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보유한 업체를 제외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처리방법 | 관련 법령에 의한 성상별 처리·처분방법을 준용함 |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평가표에서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이 배점 항목(2점)이다. 확인서가 낙찰 조건이라는 문장은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적은 하루 처리량 문턱이 없다. 평가표는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비율(150%·100%)만 둔다.
  • 크기 · 1.2~2점 2억원 미만 용역 평가표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배점(150%이상 2점 ~ 100%미만 1.2점).
    | 1.이행
    능력
    (20) |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14) | 중간
    처리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2 | A. 150%이상 : 2
    B. 100%이상 ~ 150%미만 : 1.6
    C. 100%미만 : 1.2 |
| | | | 처리능력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 2 |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4
C. 150~200km 미만 : 1.88 |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계약자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내용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청소·소독

계약자는 상차·수집·운반·처리 제반비용을 일체 부담하고, 운반·보관·처리시 해당지역 청소 등 마무리 작업을 하며, 폐기물전자인계서 작성·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가 있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상차·수집·운반 등 제반비용을 계약자가 일체 부담한다고 정하고 별도 정산 규정이 없다.
    “계약자”는 계약된 건설폐기물의 상차‧수집‧운반 등 그에 따른 제반비용을 일체 부담한다.
“계약자”는 계약된 건설폐기물의 상차‧수집‧운반 등 그에 따른 제반비용을 일체 부담한다.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하며, 운반․보관․처리시 해당지역의 청소 등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계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원분류처리장에 설치된 계량대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을 얻어 외부 공인 계량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정산은 용역담당자가 확인한 계량전표 등 증빙자료와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실제 처리한 양에 따른다.

허용 오차 규정은 없고, 외부 공인 계량시설 이용 시 계량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계약자)가 부담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외부 공인 계량시설 이용 시 계량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부담한다.
    이때 계량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부담한다.
“계약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기성청구 또는 준공 시 감독자에게 증빙자료(계량전표 등) 및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관리대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원분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대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공항공사의 승인을 얻어 외부의 공인 계량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계량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부담한다.
본 용역은 예상발생량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용역기성 및 준공대금은 용역담당자가 확인한 증빙자료(계량전표 등) 및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실제 처리한 양에 따라 정산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 실적은 문서에 없고, 예상수량(폐콘크리트 2,753톤, 폐아스콘 181톤)만 추정량으로 제시되어 있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예상수량이 추정수량이라는 것만 적혀 있고 어느 실적값을 기준으로 잡았는지 없다.
    * 추정수량으로 사업기간 중 수량변동(증·감)이 발생 될 수 있음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본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차·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이 받지 못하는 몫만 맡긴다는 규정은 없다.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公社”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적법한 상차, 수집, 운반 및 처리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콘)의 상차·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철거·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의 귀속을 정한 규정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첨단복합항공단지(1단계) 시설공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PKG2)
발 주 처인천국제공항공사
폐기물 종류
및 예상수량
* 추정수량으로 사업기간 중 수량변동(증·감)이 발생 될 수 있음
폐기물
보관 장소
* 현장상황 및 인천공항 공사계획에 따라 장소 변경가능
처리방법관련 법령에 의한 성상별 처리·처분방법을 준용함
폐기물 반출- 적정 상차·수집·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지정장소에서 반출시행
- 현장 발생수량 및 보관상황에 따라 긴급반출을 요청할 수 있음
폐기물 종류예상수량분류번호
폐콘크리트2,753톤40-01-01
폐아스콘181톤40-01-02
폐기물 종류보관장소
폐콘크리트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동 2957 등
폐아스콘
4. 용역기간

본 사업의 과업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6.12.31일까지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변경 또는 종료)할 수 있다. 4.1 우리 “公社”의 방침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4.2 계약종료일 이전에 계약된 물량을 모두 처리한 경우 4.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더 이상 수행 불가능할 경우

5. 적용범위

5.1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公社”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적법한 상차, 수집, 운반 및 처리 5.2 “公社”가 요구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적법한 폐기물의 상차, 수집, 운반 및 처리

6. 업무책임한계

6.1 “계약자”는 “公社”의 요청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를 가지며 업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6.2 본 용역은 폐기물과 관련한 환경법령, 고시, 예규, 지침 및 “公社” 관련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6.3 본 과업과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고시, 예규, 지침 등의 관련 규정 등이 제․개정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6.5 “계약자”는 계약된 건설폐기물의 상차‧수집‧운반 등 그에 따른 제반비용을 일체 부담한다. 6.6 “계약자”는 건설폐기물별 처리(상차운반처리) 가능한 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하여야한다. 6.7 “계약자”는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천공항 산업안전 관리기준”에 명시된 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안전작업허가서 등을 시행 및 제출하여야 한다. 6.8 “계약자”는 용역 ‘착수계’ 제출시 “公社” 규정에 따른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정보보안각서 및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6.9 우리 “公社”에서 정한 용역담당자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리․현장관리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어 개선요청 시 이에 따라 개선 또는 정정하여야한다. 6.10 “계약자”는 “公社” 배차요청에 따라 지정한 일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하며, 일정에 따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6.11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公社”에서 정한 용역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6.12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장비의 증감, 운반거리 및 처리조건의 변동, 유류비, 물가, 인건비 등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없다. 6.13 “입찰공고” 및 “과업내용서” 등에 표기한 “예상량”은 추정량이며 실제발생량은 당연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물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편차(과부족량)에 대한 “公社”의 물량, 금액 보전은 없다.

6.14 과업 계약기간 중 “계약자”의 원인행위와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과업수행의 일방중단, 계약포기 또는 과업수행의 불성실이나 미이행 등으로 “公社”에 피해를 입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모두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과업내용

7.1 사업장내 폐기물의 상차, 수집 및 운반은『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의 2] 및『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및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른다. 7.2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하며, 운반․보관․처리시 해당지역의 청소 등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3 “계약자”는 수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7.4 “계약자”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5 폐기물처리업체는『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의거 당 용역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환경부)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7.6 “계약자”는 “公社”의 “폐기물처리 배차요청”에 따라 1주전 반출일정을 확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公社”의 요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7 “계약자”는 계약된 폐기물에 대하여 명문화된 반입기준이 있는 경우, 과업시행 전 “公社”에 착수계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7.8 “계약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기성청구 또는 준공 시 감독자에게 증빙자료(계량전표 등) 및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관리대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원분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대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공항공사의 승인을 얻어 외부의 공인 계량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계량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부담한다. 7.9 “계약자”는『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10 본 용역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작업수량, 작업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감독자 등의 작업지시에 의한다. 7.11 “계약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용역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폐기물 처리확인서 - 폐기물 관리대장 - 폐기물 인계서(계량전표 및 계근표 포함) - 사진첩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8. 수량의 증감 및 증감

8.1 본 용역의 예정 항목과 수량은 추정값으로 실제 종류별 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량 증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2 예정수량보다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변경 등을 통하여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9. 용역비 정산

9.1 본 용역은 예상발생량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용역기성 및 준공대금은 용역담당자가 확인한 증빙자료(계량전표 등) 및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실제 처리한 양에 따라 정산한다. 9.2 “계약자”는 대금지급에 필요한 유효서류(공문, 내역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납세증명서 등)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10. 민·형사상 책임 및 준수사항

10.1 “계약자”는 본 계약상 업무수행 중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불법행위, 제반사고 등에 관한 민·형사상 등일체의 책임을 진다. 10.2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환경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0.3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야외, 실내 등)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한다.

11. 계약의 해지

11.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公社”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1.2 “계약자”가 “公社”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과업수행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지연시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1.3 “계약자”가 본 계약기간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11.4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 - 1 - 1.입 찰 에 부 치 는 사 항 가.사 업 명 :첨단복합항공단지(1단계)시설공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PKG2) 나.사업기간 :계 약 체 결 일 로 부 터 2026년 12월 31일 까 지 다.추정금액 :153,339,230원 (VAT 포함) 라.폐기물 예상 발생량(상세내역은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추정단가
구분추정량(톤)수집·운반(원)처리(원)추정가격(원)
폐콘크리트2,75316,45031,000130,629,850
폐아스콘18132,0008,769,450
소 계139,399,300
부가가치세(VAT)13,939,930
합 계(추정금액)153,339,230

참가자격

*본 사업은 단가계약으로 추진되며, 계약단가는 우리공사에서 산출한 추정단가에 낙찰 율(입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적용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을 곱한 금액(원미만 절사)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상기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발생 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우리공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입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투찰하고, 계약체결 시 상기방법 으로 단가계약 됩니다. 2.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입찰,전자입찰,적격심사,단가계약 3.입 찰 참 가 자 격 :아 래 의 요 건 을 모 두 갖 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 기 물 중 간 처 리 업 (건 설 폐 기 물 )”허가를 받은 자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자 ※ 단, ‘나’항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항의 내용을 갖추지 않더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영업 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담 당 자
구 분부서명 성 명 연락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인증서 관련 안내 등)
고객센터 1588-0800
발 주 부 서 담 당 자
(과업내용서,제안서 평가 등 사업관련 안내)
토 목공사 팀김성우032-741-6524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계약팀김원군032-741-5946

배점·평가

구 분평가분야평 가 항 목배점한도
Ⅰ. 당해용역1.이행능력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20
수행능력2.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0
Ⅱ.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70
계100
1.부적정처리
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
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
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
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06
Ⅲ. 신인도2.기타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
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
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
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
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구 분평가분야평 가 항 목배점한도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1.부실수행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
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
유 제외)
△15
Ⅳ.결격여부2.재무위험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
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 평점(점) = 70-20 ×│( - )×100│
100 예정가격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평가평가항목배점평 점
분야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수집ㆍ운반한도
3
A. 100%이상 : 3
B. 80%이상 ~ 100%미만 : 2.6
최 근 3 년
간 용 역 수
행금액(6)
중간처리3C. 80%미만 : 2.2
A. 150%이상 : 3
B. 100%이상 ~ 150%미만 : 2.6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2C. 100%미만 : 2.2
A. 100%이상 : 2
B. 50%이상 ~ 100%미만 : 1.6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C. 50%미만 : 1.2
A. 150%이상 : 2
B. 100%이상 ~ 150%미만 : 1.6
C. 100%미만 : 1.2
처리능력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4
C. 150~200km 미만 : 1.88
D. 200km 이상 : 1.82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인ㆍ검증기
술
인증기술
1.이행
능력
시설의 우수성 및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1.00.88
(20)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기술성2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0.650.53
(14)중간
처리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0.3
순환골재 품질인증4B. 기본배점 : 1.0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2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14
B. 기본배점 : 3.8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60.24
용역이행능력평가2B40.18
C20.12
D10.06
기본배점-1.76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기업어음평 점
AAA-10.0
AA+, AA0, AA-A1
A+A2+
A0A20
2.A-A2-
경영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0BBB+A3+9.94
상태BBB0A309.88
(10)BBB-A3-9.82
BB+, BB0B+9.76
BB-B09.70
B+, B0, B-B-9.64
CCC+ 이하C이하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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