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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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리조트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용역 단가 계약
국민연금공단(청풍 리조트사무소)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추정가격
- 395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쓰레기를 수거·운반·처리하여 단지 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용역이다. 계약상대자는 리조트가 지정한 장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처리장소 외 장소 처리 금지)
- 월~금요일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배출량에 따라 수거일 변경 가능, 평일 09:00~17:00 검수 가능 시간대 수거
- 수거량 확인: 발주처 직원과 수거·운반 담당자가 공동 확인하고 수거확인서에 수거일시·용기 규격·수량·총 처리량 기재
- 24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무상 제공(밀폐형·바퀴 부착·세척소독 가능 구조) 및 수거 시 세척·소독한 동급 용기로 1대1 맞교환
- 수거 차량에 적재 가능한 설비를 갖춘 차량 배차
- 시설물 손괴·운반 중 오물 발생 시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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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집·운반업·재활용업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중 하나 필요.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으면 재활용 업체와 위탁계약 체결·증빙 필요.
②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및 제2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②의 ㉮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보유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법한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와 별도의 처리 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재활용 업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의 경우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허용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범위를 좁힘.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허용된 자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
행정처분 이력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하여야 함. 그 외 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담당자 사전 확인·서명은 없음.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 단가 기준
-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예비가격기초금액 395원/리터(부가세 면세)가 적혀 있고, 정산금액 산출방식은 잔반통(240리터)×수량×원.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 395원/리터 (부가세 면세)
1) 잔반통(240리터)×수량× 원
문서 분석
- 폐기물 종류
- 그 밖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류) 쓰레기)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음식물류 폐기물을 240리터 수거용기에 담아 수거하는 고상 폐기물이다.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에게 무상 제공(240리터)하며, 계약 종료 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회수한다.
본 계약은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음식물(류) 쓰레기를 적정 처리하여 단지 내 청결 향상 및 유지를 목적으로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수거대상은 발주처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범위 및 분리배출 기준은 관계법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에 따른다
문서 분석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음식물류 폐기물을 240리터 수거용기에 담아 수거하는 고상 폐기물이다.
가격
- 추정가격
- 395원
- 배정예산
- 395원
- 기초금액
- 395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덧붙임1)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HWP · 덧붙임2)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6:00 | D-7 |
| 개찰 | 10/21(수) 11:00 | D-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청풍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운반해 적법하게 재활용·처리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240리터 수거용기 무상 제공 및 계약 종료 후 회수
- 수거용기 세척·소독 후 동급 용기 1:1 맞교환
- 수거량 공동 확인 및 수거확인서 작성
- 수집·운반업 허가만 보유 시 처리·재활용 업체와 위탁계약 체결 및 서류 제출
- 운반 차량 배차 및 지정 장소·시간 수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집·운반업·재활용업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중 하나 필요.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으면 재활용 업체와 위탁계약 체결·증빙 필요.
②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및 제2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②의 ㉮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보유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법한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와 별도의 처리 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재활용 업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의 경우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허용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범위를 좁힘.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허용된 자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
행정처분 이력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하여야 함. 그 외 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담당자 사전 확인·서명은 없음.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금지
⑤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거용기(240리터) 무상 제공, 운반 차량 배차, 수거용기 세척·소독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기간 동안 무상 제공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에게 무상 제공(240리터)하며, 계약 종료 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회수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에게 무상 제공(240리터)하며, 계약 종료 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회수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계약상대자”의 운반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차량을 배차하도록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운반 및 재활용 용역이며, 수집·운반업 허가만 보유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 업체와 별도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③ ②의 ㉮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보유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법한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와 별도의 처리 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재활용 업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⑤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청풍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월~금요일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240리터 수거용기를 무상 제공·회수하고 세척·소독한 동급 용기로 1대1 맞교환한다.
본 계약은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음식물(류) 쓰레기를 적정 처리하여 단지 내 청결 향상 및 유지를 목적으로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3)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은 월~금요일(토, 일요일 제외, 공휴일 협의)까지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일의 분량
처리량(음식물류 폐기물) 88,320리터
예정 사용량 88,320리터(‘25.9.1~26.8.31) 영업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예비가격기초금액 금 395원/리터(부가세 면세).
- 열린 분량 · 정해짐 약 88,320리터로 하되 영업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 적었다.
1) 처리량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약 88,320리터로 하되 “발주처”의 영업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예 정 사 용 량 : 88,320리터(‘25.9.1~26.8.31) 영업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1) 처리량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약 88,320리터로 하되 “발주처”의 영업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수행 기간
12개월
용역기간 2026.11.01.~2027.10.31. 계약기간 2026.11.1.~2027.10.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 약 기 간 : 2026.11.1. ~ 2027.10.31.
가. 용역기간 : 2026. 11. 01. ~ 2027. 10. 31.
현장·납품지
1곳
수거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청풍리조트)이며,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거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로 정해져 있다.
수거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에 관한 내용이 없다.
수거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⑩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계약상대자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수거·운반하고, 수집·운반 허가만 있는 경우 처리자격 업체와 처리 계약을 체결해 처리까지 책임진다. 운반거리를 잡은 내역서·산출내역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비·운반거리를 잡은 내역서나 산출내역이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운반에 관한 자격만이 있을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자격 업체(이하“처리자”라한다)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발주처”와 계약한 동일한 기한으로 하여 계약 관련한 서류일체의 사본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소각·재활용·매립 등 구체적 처리 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참가자격은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재활용업 허가·폐기물처리 신고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중 하나를 요구한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②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및 제2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수거대상은 발주처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며, 처리량은 발주처 영업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문구는 없다.
6) 수거대상은 발주처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범위 및 분리배출 기준은 관계법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에 따른다
1) 처리량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약 88,320리터로 하되 “발주처”의 영업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4254-000
- 참조번호
- 제2026-9호
- 공고기관
- 국민연금공단(청풍 리조트사무소)
- 수요기관
- 국민연금공단(청풍 리조트사무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95원
- 배정예산
- 395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09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있나, 우리 시설 용량이 주·일 물량을 받나, 톤당 단가가 우리 처리비·운반비를 덮나, 선별한 재활용품 수익이 우리 몫인가가 갈린다.
질문 85개 · 꼭 3 · 좋음 15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중 어느 하나. 다만 수집·운반업 허가만 보유한 경우 재활용 가능 업체와 별도 위탁계약 체결 및 증빙 필요.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집·운반업·재활용업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중 하나 필요.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으면 재활용 업체와 위탁계약 체결·증빙 필요.
②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및 제2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②의 ㉮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보유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법한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와 별도의 처리 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재활용 업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및 제2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②의 ㉮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보유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법한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와 별도의 처리 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재활용 업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의 경우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허용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범위를 좁힘.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허용된 자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
지역 조건
없음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지역 관련 조건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⑩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낙찰자선정방법은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로 실적 배점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관련 조건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금지
⑤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관련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 평가표 없음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별지31호)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서류 요구 없음.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소기업확인서 등은 참가자격 서류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수거용기 규격(240리터, HDPE 등)은 재질 조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거용기(240리터) 무상 제공, 운반 차량 배차, 수거용기 세척·소독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기간 동안 무상 제공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에게 무상 제공(240리터)하며, 계약 종료 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회수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에게 무상 제공(240리터)하며, 계약 종료 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회수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계약상대자”의 운반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차량을 배차하도록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승인절차는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관련법령에 따름. 수거·운반업 허가만 있는 경우 처리·재활용 업체와 위탁계약 체결 의무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등 참가자격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수거용기 재질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또는 동등 이상 재질」로 적었으나 이는 재질 규격이고,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 재질 : 부식 및 충격에 강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또는 동등 이상 재질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거량을 발주처 직원과 계약상대자 담당직원이 상호확인하고 발주처 참여직원 기명날인 확인을 받으며, 발주처 직원의 검수·확인 없이 수거한 물량은 대금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는 없다.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계약상대자”는 각 음식물쓰레기 저장용기에 담긴 일일 수거량을“발주처”의 직원과“계약상대자”의 수거· 운반 담당직원의 상호확인 하에 “계약상대자”의 운반물 관련 서류에 기재하여“발주처”의 참여직원 기명날인 확인을 받은 서류의 총계로 한다.
발주처 직원의 검수 및 확인 없이 임의로 수거한 물량은 원칙적으로 해당 월 처리량 및 대금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수거·처리 방법과 용기 상태(균열·파손·심한 변형·악취가 없는 정상 상태), 세척·소독 후 1대1 맞교환 등 질적 조건만 있고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보관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목 3),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수거대상 범위·분리배출 기준은 관계법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에 따르고, 수거용기 맞교환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목 3)에 근거한다.
6) 수거대상은 발주처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범위 및 분리배출 기준은 관계법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에 따른다
8) 위 조건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보관기준”에 근거함.
- 상태 : 균열·파손·심한 변형·악취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의 용기
9)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목 3)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 사용 중인 수거용기를 회수하고, 사전에 세척·소독하여 청결한 상태의 동급 수거용기로 1대1 맞교환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처리량은 약 88,320리터로 영업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만 적었고, 달성해야 할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1) 처리량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약 88,320리터로 하되 “발주처”의 영업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고, 수거량 확인(검수)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수거 대상은 발주처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고,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시료 등)를 누가 마련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등 참가자격으로 허가 보유를 요구하고,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는 경우 처리·재활용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적법 허가·신고 보유를 증빙해야 한다. 별도 인허가 절차를 누가 밟는지·수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③ ②의 ㉮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보유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법한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와 별도의 처리 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재활용 업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진행·실적 보고 주기나 보고회 조항이 없다. 수거량은 수거확인서에 수거일시·수거용기 규격·수량·총 처리량을 기재해 상호 확인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조항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수거확인서에 수거일시·수거용기 규격·수량·총 처리량을 기재하고 발주처 참여직원 기명날인 확인을 받는다.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계약상대자”는 각 음식물쓰레기 저장용기에 담긴 일일 수거량을“발주처”의 직원과“계약상대자”의 수거· 운반 담당직원의 상호확인 하에 “계약상대자”의 운반물 관련 서류에 기재하여“발주처”의 참여직원 기명날인 확인을 받은 서류의 총계로 한다.
2) 수거량은 발주처 직원과 계약상대자의 수거·운반 담당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수거확인서에 수거일시, 수거용기 규격, 수량 및 총 처리량을 기재하여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등 넘길 성과품 목록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성과품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참가자격은 업체 허가·등록·소기업 확인서 등 업체 요건만 있고,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수거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이고, 수거는 발주처 직원의 검수가 가능한 평일 09:00~17:00에 발주처 직원과 계약상대자 수거·운반 담당직원의 상호확인 하에 이루어진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수거·운반 담당직원이 발주처 지정 장소에서 발주처 직원과 공동 확인한다.
1)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계약상대자”는 각 음식물쓰레기 저장용기에 담긴 일일 수거량을“발주처”의 직원과“계약상대자”의 수거· 운반 담당직원의 상호확인 하에 “계약상대자”의 운반물 관련 서류에 기재하여“발주처”의 참여직원 기명날인 확인을 받은 서류의 총계로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5) 수거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는 원칙적으로 발주처 직원의 검수가 가능한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소속 요구 자체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인원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은 월~금요일(토, 일요일 제외, 공휴일 협의)까지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수거는 원칙적으로 발주처 직원의 검수가 가능한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실시하며, 구체적인 정기 수거시간은 계약체결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3)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은 월~금요일(토, 일요일 제외, 공휴일 협의)까지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거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는 원칙적으로 발주처 직원의 검수가 가능한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정기 수거시간은 계약체결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중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다. 청렴계약·공정계약 서약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항목·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보안 조치 요구 자체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자체가 없다.
- 대상 · 없음 조회·검진 요구 자체가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 기간 내내 월~금요일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정기적으로 발주처 지정 장소를 찾아가 처리한다.
3)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은 월~금요일(토, 일요일 제외, 공휴일 협의)까지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운반 및 재활용 용역이며, 수집·운반업 허가만 보유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 업체와 별도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③ ②의 ㉮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보유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법한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와 별도의 처리 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재활용 업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⑤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청풍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월~금요일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240리터 수거용기를 무상 제공·회수하고 세척·소독한 동급 용기로 1대1 맞교환한다.
본 계약은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음식물(류) 쓰레기를 적정 처리하여 단지 내 청결 향상 및 유지를 목적으로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3)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은 월~금요일(토, 일요일 제외, 공휴일 협의)까지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처리량(음식물류 폐기물) 88,320리터
예정 사용량 88,320리터(‘25.9.1~26.8.31) 영업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예비가격기초금액 금 395원/리터(부가세 면세).
- 열린 분량 · 정해짐 약 88,320리터로 하되 영업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 적었다.
1) 처리량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약 88,320리터로 하되 “발주처”의 영업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예 정 사 용 량 : 88,320리터(‘25.9.1~26.8.31) 영업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1) 처리량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약 88,320리터로 하되 “발주처”의 영업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수행 기간
12개월
용역기간 2026.11.01.~2027.10.31. 계약기간 2026.11.1.~2027.10.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 약 기 간 : 2026.11.1. ~ 2027.10.31.
가. 용역기간 : 2026. 11. 01. ~ 2027. 10. 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2026.11.1.~2027.10.31.로 1년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계 약 기 간 : 2026.11.1. ~ 2027.10.31.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수거량을 발주처 직원과 공동 확인하고 수거확인서에 수거일시·수거용기 규격·수량·총 처리량을 기재해 상호 확인하며, 수거용기를 세척·소독한 동급 용기로 1대1 맞교환하고 계약 종료 후 회수한다.
2) 수거량은 발주처 직원과 계약상대자의 수거·운반 담당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수거확인서에 수거일시, 수거용기 규격, 수량 및 총 처리량을 기재하여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9)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목 3)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 사용 중인 수거용기를 회수하고, 사전에 세척·소독하여 청결한 상태의 동급 수거용기로 1대1 맞교환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계약상대자가 수거 차량을 배차하고 수거·운반·처리(재활용)를 직접 수행하는 용역이다.
1)“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계약상대자”의 운반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차량을 배차하도록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전자견적이지만 조건(폐기물 허가·소기업·소상공인 등)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고 지역제한도 두지 않음. 공고 전에 정해 둔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제출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경쟁입찰 방식 준용)
⑩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입찰공고번호 국민연금(복수) 제2026-9호)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문제가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하여야 함. 그 외 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담당자 사전 확인·서명은 없음.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본 건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함.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30% 기준으로 청풍리조트에 제출.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하므로 비율이 해당 없음.
※ 본 건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0% 이상 계약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30% 기준으로 제출.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또는 보험증권)[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30% 기준]을 청풍리조트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처리 예정량 중 최대량 금액의 100/30 이상 금액을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청풍리조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건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함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또는 보험증권)[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30% 기준]을 청풍리조트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음.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용역계약 특수조건(입찰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수거 지연 시 사전 통보·대체수거 계획 제출 의무만 있고,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는 없다. 오히려 사전승인 없는 야간 수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불가피한 사유로 수거가 지연될 경우, 사전 통보 및 대체수거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는 야간 수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거는 월~금요일(토·일요일 제외, 공휴일 협의)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배출량에 따라 수거일을 변경할 수 있고, 수거시간은 평일 09:00~17:00이다.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은 월~금요일(토, 일요일 제외, 공휴일 협의)까지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는 원칙적으로 발주처 직원의 검수가 가능한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수거용기는 계약상대자가 무상 제공·회수한다.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에게 무상 제공(240리터)하며, 계약 종료 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회수한다.
현장·납품지
1곳
수거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청풍리조트)이며,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거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로 정해져 있다.
수거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에 관한 내용이 없다.
수거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⑩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현장 여건
수거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발주처 직원 검수 하에 평일 09:00~17:00에 하고, 계약상대자는 수거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차량을 배차한다. 시설물 손괴·운반 중 오물은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따로 정한 조항은 없고,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 등)에 관한 내용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을 정한 내용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계약상대자”의 운반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차량을 배차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시“발주처”의 시설물을 손괴 하거나 운반시 발생된 오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원상복구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수거는 월~금요일(토·일요일 제외, 공휴일 협의)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평일 09:00~17:00에 실시하며 사전승인 없는 야간 수거는 허용하지 않는다. 배출량에 따라 수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은 월~금요일(토, 일요일 제외, 공휴일 협의)까지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는 원칙적으로 발주처 직원의 검수가 가능한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는 야간 수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수거용기(240리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무상 제공·회수하고, 운반 차량 등 수거·운반 설비도 계약상대자가 갖춘다. 관급 품목·금액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에게 무상 제공(240리터)하며, 계약 종료 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회수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계약상대자”의 운반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차량을 배차하도록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자체가 이 용역의 본업이다. 수거된 폐기물은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면 안 되고, 수거용기는 세척·소독 후 1대1 맞교환한다.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목 3)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 사용 중인 수거용기를 회수하고, 사전에 세척·소독하여 청결한 상태의 동급 수거용기로 1대1 맞교환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내용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정한 내용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청풍리조트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하고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단가 계약.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받아 버는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처리비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계약상대자”가“발주처”에게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관계 서류를 청구·제출하고 “발주처”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확인·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리터당 단가(예비가격기초금액 395원/리터)로 투찰하고, 잔반통(240리터)×수량×원으로 정산금액을 산출. 처리량은 영업상황에 따라 증감.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매월 말일 기준 실제 수거·확인된 처리량으로 대금을 청구·지급.
처리비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계약상대자”가“발주처”에게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관계 서류를 청구·제출하고 “발주처”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확인·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기간 동안 낙찰 단가로 정산하는 단가계약이며, 시세·지표 연동이나 조정 조항은 문서에 없음.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 395원/리터 (부가세 면세)
1) 잔반통(240리터)×수량× 원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예정 사용량 88,320리터로 하되 발주처 영업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고, 실제 수거·확인된 물량만큼 대금을 청구·정산.
예 정 사 용 량 : 88,320리터(‘25.9.1~26.8.31) 영업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1) 처리량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약 88,320리터로 하되 “발주처”의 영업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예비가격기초금액 395원/리터(부가세 면세)가 적혀 있고, 정산금액 산출방식은 잔반통(240리터)×수량×원.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 395원/리터 (부가세 면세)
1) 잔반통(240리터)×수량× 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이 국민연금공단(청풍 리조트사무소)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 안내가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제출하고 발주처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15일 이하 발주처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
“발주처”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확인·지급한다.
처리비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계약상대자”가“발주처”에게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관계 서류를 청구·제출하고 “발주처”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확인·지급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청풍리조트에 제출하여야 함.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문장은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음.
- 대상 · 기타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보증금 또는 보험증권)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또는 보험증권)[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30% 기준]을 청풍리조트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처리 예정량 중 최대량 금액의 100/30 이상 금액을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청풍리조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음. 처리량 증감은 영업상황에 따른 예정 사용량 조정임.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예비가격기초금액이 부가세 면세로 표기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단가(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로 투찰.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포함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해 계약.
2) 본 입찰은 단가(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 395원/리터 (부가세 면세)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계약상대자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수거·운반하고, 수집·운반 허가만 있는 경우 처리자격 업체와 처리 계약을 체결해 처리까지 책임진다. 운반거리를 잡은 내역서·산출내역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비·운반거리를 잡은 내역서나 산출내역이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운반에 관한 자격만이 있을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자격 업체(이하“처리자”라한다)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발주처”와 계약한 동일한 기한으로 하여 계약 관련한 서류일체의 사본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을 갖추면 운반 허가 없이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문장은 없다.
③ ②의 ㉮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보유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법한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와 별도의 처리 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재활용 업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⑤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종류
그 밖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류) 쓰레기)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음식물류 폐기물을 240리터 수거용기에 담아 수거하는 고상 폐기물이다.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에게 무상 제공(240리터)하며, 계약 종료 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회수한다.
본 계약은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음식물(류) 쓰레기를 적정 처리하여 단지 내 청결 향상 및 유지를 목적으로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수거대상은 발주처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범위 및 분리배출 기준은 관계법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에 따른다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소각·재활용·매립 등 구체적 처리 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참가자격은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재활용업 허가·폐기물처리 신고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중 하나를 요구한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②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및 제2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처리 능력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 능력 문턱이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없다. 낙찰자는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로 정한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수집·운반에 처리까지 맡기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청소·소독 · 운반 용기·재고 회수와 반납
계약상대자는 수거용기를 회수·세척·소독하여 1대1 맞교환하고, 계약기간 동안 수거통을 무상 제공하며 계약 종료 후 회수한다. 상하차는 계약상대자 차량에 적재 가능한 설비를 갖춘 차량 배차로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수거통 무상 제공·회수, 세척·소독, 차량 배차 등이 단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별도 정산 문구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에게 무상 제공(240리터)하며, 계약 종료 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회수한다.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에게 무상 제공(240리터)하며, 계약 종료 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회수한다.
9)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목 3)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 사용 중인 수거용기를 회수하고, 사전에 세척·소독하여 청결한 상태의 동급 수거용기로 1대1 맞교환하여야 한다.
1)“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계약상대자”의 운반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차량을 배차하도록 한다.
수량 계량
처리량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가 각 음식물쓰레기 저장용기에 담긴 일일 수거량을 발주처 직원과 계약상대자의 수거·운반 담당직원의 상호확인 하에 계약상대자의 운반물 관련 서류에 기재하여 발주처 참여직원의 기명날인 확인을 받은 서류의 총계로 산정한다. 수거량은 양측이 공동 확인하고 수거확인서에 수거일시, 수거용기 규격, 수량 및 총 처리량을 기재하여 상호 확인한다. 발주처 직원의 검수·확인 없이 임의 수거한 물량은 원칙적으로 해당 월 처리량 및 대금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량 주체는 발주처 직원과 계약상대자 담당자의 공동 확인이며, 용기 규격·수량 기준으로 산정한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에 대한 문구는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문구가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문구가 없다.
1)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계약상대자”는 각 음식물쓰레기 저장용기에 담긴 일일 수거량을“발주처”의 직원과“계약상대자”의 수거· 운반 담당직원의 상호확인 하에 “계약상대자”의 운반물 관련 서류에 기재하여“발주처”의 참여직원 기명날인 확인을 받은 서류의 총계로 한다.
2) 수거량은 발주처 직원과 계약상대자의 수거·운반 담당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수거확인서에 수거일시, 수거용기 규격, 수량 및 총 처리량을 기재하여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처 직원의 검수 및 확인 없이 임의로 수거한 물량은 원칙적으로 해당 월 처리량 및 대금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예정 사용량 88,320리터(’25.9.1~26.8.31)만 제시되어 있고,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예정 사용량의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수거대상은 발주처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며, 처리량은 발주처 영업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문구는 없다.
6) 수거대상은 발주처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범위 및 분리배출 기준은 관계법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에 따른다
1) 처리량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약 88,320리터로 하되 “발주처”의 영업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240리터, HDPE 또는 동등 이상 재질, 뚜껑 부착 밀폐형, 바퀴 부착형, 기계식 상차 가능 구조)를 발주처의 운영에 필요한 수량만큼 계약기간 동안 무상 제공하고 계약 종료 후 회수한다.
수거용기 규격은 별도 협의 가능.
2)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에게 무상 제공(240리터)하며, 계약 종료 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회수한다.
- 수량 : 발주처의 운영에 필요한 수량을 계약기간 동안 무상 제공
문서 발췌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입 찰 건 명 : 청풍리조트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용역 단가 계약 사 업 내 용 : ’용역계약특수조건‘과 같음 계 약 기 간 : 2026.11.1. ~ 2027.10.31. 계 약 방 법 : 소액수의 전자견적(단가입찰)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단가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 395원/리터 (부가세 면세) 예 정 사 용 량 : 88,320리터(‘25.9.1~26.8.31) 영업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1) 위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예정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은 단가(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4)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출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경쟁입찰 방식 준용) 견적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13. (화) 11:00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20. (화) 16:00 견적서 개찰일시 : 2026. 10. 21. (수) 11:00 (일시 변동 가능)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 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입 찰 건 명 : 청풍리조트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용역 단가 계약 사 업 내 용 : ’용역계약특수조건‘과 같음 계 약 기 간 : 2026.11.1. ~ 2027.10.31. 계 약 방 법 : 소액수의 전자견적(단가입찰)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단가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 395원/리터 (부가세 면세) 예 정 사 용 량 : 88,320리터(‘25.9.1~26.8.31) 영업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1) 위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예정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은 단가(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1. 목적 본 계약은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음식물(류) 쓰레기를 적정 처리하여 단지 내 청결 향상 및 유지를 목적으로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2. 준수사항 가. 용역기간 : 2026. 11. 01. ~ 2027. 10. 31. 나. 정산금액 산출방식 1) 잔반통(240리터)×수량× 원 다. 처 리 량 1) 처리량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약 88,320리터로 하되 “발주처”의 영업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라. 대금지급 1) 처리비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계약상대자”가“발주처”에게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관계 서류를 청구·제출하고 “발주처”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확인·지급한다. 마. 처리량의 산출 1)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계약상대자”는 각 음식물쓰레기 저장용기에 담긴 일일 수거량을“발주처”의 직원과“계약상대자”의 수거· 운반 담당직원의 상호확인 하에 “계약상대자”의 운반물 관련 서류에 기재하여“발주처”의 참여직원 기명날인 확인을 받은 서류의 총계로 한다. 2) 수거량은 발주처 직원과 계약상대자의 수거·운반 담당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수거확인서에 수거일시, 수거용기 규격, 수량 및 총 처리량을 기재하여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처 직원의 검수 및 확인 없이 임의로 수거한 물량은 원칙적으로 해당 월 처리량 및 대금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수거 등 발주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거일시·수거통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수거 및 처리 방법 1)“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계약상대자”의 운반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차량을 배차하도록 한다. 2)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은 월~금요일(토, 일요일 제외, 공휴일 협의)까지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거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는 원칙적으로 발주처 직원의 검수가 가능한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정기 수거시간은 계약체결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수거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시간 외 수거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는 야간 수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5) 수거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6) 수거대상은 발주처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범위 및 분리배출 기준은 관계법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에 따른다 7) 불가피한 사유로 수거가 지연될 경우, 사전 통보 및 대체수거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8) 위 조건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보관기준”에 근거함.
9)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목 3)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 사용 중인 수거용기를 회수하고, 사전에 세척·소독하여 청결한 상태의 동급 수거용기로 1대1 맞교환하여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만 비운 후 기존 수거용기를 세척하지 아니한 상태로 다시 배치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처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내·외부 세척 및 소독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 시설물 및 처리물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시“발주처”의 시설물을 손괴 하거나 운반시 발생된 오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원상복구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에게 무상 제공(240리터)하며, 계약 종료 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을 회수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규격
- 용량 : 240리터 - 재질 : 부식 및 충격에 강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또는 동등 이상 재질 - 구조 : 뚜껑이 부착되어 음식물 및 오수의 유출과 악취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형 구조 - 이동 : 원활한 이동이 가능한 바퀴 부착형 - 상차 : 계약상대자의 수거차량에 기계식 또는 안전한 방식으로 상차가 가능한 구조 - 위생 : 반복적인 세척·소독이 가능하고 내·외부에 음식물 잔재물이 쉽게 잔류하지 않는 구조 - 상태 : 균열·파손·심한 변형·악취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의 용기 - 수량 : 발주처의 운영에 필요한 수량을 계약기간 동안 무상 제공
※ 수거용기 규격은 별도 협의 가능 3) “계약상대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운반에 관한 자격만이 있을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자격 업체(이하“처리자”라한다)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발주처”와 계약한 동일한 기한으로 하여 계약 관련한 서류일체의 사본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의 해지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음 사항의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불법 · 부당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임의하도급행위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했을 경우 4) “발주처”의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 · 운반하지 않을 경우 5) 기타 3회 이상의 경고로 지속적인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자. 계약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처리 예정량 중 최대량 금액의 100/30 이상 금액을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청풍리조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법령준수 가.“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위탁계약 용역 수행 시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계약상대자”가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