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일회성 공급업체 서류제출 안내공고]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재공고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 추정가격
- 10.9억원
- 개찰
- 10/27(화) 18:00 · D-14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1.995%
- 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무슨 일
- 부지특성조사(육상시추·현장/실내시험·자료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안전보건수준평가 · 직접 생산만 · 보험 가입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육상시추·현장 및 실내시험·자료관리를 수행하는 부지특성조사 용역이다. 선행 조사자료와 통합해 지질구조모델·수리지질모델 등 부지특성모델을 보완하고 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육상시추조사: NX 구경 시추, 시추주상도·암질평가표·지층단면도·fence diagram 등 작성
- 현장시험: 정압주입시험(FIL), 현장투수시험, 암반수압시험(Lugeon), 공내전단시험, 공내재하시험, 하향식 탄성파탐사(Downhole), 공내단열검층(BIPS), Suspension-PS 검층, 지하수위 자동측정
- 실내시험: 토질시험(분류·함수비·단위중량·입도·액소성한계·일축/삼축압축·직접전단·압밀·투수·CBR 등)과 암석시험(단위중량·비중·포화도·공극률·흡수율·탄성계수·일축/삼축압축·전단강도·creep·점하중 등)
- 자료관리: 조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 입력, 부지특성모델 보완을 위한 불확실성 저감 분석
-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국문·영문 보고서, 도면 파일, 수치자료 파일, 사진첩·야장·시료상자 등 성과품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4231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안전보건수준평가 · 직접 생산만 · 보험 가입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 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품질공급 업체(AQ) 등급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품질공급 업체(AQ)등급 공급업체로 등록한 자 : [2-6] 일회성 업체등록 심사 안내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는 건설부문(토질·지질)으로 한정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로 한정하며 필수특이사항으로 토질·지질분야를 요구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필수특이사항 : 토질·지질분야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7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 계약특수조건상 계약체결 전 평가(70점 이상)를 받아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7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70점 이상 득점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수준을 평가(70점 이상) 받아야 한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필수특이사항: 토질·지질분야)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가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필수특이사항 : 토질·지질분야
보험 가입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이며, 계약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금액은 순계약금액, 가입기간은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보험료는 실비정산분으로 발주자가 실 발생비용을 지급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본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심사 및 AQ 평가서는 오프라인(우편·직접) 제출만 가능, 마감 2026.10.18.~10.27. 18: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완료해야 함. AQ 등록은 공급업체 관리 담당자 이메일 신청.
심사 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및 직접 제출만 가능, 마감시간 준수)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접수 기간: 2026. 10. 18.~10. 27., 18:00까지 도착분
반드시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3.0 신청방법 : 공급업체 관리 담당자 이메일 신청
- 시료 굴착 방법
- 시추(시추기로 뚫기)
과업 목적 심도까지 굴착 가능한 능력을 가진 시추기를 사용하여 NX 구경으로 육상시추조사를 수행한다. 총 13공, 총심도 627m.
과업 목적 심도까지 굴착 가능한 능력을 가진 시추기를 사용한다.
시추 구경은 NX 구경을 원칙으로 수행하며, 필요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ㆍ결정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090,000,000원
- 배정예산
- 1,199,000,000원
- 낙찰하한율
- 81.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2-1. PQ 서류제출 안내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HWP · 2-2. 용역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공고규격서
- XLSX · 2-4. 용역비 내역서_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_20260818 - 복사본.xlsx · 공고규격서
- HWP · 2-5. 일회성 업체등록 안내 공고문_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hwp · 공고규격서
- HWP · 2-6. 일회성 업체등록 심사안내서_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hwp · 공고규격서
- HWPX · 2-7.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8. 안전계약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ZIP · 2-9. [참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자료.zip · 공고규격서
- PDF · 2-1. PQ 서류제출 안내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지질연구조사서비스(686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우편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27(화) 18:00 | D-14 |
| 개찰 | 10/27(화) 18:00 | D-14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참가적격자의 결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88.57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등급 | 3점 |
| 책임기술인 경력 | 4점 |
| 책임기술인 실적 | 5점 |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 | 8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 | 5점 |
| 교육훈련 | 1점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6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6점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
| 용역수행 성과 | 2점 |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개발실적 | 2점 |
| 투자실적 | 10점 |
| 활용실적 | 3점 |
| 업무중복도 - 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 | 1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점 |
| 가점 - 젊은기술인 참여 | 0.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부지특성조사(육상시추·현장/실내시험·자료관리)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의 불확실성 저감을 위해 육상시추, 현장·실내시험, 지질·수리 자료 분석·DB화를 수행하는 지질·지반조사 용역이다.
- 육상시추조사(NX 수직, 시추주상도·RQD·암질평가)
- 현장시험(정압주입·현장투수·암반수압(Lugeon)·공내전단·공내재하·하향식 탄성파·BIPS·Suspension-PS·지하수위 자동측정)
- 실내시험(토질·암석역학 시험, 점하중시험)
- 조사공 보호조치(스트레나 설치) 및 폐공
- 조사자료 DB 구축 및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 입력
- 부지특성모델 보완·불확실성 저감 종합분석
- 중간·최종 보고서 작성(국·영문)
- 품질보증계획서·절차서 작성 및 품질검사계획(Quality Plan) 운영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 가입
- 전문가 자문(지질·지질공학, 수리지질·지구화학)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 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품질공급 업체(AQ) 등급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품질공급 업체(AQ)등급 공급업체로 등록한 자 : [2-6] 일회성 업체등록 심사 안내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는 건설부문(토질·지질)으로 한정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로 한정하며 필수특이사항으로 토질·지질분야를 요구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필수특이사항 : 토질·지질분야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7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 계약특수조건상 계약체결 전 평가(70점 이상)를 받아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7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70점 이상 득점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수준을 평가(70점 이상) 받아야 한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필수특이사항: 토질·지질분야)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가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필수특이사항 : 토질·지질분야
보험 가입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이며, 계약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금액은 순계약금액, 가입기간은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보험료는 실비정산분으로 발주자가 실 발생비용을 지급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본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심사 및 AQ 평가서는 오프라인(우편·직접) 제출만 가능, 마감 2026.10.18.~10.27. 18: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완료해야 함. AQ 등록은 공급업체 관리 담당자 이메일 신청.
심사 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및 직접 제출만 가능, 마감시간 준수)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접수 기간: 2026. 10. 18.~10. 27., 18:00까지 도착분
반드시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3.0 신청방법 : 공급업체 관리 담당자 이메일 신청
더 확인할 것
하도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하도급을 막을 때
막음
공고문에 하도급: 불허로 명시되어 있고, 용역계약특수조건 제20조에서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고 규정.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하도급: 불허
제20조(하도급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최근 5년간) 15점 배점으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점, 금액 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점, 용역수행 성과 2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 크기 · 0~15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계 15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최근 5년간)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 6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받은 만큼 실적 인정,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설계사업도 인정.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해외설계 수행실적ㆍ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공동계약: 불가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평가표에 따라 점수화한다.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나눠 배점한다.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소계 50점(책임기술인 15,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교육훈련 등 2).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 5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을 평가한다.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가. 참여기술인 : 50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이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지·지질분야, 업종코드 3588)와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로 한정되고, 과업도 육상시추·현장 및 실내시험·자료관리로 본업에 해당한다.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로 적혀 있다.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는 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의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용역으로, 육상시추조사(NX 구경, 총 627m)와 현장시험(정압주입시험, 현장투수시험, 암반수압시험, 공내전단·재하시험, 하향식 탄성파탐사, 공내단열검층(BIPS), Suspension-PS 검층, 지하수위 자동측정) 및 실내시험(토질·암석시험), 조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종합분석·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2. 용역 주요 내용
2.1 육상시추
2.2 현장 및 실내시험
2.3 자료관리
일의 분량
육상시추(NX, 수직) 627m · 시추공 13지점 · 표준관입시험 143회 · 하향식 탄성파탐사 13개소 · 공내영상검층(BIPS) 130m · 공내전단시험 13회 · 공내재하시험(고압형) 13회 · 현장투수시험 26회 · 암반수압시험(Lugeon Test) 104회 · 공내보호조치(스트레나 설치) 627m · 시추공 폐공 627m · 점하중시험 13회
사업예산 1,199,000,000원, 추정가격 1,09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총 시추 심도(m) | 48.0 | 48.0 | 48.0 | 48.0 | 48.0 | 48.0 | 48.0 | 48.0 | 48.0 | 48.0 | 48.0 | 50.0 | 49.0 | 627.0
○ 사업예산: | 1,199,000,000원
○ 추정가격: | 1,090,000,000원
수행 기간
용역 수행 5개월
용역기간은 착수 후 5개월(2026.12.31.까지)로,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이다. 용역계획서에는 착수 2026년 08월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이 2026.12.31.까지로 정해져 있다.
착수 후 5 개월
(2026.12.31.까지)
○ | 계약/납품기간: |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용 역 기 간 | 착수 2026년 08월 | 착수 후 5 개월
(2026.12.31.까지) |
현장·납품지
1곳
용역 대상위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138 일원) 한 곳이다. 육상시추 13공 등 세부 조사지점은 수량산출서상 추후 실제 조사 위치가 변동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 대상위치가 처분시설 부지로 정해져 있다.
ㅇ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138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은 없다.
ㅇ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138 일원)
- 시추조사 위치도 (위치도는 수량 산정용으로 추후 실제 조사 위치는 변동될수 있음)_교체 필요
현장 여건
처분시설 부지(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138 일원)에서 육상시추조사, 현장·실내시험, 자료관리를 수행한다. 시추작업대 설치·해체, 급수배관, 장비 대운반 등 현장 준비는 계약상대자가 하고 그 비용이 용역비 내역(직접경비)에 계상되어 있다. 시추·공내시험 등 현장 작업이 따르나 위험작업 유형을 별도로 적은 문구는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시추조사 육상작업대 설치조립·해체, 시추조사 장비 설치·해체, 급수배관, 시추장비 대운반 등이 직접경비로 계상되어 있다.
육상작업대 설치조립, 해체(수직) | 개소 | 13.0 | 2,193,574 | 2,193,574 | 28,516,462 | 품10.
시추조사 장비 설치, 해체 | 개소 | 13.0 | 653,223 | 653,223 | 8,491,899 | 품12.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 유형을 적은 문구가 없다. 안전계약특수조건의 일반 안전수칙만 있다.
ㅇ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138 일원)
2.1 육상시추
2.2 현장 및 실내시험
2.3 자료관리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시추 수량·심도·시험 항목 등은 내역서에 확정되어 있으나, 실제 조사 위치는 변동될 수 있고 추가 현장시험은 용역감독직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 시추조사 위치도 (위치도는 수량 산정용으로 추후 실제 조사 위치는 변동될수 있음)_교체 필요
(2) 상기 조사항목은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현장시험은 용역감독직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50점(책임기술인 1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19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14점, 교육훈련 등 2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유사 수행실적 건수 6점, 금액 6점, 전차 수행실적 1점, 수행성과 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개발 2점, 투자 10점, 활용 3점).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참여기술인(50점)이며, 그중 분야별 책임기술인 19점, 책임기술인 1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14점 순이다.
1. 참여기술인 : 50점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PQ심사 후 가격입찰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통과선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통과 점수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다.
가격입찰은 PQ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시추공을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적었나 — 관측공…
관측공으로 남김(관측관 설치) · 폐공·원상복구
시추공이 보존될 수 있도록 공내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공 입구는 시건 장치를 설치한다. 조사가 완료된 시추공은 용역감독직원의 지시 하에 원상태에 가깝게 폐공하여야 한다.
시추작업이 끝난 시추공에서는 공내 청소를 실시하여 최대한도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추공이 보존될 수 있도록 공내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추와 각종 공내 시험이 완료되면 지하수위를 관측할 수 있도록 공 입구는 시건 장치를 설치한다.
조사가 완료된 시추공은 용역감독직원의 지시 하에 원상태에 가깝게 폐공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231-000
- 참조번호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44
- 공고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수요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90,000,000원
- 배정예산
- 1,199,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877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하는 등록 조합이 법마다 달라(지반조사·지하수·광해) 내 등록이 맞는지가 첫 갈림이고, 지역 제한이 시 단위까지 좁다. 시추가 들어가는지와 하도급 금지 여부가, 장비를 직접 가져야 하는지를 정한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5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지·지질분야, 업종코드 3588)와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를 모두 등록해야 하며, 추가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소지, 공단 품질공급 업체(AQ)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 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품질공급 업체(AQ) 등급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품질공급 업체(AQ)등급 공급업체로 등록한 자 : [2-6] 일회성 업체등록 심사 안내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는 건설부문(토질·지질)으로 한정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로 한정하며 필수특이사항으로 토질·지질분야를 요구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필수특이사항 : 토질·지질분야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최근 5년간) 15점 배점으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점, 금액 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점, 용역수행 성과 2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 크기 · 0~15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계 15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최근 5년간)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 6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받은 만큼 실적 인정,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설계사업도 인정.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해외설계 수행실적ㆍ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공동계약: 불가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이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그에 붙는 규정 적용도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 중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점 배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2점씩 감점,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도 동일, 벌점은 시행령 별표8 기준에 따라 감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영업정지·업무정지·벌점 모두 최근 1년간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크기 · 0~7점 신용도 중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점 배점
다.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7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 계약특수조건상 계약체결 전 평가(70점 이상)를 받아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7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70점 이상 득점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수준을 평가(70점 이상) 받아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이 공고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이 공고에 없음. 다만 품질보증 시방서상 계약자가 자체 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은 공인기관 또는 구매자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한 조항이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회성 업체등록 심사안내서의 기술분야 평가표에 설비 보유현황·시험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 항목이 있으나, 이는 업체등록 심사용 평가항목으로 이 공고의 입찰참가자격·평가배점으로 걸린 요구가 아님.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고문에 하도급: 불허로 명시되어 있고, 용역계약특수조건 제20조에서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고 규정.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하도급: 불허
제20조(하도급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필수특이사항: 토질·지질분야)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가짐.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필수특이사항까지
*필수특이사항 : 토질·지질분야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필수특이사항 : 토질·지질분야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이 공고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시추 구경은 NX 구경을 원칙으로 하고, 시추수는 청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다) 시추 구경은 NX 구경을 원칙으로 수행하며, 필요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ㆍ결정한다.
(라) 시추수는 청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추중 공벽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라우팅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사자는 반드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다음 사항을 특히 고려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상대자가 최종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요청하고, 발주자(용역감독자·준공검사자)가 검사·인수하는 구조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 인허가 대응을 포함한 용역수행내용으로 발주자 또는 관련기관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준공일 전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 인허가 대응을 포함한 용역수행내용으로 발주자 또는 관련기관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인허가 대응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정량적 합격선 수치는 없고, 보고서 작성기준·단위·용어 통일 등 글로만 정해져 있다. 조사방법에 따른 해석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으로 수행하고 충분한 정밀도와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제4조(적용 기술기준 및 규정)에 따라 국내 기술기준 및 규정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외국기준 및 규정을 겸용 또는 준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국내의 기준 및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제정한 관련 기준과 규정을 따르며, 이외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한 각종 표준규격 및 기타 기술기준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품질보증은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 세부기준 관련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고시, NUREG-1293, KEPIC QAP 및 ASME NQA-1, 공단 사규 품질보증규정 등을 따른다. 자료관리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기관에 제출·입력한다.
① 각종 기술기준 및 규정은 국내 기술기준 및 규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외국기준 및 규정을 겸용 또는 준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내의 기준 및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제정한 관련 기준과 규정을 따르며, 이외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한 각종 표준규격 및 기타 기술기준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를 통해 생산된 자료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에 입력되어야 한다.
(2) 조사방법에 따른 해석은 조사된 자료의 분석으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처분장 심도의 지질조건에 초점을 맞추며, 필요한 자료는 충분한 정밀도와 신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모든 보고서는 발주처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한다.
(나) 보고서 작성에 사용하는 단위는 국제표준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용역 목적은 부지특성모델의 유효성 확인과 불확실성 저감, 기초자료 확보로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가릴 수 없다.
ㅇ 부지특성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부지의 기초자료 추가 확보로 부지에 대한 불확실성 저감 및 처분 안전성 확보에 기여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보증 시방서상 계약자는 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및 제작, 시공관계상 필요한 시험과 계약서에 구매자가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를 계약자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자체 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은 공인기관 또는 구매자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 용역비 내역서상 실내시험(토질·암석시험)은 실비정산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시추공별·심도별로 시험 수량이 산정되어 있다(예: 토질시험 각 13회, 암석시험 각 13회, 현장투수시험 26회, 암반수압시험 104회 등).
| 흙의 분류(입도시험) | | 13 | 회 | 271,516 | 3,529,708 | | | |
- 시험 장소 · 둘 다 현장시험(정압주입시험, 현장투수시험, 암반수압시험, 공내전단시험, 공내재하시험, 하향식 탄성파탐사, 공내단열검층, Suspension-PS 검층, 지하수위 자동측정)과 실내시험(토질·암석시험)을 모두 수행한다.
2.1 현장시험
**2.2 실내시험**
1.3.5 계약자는 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및 제작, 시공관계상 필요한 시험과 계약서에 구매자가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를 계약자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1.3.6 계약자는 자체의 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 공인기관 또는 구매자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정보, 설계기준 등 구득 가능한 자료(Data)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을 근거로 용역을 수행하되, 적합하지 않거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 발주자에 통보한 후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시추조사 등으로 시료·core·조사자료를 직접 채취·생산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정보, 설계기준 등 구득 가능한 자료(Data)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을 근거로 용역을 수행한다. 단,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이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통보한 후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 현장조사 자료 값, 도면자료 및 도면상에 표기하는 자료 값, 측정자료 값 등 모든 자료 및 결과는 자료의 발생 즉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평가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계약에 따라 작성 제출하는 지침서, 도면, 기술규격서, 공정표 등 사업수행 절차상 발주자의 승인을 요하는 제반 서류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승인 도서 목록·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에 대한 제한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여부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업추진 주요 일정(Project Milestones) 및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공정계획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내역, 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보안각서, 재해방지책임자, 업무절차, 세부수행공정표 등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평가항목별 세부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평가에 착수하여야 한다. 절차서는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하며 실험 및 분석, 모델링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본 계약에 따라 작성 제출하는 지침서, 도면, 기술규격서, 공정표 등 사업수행 절차상 발주자의 승인을 요하는 제반 서류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지역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그 지역의 모든 인가, 허가, 승인 및 승낙 등을 득하여야 한다. 반면 발주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각종 인허가 및 승인을 얻는데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 규제기관 및 정부 당국과의 교섭 시 관련 자료와 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규제기관의 인허가 심사 요구사항 발생 시 대응을 위한 협조와 자료 작성 의무가 있다. 준공불 지불유보 조항상 계약상대자가 시행해야 될 대관 인허가(협의 포함)를 미필한 경우 준공불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그 하수급자에 적용되는 법적조치 및 규제 등에 따른 모든 수수료나 과태료 및 벌금의 지불과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취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그 하수급자에 적용되는 법적조치 및 규제 등에 따른 모든 수수료나 과태료 및 벌금의 지불과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지역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그 지역의 모든 인가, 허가, 승인 및 승낙 등을 득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각종 인허가 및 승인을 얻는데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공급업무에 대해 규제기관의 규제사항을 만족시킬 책임이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반 인허가 및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 규제기관 및 정부 당국과의 교섭 시 관련 자료와 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9) 규제기관의 인허가 심사 요구사항 발생 시 대응을 위한 협조와 자료 작성
⑧ 준공불 지불유보 : 계약상대자가 시행해야 될 대관 인허가(협의 포함)를 미필한 경우 등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불 일부(해당 가중치)를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사유가 해제될 때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거 유보금을 지불한다.
보고 주기
1월
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 관련 사항을 포함한 월간 용역진도보고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의 중간보고서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일 현재까지의 용역수행결과를 정리 및 분석하여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 착수 시 제출한다.
- 보고회 ·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품질관련 절차서, 현장조사작업 일일보고, 월간 용역진도보고서, 사진첩·현장성과물·시료상자, 대외시험 의뢰현황 및 기록, 실수행자 제공 시험성적서 사본, 시험 결과 Data Sheet, 중간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시추조사에서는 시추 주상도를 작성하고 작업 내용(지하수위 등)을 야장에 상세하게 기록하며, 시료상자 사진을 촬영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절차서 및 기록을 작성, 유지 관리함으로써 본 계약에 의한 제반 업무 수행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시추조사에 의해 채취된 core를 육안 관찰하여 암석명, 암질 상태, 색, 구조, 풍화정도, R.Q.D, joint 상태 등을 표기하여 시추 주상도를 작성한다. 또한, 시추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작업 내용(지하수위 등)을 야장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사) 시료상자에 현장명, 연도, 시추공 번호 등을 기재한 후 진열된 시료가 자세히 보이도록 사진 1매당 시료상자 1개를 촬영한다.
3) 용역진행 관련 사항을 포함한 월간 용역진도보고서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의 중간보고서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일 현재까지의 용역수행결과를 정리 및 분석하여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용역결과물 제출 표에 시험 및 품질관련 절차서, 현장조사작업 일일보고, 사진첩·현장성과물 및 시료상자, 대외시험 의뢰현황 및 기록, 실수행자 제공 시험성적서 사본, 시험결과 Data sheet, 최종보고서, 기타 발주자의 제출 요구사항이 있다. 성과물은 수행과업상 생성되는 모든 전산상의 입출력파일의 원본을 포함한다. 기타 성과품으로 현장 조사내용 사진첩, 현장 작업 야장 및 성과물, 시료상자, 보고서 및 각종자료가 입력된 전자저장매체 set, 보고서 작성 시 활용된 자료 중 용역감독직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제출 도면은 도면과 함께 도면을 포함하는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및 평가에 사용된 기초자료 값을 포함한 모든 조사 자료 값은 수치 값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치계산용 파일형식을 이용하여 별도로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도면파일의 형식과 조사 자료 값 파일의 형식은 용역감독직원과 협의하여 사전 결정한 것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구체적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가 정해 적혀 있지 않다.
(마) 모든 제출 도면은 도면과 함께 도면을 포함하는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도면파일의 형식은 용역감독직원과 협의하여 사전 결정한 것을 따른다.
◦사진첩, 현장성과물** 및 시료상자 | 1식 | 요청 시
** 성과물은 수행과업상 생성되는 모든 전산상의 입출력파일의 원본을 포함한다.
(4) 기타 성과품
(마) 모든 제출 도면은 도면과 함께 도면을 포함하는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도면파일의 형식은 용역감독직원과 협의하여 사전 결정한 것을 따른다.
(사) 조사 및 평가에 사용된 기초자료 값을 포함한 모든 조사 자료 값은 수치 값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치계산용 파일형식을 이용하여 별도로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파일의 형식은 용역감독직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평가표에 따라 점수화한다.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나눠 배점한다.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인 항목 소계 50점(책임기술인 15,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교육훈련 등 2).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 5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을 평가한다.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가. 참여기술인 : 50점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138 일원)에서 육상시추·현장시험 등을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ㅇ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138 일원)
소속 직원
없음
참여기술인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계약직전문기술인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면 업체소속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재직 조건에 대한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 재직 조건의 대상이 없다.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계약직전문기술인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처분시설 현장에서의 용역 수행 중 공단의 보안규정 및 공단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용역수행계획서에 보안각서를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 보안 대책에 대한 평가 점수가 없다.
- 대상 · 기타 보안각서 제출 및 공단 보안규정 준수.
보안각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그 하수급자의 직원, 대리인 등이 용역이 수행되는 지역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와 작업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시설 현장에서의 본 용역 수행 중 공단의 보안규정 및 공단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내역, 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보안각서, 재해방지책임자, 업무절차, 세부수행공정표 등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신원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없다.
- 대상 · - 신원 조건의 대상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 후 5~6개월간 육상시추조사, 현장 및 실내시험, 자료관리, 보고서 작성 등 정해진 과업을 수행하고 2026.12.31.까지 마친다.
용 역 기 간 | 착수 2026년 08월 | 착수 후 5 개월
(2026.12.31.까지)
ㅇ 착수 후 6개월(~ `26.12.31까지)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이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지·지질분야, 업종코드 3588)와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로 한정되고, 과업도 육상시추·현장 및 실내시험·자료관리로 본업에 해당한다.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로 적혀 있다.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는 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의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용역으로, 육상시추조사(NX 구경, 총 627m)와 현장시험(정압주입시험, 현장투수시험, 암반수압시험, 공내전단·재하시험, 하향식 탄성파탐사, 공내단열검층(BIPS), Suspension-PS 검층, 지하수위 자동측정) 및 실내시험(토질·암석시험), 조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종합분석·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2. 용역 주요 내용
2.1 육상시추
2.2 현장 및 실내시험
2.3 자료관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선행조사를 통해 나타난 지질구조대 발달지역에 대한 분포특성 확인, 선행 조사자료와 통합, 기 구축된 부지특성모델의 보완을 위한 조사로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잇는 연동은 아니다.
과업지역 내 부지의 추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 조사자료와 통합하여 처분시설 부지특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저감하기 위함이다.
기 구축된 부지특성모델의 보완을 위한 금번 조사결과를 제공하며, 이를 분석, 해석하고 신뢰도를 평가한다.
일의 분량
육상시추(NX, 수직) 627m · 시추공 13지점 · 표준관입시험 143회 · 하향식 탄성파탐사 13개소 · 공내영상검층(BIPS) 130m · 공내전단시험 13회 · 공내재하시험(고압형) 13회 · 현장투수시험 26회 · 암반수압시험(Lugeon Test) 104회 · 공내보호조치(스트레나 설치) 627m · 시추공 폐공 627m · 점하중시험 13회
사업예산 1,199,000,000원, 추정가격 1,09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총 시추 심도(m) | 48.0 | 48.0 | 48.0 | 48.0 | 48.0 | 48.0 | 48.0 | 48.0 | 48.0 | 48.0 | 48.0 | 50.0 | 49.0 | 627.0
○ 사업예산: | 1,199,000,000원
○ 추정가격: | 1,090,000,000원
수행 기간
용역 수행 5개월
용역기간은 착수 후 5개월(2026.12.31.까지)로,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이다. 용역계획서에는 착수 2026년 08월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이 2026.12.31.까지로 정해져 있다.
착수 후 5 개월
(2026.12.31.까지)
○ | 계약/납품기간: |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용 역 기 간 | 착수 2026년 08월 | 착수 후 5 개월
(2026.12.31.까지)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 후 5개월(2026.12.31.까지)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착수 후 5 개월
(2026.12.31.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안전계약특수조건에 위험작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조 편성 · 2명/조 이상 위험작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위험작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위험작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용역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시험 및 품질관련 절차서, 현장조사작업 일일보고, 월간 용역진도보고서, 사진첩·현장성과물·시료상자, 대외시험 의뢰현황 및 기록, 시험성적서 사본, 시험결과 Data Sheet, 중간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조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 입력, 인허가 대응을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절차서 및 기록을 작성, 유지 관리함으로써 본 계약에 의한 제반 업무 수행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를 통해 생산된 자료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에 입력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 인허가 대응을 포함한 용역수행내용으로 발주자 또는 관련기관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인허가 대응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육상시추조사와 현장 및 실내시험으로 지반·암반을 직접 조사·측정하고, 조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2.1 육상시추
2.2 현장 및 실내시험
3.3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적격심사/PQ) 방식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AQ 등급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공동계약 불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법: 적격심사(PQ심사 후 가격입찰)
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관리번호 2026-144)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입찰건명: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 조사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심사 및 AQ 평가서는 오프라인(우편·직접) 제출만 가능, 마감 2026.10.18.~10.27. 18: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완료해야 함. AQ 등록은 공급업체 관리 담당자 이메일 신청.
심사 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및 직접 제출만 가능, 마감시간 준수)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접수 기간: 2026. 10. 18.~10. 27., 18:00까지 도착분
반드시 PQ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3.0 신청방법 : 공급업체 관리 담당자 이메일 신청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 없음. 다만 과업에 지반조사 사전타협·협의·현지답사(품4)가 포함되어 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일반조건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공채 매입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비율을 정한 조항이 공고문에 없음. 계약보증금은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 후 12개월(2%, 보증증권)로 명시됨.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입찰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률 2%(보증증권), 준공 후 12개월. 계약보증금은 시행령 제50조에 따름(비율 미기재).
- 하자보증기간(율%): 준공 후 12개월(2%, 보증증권)
- 하자보증기간(율%): 준공 후 12개월(2%, 보증증권)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기간: 용역시방서 제Ⅰ장 용역계획서는 '착수 후 5개월(2026.12.31.까지)'로, 제Ⅱ장 용역설명서 1.3은 '착수 후 6개월(~`26.12.31까지)'로 서로 다르게 적음. 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적음. 따를 문서에 대한 우선순위 조항은 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계약조건 우선, 상충 시 상세 기술 조문 우선)뿐임.
용 역 기 간 | 착수 2026년 08월 | 착수 후 5 개월
(2026.12.31.까지)
1.3 용역기간
ㅇ 착수 후 6개월(~ `26.12.31까지)
계약/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는 발주자가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이 용역은 부지특성조사(시추·시험·보고서 작성)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시한이 문서에 없다. 다만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에 인허가 대응 등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부지특성조사 용역이다. 다만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③에 직접경비 중 시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장비는 발주처 검토·승인 후 구매·사용하고 기성 청구 시 실적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 대상위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138 일원) 한 곳이다. 육상시추 13공 등 세부 조사지점은 수량산출서상 추후 실제 조사 위치가 변동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 대상위치가 처분시설 부지로 정해져 있다.
ㅇ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138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은 없다.
ㅇ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138 일원)
- 시추조사 위치도 (위치도는 수량 산정용으로 추후 실제 조사 위치는 변동될수 있음)_교체 필요
현장 여건
처분시설 부지(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138 일원)에서 육상시추조사, 현장·실내시험, 자료관리를 수행한다. 시추작업대 설치·해체, 급수배관, 장비 대운반 등 현장 준비는 계약상대자가 하고 그 비용이 용역비 내역(직접경비)에 계상되어 있다. 시추·공내시험 등 현장 작업이 따르나 위험작업 유형을 별도로 적은 문구는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시추조사 육상작업대 설치조립·해체, 시추조사 장비 설치·해체, 급수배관, 시추장비 대운반 등이 직접경비로 계상되어 있다.
육상작업대 설치조립, 해체(수직) | 개소 | 13.0 | 2,193,574 | 2,193,574 | 28,516,462 | 품10.
시추조사 장비 설치, 해체 | 개소 | 13.0 | 653,223 | 653,223 | 8,491,899 | 품12.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 유형을 적은 문구가 없다. 안전계약특수조건의 일반 안전수칙만 있다.
ㅇ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138 일원)
2.1 육상시추
2.2 현장 및 실내시험
2.3 자료관리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 몰림)을 정한 문구가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 후 5개월(2026.12.31.까지)이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장비·자재·소모품·경비가 용역비 내역(직접경비)에 계상되어 계약금액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직접경비 중 시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장비는 발주처 검토·승인 후 구매·사용하고 기성 청구 시 실적 정산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③ 직접경비 중 시험에 필요한 소모품 및 장비는 필요성 및 수량에 대한 발주처의 검토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하여 사용하고 기성 청구 시 해당물품의 세금계산서 사본, 반입확인서,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 실적 정산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이 아니라 부지특성조사 용역이다.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12개월 이상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9조②에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2개월이며 필요 시 발주자 승인 하에 연장할 수 있다. 공고문 기타사항에도 하자보증기간(율%) 준공 후 12개월(2%, 보증증권)로 되어 있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정한 문구가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준공검사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본 용역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필요 시 그 기간을 발주자의 승인 하에 연장할 수 있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② 본 용역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필요 시 그 기간을 발주자의 승인 하에 연장할 수 있다.
- 하자보증기간(율%): 준공 후 12개월(2%, 보증증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발주·수요기관으로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 사업예산: 1,199,000,000원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수한 후 인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공단 규정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적격심사) 방식이며, 용역비 내역서는 품목별 단가×수량으로 산출되어 있다. 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한 실적·실비 정산 방식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적정산분은 집행실적에 계약단가를 적용해 지급하고, 실비정산분(자문비·용역손해보험료 등)은 실 발생 기준으로 지급한다. 대가지급은 실제 발생비용 총 청구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해 실적정산한다.
1) 실적정산분
가) 집행실적에 따라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2) 실비정산분
가) 실 발생 기준으로 지급한다.④ 대가지급은 실제 발생비용의 총 청구금액에 본 계약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실적정산하며, 업무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본 계약의 낙찰률을 적용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단가에 의거해 지급하며,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없는 한 각 비목별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완수한다.
②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없는 한 용역은 각 비목별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완수되어야 한다.
가. 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입니다. (PQ심사 후 가격입찰)
① 용역대가는 별첨 용역비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적용률 등(이하 “계약단가”라 함)에 의거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시추 수량·심도·시험 항목 등은 내역서에 확정되어 있으나, 실제 조사 위치는 변동될 수 있고 추가 현장시험은 용역감독직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 시추조사 위치도 (위치도는 수량 산정용으로 추후 실제 조사 위치는 변동될수 있음)_교체 필요
(2) 상기 조사항목은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현장시험은 용역감독직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용역비 내역서에 품목별 단가·금액이 적혀 있고, 노임단가(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26.1.1 적용 등)·자재단가·시험 분석단가가 명시되어 있다.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0%로 적혀 있다.
가.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나. 기술료(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0%)
1 | 기술사 | 인 | 467,217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26.1.1 적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공단이다.
공고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요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6,019,290원(요율 0.793%)이 계약금액 안에 직접경비로 계상되어 있다. 다만 이는 실비정산분으로 실 발생 기준으로 지급된다.
- 넘길 돈 · 6,019,290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요율 0.793%)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 | 1 | 건 | 6,019,291 | 6,019,290 | 0.793% | 1,084,284,010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제료를 투찰 시 조정 없이 그대로 넣으라는 지시는 문서에 없다.
10.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가입 | | | | | ₩ | 6,019,290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 | 1 | 건 | 6,019,291 | 6,019,290 | 0.793% | 1,084,284,010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용역비 내역서(품셈표·품셈총괄표·수량총괄표·노임단가·자재단가·시험 분석단가 등)가 첨부되어 단가까지 공개되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0%)가 산출내역에 잡혀 있다.
나. 기술료(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0%)
용 역 비 예 산 서
품 셈 표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수한 후 인수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를 청구하며, 기성 청구 시에는 실적 정산한다. 선금은 계약예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지급 요청 시 계약예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① 계약상대자의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선금지급 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장(선금의 지급 등)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따로 정한 지급 기한은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수한 후 인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공단 규정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이며, 계약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금액은 순계약금액, 가입기간은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보험료는 실비정산분으로 발주자가 실 발생비용을 지급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입금액은 순계약금액으로 정하나 구체적 보상 한도 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총용역에 대한 순계약금액으로 한다.
- 보험료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용역손해보험료는 실비정산분으로 발주자가 실 발생비용을 지급한다.
- 용역손해보험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이에 대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발주자는 실 발생비용을 지급한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본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의 용역비 미확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타절 준공을 요구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비 미확보 시 타절 준공으로 물량·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⑨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용역비 미확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타절 준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타절 당시까지의 용역 수행분에 대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용역비 미확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타절 준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타절 당시까지의 용역 수행분에 대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설계금액이 ₩1,199,000,000원(VAT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용역비 총괄에 계(VAT 제외) 1,090,303,300원, 계(VAT 포함) 1,199,000,000원으로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는 문서에 없다.
설 계 금 액 | ₩ 1,199,000,000원(VAT 포함)
계(VAT 제외) | | | | | ₩ | 1,090,303,300
계(VAT 포함) | | | | | ₩ | 1,199,000,000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항목으로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최대 0.3점)과 젊은기술인 참여(최대 0.2점)가 있다.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을 부여하고, 젊은기술인(경력 5년 미만)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5% 이상 0.2점, 3% 이상 0.15점, 1% 이상 0.1점)을 부여한다.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 크기 · 0.3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최대 0.3점, 젊은기술인 참여 최대 0.2점.
ㆍ 3% 이상 : 0.3점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바.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바. 가 점 | 젊은기술인 참여 | 0.2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 중 재정상태 건실도(3점)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 BBB-이상 3.0점, BBB-미만 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등급이 없을 때(미제출)는 0점 처리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미제출 시 0점을 부여한다.
미제출 | 0
- 크기 · 0~3점 회사채 BBB-이상 3.0점 ~ 미제출 0점.
점수 | 3.0 | 2.8 | 2.1 | 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 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점수 | 3.0 | 2.8 | 2.1 | 0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하며, 이는 투입 인력의 자격 평가이다.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를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전담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중복도 항목(10점)에서 참여기술인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차등 평가한다. 겸직 금지나 전담 의무 조항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1.8~3점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 3.0~1.8점.
3.0 | 2.7 | 2.4 | 2.1 | 1.8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모두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이다.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50점(책임기술인 1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19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14점, 교육훈련 등 2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점(유사 수행실적 건수 6점, 금액 6점, 전차 수행실적 1점, 수행성과 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점(개발 2점, 투자 10점, 활용 3점).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참여기술인(50점)이며, 그중 분야별 책임기술인 19점, 책임기술인 1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14점 순이다.
1. 참여기술인 : 50점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건설신기술(2.0점/건), 특허(1.0점/건), 실용신안(0.5점/건) 개발실적과 활용실적(신기술 1.0점/건, 특허 0.6점/건, 실용신안 0.3점/건)을 평가한다.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별도 가점 항목(건설기술인 신규고용)에 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 및 활용실적,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 크기 · 건설신기술 개발 2점 · 특허 개발 1점 · 실용신안 개발 0.5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 활용실적은 신기술 1.0점/건, 특허 0.6점/건, 실용신안 0.3점/건.
ㆍ건설신기술 : 2.0점/건
ㆍ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ㆍ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ㆍ건설신기술 : 2.0점/건
ㆍ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ㆍ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PQ심사 후 가격입찰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통과선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통과 점수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다.
가격입찰은 PQ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하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10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문서 어디에도 시험·검사·교정·인증 기관으로서 KOLAS 인정, 정도관리 검증서, 인증심사 기관 인정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측정·분석 대상
토양·지하수 · 재료·토질 시험
육상시추로 토질시료·암석시료를 채취하고 토질시험(입도·함수비·삼축압축·압밀 등)과 암석역학시험(일축압축·삼축압축·절리면전단 등)을 수행한다. 지하수위 자동측정, 현장투수시험, 암반수압시험 등 수리특성시험도 포함된다.
- 항목 변동 · 그렇다 상기 조사항목은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현장시험은 용역감독직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상기 조사항목은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현장시험은 용역감독직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과업지역 내 분포하는 토질시료와 암석시료를 채취하여 지층구성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고
(가) 토질 시험 : 토양분류, 함수비(water content), 단위중량(unit weight), 비중, 공극률, 포화도, 액·소성한계, 입도분석, 액성한계, 소성한계, 상대밀도, shrinkage- swelling, 일축압축시험, 삼축압축시험(UU, CU), 직접전단시험(direct shear test), 다짐시험, 압밀시험, 공진주시험, 투수시험, CBR 등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준공 후 인허가 대응을 포함한 용역수행내용으로 발주자 또는 관련기관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 대상 · 인허가 대응 추가 요구사항 용역준공 후 인허가 대응 관련 추가 요구사항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 인허가 대응을 포함한 용역수행내용으로 발주자 또는 관련기관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인허가 대응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 인허가 대응을 포함한 용역수행내용으로 발주자 또는 관련기관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인허가 대응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지표지질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사 지점 중 실제 수행가능한 지점을 선정한다. 시추 구경 변경, 시추수 관련 보호조치 등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표지질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사 지점 중 실제 수행가능한 지점을 선정한다.
시추 구경은 NX 구경을 원칙으로 수행하며, 필요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ㆍ결정한다.
분석 품질 보증
정도관리(QA/QC) 계획 제출·내부정도관리
계약상대자는 평가항목별 세부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평가에 착수하여야 하며, 절차서는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하며 실험 및 분석, 모델링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발효일로부터 4주 이내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평가항목별 세부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평가에 착수하여야 한다. 절차서는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하며 실험 및 분석, 모델링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 발효일로부터 4주 이내에 구매자의 품질보증구매시방서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검사요건의 품질보증계획 요건을 기준으로 작성된 품질보증계획서 관리본 1부를 구매자의 품질보증실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부지특성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부지의 기초자료 추가 확보로 부지에 대한 불확실성 저감 및 처분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조사 용역이다. 근거 법령이 과업 목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부지특성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부지의 기초자료 추가 확보로 부지에 대한 불확실성 저감 및 처분 안전성 확보에 기여
보관 조건
없음
문서 어디에도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시료 굴착 방법
시추(시추기로 뚫기)
과업 목적 심도까지 굴착 가능한 능력을 가진 시추기를 사용하여 NX 구경으로 육상시추조사를 수행한다. 총 13공, 총심도 627m.
과업 목적 심도까지 굴착 가능한 능력을 가진 시추기를 사용한다.
시추 구경은 NX 구경을 원칙으로 수행하며, 필요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ㆍ결정한다.
시추공을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적었나 — 관측공…
관측공으로 남김(관측관 설치) · 폐공·원상복구
시추공이 보존될 수 있도록 공내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공 입구는 시건 장치를 설치한다. 조사가 완료된 시추공은 용역감독직원의 지시 하에 원상태에 가깝게 폐공하여야 한다.
시추작업이 끝난 시추공에서는 공내 청소를 실시하여 최대한도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추공이 보존될 수 있도록 공내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추와 각종 공내 시험이 완료되면 지하수위를 관측할 수 있도록 공 입구는 시건 장치를 설치한다.
조사가 완료된 시추공은 용역감독직원의 지시 하에 원상태에 가깝게 폐공하여야 한다.
일이 끝난 뒤 남은 시료·시추 코어를 어떻게 …
발주처·현장에 넘김
시료상자, 현장성과물 등을 용역결과물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제출형태 및 제출시기는 발주자와 사전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보관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제출시기가 요청 시로 되어 있어 보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음
◦사진첩, 현장성과물** 및 시료상자 | 1식 | 요청 시
◦사진첩, 현장성과물** 및 시료상자 | 1식 | 요청 시
* 제출형태 및 제출시기는 발주자와 사전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용역 |
|---|---|
| 품 질 등 급 | : AQ |
| 시 방 서 번 호 | : 2026- S - 엔지니어링 - 001 |
| 구 분 | 내 용 | |
|---|---|---|
| 용 역 명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 |
| 용 역 내 용 | 용역설명서 참조 | |
| 용 역 기 간 | 착수 2026년 08월 | 착수 후 5 개월 (2026.12.31.까지) |
| 준공 2026년 12월 | ||
| 설 계 금 액 | ₩ 1,199,000,000원(VAT 포함) | |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계약에 의한 도급제 (사업수행능력평가) | |
| 용역책임자 | 중저준위사업본부 엔지니어링팀장 | |
| 용역감독자 | 엔지니어링팀장이 임명한 자 | |
| 준공검사자 | ||
| 품 질 등 급 | AQ | |
| 비 고 |
제Ⅱ장 용역설명서
1. 용역 개요 1.1. 용역명 ㅇ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1.2 용역 대상위치 ㅇ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138 일원) 1.3 용역기간 ㅇ 착수 후 6개월(~ `26.12.31까지) 1.4 용역목적 ㅇ 부지특성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부지의 기초자료 추가 확보로 부지에 대한 불확실성 저감 및 처분 안전성 확보에 기여 ㅇ 평가대상 부지 지하의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추가 조사로 단열분포 파악 등 수리 및 구조모델 보완 자료 확보 ㅇ 처분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계 추가 자료 제공 2. 용역 주요 내용 2.1 육상시추 2.2 현장 및 실내시험 2.3 자료관리
제Ⅲ장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성격 및 효력) 이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일반조건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특수조건을 우선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본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장 및 우리 공단 회계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기술기준 및 규정) ① 각종 기술기준 및 규정은 국내 기술기준 및 규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외국기준 및 규정을 겸용 또는 준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구 분 | 주 | |||||||||||||||||||
|---|---|---|---|---|---|---|---|---|---|---|---|---|---|---|---|---|---|---|---|---|
| 구 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육상시추조사 | ||||||||||||||||||||
| 현장 및 실내시험 | ||||||||||||||||||||
| 자료관리 | ||||||||||||||||||||
| 보고서 작성 | ||||||||||||||||||||
| 결 과 물 | 제출부수 | 제출시기 |
|---|---|---|
| ◦시험 및 품질관련 절차서 | 필요량 | 요청 시 |
| ◦현장조사작업 일일보고 | ||
| ◦사진첩, 현장성과물** 및 시료상자 | 1식 | |
| ◦대외시험 의뢰현황 및 기록 | 필요량 | |
| ◦실수행자 제공 시험성적서 사본 | 1식 | |
| ◦시험결과 Data sheet | ||
| ◦최종보고서 | 필요량 | |
| ◦기타 발주자의 제출 요구사항 |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안저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작업현장을 합동점검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요청 또는 개선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기타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시방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에 관한 이의가 발생했을 때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본 용역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Ⅳ장 과업지시서
1. 육상시추조사 (1) 목적 (가) 과업지역 내 분포하는 토질시료와 암석시료를 채취하여 지층구성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고 암질의 공학적 분류(Q value, RMR value)를 통하여 암석의 공학적 특성을 규명하며, 선행조사를 통해 나타난 지질구조대 발달지역에 대한 분포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나) 과업지역 내 부지의 추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 조사자료와 통합하여 처분시설 부지특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저감하기 위함이다. (나) 시설설계 및 수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조사방법 (가) 지표지질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사 지점 중 실제 수행가능한 지점을 선정한다. (나) 과업 목적 심도까지 굴착 가능한 능력을 가진 시추기를 사용한다. (다) 시추 구경은 NX 구경을 원칙으로 수행하며, 필요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ㆍ결정한다. (라) 시추수는 청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추중 공벽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라우팅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사자는 반드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시추조사에 의해 채취된 core를 육안 관찰하여 암석명, 암질 상태, 색, 구조, 풍화정도, R.Q.D, joint 상태 등을 표기하여 시추 주상도를 작성한다. 또한, 시추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작업 내용(지하수위 등)을 야장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사) 시료상자에 현장명, 연도, 시추공 번호 등을 기재한 후 진열된 시료가 자세히 보이도록 사진 1매당 시료상자 1개를 촬영한다. (아) 시추작업이 끝난 시추공에서는 공내 청소를 실시하여 최대한도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추공이 보존될 수 있도록 공내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추와 각종 공내 시험이 완료되면 지하수위를 관측할 수 있도록 공 입구는 시건 장치를 설치한다.
(2) 상기 조사항목은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현장시험은 용역감독직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자료관리 (1) 목적 (가) 과업지역 내 부지의 추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 조사자료와 통합하여 처분시설 부지특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저감하기 위함이다. (나) 시설설계 및 수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 다양한 평가에 활용되는 기존 부지특성모델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3.1 조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1) 현장조사 자료 값, 도면자료 및 도면상에 표기하는 자료 값, 측정자료 값 등 모든 자료 및 결과는 자료의 발생 즉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다음 사항을 특히 고려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가) 기본도면은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며 세부변경사항은 측량을 통해 수정 (나) GPS를 이용한 정확한 조사지점 등의 위치 선정 (다) 통계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3)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를 통해 생산된 자료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지진방재용 지질‧지반조사자료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에 입력되어야 한다. 조사결과 입력에 대한 사항은 용역감독직원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조사자료는 설계와 평가를 위해 요청하는 형태로 가공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3.2 조사자료의 불확실성 저감 (1) 처분시설 부지 침수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설별 가능최대강수량(PMP)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과업대상 부지에 산정된 적정 PMP를 산정하여 불확실성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질구조모델 등 부지특성모델(site descriptive model)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육상시추조사에 금번 조사 결과를 추가하여 과업대상 부지의 구조적 불확실성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한다. (3) 수리지질모델 등 부지특성모델(site descriptive model)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현장수리시험 결과에 금변 조사결과를 추가하여 과업대상 부지의 수리적 불확실성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한다. (4) 선행조사 결과에 금번 조사결과를 추가하여 설계 및 안전성평가 입력자료의 불확실성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한다. (5) 기 구축된 부지특성모델의 보완을 위한 금번 조사결과를 제공하며, 이를 분석, 해석하고 신뢰도를 평가한다. (가) 지형, 단열대, 암종경계, 암반과 토양층의 기하학적 분포
(나) 부지구성 요소에 대한 기하학적 분포와 각 영역에 대한 정량적인 특성 제시 (다) 부지특성모델을 통하여 부지조사 분야와 설계 및 안전성평가 분야와의 기술적인 연결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3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1)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결과로 취득된 자료를 기존의 자료들과 비교·검토하여 과업대상 부지에 대하여 종합 분석하여야 한다. (가) 수집된 모든 조사 자료와 분석된 파라미터(계측이 가능하며, 정량화 될 수 있는 특성)를 제공한다. 자료는 부지의 지질학적 이해도 증진과 설계 및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서, 조사 및 평가 방법과 결과물을 포함하여 제공한다. (2) 조사방법에 따른 해석은 조사된 자료의 분석으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처분장 심도의 지질조건에 초점을 맞추며, 필요한 자료는 충분한 정밀도와 신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작성기준 (가) 모든 보고서는 발주처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한다. (나) 보고서 작성에 사용하는 단위는 국제표준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보고서 내용 중 본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른 문헌으로부터 인용할 경우 참고문헌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라) 각 항목의 기술 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거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할 경우에는 용역감독직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마) 모든 제출 도면은 도면과 함께 도면을 포함하는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도면파일의 형식은 용역감독직원과 협의하여 사전 결정한 것을 따른다. (사) 조사 및 평가에 사용된 기초자료 값을 포함한 모든 조사 자료 값은 수치 값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치계산용 파일형식을 이용하여 별도로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파일의 형식은 용역감독직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의 중간보고서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일 현재까지의 용역수행결과를 정리 및 분석하여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최종보고서에 수록할 자료가 많을 경우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기타 성과품 계약상대자는 용역보고서 외에 다음과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현장 조사내용 사진첩 (나) 현장 작업 야장 및 성과물 (다) 시료상자 (라) 보고서 및 각종자료가 입력된 전자저장매체 set (마) 보고서 작성 시 활용된 자료 중 용역감독직원이 요구하는 자료 발행번호 : 용 역 지 시 서
참가자격
Ⅰ.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1 Ⅱ.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3 Ⅲ.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양식 19
Ⅰ.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및 배점)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1. 참여기술인 : 50점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점 3. 신용도 : 10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점 5. 업무중복도 : 10점 6. 가점 : 0.5점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③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조(참가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제4조(사업수행 실적의 증명) 사업수행실적의 증명은 해당 용역의 발주청(발주기관)이 발행한 사업수행실적증명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서 등에 의하며,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증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실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신청서류) ① 당해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와 제출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를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
|---|---|---|---|
| 가. 참여기술인 | 책임 기술인 [15] | 등 급 | 3 |
| 경 력 | 4 | ||
| 실 적 | 5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등 급 | 4 | |
| 경 력 | 7 | ||
| 실 적 | 8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등 급 | 4 | |
| 경 력 | 5 | ||
| 실 적 | |||
| 교육훈련 등 [2] | 교육훈련 | 1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소 계 | 50 |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최근 5년간)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6 |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
| 용역수행 성과 | 2 | ||
| 소 계 | 15 | ||
| 다.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 | |
|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소 계 | 10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2 | |
| 투자실적 | 10 | ||
| 활용실적 | 3 | ||
| 소 계 | 15 | ||
| 마. 업무중복도 | 책임기술인 | 3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 실무기술인 | 1 | ||
| 소 계 | 10 | ||
| 바.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 젊은기술인 참여 | 0.2 | ||
| 합 계 | 100 |
참가자격
2. 일반사항 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 2]의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조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제출된 평가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평가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8.57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공고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복도ㆍ해외설계수행실적ㆍ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50] | -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음.(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 또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할 수 있음)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ㆍ검사(품질 시험ㆍ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ㆍ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ㆍ검사(품질 시험ㆍ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부표를 따른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업체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ㆍ견적전문기술ㆍ시방서전문기술ㆍ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ㆍ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
|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
| (1)책임기술인 | (15) | ||
| (가)등급 | 3 | -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경력 | 4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분야 무관) | |
| (다)실적 | 5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 용역금액의 500% 기준(관련근거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규모 산정 기준 준용) - 실적부분 평가 : ∑(해당분야 참여 실적 × 용역분야별 가중치 계수) * 실적평가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해당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관한 업무 수행범위, 작업계획서,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
|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 (19) | ||
| (가) 등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 경력 | 7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10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
| (다) 실적 | 8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 최대 요구 건수는 7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 사업 책임기술자의 평가기준 건수에 비례하여 설정 - 실적부분 평가 : 책임기술인과 동일 | |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 (14)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 (가) 등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 |
| (나) 경력 | 5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단, 최대 요구 기간은 5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
| (다) 실적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단, 최대 요구 건수는 5건이 넘지 않도록 한다)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 사업 책임기술자의 평가기준 건수에 비례하여 설정 - 실적부분 평가 : 책임기술인과 동일 | ||
|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 ||
| (가) 교육훈련 | 1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
|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ㆍ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
|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1)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15] (6)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ㆍ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 (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6)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용역금액의 500% 기준(최근 10년간 기준)의 1/2 | |
|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ㆍ공동ㆍ하도급 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한다.) | |
|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다. 신 용 도 |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10]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2)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실적 | [15]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ㆍ건설신기술 : 2.0점/건 ㆍ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ㆍ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2)투자실적 | (10) |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ㆍ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
| (3)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ㆍ건설신기술 : 1.0점/건 ㆍ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ㆍ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ㆍ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ㆍ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마. 업 무 중 복 도 | [10] |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ㆍ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 업무중복도 세부평가기준 작성 사례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00% 이하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5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3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
| (1)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
| (2)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3)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4)실무기술인 | (1) |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ㆍ실적ㆍ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젊은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구분 | 특급 이상 | 고급 | 중급 | 초급 |
|---|---|---|---|---|
| 점수 | 3.0 | 2.7 | 2.4 | 2.1 |
| 구분 | 15년 이상 | 13년 이상 15년 미만 | 11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미만 |
|---|---|---|---|---|
| 점수 | 4.0 | 3.6 | 3.2 | 2.8 |
| 건수 | 10건 이상 | 9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9건 미만 | 7건 이상 8건 미만 | 7건 미만 |
|---|---|---|---|---|---|
| 금액 | 60억* 이상 | 50억 이상 60억 미만 | 40억 이상 50억 미만 | 30억 이상 40억 미만 | 30억 미만 |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 용역분야별 가중치 계수(중복적용 불가) > ㅇ 방폐장 부지특성 관련 조사 용역 : 1.0 ㅇ 방폐장 부지조사 관련 용역(URL 부지관련 조사 포함) : 0.8 ㅇ 방폐장 외 원자력발전소 부지조사 용역 : 0.6 ※ PQ평가위원회 평가시 일부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분야 | 고급 이상 | 중급 | 초급 |
|---|---|---|---|
| 토질지질 | 2.0 | 1.8 | 1.6 |
| 수리지질 |
| 구분 | 10년 이상 | 9년 이상 10년 미만 | 8년 이상 9년 미만 | 8년 미만 |
|---|---|---|---|---|
| 토질지질 | 3.5 | 3.15 | 2.8 | 2.45 |
| 수리지질 |
| 분야 | 중급 이상 | 초급 |
|---|---|---|
| 토질지질 | 2.0 | 1.8 |
| 수리지질 |
| 구분 | 5년 이상 | 4년 이상 5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3년 미만 |
|---|---|---|---|---|
| 토질지질 | 2.5 | 2.25 | 2.0 | 1.75 |
| 수리지질 |
| 건수 | 5건 이상 | 4건 이상 5건 미만 | 3건 이상 4건 미만 | 2건 이상 3건 미만 | 2건 미만 |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금액 | 30억* 이상 | 27억 이상 30억 미만 | 24억 이상 27억 미만 | 21억 이상 24억 미만 | 21억 미만 |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이상 86점 미만 | 86점 미만 |
|---|---|---|---|---|---|
| 점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가중치 | ||||
|---|---|---|---|---|---|
| 구분 | 1.0 | 0.9 | 0.8 | 0.7 | 0.6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사례 | 만점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 |
|---|---|---|---|---|---|---|
| 200%이하 | 200∼250% | 250∼300% | 300∼350% | 350∼400% | … | |
| 250%미만 | 250∼350% | 350∼450% | 450∼550% | 550∼650% | ||
| 300%미만 | 300∼400% | 400∼500% | 500∼600% | 600∼700%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과업·요구
| ○ 용역명 :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 ||||||||||
|---|---|---|---|---|---|---|---|---|---|---|
| 품 목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비 고 | ||||
| 품1. | 지반조사 계획준비 | 건당 | 지품 P53(1급지) | |||||||
| 1. 직접인건비 | ||||||||||
| 기술사 | 0.5 | 인 | 467,217 | 233,608 | ||||||
| 특급기술자 | 1.5 | 373,353 | 560,029 | |||||||
| 고급기술자 | 3.0 | 310,884 | 932,652 | |||||||
| 중급기술자 | 1.0 | 295,138 | 295,138 | |||||||
| 초급기술자 | 235,459 | 235,459 | ||||||||
| 소계 | 2,256,886 | |||||||||
| 계 | ||||||||||
| 품2. | 굴절법 탄성파(중합법)탐사 - 측정 및 해석 | 수진점 간격 10m, 보통산지 | km당 | 지품 P19 | ||||||
| 1. 인건비 | ||||||||||
| 기술사 | 3.2 | 인 | 467,217 | 1,495,094 | ||||||
| 특급기술자 | 4.4 | 373,353 | 1,642,753 | |||||||
| 고급기술자 | 9.2 | 310,884 | 2,860,132 | |||||||
| 중급기술자 | 12.5 | 295,138 | 3,689,225 | |||||||
| 소계 | 9,687,204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화약취급공 | 0 | 인 | 272,448 | - | ||||||
| 특별인부 | 3.2 | 226,122 | 723,590 | |||||||
| 보통인부 | 11.4 | 172,068 | 1,961,575 | |||||||
| 내계 | 2,685,165 | |||||||||
| 나. 재료비 | ||||||||||
| 지오폰 | 1성분 | 0.1 | 개 | 288,520 | 28,852 | 자재 40. | ||||
| 수진케이블 | 12ch 용 | 0.05 | 3,029,460 | 151,473 | 자재 39. | |||||
| 내계 | 180,325 | |||||||||
| 다. 경비 | ||||||||||
| 탄성파탐사기 | 디지털 24ch | 24 | hr | 17,339 | 416,136 | 산근 #2 | ||||
| GPS 측량기구 | 6.7 | 1,918 | 12,850 | 산근 #3 | ||||||
| 여비 | 인건비의 | 10 | % | - | 968,720 | |||||
| 내계 | 1,397,706 | |||||||||
| 소계 | 4,263,196 | |||||||||
| 계 | 13,950,400 | |||||||||
| 품3. | 전기 비저항 2차원탐사 측정 및 해석 | 전극간격 10m | km당 | 지품 P29 | ||||||
| 1. 인건비 | ||||||||||
| 기술사 | 3.9 | 인 | 467,217 | 1,822,146 | ||||||
| 특급기술자 | 5.2 | 373,353 | 1,941,435 | |||||||
| 고급기술자 | 10.4 | 310,884 | 3,233,193 | |||||||
| 중급기술자 | 20.2 | 295,138 | 5,961,787 | |||||||
| 소계 | 12,958,561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특별인부 | 6.5 | 인 | 226,122 | 1,469,793 | ||||||
| 보통인부 | 16.3 | 172,068 | 2,804,708 | |||||||
| 내계 | 4,274,501 | |||||||||
| 나. 재료비 | ||||||||||
| 측정케이블 | 200m | 0.05 | set | 4,700,000 | 235,000 | 자재 51. | ||||
| 전극봉 | STS | 5 | 본 | 28,852 | 144,260 | 자재 29. | ||||
| 내계 | 379,260 | |||||||||
| 다. 경비 | ||||||||||
| 전기비저항탐사기 | 36 | hr | 14,672 | 528,192 | 산근 #1 | |||||
| GPS 측량기구 | 8 | 1,918 | 15,344 | 산근 #3 | ||||||
| 여비 | 인건비의 | 10 | % | - | 1,295,856 | |||||
| 내계 | 1,839,392 | |||||||||
| 소계 | 6,493,153 | |||||||||
| 계 | 19,451,714 | |||||||||
| 품4. | 지반조사 사전타협·협의·현지답사 | 건당 | 지품 P53(1급지) | |||||||
| 1. 인건비 | ||||||||||
| 특급기술자 | 3.0 | 인 | 373,353 | 1,120,059 | ||||||
| 고급기술자 | 8.5 | 310,884 | 2,642,514 | |||||||
| 중급기술자 | 7.0 | 295,138 | 2,065,966 | |||||||
| 소계 | 5,828,539 | |||||||||
| 계 | ||||||||||
| 품5. | 시추조사 용지교섭 | 지점당 | 2단계 품82 | |||||||
| 1. 인건비 | ||||||||||
| 중급기술자 | 0.5 | 인 | 295,138 | 147,569 | ||||||
| 소계 | ||||||||||
| 계 | ||||||||||
| 품6. | 시추조사 점용허가, 작업신청 수속 | 건당 | 2단계 품83 | |||||||
| 1. 인건비 | ||||||||||
| 중급기술자 | 8 | 인 | 295,138 | 2,361,104 | ||||||
| 초급기술자 | 5 | 235,459 | 1,177,295 | |||||||
| 소계 | 3,538,399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중급기능사 | 1 | 인 | 250,087 | 250,087 | ||||||
| 소계 | ||||||||||
| 계 | 3,788,486 | |||||||||
| 품7. | 시추위치측량(GPS) | 육상 | 점당 | 지품 P55 | ||||||
| 1. 인건비 | ||||||||||
| 고급기술자 | 0.4 | 인 | 310,884 | 124,353 | ||||||
| 중급기술자 | 0.3 | 295,138 | 88,541 | |||||||
| 초급기술자 | 235,459 | 70,637 | ||||||||
| 소계 | 283,531 | |||||||||
| 2. 직접경비 | ||||||||||
| 가. 경비 | ||||||||||
| 측량기 손료 | 인건비의 | 3 | % | - | 8,505 | |||||
| 소계 | ||||||||||
| 계 | 292,036 | |||||||||
| 품8. | 시추조사 경운기 소운반 | 800m(1.2m폭 이상 평지도로) | 톤당 | 2단계 품85 | ||||||
| 1.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고급기능사 | 1 | 인 | 281,075 | 281,075 | ||||||
| 중급기능사 | 250,087 | 250,087 | ||||||||
| 초급기능사 | 2 | 218,142 | 436,284 | |||||||
| 내계 | 967,446 | |||||||||
| 나. 재료비 | ||||||||||
| 소모품 | 인건비의 | 5 | % | 48,372 | ||||||
| 내계 | ||||||||||
| 다. 경비 | ||||||||||
| 경운기 사용료 | 1 | 일 | 310,800 | 310,800 | 자재 43. | |||||
| 내계 | ||||||||||
| 소계 | 1,326,618 | |||||||||
| 계 | ||||||||||
| 품9. | 시추장비 대운반(20~40km) | 왕복 | 회당 | 지품 P55 | ||||||
| 1.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1.25 | 인 | 232,562 | 290,702 | ||||||
| 특별인부 | 226,122 | 282,652 | ||||||||
| 보통인부 | 172,068 | 215,085 | ||||||||
| 화물차운전사 | 238,936 | 298,670 | ||||||||
| 내계 | 1,087,109 | |||||||||
| 나. 재료비 | ||||||||||
| 경유 | 20 | L | 1,670 | 33,400 | 자재 1. | |||||
| 잡재료 | 주연료비의 | 38 | % | 12,692 | ||||||
| 내계 | 46,092 | |||||||||
| 다. 경비 | ||||||||||
| 트럭 | 4.5톤 | 10 | hr | 7,613 | 76,130 | 산근 #5 | ||||
| 내계 | ||||||||||
| 소계 | 1,209,331 | |||||||||
| 계 | ||||||||||
| 품10. | 시추조사 육상작업대 설치조립, 해체(수직) | 수직15°, 시추심도(50m이내) | 개소당 | 2단계 품87 | ||||||
| 1.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중급기능사 | 0.88 | 인 | 281,075 | 247,346 | 70~150m 보정률 1.1 | |||||
| 초급기능사 | 250,087 | 220,076 | ||||||||
| 조력공 | 1.76 | 179,028 | 315,089 | |||||||
| 내계 | 782,511 | |||||||||
| 나. 재료비 | ||||||||||
| 비계파이프 | Ø48.6, 4m | 44 | 본 | 21,100 | 928,400 | 자재 22. | ||||
| clamp | Ø48.6 | 132 | 개 | 2,700 | 356,400 | 자재 23. | ||||
| 상판 | t=3.6cm 판재 | 22 | m2 | 2,685 | 59,070 | 자재 24. | ||||
| 잡재료 | 재료비의 | 5 | % | - | 67,193 | |||||
| 내계 | 1,411,063 | |||||||||
| 계 | 2,193,574 | |||||||||
| ※ 지형경사 30° 이상일때 보정률 : 1.5 | ||||||||||
| 품11. | 시추조사 육상작업대 설치조립, 해체(경사) | 경사15°, 시추심도(50m이내) | 개소당 | 2단계 품88 | ||||||
| 1. 인건비 | 심도보정 | |||||||||
| 중급기술자 | 0.715 | 인 | 295,138 | 211,023 | 70~150m 보정률 1.1 | |||||
| 소계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중급기능사 | 1.43 | 인 | 281,075 | 401,937 | ||||||
| 초급기능사 | 250,087 | 357,624 | ||||||||
| 조력공 | 2.86 | 179,028 | 512,020 | |||||||
| 내계 | 1,271,581 | |||||||||
| 나. 재료비 | ||||||||||
| 비계파이프 | Ø48.6, 4m | 66 | 본 | 21,100 | 1,392,600 | 자재 22. | ||||
| clamp | Ø48.6 | 198 | 개 | 2,700 | 534,600 | 자재 23. | ||||
| 상판 | t=3.6cm 판재 | 35.2 | m2 | 2,685 | 94,512 | 자재 24. | ||||
| 잡재료 | 재료비의 | 5 | % | - | 101,085 | |||||
| 내계 | 2,122,797 | |||||||||
| 소계 | 3,394,378 | |||||||||
| 계 | 3,605,401 | |||||||||
| ※ 지형경사 30° 이상일때 보정률 : 1.75 | ||||||||||
| 품12. | 시추조사 장비 설치, 해체 | 암반 200m | 개소당 | 지품 P56 | ||||||
| 1.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1 | 인 | 232,562 | 232,562 | ||||||
| 특별인부 | 226,122 | 226,122 | ||||||||
| 보통인부 | 172,068 | 172,068 | ||||||||
| 내계 | 630,752 | |||||||||
| 나. 재료비 | ||||||||||
| 경유 | 11.6 | L | 1,670 | 19,372 | 자재 1. | |||||
| 잡재료 | 재료비의 | 16 | % | - | 3,099 | |||||
| 내계 | 22,471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2 | 시간 | 28,041 | 56,082 | 산근 #6 | ||||
| 내계 | ||||||||||
| 계 | 709,305 | |||||||||
| 품13. | 표준관입시험 | 회당 | 지품 P69 | |||||||
| 1. 인건비 | ||||||||||
| 중급기술자 | 0.02 | 인 | 295,138 | 5,902 | ||||||
| 소계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07 | 인 | 232,562 | 16,279 | ||||||
| 특별인부 | 0.06 | 226,122 | 13,567 | |||||||
| 보통인부 | 0.07 | 172,068 | 12,044 | |||||||
| 내계 | 41,890 | |||||||||
| 나. 재료비 | ||||||||||
| SPT Shoe | 0.1 | 개 | 16,500 | 1,650 | 자재 20. | |||||
| 샘플러 | 0.015 | 280,000 | 4,200 | 자재 21. | ||||||
| 경유 | 2.9 | L | 1,670 | 4,843 | 자재 1. | |||||
| 잡재료 | 주연료비의 | 16 | % | - | 774 | |||||
| 내계 | 11,467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0.5 | 시간 | 28,041 | 14,020 | 산근 #6 | ||||
| 내계 | ||||||||||
| 소계 | 67,377 | |||||||||
| 계 | 73,279 | |||||||||
| 품14. | 급수배관 | km당 | 지품 P56 | |||||||
| 1.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통인부 | 4 | 인 | 172,068 | 688,272 | ||||||
| 내계 | ||||||||||
| 나. 재료비 | ||||||||||
| 수도용 PE관 | 20mm | 200 | m | 800 | 160,000 | 자재 115. | ||||
| 내계 | ||||||||||
| 소계 | 848,272 | |||||||||
| 계 | ||||||||||
| 품15. | 급수펌프운전 | 일당 | 지품 P56 | |||||||
| 1.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05 | 인 | 232,562 | 11,628 | ||||||
| 보통인부 | 0.15 | 172,068 | 25,810 | |||||||
| 내계 | 37,438 | |||||||||
| 나. 재료비 | ||||||||||
| 경유 | 4 | 리터 | 1,670 | 6,680 | 자재 1. | |||||
| 잡재료 | 주 연료비의 | 16 | % | - | 1,068 | |||||
| 내계 | 7,748 | |||||||||
| 다. 경비 | ||||||||||
| 건설용펌프 | 50mm | 8 | hr | 71 | 568 | 산근 #7 | ||||
| 디젤엔진 | 3.73kW | 86 | 688 | 산근 #8 | ||||||
| 내계 | 1,256 | |||||||||
| 소계 | 46,442 | |||||||||
| 계 | ||||||||||
| 품16. | 코아박스 | 개당 | 2단계 품237 | |||||||
| 1.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형틀목공 | 0.33 | 인 | 275,790 | 91,010 | ||||||
| 내계 | ||||||||||
| 나. 재료비 | ||||||||||
| 판재 | 미송 | 0.0034 | m2 | 3,200 | 10 | 자재 25. | ||||
| 합판 | 9mm 1.2*2.4 | 0.235 | 매 | 25,500 | 5,992 | 자재 26. | ||||
| 경첩 | 2 | 개 | 2,000 | 4,000 | 자재 27. | |||||
| 잡재료 | 재료비의 | 5 | % | - | 500 | |||||
| 내계 | 10,502 | |||||||||
| 계 | 101,512 | |||||||||
| 품17. | 점성토시추(심도 20m 이내) | 76mm, 관측정 및 암체확인용 | m당 | 지품 P62 | ||||||
| 1. 인건비 | ||||||||||
| 중급기술자 | 0.18 | 인 | 295,138 | 53,124 | ||||||
| 소계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35 | 인 | 232,562 | 81,396 | ||||||
| 특별인부 | 0.25 | 226,122 | 56,530 | |||||||
| 보통인부 | 0.35 | 172,068 | 60,223 | |||||||
| 내계 | 198,149 | |||||||||
| 나. 재료비 | ||||||||||
| 싱글코어바렐 | NX x 1.0m | 0.01 | 개 | 165,000 | 1,650 | 자재 11. | ||||
| 메탈크라운비트 | NX | 0.025 | 36,000 | 900 | 자재 7. | |||||
| 드라이브파이프 헤드 | 0.01 | 50,000 | 500 | 자재 117. | ||||||
| 드라이브파이프 슈 | 35,000 | 350 | 자재 118. | |||||||
| 드라이브파이프 | NX x 1.5m | 130,000 | 1,300 | 자재 5. | ||||||
| 경유 | 7.7 | L | 1,670 | 12,859 | 자재 1. | |||||
| 주연료 | 주연료비의 | 16 | % | - | 2,057 | |||||
| 내계 | 19,616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1.33 | hr | 28,041 | 37,294 | 산근 #6 | ||||
| 내계 | ||||||||||
| 소계 | 255,059 | |||||||||
| 계 | 308,183 | |||||||||
| 품18. | 사질토, 풍화토시추(심도 20m 이내) | 76mm, 관측정 및 암체확인용 | m당 | 지품 P62 | ||||||
| 1. 인건비 | ||||||||||
| 중급기술자 | 0.21 | 인 | 295,138 | 61,978 | ||||||
| 소계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4 | 인 | 232,562 | 93,024 | ||||||
| 특별인부 | 0.29 | 226,122 | 65,575 | |||||||
| 보통인부 | 0.4 | 172,068 | 68,827 | |||||||
| 내계 | 227,426 | |||||||||
| 나. 재료비 | ||||||||||
| 싱글코어바렐 | NX x 1.0m | 0.025 | 개 | 165,000 | 4,125 | 자재 11. | ||||
| 메탈크라운비트 | NX | 0.05 | 36,000 | 1,800 | 자재 7. | |||||
| 드라이브파이프 헤드 | 0.025 | 50,000 | 1,250 | 자재 117. | ||||||
| 드라이브파이프 슈 | 35,000 | 875 | 자재 118. | |||||||
| 드라이브파이프 | NX x 1.5m | 130,000 | 3,250 | 자재 5. | ||||||
| 경유 | 9.6 | L | 1,670 | 16,032 | 자재 1. | |||||
| 주연료 | 주연료비의 | 16 | % | - | 2,565 | |||||
| 내계 | 29,897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1.66 | hr | 28,041 | 46,548 | 산근 #6 | ||||
| 내계 | ||||||||||
| 소계 | 303,871 | |||||||||
| 계 | 365,849 | |||||||||
| 품19. | 사력시추(심도 20m 이내) | 76mm, 관측정 및 암체확인용 | m당 | 지품 P62 | ||||||
| 1. 인건비 | ||||||||||
| 중급기술자 | 0.45 | 인 | 295,138 | 132,812 | ||||||
| 소계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72 | 인 | 232,562 | 167,444 | ||||||
| 특별인부 | 0.63 | 226,122 | 142,456 | |||||||
| 보통인부 | 0.72 | 172,068 | 123,888 | |||||||
| 내계 | 433,788 | |||||||||
| 나. 재료비 | ||||||||||
| 싱글코어바렐 | NX x 1.0m | 0.05 | 개 | 165,000 | 8,250 | 자재 11. | ||||
| 메탈크라운비트 | NX | 0.5 | 36,000 | 18,000 | 자재 7. | |||||
| 드라이브파이프 헤드 | 0.05 | 50,000 | 2,500 | 자재 117. | ||||||
| 드라이브파이프 슈 | 35,000 | 1,750 | 자재 118. | |||||||
| 드라이브파이프 | NX x 1.5m | 130,000 | 6,500 | 자재 5. | ||||||
| 경유 | 16.5 | L | 1,670 | 27,555 | 자재 1. | |||||
| 주연료 | 주연료비의 | 16 | % | - | 4,408 | |||||
| 내계 | 68,963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2.85 | hr | 28,041 | 79,916 | 산근 #6 | ||||
| 내계 | ||||||||||
| 소계 | 582,667 | |||||||||
| 계 | 715,479 | |||||||||
| 품20. | 호박돌, 전석시추(심도 20m 이내) | 76mm, 관측정 및 암체확인용 | m당 | 지품 P62 | ||||||
| 1. 인건비 | ||||||||||
| 중급기술자 | 0.76 | 인 | 295,138 | 224,304 | ||||||
| 소계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96 | 인 | 232,562 | 223,259 | ||||||
| 특별인부 | 0.76 | 226,122 | 171,852 | |||||||
| 보통인부 | 0.96 | 172,068 | 165,185 | |||||||
| 내계 | 560,296 | |||||||||
| 나. 재료비 | ||||||||||
| 싱글코어바렐 | NX x 1.0m | 0.15 | 개 | 165,000 | 24,750 | 자재 11. | ||||
| 메탈크라운비트 | NX | 1.5 | 36,000 | 54,000 | 자재 7. | |||||
| 쵸핑비트 | 0.5 | 165,000 | 82,500 | 자재 119. | ||||||
| 드라이브파이프 헤드 | 0.08 | 50,000 | 4,000 | 자재 117. | ||||||
| 드라이브파이프 슈 | 35,000 | 2,800 | 자재 118. | |||||||
| 드라이브파이프 | NX x 1.5m | 130,000 | 10,400 | 자재 5. | ||||||
| 경유 | 22 | L | 1,670 | 1,664 | 자재 1. | |||||
| 주연료 | 주연료비의 | 16 | % | - | 266 | |||||
| 내계 | 180,380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3.8 | hr | 28,041 | 106,555 | 산근 #6 | ||||
| 내계 | ||||||||||
| 소계 | 847,231 | |||||||||
| 계 | 1,071,535 | |||||||||
| 품21. | 풍화암시추(심도 20m 이내) | 76mm, 관측정 및 암체확인용 | m당 | 지품 P66 | ||||||
| 1. 인건비 | ||||||||||
| 중급기술자 | 0.19 | 인 | 295,138 | 56,076 | ||||||
| 소계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35 | 인 | 232,562 | 81,396 | ||||||
| 특별인부 | 0.26 | 226,122 | 58,791 | |||||||
| 보통인부 | 0.35 | 172,068 | 60,223 | |||||||
| 내계 | 200,410 | |||||||||
| 나. 재료비 | ||||||||||
| 드라이브파이프 | NX x 1.5m | 0 | 개 | 130,000 | - | 자재 5. | ||||
| 더블코어바렐 | NX DX 1.5m | 0.02 | 550,000 | 11,000 | 자재 12. | |||||
| 메탈크라운비트 | NX | 0.8 | 36,000 | 28,800 | 자재 7. | |||||
| 메탈리밍쉘 | 0.02 | 50,000 | 1,000 | 자재 6. | ||||||
| 코어리프터 | NX Case 포함 | 0.1 | 17,000 | 1,700 | 자재 10. | |||||
| 경유 | 8.4 | L | 1,670 | 14,028 | 자재 1. | |||||
| 잡재료 | 주연료비의 | 16 | % | - | 2,244 | |||||
| 내계 | 58,772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1.45 | hr | 28,041 | 40,659 | 산근 #6 | ||||
| 내계 | ||||||||||
| 소계 | 299,841 | |||||||||
| 계 | 355,917 | |||||||||
| 품22. | 연암시추(심도 20m 이내) | NX, 암체확인용 | m당 | 지품 P66 | ||||||
| 1. 인건비 | ||||||||||
| 중급기술자 | 0.21 | 인 | 295,138 | 61,978 | ||||||
| 소계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37 | 인 | 232,562 | 86,047 | ||||||
| 특별인부 | 0.28 | 226,122 | 63,314 | |||||||
| 보통인부 | 0.37 | 172,068 | 63,665 | |||||||
| 내계 | 213,026 | |||||||||
| 나. 재료비 | ||||||||||
| 더블코어바렐 | NX DX 1.5m | 0.025 | 개 | 550,000 | 13,750 | 자재 12. | ||||
| 메탈크라운비트 | NX | 1 | 36,000 | 36,000 | 자재 7. | |||||
| 메탈리밍쉘 | 0.025 | 50,000 | 1,250 | 자재 6. | ||||||
| 코어리프터 | NX Case 포함 | 0.1 | 17,000 | 1,700 | 자재 10. | |||||
| 경유 | 9.6 | L | 1,670 | 16,032 | 자재 1. | |||||
| 잡재료 | 주연료비의 | 16 | % | 2,565 | ||||||
| 내계 | 71,297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1.66 | hr | 28,041 | 46,548 | 산근 #6 | ||||
| 내계 | ||||||||||
| 소계 | 330,871 | |||||||||
| 계 | 392,849 | |||||||||
| 인건비 20~30m | 65,076 | 20m 이후 10m 증가마다 | ||||||||
| 30~40m | 68,175 | 인력비 5% 가산 | ||||||||
| 40~50m | 71,274 | |||||||||
| 50~60m | 74,373 | |||||||||
| 60~70m | 77,472 | |||||||||
| 70~80m | 80,571 | |||||||||
| 80~90m | 83,670 | |||||||||
| 90~100m | 86,769 | |||||||||
| 100~110m | 89,868 | |||||||||
| 110~120m | 92,967 | |||||||||
| 120~130m | 96,065 | |||||||||
| 130~140m | 99,164 | |||||||||
| 140~150m | 102,263 | |||||||||
| 품23. | 보통암시추(심도 20m 이내) | NX, 암체확인용 | m당 | 지품 P66 | ||||||
| 1. 인건비 | ||||||||||
| 중급기술자 | 0.2 | 인 | 295,138 | 59,027 | ||||||
| 소계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47 | 인 | 232,562 | 109,304 | ||||||
| 특별인부 | 0.24 | 226,122 | 54,269 | |||||||
| 보통인부 | 0.47 | 172,068 | 80,871 | |||||||
| 내계 | 244,444 | |||||||||
| 나. 재료비 | ||||||||||
| 더블코어바렐 | NX DX 1.5m | 0.025 | 개 | 550,000 | 13,750 | 자재 12. | ||||
| 메탈크라운비트 | NX | 1 | 36,000 | 36,000 | 자재 7. | |||||
| 메탈리밍쉘 | 0.025 | 50,000 | 1,250 | 자재 6. | ||||||
| 코어리프터 | NX Case 포함 | 0.1 | 17,000 | 1,700 | 자재 10. | |||||
| 경유 | 11.8 | L | 1,670 | 19,706 | 자재 1. | |||||
| 잡재료 | 주연료비의 | 16 | % | 3,152 | ||||||
| 내계 | 75,558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2.05 | hr | 28,041 | 57,484 | 산근 #6 | ||||
| 내계 | ||||||||||
| 소계 | 377,486 | |||||||||
| 계 | 436,513 | |||||||||
| 인건비 20~30m | 61,978 | 20m 이후 10m 증가마다 | ||||||||
| 30~40m | 64,929 | 인력비 5% 가산 | ||||||||
| 40~50m | 67,881 | |||||||||
| 50~60m | 70,832 | |||||||||
| 60~70m | 73,783 | |||||||||
| 70~80m | 76,735 | |||||||||
| 80~90m | 79,686 | |||||||||
| 90~100m | 82,637 | |||||||||
| 100~110m | 85,589 | |||||||||
| 110~120m | 88,540 | |||||||||
| 120~130m | 91,491 | |||||||||
| 130~140m | 94,443 | |||||||||
| 140~150m | 97,394 | |||||||||
| 품24. | 경암시추(심도 20m 이내) | NX, 암체확인용 | m당 | 지품 P66 | ||||||
| 1. 인건비 | ||||||||||
| 중급기술자 | 0.39 | 인 | 295,138 | 115,103 | ||||||
| 소계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62 | 인 | 232,562 | 144,188 | ||||||
| 특별인부 | 0.51 | 226,122 | 115,322 | |||||||
| 보통인부 | 0.62 | 172,068 | 106,682 | |||||||
| 내계 | 366,192 | |||||||||
| 나. 재료비 | ||||||||||
| 더블코어바렐 | NX DX 1.5m | 0.04 | 개 | 550,000 | 22,000 | 자재 12. | ||||
| 다이아몬드비트 | NX Impregnated | 0.1 | 200,000 | 20,000 | 자재 3. | |||||
| 다이아몬드리밍쉘 | NX | 0.03 | 220,000 | 6,600 | 자재 2. | |||||
| 코어리프터 | NX Case 포함 | 0.1 | 17,000 | 1,700 | 자재 10. | |||||
| 경유 | 13.6 | L | 1,670 | 22,712 | 자재 1. | |||||
| 잡재료 | 주연료비의 | 16 | % | - | 3,633 | |||||
| 내계 | 76,645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2.35 | hr | 28,041 | 65,896 | 산근 #6 | ||||
| 내계 | ||||||||||
| 소계 | 508,733 | |||||||||
| 계 | 623,836 | |||||||||
| 인건비 20~30m | 120,858 | 20m 이후 10m 증가마다 | ||||||||
| 30~40m | 126,613 | 인력비 5% 가산 | ||||||||
| 40~50m | 132,368 | |||||||||
| 50~60m | 138,123 | |||||||||
| 60~70m | 143,878 | |||||||||
| 70~80m | 149,633 | |||||||||
| 80~90m | 155,389 | |||||||||
| 90~100m | 161,144 | |||||||||
| 100~110m | 166,899 | |||||||||
| 110~120m | 172,654 | |||||||||
| 120~130m | 178,409 | |||||||||
| 130~140m | 184,164 | |||||||||
| 140~150m | 189,919 | |||||||||
| 품25. | 극경암시추(심도 20m 이내) | NX, 암체확인용 | m당 | 지품 P66 | ||||||
| 1. 인건비 | ||||||||||
| 중급기술자 | 0.43 | 인 | 295,138 | 126,909 | ||||||
| 소계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75 | 인 | 232,562 | 174,421 | ||||||
| 특별인부 | 0.56 | 226,122 | 126,628 | |||||||
| 보통인부 | 0.75 | 172,068 | 129,051 | |||||||
| 내계 | 430,100 | |||||||||
| 나. 재료비 | ||||||||||
| 더블코어바렐 | NX DX 1.5m | 0.05 | 개 | 550,000 | 27,500 | 자재 12. | ||||
| 다이아몬드비트 | NX Impregnated | 0.12 | 200,000 | 24,000 | 자재 3. | |||||
| 다이아몬드리밍쉘 | NX | 0.04 | 220,000 | 8,800 | 자재 2. | |||||
| 코어리프터 | NX Case 포함 | 0.1 | 17,000 | 1,700 | 자재 10. | |||||
| 경유 | 17.1 | L | 1,670 | 28,557 | 자재 1. | |||||
| 잡재료 | 주연료비의 | 16 | % | - | 4,569 | |||||
| 내계 | 95,126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2.96 | hr | 28,041 | 83,001 | 산근 #6 | ||||
| 내계 | ||||||||||
| 소계 | 608,227 | |||||||||
| 계 | 735,136 | |||||||||
| 인건비 20~30m | 133,254 | 20m 이후 10m 증가마다 | ||||||||
| 30~40m | 139,599 | 인력비 5% 가산 | ||||||||
| 40~50m | 145,945 | |||||||||
| 50~60m | 152,290 | |||||||||
| 60~70m | 158,636 | |||||||||
| 70~80m | 164,981 | |||||||||
| 80~90m | 171,327 | |||||||||
| 90~100m | 177,672 | |||||||||
| 100~110m | 184,018 | |||||||||
| 110~120m | 190,363 | |||||||||
| 120~130m | 196,708 | |||||||||
| 130~140m | 203,054 | |||||||||
| 140~150m | 209,399 | |||||||||
| 품26. | 파쇄대시추(심도 20m 이내) | NX, 암체확인용 | m당 | 지품 P66 | ||||||
| 1. 인건비 | ||||||||||
| 중급기술자 | 0.48 | 인 | 295,138 | 141,666 | ||||||
| 소계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84 | 인 | 232,562 | 195,352 | ||||||
| 특별인부 | 0.63 | 226,122 | 142,456 | |||||||
| 보통인부 | 0.84 | 172,068 | 144,537 | |||||||
| 내계 | 482,345 | |||||||||
| 나. 재료비 | ||||||||||
| 더블코어바렐 | NX DX 1.5m | 0.05 | 개 | 550,000 | 27,500 | 자재 12. | ||||
| 다이아몬드비트 | NX Impregnated | 0.13 | 200,000 | 26,000 | 자재 3. | |||||
| 다이아몬드리밍쉘 | NX | 0.04 | 220,000 | 8,800 | 자재 2. | |||||
| 코어리프터 | NX Case 포함 | 0.1 | 17,000 | 1,700 | 자재 10. | |||||
| 경유 | 19.3 | L | 1,670 | 32,231 | 자재 1. | |||||
| 잡재료 | 주연료비의 | 16 | % | - | 5,156 | |||||
| 내계 | 101,387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3.33 | hr | 28,041 | 93,376 | 산근 #6 | ||||
| 내계 | ||||||||||
| 소계 | 677,108 | |||||||||
| 계 | 818,774 | |||||||||
| 인건비 20~30m | 148,749 | 20m 이후 10m 증가마다 | ||||||||
| 30~40m | 155,832 | 인력비 5% 가산 | ||||||||
| 40~50m | 162,915 | |||||||||
| 50~60m | 169,999 | |||||||||
| 60~70m | 177,082 | |||||||||
| 70~80m | 184,165 | |||||||||
| 80~90m | 191,249 | |||||||||
| 90~100m | 198,332 | |||||||||
| 100~110m | 205,415 | |||||||||
| 110~120m | 212,499 | |||||||||
| 120~130m | 219,582 | |||||||||
| 130~140m | 226,665 | |||||||||
| 140~150m | 233,748 | |||||||||
| 품27. | 점토층 경사시추(심도 20m 이내) | NX -80~-40°, 단열대조사 | m당 | 지품 P62 | ||||||
| 1. 인건비 | 경사시추보정률 | |||||||||
| 중급기술자 | 0.207 | 인 | 295,138 | 61,093 | (115% 적용. P51) | |||||
| 소계 | 1.15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402 | 인 | 232,562 | 93,606 | ||||||
| 특별인부 | 0.288 | 226,122 | 65,010 | |||||||
| 보통인부 | 0.402 | 172,068 | 69,257 | |||||||
| 내계 | 227,873 | |||||||||
| 나. 재료비 | ||||||||||
| 싱글코어바렐 | NX x 1.0m | 0.012 | 개 | 165,000 | 1,897 | 자재 11. | ||||
| 메탈크라운비트 | NX | 0.029 | 36,000 | 1,035 | 자재 7. | |||||
| 드라이브파이프 헤드 | 0.012 | 50,000 | 575 | 자재 117. | ||||||
| 드라이브파이프 슈 | 35,000 | 402 | 자재 118. | |||||||
| 드라이브파이프 | NX x 1.5m | 130,000 | 1,495 | 자재 5. | ||||||
| 경유 | 8.855 | L | 1,670 | 14,787 | 자재 1. | |||||
| 잡재료 | 주연료비의 | 18.4 | % | - | 2,365 | |||||
| 내계 | 22,556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1.529 | hr | 28,041 | 42,888 | 산근 #6 | ||||
| 내계 | ||||||||||
| 소계 | 293,317 | |||||||||
| 계 | 354,410 | |||||||||
| 품28. | 사질토, 풍화토 경사시추(심도 20m 이내) | NX -80~-40°, 단열대조사 | m당 | 지품 P62 | ||||||
| 1. 인건비 | 경사시추보정률 | |||||||||
| 중급기술자 | 0.241 | 인 | 295,138 | 71,275 | (115% 적용. P51) | |||||
| 소계 | 1.15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460 | 인 | 232,562 | 106,978 | ||||||
| 특별인부 | 0.333 | 226,122 | 75,411 | |||||||
| 보통인부 | 0.460 | 172,068 | 79,151 | |||||||
| 내계 | 261,540 | |||||||||
| 나. 재료비 | ||||||||||
| 싱글코어바렐 | NX x 1.0m | 0.029 | 개 | 165,000 | 4,743 | 자재 11. | ||||
| 메탈크라운비트 | NX | 0.057 | 36,000 | 2,070 | 자재 7. | |||||
| 드라이브파이프 헤드 | 0.029 | 50,000 | 1,437 | 자재 117. | ||||||
| 드라이브파이프 슈 | 35,000 | 1,006 | 자재 118. | |||||||
| 드라이브파이프 | NX x 1.5m | 130,000 | 3,737 | 자재 5. | ||||||
| 경유 | 11.04 | L | 1,670 | 18,436 | 자재 1. | |||||
| 잡재료 | 주연료비의 | 18.4 | % | - | 2,949 | |||||
| 내계 | 34,378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1.909 | hr | 28,041 | 53,530 | 산근 #6 | ||||
| 내계 | ||||||||||
| 소계 | 349,448 | |||||||||
| 계 | 420,723 | |||||||||
| 품29. | 사력 경사시추(심도 20m 이내) | NX -80~-40°, 단열대조사 | m당 | 지품 P62 | ||||||
| 1. 인건비 | 경사시추보정률 | |||||||||
| 중급기술자 | 0.518 | 인 | 295,138 | 152,733 | (115% 적용. P51) | |||||
| 소계 | 1.15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828 | 인 | 232,562 | 192,561 | ||||||
| 특별인부 | 0.724 | 226,122 | 163,825 | |||||||
| 보통인부 | 0.828 | 172,068 | 142,472 | |||||||
| 내계 | 498,858 | |||||||||
| 나. 재료비 | ||||||||||
| 싱글코어바렐 | NX x 1.0m | 0.057 | 개 | 165,000 | 9,487 | 자재 11. | ||||
| 메탈크라운비트 | NX | 0.575 | 36,000 | 20,700 | 자재 7. | |||||
| 드라이브파이프 헤드 | 0.057 | 50,000 | 2,875 | 자재 117. | ||||||
| 드라이브파이프 슈 | 35,000 | 2,012 | 자재 118. | |||||||
| 드라이브파이프 | NX x 1.5m | 130,000 | 7,475 | 자재 5. | ||||||
| 경유 | 19.0 | L | 1,670 | 31,688 | 자재 1. | |||||
| 잡재료 | 주연료비의 | 18.4 | % | - | 5,070 | |||||
| 내계 | 79,307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3.28 | hr | 28,041 | 91,904 | 산근 #6 | ||||
| 내계 | ||||||||||
| 소계 | 670,069 | |||||||||
| 계 | 822,802 | |||||||||
| 품30. | 호박돌, 전석 경사시추(심도 20m 이내) | NX -80~-40°, 단열대조사 | 건당 | 견적가 요율 적용 | ||||||
| 1. 인건비 | 1. 직접경비 | |||||||||
| 중급기술자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 1 | 건 | 직접산정 | ||||||
| 소계 | 내계 | |||||||||
| 2. 직접경비 | 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
| 특별인부 | m당 | 지품 P43 | ||||||||
| 보통인부 | 1. 인건비 | |||||||||
| 내계 | 기술사 | 0.025 | 인 | |||||||
| 특급기술자 | 0.05 | |||||||||
| 나. 재료비 | 중급기술자 | 0.1 | ||||||||
| 싱글코어바렐 | NX x 1.0m | 초급기술자 | 0.2 | |||||||
| 메탈크라운비트 | NX | 소계 | ||||||||
| 쵸핑비트 | ||||||||||
| 드라이브파이프 헤드 | 2. 직접경비 | |||||||||
| 드라이브파이프 슈 | 가. 경비 | |||||||||
| 드라이브파이프 | NX x 1.5m | 검층기 손료 | 0.4 | hr | 산근 #13 | |||||
| 경유 | 소계 | |||||||||
| 잡재료 | 주연료비의 | |||||||||
| 내계 | 계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0.00 | hr | 28,041 | - | 산근 #6 | ||||
| 내계 | ||||||||||
| 소계 | 0 | |||||||||
| 계 | ||||||||||
| 품31. | 풍화암 경사시추(심도 20m 이내) | NX -80~-40°, 단열대조사 | m당 | 지품 P66 | ||||||
| 1. 인건비 | 경사시추보정률 | |||||||||
| 중급기술자 | 0.218 | 인 | - | - | (115% 적용. P51) | |||||
| 소계 | 1.15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402 | 인 | - | - | ||||||
| 특별인부 | 0.299 | |||||||||
| 보통인부 | 0.402 | |||||||||
| 내계 | ||||||||||
| 나. 재료비 | ||||||||||
| 드라이브파이프 | NX x 1.5m | 0.000 | 개 | - | - | hr | ||||
| 더블코어바렐 | NX DX 1.5m | 0.023 | 550,000 | 12,650 | 자재 12. | |||||
| 메탈크라운비트 | NX | 0.920 | 36,000 | 33,120 | 자재 7. | |||||
| 메탈리밍쉘 | 0.023 | 50,000 | 1,150 | 자재 6. | ||||||
| 코어리프터 | NX Case 포함 | 0.115 | 17,000 | 1,955 | 자재 10. | |||||
| 경유 | 9.66 | L | 1,670 | 16,132 | 자재 1. | |||||
| 잡재료 | 주연료비의 | 18.40 | % | - | 2,581 | |||||
| 내계 | 67,588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1.67 | hr | 28,041 | 46,758 | 산근 #6 | ||||
| 내계 | ||||||||||
| 소계 | 114,346 | |||||||||
| 계 | ||||||||||
| 품32. | 연암 경사시추(심도 20m 이내) | NX -80~-40°, 단열대조사 | m당 | 지품 P66 | ||||||
| 1. 인건비 | 경사시추보정률 | |||||||||
| 중급기술자 | 0.241 | 인 | - | - | (115% 적용. P51) | |||||
| 소계 | 1.15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426 | 인 | - | - | ||||||
| 특별인부 | 0.322 | |||||||||
| 보통인부 | 0.426 | |||||||||
| 내계 | ||||||||||
| 나. 재료비 | ||||||||||
| 더블코어바렐 | NX DX 1.5m | 0.029 | 개 | 550,000 | 15,812 | 자재 12. | ||||
| 메탈크라운비트 | NX | 1.150 | 36,000 | 41,400 | 자재 7. | |||||
| 메탈리밍쉘 | 0.029 | 50,000 | 1,437 | 자재 6. | ||||||
| 코어리프터 | NX Case 포함 | 0.115 | 17,000 | 1,955 | 자재 10. | |||||
| 경유 | 11.04 | L | 1,670 | 18,436 | 자재 1. | |||||
| 잡재료 | 주연료비의 | 18.40 | % | - | 2,949 | |||||
| 내계 | 81,989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1.91 | hr | 28,041 | 53,530 | 산근 #6 | ||||
| 내계 | ||||||||||
| 소계 | 135,519 | |||||||||
| 계 | ||||||||||
| 인건비 20~30m | - | 20m 이후 10m 증가마다 | ||||||||
| 30~40m | 인력비 5% 가산 | |||||||||
| 40~50m | ||||||||||
| 50~60m | ||||||||||
| 60~70m | ||||||||||
| 70~80m | ||||||||||
| 80~90m | ||||||||||
| 90~100m | ||||||||||
| 100~110m | ||||||||||
| 110~120m | ||||||||||
| 120~130m | ||||||||||
| 130~140m | ||||||||||
| 140~150m | ||||||||||
| 품33. | 보통암 경사시추(심도 20m 이내) | NX -80~-40°, 단열대조사 | m당 | 지품 P66 | ||||||
| 1. 인건비 | 경사시추보정률 | |||||||||
| 중급기술자 | 0.230 | 인 | - | - | (115% 적용. P51) | |||||
| 소계 | 1.15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541 | 인 | - | - | ||||||
| 특별인부 | 0.276 | |||||||||
| 보통인부 | 0.541 | |||||||||
| 내계 | ||||||||||
| 나. 재료비 | ||||||||||
| 더블코어바렐 | NX DX 1.5m | 0.029 | 개 | 550,000 | 15,812 | 자재 12. | ||||
| 메탈크라운비트 | NX | 1.150 | 36,000 | 41,400 | 자재 7. | |||||
| 메탈리밍쉘 | 0.029 | 50,000 | 1,437 | 자재 6. | ||||||
| 코어리프터 | NX Case 포함 | 0.115 | 17,000 | 1,955 | 자재 10. | |||||
| 경유 | 13.57 | L | 1,670 | 22,661 | 자재 1. | |||||
| 잡재료 | 주연료비의 | 18.40 | % | - | 3,625 | |||||
| 내계 | 86,890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2.36 | hr | 28,041 | 66,106 | 산근 #6 | ||||
| 내계 | ||||||||||
| 소계 | 152,996 | |||||||||
| 계 | ||||||||||
| 인건비 20~30m | - | 20m 이후 10m 증가마다 | ||||||||
| 30~40m | 인력비 5% 가산 | |||||||||
| 40~50m | ||||||||||
| 50~60m | ||||||||||
| 60~70m | ||||||||||
| 70~80m | ||||||||||
| 80~90m | ||||||||||
| 90~100m | ||||||||||
| 100~110m | ||||||||||
| 110~120m | ||||||||||
| 120~130m | ||||||||||
| 130~140m | ||||||||||
| 140~150m | ||||||||||
| 품34. | 경암 경사시추(심도 20m 이내) | NX -80~-40°, 단열대조사 | m당 | 지품 P66 | ||||||
| 1. 인건비 | 경사시추보정률 | |||||||||
| 중급기술자 | 0.448 | 인 | - | - | (115% 적용. P51) | |||||
| 소계 | 1.15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713 | 인 | - | - | ||||||
| 특별인부 | 0.586 | |||||||||
| 보통인부 | 0.713 | |||||||||
| 내계 | ||||||||||
| 나. 재료비 | ||||||||||
| 더블코어바렐 | NX DX 1.5m | 0.046 | 개 | 550,000 | 25,300 | 자재 12. | ||||
| 다이아몬드비트 | NX Impregnated | 0.115 | 200,000 | 23,000 | 자재 3. | |||||
| 다이아몬드리밍쉘 | NX | 0.034 | 220,000 | 7,590 | 자재 2. | |||||
| 코어리프터 | NX Case 포함 | 0.115 | 17,000 | 1,955 | 자재 10. | |||||
| 경유 | 15.64 | L | 1,670 | 26,118 | 자재 1. | |||||
| 잡재료 | 주연료비의 | 18.40 | % | - | 4,178 | |||||
| 내계 | 88,141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2.70 | hr | 28,041 | 75,780 | 산근 #6 | ||||
| 내계 | ||||||||||
| 소계 | 163,921 | |||||||||
| 계 | ||||||||||
| 인건비 20~30m | - | 20m 이후 10m 증가마다 | ||||||||
| 30~40m | 인력비 5% 가산 | |||||||||
| 40~50m | ||||||||||
| 50~60m | ||||||||||
| 60~70m | ||||||||||
| 70~80m | ||||||||||
| 80~90m | ||||||||||
| 90~100m | ||||||||||
| 100~110m | ||||||||||
| 110~120m | ||||||||||
| 120~130m | ||||||||||
| 130~140m | ||||||||||
| 140~150m | ||||||||||
| 품35. | 극경암 경사시추(심도 20m 이내) | NX -80~-40°, 단열대조사 | m당 | 지품 P66 | ||||||
| 1. 인건비 | 경사시추보정률 | |||||||||
| 중급기술자 | 0.494 | 인 | - | - | (115% 적용. P51) | |||||
| 소계 | 1.15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862 | 인 | - | - | ||||||
| 특별인부 | 0.644 | |||||||||
| 보통인부 | 0.862 | |||||||||
| 내계 | ||||||||||
| 나. 재료비 | ||||||||||
| 더블코어바렐 | NX DX 1.5m | 0.057 | 개 | 550,000 | 31,625 | 자재 12. | ||||
| 다이아몬드비트 | NX Impregnated | 0.138 | 200,000 | 27,600 | 자재 3. | |||||
| 다이아몬드리밍쉘 | NX | 0.046 | 220,000 | 10,120 | 자재 2. | |||||
| 코어리프터 | NX Case 포함 | 0.115 | 17,000 | 1,955 | 자재 10. | |||||
| 경유 | 19.67 | L | 1,670 | 32,840 | 자재 1. | |||||
| 잡재료 | 주연료비의 | 18.40 | % | - | 5,254 | |||||
| 내계 | 109,394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3.40 | hr | 28,041 | 95,451 | 산근 #6 | ||||
| 내계 | ||||||||||
| 소계 | 204,845 | |||||||||
| 계 | ||||||||||
| 600~610m | - | 20m 이후 10m 증가마다 | ||||||||
| 610~620m | 인력비 5% 가산 | |||||||||
| 620~630m | ||||||||||
| 630~640m | ||||||||||
| 640~650m | ||||||||||
| 650~660m | ||||||||||
| 660~670m | ||||||||||
| 670~680m | ||||||||||
| 680~690m | ||||||||||
| 690~700m | ||||||||||
| 700~710m | ||||||||||
| 710~720m | ||||||||||
| 720~730m | ||||||||||
| 품36. | 파쇄대 경사시추(심도 20m 이내) | NX -80~-40°, 단열대조사 | m당 | 지품 P66 | ||||||
| 1. 인건비 | 경사시추보정률 | |||||||||
| 중급기술자 | 0.552 | 인 | - | - | (115% 적용. P51) | |||||
| 소계 | 1.15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966 | 인 | - | - | ||||||
| 특별인부 | 0.724 | |||||||||
| 보통인부 | 0.966 | |||||||||
| 내계 | ||||||||||
| 나. 재료비 | ||||||||||
| 더블코어바렐 | NX DX 1.5m | 0.057 | 개 | 550,000 | 31,625 | 자재 12. | ||||
| 다이아몬드비트 | NX Impregnated | 0.150 | 200,000 | 29,900 | 자재 3. | |||||
| 다이아몬드리밍쉘 | NX | 0.046 | 220,000 | 10,120 | 자재 2. | |||||
| 코어리프터 | NX Case 포함 | 0.115 | 17,000 | 1,955 | 자재 10. | |||||
| 경유 | 22.2 | L | 1,670 | 37,065 | 자재 1. | |||||
| 잡재료 | 주연료비의 | 18.4 | % | - | 5,930 | |||||
| 내계 | 116,595 | |||||||||
| 다. 경비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손료 | 74HP(55kW) | 3.83 | hr | 28,041 | 107,383 | 산근 #6 | ||||
| 내계 | ||||||||||
| 소계 | 223,978 | |||||||||
| 계 | ||||||||||
| 인건비 20~30m | - | 20m 이후 10m 증가마다 | ||||||||
| 30~40m | 인력비 5% 가산 | |||||||||
| 40~50m | ||||||||||
| 50~60m | ||||||||||
| 60~70m | ||||||||||
| 70~80m | ||||||||||
| 80~90m | ||||||||||
| 90~100m | ||||||||||
| 100~110m | ||||||||||
| 110~120m | ||||||||||
| 120~130m | ||||||||||
| 130~140m | ||||||||||
| 140~150m | ||||||||||
| 품37. | 물리검층 준비, 측정 및 해석(자연감마, 밀도) | m당 | 지품 P43 | |||||||
| 1. 인건비 | 복합검층 2종 : 보정계수 0.7 | |||||||||
| 기술사 | 0.042 | 인 | 467,217 | 19,623 | 0.7 | |||||
| 특급기술자 | 0.0525 | 373,353 | 19,601 | |||||||
| 중급기술자 | 0.105 | 310,884 | 32,642 | |||||||
| 초급기술자 | 295,138 | 30,989 | ||||||||
| 소계 | 102,855 | |||||||||
| 2. 직접경비 | ||||||||||
| 가. 경비 | ||||||||||
| 검층기 손료 | 0.42 | hr | 15,850 | 6,657 | 산근 #9 | |||||
| 소계 | ||||||||||
| 계 | 109,512 | |||||||||
| 품38. | 하향식 탄성파 탐사(Downhole Test) | 개소당 | 지품 P45 | |||||||
| 1. 인건비 | ||||||||||
| 기술사 | 0.5 | 인 | 467,217 | 233,608 | ||||||
| 특급기술자 | 373,353 | 186,676 | ||||||||
| 고급기술자 | 1.5 | 310,884 | 466,326 | |||||||
| 중급기술자 | 1.0 | 295,138 | 295,138 | |||||||
| 고급숙련기술자 | 2.0 | 281,075 | 562,150 | |||||||
| 중급숙련기술자 | 1.0 | 250,087 | 250,087 | |||||||
| 소계 | 1,993,985 | |||||||||
| 2. 직접경비 | ||||||||||
| 가. 재료비 | ||||||||||
| 하이드로폰 | 0.01 | 개 | 1,310,362 | 13,103 | 자재 41. | |||||
| 수진케이블 | 조 | 1,067,524 | 10,675 | 자재 42. | ||||||
| 내계 | 23,778 | |||||||||
| 나. 경비 | ||||||||||
| 탄성파탐사기 손료 | 4 | hr | 17,339 | 69,356 | 산근 #2 | |||||
| 내계 | ||||||||||
| 소계 | 93,134 | |||||||||
| 계 | 2,087,119 | |||||||||
| 품39. | 공내영상검층(시추공 광학영상분석-BIPS) | m당 | 지품 P49 | |||||||
| 1. 인건비 | ||||||||||
| 기술사 | 0.05 | 인 | 467,217 | 23,360 | ||||||
| 특급기술자 | 0.1 | 373,353 | 37,335 | |||||||
| 중급기술자 | 0.2 | 295,138 | 59,027 | |||||||
| 초급기술자 | 0.1 | 235,459 | 23,545 | |||||||
| 중급숙련기술자 | 0.05 | 250,087 | 12,504 | |||||||
| 초급숙련기술자 | 218,142 | 10,907 | ||||||||
| 소계 | 166,678 | |||||||||
| 2. 직접경비 | ||||||||||
| 가. 경비 | ||||||||||
| 검층기 손료 | 0.4 | hr | 19,694 | 7,877 | 산근 #12 | |||||
| 소계 | ||||||||||
| 계 | 174,555 | |||||||||
| 품40. | 공내전단시험(BST:Borehole Shear Test) | 회당 | 지품 P73 | |||||||
| 1. 인건비 | ||||||||||
| 중급기술자 | 1.0 | 인 | 295,138 | 295,138 | ||||||
| 초급기술자 | 0.8 | 235,459 | 188,367 | |||||||
| 고급숙련기술자 | 0.5 | 281,075 | 140,537 | |||||||
| 중급숙련기술자 | 250,087 | 125,043 | ||||||||
| 소계 | 749,085 | |||||||||
| 2. 직접경비 | ||||||||||
| 가. 재료비 | ||||||||||
| Shrar Plate | 10m/조 | 0.2 | 조 | 100,000 | 20,000 | 자재 42. | ||||
| 잡품 | 인건비의 | 3 | % | 749,085 | 22,472 | |||||
| 내계 | 42,472 | |||||||||
| 나. 경비 | ||||||||||
| BST시험기 손료 | 4 | hr | 9,317 | 37,268 | 산근 #20 | |||||
| 내계 | ||||||||||
| 소계 | 79,740 | |||||||||
| 계 | 828,825 | |||||||||
| 품41. | 공내재하시험(저압~중압형) | 고무튜브형, Elast Ⅰ,Ⅱ | 회당 | 지품 P74 | ||||||
| 1. 인건비 | ||||||||||
| 중급기술자 | 1 | 인 | 295,138 | 295,138 | ||||||
| 고급숙련기술자 | 0.5 | 281,075 | 140,537 | |||||||
| 중급숙련기술자 | 250,087 | 125,043 | ||||||||
| 초급숙련기술자 | 218,142 | 109,071 | ||||||||
| 소계 | 669,789 | |||||||||
| 2. 직접경비 | ||||||||||
| 가. 재료비 | ||||||||||
| 고무 튜브 | 0.33 | 조 | 591,466 | 195,183 | 자재 123. | |||||
| 호스, 케이블 | 10m/조 | 0.25 | 314,372 | 78,593 | 자재 47, 자재 48 | |||||
| 경유 | 11.6 | L | 1,670 | 19,372 | 자재 1. | |||||
| 잡재료 | 경유의 | 16 | % | - | 3,099 | |||||
| 내계 | 296,247 | |||||||||
| 나. 경비 | ||||||||||
| 재하시험기 | 4 | hr | 9,941 | 39,764 | 산근 #20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 54HP(40kW) | 28,041 | 112,164 | 산근 #6 | ||||||
| 내계 | 151,928 | |||||||||
| 소계 | 448,175 | |||||||||
| 계 | 1,117,964 | |||||||||
| 품42. | 공내재하시험(고압형) | Steel blade, Goodman | 회당 | 지품 P74 | ||||||
| 1. 인건비 | ||||||||||
| 중급기술자 | 1.2 | 인 | 295,138 | 354,165 | ||||||
| 고급숙련기술자 | 0.7 | 281,075 | 196,752 | |||||||
| 중급숙련기술자 | 250,087 | 175,060 | ||||||||
| 초급숙련기술자 | 218,142 | 152,699 | ||||||||
| 소계 | 878,676 | |||||||||
| 2. 직접경비 | ||||||||||
| 가. 재료비 | ||||||||||
| 호스, 케이블 | 10m/조 | 0.2 | 조 | 640,900 | 128,180 | 자재 49, 50 | ||||
| 경유 | 16.2 | L | 1,670 | 27,054 | 자재 1. | |||||
| 잡재료 | 경유의 | 16 | % | - | 4,328 | |||||
| 내계 | 159,562 | |||||||||
| 나. 경비 | ||||||||||
| 재하시험측정기 | 5.6 | hr | 26,375 | 147,700 | 산근 #15 | |||||
| 자주식 유압시추기 | 54HP(40kW) | 28,041 | 157,029 | 산근 #6 | ||||||
| 내계 | 304,729 | |||||||||
| 소계 | 464,291 | |||||||||
| 계 | 1,342,967 | |||||||||
| 품43. | Test Pit | 심도2m 이내 | 개소당 | 지품 P68 | ||||||
| 1. 직접인건비 | ||||||||||
| 중급기술자 | 총괄,시험 | 0.1 | 인 | 295,138 | 29,513 | |||||
| 중급숙련기술자 | 채취,시험 | 0.25 | 250,087 | 62,521 | ||||||
| 소계 | 92,034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특별인부 | 보조 | 0.25 | 인 | 226,122 | 56,530 | |||||
| 보통인부 | 0.5 | 172,068 | 86,034 | |||||||
| 내계 | 142,564 | |||||||||
| 나. 경비 | ||||||||||
| 공구손료 및 시료보관함 | 인건비의 | 3 | % | 92,034 | 2,761 | |||||
| 내계 | ||||||||||
| 소계 | 145,325 | |||||||||
| 계 | 237,359 | |||||||||
| 품44. | 블록시료채취 | 개소당 | 지품 P68 | |||||||
| 1. 직접인건비 | ||||||||||
| 중급기술자 | 총괄,시험 | 0.1 | 인 | 295,138 | 29,513 | |||||
| 중급숙련기술자 | 채취,시험 | 0.2 | 250,087 | 50,017 | ||||||
| 소계 | 79,530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특별인부 | 보조 | 0.2 | 인 | 226,122 | 45,224 | |||||
| 보통인부 | 172,068 | 34,413 | ||||||||
| 내계 | 79,637 | |||||||||
| 나. 경비 | ||||||||||
| 공구손료 및 시료보관함 | 인건비의 | 10 | % | 79,530 | 7,953 | |||||
| 내계 | ||||||||||
| 소계 | 87,590 | |||||||||
| 계 | 167,120 | |||||||||
| 품45. | 현장밀도시험 | 모래치환법(표준) | 회당 | 지품 P81 | ||||||
| 1. 직접인건비 | ||||||||||
| 중급기술자 | 측정, 해석 | 0.25 | 인 | 235,459 | 58,864 | |||||
| 초급기술자 | 시험기책 | |||||||||
| 초급숙련기술자 | 시험보조 | |||||||||
| 소계 | 176,592 | |||||||||
| 2. 직접경비 | ||||||||||
| 가. 재료비 | ||||||||||
| 잡품 | 인건비의 | 3 | % | 176,592 | 5,297 | |||||
| 내계 | ||||||||||
| 나. 경비 | ||||||||||
| 밀도시험기 손료 | 모래치환 | 2 | hr | 42 | 84 | 산근 #18 | ||||
| 내계 | ||||||||||
| 소계 | 5,381 | |||||||||
| 계 | 181,973 | |||||||||
| 품46. | 현장투수시험 | 회당 | 지품 P87 | |||||||
| 1. 인건비 | ||||||||||
| 중급기술자 | 0.5 | 인 | 295,138 | 147,569 | ||||||
| 중급숙련기술자 | 250,087 | 125,043 | ||||||||
| 소계 | 272,612 | |||||||||
| 2. 직접경비 | ||||||||||
| 가. 재료비 | ||||||||||
| 재료비 | 인건비 | 5 | % | - | 13,630 | |||||
| 내계 | ||||||||||
| 나. 경비 | ||||||||||
| 경비 | 재료비의 | 3 | % | - | 408 | |||||
| 내계 | ||||||||||
| 소계 | 14,038 | |||||||||
| 계 | 286,650 | |||||||||
| 품47. | 암반수압시험(Lugeon Test) | 10압식 5m/회 | 회당 | 지품 P89 | ||||||
| 1. 인건비 | ||||||||||
| 중급기술자 | 0.8 | 인 | 295,138 | 236,110 | ||||||
| 고급숙련기술자 | 0.5 | 281,075 | 140,537 | |||||||
| 중급숙련기술자 | 250,087 | 112,539 | ||||||||
| 소계 | 489,186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5 | 인 | 232,562 | 109,304 | ||||||
| 내계 | ||||||||||
| 나. 재료비 | ||||||||||
| 잡재료 | 인건비 | 5 | % | - | 24,459 | |||||
| 내계 | ||||||||||
| 소계 | 133,763 | |||||||||
| 계 | 622,949 | |||||||||
| 품48. | 스트레나 설치 | φ35 | m당 | 2단계 품326 | ||||||
| 1.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배관공 | 0.015 | 인 | 247,897 | 3,718 | 0.074인/4m | |||||
| 특별인부 | 0.007 | 226,122 | 1,582 | 0.037인/4m | ||||||
| 보통인부 | 0.016 | 172,068 | 2,753 | 0.074인/4m | ||||||
| 보링공 | 0.019 | 232,562 | 4,418 | |||||||
| 소계 | 12,471 | |||||||||
| 나. 재료비 | ||||||||||
| PVC 유공관 | 35mm | 1 | m | 12,075 | 12,075 | 자재 66. | ||||
| PVC 소켓 | 0.25 | EA | 518 | 129 | 자재 67. | |||||
| 경유 | 1.32 | 리터 | 1,670 | 2,204 | 자재 1. | |||||
| 잡유 | 경유의 | 20 | % | 440 | ||||||
| 소계 | 14,848 | |||||||||
| 다. 경비 | ||||||||||
| 시추기 손료 | 54HP(40kW) | 0.026 | 일 | 28,041 | 729 | 산근 #6 | ||||
| 소계 | ||||||||||
| 계 | 28,048 | |||||||||
| 품49. | 시추공 폐공 | m당 | 지품 P56 | |||||||
| 1.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보링공 | 0.003 | 인 | 232,562 | 697 | ||||||
| 보통인부 | 0.015 | 172,068 | 2,581 | |||||||
| 내계 | 3,278 | |||||||||
| 나. 재료비 | ||||||||||
| 시멘트 | 40 kg/대 | 0.2 | 대 | 8,400 | 1,680 | 자재 9. | ||||
| 내계 | ||||||||||
| 다. 경비 | ||||||||||
| 공구손료 | 인력비의 | 3 | % | - | 98 | |||||
| 내계 | ||||||||||
| 소계 | 5,056 | |||||||||
| 계 | ||||||||||
| 품50. | 실내시험(토질시험) | 실비정산 | 식 | 시험 8 | ||||||
| 1. 직접경비 | ||||||||||
| 가. 경비 | ||||||||||
| 흙의 분류(입도시험) | 13 | 회 | 271,516 | 3,529,708 | ||||||
| 함수비시험 | 19,836 | 257,868 | ||||||||
| 비중시험(공극률, 포화도, 단위중량) | 48,352 | 628,576 | ||||||||
| 체분석 | 49,592 | 644,696 | ||||||||
| 비중계시험 | 271,516 | 3,529,708 | ||||||||
| 액성한계시험 | 75,627 | 983,151 | ||||||||
| 소성한계시험 | 59,510 | 773,630 | ||||||||
| 일축압축시험 | 184,730 | 2,401,490 | ||||||||
| 삼축압축시험(UU) | 342,184 | 4,448,392 | ||||||||
| 삼축압축시험(CU) | 945,967 | 12,297,571 | ||||||||
| 압밀시험 | 817,028 | 10,621,364 | ||||||||
| 직접전단시험 | 4 | 218,204 | 872,816 | |||||||
| 투수시험 | 265,317 | 1,061,268 | ||||||||
| 다짐시험 | 207,046 | 828,184 | ||||||||
| CBR | 378,139 | 1,512,556 | ||||||||
| 소계 | 44,390,978 | |||||||||
| 계 | ||||||||||
| 품51. | 실내시험(암석시험) | 실비정산 | 식 | 시험 9 | ||||||
| 1. 직접경비 | ||||||||||
| 가. 경비 | ||||||||||
| 비중(단위중량) | 13 | 회 | 12,398 | 161,174 | ||||||
| 흡수율(공극률, 함수율) | 24,796 | 322,348 | ||||||||
| 포아송비 | 74,388 | 967,044 | ||||||||
| 탄성파속도 | 24,796 | 322,348 | ||||||||
| 탄성계수 | 74,388 | 967,044 | ||||||||
| 일축압축강도 | ||||||||||
| 삼축압축강도 | 334,746 | 4,351,698 | ||||||||
| 절리면전단시험 | 1,289,392 | 16,762,096 | ||||||||
| 직접전단시험 | 867,860 | 11,282,180 | ||||||||
| SLAKING 시험 | 433,930 | 5,641,090 | ||||||||
| 간접인장시험 | 37,194 | 483,522 | ||||||||
| SWELLING 흡수,팽창시험 | 433,930 | 5,641,090 | ||||||||
| CREEP 변형시험 | 929,850 | 12,088,050 | ||||||||
| 경도 | 14,877 | 193,401 | ||||||||
| 소계 | 60,150,129 | |||||||||
| 계 | ||||||||||
| 품52. | 점하중시험 | 회당 | 2단계 품349 | |||||||
| 1. 직접인건비 | ||||||||||
| 고급기술자 | 0.2 | 인 | 310,884 | 62,176 | ||||||
| 중급기술자 | 295,138 | 56,636 | ||||||||
| 소계 | 118,812 | |||||||||
| 2. 직접경비 | ||||||||||
| 가. 노무비 | ||||||||||
| 고급기능사 | 0.2 | 인 | 281,075 | 56,215 | ||||||
| 내계 | ||||||||||
| 계 | 175,027 | |||||||||
| 품53. | 지질, 지질공학 자문 | 실비정산 | 건당 | 강사료 지급기준 | ||||||
| 1. 직접인건비 | ||||||||||
| 기술사 | 50 | 시간 | 200,000 | 10,000,000 | ||||||
| 소계 | ||||||||||
| 계 | ||||||||||
| 품54. | 수리지질, 지구화학 자문 | 실비정산 | 건당 | 강사료 지급기준 | ||||||
| 1. 직접인건비 | ||||||||||
| 기술사 | 50 | 시간 | 200,000 | 10,000,000 | ||||||
| 소계 | ||||||||||
| 계 | ||||||||||
| 품55. |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 건당 | 2단계 품232*10% | |||||||
| 1. 직접인건비 | ||||||||||
| 기술자 | 6 | 인 | 467,217 | 2,803,302 | ||||||
| 특급기술자 | 373,353 | 2,240,118 | ||||||||
| 고급기술자 | 10 | 310,884 | 3,108,840 | |||||||
| 중급기술자 | 12 | 295,138 | 3,541,656 | |||||||
| 소계 | 11,693,916 | |||||||||
| 계 | ||||||||||
| 품56.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가입 | 건당 | 견적가 요율 적용 | |||||||
| 1. 직접경비 | ||||||||||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 1 | 건 | 6,019,291 | 6,019,290 | 0.793% | 1,084,284,010 | ||||
| 내계 | ||||||||||
| 계 | ||||||||||
| = | 품0. | 건당 | 견적가 요율 적용 | |||||||
| 1. 직접경비 | ||||||||||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 1 | 건 | - | - | 직접산정 | |||||
| 내계 | ||||||||||
| 계 | ||||||||||
| 품0. | 0 | m당 | 지품 P43 | |||||||
| 1. 인건비 | ||||||||||
| 기술사 | 0.025 | 인 | 250,087 | 6,252 | ||||||
| 특급기술자 | 0.05 | 218,142 | 10,907 | |||||||
| 중급기술자 | 0.1 | 289,265 | 28,926 | |||||||
| 초급기술자 | 0.2 | 251,596 | 50,319 | |||||||
| 소계 | 96,404 | |||||||||
| 2. 직접경비 | ||||||||||
| 가. 경비 | ||||||||||
| 검층기 손료 | 0.4 | hr | 2,739 | 1,095 | 산근 #13 | |||||
| 소계 | ||||||||||
| 계 | 97,499 |
| ○ 용역명 :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불확실성 저감을 위한 부지특성조사 | |||||
|---|---|---|---|---|---|
| 공종 | 기준 | 산출내역 | 수량 | 단위 | |
| 1. 지질공학조사 관리 | |||||
| 1) 계획준비 | 1 | 건 | |||
| 2. 육상 시추조사 | |||||
| 1) 지반조사 계획준비 | - | 건 | |||
| 2) 지반조사 사전타협·협의·현지답사 | 1 | ||||
| 3)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 - | ||||
| 4) 용지교섭 | 1 | 회 | |||
| (NX) 수직 | 지질공학조사 12공 | 13 | 지점 | ||
| 4) 시추조사 점용허가, 작업신청 수속 | 1 | 건 | |||
| 5) 시추위치측량(GPS) | 전공 | 13.0 | 지점 | ||
| 6) 시추조사 경운기 소운반 | 3톤(1회) * 38공 = 114톤 | - | 톤 | 기계 기구설치에 소운반 포함(지반품2017) | |
| 7) 시추기 대운반(20~40km 이상) | 시추기 3대 투입 기준 | 1대 * 1회 = 1회 | 3 | 회 | |
| 8) 육상작업대 설치조립, 해체(수직) | 13 | 개소 | |||
| 9) 육상작업대 설치조립, 해체(경사) | |||||
| 10) 시추조사 장비 설치, 해체 | 13 | ||||
| 11) 표준관입시험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143 | 회 | ||
| 12) 급수배관 | 육상 36공, 공당 0.5km | 12 * 0.5km = 6km | 7 | km | |
| 13) 펌프운전비(NX) | 174.0 | 일 | |||
| 14) 코아박스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139 | 개 | ||
| 15) 지질공학용(NX), 수직 | 13 | 공 | |||
| 점성토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26.0 | m | ||
| 사질토, 풍화토 | 91.0 | ||||
| 사력(자갈) | - | ||||
| 호박돌, 전석 | |||||
| 풍화암 | 26.0 | ||||
| 연암 0~20m | 13.0 | ||||
| 20~30m | |||||
| 30~40m | |||||
| 40~50m | |||||
| 50~60m | |||||
| 보통암 0~20m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 | |||
| 20~30m | |||||
| 30~40m | |||||
| 40~50m | |||||
| 50~60m | |||||
| 경암 0~20m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52.0 | |||
| 20~30m | 65.0 | ||||
| 30~40m | |||||
| 40~50m | |||||
| 50~60m | |||||
| 극경암 0~20m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 | |||
| 20~30m | |||||
| 30~40m | |||||
| 40~50m | |||||
| 50~60m | |||||
| 파쇄대 0~20m | RQD 20% 이하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26.0 | ||
| 20~30m | |||||
| 30~40m | |||||
| 40~50m | 28.0 | ||||
| 50~60m | 1.0 | ||||
| 소계 | 627.0 | ||||
| 16) 지질공학용(NX), 경사 | - | 공 | |||
| 점성토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m | |||
| 사질토, 풍화토 | |||||
| 사력(자갈) | |||||
| 전석, 호박돌 | |||||
| 풍화암 | |||||
| 연암 0~20m | |||||
| 20~30m | |||||
| 30~40m | |||||
| 40~50m | |||||
| 50~60m | |||||
| 보통암 0~20m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
| 20~30m | |||||
| 30~40m | |||||
| 40~50m | |||||
| 50~60m | |||||
| 경암 0~20m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
| 20~30m | |||||
| 30~40m | |||||
| 40~50m | |||||
| 50~60m | |||||
| 극경암 0~20m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
| 20~30m | |||||
| 30~40m | |||||
| 40~50m | |||||
| 50~60m | |||||
| 파쇄대 0~20m | RQD 20% 이하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
| 20~30m | |||||
| 30~40m | |||||
| 40~50m | |||||
| 50~60m | |||||
| 소계 | 0.0 | ||||
| 6. 물리검층 | |||||
| 6.1 물리검층 준비, 측정 및 해석(밀도, 자연감마)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 | m | ||
| 6.2 하향식 탄성파탐사(Downhole Test) | 11 | 회 | |||
| 7. 공내단열검층(BIPS) | |||||
| 1) 준비, 측정 및 해석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130 | m | ||
| 8. 현장원위치시험 | |||||
| 8.1 공내전단시험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13 | 회 | ||
| 8.2 공내재하시험 | |||||
| 공내재하(저압~중압형)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 | 회 | ||
| 공내재하(고압형) | 13 | ||||
| 8.3 시험굴조사 | |||||
| Test Pit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 | 회 | ||
| 블록시료채취 | |||||
| 현장밀도시험 | |||||
| 9. 수리특성시험 | |||||
| 9.1 현장투수시험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26 | 회 | ||
| 9.2 암반수압시험(Lugeon Test) | 104 | ||||
| 10. 조사공 보호조치 및 폐공 | |||||
| 9.1 공내보호조치 | *지질공학 수량 참조 | 627.0 | m | ||
| 9.2 시추공 폐공 | 수리지질모델링 10공 (100m/공) | ||||
| 10. 지질공학 실내시험 | |||||
| 8.1 토질 및 암석시험 | |||||
| 1) 토질시험 | 1 | 식 | |||
| 흙의 분류(입도시험) | 13 | 회 | |||
| 함수비시험 | |||||
| 비중시험(공극률, 포화도, 단위중량) | |||||
| 체분석 | |||||
| 비중계시험 | |||||
| 액성한계시험 | |||||
| 소성한계시험 | |||||
| 일축압축시험 | |||||
| 삼축압축시험(UU) | |||||
| 삼축압축시험(CU) | |||||
| 압밀시험 | |||||
| 직접전단시험 | 4 | ||||
| 투수시험 | |||||
| 다짐시험 | |||||
| CBR | |||||
| 2) 암석시험 | 1 | 식 | |||
| 비중(단위중량) | 13 | 회 | |||
| 흡수율(공극률, 함수율) | |||||
| 포아송비 | |||||
| 탄성파속도 | |||||
| 탄성계수 | |||||
| 일축압축강도 | |||||
| 삼축압축강도 | |||||
| 절리면전단시험 | |||||
| 직접전단시험 | |||||
| SLAKING 시험 | |||||
| 간접인장시험 | |||||
| SWELLING 흡수,팽창시험 | |||||
| CREEP 변형시험 | |||||
| 경도 | |||||
| 10.2 점하중시험 | |||||
| 11. 전문가 자문 | |||||
| 1) 지질, 지질공학 | - | 건 | |||
| 2) 수리지질, 지구화학 | |||||
| 12.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 1 | ||||
| 1) 영문번역 | 중간 + 최종 = 3000 page | 면 | |||
| 2) 인허가 대응 | 건 | ||||
| 13. 인쇄 | - | ||||
| 1) 중간보고서 | 50부(1000page 기준), 영문보고서 포함 | 부 | |||
| 2) 최종보고서 | |||||
| 조판 | 최종보고서+품질증빙서류 | - | 면 | ||
| 보고서 | 100부(본문 2000page + 부록 3000page 기준), 영문보고서 포함 | 부 | |||
| 품질증빙서류 및 제출목록 | 5부(목록 50page + 서류 30page 기준) |
참가자격
| 점 검 항 목 | 판 정 기 준 | 비 고 |
|---|---|---|
| 기술분야 | - PQ 평가점수 88.57점 이상 : 적격 - PQ 평가점수 88.57점 미만 : 부적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