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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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내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도수로, 배수문 준설공사 3차
서울특별시 강남구 · 관로 준설·조사·보수
- 추정가격
- 4.7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빗물펌프장 집수정·도수로·배수문 준설공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의 집수정과 유입 도수로, 배수문 주변에 쌓인 퇴적토를 제거하는 준설공사다.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 인력+흡입준설 270㎥, 기계준설 477㎥ (암거·개거·유수지 구간, 주간·야간 작업 포함)
- 준설토 소운반 및 상차·운반(주간·야간), 중간집하장(대치동 3번지, 600㎡, 침출수 처리조 1조) 적치·탈수 후 수도권매립지 및 재활용 업체 반출
- 준설량 확인을 위한 함수비 시험(반입 공종별 2회 이상, 반출 공종별 1회 이상,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 하수관 내부 CCTV 촬영 조사(전체 연장의 10% 이상) 및 관로 조사보고서·불량개소 사진첩·현지조사 USB 등 성과품 제출
- 준공 시 하수도 준설 관망도(1:5000) 작성 제출
- 부대공: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6×3×2.6m 창고형, 6개월) 1개, 동영상 편집 2회, 안전관리비(PF 안전휀스 10개, 공사안내 간판 2개, 교통안전원 15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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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한다.
다. 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법 인등기부상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서울특별 시 에 소재한 업체
- 장비·시설 보유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수도준설전용 고압흡입세정차 1조 이상 장비 보유 확인서 또는 동 장비를 보유한 업체와 임대사용계약을 체결 후 임대계약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방서 제5조에 따라 낙찰자는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흡입준설장비(세정차 포함)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 체결 시 보유 확인서 또는 임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특수조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수도준설전용 고압흡입세정차 1조 이상 장비 보유 확인서 또는 동 장비를 보유한 업체와 임대사용계약을 체결 후 임대계약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보유 확인서 또는 임대사용계약 체결 후 임대계약서 제출
※ 계약특수조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수도준설전용 고압흡입세정차 1조 이상 장비 보유 확인서 또는 동 장비를 보유한 업체와 임대사용계약을 체결 후 임대계약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특수조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수도준설전용 고압흡입세정차 1조 이상 장비 보유 확인서 또는 동 장비를 보유한 업체와 임대사용계약을 체결 후 임대계약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함.
4) 낙찰자(수급자)는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흡입준설장비(세정차 포함)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문서 분석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 체결 시 보유 확인서 또는 임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격
- 추정가격
- 473,43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20,7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9,620,621원
- 순공사원가
- 407,712,14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 2026년 관내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도수로 배수문 준설공사 3차(긴급).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_2026년 관내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도수로 배수문 준설공사 3차.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설명서_2026년 관내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도수로 배수문 준설공사 3차.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시방서_2026년 관내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도수로 배수문 준설공사 3차.hwpx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2:00 | D-6 |
| 개찰 | 10/19(월) 13:00 | D-6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빗물펌프장 집수정·도수로·배수문 준설공사
공사 › 상하수도 › 관로 준설·조사·보수
빗물펌프장 집수정·도수로·배수문에 퇴적된 토사를 인력·흡입·기계로 준설하고 준설토를 중간집하장에 집토·탈수 후 반출·정산하는, 이미 만들어진 관로·수로를 준설·세정하는 공사다.
- 인력+흡입준설(보통토사) 270㎥
- 암거 기계준설(주·야간) 및 개거·유수지 기계준설 477㎥
- 암거 내 준설토 소운반 및 기계 준설토 상차·운반(주·야간)
- 준설토 중간집하장(대치동 3번지) 운영 및 침출수 처리조 운영
- 준설토 함수비 시험(서울시 품질시험소) 및 계근량 기준 정산
- 하수관 내부 CCTV 촬영 조사(전체 연장 10% 이상) 및 조사보고서·사진첩·USB 등 성과품 제출
- 준설토 반출(김포수도권매립지) 및 재활용 처리
-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창고형) 설치
- 동영상 편집비(작업기록 영상)
- PF 안전휀스·공사안내 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
- 교통안전원 배치(2인 1조) 및 보험료
- 하수도준설전용 고압흡입세정차 1조 이상 장비 보유·임대계약서 제출
-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흡입준설장비(세정차 포함) 현장 상주
- One-PMIS 공정 등록·보고,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
- 하자보수 및 준공도서·하수도 준설 관망도 작성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한다.
다. 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법 인등기부상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서울특별 시 에 소재한 업체
더 확인할 것
하는 일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의 집수정·유입 도수로·배수문 주변에 퇴적된 토사를 인력+흡입준설 270㎥, 기계준설 477㎥로 준설하는 공사다. 준설토는 중간집하장에 집토·탈수 후 수도권매립지 및 재활용 업체로 반출하며, 하수관 내부 CCTV 조사(전체 연장의 10% 이상)와 보고서 제출이 포함된다.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내 집수정 및 유입 도수로와 배수문 주변 퇴적토를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임.
○ 인력+흡입준설 270㎥, 기계준설 477㎥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준설토는 발주청 중간집하장에 집토·탈수 후 전량 수도권매립지 및 재활용 업체로 반출하고, 발생토사 처리는 발주청이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별도 계약 체결하여 처리함. 재활용이 불가한 준설토는 김포수도권매립지에 반출하고 추후 반입송장에 의거 정산함.
○ 발생토사는 발주청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별도 계약 체결하여 처리한다.
1) 준설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는 발주청 중간집하장에 집토하여 탈수 조치 후 전량 수도권 매립지 및 재활용 업체로 반출한다.
공사 형태
고치기
빗물펌프장 집수정·도수로·배수문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제거하는 공사로, 기존 시설을 살려 정비하는 성격임.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내 집수정 및 유입 도수로와 배수문 주변 퇴적토를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임.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계약특수조건으로 하수도준설전용 고압흡입세정차 1조 이상 장비 보유(또는 임대사용계약)를 요구하고, 시방서는 흡입준설장비(세정차 포함)를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현장 상주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계약특수조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수도준설전용 고압흡입세정차 1조 이상 장비 보유 확인서 또는 동 장비를 보유한 업체와 임대사용계약을 체결 후 임대계약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수급자)는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흡입준설장비(세정차 포함)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납품지
7곳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및 도수로·배수문. 준설토 중간 집하장은 대치동 3번지(면적 600㎡)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및 도수로·배수문으로 정해져 있다.
공사위치 :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및 도수로·배수문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문구가 없다.
공사위치 :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및 도수로·배수문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내 집수정 및 유입 도수로와 배수문 주변 퇴적토를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임.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준설토 함수비 시험을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하고, 준설방법별로 중간적치장에서 작업지시 차수별로 시료(반입즉시, 반출직전)를 채취해 반복 시험한다. 시방서는 검사에서 불완전한 장소가 있을 때 재시공 비용을 수급자 부담으로 정하고, 규정 이외 사항도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작업지시 차수별로 시료를 채취하고, 반입 함수비 공종별 2회 이상·반출 함수비 공종별 1회 이상 시험한다.
준설방법별로 중간적치장에서 작업지시 차수별로 시료(반입즉시, 반출직전)를 채취 반복적인 시험을 실시하여 준설방법별 함수비 평균치를 산출하여 준설량 확인에 활용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준설토 중간적치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시험한다.
준설토 중간적치장 도착 즉시 및 반출 직전 준설토 시험용기에 시료를 채취하되 시료는 평균치(대표성)가 확보되도록 채취
함수비 시험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다만, 불완전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재 시행토록 하고 재 시공시 필요한 비용은 모두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준설토 처리는 발주청이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별도 계약해 처리하고(이전비 79,220,000원), 작업에 필요한 세정수는 각 구 여건에 따라 한강수·지하철역 용출수·물재생시설 방류수 또는 각구 급수탑의 물(요금납부)을 이용한다. 그 밖의 장비·자재·소모품·부대공(콘테이너 가설건축물, 안전휀스, 교통안전원 등)은 내역에 잡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금액이 문서에 없다. 이전비(준설토처리) 79,220,000원은 발주청이 별도 계약하는 처리비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문구가 없다.
발생토사는 발주청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별도 계약 체결하여 처리한다.
작업에 필요한 세정수는 각 구 여건에 따라 한강수, 지하철역 용출수, 중랑, 탄천물재생시설 방류수 또는 각구 급수탑의 물(요금납부)을 이용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인이 계약체결 시 즉시 도로사용, 작업 중의 도로교통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준설토 중간 집하장 운영과 준설토 반출(김포수도권매립지)도 수급인이 수행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수속 절차 비용을 별도 정산한다는 문구가 없고, 시방서는 규정 이외의 사항을 수급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계약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준설작업의 실시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수급인은 계역체결 시 즉시 도로사용, 작업 중의 도로교통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설명서에 강우 시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가능하여야 함이라고 적혀 있다. 도착 시한은 즉시(0분)이며 야간·휴일 포함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 도착 시한 · 0분 즉시
∙ 강우 시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가능 하여야 함
∙ 강우 시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가능 하여야 함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공사설명서에 본 공사 물량은 추정 물량이며 개산계약으로 시공물량이 예정물량보다 적을 수도 있고 시공물량으로 사후 정산하는 조건이라고 적혀 있다.
- 본 공사 물량은 추정 물량으로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 본 공사는 개산계약으로 시공물량이 예정물량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시공물량으로 사후 정산 조건 계약임
일의 분량
인력+흡입준설-주간(보통토사) 270㎥ · 암거 기계준설, 200m-주간 280㎥ · 암거 기계준설, 300m-주간 5㎥ · 암거 기계준설, 400m-주간 5㎥ · 암거 기계준설, 500m-주간 5㎥ · 암거 기계준설, 600m-주간 5㎥ · 암거 기계준설, 200m-야간 5㎥ · 암거 기계준설, 300m-야간 5㎥ · 암거 기계준설, 400m-야간 5㎥ · 암거 기계준설, 500m-야간 5㎥ · 암거 기계준설, 600m-야간 150㎥ · 개거, 유수지 기계준설 7㎥ · 암거 내 준설토 소운반-주간 270㎥ · 기계 준설토 상차.운반-주간 307㎥ · 기계 준설토 상차.운반-야간 170㎥ ·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6개월 1개 · 동영상 편집비 2회 · PF 안전휀스(12개월 미만) 10개 · 공사안내 간판 2개 · 교통안전원 15일 · 교통안전원 보험료 1식
공사개요는 인력+흡입준설 270㎥, 기계준설 477㎥이며, 공사위치는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및 도수로·배수문이다. 총공사비는 600,000,000원(도급비 520,780,000원, 이전비 79,220,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다.
| | 인력+흡입준설-주간(보통토사) | 규격 1.8 미만 | 270 | ㎥ |
○ 인력+흡입준설 270㎥, 기계준설 477㎥
2. 공사위치 :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및 도수로·배수문
5. 총공사비 : 금600,000,000원(도급비 520,780,000원, 이전비 79,220,000)
수행 기간
공사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이며, 기점은 착공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공사기간의 끝이 2026. 12. 31.로 정해져 있다.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31. |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520,780,000원이 제시되어 있고, 공내역서는 준설공·부대공·안전관리비 항목별 수량(㎥, 개, 회, 일)과 단가·금액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사설명서는 개산계약으로 시공물량이 예정물량보다 적을 수 있으며 시공물량으로 사후 정산 조건 계약임을 적고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개산계약으로 시공물량이 예정물량보다 적을 수 있으며 시공물량으로 사후 정산 조건 계약이다. 준설량 확인 후 발생한 준설량에 따라 공사비를 정산한다.
∙ 본 공사는 개산계약으로 시공물량이 예정물량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시공물량으로 사후 정산 조건 계약임
○ 준설작업 지시는 준설량 현장조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흡입, 기계, 인력준설등으로 구분하여 작업방법을 지정하여 작업지시하고 발생한 준설량에 따라 공사비 정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 여부나 시세·지표 연동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제한경 쟁(지 역 ), 단독이 행, 총액입 찰, 적 격 심 사 대상
∙ 본 공사는 개산계약으로 시공물량이 예정물량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시공물량으로 사후 정산 조건 계약임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공고 제2026-299호)로 하나의 공사명·기초금액으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문장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는 있으나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공사설명서·시방서가 첨부되어 있고, 설계서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어 이윤이 잡혔는지 확인할 수 없다.
| 공 종 |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고 |
가. 현 장설 명 및 설 계서 열 람 - 「지 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 행령 」 제15조 3항의 규 정 에 따라 현 장설 명 을 생략함. (설 계 서 열 람으로 갈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적 격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 기준」 제2장의1 시 설공사 적 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관경(관 지름)
암거 기계준설 관경 200mm 이상 · 암거 기계준설 관경 600mm 이하
내역서의 암거 기계준설 항목이 200m~600m 규격으로 나뉘어 있고, 인력+흡입준설은 규격 1.8 미만이다. 관정(맨홀) 굴착 깊이·규모는 문서에 없다.
- 관정 굴착 깊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정 굴착 깊이에 대한 기재가 없다.
- 관정 규모 · 해당 없음 관정(맨홀) 규모를 소형·중형·대형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암거 기계준설, 200m-주간
암거 기계준설, 600m-야간
인력+흡입준설-주간(보통토사) | 규격 1.8 미만
장비 다른 일 투입
허용
계약 기간 중 장비·조종원을 다른 현장·기관 일에 쓰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시방서는 흡입준설장비(세정차 포함)를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에 상주시키라고만 정한다.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낙찰자(수급자)는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흡입준설장비(세정차 포함)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낙찰자(수급자)는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흡입준설장비(세정차 포함)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186-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99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73,43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준설 전용 장비를 가졌나(소유만 되나, 임대도 되나)가 가장 크게 가른다. 그다음 지역(시 단위)과 금액.
질문 62개 · 꼭 1 · 좋음 21 · 안 봐도 됨 40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이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 건 설 업 중 상·하수도설 비공사업 등록 업체
마. 본 공사의 적 격 심 사 평 가대상 업 종은 상·하수도 설 비 공사업 100%입 니 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이면 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점수 차가 아니다.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여야 한다.
다. 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법 인등기부상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서울특별 시 에 소재한 업체
다. 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법 인등기부상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서울특별 시 에 소재한 업체
실적
없음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한다고 적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을 점수로 매기는 문장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바. 적 격 심 사 시 수행능력 평 가의 시 공경 험 평 가기 준은 ‘시 공실 적 으로 입 찰참가자격 을 제한 하지 아 니 한 입 찰’로 심 사합니 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배점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햇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한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만 허용하므로 공동수급 구성원 간 자격 분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계약 체결 시 요구된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으로,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가할 수 있다.
※ 제한경 쟁(지 역 ), 단독이 행, 총액입 찰, 적 격 심 사 대상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적혀 있지 않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단일 공종(준설) 전문공사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종합건설업자 진출도 허용하지 않음.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음.
본 공사는 침 수 피 해를 사 전 에 예방하고자, 빗 물 펌 프장 집 수 정 , 도수로, 배수문에 퇴 적 된 토사를 준 설 (단 일 공 종)하는 공사로, 신 속하고 효 율 적 인 공 사 추 진 을 위 해 하수 도 분 야 의 전 문 적 지 식 과 경 험 이 필 요 하 여 전 문공사 업 체로 입 찰참가자 격 을 제한합 니 다.
종합건 설 업자 진출허용 여부: 허용하지 않음
하는 일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의 집수정·유입 도수로·배수문 주변에 퇴적된 토사를 인력+흡입준설 270㎥, 기계준설 477㎥로 준설하는 공사다. 준설토는 중간집하장에 집토·탈수 후 수도권매립지 및 재활용 업체로 반출하며, 하수관 내부 CCTV 조사(전체 연장의 10% 이상)와 보고서 제출이 포함된다.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내 집수정 및 유입 도수로와 배수문 주변 퇴적토를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임.
○ 인력+흡입준설 270㎥, 기계준설 477㎥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하도급 한도는 문서에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에 관한 기재가 없음.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준설토는 발주청 중간집하장에 집토·탈수 후 전량 수도권매립지 및 재활용 업체로 반출하고, 발생토사 처리는 발주청이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별도 계약 체결하여 처리함. 재활용이 불가한 준설토는 김포수도권매립지에 반출하고 추후 반입송장에 의거 정산함.
○ 발생토사는 발주청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별도 계약 체결하여 처리한다.
1) 준설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는 발주청 중간집하장에 집토하여 탈수 조치 후 전량 수도권 매립지 및 재활용 업체로 반출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에 관한 기재가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기재가 없음.
공사 형태
고치기
빗물펌프장 집수정·도수로·배수문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제거하는 공사로, 기존 시설을 살려 정비하는 성격임.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내 집수정 및 유입 도수로와 배수문 주변 퇴적토를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임.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계약특수조건으로 하수도준설전용 고압흡입세정차 1조 이상 장비 보유(또는 임대사용계약)를 요구하고, 시방서는 흡입준설장비(세정차 포함)를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현장 상주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계약특수조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수도준설전용 고압흡입세정차 1조 이상 장비 보유 확인서 또는 동 장비를 보유한 업체와 임대사용계약을 체결 후 임대계약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수급자)는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흡입준설장비(세정차 포함)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에 쓰는 자재·기기에 대해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정한 문구가 없다. 시방서의 함수비 시험(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은 준설량 확인을 위한 품질 시험이지 제품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자체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정한 문구가 없다.
현장·납품지
7곳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및 도수로·배수문. 준설토 중간 집하장은 대치동 3번지(면적 600㎡)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및 도수로·배수문으로 정해져 있다.
공사위치 :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및 도수로·배수문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문구가 없다.
공사위치 :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및 도수로·배수문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내 집수정 및 유입 도수로와 배수문 주변 퇴적토를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임.
현장 여건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의 집수정·도수로·배수문 준설로, 하수관거 내부 작업과 도로변 작업이 따른다. 시방서는 유독가스·산소결핍 대비 사전조사와 대책,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 화기 사용 금지를 정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정리원 배치를 요구한다. 부대공 내역에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6개월)과 안전관리비 내역에 PF 안전휀스·공사안내 간판·교통안전원이 잡혀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6개월 1개, 동영상 편집비 2회가 부대공 내역에, PF 안전휀스 10개·공사안내 간판 2개·교통안전원 15일·교통안전원 보험료가 안전관리비 내역에 잡혀 있다. 시방서는 도로사용·도로교통 허가를 수급인이 받도록 정하고 있다.
수급인은 계역체결 시 즉시 도로사용, 작업 중의 도로교통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차가 다니는 도로 하수관 내부(암거) 준설로 유독가스·산소결핍 위험이 있고, 도로변 작업에 교통정리원을 배치한다.
수급인은 작업 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 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 예방 및 작업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 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 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 예방 및 작업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작업 중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정리원을 배치하고 제3자도 알 수 있도록 완장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내역서에 암거 기계준설 200m~600m-야간, 기계 준설토 상차·운반-야간 물량이 있다. 시방서는 현장 형편상 휴일 또는 야간 작업 시 감독관 승낙을 받도록 하고, 강우 시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안전관리비에 교통안전원이 계상되어 있다.
작업현장 형편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작업내용, 작업 시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강우 시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가능 하여야 함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준설토 함수비 시험을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하고, 준설방법별로 중간적치장에서 작업지시 차수별로 시료(반입즉시, 반출직전)를 채취해 반복 시험한다. 시방서는 검사에서 불완전한 장소가 있을 때 재시공 비용을 수급자 부담으로 정하고, 규정 이외 사항도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작업지시 차수별로 시료를 채취하고, 반입 함수비 공종별 2회 이상·반출 함수비 공종별 1회 이상 시험한다.
준설방법별로 중간적치장에서 작업지시 차수별로 시료(반입즉시, 반출직전)를 채취 반복적인 시험을 실시하여 준설방법별 함수비 평균치를 산출하여 준설량 확인에 활용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준설토 중간적치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시험한다.
준설토 중간적치장 도착 즉시 및 반출 직전 준설토 시험용기에 시료를 채취하되 시료는 평균치(대표성)가 확보되도록 채취
함수비 시험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다만, 불완전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재 시행토록 하고 재 시공시 필요한 비용은 모두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준설토 처리는 발주청이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별도 계약해 처리하고(이전비 79,220,000원), 작업에 필요한 세정수는 각 구 여건에 따라 한강수·지하철역 용출수·물재생시설 방류수 또는 각구 급수탑의 물(요금납부)을 이용한다. 그 밖의 장비·자재·소모품·부대공(콘테이너 가설건축물, 안전휀스, 교통안전원 등)은 내역에 잡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금액이 문서에 없다. 이전비(준설토처리) 79,220,000원은 발주청이 별도 계약하는 처리비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문구가 없다.
발생토사는 발주청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별도 계약 체결하여 처리한다.
작업에 필요한 세정수는 각 구 여건에 따라 한강수, 지하철역 용출수, 중랑, 탄천물재생시설 방류수 또는 각구 급수탑의 물(요금납부)을 이용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인이 계약체결 시 즉시 도로사용, 작업 중의 도로교통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준설토 중간 집하장 운영과 준설토 반출(김포수도권매립지)도 수급인이 수행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수속 절차 비용을 별도 정산한다는 문구가 없고, 시방서는 규정 이외의 사항을 수급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계약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준설작업의 실시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수급인은 계역체결 시 즉시 도로사용, 작업 중의 도로교통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수도준설전용 고압흡입세정차 1조 이상 장비 보유 확인서 또는 동 장비를 보유한 업체와 임대사용계약을 체결 후 임대계약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방서 제5조에 따라 낙찰자는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흡입준설장비(세정차 포함)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 체결 시 보유 확인서 또는 임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특수조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수도준설전용 고압흡입세정차 1조 이상 장비 보유 확인서 또는 동 장비를 보유한 업체와 임대사용계약을 체결 후 임대계약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보유 확인서 또는 임대사용계약 체결 후 임대계약서 제출
※ 계약특수조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수도준설전용 고압흡입세정차 1조 이상 장비 보유 확인서 또는 동 장비를 보유한 업체와 임대사용계약을 체결 후 임대계약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특수조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수도준설전용 고압흡입세정차 1조 이상 장비 보유 확인서 또는 동 장비를 보유한 업체와 임대사용계약을 체결 후 임대계약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함.
4) 낙찰자(수급자)는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흡입준설장비(세정차 포함)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인력 자격
없음
시방서 제5조에 기술자를 상주시키고 유경험자를 배치하라는 일반 문구가 있으나 구체적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제출이 있으나 이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로 정형 조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보유 점수 없음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설명서에 강우 시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가능하여야 함이라고 적혀 있다. 도착 시한은 즉시(0분)이며 야간·휴일 포함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 도착 시한 · 0분 즉시
∙ 강우 시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가능 하여야 함
∙ 강우 시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가능 하여야 함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아니고, 준설공사 완료 시한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시방서 제5조에 기술자를 상주시키라는 법정 기본 조항이 있으나,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겸직·참여율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일반 보안 문구만 있고 구체적 보안 조치 요구는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로더 0.25, BH 0.7㎥, DT 15ton/16ton 등 일반 건설기계가 사용된다. 인력+흡입준설도 포함되나 가장 큰 갈래는 일반 건설기계이다.
암거 기계준설, 200m-주간 | 로더 0.25 | 280 | ㎥
기계 준설토 상차.운반-주간 | BH 0.7㎥, DT 15ton | 307 | ㎥
기계 준설토 상차.운반-야간 | BH 0.7㎥, DT 16ton | 170 | ㎥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공사설명서에 본 공사 물량은 추정 물량이며 개산계약으로 시공물량이 예정물량보다 적을 수도 있고 시공물량으로 사후 정산하는 조건이라고 적혀 있다.
- 본 공사 물량은 추정 물량으로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 본 공사는 개산계약으로 시공물량이 예정물량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시공물량으로 사후 정산 조건 계약임
일의 분량
인력+흡입준설-주간(보통토사) 270㎥ · 암거 기계준설, 200m-주간 280㎥ · 암거 기계준설, 300m-주간 5㎥ · 암거 기계준설, 400m-주간 5㎥ · 암거 기계준설, 500m-주간 5㎥ · 암거 기계준설, 600m-주간 5㎥ · 암거 기계준설, 200m-야간 5㎥ · 암거 기계준설, 300m-야간 5㎥ · 암거 기계준설, 400m-야간 5㎥ · 암거 기계준설, 500m-야간 5㎥ · 암거 기계준설, 600m-야간 150㎥ · 개거, 유수지 기계준설 7㎥ · 암거 내 준설토 소운반-주간 270㎥ · 기계 준설토 상차.운반-주간 307㎥ · 기계 준설토 상차.운반-야간 170㎥ ·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6개월 1개 · 동영상 편집비 2회 · PF 안전휀스(12개월 미만) 10개 · 공사안내 간판 2개 · 교통안전원 15일 · 교통안전원 보험료 1식
공사개요는 인력+흡입준설 270㎥, 기계준설 477㎥이며, 공사위치는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및 도수로·배수문이다. 총공사비는 600,000,000원(도급비 520,780,000원, 이전비 79,220,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다.
| | 인력+흡입준설-주간(보통토사) | 규격 1.8 미만 | 270 | ㎥ |
○ 인력+흡입준설 270㎥, 기계준설 477㎥
2. 공사위치 :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및 도수로·배수문
5. 총공사비 : 금600,000,000원(도급비 520,780,000원, 이전비 79,220,000)
수행 기간
공사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이며, 기점은 착공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공사기간의 끝이 2026. 12. 31.로 정해져 있다.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31. |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인 단년 공사이며, 제목의 '3차'는 공사 차수이다.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서울특별시 강남구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지 않았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공사 물량은 추정 물량으로 물량 증감 사유 발생 시 설계변경하며, 개산계약으로 시공물량이 예정물량보다 적을 수도 있고 시공물량으로 사후 정산하는 조건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물량 증감 사유 발생 시 설계변경하고, 시공물량으로 사후 정산한다.
- 본 공사 물량은 추정 물량으로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 본 공사는 개산계약으로 시공물량이 예정물량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시공물량으로 사후 정산 조건 계약임
- 본 공사 물량은 추정 물량으로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 본 공사는 개산계약으로 시공물량이 예정물량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시공물량으로 사후 정산 조건 계약임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520,780,000원이 제시되어 있고, 공내역서는 준설공·부대공·안전관리비 항목별 수량(㎥, 개, 회, 일)과 단가·금액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사설명서는 개산계약으로 시공물량이 예정물량보다 적을 수 있으며 시공물량으로 사후 정산 조건 계약임을 적고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개산계약으로 시공물량이 예정물량보다 적을 수 있으며 시공물량으로 사후 정산 조건 계약이다. 준설량 확인 후 발생한 준설량에 따라 공사비를 정산한다.
∙ 본 공사는 개산계약으로 시공물량이 예정물량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시공물량으로 사후 정산 조건 계약임
○ 준설작업 지시는 준설량 현장조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흡입, 기계, 인력준설등으로 구분하여 작업방법을 지정하여 작업지시하고 발생한 준설량에 따라 공사비 정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 여부나 시세·지표 연동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제한경 쟁(지 역 ), 단독이 행, 총액입 찰, 적 격 심 사 대상
∙ 본 공사는 개산계약으로 시공물량이 예정물량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시공물량으로 사후 정산 조건 계약임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합계 A값은 39,620,621원이다. 총공사비 중 이전비(준설토처리) 79,220,000원은 도급비와 구분되어 있다.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10,086,198원 · 국민건강보험료 7,633,659원 · 퇴직공제부금비 6,483,843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03,062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333,335원 · 안전관리비 6,580,524원 · 품질관리비 500,000원 A값 합계 39,620,621원. 이전비(준설토처리) 79,220,000원은 도급비와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 국 민 연 금
보 험 료 | 국 민 건 강
보 험 료 | 퇴 직 공제
부금 비 | 노 인 장 기
요양보 험 료 | 산 업 안 전
보 건관리 비 | 안 전관리 비 | 품 질 관리 비 | 합 계 || 10,086,198 | 7,633,659 | 6,483,843 | 1,003,062 | 7,333,335 | 6,580,524 | 500,000 | 39,620,621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에 반영된 법정경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 된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 직공제 부금비 , 노인 장기 요양보험 료,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 , 안전관리 비 , 품질관리 비 를 입 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 이 반영 하여 야 합니 다.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 된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 직공제 부금비 , 노인 장기 요양보험 료,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 , 안전관리 비 , 품질관리 비 를 입 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 이 반영 하여 야 합니 다. ※ A값 : 39,620,621원
※ 총공사비: 600,000,000원 [도급비: 520,780,000원 / 이전비(준설토처리): 79,220,000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공고 제2026-299호)로 하나의 공사명·기초금액으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문장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열람장소는 강남구 치수과(☎02-3423-6592).
가. 현 장설 명 및 설 계서 열 람 - 「지 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 행령 」 제15조 3항의 규 정 에 따라 현 장설 명 을 생략함. (설 계 서 열 람으로 갈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는 있으나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공사설명서·시방서가 첨부되어 있고, 설계서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어 이윤이 잡혔는지 확인할 수 없다.
| 공 종 |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고 |
가. 현 장설 명 및 설 계서 열 람 - 「지 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 행령 」 제15조 3항의 규 정 에 따라 현 장설 명 을 생략함. (설 계 서 열 람으로 갈음)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문장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준설작업 지시건별로 준설량을 확인하여 공사비를 정산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일보·사진·준공도서·최종 매립지 잔토처리 송장에 의거 정산한다. 노무비는 매월 청구·지급 절차를 둔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특수조건에 선금의 사용·반환·배분 조항이 있으나 이 공고가 정한 선금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이 공고가 정한 값이 없다.
○ 준설작업 지시는 준설량 현장조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흡입, 기계, 인력준설등으로 구분하여 작업방법을 지정하여 작업지시하고 발생한 준설량에 따라 공사비 정산.
2) 검사는 수급자가 제출한 일보, 사진, 준공도서, 최종 매립지 잔토처리 송장에 의거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한다.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므로 실제로 내는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이 공고가 정한 비율이 없다.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 간 : 「지 방계약법 시 행규칙 」에 따름
가. 「지 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 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 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 자조달(G2B)시 스템상 전 자양식 납부확약 서 제출로 납부 면 제합니 다.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 간 : 「지 방계약법 시 행규칙 」에 따름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내역서 안전관리비 항목에 교통안전원 보험료 20% 1식이 있으나 가입 요구가 아니라 비용 항목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공사설명서·시방서·특수조건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신용평가 특례·실적 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공고문·특수조건·시방서 어디에도 없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경영상태 관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 중 어느 것을 평가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평가표의 항목별 배점은 공고문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공고문에는 적격심사 대상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의 배점 항목·점수는 문서에 없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적 격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 기준」 제2장의1 시 설공사 적 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실용신안·건설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적 격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 기준」 제2장의1 시 설공사 적 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카테고리 · 상하수도 5개
관경(관 지름)
암거 기계준설 관경 200mm 이상 · 암거 기계준설 관경 600mm 이하
내역서의 암거 기계준설 항목이 200m~600m 규격으로 나뉘어 있고, 인력+흡입준설은 규격 1.8 미만이다. 관정(맨홀) 굴착 깊이·규모는 문서에 없다.
- 관정 굴착 깊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정 굴착 깊이에 대한 기재가 없다.
- 관정 규모 · 해당 없음 관정(맨홀) 규모를 소형·중형·대형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암거 기계준설, 200m-주간
암거 기계준설, 600m-야간
인력+흡입준설-주간(보통토사) | 규격 1.8 미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내역서의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동영상 편집비·안전휀스·공사안내 간판은 공사 부대공·안전관리비 항목이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조사보고서·CCTV 조사보고서 제출은 교육이 아니다.
맨홀 보수로 무엇을 하나 — 뚜껑을 바꾸나(안…
해당 없음
내역서·시방서에 맨홀 보수(뚜껑 교체·주변 철거 복구) 항목이 없다. 시방서는 맨홀 파손 조사·보고만 다룬다.
장비 다른 일 투입
허용
계약 기간 중 장비·조종원을 다른 현장·기관 일에 쓰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시방서는 흡입준설장비(세정차 포함)를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에 상주시키라고만 정한다.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낙찰자(수급자)는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흡입준설장비(세정차 포함)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낙찰자(수급자)는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흡입준설장비(세정차 포함)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2026년 관내 빗 물 펌 프장 | 기 초 금 액 | 520,780,000 | ||
| 집 수 정 및 도수로, 배수문 | 공사설 명 서 및 | 착공일로부터 | 추 정 가 격 | 473,436,364 |
| 준 설 공사 3차 | 시방서 참조 | 2026. 12. 31. | 부 가 세 | 47,343,636 |
※ 제한경 쟁(지 역 ), 단독이 행, 총액입 찰, 적 격 심 사 대상 ※ 계약특수조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 결 시 하수도준 설 전 용 고압흡입 세정 차 1조 이 상 장 비 보유 확인 서 또는 동 장비 를 보유한 업 체와 임 대사용계약을 체 결 후 임 대계약서 (원본)를 제출하여 야 함. ※ 총공사비: 600,000,000원 [도급비: 520,780,000원 / 이전비(준설토처리): 79,220,000원] ※ 종합건 설 업자 진출허용 여부: 허용하지 않음 종합공사 제한사유 : 본 공사는 침 수 피 해를 사 전 에 예방하고자, 빗 물 펌 프장 집 수 정 , 도수로, 배수문에 퇴 적 된 토사를 준 설 (단 일 공 종)하는 공사로, 신 속하고 효 율 적 인 공 사 추 진 을 위 해 하수 도 분 야 의 전 문 적 지 식 과 경 험 이 필 요 하 여 전 문공사 업 체로 입 찰참가자 격 을 제한합 니 다. ※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문의는 강남구 치수과로 연락 바랍니다. (☎ 02-3423-6592) 가. 현 장설 명 및 설 계서 열 람 - 「지 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 행령 」 제15조 3항의 규 정 에 따라 현 장설 명 을 생략함. (설 계 서 열 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강남구 치수과 ☎02-3423-659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 간 : 「지 방계약법 시 행규칙 」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참가자격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 정 가 격 은 「지 방자 치 단체 입 찰 및 계약 집 행 기 준」 제2장 예 정 가 격 작 성요 령 에 의 거 기 초금액의 ±3% 범 위 내에서 정 한 복수예 비 가격 15개를 작 성하여 입 찰참가자가 2개씩 전 자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예비 가격 을 산출 평 균한 가 격 으로 합니 다. 예정 가 격 은 「지 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 행령 」에 따라 지 정 된 정 보처 리 장치 (g2b)에 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 할 소지 가 전 혀 발생할 수 없 음을 알려 드 립 니 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과업·요구
나. 계약내역 서에 반영 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환경보전 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 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서, 사용내역 서, 지출 영 수증 등 관련 증빙 서 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 사를 필 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 령 규정 에 따라 정 산하여 야 합니 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 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 비 구분관 리 및 지 급 확 인 제 합의 서 ”를 작 성 하고 노무 비 전 용계좌를 개 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 니 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정 한 노무비 지 급 기 일 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 접 노무 비 대상에 한하며 , 하수급인 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 구내 역 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 익 월 노무비 청 구시 전 월 노무비 지 급내역 을 제출하여 야 합니 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 할 수 없 거 나 다른 방 식 으로 지 급을 원하는 경 우, 근로자에게 노무 비 를 미 리 지 급하는 경 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 용할 수 없 다고 인 정 되는 경 우에는 발주기 관의 승인 을 받아 동 제도를 적 용하지 않을 수 있 습니 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 울특별 시 건 설 정 보관리 시 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 야 합니 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 내에 서 울특별 시 건 설 정 보관리 시 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 계획 등록을 완료하여 야 합니 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 울특 별 시 건 설 정 보관 리 시 스템 (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 영 지 침 」을 준수하여 야 합 니 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 비 청 구 시 전 자인 력관리 시 스템(건 설 근로자공제회 )와 연 계한 건 설 정 보 관리 시 스템(One-PMIS)에 서 노무 비 청 구 서 를 출 력 하여 증빙 자료로 첨 부하여 야 합니 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 안 전 보건 법 시 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 킨 경우에는 재해이 력을 건 설 정보관리 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강남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 간 참 여 를 배제합니 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 20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 설 현 장에 서 장 비 를 임 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 설 기 계관리 법 제22조에 의해 건 설 기 계 임 대차 표준계약 서 를 반드 시 작 성 하 여 야 합 니 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 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 설공사. 단, 소방,전 기 ,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 었으나 설계변 경 , 공기 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 지 원 비 항목을 내역 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 설 일자리 혁 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 시 건 설 혁 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 서 에 고용개선 지 원 비 항목을 추가하여 야 합니 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 인 은 건 설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 정 제수당을 정 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 지 않으며, 하도급 지 킴 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 본급여 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 지 원 비 (PS단가)에 대한 정 산은 ‘고용개선 지 원 비 세부 집 행기 준’을 따릅니 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 울특별 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계약 이 행에 있 어 서 시 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 요한 자격과 능력 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 정 임 금(대한건 설 협 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 중노임 단가 이 상)을 보장하여 야 합 니 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 정 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 으로 하여 금 ‘가’항의 의무를 이 행할 것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 켜 야 합 니 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 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담당자는 이 를 시 정 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가 시 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 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 설 근로자에게 주휴·연 차수당 등 법 정 제수당을 정 당 지 급하여 야 하며 , 반드시 “서 울시 건 설 일 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를 작성·보관하여 야 합 니 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 행할 것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 켜 야 합 니 다. 마. 고용개선 지 원 비 (PS단가)에 대한 정 산은 ‘고용개선 지 원 비 세부 집 행기 준’ 따릅니 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 정 금액 1억 원 이 상 건 설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 울특 별 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 」에 따라 착공 후 건 설 근로자공제회에 서 운 영 하는 건 설 근로자 전 자인 력관리 시 스템 을 도입 하여 현 장 근로자의 근무일 수 등을 기 록·관리 하는 등 시 스템 사용방법 을 숙지 하여 야 합 니 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 사 명 : 2026년 관내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도수로.배수문 준설공사 3차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 준 설 공 | ||||||||||||
| 인력+흡입준설-주간(보통토사) | 규격 1.8 미만 | 270 | ㎥ | ||||||||||
| 암거 기계준설, 200m-주간 | 로더 0.25 | 280 | |||||||||||
| 암거 기계준설, 300m-주간 | 5 | ||||||||||||
| 암거 기계준설, 400m-주간 | |||||||||||||
| 암거 기계준설, 500m-주간 | |||||||||||||
| 암거 기계준설, 600m-주간 | |||||||||||||
| 암거 기계준설, 200m-야간 | |||||||||||||
| 암거 기계준설, 300m-야간 | |||||||||||||
| 암거 기계준설, 400m-야간 | |||||||||||||
| 암거 기계준설, 500m-야간 | |||||||||||||
| 암거 기계준설, 600m-야간 | 150 | ||||||||||||
| 개거, 유수지 기계준설 | 7 | ||||||||||||
| 암거 내 준설토 소운반-주간 | 인력+리어커 운반 | 270 | |||||||||||
| 기계 준설토 상차.운반-주간 | BH 0.7㎥, DT 15ton | 307 | |||||||||||
| 기계 준설토 상차.운반-야간 | BH 0.7㎥, DT 16ton | 170 | |||||||||||
| 소 계 | |||||||||||||
| 2 | 부 대 공 | ||||||||||||
|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6개월 | 6×3×2.6m 창고형 | 1 | 개 | ||||||||||
| 동영상 편집비 | 2 | 회 | |||||||||||
| 소 계 | |||||||||||||
| 합 계 | |||||||||||||
| 3 | 안전관리비 | ||||||||||||
| PF 안전휀스(12개월 미만) | 1,510×410×910mm | 10 | 개 | ||||||||||
| 공사안내 간판 | 0.9×1.8m | 2 | |||||||||||
| 교통안전원 | 2인 1조, 보통인부 | 15 | 일 | ||||||||||
| 교통안전원 보험료 | 20% | 1 | 식 | ||||||||||
| 소 계 |
=== 공사설명서_2026년 관내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도수로 배수문 준설공사 3차.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도수로·배수문 준설공사 3차 2. 공사위치 :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및 도수로·배수문 3. 공사목적 관내 빗물펌프장 7개소 내 집수정 및 유입 도수로와 배수문 주변 퇴적토를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임. 4. 공사개요 ○ 인력+흡입준설 270㎥, 기계준설 477㎥ 5. 총공사비 : 금600,000,000원(도급비 520,780,000원, 이전비 79,220,000)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 7. 설계변경 조건 - 본 공사 물량은 추정 물량으로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 건설공사 설계기준상의 변경사항 발생시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 기타 시방서 참조 ∙ 본 공사는 개산계약으로 시공물량이 예정물량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시공물량으로 사후 정산 조건 계약임 ∙ 강우 시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가능 하여야 함 === 공사시방서_2026년 관내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도수로 배수문 준설공사 3차.hwpx ===
펌프장 준설공사 표준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빗물펌프장 집수정 및 도수로·배수문 준설공사 3차」에 적용한다. (이하 “작업”이라 한다)
2) 설계도서에 이의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에 의거 시행 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에 의한다. 1) “지시”는 발주청의 명에 의해 감독관이 수급인에게 감독관의 소관업무에 속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승락”은 수급인의 발의에 의해 수급인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이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의”는 감독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4) “발주청” 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5)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 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3. 법령 등의 준수 1) 수급인은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 조례규칙 등, 발주청과 타 기관(공사)등과 협정을 체결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근로 기준법 (나) 도로법 (다) 하수도법 (라) 건축법 (마) 도로교통법 (바) 하천법 (사) 환경보전법 (아) 폐기물관리법 (자) 문화재 보호법 (차) 건설업법 (카) 산업안전보건법 (타) 기타 관련 법령
2) 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 법령 등의 운용 적용은 수급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4. 수속철차 및 제출서류 1) 수급인은 계역체결 시 즉시 도로사용, 작업 중의 도로교통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 체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착수 한다. (가) 현장대리인계 및 참여 기술자 명단【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등】 (나) 착공계(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다) 공정표 (라) 도급내역서 (마) 시공계획서 (바) 품질관리계획서(전문공사 2억 이상) 3)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즉시 변경계획서를 제출한다. 4) 수급인은 일보를 매일 발주청이 지시하는 양식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5) 작업이 완료된 경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작업기록사진(전∙중∙후) (다) 준공도서 (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5. 현장체제 1) 수급인은 작업의 기술 및 경험을 갖춘 기술자를 상주시켜 소정의 업무에 종사 시켜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원을 선정하여 질서 정연하게 작업을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3) 수급인은 적정한 작업의 진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낙찰자(수급자)는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흡입준설장비(세정차 포함)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6. 작업시 주민과의 협조 1) 수급인이 작업 시 인근 주민 등과 협의를 필요로 할 때 또는 주민의 민원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갖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를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과 연관해서 보수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작업원 등의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그 책임을 진다. 7. 피해보상 및 배상 1) 수급인은 하수도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복구 한다. 2) 수급인은 작업 중 주의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복구 및 배상에 전 책임을 진다. 8.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착공계에 첨부된 공정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세부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2) 공정관리는 세부공정표에 의거 적정하게 시행한다. 3) 작업현장 형편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작업내용, 작업 시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9. 작업기록(전∙중∙후) 사진 제출 제 2 장 안 전 관 리 1. 안전설비 설치 및 현장관리
1) 작업시에는 안전시설을 현장 여건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 2) 작업 중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정리원을 배치하고 제3자도 알 수 있도록 완장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한다. 3) 현장의 정리정돈 및 현장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작업원의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작업 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 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 예방 및 작업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작업 시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작업에 사용하는 기재는 항상 점검하여 완전한 정비를 하여 유사시 대비 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사고발생 시에는 비상 연락망에 의거 즉시 감독관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장 준 설 작 업 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 작업시 하수관거를 손상하지 않도록 맨홀로라 등을 사용 보호조치를 하여 하수시설물 등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한다. 3) 물막이공은 상류부에 물이 넘치지 않는 구조로서 작업을 안전이 확보되는 것 이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 시 현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소음, 악취,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5)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한 경우 및 감독관이 사고 방지상 위험 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6) 작업 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 완료 후 세정 청소 한다. 7) 작업 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준설토사 등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8) 하수관 내부를 CCTV카메라로 촬영하여 준설확인, 하수관 침하, 파손, 연결관 돌출, 유수장애 시설 등의 위치에 대한 조사를 전체 연장의 10%이상 실시한다. 2. 준설작업 1). 준설 시행방법 ○ 작업지시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기한 내 미완료분에 대하여는 매 작업 지시건별로 적법한 연체료를 부과 준공 처리토록하고 작업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준설작업은 관종과 지형, 교통량, 장비 진․출입 가능여부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 이 현장여건을 적정하게 판단하여 인력, 바켓, 견인흡입, 흡입 등 현장여건 및 효율적인 방 법으로 구분하여 조사보고하고 작업지시에 의거 준설공사 시행 2). 준설 확인 및 감독 ○ 준설작업 지시는 준설량 현장조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흡입, 기계, 인력준설등으로 구분하여 작업방법을 지정하여 작업지시하고 발생한 준설량에 따라 공사비 정산. ○ 준설량 확인(서울시 물재생계획과 기준) - 흡입, 기계, 인력 등 모든 준설은 준설토 재활용 처리업체에서 운 반한 준설토 계근량에 준설토 시험성과를 반영하여 환산된 준설토량과 작업지시량을 비교 확인하여 적은량으로 정산 ○ 준설 및 물청소(세정) 실시 여부 확인 - 감독관이 육안으로 현장 확인 3). 준설토 시험실시 ○ 준설방법별로 중간적치장에서 작업지시 차수별로 시료(반입즉시, 반출직전)를 채취 반복적인 시험을 실시하여 준설방법별 함수비 평균치를 산출하여 준설량 확인에 활용 - 반입 함수비 공종별 2회 이상, 반출 함수비 공종별 1회 이상 ○ 함수비 시험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 함수비 시험용 시료 채취방법 - 준설토 중간적치장 도착 즉시 및 반출 직전 준설토 시험용기에 시료를 채취하되 시료는 평균 치(대표성)가 확보되도록 채취 4). 준설토 중간 집하장 운영 ○ 위 치 : 대치동 3번지 ○ 규 모 - 면적 : 600㎡ (15 X 40m) - 침출수 처리조 : 1조 ( 6.0 X 6.0 X 2.2m, 79.2㎥) ○ 준설토 적치방법 - 준설토는 준설방법, 종류별로 별도 적치하여 시험 및 처리에 구분이 가 능토록 적치한다. 5). 준설토 처리 및 정산 ○ 처리방법
- 재활용이 불가한 준설토는 김포수도권매립지에 반출하고 추후 반입송장에 의거 정산 - 재활용이 가능한 준설토는 준설공사와 준설토 처리를 분리발주 시행 ○ 준설토 운반비 정산방법 - 준설토 반출 계근량을 기준하여 평균 단위중량을 산정 공종별(기계, 인력, 흡입 등), 종류별로 나누어 산정 6) 토사의 유하방지 : 작업시 하류측에 토사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유출토사를 제거한다. ○ 수분이 다량인 준설토에 대해서는 탈수 등의 조치를 하여 운반도중 흘리지 않도록 한다 (중간 집하장 활용) ○ 운반차량은 토사의 유출, 비산먼지 및 악취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측에 의한 조사 실측에 의하여 조사 할 때는 본관 내에 감독관이 들어가 관거의 시설상태 여부, 연결관 돌출, 침입수 및 맨홀의 파손 유수장애시설 불량개소를 조사하여 사진촬영(칼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보고서 작성 1) 조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2) 조사결과를 텔레비전 모니터 칼라 비디오테이프에 수록한 경우는 지정된 일반용 비디오테이프(USB 포함)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3) 조사결과의 판단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4) 조사결과 성과품은 발주청의 승낙 없이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5) 납품 할 도서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관로 CCTV카메라 조사보고서 1부 ◦ 불량개소 사진첩 ◦ 현지조사 USB 1부. ◦ 컴퓨터 디스켓 1부. ◦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4. 기 타 1) 작업완료 ○ 조사작업을 완료하고 소정의 성과품이 제출된 이후 발주청 감독관의 검사가 완료된 상태. 2) 검사 ○ 하수도 준설 검사와 동일 3) 토사의 처분 ○ 발생토사는 발주청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별도 계약 체결하여 처리한다. 4) 세정수 ○ 작업에 필요한 세정수는 각 구 여건에 따라 한강수, 지하철역 용출수, 중랑, 탄천물재생시설 방류수 또는 각구 급수탑의 물(요금납부)을 이용한다. 5) 이상시 조치 ○ 준설작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작업구간의 시설물이 파손, 부등침하, 노후관로 등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하게 감독관 에게 보고한다. 6) 수급인은 준공검사 시 하수도 준설 관망도를 작성 제출한다(사용도면1:5000) 제 4 장 기 타 1. 작업의 완료 1) 준설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는 발주청 중간집하장에 집토하여 탈수 조치 후 전량 수도권 매립지 및 재활용 업체로 반출한다. 2. 검 사
1)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는 수급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2) 검사는 수급자가 제출한 일보, 사진, 준공도서, 최종 매립지 잔토처리 송장에 의거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완전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재 시행토록 하고 재 시공시 필요한 비용은 모두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규정 이외의 사항 1) 계약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준설작업의 실시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중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할 것. 3) 관거내 조사작업 보고서 기재 요령 ○ 일반사항 - 보고서는 아래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A) 용지는 B4(36.4×25.7) 횡으로 사용하고 도면은 축척을 표시하여 제작 B) 표지에는 작업건명, 수급인명, 공사기간 등을 기입한다. ○ 기재사항 - 아래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입한다. A) CCTV카메라 조사 ∙ 조사목적 ∙ 조사개요 ∙ 안내도 ∙ 조사 위치도 ∙ 조사 총괄표 ∙ 조사 집계표 ∙ 조사 기록표 ∙ 조사 의견 ∙ 작업 기록사진 및 비디오테이프(CD 포함) B) 실측조사 ∙ CCTV카메라 조사 항목에 준수한다. ◦ 조사기록표 및 집계표 기입표시 〈별표〉 조사결과의 판단기준(상, 중, 하의 기준)
| 구 분 | 상 | 중 | 하 |
|---|---|---|---|
| 1. 관 파손상태 |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 |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 | ․상, 중 이하 |
| 2. 관침하 상태 | ․관경의1/4이하 | ․관경의 1/3이상 | ․관경의1/2이상 |
| 3. 연결과 돌출상태 | ․관경의1/5이하 | ․관경의1/5이상 | |
| 4. 유수장애물 | ․관중심선을 지남 | ․관의1/3을 지남 | ․관 상, 하부에 붙어있음 |
| 5. 침입수 | ․흐르고 있음 | ․스며들고 있음 |
===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2026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우리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