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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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경기도 가평군 · 산림병해충 방제
- 추정가격
- 9,424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 · 경기도 가평군
- 무슨 일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공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요약 AI 요약
가평군 생활권 주변에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입어 죽은 소나무(고사목)를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의 피해고사목 제거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4154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본 사업의 설계·감리업체가 아니어야 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본 사업의 설계·감리업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 일의 분량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103,661,000원
추정금액 103,661,000원(관급자재 -), 기초금액 103,661,000원, 추정가격 94,237,273원, 부가가치세 9,423,727원. 사업위치는 가평군 관내 생활권 주변 피해 발생지.
- 열린 분량 · 정해짐 추정금액·기초금액이 확정 제시됨
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 103,661,000 | - | 103,661,000 | 94,237,273 | 9,423,727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 103,661,000 | - | 103,661,000 | 94,237,273 | 9,423,727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나. 사업위치: 경기도 가평군 관내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사업부서 열람요청)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추정금액·기초금액이 확정 제시됨
- 수행 기간
- 공사 50일
공기: 착수일로부터 50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 103,661,000 | - | 103,661,000 | 94,237,273 | 9,423,727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문서 분석
- 방제·농작업 수단
- 피해목 벌채·제거와 현장 처리(훈증·파쇄·피복·반출)
공사명이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이고, 참가자격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이다. 구체적 방제 수단(약제·훈증·파쇄 등)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면허를 등록필한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가평군인 업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94,23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3,66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443,70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가평군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가평군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공사
공사 › 산림 › 산림병해충 방제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제거하는 산림 병해충 방제 공사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면허가 참가자격이다.
- 피해고사목 벌목·제거
- 산물 처리·운반
- 현장 안전관리
-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본 사업의 설계·감리업체가 아니어야 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본 사업의 설계·감리업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하는 일
경기도 가평군 관내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제거하는 공사다. 추정금액 103,661,000원,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이며,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 면허 업체가 단독이행한다.
사업위치는 사업부서 열람요청, 설계서는 가평군 산림과 산림보호팀에서 열람.
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나. 사업위치: 경기도 가평군 관내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사업부서 열람요청)
라. 설계서 열람: 가평군 산림과 산림보호팀(☎ 031-580-2347)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 경기도 가평군 관내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사업부서 열람요청) — 관내 일원으로 1곳(사업지)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구체적 발생지는 사업부서 열람요청으로 정해진다.
나. 사업위치: 경기도 가평군 관내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사업부서 열람요청)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가평군 관내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나. 사업위치: 경기도 가평군 관내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사업부서 열람요청)
나. 사업위치: 경기도 가평군 관내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사업부서 열람요청)
현장 여건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사업위치는 가평군 관내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이며,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조항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을 적은 문장이 없다. 벌목·제거 작업이지만 문서에 위험작업 구분이 없다.
다. 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사업위치: 경기도 가평군 관내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사업부서 열람요청)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관급자재는 「-」로 없고, 공사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기초금액 103,661,000원)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가 「-」로 없다.
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 103,661,000 | - | 103,661,000 | 94,237,273 | 9,423,727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 103,661,000 | - | 103,661,000 | 94,237,273 | 9,423,727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되었고, 공동도급을 불허(단독이행)한다.
나.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불허(단독이행)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154-000
- 참조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243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가평군
- 수요기관
- 경기도 가평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4,23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맞나, 방제 수단(벌채·훈증이냐 나무주사냐)을 우리가 하나, 본수·면적을 짧은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나가 가른다. 2억 이상은 적격심사이고, 권역을 나눠 한 업체가 한 지구만 따게 하기도 한다.
질문 55개 · 꼭 3 · 좋음 8 · 안 봐도 됨 44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 면허를 등록한 업체 중 하나를 요구.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설계·감리업체가 아니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본 사업의 설계·감리업체가 아니어야 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본 사업의 설계·감리업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면허를 등록필한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가평군인 업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본 사업의 설계·감리업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 가평군)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조건은 없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사항은 권장 사항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가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아래사항에 대한 준수를 권장합니다.
1) 현장 근로자 채용시 가평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2)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3)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년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불허(단독이행)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불허(단독이행)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이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은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은 아님.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임.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 공사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이나 사업 개요가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를 말하지 않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참가자격이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 면허로 한정되고, 공동도급 불허(단독이행)만 적혀 있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면허를 등록필한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가평군인 업체
나.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불허(단독이행)합니다.
하는 일
경기도 가평군 관내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제거하는 공사다. 추정금액 103,661,000원,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이며,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 면허 업체가 단독이행한다.
사업위치는 사업부서 열람요청, 설계서는 가평군 산림과 산림보호팀에서 열람.
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나. 사업위치: 경기도 가평군 관내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사업부서 열람요청)
라. 설계서 열람: 가평군 산림과 산림보호팀(☎ 031-580-2347)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허용하며, 하도급 계약 시 발주자에게 통보와 승인신청을 같이 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14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승인 없이 하도급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한도에 관한 기재가 없다.
가. 본 공사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허용하며 하도급 계약 시 당사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 시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피해고사목 제거에서 나오는 임목폐기물 등의 운반·처리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조건·안전 수칙 수준의 문장만 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거한 고사목 등 발생재의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에 발생재 관련 음수 항목이 확인되지 않는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 형태
가꾸기·관리 작업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제거하는 병해충방제 사업으로, 있는 수목·숲을 고치거나 바꾸지 않고 가꾸는 작업에 해당한다.
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산림사업법인 면허 등은 참가자격 요건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에 건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 면허 등록이며, 이는 인증·성적서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인증·시험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 경기도 가평군 관내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사업부서 열람요청) — 관내 일원으로 1곳(사업지)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구체적 발생지는 사업부서 열람요청으로 정해진다.
나. 사업위치: 경기도 가평군 관내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사업부서 열람요청)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가평군 관내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나. 사업위치: 경기도 가평군 관내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사업부서 열람요청)
나. 사업위치: 경기도 가평군 관내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사업부서 열람요청)
현장 여건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사업위치는 가평군 관내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이며,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조항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을 적은 문장이 없다. 벌목·제거 작업이지만 문서에 위험작업 구분이 없다.
다. 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사업위치: 경기도 가평군 관내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사업부서 열람요청)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이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라는 사업 성격상 계절·기상에 묶이나 문서에 명시적 제약 조항은 없다.
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 103,661,000 | - | 103,661,000 | 94,237,273 | 9,423,727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품질관리비는 「- 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이 없다.
**요양보험료**
**(211,205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501,404원) 안전관리비**
**( - 원) 퇴직공제부금비**
**( - 원) 품질관리비**
**( - 원)**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관급자재는 「-」로 없고, 공사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기초금액 103,661,000원)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가 「-」로 없다.
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 103,661,000 | - | 103,661,000 | 94,237,273 | 9,423,727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 103,661,000 | - | 103,661,000 | 94,237,273 | 9,423,727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 면허 등록은 참가자격 요건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 조항도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 면허 등록과 가평군 소재지 요건뿐이고,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점수·계약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건설업 등록기준(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는 계약 전 실태조사 대상이지만 이는 면허·등록기준에 딸린 것으로 별도 장비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를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면허를 등록필한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가평군인 업체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현장대리인 등 전담 역할 요구도 없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등) 충족 여부는 계약 전 실태조사 대상이지만 이는 면허·등록기준에 딸린 것으로 별도 인력 요구가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이 공고가 따로 건 문장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서·내역서·일위대가·산출근거가 붙어 있지 않아 일 자체가 요구하는 장비를 알 수 없다. 설계서는 가평군 산림과에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설계서 열람: 가평군 산림과 산림보호팀(☎ 031-580-2347)
다. 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명·추정금액·기초금액·공기가 공고에 확정 제시됨. 물량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 103,661,000 | - | 103,661,000 | 94,237,273 | 9,423,727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라. 설계서 열람: 가평군 산림과 산림보호팀(☎ 031-580-2347)
일의 분량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103,661,000원
추정금액 103,661,000원(관급자재 -), 기초금액 103,661,000원, 추정가격 94,237,273원, 부가가치세 9,423,727원. 사업위치는 가평군 관내 생활권 주변 피해 발생지.
- 열린 분량 · 정해짐 추정금액·기초금액이 확정 제시됨
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 103,661,000 | - | 103,661,000 | 94,237,273 | 9,423,727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 103,661,000 | - | 103,661,000 | 94,237,273 | 9,423,727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나. 사업위치: 경기도 가평군 관내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사업부서 열람요청)
수행 기간
공사 50일
공기: 착수일로부터 50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 103,661,000 | - | 103,661,000 | 94,237,273 | 9,423,727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기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의 단일 공사
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 103,661,000 | - | 103,661,000 | 94,237,273 | 9,423,727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가평군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 불성립·조정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소액수의 대상 공사. 기초금액 103,661,000원, 추정가격 94,237,273원.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5,443,709원은 사후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하며, 상용근로자는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5,443,709원(국민건강보험료 1,607,346원, 국민연금보험료 2,123,75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1,20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01,404원, 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품질관리비는 -)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정산한다.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5,443,709원 · 국민건강보험료 1,607,346원 · 국민연금보험료 2,123,754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1,205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01,404원 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품질관리비는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5,443,709원
국민건강보험료(1,607,346원) 국민연금보험료(2,123,75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211,20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501,404원) 안전관리비( - 원) 퇴직공제부금비( - 원) 품질관리비( - 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되었고, 공동도급을 불허(단독이행)한다.
나.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불허(단독이행)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설계서 열람은 가평군 산림과 산림보호팀.
다. 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마. 현장설명: 생 략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열람은 가평군 산림과 산림보호팀에서 가능. 단가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문서에 없다.
라. 설계서 열람: 가평군 산림과 산림보호팀(☎ 031-580-2347)
나. 설계서 제공: 가평군 산림과 산림보호팀(☎ 031-580-2347)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도급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화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대금 청구 시 소화.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도급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없다.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 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 가입 조항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카테고리 · 산림 3개
이 사업의 설계(내역 작성)를 누가 했나 — …
안 적힘
공고문·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어디에도 설계자·작성처·감리자 이름이 없다. 설계서 열람 안내만 있다.
라. 설계서 열람: 가평군 산림과 산림보호팀(☎ 031-580-2347)
숲가꾸기 작업
해당 없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으로, 풀베기·덩굴 제거·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가지치기·조림 등 숲가꾸기 작업이 공고에 없다.
방제·농작업 수단
피해목 벌채·제거와 현장 처리(훈증·파쇄·피복·반출)
공사명이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이고, 참가자격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이다. 구체적 방제 수단(약제·훈증·파쇄 등)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면허를 등록필한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가평군인 업체
문서 발췌
| 공 사 명 | 추정금액 | 관급자재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공기 |
|---|---|---|---|---|---|---|
| 2026년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사업 | 103,661,000 | - | 103,661,000 | 94,237,273 | 9,423,727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5,443,709원 나. 사업위치: 경기도 가평군 관내 생활권 주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지(사업부서 열람요청) 다. 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라. 설계서 열람: 가평군 산림과 산림보호팀(☎ 031-580-2347) 마. 현장설명: 생 략 바.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년 10월 12일(월) 17:00 사.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년 10월 16일(금)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16일(금) 11:00 가평군청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면허를 등록필한 업체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가평군인 업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본 사업의 설계·감리업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차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당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불허(단독이행)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공사이며, 계약방식은 전자계약 가능 공사입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 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607,346원) 국민연금보험료 (2,123,754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211,205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501,404원) 안전관리비 ( - 원) 퇴직공제부금비 ( - 원) 품질관리비 ( - 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11.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본 공사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허용하며 하도급 계약 시 당사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 시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방법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으로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안내: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3)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도급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가평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평군 조례 제3356호(2026. 4. 20.)〕에 의거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가 평 군 (분임) 재 무 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